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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2월 4일(수)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국제일루전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이천시 저온저장고 안전설비 지원 조례안
4. 이천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
5.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안평2지구)]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8. 2035년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9.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3. 이천시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하식 의원 발의)
2. 이천국제일루전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하식 의원 발의)
3. 이천시 저온저장고 안전설비 지원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박노희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 임진모 의원 발의)
4. 이천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송옥란ㆍ김하식 의원 발의)
5.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박명서ㆍ송옥란ㆍ임진모ㆍ김하식 의원 발의)
6.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안평2지구)]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8. 2035년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9.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 2건, 보고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하식 의원 발의)

2. 이천국제일루전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하식 의원 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원 발의 조례안 책자 81쪽과 9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사일정 제2항 이천국제일루전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먼저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구가 신설됨에 따라 범죄 피해 위험이 높은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 상권 친화형 공모 사업에 이천시가 선정됨에 따라 이천시 상권 활성화 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상권 활성화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안 제14조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과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국제일루전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는 제정 이후 장기간 동안 사업 실적과 추진 계획이 전무하여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조례로 실효성 없는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조례 체계를 합리화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천시의 입법 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국제일루전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송옥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건은 2026년 1월 23일 송옥란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52호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 예방과 상권 활성화 센터 설치 및 단체 등 다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기에 시의적절함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46호 이천국제일루전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천국제일루전페스티벌은 제정 이후 장기간 실제로 개최되지 않아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상실된 상태이며, 주민 참여와 수요 기반이 부족하여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 규정만 남아 있어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제도를 정리하고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0년 추진 결과와 내부 평가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국제일루전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그 센터를 설립을 하는 건가요? 신규로?

송옥란 의원 네.

김재헌 위원 그러면 거기 센터장하고 직원이 더 있는 건가요?

송옥란 의원 자세한 건 다시 그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만약에 그러면 그 장소 제공은 시에서 장소 제공까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된 건가요?

송옥란 의원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세한 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없으시면은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국제일루전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국제일루전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저온저장고 안전설비 지원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박노희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07분)

○ 위원장 서학원 의원 발의 조례안 책자 10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저온저장고 안전설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이천시 저온저장고 안전설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0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로 인해 저온 저장고 내부에 갇히는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설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저온저장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을 규정하여 제도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안전 설비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내부 개방 장치 등 안전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저온저장고 안전설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46호 이천시 저온저장고 안전설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23일 김재국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안전 확보와 농업인의 보호를 위한 타당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되며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태조사 방법, 지원 기준, 금액, 우선 지원 대상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률적 행정적 측면에서 타당하며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저온저장고 안전설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저온저장고 안전설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김하식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저는 담당 과에 한번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태 조사 파악이 혹시 되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화 네, 현재 저희가 저온저장고가 148개로.

김하식 위원 148개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화 네, 그중에 보조 사업으로 지원된 게 48개이고요. 자체 구입된 게 105개로 조사 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몇 개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화 105개요.

김하식 위원 105개.

○ 농업정책과장 이경화 네, 자체 구입한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은 뭐야 280, 250 한 3개가 되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화 지금 현재는 148개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보조 사업을 현재까지 23년부터,

김하식 위원 그러면 노후 설치된 저장고 파악도 아직 그런 건 안 된 거죠?

○ 농업정책과장 이경화 아니 전체적으로 다 조사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노후된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화 그러니까 안전 장치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안 되는 일이 그렇게 많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화 148개로 조사됐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요. 혹시 그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 농업정책과장 이경화 사고로 인한 거는 저희가 파악을…….

김하식 위원 아직 안 되고, 그러면 일반적인 이거는 이제 여기서 보조 사업으로 해 준 것만 이렇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화 아닙니다. 보조 사업은 23년부터 한 43개 지원됐습니다.

김하식 위원 개인이 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화 네, 개인이 한 게 105개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요? 그거밖에 안 돼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화 조사된 게 그렇게…….

김하식 위원 조사가 그렇게 됐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화 네.

김하식 위원 조사가 저도 창고가 있긴 한데 저온 저장고에 있는데 조사 전혀 안 했던데?

○ 농업정책과장 이경화 이게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요.

김하식 위원 아니 어쨌든 뭐 농사를 하든 안 하든 이천시의 전체적인 파악이 돼야 되지 않나.

○ 농업정책과장 이경화 네, 전체로 파악한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화 네.

김하식 위원 파악했다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지만 저도 저온 저장고에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내가 파악을 했으면 제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가 더 이렇게 파악이 됐다 생각을 하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경화 경영체 등록이 돼 있을 시…….

김하식 위원 당연히 되어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경화 아,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이 파악이 제가 생각할 때는 덜 되지 않았나 이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더 파악을 해서 하는 길에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화 이게 지난주에 조사를 한 거라서요. 또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더 해서 시에서 지원을 했던 안 했던 사고는 똑같이 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 지금 뭐야 저온 저장고에 대한 안전 지원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파악을 좀 더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저온저장고 안전설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송옥란ㆍ김하식 의원 발의)

5.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박명서ㆍ송옥란ㆍ임진모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14분)

○ 위원장 서학원 의원 발의 조례안 책자 107쪽과 1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 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박노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장, 박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노희 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위원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위원 발의 자료 107쪽 이천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자료 115쪽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의 노후도와 상관없는 지원 내용 및 중복 규정 등을 정비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동에서 공동주택 개선을 위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본 조례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는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의무 관리 공동주택의 소액 전자 투표 비용 지원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3에는 지원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서학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건은 2026년 1월 23일 서학원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48호 이천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을 근거로 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어 법적 근거가 충실합니다. 또한 예산 범위 내 보조금 지원, 공공 건축물 설치 촉진, 보조금 회수 등의 규정을 포함해 행정적, 재정적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어 정책적 실효성도 인정되기에 조례의 제정 요건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49호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신청 사업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지원 금액 비율을 세분화해 형평성을 확보하면서도 재해 안전 등 긴급 상황에서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책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동주택 조례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점 분석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 보급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의원님, 그 119페이지 보면 4조 3항을 보면 좀 많이 삭제했더라고요. 그 전기 정보 통신 설비까지가 끝나는 건가요? 신설에서는. 그 전 거에는 신설 및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 뭐 이런 게 쭉 내용이 있는데 이걸 다 삭제하는 건가요?

서학원 의원 아, 과장님이 한번 봐주세요.

김재헌 위원 119페이지 저 한번. 그리고 그 밑에 카에도 배수관까지만 딱 있어요. 그거 괄호치고 신청일 현재 준공일 15일 이런 거는 다 이제 삭제가 되는 건지.

○ 주택과장 정상호 담당 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4조에 4조 1항 그 3호 아 목에 대해서는 전기통신 통신 소화 설비 피뢰 설비 전기 통신 설비가 해서 소화 설비가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기 우리 10년 경과된 공동주택하고 전기 통보 시설…….

김재헌 위원 거기 그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 이런 것도 다 삭제되는 건가요? 그럼. 해당 대상이 안 되는 건가?

○ 주택과장 정상호 아니요. 전기 정보 통신 시설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재헌 위원 아,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그 범위를 맞춰가지고 축소를 시키는 겁니다.

김재헌 위원 괄호 친 게 자동으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김재헌 위원 근데 너무 확 줄여놔가지고 먼저는 좀 오픈 열어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줄여놔가지고 그 담당자에 따라서 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지 않나요?

○ 주택과장 정상호 아 그건 아니고 좀 더 폭넓게 의원 발의하신 대로 저기 어떻게 보면 혜택을 좀 골고루 갈까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든 상황입니다.

김재헌 위원 혜택을 더 주고자 하는 건가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김재헌 위원 그리고 전부 그렇게 됐어요. 보니까 8항도 보니까 방수 딱 해서 끝났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게 폭을 넓힌 건지, 폭을 좁힌,

○ 주택과장 정상호 폭을 넓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재헌 위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주택과장 정상호 네.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부위원장, 서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서학원 네, 박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안평2지구)]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8. 2035년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22분)

○ 위원장 서학원 조례안 책자 5쪽 별도 배부된 의견 청취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안평2지구)]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35년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희 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고 시설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시행하는 창고 시설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고 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예외 적용 대상에 기존 창고 시설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한 지구 단위 계획의 경우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이천시 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및 창고 시설 개발행위 허가 통합 심의 기준과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리를 이동하여 이천시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동)

지금부터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안평2지구)]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공장 신설 수요에 따라 현재 용도지역 내에서 공장의 집적화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입안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산4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5,130㎡입니다.

추진 경위로는 지난해 5월 이천시와 하이랜드푸드그룹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12월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여 주민공람 공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 우측으로 유산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하고 있고, 상하 좌측으로 국도42호선, 중부고속도로, 장암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입지입니다.

차량의 진출입은 기존 유산산업단지 진출입로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표고 분석과 경사 분석입니다.

다음, 임상도는 92.2%가 4영급지입니다.

생태자연도는 91.3%가 생태자연도 2등급지이고, 나머지는 3등급지입니다.

다음, 지목현황입니다. 임야가 96.5%를 차지하며, 3.5% 창고용지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25,130㎡ 결정하고자 하며, 사업대상지에 기결정된 성장관리계획(일반형) 4,548㎡를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산업시설용지 19,269㎡, 녹지용지는 23.3%에 해당하는 5,861㎡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허용 용도로 계획하고, 건폐율 40%, 용적률 100%, 건축 높이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35년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 순서는 과업의 개요, 금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업의 개요입니다.

다음, 계획의 배경ㆍ목적ㆍ범위입니다.

금회 재정비는 이전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도시의 기능과 토지이용의 형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함이며, 이천시 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이고, 목표 연도는 2035년입니다.

다음,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불합리한 용도지역ㆍ지구의 현실화, 시정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 등입니다.

다음, 추진경위입니다.

지난해 도시계획시설 수요조사와 주민공람을 진행하였고,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는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 등 경기도 승인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로 신청 계획입니다.

다음.

다음, 먼저 용도지역ㆍ지구 변경 건입니다.

다음, 유형별 용도지역 변경 기준입니다.

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기준을 기본으로 현재 여건에 맞도록 일부 기준을 수정ㆍ추가하였습니다. 총 202개 블록의 용도지역 변경 중 주민불편사항 해소 133개소, 농업진흥지역ㆍ보전산지 해제지 64개소, 추가 조사에 따른 관리지역 종상향 필요지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 총괄표 및 도면입니다.

다음, 먼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몇 개 유형별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유형입니다. 주변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농지가 80% 이상 분포되어 있어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현실화하는 유형입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되어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유형입니다.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하고 자연취락지가 형성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유형입니다.

다음, 기업 입지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생산관리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유형입니다. 인근에 일반산업단지와 취락지가 형성되어 있고, 주변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다음은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입니다.

다음, 취락지구 변경 총괄표입니다. 마장 관리, 대월 대대리, 모가 두미리 신규 취락지 3개소 지정과 기존 취락지구 42개소에 대한 정비 변경 건입니다.

다음, 취락지구 신설 유형입니다. 자연취락지로 형성된 20호 이상 주택 밀집지로 기존 취락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건입니다.

다음, 기존 자연취락지구 변경 건입니다. 당초 지정된 자연취락지구를 재검토하여서 인접한 주거용도 건축물을 추가 편입하는 등 용도지구 현실화와 지구계 정비를 위함입니다.

다음.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건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주요 결정 사항입니다.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 도로 9건, 주차장 1건, 버스차고지 1건, 공원 4건 이외에 과학고, 모가 공공체육시설 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결정 사항입니다.

다음, 먼저 도시계획시설 도로입니다.

송정동 일대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신규 도시계획도로 노선입니다. 지방도 337호선과 시도 1호선을 연결하면서 송정동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노선입니다.

다음, 도로 결정 조서입니다.

다음, 증포동ㆍ갈산동 혼잡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건입니다. 주공아파트삼거리에서 지방도 337호선을 거쳐서 모전3리 시도 2호선으로 연결하는 계획입니다.

도로 결정 조서입니다.

다음, 증포동 국지도 70호선 혼잡 개선을 위한 우회도로입니다. 증포동에서 지방도 337호선을 거쳐 대신푸른마을아파트 인접 농어촌도로 101호선에 접속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 결정 조서입니다. 호법면 단천리와 안평리를 연결하는 신규 도로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 결정 조서입니다.

다음은 부발역 아미리에서 가산리 337 지방도로와의 연결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 결정 조서입니다.

그 외 도로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중 주차장으로 성호호수 연꽃단지 주차장 신규 결정 건입니다.

다음, 결정 조서입니다.

다음, 갈산동 버스차고지 신설 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화물 공영주차장과 연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결정 조서입니다.

모가면 어농리 묘지공원 및 도시농업공원 변경 건입니다.

다음, 결정 조서입니다.

부악근린공원 중 비공원시설 부지를 제척하는 건입니다.

다음, 결정 조서입니다.

증포중학교 도로 맞은편에 도시문화숲 조성을 위해 공원 시설로 신규 결정하는 건입니다.

다음, 결정 조서입니다.

모가면 진가리 공동묘지를 파크골프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체육시설 신설 건입니다.

다음, 결정 조서입니다.

이천역세권 공공공지에 시내권 수영장 및 어린이드림센터를 건립하고자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로 결정하는 건입니다.

다음, 결정 조서입니다.

부발 효양산 서희테마파크 인근에 이천과학고 신설을 위해 학교시설 및 전기공급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 결정 조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다음은 갈산동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건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장 옆 농경지에 증설부지를 확보하고자 추가로 시설 결정하는 건입니다.

결정 조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안평2지구)]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2035년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 1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32호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의2 및 별표26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예외를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공공성 확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법률적ㆍ행정적 측면에서 타당하기에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37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안평2지구)]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첫째,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및 계획 타당성 검토, 둘째 농림지역(임야) 중심 입지에 따른 훼손 최소화 및 관리방안 검토, 셋째, 산지ㆍ경사 지형 재해안전 검토, 넷째, 하천 인접 수질보전 검토, 다섯째, 투자유치 협약의 법적 성격 및 공공기여 검토 방향에 대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합 의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추진과정에서 농림지 훼손 최소화 방안 및 재해ㆍ수질 저감대책을 구체화하고 공공기여는 형평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검토ㆍ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38호 2035년 이천시 도시관리 계획(재정비)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ㆍ도시계획시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부 조정 내용에 대한 영향범위, 민원 가능성, 재원조달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실행력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안평2지구)]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2035년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8쪽입니다. 그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예외 적용을 확대한 사항이네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옥란 위원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에 예외 적용을 하는 거를 좀 더 확대하는 사항…….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추가하고 확대한 사항이네요.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 예외 적용 대상에 대한 세부 요건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이거는 개발행위허가의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만 하는데…….

송옥란 위원 그렇죠, 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이왕에 설치돼 있는 창고들이 노후되거나 개선이 필요한데도 못 하는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은 절차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옥란 위원 네.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어요, 그 면에, 지금 설명하신 면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면적이나 용도나 내지는 층수나 내지는 이런 것,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내에 있는 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할 때 교통이나 환경이나 경관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통합기준에, 저희가 기존에 마련된 통합기준이 있습니다, 창고에 대한 별도의 기준들이.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의무화되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거지 인접이었을 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이것은 신설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도 정온시설에서 100m 이내에서는 못 하도록 아예 제한이 되어 있는 거고, 기존에 이 규정들을 하기 전에 설치된 창고에 대해서는 이왕에 설치되어 있으니 이 부분들을 개선하거나 다시 한번 그 창고시설들이 노후화가 돼서 재건축을 할 경우에만 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송옥란 위원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에 또 주거지가 인접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제가 보면 최소한도 완충지역이나 이런 것, 녹지나 이런 것들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사전에 영향성 어떤 검토는 하시고 계신 거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그거는 뭐 대상이 되니까요. 법률적으로 대상이 되니까요.

송옥란 위원 네, 교통이나 환경이나 영향성 검토를 좀 철저히 하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어떤 개발의 장점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분별한 창고시설이 증가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인접 시 어떤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내지는 지금 형평성 문제예요. 지구단위계획의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특별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지구단위계획은 법적으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기법으로 가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 주민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또 시의회 의견 청취하는 건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거기서부터 충분히 필터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 필터링을 좀 더 강화하셔서 이게 체계적으로 창고시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관리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 이면에 반대급부적으로 그 주변에 어떤 악영향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7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안평2지구)]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별도 자료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보니까, 4쪽을 봤어요. 사업대상지 현황 입주 여건을 보면 도로와 하천, 그리고 산업단지 인근에 임야를 지금 활용하는 상황인 건데 이렇다 보니까 환경보전이나 생활환경이나 재해 완충이나 생태 유지나 도시경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여기는 산지가 쭉 녹지축 연결된 임야는 아니고요. 일단락된 녹지인데 고속도로하고 국도로 또 이게 단절이 돼 있고, 옆에는 또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그래서 거의 둘러싸여 있는 하나의 임야인데요.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녹지공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도로에서 어떤 분진이나 미세먼지나 내지는 여러 가지 발생되는 생활 불편, 또 이거로 인해서 지금 보니까 밑에 하천도 지금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비롯되는 어떤 재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6쪽을 보면 임상도도 제가 봤는데 여기 보니까 4영급지가 거의 지금 전체 면적의 92.2%라고요. 그러면 수령이 지금 31년에서 40년 정도 되는 나무들이 지금 거의 92%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정말 이게 토지 적정성이 있는 건지 또 환경의 보전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보면 생태자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생태자연도 2등급지가 91%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태적인 가치라든가 영향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려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저희 이천시 임야가 전체 중에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2등급지가 임야의 한 80%가 2등급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2등급지 개발을 못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꼭 필요한 개발사업들을 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이천시에서 꼭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보전을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지만 여기는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개발은 늘 언제나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기업이나 내지는 생산이나 인력 고용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환경이나 내지는 여기 장기적인 어떤 사회적 비용이나 민원이나 이런 거를 놓고 보면 늘 언제나 딜레마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여하튼 이렇게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하시는 것보다는 꼼꼼히 살피셔서 여기서 어떤 반대급부적인 악영향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은 미리 예방 차원에서 검토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늘 언제나 이렇게 개발하실 때 최소한도 녹지공간을 확보하시는 것에 집중하셔서 최소 녹지가 진행되면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놓고 볼 때 이게 환경이라는 게 늘 언제나 가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원이나 내지는 재해나 이런 거로부터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면들을 좀 집중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7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안평2지구)]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8항 2035년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자료 1쪽을 보시면 지금 보니까 용도지역 중에서 비도시지역에 보전관리지역도 감이 됐고요. 생산관리지역도 감이 됐는데 계획관리지역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개발가능성이라든가 경제적ㆍ산업적 어떤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는 차원이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 환경 훼손이나 재해 위험이라든가 환경 악화라든가 행정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단점인 건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저희가 보전해야 될 토지들은 토지적성평가에서 이미 등급으로 결정돼 있는 거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개발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보전에 대한 부분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그 관리지역에 대한 그런 관리체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현실화를 좀 해주자라는 측면이고, 기업 애로라든지 주민불편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건폐율 때문에 하나도 증축을 못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된 사항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일단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의 기준도 그 상황이나 사회적인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 변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하실 때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주민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그 도시계획 목표를 잡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어떤 그 안에서 여하튼 주민불편, 기업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하시되 최소의 어떤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면에 집중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자료 34페이지에 보니까 농업테마파크 공원 변경에 대해서 있어요. 지금 농업테마파크를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인가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당초에는 묘지공원이었는데요, 거기가 묘지공원으로 조성이 안 된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농업테마에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 활성화를 위해서 확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헌 위원 저 부지를 그전부터 계속 사려고 했는데 그 합의가 안 돼서 못 사고 있던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이게 시설이 결정되면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고요.

김재헌 위원 아, 수용으로?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협의를 할 수가 없으니.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 길 건너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 도로 건너까지도.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이 도로는 민주공원 들어가는 진입로고요.

김재헌 위원 네, 맞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 양쪽으로 있는 부지라 저희가 필요한 부지입니다.

김재헌 위원 그것 다 한 사람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니,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여러 사람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도시 결정이 되면 다 수용을 할 수 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몇 프로 찬성 뭐 이런 건 없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토지수용 중토위에 신청하려면 80% 이상 돼야 되는데요.

김재헌 위원 아, 동의…….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것은 협의를 최소 50% 이상 해야지 신청을 받아주는데요. 그거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된 분들도 있으니까.

김재헌 위원 저기 부지가 꽤 크네요, 엄청. 저것 결국은 다 농업테마파크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축제장이나 뭐 이런 거를 계속 쓸 수 있다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 아닌가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농업테마공원을 주제로 하는 거고요. 향후에 축제장으로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대안은 사실 농업테마파크를 확장하는 거네요, 지금?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넓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혹시 그 농업테마파크 그 뒤쪽에 한옥이 있고 산, 그 마옥산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거기는 사유지인가요, 시 땅인가요? 그 등산로 입구 쪽에.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거기는 제가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헌 위원 아, 사유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아니, 그쪽들도 개발해서 걷는 거를 이렇게 보완해 달라는 얘기들 많이 해가지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공원녹지과에서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게 사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번 여쭤봐가지고 제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여기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로 바꿔주는 여기 뒤에 유형들을 보다 보니까요.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생산관리지역인데 건축물 현황이 74페이지에 보니까 36.57%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20%인데 이런 데는 과태료를 받은 건지 아니면 따로 허가를 받은 건지 지금 어떻게 되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 생산관리…… 농업용 시설들은 그렇게 40%까지, 60%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아마 또 관리지역 미세분, 예전에 관리지역 미세분 전에 관리지역이었을 때는 또 40%까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하 위원 또 그냥 육안으로 봐도 상업지역인데 이 건폐율 여기 나와 있는 거랑 여기 지금 설성면에 농협 대리점 부분 196번지 일원인데 여기도 지금 그냥 위성사진으로 보면 건폐율이 18%가 훌쩍 넘는데 이 수치가 안 맞는 거는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해서요.

그럼 아니면 이런 상황에도 똑같이 과태료나…… 70페이지요. 70페이지에 금당리 196번지 일원인데 그냥 육안으로 봐도 건폐율이 안 맞는데 이런 데는 농업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과태료가 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개발부담금을 따로 받은 건지 궁금한데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건폐율, 어느 부분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준하 위원 저기 위성 현황으로 봐도, 저기 지금 계획기준 및 현황검토에 봐도 18.8%가 훌쩍 넘는 것 같은데요. 저게 지금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불법 증축이나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이 나간 건지 과태료를 받은 상황인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 지금 위성사진 상으로 이게 그 부지에 꽉 차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준하 위원 네, 맞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저게 건축물이 다 그냥 건축물이 아니고 가설건축물은 또 건폐율에 안 잡히거든요. 위성사진이니까 아마 가설건축물도 같이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확인을…….

박준하 위원 그런데 가설건물도, 물류창고나 이런 농업용 창고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가설건축물에.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건축물에요?

박준하 위원 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건폐율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가설건축물은.

박준하 위원 아니, 농업용 창고나 여기 보면…… 여기를 잘 알아서 그러는 건데 여기는 다 농업용 창고나 그런 거거든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것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 위성사진으로는 잘 모르겠는요.

박준하 위원 그래서 뭐 세부적인 거는 그렇고요. 그렇게 지금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 불법 점검이 다 된 건지 궁금하다는, 여기 지금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시다 보면 여기가 지금 각 개인들이 이렇게 바꿔 달라고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에서 변경을 전체로 하겠으니 그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까 토지이용의 합리성이나 그런 걸 목표로 이제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면은 좋은데 그 바꿔주는 지역에 대해서 현재 불법적인 상황이 있는데 바꿔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위법 사항은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한 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그 부분은 다 따르게 돼 있고요.

박준하 위원 그럼 요 지금 바꿔주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그런 위법성 점검은 된 건지 좀 궁금해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거는 부서가 달라서 아직 확인은 못 해 봤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위법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적법화하려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다 부과하기 때문에.

박준하 위원 그러면 또 저 하나 궁금한 게 이걸 바꿔주면서 재산 가치 여기 지금 이걸로 제 생각에는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시민들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맞는 방향이라면 바람직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거를 하면서 이제 개발 행위를 시민분이 신청한 건 아니지만 용도지역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자기가 이제 개발 행위를 하고 싶어요. 증축을 좀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때 이 개발 부담금까지 뭐 내는 건가요? 아니면은 용도지역…….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개발 부담금은 각각 개별 건축물에 대한 개별 부담금을 내고요. 여기에 대한 개발 부담금은 따로 없죠.

박준하 위원 네, 그래서 이제 개발을 안 할 때는 괜찮은데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용도지역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개발 분담금을 내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니요. 없어요.

박준하 위원 없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거는 각각 개별 개인들,

박준하 위원 농지 전용이나 산지 전용 부담 이런 것도 없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거는 개별 건축물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 지가에 대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지가가 이제 전 후를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개발 전 후를 그 지가에 영향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따로 이걸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서 개별로 부과되는 부과금은 없는 거죠.

박준하 위원 그럼 혹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꿔주시면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거를 마치 기다렸다가 이거를 계기로 개발이 확 늘어날 거를 시 재정에 도움이 되더라도 또 빽빽하게 고 밀집으로 이제 막 개발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꿔주시면서 개발행위 제한 연수나 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여기가 지금 계획 관리로 바꾸는 용도 지역은 대부분 거의 다 개발이 돼 있는 데예요. 어느 정도 개발이 지금 돼 있는 거고 거기를,

박준하 위원 마을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에서 또 이제 집 터 안에 또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계획 관리로 바꾸면서 또 이렇게 등기도 새로 옛날 집 같은 경우에는 새로 다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제한 없이 너무 다 풀어주는 거 아닌가…….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제한 없이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 계획 관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또 있고 거기에 맞게끔 하고 또 오히려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별 개발이 없는데 공시지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준하 위원 근데 여기 사례들 쭉 지금 한 몇 개 한 20건 정도만 봤는데 다 좋아하실 내용들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시민분들이. 이제 그게 조금 우려가 됐고요.

여기 앞에 보다 보니까 또 유형 분석에서 여기 그 기준에 안 맞는데 앞서 잠시만요. 여기 12페이지 보다 보니까 여기는 마을인 마을 취락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농림 지역을 계획 관리 지역으로 바꿔주시는데 이렇게 이제 기준에 미충족하는데도 다 바꿔줘야 되는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여기는 농림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었는데요. 그게 해제가 돼서 농림지역이면서 농업…… 농지법에서 적용을 안 받는 농림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옆에 이제 취락지가 같이 있고 여기도 취락지가 형성이 된 농림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가 주택들이 쭉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어차피 취락지로 바꿔줘야 되고 주변에 같이 계획관리지랑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는 상황입니다.

박준하 위원 그리고 요 그 뒤쪽에 13페이지에 여기 도암리 도암 2리 마을 전체에 대한 것도 또 똑같은 사안인데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박준하 위원 이게 좀 너무 과도한 규제 해제 아닌가 아니면 너무 많은 민원으로 주민 불편을 너무 다 풀어주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반대적으로 들거든요.

이 안에 또 뭐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토지 적성 평가 가등급도 조금 조금 있긴 한데 그런 것보다도 마을 주민분들의 재산권을 너무 늘려주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 이거를 개개인들이 따로따로 신청할 때는 저희가 뭐 용도지역 변경 개발행위 하면서 용도지역 변경도 하고 개발 분담금도 내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해 주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시장 선거를 앞두고 위원장님께서도 좀 반대하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너무 이렇게 수혜성 사업이 아닌가,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 데요. 개별적으로 소유자들이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박준하 위원 개발행위 하면서 부담금을 내도 할 수 없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건 용도지역이 바뀌는 건 아니죠. 용도지역은 안 바뀌고 그 용도지역에서 건축 행위만 할 수 있는 거고 농지가 대지로 바뀌는 것뿐이지 용도지역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개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용도지역은 그 경기도 승인권 사항이에요.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다 신청을 했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다 승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일단은 할 수 있는 부분은,

박준하 위원 아, 이거 전체 다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전체 다 신청을 하고 최대한도로 우리가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박준하 위원 그럼 이것도 도에 가서 다시 한번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용도지역 변경은.

박준하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 너무 많이 이렇게 또 해지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여쭤봤고요.

그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만 여기 이제 포함된 지역 안에 불법 행위가 있는지 조사는 좀 한번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만 드릴께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그 38페이지요. 이게 이제 국도 아니 국유지잖아요. 저희가 철도…….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임대를 해서 사용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매입을 할 계획인가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지금 현재는 지금,

김재헌 위원 만약에 변경이 되면.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현재는 임대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김재헌 위원 임대.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앞으로 이게 이제 매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 지가 상승이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용도 변경이 된 다음에 매입을 하면 지금보다 지가 상승이 되지 않겠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오히려 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 제가 경기도에서 승인 이 도시계획 결정이 승인만 받으면 이게 다 통과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건이 또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건건이 다, 아니 그러니까 개별 건을 받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의회에 설명하듯이 전체 건을 승인 신청을 하면 개별로 검토를 해서 개별 검토를 해서 되고 안 되고를 또 거기서 승인을 해줍니다.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저는 이제 도로에 대해서 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22쪽을 보면 모전 3리에서 갈산 주공 아파트 있는데 도로가 있어요. 여기하고 지금 이제 배증개 다리 있는 데하고 거리가 차이가 얼마 안 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잘 못 들었는데요.

김하식 위원 지금 이제 모전…… 빨간선 그어 놓은 거 있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하식 위원 모전 3리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는 대로 해서 갈산동 그렇게 이제 선이 그어져 있는데 지금 증포 다리 있죠. 증포교. 배증개 다리 백사 가는 도로 거기하고 거리 차이가 아마 1km 조금 더 될까 그렇게 되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하식 위원 이제 그 혼잡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도 뭐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이 부분 외에 지금 백사와 부발과 연결하는 도로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도지2리에서 옛날 세보 혹시 아세요? 세보. 세보로 해서 부발농협 주유소 쪽으로 가던 그렇지 않으면 신원리로 가든 그렇게 하면 백사와 부발 간의 어떤 소통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더 원활하고 그 차량 흐름이나 이런 혼잡도 이런 게 더 원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뭐 저 선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 도로는 도로 시도 3호선으로…….

김하식 위원 시도 3호선은 완전히 돌아가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농어촌 도로 참 계속 주민과의 건의에서 나왔던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하식 위원 글쎄요. 그 얘기는 제가 정확히 못 들었고요. 저는 혹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디인지 감은 오세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신원…….

김하식 위원 과장님한테는 제가 얘기드렸죠.

○ 도시과장 이정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호입니다.

사전 설명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 현황이라든가 노선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때 이제 사전 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검토를 다시 한 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 아미리 28페이지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부발역에서 이제 제가 누차 주장해 왔던 곳인데 아미리에서 지금 가산리 쪽으로 빠지는데 이게 도로 선형이 이렇게 잡히면 이 부분은 좀 애매한 어떤 이런 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밑에 보면 로타리 있죠, 로타리.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회전 교차로요.

김하식 위원 지금 그 밑에 한 맨 이쪽 아래쪽에서 위로 다 한 뭐야 한 뼘이라고 그래야 될까 지금 보면 그 로타리 혹시 기억나세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회전 교차로요? 네.

김하식 위원 거기에다 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위에다 붙이면 또 새로운 게 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로타리 만들어 놓은 데다 붙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 지금 그 뭐야 그 절을 아마 치고 또 성당을 치고 가는 어떤 이런 노선으로 지금 잡혀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이 회전 로타리에다 하면 이게 거의 동선이 건물을 앉히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 그려질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이 나가는 거는 뭐 잘하셨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로타리와 연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이제 저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야기했을 때도 이게 이제 그 뭐야 도암리서부터 송정동으로 해서 증포동으로 해서 안흥동으로 해서 또 산촌리로 해서 부발 역사로 해서 가산리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로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맞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로터리에다가 연결을 해 주면 여기에서 수정 교차로 가는 거리나 또는 가산 삼거리 가는 거리나 거의 균등하게 어떤 이런 부분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붙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4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과학고 설립에 있어서 전기 공급 설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그 변전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 한 한 800m, 600m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지중화로 들어가느니 처음서부터 지중화로 들어가면 이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주변 민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네, 우선 아까 그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사전 설명회 때도 그 금석리 도지2리에서 부발 넘어가는 교량 문제를 얘기했을 때 긍정적 그 지금 예전에 한 3년 전 4년 전부터 계속 주민과의 대화 때 저희 백사면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계속 이게 민원이 제기됐던 내용인데 처음에는 아마 좀 거기에 교량 설치는 좀 힘들다라고 그냥 답을 주셨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좀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국지도 70호선이 지금 이제 완공이 되고 나서 그쪽의 통행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도시 계획을 하시던 것처럼 그 흥천 그러니까 여주 IC에서 나와서 그 이천으로 오는 도로에서 그 차량이 증가되는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좀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 하려고 하면 지금 현방리에서 매촌리로도 금성 우곡리 도지 2리 쪽으로 지금 농어촌 도로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설립이 됐고 또 그 우곡리에도 지금 공사를 이제 앞으로 진행 중일 거거든요.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금성리 도지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인터체인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나오는 진출입로도 그쪽에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부발로 넘어가는 거 또 부발에서 들어와서 전용 도로하고 또 분산해서 이렇게 나가는 도로들이 거기에 교량이 설치가 돼야 아무래도 좀 증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좀 난색을 표했던 것들이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많이들 좀 이번에도 대 주민과의 대화 때 얘기가 나왔었고 또 이번에는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그 교량 문제는 지금 올해 짧은 시간에 안 되겠지만 지금부터 좀 계획을 세워서 그 교량 문제는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좀 질의 좀 드릴게요. 그 도로 지금 이제 그 증포 341-5 일원이랑 그 지금 송정동 우리 이제 송정동에서 그 시도 1호선으로 접속시키려고 하는 도로 선형을 좀 잡아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이제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조금 제가 아까 뭐 다들 지역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사전에 위원님들이랑 좀 소통 좀 해 주시고 선형을 좀 잡아서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도 1호선도 저기 철탑이 제가 어제 가본 철탑이 있어요.

고압 철탑이. 근데 거기에 그 선로랑 뭐 그냥 거의 비켜 가듯이 선을 잡고 고가 상당히 높다는 거는 이제 팀장님이랑 얘기는 했고 그 선형 자체가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저 선형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의견 청취지만 이 추후에 좀 선형 잡는 거는 다시 한번 부서랑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뭐 좀 가능할까요?

○ 도시과장 이정호 저도 그 현장을 다녀왔고요. 선형을 잡을 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난공사가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선형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 선형대로 결정을 하고 실시 설계 단계에서 어떤 선형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병행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현실성 있게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저게 정말 현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그 증포 체육공원 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죠. 그러니까 지금 대우 2차에서도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 도로에서 337까지는 접속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지금 저 또 그 신둔천을 넘어서 도봉리 그 푸르지오로 또 넘어가는데 이게 또 거기서부터는 또 선형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부터 왜 저렇게 거기 분명히 국지도 70호선이 옆에 있는데 거리도 멀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로 지나가야 되는 것도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예전부터 건의가 됐던 부분이 지금 기존에 체육공원 지금 저희 송정동 도시계획도로 새로 개설된 데 그 337 접속하는 데에서 야산 있는 데죠.

저 위에 야산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걸 아마 권유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을 분들이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을 조금 과장님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혀 저는 소통을 한 번 한 적 없이 지금 그저께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들께 지역구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 한번 해 주셔서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적인 것보다 좀 더 이제 위원님들은 계속 그 내용들을 계속 알고 있으니 한번 소통을 해 주셔서 선형에 대한 부분을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정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리고 아까 잠깐만 그리고 아까 우리 저기 박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암리 있잖아요. 그 도암리는 계속 생산 관리 지역이었던 거예요. 마을이.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위원장 서학원 원래 보통 계획 관리 지역이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거기는 생산 관리로 돼 있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계획 관리 지역이 아니고 계속 생산 관리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도를 지금 계획 관리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위원장 서학원 근데 이제 지금 밑으로 이제 도로 시도 2호선 아까 거기서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페이지 13페이지요. 그러니까 저 도로 밑으로 내려 이제 오는 거잖아요.

마을은 뭐 그렇다고 쳐요. 거기는 생산 관리에서 계획 관리로 바뀌어야 된다는 건 맞다.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왜 그렇게 지정을 한 거죠? 도로 밑으로. 과장님이 한번 설명…….

○ 도시과장 이정호 첫 번째는 지금 용도 지역에 있어서 신둔 같은 경우가 계획 관리 지역이 14개 읍면으로 가장 적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맞습니다.

○ 도시과장 이정호 그래서 용도 지역을 좀 상향해달라는 건의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이제 그런 개발지하고 도로 하단 부분은 어떤 정형화라든가 이 차원에서 구역 개요를 잡았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지금 이쪽은 이제 경지 정리 왼쪽은 도로 밑으로 해서 왼쪽은 그 밑에 하단으로 해서 왼쪽은 경지 정리가 됐다고 쳐도 진흥 지역이고 고 지금 우측으로도 잔여지가 도로 있잖아요.

그 산단으로 올라가는 도로 거기에도 토지들이 그거는 거기도 거기 진흥 지역인가요?

○ 도시과장 이정호 지금 이 빠진 부분은 농지법상 대부분이 농업진흥 구역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렇게 양 사이드로요?

○ 도시과장 이정호 네. 아마 그럴 겁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경지 정리된 데는 그렇다는데 이 좌측 측도 마찬가지요?

○ 도시과장 이정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진흥 구역은 의무적으로 이제 농림 지역으로 부여가 될 수 있고 다른 용도 지역으로 불가능하고 걔가 해제되어야 관리 지역에서 세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좀 신둔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마을 저는 또 마을이 계획 관리 지역으로 남아 있다는 건 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을 좀 계획 관리 지역을 많이 좀 계획은 아니어도 이 농림지 잔여지들 있잖아요.

올라가면 다 안 된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이게 지금 짜투리 진흥 지역들 이게 그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어려움을 토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가 OB맥주에서 가좌 오거리 가좌 오거리에서 대흥리 대대리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하식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설성 쪽으로 가려면 거의 끊겨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도가 도리리까지 이제 계획이 있고요. 도리리에서 그 소고리로 또 되레 기역자 식으로 이제 끊겨서 나가는 도로가 있죠.

그런데 실질적인 거는 도리리에서 그 군량리 쪽으로 직선으로 나가면 양무리 마을이 있어요. 그리로 다 나가는 게 되게 시급하다고 봐요. 왜 시급하다고 보냐면 그거를 직선으로 뚫어주면 설성, 모가가 다 연결이 돼요.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에서 약간 군량 2리 쪽으로 해서 여주 경계죠. 38도로인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면은 그게 SK 연구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천초등학교까지 연결이 되고 그러면 설성을 어떤 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이 되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SK하이닉스에서 세수를 우리한테 많이 내고 있는데 뭐 많이 버니까 많이 또 내는 거죠.

그러면 그 관계에 있어서도 SK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직접적인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리리에서 양무리까지 그 도로만 선형을 그어주면 그나마 낫다는 얘기죠. 그런 계획 혹시 갖고 있는 거 있나요?

○ 도시과장 이정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기존에 시도 또 농어촌도로 어떤 도로망이 있기 때문에요. 그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노선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될지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도리리까지는 이제 계획이 있어요. 도리리까지는. 도리리에서 소고리로 이제 꺾어졌는데 그렇다고 지금 꺾어진 거를 갖다가 펴라고 하면 또 반발이 또 있겠죠. 그거는 그거대로 가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서 직선으로 해서 그 모가 설성이 닿는 이 선을 잡아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 도시과장 이정호 네, 이해를 하였고요. 건설과하고 시도 농어촌 도로 도시계획도로를 같이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그거 확인 좀 한번 더 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거에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박준하 위원님. 말씀…….

박준하 위원 여쭤보고 싶은 건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결정을 받더라도 예산이나 뭐 주변 상황에 의해서 추진을 안 할 수 있는 경우도 뭐 몇 퍼센트나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시설 결정이 다 난다고 그래서 지금 도로 같은 도로나 공원들도 다 100%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변경도 되고 좀 지연도 되고 이월도 되고 하는데 그 비율이 좀 있나요? 아니면 시설 결정되면 거의 다 100% 추진하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저희가 이제 10년 이상 되면 결정하고 10년 이상 되면 미집행 장기 미집행 시설로 보는데요.

박준하 위원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 궁금해서요. 대략,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퍼센트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 도시과장 이정호 그 부분을 따로 분석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단지 이제 시설 결정 후에 그 20년이 돼서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실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까 말씀드린 그 비율이든가 얼마까지 집행되고 이런 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아닙니다. 분석은 중요한 거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시청 결정이 되면 꼭 해야 되지 않는 거는 알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35년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서학원 네, 별도 배부된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태용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942호입니다. 의안 제안 이유는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으로는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로 인한 관내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으로 3,679만 8천 원을 편성 전액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사유는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복구비 긴급 재정 지출로 재난 피해자의 생활 안정 및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국고 보조율에 맞춰 편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2 및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와 관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이게 재난ㆍ재해가 발생이 되면 굉장히 민원이 급증합니다. 예를 들면 기준이 어떠냐,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 형평성이나 어디는 됐는데 어디는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난지원금이 특성상 긴급하게,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오히려 저는 명확한 기준이나 투명한 어떤 회계나 내지는 공정한 피해조사나 내지는 이런 것들, 또 사후 평가 체계를 확립하셔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재해ㆍ재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이 되기는 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순환보직이 되더라도, 또 내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해서 이것 데이터를 축적시킨다고 하면 좀 더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대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현재 재난복구 조사에 관한 매뉴얼이 기존에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난 피해가 발생하면 그 매뉴얼에 의해서 현재 조사 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기본 매뉴얼은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의 사안, 사안이나 케이스마다 어떤 특징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안에 따라 다 판단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사례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작게 거의 반복적이고 공통점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지역의 특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세부적인 어떤 매뉴얼을 마련하신다고 하면 좀 더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검토를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용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35분)

○ 위원장 서학원 조례안 책자 15쪽과 별도 배부된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자원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33호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녀 출생 및 입양 가정에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대용량 종량제봉투 재질 다양화 및 공공용 종량제봉투 20리터 규격의 색상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2조의 종량제봉투 무상제공 대상을 출생 및 입양 가정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제7조의 일반용 종량제봉투 재질 추가와 공공용 봉투 20리터 규격 및 색상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에 따라 1년에 약 2,793만 6천 원의 세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35호 이천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재질의 다회용기 사용 확대와 이천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회용기의 대여ㆍ세척 및 배송이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천의료원 장례식장, 이천시 공공청사에 시행하며 14개 읍면동, 주요 지역축제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천시는 자활 지원 사업으로 ‘다회용기 대여ㆍ세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자활지원센터에 보장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우선 위탁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의거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천지역자활센터는 이천시 다회용기 세척장을 이미 운영하고 있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시 신규시설 설치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운영체계와 현장 경험을 활용하여 다회용기 사용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환경수자원국 소관 조례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33호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저출산 대응과 양육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며, 종량제봉투 규격 재질을 명확히 하여 행정집행의 일관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연간 약 2,793만 원의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되므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률적ㆍ행정적 측면에서 타당하며,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35호 이천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7가지 항목과 수의계약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0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봤는데요. 혹시 이거는 조례 없이도 가능한 사업인가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어떤…….

박노희 위원 지금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출생한 가정에 지금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주는 것은 조례 없이도 가능한 사업인가 해서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그거는 지금 조례 항목에 포함시켜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개정했습니다.

박노희 위원 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출생신고를 한 자에 의해서 40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하면 그전에 있는, 출생신고를 예를 들어서 1월 달이나 작년 12월 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은 안 되나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지금은 소급 규정은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노희 위원 소급 가정은 안 되나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박노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다른 시군구를 보면 많이 하고 있어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맞습니다.

박노희 위원 그러면 보통 쓰레기봉투가 많이 필요한 때죠. 그래서 다자녀 가정과 관련된 것들도 조례에 명시를 많이 했는데 이거를 하실 때 한꺼번에 다 같이 하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전체적으로 많은 혜택을 드려야 맞는데요. 저희가 공기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 수입도 문제고, 전반적으로 지금 하수도 쪽 같은 경우는 수입이 많이…… 아니, 자원순환과 쪽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세외수입 감소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또 대안은 있으세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지금 현재 일반회계, 이것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조례 개정이 저희가 통과돼야지만 예산을 세울 수 있고, 그 예산에 한해서 저희가 지급할 수가 있잖아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박노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우연치 않게 이 책자를 봤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달라지는 제도’에서 이것 보셨죠? 여기에 지금 종량제 무상 지원을 한다고 이것 홍보를 다 했어요, 1월 달부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이 개정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자녀 가정이나 아니면 소급 적용을 하는 것들을 명시해서 다시 해주십사라고 하고 저희가 한다면 이것 통과 안 되는 거예요.

통과도 안 된 조례를 가지고 벌써 시는 홍보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그 부분은 선 홍보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개념적으로는 무상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민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노희 위원 아니, 저는 어찌 됐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회가 그런 권한이 있고, 이것들을 또다시 살펴보고 추가될 건 추가되고, 또 뺄 것은 빼야 되는 것들이 저희 권한인데 계속 저희 시의회의 의원들의 그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올리셔서 벌써 홍보를 했고, 그러면 이 조례를 저희가 통과를 못 시켰을 때의 문제점은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잘못된 거죠?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박노희 위원 저는 이것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희 다, 저는 시의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너무 조급하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급 적용되어야 된다고 봤고요.

또 필요하다면 예산 들어가죠. 세외수입 감소하죠. 그거에 대한 것들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천시 세입 많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 준할 수 있게끔 개정을 다시 하고, 또 폭넓게 봐서 다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홍보에 대한 것들은 사과하셔야 돼요,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준다고 다 일괄적으로 소문을 다 내놓고선 이거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의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종량제봉투는 소득하고 상관없이 주는 거죠?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아니, 여기 항목별로 있는데요.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출생 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안에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상.

김재헌 위원 그때 제가 설명을 듣기는 출생에 대해서는 소득하고 상관없이 준다고 돼 있는데?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맞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게 맞죠?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김재헌 위원 22조를 보시면 1ㆍ2ㆍ3항에는 이천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4항ㆍ5항에 신설된 거에는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게 있어요. 이것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1ㆍ2ㆍ3항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 22조의 1ㆍ2ㆍ3항에.

아니면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4항ㆍ5항에만 있고 1ㆍ2ㆍ3항에는 이천시 주민번호 이게 없어요. 굳이 4항ㆍ5항에만 넣은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1ㆍ2ㆍ3항 것을 같이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22조 한번 보세요. 1ㆍ2ㆍ3항에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국장님, 제가…….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자원순환과장 김홍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현재 조례 22조1항 1ㆍ2ㆍ3호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김재헌 위원 네, 맞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지금 4ㆍ5호를 추가하는 건데 일단 출생하고 입양 같은 경우에는 이천에 일단 등록이 되어야, 그러니까 이천에 살면서 다른 지역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이러면 일단은 그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4ㆍ5호 같은 경우에 출생이나 입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천시에 출생신고든 입양신고든 해야 되기 때문에 4ㆍ5호에는 그것까지 명시를 한 겁니다.

김재헌 위원 그런데 1ㆍ2ㆍ3항도 그렇게 따지면 이천시 시민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22조1항에 아예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 또는 읍면동 동장은 다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고서 이천시에 주소가 돼 있는 사람에 한해서 준다라든지 뭐 이렇게 처음에 넣어놔야 1ㆍ 2ㆍ3ㆍ4ㆍ5까지 다 연결되는 건데…….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그런데 그 말씀도 일리는 있으십니다.

김재헌 위원 네, 지금 뭔가가 이게 좀 안 맞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네.

송옥란 위원 1항에 있잖아요, 시장이라고.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더 세밀히 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양육 부담 해소의 일환으로 지금 보면 부모의 한 사람이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의 출생신고 또 입양 대상을 해서 주고 있는 건데 보니까 종량제봉투 20리터 40매를 일시에 주는 거잖아요.

이것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겠죠?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일반 쓰레기입니다.

송옥란 위원 음식물이 아니고, 같이 해준다는 거는 아니고, 일단 기저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반 쓰레기가 대상이 되겠죠?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또 보면, 50쪽을 보세요. 1,200명 정도에 40매씩 해서 582원, 단가가 지금 20리터 단가를 582원으로 넣으신 거거든요. 현재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 64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58원에 대한 차액은 어떤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자원순환과장 김홍규입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그 640원 정확히 알고 계신 것 이거는 소매가고요. 소매가인데 640원 중에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그 도매가는 582원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유통이나 뭐 이런 데서 차이가 생기는 거고, 소비자들은 640원에 사지만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건 582원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감소액은 582원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도매가 기준 내지는 세외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582원을 하신다는 얘기죠, 단가가?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네.

송옥란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5개년 비용추계를 하셨는데 그 단가 인상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18년서부터 거의 뭐 8년까지 지금 인상분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는 했죠. 그런데 앞으로 추이는 좀 어떻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그 비용추계 결과도 지금 현재로서 추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서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다 보니까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매년 한 번씩 내려오는 게 계속 동결 기조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은 조금 쉽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물론 예측이긴 하지만 여하튼 동결 상황으로 5년 동안 지속이 될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네.

송옥란 위원 여하튼 이게 출산 가정에 주는 거고, 기본적으로 최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또 이게 출산 어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또 정책적으로 이렇게 접근성을 제고하는 측면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 밀착형 정책을 강화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아까 박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그게 홍보를 먼저 하고 하셨던 거예요?

송옥란 위원 정회를 해요.

○ 위원장 서학원 정회를 해요? 아니, 잠깐 여쭤보고.

하셨어요?

김재국 위원 저 좀…….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재국 위원 저는 그전에……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전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말로만 출산율을 높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세심한 것까지 생각하신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에 저는 조금 안타깝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이게 그냥 한 번만 지급하는 걸로 돼 있다. 그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데 또 아이가 기저귀를 차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아이가 기저귀를 찰 수 있는 기간 아니면 3년 이런 식으로라도 지급을 일부, 40매씩이 아니라 10매씩이라도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저희가 검토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이견이 있다고 하면 정회를 하고 하든지 그거는 위원장님이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 말씀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거예요. 이게 조례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홍보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산, 예산 또 이번에 3차 추경에 올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인 거예요. 우리 의회의 조직에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이거는 의회를 좀, 의회 의견을 전혀 반영 안 하는 거죠.

조직이 의회에서 입법과 감사와 예산 심의를 하는데 그 조례도 지금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선행이 된 다음에 홍보하셔야지 의회의 조직이…… 시민들이 ‘의회 조직에서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시 행정은 홍보해서 준대.’ 그러면 의회는 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의회 조직을 존중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거니까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 조례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니까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제가 첨언드리면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홍보는 홍보 부서에서 따로 이렇게 제작하고, 우리는 이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런 착오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많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이게 갑과 이런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조례죠. 좋은 조례인데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신 거니까 그거는 겸허히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알겠습니다, 네.

○ 위원장 서학원 네, 송옥란 위원님.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에게) 저기 먼저 하시고.

송옥란 위원 22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시장 또는 1항에 ‘읍면동장은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량 봉투를 무상으로 시장 또는’ 여기 이 ‘시장’은 이천시장이에요.

그래서 1호ㆍ2호ㆍ3호가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시로. 그다음에 또 그 3호를 보세요. 시장 및 읍면동장이 긴급하게 내지는 종량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복지 차원으로 주민자치법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 조례가 없어도 그거는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없어서 못 하는 상황은 아닌 건데 그 부분은 저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건 한번 검토해보실 여지가 있어요. 이 조례를 제가 조례에만 집중해서 이것 해석을 하다 보면 그런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의견의 차가 있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실행하는 부서와 또는 홍보하는 부서 지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부분은 사과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추진해 나갈 부분은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의원들이 진짜 해야 할 일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좌지우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저도 아니라고 봐요. 그 선은 분명히 넘어서도 안 되는 거고,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집행부 존중해 줄 때 집행부도 우리를 존중해 줘야 서로 윈윈하는 격이 되는 거지, 사전에 이래저래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홍보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얻었다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과 같은 선전은 다른 부서에서 했다고 해서 이게 그냥 넘어갈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그거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자원순환과장 김홍규입니다.

지금 김하식 위원님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조례를 의회에 발의할 때는 사전 절차가 많습니다. 일단 성안 보고부터 입법예고도 있고, 조례규칙심의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 말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진행 중인 거다 보니까 일단은 올해 ‘바뀌는 제도’ 해갖고 거기에 들어간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진행 중이니 일단 내년에 달라지는 시책에 홍보를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사죄드려야 될 것 같고요.

○ 위원장 서학원 박노희 위원, 네.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는 그 과정도 맞지만요.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이천시가 갑자기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24년, 19년 다른 데 시군구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소급 적용에 대해서 얘기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1월에 했고, 12월에 2개월 차이로 못 받는 사람에 대한 혜택, 또 그리고 다자녀에 대한 것들 혜택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만들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을 다 적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해야죠.

정말 지금 통과돼서 2월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전 것들을 다 해가지고 조금 심도 있게 이것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건 갑자기 만든 조례처럼 보이니 그런 것들을 다 적용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니까 그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말씀하신 것 참고해 주시고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거기에 또 나중에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1항 이천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이천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이 보니까 10개월이에요, 10개월. 그렇죠?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송옥란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자원순환과장에게) 특별한 이유…….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이것도 일단 아까 맥락이랑 조금 비슷한데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야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1월 달부터 계약이 안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작년에도 그 수의계약 범위 때문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일단 민간위탁 개념으로 가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동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ㆍ2월 달에는 시행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3월 1일부터 바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송옥란 위원 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네.

송옥란 위원 왜, 수의계약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는 있어요, 제가 보니까. 뭐 경쟁자가 하나밖에 없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경쟁자가 아니라 일단은 ‘라라워시’ 그 세탁업체 자체가 이 사업을 위해서 일단은 복지정책과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만든 사업장이고요.

그 사업장 외에는 할 수 있는 사업장도 관내에 없거니와 일단 이 사업장을 저희가 활용하는 게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다회용기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송옥란 위원 네.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전문성을 따져 봐도 수의계약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다음에 위탁사무를 보니까 다회용기의 대여 및 세척ㆍ배송만 지금 위탁사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제5조에 보면 제작이나 회수나 재공급이나 이런 게 명확히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위탁사무를 ‘다회용기의 대여 및 세척ㆍ배송’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고민하시고요. 제작ㆍ회수ㆍ재공급 이런 부분들을 추가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위탁사무를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는 도비로 지원이 되기는 했지만 일정 금액을 또 반납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송옥란 위원 활성화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방안이 있으십니까?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작년 같은 경우는 입찰 방식으로, 입찰 방식이든 여성기업이나 이런 데 쪽으로 5천만 원 이내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돼서 반납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시면 전체 금액을 다 위탁해서 하다 보면 반납하는 금액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번에 축제는 시비고, 또 다른 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일단 저는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학교나 이런 공공기관으로 먼저 좀, 뭐 축제는 이번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렇게 확대를 하시고, 그 민간의 확산도 유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매장은 세척비나 임대료나 홍보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시는 방향, 그다음에 일반 소비자한테는 보증금을 환납해 주거나 아니면 포인트나 지역화폐를 지급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민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반납할 때 문제가 불편으로, 시민 불편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간편 반납 시스템을 고민하셔서 개발할 수 있도록 주문해 드리고요.

여하튼 이게 잘 진행이 되어야 자원순환은 물론이고 친환경인 어떤 생활문화가 정착될 걸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 더……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저 박준하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축제장은 추가된 건가요? 이번 계약…….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작년에도 했습니다.

박준하 위원 아, 축제에는 어떤 산출 근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축제에 지원하는 게 정해져 있나요? 산수유, 복숭아…….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작년에는 경기도에서 주관해 갖고 저희 쌀문화 축제가 선정이 돼서 일단 경기도 주관으로 지원이 됐었고요. 근데 작년 거를 이제 그 종합 총평을 해 보면 일단 식당가에서 호응도 좋았고 사실은 호응도 좋았지만 일단 이 효과가 되게 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산수유 축제하고 장호원 복숭아 축제 이 두 가지를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거거든요.

박준하 위원 아, 그 두 개에 대해서만 예산 5천만 원,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네, 맞습니다.

박준하 위원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인삼 축제라든지 도자기 축제 이런 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여기 보니까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보니까 지역 축제로 정의된 게 그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가지가 있고 그래서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먼저 좀 적용을 하고 어저께인가 저희 신원리 달집 축제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소규모 축제지만 시에서 하는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축제에도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여기 다회용기 조례에도 좀 포함이 돼서 좀 명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고 조례 수정 조례를 좀 더 보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자원순환과장 김홍규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관련된 거는 일단은 수의 계약 범위나 이런 거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는 거고요. 아까 송옥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일단 수의 계약할 때 저희가 그 계약서에 명시해서 구체화시킬 수는 있지만 박준하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축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먹거리 장터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일단은 이 다회용기도 지난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한 거라 아직은 시행착오가 좀 있고요. 그래서 작은 축제부터 먹거리 장터가 확실히 돼 있는 축제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 부문 확대라든가 아니면 축제장 더 확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공 그러니까 다중 이용 시설이라든가 이건 점점 더 확대해 나갈 방안입니다.

박준하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공공청사랑 도립병원은 꾸준히 잘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축제가 축제장이 추가된 거고요. 네, 단계적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여기에 지금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에서 우리 청소년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이 들어가 있나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청사……. 지금 현재 청사만 저기 공급하는 걸로 계획돼 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좀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이게 민간 위탁 동의안이 되면 추가로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국 위원 라라워시 세척장이 생기고 그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는 이건 시범 사업을 할 게 아니에요. 지금은. 시범 사업은 벌써 끝났다고 생각을 해야되고,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그 전에는 이제 수의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맨날 있다고 그러면서도 계속 확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민간 위탁 동의가 되면 이제 민간 위탁을 해서 예산을 좀 더 확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좀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그 공공기관들 전부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종화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시08분)

○ 위원장 서학원 조례안 책자 53쪽 별도 배부된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건과 이천시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943호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5년 7월부터 9월까지 이상 고온 및 호우로 인한 벼 깨씨무늬병 피해 조사 접수 기간이 당초 2025년 10월 16일에서 12월로 늦어지고, 국도비 내시에 대한 부담 지시가 12월 17일 자로 내려와 피해 5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비 부담금 101만 8천 원을 2025년도 12월 8일에 승인된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부득이 예비비로 편성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8-934호 이천시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인의 농외 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외 소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천시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의 운영 지원 및 시설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가공 센터의 운영 목적을, 안 제3조에서 가공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의 운영 관리 및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신설된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의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고 공공 가공 시설로서의 운영 기준을 최초로 마련하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이천시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34호 이천시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 관리, 사용 허가, 위생 책임자 지정, 사용료 부과 및 제한 취소 기준을 규정하여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어 정책 실효성이 기대됩니다.

다만 위탁 운영 감면 기준 취소 절차 등 운영상 세부 기준 보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적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실무 집행 과정에서도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이번에 예비비를 벼 깨씨무늬병 피해에 대한 이거에 대한 어떤 민간 재해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신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게 병 발병 여건을 보니까 고온 다습할 때 25에서 30도씨 그리고 습도가 한 80% 이상일 때 이게 발병하는 세균 곰팡이 종류인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그 이상 기후나 날씨를 예측해 볼 때 이게 이제 앞으로는 발병 가능성이 많아질 걸로 저는 예측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를 발병을 일단 그 이렇게 그 발병 횟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일단 그 예방에 집중을 하셔서 홍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제가 알아본 건 배수 개선이나 질소 비료 조정이나 적정 간격 유지나 내병성 품종이 따로 있나 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예비비에서 이렇게 100만 원 정도를 지출한 상황인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된다고 하면 이제 예비비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적기에 방제를 하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건데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가 아니고 본 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렇게 편성하셔서 미리미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좀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이 조례안을 좀 살펴봤는데 지금 보면 55쪽 보면 이천시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제가 쭉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센터 설치 근거를 조례에 이거를 두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송옥란 위원 설치를 하는 거고요. 운영을 할 거니까 아주 기본이 이 설치의 근거를 두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56쪽에 보면 제4조 운영 및 관리인데 이게 운영이 여기다가 보면 위생 책임, 관리 책임자인데 위생 관리 책임자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게 너무 세부적이긴 한데 운영 주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개인이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직영인지 위탁인지 이런 형태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7쪽에 보면 7일 전까지 위생 관리 책임자에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시급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계획상 이거는 너무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행정 편의 위주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사항도 반영하시고 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만 하지 마시고 열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58쪽을 보면 제7조에 사용료 징수 및 감면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봤어요. 이거가 별표에 따라 부과한다 되어 있는데 그 별표에 어디에 감면 내용이 있나요? 감면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다음에 이걸 보니까 사용료는 사용 일수, 일수를 이날 계산하여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 상황이 여건이 안 됐을 때에 이거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한 거에 대한 환급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59쪽을 보시면 제11조 준용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저는 식품위생법이라든가 농업인 소득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게 충돌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부칙이나 이런 데에 명문화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보완하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그런 내용들이 저희 조례로 담지 못하는 내용은 저희가 시행 규칙을 통해서 제정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시행 규칙으로 단정하지 마시고요. 조례에 근거할 건 조례에 근거하셔야 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예를 들면 아까 감면이나 이런 사항들도 감면 사항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이제 시행 규칙이나 이런 데에 담을 수 있지만 조례 설치 근거나 이런 것들은 조례에 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성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저는 54쪽이요. 예산 수반 사항 보니까 1억 740만 천 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김재헌 위원 근데 괄호치고 재정지출 증가 요인이 없음이라고 특약에 써 있어요. 이거 내용은 뭐죠? 이거 외에는 더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거 외에는 저희가 이 인건비하고 이제 저희 기타 재료비인데요.

김재헌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2명이 4,500 있고 운영비가 6,100이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맞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제 재료비가 6,100이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를 하면 뭔가 판매도 하지 않나요? 수입도 발생되지 않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저희가 이제 저기 공유 주방을 신청하신 분들이 이 물건을 생산하시게 되면 그분들이 즉석 판매 제조업을 등록을 하셔서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김재헌 위원 우리가 재료비가 들어가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김재헌 위원 우리가 수익 내는 건 없냐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저희는 이제 사용료를 징수하는 수수료.

김재헌 위원 수수료만 수입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수입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거기에 제반,

김재헌 위원 수수료는 수입을 잡을 수가 있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저희가 세외 수입을 하고 저희가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여기 지금 일반 사항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수입이 얼마큼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 내용이 없어서 대략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저희가 아직 운영을 안 해봐서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수익이 되는지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운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네.

김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 조례에 보면 4조에 4조 6항에 보면 공유 주방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 심의회에서 심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 위원장 서학원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조례의 내용을 좀 이렇게 따라가서 보니까 여기서 심의의 내용 17조 내용에 공유 주방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의 리스트를 넣으셨는데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요건 우리 연구개발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연구개발과장 박종인 네, 연구개발과장 박종인입니다.

이게 그 이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7조 같은 경우가 먼저 이제 만들어졌을 때는 공유 주방이 없어서 못 했고요. 추후에는 이 조례에 공유주방 항목을 추후에 넣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연계해서 조례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가능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 위원장 서학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수정 의결을 해드릴 테니까 그 조례를 개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여기서 수정 의결해서 통과를 시켜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바로 또 다음에 조례를 상정하지 않고 바로 이게 시행할 수가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시간을 좀 줄여서 그렇게 가능하니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거는 수정 의결하도록 할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가요?

잠깐만 정회 좀 할게요. 정회를 수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협의안 대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 제5호로 제6호로 하고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천시 공유형 전통 식품 가공 센터 운영 조례 제4조 제6항에 따른 공유 주방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서학원박노희김재국김재헌

김하식박준하송옥란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임진모

○ 출석공무원(11인)

도시주택국장박철희

안전건설국장이태용

환경수자원국장신종화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호

일자리정책과장박성례

도시과장이정호

안전총괄과장이강만

자원순환과장김홍규

첨단전략산업과장강지영

농업정책과장이경화

연구개발과장박종인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미연

의사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주무관조정선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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