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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2월 3일(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도서관 제적ㆍ폐기 도서 재활용 조례안
5. 이천시 부발달집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6.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8. 2025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
9. 2026년~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1. 이천시 응급의료시설 지원 사업 민간위탁 예산 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김재헌ㆍ박명서ㆍ송옥란ㆍ임진모ㆍ김하식 의원 발의)
2.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박노희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 임진모 의원 발의)
3.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박노희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임진모 의원 발의)
4. 이천시 도서관 제적ㆍ폐기 도서 재활용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하식 의원 발의)
5. 이천시 부발달집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명서ㆍ김재국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6.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서학원ㆍ박준하ㆍ박노희ㆍ송옥란ㆍ박명서ㆍ김재국ㆍ김재헌ㆍ임진모 의원 발의)
7. 이천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김재국ㆍ송옥란ㆍ임진모 의원 발의)
8. 2025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9. 2026년∼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응급의료시설 지원 사업 민간위탁 예산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과 보고의 건 3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김재헌ㆍ박명서ㆍ송옥란ㆍ임진모ㆍ김하식 의원 발의)

○ 위원장 임진모 의원 발의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5쪽입니다. 사회 일반의 이익을 제공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 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이천시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와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천시 해병대 전우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지원 대상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안녕하세요.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47호 이천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23일 서학원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 공익 행사의 질서 유지와 재난 복구 및 구호 등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이천시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3조의 지원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보이고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과 공익 증진에 부합한다고 보여지므로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의원님 이거를 먼저 입법 설명회 때 의원님이 안 계셔서 사실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책을 보다 보니 이거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히려 밖에서 먼저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먼저 떠들고 있는데 사실 저는 늦게 책을 봤어요. 그 보다 보니 이게 이제 해병전우회를 지원인데 아 이게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봉사하는 단체가 많잖아요. 해병전우회뿐만 아니라 모범 운전사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고 이제 그 지원 대상이 안 돼서 못 하는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교통 안전 이런 거 하는 데도 그런 단체도 제가 조례에 보니까 조례도 안 되는데 지금 해병전우회 하면 말 그대로 특전사 전우회에서도 해 달랄 거고 공군전우회에서도 해 달랄 거고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이제 좀 크다는 거죠. 부담이.

그래서 꼭 해병전우회라는 타이틀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학원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고민했던 게 예전에는 이제 우리 방범대도 제가 초선 때 지금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나중에 경찰 소속의 방범대가 이제 국가 조직으로 들어가 있다.

김재헌 위원 자율방범대.

서학원 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법제처랑 계속 의견 나누면서 그분들의 업무가 지자체의 업무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 약간의 이제 답변을 좀 그렇게 받았죠.

이제 지자체 업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근거 법령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보면서는 해병대가 계속 제가 지켜본 결과로는 뭐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또 아이들에 관련된 행사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또 한정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익적 부분에서 이분들이 봉사를 한다라고 하면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김재헌 위원 위원님, 그게…….

서학원 의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원을, 근거를 마련해 주고 싶었던 거죠.

김재헌 위원 사실은 해병전우회가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큰 축제장일 때도 교통안전이라든지 뭐 또 어린이날 어린이들 태워주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에 맞춰서 사실 이 조례 없이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법제화를 해 놓으면 이제 다른 단체도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특전사부터 다른 단체들도 야, 우리도 해줘 왜 해병전우회만 해주냐. 이래가지고 오히려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해달라고 요구를 강력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병전우회 해줬기 때문에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 보면 너무 많은 건데 꼭 이게 조례 없이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학원 의원 그런데 경험상 보면요. 근거가 없어서 지원에 제약이 좀 많았어요.

김재헌 위원 요트 지원 같은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학원 의원 네, 행사비 같은 게 지원이 안 됐죠.

김재헌 위원 근데 꼭 조례 아니어도 저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꼭 이게 조례가 가면 지금 얘기하듯이 너무 많은 단체의 부담을 저희가 또 가져야 되는 또 다른 부담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저는 해병전우회에라는 딱 그 한 단체에만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학원 의원 아무튼 그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 보는데 이제 사실 이걸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또 다른 지자체에 또 사례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해병대가 그 공익적 부분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다른 지자체도 조례를 제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전에는 제가 예전에는 해병대의 역할이 더 더욱더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영역이 제약이 되는 부분은 조금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김재헌 위원 의원님 말마따나 해병전우회가 옛날에 더 많이 활동을 했어요.

서학원 의원 네, 활동을 많이 하셨었어요.

김재헌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어린이날 행사가 이제 생긴 건데 그건 뭐 충분히 통감하고 저도 이제 동의하는데 그런데 이게 꼭 조례까지 넣어야 되는지 저는 조례 아니고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저는 이 조례는 좀 위험한 조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이 조례에 관련된 내용이 저도 좀 민원을 좀 받아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저도 좀 나름 이렇게 확인을 좀 해 보니까 우선 아까 김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염려가 돼요.

해병전우회 외에 다른 봉사단체들 중에 시 지방 보조금을 공식적으로 법정 보훈 단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들이 지원을 받는 곳들이 의무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받는 것들 외에 나머지 이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단체가, 근데 이 봉사 해병대도 해병전우회도 봉사에 관련된 것들은 어느 단체보다도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단체의 공익활동 취지와 또 이게 봉사에 관련된 거하고는 좀 별개라고 보고 또 관련된 것들 중에 조례에 다른 시군의 조례도 있다라고 했지만 광주 동구에 관련된 조례는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폐지되고 무산된 것도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원 조례에 충분히 지금 봉사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것 우리가 거기 어린이들 요트 태워주기 뭐 이런 게 있어서 요트도 시에서 조례가 없어도 지원을 해 주는 것처럼 그 조례 없이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조례를 꼭 있어야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단체들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염려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서학원 의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 건 아는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조직이, 해병대 조직이 더 공익적인 부분에 더 봉사를 하려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이천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이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말씀 중요하지만 좀 더 기회를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량을 더 키워주시는 그런 근거를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것도 제 생각으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원님들,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으면 시민분들의 어떤 안전과 이런 부분에, 아이들을 위한 그런 행사나 이런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님들, 한 번 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김재국 위원 혹시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자치행정과장 이희종입니다.

사실 해병대전우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학원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지원에 관한 근거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한 부분도 맞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천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늘어나는 공동주택이라든가 노후화된 주택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었을 때는 또 당장 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보조금을 저희가 총액으로 이렇게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 위원 우리가 조례 없이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게 또 다른 문제가 되나요?

우리가 쉽게 봉사단체들을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조례가 없어도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그게 예를 들어서 명목상 단순하게 캠페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활동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준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시설물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물품이라든가 이런 큰 물품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조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 조례 나머지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의견이 없으신가요?

김하식 위원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다른 의견 있겠어요?

○ 위원장 임진모 더 언급해 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반대 의견이 좀 있어서 위원님들 표결로 해서 진행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헌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나눈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위원장 임진모 잠시 정회를 할까요?

김재국 위원 나머지 진행하고 나중에 하시면 안 돼요?

○ 위원장 임진모 아니요. 이것 끝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추후 더 종합적인 검토 보완을 위해서 보류를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지금 이 해병대전우회에서 차량 지원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검토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본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박노희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임진모 의원 발의)

3.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박노희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38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발의 자료 11쪽, 2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건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천시민의 생명과 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안전망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ㆍ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기준일을 ‘출생일’에서 ‘전입일’로 조정함으로써 출산 이후 이천시에 정착한 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지원금 지급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의 단서 중 ‘출생일’을 ‘전입일’로 변경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44호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23일 김재국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려는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불특정 시민들에게 무차별적 공격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 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45호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23일 김재국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기존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한 때’를 ‘전입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한 때’로 변경하여 출산 이후 이천시에 정착한 장애인가정도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도서관 제적ㆍ폐기 도서 재활용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44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발의 책자 2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서관 제적ㆍ폐기 도서 재활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이천시 도서관 제적ㆍ폐기 도서 재활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제적ㆍ폐기 도서가 연간 전국적으로 수십만 권에 달해 자원 낭비와 소각ㆍ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 도서의 무상 배부와 재활용을 위한 조례 재개정을 권고한 바와 같이 본 조례는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공익적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순환 및 환경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제적ㆍ폐기 도서의 재활용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무상 배부 및 기증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관리대장과 재활용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서관 제적ㆍ폐기 도서 재활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51호 이천시 도서관 제적ㆍ폐기 도서 재활용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23일 송옥란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제적ㆍ폐기 도서에 대해 재활용 및 재사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 환경보호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적ㆍ폐기 도서에 대한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5년 9월 권고안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서관 제적ㆍ폐기 도서 재활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서관 제적ㆍ폐기 도서 재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서관 제적ㆍ폐기 도서 재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부발달집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임진모ㆍ송옥란ㆍ박명서ㆍ김재국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6. 이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서학원ㆍ박준하ㆍ박노희ㆍ송옥란ㆍ박명서ㆍ김재국ㆍ김재헌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48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발의 책자 55쪽과 6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부발달집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의원 김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부발달집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자료 안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달집태우기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이천시 부발달집축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7조까지 이천시 부발달집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임기, 위촉, 해임, 직무, 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관한 근거를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축제의 예산 지원과 관람객 편의 제공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축제 종료 후 평가 보고회 등 사후 관리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통해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시설 이용과정에서 부부 유골함을 함께 안치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하며, 관련 시설의 정의와 합장 허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설 장사시설 운영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부부유골, 부부장지, 부부단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의2에 합장의 허용범위 및 신청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제2항에 합장 시 사용기간 기산 기준을 정비하고, 자연장지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9조에는 수탁자의 준수 의무를 추진하고, 별표2에는 부부장지 관련 사용료 및 관리비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부발달집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배부해 드린 책자 5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54호 이천시 부발달집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23일 김하식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발달집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역축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천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다양한 축제의 활성화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는 축제를 전수조사하여 지원 방향 및 순위ㆍ폐지 등을 통해 꼭 필요한 대상을 추출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축제에 관한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축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 6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50호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23일 김하식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조에서 부부유골, 부부장지, 부부단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고, 제13조의2에서 공설 장사시설 합장의 허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제16조의2에 의해서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에서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에 부부장지 관련 요금을 정하였습니다.

부부장지 및 부부단의 합장 허용범위 및 기준ㆍ기간 등을 정하여 사후에 장사시설 이용과정에서 부부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부발달집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부발달집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부발달집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13조에 보면 신설한 항이 있습니다. 13조의2에 보면 ‘나’에 ‘부부 중 1명이 공설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혼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재혼이나 사실혼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김하식 의원 일단은 부부가 돌아가셨을 때는, 일단 1차적인 기준은 부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혼 같은 경우 아직은…….

송옥란 위원 네. 이것을 차후에 고민을 부탁드려요. 현실을 좀 반영해서 재혼이나 사실혼도 포함하고 좀 열어놓고, 단지 규정을 하면 되겠죠. ‘배우자 1인’이라든가 이렇게 규정을 해서 범위는 풀어놓고 부부단은 두 분이 합장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앞으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김하식 의원 그 부분에서 아마 자녀들에 대한 어떤 문제성도 아마 제기는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 다시 검토해서…….

송옥란 위원 그런 구체적인 사항도 다 조절이나 내지는 의사를 반영해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하식 의원 네, 그러세요.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연장지 같은 경우에 부부장지로 부부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서 ‘나는 부부장지를 하겠습니다.’라고 부부장지를 신청해요.

그래서 여기 80에 50cm 정도의 크기를 확보하고 남은 생존하신 분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거기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들어가시지 않고 다른 데로 갔을 경우에 이게 뭐 어떤 운영상의 방법이 있을까요?

김하식 의원 글쎄요. 그거는 본인들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왜냐하면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아마 그냥 갈음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위원장 임진모 그래서 이게…….

김하식 의원 왜냐하면 굳이 기존에 부부단 해놓고 개인 사정에 의해서 거기로 합장이 안 된다면 그거는 뭐 방법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 위원장 임진모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냐면 난 부부로 가겠다고 해놓고 그것 조금 더 넓게 확보해가지고 그냥 혼자 쓰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방법을 찾아 놓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김하식 의원 글쎄요. 제가 이것 조례안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자연장지에 1인밖에 못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부부를 떨구어 놓은 어떤 이런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얘기가 돼서 이런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라도 부부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된 건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또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왜냐하면 1인 들어가는 비용이나 2인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들의 의견이나 어떤 그런 쪽으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처음에 들어가신 분은 1인 했다가 다른 분 들어가실 때 부부장지로 가면 문제는 해결될 것 같긴 하네요, 그 부분 이관을, 이전을 하든지.

그런데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그냥 흙에다 묻어버리기 때문에…….

김하식 의원 그렇게 되면 기존 들어갔던 자리가 비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거기를 안 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 위원장 임진모 그럴 수 있죠.

하여튼 그런 부분은…….

김하식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분류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식 의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지금 시간이 58분인데요.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이천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김재국ㆍ송옥란ㆍ임진모 의원 발의)

○ 위원장 임진모 의원발의 책자 7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의원입니다.

이천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부모와 자녀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위기 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위기 임산부 등의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배부해 드린 책자 7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50호 이천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23일 김재헌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헌 위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5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14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철순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이천시 옴부즈만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시민 옴부즈만 제도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운영 근거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동 시행 규칙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민 옴부즈만 주요 추진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시민 옴부즈만은 2020년 6월에 3명의 시민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시작하였으며, 2024년 제1기 시민 옴부즈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24년 7월 제2기 시민 옴부즈만 2명을 새로 위촉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1명이 사임하여 현재 1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실 운영 시간을 기존 주 2회에서 주 1회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옴부즈만의 기능 및 권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시민 옴부즈만은 이천시 및 그 산하 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고충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시민과 행정 간의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등 유용한 장치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옴부즈만은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 질문하고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 민원을 조사 결과 행정기관의 처분 사실 행위가 위법 부당하거나 부작위 등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6쪽과 7쪽, 8쪽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이천시 시민 옴부즈만의 고충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도 시민 옴부즈만에서는 고충 민원을 총 11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처리 현황은 상담 종결 3건, 이송 7건, 각하 및 취하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시민 옴부즈만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이천시 시민 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11쪽입니다. 그 민원 접수 현황을 봤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월 그러니까 주 1회씩 하는 거네요.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결국은 1년이면 48회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6건, 인터넷이 5건입니다. 어떤 게 문제입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저희가 시민 옴부즈만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거는 맞는데요. 민원 소통 기동팀에서 1차적으로 고충 민원을 많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옴부즈만으로 이제 민원을 넣는 경우가 조금 적게 되었습니다.

송옥란 위원 말씀하시는 건 민원이 한정돼 있고 그 역할이 분산되어서 이 수요가 적은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통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송옥란 위원 그리고 각각의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름대로 옴부즈만의 이거는 그 다른 거에 차별성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동팀이라고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이제 기동팀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전반적인 어떤 이런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고충 민원이에요. 그렇죠. 옴부즈만은. 그런 상황에서 각각의 사업의 특성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인지도가 문제일지 접근성이 문제일지 신뢰도가 문제일지 이거 한번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다음에 여기 그 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현황도 지금 보면 이송이 70%예요. 그렇죠. 각 부서별로 1차적으로 그냥 이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독립적인 검토가 안 되는 건지 조정에 한계가 있는 건지 이게 업무가 계속 중복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제가 보니까 24쪽을 보시면 제27조에 보면 권고 등 이행 실태 확인 점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옴부즈만은 제21조 또는 2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이 이행 실태를 확인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한 이렇게 확인하고 점검한 사례가 있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이제 권고 사항이나 의견을 주는 경우에는 저희가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요. 올해에는 거의 이송하거나 아니면 종결 처리하거나 아니면 취하하거나 이런 건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점검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제 이송하면 끝나는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이제 민원인이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민원인의 말씀을 다 듣고 이제 검토를 조금 해갖고 부서로 우선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이런 건은 부서로 이송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부서로 이동을 하고 그 건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송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행 점검하는 이런 사례도 없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 또 혹시 이렇게 사례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 불이행을 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제재나 보고나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그런 규정은 없고요. 이제 부서에서 잘 우리가 권고 사항이나 의견을 준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점검을 하는 저기는 있는데, 조례는 규정은 있는데 아직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사례가 없어서 점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옥란 위원 저는 이 제도가 아주 총체적으로 지금 난제에 봉착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행정 민원의 일환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옴부즈만이라는 단어 자체도 조금 어려워하시고 뭘 하는지도 정확하게 이제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그리고 도자기 축제 때도 홍보 부스를 운영을 했고요.

시청사의 로비에도 저희가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읍면동에 읍면동 이제 이장 회의나 각종 회의할 때 옴부즈만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쉬운 단어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계속 홍보는 했고요.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칭을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옴부즈만이 보통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에 보면 여기서 이제 설치와 운영에 대한 어떤 권익위원회에서 근거해서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도 시민들이 들어서 딱 알 수 있는 용어로 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접수하실 때 이렇게 홍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이동 상담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정체성을 좀 설명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어떤 분들이 오셨으면 좋은지 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셔서 기본적인 선순환 구조 신뢰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처리 사항을 보면 우리 여기에서는 그 시민 권고라든가 의견 표명이라든가 제도 개선 또 합의 권고 또 내지는 감사 의뢰까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처리 건이 한 개도 없잖아요. 지금. 이송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오히려 제가 보면 여기에 취소 치하한 것도 있어요.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접수하시고 할 때 미리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조금 더 독립적이고 정체성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고충 민원이 이곳에서 해소되면서 법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내지는 비용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이 돼서 행정 신뢰도 제고하시고 실질적으로 시민 권리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네, 과장님. 그 옴부즈만 지금 예산을 보니까 25년도도 2,564만 원, 26년도 2,564만 원이에요. 그 사무국이 있는데 그 사무국에 누가 직원이 있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사무국에 별도의 직원은 없고요. 청렴 조사팀 안에 옴부즈만이 같이 근무하고,

김재헌 위원 그러면 혼자, 그분 혼자 근무하시는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리고 지금 회의 수당 보니까 회의 참석 수당 초과해 가지고 또 해가지고 그것도 뭐 1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돈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좀 짜 맞췄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틀에 짜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너무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틀에 맞춘 대로 그냥 진행되는 것 같은데 지금 송옥란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1년에 11건인데 그것도 인터넷 접수 5건, 나머지 6건이 이제 방문한 거거든요. 1년에 6명이 방문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2,560만 원이 일단 2,54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2,564만 원이 나가는 건데. 지금 그 시에서 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에서 하라고 권장하니까 할 수 없이 해야 한다 그래 마지못해 그걸 지금 이거 운영을 하다 보니 예산 낭비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권익위에서 그 권장을 하더라도 과감하게 없앨 수 있잖아요. 이거는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권익위원회에서 저희가 이제 권고 사항이긴 한데 분기별로 운영 현황이나 아니면 설치 설치되어 있지 않는 시군은 언제 설치할 거냐 이런 자료를 계속 내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거의 뭐 28, 9개 시군에서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지금 이게 운영이 안 되면 페널티가 나갑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아직 페널티까지는 없는데요.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29개가 지금 운영한다는데 다른 데도 우리처럼 이렇게 뭐 1년에 6건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아니 저희가 이제 좀 특수한 상황인데요. 민원 소통기동팀에서 1차적으로 민원을 많이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이제 민원소통기동팀이 없는 시군에서는 엄청 활성화돼 있기도 하거든요.

김재헌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시의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있으려니까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여기가 이제 사람도 없고 민원소통팀에서 거의 다 하고 여기서 할 일도. 그럴 바에는 아싸리 민원소통팀을 갖다가 옴부즈만에 갖다 놓고 옴부즈만 이름 대신 민원소통팀이라고 아예 넣든지 이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할 수 없이 예산이 그냥 2,500만 원이 그냥 나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별로 원하지도 않고 홍보도 할 의사도 없고 그냥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형식적인 예산 같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없애는 것도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죠? 3년씩인가?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28년 4월까지입니다. 4년으로.

김재헌 위원 그럼 그분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네요. 28년 4월까지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28년 6월까지.

김재헌 위원 지금 그 예산서 편성을 보니까 이제 너무 아무 일이 없으니까 똑같은 틀에 맞춰놓고 그냥 그거대로 운영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시의 의지는 없다. 옴부즈만 운영할 의지도 없는 것 같고 할 수 없이 하려니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럴 바에는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통폐합을 해서라도 좀 제대로 운영이 되게 하든지 이런 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저희도 이제 이런 문제점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옴부즈만을 어떻게 운영을 활성화 할 것인지 다른 시군 것도 이제 검토를 해보고 저희도 그 활성화를 위해서 그 내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다른 시군에 29개가 있다면 거기에 잘 되는 곳들도 있을 거예요. 그 선례 좀 방문해 보셔서 좋은 거는 좀 가져오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 상태는 버려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걸 방치시키면 시민 입장에서는 예산 낭비가 되는 거니까 이 버려진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버리든지 좀 결정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송옥란 위원님이나 김재헌 위원님이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뭐야 그 일을 처리하는 이런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이제 민원을 상담을 하고요.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현장에 필요한 경우는 현장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거의 1년에 11건이면 한 달에 1건인데 한 달에 한 건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단지 민원 처리하는 게 뭐 이송이잖아요. 이송. 그렇죠. 그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천 관내에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니죠.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김하식 위원 그럼 그런 일거리를 줘야죠. 이 사람들한테 민원인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시에서 민원 제기가 되고 악성 민원 같은 경우를 이 사람들한테 줘야죠. 일거리를 줘야지. 그 악성 민원에 대한 일거리를 줘서 그분들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찾아가는 그 옴부즈만 운영은 저희가 이제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조금 검토를 해서요. 그것도 저희가 활성화 하는데,

김하식 위원 아니 검토만 맨날 하면 뭐 할 거예요? 실행을 해야지.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천 관내에 악성에 대한 민원이 몇 개가 있는지 그거 파악을 해서 그걸 주는 거예요.

이거 처리하라고, 그러면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이송은 안 할 거 아니냐 이 얘기지 왜 이사관이에요, 이사관. 행정안전부의 이사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능력은 그냥 이거 이사관으로만 봐도 능력 있는 걸로 해서 우리가 채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일거리를 줘서 이분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야. 못하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죠. 한 예로 시골 동네 가면 도로가 현황 도로가 있어요. 현황 도로가. 근데 그 현황 도로가 개인 땅이에요. 오폐수 관을 묻으려면 동의서가 있어야 되죠. 주인의, 토지주에. 근데 안 해줘 연락이 안 돼 그럼 그런 거 찾아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분들한테 줘야지 그럼 그게 해결이 되겠지.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거리를 주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줘서 앞으로는 한 달에 두세 건 하면 벌써 따블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우선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예전부터 이게 지적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2인에서 1인으로 감액을 했잖아요.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김재국 위원 그래서 지금 1인 체제로 이제 진행을 계속하는 거죠. 28년도까지?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김재국 위원 지금 아까 이제 장점 우리 이천시만의 장점처럼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우리가 민원소통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은 민원을 처리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거기 일이 가중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 제가 알기로는 새벽에도 민원 받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11건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거기를 주세요. 일로 그래서 받으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원소통기동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소통기동팀으로 들어온 민원을 우리 옴부즈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저희한테 이제 넘겨라 이렇게 해갖고 몇 건 넘겨오기도 했습니다.

김재국 위원 지금 11건 중에,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그거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해결을 못할 일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쪽 민원이나 여기 민원이나 제가 이 자료 보면 11건 중에 거기 민원이나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그 중에 좀 일이 가중된다고 하면 그 일을 조금 의무적으로 좀 몇 건 이렇게 해서 좀 넘기는 걸로 거기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김재국 위원 이번 폭설 같은 경우에 뭐 그 나무 쓰러진 나무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폭설 때마다 민원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 중에 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25년도에 보니까 도자기 축제나 이럴 때 홍보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축제장이나 이렇게 좀 할 때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시고 여기 홍보물 제작이 두 번에 50만 원씩 두 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홍보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옴부즈만이 뭔가 이런 거를 좀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알겠습니다. 민원소통기동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철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6년∼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이천시장 제출)

(11시35분)

○ 위원장 임진모 네, 별도로 배부된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이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26년부터 23년까지 중기 기본계획 기본 인력 운용 계획과 25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940호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 운용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단년도 위주의 인력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고 탄력적인 기구 및 정원 운영을 계획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 추정되는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시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중장기적 인력 운용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6년도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은 민선 8기 공약 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어 인력 배치 및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인력 배치 수요는 인력 감소 분야의 적극적인 발굴과 유사 중복,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계획안 자료 1쪽부터 3쪽 상단까지의 우리 시의 기본 현황과 재정 현황, 지역 여건, 행정 수요 변화 예측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하단에 인력 운영 기본 방침입니다. 다양한 행정 욕구의 증가와 대내외적 행정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본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계획적, 효율적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능 전환이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감축 분야를 발굴하고, 감축 분야 인력은 신규 수요에 재배치하여 신규 증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 운용 계획입니다.

국정 과제와 주요 현안 및 지역 재난안전 복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정 규모의 인력 확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까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증원 내역입니다. 2030년까지 총 57명으로 공공체육시설 확충, 서희도서관 운영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3명,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자살 예방, 아동 학대 조사 등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에 10명,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 운영, 상수도 위기 대응,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 등을 위한 환경 관리 분야에 22명, 경기 안전 전세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등을 위한 도시주택 분야에 3명, 지역 대중교통 사업 확충에 따른 지역 개발 분야에 1명,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재해 예방 사업을 위한 방제, 민방위 분야에 4명, 의료 요양 돌봄 사업 등으로 읍면동에 14명입니다.

다음은 감원 내역입니다. 총 26명으로 관리 운영 시설 관리, 운전 직렬 등 퇴직에 따른 행ㆍ재정 분야에 14명, 문화예술과 사업 이관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의 한 명, 그리고 이천 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른 산업경제 분야에 5명, 행정 지원 업무 통폐합에 따른 읍면동 일반 행정 분야에 6명입니다.

그 외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기 기본 인력 운영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매년 수정 보완되고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기에 실제 운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 널리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6년부터 30년까지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41호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을 상임위원회 보고하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을 위해 1억 1,775만 6천 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을 받아 2025년 10월 2일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해당 건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2회 지방선거를 위해 계도 홍보 및 단속 사무 경비를 선거일 전 240일인 2025년 10월 6일까지 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 경정 반영 이후 우리 시로 통보되어서 예비비로 집행해서 편성 납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과 2025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에서 2030년도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11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을 살펴봤는데 기본계획에 보면 그 재정 포함해서 계획까지 다 완성도가 높은 상황인 건데 저는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을 핵심 방향은 인원수 라든가 내지는 인력의 어떤 수의 조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용의 핵심을 놓고 볼 때 제가 핵심 방향으로는 네 가지 부분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이나 행정 효율이나 재정이나 조직 혁신이나 이제 네 가지를 봤는데 지금 재정 부분은 이제 중장기 계획하고 해서 재정 인건비가 여기 산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언급을 안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스마트 행정이라든가 디지털 전환을 좀 연계를 한 이 내용들이 인원 계획이 아니라 역량 계획 쪽으로 좀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성과 기반으로 인력을 좀 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인 인원수 배치가 아니라 이분들의 성과가, 이 성과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기반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성과 기반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공약사업이나 몇 가지 사업들, 국가사업이나 이런 데 포인트를 맞추시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인원만 배치하지 마시고 이런 것 조직을 효율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게 반영이 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아니시면 다른 생각이나 아니면 방향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다 공감이 되고요. 저희가 매년 5년 간격으로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서두에도 계획하는 취지도 말씀드린 게 행정, 저희가 수요의 변화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맞춰서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조직팀에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것까지 다 반영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치로 지금 보였을 뿐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하는데 계속, 올해 단년도도 있지만 계속 5년간에 걸쳐서 중장기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또 계속 변해서 또 변화되는 상황이 디지털이나 변화되는 게 있으면 그걸 계속 조직 진단하고 반영해서 추진하고 내년에도 또 보고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낱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있는 거는 따로 위원님 말씀하시면 저희 팀을 통해서 여기서 많이 설명은 못 드려도 별도로 설명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물론 5개년 계획이니까 기본적인 어떤 플랜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성은 또 가져야 돼요. 그때그때 그 환경 변화나 행정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수렴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하튼 이렇게 너무 인원수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하셔서, 또 특히나 디지털이나 내지는 이렇게 스마트 행정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 행정을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력 운영을 수에서 떠나서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그 시대의 어떤 트렌드나 시대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조정하시는 데 중심을 잡으셔서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게 수치만 보여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따로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국장님, 이제 인원이 많이 느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김재헌 위원 31명 정도가 느는데 이것을 인원 짜고 감하고 증할 때 어떻게 용역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꾸몄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용역은 저희가 아니고, 저희가 조직 팀에서 자체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또 행안부하고 저희가 새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생기는 수요 그것에 맞춰서 승인을 받고, 또 감소 부분은 저희가 자연 감소나 기능이 전환되거나 하는 내용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번 조직편성은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자체적으로 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전에는 제가 용역을 준 거를 몇 번 본 것 같은데 조직…….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그것은 진단하기 위해서.

김재헌 위원 조직진단을 위해서 몇 번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조직진단을 외부 기관에 주면 물론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섬세, 뭔가 틀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또 허술함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용역을 주면 뭔가 틈이 많이 있는 것 같은 걸 제가 3년 반 동안 지나오면서 느꼈다, 이렇게 해서 용역보다는 조직도는 자체적으로 웬만하면 하는 게 낫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게 낫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늘 밖에서도 하는 얘기지만 인사이동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조직, 그것도 조직인데 조직도를 짤 때 제대로 짜서 너무 인사이동은 자주 안 했으면 좋겠다.

어제 시장님 간담회 때도 얘기 나온 게 있듯이 공무원들이 면 같은 데 이런 데 오면 최소한 1년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짧게 6개월 있다 가고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면 이게 조직의 순환 때문에 뭔가 필요했기 때문에 빼가는 것 같은데 시민이 느낄 때는 되게 불편한 거죠, 엄청.

그래서 조직 나중에 짜고 이런 것 할 때도, 인사이동 할 때도 그런 걸 감안하셔서 최소한 짧은 인사이동 말고 좀 긴 것, 최소한 1년 정도, 면에 가면 1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너무 용역에 조직도를 맡기는 것보다도 현장에 있는 분들과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짜는 게 오히려 현장감이 있고, 사실은 공무원들 중에서도 어떤 부서는 옆에 부서는 되게 한가하대요. “시간이…… 뭐 할 일이 없다. 그런데 나는 너무 바빠 죽겠다. 진짜 시간 가는 줄도…….” 이런 분들을 제가 한 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직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물론 100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틈이 자꾸 보이지 않게 현장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조직을 짰으면 어떨까 건의를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도…… 어제 마장에서 많이 그런 말씀이 나와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인사하면서 지금 과장님도 계시고 인사팀도 있지만 그런 고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100%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육아휴직이나 각종 재배치 과정에서 또 일부 짧은 기간에 전보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 업무 재배치나 업무 기능을 조정하면서 그런 일을 최소화, 한 번에 고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돼서 업무에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인사할 때 그렇게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하나 더 건의를 드리면 지금 전문경력이 한 명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경력관. ‘전문경력관’이라고 돼 있네요. 그 한 명은 유지되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제가 그전에 시정질의도 한 것 있었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 상수도 같은 경우는 그 순환보직이 아니라 전문인력관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시민의 생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연속성이 필요한 거지 그 순환보직 때문에 공무원이 와서 있다가 한 5년 있다가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상수도 전문가 같은 경우는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이 퇴직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천시민의 수돗물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할 의향이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적정인원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많이 모자라는데 여기에도 자료에 있듯이 지속적으로, 총인원에 비해서 한 50% 미만이지만, 좀 상회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인력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7년도에 이천산업진흥원 출범으로 5명 인원 감축이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는 결국은 시청에서 5명이 나가서 산업진흥원을 별도로 출범하는 건데 그러면 이 5명 나가면 5명을 충원하겠다는 인력 증원계획이 없어요, 이쪽에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경제재정국의 인력이, 산업진흥원은 경제재정국 쪽에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인력이 약간 여유가 있어서 증액을 안 해 놓으신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건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산업진흥원 출범이 되면요, 거기에 있던 인원들 업무가 넘어갑니다. 기업지원 때는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하고 또 첨단 쪽에는 첨단산업에 관련한 사항의 임무가, 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을 감원한다는 내용이고요. 저희한테 그 업무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전체가 넘어가서 실제 업무는 하지 않지만 그 부서는, 해당 출범하는 산업진흥원에 그러니까는 조정 역할을 하는 거죠. 컨트롤타워 조정 역할을 하고, 실제 사업은 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빠져도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아, 소속은 산업진흥원 소속이 되는 거고? 직원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아니죠, 그게 아니라 거기 인원이 채용되니까.

기본적으로 20명 채용이 기본 조직목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것 업무하던 분들이 산업진흥원에 채용이 돼서 있기 때문에 그 업무 실행 업무는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임진모 희망자를 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그건 아니고요. 저희 인원이 업무하던 거를, 기업지원팀 업무를 하던 거를 산업진흥원에서 업무를 실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인원을 줄여서 컨트롤타워 조정 역할을 하는, 시 본청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 감원이 돼도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알겠습니다.

더…….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이것 설명은 팀장하고 주무관한테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제가 이것 인력증원에 대한 계획을 보고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요즘에도 계속 민원 때문에 현장을 오가고 있는데 현장에 오가면 오수관로를 까는 데 있어서 현황도로 또 개인 토지 그런 부분이 걸려 있어서 법적으로 토지주의 동의를 못 받으면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또 현실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유지를 사용할 때는 그 세금을 내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김하식 위원 분하 받아서. 또 추후에 세금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추후에 본인이 그 토지를 분하 받기 위한 거죠? 목적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김하식 위원 거의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개인 사유지 현황도로 사용할 때 그분들한테 현재 보상은 안 해주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어떤 경로든 사용했을 때.

김하식 위원 이의제기를 했을 때 해주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만일에 그런 현황도로를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이 토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금액을, 사용료를 개인한테 준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거는 땅은 내 소유지만 언젠가는 시로 내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실행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무조건 나가서 현장 나가 보면 이거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개인 동의를 얻어야 우리가 여기 길도 내고 하수도 깔고 오폐수관을 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아까 옴부즈만 할 때 그 이사관 같은 경우에 11건에 대한 민원 처리를 했어요. 제가 거기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어떤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추후에 지속적인 어떤 그분들 관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도 ‘아, 그러면 어차피 내줄 것 그냥 동의서 해서 주민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로나 오폐수관 묻을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파악해도, 파악을 하려고 해도 어디 사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고. 그런 쪽의 생각 혹시 앞으로 계획 안 했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위원님 말씀 아까…… 전에 있어서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력운용 계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보면 아시지만 도로나 개설될 때 어떠한 등기나 이전이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옛날 사업을 통해서 현황도로가 만들어지고 그랬잖아요. 그게 또 옛날 같으면 많고, 그걸 보상하자니 또 예산이나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과인가 건설과에서는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사업이 나올 때 현황도로는 거기서 매수를 하고 하수도든 상수도든 나오는 것 매설할 때는 그게 필요에 있을 때마다 매수하면서 공사를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한 건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점차적으로 현황도로 매수 예산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점차적으로 해가는 부분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떠한 경로에 대해서 있는 건지는 또 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인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김하식 위원 아, 제 얘기는 이 인력도 몇 명 정도는 그렇게 해서 그런 조사팀을 꾸려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지금도…….

김하식 위원 왜? 담당 부서에서는 도로과다, 도로 내기 위한 어떤 이런 것만 있지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기적인 민원에서는 이런 인력 배치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황도로 매수하는 팀도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요, 저희가 인력 재배치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면 왜 얘기를 하겠어요? 매수가 제대로 되고, 현황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동의서를 내주고 이러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꼭 인력이 많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 배치하고 할 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직들하고 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그 지방선거 경비를 지금 예비비로 지출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송옥란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40일 전에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다가 납부를 해야 거기서 운영이 되는데요. 원래 보면 추경이나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이 지난 이후에 거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납부 공문이 와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상황입니다.

송옥란 위원 우리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측이 불허하거나 재난이나 재해 때 이렇게 긴급상황에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고, 예비비는 또 회계의 1% 정도를 책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는 주기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공적 행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재선거라든가 보궐선거라든가 이렇다고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행사에다가, 거기다가 그렇다 보면 경비라든가 이런 게 다 예측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 제가 보면 이 예비비 목적에도 안 맞고, 또 이게 사후 승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견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약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재정운용도 어떻게 보면 불투명해질 수 있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통제가 약화되죠, 이렇게 사후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장기 재정 계획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하고도 또 충돌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규 어떤 경비로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는 제한을 해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한데 꼭 재난이나 그게 터졌을 때보다 저희가 예산에 미처 편성하지 못한 부분 사유가 갑자기 발생됐을 때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례를 보면. 또 승인은 원래 제도상 사후 승인을 받게 돼 있고요.

문건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도 가능하시다는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동감하고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게 또 금액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되고 확정이 돼야 세워놓는, 미리 수립하거나 3회 추경이 되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 늦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그냥 대략 해서 예산 세운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되고 산출이 돼야 반영이 되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선관위하고도 미리 해서 앞으로 언제 또, 선거는 한 번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4년마다 돌아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미리 성립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선관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산정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가 되거나 내지는 이런 것들은 또 보셔야 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보면 이게 다 계획돼 있는 그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물론 예측이 다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규 편성을 하셔서 본예산이나 부득이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면 추경에서 하셔야지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하지 마시고 투명성이나 재정 어떤 통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확보 또 내지는 견제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정규 본예산이나 추경에 앞으로는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앞으로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이천시 응급의료시설 지원 사업 민간위탁 예산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시04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응급의료시설 지원 사업 민간위탁 예산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미연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미연입니다.

계속 의정활동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8-936호 이천시 응급의료시설 지원 사업 민간위탁 예산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다수의 물류센터와 3교대 제조업 근무자가 많고, 고속도로ㆍ자동차 전용도로 등 교통 요충지로 응급상황이 잦은 지역으로 응급의료를 담당한 응급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지역 내 응급의료 공백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로 24년 7월부터 바른병원과 협력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료인력 구조 변화와 응급실 의사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응급의료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시설 운영 중단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업비와 재정 부담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기존 총사업비 7억 7,280만 원이었으며, 이를 8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증액 규모는 약 2,720만 원으로 최근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한 최소한의 조정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이천시 30%, 병원 70%의 재정 부담 구조였으나 이를 이천시와 병원이 각각 50%로 부담하는 구조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 부담액은 1억 6,816만 원 증액하게 됩니다.

본 변경안은 응급의료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응급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이천을 떠나지 않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의 행정적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응급의료시설 지원 사업 민간위탁 예산변경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8-950호 이천시 응급의료시설 지원 사업 민간위탁 예산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8-437호로 2024년 2월 29일 이천시장이 제안하여 2024년 3월 4일 이천시의회로 회부되어 가결되었던 동의안으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지원사업비의 30% 이상이 변경되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료 전문성과 응급시설 및 장비를 갖춘 민간의료기관에 응급 의료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증ㆍ야간ㆍ응급환자 진료의 특성상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특히 최근 야간ㆍ휴일 응급진료 기피로 의사 인력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지역 내 응급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응급의료시설의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사항의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ㆍ수탁기관 선정 방식,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을 적시했고,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응급의료시설 지원 사업 민간위탁 예산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응급의료시설 지원 사업 민간위탁 예산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지금 보면 재정 부담률을 조정하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한미연 지금 병원 응급의료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 중에서 그냥 뭐 이렇게 병원에 지원뿐이 아니라 야간이나 휴일 응급실에 그 공공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인데 최근 응급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운영을 어려워하는 필수 의료라고 판단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사 의료사태 이후에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비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인건비가 오른 부분은 제가 보면 지금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송옥란 위원 그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왜 부담률을 조정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듣고 싶거든요.

○ 보건소장 한미연 지금 인건비, 의사에 대한 인건비 상승 폭이 워낙 크기도 하고요. 지금 병원에 저희가 정산을 받아봤는데 저희가 원래 시 부담 30% 하고 하기로 했던 것보다 자부담 비율이 2004년도 같은 경우는 한 5,600, 한 5,700 정도가 저희 계획한 것보다 더 나갔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억 2천 정도가 병원에서 사실 자부담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저희가 정산 결과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24년도 7월에 처음 이 지원사업을 시작했을 때에는 의사 전공의 대규모 사태가 되면서 이천지역까지 응급의료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됐던 사항인데 25년도 5월 달에 전공의 이렇게 복귀되면서 지역 의사가 좀 부재되고 그런 것들이 가속화되는 상황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기본적으로 2억에서 시작한 건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건 기존 30%거든요. 그렇죠?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1억 2천 정도가 그쪽에서 더 자부담이 해당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그 부담에? 그 당시 그 금액을 환산하면 그게 20% 되나요?

○ 보건소장 한미연 한 20%가…… 그 비율은…….

송옥란 위원 몇…….

○ 보건위생과장 김은주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 보건위생과장 김은주 4% 정도 더 추가 부담했지만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진 이유는 24년도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전공의가 약간 남아돌았습니다, 지방에.

왜냐하면 전공의 사태로 인해서 대형병원에서 그만두고 지방으로 채용이 가능해서 그 당시에 바른병원에서는 30% 부담도 가능하다고 저희랑 협의해서 시작을 했는데 25년도에 다 복귀를 하면서 의사 채용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채용이 지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인건비가 한 3억에서 5억 정도로 상향이 되다 보니까, 1인당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고, 채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가 원안 드린 것 12페이지 한번 보시면 바른병원이 25년 5월부터 의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공이 복귀한 시점부터.

송옥란 위원 네.

○ 보건위생과장 김은주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부담 비율로 가지고는 의사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인건비를 상승시켜서 의사를 채용하겠다라는 그런…….

송옥란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은주 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30%였을 때 그쪽에서 1억 2천 정도 더 자부담을 했고, 그 퍼센트는 4% 됐는데 이제 인건비가 급증하다 보니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 지금 현재 50 대 50으로 비율을 조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송옥란 위원 네, 이해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천시에는 우리 기관이 하나 있잖아요. 응급실 기관이 하나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게 시설인 거죠? 이거는.

○ 보건소장 한미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지금 이천병원이 있고요.

송옥란 위원 네.

○ 보건소장 한미연 지금 관내 중에서 응급의료, 응급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지금 바른병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등급이 있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등급이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등급별로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 건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을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 보건소장 한미연 있습니다. 지금 이천병원 같은 경우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감기로 저희가 응급의료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응급의료관리료를 별도로 한 6만 4천 원 정도를 내야 되고, 거기에다 초진료하고 기타 검사까지 되면 시민들의 자부담 비율이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응급의료시설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본인부담금 한 8,6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지금 응급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설을 이 재정 부담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시민들이 등급별로 이용료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된 거고, 기본적으로 그 이용료도 있지만 이 등급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환자의 어떤 상황이나 상태나 이런 것도 좀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한미연 그렇죠. 저희가 지금 바른병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줬을 때 일평균 한 12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만 1,800명 정도가 그 응급실을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령대별로도 그렇기도 하고 만약에 모든 한 2만 천 명 되는 인원들이 저기 이천병원 응급센터를 간다 그러면 정말 중증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경증의 단순 감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분산시켜서 응급 진료 집중할 수 있는 체계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 시설은 결국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의료 복지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잘 추진하셔서 잘 진행되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네, 감사합니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소장님 지금 이게 민간 위탁으로 들어왔잖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저희가 지금 민간 위탁.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이천 야간병원이라든지 소아과 이천의료원 또한 남부 병원.

○ 보건소장 한미연 네, 남부 병원.

김재헌 위원 야간 병원 이런 데는 지금 본예산에 들어와 있었죠. 민간 위탁이 아니고.

○ 보건소장 한미연 민간 위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나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이 사항도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저희가 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김재헌 위원 아, 그래서 민간 위탁으로,

○ 보건소장 한미연 네, 민간 위탁으로 다.

김재헌 위원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보건소장 한미연 보조금은 전체 이천시 예산 중에서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그 파이가 정해져가지고는.

김재헌 위원 아, 그거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민간 위탁으로.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저희가 민간위탁.

김재헌 위원 근데 민간 위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공모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 보건소장 한미연 근데 저희가 정말 시민들의 응급의료나 그런 기반 마련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건 민간위탁으로 계속,

김재헌 위원 아니 필요한 거 맞습니다. 필요한 거 맞고. 제가 그 소아과라든지 남부권에 대해서 저는 그냥 그냥 본예산에 올라온 줄 알았는데 민간 위탁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응급의료시설 지원 사업 민간위탁 예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미연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임진모박노희김재국김재헌

김하식박준하송옥란

○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서학원

○ 출석공무원(9인)

자치행정국장김종호

보건소장한미연

감사법무담당관임철순

자치행정과장이희종

관광과장주은희

노인장애인과장공미선

여성보육과장박정원

청년아동과장이용례

보건위생과장김은주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의사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주무관조정선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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