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재국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입니다. 2026년도 이천시 운용 기금은 자활기금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기금으로 전환 신설함에 따라서 기존 12종에서 13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총수입계획은 416억 3,931만 5,000원이며, 총지출계획은 168억 1,331만 4,000원입니다. 2026년 연도 말 조성액은 2,345억 3,54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개요입니다. 이천시는 특정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 및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융통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 현황 및 근거 등은 해당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총수입계획은 2,513억 4,881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전입금 342억 6,987만 7,000원, 보조금 2억 4,130만 원, 융자금 회수 20만 원, 예치금 회수 2,097억 949만 6,000원, 예수금 22억 원, 이자수입 45억 193만 8,000원, 기타수입 4억 2,600만 원입니다.

총지출계획은 2,513억 4,881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68억 3,035만 2,000원, 인력운영비 4,996만 2,000원, 예치금 2,345억 3,549만 7,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99억 2,300만 원, 기타지출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97억 949만 6,000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416억 3,931만 5,000원, 지출액 168억 1,331만 4,000원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대비 248억 2,600만 1,000원 증가된 2,345억 3,549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8-888호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운영하는 이천시 기금은 총 13종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등 6종, 존속 기한이 2030년 8월 13일까지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 1종, 존속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종, 존속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4종입니다. 특히 자활기금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자활기금으로 전환 신설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총 조성액은 2,097억 949만 6,000원이고, 2026년 운용 후 연도 말 총 조성액은 2,345억 3,549만 7,000원입니다. 총수입계획은 416억 3,931만 5,000원이고, 총지출계획은 168억 1,331만 4,000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정책이 절실한 가운데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지금, 집행부는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사업비 편성뿐 아니라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합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기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06분)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담당관의 발언석……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여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부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여유 자금으로 운용되며, 일정 기간 예수ㆍ예탁 후 상환하는 계정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240억 2,188만 3,000원입니다. 2026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49억 9,049만 1,000원, 지출 99억 2,3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190억 8,937만 4,000원입니다.

다음 1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있어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290억 1,237만 4,000원입니다.

다음 16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27억 9,049만 1,000원, 예치금 회수 1,240억 2,188만 3,000원, 예수금수입 22억 원으로 총수입계획은 1,290억 1,237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아래 17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1,190억 8,937만 4,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99억 2,300만 원으로 총지출계획은 1,290억 1,237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총칙은 앞서 설명드린 통합계정과 동일하며, 2019년 11월에 설치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을 승계받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94억 8,353만 3천 원입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263억 3,837만 9천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858억 2,191만 2천 원입니다.

다음 2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858억 2,191만 2천 원입니다.

다음 26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13억 3,837만 9천 원, 예치금회수 594억 8,353만 3천 원, 기타회계전입금 250억 원으로 총수입 계획은 858억 2,191만 2천 원입니다.

이어서 아래 27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858억 2,191만 2천 원으로 총지출 계획은 858억 2,191만 2천 원입니다.

다음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하여 13쪽부터 19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담당관님, 올해까지면 끝나시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그렇습니다.

임진모 위원 다음 달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임진모 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감사합니다.

임진모 위원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앞쪽도 질문해도 되는 거죠? 앞쪽. 그러니까 전체적인 질문을…… 설명하셨잖아요, 앞쪽에.

○ 위원장 김재국 네, 질의하십시오.

임진모 위원 네.

7쪽을 보면서 예금이자수입을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예치금하고 예금이자수입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떤 기금은 단순히 금액하고 이자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율을 따져보니까, 비율을 따져보니까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이율이 3.3%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자가 많이 붙었는데 또 어떤 거는,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0.7%, 투자유치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0.8%,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이유를 좀 따져보니까 이 전입금을 주는 시기가 좀 들쑥날쑥 하나요? 필요할 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연초에 우리가 계획이 됐으면 예산 통과되면 연초에 바로 그 계정으로, 기금으로 주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연중에 항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추경, 추가경정예산 하듯이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 시기에 맞게끔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타이밍에 맞게끔 자금을 집행하겠다라는 계획이 부서에서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모조리 다 지급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사업 시기에 맞게끔…….

임진모 위원 주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 그 시기에 맞게끔 나가는 거라서.

그러면 이율, 여기에 이자수입이 적다,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렇습니다.

임진모 위원 항상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조금이라도 예치 이자가 높게 운용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썼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위원님, 항상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입계획을 보니까 공공예금이자수입에다 예치금회수금,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예수금을 하시고 계시고, 지출계획은 보니까 하수도하고 폐기물에 예수금원금상환금에다가 예치금을 합한 이런 수입과 지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천시의 통장 계좌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아, 현재 그…….

송옥란 위원 네, 통합계정에서. 아니요, 통합계정만이요.

○ 예산팀장 유혜란 바로 확인해서, 계좌 수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통장 계좌 수가 민감해요. 아까 이율도 중요하지만 예치금 운용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는 단기를 들어야 유동성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장기를 들어야 이자수입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효율화를 위해선 단기성과 장기성을 구분해서 계좌를 많이 열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갑자기 사업을 하게 될 때 유동성이 또 있어야 단기자금을 바로 끌어다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다고 해서 가용적이지 않는 부분도 다 그냥 놓게 되면 이자율이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자수입을 위해서 장기예금으로 예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예치금은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서 유동성과 이자수입을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게 예치금하고 예수금별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치금은 기본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예수금은 자산이 아니잖아요. 통합계정의 자산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좌에서 이거를 예치금하고 예수금별로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그러면 예수금은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될지 이건 자산 정도니까 이 정도를 하시면서 예수금을 조정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원리금 상환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되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연간 연도별 조성금하고 그다음에 집행액 현황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해마다 조성액이 감소 추세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집행액은 또 어떻게 보면 증가추세에 있고, 그러면 집행액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조성액이 너무 감소가 되다 보면 또 균형이 깨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전년도 말에 조성된 재정안정화계정은 SK하이닉스 법인세의 그 추세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 이후에는 적립하는 기조로 전환할 예정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치금과 예수금에 대해서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계좌 말씀하셨던 부분은 안정화계정은, 그러니까 그 시기별로 1개월ㆍ3개월ㆍ6개월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 계좌의 숫자는 안정화계정은 7개, 통합계정은 35개를 기금별로 운용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예치하는 기간에 따라서 이자가 다르고, 또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시기를 조정하면서 그 기간을, 그러니까 이자를 높게 받는 방식으로 시기를 조정하면서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계좌에서 계좌가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그 자료, 또 하나는 지금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치 금액이 1,240억이에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송옥란 위원 여기 산출기초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걸 하이닉스에서의 어떤 세수를 통합계정의 재원 확보로 활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통합계정도 마찬가지예요. 안정화계정 계좌도 마찬가지고, 일단 너무 감소하게 되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재원 압박에 대한 부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어느 정도를 적립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금과 예치금, 그래서 예치금과 예수금의 어떤 균형을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그 통합계정의 금액보다는 그렇게 따로따로 관리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렇게 재정 어떤 운용에 대한 압박감이 생기다 보면 유동성이나 이런 것 또 리스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재원 확보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내지는 예수금, 예치금 또 통장 계좌 수 이렇게 5개를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통합계정이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5가지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 자료도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위원님, 아까 추가 제출해달라는 그 자료는 추가로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저희 자금을 효율적으로, 다섯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고 그렇게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재정안정화계정도 질의해도 되는 거죠? 재정안정화.

○ 위원장 김재국 13쪽부터 19쪽까지.

김재헌 위원 아,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우리 자금운용계획에 보시면 전년도 수입액을 이렇게 표시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전년도도 계획을 써주신 건가요, 아니면 혹시 결산 결과를 가지고 써주셨나요? 자료에.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전년도 수입액 1,512억 원은 2025년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을 의미하고요. 올해 본예산 계획을 잡은 걸 의미하고…….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25년도 거기 때문에 아직 이것도 추정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렇습니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세우듯이, 이 기금도 2025년 본예산 세우듯이 전년도 수입액 1,512억 원은 계획으로 설정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좌측에 있는 수입액 1,290억 원은 내년도 본예산 계획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기금 계획입니다.

임진모 위원 저희가 결산을 보면 기금도 결산을 볼 건데 건의를 하나 드리자면 이 표에 2024년도, 그러니까 결산이 된 내역도 보여주시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아, 네. 그거는 저희가 현재 그 양식에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진모 위원 네, 맞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추가로 이렇게 당구장 표시하고 ‘비고란’ 형식으로 결산액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이게 물론 저희가 결산자료를 찾아보면 되긴 하는데요.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료도 두껍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참고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의사팀장과 의사진행 대화)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하여 23쪽부터 29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2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이 이번에 증액이 전입금에 대해서, 250억이 전입금에 대해서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전입 내용을 보니까 미래산업 육성에서 100억, 수도사업 50억,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인데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전년도에, 그 바로 위에 부의장님 보시면 예치금회수에 594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재헌 위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게 전년도 말 조성액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내년도에 SK하이닉스 법인세 초과분을 감안해서 올해 본예산을 세운 것은 약 한 2,70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SK하이닉스 법인세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일반회계에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설정하기를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는 약 한 250억 원 규모로 저희가 추산해서 설정하는 것이고요.

일반회계에 일반 전입금 100억 원, 그리고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목적으로 100억 원, 그리고 수도사업의 목적으로 50억 원을 설정한 이유는 저희가 일반회계 전입금은 총괄적인 집행을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SK하이닉스라는 대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세입으로 우리 이천시가 어떤 목적사업을 추진할 때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설정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부기를 달아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수도사업은 저희가 수도시설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오래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노후화되면서 앞으로는 여주에서 끌어오는 그 도수관로를 복선화시키고, 그리고 효양산으로 공급하는 가압장을 설치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지금 투입해야 되는데 먼저 상수도 회계에서 투입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투입할 목적으로 내년도에는 50억 원을 먼저 설정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저희가 상수도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250억 원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 ‘목’이라고 써놓은 거는 거기에 우선시 적용한다는 얘기죠? 거기 미래산업이라든지 수도사업 이쪽에는 최우선으로 그 돈을 먼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그럴 목적으로 설정을 한 것이고, 이 금액은…….

김재헌 위원 그리고 250억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24년도 예산이 안 들어온 것에 대비해서 재정화기금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보강 차원에서 하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렇죠. 네,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고향사랑기금(홍보담당관 소관)

(10시27분)

○ 위원장 김재국 다음으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김동호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이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운용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제도로 본인의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답례품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기금은 이천시에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 설치 의무로 되어 있으며, 기금의 조성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계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조성액 4억 2,883만 9천 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은 1억 5,675만 원, 지출액은 2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억 8,3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재원조성은 고향사랑기부금 및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11조제2항에 따르며, 지원대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11조제2항 중 고향사랑기부제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3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에 5억 8,5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수입계획입니다. 정기예금이자에 675만 원, 기부금수입으로 1억 5천만 원을, 예치금회수에는 4억 2,88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 계획은 5억 8,558만 9천 원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을 기존 일반회계 지출에서 기금 지출로 변경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계획입니다.

이어서 3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서면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이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33쪽부터 39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2026년 고향사랑기금 수입액은 지금 1억 5,675만 원이네요. 연도 말 조성액은 5억 8,358만 원 예정이시고요.

지금 연도별 기금 추이를 좀 보기는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홍보담당관 김동호 저희가 2023년에 기금 계획을 잡고서 저희가 기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년도,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초기 단계라 그렇고요. 24년부터 25년도, 내년도까지 계획을 조금 상향 조정해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기금이 늘어나려고 하면 기부금이 늘어야 되는 상황이고.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기부금이 늘어나려고 하면 이제 홍보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홍보 계획은 어떠십니까?

○ 홍보담당관 김동호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 기금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각종 매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기금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천 출신 공무원 단체에도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서 지금 현재 한 1천만 원 정도의 올해 수입이 달성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든가 저희가 블로그를 통해서 고향사랑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온라인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쇼츠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기부금을 좀 더 쉽게,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12월 10일경부터 저희가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저희가 홍보한 기간 동안 한 2천여만 원 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해 현재까지 한 9,900여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하게 되면 한 1억 4천 정도 모금액을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 홍보는 전략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요.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상별로 보면 출향인도 있고, 기업도 지금 실행하시고 계시고, 또 보면 단체나 내지는 청년이나 이렇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매체, 여러 가지 매체를 지금 활용해서 홍보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거의 다 온라인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오프라인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 홍보담당관 김동호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이 주가 돼 있고요. ‘고향사랑e음’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오프라인은 농협 전 영업점 창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창구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리플렛이라든가 이런 걸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 지점장님을 통해서 오시는 손님에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저번에 제주도를 갔는데 공항에 오프라인 형태로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모니터까지 다 설치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관내는 기부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송옥란 위원 그리고 가시적이고 명시적이고 접근성을 좋게 하는 게 오프라인에서는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역사나 내지는, 우리도 역사가 많이 있으니까 역사라든가 아니면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의 특성이 저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은 기부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을 연고로 하신 분들이 관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천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광지라든가 시티투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터미널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모집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다음은 답례품 현황을 보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송옥란 위원 특산물도 있고 체험형도 있고 목적형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중을, 저는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특산품은 물론이고 시너지가 날 수 있게 연계 구조에 나름대로 어떤 답례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 체험이라든가 행사 초청이라든가 이렇게 방문을 유도해서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연계 방법의 답례품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황은 어떠신지, 계획은 어떠신지요?

○ 홍보담당관 김동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험 위주의 답례품을 지금 많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많이 저희가 답례품 현황으로 업체로 저희가 모시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하영농원의 고구마 수확, 장호원읍에 있는 풍원팜에서 복숭아 조청 만들기, 그다음에 이천나드리의 쿠키 만들기 등 이런 체험 활동들이 많은데요. 이게 아직까지 보면 직접 체험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고 해서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 위주, 체험하시는 분들 직접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오게 되면 부가되는 또 저희가 수입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저희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체험 활동을 통해서 저희 기부금 답례품도 소진하시면서 이천에 오셔서 또 다른 식사도 하시고, 또 관광품도 사가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홍보를 맞추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체험에 그치지 않고 매력적으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 내지는 소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벨트화하셔서 오셔서 뭐라 그럴까, 선택하는 재미도 있고, 또 다른 곳의 경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이게 어떤 일정 조성 목표액이 있습니까? 우리.

○ 홍보담당관 김동호 저희가 뭐 얼마를 해야 된다는 구체적으로 목표액은 없고요. 저희가 올해는 1억 4천, 내년에는 한 1천만 원 정도 더 늘린 1억 5천을 지금 목표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왜냐하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보니까 비융자성 사업비 집행계획을 보니까 지금 현재 위원 수당 400만 원인가요, 4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하시더라고요.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하튼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수혜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공감이 또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분의 어떤 영향력이 확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런 가치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소소하지만 작은 행사라도 계획하시고 하셔서 집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야 관심도 생기고, 이 문화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또 문화가 확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렇게 위원회의 어떤 사업비만 지출하지 마시고, 작게라도 사업을 계획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초기에 5억 원을 목표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5억까지는 지출을 좀 줄이자 해서 저희가 여태는 일반회계를 통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답례품 구입비를 사용했는데요. 내년도에는 5억이 달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을 지출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답례품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기금 조성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 실행돼서 이 수혜자로부터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지금 주신 설명 제가 잘 들었는데요. 위원회 참석수당을 이쪽으로 처음으로 넣으셔서 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보를 위한 비용도 이쪽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5억이 넘어갔을 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희 위원 그냥 저는 이 고향사랑 기부금 기금 자체를 형성하고 여기서 쓰이게 하려면 그것 또한 이쪽으로 빨리 넘기는 게 맞고요. 또 지금 설명하시는 것 중에 이천을 연고로 한 사람 관외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관내는 투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불분명하고 좀 맞지 않잖아요?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박노희 위원 근데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에 그 쇼케이스 4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박노희 위원 그것 아니죠? 안 맞죠? 지금 말씀하신 설명으로 따지면 거기 ‘카페봉봉’은 우리 이천시민이 오고, 시간대 자체가 9시부터 6시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올 수 있는 시간대인데 외부 사람이 오기가 참 어려운 카페인데 거기에 쇼케이스를 둔다는 게 그때 말씀하시기로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물품을 진열하기 위해서 놓는다고 그랬어요.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박노희 위원 그것 다 안 맞아요. 안 맞고, 그걸 한다고 치면 여기다 놓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 지적하려고 말씀드렸고요.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박노희 위원 그것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홍보나 이런 것들 다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하실 수 있도록 빨리 수정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저희가 조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금을 통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동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노인장애인기금(노인장애인과 소관)

(10시42분)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공미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1996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5년 말 조성액 10억 8,334만 9천 원이며, 2026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3,086만 9천 원, 지출액은 4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1억 1,021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재원 조성은 이천시 기금운용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노인의 건강ㆍ취미활동 사업 운영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및 읍면동 분회입니다.

다음은 4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 및 지출계획은 각 11억 1,42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3,086만 9천 원과 예치금회수 10억 8,33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지출계획입니다. 노인회 사업추진으로 400만 원과 예치금 11억 1,02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43쪽부터 49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과장님, 26년도 계획을 보니까 지출이 딱 400만 원 있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김재헌 위원 근데 이게 전년도 2천만 원 하던 게 400만 원으로 준 이유가 있나요? 1,600만 원이 줄었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저희가 작년에는 경로당에 환궁 시설이라고 해서 체육시설을 저희가 지원해 드렸었고요. 1,500만 원 지원했고, 그리고 오래된 경로당의 현판을 교체해 드리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노후된 에어컨이 많이 있는데 사실 필터 청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사업을 클린 사업으로 해서 1,6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오래된 현판하고 게시판 한 20개소를 교체하는 400만 원의 사업을 저희가 계상했는데요.

이천시 보조금 심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사실 그런 에어컨 클린 사업은 경로당 운영비로 얼마든지 충당이 되니까 저희 기금에 맞는 성격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현판 하는 그런, 오래된 현판 교체하는 그런 사업으로 400만 원을 하고요. 그 기금 성격에 맞도록 해서 저희가 고심하고 검토해서 다시 반영하고자 일단 400만 원으로 지출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재헌 위원 에어컨 청소하는 것하고 또한 현판 하는 건데 하나는 일반회계고 하나는 그냥 기금이에요, 보니까. 기금 지금 현판만 400만 원 아니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맞습니다.

김재헌 위원 에어컨 청소하는 거는 일반회계…….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그것도 기금에서 사용하려고 저희가 계상했었는데요.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 400만 원까지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아니요. 일단 400만 원은 저희가 오래된 경로당이나 아니면 신규 경로당의 현판이나 게시판을 하는 걸로 지원을 할 거고요.

김재헌 위원 아, 그 2개 합쳐서 구분해서 오래된 데는 현판을 해주고…….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게시판은…….

김재헌 위원 에어컨 청소 때 해주는데 4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준다는 얘기죠, 전체를?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아닙니다. 에어컨 클린하는 거는 이 기금의 성격으로 맞지 않아서 일단 보조금에서 삭감이 돼서…….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보조금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아닙니다. 그거는 경로당 저희가 운영비를 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에어컨 청소하는 거는 하는 거로 하면 좋겠다고 그 보조금 심의에서…….

김재헌 위원 그러면 400만 원은 순수하게 현판이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맞습니다.

김재헌 위원 현판만 하는 거고.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그리고 나머지 1,600만 원은 저희가 좀 더 기금의 성격에 맞게 더 필요한 걸로 해서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재헌 위원 아, 더…… 지금 현재는 현판만 계획을 한 거고…….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아, 네. 맞습니다.

김재헌 위원 더 필요한 건 추후에 하겠다는 얘기죠?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김재헌 위원 갑자기 전년도에는 2천만 원인데 400만 원으로 줄어서 너무 많이 줄면 또…….

네, 이해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보면 그 지원대상이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아, 네.

송옥란 위원 지원대상에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및 분회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아, 저희가 아무래도 내용에 보면 쓸 수 있는 게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영이 있는데 노인여가시설 하면 저희가 경로당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 운영이나 또 어르신분들의 건강ㆍ취미활동 사업에 저희가 기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 업무를 담당…… 아니, 경로당의 분회를 총괄하고 계시고 있고 해서 대한노인회로 지정해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면 행정상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웃음) 네, 둘 같이.

송옥란 위원 이거는 명시를 하신 거잖아?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건 또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그렇지만…….

송옥란 위원 우리가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한노인회가, 지금 설명하신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렇게 얼마든지 집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근거도 없이 이렇게 지원 대상을 명시를 해 놓으면 이게 전제가 되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아! 저희가…….

송옥란 위원 그죠? 여기에 한해서 이런 거,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노인여가시설이나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사업 운영, 노인 교육과 충효교실, 국어교실 운영, 그 밖에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제반 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다 열어놨다고요, 10조에.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지금 대상 사업을 다 열어놨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가 없으면 어때요? 이거 여하튼 대한노인회 아니래도 다 되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송옥란 위원 대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대한노인회 중에 이 상황에 해당하는’ 이렇게 전제가 된다고요.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이게 굉장히 근거 없이 하는 거는 위험하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아!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용 계획을 이제 하면서 이제 같이 대상도 지정을 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 위험…… 아, 대한노인회만이 아니라 뭐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인데 대한노인회로 지정은 했지만 저희가 당연히 같이 필요한 사업은 같이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아니 잘하시고 계시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아! 네.

송옥란 위원 당연히 대한노인회, 지원해야 되죠.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걸 다 관할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아! 네, 저희…….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오해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천시는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뭐 어떤 제휴가 돼서 이렇게 하나 이런, 열심히 하시고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어떤 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는 건데 이렇게 보면 또 조례하고 충돌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항이. 그죠?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요런 디테일한 면들도 좀 감안하셔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송옥란 위원 아까 계속 얘기 나왔지만 여하튼 사업비 집행은 필요해요. 기본 10억을 유지하되, 이자가 발생하는 거는 최대한도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반영하셔서 하셔야지 이렇게 집행액이 증가가 돼야 정책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참여도, 참여도가 더 상승이 될 테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또 어떻게 보면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지원 대상을 명시한 이 부분,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추경에서 사업을 다시 모색을 하셔서 추진하시는 걸로 두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공미선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양성평등기금(여성보육과 소관)

(10시52분)

○ 위원장 김재국 다음으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홍현주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홍현주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소관 2026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3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법」 제28조에 따라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2002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207만…… 아, 274만 9,000원이며, 2026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액은 1,352만 1,000원, 지출액은 3,0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0억 6,62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54쪽입니다. 재원 조성은 이천시 기금운용 이자수입이며, 기금 지원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입니다.

책자 55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 및 지출계획은 각각 10억 9,6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56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352만 1,000원과 예치금 회수 10억 8,2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5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추진 공모사업 3,000만 원과 예치금 10억 6,6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58쪽에 있는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59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53쪽부터 59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주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옥외광고발전기금(건축과 소관)

(10시55분)

○ 위원장 김재국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최영필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영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영필입니다.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이천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5,331만 원이고, 수입은 2억 6,500만 원, 지출은 7억 9,506만 2,000원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8억 2,324만 8,000원입니다.

다음 6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 및 지출액은 총 16억 1,831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수수료수입 천…… 1억 1,000, 1억 1,000만 원, 이자수입 5천5백만…… 아, 5,500만 원, 기타수입 7,000만 원, 이행강제금 500만 원, 과태료 2,500만 원, 총수입 합계는 16억 1,831만 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인건비 4,996만 2,000원, 일반운영비 2억 2,300만 원, 연구개발비 1,000만 원, 수거보상제 수거보상금 5,000만 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4,840만 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사업 1억 370만 원 등 총지출액은 16억 1,831만 원입니다.

다음은 7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7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기금 조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63쪽부터 73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네. 과장님, 25년도 13억 5,000에서 26년도는 이제 8억 2,300원, 좀 줄었는데…….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김재헌 위원 26년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 전체 건축과 예산이 2억 6천4…… 아, 2억 4,400밖에 안 돼요. 근데 기금이 거의 4배 가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내년에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밖에서 기금 과연 옥외건축물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하거든요.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 산업진흥 목적으로 설치됐으며 불법현수막 난립과 관리 미비로 인해서 지금은 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김재헌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지출에서 한번 보니까 69페이지 분수대오거리 간판 개선사업 3억 1,000이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 먼저 설명해 주시죠.

○ 건축과장 최영필 분수대오거리 간판 개선사업은요. 저희가 이제 분수대오거리를 중심으로 사방 70m까지 이제 특정구역 지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특정구역 지정을. 그러면서 그 주변에 간판을 정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헌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도비 사업이에요?

○ 건축과장 최영필 이거는 도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로 하는 거…….

김재헌 위원 기금으로 쓰는…….

○ 건축과장 최영필 아, 요 기금으로 하는 거고요.

김재헌 위원 기금으로 쓰는데 왜 도에서 지정을 받아?

○ 건축과장 최영필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전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저, 공모를 했었는데 그게 우리가 작년에, 작년 재작년에 공모사업에 지정돼서 1순위에 빠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특정구역으로 지정되면은 공모사업에서 거의 100% 되는데 전전년도에 우리가 이제 그 하이닉스 앞에 거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간판 개선사업을 이제 기금을…… 아, 공모해서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제외를 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안 돼서 자체 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헌 위원 아니, 그런데 (웃음) 공모가 안 됐으면 기금으로 그냥 한다 이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김재헌 위원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

○ 건축과장 최영필 이제 거기…….

김재헌 위원 그 분수대오거리 환경 개선에 대한 보상인가요? 그분들에 대한.

○ 건축과장 최영필 보상이라기보다는 아니고요. 저희 이제 이천시에서 어찌 됐든 저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이런 분수대오거리 전체적인 전면 개보수를 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시민들이 밀집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주변에 이제 간판들도 같이 정비를 하게 되면은 더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 사업을…….

김재헌 위원 지금 분수대오거리 기점으로 해서 그 70m라고 한 거죠?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김재헌 위원 그럼 모든 업종이 다 해당됩니까?

○ 건축과장 최영필 70m 안에 이제 건물주, 상가를 영업하고 있는 분들 다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었을 때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김재헌 위원 그러면 자부담도 있어요?

○ 건축과장 최영필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재헌 위원 다 해 주는 거예요? 시에서.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김재헌 위원 그럼 그 간판도…….

○ 건축과장 최영필 그 금액에 맞춰서…….

김재헌 위원 간판도 일관성 있게 획일적으로 해 주나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저희가 이제 사업…….

김재헌 위원 본인이 그 예를 들어 체인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원치 않을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최영필 원치 않은 부분은 이제 지금 저희가 그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받고 다 했는데 그 한 사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동의를 한 상황이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뭐 그 사람 제외하고 사업을 하면서 설득을 하든 이제 그렇게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 대상이 몇 개, 지금 3억 1,000이 몇 개 업소를 정한 거죠?

○ 건축과장 최영필 (자료 확인) 거기 같은 경우는요. 전체 그 업소 수는 43개고요.

김재헌 위원 네?

○ 건축과장 최영필 43개고요.

김재헌 위원 네.

○ 건축과장 최영필 총 광고물 저기는 75개…….

김재헌 위원 75개를 교체 대상이에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김재헌 위원 그 자료 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영필 네,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자료 좀 나중에 부탁을 드릴게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이라 해서 이제 4,800만 원 돼 있어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김재헌 위원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불법 단속, 플래카드 같은 건 용역을 주잖아요. 지금 1년, 1년 단위인가 2억씩 주죠? 용역으로.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김재헌 위원 그거하고 이건 별개입니까? 그 사람들이 단속하잖아요.

○ 건축과장 최영필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불법광고물 근절 안내문하고…… 안내문ㆍ계고서 및 교육교재 제작하는 데 2,500만 원을 이제 했고요.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그거를 (자료 확인) 10만 원…….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이건…….

○ 건축과장 최영필 9명씩 해서 540만 원…….

김재헌 위원 운영비 쪽이지 단속은 실제 안 하고 단속은 그 용역을 주는 거죠? 지금.

○ 건축과장 최영필 여기는 그렇죠.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운영비 자체로 보면 되는 거고…….

○ 건축과장 최영필 거기에 이제 금액이 올해 사업에 저희가 이제 2월 21일날 이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되면서 불법 저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이제 법에서 이제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월 말에서 3월 초에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거기에 이제 1,400만 원을 이제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근데, 그러면 지금 그 불법 단속은 기간제로 뽑…… 먼저 그 질의 나왔을 때 보니까 기간제를 못 뽑아서 지금 단속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김재헌 위원 하물며 지금 수능시험 본 것도 아직까지도 걸려 있는 거 많이 보시죠? 그럼 지금 기간제를 못 뽑아서 지금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 건축과장 최영필 아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의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지역별로 이제 읍면동에서도 이렇게 같이 협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빠질 수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좀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2억 정도의 그 용역을 주는 업체가 플래카드를 떼러 다니는 거죠?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김재헌 위원 그럼 꼭 우리가 기간제를 뽑을 필요가 있는가요? 그 사람들이 기간제까지 다 해서 그 다 철거하는 작업으로 용역을 주는 거 아닌가요?

○ 건축과장 최영필 그것까지를 하게 되면은 부족합니다.

김재헌 위원 그럼 2억은 어떤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그 용역을 주는 명목은.

○ 건축과장 최영필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기간제 같은 경우를 이렇게 이제 주로 많이 운영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민원이 들어오든지 우리가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이렇게 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큰 도로 주변 위주로 이렇게 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아이, 제가 참 답답한 건요. 그냥 용역을 줬으면 그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좀 맡겨야 돼요. 왜 시에서 또 기간제를 뽑아 가지고 또 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용역을 줬으면 아예 그냥 ‘니네가 플래카드 불법 단속을 해라’ 일정히 그냥 딱 주면 금액이 2억이 아니라 좀 뭐 3억이 되더라도 확실하게 해 가지고 단속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시민의 불만들이 없어요.

근데 지금 뭔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서로가 미루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불법광고물에, 플래카드에 지금 난리를 피우는 거고, 서로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박자가.

그래서 용역 내용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 이런 거 용역 내역도 좀 있으면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아!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지금 뭐냐. 그 수거보상제 수거보상금 해 가지고 5,000만 원 되어 있어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김하식 위원 이게 구체적인 운영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건축과장 최영필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서, 읍면동에서 이제 그 지역주민들, 지역주민들이 뭐 전단이나 내지는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거를 해서, 단체들도 있습니다. 수거해서 가지고 오면 거기서 정리를 해서 이제 저희 주택과로…… 아, 건축과로 오고, 그걸 주택…… 건축과에서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지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하식 위원 운영이 잘 돼 가고 있어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하식 위원 잘 돼 가고 있어?

○ 건축과장 최영필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럼 각 읍면동에, 14개 읍면동에 다 이렇게 분산해서 5,000만 원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건축과장 최영필 분산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요. 그걸 그 광고물들을, 불법광고물들을 가지고 온 그 숫자에 맞춰서 거기에 이제 지급하고 있는 거…….

김하식 위원 음. 그 광고물을…….

○ 건축과장 최영필 보통은 이제 동지역에서 많고요.

김하식 위원 수거해 온 양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뭐 거치대가, 현수막 거치대 설치가 뭐야, 그 4개 해서, 1,250만 원 해서 4개에 5,000만 원 세워놓으셨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어디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 건축과장 최영필 저희가 이제 어떤 도로가 새로 개설된다든지 필요로 하다든지 이렇게 판단했었을 때 이제 그 위치를 지정해서, 그래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 4개면 돼요?

○ 건축과장 최영필 4개를 하고…….

김하식 위원 하나에.

○ 건축과장 최영필 지금 안 그래도 이제 플래카드가 계속 난립을 하니까 이제 추가로 더, 4개는 일단 본예산에 해 놓고요. 봐서 추가로 더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하식 위원 예전에 보면 지금 저기 뭐냐, 미란다에서 진리사거리 가는 데 좌측에 보면은, 가다가 좌측에 보면 지금 거기 플래카드가 되게 난립이 되어 있죠?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김하식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최영필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제가 예전에 거기 도로변에 뭐야, 인도, 인도와 도로와 경계 사이에 펜스 쳐놨죠.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김하식 위원 가드레일 쳐놨죠.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김하식 위원 네, 거기에다가 한 줄로다가 이렇게 쫙 해 놓으면 깔끔하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여러 번 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전혀 제안을 안 받아들이고 시정할 생각이 없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건축과장 최영필 그 인도 가드레일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올해는 그 부분을 꼭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교통 방해가 전혀 안 되죠. 교통 방해가 안 되죠. 거기에다가 만일에 그 밑에 하단에다가 해 놓으면 그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통 방해가.

○ 건축과장 최영필 물론 이제 가드레일이 있으니까 사람이 도로로 접근을 못 하는 거는 맞는데, 접근 못 하는 거는 맞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린 애들이 만약에 지나갔을 경우라든지 요런 것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머리만 보이는 부분하고 저 하체가 안 보이고 좀 상황이 틀린…….

김하식 위원 아니, 펜스가 쳐져 있는데 아이들이 넘어올 수가 없죠.

○ 건축과장 최영필 그래도 이제 혹시나 하고요.

김하식 위원 네? 운전자에 어떤 방해도 안 되는 거고, 펜스가 없다면은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넘어올 수 있는 이제 소지가 있지만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거기에 보시면은.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김하식 위원 그 펜스 쳐져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노트북 화면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세요. 펜스 다 있죠.

이런 공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전혀 이거는 뭐 아이들 뭐 넘어오고 교통에 방해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시청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청 앞에도. 네?

○ 건축과장 최영필 그게 이제 인도하고 차도하고 사이에 있는 거하고 인도 뒤쪽에 있는 거하고 약간 이제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다시 더 검토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마 좀 하는 게 깔끔할 것 같고…….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김하식 위원 그리고 각 읍면동에 지난번에 뭐야, 보고할 때도 우리가 플래카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금까지도 철거가 안 돼 있어요. 한번 다녀보세요, 어떤가.

○ 건축과장 최영필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물 구입 해서 1억을 세워놓으셨어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김하식 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내용 자체가.

○ 건축과장 최영필 전봇대나 통신주들 있지 않습니까?

김하식 위원 네.

○ 건축과장 최영필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저희가 1차 사업으로 학교 주변, 초등학교 주변으로는 다 지금 사업은 완료했고요. 이제 추가로 전단지가 벽보, 이렇게 전봇대나 어떻게, 많이 붙어 있는 데를 위주로 해서 시내권 쪽, 그쪽으로 해서 이제 추가로 더 사업을 하는데.

그걸 붙이게 되면은, 전단지를 붙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한, 공사를 해 놓은 상태에서 붙이게 되면은 이게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이 부착이 안 되니까.

김하식 위원 지금…….

○ 건축과장 최영필 그런 사업입니다.

김하식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요 의회 주차장에 그 차단기 해 놔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김하식 위원 근데 그때 당시 안 했죠? “플래카드만 걸면 됩니다.” 해서 지속적으로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작년, 뭐 한 4년 된 거죠, 이제. 네, 4년 되고 나서 해 놓으니까 지금은 민원인들도 좋아하고 지금 뭐 언제든 시민은 누구나 뭐 등록 안 된 차량은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되게 편리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괜찮은 것…… 저는 (웃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회차하는 게 어려워서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청도 그런 식으로 가죠? 위에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김하식 위원 네, 저는 이 도로변도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김하식 위원 이거 말씀드린 지가 제가 이것도 거의 한 10년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래카드 막 난립해서 거는 것보다는 진짜 걸 수 있도록, 안전한 곳에 걸 수 있도록 그 밑에 하단부 1단으로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건축과장 최영필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서로 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또 현장에 타 지역은 어떻게 해 놨나 한번 가보시고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영필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그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좀 살펴봤습니다. 재원의 특성이 있어요. 보니까 재원이 과태료, 수수료 여기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재정 안정성에 저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집행의 특성을 또 봤더니 집행의 특성은 또 시설 개선이나 정비사업 위주로 지금 집행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계속 가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뭐 계획이나 대안이나 있으십니까?

○ 건축과장 최영필 저희가 이제 고정적으로 야립간판이 총, 고속도로변,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총수입이 개당 1,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송옥란 위원 네.

○ 건축과장 최영필 그런 거 있고, 이제 과태료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기금이 많이 쌓여 있었던 게 매년 사업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사업을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사업량도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그 규정에 맞춰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적극적인 사업은 긍정적이고요. 또 사업 집행률이 높아야 집행률도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긍정적인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수입 7,000만 원 정도 지금 확보를 하시고 계시는 상황인 건데, 여하튼 그 재원을 좀 다각화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정 안 되면 국비 요청도 좀 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재원을 좀 다각화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수준에 있어서 계속 시설 개선하고 정비사업만 집행을 하시다가 보니까 좀 방향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천시가 또 스마트 도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 콘텐츠나 내지는 이런 거를 앞서가, 앞서가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민애…… 민원이 또 발생이 되고 이게 그 악순환인 것 같아서 도시미관이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디지털 스마트 옥외광고를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곧 미래 광고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건축과장 최영필 저희가 이제 어차피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홍보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그러한 부분,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분수대오거리에 이제 미디어 파사드랑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이미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과도 좋고요. 그죠?

그리고 뭐 그거를 뭐 다시 수거를 하거나 내지는 뭐 그거로 인해서 뭐 어떤 그 민원이 발생이 되거나 그런 일은 별로, 현수막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좀 살펴보시고 좋은 방안을 좀 모색하셔서 우리 디지털 스마트 옥외광고를 실시하는 거를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영필 이제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했었었는데요. 서울시 같은 이런 큰 대도시 같은 경우는 건물, 큰 고층건물의 벽면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송옥란 위원 네.

○ 건축과장 최영필 그게 이제 가능한데 일반 소도시 이런 데는 그 자체를 이제 못 한다고 그럽니다, 그 소화를. 그래서 항상 비어 있는…….

송옥란 위원 아니, 제가…….

○ 건축과장 최영필 그런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었지만 만약에 저희 이천시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저희들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벤치마킹해서 방법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본 거는 건물에다 부착한 게 아니라 그 게시대를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게시대를 영상 송출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 제가 보니까 언제라도 중앙 통제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온라인 통제도 가능하고 또 원격도 가능하고, 이래서 제가 보기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가 요런 어떤 방향성을 좀 설정하시고 거기에 맞는, 또 지역의 특성도 있을 거잖아요, 이천의.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최영필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네, 그 김하식 위원님도 수거보상제 얘기를 하셨는데, 수거보상제를 어떻게 진행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신가요?

○ 건축과장 최영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수거 보상제는 저희 이제 보통 읍면보다는 이렇게 이제 동 지역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요.

임진모 위원 어르신들?

○ 건축과장 최영필 네,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이렇게 많이 하시고. 또 사회단체에서 몇 개 사회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봉사활동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임진모 위원 사전에 등록되신 분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 건축과장 최영필 아닙니다. 그거는.

임진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알기로는 불법 현수막이어도 아무나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 건축과장 최영필 그렇죠.

임진모 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그럼 현수막 제거해 갖고 오는 경우는 없는 거겠네요.

○ 건축과장 최영필 아니 현수막도 있습니다. 전단지도 있고요. 일부 현수막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임진모 위원 네, 그러니까 뭐 현수막이라든지 불법 광고물 전단지라든지 뭐 벽보라든지 이런 건데 근데 현수막은 그러면 누가 이렇게 걷어오시나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 건축과장 최영필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경우요.

임진모 위원 네.

○ 건축과장 최영필 일반적으로 이제 방금 그 수거제는 벽보 전단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현수막은 우리 이제 용역사를 통해서 내지는 기간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임진모 위원 그렇죠. 결국은,

○ 건축과장 최영필 제가 지금 말을 좀 실수했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이 수거 보상제는 현수막은 저희는 안 하고 있는 걸로.

○ 건축과장 최영필 네, 맞습니다.

임진모 위원 그럼 이제 벽보하고 전단지인데 그러면 벽보를 이렇게 뜯어다가 제출을 하면 그거에 대한 금액을 주는 거다 이거죠.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그렇습니다.

임진모 위원 한도는 없나요? 한도?

○ 건축과장 최영필 네?

임진모 위원 개인당 한도라든지,

○ 건축과장 최영필 한도는…….

임진모 위원 종이도 뭐 작은 전단지도 있을 거고 큰 전단지도 있을 거고,

○ 건축과장 최영필 아, 그건 이 사이즈마다 금액이 있고요.

임진모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영필 네.

임진모 위원 이거 저도 이 실적을 한번 좀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알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영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6개 과가 남아서 휴식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사.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소관)

(11시22분)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강만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강만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이강만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재난 예방, 재난 응급 복구 등 재난 대응 활동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200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은 재난 예방과 대비 활동,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와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은 예측치 못한 재난 발생에 대한 응급 복구 및 재난 활동 예방 등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으로 145억 4,233만 1천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6년도 수입은 45억 3,228만 4천 원입니다. 2026년 지출 계획으로 42억 6,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말 조정액은 148억 1,171만 5천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 총규모는 148억 1,17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자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90억 7,461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80쪽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억 원을, 전년도 예치금 회수로 145억 4,233만 1천 원을, 일반 회계 전입금으로 44억 3,228만원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지출 계획입니다. 재난 응급 복구, 수방자재 복구 지원 자재 구입과 긴급 재난 지원 물품 구입 등 일반 운영비로 1억 4천만 원을, 사회재난 대응 긴급 재료비와 겨울철 제설제 등 구입을 위해 8억 500만 원을, 이주 및 재해 보상금 4,9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자연 재난 긴급 복구 및 여름철 재난 대응 응급 복구 장비 임차 및 겨울철 제설 장비 임차료 등에 30억 8,800만 원을, 재난 대응 자산취득비로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재난 예방 교육 및 훈련 자재 구입비로 3천만 원,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일반 예치금과 의무 예치금을 포함한 148억 1,171만 5천 원을 포함하여 지출 합계 총 190억 7,4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현재액 145억 1,177만 4천 원에서 2026도 말에는 148억 1,171만 5천 원이 적립되어 2억 6,938만 4천 원이 증가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난 관리 기금에 대하여 77쪽부터 85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그 재난기금이 왜 필요한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강만 재난기금은 저기 3개년 평균치의 세입의 평균치로 인해서 100분의 1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근거가.

○ 안전총괄과장 이강만 네.

송옥란 위원 사실은 재난기금은 굉장히 신속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죠.

○ 안전총괄과장 이강만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어떻게 보면 일반 회계의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도 아주 신속하게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이 꼭 필요하고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이강만 네.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또 재난은 기본적으로 복구만 아니라 예방 사업도 할 수 있게 열어놨더라고요. 보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강만 네, 저희가 읍면동에 각각 1억씩 배정하여서 미리 조치 하천 준설이나 이런 것들을 조치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난기금이 꼭 필요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지금 봤어요. 사업도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억씩 배정을 해서 예방 차원으로 사업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사항이 있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복구 위주의 집행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조금 좀 아쉽고 그다음에 성과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안 하시고 계시죠?

○ 안전총괄과장 이강만 성과 평가하고……. 저희 이번에도 저희 경기도 최우수 받았고요. 이제 행자부까지 올라갔는데 아직 결정이 덜 됐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하셨을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강만 네.

송옥란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굉장히 이천시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건데 이거 성과 평가나 내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가 자료를 찾아도 없고, 볼 수가 없어서 그거는 이제 자료를 주시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강만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이런 필요성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복구 위주로 하고 있고 성과 평가도 미흡하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강만 아,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어쨌든 경기도나 행자부의 우수를 받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그 관련 상세 자료를 드릴 거고요. 홍보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거 시민들이 공유하면 굉장히 안심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요.

저는 좀 이게 예방 중심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열어놨기 때문에 이게 노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선제 보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좀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과 지표를 좀 도입하실 필요가 있어요.

분명 행자부에 수상을 하셨다고 하면 그 기준이나 매뉴얼에 적합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가 곧 성과 지표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매뉴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피해 이런 재난 기금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피해의 감소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대응 시간은 어느 정도 긴급 재난 지원 이제 그 지원금이기 때문에 대응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성과 지표로 좀 마련을 하셔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좀 성과 평가를 하셔야 좋은 성과가 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이천시가 어떻게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예방 중심의 노후 시설 선제 보강 부분을 좀 기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강만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기 자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네, 그 제가 봤을 때 지출 계획을 보면 전년도랑 올해 전년 그러니까 올해 25년도와 26년도를 같게 해놨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이 더 많이 올 수 있게 되면 이 소금 구입과 제설에 이용되는 그런 것들 시설에 대한 것도 장비가 넘어갔을 땐 어떻게 하시나요? 그 금액에 맞춰서만 하시나요? 더 필요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쓰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강만 저희가 지금 그 기금 조성액은 140억 정도 돼 있고 지출액은 40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 때에 따라서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기금의 저희가 선집행 후 그 예산 결의하고 있습니다.

박노희 위원 할 수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강만 네.

박노희 위원 그리고 트랙터 제설기 참여자 유류 보상이 3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서 했었을 때 이제 해 주시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하게 되거나 이럴 때는 보상 자체가 안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강만 아…….

박노희 위원 트랙터 제설기 참여자 유류비 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각 읍면동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겠다고 이제 본인이 신고를 하거나 뭐 이게 증명이 됐을 때 하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강만 아, 그 3천만 원이요. 저희가 그 읍면동에 300대를 트랙터를 배부한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한 겨울철 유류비 지원 사항입니다.

박노희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트랙터를 보유하신 분들이 거의 다 이장님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읍면동마다 하는 분들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이강만 네, 읍면동에 다 배부했습니다.

박노희 위원 시민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치웠을 때의 그 보상은 안 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강만 아, 그렇습니다. 각 마을마다,

박노희 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면 만약에 유류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 안전총괄과장 이강만 그러니까 그 마을마다 이장님이나 이런 분한테 저희가 트랙터를 사가지고 배부된 사항이고요. 그거에 대한 그 트랙터 운영에 따른 유류비 지원 사항입니다.

박노희 위원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강만 아, 네. 그렇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80페이지 보시면 이자가 있어요. 이자. 수입액 이자인데 딱 보면 이제 8천, 1억 이렇게 딱 떨어지게 지금 여기 지금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성과 보고를 보면 다른 부서들은 이렇게 해도 성과 부서 성과 분석표에 보면 그 이자 수익을 좀 디테일하게 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딱 1억에 8천에 떨어졌다는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떨어지든 넘든 적든, 요 금액은 어디로 이제 흩어져서 갈 텐데 이런 내용들은 좀 정확하게 여기에 기재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대략적인 우리 금액을 볼 수가 있도록 이게 예산이 크잖아요. 또 여기는.

예산이 크다 보니까 이자 비율이나 이런 거 대충 보면 그 성과 분석의 2024년도 거죠. 성과 분석을 이렇게 하시면 거기에 디테일하게 내용이 또 안 적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거 좀 참고해서 저희가 이제 수치를 볼 수 있도록 그거 좀 이렇게 설명을 할 때든 기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이강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그 통장별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이강만 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강만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국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자원순환과 소관)

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자원순환과 소관)

○ 위원장 김재국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김홍규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홍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전에 이어서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 처리 시설 운용으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금의 100분의 10을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지역에 대한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도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224만 2천 원이며, 2026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액 4억 4,180만 6천 원, 지출액 4억 7,2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9,20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91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총 5억 6,40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92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384만 5천 원, 예치금 회수 1억 2,224만 2천 원, 전입금 4억 3,796만 1천 원으로 총수입 계획은 5억 6,40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93쪽과 94쪽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 이전 4억 7,200만 원, 예치금 9,204만 8천 원으로 총지출 계획은 5억 6,404만 8천 원입니다.

다음 9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9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9쪽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의 일부분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8,565만 8천 원이며 2026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액 22억 7,587만 2천 원, 지출액 8억 5,614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51억 539만 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총 59억 6,153만 원입니다.

다음은 102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8,525만 원, 예치금 회수 36억 8,565만 8천 원, 전입금 21억 9,062만 2천 원으로 총수입 계획은 59억 6,153만 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104쪽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 보전금 6억 420만 원, 민간 이전 2억 5,194만 원 예치금 51억 539만 원으로 총지출 계획은 59억 6,153만 원입니다.

다음 10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0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지역 지원 기금에 대하여 89쪽부터 96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지역 지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주민이 여기에 이제 시설을 설치하니까 그 피해 보상을 하는 차원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민의 어떤 수용성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기금의 재원의 목적이 있는 건데, 민원이 좀 많이 있지 않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그 폐기물 처리시설 두 번째 있는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 기금하고 이 설치 지역 지원 기금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송옥란 위원 네.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처음에 폐촉법에 따라서 기금 조성된 거는 두 번째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 기금이고요. 이건 설치 지역 주민 아니 설치 지역 지원 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4개 시군 동의를 받아서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호법면 전 지역에 화합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런 민원이 없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민원이 없는데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제 마장면 주민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지금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습니다.

송옥란 위원 아, 지금 현재는 없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네.

송옥란 위원 예를 들면 이게 사실은 기반시설이나 복지 사업이나 이런 재원인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네.

송옥란 위원 내지는 환경 기초시설을 하거나 내지는 뭐 이런 상황인 건데 지금 제가 보니까 호법면 마을회관 및 단체 운영비고요. 그다음에 관리 운영비고 그다음에 주민 지원협의회 운영비 단체별 행사 지원 사업비 다 이게 뭐냐면 금전적인 보상 중심으로 지금 비중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갈등이나 내지는 민원이나 내지는 공정성이나 형평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없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네, 호법면 전체 이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협의회라고 별도로 구성을 해서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저희가 그 소각하면서 나오는 소각열을 발전한 그거를 이제 판매 수익금의 10%를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22개 마을에 이제 일부 지원되는 게 마을별로 지원되는 게 있고 호법면 전체의 어떤 행사나 별도로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짜서 저희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도 물론 이제 매년 달라질 수는 있지만 픽스된 천원이나 아니면 1만 원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니라서 그 10%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그 협의회에서 나름 계획을 짜는 거라 특별한 갈등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게 이제 전력 판매 수입금의 100분의 10을 이용해서 그 설치 지역에 대한 복지 사업이나 내지는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저는 이제 금전적인 보상 중심의 비중이라서 오히려 갈등이 되거나 내지는 민원의 여지가 될까 봐 걱정을 했는데 나름 형평성 있게 협의해서 잘 운영이 되다가 보니까 민원이나 갈등이나 이런 건 없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지금 안 생기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네, 오히려 화합 차원에서 하는 거라.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너무 다행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무리 공정성과 투명성과 형평성을 갖추려고 해도 사실은 이 틈새가 보이기 마련인데 이렇게 갈등도 없고 또 나름대로 민원도 없는 상태에는 굉장히 유지 관리가 다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협의회에 일임을 하셔서 그쪽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다가 보니까 또 직접적인 행정적인 마찰이나 이런 거는 또 피해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참 잘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방향성이나 원래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거는 한 번 정도 환기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너무 금전적인 보상 중심의 어떤 비중을 포인트를 약간은 환경 개선이나 건강 관리나 이런 사업 쪽으로 포인트를 좀 맞추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일자리나 에너지 환원이나 이런 사업으로 전체 사업으로 공동 사업으로 생산성을 구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그러니까 지금 형태는 이게 이제 금전적 보상 중심의 비중이다 보니까 약간 소비적인 어떤 소모성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좀 있어요. 보면 운영비 관리비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어어 투자적인 어떤 생산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면 오히려 여기서 또 다른 일자리나 또 다른 소득이 창출돼서 그걸 계기로 또 다른 어떤 소득이 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중심 핵심 사업을 통해서 이 주민들이 서로 한 곳을 바라보고 소통하고 화합하고 이런 계기가 되면 또 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네.

송옥란 위원 지금 잘 진행하고 오셨지만 때로는 방향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이런 기금의 방향성을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네, 고맙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3페이지 보시면요. 그 이제 민간 이전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매년 매 반복 사업이죠?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네.

서학원 위원 그러면은 이제 호법의 숲 만들기 그 내용이 어떻게 어떤 어떤 곳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랑 호법 레포츠 공원 유지 관리비는 내용상은 알겠는데 이게 이제 주체가 우리 체육지원 쪽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지금 숲 만들기는 한 4,500만 원 지금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 이제 새로 숲길이나 꽃길 유지 관리를 위해서 그 나무나 식재 같은 거 새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지 작업이나 아니면 퇴비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호법 레포츠 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설 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그거 하고 이제 일반 조경 해서 천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반복 사업이에요. 계속 매년 사업.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이게 이제 그때그때마다 만약에 레포츠 공원에 만약에 수리비가 많이 들면 그 예산이 추가로 편성될 수는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면 주체는 어디 면사무소에서 해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면사무소에서 하는 겁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면 호법 숲은 어디서.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숲도 면사…….

서학원 위원 면사무소에서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주변 지역 지원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호법면 통해서 주민협의체에서 저희한테 호법면 통해서 오면 저희가 호법면 통해서 배정을 해 주고 나중에 호법면 통해서 저희가 정산까지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면은 그 금액이 실링이 잡혀 있는 건 아니죠.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해마다 실링은 열 판매에서 발전해서 이제 그 전력 판매비의 100분의 10%이기 때문에,

서학원 위원 그 안에서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실링은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 금액의 변동은 좀 있을 수 있고요.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저 읍면동에서 그러니까 면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은 그 어느 정도 지금 이게 실링이 잡혀 있지는 않아도 사업별로 들어오면,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네, 맞습니다. 그 범위 안에만 들면,

서학원 위원 범위 안에 그러니까 지속 사업이 아니어도 신규 사업은 계속,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맞습니다.

서학원 위원 들어오면 이제 처리해 주시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가능합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호법 숲은 계속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호법 숲은 계속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간 계속 식재나 조경이나 이제 퇴비 같은 거 이제…….

서학원 위원 이제 범위는 이제 호법면을 전체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네.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 지원 기금에 대하여 99쪽부터 106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그 103쪽입니다. 103쪽이 민간 이전에서 보면 밑에 주민 지원협의체 운영비 해가지고 1억 7,300 잡혀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네.

김재헌 위원 이건 협의체고 그분들의 운영비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저희가 적립된 기금의 5% 이내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김재헌 위원 협의체 회원이 몇 명이죠?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지금 15명입니다.

김재헌 위원 15명인데 지금 1억 7천으로 쓰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1억 7천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쓰이는 게 회의 참석 수당하고 회의 운영 수당도 있지만 여기에는 그 협의체 경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지금 간사 인건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나 아니면 견학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지금 50억 더 넘잖아요. 그러면 5%면 더 늘어나겠네. 이것도.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5% 이내에서 합당한 예산을 편성…….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5%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는 5억만 따져도 5%면 2억 5천 정도 갈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2,500만 원.

김재헌 위원 2,500 어?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50억이면 2억 5천이죠.

김재헌 위원 2억 5천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51억이니까 내년 26년 말 기준이면 그러면 15명이 쓰는 거에 그 마을 환경이라든지 그거로도 쓸 수 있나요? 그 돈 가지고.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이 주민 지원 협의체 운영비는 주민 지원 협의체 운영을 위한 경비하고 홍보 활동이나 이런 거에만 쓰이기 때문에,

김재헌 위원 물론 그거 알아요. 그거 회의수당 나가고 뭐 저거 다 나가는 거 알고 지난번에 조례에 여행비 추가된 것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15명이 쓰기에는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마을에 170m 이내가 주변 지역이잖아요.

그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건 있는지,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그건 별도로,

김재헌 위원 그 돈 가지고는 못 써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이 돈은 협의체 운영비로만 쓰는 거고요.

김재헌 위원 그럼 15명이 쓰기에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2억 5천이면 아니 예를 들어 지금 1억 7천이면?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그래서 그 위원님,

김재헌 위원 다 쓸 수 있어요. 이게?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다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통제는 하고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세부적인 걸 가지고 결정이 되면 저희는 이제 예산 편성은 하지만 예산 통제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회의 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회의 수당 20만 원입니다.

김재헌 위원 네?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20만 원.

김재헌 위원 20만 원.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네.

김재헌 위원 1년에 12번 하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거의 정확한 건 아닌,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매월 1회씩 하는 걸…….

김재헌 위원 그럼 이거는 협의체 내용이 다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용을 하나요? 시에 보고하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시에 보고합니다.

김재헌 위원 보고해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네.

김재헌 위원 저도 자료 나중에 볼 수 있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아, 물론입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규 자원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식품진흥기금(보건위생과 소관)

30:03(13시45분)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병가 중이신 권옥선 과장님을 대신하여 최은희 보건 정책팀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팀장 최은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운영 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91만 5천 원입니다. 2026년 수입 계획은 3억 1,230만 원이고, 지출 계획은 4억 1,223만 원입니다.

110쪽입니다. 기금 총조성 규모는 2026년도 말 조성액이 1억 298만 5천 원입니다.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시 귀속분 60%와 기금 운용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 관련 업소 및 위생 관련 단체로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음식 문화 개선, 위생등급 지정 업소 지원과 홍보 사업 그리고 어린이 식품 안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합니다.

111쪽 자금 운용 계획 중 자금 수지 총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2쪽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 수입으로 이자 수입 500만 원, 기타 수입 600만 원, 과징금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 2억 4,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에 예치금 회수로 22억 291만 5천 원을 계상하여 총수입은 전년 대비 4,402만 7천 원이 감액된 5억 1,52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 예산은 5억 1,521만 5천 원으로 단위 사업 음식 문화 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에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지원비 3,940만 원을 계상하고,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 지정 운영비로 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음식 문화 개선 및 우수 모범업소 지원에 6,780만 원을 계상하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및 교육에 1,200만 원, 어린이 식품 안전 체험관 설치 운영에 3억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에 1,050만 원을, 식품진흥기금 관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단위 사업 보전 지출로 식품진흥기금 예치액 1억 298만 5천 원, 반환금 기타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6년도 말 현재 1억 298만 5천 원으로 2025년 예치 및 예탁금보다 9,993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109쪽부터 119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여기는 기금이 불법이나 위반 행위가 많을수록 기금이 늘어나요?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리고 오히려 식품위생 수준이 향상되면 재원이 줄어들어 버려요.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기금의 특징이 이런데 집행에 또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집행이요.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보니까 이렇게 교육 및 홍보 그렇죠.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그다음에 식품 접객 기존 위생 교육 또 소비자 식품 직무교육비 이렇게 교육 또 홍보 사업 이렇게 편중돼 있는 것 같은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이거 성과 측정하십니까?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네,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어떻게 성과를 내시고 계세요?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저희가 성과는 저희가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도비 매칭으로 돼 있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도에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지금 다 충분히 이제 지원을 하고 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영업지 위생 교육비나 이런 거는 법정으로 법정 교육 시간이 3시간씩 이제 받게끔 돼 있거든요. 위생 영업주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받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그 영업주 분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법적으로 보장된 그 시간을 교육을 하시고, 교육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네.

송옥란 위원 그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아…….

송옥란 위원 그 참여로 다 측정을 하세요?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참여도 하고 또…….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업을 집행을 하거나 내지는 이러면 그 사업의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육이나 홍보 같은 경우는 성과 측정이 사실은 이게 정확히 측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 아닌 거죠.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근데 이제 위생 교육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처분 사항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생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행정처분이 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성과 측정을 할 수…….

송옥란 위원 그건 당연히 의무 교육이니까 교육을 안 받았을 때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패널티나 내지는 어떤 이런 거지, 이게 성과 받고 안 받고 이런 거에 대한 성과 측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사업 집행을 할 때는 뭐 딱 이렇게 정해져서 되고 안 되고 하면 되고 안 하면 뭐 어떤 게 가해지고 이런 게 아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성과 측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어떤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성과가 어느 정도를 냈는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런 측정인 거잖아요.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법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런데 안전 체험관 운영 같은 경우는 이제 만족도 조사나 이제 그런 방문율 같은 걸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게 맞아요. 만족도 조사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이 성과 측정에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기본 의무 교육이라 하더라도 지금 교육 홍보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성과 측정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편중된 프로그램들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하시는데 또 이제 고민을 하셔서 정말 성과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원하는 대상들이 또 일정하더라고요. 그렇죠. 대상이 어떻습니까?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주로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이런 제조업소 관련된 업소들…….

송옥란 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대상을 취약계층을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배달이나 푸드트럭이나 이런데를 접근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거죠?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어떻게 관리해요?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그거는 저희 식품위생법 상에 이거,

송옥란 위원 이 기금으로 관리하세요?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기금으로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송옥란 위원 기금 말씀드리는 거잖아,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소비자 감시원들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이제 푸드트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저는 이제 이 기금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기금 내에서 이렇게 배달이나 푸드트럭이나 취약계층이나 이런 대상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식품산업의 환경에 대한 나날이 변하고 있는거 잖아요, 변화가.

옛날에는 배달이나 이런게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 그 변화에 맞춰서 대상도 좀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뭐 과태료나 내지는 이런거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재원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으니 이것도 좀 재원 확보에 신경을 쓰시고요.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네.

송옥란 위원 매칭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대를 좀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이렇게 사업에 있어서 성과측정이 가능한 이런 사업들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네.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대상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그 식품 환경의 변화에 따른 그 대응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또 미래의 식품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응해서 기금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네. 백…… (자료 확인) 11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설치 운영이 있는데 이게 이전을 하나 봐요?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네, 맞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시립박물관, 설봉공원에 있는 시립박물관 3층 산수유 놀이마당 공간으로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언제쯤 이전을 하죠?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내년 7∼8월경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7∼8월 정도요?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네.

서학원 위원 이거는 도에서 위탁을 직접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하나요?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저희가 지금 도 체험관이긴 하지만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지금 이제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좀 활성화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활성화 부분요?

서학원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상에는 뭐 그런 내용은 좀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 내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 홈페이지에 이전하는 그 차원에서…… 아, 그러니까 우리 체험관을 이전하는 차원에서 홍보, 우리 공지에 대한 내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네, 진행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한번 하시고. 7∼8월 정도면 마무리가 되나요?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네.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네, 저도 식품안전체험관에서 예산이 여기 보면 이사 용역이 나왔는데 이사 용역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 거예요?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아, 이사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노희 위원 이사 비용이요?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네, 이사를 진행하는 비용…….

박노희 위원 근데 그 용역으로 넣은 거를 왜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이거를 이 도비, 시비 매칭인데 이사 비용을 도비, 시비로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이거 자체가 이제 도비에서 70%…….

박노희 위원 주는 거기 때문에?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네, 보조를 받고서 진행하는 거라서…….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식품안전체험관에 대해서 그전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좀 여쭤보긴 했는데 이게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마땅히 갈 장소가 없어서 막 알아봤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립박물관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저희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되게 다양한 장소를 그때 좀 확인을 했었고 지금 최종적으로 시립박물관 3층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가 이제 지금 기존에 놀이시설이 돼 있어서 추가적인 구조나 이런 개선이 이제 필요치가 않아서 예산이 좀 절감되는 면이 있고, 그 앞에 주차장시설이 일단은 대형 주차장 같은 게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관람이나 요렇게 그 대형 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좀 편하게 주차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가 돼 있고.

또 거기 설봉공원 같은 경우는 놀이시설이 좀 잘 돼 있고 지금 어린이 그 식품안전체험관 방문하는 연령대가 지금 유아들이거든요. 4에서 뭐 7세 정도 되다 보니까 와서 좀 더 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가족분들이 가족나들이 식으로 왔을 때 좀 다양한 체험활동하고 전시관이나 공원을 좀 이용하면서 관광이나 이런 쪽에서도 조금 더 좋은 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노희 위원 그러게요. 이제 말씀하신 토대로 하면은 맞긴 한데 이거 자체가 이제 시립박물관이 맞는가라는 거를 이제 일반 시민들이 듣고 저 또한 들었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됐고요.

어찌 되었건 이게 또 공사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환경체험관에 있는 게 한 10년 있었나요?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10년은 안 되고요. 지금 한 8…….

박노희 위원 7∼8년 됐어요?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8년, 8년 정도 됐습니다.

박노희 위원 아, 네. 그러니까 또다시 이사를 가게 되면 그거에 맞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또 만약에 시립박물관 자체가 또 활용도가 커지면 또다시 이사 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대안을 세워야지 자꾸 뭐 많지 않은 비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그 이사 용역에 대한 거는 이사 비용이라는 거죠?

○ 보건정책팀장 최은희 네.

박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은희 보건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투자유치진흥기금(첨단전략산업과 소관)

(14시01분)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강지영 첨단전략산업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단전략산업과장 강지영 안녕하세요? 첨단전략산업과장 강지영입니다.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는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로 투자유치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1,600만 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20억 1,600만 원, 지출 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재원은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 그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되며, 지원 기준은 동 조례 제23조에 따른 목적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투자기업입니다.

다음 12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있어 수입 및 지출계획은 40억 3,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26쪽입니다. 총수입계획은 40억 3,200만 원으로, 이자수입 1,600만 원, 예치금 회수 20억 1,6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7쪽 지출계획입…… 지출계획은 예치금 4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12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123쪽부터 129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네, 과장님…… (마이크 작동 이상) 이게 이제 25년도 시작된 거잖아요.

○ 첨단전략산업과장 강지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리고 1년에 20억씩이에요.

○ 첨단전략산업과장 강지영 네.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100억 이상이면 5억을 투자해 주는 거고, 투자유치금을 주는 거고 200억 이상이면…….

○ 첨단전략산업과장 강지영 30억…….

김재헌 위원 30억까지 최대 줄 수 있는 거죠?

○ 첨단전략산업과장 강지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25년도 투자기업이 있나요?

○ 첨단전략산업과장 강지영 저희가 24년도에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요. 그 이후에 현재까지 6개 기업에 6,993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김재헌 위원 근데 지금 그 지출 내역을 보니까 그 26년 말에 그냥 20억 원이 적립되는 거로 그냥 돼 있어요. 그래서 26년도에 투자를 하면 돈이 나갈 수 있잖아요. 지출을 할 수가 있잖아.

○ 첨단전략산업과장 강지영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6건의 그 투자협약을 한 기업들의 인허가 진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내년도 말쯤에 준공이 되는 기업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사의 준공이라는 거는 시점이 좀 빨라질 수도 있지만 늦어질 수도 있어서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준공 시점을 봐서 추경에, 지원금이 나가야 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그러니까 26년 말 계획이 40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올해 200억짜리가 투자되면 거의 30억 원을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 첨단전략산업과장 강지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럼 이게 그 26년 조성액은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 첨단전략산업과장 강지영 26년도는 20억을 그냥 조성을 하면은 누적액이 40억, 원금만 40억이 됩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40억이 되지만…….

○ 첨단전략산업과장 강지영 네, 그중에서 30억 원 정도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 첨단전략산업과장 강지영 네.

김재헌 위원 그래서 투자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고요. 그 기업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이천시민들의 아마 생활의 질도 나아질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이제 있는 기업들도 나가서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새로운 기업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존의 기업들이 확장하거나 이럴 때도 투자 가능하잖아요.

○ 첨단전략산업과장 강지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투자 한번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첨단전략산업과장 강지영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지영 첨단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농촌지도자육성기금(농업진흥과 소관)

(14시05분)

○ 위원장 김재국 다음으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입니다. 박종인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박종인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목적은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 및 우수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입니다. 1996년에 설치되었으며, 현재 2025년도 말 조성금액은 16억 8,600만 원입니다.

재원의 조성은 기금운용 수입(이자수입)과 전입금이고, 지원 기준은 농업조직체의 사업 및 연찬교육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우수 농업전문경영인입니다.

13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금액이 16억 8,600만 원이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5,6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5,500만 원이고, 예치금이 16억 8,600만 원입니다.

137쪽 지출계획입니다. 전문 농업…… 농업전문조직체 육성 농촌지도자 육성으로 2,8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138쪽 4-H 육성으로 2,700만 원, 보전지출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예치금이 16억 8,600만 원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1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농협중앙회에 현재 16억 8,6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하여 133쪽부터 141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좀 전에 설명하셨는데, 그 지원 대상이 왜 이렇게 다 단체예요?

○ 농업진흥과장 박종인 이 기금의 목적이 농업인, 주로 농업 관련 단체 육성하는 게 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농업인단체 위주로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게 조례에 있어요?

○ 농업진흥과장 박종인 이 목적 자체가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으로 돼 있거든요.

송옥란 위원 이제 목적에는 보니까 이렇게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 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 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과 4-H를 선발 육성하기 위한 기금이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박종인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여기 농업전문경영인은 ‘인’이지 단체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 농업진흥과장 박종인 네.

송옥란 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단체만 하다가 보니까 신규 뭐 농업인이나 청년이나 접근성 있어요? 없잖아요. 지원 대상 아니죠?

○ 농업진흥과장 박종인 그건 일반 예산으로 우리가 따로 뭐 교육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지원하는 게 있고요. 이 기금의 같은 경우는 농업 관련 단체 뭐 이제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4-H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여기 용어의 정의에 이렇게 나와요. “농업전문경영인은 농업 각 부문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자로서’” 이건 개인이에요.

○ 농업진흥과장 박종인 네.

송옥란 위원 그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 단체가 아니에요, 개인이지. 그죠?

○ 농업진흥과장 박종인 네, 저희들은 이제 그 개인들이 우리, 제가 말씀드린,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보고 단체를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거는 좋은데 이게 또 하나의 수혜자로의, 수혜자한테 제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여기도 이렇게 조례가 있는 거고, 기금 운용 조례가 있고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사업을 하시라고 이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개인을 열어놨고 용어의 정리까지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단체로만 지원하는 거에 대한 운영의 판단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박종인 …….

송옥란 위원 요거 한번 검토하세요. 검토하셔서…….

○ 농업진흥과장 박종인 네.

송옥란 위원 이게 조례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최소한도 사업을 이 조례에 충실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박종인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종인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자활기금(복지정책과 소관)

(14시10분)

○ 위원장 김재국 다음으로 자활기금입니다. 박정원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정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45쪽 자활기금 운용총칙입니다. 현재까지 특별회계로 운영해 오던 자활사업 재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2026년도부터 재원의 중장기적 안정성과 탄력적 운용을 위해 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자활기금은 2026년, 2026년도 신규 설치 예정이므로 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없으며, 26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2억 1,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년도에는 기금 조성을 우선 추진함에 따라 지출은 편성하지 않았으나 올해 말까지 내년도 자활지원계획 수립 후에 26년도 상반기에 이천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거쳐 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책자 146쪽입니다. 기금의 재원 조성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금, 예금이자수입, 자활기…… 2025년 자활기금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이며, 관련법에 따라 저소득층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사업단, 이천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8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80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2억 1,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5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활기금에 대하여 145쪽부터 151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국박노희김재헌김하식

박준하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출석공무원(10인)

기획예산담당관김종태

홍보담당관김동호

복지정책과장박정원

노인장애인과장공미선

여성보육과장홍현주

건축과장최영필

안전총괄과장이강만

자원순환과장김홍규

첨단전략산업과장강지영

농업진흥과장박종인

보건정책팀장최은희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의사팀장양필웅

주무관강웅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