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 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문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문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천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김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기금은 총 11개 종목입니다. 먼저 2011년도 조성계획은 총 25억 5,674만 3,000원입니다. 2011년도 지출계획은 25억 3,637만 4,000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06억 3,89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2011년도 말 현재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3억 7,99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10억 8,35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6억 3,782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 7억 8,814만 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입액 6억 4,437만 3,000원이며, 지출은 7억 1,009만 8,000원입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말에 지출이 다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입니다. 수입이 2,653만 2,000원이며, 지출은 4억 9,435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목표액이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5억 7,98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3억 1,12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15억 8,20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32억 7,643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은 수입액이 2억 3,300만 4,000원이며, 지출도 2억 3,300만 4,000원으로 기금운용은 제로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문자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0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이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지급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의 규모 및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규모에 있어서는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규모는 2010년도 말 현재액 106억 1,853만 1,000원과 2011년도 수입예상액 2,036만 9,000원 등 총 106억 3,890만 원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난 해보다 약 0.7%가 줄어든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에 있어서는 2011년도 말 순수입은 시출연금 19억 7,621만 2,000원, 도기금 보조금 2,945만 원, 이자수입 3억 3,714만 8,000원, 기타수입 2억 1,393만 3,000원 등 25억 5,6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출계획입니다. 2011년도 각 기금지출 계획안은 고유목적 사업비 24억 4,637만 원과 기타 지출 9,000만 원 등 25억 3,637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지출내역에 있어서는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종의 기금으로써 2010년도에 비하여 신규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이 1개 늘어난 상태이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이천시 각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목적과 기금을 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은 2010년 8월 13일자로 의회 의결되어 제정한 조례에 따라 향후 10년 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기금을 확보하는 사안이 되겠으며, 이천시 여성발전기금과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에 있어서는 당초에 정해진 조례에 맞게 출연기금을 연도별로 확보했어야 하나 출연금 확보수입이 미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문자 김영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취지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 기금별 소관 부서장의 취지설명을 청취한 후 해당 기금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부터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입니다. 이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저희가 '96년부터 저소득 주민 자녀들의 학습 분위기와 인재양성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급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또 1㏊ 미만의 농경지 소유자, 재해 이재민 중․고등학교 장학생이 되겠습니다. 또 지급기준은 중학생이 20만 원, 고등학생이 30만 원 4분기로 지급을 하고,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1,200만 원으로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12명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기금액은 3억 7,7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13쪽부터 18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액 목표는 얼마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이것은 저희가 '96년도부터 이것을 해서 3억 7,000만 원 정도 모은 다음에 이자수입만 가지고 쓰기로 하였습니다.
○ 이광희 위원 조성 기금목표가 3억 7,000만 원이면 된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 이광희 위원 이것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장학금 제도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 이광희 위원 처음에 '96년도에 시작할 때에는 이자수익이 발생이 되어서 그래도 그 당시에 한 8, 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급한 금액하고 지금 하고의 이자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물론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좀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96년도에 3억 7,000만 원이면 15년이 거의 경과가 됐는데 이 금액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할 거라면 진짜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줄 장학금이라면 제대로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좀 드립니다. 이 금액은 15년 전 금액이 그대로 여태까지 온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가치에 충분한 역할을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위원님.
○ 이광희 위원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경기도 장학금도 있고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수험료를 시가 지급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자금이라기보다는 그 외에 사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장학금으로 지금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학자금을 지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이광희 위원 아니, 장학기금인데 이것을 다른 데.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옛날에는.
○ 이광희 위원 다른 사용처로 쓴다고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기초생활수급자도 학자금을 지급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 이광희 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꾸든가 해야지요. 장학기금으로 해 놓고서.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경기도도 그냥.
○ 이광희 위원 사용 목적 외에 다른 데 쓴다는 것이.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그런데 장학기금이라 하면 수험료 뿐만 아니라 보통 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 필요한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경기도에서 지금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고등학생이 14명, 중학생 17명을 또 2,1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경기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자수입이 좀 줄더라도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는 것은 원활해서 저희가 기금을 안 올렸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이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이천시 여성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 노인복지기금과 이천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관계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이천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고, 목적은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99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본 방향으로 이천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문화 형성을 목표로 하여, 사업 개요는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안정적 수익 도모, 노인 단체에 대한 지원과 노인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8,316만 9,000원, 수입은 3,034만 5,000원, 지출은 3,000만 원, 증은 34만 5,000원이 되어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8,3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이천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입이 되고, 기준은 대한노인회 및 산하 노인회 육성, 노인건강․교육․취미활동․취업상담 및 알선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및 분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에 대한 3,000만 원을 설명드리면 경로당 설비 보강, 환경 개선, 경로당 여가 문화 보급 및 능력개발 사회활동 참여 등 4개 사업에 지원하게 됩니다. 정수기 보급은 경로당별로 62개소에 2,170만 원을 지원하고, 환경개선 게시판 제작에 420만 원을, 건강교실 운영 5개소에 210만 원, 노인의 날 출전 경로당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우선 이천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21쪽부터 26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목표 조성액이 지금 10억 원이 있는 거예요? 10억 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10억 원.
○ 임영길 위원 오늘도, 아침에 혹시 조간신문 좀 보셨어요? 조간신문 보니까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너무 불감증이 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 2011년도 같은 경우에, 내년도 이지요? 이자수입 3,000만 원 중에서 34만 5,000원만 남겨놓고 3,000만 원 쓰시겠다고 지금 나온 거지요. 이 계획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남는 돈은 34만 5,000원이 남는 건데 본금은 그대로 살아있고 혹시 더 기금을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지요? 기금으로 충분합니까? 다른 것으로 지원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런데 노인회에서는 조금 원하고 있는데 우선은 10억 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운영을 해 보다가 부족하면.
○ 임영길 위원 아니, 외형적으로는 10억 원인데 사실 쓸 수 있는 것은 3,0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하는 소리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제.
○ 임영길 위원 다른 것으로 많이 지원이 되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또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0억 원 중에서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 임영길 위원 대개 그것을 기금을 잘 안 쓰고 이자수입으로, 옛날 같지 않고 이자수입이 적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아까 세세하게 3,000만 원이 무엇에 쓰고 무엇에 쓰고 그러는데 사실 이천시지회로 다 가는 거지요? 3,000만 원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거기에서 분회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별로다, 또 읍․면․동별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가 경로당별로 여기에서 배분해 주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계획서에는 대한노인회 사업 추진해 가지고 3,000만 원 1개소 이렇게 해 놓아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거기에 산하가 경로당.
○ 임영길 위원 산하에 읍․면․동 경로당으로 다 나누어 준다 이런 얘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임영길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얼핏 나누다 보니까 2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골고루 나누어 주었을 경우에 14개 읍․면․동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경로당 설비보강이라든가 환경개선, 능력개발, 사회참여 활동, 여가문화 보급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크게는. 그것이 연차적으로 또 하게 됩니다. 일괄적으로 365개소 경로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해 드렸고 재작년에도 해 드렸고, 또 내년에도 계획이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일반운영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임영길 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히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천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29쪽부터 34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으로는 여성 권익증진과 여성 사회참여 활동지원으로 200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목표는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모․부자 가정과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지원으로 여성 권익신장 및 여성단체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개요는 10억 원을 조성 달성 시까지 적립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말 현재액에 6억 595만 3,000원, 수입은 3,186만 7,000원으로 따라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이 6억 3,7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29쪽부터 34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이 기금을 언제쯤 쓰실 계획이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제 저희가 목표를 10억 원까지 했는데요, 아직 5억 원 밖에 달성을 못해서 이제 이것이 조성되는 대로 또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예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0억 원이 조성되면 또 그것을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필요하면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것이 내년도는 출연금이 없고요, 금년도에 있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금년도에도 없습니다.
○ 이광희 위원 작년에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례를 바꾸어서 2013년까지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런 얘기하면 뭐 여성단체한테 어떤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몇 년씩 출연금이 없어도 여성단체에서 무리없이 진행을 하고 행사를 한다면 이 기금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것은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성단체에서 저희 예산운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또 행사라든가 운영을 해서 이제 감당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광희 위원 출연금이 몇 년씩 없는데 이것이 6억 원인데 4억 원을 더 해야 되는데, 앞으로 10년 더 있어야 되겠네요. 10억 원 채우려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목표를 2013년까지 해 보려고 합니다.
○ 이광희 위원 과장님, 이것 검토 좀 해 보셔야 돼요. 진짜 필요한 기금이라면 모르는데 출연금도 몇 년씩 없고 여태까지 여성단체에서 큰 무리없이 진행이 된다면 과연 이것이 기금이 필요한가 하는 것도 진짜 냉정하게 한번 판단 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의 목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출연금이 안 되고 계속 돈이 쉽게 얘기해서 시비가 지금 재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의 9년이 되고 이제 몇 년 있으면 10년, 15년이 된다면 그때까지 10억 원이 안 되면 쓰지를 못하는 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율도 높은 것도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내년도에는 한번 저희가 이것에 대한 이자액을 가지고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10억 원을 적립하고 나서 쓴다고 했으니까 몇 년 더 있어야 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데 심의를 거치면 되는 것이니까.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여기 개요에는 2011년까지 10억 원 목표로 하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김문자 올해 본예산에 적어도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13년도까지 목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산관계 여러 가지가 안 되어서 목표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부서에서 관심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의 어떤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을 제때 조성을 해 주셨어야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인데 관심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좀 가져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하여 관계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2011년도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이천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1998년부터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7억 6,518만 5,000원, 출연금 5억 5,000만 원과 이자수입 2억 1,5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2,295만 5,000원, 2011년도 말 현재액은 7억 8,8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37쪽부터 42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쪽부터 4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저희가 2006년도까지 기금을 출연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전혀 없는데요, 이 이자 수입 가지고만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도시이고 창의도시로 선포가 됐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러면 이제 기금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예술발전기금은 1998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0년 계획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제정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10억 원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자는 연 3% 따지면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난번에 11월에 가졌습니다. 과연 이것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이자 3,000만 원 가지고 실용성이 있는지 그래서 11월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일단 10억 원을 조성하고 나중에 이자를 운영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하자고 해서 2011년도에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해서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바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저희가 할 것인데요, 우리 이천시가 문화예술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출연금을 좀 더 출연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더 이상,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이제 모든 기금이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출연금이 연도별로 확보를 해야 되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부결되어서 그러는데 이 기금 자체가 사실 목표액을 달성해서 아까 이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율 문제가 많이 떨어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에서 쓰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 운영이 유명무실하게 갈 바에는 차라리 없애야 되는 것이고, 이왕 하려면 정말 이자수입으로 모자라면 목표액을 늘려서 모든 기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만 가지고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지, 유명무실하게 이자가 떨어져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기금운용을 하시려면 목표액을 올려서 조성을 해서 기금운용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일반회계로 넘겨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 주고, 나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그래서 이것이 '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기금조성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원금이 5억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먼저 조건은 지금 조례개정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조례개정을 상반기 중에 바로 개정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부서 뿐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뒤에 설명하실 기금도 있고 먼저 설명한 것도 있지만 지금 모든 기금운영이 거의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아서 가야 될 부분이다, 기금운용을 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로 넘겨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이것을 어디에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산담당부서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기금을 예치시켰놨는데 이자율이 다 틀린 이유가 뭐지요? 예산담당 부서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지금 여기 기금 조례에 보면 기금 조례에서 예치할 수 있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고, 어떤 기금은 시 금융권에서 가장 이자가 높은 금융권에다가 예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지금 현재까지 왔을 때에, 볼 적에 다 농협중앙회에다 했는데 농협중앙회에서도 어떤 것은 2%이고, 3%이고, 6%이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나 그 설명 좀 부탁드리는 것인데, 왜 차이가 나지요?
○ 예산팀장 엄기화 아마 그 시기적으로 그때 가장 높은 것으로 예치를 했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은 되는데, 실제 운영은 세입․세출 외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해당 담당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임영길 위원 아,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제일 낮은 것이 문화예술발전기금인데 왜 거기 2% 밖에 안돼요? 왜 그런 데다가 기금을 적립했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저기에서 답변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된다니까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이것은 농협 출장소 시금고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에 하는데 그래서 2010년도는 2.8%로 되어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은 6%예요. 문화관광발전기금은 2%짜리이고.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1년간,
○ 임영길 위원 어떤 것은 3%이고.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1년간 정기예탁을 한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할 적에, 우리가 금고계약은 몇 년마다, 담당관님, 예산담당부서에서 우리 저기 어디야, 금고 계약들은 세무과에서 저거해서 또 거기에서 답변이 못 나오나, 얼마만큼씩 계약하는 거예요? 지금.
○ 예산팀장 엄기화 금고 계약이요?
○ 임영길 위원 네.
○ 예산팀장 엄기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3년마다 계약했으면 그때 변경이 됐어야지, 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몰라, 금액이 차등이 크고 적음에 따라서 이자율이 높고 낮은지는 나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왜 이자율이 이렇게 틀릴까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시대에는 이자율이 그것 밖에 안 됐다고 하면, 3년에 한 번씩 지금 계속 바꾸어 가는데 뭘 바꿀 것이……, 그것 좀 답변 좀 어디서 나와야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금 여태껏 설명해 온 4개의 기금을 봤을 경우에 농협중앙회에다가 다 예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다 틀리다 그것에 대한 해명 좀 누구한테 부탁드려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위원장님, 어떻게 조정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담당관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명을. 어느 분이 정확히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입니다. 이자율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 기금운용관리상의 문제점이 금고 계약할 때 일괄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고, 변동금리라든가 미리 몇 년 전에 금리가 좀 올랐을 때 계약했을 때에 높은 경우가 있고 낮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풀어야 될 문제이고 과제입니다. 항상 저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고, 그래서 저희 세외수입팀하고 그 부분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제2금융권에는 할 수 없고 또 저희 금고 계약은 반드시 기금에 대한 금고 계약도 시금고와 하게끔 그것 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지금도 제가 볼 때에는 평균 3% 정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2금융권에 했을 경우에 높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자수입이 높은 데에 예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그래도 같은 기금을 이자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 금고와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것이 3년 주기별로 한꺼번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저희 문화예술발전기금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1년에 한 번.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 성복용 위원 변동금리에 따라서 뭐 1%, 뭐 2% 이렇게 약간 차이는 날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나 이것 자세히 안 봐서 모르는데 뭐 6% 짜리도 있다고 그러는데, 6% 없어요?
○ 임영길 위원 5.5%.
○ 성복용 위원 5.5%이면 6%나 마찬가지이지. 그래서 그것은 지금 변동금리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금융권에서, 이것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확인을 좀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김문자 기금별로 이자수익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기금별로 해서 어느 금고에 몇 % 이자가 계약이 되어 있는지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자료 101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은 소관부서가 같은 관계로 일괄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두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조성되고,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현재 금년도 이월액과 내년도 수입액을 합쳐서 제출을 하게 되고, 그 제출금액은 71억 9만 8,000원입니다. 이 재원은 소각장을 이용하는 5개 자치단체에서 출연하고 그 출연금의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상지역은 안평3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조성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아까는 안평3리만 하는 것이 이것은 호법면 지역 전체에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조성되고 이 재원은 우리 소각장에서 판매되는 전력판매비의 10%를 매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우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45쪽부터 50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주변영향지역이라고 해서 호법면에 주민협의체 구성되어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안평3리.
○ 임영길 위원 거기 마장면 분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이쪽 주 탑이 흔히 얘기해서 굴뚝이라고 그럴까, 그 굴뚝 있는 데에서 옆에는 안 들어가고, 저 멀리 있는 동네 호법면 분들만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 영향지역이라고 지금 보고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그 당시에 마장면 분들 반발은 없었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것은 법적으로 영향지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직접영향지역이라고 해서 소각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직접 영향권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어느 데도 해당되는 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영향권역이라고 해서 진입도로로부터 170m 이내에만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평3리만 해당이 됩니다. 법적으로.
○ 임영길 위원 이것 지금 2억 원, 전력판매 수익금 10% 라든가 이것 지금 들어가는 것은, 그 지역, 그것 아니잖아요? 이것 들어가는 것은 호법면 전체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은 잘못 설명드렸고,
○ 임영길 위원 글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 부분은 호법면 전체에 주는 것인지 우리가 법적으로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줄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제가 말씀드린대로 소각장을 하게 되면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5개 시․군이 결정을 해서 행정구역 단위로 쪼개서 물론 소각장으로 가깝기로 말하면 마장면도 대개 가까운 지역이 있고 중리동도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행정구역으로 정해서 호법면 지역에 추가로 더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조성된 기금입니다.
○ 임영길 위원 이런 것이 왜 그러냐하면요, 선례를 남기다 보면 이것 외에 다른 시설이 들어갔을 경우에 혹시라도 주변영향이라는 기준을 어떤 잣대에 잡을 때에 이런 잣대가 들어간다고, 그렇다면 지금 마장면 분들은 마장면 분들대로 지금 불신을 가지고 있고, 또 제3의 이런 유사한 시설로 기준을 잡을 적에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기준으로 잡아서 들어가다 보면 약이 될 것이 많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5개 시․군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가져옴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설득 못해서 1개 읍․면에 특히 호법면에만 주민협의체를 둔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것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호법면 주민들만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1년에 한, 근 3억 원씩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인근에 있는 지역에,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장면 사람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분들한테 지금, 마장면 분들한테는 어떤 이용권에 대해서도 혜택 주는 것 하나도 없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바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것을 할 적에는 같이 상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행정부에서 그냥 독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의회에다 좀 같이 해서 얘기 좀 나누어야 되는데 그냥 독단적으로 해 놓고 화살은 의회로 날라오고.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적에는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어렵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앞으로 이것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마 변경을 하게 되면 5개 시․군의 운영협의회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우려하실만한 사항이고 일리가 있으십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약간 좀 미비한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정하는 데에 있어서 거리상으로 정할 것이냐, 아니면 행정구역 단위로 정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행정구역 단위로 하는 게 맞겠다, 거리로 하게 되면 여러 읍․면․동과 사람들이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운영하는 측면에서 또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부분 미비한 부분은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더 이상 길게 더 하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상 저것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거리상으로 안 따지면 우리가 뭣 하러 인근에 있는 여주군이나 이런 시설할 적에 여주군이나 인근 시․군한테 뭐 하러 동의를 받아요. 동의를 받기는.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동의 받을 이유가 없지. 그냥 우리 이천시에서 우리가 우리 이천시 땅에다가 이런 시설 짓는데 뭐 하러 왜 인근 시․군에 동의를 받아가면서 까지 건설을 못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도 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게 법적으로 해 주어야 될 지역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이런 ……,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행정구역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거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향후에 고민을 계속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리고 추후라도 어떤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인근 지역에 대한, 주변영향에 대한 그 지역주민기금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표교리 사람들이라도 수혜 혜택이라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료 101쪽 폐기물처리시설.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계속 하셔야지요. 101쪽부터.
다음은 자료 101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기금에 대하여 103쪽부터 108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3쪽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우리 임영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조례를 먼저 정할 때 호법면 특정지역을 넣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부결을 했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천시라고 넣어서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사실상 그래요. 이제 영향지역은 안평리 지역에 지원을 하는 것은 맞지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성복용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천시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호법면에 특정지역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이게 한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게 5년, 10년 계속 흘렀을 때에는 이것이 다 뭐 호법면도 이천시고 안평리도 이천시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는. 지금 당장은 그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설이 그리 들어가다 보니까 인센티브로 그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 조례를 고쳐서라도 이천시 전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광역쓰레기소각장이 또 되어야 되는 것이지. 너무 특정지역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조례를 정하면 잘못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후에는 아닌 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마장면도 무료로 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고 싸게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서로 되고 그 인근에 대월면도 그렇고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천시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천시 땅에 들어선 것이지.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에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보다는 좀 폭을 넓혀서 이 기금이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전에도 부의장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5개 시․군이 같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5개 시․군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지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호법면 지원을 지금 당장은 하지만 앞으로는 계속 1년, 2년 자꾸 흐르다 보면 이제 5개 시․군도 여기 쓰레기만 가져와서 우리 전력 생산해서 나오는 부분을 거기 그 지역만 투자할 게 아니라 그 인근도 자꾸 확대를 해 나가면서 조례는 호법면을 위한 조례이지만 그것이 이천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야 그렇게 확대한다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각장을 건설할 당시에 5개 시․군이 협의를 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이나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운영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동의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도록 우리 시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지금 전기 생산이나 열 생산을 갖다가 인근 지역, 쉽게 얘기해서 하우스 단지나 이런 데에 지원을 해 줍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은 법적으로, 발생된 열은 그 소각장과 그 스포츠센터 거기에만 무상으로 지급하고, 그 지역의 난방이나 화훼단지는 현재 상태로는 조례상으로 유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해서, 지금 개정안이 오늘도 조례규칙심의회 중인데요. 그 안평3리 마을에 난방 공급하는 것하고 화훼단지는 무상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으로 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할 계획입니다.
○ 이광희 위원 이것이 지난 한 2004년, 2005년도에도 계속 서로 얘기를 주고 받았던 것인데 그 당시의 얘기로는 나오는 전기나 열을 인근 지역 뭐 안평3리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 비닐하우스단지나 기타 특작을 하는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라는 구두의 약속은 있었지요. 아마 이제 전 과장님이나 전 팀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계획이 서있던 것이라면 호법면 조례를 만들어서 전기 사용료의 10%를 생산량 10%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맞되 이왕이면 5개 시․군한테 요구를 해서 30%이고 더 달라고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이천시로 돌리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그 전기나 열을 갖다가 인근 지역의 농민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또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전기 생산을 지금 무상으로 공급이 안 되고 팔아야 된다면 파는 금액의 일정부분을 더 요구를 해 가지고, 그만한 충분한 자료는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저한테도.
그 자료를 달라면 드릴 테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5개 시․군 운영위원회 할 때 제시를 해 가지고 전기 생산량의 10%가 아니라, 10%는 호법면하고 약속이 된 것은 주고, 나머지 부분을 더 요구를 해서 그것을 나머지를 이천시민들한테 환원시켜 달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시에서 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리 유치된 것이고 또 고생을 했고 그러니까, 4개 시․군한테 얘기를 하면 거의 되니까 하셔서 내년 초에 빨리 정리해 가지고 이천시민들이 혜택 보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운영위원회 임기가 얼마나 되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구성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전체 26명인데요.
○ 위원장 김문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 중에서 이천시에서 10명, 다른 4개 시․군에서 4명씩 해서 16명 그래서 26명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참여하고 계시고 지역대표자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김문자 그러면 임기가 2년이면 연임은 가능한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김문자 아,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이천시 입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 좀 소속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김문자 왜냐하면 이천시 입장을 잘 모르는 분들이 운영위원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천시를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전기 생산량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천시청 본청에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시청에서 전기를요?
○ 위원장 김문자 네, 전기를 좀 남는 전기를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저희는 남는 전기는 저희한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기는 한전으로 갑니다.
○ 위원장 김문자 아, 그러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없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김문자 아, 그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김문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 계시면 다음은 51쪽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하여 관계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상원 농정과장 김상원입니다.
2011년도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이 4억 6,782만 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2,653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9,43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011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보관창고 신축을 위해서 조성금액 4억 9,4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으로 농기계보관창고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상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53쪽부터 58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농정과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농기계임대사업을 하셨는데 이제 그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었다고 보아도 되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대부분의 기종이 2014년도 되면 다 끝나고 1대만 2016년도까지 갑니다. 트랙터 1대가.
○ 성복용 위원 그것 1대 정도만 연장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끝이 났는데,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성복용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제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또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렇지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 기금이 농정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정과장 김상원 지금 기금 지출내역을 보시면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이 다 소요가 되어서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4년, 2012년도, 2013년도 정도 가도 그 수입액이 들어와야 좀 미미할 것 같습니다. 그 미미한 금액은 다 그리 전출토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어차피 부속기부터 동력기까지 지금 임대사업을 하려고 기계 준비를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성복용 위원 가 보니까 많이 해 놓고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관리 안 하고 기금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거기에다가 그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을 좀 만들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정과장 김상원 어차피 그 쪽에도 운영을 하게 되면 임대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는 그 수입금은 다 전출토록 해서 같이 한꺼번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가 2005년도부터 이게 기금이 조성되었던 것이지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2005년부터 그 사업은 우리가 2005년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임대사업이. 임대사업.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기종이 얼마나 되고, 다 지금 농협으로다 1년씩 장기임대로다 여기는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거의 임대기간을 1년씩 주었지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임영길 위원 그 기계가 지금 대개 보면 내구연한이 5년부터 한 6, 7, 8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그 기계가 지금도 있는지 여부는 나는 알 수 없겠고, 본 위원이 확인은 못 해 보았으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농기계임대, 임대 농기계 보관창고를 금년도에 4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짓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짓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상원 그게 지금 마옥분교를 매입해서 마옥분교에 지을 계획인데 그 마옥분교는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하고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상원 지금 임대창고를 짓는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계에 한해서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임대되어 있는 기계는 각 농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협별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지금 이번에 4억 9,000만 원 들여서 농기계 임대 보관창고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지금 돈을 다 소진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기금을.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짓겠느냐고, 짓는 데가 어디이냐 했더니 지금 마옥분교에 짓는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을 적에 농업기술센터 것하고 연계되느냐?
○ 농정과장 김상원 농업기술센터 있는 기계가 그리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기금에 농기계 임대 보관창고를 설치함에 있어서, 또 기금 자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임대사업하고 사업의 기금 자체도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농정과에서 지금 현재 이 4억 9,000만 원 이것 남아있는 돈에 대한 성격은, 농기계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다 1년씩 농기계 개인별로 거의 두다시피 해 놓고 뭔 임대를 해주고 나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왜 짓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으로다가. 아주 이것을 없애버리고 일반회계로 전용시켜 버리면 되지. 기금.
○ 농정과장 김상원 이것 지금, 잠깐 죄송한데요. 지금 짓고자 하는 농기계임대창고는 이 기계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기계가,
○ 임영길 위원 아, 그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가 그것 아니에요. 먼저도 농기계 임대 조례를 만들 적에도 솔직히 해서 기존에 농정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다시 한번 조례를 또 만든다고 할 적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 돈 자체도 예산 자체도 농기계 임대 보관창고가 뭐가 지금 성격상으로 봤을 때 농정과에서 필요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준다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굳이 지을 필요 없이 그 돈 가지고 예산 전용해서 이 기금 빨리 없애버리고 또 조례 없애버리고, 아직 기한이 남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임영길 위원 그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농기계가 아직까지도,
○ 농정과장 김상원 내구연한이 남아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럼 기계 …… 농기계 보관창고가 뭐가 필요 있느냐고요. 여기가. 농정과에서 하는 게. 그것을 지어서 농업기술센터에 준다고요? 기금 자체도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뿐이 더 됩니까?
○ 농정과장 김상원 기금 자체는 틀리지만 사업의 목적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있지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임영길 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임영길 위원 농기계 지금 임대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각 읍․면에다 농협에서 지금, 대월하고 어디 하고, 신둔하고 하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임영길 위원 그 임대자료 현황하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천시 재난관리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관계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예방과 재난응급복구 비용 충당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4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 사용목표는 자연재해나 인적 재난의 사전예방 등에 필요한 적절한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재난재해의 사전예방에 필요한 사업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에 사용하여 인명 피해,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현장점검으로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난예방사업으로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등에 사용하도록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라든가 피해 났을 때 장비 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2,1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조성계획으로서는 수입이 11억 5,403만 5,000원, 지출은 7억 9,59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잔액으로서는 25억 7,9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금은 이천시의 보통세 3년의 평균치에 따라서 100분의 1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근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1쪽부터 68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이것은 기금운용 계획안하고 약간 상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요즘 연평도 사건 같은 것 봤을 적에 우리 저번에도 어떤 언론 보니까 대피소라고 그러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대피소.
○ 임영길 위원 47개인가 우리 있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이천시에 47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47개인데, 그런 것도 좀 여기에다 계상을 해 놓으시지 그런 것은 계상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만날 마대 이런 것만 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우리 긴급, 왜 그러냐 하면 장기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이것은 바로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사항, 그래서 통신할 적에 긴급제방이 나간다거나 급할 때 장비 투입이라든가 마대 지원, 대부분이 장비 투입하고 소방자재 마대가 주로 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 대피소 같은 데 그런 데 정비하고 그런 것은 이 기금으로 활용을 못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임영길 위원 어, 난 여기 기금이 활용된다고 하면 그것 좀 넣었으면 그래서 질의 드렸는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안 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이천시 식품진흥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관계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71쪽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도에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업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재원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영업 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입니다. 2011년도 기금예산은 2010년도 이월액 2억 6,199만 9,000원과 2011년도 수입액 2억 4,445만 원을 합하여 5억 6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출액은 1억 9,523만 원이 목적사업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3억 1,121만 9,000원은 2012년 예산으로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이상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1쪽부터 81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식품위생점검을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수시로.
○ 성복용 위원 수시로.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소가 5,000개가 넘다보니까 그러니까 꼭 정기적으로 1년에 1, 2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 성복용 위원 수시로 다니면서 한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적발되는 건수가 좀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적발되는 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거기에서 조성된 돈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 점검을 나가면 주방을 주로 점검하나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주방도 하고요. 전반적인 「식품위생법」에 대한 점검을 하지요.
○ 성복용 위원 주방같은 데에는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잘 안하나 하는데, 주방같은 데 가서 점검을 자주 해 주셔야 해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 성복용 위원 지금 보면은 주방이, 저도 식사를 하러 다니다 보면 어쩌다가 주방을 쳐다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위생상 좋지 않은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점검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식중독 예방 시내버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식중독 예방 포스터를 시내버스, 홍보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문자 차량에 부착해서.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차량 벽면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문자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는 건가요? 포스터가.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저희가 포스터를 가지고.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하여 관계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2011년도 이천시 농촌 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는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 및 우수농업 전문경영인 육성을 목적으로 199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8,395만 5,000원이며, 2011년도 조성액은 수입 6,379만 6,000원, 지출 6,574만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94만 4,000원이 감소한 15억 8,20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료를 생략하고, 88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지출계획은 전년보다 1,014만 4,000원이 감소된 16억 4,775만 1,000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 지도자 육성에 3,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농업인조직체 육성에 84만 원, 품목별 단체육성 1개소에 400만 원,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 연찬회에 800만 원, 읍․면․동 농촌지도자 연찬회 12회에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4-H육성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신문 발송료 30만 원, 89쪽입니다. 4-H 교육행사 운영 3회에 600만 원, 4-H 지도교사 국외여비지원에 200만 원, 우수 4-H회원 장학금 지급 20명에 400만 원, 4-H 교육행사 참가자 보상에 200만 원, 교육행사 상품 및 시상금에 150만 원이며, 학교4-H과제 활동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4-H 야외교육행사 지원에 160만 원, 영농4-H회원 과제 연찬회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예치금으로 15억 8,2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5쪽부터 92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지출 계획을 보면 꼼꼼히 잘 하셨는데 그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라고 해서 조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농촌지도자들 활동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산이 그래서 그렇겠지만 이것 벌써 몇 년째 농촌지도자 연찬회 외에는 다른 것을 안 합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다른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재원 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농촌 지도자 연찬회 교육 한 번이 아니라 그래도 연찬회 빼놓고 다른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자꾸 변화되는 시대에 그래도 농촌의 대표역할을 할 수 있는 농촌지도자가 연찬교육 한 번 받아서는 안 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내년에라도, 후년에라도 반영을 해서 뭐 4-H에 대한 예산이 적은 예산이지만 여러 차례가 있는데 농촌 지도자는 연찬교육 하나로 딱 끝을 맺더라고요. 해마다. 그런 부분에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시 체육진흥기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천시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관계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국민생활진흥법」 제8조와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이천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4년부터 2010년도까지 3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조성현황입니다. 금년 말 현재 총 31억 8,546만 9,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 출연금이 19억 원, 이자수입액이 12억 8,546만 9,000원이며, 2011년도까지 조성액은 이자수입 9,096만 6,000원으로 총 32억 7,642만 5,000원입니다. 예탁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당초 2010년도까지 30억 원을 조성하고, 이자수입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낮은 여신금리로 인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없는 여건으로 원금과 함께 예치를 한 다음에 추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아주 긴요한 부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95쪽부터 100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조성액이 30억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30억 원이 넘었는데도 2011년도에 지출내역 된 것이 하나도 없으신데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그래서 아직 이자수입액이 너무, 저희가 당초에 취지상으로는 30억 원이면 아마 3억 원을 해서 체육회에 지원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 8,000만 원이나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 이자액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부분에다 갖다 쓸까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 김용재 위원 내년도에 생활대축전도 많고 그러는데 전혀 지출을 안 하나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내년도에 생활대축전도 하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김용재 위원 경기도 생활대축전도 하는데 30억 원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을 하나도 안해 놓으셨으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계획을 해서 그것을 어차피 하면 한번 계획을 잡아서 하면 계속 가야 되니까 어느 방향, 이게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어느 한 쪽 방향을 잡느냐 이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문제가 또 다른 예산으로 체육쪽에 예산이 다 서 있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30억 원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을, '11년도에 지출계획이 하나도 없으니 이것은 좀 제가 이해가 안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그래서 그 금액이 적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분야에 저희가 좋게 쓸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2011년도에 지출계획이.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구상을 하게 되면.
○ 김용재 위원 하실 거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김용재 위원 긴요한 정책에 쓰실 거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보고 드려서 다시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장님, 2007년도에는 저희가 출연금이 없었나요? 전혀. 출연금 말고. 이자수입도 전혀 없네요. 2007년도에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그때 2년짜리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2년짜리를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그 다음 연도 금액이, 이자수입이 2억 얼마가 늘었을 겁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정종철 위원 종합 질의.
○ 위원장 김문자 아, 총괄 질의. 네, 총괄 질의해 주세요. 전반적인 총괄 질의.
○ 정종철 위원 지금 해도 됩니까?
○ 위원장 김문자 네, 하세요. 죄송합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학습이 부족해서 그럴지 몰라도 현재 11개 항목에 어떠한 기금운용계획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나 법령 근거가 다 있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1개라는 것이 어떠한 국한된 부분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근로자라든가 장애인 그런 부분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왜 그런 데는 없는지 하고, 또 그런 쪽의 기금 운용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하고요. 지금 여기 운용지출 계획에 보면 본예산하고 기금 운용 지출계획하고 내용이 상반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본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내용도 기금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많고요. 또 본예산 예산액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용이 동일한데 말만 틀리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이게 기금 운용을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본예산에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필요 하고요. 본예산에 다 들어갈 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다면 이게 최초가 '94년부터 기금 운용이 시작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최초가.
앞으로도 이런 기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누군가 어떤 단체가 필요하고 어떤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금 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 확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것 어느 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누가 계신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입니다. 기금은 어떤 법의 목적 내지는 사회 소외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장려해야 될 부분, 예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도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 이럴 때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기금은 이천시 조례로 제정이 돼서 거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변경을 하면 필요한 사업으로도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때그때 필요 사업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다 보니까 기금의 어떤 통․폐합 내지는 폐지가 바람직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율로 할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내용을 보면은 하나의 어떠한 목적사업이나 하나의 기금운용 계획이나 하나의 사업을 봤을 때에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 하나를 봤을 때 꼭 필요한데 전체적인 본예산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과연 그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하거든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가지만 논의하다 보면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천시 전체를 보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본예산하고 합쳤을 때 이것은 과연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이 조례라든가 기금설치가 된 때가 대부분 보면 10년 전 내지는 '90년대 초반, 중반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되어서 됐습니다마는 시대가 변하면서 그것에 대한 필요성까지도 없어지는 그런 시대 변화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 폐지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어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써는 이율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고금리시대였을 때에는 여수신 차이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마는 지금 3%대, 2%대 이렇게 내려왔을 때에는 기금으로서의 효율성은 별로 없고 아까 폐기물처럼 거기 나오는 수입으로 운용되거나 이런 것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쪽은 폐지 정리되고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렇게 지금 걱정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이러한 부분을 어떠한 작업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전체적인 부분을,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실무부서에서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한번 받아서요, 어떤 실무부서에서 여론조사를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폐지되어야 될 부분, 더 장려해야 될 부분, 또 실효성 있게, 아까 성복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금을 더 올려서 현실성 있게 할 필요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 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실효성 있게 쓰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종철 위원 하나의 목적사업만 보고 봤을 때에 실무부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이천시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서,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어떠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질의종결을 선포를 했습니다마는 이의는 없으나 기금에 대한 정종철 위원님의 전반적인 질의였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임영길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여기에서 의결이 가결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문자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본 위원의 생각이라든가 의견은 잠시 정회 후에 회의가 더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아까도 저쪽 행정부에서 얘기하고 정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기회에 기금에 대한 운용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실 또 폐기물설치지역 지원기금이라든가 이렇게 주변 영향성이 있는 수입원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나머지 문제는 진짜 봐도 일반회계하고도 흡사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더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어떤 결정사항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과 같이 주문을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 운영할 필요성에 의해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우리 시 일부 기금은 목적달성 불투명하고 일반회계 등 기타 회계와 유사 중복되는 사업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의 존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겠으며,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 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큰 가치가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그밖에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에 행정부에서는 각 기금에 대한 「지방기금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기금을 폐지․통합하여야 하는 경우를 참고하여 기금 존치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주문을 하면서 2011년도에 한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김문자김용재김학원성복용
이광희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출석전문위원
김영배
○ 출석공무원 11인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농정과장김상원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체육지원센터소장심규원
문화관광과장송광범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업진흥과장유상규
예산팀장엄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