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8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 나. 도시주택국(도시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 다.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차량등록과)
(10시00분)
○ 위원장 김재국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장면에서 오신 지소연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지소연 (인사)
(박수)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신둔면에서 오신 강경구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강경구 (인사)
(박수)
○ 위원장 김재국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김재국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복지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순입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 위원장 김재국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희숙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 계속비사업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서는 4,217억 722만 5,000원으로 기정액 4,291억 5,489만 1,000원 대비 1.74% 감액되었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의 34.87%, 기타특별회계의 5.78%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4억 7,2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등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에 2억 1,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8억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 3,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3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 지원에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긴급 복지에 1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재해이재민 및 노숙인 등 구호에 4,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에 5,2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통합보훈회관 건립에 6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현충일 및 호국보훈 행사 추진에 6,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선양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저소득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1,7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생계급여에 319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4억 4,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탈수급 유지관리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자활성공지원금 관리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3,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9,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21억 1,7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03억 7,463만 5,000원에서 105억 4,869만 1,000원이 증액된 2,109억 2,3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권익증진에 3억 4,9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 1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기초연금에 1,039억 5,6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7억 6,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23억 4,9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35억 2,2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8억 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백8십…… 458쪽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7억 2,8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공설장사시설 관리에 10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선진 장사문화 확산에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에 9,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통합 교육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에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운영에 5억 1,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1억 2,4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에 5,8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에 7,1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도비 장애수당에 3억 5,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활동보조 가산금에 2억 5,6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9억 2,8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에 2억 9,89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2억 1,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 행사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7,2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3억 1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에 4,2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생활지원센터 및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1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의 재활시설 지원에 12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에 7,7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시군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2,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346억 1,382만 5,000원에서 280억 7,708만 7,000원이 감액된 1,065억 3,6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참여와 리더십 형성에 2,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여성사회단체 인식 개선 교육 워크숍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에 32억 8,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77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2,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에 43억 2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에 2억 3,9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에 4억 6,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육아 나눔터 운영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특화 사업에 3억 2,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보육지원에 1,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 이천세계 문화 축제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여성 비전센터 건립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여성 창업 지원에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보육 시설 운영 지원에 7억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전문성 제고에 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66억 4,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21억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보조교사비 인건비에 41억 2,7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에 5억 9,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에 1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급식비 운영비에 9억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0에서 2세에 1억 7,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에 1억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시군 육아 종합지원센터 상담원 및 놀이치료사 배치에 1억 6,78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가정 양육 수당 지원에 1억 6,16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청년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452억 2,636만 원에서 219만 원이 감액된 452억 2,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에 1억 6,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청년 활동 네트워크 운영에 1,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에 8억 2,5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청년 취창업 준비 지원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경기 청년 공감 프로그램 운영에 9,5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청년 창업자 사업장 임차료 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청소년 선도보호에 3,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9억 6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청소년 재단 운영에 79억 4,1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에 3억 3,07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1억 2,5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억 6,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아동복지 사업 지원에 4,1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144억 3,74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6억 2,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가정 위탁 아동 학습 활동 지원에 6,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입양 아동 가족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3억 4,7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비 지원에 3억 2,17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지원에 2,60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6억 1,0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3억 3,9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에 1,3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 근무 수당에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4억 7,19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11억 7,2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에 1억 7,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기간제 근로자에 7,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가족 돌봄 수당 지원에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동요 역사관 건립에 2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인건비에 1억 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2억 8,99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5,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27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23억 6,334만 1천 원에서 1억 8,881만 4천 원을 증액한 25억 5,2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3억 6,991만 3천 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6,47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1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23억 6,344만 1천 원에서 1억 8,881만 4천 원을 증액한 25억 5,2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련 위탁 수수료에 35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32쪽입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 행정비 지원에 1,0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0쪽 복지국 계속비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통합보훈회관 건립 시설비에 9억 8,902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2026년 6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설비 34억 9,409만 1천 원, 감리비 14억 5천만 원, 시설 부대비 2,328만 1천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2026년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1쪽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건립 시설비 58억 3,708만 1천 원, 감리비 18억 8,552만 5천 원, 시설 부대비 383만 4천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2026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아동과 동요 역사관 건립 시설비 35억 200만 원, 감리비 1억 3,500만 원 시설 부대비 1천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423쪽에서 44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예산안 42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포상금 지급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3명 정도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복지국장 전희숙 3명.
○ 송옥란 위원 3명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이렇게 3명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이게 이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람들은 해당 대상자에서 빠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가 시설 종사자라든가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발굴을 해 오더라도 그 당연자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고요. 저희한테 접수된 건은 70여 건 정도고 이제 그중에서 이제 지급된 것만 이제 3건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제외 대상에 70명이 제외 대상이 많이 있고 결국은 제외 대상을 빼고 나니까 3명 정도 됐다는 얘기인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이제 이분들이 위기 가구 주변에 많이 계시니까 아마 많이 발견을 하시게 되시는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 이런 것도 좀 보셨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어떤가요? 상황이.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이제 그때 김재국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하실 때 이제 여러 이제 사정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제 저희랑 좀 거의 유사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직은 조금 이제 내부에서 논의 중인데 조금 보상금을 조금 더 올리는 방안이 어떨까 이제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도 좀 보고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기가구인 상황에 계신 분이 이제 많고 적고에 다소의 차이도 있을 거고 지역의 특성의 차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저는 복지정책의 핵심이 위기가구 발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또 이게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생명 보호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예방 복지가 되고 이렇게 해야 지역의 생명의 안정망이 구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나를 그 제안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살펴보면 우리는 지금 3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근데 대부분 보통 한 5만 원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보상이라든가 시민 참여형을 유도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 금액 포상금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곧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오히려 효율적인 투자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사실은 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시스템적으로도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걸러내고 또 여러 가지 또 인원들 명예 사회복지 요원들을 이렇게 동원하는 거에 비하면 주위에 바로 이웃집에서 이렇게 해서 발굴해 주시면 경제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시기적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포상금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위기가구 발굴은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복지 안전망이 되어야 가장 신속하고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기 예방은 물론 생명 보호하고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이 제안을 좀 포함해서 이분들을 활성화하는 게 가장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김하식입니다. 페이지가 424페이지 사회복지 종사자 등 전문성 향상 및 처우 개선이 있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하식 위원 예산이 5천만 원 올라왔는데 세부 내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뭘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지, 여기 뭐 참석 인원이라든가 또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5천만 원 지출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장님이라면 어떻게 승인을 해 줄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지금 조금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까요?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지금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그 종사자 처우 개선 워크숍 해서 5천만 원이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저희 또 보내주신 세부 사업 설명서를 봤는데 여기에도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거를 승인을 해야 되는지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알고 승인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을 할 때는 그전에 사전에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결과들을 이제 종합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이제 저희가 예산을 이제 반영하는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전문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어떤 운영기관에 위탁해서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5천만 원을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도 뭐 진행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서 폐회를 어떻게 한다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에 한다 이런 세부안이 있어야 저희가 이걸 보고 승인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5천만 원만 달랑 올라오면 뭘 갖고 저희가 승인을 하는…….
○ 복지국장 전희숙 일단 위원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 처우 개선 용역을 할 때 이제 사회복지사들의 개인의 의견이라든가 단체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수집을 해요. 그 수집한 것에서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좀 반영을 좀 해 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개선 사항으로 올라온 건데,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그런 사회복지 처우 개선 사업이 이런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를 사전에 위원님께 좀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해서 예산에 좀 반영했으면 좋았을 건데 저희가 좀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 김하식 위원 그 세부 내역을,
○ 복지국장 전희숙 내역을 별도로 한 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내역을 주세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재국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비슷한 내용 같은데요. 425페이지 전년도 5,140만 원이었던 게 1억 5,475만 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보니까 건강검진비라든지 심리 상담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상세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5,100이 맞았는지 아니면 추경이 여기가 누락이 된 건지.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이제 나왔던 건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사회복지사들인데 건강검진비를 사실은 2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제 오래되시는 분들 또 안 오래되시는 분들 또 그거 말고도 조금 복지 공무원들 저희 복지 포인트를 좀 받잖아요.
그렇게 복지사들도 그런 지역화폐 복지 포인트를 근무 연수에 따라 좀 달라라고 해가지고요. 건강 검진비에다가 그 복지 포인트를 좀 얹어서 이렇게 근무 연수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증가됐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국장님 전년도 예산은 5,100만 원이 맞았네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 건강검진비를 20만 원 그동안 줬던 건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20만 원 지급 일괄 지급했던 겁니다.
○ 김재헌 위원 시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얼마씩 나가죠? 건강검진비가.
○ 복지국장 전희숙 건강검진…….
○ 김재헌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30만 원이었다가 40만 원 올라갔어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20만 원 가지고?
○ 복지국장 전희숙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좀 금액을,
○ 김재헌 위원 처우를 개선했다는 얘기죠.
○ 복지국장 전희숙 처우 개선을 한다는 그런 의미…….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얼마가 되는 겁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3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저도 그거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20만 원 가지고 건강검진 할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거 그런 거 외에는 그래서 30만 원 정도는 돼야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까 최소 농협 같은 데 이런 데도 보니까 30만 원으로 책정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공무원들도 그동안 30만 원을 쭉 해 왔던 건데 20만 원 하니까 이제 안 받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본인 부담이 많으니까 아싸리 농협 조합원은 농협으로 가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예산이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좀 돼서 이제는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제대로 된 처우를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서 늦게나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24쪽에 복지학교 운영이라고 3,050만 원 계상된 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제가 못 들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 임진모 위원 복지학교 운영.
○ 복지국장 전희숙 몇 페이지…….
○ 임진모 위원 424쪽입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424쪽이요. 네.
○ 임진모 위원 하단에 있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과장님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정원 이 사회복지사 보조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읍면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또 별도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매년 그 위원들이 바뀌기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거다 보니까 매번 이제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어느 정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자기네 지역에 대한 마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 소양 그다음에 관련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을 읍면동별로 교육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14개 읍면동은 별도로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433쪽에 행복한 동행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 행사 운영비로 해가지고 행복한 동행 후원의 밤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제 작년에는 없고 이번에 새로 계상하신 건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서 행복한 동행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건가라는 좀 의심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후원의 밤을 통해서 좀 더 좀 모금을 하거나 홍보를 하겠다 이런 의도인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는데 그에 대한 감사함, 또 그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그런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좀 해보면 어떠냐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된 겁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럼 이제 그분들 모아서,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감사한 마음도 좀 전하고 이제 또 또 여력이 되시면 또 더 계속 후원해 주시면 또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 차원에 의해서 그런 쪽으로 감사의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 임진모 위원 지금 행복한 동행 사업은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작년 수준에서 거의 매년 조금 비슷비슷한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1년 전체…….
○ 임진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신고자 포상은 공무원이나 또 아니면 거기 관계되신 기관 단체에서는 포상금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 받지 못하는 분들이 위기가구 발굴을 한 게 있을 거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위원장 김재국 그 인원을 좀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 파악되신 거 있으시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76건 정도…….
○ 위원장 김재국 많이 됐네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76건.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그러니까 조례 제정의 목적은 사실은 달성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 위기 가구 발굴 포상금을 통해서 진행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그 포상금이 지급 안 되신 내용 있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위원장 김재국 그것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많이 됐네요. 그래도.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위원장 김재국 그리고 하나는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 포인트에 건강검진에 관련된 내용은 425쪽, 이게 건강검진을 관내에서만 진료를 하게 돼 있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위원장 김재국 이 부분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금액도 20만 원 적지만 관외에서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외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위원장 김재국 다음 노인장애인과 448쪽에서 48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451페이지 장수 수당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900만 원 내년 예산에 더 증액을 했어요. 그거는 여기 설명서에 나온 것처럼 85명에서 105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간 건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9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시비 100%로 이에 대한 것들 저는 조금 장수하는 시기가 늘어나고 또 장수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들 고민 혹시 해 보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9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급 근데 이거 이 지급 또한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돈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 가족들한테 아마 가서 뭔가 유용하게 쓸 것 같긴 한데 더 많아졌을 때에 대비해서 나이를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 뭐 금액에 대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자꾸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이런 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오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장수수당 지금 인원으로 봤었을 때는 그 노인 전체 인구에 비해서 저희가 한 100명, 105명 정도고 또 100세 이상은 또 장수 수당에 해당되는 사람이 저희가 찾아보니까 한 2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나이가 좀 늘어나긴 한데 어느 시점에 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노희 위원 수당 저도 장수에 대한 의미가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만들어 놓은 것들 없애기는 되게 어렵긴 하지만 저기 저희가 이제 노인과 관련된 예산이 솔직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비해서 계속 뭐 청년, 청소년 뭐 중장년까지도 이제 들어갈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저기 조절하는 시기들은 과에서 고민을 하셔야지 저희가 뭐 삭감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그 노인장애인과가 아마 이천시 각 과에서 예산이 제일 많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1개 부서로 따지면 보니까 2,100억 어마어마하네요.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은 건 454페이지인데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이라고 2,450만 원인데 이게 이제 신규 사업 같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국도 내시 아마 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5 대 5 매칭 같아요. 맞습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2,450만 원은 저희가 이제 좀 약간의 공모성 성격이 있어서 도에서 저희 카페 행복아이라고 이제 저희가 있는데 거기를 노후 시설 개선하는 비로 저희가 좀 신청해서 받은 거로 알고…….
○ 김재헌 위원 이게 공모 사업이에요?
○ 복지국장 전희숙 약간 공모 성격이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올해 단기성으로 가능한 건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이제…….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 계속 할 건지 아니면 단기성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고, 또한 이게 계속된다면 시니어 일자리도 또 있잖아요.
그럼 또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까 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단기성이니까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 예산안 45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 지원을 전년 기준 8,630 어…… 8천……네 8,603만 2천 원이죠. 그렇죠. 증액된 약 1억 6천만 원을 계상으로 하셨네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아시죠, 위원님. 그 독거 노인들에 대해서 장비를 설치해서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게 위험함이 있으면 바로 저희가 센터에서 그 신호를 감지해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119를 호출하고 아니면 저희가 전화로서 확인하고 이런 것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득 기준은 폐지됐죠?
○ 복지국장 전희숙 그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네.
○ 송옥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72% 중위 이하였었는데 네, 25년도에 폐지됐죠.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소득을 아주 보지는 않고 저희가 소득도 같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25년도에 폐지됐어요.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령은 65세 이상이죠?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여기 장애인도 되죠.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장애인도 20건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독거 장애인도 되고 자녀 유무 상관없죠?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그건 상관없고 실제 독거 노인으로 계신 분들 대상으로,
○ 송옥란 위원 네, 자녀가 있어도 혼자 사시면 된다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여기에 포인트고 제가 보면 굉장히 아주 메리트 있는 나름대로 지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안전 장비를 이제 지급을 하실 거예요.
보면 호출기도 있을 테고 그죠. 그다음에 화재 감지기라든가 활동 센서 그다음에 왜 손목시계 같은 웨어러블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어떻게,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웨어러블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화재 감지기라든지 아니면 119 호출이라든지 그런 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동하시는 그런 감지 센서도 같이 있어서 몇 시간 동안 이동하시는 그런 감지 내역이 없으면 저희가 또 안부 전화나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다 독거노인만 하는 건 아니고 독거노인 중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중복 지원이 안…….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중복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거에 또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웨어러블에 대한 장비 지원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웨어러블은 네,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사실은 이제 손목시계에서 발전해서 신발창에 넣는 것까지 지금 발전이 되어 있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게 심장 마비라든가 호흡 곤란이라든가 이런 걸 다 체크하는데 이 연령대에 제가 보면 이제 이게 나름대로 어떤 병 질환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이제 설치는 무료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수리 서비스 해야 되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보수도 저희가 계속 예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장비는 저희가 또 교체해 드리고 또 혹시 오래된 분들 오래된 장비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거는 또 다른 대상자를 더 발굴을 해서 또 더 확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니 근데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게 무상 수리 서비스를 5년을 한 대요. 5년, 5년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저희가 하면서 이 새로운 거를 또 다시 신규로다가 또 장비를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그것도 좀 세심히 좀 살피시고요. 여하튼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장비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내지는 반응이나 좀 있으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그런 거는 없으시고요. 저희가 감지가 이제 안 되면 저희가 또 이제 연락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또 응급 상황으로 해서 가서 또 이렇게 좀 계신 와병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또 발견을 해서 또 병원으로 모시고 간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또 화재 같은 경우도 뭐 감지기가 또 잘못돼서 오작동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한 번 더 서비스를 저희가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호응도는 되게 높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 사업을 통해서 기본 어르신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안전이라든가 고독사 예방 이런 것까지 나가서 독거 어르신의 어떤 이거가 기본적으로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여기 노인장애인과 지금 맞죠? 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455페이지 이제 노인 무료 급식 지원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세부사업 내용 보니까 그 9개월분 지급에 따른 감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 복지국장 전희숙 이번에 이제 경기도에서 저희 시군에 예산 내려올 때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31개 전 시군이 예산이 100% 내려온 데가 없고, 전부 다 9개월 분 이제 이 예산 말고도 다른 예산들도 이제 9개월 분 이렇게 해서 내려온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영하다가 다음 추경 때나 이럴 때 또 다시 도비 요청해서 100%로 해서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박준하 위원 일단은 9개월분만 내려온 거고, 3개월분은 더 올 예정인 거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요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 박준하 위원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무료 급식 인원이 340분이 되어 있으세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박준하 위원 근데 저희 이천시에 그 좀 어려우신 이제 식사를 하기 좀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이 숫자가 맞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340명밖에 안 되는지, 혹시 전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 얘기 들었을 때도 저기 식사하기 좀 어려운 그 아이들도 거의 한 9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숫자가 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 340명 양으로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그런 데다 또 9개월로 줄었고 그래서,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경로 식당에 지원해 주는 돈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래요.
○ 복지국장 전희숙 다른 예산들이 많아서 이제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이제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밥을 굶지 않도록 결식 아동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G드림카드라고 해서 별도로 또 카드도 드리는 것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근데 이제 숫자가 좀 궁금해서 근데 어쨌거나 지금 수요에는 전혀 대응할 만큼 이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충분하게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제가 여기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경로 체육대회라든지 경로 연수라든지 경로 어르신들 웨어러블 이런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보편적으로 보급되는 게 아니라 특정 몇 분 제일 어려운 분들한테 물론 가겠죠.
근데 또 어떻게 선택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좀 대외 활동 많이 하시거나 그래도 좀 활동하실 만한 분들 또 이렇게 그런 분들이 거의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이런 노인복지 예산을 하면서 천 원 예를 들면 천 원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9천 원을 운영비나 재료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사안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다양하게 과하게 또 특정 소수한테 치우쳐서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노인 급식비도 3,500원이었나요? 저희 한 번 사드시는데,
○ 복지국장 전희숙 지금 4천 원, 4천 원…….
○ 박준하 위원 그분들이 이제 4천 원 내고 드시는데 물론 양과 질이 좋은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가격을 2천 원이나 천 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더 연구해서 또 다양한 조금 결식이나 혹은 이렇게 식사를 또 어르신들은 드시고 싶은데 귀찮아서 못 드시고 그냥 대충 때우시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한 끼 여기 노인복지관에서 오셔서 영양가 있는 거를 드시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 학교 급식에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다양하고 좀 소수한테 치우친 이런 사업보다는 급식 저희 센터가 여기 보니까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지금 장호원 같은 데는 사람 저기 조리사분들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또 출퇴근비까지 지원해 드리고 돈 좀 이렇게 추가로 비용 더 들여서 막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로봇 급식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민간이나 어떤 급식업체에서 할 수 없는 공공에서 이제 대량으로 좀 가격을 낮…… 좀 선제적인 투자가 뭐 몇 억 들어가겠지만 하더라도 조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좀 복지의 방향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박준하 위원 좀 이렇게 물론 웨어러블 장치도 필요는 하고 뭐 다양한 그 실험적인 것도 필요는 하지만 좀 보편적으로 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예산서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의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식당 운영만으로 한 9억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하고 있고요. 1일 이용자만, 1일 하루의 이용자만 한, 지금 자료 보니까 한 750명, 작년 기준 그렇게 되고 하는 거니까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오셔서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 수가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급식 가격도 좀 더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저 451쪽에 장수수당에서 그 상세 설명서를 보니까는 수혜 대상이 9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렇단 얘기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만 장수수당을 드는 거고…… 드리는 거고, 기초연금 받으신 분들은 안 드린다 이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그렇게 파악된 인원이 지금 105명 되시는 거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임진모 위원 시에서 이렇게 연세별로 소득수준까지 다 확인을 하고 있나 봐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임진모 위원 네. 그렇고요, 그거는. 466쪽에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는 이제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당사자 간 동료상담,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활성화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당사자 간 동료상담이라는 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 복지국장 전희숙 저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은 일단 그 상담가가 그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동료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동료상담가 양성 기초과정을 수료한다든지 해서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을 동료상담가로 일단은 저희가 일자리로 해서 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분이 같이 이제 같은 유형의 그런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내용은 봐선 동료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조모임이라고 해서 같이 이제 모이셔서 지역사회 뭐 취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상담을 하는 거라서 그 호응이 더 훨씬 높다고 합니다.
○ 임진모 위원 이게 제가, 저는 동료상담가라는 거를 어떤 장애가 있는 상담가라고 저는 알아, 생각했는데 이 어떻게 보면 고유 명칭인 것 같네요, 동료상담이라는. 제가…….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중증장애인 분 중에서 동료상담가를 발굴을 하고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그 장애인 분들하고 같이…….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가…….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이야기를 상담을 하시는 겁니다.
○ 임진모 위원 있으신 분이…….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같은 이제 장애인 분하고 같이 상담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제가 이해한 게 맞긴 맞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그래서 호응이 높아서 요번에 또 더 인원을 더 많이 채용을 해서 하는 거로…….
○ 임진모 위원 근데 그 상담가가…….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계획을 하였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제 4명에서 6명으로 늘면서…….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예산이 이제 증액이 된 거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 임진모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이분들이 실적은 어떤 식으로 확인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당연히 그 상담을 하실 때 서로 뭐 예약을 해서 그 상담일지를 당연히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일지를 작성해서 좀 같이…….
○ 임진모 위원 일지로, 일지로 확인하는 거고…….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상담 횟수에 따라서 이게 비용이 나가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그냥 기본으로 나가시는 게 있으시고요. 또 추가로 해서 뭐 상담이 그 인원수가 더 많았을 때 그때 또 추가로 나가는 또 비용도 있습니다. 네, 수당이 또 따로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동료상담이라는 게 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감사합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더 질의하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제가 저, 한 가지 뭐 부탁 아닌 부탁 논의를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이제 죽당리에 자연장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은 다 되는데 부부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부에 대한 거 검토를 좀 해 주세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왜냐면 지금 이제 상갓집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또 하시더라고요. 죽당리에 개인은 이렇게 순번대로 들어가는데 부부가 없어서 같이 있고 싶은데, 뭐 여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제 들어가시는 거겠죠.
그래서 부부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 좀 추후에 좀 해 주세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여성보육과 484쪽에서 5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저는 503쪽이고요. 그 어린이집 영유아 과학 탐구활동 지원이 전년도 5,500에서 이번에 4억 원으로 늘었어요. 그 내용을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전에 1만 원씩 지원하던 게 이제 2만 원으로 올렸다고 하는데, 그게 좀 어떤 요청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어떤 판단에서 두 배로 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1만 원씩 연 1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과학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명칭만 있지 사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어떤 그런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못 느껴 가지고 저희가 금액을 산정하고 연 4회로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2만 원씩 4회면 1인당 8만 원꼴 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그 대상은 지금 5,000명 정도?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어린이집 다니…….
○ 김재헌 위원 이천에 어린이집 그 학생들이 한 5,000명 되는 건가요? 어린이집…….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그 정도…….
○ 김재헌 위원 유아들이?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아! 그럼 이게 신규……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은 쭉 이제 1만 원씩 해 가지고 연 2회 했던 건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아, 근데 이제 금액도 1만 원에서 2만 원 올렸고…….
○ 복지국장 전희숙 횟수도 좀 늘…….
○ 김재헌 위원 2회에서 4회로 늘린 거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어떻게, 그 어린이집에서 부탁을 한 건가, 아니면 그 국장님 판단에서…… 아, 과장님 판단에서 ‘아, 이거는 필요하다고 저번에도 해 줄 건데 그동안 예산 때문에 못 했던 걸 이번에 한다’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 복지국장 전희숙 아무래도 저기, 부모들의 요청도 많으셨고요. 또 어린이집의 요청들도 많고, 또 저희들이 생각했었을 때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통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 김재헌 위원 사실은 저희도 이제 이천시도 과학고가 생기고 그러면 과학 탐구라든지 어린이 탐방 이런 거 되게 어릴 때 그 기억이 오래간다고 해요. 저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선 되게 좋다고 봅니다. 사실 어릴 때 애들이 어디 가서 탐방하고 이런 거가 청장년 될 때까지 그 기억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고, 적극 지원해서 이천시가 타 도시보다 어린이 키우기 좋은 도시, 진짜 ‘아, 이천시로 이사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듣도록 좀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저는 동화구연대회 사업 지원, 예산안 49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493만 원 정도를 계상하셨고요. 여기 사유에 보면 동화구연대회 규모 확대 및 물가상승 반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동화구연대회는 저 색동…… 어머니 색동회에서 기존에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아마 올해가 23회 차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계속 해 오던 사업차인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제 금액이 계속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좀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물가상승률도 좀 반액 하고 해서 금액을 조금 상승한 겁니다.
○ 송옥란 위원 근데 왜 23년을 했는데 여기는 예산이 이렇게 안 잡혀 있죠?
○ 복지국장 전희숙 아, 이게 목이 바뀌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목이 바뀌었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보면 추진 근거가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예요. 그죠? 양성평등 그 51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 활동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지금 색동어머니회는 경기이천시지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2002년도에 설립 허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단체로는 무리가 없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그 활동에 필요한’ 이 전제가 있어요. 그냥 이런 단체에 행정적인 내지는 뭐 이렇게 경비를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그 전제조건이 이제 ‘그 활동에 필요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걸 좀 고민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보시면 ‘여성의 권익신장 및 복지 증진’이라고 여기 있죠, 단위사업이. 이게 관련이 있는지, 그럼 동화구연대회의 대상이 여성으로 한정해서 여성 그 권리 신장에 도움이 되는 건지, 동화구연 내용이 여성 권리를 위한 내용인 건지, 단순히 이게 제가 보기엔 주최 내지는 이게 여성이 하고 단체가 비영리단체 민간단체라고 해서 주는 상황은 아닌 걸로 저는 지금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전희숙 그 색동어머니회는 1978년도부터 그 중앙회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사업들을 좀 계속 해가 왔었어요. 저희가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도 이제 경력단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거기 이제 오신 분들 보면 나이가 어르신 분들도 좀 계시고 이러면서 그 동화구연에 대해서 어떤, 약간에 또 소득사업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전통과 경력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여성의 권익 성장 쪽으로 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
○ 송옥란 위원 이게 정확히 대상과 이 지원하는 이 목적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맞아요.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해도 여하튼 이분은 고유의 민간단체의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건을.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조례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활동이라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이 목적사업이 그 여성의 어떤 권익이나 이런 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490페이지에 그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5,000만 원이 새로 신규로 하시는 사업이신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럼 기존에, 세계 여성의 날이 3월 8일이에요, 지정된 날이.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박노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여성의 날에 대한 기념행사나 이천시에서 했던 것들이 없으셨었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갑자기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저희가…….
○ 박노희 위원 어떤 요구나 어디에서 좀 세워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뭐 누구의 부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제 좀 체크를 좀 하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에서 이제 대규모로 하는 데는 한 12군데 정도 되고, 소규모로 하는 데는 한 5군데 정도가 세계 여성의 날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천시 같은 경우도 여성의 날 행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여성의 날 행사를 추진해서, 기획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기획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내년에 처음, 예를 들어서 뭐 10주년, 20주년 그런 것들이 아닌 그 행사로 시작하는 시점이긴 한데 5,000만 원에 일회성으로 끝나시는 그 행사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게 뭐 사업 내용을 저 책자에 본 거는 뭐 특별 강연, 결의대회, 캠페인 등 하는데 이거를 시에서 직접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박노희 위원 관련 과에서…….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거기 설명서에서는 좀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행사를 일회성으로 하지를 않고요. 물론 행사를 기념식이나 특별 강연 같은 거를 하고요. 기념식 할 때 특별 강연에서 그 행사에 맞게 또 하고요.
또 포럼 같은 걸 해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토론회도 좀 할 예정이고요. 또 ‘폭력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드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인식 개선에 대한 그런 또 코너를 할 거예요.
그래서 3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꼭 의원님이…….
○ 박노희 위원 세부…….
○ 복지국장 전희숙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회성 행사나 요런 거는 아니고 요렇게 좀 추진해서 전반적으로 세계 여성의 날에 맞게 해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 박노희 위원 네, 방향성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박노희 위원 그리고 세부 계획서 나오신 것 좀 자료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위원장 김재국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저도 좀 그 밑에 보시면, 490페이지 보시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사업 지원 요번에 이제 계상을 하셨어요, 결국은.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서학원 위원 너무 대비돼요. 위에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지금 얘기 들어보면 어떤 이제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시겠지만 그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이게 또 지속사업이었고 조례도 근거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그 350만 원을 지원을, 여러 이유를 대시면서 지원을 안 해 주셨어요. 그죠? 2년 2회 못 했죠?
○ 복지국장 전희숙 한 회 1년…….
○ 서학원 위원 한 회 못 했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1년 못 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많은 거를 저는 좀 느끼고 있는데, 뭐 세계 여성의 날 좋죠. 근데 지금 그 계획서를 보면 내용은 전혀 세계랑에 맞지는 않아요. 어떤 세계라는 어떤 내용은 하나 없고 그냥 행사에만 치중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지금 또 3월 1일날 우리 이천시 30주년, 시 승격 30주년 행사도 있고, 그 다음주에 그때는 또 9,000만 원…… 9,500이죠. 500이 또 행사비 그 연예인 분들 500, 그다음에 여기 또 바로 다음주에 또 바로 이 행사를 또 해요. 그죠?
그리고 제가 계속 우리 행사에 관련돼서 다 1회 해요. 이 8대 때 들어오시면 다 1회ㆍ2회 행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 때 그 시장님들은 뭐 행사를 할 줄 몰라서 안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부서에서 이천시, 아까 의원님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천시 예산 중에 제일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행사…… 행사를 하게 되면 정말로 세계인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일반 시민들이 온다든지 이러면 또 긍정적 생각을 하겠는데 대부분이 그냥 우리 기관 단체장님, 공무원들 동원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그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지를 좀 객관적 시각에서 좀 보셔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신다라고 하니까 하면 일반 시민분들이 정말로 많이 참여해서 권리 신장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오셔서, 또 강연도 그런 강연,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그래도 대한민국은 우리 여성에 대한 그 관심과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좀 더 지금 우리 약자, 역사 또 이런 부분도 계속 고민해 주셔서 챙겨주시기 바래요. 근데 이거랑 너무 대조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참고로 이제 3월 8일날만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3월 말에 또 저희가 포럼도 하고요. 또 4월달에 인식 개선을 위한 또 뭐 활동들도 좀 하고 이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건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책자 설명에는 나와서 제가 사전 보고는 들었어요. 3월 8일날 한다는 건 아니고 말씀은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세계인의 날이라는 취지에 맞는 행사를 하셔서 정말로 이건 여성에 대한 그 신장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하셔서 결과적으로 ‘정말 잘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반복되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지 마셔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저는 491쪽에 아이돌봄 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그냥 보기에는 한 4억 5,000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작…… 어떻게, 25년 같은 경우에 1차 추경에서 2억 7,000 감액하고 2차 추경에서 10억 정도 감액을 했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많이,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한 18억 가까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지금 26년 예산이. 그 뭐 상세 설명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일단 이것도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 내시 사업이에요. 국비를 내려주는 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받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번에는 25년도보다 26년도에 기준이 좀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더 확대가 된 거예요. 그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금액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내시라고 해 가지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죠.
○ 복지국장 전희숙 아, 네.
○ 임진모 위원 몇 백만 원 감…… 아, 몇 백억을 감액하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과연 이것도 진짜 정확히 계산한 걸까라는 궁금증이…….
○ 복지국장 전희숙 아!
○ 임진모 위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근데 정확히 됐다고 하면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국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년아동과 518쪽에서 55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위원 (위원장에게) 청년? 청년이요?
○ 박준하 위원 (서학원 위원에게) 네, 청년아동과 맞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아,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521페이지 보시면 이제 주택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해요. 근데 이제 기존의 예산에서 이제 증액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딱 정해서 선착순으로 하는 건지, 이 금액이면 우리 이자 지원하는 대상자 분들에게 그냥 딱 이렇게 픽스가 돼서 끝나는 사업인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 복지국장 전희숙 청년월세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서학원 위원 네.
○ 복지국장 전희숙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 서학원 위원 521페이지요.
○ 복지국장 전희숙 521페이지요? (자료 확인) 아, 신혼부부 주택월세자금 대출이자 말씀하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네.
○ 복지국장 전희숙 이거는 그 모집하는 기간이 있어요. 모집하는 기간에 모집을 해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 계속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 기간 내에 신청을 못 하면…….
○ 복지국장 전희숙 아, 근데 원래는 신청을 못 하면 안 되는데 경기도에서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상을 해서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게 지금 이게 도…… 자체사업인데?
○ 복지국장 전희숙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거는 저기……. (자료 확인)
○ 서학원 위원 521페이지 맨 마지막에요, 2억 200.
○ 복지국장 전희숙 과장님 답변하겠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청년아동과장 이용례입니다.
지금 올해 저희가 이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요 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62명이 신청을 해서 뭐 분양권이 있는 분들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서류 보완 조금 미비하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요. 올해는 60명이 확정이 돼서 요분들에 대해서 그 월세 지원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추가 지원하신 분들은 없으세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 서학원 위원 그냥 60분이 딱 한 대로?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요게 10월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11월달에 요거 저기, 완료가 된 사항이거든요.
○ 서학원 위원 상반기로 그냥 집행해서 1년 12달 가는 거로?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아니요. 1년 12달이 아니고 1회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서학원 위원 한 번의…….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 서학원 위원 한 번의 이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아니요. 1년 치 거를 한꺼번에 해 주는 건데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네.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신청은 이제 요번에 11월달에 해서 받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내년에는 11월이 아니라 10월달에 이제 받는 걸로 그렇게 또 변경이 됐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거를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저기, 시정질의를 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된 건데, 1년 이렇게 일회성으로 1월달 상반기에 1년 12달 이자를 미리 지급을 해 준단 말씀이신 거예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아, 신청을 받아서 다음에 요거 소급해서 해 주는 겁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그분이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난 연도 거에 대한…….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지난, 네, 올해분.
○ 서학원 위원 대출을 해 주는 거죠?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요 예산을 저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아,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냥 조금 이거랑은 좀 번외 얘기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주택, 공동주택 쪽에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천이 미분양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내년 한 7,000세대의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에서 일정 부분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청년들이나 뭐 이제 어떤 취약계층이나 이런 단계를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것도 한번 부서에서……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부서가 어디가 맞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 보고요.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 좀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좀 더 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잘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저는 520쪽인데요. 청년월세 지원인데 전년도는 3억 1,000에서 올해 8억 2,500 한 5억 가까이 늘었는데, 보니까 이제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시비가 35%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이게 는 이유가 있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청년아동과장에게) 과장님, 혹시 답변…….
○ 김재헌 위원 제가 그 문제점을 찾아보니까 아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아마 그 청년들이 많이 신청이 있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중단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늘어난 건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청년아동과장 이용례인데요.
○ 김재헌 위원 네.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에도 있었던 부분인데요. 사업이 당해 연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지원을 해 주는 게 2년에 걸쳐서 이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분들은 2024년 2월부터 25년 2월까지 이제 그 신청자들 받아서요. 27년 12월까지 그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이거를 이월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올해 이월된 부분을 먼저 사용을 하고, 그리고 예산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걸로 계속 이렇게 한시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데요.
네, 내년부터는 이제 한시가 아니라 매년 요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는데, 아직 세부 추진 그 계획은 아직 안 와서요. 저희도 이제 그거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24년도는 한시적이었잖아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이제 사업으로 간다는 얘기죠?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 김재헌 위원 여기 지금 그 대상자가 얼마 정도, 몇 명 정도가 됩니까?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아, 저희가 1차 사업을 22년 8월부터 했는데요. 24년도에 저희가 지급을 한 190명 정도 했고요. 25년도는 이제 200명 정도 그렇게 지급 대상 되어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물론 이제 금액은 뭐 20만, 20만 원 한정돼 있는 거고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 김재헌 위원 그 20만 원이 요새 이제 월세는 많이 올라가지만, 물론 그래도 큰돈이겠죠. 20만 원 지원을 받으면요.
그러나 이제 그 적은 인원보다 금액이 20만 원이 적더라도 좀 많은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문제점을 찾아보니까 이제 이게 저거를 하는 것 같아요. 추첨해서, 무작위 추첨을 하는 것 같아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아, 무작위 추첨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 지원 조건에 청년가구 기준해서 중위소득 60% 이하로 돼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중위소득 60%면 청년 입장에서 그게 재산이 없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 부모 재산을 따지나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원가구 기준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100% 이하로 해 가지고요.
○ 김재헌 위원 부모 재산으로?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 김재헌 위원 어! 부모가 이제 돈이 좀 있…… 부모하고 동거하는 저기들 많잖아요. 청년들이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 김재헌 위원 그럼 이제 부모하고 사는데 부모가 재산이 60% 넘으면 이제 일단 지원이 안 되는 거, 대상이 안 되는 거죠?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원가구의 소득도 보기 때문에요.
○ 김재헌 위원 그럼 전년도 3억에서 지금 8억이 됐으면 그 대상자는 늘어납니까?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아, 지금 이 내시 내려온 게요. 저희가 이제 수요보다 도에서 지금 돈을 많이 내려준 부분이 좀 있는 거거든요.
○ 김재헌 위원 많이 내려줬어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 김재헌 위원 어!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그래서 지금 그 많이 내려주고 이제 그 부분을 또 이제 올해 사용이 좀 하고 남으면 다음 연도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이월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사실 요새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아마 많이, 힘든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좋은 지원사업 같고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언젠가 언론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복지예산 4,400억 원을 삭감했다. 어떻게 많이 복구됐나요, 아니면 앞으로 추경으로 복구될 예정인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비공식적으로 경로 파트라든가 장애인 쪽에 담당 과장님들이 1회 추경 때 반영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항목들도 있고요.
일단 당초 예산은 내시서가 깎여서 내려온 게 맞고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복지예산은 중단되면 어려움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다 시에서도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 예산안 534쪽입니다.
양육 보조금을 지급하시는데 예산은 1억 6,630만 원을 계상하셨네요. 지금 현재 위탁가정 아동 현황은 어떻습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지금 54명 정도 됩니다.
○ 송옥란 위원 54명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여기 그런데 사업 규모가 지금 30명 대상인데 어떤 차이입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이게 내시가 다 안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 송옥란 위원 아, 그래서.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54명이 대상인데 내시 때문에 30명만 사업 대상으로 넣으신 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본예산에 이렇게 하고 다른 사업들처럼…….
○ 송옥란 위원 추경에?
○ 복지국장 전희숙 추경에 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사이에 우리 아동들은 어떡하죠?
○ 복지국장 전희숙 근데 보통은 저희가 도에서 내시 내려온 게 대부분 한 9개월 치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예산들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작은 거는 6개월, 많은 거는 9개월 정도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추경 예산 내려오고 이러면 사용하는 데는, 특히 이런 예산들은 다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대상이 54명인데 30명을 지금 사업을 실시하시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 나머지 지금 현재 24명이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 아동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시설에?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1년 치니까 추경 예산이 확보하면 그 중간에 사업이 가능하게 되죠.
○ 송옥란 위원 중간에?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전부 다 54명을 1월 달부터 계속 주고 추경에 돈을 받으면 그렇게 되죠. 54명 중에 30명만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쭉 주면서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 송옥란 위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전원 대상으로 하는데 그 규모는 이렇게 30명 예산 규모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이게 산출기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현재 위탁가정이 있어야 우리 아동이 가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건 어떻게 원활합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이거는 전문적인 사업이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아니세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과장님이 답변…….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가정위탁아동이 발생하면 보통은 가정위탁을 해서 타 가정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혈연 중에서도 그 아이를 이렇게 맡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친인척분들도 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요, 그거는 지금 어렵지는 않게 가정위탁은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동이잖아요, 아동?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 송옥란 위원 아동이 불가피 이렇게 가정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사실은 이 위탁을 하겠다는 가정 수가 원활해야 이게 또 매칭되는 거잖아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 송옥란 위원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면 이 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친인척이나 내지는 이렇게 권유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아동 관련하는 그런 저희 상담사가 다 있어가지고요, 그분들이 계속 연계해서 상담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사실은 정서적으로는 친인척이나 내지는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더 좋기는 하겠죠. 그렇죠?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이 안 되면 우리 아이들이 가야 되거든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민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이런, 지금 현재는 보니까 매월 45만 원씩을 지급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런 위탁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지원을 좀 확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이 가정 수가 늘어날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아, 네.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다음에 이게 위탁을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동이기 때문에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려우시면, 행정적으로 지원이 좀 어려우시면 전문기관이 있잖아요.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전문 사회복지사나 내지는 전문 심리상담사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하든지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이렇게 원활히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진짜, 정말 개개인의 어떤 성격이나 내지는 자라온 환경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가정을 떠나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 정서적인 지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아주 꼼꼼히 살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맞춤형, 개개인의 맞춤형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 송옥란 위원 이렇게 꼼꼼한 환경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건강한 환경이 될 거고, 그 건강한 환경에서 우리 아동이 자란다고 하면 아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가정위탁이나 입양 아동들에 대해서는 심리치료 예산이 따로 있어가지고요, 그런 거는 계속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기에 앞서 여기 많은 위원님들께서 9개월 치 도비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국과 국, 재정경제국이나 다른 많은 예산부서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도비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이렇게 국과 국이나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이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만약에 안 내려올 때.
○ 복지국장 전희숙 지금까지 도비나 국도비나 내시를 보면요, 1년치를 다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사업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연말 돼 봐야지, 전체적으로 마지막 추경할 때 돼 봐야지 국도비 이렇게 현황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재정의 효율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가 복지 전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하지 않도록 도 벗어나 또 국비 벗어나서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사실 저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쓰이고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박준하 위원 사실 연말이 돼서 9개월이 끝났다고 그래서 그 사업이 없어지거나 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비도 충분히 있고.
그런데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학원 위원님도 5분 발언에서 해주셨지만 행사성 사업이나 과도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무리한 투자사업 같은 것들이 진짜 필수적인 복지예산을 제치고 먼저 된다면 사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아, 집행부가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그런 비난을 피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사실 예산 문제는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하게 잘 그렇게 국과 국,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잘해 주셔서 처리해 주시면 걱정 안 해도 될 문제라는 것을 확인 한번, 재차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국도비 예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얼마나 지출했는지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도나 국가에서 체크를 해요. 그리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내시도 해주고, 또 남는 시군은 걷어가기도 하고 저희가 감액하기도 하니까, 이런 체계로 운영되니까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청년아동과 질문을 하겠는데요. 여기 청년창업자 사업장 임차료 지원사업 예산안 523페이지 보다 보니까 예비 창업자들한테도 이걸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을 실제 하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와서 신청해도 이게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예비 창업자들도 할 수가 있는 걸로 해서 돼 있고요.
○ 박준하 위원 아!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3개월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내야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여기 보다 보니까 10명, 10개월, 30만 원인데 특별히 10개월을 한 이유가 있나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이게 대상자들 선정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모집해서 그것 선정 심의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좀 걸려서 2월에 결정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혹시 이분들이 내년에, 그러니까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한 번 받았던 게 내년…….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한 번만 받는 걸로 지금은…….
○ 박준하 위원 한 번 더 연장해서 2년까지. 그러면 중간에…….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아, 2년이 아니고요.
○ 박준하 위원 1년만?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이거는, 네. 10개월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 박준하 위원 아, 10개월만 되는 거예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 박준하 위원 네. 아니, 중앙에 중기청이나 이런 청년지원센터들 보면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착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평가해가지고 또 더 해주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아, 그것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청소년생활문화센터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12일 날 개소를 하거든요. 거기 지금 저희가 입주기업이 13군데에서 들어와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요. 그 1년 동안 해온 거를 평가를 해서 만약에 평가 항목이나 이런 게 점수가 높으면 그것 다시 재계약해서 연장하는 걸로 해서 최대 3년까지 거기서 거주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 박준하 위원 지금 평가를 할 때 그날 당시에 PPT를 잘 발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력을 많이 채용한다든가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든가 지역 사회에 공헌한다든가…….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맞습니다. 그 항목들 다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지원자들이 사업자번호로 받아요, 아니면 생년월일로 받아요? 그러니까 개인 기준이에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아, 그러니까 저희가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이기 때문에요, 19세에서 39세로 나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한 번 받았는데 망해서 이것 사업자 없애고 또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사업자만 바꾸면 또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개인 주민번호로만 지원을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저희 그…….
○ 박준하 위원 이것 청년창업자 사업장 임차료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이 임차료요?
○ 박준하 위원 네.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아, 임차료는 1회로만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 박준하 위원 그럼 주민번호로 한 사람에 한 번만 되는 거예요? 사업자번호 하나에 또 되는 거예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아, 사업자가 다른 거를 했을 경우에요?
○ 박준하 위원 네.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아, 그것까지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거는 당연히 주민번호로 한 사람에 한 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 박준하 위원 여기 미취업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요. 여기 지금 횟수에 상관없이 세 번 하고 468명 이거는 지난 수요 반영해서 이렇게 450명 정도 한 것 같아요. 작년에 한 450명 정도 이렇게, 468명 정도 신청을 해주신 건가요? 응시료 자격시험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미취업 어학, 자격시험.
○ 박준하 위원 네, 미취업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박준하 위원 이거는 작년에 한 468명 정도 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신 건가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가 어떻게…….
○ 박준하 위원 521페이지에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이요
○ 복지국장 전희숙 작년 수준으로 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서 부기서상에서 조금 해서 작년 단가 해서 이번에 우리가…… 작년에는 사실은 6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이번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5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이번에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는 작년 기준에 조금 해서 970만 원 정도가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520페이지에 청년 활동공간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사무관리비 보다 보니까 영상제작 소프트웨어 사용료 150만 원하고 문서작성 프로그램 40만 원이 있는데 문서작성 프로그램이 따로 이렇게 40만 원짜리가 뭔가 궁금해가지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그것 프로그램이 뭔지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이거는 ‘청년이룸’이라고 설봉공원 밑에 청년들을 만드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여러 청년들이 와서 문서도 작성하고 또 영상도 편집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가지고 사용료라 해가지고 아마…….
○ 박준하 위원 그런 게 좀…….
○ 복지국장 전희숙 개괄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이제 집행될 때 이게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인지, 특히 여기 보면 150만 원짜리 영상제작 프로그램도 소수들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다양한 청년들이 와주면 너무 좋겠는데 또 몇몇 친구들은…… 거기가 또 카페도 있고 카페 운영비에, 커피에, 간식에 다 무료로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만의 그런 데가 또 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아, 그러시구나!
○ 박준하 위원 네, 그래서 몇몇 분들이 여기를 독점하지 않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런 프로그램 지출될 때도 사실 요즘에는 웹 기반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엄청 무료로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타당한지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참고로 위원님, 거기서 저희가 교육도 해요.
○ 박준하 위원 네.
○ 복지국장 전희숙 영상 제작이라든가 문서 이런 교육도 청년들을 모아 놓고 해서 공간 활용은 전체 청년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는 52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근데 총 대상이 한 팔십여 분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예산 범위 대상이 팔십 분 정도 돼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인원이면 충분한 건가요? 더 추가로 들어오고 그러지 않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청년아동과장에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이게 작년 예산도 그렇고 올 예산, 내년 예산 지금 다 똑같은데요. 이게 지금 지급대상자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예산 내에서는 지급이 다 가능한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천에 이게 대상이 팔십여 분밖에 안 되냐고 여쭤보는 거죠.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1차.
○ 서학원 위원 더 들어오지 않아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신청하시는 분들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서학원 위원 많지 않다는 말씀이신…….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근데 이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건데 홍보가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 신청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나 이쪽이랑 협업이 되세요? 아니,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게 정규직 직원, 그러니까 청년들만 해당이 됐던 거예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더 확대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우리 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개선이 된 건데 제 생각으로는 좀 더 확대되고, 대상이 더 많은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죠. 사각 지역에 있는 분들을 또 고민해야 되니까.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4대 보험은 다 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 서학원 위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는 있죠?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그런데 대상이 이제…….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정규직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 안에 또 사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저는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어려운 사각 지역에 있는 분들, 정규직 분들도 뭐 대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많이 발굴해 주셔서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이천의 청소년 특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구문경 네, 재단 대표이사 구문경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구문경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서…….
일단 이천시 제 느낌은 어쨌든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서 저희가 교육협력지원센터도 있고 이래서 학교나 저희 재단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진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은 부분들로 지금 우리 청소년한테 다가가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천에 과학고도 신설이 되고, 또 AI 시대 대전환이 지금 오고 있고 이래서 과학적인 측면에서 관심들도 조금 높아진 거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정책마켓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 제도를 낼 정도로 분위기가 그렇게 조금 아이들한테 과학적인 분위기가 다가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 재단에서는 활동이나 이런 사회 참여 쪽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프로그램 위주로 조금 진행했던 부분을 내년에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 부분 쪽으로 조금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학교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부분으로 조금 주도적인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청소년 참여도 그렇고 지금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그렇고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혹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천의 청소년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여하튼 제가 그거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살펴보기는 했는데 지역의 어떤 트렌드나 내지는 뭐 인성이나 내지는 참여나 내지는 여러 파트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거를 저도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청소년재단에서는 우리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정체성 확립을 하기 위한 교육은 어떤 게 있을까, 그걸 제가 살펴보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구문경 저희 재단에서는, 학교에서는 교육 위주지만 저희 재단에서는 방과 후에 청소년에 대한 어떤 활동 그다음에 청소년이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참여 활동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사회성과 그다음에 주도적인 역량들을 키워주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체성 확립에 어떤 게 있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하는 전반적인 사업들이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떻게 미래를 설계할지 이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저희가 지도사님들이 개발하는 것도 있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것도 있고 이런데요. 그런 초점을 맞춰서 청소년한테 그렇게 지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라고 질문에 저희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정체성을 확립하는 부분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구체적으로 저는 청소년이 기본적으로 지역을 이해해야 되고, 지역에서 또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역과 함께 성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향토 문화유산을 탐방하거나 지역 전통ㆍ문화ㆍ예술을 체험하거나 지역 인물에 대한 어떤 스토리에 대한 교육을 좀 하거나 또 지역의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학교ㆍ마을ㆍ기업ㆍ주민하고의 어떤 가교역할로서의 어떤 이런 협력 역할,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환경을 이해하는데 다양성이죠. 사회 취약계층이나 다문화나 이렇게, 그리고 또 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의 이런 전반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그 이해 속에서 우리 청소년이 성장한다고 하면 그 또한 지역도 함께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재단은 지역의 어떤 정신을 갖춘 청소년을 길러내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 교육을 역점을 둬서 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구문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지금 다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탐방도 지역에 대한, 각 저희 센터 중심으로 지역에 대한 탐방 그다음에 우리 역사탐방, 그리고 지역의 인물탐방, 그리고 최근에는 국가유공자 보훈 관련해서 보훈 활동까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네트워크는 사실 청소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네트워크는 기본으로 사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 주민자치센터나 또 각 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지역 안에서 또 우리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수행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지역의 청년으로 이 이천시의 일꾼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 청소년하고 청년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정체성을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앞으로도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이 지역의 정신을, 기본적인 어떤 테크닉이나 내지는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천의 청소년은 어떤 정신을 갖고 성장하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정신이 이천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제가 제안드린 것 포함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구문경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학대피해쉼터에 관련된 541쪽의 내용을 보면 24년과 25년에 신고 건수가 24년에 140건, 25년에 200건이에요.
전에 이 관련된 내용의 질의를 했을 때 우리 코로나 시기에 그때는 피해 건수가 상당히 많았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점점점 줄었다라고 말씀하셨다가 25년도에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 건수는 제가 생각할 때 신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청년아동과장 이용례입니다.
이 내용은 24년도까지는 경찰서에 신고되는 건수들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줄 학대나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해서 통보를 해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경찰서에 신고되는 접수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걸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한테 오는 건수가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 2명이 하고 있는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재국 네,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이렇게 내용이 바뀌면서 이 예산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 부분은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고, 청년아동과 518쪽에 청년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연구용역을 하시잖아요. 그때 제가 사전 설명 들을 때 한 번 한 번 제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청년과 청소년, 그러니까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가는 과정에 그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취지예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갈 때, 여기 지금 여성보육과도 있지만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갈 때 그 계획을,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동에서 청소년,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분리해서 아동, 청소년, 청년 이렇게 따로 볼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 친구들이 청소년기에 또 청년기를 접할 때 예를 들어서 학교의 학과 체험, 뭐 캠프 같은 것도 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청소년과 청년들이 같이 1박 2일이든 2박 3일 같이하면서 거기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계속 진행해서 적극적으로 그 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27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1쪽에서 1033쪽에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1090쪽에서 109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국장님, 지금 이천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몇 명인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1만 명 조금 더 됩니다.
○ 임진모 위원 1만 명 좀 넘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임진모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그 수당이, 사업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담당 그 직원조차도 놓치기 쉬운 어떤 구조가 아닌가, 직원조차도 잘 기억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원들이 자주 바뀌면 안 될 것 같고요, 그쪽 관련된 팀에서는. 그리고 새로 정책이 내려오거나 이랬을 때 또 빨리 숙지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에서는, 국에서는 어떻게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사업을 놓치지 않고 장애인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챙기는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장애인 담당하는 부서가 시설팀하고 관리팀이 있어가지고 2개 부서가 있는데 그쪽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종류와 금액도 되게 많은 걸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사회복지 직렬 중에서 경험이 많은 고참을 인사부서나 이런 쪽에 부탁을 해서 고참 위주 또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단 먼저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또 그런 인원이 있으면 과에서도 먼저 장애인 쪽에 먼저 그렇게 배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아무튼 누락되지 않게 이렇게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특정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편중되거나 이렇게 또 그런 성향의 사업을 결정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장애 등록을 하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임진모 위원 장애를 입어서 장애 등록을 하면 그때 그분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고, 그분에 해당되는 어떤 것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신청하시려면 이런 서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등록하는 시점에 그 장애인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 사업들, 지원되는 사업들이 뭐가 있다는 게 한 번에 쫙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노인장애인과장에게) 답변 좀 드릴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장애 등록을 하실 때 저희가 따로 그 혜택에 대한 안내서를 저희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거는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접수하실 때 그 해당되시는 사항이 있으면 따로 체크를 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임진모 위원 아, 그러니까 등록은 읍면동에서 하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읍면동에서 등록하고 저희가 또 최종 심의해서 통보해 주면 또 읍면동에서 발급도 해서 다 같이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읍면동 직원이 큰 어떤 리스트가 있으면 리스트에 이것 체크, 이것 체크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요즘에는…….
○ 임진모 위원 이런 사항이 해당이 되니 이거 신청하시라고?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또 새로 되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가 따로 홍보물 같은 것 제작해서 따로 홍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아무튼 진짜 많은 사업이 있어서…….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담당자도 체크 못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것 꼼꼼히 챙겨서 그 혜택이 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공미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동요역사관 건립 예산에 대해서 저 예산 통과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금액도 너무 큰 데다가 또 여기에 관련된 공원 조성이나 리모델링 비용도 너무 많고요. 시기적으로 이 동요 역사라는 것 자체도 너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는 거라고 제가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동안 6살 때 ‘곰세마리’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가서 ‘연날리기’ 동요 한 번은 들어본 적은 있는데 평소에 아이들이 즐겁고 즐기는 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여전하고요.
여기에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복지예산 9개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동요역사관 착공식, 착공이 되면 또 준공식, 또 기념식 계속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이게 몇천만 원 돈도 사실은 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려서 이런 예산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5분 발언에 관련된 그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에 관련된 내용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위원장 김재국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복지예산이 4천억 이상 4,400억까지 삭감이 됐어요. 근데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운영비가 준 거예요.
그 운영비도 인건비예요. 그 인건비를 줄이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이용자들이 어려워진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준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국도비에 관련된 내시 사업이 늦게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가 미리 대처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들, 구문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1일 명예의원님께서는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먼저 명예의원님들 참관 소감을 들은 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그러면 먼저 마장면 지소연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지소연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일반 이천시민으로서 잘 모르고 있던 뒤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의논하고 또 노력하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것에서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든든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노력을 잘 사람들이 몰라줘서 좀 서운하셨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열린 마음으로 의원님들 하는 의정활동에 열심히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박수)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신둔면 강경구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강경구 네, 저 명예의원 강경구입니다.
우리 이천시의회가 이렇게 꼼꼼하고 예리하게 운영되는지는 저는 오늘 와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감동 받은 점이 있고요. ‘역시 우리 이천시 24만의 의외로구나!’ 이렇게 느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강경구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지소연 명예의원님, 강경구 명예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천시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재국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주택국(도시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 위원장 김재국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철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비사업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철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본예산은 191억 3,50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6,831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55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845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8,2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책 업무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등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도지역ㆍ지구도 정비 수수료 1억 8,708만 6,000원과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및 연속주제도 불부합 자료 정비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입지 분석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사항입니다. 561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7,784만 원이 감액된 2억 6,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등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 등 1억 3,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56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290만 5,000원이 증액된 19억 3,9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소유권 정리 및 신속한 제증명 발급을 위해 6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및 사후관리를 위해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비로 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경기안전전세 프로젝트 활동 지원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ㆍ정확한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해 9,7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연속지적도 정비사업비 1억 7,8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2억 9,3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한 인건비 등 1억 6,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해 3억 4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주소정비시설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체계 시스템 운영을 위해 2억 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4억 6,5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국비)로 1억 3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5,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반환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571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2,750만 5,000원이 증액된 156억 5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해 공동위원회 참석수당 등 5,0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보조금 등 24억 3,0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2억…… 6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보조금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빈집) 정비 보조금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ㆍ농촌지역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지역 빈집 정비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15억 6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3,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3,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57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19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4,4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해 1억 5,6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2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및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3억 2,004만 5,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 559쪽에서 토지정보과 57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국장님, 그 559쪽에 도시계획 정비 해서 4억하고 그 밑에 산업유통형 개발진흥구역이 3억 요건 내용이 다른 거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김재헌 위원 요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 제가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 도시계획시설은 저희가 그동안 매년 편성을 해 왔었는데요. 24년, 25년도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지금 2035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도시계획시설들을 추진을 했고요. 각 과에서 추진해야 될 도시계획사업들을 시설 결정을 통합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업형……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는 공장들이 뭐 수도권 규제법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증설을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완화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증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이게 산업단지 완화 그 면적 30만㎡인가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 그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긴 한데요. 그건 이제 산업단지로 별도로 또 할 수 있고…….
○ 김재헌 위원 별도…….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요건 이제 지구단위 도시관리계획 기법을 별도로 또 사용을 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도시계획시설 정비는 요게 5개년 계획화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하고 별개인가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도시계획 뭐…….
○ 김재헌 위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건 왜, 5개년 계획에 따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하곤 아닌가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저희가 장기계획 이제 도시기본계획은 그거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도시계획 재정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 또 이제 추가로 해야 될 부분…….
○ 김재헌 위원 아!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부터는 또 새로운 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저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이번에 기술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4억 원 정도 계상하셨고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이제 부서별 개별 용역 발주를 도시계획부에서 일괄 용역을 지금 추진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니요. 그전에도…….
○ 송옥란 위원 처음 하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니요. 저희가 매년 예전에도 했던 사업인데요.
○ 송옥란 위원 이렇게 통합해서 하셨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통합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4년도, 25년도는 저희가 2035 도시계획 재정비 하고 있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거기에 이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26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정비에선. 그래서 별도 사업비로 가고…….
○ 송옥란 위원 아! 2030에서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이렇게 하시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일단 첫째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고요. 그 시간상으로도 절차적으로 좀 통합해서 하니까 좀 효율적일 수 있고요.
○ 송옥란 위원 그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 현안이나 이런 것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그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사업 기간도 어떻게 보면 단축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하고, 또 이제 전반적인 게 그 부서별로 이렇게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일관성도 있을 테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죠? 통일성도 있고, 또 이제 균형적으로도 정비가 가능하겠죠. 그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또 전반적인 행정 리스크나 이런 것도 좀 감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부서별로 리스크 생기는 거보단.
이렇게 이점이 있는데 제가 좀 또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4억이 드는 거기 때문에 용역이 뭐 지금 부담은 되는 거예요. 4억 정도의 용역이기 때문에 기술, 물론 이제 기술용역이긴 하지만 처음에 이제 용역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고.
오히려 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은 이렇게 부서별로 다 이렇게 합쳐서 같이 하다가 보니까 이것저것을 다 살펴야 돼서 오히려 용역 기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 이게 동시에 가다 보면 같이 진행을 해야 돼서요?
○ 송옥란 위원 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건 이제 뭐 사안에 따라서요. 먼저 따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제 급한 사안에 대해선. 아니면 시기를 좀 맞춰서 탄력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야별로 검토를 좀 잘하셔서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게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현장의 특성이나 내지는 어떤 그 세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하시고, 이렇게 또 하다가 뭐 또 부서 간에 약간의 갈등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조기에 미리 예측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유의사항 때문에 나름대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또 있지 않나 싶은데, 용역사를 선정할 때 좀 뭐라 그럴까, 각 파트가 지금 다 모이는 거잖아요, 부서별로.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용역을 들어오면 한 군데를 대상, 입찰 형식으로 하시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거를 보실 때 제 생각에는 이거를 용역사 선정할 때 분야별로 전문성을 평가를 사항으로 넣으셔서 좀 검토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으십니까? 용역사 평가할 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지금 현재 이제 사전 PQ제도가 이제 있어서 그렇게…….
○ 송옥란 위원 아! PPT로?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PQ제도로 하는데 이제 기술용역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거든요. 관광이든 뭐 어떤 다른 분야별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사실 다 같이 해서 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현행 제도상.
○ 송옥란 위원 과업지시서 내시지 않으세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지시서는 냅니다.
○ 송옥란 위원 내시잖아.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라도 시설별로 뭐 검토 기준이나 규정이나 요런 것들 좀 세밀하게, 꼼꼼하게 좀 챙기셔서 현장 상황이나 내지는 또 주민의 어떤 의견이나 내지는 이런 게 그냥 반영하긴 좀 어렵고요. 요걸 단계별로 의도적으로, 의무적으로 좀 하셔야 현장 반응이 잘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단계도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과업지시서에는 좀 반영을 할 순 있을 것 같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사실은 이 용역이 우리 도시계획시설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진단을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점을 살리셔서 종합적으로 지금 그 용역을 하시는 거고, 그 효과의 효율성을 내려고 하면 조금 더 꼼꼼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에도 문화시설 등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그 또 밑에 보면은 문화시설 입지 분석도 예산이 별도로 있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임진모 위원 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여기서는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저희가 이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그 시설 법적 절차를 거치는 거고요. 뒤에 있는 문화시설은 입지나 아니면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용역이고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중복되진 않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예산에서 그 위치까지는 보기에는 약간 부담이…….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 요게 이제…….
○ 임진모 위원 다르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기본 타당성 조사를 하는, 뒤에, 뒤에 문화시설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 임진모 위원 아! 타당성 조사를?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임진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예산안 559페이지 문화시설 입지 분석이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박준하 위원 요거 혹시 대상지가 어딘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대상지는 아직 정해지…… 그게 이제 입지 분석하고 타당성에 대한 저희가 이제 하려고 용역을 계획한 거고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럼 일단 규모 3만㎡를 정해 놓고 요 정도 할 만한 입지를 찾아서…….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입지와…….
○ 박준하 위원 분석하신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타당성에 대한…….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위원장에게) 허가과, 허가과도 가는 건가요?
○ 위원장 김재국 네, 토지정보과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저 허가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보니까 2억 5,900이 줄었어요. 근데 이게 설명서에도 없어요, 내용이. 왜 줄었는지 요거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자료 확인)
○ 김재헌 위원 설명서에도, 2억 5,900이 줄었는데 설명서에도 왜 준 내용이 없어 가지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과장이…….
○ 허가과장 박기환 네, 허가과장 박기환입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허가과장 박기환 금년 같은 경우는 저기, DB 구축사업이 있었습니다. 통합인허가시스템 프로그램 이제 용역 준 비용이 한 2억 6,000 가까이 되는데요. 그 비용이 내년도에는 이제 없으니까 사업비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된…….
○ 김재헌 위원 아, 구축이 된 거예요?
○ 허가과장 박기환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어!
○ 허가과장 박기환 아, 구축은 일회성 구축이니까요. 올해 예산으로 구축하면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비용입니다.
○ 김재헌 위원 그래도 그러고도 많이 줄었는데? 그거 빼고도.
○ 허가과장 박기환 아, 그 돈이 그러니까 약 3억 가까이 되니까, 지금 줄어드는 게 2억 5,900이지 않습니까?
○ 김재헌 위원 네. 아! 그래서 그게 쑥 빠져서 이렇다?
○ 허가과장 박기환 네.
○ 김재헌 위원 설명서를 뒤져 봐도 그 내용이 없어서 많이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왜 빠졌는지. 그래서…… 네,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김하식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이제 이야기 다 중복되는 얘기 같고요. 지금 저는 좀 이제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 안흥상업지구 개발에 있어서 지금 40층 넘는 곳이 2곳이고 49층짜리가 8곳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좀 이제 좀 달래서 봤는데, ( 31:42 박준하 33:02 ??? 빼곡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세대수로 보면은 아파트가 이제 5천 한 400세대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생활숙박시설이 한 700 정도 되고, 그리고 오피스텔이 한 1,000 해서 총 한 7,000세대가 되는데.
예전에도 제가 여기 개발하고 할 때 ‘이게 교통체증이 문제가 되지 않냐’ 그랬더니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7,000세대가 출퇴근을 할 때 나오게 되면 아마 여기 교통체증이 많이 정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또 퇴근시간에 역시 귀가하는 데, 귀가하는 데 있어 집에 들어가려면 역시 또 밀리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 좀 사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상업지역이 89년도에 이제 지정이 된, 이미 이제 지정이 된 상태에서 기존에 계속 유지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아파트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 건데.
도시계획도로도 그쯤에 이제 이미 결정이 다 돼 있던 도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만 저희가 이제 지구단위를 통해서 조금 도로를 확장하고, 그리고 이제 공개공지나 뒤로 셋백을 해서 3m 정도 인도 확보하는 그 정도로 이제 저희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사실 이미 다 조성이 된 상황이라 사실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게 아파트 간에 어떤 거리 이런 것 때문에 일조권에 대한 거는 영향도 아마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일조권 그렇고, 뭐 그런 부분이야 뭐 어쩔 수 없이 알고 들어갔다 치지만 지금 그 외곽 도로 같은 경우에 그 주변에, 주변에 미란다호텔 앞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 이천중학교 가는 길에서 제일고 가는 길, 또는 제일고 있는 데에서 이쪽 구만리뜰 쪽 나오는 길, 여기 최소한 6차선 정도는 확보를 해 놔야 이분들이 어떤 통행에 그나마 숨통이 좀 조금이라도 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미 사업이 다 이제 좀 개발이, 청소년수련원도 좀 개발이 끝났고, 또 이 지금 사업 승인이 다 된 상태에서 공사 진행 중인 상태라 확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방법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 김하식 위원 청소년센터 있는 데를 최대한, 최대한 늘려서라도, 이거 아마 지금 안 하면 못 해요. 그리고 이쪽에는 아직 시설 다른 부분이 안 들어와 있죠. 청소년시설 그거 외에는 그쪽 지금 논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또 이천중학교 있는 데 반대편에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아파트 이런 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손 안 대면 이거 영영 못 댈 것 같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도시계획을 세우는 데 참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부체도로 이거를 해결을 안 하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려 그러는지 저는 그게 지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부발역사에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자동차전용도로 신둔 도암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송정동, 그리고 안흥동, 증포동, 안흥동, 또 서희교를 지나서 효양중고등학교, 부발역사, 그리고 지금 현재 부발 뭐야, 에피트에디션아파트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야,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지금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가산리까지 지금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봐서 다행이다 생각은 했는데, 문제는 그 에디션아파트에 로터리가 생기는데, 로터리 생기는 거 맞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김하식 위원 근데 거기에 4차선으로 나오다가 또 나가는 것도 4차선인데 로터리가 2차선으로 돼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이라도 4차선으로, 로터리를 4차로 확보를 더 해 놔야 된다고 봐요.
왜? 가다가 여기서 몰림 현상이 생기면 그것도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당초에 4차로로 가는 어떤 이런 거에서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교통사고 때문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회로. 우회로 나가는 데는 6차로 확보를 해 놔야죠.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확보를 일단은 해 놓고 나중에 줄이는 거는 관계가 없어요, 줄이는 거는. 그러나 확보는 이 도로 나갈 때 해 놔야지 지금 안 하면 이거 역시 지금 여기 미란다, 안흥지구하고 똑같은 현상 또 벌어져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열심히 하는 거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그런 부분이 번복되지 않도록, 번복돼서 안흥지구처럼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앞을 보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요거 이제 그 역세권으로 ( 38:13 첨단산업미래도시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그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건축행정 건실화, 예산안 56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가 한 50건 정도를 지금 감액한 상황이네요. 그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전년 기준 보면 1,5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1억 3,500만 원을 지금 계상하셨는데, 이게 뭐 경기침체인가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경기침체로 보여지고요. 조금 조금씩 좀 감소되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그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뭐 민원이나 허가나 사용 승인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줄 테고, 리모델링이나 뭐 경기가 침체돼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점차 다 줄 것 같고, 그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불법 뭐 건축물 뭐 이런 거 단속하는 거 이런 것도 주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 송옥란 위원 그건 괜찮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그거는 따로 주는 게 아니고요. 검사, 사용검사 승인, 네.
○ 송옥란 위원 이 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전문가잖아요, 건축사.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을 왜, 이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품질도 굉장히 향상이 되고 또 우리가 그 행정요원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나가면 실질적으로 행정이 또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업무가. 근데 행정의 어떤 효율화도 올 수 있고.
또 이분들이 잘 아시니까 민원 대응도 잘하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뭐 우리가 인건비를 써서 다른 뭐 이렇게 쓰게 되면 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이렇게 수수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또 이제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건축사와, 이제 (웃음) 이렇게 되는 거죠. 건축사…… 건축주-건축사-시공사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공공성이나 중심성이나 이게 약간 우려가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대안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나름대로 뭐 각서를 (웃음) 쓴다든가 내지는 뭐 이런 어떤 내부적인 이런 게 있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어차피 이제 책임, 책임에 따른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건축사 자격으로 또 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관내 한 60여 개의 건축사가 있는데, 60개 정도.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선정을 할 때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미리 어떤 특정 건축사랑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해서 이렇게 순번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아! 순번으로?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근데 그게 뭐 결정적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경각심을 갖고 임하는 어떤 이런 거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약간 품위 있게 잘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책임 소재 그것도 궁금해요, 제가. 예를 들면 하자나 뭐 위반 뭐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될 때도 전혀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없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직은 확인된 건 없는데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여하튼 없었는데 만약에 생기게 되면 이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져요? 이분들이. 행정하고 이 건축사분들 그러니까 대행 건축하신 이분들하고 그 책임 소재가 어느 정도 되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제가 그거는…….
○ 건축과장 최영필 건축과장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건축과장 최영필 저 건축사 현장 조사 업무 대행 업무는요. 건축주하고 시공자 방금 말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계 있지 않습니까?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 거기에 이제 감리자까지 있습니다. 담합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다 분리를 시켜놨고요. 담합을 한다고 그러면은 건축주가 갑이 되고,
○ 송옥란 위원 아니 그 담합하는 건 어떻게 금지해 놨어요?
○ 건축과장 최영필 그래서 법에서 이제 건축법에서는 명시가 이렇게 정확하게 해놨어요. 분리를 하게끔 돼 있어요. 분리를 하게끔 돼 있고, 우리가 이제 현장 조사하는 거는 이제 원래는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야 되는데 준공 시점에 도면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가야 되는데 이제 그전에 법에서 이제 공무원이 나가니까 비리가 생기더라.
그래서 공무원을 못 나가게 하고 이제 그 공무원 대신 이제 지자체에서 지정한 건축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오면 우리는 준공금을 내주는 거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저기를 허위로 만약에 조사해서 준공을 시켰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바로 그 관리청에다가 바로 조치 의뢰를 합니다. 그게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 조사를 허위로 할 수가 없으세요.
○ 송옥란 위원 그럼 라이센스에 치명적이거나 내지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영필 네.
○ 송옥란 위원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제 또 다른 어떤 구조가 생길까 봐 좀 염려가 됐는데 여하튼 그거는 제가 그 자료 한번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 또 너무 대행에 의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면 또 이제 현장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에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최영필 그건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현장을 나갈 수가 없으세요. 법에서 딱 공무원을 아예 못 나가게끔 해놨어요. 현장은. 준공에. 민원이 생겼을 때는 나갈 수는 있지만 이제 대신에 준공 나고 나서 그다음 연도에 이제 승인 건축물 점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과에서 점검을 나갑니다.
도면대로 시공이 됐고, 됐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조사자가 특감자가 만약에 잘못 조사해서 준공금을 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벌도 할 거고 시공자가 건축주가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하고 최종적으로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시스템이 그렇게 저기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시민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하튼 이번에 이런 건축사 현장 조사 검사 제도가 잘 정착이 돼서 이 현장이 건축 행정의 품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주택과 571쪽부터 건축과 57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저 572쪽인데요. 보니까 그 공동주택 지원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이 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이번에는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김재헌 위원 그리고 그전에 8 대 2에서 7 대 3으로 바뀐 거 맞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6억 8,200이 생겼어요. 이거는 소규모 농가의 공동주택에만 대상인가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헌 위원 572쪽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이 24억 그 밑에 바로 밑에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이 6억 8,200이 있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김재헌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소규모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소규모도 포함입니다.
○ 김재헌 위원 포함되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김재헌 위원 그리고 밑에 그 노후 승강기 이거는 공동주택에만 해당되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공동주택. 주택법에 의한 거예요.
○ 김재헌 위원 이게 중복 사업이 없나요? 지금 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승강기는 별도로 하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승강기는 어느 쪽에서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승강기 대당 천만 원씩 해 주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김재헌 위원 이것도 소규모는 승강기가 없나? 소규모 지금 공동주택은 30가구 미만이니까 없겠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거의…… 거의 없다고 보시면…….
○ 김재헌 위원 이건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김재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이 좀 늘어난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차등이 너무 많이 크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
○ 김재헌 위원 지금 공동주택 지원 17억 빼고 나머지 엘리베이터 또 요건 또 별개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김재헌 위원 따로 지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주택 지원은 예산이 크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하다못해 엘리베이터도 고치고 싶지만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제 자꾸 이제 지원이 낮아지고 지원할 길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좀 뭔가 대책을 공동주택에 대비해서 소규모 공동주택도 좀 더 보다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속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소규모 공동주택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 좀 지원 방안을 좀 보다 더 내년도에 늘릴 계획이 없으신가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지금 계속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비율도 올리고 이제 연수도 조정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세대 수로 보면 한 4배 정도,
○ 김재헌 위원 많이 낮은…….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그래서 이제 수혜자 수로 보면 또 이게 그걸로 따져서는 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또 아니라서,
○ 김재헌 위원 물론 맞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저희가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그 옛날 빌라라고 그러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김재헌 위원 이런 분들이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된 데가 너무 많아요. 지금이요. 그 창전동이라든지 관고동이라든지 저 마장 같은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분들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센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보다 좀 구제할 방법을 좀 찾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너무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죽하면 거기 이제 살겠냐, 이거 얘기를 하시면서 좀 더 시에서 좀 보다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작년보다 늘린 건 맞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근데 좀 보다 더 세심히 살펴주셨으면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계속비 사업 도시과 소관 109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 사업 예산안 564페이지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안전 전세 프로젝트 활동 지원비인데 지금 44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이고, 이게 도비 지원이 10%예요. 10%.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이렇게 10%인데 이 필요성이 있을까 궁금해요. 이천시 현황이 어떻습니까? 전세 사기 현황이.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직까지 적발된 사례는 없고요.
○ 송옥란 위원 없어요. 전혀 없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직 적발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된 건 없고요.
○ 송옥란 위원 여기는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거를 했어요. 저기 부동산 하시는 분들하고 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 전세 관리단을 운영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걸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근데 저는 이제 제가 23년도 12월 정도에 이미 이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주택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기는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5조에 실태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분쟁 현황이나 피해 사례나 이런 거를 실태 조사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6조에는 보면 지원 계획 수립, 그다음에 7조에는 임차인 보호 사업, 8조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지원 대책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으세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여기 지금 이 프로 여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공인중개 추진단들이 해서는 지금 홍보 활동하고 지금 예방 차원에서,
○ 송옥란 위원 합동 지도하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공인중개 업무에서도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적발하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니 그래서 여쭤본거 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직…….
○ 송옥란 위원 실적은 없는 상황이고, 근거 조례는 있는데 지금 이제 10% 지원하는 상황이잖아요. 도비도 10%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 운영단 구성하신 거잖아요. 30명으로.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이미 구성하셨고 또 보니까 지난 11월에 벌써 성과 발표도 하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보니까 C그룹에서 최우수상도 받으시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좀 이제 뭐라 그럴까 되게 궁금한 거죠. 정작 전세 피해를 전세 사기 피해자는 없는 상황인 건데,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이렇게 성과 발표회도 하시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렇게 해서 없는 거 아닐까요?
○ 송옥란 위원 그렇게 하셔서 아예 그냥 차단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이미 근거는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 차원으로 지금 30명을 구성을 하셨고, 일단 또 구성이 예방 차원이긴 하지만 이분들의 여비나 내지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구성해서 여비라도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미 근거가 있는데 이렇게 예방 차원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가 궁금했고요.
어차피 이제 구성하시고 예방 차원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제정한 조례 근거해서 실적 있으시면 자료 주시고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요새 청년층하고 사회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전세 사기에 취약하다고 지금 뉴스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각별히 그 대상도 좀 맞춤식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어서 제가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7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예산은 5천만 원 정도 계상하셨고요.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보니까 벌써 5개소를 지금 계획하시고 계시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지원 조건이 어땠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최대 천만 원까지요.
○ 송옥란 위원 천만 원까지…….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세대당 최대.
○ 송옥란 위원 그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직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 송옥란 위원 5개소를 그냥 계획만 하신 거고 아직 선정은 안 하셨고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선정 계획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일단 저소득층이 일단 1순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독주택 중에 이제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 송옥란 위원 15년 네. 제가 이거를 보고 좀 찾아봤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이거 1월부터 시행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어디에도 여기에 대한 홍보가 없어요, 제가 못 찾은 걸까요? 홈페이지에도 없고요.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이거 홍보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아직 홍보하실 때 안 되셨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잠시 건축과…….
○ 건축과장 최영필 건축과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을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됐던 거고요.
○ 송옥란 위원 네.
○ 건축과장 최영필 일단은 올해 9월쯤에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 이렇게 일단은 한번 선 조사를 해봤어요. 희망하는 사람들. 희망하는 지를 조사를 해 봤고, 아직은 당장 예산이 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홍보할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서가 이제 정상적으로 도에서 이제 저기가 내시가 되면 경기도 사업비 내시가 되면 저희가 이제 홍보하고,
○ 송옥란 위원 내시가 이거 50% 내시 된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최영필 그러니까 이제 내년 예산에,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서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도비도 이제 50%나 투입이 되고 하는 좋은 제도인데, 우리 시민이 얼른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지자체는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천시는 없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예산 확정되면 얼른 빨리 홍보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고 이런 기회에 또 에너지 절감도 하시고 또 주거 환경 개선도 하셔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분들이 좀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그 일문일답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질의가 없으면 다시 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임진모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위원 저는 그 장호원 이황리 임대주택 진행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상호입니다.
현재 행정적으로는 거의 90% 완성이 됐고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군부대 앞으로 해서 들어오는 진입도로 거기에 보완이 나와서 지금 보완 서류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 서류 맞춰지면 저희는 이제 설계 변경해 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그 시점은 어느 정도 언제쯤 될까요?
○ 주택과장 정상호 저번 원래는 5일까지 해 오기로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검토를 할 때 자체 검토도 있지만 산하 연구기관의 검토보고를 또 받아서 처리를 하는 단계라 그쪽에서 보완이 좀 나와 가지고 지금 보완 서류 작성하느라고 한 10일 정도가 더 걸릴 것 같다고 사업자랑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또 했고 또 국토관리청에 또 전화를 해서 우리 이천시 상황 설명드리고 빨리 좀 처리 좀 해달라고 또 부탁까지 한 상황입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 주택과장 정상호 네, 그래서 저희 통화를 했는데 문제가 자기들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본 게 아니고 그쪽의 교통 개선 좌회전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갖고 가감속 테이퍼나 그런 걸 좀 약간 좀 더 늘려야 되는 기술적 검토 갖고 지금 좀 보완 상태가 온 거기 때문에 저희 또 직원이 통화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 임진모 위원 이 사업 주체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죠?
○ 주택과장 정상호 현재는 거기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이 BF 자금이 이제 문제죠. 그 임차인 모집 공고할 때 거기서 또 임차 얼마나 분양이 되나, 그런 입장이라 지금 현실이 녹록지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저희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사업자도 하려는 의지가 많고 저희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임진모 위원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0년도 넘은 사업이잖아요.
○ 주택과장 정상호 저도 좀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건축과 한번 여쭤볼게요. 건축과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 4,400이더라고요. 그런데 건축과 옥외 건축물 플랜카드 불법 플랜카드 뛰는 거 그거 용역을 주시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김재헌 위원 그게 1년에 한 2억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별도 예산인가요? 그건?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건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영필 그거는 옥외 광고물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요. 일반 예산 여기는 별도로 없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특별회계로.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아니 지금 요새 그 불법 플랜카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산을 막 찾아보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제가 기금을 못 봤네요. 말 나온 김에 요새 많죠. 불법 건축물 많다고 요새 밴드에드도 올리신 분들도 있는데 지정 게시대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정 게시대는 비어 있고 불법으로 많이 걸어요.
특히 주말에 금요일 오후에도 많이 걸고 이제 아파트값 미분양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거 단속은 꾸준히 하고 계시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하여튼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72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그 6억 8,200만 원 이게 공동주택에 소형 공동주택까지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포함이라고 얘기하셨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위원장 김재국 네, 근데 이것 또한 좀 구분을 금액으로 좀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 주택과장 정상호 주택과장 정상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억 8,200은 우리가 전체 자본 공동주택하고 비의무화하고 소규모 요거하고 구별된 동 예산입니다. 동의 주민 숙원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 편성을 한 거고요. 6억 2,800은.
○ 위원장 김재국 네.
○ 주택과장 정상호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주택과 입장에서는 동에서 주민 숙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에서의 요구 사항을 지금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작년에도 저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관고동에서 1억 2천이 반납이 됐거든요.
○ 위원장 김재국 네.
○ 주택과장 정상호 그리고 나서 다른 동에다 좀 쓰려고 그러니까 또 그건 안 된다고 또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올해도 지금 이걸 예산안이나 부탁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동장님들이 좀 이 소규모 우리 나가는 거 포함해서 좀 부족할 때는 도에서 좀 요청이 와야지 요청이 안 오면 저희는 이 비율을 지금 조례에 의해서 7 대 3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보조금 나가는 거 7 대 3 비율로 그렇게 정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는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동에 관련된 예산인 거 알고 있는데 그 동에도 관고동은 1억 2천이 반납이 됐겠지만 그 증포동이나 이런 데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또 많아요.
생각보다 선경 아파트 앞쪽에 혜인빌 뭐 이런 쪽으로 소규모 공동주택도 많기 때문에 전년도에 한번 제가 그래서 그 관계된 동에 소규모 큰 공동주택 외에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이 지원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한두 동 정도 이렇게 좀 검토를 해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그냥 하나로 이렇게 개선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좀 큰 100가구 이상 되는 데에 사업이 집중될 수도 있겠지만 한 군데 정도는 좀 소규모 공동주택이 예산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예산이 그쪽으로 좀 집중될 수 있도록,
○ 주택과장 정상호 그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기침) 죄송합니다. 작년하고 틀리게 지금 19일까지 고시를 하고 두 달을 당겨서 진행을 하는데 이 6억 2,800에 대해서는 고시를 제가 안 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이게 기존 보조금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거기가 됐을 때 못된 것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진한 것, 이런 거를 통해서 좀 파악을 해서 자율성을 좀 부여를 하고 싶은 거죠.
저희는 해도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기존 것 7 대 3이 나와서 어느 정도 돼 가지고 후순위로 밀리신 분들이 거기서 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100세대 비의무화 단지나 이런 거는 동에서 어쨌든 주민 숙원 사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동에서 요구 사항이나 있으면 우리가 또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히 주택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도 파악을 해서 좀 참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위원장 김재국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게 또 서로 또 양보를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조금 소규모 공동주택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서.
○ 주택과장 정상호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그거는 조금 동에 관련되신 분들한테 좀 조금이라도 그쪽의 공동주택에 좀 활용될 수 있도록…….
○ 주택과장 정상호 충분히 검토해서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불법 플랜카드 좀 전에 김재헌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지금 어떻다고 봐요?
○ 건축과장 최영필 저희가 이제 용역 기간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쭉 해오면서 이제 좀 깨끗했었는데, 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조금 플랜카드하고 좀 많이 걸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읍면동이라든지 우리 건축과에서 나서서 직접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시청 앞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최영필 이게 이제 정치 현수막들도 많이 있고, 또 시청 앞에 보면 여러 가지들이 쭉 있는데 이렇게 정비를 할 때 한꺼번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김하식 위원 정치 현수막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거예요?
○ 건축과장 최영필 정치 현수막은 이제 어떠한 개인이, 저…… 당에서.
○ 김하식 위원 국회의원님이나 지구당 위원장 외에는 안 되는 거죠.
○ 건축과장 최영필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 건축과장 최영필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김하식 위원 그 각 읍면동이고 뭐고 지금 상당히 많아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제 또 기자가 또 전체적인 또 플랜카드에 대한 문제점 제기도 했고 했는데 지금 전혀 어떤 그런 부분이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과에서 뭐 용역 줘서 하는 거는 용역 줘서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시청 앞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 건축과장 최영필 아, 그럼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죠?
○ 건축과장 최영필 하고는 있는데…….
○ 김하식 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꼭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 산업 유통형 개발 진흥지역 지정을 아직 현재 우리는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면 그래도 하이닉스 주변으로 해서 좀 어떤 그 지정을 좀 하면 어떨까, 그 아미리 그 성당 아미동 성당 그 밑에 지금 아직 거기 개발이고 뭐고 전혀 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치나 대월 주변 가좌리 쪽 주변이나 대월 그쪽으로 해서 하면 하이닉스하고도 가깝고 연계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참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뭐 용인으로 자꾸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다른 데는 또 계속 개발하고 이러는데 우리 이천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듣고 하니까 주변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그 부발에 그린 아파트 있죠. 무촌 2리 거기가 화재 났을 때는 소방차가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무촌 2리 아마 이정호 전 뭐야 읍장님도 그 얘기는 아마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주세요.
○ 도시과장 이정호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국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번에 우리 주택 관련돼서 6.27 대책 얘기를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대출 규제가 수도권에 지금 해당이 되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저기 그 6억 이하는 전체적인 상황이고 저번 때 제가 대출 규제가에서 빠졌다는 거는 경기도 12개 시군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기도에서 잡았을 때 이천이 그 규제에서는 빠졌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수도권의 6.27 부동산 대책에는 포함이 돼 있는 건 맞죠?
○ 주택과장 정상호 네, 그렇죠. 6억에는 전체적인 수도권 들어가니까 돼 있는 거고 경기도 이제 12개 시군 또 규제 강화한 거 거기서는 지금 상황에 빠진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는 6억 이상이죠.
○ 주택과장 정상호 네.
○ 서학원 위원 그건 대출은 이제 안 되는 상황이죠.
○ 주택과장 정상호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아파트 분양이 요새 5억 그래서 6억이 좀 안 되니까 제가 그건 좀 말씀을 드릴 때 좀 생략해서 드린 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경기도 규제 사항만 좀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 서학원 위원 제가 이제 그때 물어봤던 거는 주 내용은 6월, 6.27 부동산 대책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시 제가 그 질의 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 사실 민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더니 이 지금 이제 영상이나 이걸 보시고서 과장님이 이제 지금 다른 대답을 하신 거예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죄송스럽……. 제가 그때 경기도 규정…… 문제로…….
○ 서학원 위원 아니, 저한테 미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민분들이 보시기로는 저는 적극적 대응을 하고 이천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 국토부나 거기에 관련된 부서의 상위 기관에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그리고 바로 그게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 아니었다 그러면 바로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시면은 저 또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신뢰를 주택과장님한테 신뢰를 하겠죠. 그죠?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바로 해 주셔야지 이게 또 다른 혼란을 야기시키잖아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유념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괜히 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그 말씀 한마디에 적극적 대응을 안 한다 판단을 하시는 이런 이제 사항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유념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 41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국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건설국
○ 위원장 김재국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용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1쪽입니다. 재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 홍보물 및 책자 제작 위탁 교육비, 재난상황실 일숙직 근무 수당, 재난 발생에 따른 장비 임차료 관리 용역 유지보수 등 일반 운영비로 4억 7,9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등 공공 운영비로 8,8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시설 개선 사업 시설비로 8,630만 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구입을 위한 6천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책상 및 의자 구입비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관리를 위해 자율방제단 사무실 이전 운영비 지원 등으로 2억 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민간 경상 사업 보조비로 3천만 원,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기타 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애 주기별 도민 안전 교육을 위해 일반 운영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기초 단위 현장 종합 훈련 지원을 위한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 추진으로 일반 운영비 496만 8천 원, 안전 관리 사업을 위한 집중 안전 점검 추진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운영비 4,109만 원, 안전 점검 참가 기술자 보상금 4,514만 7천 원,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에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일반 운영비 2억 9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배수 펌프장 관리를 위해 일반 운영비 4억 3,944만 원, 배수 펌프장 보수 보강 공사 등의 시설비 7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 보상 재난지원금 1억 원, 재해 예방 사업 1억 원, 풍수해보험 사업 2억 8,97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안전 문화 운동을 위한 일반 운영비 2천만 원, 일반 보전금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 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시설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침수 감지 및 변위 경사계, IoT 센서 알람 장치 설치를 위해 4,600만 원, 저수지 원격 계측 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저수지 CCTV 수위계 설치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1억 9,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전기 위험성 평가 컨설팅 용역 연구 용역비로 9,500만 원, 안전보건 관리 우수 사업장 포상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관리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로 2,93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폭염 대비 건설 현장 휴게시설 물품 지원으로 1,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 안전 관리를 위해 451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를 위해 세천 준설 장비 임차료 1억 32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지석리 세월교 재가설 공사 시설비 1억 5,500만 원, 산성리 소교량 확장 공사를 위한 시설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오성1리 소교량 확장 공사 공사비 1억 원, 이어서 민방위 운영 및 교육 사업을 위해 민방위 교육 및 을지연습 운영 등 일반 운영비로 2억 3,4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일반 보전금 5억 3,344만 4천 원,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등 시설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을 위해 일반 운영비 2,749만 5천 원, 일반 보전금 73만 3천 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기능 개선 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주민 대피 시설 운영을 위해 일반 운영비 101만 4천 원, 방독면 보급을 위해 자산 취득비 2,310만 원,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 운영비 85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일반 보전금 17억 4,3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지원 사업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자 행사 실비 보상금 9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보조금 2억 56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관군 상생 협력 정책 추진을 위해 군관 협력 정책 자문관 인건비로 7,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재향 군인회 지원으로 5,416만 원, 민관군 상생 협력 사업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동원 보상금 일반 보전금 70만 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을 위해 일반 운영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활동 지원을 위해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업 및 소방기술경연대회 1,400만 원과 재난 대응 드론 구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 5,436만 원, 재난 관리 기금 전출금으로 44억 3,2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 건설업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로 1천만 원. 용지 보상금 1억 원, 이천시 도로 분야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 감리비 9억 5,000만 원, 남정-도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 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00쪽입니다. 내촌-우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1억 원, 대대-소고 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 2억 원, 진암-오남 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 2억 원, 남이천IC-군량 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 1억 원, 구시-송라 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 2억 원, 초지-장평 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 1억 원, 이황-나래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공사비 3억 원, 오천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공사비 5억 2,200만 원, 이평-매곡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공사비 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01쪽입니다. 송곡-대죽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2억 2,000만 원, 가산-수정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5억 5,000만 원, 인후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5억 5,000만 원, 동산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측량비 1억 원, 대죽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5억 원, 송계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5억 3,000만 원, 도암-도봉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공사비 5억 원, 가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측량비 1억 8,000만 원, 이어서 602쪽입니다. 덕평-각평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측량비 1억 원, 오산…… 오성-석산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측량비 1억 원, 인후-용면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측량비 5,000만 원, 이천사거리-신진리사거리 도시계획도로 확장 한전 지중화 공사비 통신사 이설 부담금 14억 원, 성우아파트 아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비 30억 원, 아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23억 원, 남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역비 3,000만 원, 양우내안애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외 개설 보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03쪽입니다. 오천2리 도시계획도로 외 1개소 개설공사비 3억 원, 무촌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 용역비 7,000만 원, 지구단위구역 도로 등 장기 미집행시설 사업 토지보상비 1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비 6억 4,977만 4,000원, 소하천 시설물 정비사업 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04쪽입니다. 소하천 준설사업 4억 6,000만 원, 소하천 수목 제거 사업 4억 6,000만 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1,000만 원, 치수 분야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 5억 원, 어농천 정비사업 2억 원, 벌터천 정비사업 10억 원, 치수 및 하천 시설물 정비로 1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05쪽입니다. 하천계곡지킴이 운영사업으로 5,042만 4,000원, 부서 기본경비로 4,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재무 활동입니다. 신하리 도시계획도로 확장 지방채 이자 상환금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7쪽부터 609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인건비 등으로 9억 2,4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 정비 시설비로 19억 원, 도로 재포장공사비로 10억 원, 관내 도로 차선 도색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표지판 정비에 3,60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에 20만 원,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현황도로정비사업으로 10억 원, 지중화사업 위탁 사업 관련 한전 통신시설부담금으로 18억 5,000만 원, 지중화사업 복구사업 공사비로 16억 원, 도로정비 개선사업비로 10억 원,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도로정비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로 2억 6,000만 원, 도로정비 유지관리 예산 중 유지보수비로 14억 원을, 지방도 제설제 지원사업 재료비로 4,500만 원, 시군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관리사무소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비로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매곡교 재가설 공사에 10억 원, 앵산교 재가설 공사에 1십……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 국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로 1,690만 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2억 9,380만 원, 가로등 정비 관리 시설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지방도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에 6억 원, 도로교통행정 지원 일반운영비로 1,620만 원, 교통신호기 등 신설 보수비로 15억 5,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보조사업 시설비로 5,400만 원을, 노인보호구역 개선 보조사업 시설비로 8,000만 원을,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8억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교통정책 지원 운영비 1,349만 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공단경상전출금 23억 2,566만 3,000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공단경상전출금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7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 2,550만 원, 역사 진출로 환경개선사업비 3,000만 원, 군장병 교통비 지원사업 8,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정비업 지원 1,0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지원과 관련하여 교통행정 지원 일반운영비 1,7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녹색어머니연합회 및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2,850만 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위탁 사업비 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 공영버스 결손금 산전…… 산정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37억 5,000만 원, 유류세 연동 보조금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 4억 9,663만 3,000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4억 6,540만 9,000원,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 운영비 2,264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간별 손실 보조 26억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The 경기패스(국비) 20억 9,200만 원, The 경기패스(도 직접 지원) 4,705만 7,000원,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6억 2,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지원 및 서비스 개선사업 1억 3,927만 7,000원, 희망택시 운영 지원 9억 7,000만 원, 택시쉼터 운영비 1,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행복브랜드 콜택시 운영과 관련 통합콜센터 활성화 야간 단거리 운행 인센티브 지원 1억 2,775만 원, 통합콜센터 운영비 4억 4,3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1,358만 원,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1억 5,14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로 3억 6,8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6,600만 원,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2,500만 원, 도시형 교통 모델 지원 9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3억 4,074만 6,000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 운영비 3,186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억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27억 8,400만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8억 6,803만 3,000원, 수요응답형버스 운영 지원 4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수요응답형버스 통합정산 및 CS센터 운영에 1억 7,804만 8,000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28억 9,874만 5,000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63억 7,9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시내 및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 지원 1억 2,335만 3,000원, 버스정류소 개선사업비로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버스 차고지 시설 개선비 4,800만 원,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비 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3,858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8억 6,1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6쪽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차량등록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천2백…… 3,002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2억 8,6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차량등록 및 과태료 업무 시책업무추진비 380만 원, 자동차번호판 교부 등 대행 업무를 위한 2억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차량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974만 4,000원을, 일반보전금으로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청사 관리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4억 2,1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입니다. 청사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850만 원, 부서 기본경비로 5,81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41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수입으로 19억 원, 견인료 수입으로 2,000만 원, 시도세 징수교부금으로 1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원, 기타이자수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폐번호판 매각대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제재ㆍ부과금과 관련하여 과징금으로 2,500만 원, 차량 관련 과태료로 2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2쪽입니다. 기타과태료로 50만 원, 범칙금으로 1,8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원, 일반회계 전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8억 6,1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45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배상금 및 시설비로 19억 5,300만 원,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로 10억 5,000만 원, 어린이ㆍ노인 등 보호구역 시설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46쪽입니다. 주정차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교통질서계도 근무자 급식비 2,268만 원, 교통질서계도 근무자 근무복 구입 지원 1,575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사업 공단경상전출금 18억 5,813만 7,000원,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사업 공단자본전출금 7,6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임시 공영주차장부지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5억 3,685만 원, 공영주차장 보수 및 유지관리비 5억 7,000만 원,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상황실 개선비 4억 3,000만 원, 공영주차장 무인요금정산 설치비 3억 6,000만 원, 내 집 앞 자가주차장 조성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7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전용건축물 관리비 6억 7,580만 원, 중리천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억 8,800만 원, 부발 아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9,500만 원, 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지원과 관련하여 교통행정 지도점검에 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954만 2,000원, 지도단속 홍보물 등 일반운영비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8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24만 7,000원, 고지서 제작 및 홍보물 등 일반운영비 1,6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사업비 10억 1,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9쪽입니다. 갈산동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0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과 관련 인건비로 9,184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7억 7,0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1쪽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3억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관련 공무직근로자 보수 4,5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계속비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계속비사업입니다. 1092쪽부터 1130쪽까지 대포-장록 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75건으로 총사업비 7천4백3십…… 7,403억 9,937만 6,000원을 계속비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계속비사업입니다. 1130쪽부터 1131쪽 도로관리사업소 건립사업 등 총 3건으로 총사업비 169억 원을 계속비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입니다. 1134쪽부터 1136쪽까지로 증포3지구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 5건으로 총사업비 1,000억 6,266만 1,000원을 계속비사업에…… 사업비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 581쪽에서 59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재난관리체계 구축, 예산안 583페이지입니다. 전기차 화재 진압에 드릴랜서를 구입하는데 그 2,000만 원짜리를 3대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네.
○ 송옥란 위원 네, 6,000만 원을 지금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3대면 이제 그 배치 위치가 있을 것 같아요. 3대를 얻다가 배치하실 거예요?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요건 이제 전기차 화재진압장비는요. 소방서에서 좀 요청이 왔던 사항이고요. 지금 3대를 구입을 하는데 요건 이제 거의 관할 소방서에다 저희가 배정을 할 계획이고, 계획이고요. 119안전센터나 지역대에 이렇게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3대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소방서에다 배치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제가 듣기로는 마장하고 백사하고 대월에 배치할 계획이시라고 듣기는 했는데, 맞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네, 그 지역안전센터하고 지역대에다 배치할 계획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아니면 전기차 어떤 그 수량이나 이런 걸 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세 군데에다.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이 전기차…… 전기차 화재가 작년도 그렇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슈가 됐고요. 또 여기 저 김재국 의원님께서도 요청을 하셨고, 소방서에서도 또 계속 요청이 왔던 사항입니다.
○ 송옥란 위원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이게 이제 마장하고 백사하고 대월에 지금 배치하실 예정이신 거 맞죠?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궁금한 거예요. 그쪽에 전기차가 많은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요청이 왔는지 그게 궁금해요.
○ 안전정책팀장 김태윤 안전총괄과 김태윤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안전정책팀장 김태윤 저희가 소방, 이 지역마다 이제 소방대가 긴급하게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지역이 관할 권역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디 구역이 뭐 전기차가 많고 이런 건 아니고 출동을 즉시 했을 때 진압을 할 수 있는 곳이 저희가 마장ㆍ대월, 그 백사 쪽이 지역대가 이제 그런 걸 갖추고 있어서 소방서에서 그쪽을 요청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출동에 긴급하게 잘 출동이 될 수 있는 데를…….
○ 안전정책팀장 김태윤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기준으로…….
○ 안전정책팀장 김태윤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하셨단 얘기죠?
○ 안전정책팀장 김태윤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것도 좋지만 일단 전기차가 많이 있거나 내지는 이런 쪽으로 비중을 좀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이거는 뭐 초기 진압도 되고 여러 가지로 보니까 천공을 하더라고, 배터리 자체를. 그죠? 그래서 냉각수로다가 진압을 하는 상황이라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2,000만 원이잖아요, 1대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일반적인 화재나 내지는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 전기차 화재 때만 쓸 수 있는 장비인 거죠, 이거는. 그죠?
○ 안전정책팀장 김태윤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전기차에 불이 났는데 배선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이거로다가 진압 못 하죠?
○ 안전정책팀장 김태윤 어쨌든 보통 그 배터리에서 화재가 나면 열폭주가 일어나서 끌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진압 그 장비가 밑으로 들어가서 드릴 천공을 해서 그 배터리에 직접적으로 분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 시연할 때 확인을 한 겁니다.
○ 송옥란 위원 보통 전기차가 배터리에서 화재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장비가, 이 장비가 필요한 건데 전기차가 꼭 뭐 배터리에서 불 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배선이나 이런 데서 불 날 수도 있는 건데,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비가 배선에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쓸 수 없단 얘기잖아요. 가능해요?
○ 안전정책팀장 김태윤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기차 같은 경우 다른 뭐 배터리가 아닌 곳에서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로 일단은 끌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게 이제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차량에 차가 붙으면 이제 배터리까지는 뭐 순식간에 붙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한번 살펴보시고 또 다른 방안이 있나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왜냐면 장비값도 비싼데 사실은 지금 이게 그 배터리에 관련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많이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사용법이나 내지는 이런 거는 다 뭐 일단 배치가 되면 그쪽에서 다 알아서 숙지하도록 하겠죠. 그죠? 왜냐면 늘 언제나 응급상황이라 미리 숙지하지 않으면 대응, 뭐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대응이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게 또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되면 또 뭐 정비하거나 내지는 이런 인력이나 내지는 이런 거 유지보수하는 데가 어디 뭐 거점이라도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안전정책팀장 김태윤 저희가, 이 업체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부산에 있는데요. 이 특허를 내서 이제 한 2년 전부터 지금 많이 그런 관련된 걸로 이제 화재 진압을 하는데, 그 업체랑 직접 통화했을 때는 AS나 이런 거는 직접 회사 측 통해서 저희가 하는 쪽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다만, 이제 소방서에서 필요하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거지만 그게 뭐 유지…… 사용하는 데 문제없도록 그렇게 협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지금 고장 났어요. 어디에서 수리한다고요? 부산으로 보내요?
○ 안전정책팀장 김태윤 저희가 부산이 이제 제조를 하는 곳이고 각 지역마다 또 그런 걸 관할하는 대리점 같은 형식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천에 있어요?
○ 안전정책팀장 김태윤 이천에 있는 것까진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럼 어디에 있어요?
○ 안전정책팀장 김태윤 그건 확인하고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장비고 기계다 보니까 늘 언제나 고장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건지 요런 것도 좀 챙기셔야 이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챙겨주시고요.
여하튼 전기차가 굉장히 고위험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시민의 재산이나 인명이나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이 기계는 적절한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비스나 내지는 이런 것도 연계해서 같이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안전정책팀장 김태윤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장치가 아니고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영상으로 아마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소화전에 있는 호스를 연결을 하면 그 드릴랜서라 그래서 그 날이 돌아가는 역할, 뭐 기계로 전기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그 수압으로 돌아가는 장치고.
그 전기 배터리가 폭주하는 현상만 그걸로 진압을 하는 거고, 진압이라기보다 화재가 더 확산되는 거, 불이 더 심하게 나는 것만 조금 꺼질 때까지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뭐 전기선이나 다른 거에서 화재 나는 건 전기 배터리가 아닌 건 다 똑같이 연료로 뭐 경유나 휘발유로 내연기관으로 하는 거하고 똑같이 소화전에 소방, 그 안에 분사기를 설치해서 끄면 그 화재를 진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 자료는 그 요청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하나만 더 궁금해서, 그 배터리 충전하는 데는 뭐 어떻게, 그냥 일반적인 전기차 충전하는 것처럼 합니까? 그것도 좀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 583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운영관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옮겨지는 거죠?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네.
○ 박노희 위원 지금은 시청 테니스장 주차장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지금 자율방재단 사무실은 시청 테니스장 옆에 약간 컨테이너 식으로 가설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재난 발생했을 때 이렇게 뭐 장비나 이런 거 보관할 때도 좀 비좁고 그래서 요번에 이전하게 되는데요. 이전 위치는 요 아트홀 앞에 그 시티프라자 건물입니다. 거기 1층에 거기로 이전하게 됩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계약은 몇 년 하셨어요? 근데 사무실이 아트홀 근처 시티프라자면 그래도 임대료가 비쌀 것 같은데 50만 원씩 12개월로 해서 1년 잡혀 있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테리어랑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계약은 어떻게, 몇 년 하셨어요?
○ 안전정책팀장 김태윤 네, 안전총괄과 김태윤입니다.
저희가 지금 원래 사무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지금 시청 근처에 신도심권하고 구도심권을 모두 확인했는데 신도심권에서 활동을 즉각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신도심권에 있는 게 좋겠다고 방재단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방재단, 이 인근에 사무실은 보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한 200여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다만, 그 건물 같은 경우는 보증금 1억 2천을 해주면 월 50에 해준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월 50만 원 정도면 다른 곳에 비해서는 많이 괜찮다고 판단해서 했고요.
다만, 그 1억 2천에 대한 보증금은 전세권 설정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2년간 계약해서 저희가 지금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아, 그러게요. 이게 지금은 저희가 앞에 택지개발이 되면서 다 들어오지 않았지만 다 차고 나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도 좋아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2천만 원을 들여서 또 임대사무실 인테리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년 있다가 계약조건에서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두 배로 달라고 했었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장기적으로 보고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시내권은 아예 없나요?
○ 안전정책팀장 김태윤 구도심권 같은 경우는 많이 보기는 했는데 여건은 좋지만 주차장이 저희가 차량이 긴급 출동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할 곳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도심권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그나마, 만약에 안 되면 시청 아트홀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사무실은 좀 알아봤습니다.
○ 박노희 위원 협의하에 다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 말씀드릴 건 없는데 분명히 이거는 장기적인 계획을, 플랜을 짜고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사무실에다가 2천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인테리어를 했는데 임차료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 안전정책팀장 김태윤 네, 지금 이용하는 사무실이 원래 기남방송 SK브로드밴드에서 이용하는데 사실은 그쪽도 장기 계약을 하고 진행하다가 회사 측에서 여기가 사용하는 게 좀 어려워지면서 나가게 된 상황이라서 저희도 공인중개사 통해서 하긴 하지만 관리인 입장에서도 장기 계약하는 거를 우선으로 희망을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박노희 위원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 안전정책팀장 김태윤 저희 38평입니다.
○ 박노희 위원 38평이요?
○ 안전정책팀장 김태윤 네.
○ 박노희 위원 지금보다는 넓은 공간이니까 잘하신 것 같긴…….
○ 안전정책팀장 김태윤 네, 많이 괜찮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정책팀장 김태윤 네.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587쪽에 풍수해보험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세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게 제가 설명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일단 먼저 이해를 한 번 시켜주십시오.
○ 자연재난팀장 최인식 풍수해보험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임진모 위원 아니요. 그 ‘풍수해보험 사업 가입자에 대한 지방세 납부’라고 이렇게 사업내용에 보면,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 자연재난팀장 최인식 사업설명서…….
○ 임진모 위원 네, 사업설명서에.
○ 자연재난팀장 최인식 네. 아…….
○ 임진모 위원 보통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 자부담이 얼마 있고, 보조를 얼마 해줘서 이렇게 가입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방법을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내는 건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요.
○ 자연재난팀장 최인식 아, 좀 더 보완 설명드리면 일단 이게 지금 자료에는 도 20%, 시 8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이전에 국비가 50% 일단은 먼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50에 지방비 50인데 그중에서 지방비 중에서 도가 20을 부담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가 80을 부담하는 그런 보험 체계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표현이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지방비 납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매달 납부하는 거는 아니고,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연간 납부를 하는데 저희가 연간 계약을 하신 분들이 매달 갱신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매달 납부한다, 이런 표현을 아마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실제 가입하시는 분은 자부담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 자연재난팀장 최인식 자부담은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0%의 자부담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50%의 25%는 국비가 되는 거고, 25%에 지방비가 20%, 시비가 8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20평 정도의 주택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연간 10만 원 정도를 낸다고 치면 거기에 5만 원은 국비가 해당이 되는 거고, 본인 자부담이 5만 원에 해당이 되는 거고, 5만 원에 2만 5천 원은 국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는 거죠?
○ 자연재난팀장 최인식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여기 내용상으로 자부담도 안 보여서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
○ 자연재난팀장 최인식 그리고 자부담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단체 가입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가입을 했을 경우에 그 지원율에 따라서 실제 자부담까지도 다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럼 지금 2억 8,900에도 그런 비용이 들어 있는 건가요?
○ 자연재난팀장 최인식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
○ 자연재난팀장 최인식 여기에는 주로 온실 쪽이 많이 가입돼 있고요. 그리고 주택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 임진모 위원 근데 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재난을 입었으면 만약 풍수해보험 가입하신 분이 재난지원금으로 또 1억도 있더라고요.
○ 자연재난팀장 최인식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 1억은 이분들한테도 나갈 수 있는 1억인가요?
○ 자연재난팀장 최인식 일단 주택이 전파됐을 것을 가정했을 때 저희가 재난지원금으로는 최대 3천만 원 정도가 나가게 되는데 실제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주택 가입금액에 따른 책정 금액이 되는데 최대 1억에서 2억까지도 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중복 지급은 안 됩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다 질문해 주셔가지고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585페이지에 IoT 기반 스마트글라스 통신기기 사용료요, 이게 잘 활용이 되고 있나 좀 궁금한데요.
○ 안전정책팀장 김태윤 안전총괄과 김태윤입니다.
그 IoT 사업 침수 장치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료를 건네받으며) 아, 통신기기. 스마트글라스 통신기기는 지금 읍면동에서 저희가 사용료는 내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재난이 났을 때 활용하는 건데 저희가 활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현재.
○ 박준하 위원 그래서 이걸 고정적으로 더 내야 되는 것도 그렇고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 자연재난팀장 최인식 위원님, 이게 조금…… 그 IoT 기반 스마트글라스라는 통신기기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경기도 쪽하고 저희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통신할 수 있게끔 바디캠 같은 그런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도에서 먼저 장비를 제공했던 거고요.
○ 박준하 위원 아, 운영비만.
○ 자연재난팀장 최인식 저희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통신료만 내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현장을, 건물이나 이런 것들 현장을 점검할 때 현장에서 도 직원들이 같이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도 쪽에서 이렇게 보면서 현장을 같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활용하는 장비에 대한 통신료입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의용소방대 드론 관련해서인데요. 이런 장비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여름철, 특히 폭염 기간이나 또 실종자 구출할 때 드론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24시간 가는지 지금 군대나 뭐 이런 데에서 드론 활용하는 것 보면 정말 효과나 실효성이 엄청 높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자율방재단 분들이 다 자동차로 돌아다니는 것도 한계도 있고, 또 시간대 이런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좀 더 많이 활용돼야 되는데 제가 다만 궁금한 거는 이천시 그 드론 무선비행장치 운용 규정이나 아니면 또 항작사나 저런 데 있잖아요. 군대 관련해서 비행제한구역이 또 많은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재난 활동 실종자 수색이나 폭염 예찰, 이 예찰 활동에서 자유로운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 안전정책팀장 김태윤 일단은 안 그래도 작년 저희가 폭염 때부터 드론을 활용해서 예찰을 하거나 이런 걸 처음 실시를 시범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찰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드론을 활용해서 재난 때 활용하거나 할 때 저희 이천시가 지금 거의 한 70%에서 80%가 비행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시간이 길게 걸리는 건 아니지만 아마 향후에 드론을 본격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저희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단축하거나 아마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절차는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준하 위원 그 폭염 기간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혹시 또 폭설 같은 것 관측도 드론으로 할 수 있나요? 눈 오는 상황에서도.
○ 안전정책팀장 김태윤 저희가 어쨌든 공중에 띄워서 하기 때문에 바람에 대한 영향과 아니면 비나 눈이 오지 않으면 저희가 예찰하거나 확인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비 오거나 눈 올 때는 안 되는…….
○ 안전정책팀장 김태윤 아무래도 강풍이, 그럴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잘, 좋은 이런 제품을 구입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좀 더 많이 늘어나서 또 부서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분들 드론 교육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정책팀장 김태윤 네, 알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참고로 부연 설명드리면요, 그 의용소방대에서 드론 전용 의소대를 거기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건설과 598쪽에서 60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그 건설과가 26년도 예산을 보니까 25년도 대비해서 3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공사가 다 마무리돼서 줄어든 거라고 판단해야 되나요?
○ 건설과장 나성균 건설과장 나성균입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건설과장 나성균 건설과 사업의 대부분이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사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품질 저하 문제로 시행을 할 수가 없고, 최소 공사가 진행되려면 2월 말이나 3월 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본예산이 12월 말에 편성이 되는데 본예산에 공사비를 많이 세워놨을 경우에는 조기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비나 행정절차 비용은 본예산에 세우고,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예산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많이 세우기 때문에 작년 예산 대비 본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렇군요.
○ 건설과장 나성균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1회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맨 설계비 내지는 용역 값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안 하려고 하는가 봤더니 또 명시이월에는 쌓인 게 한 7천억 정도 공사가 남아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나성균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공사는 사실 지금 벌려놓은 게 되게 많잖아요. 여러 군데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얼른얼른 마무리가 빠른 시간에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이렇게 저는 공사 예산이 확 줄었기 때문에 또 공사를 안 할까 걱정해서 했는데 추경으로 한다니까 이해했습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네,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도로관리과 607쪽에서 61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국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614쪽에 보면 노인보호구역이 있어요. 여기에 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실태조사에서 한 8천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시비ㆍ도비, 50%ㆍ50% 해서, 이게 그 내용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도로관리과장 이재영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54개소가 있고요. 노인보호구역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매년 1회씩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매년 그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거에 대한 비용이에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금당3리에 전원마을에 노인보호구역이 일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차들이 이렇게 쌩쌩 달리고 이래서 어르신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민원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데 혹시 그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위원님이 저기 한 동영상을 봤고요. 그래서 마을이장님하고 통화를 했고, 일부 개선하기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 김하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앵산교 있죠, 앵산교. 612페이지 상단에 보면 앵산교 재가설 공사가 있어요. 한 14억 이렇게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추진이 되어 가고 있죠?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맞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그 대비를 못 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비 온다는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관을 한 3개만 묻어 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 명절 전후해서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범람이 된 것 혹시 아시나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사 업체에서 보험으로 해가지고 현장 조사까지 했고요. 그게 그 단가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보상해 주려고 그 농가하고 저희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 김하식 위원 근데 농가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그 후에, 위원님이 띄워주신 것 그 후에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 이후에 한 거예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그 후에 진행됐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거는 법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증명해서 확인해 와라, 이렇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저희도 맨 처음에 국가배상 쪽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공사 보험으로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주민하고 협의해가지고 공사 보험 쪽으로 업체 보험 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지대고, 위치나 지대 상으로 봐서는 전혀 피해 볼 소지가 없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아놓음으로 인해서 비가 범람을 해서 그 하우스 단지에 침수가 돼서 다 수박 이런 게 그냥 전멸됐잖아요? 그 부분은…….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그때 거기 하천 폭이 일부 좁아가지고 거기 합류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그때 시우량이 한 50㎜가 그 지역에 내리다 보니까 그렇게 피해를 봤는데요. 저희도 그거는 공사하면서 저희가 예측 못 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보험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잘하셨네요,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촌2리에 아까 그 도시계획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설계비를 한 7천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것 설계해서 차질 없도록 진도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네,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도로 유지보수 예산안 607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분수대오거리 시설물 유지관리가 지금 1억 6천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떤 걸 보수하실 예정이세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창전동에서 우리은행 쪽에 분수대가 이렇게 약간 위로 솟구치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좀 있고요. 그걸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그것 안을 잡아보고 있는 거고요.
○ 송옥란 위원 아니, 어떤 걸 다시 설치하시는 거예요? 유지관리가 아니라.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아니, 다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은행 쪽에, 분수대가 2개 있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우리은행 쪽에 있는 게 이렇게 넘치는 식으로 있는데 창전동 주민자치회에서 그걸 분수를 이렇게 송출하는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수대가 고여 있다 보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그 주변에 보수하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건.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면 이 분수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그러니까 뿜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이 예산에는 거기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분수대에 대한 어떤 청소나 내지는 이런 걸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그 설치하는 데에 각각 비용은 어떻게 돼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저희가 견적을 일단은 개략 사업비를 뽑았는데요. 분수대 분사식으로 하는 데 한 9천만 원 정도 저희가 이렇게…….
○ 송옥란 위원 아, 분사하는 데 9천만 원 정도가 들고?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나머지는 그 주변에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럼 이 청소는 유지관리잖아요, 일단. 청소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닌 거잖아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보통 어떻게 예측하세요? 반복되는 시기를.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어떤 말씀이죠? 못 알아…….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9천 원을 빼면 나머지는 청소 비용이잖아요? 청소…….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청소하고 주변에 인도 같은 게 망가지거나 망실된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 송옥란 위원 아, 여러 가지가 있군요. 그 안에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주변에 경계석이라든가 그런 게…….
○ 송옥란 위원 훼손된 게 있어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훼손되면, 꼭 분수대뿐만 아니라 거기에 접근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보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 산출근거를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또 제가 거기 지나다 보니까 킥보드를 타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것 유지보수하실 생각이신 거로 예측했는데 앉아 있는 이렇게 좌석 같은 데에 그 가생이를 보면 킥보드를 타고 거기를 다 이렇게 지나가서 그 끝이 다 달아서 훼손되어 있고, 주변에서 시민들이 계속 그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운가 봐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그래서 대안도 없이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청소년한테 어른이 해야 될 거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적당한 장소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거기를 안내하시면서 여기는 원래 목적처럼 시민의 광장으로 돌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현장 한번 보시고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상황도 한번 보시고, 궁극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곳을 안내해 주시고, 거기 시설물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지적한 점을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세부 산출 근거 자료를 주시고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610쪽에 현황도로 용지 보상으로 지금 10억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어때요, 현황도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저희가 실적이 24년에는 24억이 지출됐고요. 25년에는 20억 원이 돼서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청이 돼 있는 게 1년에 예산팀에서는 한 20억 정도 하는데 조기 집행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에 10억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26년에도 한 20억 수준에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 토지주분들이 협조가 잘되고 있는 편인 거네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요즘은 많이 인식이 돼가지고 그게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적체돼 있는, 먼저 신청이 돼가지고 약간 적체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임진모 위원 어차피 가지고 있어도 권리 행사도 못 하고 하니까 차라리 보상이라도 받아서,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많이 그거를…… 예전에는 땅값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안 됐는데 요즘 어차피 자기가 권리 행사를 못 하니까 요즘은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 임진모 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바로바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빨리 도로 부지로 변경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중에라도…… 지금 아시잖아요. 현황도로 문제 때문에 기관망 같은 게 상수도ㆍ하수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도로포장부터 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 팔려고 하는 의향만 있으시다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빨리빨리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초창기에는 저희가 맨 처음에 30억씩 세워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거의 소진되고, 매년 그 예산은 거의 소진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천시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한 20억 수준에서 저희가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요. 좀 더 세워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저는 감정가가 옆에 원래 토지비용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와서 다들 보상을 안 받고 차라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도.
○ 임진모 위원 네,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를 어떻게 보면 공공을 위해서 내놓으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 임진모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교통정책과 616쪽에서 62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621쪽인데요. 그 야간단거리 운행 인센티브가 1억 2,700 잡혔어요. 전년도에는 많이 남았죠, 예산이? 과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교통정책과장 여재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4회 추경 때 한 5,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게 원래 1천 원씩 가다가 그 버스에서 1천 원 대던 걸 중단하는 바람에 이제 시에서 2천 원 가기로 한 거죠?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 김재헌 위원 지금 시간이 늘었나요?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애초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였었는데 18시부터 23시까지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 김재헌 위원 23시까지요?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 김재헌 위원 그 금액도 8천 원에서 올라갔다는 얘기 있지 않나요? 1만 원 미만.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8천 원이었는데 1만 원 이하로…….
○ 김재헌 위원 1만 원 미만이죠?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금액을 좀 증가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거는 어떻게 택시 하시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했나요? 아니면 시…….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그렇습니다. 택시조합하고 협의하에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단거리도 어떻게 택시 잡기가 좋아질 것 같은가요?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일단 그렇게 기대해가지고 2천 원으로 올렸는데 이게 만약에 배차율이 계속 정체돼 있거나 배차율이 좀 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쪽하고도 협의한 게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금액을 조정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사실은 이런 게 있음으로써 우리가 단거리도 거부하지 말고 모두가 가주길 바라고, 또한 그 시민들 입장에서도 단거리라도 좀 탈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이런 인센티브가 생겼는데 아직도 시민들은 “단거리 가려면 안 잡힌다, 콜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예산도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건 지원하는 건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택시에게도 저희가 바라는 대로, 시민이 원하는 대로 거부를 안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617쪽입니다. 제가 23년도에 제정한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근거해서 그 전문 정비업체가 지금 현재 한 3년 정도 계속 무상 수리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하튼 이분들이 무상점검뿐만이 아니라 소모품 교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시민의 어떤 자동차의 안전문화 확산에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이게 이분들한테 굉장히 격려가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 격려가 계기가 돼서 더 큰 봉사로 이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고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차량등록과 626쪽에서 62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1041쪽에서 1042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저는 그 교통특별회계에 기본적인 문제를 질문드리고 싶어요. 그 특별회계라는 얘기는 특별 목적에 의해서 회계관리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하라는 얘기인 건데 제가 계속 지켜봐도, 계속 봐도 이 특별회계가 필요할까를 늘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특별회계에다 이 재원을 묶어놔서 오히려 교통 이 소관 부서에서 제대로, 원활하게 재정이 흐름이나 내지는 순환이 잘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교통정책과장 여재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2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을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중심 회계고요.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 자금의 세입ㆍ세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전에는, 1993년 전에는 주차장특별회계였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교통 관련된 민원이 늘어나고 사업이 증가가 되니까 우리가 특별회계로 제정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이지만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것보다는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운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예산 편성하는 데 효율성이 있고 더 용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그 특별회계가 없으면 우리 지금 특별회계에서 하시는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아,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 편성하고 회계 운용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계 직원은 아니지만 제 경험칙상에 보면 일단 일반회계에 편입돼 있으면 특별회계, 교통에 관련된 예산을 쓸 때 일반 다른 사업들과 같이 혼용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 전체적인 부분을 볼 때면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편성하는 데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일반회계에서 혼합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적인 사업을 다 예산을 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사업특별회계만 따로 편성하기에는 좀 더 어려움은 있을 거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 통계를 낼 때도 좀 더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분리해서 운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예산 편성하는 데에도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현장의 목소리니까 제가 긍정적으로 다시 검토할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재원이라는 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순환이 되어야 되는 상황의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특별회계를 봐도 특별하게 이게 관리되는,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못 되는 사업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괜히 일종의 어떤 칸막이 역할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돼서 원활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아,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특별회계가 저희가 지금 28년 12월 31일까지 운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폐기물처시설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일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장을 하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 해야 되거든요, 이천시. 그것을 하면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일몰 전에.
그래서 28년까지 운용을 하다가 이 특별회계가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면 일몰시켜가지고 일반회계로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아니시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저는 특별회계가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떠나서 부서에서 가장 원활하게 사업 진행하고 예산 편성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칸막이 역할을 하니까 원활하게 이 재원을 활용해서 이게 구조가 아주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그러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고민하시고요.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1042쪽인데요. 그 중간 쪽에 보면 무단방치 범칙금이 5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거는 견인료로 봐야 되는 거예요, 500만 원을? 그리고 1년 동안 500만 원 정도를 범칙금으로 물릴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건가요?
○ 차량등록과장 이운용 네, 차량등록과장입니다.
무단방치 범칙금 이건 세입이 되겠는데요. 무단방치 차주를 확인할 수 없는 무단방치 차량을 폐차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폐차에서 나오는 수입을 그 수입 중에 일부를 견인비라든가 뭐 이런 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수입금이 내년도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500 정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여기는 자동차 불법주차 해가지고 견인료는 수입으로 안 잡히는 거예요, 범칙금으로?
○ 차량등록과장 이운용 아, 견인료는 저희가 견인하는 게 아니라 견인은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게 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아, 그래요?
○ 차량등록과장 이운용 네.
○ 김재헌 위원 견인료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PM이라고 해서 이동장치가 많이 있죠?
○ 차량등록과장 이운용 네, 많이 있습니다. 800대 정도…….
○ 김재헌 위원 그래서 그게 9월 1일부터 강화된다고 해서 짧게 견인을 해가죠? 짧은 시간에.
○ 차량등록과장 이운용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범칙금이 늘어났습니까? 그것에 대한 범칙금 부과하는 게.
○ 차량등록과장 이운용 범칙금이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 김재헌 위원 아니, 견인료.
○ 차량등록과장 이운용 아, 견인료 1만 원에서 2만 원 올랐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건 2만 원 오른 건 맞는데 그게 누계가, 전체 금액이 그 전과 이후에 차액이 좀 있습니까? 1만 원일 때와 2만 원일 때 수량이 많이 늘었다거나…….
좀 강화됐잖아요, 9월 1일부터?
○ 차량등록과장 이운용 아,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PM 관련 업체 3개소와 관련해서 4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현재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또 공원, 설봉공원이나 이런 지역 또 아까 말씀…… 분수대오거리라든가 이런 지역이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단속 후에는 금지구역에서는 바로 즉시 견인하고 있고, 그 외 금지구역은 1시간 이내에 견인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과장님 이야기는 늘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느끼고 제가 느끼는 바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 데나 자빠져 있는 킥보드라든지 전기자전거, 또 교통에 방해되는 것 이게 9월 1일부터 강화된다고 해서 많이 기대했는데 너무 변화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단.
○ 차량등록과장 이운용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계속비사업 1092쪽에서 1130쪽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팀장과 의사진행 대화)
1045쪽부터 1052쪽까지 질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위원 1048쪽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세 사업설명서에 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과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1항에 보면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꼭 징수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거는 지금 징수하겠다는 건 아니고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에 교통유발부담금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도시에서 동 지역 인구가 10만이 되면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 임진모 위원 그런데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나요? 36조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21개 시군이 지금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시도 조례는 만들어놨는데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시가 안 되어가지고 부과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 인구가 10만이 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11월 현재 동 인구가 한 9만 8천 정도가 돼 있거든요, 11월 주민등록상. 그러면 이게 내년 되면 아마 10만이 넘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 임진모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사업 목적을 보면은 교통유발원인자에게 이제 경제적 부담금을 부과해서 대중교통 개선사업 등 뭐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겠다인데 좀 이해는 안 돼요.
만약에 이제 그 큰 대형마트에서 뭐 장을 보러 간 사람이 몰려 가지고 어떤 혼잡하게 돼서 이제 교통량이 이제 늘어나서 이제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이걸 부과하라고 해서 그러면은 뭐야, 대형마트가 “장 보러 올 때 버스 타고 오세요.” 뭐 이렇게 홍보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천의 구조상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차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다고 해서 대형 그 마트 사업주가 아무리 부과금을 낸다 한들 효과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 ‘할 수 있다’인데 이게 아까 보니까는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면 하는 거죠,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꼭 그렇진 않고요.
○ 임진모 위원 경기도지사가…….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저희가 볼 때는 교통유발…… 교통…… 교통을 이렇게 유발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한 지역의 사업체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진모 위원 근데…….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그리고 나면 거기서 나온 이런…… 근데 이게 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병원, 뭐 노유자시설이나 교육용 시설, 물류터미널 이런 쪽은 제외돼 있거든요.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다 빼고 나면은 몇 개 없어요, 제가 보니까.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저희가 지금 1,000㎡ 기준으로 하면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5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되고요.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1,000㎡ 기준으로 할 때 33만 6,000원 뭐 이렇게 부과되거든요. 근데…….
○ 임진모 위원 3,000만 원이요?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 임진모 위원 3,000만 원?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아니, 아니요. 33만 6,000원, 평방미터당. 1,000㎡당. 그러니까 더 나…… 더 될 수가 있겠죠.
○ 임진모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는…….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1,000㎡ 부과할 때 병원 같은 경우에 25만 2,000원…….
○ 임진모 위원 25만 2,000원…….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52만 1,500원, 그다음에 골프장 같은 경우에 33만 6,000원,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26만 9,500원, 공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8만 4,000원 요렇게 지금 일단 크게 기준…….
○ 임진모 위원 골프장 같은 경우 30만 원 정도 된다고요? 1,000㎡당.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 임진모 위원 보통 골프장이 한 몇 평방미터 되시는지 아시나요?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글쎄요. 저는……. (웃음) 꽤, 꽤 크겠죠.
○ 임진모 위원 한…… 상당히 많이 낼 것 같은데요. 혹시 일반 골프장이 얼마 정도 대상자, 대상이 되는지…….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글쎄요.
○ 임진모 위원 모르시죠?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아직 거기까지는 계산 안 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세입 잡히는 게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1,424건을 부과를 해서 7억 3,000만 원을 징수를 했고요.
그리고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3,633건을 부과해서 18억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 우리 인근에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701건을 부과해서 3억 8,500만 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요 기준 하면은 대략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그런 생각…….
○ 임진모 위원 아니, 골프장 같은 경우 동 지역이 아니어도 내는 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그렇습니다. 읍면 다 포함이 됩니다.
○ 임진모 위원 아, 동 지역 인구가 10만이 넘어가면…….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 임진모 위원 그 전체 인구에 관계없이 그쪽…….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그렇게…….
○ 임진모 위원 외곽에 있어도 다 내는 거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읍면도 다 해당이 됩니다.
○ 임진모 위원 이 뭔가 취지하고 이게 좀, 이게 좀 이해가 좀 저는 안 가요, 제 입장에서는. 이걸 낸다고 해 가지고 교통이 원활해지고 뭐 이런 게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현장조사를 하셔서 그 다음해에는 부과를 하시겠네요? 이천시도.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게 법에 무조건 해야 되는 조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있어서 우리는 천천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요.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글쎄, 저희 세입 측면이나 이런 거 보면은 부과할 수 있으면 바로 시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임진모 위원 한번 다시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요거는 저, 의원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새겨서 좀 더 담당 팀하고 고민을 좀 더 해 보고 추후에 의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다음은 계속비사업 1092쪽에서 1130쪽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0쪽에서 1131쪽 도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 일반회계 1092쪽에서 113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교통사업특별회계 1134쪽에서 1136쪽 교통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 교통사업특별회계 질의답변 1134쪽에서 113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국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안전총괄과 589페이지요. 지금 이제 건강관리실이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누가 지금 여기 근무하세요?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지금 여기 이제 저희가 인건비로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 기간제근로자라 이게 저희가 1년 내내 근무를 했으면 좋겠는데 9개월 근무하고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 9개월이 끝나서, 기간제근로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교대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한 내년 2월달 정도에 다시 이제 채용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공백기가 생겨서 우리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불편을 일부 겪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 공백기를 좀 없애 보려고 저희가 좀 다각도로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직종으로 해서 하는 방법하고, 네,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몇 개월이에요? 9개월이면 3개월이 지금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1월달부터, 아니면 2월달부터 시작을 해요?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저희가 최대한 채용을 지금 이달 안에 공고를 해서요. 최대한 빨리 좀 채용을 하려고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 근무자분들이 그럼 계속 총괄과에서 담당 로테이션을 해요, 아니면 그 지정을 해서 지금 총괄과 직원분이 지정이 돼 있어요?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우리 중대재해팀 직원이 이제 이렇게 한 2시간씩 교대로 내려가서 근무하고…….
○ 서학원 위원 상주는 안 하시더라고요. 상주는 안 하고…….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업무를 보시면서 전화를 하면은 내려오셔서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1,300명의 공무원분들이 근무, 그러니까 뭐 여기 청에는 그렇진 않아도 상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랑 가깝다라곤 하지만 그래도 그냥 주변에 약국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병원을 가기…… 가는 상황이 아닐 때, 아니면 휴식으로 가신다라 그러면 뭐 충분히 이용할 순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상비약 정도로만 뭐 어떤 약이 필요하다고 하면 괜찮은데 일단은 보면은 직원분이 상주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 복지 차원에서 빨리 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보면은 트랙터 제설기 유지관리비용이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말씀을 드려서 그 제설기에 이렇게 보면 패드가 있어요, 고무패드. 그게 예전에는 장착까지 하면은 지금 이 비용으로도 가능했는데 이게 지금 단가가 많이 올랐나 봐요.
근데 이제 우리 눈이 오면 그게 사실은 트랙터 달고, 지금 요즘에 오는 눈, 작년이나 올 초에 첫 눈 정도 오면 트랙터 달고 동네, 좀 바운더리 큰 동네들은 그게 금방 닳아요, 뒤집어서 쓰면은 조금 더 쓰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또 시골에 방지턱이 많잖아요. 그리고 아스팔트가 아니고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그 패드가 단 상태, 철이 이제 그 ( 171:43 리미터 철이 나오면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냥 모르고 앞만, 트랙터에서 밖에 잘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냥 앞만 보고 가시다 보면 방지턱이나 어떤 이제 시멘트에 고르지 못한 그런, 이렇게 돌출돼 있는 도로가 있으면 그게 치면은 그냥 그 상부, 트랙터 상부 링크라는 명칭이 그냥 안에 기어가 깨져요. 그러면은 또 우리 그때 수리비 막 나왔다라고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고무패드가 적정하게 교체가 되면 좀 그 다음의 단계에도 그게 트랙터의 본체에 어떤 파손을 이렇게 끼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홍보 좀 해 주시고.
문제는 이 비용에 40만 원만 지급되는 건 아니죠? 이 비용으로 유동적으로, 저는 궁금한 게 1,600만 원을 유동적으로 지급을 하실 수 있는지, 하는…… 해도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그건 (도로관리과장을 돌아보며) 담당 과장님…….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도로관리과장 이재영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고장이 많이 나는데요. 저희가 그 유지보수업체한테 그 견적을 받아 가지고 웬만한 건 다 저희가 그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빨리빨리 이제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신속하게는 안 되지만 저희가 교체는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부탁 좀 드릴게요. 대부분의 농기계센터, 농협의, 농협의 농기계센터에서 수리하기 때문에 뭐 늦게 했다고 뭐 거기서 그러진 않겠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2차적인 파손을 줄여주시면, 제가 현장에서 경험을 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보니까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요번 동절기 준비 중에 염화칼슘을 각 읍면동 또 마을에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양이 어느 정도씩 전달이 된 거죠?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아, 읍면동에 배부한 양이요?
○ 위원장 김재국 네.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네, 그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읍면동별로 이제 저희가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거의 한 100톤 정도씩 저희가 이제 25kg 포대로 이렇게 해 놓고 마을별로 이제 배부된 걸로…….
○ 위원장 김재국 아, 25kg인가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김재국 20kg가 아니고.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김재국 아, 근데 그거 너무 적어요. 제가 그 마을에…….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아, 25kg짜리 포대로 된 거를…….
○ 위원장 김재국 그러니까 25kg짜리 포대를 마을에서 10포대씩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거의 10포대 정도로 마을별로…….
○ 위원장 김재국 10포 갖고 어디다 써요? 그거를.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저희가 이제 1차…….
○ 위원장 김재국 눈 한 번 오면 없어질 거예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1차 구입해서 그렇게 배부했는데요. 뭐 추가 소요를 좀 파악해 가지고…….
○ 위원장 김재국 아, 그거는 수요는 당연히 있을 거고 그 이상 몇 배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좀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저희도 일부…….
○ 위원장 김재국 한 마을에, 네, 한 마을에 10포 정도면 250kg? 그거 갖고 절대 안 됩니다.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준비 좀 해 주시고…….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저희가 추가…….
○ 위원장 김재국 그리고 그…….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구입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동절기 제설 작업을 할 때 그 제설장비에 그 밑에 보면은 바닥에 닿는, 지면에 닿는 고무판 있잖아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김재국 그게 빨리빨리 좀 소모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제설장비의 고무판을 교체하는 거는 좀 예산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조금 시기적으로 그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 위원장 김재국 네, 그런 민원들 많이 얘기하시고…….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동절기 가기 전에 몇 개월 전에 일단은 그 전체 모아 가지고 한 번 수리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안 오시고 이제 나중에 급할 때 오시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게 좀 지연되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재국 지금 교체 주기보다 조금 좀 짧게 잡아 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그래서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 간단하게 좀…….
○ 위원장 김재국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하나 좀, 건의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읍면동에 저희가 우리 업무용 트럭 있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대부분이 아니고 다 2륜이에요, 2륜.
근데 그 앞에다가 제설기를 달아요. 상식적으로 안 움직이겠죠. 2륜인데 앞에다 제설기를 달고 눈을 밀려고 하고 있어요. 뒤에 어차피 그 살포기가 무게가 있어서 하중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되지만 조금 언덕만 있어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데, 그 정도의 지금 제설, 도로는 위탁을 주시죠? 업체에.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아, 주요 도로는…….
○ 서학원 위원 네.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탁을 하시면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법적인 것도 검토해 보시겠지만 소형 4륜 트럭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앞에 제설기가 있으면 도심지 있잖아요, 도심지. 그 소 골목 같은 데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고민하셔서 도시지역에 대부분이 눈이 많이 오면 다 민원이에요, 그 골목이. 근데 그 1톤 4륜이나 그 정도 사이즈의 제설기 달면 4륜은 충분히 다니고, 그 못 한 거는 뭐 나와서 청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고민해 주세요.
지금 계속 눈이 생각 이외로 많이 오잖아요. 한번 그렇게 고민하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용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국박노희김재헌김하식
박준하서학원송옥란임진모
○ 1일 명예의원(2인)
마장면지소연
신둔면강경구
○ 출석공무원(16인)
복지국장전희숙
도시주택국장박철희
안전건설국장이태용
복지정책과장박정원
노인장애인과장공미선
여성보육과장홍현주
청년아동과장이용례
도시과장이정호
허가과장박기환
토지정보과장송시훈
주택과장정상호
건축과장최영필
건설과장나성균
도로관리과장이재영
교통정책과장여재동
차량등록과장이운용
○ 기타 참석자(2인)
안전정책팀장김태윤
자연재난팀장최인식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미연
의사팀장양필웅
주무관강웅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