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8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 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가. 경제재정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 사. 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 나. 기획예산담당관
- 다. 감사법무담당관
- 라. 정보통신담당관
- 마.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 바. 문화교육국(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시민교육지원과, 도서관과)
(10시00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특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김재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께서 김재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김하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네?
○ 박노희 위원 김하식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네, 김하식…… 박노희 위원님께서 김하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고서 의논한 결과 예결위 위원장에는 김재국 위원님이 추천되었으므로 김재국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포되어…… 위원장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재국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재국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예산안의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0분)
○ 위원장 김재국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국 네.
○ 김재헌 위원 박노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김재헌 위원님께서 박노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박노희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노희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재국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25년도 이천시 기금 운용…… 운용 기금은 모두 12종으로 총수입 계획은 474억 7,136만 7,000원이며, 총지출 계획은 1,275억 7,423만 4,000원으로 2025년 연도 말 조성액은 2,097억 94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특정 분야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융통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 현황과 근거 등은 해당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 계획은 3,372억 8,373만 원이고, 전입금 301억 2,012만 4,000원, 보조금 1억 6,799만 8,000원, 예치금 회수 2,898억 1,236만 3,000원, 예수금 114억 4,729만 4,000원, 이자수입 51억 9,995만 1,000원, 기타수입 5억 3,600만 원입니다.
총지출 계획은 3,372억 8,373만 원이고, 비융자성 사업비 104억 6,792만 5,000원, 인력운영비 4,461만 9,000원, 예치금 2,097억 949만 6,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70억 4,487만 3,000원, 기타지출 900억 1,681만 7,000원입니다.
다음 8쪽 기금 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898억 1,236만 3,000원이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474억 7,136만 7,000원, 지출액 1,275억 7,423만 4,000원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 말 조성액 대비 801억 286만 7,000원 감소된 2,097억 949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8-882호 2025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 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운영 중인 이천시 기금은 총 12종입니다. 2025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주요 골자는 2024년 말 조성액은 2,898억 1,236만 3,000원이고, 2025년 총수입 계획은 474억 7,136만 7,000원, 2025년 총지출 계획은 1,275억 7,423만 4,000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97억 949만 6,000원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등 총 2종의 기금에서 수입ㆍ지출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46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은 일반예치금이 11억 7,738만 1,000원이 증가,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억 6,491만 8,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수입은 3억 164만 4,000원의 이자수입 감 편성 및 일반회계 전입금 210억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일반예치금 306억 9,835만 6,000원 및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국 수고하셨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18분)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여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부터 통합계정과 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의……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게 되며, 일정 기간 예수ㆍ예탁 후 상환하는 계정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69억 4,790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141억 1,885만 6,000원, 지출 270억 4,487만 3,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240억 2,18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은 1,510억 6,67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수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 계획은 1,510억 6,675만 6,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246만 3,000원 증액된 26억 7,1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지출 계획은 1,510억 6,675만 6,000원으로, 예치금에 대해 기존 대비 11억 7,738만 1,000원 증액된 1,240억 2,1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11억 6,491만 8,000원이 감액된 270억 4,4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총칙은 앞서 설명드린 통합계정과 동일합니다. 2019년 11월에 설치된 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을 승계받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계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63억 2,143만 4,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231억 6,209만 9,000원, 지출 900억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94억 8,35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은 1,494억 8,35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수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 계획은 1,494억 8,353만 3,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3억 164만 4,000원을 감액한 21억 6,209만 9,000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에 2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지출 계획은 1,494억 8,353만 3,000원으로, 예치금은 당초 대비 306억 9,835만 6,000원 증액된 594억 8,3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100억 감액된 9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2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13쪽에서 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그 두 계정을 한꺼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2025년 말 현재 조성액이 통합계정이 1,240억, 재정안정화계정이 595억,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594억 원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반올림했습니다. 그래서 총 1,835억 정도 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 송옥란 위원 총예산 규모, 이천시의 두 계정별 적정 잔액은 얼마가 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한번 알아보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저희가 적정 금액을 지금 시점에서 딱 어떤 금액이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다만……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행안부의 권고기준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권고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정 규모의 3에서 7%의 수준 기금이 안정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권고기준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통합계정 그 적정한 금액은 회계 간 자금 순환이라든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3% 정도를 잡으면 한 340억에서 51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요건 이제 세입이 급감하거나 내지는 뭐 경기침체나 재난 대응이나 위기 사항을 대처하기 위해서 요것도 3 내지 4%, 조금 올려서, 이렇게 그 기준이 있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510억에서 680억 정도 돼요.
그러면 그 두 계정의 총 적정 잔액은 850억에서 1,200억 원이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원론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퍼센티지는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기준이라서 동의가 되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 재정안정화계정 510억에서 680억 말씀하셨는데, 마침 저희가 이제 올해 연도 말 조성액이 이제 594억이다 보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적정 잔액으로, 두 계정의. 그렇다고 하면 이 두 계정의 앞으로의 어떤 운용계획은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올해 3분기까지 우리가 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이 약 한 28조 원으로써 작년의 1년 치 23조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 패턴으로 연말까지 만약에 간다라면 1년 치 하이닉스 법인세가 올해보다도 한 1.5배 더 이상 걷힐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설정한 연도 말, 재정안정화계정의 그 연도 말 조성액 계획은 300억 원이었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온 하이닉스 법인세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약 한 210억 원 정도는 더 재정안정화계정에 투입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594억 원이 됐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기조가 경기회복을 위해서, 경제회복을 위해서 재정안정화계정에 있는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투입해서 SOC사업이라든지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투입했다라면, 내년부터는 지금 하이닉스의 법인세의 추이를 검토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일정 부분은 적립금을 쌓아나가는 그 원년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저희 재정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일정 부분 더 적립해 나가면서 우리가 저기, 이천시에서 투입돼야 될 그런 재정을 소화하면서 또 나중에 미래 중장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원을 미리 확보해 두는 그런 차원으로 일정 부분 적립해서 쌓아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 송옥란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안정화기금은 제가 아까 행안부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적정선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도 더 적립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러니까 기조는 그렇게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범위를 뭐 꼭 지키면 좋겠지만 우리 시 재정 형편을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적정 수준이 어떤 것인지는 지금 의원님께서 어떤 그 특정한 수치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특정한 수치라기보다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의 수지를 봐서 그 수준을 계속해서 이렇게 점검하고 모니터링 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행안부의 권고기준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감안할 필요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미 저는 그 권고기준으로다 계산을 했던 거고, 이미 적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제안을 좀 드립니다.
여하튼 그 적립보다는 SOC사업, 그리고 지금 계속 그 물가나 원가나 공사비가 너무 오르는 상황이라서 지금 적체된 SOC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1년 단위로 지금 2배 이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데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투자하는 게 적립해서 놓는 것보다 훨씬 우리 시민의 체감도 동의가 될 것 같고, 지역경제의 어떤 그 활성화 부분에도 선순환구조를 가져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장기 미집행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정 기금을 적립하신 이후에는 또 적립하지 마시고 그 돈을 일정 요렇게 SOC사업이나 내지는 장기 미집행이나 내지는 이렇게 공사비가 올…… 그러니까 오르…… 그러니까 대폭 오르는 것이 예상이 되는 사업에 오히려 투자하는 게 더 지방재정의 어떤 선순환구조를 가져오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한번 우리 시의 적정 잔액은 한번 검토하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그래서 그 정도 되고 나면, 저도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하이닉스나 내지는 이런 데서 지방세나 법인세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올 거고, 주민세도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요렇게 제가 제안드린 요런 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적립하는 그 수위와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시급한 이천시의 재정 투입하는 그 규모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짧게 좀 여쭤볼게요.
그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이 전출하고 이제 할 때 서로가 이자가 발생되지 않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자도 다 계산하는 거죠? 이자 발생에 대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통합계정, 그리고 안정화계정에 각각 이자가 발생하면 그게 그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이자는 연말에 집계를 해서 그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 김재헌 위원 재정안정기금에서 돈이 여유가 있을 때 일반회계 돈이 모자라면 이쪽으로 전출을 주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 김재헌 위원 그럴 때 이자, 나중에 돌려받을 때 이자를 받습니까? 안 받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잠깐만…… 예산팀장이 잠깐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 예산팀장 유혜란 네, 예산팀장 유혜란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전출을 갔다가 다시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돌려줄 때는 이자 부분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전출이 되진 않습니다.
○ 김재헌 위원 어쨌든…….
○ 예산팀장 유혜란 그러니까…….
○ 김재헌 위원 어차피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기 때문에 이자는 발생이 되지 않아요?
○ 예산팀장 유혜란 네, 지금 이제 통합…… 이제 안정화계정에 통합계정과 안정화계정으로 나눠지는데요.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각각 특별회계별로 그 자금을 예탁을 하고 그 계좌 계정별로 저희가 이자를 계산을 해서 그 계정에 전출을 하거나 할 때 다 계상을 해서, 계상을 해서 주지만 지금 이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줬을 때 일반회계에서 그 집행을 하고 다시…….
○ 김재헌 위원 그렇죠, 네.
○ 예산팀장 유혜란 그 계정을, 안정화계정을 돌려줄 때 일반회계에서 그 쓰는 동안에 발생한 이자를 이렇게 불입을 하는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 김재헌 위원 네.
○ 예산팀장 유혜란 그 부분은, 네, 계상해서 하진 않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자 계상은 없다고요?
○ 예산팀장 유혜란 네.
○ 김재헌 위원 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26쪽에 보면 그 공공 이자수입이 한 3억이 줄어들었어요. 요 이유가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자료 확인)
○ 김재헌 위원 26쪽.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아, 네. 16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 김재헌 위원 26쪽, 26쪽.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16쪽.
○ 김재헌 위원 26쪽, 26페이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26…….
아, 네. 이거는 안정화계정의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기정보다도 감소한 이유는 이율이 낮아졌다든지 그런 이유로 보입니다, 이자율이 낮아졌다든지.
○ 김재헌 위원 보면 그냥 봐도 이율 때문에 낮아진 것 같은데 금액이 커가지고 다른 이유가 있었나 해서?
○ 재정관리팀장 신원섭 재정관리팀장 신원섭입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재정관리팀장 신원섭 26페이지에 이자가 감소한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1천억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가 9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이 전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100억 원이 전출이 안 되고, 일반 저희 재정안정화계정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100억 원의 이자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렇죠.
아니, 금액이 좀…… 요새 금리가 그렇게 툭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금액이 커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23쪽에서 2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4차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37분)
○ 위원장 김재국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복지국에서 주관하는 202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행 보고회 행사 관계로 부서별 설명 순서를 조정하여 경제재정국 다음으로 복지국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경제재정국, 복지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순입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2025년 12월 1일 제1차 본회의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8-881호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7,353억 7,161만 5천 원에서 0.45% 감액된 1조 7,275억 8,089만 4천 원으로 77억 9,072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소득세와 세외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차입금,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전입금 등이 줄어들면서 기정액 대비 약 77억 9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및 불용 예상액을 감액 편성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및 일부 필요사업비와 국도비보조금반환금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읍면동 자산취득비가 다수 편성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변경분을 반영하고, 미집행 예산을 감액하여 절감된 예산을 2025년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였다고 보이며,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국 수고하셨습니다.
가. 경제재정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10시56분)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호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세입부터 명시이월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재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 후에 경제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1조 4,884억 2,341만 9천 원에서 65억 3,581만 9천 원이 감액된 1조 4,818억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101억 원이 증액된 5,8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으로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징수액 감소로 인한 안분 기준을 적용해서 기정액 대비 49억 원이 감액된 1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SK하이닉스 영업실적 호황에 따른 성과급 지급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50억 원이 증액된 3,9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5억 2,227만 원이 증액된 796억 3,4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1억 2,635만 3천 원이 증액된 333억 3,73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으로 재산임대수입은 기정액 대비 2억 2,242만 7천 원이 증액된 11억 5,4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기정액 대비 6억 7,409만 1천 원이 증액된 28억 6,2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3,743만 1천 원이 증액된 106억 7,88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부동산 침체로 인해 기정액 대비 23억 3,630만 원이 감액된 60억 2,7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24억 2,870만 4천 원이 증액된 84억 3,6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3억 3,946만 5천 원이 증액된 371억 9,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과목별 내역으로 재산매각수입은 중리택지개발사업 매각수입 및 불용품 매각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억 6,940만 1천 원이 증액된 63억 4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 6,54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반환수입은 2억 8,859만 8천 원이 증액된 39억 7,36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그외수입 수입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2억 1,600만 1천 원이 증액된 164억 1,0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각종 법률위반 부과액을 반영하여 10억 5,645만 2천 원이 증액된 40억 9,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하단부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특별교부세 내시액을 반영하여 8천만 원의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내시 변동분을 반영하여 33억 3,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은 기정액 대비 35억 5,269만 원이 감액된 4,787억 8,1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12억 3,183만 9천 원이 감액된 3,089억 8,074만 3천 원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8억 7,481만 8천 원이 증액된 163억 2,159만 4천 원을, 기금은 15억 9,890만 3천 원이 감액된 426억 5,260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3쪽부터 166쪽까지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5억 9,676만 6천 원이 감액된 1,108억 2,61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166쪽부터 170쪽까지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지방채는 금융기관채에서 정부자금채로 변경하여 60억 원이 감액된 1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93억 4,839만 9천 원이 감액된 1,837억 4,4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조금등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등반환금 5억 517만 9천 원이 증액된 54억 6,867만 6천 원을, 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1억 4,642만 2천 원이 증액된 12억 3,279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1쪽 기금전입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으로 100억 원이 감액된 9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저희 경제재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명세서 199쪽 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업경제과는 기정액 대비 6억 5,725만 3천 원이 감액된 240억 3,62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에 시설비 1,575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동자복지관 수영장 시설개선에 따라서 시설비 6억 4,500만 원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1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에너지 안전 관리에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이자 포함하여 579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33억 3,240만 2천 원이 감액된 227억 4,31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청년일자리 공공인턴사업에 중도하차, 결근 등으로 인건비 4,01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박람회 운영에 480만 원을 감액한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물가 안정대책 및 소비자 상담실 운영에 운영수당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집행잔액 996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 7,414만 원을 감액하여 26억 7,3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무관리비에 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운영수당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에 잔액 발생분 6,6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백사면 골목상권 지주간판 설치에 낙찰 차액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사랑 지역화폐 일반발행 지원에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내시 변경분 40억 1,750만 원과 역시 이천사랑 지역화폐 특별발행 지원에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내시 변경분 6억 1,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3쪽, 이천사랑 지역화폐 일반발행 지원에 2차 국고보조금 교부 증액으로 13억 8,700만 원을 증액한 82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사업은 당초 도비 보조사업에서 교부 방식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하단부에 부서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382만 8천 원을, 국내여비 249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5쪽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953만 7천 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86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6쪽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액 8억 1,357만 6천 원에서 5,075만 9천 원이 감액된 7억 6,28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먼저 지방세 부과 관리에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990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집행잔액 1,285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세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원관리과는 기정액 9억 174만 원에서 1억 1,532만 원이 감액된 7억 8,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관리에 모바일 체납고지서 활성화로 우편 발송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8,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인 숨은세원 등 발굴 징수포상금 미신청으로 인해 사업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처분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 실태조사 인건비 집행잔액 1,382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으로 행정운영비에 부서 운영경비 집행잔액 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한전의 태양광 설비 관련 인허가 지원으로 농업ㆍ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12억 5,955만 2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에너지 기회소득마을 조성사업 3억 3,085만 5천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426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지난 8월 선정된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공모사업이 내년도 9월에 종료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연구용역비 등 3억 2,447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5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5쪽부터 17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55쪽입니다. 설봉공원의 커피매점 임대사용료 지금 5,320만 원 정도를 감액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이거는 공원관리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지금 내용을 받아보니까 1년 치 하는 임대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사정이 있었는지 계획을 바꿔서 일부 한 부분은 분납을 1월 달에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제출이 돼 있더라고요.
○ 송옥란 위원 분납을?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래가지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분납을 안 했다는 얘기인 거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 사정은 거기 해당 부서가 있을 텐데 1년 치 내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분납하는 거로 계획을 바꿔서 지금 올해 수입은 올해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1월에 분납하는 게 세입이 들어오니까 부득이하게 감액하고 내년도에 추가해서 세입을 잡는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수익허가 기간 아세요, 혹시? 3년인가요, 3년?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3년?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첫 번째는 여하튼 이 임대료를 최고 입찰가로 정해서 하는 거고, 2년ㆍ3년은 재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차예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을…….
○ 송옥란 위원 2년이나 3년차 되겠네요. 그렇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25년부터 27년 2월까지 지금 1년 차 되고, 내년이 2년 차 되겠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계획은 어떠세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어떤 계획을 말씀…….
○ 송옥란 위원 이게 지금 체납돼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분납료를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그 부서 일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받은 내용으로는 1년에 계획을 해서 2억 5천을 계약해서 임대료 산정을 해서 분납, 분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매달 내는 건지 뭐 내는 건지는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계획을 바꿔서 분납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수입이 바로 올해 들어오지 않고 1월에 들어오니까 감액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 송옥란 위원 1월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그거는 지금 임대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있기 때문에 부서와 계약자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위원님께 자세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있는 내용으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이런 체납은, 우리가 이게 공공재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공재산에 대한 어떤 관리부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내시는 분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여하튼 내년 1월 달을 기다려봐야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또 반드시 내리라는 어떤 이런 건 또 없는 거잖아요? 어떤 제한이 있어요? 안 내…….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자세히 거기 부서와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도 세금이나 세외수입이나 납부할 때 그분의 개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분납을 유도하고 하긴 하거든요.
그것 약속에 대한 건 서로 간에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보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당연히 담보하면서 되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고 있는 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한 달을 미뤘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지금 내고 있는 상태가 그 차액을 12월까지는 당연히 납부가 되고, 그 차액에 대한 걸 1월 달에 당연히 납부가 되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원님 우려되는 말씀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요. 저희 또한 분납을 유도하고 있고요.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관련 부서는 아니시니까 여하튼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원인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분납제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 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선납제나 보증금제나 이런 게 적용이 돼야 되지 이렇게 되다 보면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 굉장히 행정력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어차피 믿고 하는 거기는 하지만 이런 변수를 저희가 감안해서 미리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 원인분석을 정확히 더 하시고 하셔서 공공재산에 대한 건전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제가 부서에서 자료 요청해서 더 듣기는 할 텐데 또 말씀드린 거는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저희가 총괄 부서니까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꼭 유념하고요. 잘 챙겨보도록 하고, 그 해당 부서하고도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여기 기정액이 0원이었던 게 예산액이 반영돼서 세입이 되는 거잖아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박준하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 3차 추경하고 지금 4차 추경 요사이에 발생된 것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있던 것까지 언제 반영할지 봐서 4차에 들어오기도 하는 건가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시고요.
전까지 못 했는데 여러 가지 챙기다 보면 지방세는 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요. 세외수입은 과목이나 종류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거기서 일부 못 챙긴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챙기다가 또 늦어진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발생된 부분도 있고, 사유는 다양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결산이나 나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지막에는 오지 않고 당초에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 부서하고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 지금 보조금이 시도나 국가에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는 사안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긴급적으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상 가능한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 잘 좀 전달해서 미리미리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155쪽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그 해랑수영장 그게 지금 4천만 원 잡힌 게 이번에 오픈했기 때문에 1년 치를 받은 건가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 계약이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거기서 3년.
○ 김재헌 위원 3년 계약인가요? 그러면 엊그제 오픈한 기점으로 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계약은 오래됐잖아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런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공사,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 김재헌 위원 해서.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사실은 좀 안타까워요. 이게 옛날 구건물에서 4천만 원 계약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40억 원을 들여가지고 수영장을 새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약 금액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계약서상에 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새 들은 바로는 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거기가 만약에 적자가 났을 때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게 있습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렇지 않아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밖에서 어떤 분들은, 시민들 몇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 적자가 나면 시에서 보전하기 때문에 걔네가 자유 이용 시간도 시간을 딱 제한 두고 되게 불편하게, 한마디로 사업이 덜 되게 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는 데 많이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진짜 수익을 내려면 더 열심히 할 텐데 어차피 수익이 안 나고 적자 폭이 커져야 다음 계약할 때 이 금액이 더 낮아지지 않느냐, 그런 작전 하에서 지금 많이 불편하게 한다.” 이용객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꼭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각종 문제점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계속…… 시행이 올해 처음 계약이 되고 시행하니까 저희가 점차적으로 주민들 의견, 각자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 전부 들어서 개선하려고 노력은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많이 들으신 내용이 전부가 아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저도 우려 섞인 말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한 많은 기간을 투자해서 멋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모두가 반기고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용하면서 이런 잡음이, 아닌 것도 진짜인 것처럼 잡음이 퍼지면 결국은 욕을 먹는 건 시가 욕을 먹는 거죠. 또한 그걸 의결해 준 우리 의원들이 욕을 먹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잡음 없도록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시고, 세심하게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꼭 관리하고, 지금 뭐 처음부터 잘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 김재헌 위원 그 손실분에서 지원하는 건 절대 없다는 거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맞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그 관리자 편의가 우선이 되면 안 되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을 딱 1시간, 2시간 이렇게 정해놓으면 5분 이렇게도 여유 없이 그렇게 사용하도록……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관리 감독하는 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199쪽, 20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201페이지도 하는 것 맞나요?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 위원장 김재국 199쪽부터 200쪽.
○ 박준하 위원 199에서 200이요?
○ 위원장 김재국 네.
○ 박준하 위원 아, 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201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
○ 위원장 김재국 네.
○ 박준하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25년도 예산이 180만 원 있었는데 0원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면회의 미개최로 감액하고, 이 밑에 세부사업 설명서에요. 25년도 1월ㆍ4월ㆍ5월ㆍ6월ㆍ10월에 이렇게 ‘심의ㆍ심의ㆍ심의’ 이렇게 있는데 이게 했다는 건가요, 안 했다는 것…… 했는데 지금 없어진 건가 해서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했는데 서면으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 박준하 위원 아, 대면회의는 안 하고 서면으로 했는데…….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대면회의를 해야 참석수당을 드리는데요.
○ 박준하 위원 그래서 이제…….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서면 회의비는 안 드린 거예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지금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어, 저 얼마 전에 5만 원…….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 이후에 개정되면 심사 수당식으로…… 그 이후에는 저희가 만약에 그분들한테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지급…….
○ 박준하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여기 공영주차장 요금이라든지 테마파크, 청소년, 노동자, 이천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박준하 위원 그런데 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하든 대면으로 하든 이 정비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시는 거예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사전에 그 부서에서 금액이나 요금 기준을 정할 때 저희가 사전 절차로 이 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 사항이죠.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의회 넘어오기 전에.
○ 박준하 위원 아, 여기 그러면 조례 넘어오기 전에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실 때 시에서 정한 게 높다고 얘기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낮다고 얘기하는 편이세요? 전체, 전반적으로 그게 좀 궁금…….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전반적으로 의견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위원회에 설명하고 있어서요. 특별히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분이나 그런 거는…….
○ 박준하 위원 아, 그러지는 않으세요? 반대나 뭐 이런 건 없으신 거예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박준하 위원 아, 그렇구나!
궁금한 게 여기 소비자물가상담센터인데 여기 지금 공공기관의 요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 물가 조사 협조 업소 160개소에 모니터링 요원 다섯 분이 막 다니면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심의는 안 하시는 거예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그것은 물가 조사하시는, 물가 변동 때문에 조사하시는 거고요. 이건 저희 내부에서 운영하는 요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청년일자리 공공인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를 지금 감액하셨는데 이게 사유를 보니까 지원자의 중도하차예요. 그렇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선발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선발 방법이요?
○ 송옥란 위원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그거는 제가…… 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여기 청년일자리 공공인턴 사업인데요. 201쪽 보시면 지금 선발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선발기준이 어떤 건가…….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선발 기준은 저희가 일단 서류 검토를 하고, 서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부서에 면접을 보게끔 그렇게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어느 부서를 원하는지 지원자가 일단 부서를 기재하고요. 그리고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또 직접 면접을 통해서 적정한지 판단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자, 지금 선발이라는 얘기는 지원자가 많고 그중에서 선발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서류 검토하시고 면접을 봐서 선발하시는 거잖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도 하차를 하다가 보면 거기 지원했던 사람들한테 오히려 기회도 지금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세요?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개월 수가 그렇게 3개월ㆍ3개월ㆍ2개월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긴 개월 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 하차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다시 채용하지는 못했고요.
그거는 향후 중도 하차 부분에 대해서 차기 지원자가 다시 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예비 후보자가 없나 봐요.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일단 저희가 예비 후보자로 관리하지는 않는데요. 그 중도 하차가 발생했을 때 차순위자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연락을 해서 채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청년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여기 보니까 ‘생계안정 도모’면 아주 기본적인 건데 또 선발하는 건데 그러면 지원했던 사람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중도 하차를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아예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기간 상관없이 여하튼 기간은 감안하시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했던, 선발되지 못했던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비 후보자를 관리하셔서 이렇게 중도에 하차해서 이 사업비를 이렇게 감액해서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이라는 건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지원했던 그분의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이 되거나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런 거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살피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 한번 드려보면 중도 하차가 미리 관둘 수도 있고, 중간에 3개월 하는데 며칠 남겨놓고 하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집행잔액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럼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아까 말씀대로 시작하다가 끝났으면 당연히 예비 후보자가 들어갔을 텐데요. 여러, 지금 100명이 넘는 인원에서 차액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건 부서에서 판단을 좀 하시고요. 여기 금액이 제가 보니까 4백도 아니고 지금 4천만 원이잖아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은 감안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임진모 위원입니다.
지역화폐 일반발행 지원 이렇게 보면 ‘이천사랑 지역화폐 일반발행 지원, 이천사랑 지역화폐 특별발행 지원 그리고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지원’ 이 3개가 있는데요.
위에 2개는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밑에 것은 국비까지 포함된 사업이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임진모 위원 이제 궁금한 거는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도비 지원하는 거는. 그러면 도비가 도에서 돈이 덜 나와서 거기에 우리가 도비 4에 시비 6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거고, 위에 2건은.
그리고 그 밑에는 국비에서 다행히 보전해 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좀 증액해서 발행한 거죠. 그렇게 보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설명드릴까요?
○ 임진모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계산을 하면서 보니까 도비ㆍ시비 매칭하는 2개 사업은 거의 4대 6을 맞췄더라고요. 그런데 국비 쪽은 비슷하긴 하지만 한 3% 정도 오차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매칭 비율에서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매칭 비율에서는 저희도 부서 과장님하고 어제도 그렇고 논의해 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 국가가 지역화폐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안 했었죠.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서 7월인가 8월 개정이 되면서 지원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이 됐고요.
그전까지 저희는 경기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발행, 특별발행을 아시지만 5대 5, 6대 4, 7대 3으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에 따라서 지원을 했잖아요. 국가가 지원을 하니까, 이건 삭감된 게 아니라 국가가 지원한 이유가 7월부터 지원이 되니까 도비 했던 것이 감액되어서 거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 이후에 도비가 부담되면서 국비 균특ㆍ도비ㆍ시비로 해서 이루어진 거죠, 7월부터.
그래서 7월, 8월부터 해서 7%까지 가다가 국가가 다시 10%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율은 어제도 따져봤는데 비율은 많지 않지만 국가가 지원하게 되고 전환이 되면서 도비를 거기까지가 중지시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사업이 됐다가 아니라, 그래서 내용에도 아마 마감, 조기 뭐 종료됐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도비로 하다가 7∼8월부터 국비가 되니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 임진모 위원 제가, 제가 이제 거꾸로 알았네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전환이 된 사항입니다.
○ 임진모 위원 국가가 지원해서 이제 도가 안 지원해 주는 거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 임진모 위원 이거잖아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우리가 발행하는 내용, 또 6% 하다가 7% 2개월 하고 9월부터는 10% 계속 진행되는 거로 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제가 제 질문의 이제 좀 포커스는 그 비율이, 그 분담 비율이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는 거냐…….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아! 그건 이제 국가가 자기 예산이나, 저 도도 그렇지만, 다 예산의 비율에 맞춰서 비율을 정해 주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왔다가 했을 때는 뭐 50 대 50 하고 어떨 때 도비하고 할 때 6 대 4, 7 대 3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은 아마 올해도 이후에 저 국회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내시 비율이 올 겁니다. 그때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렇단 얘기는 뭐 그 한 해 안에서도 어떨 때는 국가가 좀…….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그죠.
○ 임진모 위원 50 대 뭐…….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법정의무 비율 아니면, 네, 그러게 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균치여서 약간 요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어제도 저희도 한번 따져봤는데 정확한 비율은 좀 산출되지 않고…….
○ 임진모 위원 네. 저도…….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또 6%였다가…… 아, 7%였다가 10% 되고 막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좀 산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 그 6%…… 7%, 6%, 10%는 이제 인센티브 비율인 거잖아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임진모 위원 그건 이제 충전할 때 주는 비율이고, 저는 나라에서 이제 국비, 도비, 시비 요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게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산출이 정확하게 뭐 6 대 4 아니면 도비 해 가지고 국비, 지방비에서 그 비율이 원래는 기본 50 대 50을 해 줘야 맞는 거라 돼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아마 이번에 내려오면 정확한 비율은 정해질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11시 27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 위원장 서학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정과 20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원관리비 207쪽에서 20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20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모바일 알림톡으로 우편요금을 예산을 8,800만 원이나 절감을 하셨어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허! 대단하시네. 이거는 정말 행정이나 재정이나 효율성을 높인 아주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징수율이 향상이 됐단 얘기죠? 결국은.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또 뭐 이렇게 우편으로 지면으로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알림톡으로 하니까 환경보호도 됐다는 차원이고요. 그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이게 이제 알림에 그 납부할 수 있는 그 링크나 내지는 뭐 이런 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다 연결, 전자고지서까지 다 연결됩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그거 받아서 바로 확인하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저희가…….
○ 송옥란 위원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납기 3∼4일 전에 계속 지방세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알려서, 뭐 저도 받아봤는데 처음에 뭐 이렇게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들어가서 납부하게 되고, 그래서 좀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혹시라도 이 링크에 대해서 거부반응이나 내지는 이런 건 없습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처음엔 우려가 됐었어요. 됐는데, 뭐 지금 봐서는 큰 우려보다, 뭐 일부가 없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거보다는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징수율이 7∼8%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마 알려드리면 되겠는데, 이제 그 정도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혹시 그러면 그 알림톡 내용에 부서명이나 담당자 뭐 번호나 이런 게 기재가 됩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서요. (세원관리과장을 돌아보며) 과장님…….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세원관리과장 김은이입니다.
네, 그쪽에는 부서 같은 경우는 기재가 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기재, 그러니까 부서명하고…….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담당 뭐 직원 번호라든가 내지는 이런 게…….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직원 번호까지는 아닌데 이제…….
○ 송옥란 위원 전화번호는 안 들어가요?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송옥란 위원 그럼 부서명만 들어가요?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부서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해서 한 6만 3,000건 정도를 보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그 알림 문자를 수신하고 열람하고 납부한 게 한 3,361건 해서 한 30% 정도는 바로, 그러니까 페이로, 아까 그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로 해서 바로 납부를 해서, 네,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인 걸로…….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왜 부서명하고 담당자 그 직원 번호를 명시했으면 했냐면, 이게 그 담당까지는 그냥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링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분이 여기 담당 부서명이나 요런 거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전화번호는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또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 걱정이 됐을 때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거나 내지는 이런 거의 어떤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전화를 걸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죠.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제 안내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 서비스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알림톡은 굉장히 신속하잖아요. 그죠? 신속하고 정확하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알림을 하니까 징수율도 높아지고, 결국은 이런 게 스마트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425쪽에서 426쪽 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그 199쪽에 노동자복지관 수영장 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동자종합복지관 수영장 시설 개선에 이 집행잔액이라 그래서 6억 4,500 정도를 지금 감액 계상하셨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 6억,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제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 끝난 건지, 다 끝난 겁니까? 그리고 집행잔액입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근데 어떻게 이렇게 6억 4,500 정도가 남게 됐습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위원님, 그 산출해 가지고 오게 된 그 전이고요. 저희가, 아시지만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좀 이제 오래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러기 때문에 애초에 당초 잡았을 때와 설계했을 때, 또 입찰해 가지고 잔액이 남았을 때 그 차액이 좀 과다하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공사는 다 마무리 다 됐습니다, 뭐 남지 않고. 다음에 산출할 땐 정확하게, 그래도 어느 근사치 맞춰서 산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집행잔액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게 딱 맞다 저기하다 더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근데 다음에 차후에나 이런 건 있으면, 근데 요 시기나 또 우리가 좀 설계나 과정이 좀 아시지만 편성했다가 다시 또 하고 설계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있었다는 건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다음 차후에는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다시 정확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축소하신 거 아니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건 아닙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럼 제대로 하신 거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약간 그 예산이 좀 과도했나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건 뭐 좀…….
○ 송옥란 위원 아니면 예산을 절약한 상황인 건가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절약한 부분도 있고요. 설계를 이제 또 하다 정확히 이제 해야 되잖아요, 실행해 가지고서. 그때였을 때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성립하는 거고요. 실제 했을 때는 그 설계 나온 거 가지고 실제 하기 때문에 뭐 과다하게 나온 거에 대해선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다 했고 설계 맞춰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차후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 정도의 잔액, 집행잔액이면 시설 개선이 좀 미흡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당연합니다.
○ 송옥란 위원 질의를 했던 거고요. 요런 것들은 예산을 좀 꼼꼼히 좀 살피셔서 더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 단계별 예산을 좀 편성해서 집행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한꺼번에 통으로 예산을 설정하지 말고 단계별로 한다든가 요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 202페이지 보시면은 그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자료 확인) 이 뭐야, 이차보전이네, 뭐 이거. 네, 이자 차액이잖아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서학원 위원 네. 근데 요게 어떤, 뭐 지금 설명서에 보면 그 출연 이자 차액 시차 반영 구조 등으로 잔액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해로 끊는 게 아니라 요게 갭이 생겨서 그런 내용인가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요게 이제 좀 출연 협의 과정에서 1년 들어가는 목표, 목표액을 잡아서 이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른 대출을 또 받으셨다든지, 예측을 해서 이제 예산을 세우잖아요. 다른 대출을 세우셨다든지 중도에 또 포기하셨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산출한 예산에 뭐 맞춰서, 전의 규모 그런 거에 맞춰서 성립은 하는데 실제 대출을 받아가셔서 거기의 차액 이자까지 보전받으시는 분들이 좀 차액이, 시차적으로 이제 차액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좀 여유 있게, 예전에는 이쪽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 갭이 생기는 때가. 그러니까 도에서도 좀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매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족할 때가 있어서 그 갭이 생기면 그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혜택을 못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금액이 6,634만 원이 이제 그 차액이 반납은 됐지만 본예산에는 아마 이게 그대로 세워졌겠죠? 원…….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아무래도 뭐 지금도…….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갭이 없도록…….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잘 알겠습니다. 협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진모 위원 좀 더 하시죠. 조금만 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김재국 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
○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 임진모 위원 잠시만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 위원장 김재국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논의)
네, 그러면 우선은 좀 회의를 그럼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사. 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11시38분)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희숙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까지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은 4,666억 3,065만 7,000원으로 기정액 4,650억 2,111만 2,000원 대비 0.35%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의 31.27%, 기타특별회계의 2.71%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017억 4,531만 8,000원에서 11억 9,718만 2,000원을 증액한 1,029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등 전문 향상 및 처우개선에 2,402만 5,000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893만 9,000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15억 7,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의료급여경상보조 의료급여사 인건비에 666만 5,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7,40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119억 3,526만 4,000원에서 23억 2,014만 1,000원이 감액된 2,096억 1,5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3,76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장수수당에 24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지원에 701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기요양기관 관리에 600만 원, 양로시설 운영 지원에 12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90만 원, 공사…… 공설장사시설 관리에 3천……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진 장사문화 확산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동묘지 정비에 1억 6,97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억 9,174만 2,000원, 장애수당(기초)에 1,372만 6,000원,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에 3,2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도비 장애수당에 2,3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1억 3,118만 1,000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가산급여)에 6,95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에 114만 8,000원, 반환금에 1,581만 9,000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025억 9,866만 1,000원에서 37억 507만 9,000원이 증액된 1,063억 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에 1,39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19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에 40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종사자 전문성 제고에 1억 1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보육업무 추진 및 보육단체에 10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억 7,543만 4,000원, ( 121:07 ?보육교사비 처우개선 지원에 9,71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 121:16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31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대체교사 인건비에 3,7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2,0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에 1억 2,252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에 6,0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3,55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66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 0에서 2세에 9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으며,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에 1,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200만 원,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에 7,82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고, 부모급여 지원에 28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누리과정에 1억 1,52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에 1,427만 7,000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청년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58억 8,944만 8,000원에서 13억 4,010만 9,000원이 감액된 445억 4,9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활동 네트워크 운영에 300만 원,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 400…… 40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으며,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청소년 선도보호에 1,04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7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마장면 청소년 문화센터에 6억 6,660만 원을, 아동복지 지원 사업에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아동수당 지원에 4억 20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1억 5,723만 2,000원, ( 123:55 입양아동 입학지원금에 20……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7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5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4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으며, 시설형 긴급돌봄에 15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78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스마트 학습 지원에 357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1,2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67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24억 6,831만 1,000원에서 1억 6,343만 4,000원을 증액한 26억 3,1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99만 5,000원, 그외수입에 1,500만 원, 지난연도수입에 40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800만 원, 시도보조금 등에 140만 1,000원, 기타회계 전입에 1억 7,40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24억 6,831만 1,000원에서 1억 6,343만 4,000원을 증액한 26억 3,1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에 19만 2,000원, 의료급여경상보조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1,999만 3,000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7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3억 8,411만 원에서 2억 410만 원을 증액한 5억 8,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2만 2,000원, 그외수입에 3,933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에 1억 2,846만 6,000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3억 8,411만 원에서 2억 410만 원을 증액한 5억 8,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에 420만 원, 예비비에 7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활기금특별회계 자금 운영에 2억 90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복지국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충효덕공원 이전에 1억 6,514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설화장장 건립에 5,19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여성보육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1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천시 24시간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청년아동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1억 8,578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청년아동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31쪽에서 23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옥란 위원 여기 있어요.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231쪽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등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여기 보니까 그 사회복지 종사자 건강검진비가 기정액 대비 41.15%인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아무래도 집행을 그만큼 못 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요런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부터는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 이제 건강검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20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는 건데, 이걸 복지포인트로 해서 건강검진도 할 수 있고 딴 것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니까 20만 원에 건강검진을 하라고 하니까 건강검진을 안 하네요. 그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안 하시죠.
○ 송옥란 위원 안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른 대안으로 복지포인트를 고민하시는 거네요. 그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근데 그 복지포인트는 사용처가 다양하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복지포인트로 꼭 건강검진을 하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아, 근데 이제 건강검진을 우선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추가로 근무 연수에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하는 차원에서 복지포인트를 근무 연수에 따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건강검진을 한 이유가 있거든요. 복지의 기본은 건강검진이고, 사실은 이 건강검진이 복지 실현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야지 이 종사자들이 건강해야 사실은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이 또 보장이 되는 상황이라서…….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건강검진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건강검진을 꼭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복지포인트는 일괄 다 지급이 되는 거고, 지금 보면 예산도 이제 추가로다가 그 계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왜냐면 지금 건강검진은 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복지포인트를 주면 복지포인트는 일괄 다 지급을 하시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요게 이제 저희가 매년 그 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기관의 의견이나 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잖아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뜻처럼 건강검진을 하면 좋은데 이제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매년 이제 건강검진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안 하시는 분들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회의석상에서 나온 얘기가 ‘어차피 이제 이렇게 50%밖에 안 하면 딴 부분으로 인해서 종사자들인데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 주자’ 이런 여러 가지의 의견과 고민들이 많아서 그때 용역에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심의회를 거쳐서 이제 내년부터는 그렇게 이제 시행을 해보자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집행 잔액이 남아서 저희가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반납하는 상황이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반납하는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인데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개인 건강검진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잡아서 가서 건강검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 송옥란 위원 설문조사는 좀 해보셨어요. 왜 건강검진을 안 받는지?
○ 복지국장 전희숙 아마 용역에는 그런 이유가 이제 나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크게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거는 이제 저희들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수요자 중심의 복지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건강하셔야 돼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건강 검진을 반드시 받으셔야지 그 조직의 안정성이나 직무도 지속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이렇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건강 검진 이 프로그램을 좀 매력적으로 한번 검토도 좀 하시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만약에 부득이 복지 포인트를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걸 차등 지급하는 것도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복지 포인트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를 좀 고려를 하신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우려가 됩니다. 건강 검진 안 하실까 봐 우려가 돼서 그거는 여하튼 건강 검진을 꼭 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거를 좀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권유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수혜자 중심의 어떤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은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위원님께서 이제 사전에 그런 의견을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232페이지에 보면 충효덕 공원 이전이 있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9억 9,680만 원인데 6,546만 1,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왜 당초에 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야 왜 이게 증액을 이렇게 많이 하죠?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제 예산이 들어올 때는 이제 면사무소 통해서 왔는데 9천만 원 정도에서,
○ 김하식 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
○ 복지국장 전희숙 처음에 예산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됐냐 하면은 실제는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보다가 그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요. 실제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보강토라고 있대요.
그 보강토에 대해서 공사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 예산 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 김하식 위원 당초에 옮기려고 했던 장소가 변경된 건 아니죠?
○ 복지국장 전희숙 변경된 건 아닙니다. 그 장소 그대로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때 당시에 조사나 분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하식 위원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 분석해서 예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야 한두 푼 같으면 뭐 한 천만 원이나 이 정도 같으면 모르는데 6,600이에요. 6,500.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234쪽이요. 민생 쿠폰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이제 총사업비가 540억 중에서 시비가 274억 9천이 나간 거죠.
근데 이제 3차 증액이 이제 15억 6,900이 증액이 된 거고 이번에 결론은요. 이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24년도 없던 사업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복지국장 전희숙 지금 이제 금액을 보시면 이제 10%가 이제 저희 시비(관계공무원에게) 5%죠. 과장님.
○ 김재헌 위원 네, 도비 5%, 시비 5%.
○ 복지국장 전희숙 5% 정도 이제 5% 해가지고 지방비만 이제 10% 이제 이렇게 했는데 총사업 부분은 540억이고 이제 그 부담률 기준이 있잖아요. 부담률 기준으로 할 때 이제 90이 국비고 도비 5, 시비 5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이제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거고요.
추가로 이제 예산이 더 내려온 거는 저번 추경 때 전 금액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일부를 이렇게 좀 잘라서 추가로 이렇게 돈이 내려온 겁니다.
○ 김재헌 위원 요건 그러니까 추가된 금액이에요? 3차로,
○ 복지국장 전희숙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원래는 이제 확정된 금액인데 돈을 이렇게 나눠서 주신 겁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결과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 시비가 전체에 들어간 건 27억 4,900은 맞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없던 거에서 25년도 민생 회복 지원 사업이 생기면서 24억 9천 정도가 27억 4900이 나간 거네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사실은 좀 어마어마한 돈이 나갔는데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큰 애로 사항이 없었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어쨌든 이제 뭐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제 사업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저희 시군도 이 같이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민생 소비 쿠폰을 지금 발급을 해서 사용액이나 이런 걸 보니까 사용액 부분이 굉장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사용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소비 쿠폰이 지급이 다 됐거든요.
○ 김재헌 위원 혹시 그 지원금을 안 받은 거를 집계한 게 있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사용 마지막 날이 12월 31일이 마지막이라서 1차 분이 이제 사용액은 99.3%가 사용이 됐고요. 불용액은 0.7%.
○ 김재헌 위원 다 받았다는 얘기네. 거의.
○ 복지국장 전희숙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이제 0.7%는 이제 뭐 어디 아파 가지고 몸을 못 움직이신다든가 그래서 받을 수가 없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만 이제 못 받으신 거니까 사실 받으신 분들은 다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생각에서는 어떻게 민생 회복 많이 됐습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그거는 수치나 이런 것들은 저기 경제 부서에서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사항인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쨌든 민생 소비 쿠폰이 발급이 되면 일단 그 당시에는 이제 쿠폰이 발급되면 시내 가게라든가 뭐 이런 쪽에 상인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제 쓸모가 많으니까,
○ 김재헌 위원 일단 물론 좋죠. 이천에 시비가 27억 정도가 나갔으니 좋은 건 좋은 건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까지 있는지 그래서 좀 한번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어떤 시민들은 그 100% 다 국비에서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100% 국비가 아니라 이천 시비가 27억 4,900이 나갔다는 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하여튼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중식 시간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괜찮으실까요?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국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 236쪽에서 24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여성보육과 243쪽에서 25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아동과 252쪽에서 25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367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특별회계 379쪽에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433쪽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 일반회계 질의답변 433쪽에서 43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43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43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아동과 435에서 43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13시33분)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명시이월 사업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담당관님 설명이 계속 길어지는 관계로 앉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드실 것 같아서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및 읍면동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177쪽 시정 업무 기획 조정에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성과 창출에 3,074만 원을 감액 계상, 지방 공공기관 관리에 7,284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78쪽입니다. 사업 예산 편성 운영에 행정안전부 주관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유공 공무원 국외 연수 실시를 위한 국제화 여비로 특별 교부세 8천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323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연도 말 재해재난 대비분을 제외한 예비비 30억 350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의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거래 지출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안 가용 재원을 통합 기금에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의 재정 안정화 개정 일반 목적으로 110억 원을, 그리고 재정안정화개정 미래 신산업 육성 목적으로 10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부터입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적으로 주민 숙원 사업 등에서 추진이 완료되거나 연말까지 1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마무리 추경에 정리하여 예산 불용액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 계상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복숭아 축제장 유지 관리 4천만 원을 감액 계상, 노후된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교체를 위한 자산 취득비 1,9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시설 관리에 2,164만 2천 원을 감액 계상, 주민 참여 예산 1건에 1,540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사업 3건에 총 5억 2,779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40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의 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부발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주민등록 사무 배치 확대를 위한 물품, 가구 등 자산 취득비 380만 원을 신규 계상, 축산 관련 백신 보관,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1건에 140만 원을 감액 계상, 부서 기본 경비에 여비 천만 원을 감액 계상, 문서 세단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신둔면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800만 원, 청사 관리에 472만 1천 원, 생활 환경 관리에 616만 9천 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1,552만 4천 원, 주민 숙원 사업 1건에 98만 8천 원, 부서 기본 경비에 7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사면입니다. 주민 숙원 사업 현방 2리 도로 재포장 등 총 1,171만 2천 원, 주민 참여 예산 1건에 231만 4천 원, 부서 기본 경비의 천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용료 반환에 백사 공설 공원 묘지 사용료 반환금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호법면입니다. 청사 관리의 공공요금 및 제세 1,200만 원을 감액 계상, 회의실 이동식 단상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호법 꽃 축제 지원에 563만 3천 원, 호법 레포츠공원 다목적 무대 설치에 100만 5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 후안 1리 마을 환경 개선 381만 4천 원을 감액 그리고 다음 쪽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1건에 1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의 여비 700만 원을 감액 계상 복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마장면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반찬 봉사실 시설 개선을 위한 냉장고 및 가스레인지 구입 자산취득비 4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 1건에 439만 9천 원, 주민 참여 예산 1건에 126만 원, 부서 기본 경비에 9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대월면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주민등록 사무 배치 확대를 위한 물품 취득 등 자산 취득비 1,336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4,543만 5천 원, 부서 기본 경비에 8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모가면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소송 판결금 3,560만 원을 신규 계상, 부서 기본 경비에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설성면입니다. 설성 행복센터 운영에 세탁물 건조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160만 원을 신규 계상, 주민 참여 예산 1건에 641만 4천 원, 부서 기본 경비에 7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율면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1,958만 원, 율면 목욕탕 운영에 1,251만 6천 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22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산책로 환경 정비 및 산책로 조성 1건에 150만 원을 감액 계상, 다음 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1,0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창전동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500만 원, 청사 관리에 300만 원, 주민 숙원 사업 1건에 482만 9천 원, 주민 참여 예산 1건에 2,043만 8천 원, 부서 기본 경비에 여비 천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냉장고 및 문서 세단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2천…… 다시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증포동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반찬 봉사실 시설 개선을 위한 식탁 수납장, 세탁기 구입 자산취득비 326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1,020만 8천 원 감액 계상 주민 숙원 사업 5건에 1,635만 1천 원 감액 계상 다음 쪽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1건에 312만 3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의 여비 1,659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냉장고 및 제본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리동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주민등록 사무 배치 확대를 위한 물품 가구 등 자산취득비 4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주민 숙원 사업 1건에 564만 원, 부서 기본 경비에 8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관고동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사랑의 밑반찬 집기류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 운영비 2,430만 7천 원, 행사 실비 지원금 259만 2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사무 배치 확대를 위한 물품 가구 등 자산취득비 4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896만 원, 생활 환경 관리에 1,526만 4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2,098만 원, 주민 참여 예산 1건에 2천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583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77쪽에서 17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여기 그 이번에 그 상반기 재정 집행 유공 공무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이게 평가를 한 건지 아니면 골고루 이렇게 그냥 배분한 부서별로 배분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우리가 이제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센티브를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서를 부서에 한 명씩을 다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고민을 한 결과 모든 부서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부서를 다 보내기 위해서는 약 한 1억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서 없이 모두 한 명씩을 다 보내기 위해서 추가로 시비를 2천만 원을 더 투입해서 1억 원을 만들고, 내년 한 1월이나 2월 정도에 일본에 연수를 보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이 이제 골고루 그럼 이제 평가는 따로 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공평하게 가기로 한 건지 그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아, 부서…….
○ 박준하 위원 평가를 따로 한 건지 궁금해서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평가는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속 집행을 이제 금액 대비 이제 우리가 이제 예산 그러니까 전년에서 넘어온 이월비 포함해서 예산 현액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신속 집행을 하기 위한 대상 금액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대상 금액을 얼마나 달성을 했느냐라는 그 평가를 자체적으로 했고, 순위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룹을 4개 그룹으로 만들어서 평가는 해서 순위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순위에 따라서 잘라버리면 비슷한 0점 몇 점 차이로 이제 누락돼서 못 가는 부서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시비를 2천만 원을 더 투입해서 1억 원을 만들면 전체 부서를 모두 보내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저 평가만 좀 궁금한 게 평가를 이번에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평가를 한다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전 지출 예산 같은 경우랑 이제 실물 사업 예산 다르잖아요.
또 앞에 거는 쉽고 뒤에 거는 좀 어려운 편이고, 이 집행률이라는 것도 이제 좀 처음에 예산 세울 때 50% 세우는 데도 있고 70% 세우는 데도 있다 보니까 어디는 금방 달성하고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골고루 다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건설이나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 규모도 원체 큰 데다가 공공시설이고 또 민원 이런 거랑 관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업 난이도가 엄청 높고요. 사실 뭐 저희 이제 저희 이전 재원 같은 경우에는 엄청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형평성이 맞을까 그런 거에 따른 직원분들 평가할 때 혹은 여기는 너무 어렵고 여기는 너무 쉬운데 어떤 그런 조율할 수 있는 가산 제도가 있나 그런 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번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갈 수 있게 해 주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평가는 좀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물론 하셨겠지만 그런 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말씀드리고 싶어서,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지표를 공평하게 공정한 기준으로 잣대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저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 예산 편성 운영에 대한 예산안 178페이지 이제 선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를 했고요. 이게 그러면 연수 인원이 지금 62명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 송옥란 위원 우리 의회 직원이 포함해서 62명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부서가 지금 61개라는 얘기예요. 시청이?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부서를 다 보내주고 의회사무과 포함해서 다만 이제 자치행정과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좀 바빠서 보내줄 수 있는 인원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저기 예산 범위 내에서 허가과도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전 부서가 다 갑니다.
자치행정과 빼고요. 허가과는 사실 뭐 허가 부서라서 예산 신속 집행과는 거리가 멀긴 하지만 전 부서가 다 가게 되면 그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포함하게 됐습니다. 허가과도.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명씩 이제 두 차례 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 송옥란 위원 한 3박 4일 정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3박 4일. 3박 4일 정도.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는 한 번에 그러니까 30명이 우리 이천시청에서 여하튼 부서에 한 명씩 해서 빠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그 해당 직원들의 업무 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좀 우려가 됐는데 어떻게 뭐 계획을 하시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위원님 각 부서에서 한 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업무 공백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a조, b조 나눠서 가고 각 부서에 한 명이다 보니 그 직원이 가면 바로 옆에 있는 직원이 대리를 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시면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나름대로 계획을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업무의 공백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제 대체는 어려우실 거고 지금 현재, 지금 분담을 좀 하셔서 대신 해 주는 업무로 그 공백을 메우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아까 그 선발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듣기는 했는데 저도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좀 선발이 돼서 가신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가실 수 있고 또 못 가시는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배려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연수를 통해서 시민 만족도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이 연수 가시는 분들도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잘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으로 339쪽에서 358쪽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모가면에, 모가면 보면은 뭐냐 그 소송 판결 배상금이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 내용도 없고 아무런 뭐 최종 결정에 따른 판결 배상금 해서 3,56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며 왜 우리가 배상을 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위원님께 구체적인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2021년에 준공된 모가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도로 포장 공사를 했는데 수원지법에 4명의 원고가 도로 포장 이후에 도로 경계석으로 인해서 상해 사고 및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확정 판결이 올해 9월 4일에 있었는데요. 이천시장이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문이 나와서 저희가 그 판결문에 근거한 손해배상금을 3,560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건입니다.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도로 경계석 설치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그런 근거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이천시장이 손해배상을 하게 된 그런 소송이고 이번 추경에 담아서 손해배상을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게 뭐 사전에 어떤 우리가 해줘야 된다 조정 어떤 이런 관계가 전혀 안 됐어요? 원고하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도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계석 설치를 했는데, 상해 사고가 난 그 4명이 이거는 공사의 하자로 발생한 건이다라고 해서 수원지법에 소송을 냈고 이천시장이 패소하게 되면서 배상금을 물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기 법률 자문이나 고문단도 있죠. 시청에, 그런 분들하고 의논이 전혀 안 됐어요? 이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근데 저희가 소송 수행할 때는 항상 변호사를 붙여서 객관적인 소송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제 제 얘기는 그 진행 과정을 봤을 때 과연 이거를 우리가 해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판단 또는 협의를 그 소송까지 안 가고 좀 이렇게 협의 보는 어떤 이런 과정이 좀 아쉽다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그 단계는 넘어선 것 같습니다. 소송까지 갔다는 것은 조정이 되지 않고 이 원고가 자료상에는 소가가 1억 7천만 원입니다. 근데 법원에서 판결 내리기는 전체를 전체가 다 이천시장의 책임이라고는 보지 않았고 그 일부의 책임을 인정해서 약 한 3,500만 원 정도의 배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일부분입니다.
○ 김하식 위원 한번 따로 자료 좀 한번 줘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러한 유사 사례에 대한 거를 우리가 뭐 좀 숙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고 예방을 사전에 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료 한번 좀 줘보세요. 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그 339페이지 장호원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 백족산 숲길 조성이 공사 하나도 안 쓰고 다 반납이 됐고, 그 뒷장에 이제 진암공원 다목적 무대 설치도 다 반납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세부 사업 설명서의 내용을 보니까 집행 잔액 감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썼는데 집행 잔액이라고 하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을 좀 찾아봤더니 진암공원 다목적 무대 설치는 본예산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백족산 숲길은 제가 못 찾겠던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위원님 백족산 숲길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할 때의 사유지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못해서 이번 올해에는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라도 좀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내년에 반영할 예정인데요. 그 항목은 내년도에는 균형 발전 사업비, 복숭아 축제장 그늘막 설치 19억 원의 이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있는 건이라서 동의를 받지 못해서 추진을 못했는데 그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이제 균형 발전 사업비로 집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시점만 좀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동일 제목을 제가 못 찾아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균형 발전 사업사업비.
○ 임진모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357페이지에 보면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서 그 관고동 가정 문패 제작을 하고 2천만 원 정도를 이제 반납하는 거로 하셨는데요.
이게 수요 조사를 하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수요 조사 없이 희망 가구에 한해서 한 건데 희망을 많이 안 하신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떤 사업…….
○ 박노희 위원 357페이지요? 가정 문패 제작.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이요?
○ 박노희 위원 네. 이게 보통 예산을 잡을 때는 수요를 생각하고선 예산을 잡았는데 2천만 원 정도를 반납하신 거는 그만큼 생각하신 것보다 수요가 적은 거예요, 아니면은 홍보가 잘 안 되신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그 관고동의 경우에는 주민자치 사업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 운영비에 주민자치위원 참석 수당이 있고 또,
○ 박노희 위원 아니, 문패만요.문패만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관계 공무원에게)3천만 원?
○ 박노희 위원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예산팀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 예산팀장 유혜란 예산팀장 유혜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관고 동사무소에서 거기서 수요 조사를 하고 그쪽에서 편성된 사업이었는데, 진행 과정에서 당초 수요보다 실제 를 할 때 사업량이 줄어서 이렇게 반납이 많이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이 수요를 편성을 할 때는 수요 조사가 있었는데 진행 중에 사업 내용이 바뀐 상황입니다.
○ 박노희 위원 이게 수요가 없는데 하는 것,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또 주민자치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예산인데 못 썼잖아요. 이런 것들은 꼭 좀 지적해서 꼭 내년에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게끔 좀 잡도록 해 주세요.
○ 예산팀장 유혜란 네, 잘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421쪽, 기획예산담당관 451쪽 마장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감사법무담당관
(14시01분)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철순 감사법무담당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주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전체 예산은 총 6억 1,923만 4,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액 대비 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추진으로 적극행정 포상금 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8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철순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정보통신담당관
(14시04분)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홍진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제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총예산액 82억 5,78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 세부 사업에 홈페이지 기능 개선 소프트웨어 구입, 클라우드 운영 사용료, 대표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분담금에 관련 집행잔액 총 4,27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클라우드 운영 사용료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5개월 치 예산 절감한 금액 3,0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 추진 세부 사업입니다. 요쪽은 데이터 구입비 잔액으로 93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추진으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료 계약 차액으로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행정정보통신 운영 세부 사업에 일반전화 및 통신회선요금 집행잔액으로 6,9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가통신망 구축 세부 사업에 유지보수 용역 계약 차액금과 그 자가통신망 전주 사용료 그 현장 여건을 반영해서 2,55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세부 사업에는 그 자가통신망으로 편입된…… 편입돼서 예산 절감액 된 3,59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 편찬에는 그 투입 기간 감소 및 예비조사원 미투입에 따른 7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부서 운영비에 부서 기본경비 세부 사업에 업무추진기본여비 잔액분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81쪽에서 18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182쪽 보니까 행정정보통신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그 전화 및 방송이 이동전화 사용료, 위성전화 사용료, 일반전화 사용료 이렇게, 뭐 방송 시청료 이런 게 있는 건데 이게 일반전화 등 사용료 해서 보니까 6,960만 정도를 지금 감액하셨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예측이 안…… 예측이 안 되셨으니까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셔서, 이유가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요게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거를 정산 방식으로 청구가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보통 전용회선 사용료로는 보통 월 270만 원 정도가 하는데 실집행 한 260만 원대 나가고, 그리고 국가정보통신 사용료도 월 240인데 한 230만 원대, 그리고 이동전화는 저희가 당초에 9대를 세웠는데 올 회계연도 중에 5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위성전화도 좀 있고 그러는데.
보통 일반전화 쪽은 저희가 아까 좀 조사를 해 봤더니 가장 맥시멈으로 많이 나갈 때가 2백4…… 아니, 2,300만 원인데 저희가 그 산출기초로 월 2,4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적게 나갔을 때가 1,9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제 요번에 예산 추경 편성할 때 그 100만 원 넘는 거는 무조건 다 하라 그래서 요 일반전화 쪽에 남…… 일반전화 쪽을 부기를 잡아 가지고 다른 산출 부기에 있는 것도 다 그냥 합산해서 요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그냥 일반전화만이 아니라…….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 송옥란 위원 다른 거를 다 같이 이게 하셨단 얘기죠?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그게 이제 달달이 뭐 100만 원은 아니지만 열 달을 합하면은 이게 넘어가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그래서 그것도 한 1,000만 원 이렇게 업…… 이 합치다 보니까 그래서 부기에 쪼금 쪼개기가 (웃음) 그래서 가장 큰 금액으로 좀 잡혀 있는 요 일반전화로 저희가 감액 저기…… 감액 부기로 잡았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내용에 일반전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포함됐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거의 6,900이면 7,000이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 송옥란 위원 7,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늘 이렇게 편차가 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어…… 이게 사용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청구분은 2,300만 원 정도 청구가 들어오고, 가장 적게 들어왔을 때가 2월 청구인데 그때 한 1,900만 원 정도 청구가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연체율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제때 못 내…….
○ 송옥란 위원 연체율이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연체, 제때 안 내면 또 연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맥시멈 많이 나오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좀 이게 좀 차이, 간격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니, 이게 전기요금인데 연체가 왜…….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아, 전화요금…….
○ 송옥란 위원 전화요금…….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연체되셨다는 거잖아요. 아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아니요.
○ 송옥란 위원 그럼…….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그게 연체가 될까 봐 저희 노파심에 보통 가장 많이 청구되는 달 기준으로 보통 저희가 ‘단가 곱하기 개월 수’ 요런 식으로 저 예산을 잡다 보니까 가장 ‘맥시멈으로 나온 달 기준 곱하기 12개월’ 요렇게 잡다 보니까 그 차액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산출근거는 있으시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를 한번 주시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 송옥란 위원 매달 어느 정도나 지출이 되는지 제가 한번 살펴볼 거고, 일단 이게 한 7,000 정도 되니까 일반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아, 네.
○ 송옥란 위원 네,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아, 김재헌…….
○ 김재헌 위원 네, 같아요.
○ 위원장 김재국 네, 임진모 위원…….
○ 임진모 위원 아니요.
○ 위원장 김재국 아, 저기,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 추진 여기 데이터, 빅데이터 요거에 대해서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요런 걸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 뭐 호법 꽃축제라든지 설봉공원 방문자, 시정 홍보, 뭐 민생회복 시책 요런 거 이제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의뢰가 들어오면은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요 빅데이터를 구매해 가지고 요 분석을 해 주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분석 내용을 가서 들어가 보니까 그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쭉 그냥 읽어주는 거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 왜냐면…….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아, 홈페이지상에요?
○ 박준하 위원 뭐 몇 명이 왔다, 얼마를 썼다, 어떤 시간대에 제일 많았다 이런 거, 그리고 또 어디로 이동했다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 이 빅데이터를 잘 분석해 가지고 저희 정책에 활용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회복 시책 빅데이터’라 그러면은 “우리 이천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주로 뭐 1만 원에서 3만 원대 제품을 많이 구매하시는데 신규 사업자분들은 그 가격대에서 제품을 구성하면 좋겠습니다.”라든지 와서 이제 한우 고기를 많이 드시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한우가게를 또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이 또 비어 있으니 뭐 사업 제안 요렇게, 그건 이제 각 부서에서 할 일이죠.
근데 그렇게 좀 빅데이터를 좀 쭉 그냥 읽어서 정리해 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어떤, 그쪽 부서에도 도움이 될 만한 걸 또 제안해 줄 수 있도록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의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그런 이제 빅데이터 활용 요런 거를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제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또 시민분들도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을 하거나 외식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어디에 가볼까 할 때 이런 빅데이터를 실생활에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아, 네. 저희가 올해부터 좀 바꾼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현상 분석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거기에 정책 제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요 파트까지, 까지 정책 제안 파트를 계속 제안을 하는데, 홈페이지상에는 저희가 그거를 공개를 안 하고 그 분석된 내용만 하고 그 정책 제안은 해당 부서에 보내 드리거든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 참 다행이고…….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감사합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런 부분들을 또 시민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또 여기 뒤에 이 유동인구 데이터나 카드 매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뭐 사업 컨설팅하거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분들은 되게 알고 싶어 하고 사고 싶어 하는 자료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런 거를 잘 분석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또 그런 분들이 또 활용할 수도 있게 좀 그런 거를 좀 더 알려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감사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진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14시15분)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태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쪽입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국은 기정액 2,063억 4,201만 6,000원에서 54억 5,975만 원 감액한 2,008억 8,2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서 18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5,038만 8,000원, 이천시 지역화합발전협의회 지원 3,130만 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6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포상 지원 일반운영비 2,980만 원, 국기 선양 및 국경일 행사 지원 일반운영비를 9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8쪽입니다. 청사 환경미화 대체근로자, 출산휴가 및 휴직 직원 대체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등 대체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에 2억 352만 1,000원을, 채용 및 인력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특정업무경비, 연금지급금…… 지급금 등 1억 2,20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입니다. 직원복지 지원 사업의 여비 및 포상금을 2,700만 원, 교육훈련 지원 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1,41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률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실무수습 미운영 등의 사유로 20억 6,0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이전경비를 10억 4,59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인건비는 재원 변경 사항으로 도비를 감액하고 시비로 2,2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쪽 민원여권과입니다. 고객 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90만 원을,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97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회계과입니다. 사업지원 철저 및 회계결산관리 사업에 1,071만 원을, 계약관리 추진 사업에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의 일반운영비 9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3쪽입니다.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21억 9,12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호원읍 임시청사 임차료를 5,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에서는 당초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통합보훈회관 3개소를 통합하여 통합으로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조달청의 의견을 반영해 2개소로 조정함으로써 6억 2,34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전 건축물 리모델링에 30억 5,354만 3,000원을, 공용차량 차량 관리 내실화에 2,5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전문체육 활성화에 1,9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에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 사업에서는 경기도의 보조금 감액으로 도비 및 시비 2,175만 원씩 4,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쪽입니다. 가맹단체 체육대회 지원에 500만 원을, 이천설봉 전국 트라이애슬론대회 지원 사업에 대한 미개최로 2,66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783만 5,000원을,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사업에 400만 원을,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지원 사업에 405만 원을,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 육성을 위한 장애인체육 활성화 사업에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7,257만 9,000원을, 위탁 타당성 평가 용역비 154만 원을,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관리 운영 대행 전출금 4,12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3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5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백…… 예산서 421쪽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인건비 사업의 대상 인력이 올 9월에 채용됨에 따라 4,570만…… 4,570만 원 중 3,32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시청사 3층 외부 환경 개선을 위해 3억 1,087만 3,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2쪽입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하여 이천시 종합운동장 관람석 교체 사업에 4억 8,745만 7,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백사면 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에 3억 4,776만 3,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으며, 이천시 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를 위해 14억 7,954만 6,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권 스포…… 복합문화스포츠센터 주차장부지 조성 사업에 14억 5천8백…… 아, 14억 5,088만 6,000원을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3쪽입니다. 대월면 체육공원 실내족구장 건립을 위해 7억 4,849만 8,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장호원읍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에 9억 5,837만 4,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으며, 마장면 체육공원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을 위해 7,848만 2,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하천 파크골프장 증설 사업을 위해 13억 원 중 11억 8,164만 4,000원을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4쪽입니다. 청미천 파크골프장 증설을 위해 12억 3,000만 원 이월하여 추진하고, 설봉공원 장애인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개선 사업에 6억 5,891만 3,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으며, 이천 시민야구장 조성 사업을 위해 3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부발읍 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5억 원을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187쪽에서 체육진흥과 196쪽에 대하여 전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187페이지에 보면은 이천시 지역화합발전협의회 지원 사업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하식 위원 여기 그 한마음 대축제가 있는데 3,130만 원이 그 행사를 못 치른 거죠? 그 집행이 안 된, 안 된…….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행사를 아예 못 치러서…….
○ 김하식 위원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가 아예 행사 개최가 미개최돼 가지고 아직 교부금을 아예 주지 않은 사항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왜 안 된 건지에 대해서 왜, 지원했다가 다 그냥 안 하면 이월시킬 순 없는 거잖아요. 그 원인을 분석을 해서 또 그 차기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내년도, 지난번 보조사업 심의에서 이거는 감액,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아마 그 재추진을 할 시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일단은 사업이 내년도에도 불투명해서 사업을 이제 안 하는 걸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이게 뭐 사실 이제 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게 이원회하고 그다음에 뭐 연합동문회, 향토협의회하고 이제 각 뭐 지역 향우회하고 이렇게 지역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사인데 아마 내부적으로 약간 서로 이견이 있고 문제가 좀 발생이 돼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아예 저기, 교부 자체를 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 지역 지역마다 서로 돌아가면서 주최, 주관하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거에 대한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전에 보면은 그 뭐 향토협의회라든가 요렇게 이제 이천서 지역 단체가 주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 주최의 뭐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견이 좀 분분해서 좀 진통을 겪다가 결국은 이제 올해 행사는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한테 알려져서 아예 저희가 예산 자체를 교부를 안 한 사항입니다.
○ 김하식 위원 그 어떤 뭐 순번제가 되던 그렇지 않으면 지역적으로 뭐 하던 그런 부분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해, 뭐 앞으로 만일에 이걸 안 한다면 뭐 조례나 이런 것도 또 바꿔야 되는 거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지금 현재 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도 만약에 이 사업이 이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저희도 뭐 조례에 대한 뭐 나중에 개정이나 폐지 내지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지역 지역적으로는 잘되죠? 단지 전체적으로 안 돼서 그런 거지.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각자는 잘되는데 이게 조금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뭐 옛날 팀장 시절에 그게 이제 결성이 돼서 추진이 잘돼 오다가 요즘에는 약간 이제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단체별로 좀 생각하시는 것도 틀리고 이렇게 또 향우회하고도 지역 그 단체하고 이렇게 화합하기가, 또 중간중간 또 장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 같지 않은 뭐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좀…….
○ 김하식 위원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미개최하게 됐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질문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저는 18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지…… 행정운영경비가 전체적으로 31억이 삭감됐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자료 확인)
○ 김재헌 위원 그렇죠? 인건비, 그 밑에 보니까, 20억이 삭감됐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헌 위원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 그 인건비가 많이 책정돼 있다가 한 40억 정도가 아마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한 20억이 또 남았네요?
그래서 이게 인건비가 전에는 얼마나 과다하게 책정됐는지, 그런데 이번에도 또한 한 40억 정도가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억이 또 남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헌 위원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다 더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인건비는 이제 워낙 또 이게 그 총, 총액이 좀 사실은 이제 크거든요. 큰데,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는 이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시간선택제임기제 연봉 집행잔액이라든가 또 실무수습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게 이 실무수습을 저희가 요번에는 안 했습니다, 아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측을 해서 평년에 했던 예산도 올해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발생된 것 같습니다.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이게 만약에 전년도에 한 40억 정도 가까이, 44억인가 45억인가 기억하는데 그거 삭감 안 했으면 이번에 한 60억 이상 남는 거예요, 60∼70억 정도.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그만큼 그동안은 많이 과다 책정됐었다는 거고, 그 지난번에 작년에 삭감하면서도 모자라면 추가경정을 해서라도 인건비는 차질 없이 하자 했는데 불구하고도 이번에도 거의 30억 가까이 남은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헌 위원 인원은 그대로고, 물론 내년에 8명이 는다지만, 그래서 이런 과다 책정된 예산 같은 거는 다른 예산에 차질을 줄 수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요런 건 좀 보다 더 세밀하게 앞으로도 책정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더 이렇게 면밀히 산정을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사실은 넉넉히 잡아놓으면 좋지요. 좋은데, 문제는 그거로 인해서 다른 시민이 필요한 걸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자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다 세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건의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87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인데 5천만 원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셨고, 이게 출연금 미교부액으로 감액을 지금 하신 거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이 왜 발생이 됐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출연금 성격이고요. 우리가 이번에 5천만 원 정도를 감액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의 양이 줄어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기부를 좀 받고 지정기부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비를 좀 아끼고, 그래서 지정기부 받는 돈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잔액이, 집행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사업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또 기업체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저희가 지정기부 사업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비에서 지출된 부분이 좀 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일단 자원봉사센터가 출연금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운영비나 사업비를 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익단체가 아닌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도 조금 우려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축소는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사업을, 사업비를 지정기부나 내지는 한 거에서 일정 사업을 진행했다는 얘기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이제 뭐…….
○ 송옥란 위원 지정기부는 목적을 뚜렷하게 해서…….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하는 사업인데 그걸로 다른 사업을 대체하기가 어렵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 내역은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운영비는 절감하면 효과적이고 좋은데 사업비는 절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엔 기부채납이나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사업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운영비 지출을 안 할 리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사업비에서 비능률적이다 내지는 비효율적이다 이런 사업들을 안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사무국장이 그때 공석이 생겨서 아마 몇 개월 동안 또 그 인건비가 지출 안 되는 부분도 사실 그 안에 포함돼 있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나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혹시라도 예를 들면 사업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될 때는 이사회가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사업명을 변경해서…….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우리가 출연금 준 거는 거기서 동의하면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민감하게 대처하셔서 사업을 안 하거나 내지는 이러는 일이 없도록, 사업비를 안 쓰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이게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또 사업의 지속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사업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이렇게 출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게 공공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은 꼭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이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193쪽인데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용역 3개를 할 예정이셨던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랬는데 이게 거리에 걸린 것 같아요. 20㎞는 통합을 할 수 없다, 이런 거겠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1개가 빠진 거예요. 그 1개가 빠진 게 뭐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빠진 게 통합보훈회관입니다.
○ 송옥란 위원 통합보훈회관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이게 남부권 장애인복지관하고 장호원 행정복지센터는 그…….
○ 송옥란 위원 인접해 있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인접해 있는데 통합보훈회관이 아마…….
○ 송옥란 위원 20㎞가 넘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직선거리로 20㎞가 넘어가다 보니 이것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그런 의견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통합보훈회관이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 3개를 다 삭감하시고 다시 2개를 넣으신 거잖아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그 1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 쪽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아, 다른 부서에서?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진행했던 것 신속하게 진행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제가 1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차액은 분명히 있는 거고, 6억 정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저희가 통합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사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거리가 이렇게 멀다 보니까 조달청에서도 ‘아니, 거리가 이렇게 먼데 어떻게 세 군데를 같이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 통합보훈회관 부분은 이번에 빼서, 감액해서 새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 송옥란 위원 직선거리 20㎞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근거요?
○ 송옥란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근거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은순 회계과장 신은순입니다.
이게 직선거리 20㎞는 조달청, 그러니까 거기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기준 할 때 거기 지침에 20㎞라는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지침에 있다고요?
○ 회계과장 신은순 네.
○ 송옥란 위원 그것 사전에 인지 못 하셨어요?
○ 회계과장 신은순 저희가 사실 이게 20㎞에서 조금 오버돼 가지고, 저희가 3개를 한꺼번에 해보려고 노력을 좀 했어요. 그래서 조달청에 저희가 사정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거기는 딱 기준 20㎞라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빼게 됐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20㎞라는 걸 사전에 인지는 하신 거예요?
○ 회계과장 신은순 네, 알고는 있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오차가 별로 없어서 그냥 진행하셨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신은순 네, 진행을 해볼까 좀 무리하게 요구했었는데 거기서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가 돼서.
○ 송옥란 위원 사전 협의를 하셨어야죠. 구두상으로라도 협의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는 하셨고, 협의는 안 하신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 회계과장 신은순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건 민감하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거리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190페이지 보시면 기타직 보수가 있어요. 아까 인건비 얘기가 나왔는데 한 2억 8,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10억 3,900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그 임기제 분들이요, 시간선택임기제. 190페이지.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 감액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채용을 안 했던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중간에 그만두셨던지?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8416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마이크 꺼짐) 자치행정과장 이희종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봉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도 감액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 안 켜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시간임기제, 선택임기제의 목적이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마이크 꺼짐) 이거는…… 안 들리시죠?
○ 위원장 김재국 네, 마이크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자리 이동) 자치행정과장 이희종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는 저희가 각 사업별로 임기제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별도로 해주…….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거는 지금 저희 공무원분들이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출산휴가나 질병휴가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대체인력으로도 뽑는 거잖아요?
국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대체인력이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이것하고는 별도입니다.
○ 서학원 위원 별개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어차피 업무분장이 있으신 거죠? 이분들도.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지금 저희가 사업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세 체납 징수라든가 아니면 교통정책과에도 시간선택임기제가 있어요. 버스 개편과 관계된 분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저희가 한 65명 정도가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럼 계상, 작년에 계상할 때도 육십오 분이 계셨던 거죠? 이게 퇴직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사이에 그러면.
아니면 일단 그러면 과장님이 나중에…….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네, 따로…….
○ 서학원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데에 좀 더 옆에서 서브 역할도 해주실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과장님이…….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네, 대체 근로자는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뽑은 임기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던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그거는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네,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재국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 송옥란 위원 지금 보면 자치행정국에서 행사가 취소된 부분이 향후에 트라이애슬론 그리고 택견 이렇게 해서 6,200만 원이에요, 지금. 그중에 지금 보면 이천설봉 전국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있거든요. 이게 2,660만 원인데 이 대회를 지금 미개최하는 이유가 제가 듣기로 수초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체육진흥과장 최삼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당초에는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5월에 설봉공원에서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설봉공원 리모델링 사업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개최를 못 했고, 그 후에 날짜를 잡은 게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미 수초가 많이 번져서 수초 제거를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그래서 수초 제거가 안 되니까 관련 단체에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그러면 미개최하고 내년에 상반기 때 다시 한번 해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올해는 부득이 미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송옥란 위원 5월인데 10월로 연기가 된 거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 송옥란 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그러셨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설봉공원 공사 중이어서요.
○ 송옥란 위원 공사 때문에?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 송옥란 위원 아, 그럼 5월에는 수초가 괜찮아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5월에는 약간 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진행이 가능해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5월에는 한번, 또 내년도 가봐야 알겠지만 5월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여태까지 진행돼 온 거를 보면 그때는 아직 수초가 완전히 자라지도 않고 번지는 시기니까 제거 작업이라도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 송옥란 위원 네, 그 대회 개최 시기가 부득이 연기가 됐으니까 이런 원인 발생 때문에 미개최를 한 건 이해가 되고요. 다음에는 그것 신경을 쓰세요. 그래서 수초나 이런 것들을 미리 작업을 하시거나 내지는 미리 준비하셔서 대회가 개최되도록 하셔야지 기다렸다가 수초가 있으면 안 하시거나 내지는 이러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것에 대한 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지방선거 전에 가능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트라이애슬론 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일단은 해당 단체랑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5월에는 지방선거 전이라 어려울 것 같고, 바로 이어서 6월에 하던 이런 식으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하셔야 된다고 하면 그 수초 작업을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421쪽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42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422에서 42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희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2시 5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재국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 문화교육국(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시민교육지원과, 도서관과)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인우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정인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은 기정 1,121억 6,671만 6천 원에서 64억 4,658만 원이 감액된 1,057억 2,0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11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 195억 9,705만 원에서 2억 6,338만 4천 원이 감액된 193억 3,3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일반운영비 357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언어 실태조사 및 개선사업비 1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비 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등행사 추진비 4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이천설봉서원 운영비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봉서원 교육관 건립 감리비 1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산 긴급보수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봉공원 야외대공연장 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비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제 추진비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예술제 추진비 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사음악회 추진비 336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1,035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 통역비 및 국외여비 3,423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활성화 사업 2,636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경비 555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액 158억 1,444만 7천 원에서 48억 2,310만 4천 원이 감액된 109억 9,13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관광 홍보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1,4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성호호수 관광자원화사업 4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도자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 5,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도자기 홍보 마케팅 3,114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도자문화마켓 개최 4,0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도자기축제 추진 2,0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이천 펫축제 추진 1,2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149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 429억 2,367만 원에서 3억 3,107만 7천 원이 감액된 425억 9,25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포 도시숲 관리 국유재산 사용료 2억 8,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조성관리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보상금 33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발해충 방제사업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림 사업에 756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1,572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 조림사업에 914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시민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교육지원과는 기정액 257억 1,263만 1천 원에서 7억 3,054만 1천 원이 감액된 249억 8,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1,600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문화확산 사업에 1,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3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사업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에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경연대회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공교육 지원사업 5억 6,637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시설환경 개선 지원사업 4,880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3,341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인재양성 지원 2,6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사업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사업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는 기정 81억 1,891만 8천 원에서 2억 9,847만 4천 원이 감액된 78억 2,0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일반운영비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79만 원, 자산취득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 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7쪽 문화교육국 소관 문화예술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장위공 서희선생 동상 제작 및 설치사업 완료가 26년 1월로 예정됨에 따라 4억 8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봉서원 진출입로 황토포장 사업 완료가 26년 7월로 예정됨에 따라 준공일에 맞춰 9,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백송 주변 정비사업이 천연기념물 행위허가신청 협의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26년 5월로 완료 예정에 따라 시설비 5억 7,262만 원, 감리비 1,89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설성산성 수목정비공사가 국유림 사용허가 협의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26년 5월 완공 예정에 따라 2,582만 9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반룡성 주변 정비사업이 천연기념물 행위허가신청 협의 관련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26년 5월 완료 예정에 따라 시설비 2억 2,321만 6천 원, 감리비 1,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봉공원 야외대공연장 피해 복구비로 대공연장 지붕 피해 복구 후 남은 집행잔액을 설봉공원 재건립 추진 예산으로 활용코자 3억 2,813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국가유산 긴급보수비로 국가유산청 검토 기간 지연으로 인하여 26년 5월 완료 예정됨에 따라 4,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해외 박람회 참여 작품 및 화물운송 착수 및 국내 반입이 26년 9월로 예정됨에 따라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이 26년 1월 완료 예정임에 따라 8,69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노성산 가족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이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26년 6월 완료 예정됨에 따라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간선임도 신설공사가 토지소유자의 협의 지연으로 26년 12월 완료 예정됨에 따라 시설비 3억 8,091만 8천 원, 감리비 600만 원, 시설비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소고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26년 9월 완료 예정으로 8억 714만 3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복하천 제1수변공원 개선사업이 26년 8월 예정됨에 따라 1억 1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봉근린공원 조성 관련 제반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26년 12월 예정으로 3억 4,469만 6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효양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보상이 26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7,782만 4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백족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조성계획 변경 용역 중으로 5억 1,503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무촌근린공원 조성사업이 현재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4,55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오천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단계별 공사 추진으로 시설비 2억 4,501만 7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봉공원 리노베이션 2단계 사업이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5,714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염수분사장치 운영관리 용역이 26년 3월 완료 예정으로 1,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26년 3월 완료 예정됨에 따라 시설비 9억 5,1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봉산 황톳길 정비사업이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및 현장 안전사고 우려로 26년 3월 완료 예정임에 따라 시설비 2억 6,800만 원, 감리비 6,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11쪽에서 21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216쪽에서 21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부의장님.
○ 김재헌 위원 관광과를 보니까 계획보다 한 30% 정도 줄었어요. 30% 예산이 삭감됐는데 거기는 물론 성호호수가 45억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나요? 성호호수 45억 삭감한 이유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성호호수가 저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26년 4월까지거든요, 이게 용역 기간이.
그리고 예산도 지금 균형발전사업비라든가 특조금이 계속해서 금년도에 왔는데 용역이 지금 내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사업을 당장 시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올릴 때는 그것 계획 생각 못 하셨어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전년도에는 용역비 7억만 저희가…….
○ 김재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말 12월 달에 25년도 예산을 올릴 때 25년도 맞추려고 이것 예산을 올린 거 아니에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관광과장 최현희 관광과장 최현희입니다.
그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은요, 저희가 본예산에 그 용역비 7억만 세웠었거든요. 특조금은 2월에 확정이 되면서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고요. 지역균형발전사업비는 본예산에, 예산 부서에서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본예산에 태워서 사업비가 확보됐어요.
○ 김재헌 위원 아, 그럼 본예산은 7억만 올라왔다는 얘기죠?
○ 관광과장 최현희 네.
○ 김재헌 위원 이게 45억이 다 올라온 게 아니고?
○ 관광과장 최현희 네,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당해연도에 없었기 때문에 이월해서 계속비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김재헌 위원 그리고 도자 쪽이 많이 삭감됐어요. 행사를 안 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도예 공모전도 3천만 원, 그리고 우수공예 육성 지원도 1,250만 원이 삭감됐고, 또 도자공예 국외 전시 참가도 1,800, 도자기 패키지 디자인 개발도 1,300, 도자문화마켓도 4천만 원, 도자 쪽이 점멸됐어요. 이게 왜, 이유가 있나요?
○ 관광과장 최현희 일단 사업별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도자 생태계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세라믹기술원하고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매칭 운영사업비가 조정이 돼서 저희가 그 매칭 사업비에 의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고요. 다음번에는 예산편성 시에 집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도예 공모전 사업은 한국도자재단하고 위탁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장과 함께하는 도자 디자인 공모전’ 추진 내용이 동일해서 사업이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 사업은 불용 처분한 사항입니다. 다시 이 사업도 집행 가능성 중심으로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도자공예 국외 전시박람회 참가 건은요, 저희가 프랑스 메종&오브제 국외여비로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2025년도 도자산업특구 선정 사업이 중복돼 있어서 저희가 출연기관과의 협의와 업무 검토를 통해서 참여할 수 없음을 결정하였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집행이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사업의 지속성을 감안해서 타 사업 일정과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패키지 디자인 개발 건입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개발한 ‘IㆍCERA(아이세라)’ 디자인을 분야별로 업그레이드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당초 계획 대비 비용 절감을 해서 일부 예산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번에는 수요 예측을 통해서 정확성을 높여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도자문화마켓 건입니다. 이천도자문화마켓은 한국세라믹기술원과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매칭 운영사업비가 조정이 돼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 예산편성 시에도 집행 가능성 중심으로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공원녹지과 219에서 22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교육지원과 222에서 22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224쪽에 공교육 지원사업 내역이 쭉 있는데요. 좀 봤을 때 경기이룸학교 지원이 1억을 세웠다가 3천만 원만 쓰고 7천 원을 반납한다고 나와 있는데 차액이 커가지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경기이룸이 저희 학생기획형 프로그램 교육활동하고 운영 지원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요. 운영자 공모가 미달이 돼서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냥 운영자, 참여자는 만약에 프로그램이 개설됐다고 그러면 많이 할 건데 운영하는 부분에서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그러니까 운영자가 미달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자 공모 미달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감액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하는 겁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이 정도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수요를 다 해서 부담액으로 해서 같이 예산을 교육경비 심의를 통해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모 미달이 됐다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감액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 임진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같은 경우는 2,200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고3 중에 신청을 안 한 학교도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아, 몇 페이지?
○ 임진모 위원 그 밑에, 바로 밑에 있습니다. 경기이룸 지원 밑으로 쭉 보시면 224쪽 중간쯤에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생 지원을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마다 기본 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졸업앨범비가 같은 게 아니고 학생 수가 많으면 그 졸업앨범비가 6만 원 이하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천제일고도 3만 9천 원 뭐 이 정도로 되고, 다른 효양이나 이런 학생 수가 많은 데는 금액 차이가 있어서 그 차액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도 하나 또 여쭤볼게요. 법정전출금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는 뭘까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이거는요, 무상교육 규정이 25년 1월 1일 자로 일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쪽에서는 이것 경비를 세웠었는데 8월 26일 날 시행이 됐거든요, 이게 다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6개월분만 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 임진모 위원 무상, 무상교육 그…….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일몰이 됐으면은 이제 1월 1일부터는 이제 규정이 없잖아요.
○ 임진모 위원 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근데 이게 이제 8월 26일날 다시 이제 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산정을 해서 6개월 치로 산정이 된 겁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그게 이제 저기, 뭐 항목이 무상교육 관련된 항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 임진모 위원 근데 그 교육청에서도 예측이 됐었던 건데 놓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이게 이제 일몰이 되는데, 1월 일 자로 되는데 교육청에서 사실 이제 이게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는 아직 그 확정을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늦어지면서 8월에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6개월 치밖에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 임진모 위원 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6개월 동안에는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학생들이 뭐 받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그거는 담당 과장이 혜택 부분…….
○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24년까지 이제 학교…… 저희 지자체에서 이 지원을 하는 거로 되어 있고 25년부터 일몰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전에 저희한테 이제 일몰되기 전에 24년도 연말 정도에 한 하반기에 이제 각 시군별로 수요, 이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차기에 법정 개정을 해서 더 추진이 될 사항인데 바로 이제 못 해서 이 기존의 예산 대비해서 차년도 25년도에도 예산을 이제 협조 반영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반영을 일단은 했는데, 그 개정이 이제 하반기에 됐잖아요. 저희 이 개정 이후에 지자체에서 부담한 금액만, 금액을 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고교 무상교육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개정이 되기 전에 지자체에서 요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개정 이후에 이제 그 가능한 개월분만 저희 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이제 요청이 와서 그렇게 집행한 부분입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212쪽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5,400을 지금 감액해서 계상을 했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사유를 보면 또 선정자 감소예요. 그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지금 그 기회소득이 저희가 한 5개 정도 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우려가 많아요, 이게. 그죠? 가치 판단하는 데에도 굉장히 모호하고 지금 보니까…….
○ 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 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저기, 지금 시민교육지원과 다음…… 이따가 전반 사항에 질의를 좀 하시고, 지나가 가지고…….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네.
○ 위원장 김재국 네. 도서관과 226에서 22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427쪽에서 429쪽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첫 번째, 427페이지 첫 번째에 보시면 이제 장위공 서희선생 동상 제작 및 설치 예산이 있어요. 4억 8,000이 지금 저기, 이월로, 이월을 하신다 그러는데 5억 2,000을 쓰셨어. 그죠? 사용을 하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문화예술과장 김명숙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집행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 어떤…… (강웅 주무관을 보며) 아, 이거 좀 너무 소리가 크다, 이건…….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아, 계약하고 나서 선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 서학원 위원 5억 2,000이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 서학원 위원 어떤 선…… 어떤 선금…….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계약하고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어디, 그러니까 설명이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어디다, 그 동상 만드는 업체에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면은 이 지금 10억이 동상으로만 쓰여져요? 아니면 그 주변도 개선하지 않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10억에서 그 동상 설치, 제작하고요. 주변 그 행정복지센터 내에 저기, 몇 가지 조형물 같이 설치하는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때 조감도를 보면은 그 주변까지에 대한…… (강웅 주무관을 보며) 이것도 좀만 더 줄여야 돼, 이거.
그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5억 2,000이 그냥 동상에 전액을 주신 거예요, 아니면 일부 계약금을 주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공사업체에 선금 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 서학원 위원 그 안에서 동상을 제작하는 또 계약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아닙니다.
○ 서학원 위원 그 업체가 다 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 동상 설치하고 그 주변 그 뭐라 그래, 이제 그 주변 지역까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럼 거기 로터리 개선은 전혀 없는 거네요. 그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로터리 개선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요. 중간에 거기가 턱이 좀 낮다는 의견이 있어서 턱을 높이는 거를 지금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분들은 거기 로터리까지 개선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전혀 아니네요. 그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로터리는 높이를 높이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 주차장도 있어요, 몇 면. 그러니까 그쪽 바운더리까지는 안 가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 동상 있었던 그 자리만?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에 런던 콜렉트, 우리 이제 오셔서 답변을 받았는데 2월에, 내년 예산, 내년 사업을 안 하신다 그랬는데, 그죠? 근데 여기 내용에는 내년 2월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과장님이 말씀…… 아, 국장님이 말씀하시든지, 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지금 해외 박람회 말씀하신 건가요?
○ 서학원 위원 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지금 이게 영국으로…… (관광과장과 대화) 영국으로 이제 이게 이제 반출되는 건데 한 60여 점이 지금 저기, 해외 운송비로 일단 갔다가 9월에 다시 오는 것까지 해서 5,500만 원이 이제 명시이월 되는 거거든요.
이제 해외 박람회 참여는 합니다. 그래서 한, 저희 관내에 한 60여 점의 작품이 반출됐다가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입이 9월로 예정돼서 5,5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 서학원 위원 그 잔액을 남겨놓은 거잖아요, 리턴 하는 잔액을. 운송비.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운송비만 지금 5,500만 원입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아, 제가 궁금한 거는 올해, 내년에…… (관광과장을 보며) 말씀해 주세요, 네.
○ 관광과장 최현희 네, 관광과장 최현희입니다.
내년에 런던 콜렉트나 크래프트 위크의 사업은 진행하지 않지만 올해…… 아, 내년도 사업 중에 그 초청전이라는 부분에 참가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60점에 대한 작품에 대한 운송비로 지금 책정된, 책정된 사항입니다. 이월을 시켜서…… 아,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 관광과장 최현희 내년도 3월서부터 5월까지 그 초청전이라는 영국에, 영국 런던에서 초청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참가 계획을 검토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12월에 작품을 운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운송비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면은 지금 런던 콜렉트 그 행사가 아니네요, 이거는.
○ 관광과장 최현희 런던 콜렉트 행사는 아닙니다.
○ 서학원 위원 근데 여기 내용에는 콜렉트, 크래프트 이렇게 참여 화물의…….
○ 관광과장 최현희 네, 이제 설명…….
○ 서학원 위원 이 비용은 썼던 거잖아요.
○ 관광과장 최현희 네, 설명 자료에서 이제 운송료 들어가는 그 영역의 사업명으로다가 기재가 된 걸로 보입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본예산 때…….
○ 관광과장 최현희 본예산 때는 제가…….
○ 서학원 위원 이 목…….
○ 관광과장 최현희 사전 설명드렸던 부분처럼…….
○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작년에…….
○ 관광과장 최현희 작년에…….
○ 서학원 위원 작년에 이 예산이 섰을 거 아니에요? 10억이.
○ 관광과장 최현희 네,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죠. 그때는 이 런던 콜렉트…….
○ 관광과장 최현희 1억, 1억…….
○ 서학원 위원 크래프트 위크를…… 위크로 사용하라고 승인을 해 준 건데, 지금 5,500이 남았다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초청전이 있어서…….
○ 관광과장 최현희 아! 네.
○ 서학원 위원 그 용도로 쓰시겠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 관광과장 최현희 저희가 이제 당해 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영국으로 가는 거는 위탁 계약을 해서 위탁 용역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가지 않고 운송을 통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26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25년도 예산으로 갖다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6년도에 영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일단 내년도에는 없고요. 또 추진할 수 있는 초청전에 저희가 이제 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다가 사업을 검토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운송료가.
이게 전 사업에, 그러니까 당해 연도 사업에 쓰면 좋은데 작품에 대한 운송비용 때문에 당해 연도 사업을 쓰지 않고 전년도 사업을 이월해서 쓰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A라는 거를 하다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런던 콜렉트에 어떤 전시를 했었잖아요. 예산을 세워서요. 그죠?
○ 관광과장 최현희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제 내년에, 내년 초에 또 다른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지는…….
○ 관광과장 최현희 해외 박람회는…….
○ 서학원 위원 목적지는 같은 데겠죠. 그죠?
○ 관광과장 최현희 목적지는…….
○ 서학원 위원 런던이라는 데로 가겠죠. 거기서 또…….
○ 관광과장 최현희 그렇죠, 네.
○ 서학원 위원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지금 사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관습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행사가 계속 지속사업으로 오던 거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듣기로는, 뭐 이거 계속 하던 사업이지만 그 콜렉트, 이제 영국의 콜렉트라는 그런 행사는 아니지만 다른 행사에 참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 관광과장 최현희 네. 이제 저희가…….
○ 서학원 위원 네. 근데 이게 저는…….
○ 관광과장 최현희 사업을 검토할 때는 타당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예산 쓰여졌을 때 타당성 검토 내용 중에 지금 이러…… 지금 말씀하시는, 내년에 새로운 행사 얘기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추후에, 추후에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거보다는 이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하에 목적지를 바꾼 거잖아요, 그 지역의 목적지를.
○ 관광과장 최현희 먼저, 먼저 타당성 검토를 했었던 거고요. 꼭 영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박람회도 참가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초청전이라는…….
○ 서학원 위원 아니…….
○ 관광과장 최현희 아, 그러니까 영국에 다음 연도에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에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또 초청전이라는 또 아이템이 저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계획을 했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지는 같지만 저희가 전시…….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원칙대로 반납을 한 다음에, 그죠? 사업이 종료를 하든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뭐 예를 들어 하반기에 이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검토를 했을 때라고 하면 다시 본예산을 세우셔야지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그냥 그 예산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활용…… 뭐 취지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지금 낙찰 차액들 다 반납해라 가지고 그 낙찰 차액 다 반납하시면서 이 사업은 ing로 지금 진행한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거가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한테 설명을 한 다음에 와야 되는데 이 내용, 의원님들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거 과장님만 아시고 뭐 그런 내용이다 해서 이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 판단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게 저는 이제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 관광과장 최현희 제가 더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크래프트 위크라는 그 사업의 또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을 또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별개에 의한 부분은 아닙니다.
별개에 의한 부분은 아니고, 일단 내년도에 계획은 없지만 올해 좋은 아이템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지금 절차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차를. 지금 뭐 취지는 우리 실과소에서 효율적으로 인용하는, 뭐 한다는 거는 좋죠. 하지만 의원님들, 사전에 설명이 없고…….
○ 관광과장 최현희 아, 네.
○ 서학원 위원 제가 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년째 해 오다가 갑자기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행하던 사람이든 거기 제가 문제는 신뢰 문제라고도 말씀 분명히 드렸잖아요.
○ 관광과장 최현희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제가 사전 설명할 때까지는 다 그냥 그렇다고 넘어갔지만 이 계속비사업에서는 이거는 좀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전에, 사전에 설명도 없었고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업무상의 이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조금 지적을 하고 싶어요.
○ 관광과장 최현희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다음은 관광과 429쪽에서 공원녹지과 43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임진모 위원과 대화)(위원장에게) 이따가 할게요.
○ 위원장 김재국 네,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인 기회소득인데, 지금도 그 선…… 지금 보면 대상이 모호한 거죠. 지금 선정자가 감소됐다고 이렇게 사유를 기록을 하셨는데, 5,4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해서 계상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회소득이 제가 알기로는 한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예산 편성 전반에 걸쳐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대상이나 가치나 이런 판단 기준들이 모호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나 내지는 이게 지속가능성이 있는지도 제가 의심스럽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지금 재정이 혼란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거를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효율적인 재정의 어떤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다 좀 건의 좀 해 주세요, 기회소득.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도자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청소년 도예 공모전을 중복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3,000만 원을 또 감액 계상하셨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 송옥란 위원 이렇게 그……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시고 중복 사업을 뒤늦게 인지를 하시게 되면 이 재정이 좀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행정력이 또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를 사전에 중복 사업을 탐지할 수 있도록 그 통합정보시스템이나 요런 거를 좀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본적인 건 AI 기본…… 기반으로 해서 중복 사업을 자동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활용하셔서 이렇게 중복 사업에 의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요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그 서희 청소년생활문화센터를 제가 가봤습니다. 시설을 너무 잘해 놓으셨고, 특히나 그 도서실은 실내 인테리어를 직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감동하고 왔는데요.
한 가지, 제가 이제 나올 때 그, 그러니까 출입구죠. 그죠? 큰 도로로 나오다 보니까 좌회전이 안 돼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제일고 맞은편이라…….
○ 송옥란 위원 네, 중앙선이잖아요. 그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좋은 시설에 기본 인프라나 기반시설이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우회전해서 나올 방법도 생각을 해 봤는데 거리가 꽤 돼요. 그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 송옥란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일단 거기 정문하고 주차장은 또 오른쪽으로 또 있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중앙선이 있고 좀 교통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도로관리과나 이렇게 협조를 해서 뭐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 근데 사실 이제 좌회전 우회전은 신호등이 있고 아니면 점선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런 방법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중복 사업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복 사업에 대해서 거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다면은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건 시급해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서희도서관의 진출입로는 이제 청소년이 많이 방문을 할 거고요. 또 이제 청소년하고 같이 부모들이 많이 이제 여기를 방문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거기 거리나 내지는 주변 환경을 놓고 보면 그냥 불법 좌회전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제가 그 현장의 위험을 좀 느끼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속히 검토하셔서 요걸 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잘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인우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국박노희김재헌김하식
박준하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출석공무원(23인)
자치행정국장이태희
경제재정국장김종호
문화교육국장정인우
복지국장전희숙
기획예산담당관김종태
감사법무담당관임철순
정보통신담당관김홍진
자치행정과장이희종
민원여권과장김선희
회계과장신은순
체육진흥과장최삼권
기업경제과장박상숙
일자리정책과장박영숙
세정과장김영일
세원관리과장김은이
문화예술과장김명숙
관광과장최현희
공원녹지과장권영숙
시민교육지원과장양재란
도서관과장김은미
노인장애인과장공미선
여성보육과장홍현주
청년아동과장이용례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의사팀장양필웅
주무관강웅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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