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8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2. 이천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5.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8.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임진모 위원 대표발의)(임진모·박준하·김하식·박노희·서학원·김재국·김재헌·송옥란·박명서 위원 발의)
- 2. 이천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국 위원 대표발의)(김재국‧서학원‧김재헌‧박노희‧임진모‧박명서‧박준하‧김하식 위원 발의)
- 3.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위원 대표발의)(김재국‧서학원‧김재헌‧박노희‧임진모‧박명서‧박준하‧김하식 위원 발의)
- 4. 이천시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옥란 위원 대표발의)(송옥란·서학원·박노희·박준하·임진모·박명서·김하식 위원 발의)
- 5.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위원 대표발의)(박노희‧서학원‧김재헌‧김하식 위원 발의)
- 6. 이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일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전동에서 오신 박종만 명예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인사)
다음은 모가면에서 오신 우범순 명예의원님.
(인사)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명예의원님께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임진모 위원 대표발의)(임진모·박준하·김하식·박노희·서학원·김재국·김재헌·송옥란·박명서 위원 발의)
(10시01분)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책자 8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진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이천시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8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목욕탕에 대해 통일된 운영ㆍ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목욕탕의 명칭과 위치, 관리와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목욕탕의 운영일과 개장시간, 이용료 징수, 입욕권 교부, 이용 금지 등 실질적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이용자의 손해배상, 안 제11조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임진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28호 이천시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21일 임진모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재산의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요율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에 본 조례는 이천시 자치사무에 있어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또한 사용료 요율 징수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이천시 소비자정책심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된 바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이미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현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의원님, 지금 목욕탕이 설성하고 율면 두 군데 있는 거죠?
○ 임진모 의원 네.
○ 김재헌 위원 혹시 관리는 어디서 하죠?
○ 임진모 의원 지금 관리는 각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읍면에서 직원, 기간제를 뽑아서 하나요?
○ 임진모 의원 네, 설성 같은 경우는 세 분이…… 잠깐만요. 공무직 한 분과 기간제근로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율면은…….
○ 김재헌 위원 그러면 면에서 총괄 관리를 하면서 기간제 뽑아서 하는 거네요?
○ 임진모 의원 네.
○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목욕탕이면 또 위생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보다 세심하게,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라든지 유아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왜냐하면 전문직이 아니고 그냥 공무원이 관리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도 경험자라든지 이런 분 채용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천시민은 소인은 2천 원ㆍ노인은 2천 원ㆍ대인은 3천 원인이고, 외부인은 5천 원ㆍ6천 원인데 외부인도 옵니까?
○ 임진모 의원 지금 설성, 사실 설성 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요. 그 주변에 일죽이라든지 안성 쪽이라든지 많이 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 설성ㆍ율면에 있어도 이천시민은 전체 이천시민이죠?
○ 임진모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시내 분들 가셔도 되는 거죠?
○ 임진모 의원 네, 맞습니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이천의 주민분들이 와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율면 같은 경우가 지금 설치한 지 너무 오래돼서 개보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운영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남부권에는 되게 목욕탕 가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보다 세심하게 위생까지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의원 감사합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국 위원 대표발의)(김재국‧서학원‧김재헌‧박노희‧임진모‧박명서‧박준하‧김하식 위원 발의)
3.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위원 대표발의)(김재국‧서학원‧김재헌‧박노희‧임진모‧박명서‧박준하‧김하식 위원 발의)
(10시07분)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책자 99쪽, 10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두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99쪽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및 여성 경제활동 증가로 가사노동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가사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이천시 내 가사노동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 가사근로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07쪽입니다. 2025년 산수유 실태조사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백사면 산수유 군락지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존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요보호 산수유나무의 직경기준을 상향시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강화하였고, 안 제9조의2에서 요보호 산수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김재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건은 2025년 11월 21일 김재국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26호 이천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타당합니다.
가사근로자와 기타 종사자를 모두 포함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한 점은 상위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였고, 시장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등 법률상 지원시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근거와 일치한 본 조례안은 법적ㆍ행정적 타당성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27호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역 고유 산림자원인 산수유나무 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산림자원법과 수목진료법 등 상위법령과 연계해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부본체 직경’을 ‘근원직경’으로 수정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요보호 산수유나무의 기준 직경을 30c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천시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옥란 위원 대표발의)(송옥란·서학원·박노희·박준하·임진모·박명서·김하식 위원 발의)
(10시13분)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책자 12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이천시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2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 판로확대 및 공공구매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홍보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24호 이천시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21일 송옥란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법적 정합성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높으며, 시의적절하므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위원 대표발의)(박노희‧서학원‧김재헌‧김하식 위원 발의)
(10시16분)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책자 13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37쪽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기준을 합리화하여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친환경 도시 조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27제2호에 ‘라’목을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제3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25호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21일 박노희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조정하면서 시장의 권한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및 지역 에너지 정책과의 정합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시장이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허가 권한을 유지하면서도 주민 의견 반영과 환경ㆍ경관 조화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시장의 정책 집행 권한 강화와 정책적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률적ㆍ행정적 측면에서 타당하며,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희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9분)
○ 위원장 서학원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4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우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정인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의안번호 8-893호 공원녹지과 소관 이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도시숲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실무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도시숲 조성ㆍ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업 사항들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여 계획의 체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새롭게 신설된 법령에 맞춰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도 추가하여 가로수 관리가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 구성요건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 가로수 조성ㆍ관리와 관련해서 협의 절차와 승인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가로수 훼손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관계기관 협의 기준을 정비하고, 안 제19조에 도시숲 훼손 시 원상회복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ㆍ부서협의 결과 의견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정인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93호 이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구체화하여 재해 예방ㆍ복구, 부담금 제도 및 점검ㆍ수목진료 절차 등을 명문화했으며, 이는 법률상 위임 범위 내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법률적 정합성은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부담금 징수, 점검ㆍ승인 절차에 있어 행정력 강화와 위원회 구성 등을 다양화한 측면은 주민참여를 확대 개선한 점으로 본 조례안은 법률적ㆍ행정적 측면에서 타당하기에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존 조례와의 차이점에 대한 분석은 검토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50쪽입니다. 4조에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을 신설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4조의 1항에 4호를 보시면 가로수의 병충해 예찰 및 방제에 대한 계획은 어떠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그것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매년 예산을, 저희가 내년도도 예산을 세웠거든요. 매년 예산을 세워서 병해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쪽으로 해갖고 돌발해충, 병해충 해갖고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하는 건 기본이고, 요즘에는 화학적 방제가 있고 친환경 방제가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친환경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일부 있어서 그것도 하고는 있으나 배제하고 친환경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화학적 방제는 최소화하시고 친환경 방제 등의 방법 등을 많이 사용하셔야 되겠죠?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네, 그렇게…….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담겨 있지 않아서 그걸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가로수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어린이라든가 반려동물이라든가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안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방제하실 때 사전에 공지는 하시고 계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네, 사전에 읍면동에 공지도 하고요. 저희가 현수막 게재도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현수막 게재도 하시고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네.
○ 송옥란 위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조례에다 근거를 담았으면 제가 질문도 안 했을 텐데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제가 우려돼서 질문을 했고요.
이렇게 친환경 방제를 해야 앞으로도 가로수라든가 도시 생태계가 보존은 물론이고 지속 가능한 가로수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보호는 물론이고요. 지속 가능한 가로수 관리, 도시숲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친환경 방제 등에 대해서 계획이 지금 있으신 거니까 철저하게 시행하셔서 잘 진행하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김하식입니다.
저는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조례 전부 개정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도시숲에 대한 조성은 기존 여기 올라온 건 일반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숲이나 치유형ㆍ교육형 숲에 대한 새로운 도시환경 수요 반영에 의해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기후 탄력형 도시숲이나 스마트숲, 학교숲, 치유숲 어떤 이런 부분에서 도시숲의 기능별 유형을 정의하고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데도 있어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 김하식 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몇 군데 있는데 인천이나 경상북도, 수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천시에서 이런 것 좀 보완할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일단 저희가 증포 도시숲이 하나 있고요. 이제 생활 숲이라고 그래서 생활권이나 학교 주변 이런 필요한 데 조성을 해야 되는데 생활숲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한 19,300여 주 있는데요. 생활숲 조성도 저희가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순차적으로 증포동 하고 그 외 쪽 넓혀나가실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도시숲, 생활숲을 같이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참고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우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이천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28분)
○ 위원장 서학원 조례안 책자 14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철희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등 민간 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향 및 건축제한 완화 등에 따라 제공되는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 설치 사업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민간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하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외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금의 자금 운용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와 기금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금 운용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사항 안의 내용입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350만 원이 소요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98호 이천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 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상향, 건축제한 완화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행정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일반회계 전입금은 시 재정운용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항으로 부서협의 결과 이를 ‘해당 없음’으로만 기재한 것은 행정적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기금 존속기간 동안 일반회계 전입금이 실제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기금은 원안대로 설치하되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예산담당관과의 협의를 다시 거쳐야 하며, 실제 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재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천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의 목적이 뭡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공공기여의 부담률이 있는데 그 부담률을 그 구역 내에서 해야 되는 기반시설들이 필요치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억지로 거기에 그 부담률을 맞추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기금을 하면 필요치 않은 부분들은 공공, 저희가 기금으로 받아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 기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설명하신 건 운용 방법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등 민간 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향 및 건축제한 완화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 사업비, 사업비에 대한 기금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조금 다른 게요, 무조건적으로 현금 납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건축완화가 되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공공기여 부담률을 산정하는데 그 지구 내에서 공공기여 하는 부담률이 우리가 산정한 것보다 낮은 경우는 억지로 그걸 채워야 되거든요. 채우는 경우는 필요치 않은 공공기여를 꼭 거기다가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남는, 그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현금으로 받아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제가 보면 운용 방법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왜냐하면 제가 목적을 놓고 볼 때 이거는 그냥 ‘이천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이라고 해서 기반, 이천시의 전반적인 전제조건이 없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이나 민간 개발사업의 어떤 용적률 상향 이것과 상관없는 일반 기반시설 설치 기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 일반 전출금 말씀하시는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렇죠, 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이건 법에 의해서 기금을 지금 제정하는 건데요. 다만, 저희가 여기서 기금으로 제공되는 금액 중에 100분의 10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할 때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때는 일반회계를 같이 우리가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했던 건데 이거를 반드시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꼭 해야 되는데 못 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군에서도 추세가 조례는 그렇게 지금 제정하고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계속 운용 방법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저한테 설명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일반적인 이 기금의 조성 목적은 기본적으로 전제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이렇게 민간 개발을 하거나 내지는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어떤 설치나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전제조건으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해하시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목적을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조에 가보면 기금의 재원을 첫 번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지금 넣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제가 2호나 3호는 이해를 해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넣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꼭 필요한 건 아닌데요. 저희가 만약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해놓은 사항인데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도시계획시설을, 장기 미집행 시설을 100분의 10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경우 일반회계를 같이 투입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를 하겠다, 그런 취지인데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이것 근거는 어디 있어요? 타 지자체 이 조례 살펴보셨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용인하고 화성에 있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용인하고 화성에 있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제가 살펴봤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 김…….
○ 송옥란 위원 수원, 김포 그다음에 광명에 있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 김포하고 광명.
(「김포하고 광명」 하는 공무원 있음)
○ 송옥란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3개밖에 없어요, 조례에.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보면 수원에는 없어요, 일반회계 전입이. 나머지 2개에서 김포와 광명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두 군데.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로 정해야지만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두신 건데,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목적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게 회계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오히려 가져오는 부분에서 제가 좀 부정적인 거거든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예산 계획이 어떠십니까? 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에 대한 그…….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사용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게 만약을 대비하는 건데 혹시라도 이 사업을 100분의 10 가지고, 뭐 예를 들어 100분의 10이 1억인데 이 사업은 한 5억 정도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뒤로, 차기로 또 미뤄지니 일반회계라도 어차피 장기 미집행 시설이니까 해야 됨에도 이걸 같이 하겠다라는 취지고…….
○ 송옥란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반드시 쓴다는 거는 아니다. 그런데 예비적 차원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예비적 차원이고 예측이 되는 상황을 열어놨을 때 그럼 비용추계는 하셔야죠, 최소한의.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은 저희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일반회계를 이쪽으로 전출하려면 의회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그때 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것 재정 부담이 커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도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가져다가 쓸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약간의 선투자 개념이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가져다가.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납부를 분납으로 하거나 납부가 지연되거나 이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있다고 하면 그걸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 그렇게는 안 할 거고요.
○ 송옥란 위원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왜냐면…….
○ 송옥란 위원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왜냐면 기금이 적립이 되면 그 기금을 가지고 용처를 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때 정할 때, 그 사업이 정해졌을 때 그 사업비가 부족하면 일반회계를 좀 전입을 받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니까요. 적립이 된 상태에서 용처를 정해야 되니까요. 네, 기금이 적립이 된 상태에서.
○ 송옥란 위원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로 다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쓰신단 얘기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 사업별로 꼭 필요한 경우……. (웃음)
○ 송옥란 위원 (웃음) 그러니까…….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걸 가져다 쓰신단 얘기인 거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그 저기, 설명을 그 개별적으로, 저는 이해는 했어요. 위원님들 이해를 좀 이렇게 다시…….
○ 송옥란 위원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 위원장 서학원 네, 팀장님이 정리를 해서 해 주세요, 일단.
○ 송옥란 위원 네, 좀 정리를 할게요.
○ 위원장 서학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 송옥란 위원 저는 이게 너무 재정 부담이 돼요. 그리고 재정건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독립적이지 않아서 이 투명성이 좀 저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다가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용처를 정해서 진행을 하다가 이분들이 예를 들면 뭐 부도가 나거나 내지는 이랬을 때는 그러면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이렇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근거를 넣으면 가능하겠죠, 이 조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전용 기금 재원을 확보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지, 우리가 여기서 기금…… 여기서 민간투자 하는 데에서 들어오잖아요, 재원이. 그래서 이렇게 전용 기금을 재원을 하시는 게 확실히 낫고.
그다음에 이렇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건 좀 부정적이거든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요런 거를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회계 관리 체계나 내지는 뭐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도가 나거나 이런 거의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대해선 부정적이고요.
이렇게 넣으신다고 하시면 저는 동의는 하는데, 여하튼 제가 계속 이걸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일반, 아까 말씀하신 걸 지키셔야 되거든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근거를 넣으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이게 선투자가 되거나 내지는 이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민간기업에서 난 이익을 대체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여하튼 면밀히 검토하시고 앞으로 요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이 기금이 5년에 걸쳐서 150억, 그러니까 30억씩 모은단 얘기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예상입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26년부터 30억 모으는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 요건 좀 예상, 저희가 이제 목표치고요.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설명서에는 25년부터 돼 있었는데 또 밑에 설명서 보니까 또 26년부터 30억으로 해서 150억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김재헌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설명하러 왔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의원들이 늘 하는 얘기지만 기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일반회계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그 기금운용 감사 결과가 제가 보니까 그 사용률 저조, 잉여금 축적, 투명성 미비 등으로 해서 항상 그 기금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이제 항상 그 기금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아마 들어 보셨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김재헌 위원 그러나 이제 뭐 국장님 계획대로라면 급한 상황이 있거나 그럴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기금을 미리 조성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어떻게, 이게 좀 낫겠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 저희가 이제 미리 그 일반회계 전출을 받겠다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또 여기 이제 운영심의위원회가 또 거기에 이제 시의원님들도 하고 다 참석을 하시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전출금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 이 기금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100억이고 150억이 쌓이고 그러면 사실 일반회계 예산이 이제 잠재되고 있는 거거든. 그만큼 이제 그 돈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사용률이 회전이 어느 정도 탁탁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이 기금에 100억, 150억이 딱 묶여 있으면 이제 각 이천시 14개 읍면동이라든지 시에 필요한 때 돈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일반회계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그래서 꼭 이 150억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모아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굳이 뭐 150억 목표를 세운 이유가 있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 그건 아니고요.
○ 김재헌 위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0억 원을 세워 놓는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근데 이제, 아, 이 금액은 저희가 좀 추정치로 그냥 이렇게 잠정적으로 금액을 잡은 거고요.
○ 김재헌 위원 추정치라기보다, 근데 설명서는 150억으로 해서 왔잖아요, 5년간 계획으로.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 계획대로 설명을 왔으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한테 설명한 거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이제 법 취지상도, 법 취지상 그 지구 내에서 기반시설이 뭐 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법에 그렇게 열어져 있고요.
그 기금, 기금도 설치를 각 시군에서 하도록 법에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 이제 저희가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금을 받아서 그걸로 다른 정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요. 금액은 꼭 이게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하겠다 그런 목표는 아닙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사용률 저조라든지 그 금액이 기금으로써 돈을 잠재하고 있으면 일반회계에 좀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니까, 계획적이고 타이트한 계획이라면 괜찮지만 그냥 기금이라 해서 묶어놓고 있으면 일반적 회계에서 시민이 피해 볼 수 있다, 그 돈으로 인해서 딴 거 급한 걸 할 수 없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국장님이 이제 잠정적 계획이라지만 보다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 이제 보고를 받았을 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그 중간에 계획이 변경된 데가 하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공공의 기여로 일부 하고, 주차장은 현금으로 이제 하겠다, ( 60:16 차박 지역은. 이렇게 하고, 지금 수영장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주차장 부분이 있어요. 공공기여 거기를 안 하고 그거를 이제 현금화시키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그죠? 저기 여기 지금 터미널, 그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이 현금화시켜서 내부적으로 변경을 한 내용을 저희가 지금 내용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그런 내용이 그 시행사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변경된 내용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근데 이런 금전적인 거는, 이제 제가 이 기금을, 좀 이런 기금도 마련해서, 우리 좀 이제 또 이렇게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이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마련 좀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긴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의원님들이, 여기 이제 조례상에는 의원님이 위원회에 한 분이 들어가셔요. 근데 들어가셔서 기금에 대한 내용의 그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거지 지금 이제 터미널처럼 계획이 바뀌는 과정, 현금, 이제 공공기여를 하겠다라고 해서 하다가 현금으로 이제 지금 시행사가 또 바뀌었죠. 바뀌었지. 그래서, 네, 하니까 이제 ‘그건 우리가 못 하니 현금으로 내겠다’ 이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런 보완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 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한테 이제 의견 청취의 건 이후에 변경 내용을 전혀 모르고 나중에 개별적 보고를 받긴 받는데 이런 현금화가 되면서 변경되는 거는 반드시 이제 저희에게 보고가 돼서,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오면 주변 지역 분들과의 마찰도 있을 수 있고 주변 지역의 주민, 시민들에게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공공기여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걸 현금화시킨다 그러면은 우리는 시는 돈을 받지만 실질적인 그 공공기여의 부분, 주민들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공공기여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팀장님이랑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송옥란 위원님 말씀하신 ( 62:23 일개 저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부분도 사실은 이제 기금에 한해서 의무사항은, 의무사항은 맞지만 그게 지금 미집행지…… 미집행을 꼭 굳이 여기서 돈을 전출을 받아서 그걸 또 하겠다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것도 뭐 내용상은 넣긴 넣었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우리 부서에서 그걸 다 감당하실 수 있는 케파가 되는지가 걱정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기금이 마련이 됐어요. 그럼 이제 예전에 여기 중리택지지구처럼 저희가 일부 투자를 했죠. 네, 투자했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계속 그거를 올해, 내년까지 이제 수익금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런 투자 내용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저 중리택지지구에 또 다른 또 제3의 택지지구가 조성이 될 수 있으니, 그때 저희가 뭐 하이닉스에서 예산이 막 여유 있게 들어온다 그러면 뭐 투자하겠지만 그때 조병돈 시장님이 거기서 이렇게 하실, 결정하실 때는 아마 이천시 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돌이켜 보면 상당히 잘한 그런 정책으로 좀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런 기금이 있을 때 사실 일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조례안에 담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굳이 지금, 지금 통과가 돼야 되나 하는, 저는 이제 조금 더 숙성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네, 이제 그건 뭐 위원님들의 이렇게 질의 내용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를 안 하셔서 통과는 시켜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송옥란 위원님이나 우리 김재헌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 박명서 의원 (위원장에게) 저 잠깐만 의견을 좀 한번…….
○ 위원장 서학원 네, 우리 박명……, 네.
○ 박명서 의원 이게 지금 어느 한 지금 업체를 위해서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 같고요. 우리가 기금을 한 게 아니고 지금 그 민간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을 기여, 우리가 상향 조정한 만큼 공공기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안 받고 이제 현찰을 받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과거에는 여태까지 그냥 왔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특정인의 지금 뭐 터미널을 기준한다고 봤을 때 거기가 지금 도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변경돼서 그 당시에도 주차장을 지하로 해서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공기여가 나왔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걸 바꿔서 돈으로 내…… 돈을 내면 편하죠, 돈을 내면. 그죠?
과연 이 기금에, 거기에 공공기여 기금에 대해서 얼마를 책정할 거냔 얘기죠. 그죠? 기준치로 봤을 때.
이거를 참, 이걸 기금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우리 공공기여도 어떻게 보면 받는 그런 부분인데 이건 좀 심도 있게 나눠야 될 부분 같은데, 이거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지금 공공기여 그 산출 방식은 지금 정해져 있는 거대로 하는 거고요. 그거는 저희 이제 그 산출 방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한 사업장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좀 저희가 그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공공기여 때문에 억지로 공공기여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현금화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동안.
그래서 억지로, 예를 들면 뭐 필요하지 않은 주차장을 많이 해 가…… 그 단지 내밖에 쓰지 않는 건데, 공공기여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지구 내, 단지 내 있는 그 입주해 있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 버려서 그런 부분들을 꼭 공공기여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 사항을 하는 거거든요, 그 프로테이지만큼.
근데 이제 그게 필요치 않으면 그만큼 프로테이지를 낮추고 나머지 부분을 현금화해서 우리가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제도적 장치를 지금 마련하는 거거든요.
○ 박명서 의원 그래 이제 그게 여의치가 않으…… 지금 그거 기준점 찾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이거를 기금으로 갈 거냐 아니면 공공기여로 갈 거냐…….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 그거는 심의, 공동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게…….
○ 박명서 의원 심의…….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지구 내에 그게 충분하게, 그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서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현금을 받을지에 대한 판단은 그 공동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 박명서 의원 그 기준치가 나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데, 그거는. 이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뭐 하는 것도 괜찮은 건데 하는 기준점이 개별의 그 현장에 맞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박명서 의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터미널 한다 이거야. 거기 지금 도로폭이 좁잖아요. 그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거기는…….
○ 박명서 의원 거기가 지금 뭐냐면 복합 기능으로 갑니다. 주상복합으로 해서 터미널도 가고 민간주택까지 돼서 그 앞에 나중의 교통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전에 우리가 지하화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 도로를.
근데 만약 그런 데 적용한다면은 이거 뭐 돈 내면 편하죠. 사업 기간도 짧아지고, 사업 입장에서는 좋은 면이고. 근데 이제 그거를 그 기준점을 좀 잘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네, 우리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위원장님, 다른 건 아니고 여기 본회의 때 저희 이제 상임위원회 구성을 의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으로 구성하였는데 의장님께서 와서, 좋은 말씀이시지만, 해 주시는 건 좀 부적절하다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좀…….
○ 위원장 서학원 우리 회의규칙에…….
○ 박준하 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의장님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사전에 동의를 얻으면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동의를 얻고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여쭤봤어야 되는데 바로 말씀이 진행돼서 그랬던 겁니다.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한테 사전에 동의를 얻으면.
○ 박준하 위원 네, 그 부분을 몰랐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아, 네.
○ 박준하 위원 네, 미리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죄송합니다. 제가, 또 말씀하시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제 의장님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동의를 얻고 좀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근데 그 뭐냐, 박준하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의장님이 그것 좀 생각 좀 하셔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미리 좀 불러다가 담당 부서나 국장 불러서 이야기하시는 게, 지난번에도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야기는 하고 싶었는데 좀 괜히 서로 좀 그런 것 같아 이야기를 안 드린 거고.
그러니까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저희 상임위원 위원들을 약간 좀 무시하는 어떤 이런 행위도 될 수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 좀 자제 좀 해서 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뭐야, 정확한 진행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알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 네, 우리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아까 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주민의 어떤 그 시설이나 내지는 이런 게 필요 없는데 한,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이런 시설이나 내지는 이런 게 들어가거나 내지는 할 때 큰 단위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지역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지역의 한계에서 지역에 어떤 복지시설이나 내지는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 시설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성을 배제해서 그 필요성을 결정하시고 판단하셔서 그걸 기금으로 축적한다는 그 생각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 지금 아까 설명하신 거에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요걸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근데 이제 저희 그 주민설명회 요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건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공기여랑 별개 한 부분이거든요. 지구 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현금화해서 다른 데,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공기여는 별개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이론적인 내지는 어떤 이런 걸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조례나 내지는 법적 근거나 어떤 시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 원칙도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정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서 말씀 왜 드리냐면, 이게 타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거나 내지는 이 어떤 설치 조례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시행착오나 내지는 피드백이 있으면 우려가 덜될 텐데 제가 살펴본 결과 지금 조례도 별로 없는 상황이고, 이걸 또 기금으로 조성하고 이거를 또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 시설들이 다 시민하고 다 직결된 문제인 거잖아요.
기반시설이나 모든 게 다 시민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서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일단 추가, 추가 검토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그 말씀 중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공공기여로 받을지 돈으로 받을지 이렇게 정하신다 그랬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거기서 정하긴 정하지만 저희 또한 이제 기금, 여기 조례상에는 돈을 받고서 이거 돈을 어떻게 쓸지 이거에 대한 거는 의결을 받겠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6조3항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처럼 이제 의견 청취 들어오고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위원장 서학원 그 심의를 하고 의견 청취를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니, 뭐 순서는 정해져 있진 않은데요.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지금 의장님이나 저나는 그 변경에 대한 거는 현금이 될지 공공기여가 될지는 의견 청취의 건에 들어올 때 맞춰서 더 들어오면 더 좋은 거고, 그 사이에 공공기여를 해…… 뭐 그 이후에 건축심의가 열려서 공공기여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돈으로 바꾼다든지 이러면은 반드시 이제 저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사전에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렇죠. 이 위원님들이 지금 이게 뭐 우려될 사항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검토를 해 주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 83:35(11시1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서학원 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서학원 조례안 책자 16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용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 교통정책과 소관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존 이천시 시내버스로 한정됐던 이용 범위를 수도권 전역의 버스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천시를 기ㆍ종점으로 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사용되는 자동차”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이천시 시내버스로 한정되던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관내 어르신 중 대중교통 30%를 이용했을 경우 추정 예산은 2026년 기준 20억 4,60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99호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독립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므로 법적 근거는 존속하며,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실제 사업 운영은 경기도 정책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지원 범위가 불명확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조례 문구와 실제 사업 운영 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한 경기도 조례 및 관련 지침과의 연계성을 참고하여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보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그 시범 사업에 대해서 개정하는 안건이네요. 177쪽을 보니까 지금 군포시하고 연천군이 이미 25년 6월 초에 그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가 이제 불참을 하게 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그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교통정책과장 여재동입니다.
군포시와 연천군이 포기했었다 그런데, 그 군포시와 연천군은 자체적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군포시하고 연천군 자체재원으로.
저희 같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천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천시, 양평군, 동두천시를 지정을 해 가지고 하자고 그래 가지고 저희는 지금 조례를 바꿔 가지고 이용 범위를 넓히게 된 겁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시범 사업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6월 초에는 대상이 군포, 이천, 연천군이었고, 다시, 연천군하고 군포가 불참하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동두천하고 양평이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렇게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참하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아, 이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천시하고 동두천하고 양평군은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군포하고 연천군은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다시 군포하고 연천을 배제하고 실시하려고 그러는 시군을 새롭게 지정을 한 겁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천시는 자체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했던 시점이고요.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 송옥란 위원 그 나머지 지자체는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얘기예요?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그렇게 경기도에서 방침을 그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선정이라는 게 신청도 안 하는데 선정이 돼요? 대상에.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아, 그게 이제 경기도에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재정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좀 많거나 그러면 경기도가 재정 부담이 많은 금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천시 같은 규모의 시군을 경기도에서 선발을 해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니, 이미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불참 이유를 냈기 때문에 다시 선정해서 발표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일단 여기는 도비를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에요.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광역까지 지금 열어놓은 상황인데 굳이 이 두 군데가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지금 설득력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불참 이유를 우리도 좀 왜, 뭣 때문에 불참을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정확히 알려주시고, 우리 시도 그 부분은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178쪽을 보면요. 지금 그 범위가 그전에는 관내 시내버스였는데 광역이나 시내, 뭐 마을버스라든가 GTX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네요.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지원금도 보니까 면허 반납을 하게 되면 분기당 3만 원이 추가 지원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게 저희가 이제 선정이 돼서 많은 예산 절감도 하고 지금 도비가 한 30% 정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실 상황인 건데,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선 굉장히 긍정적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그래도 우리도 한번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얻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좀 제가 알고 싶으니까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추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측면으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어르신들이 사회적으로 고립이 돼서 요새는 우울증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자살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이동권을 보장함으로 인해서 사회참여도 확대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또 뭐 이렇게 어르신이 다니시면서 또 소비가 이어지면 지역경제의 어떤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고, 또 다니시면서 움직이시니까 건강이나 이런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번 이 사업을 잘 안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어르신 ( 92:09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용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19분)
○ 위원장 서학원 네, 조례안 책자 18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자원국 소관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8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00호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법 등 상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방식과 부과 절차를 명확히 하며 상위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남아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0조의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산정 기준과 산정 방식, 부과 및 징수 방법을 명확히 정비하고 부담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2조의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 제13조의 하수도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 기준 및 부과 방법을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99호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으며 납부자의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 규정과 공익 목적 면제 규정은 헌법상 평등권과 사회 보장 원리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법적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실무 집행 과정에서도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존 조례와의 차이점에 대한 분석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저는 그 사용료의 감면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 그 18조에 1항1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대상자 그다음에 3호에 보면 한부모 가족 지원 하시고 그다음에 그 4호에 보면 그 재난 지역에 대한 감면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펴본 결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기본적으로 장애인이나 또 다자녀 가구나 또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나 내지는 감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취약계층들을 보호를 해야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생활에 안정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실현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사회복지가 실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좀 검토하셔서 사회적 약자 대상을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지금 20쪽, 21쪽 이런 데 보니까 20쪽 지금 하수과가 지금 많이 어렵죠. 하수도료가 지금 낮은 편인가요? 이천시가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경기도 전체에서도 낮은 편이고요. 전국에서도 상당히 낮은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금 인상 요인이 항상 갖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몇 년째 인상을 안 했죠?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17년도 이후에 지금…….
○ 김재헌 위원 17년이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 김재헌 위원 거의 10년, 8년 정도 됐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미납 내용이 있는데 미납 내용은 현황이 지금 보니까 없더라고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 김재헌 위원 미납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그건 추가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부분이 지금 체납이 좀 많은 거거든요. 일반 상수도 요금에서는 이제 납부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체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가로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것도 소멸시효가 있던데 그 몇 년, 5년 동안 안 내면 소멸이 돼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 김재헌 위원 미납금이?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의도적으로 안 내는 분들이 있겠네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없을 경우는 이제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소멸시효가 법적으로 있는 건가요? 원래가.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5년간. 그러면 그 의도적으로 없어진 것 소멸된 금액들도 꽤 되겠네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아무래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아서 추가 자료로 제가 제출…….
○ 김재헌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천시가 하수도료도 좀 낮게 책정돼 있다고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걸 올리면 또 민생 경제가 또 어려워지잖아요. 사실은요.
올리긴 올려야 되는 거는 맞지만 미납금 같은 것도 챙겨야 되지 않나, 그 반대로 그래서 또 5년 동안 소멸시효가 돼서 없어지면 또 그것도 하나의 손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더 밑에서부터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그 새로운 금액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아서 그 하수과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종화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26분)
○ 위원장 서학원 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재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911호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악근린공원 꿈자람 센터에 소재한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의 반도체 관련 교육 업무와 시설 운영 업무를 민간 위탁하여 센터에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총 3년이며, 민간 위탁 방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한국 폴리텍대학 반도체 융합 캠퍼스와의 수의 계약을 통한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반도체 관련 교육 및 훈련 제공 등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현황입니다. 본 시설은 영창로 77에 위치하여 있으며 지상 2개 층 1149.86㎡의 규모이며, 폴리텍대학 반도체 융합캠퍼스 교수 1명을 센터장으로 교육 운영 코디네이터 1명, 행정 지역 인력 2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3년간 인건비 3억 550만 원, 운영비 4억 1,600만 원, 사업비 5억 7,850만 원, 총 13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시의회 동의 후 26년 1월 한국 폴리텍대학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월 교육센터를 개소하여 민간 위탁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11호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5조에 근거한 민간 위탁의 적정성 검토와 같은 조례 7조에 근거한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총 두 가지 항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례에 의거한 민간위탁 적정성 7가지 항목은 검토결과 적정하며 공개 모집 외에 방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여기 인력 현황을 보면 센터장님이 계신데요. 그 여기 한국폴리텍 대학 반도체 융합캠퍼스 교수님이신가 봐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 박준하 위원 그럼 현재 여기 반도체 융합캠퍼스 교수님이 총 몇 명인데 어떤 분이 되시는 건지 좀 궁금해요. 미리 정해져 있는지.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지금 현재는 아직 그 인력 구성의 세부 내역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럼 상근으로 하셨어요? 비상근으로 하셨어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비상근입니다.
○ 박준하 위원 비상근인데, 이분 인건비는 월 얼마지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폴리텍 대학 반도체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그래도 3, 4억 정도 될 텐데 여기 봐서 또 몇 백, 몇 억 뭐 이렇게 또 받아가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또 상근 비상근인 게 또 맞는 건가 또 출근 확인은 어떻게 하나 좀 궁금해 가지고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일단 강사료는 연 9,600만 원 정도로 다 책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교직원 수준에 맞는 연봉으로다 일단…….
○ 박준하 위원 상근인가요? 비상근인가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아, 일단 제가 알기로는 비상근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박준하 위원 비상근이고 9천만 원 정도고, 제일 궁금한 게 그럼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 다 짜져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이 교육을 받는 분들이 이제 일반 시민분들 중에서 전문 인력으로 양성이 돼서 반도체 기업이나 관련 기업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일 텐데 주로 낮 시간에는 젊은 인력분들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 또 일하거나 또 뭐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피해서 교육이 진짜 운영이 되나 궁금해서요. 커리큘럼이나 이런 교육 일정 같은 게 나와 있나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일단은 교육 과정은 60시간씩 해서 2주씩 40명을 2개 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 4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과정은 20개 과정 정도를 지금 일단은,
○ 박준하 위원 20개 과정이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프로그램 과정상에는 그런데 일단은 진행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이제 기업과 학생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3년 저희가 위탁 교육을 하고 교육 과정을 이제 앞뒤로 뭐 이렇게 낮 시간 아니면 밤 시간에 본인 생업을 제외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 반도체 하이닉스나 관련 계열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취업을 하더라도 그 교육이 적합한지가 제가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진짜로 잘 돼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이 교수님들은 본인이 이제 사용하시던 장비 아니면 그 기술을 구현하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또 현장에서 직접 알려주는 게 중요한데 출강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장비는 내가 쓰던 게 아니네, 뭐 내가 하던 게 아니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영상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을 거고 그러다 보면 또 현장 답사를 가서 뭐 기업으로 가자 폴리텍으로 가자 뭐 이런 경우도 또 발생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대학교 교수님들이 몇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문 다양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수님 저 교수님 여기 보니까 강사료도 또 인건비 말고 또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 저분 모셔가지고 특강만 쭉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이렇게 진짜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진짜 딱 짜야 되고 그게 이제 진짜로 취업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교육 시간이 아까 낮 시간, 밤 시간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다고 해 주셨고 이게 모집이나 모집 나이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직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목표양은 정해놓고 그분들을 억지로 모으다 보면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막 6, 70대 어르신들. 물론 누구나 받아도 되지만 인원을 채우다 보면 또 그런 분들이 또 다 물론 받아도 되고 받으면 좋겠지만 이제 하게 돼서 좀 자부담 같은 경우도 있는지, 왜냐하면 또 책임의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부담 교육비에 자부담이 있나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일단은 교육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이 추가로 다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3월에 개소가 되면 처음으로다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는데 현재 이제 업체가 이제 민간위탁이라 폴리텍 대학하고 이제 협의가 될 때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많이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이천시 반도체 관련 업체 7개 업체하고 협약 맺은 업체도 있고 해서 그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바로 그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강화토록 하고요.
일단 교육비 세부적인 거는 네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반도체팀장 홍준석 반도체팀장 홍준석입니다.
말씀하신 그 교육생의 비용 말씀하시잖아요. 일단은 무료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박준하 위원 다 무료예요.
○ 반도체팀장 홍준석 네, 그렇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그 폴리텍 대학을 다니게 되면은 그분들이 유사한 이 교육 반도체 융합 교육에 대한 유사한 교육 받으실 텐데 거기는 학비가 대충 얼마예요? 200인지…….
○ 반도체팀장 홍준석 저희가 지금 이 과정이 학위 과정이 아니라서,
○ 박준하 위원 학위 과정은 아니에요?
○ 반도체팀장 홍준석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직업기술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러면…… 아 그래요? 혹시 그러면은 여기 저희 이제 폴리텍 대학이랑 이제 계약을 이제 위탁 계약할 때요. 예를 들어서 학생 모집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숫자,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학생 모집도 다 시에서 누구 신청하세요, 뭐 이거 홍보까지 다 해주고 그런 건지 아니면 폴리텍 대학이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좀 학생 모집도 하고 교육도 한 다음에 평가에 취업까지 한 다음에 취업률도 따져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책임지는 거는 있나요?
예를 들어 취업률이 몇 퍼센트 돼야 된다 뭐 아니면은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못했을 경우에는 얼마 배상한다 이런 규정들은 있나요? 특히 또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반도체 장비가 뭐 엄청 비싸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리나 뭐 손망실 났을 때 책임 여부도 있는지 계약서에 넣을 건지 궁금합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일단은 폴리텍 대학과 현재는 4월과 11월에 업무 협약만 체결돼 있는 상태고 이 우리 융복합 센터에 대한 운영 체계나 이런 세부적인 것은 위수탁 계약을 맺으면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거 특히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재료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장비가 많으니까 계약서에 좀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일단은 반도체 장비는 현재 9종을 우리가 예산을 한 15억 정도 확보를 해서 지금 폴리텍 대학에서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일단은 그 장비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좀 아까 연달아서 뭐 그 성과가 부족하거나 좀 미달됐을 때는 배상 책임을 좀 관리 손망실 부주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운영팀에 여기 코디네이터요. 여기에 현지 지역 인력이라는 게 이천 지역이에요, 아니면은 폴리텍 대학 현지 지역이에요 어떤 지역이에요? 현지 지역 인력 채용인하고 코디네이터가 돼 있는데 이게 이천을 말하는 건지 폴리텍을,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일단 계획은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저희 이천시 주민 중에 코디네이터 채용되시는 거예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코디네이터요?
○ 박준하 위원 네, 코디네이터예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그거는 아직 세부적인 건 없습니다.
○ 박준하 위원 현지 지역이라고 여기 표시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폴리텍 대학의 그 현지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천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면 혹시 인건비는 이 네 분에 대해서 다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산단 직원은 따로…….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다 지원하는 겁니다.
○ 박준하 위원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겸직으로 하는 거는 맞네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그렇겠죠.
○ 박준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그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 교육센터 반도체 관련 교육 업무하고 시설 운영 업무를 지금 민간위탁 예정이신 거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 송옥란 위원 근데 이게 수의 계약이네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여기 추진 사유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뭐 관련 법규상 추진에 문제가 없으며 이해가 됩니다. 한국 폴리텍대학 반도체 융합 캠퍼스는 전국 유일의 반도체 전문 기능대학 교육 인프라 교수진 국가 훈련 과정 노하우 기업 네트워크 등을 이미 갖추고 있어 최적의 대상자라고 검토되어 있어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 송옥란 위원 이 검토 근거가 뭡니까?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일단은 한국 폴리텍대학 중에 그리고 반도체 융합 캠퍼스는 우리가 유일하게 그 안성 공도에 있고요. 일단은 경기도 남부권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일단 유일하게 있는 대학 캠퍼스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이천시도 거기하고 수의 계약을 해서 관리 운영 및 이런 실태를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 정도는 그냥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알아봐도 충분히 검토는 동의를 하겠는데 지금 이게 한 해 예산은 5억이고요. 3년 위탁하면 지금 13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 송옥란 위원 이 정도의 규모인데 저희는 그냥 이 자료를 보고 지금 이 동의안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수의 계약이에요. 그렇죠.
이 보면 수탁기관의 기본 자료 법인 등록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는 안 바래도 여기에 어떤 그 스펙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구체적으로 이 13억에 대한 게 좀 비용 추계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지금 이제 협약식도 하신 거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 송옥란 위원 그런 자료도 좀 첨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계약서나 내지는 이런 거 그다음에 내부 검토 의견이 있으실 거잖아요. 이렇게 쓰셨을 때는 그러면 뭐 부서나 법무나 회계나 검토 의견도 있으셨을 거고, 이게 적정한지 또 법적 문제 리스크나 뭐 이런 게 있는지 저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특히나 이게 동의안 지금 동의안 지금 승인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 계획이라든가 하다못해 성과 목표라든가 평가 기준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게 있으셔야 되잖아요. 오히려 저는 청렴 윤리 서약서라든가 부정 이해충돌 방지 뭐 이런 것까지도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저희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여기를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특히나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가 이 자료에서 자료를 보고 저희가 현장을 간 상황도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보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저는 이 자료를 갖고 이거를 동의를 해야 되나 굉장히 우려가 됐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이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어떤 행정을 공공의 행정을 그 전문성을 믿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의 어떤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이 민간위탁도 결국은 이 서비스를 시민들이 받을 거고요. 그렇죠?
이 또 우리 의회의 시민은 그냥 단순 절차가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장치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일단은 저희들이 한국 폴리텍대학은 물론 수의 계약은 맞고요. 물론 법령에서 정한 기준 안에는 다 충족은 되는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셔야 해요. 동의하실 때는, 자료를 주셔야 하고요. 우리는 이 자료를 그냥 단순 문서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얼마만큼 이게 우리의 정책이 정당할지 그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서 투명성이나 효율성이나 책임성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수의 계약을 하실 때는 정말 충실하고 정말 진정성 있는 그 자료를 주셔야 이게 바로 책임감 있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최대한 필요한 자료는 보완해서 위원님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같은 생각 생각이에요. 그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데 지금 민간위탁을 들어왔는데 그게 13억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딱 들어왔어요.
이걸 가지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동의를 해줘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13억이라는 돈이 3년간 나누면 한 4억 3천 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 3억 500 뭐 운영비 4억 1,600 사업비 5억 7,800 상세 내역도 없이 그냥 이 금액 가지고 13억 민간위탁 동의안 이렇게 딱 들어온 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동의를 해야 될지 이걸 가지고 이거 동의함으로써 나중에 진짜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참 멍청하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이게 자료가 부실해요.
솔직한 예로 13억이라는 큰 돈에 비해서, 그리고 센터장님은 한 분 계신데 인건비가 아까 한 9천만 원 얘기하신 거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 김재헌 위원 근데 그분이 비상근이라고 하신 거 맞나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지금 말씀하신 비상근…… 비상근을 우리가 이제 주 6시간씩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 김재헌 위원 매일? 5일, 5일. 그러니까 주 5일.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과정별로 주 5일을 하는 건데.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분이 그 임무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강사료는 따로 있는데, 교수님도 그 강사로 센터장님도 강사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강의하는 겁니다.
○ 김재헌 위원 근데 강사료는 여기 또 따로 있어요. 밑에 보니까,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보조 강사가 따로 있고요. 우리 교수님도 따로 있고 그렇게 책정을 하는데,
○ 김재헌 위원 그럼 그 센터장님이 주 강의를 하는 거고 보조강사가 가끔 이렇게 와서 출장 강의하는 건가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 김재헌 위원 너무 부족해요. 이 서류가 이 1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올라왔는데 달랑 네 줄 가지고 우리가 승인하는 꼴이 됐잖아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일단은 3년 치가 이제 13억이고 매년 이제 투입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하지만 지금 저희가 동의를 해 주면 13억이 일단 3년간 동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두 위원님들 말한 것처럼 좀 자료가 부족하다. 저도 말씀이 그렇게 하고 싶고, 사실 저도 폴리텍대학에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천시가 반도체 도시로서 이런 거 준비하는 건 적극 찬성하고 시에서 적극 나서야 된다는 걸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의회 동의안으로 올랐을 때의 자료로 봐서는 이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일단은 이제 13억에는 장비 운영비가 포함이 돼 있어서 이제 금액이 그렇게 돼 있고요.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합쳐서 13억이잖아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부 자료는 위원님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좀 내역이 있어야 되고, 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4억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다만 이렇게 좀 뭔가 책정이 돼 주고 우리 왜 공무원들도 예산 심의할 때 그 5급 얼마 4급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듯이 뭔가 어느 정도 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퉁 쳐가지고 네 줄로 해가지고 13억이 왔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보고 그 동의를 해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사실은.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세부 자료는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다 동의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저희가 나중에 이 자료를 갖고 와서 저희가 보고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처리해가지고 다시 받아서 하는 건 안 되나요? 위원장님.
왜냐하면 저도 그 자료를 봤었을 때 뭐 이렇다 저렇다 설명도 없이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면서 이렇게 오면은 저희가 이거 동의하잖아요. 그러면은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 우리도 시민들을 설득하는데 저희도 설득 못한 거를 어떻게 저희가 동의합니까?
건물을 짓고 센터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거를 유지하는 것들에 대한 비용을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여기 오신 저희 시민도 계시지만 3년 동안 이게 13억이 들었는데 세 줄을 갖고 와서 이거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또다시 다음에 우리한테 자료를 주겠다라고 요구하시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떤지 저도 듣고 위원장님한테 좀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지금 다 들으신 바로 이제 사전 설명이 부족하고 그리고 준비한 이 내용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시기적으로 3월에 오픈하시려고 하는 거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3월에 개소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시기적으로 이번에 이걸 동의안을 가결을 안 하면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희의 잘못으로 볼 수 있지만, 부서에서 늦게 가져오신 거예요.
그렇죠, 좀 그 전에 회기 때 가지고 들어오셨으면 이 필터링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적으로 하니까 이게 지금 고민이 많으신 거죠? 저희가 동의를 못하면 보통 의례 우리가 임시회를 3월이나 2월에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겠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좀 드리는데 이걸 지금 3년 계약을 하셨어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 위원장 서학원 1년만 하시는 거로 1년, 1년. 연장하시는 건 어떠신지 왜냐하면 평가를 이렇게 되면은 위원님들이 지금 동의를 해드리고 1년의 지금 시간을 드리고 그분들이 지금 박준하 위원님처럼 제가 들은 바로도 커리큘럼이나 이런 기본적인 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쪽에서 사실은 저희한테 어떻게 연간 계획이든 상반기나 이제 하반기나 어떻게 교육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운영 말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계획안을 좀 가져오셨으면은 그나마 조금 나았을 텐데 기본적인 커리큘럼 자체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통과는 시켜드리되, 1년만 일단은 이번에 통과하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내년 7월에 6월 선거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번 이 시간대에 내년 이 시간대에 다시 한번 평가를 받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한번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단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주시면, 위원님들께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년 예 잠시만요. 1년에 대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동의를 하시면은 하고 3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 박노희 위원 이 주요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 위원장 서학원 이 내용은 수정할 수 있죠, 지금.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지금 이 동의안 올라오기 전에 예산 반영된 게 있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그럼 우리 저기…….
○ 김재국 위원 저기 교육센터 리모델링하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리모델링…….
○ 김재국 위원 지금 추진 중인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지금 현재 발주가 돼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 김재국 위원 우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본예산에 8억 3,400 정도 책정이 돼…….
○ 김재국 위원 8억 3천?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추경 포함해서.
○ 김재국 위원 이게 저희가 그 예산 추경이고 이거 반영해서 진행을 시켰던 거예요. 이 부분. 이거 처음이 아니고,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동의안을 여기에서 좀 지연이 된다고 하면 이게 애초에 처음에 진행할 때부터 좀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이걸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게 했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1년, 3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천시에 여기에 관련된 반도체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목적에 맞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좀 문제점 되는 것들은 시행을 해보고 시행한 이후에 좀 문제점들을 우리가 의회에서 좀 지적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걸로 해야지 지금 여기에 이 위탁 기간이나 이런 거를 변경한다는 게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애초에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8억 3천의 예산을 집행하게끔 우리 의회에서 지금 동의를 해 주고 나서 여기에 지금 다시 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지연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처음 이제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그래서 사업이 나중에 정말 예산이나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 사용이 되고 이런 게 있었을 때 그때 제재해서 삭감을 하던 전액 삭감을 하든 감액을 하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저는 이제 제 기준은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억 지금 토탈 예산이 지금 이제 3년간에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적인 것도 이미 동의안의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에서 삭감하고 이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9대 때 의원님들이 전임의 그거를 연장해서 해 주신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동의안에 이 기본적인 동의안은 큰 틀 없이 변화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의 의견 박준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 박준하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의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 밝혀주신 만큼 동의, 부동의 표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김재국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설계비 5억, 6억 들여가지고 몇 천 억짜리 공원을 설계하면은 그걸 멈출 수 있다, 없다.
또 그렇게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은 견제 장치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해보고 근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중단해 주는 것도 한번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첨언드립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할게요. 그리고 우리 정회 하고 나서 바로 우리 두 의원님들 이제 인사말 듣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걸로 할게요. 그게 나으시겠죠 위원님들이 이제 12시에 정회를 하고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고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논의를 할게요.
일일 명예 위원님께서는 오전만 이제 참관하시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명예의원 님의 참가 소감을 먼저 들은 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모가면 우범순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우범순 네, 저희가 이런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감한다는 자리도 너무 영광이고요.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무슨 행사에 참석하신다는 게 이제서 이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범순 명예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창전동 박종만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박종만 항상 뭐 의정 활동하신다고 맨날 고생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오늘 와 보니까 복잡한 일이 너무 많네요. 그거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느냐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서 감사합니다.
좋은 의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종만 명예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우범순 명예의원 님, 박종만 명예의원 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천시의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회)
○ 위원장 서학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위원님들과 논의에 의해서 우리 본예산 심의 전까지 박준하 위원님, 저기, 우리 송옥란 위원님, 우리 김재헌 위원님, 박노희 위원님 또 김하식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족한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한 다음에,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말한 예산 본회시…… 본예산 심의 때 그때, 뭐 이제 위원님들 각자 결정하시겠지만, 그때 조건부로 이 지금 동의안은 통과시키는 거로 하겠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0항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재 단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서학원박노희김재헌
김하식박준하송옥란
○ 위원 아닌 출석의원(3인)
김재국박명서임진모
○ 1일 명예의원(2인)
모가면우범순
창전동박종만
○ 출석공무원(13인)
문화교육국장정인우
도시주택국장박철희
안전건설국장이태용
환경수자원국장신종화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김영재
기업경제과장박상숙
일자리정책과장박영숙
공원녹지과장권영숙
도시과장이정호
교통정책과장여재동
하수과장오근철
첨단전략산업과장강지영
농업정책과장허수행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미연
의사팀장양필웅
주무관강웅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