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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8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7.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이천시 공모사업 시의회 보고의 건
11.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25년도 이천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
16.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19.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사랑나눔 이천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22. 이천시 국공립 베이비0123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3.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24.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25. 이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26.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이천시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송옥란ㆍ김재헌ㆍ박노희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명서ㆍ김하식 의원 발의)
2. 이천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송옥란ㆍ김재헌ㆍ박노희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명서ㆍ김하식 의원 발의)
3.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김하식ㆍ서학원ㆍ박노희 의원 발의)
4.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노희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명서ㆍ김하식 의원 발의)
5.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서학원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명서ㆍ박준하ㆍ송옥란ㆍ김하식 의원 발의)
6. 이천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서학원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하식 의원 발의)
7.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재헌ㆍ박노희ㆍ임진모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하식 의원 발의)
8.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ㆍ송옥란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 의원 발의)
9. 이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ㆍ김재국ㆍ김재헌ㆍ송옥란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명서 의원 발의)
10. 이천시 공모사업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5. 2025년도 이천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1. 사랑나눔 이천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국공립 베이비0123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3.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4.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이천시장 제출)
25. 이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6.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7.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8. 이천시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9.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월면에서 오신 송규홍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송규홍 (인사)

(박수)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중리동에서 오신 정혜림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정혜림 (인사)

(박수)

○ 위원장 임진모 두 분 명예의원님께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임진모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1건, 동의안 5건, 보고의 건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송옥란ㆍ김재헌ㆍ박노희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명서ㆍ김하식 의원 발의)

2. 이천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송옥란ㆍ김재헌ㆍ박노희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명서ㆍ김하식 의원 발의)

○ 위원장 임진모 의원발의 책자 5쪽과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

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및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정의)에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을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안 제7조의2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 복무 중 부상 등으로 인해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고 예우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려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4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는 조례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검토보고 전에 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21호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21일 서학원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확대 정비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군 복무기간 동안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을 보완하고자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는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22호 이천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21일 서학원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전상ㆍ공상 청년 유공자, 재해부상 청년 제대군인 등의 사회복귀 지원과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고 예우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김하식ㆍ서학원ㆍ박노희 의원 발의)

(10시07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발의 책자 1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의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의원입니다.

저는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 어, 이게 아닌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아, 네, 죄송합니다. 다른 거 읽었습니다.

저는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행정과 관련하여 주민과 이천시 또는 주민과 주민 간에 분쟁이 생기거나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천시가 수립하는 추진…… 이천시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천시와 주민 간의 갈등은 현행 조례에 따라 예방ㆍ조정ㆍ해결의 가능성이 있으나 이천시의 인허가를 받은 사안으로 인한 주민 상호 간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중재 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가 정하고 있는 갈등관리의 대상인 공공갈등의 범위에 시의 인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까지 포함하고, 주민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이천시가 중재함으로써 원만한 해결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공공갈등의 뜻을 재정의하였고, 안 제13조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안 17조에서 갈등조정협의회 회의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16호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21일 박준하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가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거나 인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공공갈등은 제1조(목적)에서 이천시가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거나 인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공갈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집행부가 우려하는 개인 간의 문제나 개인ㆍ법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되었든 인허가로 인한 공공갈등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 전 조례에서도 “이천시가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천시가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에는 인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공갈등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 조례 제15조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강행규정이 아닌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입법예고 중 이천건축사협회나 공간정보협회 등의 의견처럼 본 개정안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갈등 영역에 인허가를 포함시키면서 사업시행자의 권리 제한, 인허가 처리에 따른 지연 및 지역경제 위축 등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네. 의원님, 그 기존의 조례를 보니까요. 9조에 갈등위원회가 있고,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 내용을 보니까 기존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굳이 바꿀 이유가 있나요?

박준하 의원 (자료 확인) 네, 기존에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그 조례를 바꾸고 안 바꾸고 문제보다도 그 공공갈등의 영역을 이번에 새롭게 정의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김재헌 위원 근데…….

박준하 의원 그 위원회에, 이제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또 그 위원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부분을 수정한 거고요. 그 위원회가 있는데 있고 없고를 개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재헌 위원 제가 염려되는 거는 지금 검토의견 따라서 그 인허가가 이제 추가됐잖아요, 이번에.

박준하 의원 네.

김재헌 위원 인허가가 추가되면, 근데 이제 문제점은 시민이, 이천에 사업하신 분들이 이천이 가뜩이나 인허가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인허가 건에 대해서 좀 다룬 적이 있는데 오죽하면 오래 걸린 건 1,620일 걸린 것도 있었고요. 그 검토 보완, 보완 때린 게 16건 때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신 분들이 이천에 오면 허가받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사업을 못 하겠다라고 해서 가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염려되는 건 이거로 인해서 또 인허가에 또한 하나의 갈등을 넣으면 이게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인허가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천시가 규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또한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꼭 그 갈등위원회가 지금 있는 거로써도 그런 거는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허가까지 집어넣어서 좀 더 사업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인허가 절차상에 너무 까다로운 하나의 규제가 될까 봐 걱정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하 의원 물론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우리 이천시민분들이 맞으시지만 그걸로 인해서 피해받으시는 주민분들도 저는 우리 이천시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양쪽의 입장을 다 듣고 나서 인허가가 나가는 게 아니라 기존의 방식은 인허가가 먼저 나가고 사업주가 주민들한테 합의를 봐서 해결하는 구조로 이제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되고 이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그런 게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좀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 그리고 또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였고요.

물론 이천시가 규제가 많아서 사업을 하기 좀 어렵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허가가 나가지 않을 부분, 안 되는 부분까지 먼저 나가고 나서 나중에 주민들과 합의하는 부분은 사실 한 번 나간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또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법에서…… (자료 확인) 네, (혼잣말로) 아, 여기 있구나.

김재헌 위원 아니, 의원님, 그럼 제가 하나…….

박준하 의원 네.

김재헌 위원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여 허가과장님 혹시 나오셨으면 제가 허가과장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준하 의원 네.

김재헌 위원 그 업무를 하는 그 과에서는 입장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허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허가과장은 미출석하였음)

왜 그 해당 부서가 안 들어오시지?

박준하 의원 그럼 제가 안 계시면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 입법지원팀장 이재태 (김재헌 위원을 보며) 여기 자치행정과가…….

김재헌 위원 (입법지원팀장을 보며) 빨리 오시라 그래요.

○ 입법지원팀장 이재태 (김재헌 위원에게) 네.

박준하 의원 이미 그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사전 검토보고서, 그리고 또 이제 부서에서 검토보고서 준 거를 보면은 ‘인허가 절차가 지연될 것이다. 그리고 또 시장님의 권한을 침해할 것이다’ 이제 두 가지 큰 우려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큰 우려 중에 지자체장의 인허가권 침해는 방금 전에 설명을,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앞서 이제 인허가 처리 기간이 늦어질 것 같다고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는 사실 김재헌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600일 동안 그 인허가가 지연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또 수십 년 또 그 공사가 안 되고 방치된 경우도 여러 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저는, 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발의하게 된 거예요.

김재헌 위원 근데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 이것저것 찾아볼 거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 다 맞아요, 대법원 판례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이 갈등위원회 있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왜냐면 이천시가 가뜩이나 이제 규제 때문에 너무 억류돼 있고 허가받기 어렵다는 그런 말들이 나온, 밖에 나오는 마당에…….

박준하 의원 아!

김재헌 위원 또 다른 그 인허가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하면 사실 그 허가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뭔가 한 계단 ‘이게 통과될까’ 이런 겁을 더 먹을 수가 있고, 또 공무원들께서는 이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또 이걸 한 번 더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절차가 더 생기지 않을까…….

박준하 의원 네, 맞아요.

김재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거죠. 사실은 이게…….

박준하 의원 근데 지금 현행 조례는 제8조(갈등영향분석)와 제9조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안 개정하는 내용은 주민의 요구로 소집이, 소집이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또 30일이라는 기한을 둬 가지고 이제 행정 지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했고요.

여기 또 대안으로 다른 기관, 다른 민원, 위원회에서 다 이게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 부서마다 이제 민원 부서 같은 경우에는 개별 민원 해결 중심, 사건 발생 이후 대행, 그리고 전문 갈등관리 부족, 절차 뭐 요런 것들, 그리고 또…….

김재헌 위원 근데 위원님, 이게 아까 그 민원인이 소집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기잖아요.

박준하 의원 네, 요청을 했을 때.

김재헌 위원 네, 요청했을 경우?

박준하 의원 네.

김재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지금 그러잖아요. 화장장도 그렇고 어디든지 갈등이 많은 데는 이천시 화장장 들어오는 거 다 찬성을 해요. 하지만 ‘내 동네는 말고’거든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든 거 찬성을 하지만 ‘내 동네 말고’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계속 그 소집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지연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면…….

박준하 의원 네, 그래서 그 지연 기한에 제한을 뒀고…….

김재헌 위원 하나하나가 일단은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거로 인해서.

그래서 좀 요거는 좀 시간을 더 두시면 좀 어떨까 하는 그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게 가뜩이나 이천 경제도 어렵고 지금 또한 ‘이천은’ 하면 허가받기 어려운 도시다라는 게 나 있는 마당에 또한 새로운 규제를 둠으로써 더 어려워질까 봐 이제 우려 소리를 하는데…… 지금 허가과장님 오시는 겁니까?

아니,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 이런 때면 오셔야지 왜 도대체 안 오는 거야?

○ 위원장 임진모 네, 위원님!

김재헌 위원 대비도 안 하고 있나?

○ 위원장 임진모 네, 위원님! 죄송한데, 말씀 중에, 허가과장 오시면 더 이렇게 추가 질문하시고요.

김재헌 위원 네. 저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다른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제가 이제 이 조례를 봤을 때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안하신 이유가 우리 이천시에 지금 뭐 조읍리나 인후리 좀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것들을 해결하고 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저도 화장장 문제가 있었을 때 마장면 주민과 호법면 주민들의 갈등을 가지고 이제 이 공공갈등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알아봤었을 때 이천시 공공갈등과 예방에 대한 이런 조례가 있지만 여기서 운영하는 운영위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라고 들었고, 그래서 제대로 좀 하지를 못했어요.

박준하 의원 네.

박노희 위원 저는 이 만든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려하는 그 의견들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를 뭐 수렴해서 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박준하 의원 어…….

박노희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시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시 인허가로 인하여” 했을 때 여기는 의견이 뭐 ‘단, 민간개발은 갈등관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까지도 표시를 해 주셨더라고요.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의견을 가지시고 있으신가요?

박준하 의원 그거는 저기, 전문위원님들과 조금 상의를 해 보고 싶은 문제인데요. 여기 이제 박노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그 조항, 그 의견은 제가 지금 못 봤고, 그 전에 이제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온 의견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대한 검토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저는 이 검토의견에서 ‘사적인 이익이나 마을 기금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금전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은 오히려 빌미를 제공한다’ 그리고 또 그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허가 후 공사 중 주민들과의 갈등 발생할 시에는 수허가자와 주민들 간의 협의를 통한 갈등을 해결하게끔 기존의 방식이 맞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 이천시에서도 주민 합의를 받아오게끔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요런 부분은 좀 의견 주신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박노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박노희 위원 아, 여기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여기 이제 세 군데에서 했고 여기서 의견 내신 거는 아마 건축사협회 쪽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에서 이렇게 의견을 냈으니까 이거에 대한 것들 아마 좀 그분들과 또 뭐 하여튼 뭐 우리가 좀 소통을 하든가 이 조율할 수 있는 뭔가를 해서 양쪽 다 다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박준하 의원 네.

박노희 위원 저도 그때 안타까워서 그때 했던 것들 중에 호법면과 마장면의 주민들이라고 해서 이 갈등을 조정하라고 했더니 이거는 또 마을과 마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대요, 조정위원회에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담아서 우리가 뭐 주민이 원할 때 그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런 것들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들이 아마도 사업적인 면에서도 그분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제출하신 의견 좀 수렴해 가지고 의견을 본인 거를 담아서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과장 입장)

박준하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헌 위원을 보며) 아, 잠시만요. 발언권을 드리기 전에 이 조례는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참석을 하신 거고요.

이 조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서가 이제 허가과인 것 같아서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는 허가과장님…….

김재헌 위원 인허가가 여기 추가됐기 때문에…….

○ 위원장 임진모 네. 그래서 이제 그 주관 부서는 자치행정과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허가과장님 오셨는데, 요 조례가 시행됐을 때 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김재헌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부서 의견을 좀 듣고 싶다고 이렇게 참석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 허가과장 박기환 네, 허가과장 박기환입니다.

공공갈등 조례 가지고 지금 어떤 이제 일반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 갈등을 이제 공공갈등으로 보면은 사업주께서 이제 어떤 인허가 진행 과정이 이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제 민원 입장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그 민원 입장보다는 저기 사업주, 또, 입장도 저희 관에서는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 공공갈등으로 조례로 정하게 된다면은 좀 어려움이 인허가 처리함에 있어서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말씀, 답변 감사드리고요.

김재헌 위원님,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으시면…….

김재헌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다른 위원님……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 네. 우선 이 조례로, 조례의 개정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여러 이견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 저도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지침대로 적극행정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인허가 담당 부서가 이 조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진행되던 그 사업들을 간단한 민원이 들어온 거 자체도 우리가 여기에서 자문위원이나 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가면 그 인허가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거든요.

박준하 의원 네.

김재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거기 담당 부서에서 해석을 하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그 해석하는 게 1 대 1의 민원인과 민원인의 관계에서의 이런 문제도 본인이 다치지 않으려면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걸로 또 진행할 수도 있다 요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고.

법률적으로 그 자문을 좀 구해 봤을 때 뭐 특별한 거는 이제 뭐 문제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없다는 거에 대한 말씀을 법률적으로 좀 그 얘기를 들은 걸 보면 해당 조례에 인해서 인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법률상 진행되는 인허가 절차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뭐 크게 문제없는 걸로 얘기가 나왔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위원회 회의가 계속되는 경우 이천시장이 인허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부담을 느낄 수 있고, 결국 그 부담이 인허가의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다’ 요 부분이 상당히 좀 염려가 돼요.

박준하 의원 네.

김재국 위원 이제 그런 문제하고, 또 뭐 위원회는 단순히 자문기관의 그 성격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에 자문, 그 위원회만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그 인허가 지연, 뭐 날짜나 시간이 많이 지연된다 이런 좀 지적이 있었고.

또 여기에 그 ‘관련된 단체 및 이해관계인을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부분 개정안 17조에 있잖아요.

박준하 의원 네.

김재국 위원 요거는 좀 상위법에 위반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서 17조는 상위법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좀 지적이 있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요거는 조금 좀 시간을 두고 다음에 조금 더 조례를 좀 살펴보고 진행을 하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박준하 의원 네, 말씀해 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먼저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개정안 17조에 대해서는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에서 위임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삭제를 하고 좀 하는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의 허가권에 의해서 그걸 이제 시장님께서 그걸 개별적인 사안을 판단하시는 건 아니죠. 물론 법적인 절차와 진행 과정에서 이제 담당 부서에서 이런 걸 모든 걸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그럴 때 이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금 주저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단체와 단체 간 갈등이라든지 실제로 심각한 마을과 마을 간에 갈등이란 게 발생했을 때.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법…… 준법…… 법대…… 법을, 잘 법대로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문제가 없을 거고, 이 조례도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작동을 잘 안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동이 잘하게끔 이제 그 조례를 개정을 한 거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님께서는 시장의 재량권, 허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되, 그리고 또 반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갈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책임…… 관리할 책임도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정해서 구체적인 절차까지 마련하도록 권장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정치적인 판단 쪽에서 말씀을 한 것이지 이런 행정 절차에 관한 연장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재국 위원 음,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거기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뭐 건축협회나 측량협회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걱정되는 그 얘기들을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중요한 건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인허가를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민원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이 나오는 횟수보다 이 인허가가 진행되는 절차에 진행되는 것들이 상당히 몇십 배는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위축이 될까 봐 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는 수없이 또 담당들이 바뀌시잖아요. 이럴 때마다 조례 이 조항 때문에, 이 조항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패스,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갈까 봐 시간이 엄청 오래 지연된다, 이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박준하 의원 네, 시간이 지연돼 가지고 손해를 보는 거는 사업주들이 아무래도 클 텐데요. 사업주분들은 그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나 공장을 짓기 위해서 PF를 발생해서 보통 공사를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자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업이 잘 원만하게 진행 안 됐을 때 또 경제적인 손실, 지역의 투자 활성화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대적으로 주민분들이 겪으실 그 피해와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그 사회적인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꼭 사업이나 공장 건축 뭐 이런 걸로, 인허가로 꼭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대적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거수)

○ 위원장 임진모 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자치행정과장 이희종입니다.

저는 도시과, 건축과 사업부서에 그전에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쭉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인허가에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주민과 사업주 간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주민과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과의 갈등도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이 조례에 담게 되면 그 갈등들이 있을 때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위원회의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파트를 건설할 때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들 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문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이 반대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죠.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아파트가 들어설 때 그분들 역시 또 반대를 하는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취지로서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서는 오히려 이 요소가 저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구에는 혹시 이렇게 된 조례들이 있나요? 파악하신 것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17년도에 용인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이 부분에 관해서 공공갈등에서 인허가 부분이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재의 요구를 해서 부결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단순히 사업주의 입장에서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단하게 이웃에서 뭔가 집을 짓는다거나 그랬을 때도 여러 가지 서로 제약을 주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준하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용인시 사례 조례를 부결시킨 가장 큰 이유가 시장의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는데요. 그거는 제가 여기 검토보고서를 봤을 때는 상위법의 취지를 잘못 해석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공공갈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의 허가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조례를 부결시킨 거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는 좀 반하겠지만 시민들의 권리 보호나 소시민들의 그런 입장에서는 좀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네…….

박노희 위원 마무리,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생각하는 게 저희 다른 시군구와 틀리게 이천시에는 이 물류창고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장치를 어떤 거를 고민하고 하셨는지를 좀 묻고 싶어요.

인허가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죠. 그렇지만 다만 시민들을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이 더 발생하고 더 많아질 텐데 그것들을 중간쯤에 할 수 있는 장치들을 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공공갈등에 관한 것들도 진짜 운영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신 거 있어요?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어떤 대안이나 이거로 인해서 다른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신가요?

○ 허가과장 박기환 여러 가지 인허가, 공장ㆍ창고 이런 어떤 문제가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그런 거는 저희가 충분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공장도 업종별로 어떤 주민들의 피해가 되는 업종은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고요. 창고도 주택과의 거리 제한 있잖아요,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다 있고, 또 하물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가부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 충분히 얘기하신 것 같고요.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지금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온 건이 3건이 있는데요.

이렇게 3건이 들어온 적도 없는 것 같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법적으로, 뭐 이렇게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조례로 인해서 미칠 수 있는 파장들이 지금 논의됐던 부분들은 약간 큰 사업들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있으셨는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작은 사업, 작은 인허가부터 해서 많은 갈등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민원인이 얘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집 하나 짓겠다고 했는데 옆집에서 “너 집 짓는 거 불편해.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나 시에다가 얘기할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게 모든 어떤 인허가에 다 이런 거를 걸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박준하 의원님의 의도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런 의도대로만 조례가 진행되면 좋은데 보통 보면 조례가 제정되면 꼭 그거를 또 악용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악용할 요지가 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반대 의견을 드리는데 이것 충분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요. 이것 결정을…….

박준하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안 되는 지역에 인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갈등이, 공공갈등이 잘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이 조례가 작동하는 거지 이 조례가 갈등을 유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의원님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반대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의견을 많이 나눴으니까 이것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김하식 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정회하기 전에 김하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하식 위원 아마 공공갈등 유발을 안 하게, 안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인허가 낼 때 좀 더 검토하고 확인하고 이랬으면 이런 발의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해보다가 또 아니면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실익보다는 안 좋은 게 너무 많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다시 개정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제대로 해 왔으면 이런 것 안 하죠.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냐, 이것 인허가 잘못 내주고 나서 주민들은 와가지고 여기 시청 앞에서 자기 생업 다 포기 거의 하다시피 하고, 부부가 포기하다시피 하고 와서 하는 부분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저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분을 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같이 사인도 했지만 일단은 해보고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된다, 그러면 거기서 조정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 바에는 이번에 그냥 보류해 놓고 토론회를 한번 과에서 개최한다든가 그렇게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나서 결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왜, 그동안에 잘해왔으면 관계없어요. 안 해도 돼요, 이것. 못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의견까지 나와서 발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목적은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시장이 자기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지금 현 시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아는 분들 또 이렇게 해서 하면 그거 내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한번 해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바로 보완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보류했다가 토론회 충분히 하고 나서 그리고 또다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사실 저도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도 정말 그 외에 진행되는 건축 사업들 일반 전원주택이고 집이고 상당히 많아요.

여기 옆집에서 민원 넣는 것까지 전부 이것 상임위원회 할 거란 말이에요. 안 할 것 같죠? 조례가 중요해서, 그렇게 해서 조례가 중요한 거예요.

작은, 몇 가지의 큰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는 건축 인허가 지금 짓고 있는 것들 민원이 들어오면 인허가 부서에서 분명히 거기에다가, 조례에다가 갖다 댈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염려되는 거예요.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부터 아마 그거는 민원이 진짜 끝도 없이 들어올 거라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아니, 당연히 잘못한 건 알죠. 아니,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 때문에 또 다른 시민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이상 발언권 안 드리고요.

잠시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추후 더 종합적인 검토 보완을 위하여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우리가 정회 시간에 다음에 부서하고 좀 더 토론회를 가져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논의하기로 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건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보류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본 회기에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박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하 의원 위원장님, 좋은 결론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좀 더 고민해 보고 차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는데 제가 다음 회기가 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월 중에는 부서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 건으로 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하는 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노희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명서ㆍ김하식 의원 발의)

(11시07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발의 책자 2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9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등 중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4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배부해 드린 책자 29쪽입니다. 의안번호 8-917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21일 송옥란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이천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중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서학원‧김재헌‧임진모‧박명서‧박준하‧송옥란‧김하식 의원 발의)

6. 이천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서학원‧김재헌‧임진모‧박명서‧송옥란‧김하식 의원 발의)

(11시10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발의 책자 43쪽과 4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노희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3쪽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근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문서 발급 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활용 확대를 유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제15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 면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9쪽입니다.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과 건전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박 문제의 예방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실태와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와 위탁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배부해 드린 책자 4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18호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21일 박노희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확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 4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19호 이천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21일 박노희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 및 예방ㆍ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면할 수 있는 법이 있죠, 그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우리 검토 의견대로. 그런데 이미 창구에서 받는 비용 대비해서 50% 정도 절감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거를 아예 무료로 해주자는 얘기인데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일단 이게 이천시민만, 이천시민이 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거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 돈을,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가 수수료로 1년에 들어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천시민이 발급하는 거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일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타 지역의 사람들이 이천에 건너와서 자기가 필요한 서류를 떼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세수도 아까 한 4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세입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민원 발급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뭔가 필요에 의해서 발급을 하는 건데 그거를 무조건 무료로 해주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가 됩니다. 남발할 우려도 있고, 한 장 뗄 것 두 장 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인터넷 같은 경우는 무료로 발급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무료 발급받을 때도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들은 종이라도 자기가 내는 거고, 프린트 잉크라도 들어가는데 저희도 최소한의 어떤 비용을 받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박노희 의원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이천시의 발급 건수를 보면 불특정 다수, 말씀하신 불특정 다수가 몇 건을 했었는지는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에서 30%가 타 지역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무인발급기를 활용하는 거는 급하게 하거나 또 근로자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 시간에 할 수 있어서 오게 되고요.

젊은 층이나 아마 집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인터넷으로 지금 하는 건 다 무료잖아요. 그래서 200원, 보통 200원ㆍ500원 이런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오게 되는 그런 수고와 또 이거를 하기 위한 그 조건이 집에 프린트기가 없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조금 면제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말씀하신 그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무인발급기에서 이천시만, 이천시민만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됐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하는데 아마 그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또다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4천만 원이라는 세입은 있지만 지금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7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비용이 들면서 세입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거로 인해서 바깥에서 무료로 뗄 수 있으면 떼고 감으로 인해서 안에 있는 공무원들의 일을 또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가지고 제안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런데 그 떼러 오시는 분이 지금 200원이, 그 떼러 오신 분은 창구에 가면 400원이고 여기서 떼면 200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무료로 하면 뗄 것 떼고, 돈을 받으면 안 뗄 서류가 아니잖아요?

박노희 의원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의 일을 덜어드릴 수 있잖아요. 안에 가서 하게 되면, 돈을 받게 되면……

○ 위원장 임진모 지금도 200원은 받지만 공무원의 일은 덜어주고 있어요.

박노희 의원 그러니까 무료로 하면 더더욱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특정 다수가 어떻게 떼는가는 저희가 공무원분들도 파악이 안 되고 저도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호원이나 시골 쪽에 있는 건수들이 많아요. 인구 대비해서 되게 건수들이 많거든요. 시내권에는 건수가 적은 이유가 젊은 분들이 인터넷 같은 걸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천시에는 장호원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는 급하게 했을 때 장례식장에 등본을 대든가 초본을 했었을 때 이렇게 하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곡에 살든 서울에 살든 와서 그걸 무료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천시민의 혈세가 나갔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비용 자체가 1만 원이 들거나 많은 비용이 든다면 모르겠지만 저희 이천시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이천시민뿐만 아니라 이천시를 머물고 가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떼어서 이런 것들이 활용된다면 이거야말로 보편적 복지가 되지 않을까? 다른 시군도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구에서도 활용해서 되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들을 저도 신문 기사에서 봐서 이거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지금 다른 시군이 수원이 하고 있는 건가요?

박노희 의원 서울도 하고 있고요, 밑에 지방에도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만 수원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임진모 저는 세수가 4천만 원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가시는 분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떼어가는 거를 비용을 안 받는다, 이런 어떤 게 관행으로 자리가 잡히면 또 다른 어떤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서…….

이게 부서랑은 의견을 들어보신 거죠?

박노희 의원 네, 부서는 의견 주셨고요. 처음에 오셔서 의견을 주신 것들은 제가…… 이것 시기를 늦추자는 얘기만 하셨고요. 그다음에 와서는 세입에 대한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저한테 설득하기에는 명분이 없죠.

그러니까 시기를 늦춘다는 거는 왜 시기를 늦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것들이 보편적 복지가 돼서 다 무료로 될 시기가 올 거다라고 하는데 그 시기까지 6개월이 걸려도, 3개월이 걸려도 우리가 먼저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다가 이것 자체가 도비든 시비든 다 100% 하게 되면 우리 세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먼저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할 수 있는 거면 먼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여기 과장님 참석하셨죠?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안녕하세요? 세원관리과장 김은이입니다.

세입을 저희가 총괄 담당하고 있는데 소관 저희 부서 입장을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 수입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에 3,900 정도 들어가서 사실 우리 시 세입에서는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의 자주재원이니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 감면하게 되면 사실 다시 과세로 전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검토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수수료 자체가 직접적인 편익을 얻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발급 비용을 무료로 할 경우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타 시민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면적으로 하는 데는 수원 한 군데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경우를 감면하는 경우가 한 9개 시군이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주민등록 등초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할 때는 저희가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최소한의 발급 비용만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다른 시군이 전면적으로 감면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감면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박노희 의원 아니, 그런데…….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시군구가 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한다는 거는 논리에 맞지 않고요. 제가 듣기로는 민원여권과에서 와서 이것이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지만 다 전면 면제가 된다고 그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가 됐는데 그때 시기만큼만 하더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천만 원이 되든 2천만 원이 됐든 작지 않은 재원이지만 이 재원으로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면 다른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세입을 할 것을 생각해야죠.

저희가 세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발굴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저희가 신규 세원 발굴하는 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보다는 있는 거는 그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지방교부세법」에 보면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우려도 저는 있어가지고 시기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저는 수수료 감면 7조에 1항부터 14항까지 봤는데 거기에는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무료 발급이 있어요. 그렇죠? 14개 모두.

그런데 지금은 일반 시민 전체 모두에 감면을 해달라는 그 내용이신가요?

박노희 의원 네, 무인발급기로 했었을 때.

김재국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른 조례에 보면 우리가 체육 시설이나 뭐 이런 것 할인받을 때 여기에 1항부터 14항까지 포함되시는 분들이 할인을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천시민ㆍ장애인ㆍ노인,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국가유공자 이렇게 할인 감면받는 것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얘기신 거죠?

박노희 의원 네.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희 의원 보통 지금 저희도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많이 발급을 하고 발급해서 프린트하기보다 이렇게 인증하는 형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것들을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이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 그래서 그 시간에 못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편리로 해서 이 정도 저는 무료로 해주는 거는 그렇게 무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의견대로 저는 그것도 어떤…….

지금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무료로 발급받고 있나요? 그 어떤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혜택이라고 하긴 좀 뭐해도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무료로 발급을 받고 있나요?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있는 조항 거기에…….

○ 위원장 임진모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예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냥 다 똑같이 받아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가는 부분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져요.

박노희 의원 그런데 사실 이거는 필요한 사람이 떼는 거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든 장애인이든 이런 것 상관없이 다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위원장 임진모 그런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해주는 거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0원이라는 부분이 뭐 200원짜리도 있을 거고 500원짜리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금액이 작으니까 그냥 해주자, 이거는 아니시긴 하지만 지금 의원님 얘기하신 게.

박노희 의원 네, 저는 세출을 7천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설치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십억을 들여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누구나 누릴 수 있지만 그래도 이만큼의 세출과 세입의 차이에서 우리는 이거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편리를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그 편리성에서 그분들이 차를 타고 와서 늦게라도 왔을 때 교통비라도 200원이든 500원이든 그거를 감액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논리상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저의 의견이고요. 위원님의 의견도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금 더 공론화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박노희 의원 어떻게 공론화를 해야 될까요?

○ 위원장 임진모 이게 한 번 시작하면 시작했다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올릴 수는 없는 거고, 시작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박노희 의원 아니, 몇 년 있다…….

그러니까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이게 감면이 아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작했다가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전까지 저희가 감면해서 혜택을 보자는 거잖아요.

○ 위원장 임진모 더…….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그 제증명 조례를 보니까 별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증명에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여기서 무료로 다루고자 하는 게 어떤 가지만 있나요, 아니면 여기 별표에 있는 게 다 포함되는 건가요?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건 무인민원발급기로 해서 발급하는 문서에 대해서 하는 거고…….

김재헌 위원 무인에 대해서만?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22종 정도를 발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유료로 받고 있는 거는 44종입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4종이 뭐 뭐죠?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44종인데…….

김재헌 위원 44종에 금액이 큰 건 얼마고 작은 건 얼마죠?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박노희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금액이 큰 게 500원…… 아, 면제 대상 800원 수산에 어선원부고요. 나머지 제적등본ㆍ초본 이런 것, 또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것 500원.

김재헌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23년도에 조례가 발의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박노희 의원 (세원관리과장에게) 23년이에요?

김재헌 위원 23년도에 지금 보니까 조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 할인되는 것, 감면 수수료 되는 것 조례 내용이 그거밖에 없어요, 보면. 7조에 보니까 14항까지 다 감면되는 대상만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별표에 있는데 별표에 되게 종류가 많더라고요, 제증명 종류가.

박노희 의원 네, 현행 무료로 되는 것들 건강보험, 국세청, 교육 졸업증명서,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 이런 것도 다 무료로 되고 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ㆍ지적ㆍ건축이랑 또 주민등록이랑 이런 것들, 농지대장 이런 거는 지금 200원, 500원, 800원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거를 이천시민이라든지 뭐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방법적으로.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적으로 발급하는 사항이어서 이천시민이어서 무료로 해주고, 타 시에 있는 사람이 와서 발급한다고 해서 과세를 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박노희 의원 (세원관리과장에게) 그러면 말씀,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이천시민 외에 사람이 했다라는 그게 되나요? 확인이 되나요?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그 데이터는 없지만 사실…….

박노희 의원 (세원관리과장에게) 그 데이터가 없는데 타 시군에서 많이 했다라는 거를 어떤 근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그런데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박노희 의원 저한테도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천시민이 아닌 타 시민이 받았다라는 근거를 뭘로 얘기를 하시는지 저도 오셔서 말씀하신 게 설득력이 없죠.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그 3,900만 원에서 과장님 생각에서는 이천시민이 아닌 사람이 과연 얼마 될 거라 추측을 합니까?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그거는 제가…….

김재헌 위원 대략적으로 추측은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 부서시니까.

예를 들어서 10% 정도라든지 뭐 5% 정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10%면 390만 원일 거고. 그렇죠? 어느 정도 추측은 있을 것 아니에요?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아니, 그런데 그걸 제가 몇 프로인지 말씀드릴…….

제가 알지 못하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사실 이걸 무료로 하다 보면 토지대장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필요한 부분 아니고서도 더 많이 뗄 수 있어서 사실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있어서 저희는 좀…….

김재헌 위원 개인정보는 본인 외에는 못 떼잖아요?

박노희 의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본인 외에는 못 떼는데 그것 어떻게 됩니까?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아니, 번지로 해서 많이, 무료로 해서 발급을 하면 여러 필지를 뗄 수 있는 거니까.

박노희 의원 그거는 그 사람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그렇죠, 그거는.

박노희 의원 개인정보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하시면 안 되죠, 본인이 가서 그걸 인증을 하셔가지고 하는 건데.

김재헌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과장님, 27년도에 그 수수료 무료 시행된다는 내용이 정부 정책으로 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조만간에 뭐 할 거다…….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아니요, 아직 무료로…….

김재국 위원 그런 말씀 안 하셨나요?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된다는 그런 조항, 그런 건 못 들어 봤는데…….

김재국 위원 아니, 뭐 이게 앞으로는 무료로 진행돼…….

박노희 의원 할 거다라고 오셔서 얘기하신 거지 언제라는 얘기는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김재국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뭐 팩트도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면 안 될 거 같고…….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

박노희 의원 이쪽이 아니라 민원여권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김재국 위원 어!

박노희 의원 그것도 언제인지는 몰라요.

김재국 위원 어, 뭐…….

박노희 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제…….

김재국 위원 내년 시행이면 어느 정도 뭔가 윤곽이 드러나서 뭐 공문이든 뭐든 이렇게 받거나 뭐 이렇게 진행이 된 게 있을 텐데…….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저희 부서로는 그런 통보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국 위원 그럼 내년에 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이게 아까 뭐 개인정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저도 무료로다 하게 되면 남의 그 번지, 필요 없는 번지까지 다 떼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그 토지대장 같은 거에 명의자가 나오진 않지만 비슷하게는 나오죠, 과장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번지만 입력해서 뗄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꼭 자기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번지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뗄 수 있는 서류들도 있거든요. 그럼 불필요하게 어떻게, 안 떼어도 될 거 뗄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부금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정확히 좀 확인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한 4,000만 원 시민들한테…….

박노희 의원 이 교부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의원 교부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 위원장 임진모 아니, 아까 그 과장님 설명 중에 뭐…… 그 부분…….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지방…….

○ 위원장 임진모 다시 한번만 읽어주시겠어요?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아까 이제 「지방교부세법」…….

○ 위원장 임진모 네?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지방교부세법」에 보면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게 우려가 된다는 말씀…….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 수원은 교부금에 혹시 영향이 미쳐졌는지…….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그거…….

○ 위원장 임진모 확인이 안 되죠?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아, 그것까지는…….

○ 위원장 임진모 그래서…….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이건 이런 조항이 있어도 그걸 이제 산정하는 그 행안부 쪽에서 그쪽 이제 그 담당 부서에서 그 조항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지방세 쪽은 들어가 있는데 세외수입은 아직 안 들어가 있지만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래서 저는 이걸 뭐 안 된다라기 보다는 조금만 더 검토를 해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박노희 의원 죄송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몇 개월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관련 부서랑도 얘기를 몇 번 했지만 저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자꾸 처음에는 ‘시기를 늦추자’, 그리고 그다음에는 세수, 세금에 대한 문제, 지금 또 계속 말하면은 안 되는 이유만 달 수밖에 없어요.

○ 위원장 임진모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불편한 거죠.

박노희 의원 이거를 늦춘다고 해서 늦추는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저 나름대로의 또 시민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조례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는 거지만 언제까지 안 되는 이유들만 갖다가 붙이면 우리가 뭘 합니까?

○ 위원장 임진모 아니,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한 조례면은, 내용이면 잘 모르겠는데 이건 의원님이 미리 좀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조례잖아요. 민원인들이 ‘야, 이거 이 비용은 왜 받아? 이거 공짜로 좀 해 줘’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없을 거 같아요, 왜냐면 필요한 서류를 떼어가는 거라서.

그래서 제 요점은 조금 검토를 한번 다시 했으면 어떻겠냐인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뭐 통과하자고 하면 통과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조례로 인해서 이제 예산이 집행되고 행정서비스를 시민분들이 얼마나 받느냐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과도하게 적은 비용에 100원, 200원에는 엄청 엄격하고, 뭐 100만 원, 200만 원에는 엄청 후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박노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증명서 발급 수수료 200원, 300원 전체 7,000만 원, 5,000만 원 요거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조례로써 주차장 감면이라든지 버스 어르신들 비용 감면이라든지 아이들 통학 지원이라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학생들 해외여행 보내 주는 거, 자원봉사자들 해외여행 보내 주는 거 신나게 큰 비용은 점점 잘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200원, 300원에 너무 엄격하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일하다 보면은 업무추진비나 뭐 이런…… 뭐 이런 비용들로 식사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시민들한테는 9,000원, 8,000원 엄격하게 제한하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요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지금 요 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시민분들의 그 요구가 있었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것도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다니다 보면은 이제 필요성을 의원들로서 느끼고 또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통학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들, 의원님들이 다 그 각자 분야에서 고민하신 분들을 부분들을 조례로 발의하고 예산을 또 건의하는 건데요.

그런 걸로 따져 보면은 주차비, 해외여행, 뭐 교육 지원, 뭐 옷 사 드리는 거, 식사, 뷔페 뭐 이런 것들은 저는 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아까 전에 근데 말씀해 주신 거 중에 무작위로 뭐 지번만 알 수…… 알아서 떼는 거는 어떤 그 방지 조치 아니면 그것만 제외하고라도 이걸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지방교부세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또 과장님께서도 아직 들어가 있지 않다고도 말씀해 주셨고, 그 지방교부세는 요 한 건, 요 세외수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그 한 부분으로 산정되지 않는 거는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외수입 상황, 경제 상황, 다른 지자체들과의 관계, 그리고 인건비 총액 여러 가지 상황, 인구수 이런 걸로 더 많이 반영이 되니까 요거 하나는 좀 우려가 아닌가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위원님들 의견 따르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래요. 뭐 금액 200원, 뭐 얼마 이런 게 아니라 자꾸 이런 우리가 조례, 이 조례를 통해서 그냥 불특정 다수가 어떤 혜택을 받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우리도 이런 것 좀 공짜로 해 주든지 그냥 줘’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 뭐 이렇게 무료라든지 이런 좀 감면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회에서.

그런 거를 이 조례를 이제 시작, 이 조례를 시작으로 해서 전반적인 이제 사회적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얼마 주고 얼마 안 주고 이런 거는 이제 저기, 그냥 표면적인 논리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한 번 검토를 해 보자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위원님들, 지금 이걸 좀 더 정회하고 좀 서로 결정하실까요? 아니면 지금 뭐 상관없이…… 네,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희 의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지금 시간이 11시 42분인데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1일 시의원님들 두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를 다 보시려면은 아주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1일 명예의원님들께 오늘 오전까지만 참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먼저 명예의원님들의 참관 소감을 들은 후 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월면 송규홍 명예의원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송규홍 네, 안녕하십니까? 대월면 송규홍 명예의원입니다.

오늘 첫 참관했는데요. 조금 상세한 거 한 두 개만 좀 이야기드리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천이 고향은 아닌데 한 30년 동안 살았거든요. 이천에 살면서 좀 느꼈던 게 좋은 점도 있고 조금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불편한 사항을 먼저 좀 이야기드리면, 이천의 특색, 특징과 특색이 너무 강해서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조금 정립하는 게, 정착하는 게 좀 힘들다라는 게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가 어떻게 보면 이마트나 군부대, 그다음에 쓰레기소각장, 그다음에 화장장 이런 것들이 이천시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들어올 때는 상당히 많이 힘들어요. 왜 힘든지를 되게 단순하게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한쪽 면만 좀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천시민분들이 지금 오늘은 어떻게, 조례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조금 생각을 좀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시민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좀 이천시를 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어떠한 그런 이익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쉽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정착하기에 좋은 지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아까 많이 논쟁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공공 어떠한 그 갈등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아까 김하식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전적으로 좀 동의해 드리는 게, 제가 이제 지금 회사에서 저희 본부가 한 6,000명 되고요. 그다음에 도급 관리가 한 2,000명, 그다음에 협력사 합하면 거의 1만여 명을 제가 관리를 해요.

근데 정확한 규정이 없으면요. 여기 안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거든요. 근데 정확한 규정이 없으면 그 갈등이 오래가요. 그다음에 중재도 중요한데, 정확한 어떠한 규정이 상당히 필요한데 담당자분들이 거기에 성의를 갖고 좀 해야 되는데 이러한 발의를 하는 이유가 문제점이 있어서 발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사업자 중심 아니면 이제 민원의 중심, 어떠한 한쪽의 중심이 아니라 좀 담당자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봐 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먼저 조금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안 되니까 조례를 변경하는 거겠지만.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물류가 가장 많은,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인데 불이 나면 대형 화재잖아요. 되게 심심치 않게 많이 보고는 해요, 저기, 보도에서.

근데 물류창고가, 새로운 어떠한 길을 잠시나마 안 갔다가 새로 가면 물류창고가 크게 계속 생기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시민의 한 명으로서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리스트 29건 중에 그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많은 시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주무관님들하고 많은 고생을 하시고 있고 거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웃음) 네, 잘 봤습니다.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리동 정혜림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정혜림 네, 중리동 명예의원 정혜림입니다.

이전에 몰랐던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상황을 보면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송규홍 명예의원님, 정혜림 명예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천시의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1시 반까지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중식을 위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재헌ㆍ박노희ㆍ임진모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하식 의원 발의)

○ 위원장 임진모 의원발의 책자 5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5쪽입니다. 도자기명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품위 유지 등의 항목을 신설하여 도자기명장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도자기명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의2 및 안 제9조의3에서 도자기명장에 대한 품위 유지 및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배부해 드린 책자 5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23호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21일 김재국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에서 도자기명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의2 및 안 제9조의3은 명장의 품위 유지 사항 및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도자기술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이천시 도자기 발전과 이에 종사하는 도예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는 등 도자기명장의 지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ㆍ송옥란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 의원 발의)

(13시33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발의 책자 6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의원입니다.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부식품등의 모집 관리 및 제공 사업,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 사업을 조례에 신설하여 사회복지 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6조의2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였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배부해 드린 책자 6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20호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21일 김재헌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안 제6조의2에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및 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헌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이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ㆍ김재국ㆍ김재헌ㆍ송옥란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명서 의원 발의)

(13시36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발의 책자 6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자로 시행함에 따라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예견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이천시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및 통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까지 돌봄통합지원센터, 사무 위탁, 교육ㆍ홍보, 포상,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배부해 드린 책자 69쪽입니다. 의안번호 8-915호 이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21일 김하식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26일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1742호에 따른 ‘지자체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ㆍ개정 가이드라인 안내’를 참고하여 안 제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였고, 법 제20조 및 제29조에 따라 톨봄도…… 돌봄통합지원센터 및 사무의 위탁, 홍보물품 및 비용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삶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통합…… 이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식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이천시 공모사업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3시40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별도 배부된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모사업 시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태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입니다.

의안번호 8-912호 이천시 공모사업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올해 8월 8일 제정된 「이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 보고 대상 공모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에 따라서 의회 보고 대상은 시가 신청하는 사업으로 시비 포함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사업 또는 시비 부담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과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 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또는 시비 부담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대상 공모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경충대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공중선 지중화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25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2024년 7월 공모 신청을 하였고, 2025년 1월에 선정되었습니다.

둘째, 호법 주미지구 지하수 함양 사업입니다. 겨울철 시설농업단지의 농업용수 확보와 영농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호법면 주미리 일원에 추진되며, 시비 19억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지난 4월 사업 예정지 조사서를 제출하였고, 5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셋째,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기반 확충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규모 사업으로 대상지는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입니다. 시비 108억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360억 원으로 지난 5월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공모사업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모사업 시의회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모사업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그 경충대로 하이닉스 전선 지중화 사업인데 보니까 기타가 12억이 있는데 요게 뭐 한전에서 부담하는 금액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아…….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도로관리과장 이재영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이거는 이제 통신사에서 이제 25%…….

송옥란 위원 어디서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통신사요.

송옥란 위원 아! 12억이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12억 5,000, 네, 25% 부담하는 겁니다.

송옥란 위원 한전에서는 그럼 안 내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아, 한전이 국비입니다, 그게 12억 5,000이.

송옥란 위원 12억 5,000이 한전 거죠?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한전이고 나머지 기타가 이제 통신에서 하는 겁니다.

송옥란 위원 아! 제가 이거 전선 지중화 사업인데 여기 통신선도 들어가나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들어갑니다. 통신선이 같이 들어갑니다.

송옥란 위원 통신선? 그럼 KT에는 부담 없어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이게 같이 이제 거기 들어가는 전선이 KT도.

송옥란 위원 시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혹시 이렇게 하시면서 그 지중화 사업하시면서 이거 관로를 통합 관로로 좀 활용하고 계시나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지금 통합 관로로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천시의 지중화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지금 시내 지역은 한 75% 정도 돼 있습니다. 시내 지역은.

송옥란 위원 75%요. 사실은 이 지중화가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죠. 강풍이나 습설이나 이런 데 굉장히 안전하고 그다음에 도시 미관이나 경관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지중화 사업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또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공사 기간도 너무 길어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렇죠. 굴착해야 되고 관로 또 묻어야 되고 이러는 상황이라서 이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장기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 불편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여기가 지금 경충대로 하이닉스 그 부근이잖아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정문 쪽에서 고속도로까지 500m 구간입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여기가 교통량도 있을 텐데 그렇죠. 교통도 혼잡하고 소음이나 먼지나 뭐 또 주변에 또 상가 지역도 있잖아요. 그렇죠.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매출이나 이런 것도 좀 염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좀 있으십니까?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이번 사업 구간은 하이닉스 쪽입니다. 반대쪽이 아니고요. 하이닉스 공장 쪽이라 거기는 상가는 하나,

송옥란 위원 하나 있는 거고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칡냉면집이 하나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여하튼 한 상가라도 여하튼 앞에 예를 들면 접근성이 떨어지면 매출이 안 올라오잖아요. 그런 면들 좀 면밀히 좀 살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중화 사업을 전선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관리해서 이제 뭐 LTE든 선이라든가 스마트 도시 구현한다고 하면 그런 게 다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재원 확보에도 유리할 것 같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집중하셔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모 사업 가져오셨고, 또 이게 효율적이고 또 투명하게 잘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서 또 사업에 내실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네, 그 지중화 사업에서 시내는 이제 75% 아까 했다고 그랬잖아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김재헌 위원 근데 시내 통신선은 아직 안 들어간 거죠?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아니 그 사업 구간에는 다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좀 통신선이 좀 3차로 제일 늦어집니다. 약간은. 작업 구간.

김재헌 위원 불교회관에서 서희 동상 쪽에 걸어오다 보니 통신선은 아직 남아 있는데, 들어갈 계획이죠.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재헌 위원 그래서 그거 오면서 보다 보니까 좀 저게 왜 남아 있나라고 궁금했던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거는 3번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인데 제가 이거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서 이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농산어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동북부권인데요. 동북부권에 지금 부발, 신둔, 백사 이렇게 해서 이제 농촌 협약으로다가 저희가 25년도 5월에 올해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한 250억 원을 확보했고요. 거기다 이제 농촌 부발하고 신둔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고 그다음에 백사는 기초적 거점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둔하고 부발은 150억이고요. 그다음에 백사는 6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김재헌 위원 그럼 이거를 하는 게 어떤 걸 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부발은 이제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거를 철거하고 그 부지에 이제 희망나래 복합 센터를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총 2개 층을 부발읍 주민을 위한 체력 단련실과 다목적실 그다음에 2개 층은 또 기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신둔면은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현재 청사가 재건축 계획에 있는데 이 청사 재건축 계획과 동시에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새로운 건물 복합 건물을 건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백사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인데 노후화된 백사면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현장도 가봤지만 그건 금이 다 가고 지금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한 35년 그래서 그런…… 철거하고 완전히 다시 재건축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농촌 생활 개선 쪽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김재헌 위원 진짜 국비를 252억 원을 받아서 큰일을 하셨네요.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보다 더 이왕 그 생활 개선할 바에는 좀 더 세밀히 살펴서 빠짐없이 좀 잘 해 주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설계할 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개발 사업에서 부발 청소년 집을 철거한다고 그랬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철거하는 동안에는 그 기간 공사 기간에는 그러면 그 청소년 집을 어떻게 딴 데에서 또 뭐 해 갖고 운영을 하나요? 어떻게.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부발 동부교회하고 지금 협의 중일 겁니다.

김하식 위원 어떻게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동부교회요. 부발.

김하식 위원 부발.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동부교회 거기 교회하고 협의 중입니다.

김하식 위원 동부교회하고,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거기.

김하식 위원 협의 중에 있다.

○ 농촌개발팀장 김낙궁 공실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부발 읍장님이 거기로 안내해 줘서 거기랑 이제 나중에 좀 세부적으로 조율하려고 거기가 이제 교회에서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 정도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임시 거처로 그쪽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여기가 평수가 한 몇 평 되는 거예요. 좀 이게 증감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

○ 농촌개발팀장 김낙궁 조금 네, 좀 증감은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얼마나…….

○ 농촌개발팀장 김낙궁 그거는 면적은 지금…….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확실한 설계는 지금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이제 나오면은 기본 계획만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거기를 새로 철거한 후 새로 건물 짓고 나서 청소년 집으로다가 그냥 다시 한다 이 얘기죠?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4개 층을 해서 4층으로 해서 2층은 청소년으로 다시 사용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2층, 2개 층은 주민들을 위한 복합 활용 센터를 설립할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저 위원님 다시 좀 주민들 청취를 다시 들어서 그 세부적인 건 바꿀 수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이거 자료 있으면.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김하식 위원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 공모 사업 시의회 보고의 건은 이거 이제 우리 지금 이 공모 사업을 할 때 이천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모 사업을 추진하라는 어떤 의미도 있고, 또 이제 큰 시비가 들어갔을 때 이제 의회에서도 좀 관심을 갖겠다는 또 의도도 있고요.

또 하나 더 있다면은 그 공모 사업을 유치한 그런 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부서를 알리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공모 사업 조례에 보시면 8조에는 이제 포상 조례도 있어서 정말 이천시에 도움이 되는 공모 사업을 유치한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도 이렇게 좀 많이 실시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제 진행된 공모 사업만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진행될 공모 사업도 이제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애매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공모 사업이라는 게 뭐 1년 전에 공고가 뜨는 게 아니고 한두 달 전에 공모가 뜨다 보니까 미리 의회 의견을 못 물어보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뭐 의회에서는 진짜 이천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모 사업이 선정되길 바라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거 감안하셔서 앞으로도 잘 진행됐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취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의회에 미리 보고드리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태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1.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5. 2025년도 이천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이천시장 제출)

(13시53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조례안 책자 5쪽과 13쪽, 그리고 별도 배부된 동의안과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이천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희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자치행정국장 이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이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2025년 이천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은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면 심사 수당 지급 기준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수당 지급 기준은 매 회계연도에 이천시 예산 편성 세부 지침에 의해 따르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 입법 예고 및 부서의 협의 결과는 해당 없음입니다.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5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13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여 선제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돌봄 지원의 통합 연계를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등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에 대 해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1,212명에서 1,222명으로 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8명이 증원된 1,100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원 내용은 복지정책과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2명, 노인장애인과 화장장 건립 추진 1명, 안전총괄과 24시간 재난상황실 전담 4명, 수도과 상수도사업 추진 1명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입니다. 9급 정원 8명 증원에 따라 인건비 2억 6,400만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는 해당 없음입니다.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13쪽부터 3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07호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작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등과 관련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5쪽입니다. 마장면 체육공원 소규모 체육관 신축 건입니다.

마장면 인구 증가와 생활체육 참여 증가로 인한 실내 체육 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마장 레포츠공원 내 시유지이며 건축 연면적 360㎡, 지상 1층으로 총사업비는 13억 8천만 원이 소요되며 2026년 9월까지 건립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내권 수영장 건립 사업으로 시내권에 부족한 수영장 인프라를 확충하여 생활체육 활동을 증진하고 생존수영, 수영 교육 장소 확보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이천 역세권 개발사업지구 공공기여 부지 내로 총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연면적 3,540㎡,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2028년까지 건립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중리지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사업에 대한 변경 건입니다. 변경 사유는 2023년 문체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공모 지원 유형인 시니어 친화형 지원 시설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내용은 건축 연면적 2,000㎡, 지상 2층에서 연면적 2,530㎡, 지상 3층으로 증가되었으며 사업비는 79억 원에서 125억 원으로 변경되는 사안으로 2026년까지 건립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설봉서원 교육관 신축 사업에 대한 변경 건입니다.

변경 사유는 사업 부지에 옹벽 등이 많아 기초 공사와 토목공사 추가로 사업 규모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관고동 산 64-8번지 일원 시유지로 건축 면적은 360㎡에서 631㎡로 연면적은 1,080㎡에서 997㎡로 총사업비는 45억 원에서 59억 원으로 변경되는 사안으로 2027년 6월까지 건립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설봉공원 야외 대공연 신축으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조성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 면적 1만 1,050㎡, 연면적 1,400㎡, 지상 2층 규모의 야외 대공연장을 전면 재조정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3억 원이며 2028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이천 도자 예술마을 복합 문화시설인 예술인 회관 건립 변경 건입니다. 변경 사유는 사업 규모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연 면적 3,800㎡에서 4,261㎡로 증가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72억 원에서 241억 2,300만 원으로 증액되어 2027년 7월까지 건립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이천시 어린이 드림센터 신축 건으로 아동 친화적 환경 마련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이천 역세권 개발 사업지구 공공기여 부지 내로 건축 면적 2,258㎡, 연면적 5,331㎡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총사업비 267억 200만 원으로 2028년 6월까지 건립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설성면 문화복지센터 신축 사업 변경 건입니다.

변경 사유는 주민 편의와 통행 안전성을 추가 고려하여 사업 부지 확장, 진출입로 및 주차장 정비를 위한 토목 공사비 증액으로 소요 예산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설성면 행정복지센터 내 시유지로 건축 면적은 200㎡에서 388㎡로 연 면적은 628㎡에서 649㎡로 증가되었으며 사업비는 28억 9,900만 원에서 46억 9,9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2027년까지 건립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율면 세대 공간 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 변경 건입니다.

변경 사유는 2023년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율면 균형발전 지원 사업비 추가 투입 결정으로 소요 예산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율면 고당리 420-2번지 시유지로 건축 면적은 543㎡에서 324㎡로 연 면적은 950㎡에서 982㎡로 지상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변경되었으며 총사업비는 33억 7,400만 원에서 60억 4천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027년까지 건립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이천시 로컬 복합 상생센터 건립 사업 변경 건입니다.

변경 이유는 타당성 용역 대비 공사비 및 자재비 상승 증가분 반영으로 건물 연면적 1,948㎡에서 1,995㎡로 증가되었고, 총사업비 105억 1,200만 원에서 131억 5,2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026년까지 건립 예정입니다.

42쪽부터 46쪽까지 주요 내용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와 취득 처분 대상 목록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 처분을 위해 5회계연도 이상인 기관에 대해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2026년 2030년도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 작성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공유재산의 전략적 관리를 통해 재정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대상과 기준은 법령과 운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47쪽부터 57쪽까지의 중기 공유재산 관리 처분의 총괄 계획 및 특례 종합 계획, 일반 재산의 개발 및 출자 수익금의 징수 관리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06호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14조에 의하여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관이 2026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이천시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31년 2월까지 5년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은 농업기술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1,087㎡. 이용 정원은 75명 현재 인력은 원장 포함 총 21명입니다. 2025년 기준 운영 예산은 6억 2,200만 원이며 현재 보육 수요가 많아 이용 정원 증원이 예정되어 있어 2026년도 운영 예산도 추가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이천시 사무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13호 2025년도 이천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에 따라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도 이천시 자문기관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천시 자문기관은 2025년 10월 말 기준 174개이며, 전체 위원 수는 총 2,178명으로 당연직 602명, 위촉직 1,576명입니다. 회의 개최 횟수는 총 529회이며,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운영 경비 예산은 총 6억 3,839만 원이며 2억 1,538만 8천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쪽입니다. 최근 3년간 미 개최 위원회는 23개이며, 미 개최 사유는 심의 안건 부존재 및 위원회 미구성 등입니다.

3쪽의 부서별 자문기관 운영 보고서는 별첨으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자문기관은 자문, 협의, 심의 등을 위해 설치하는 심의회 위원회를 말하며,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지침, 이천시 조례에 따라 매년 자체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자문기관 현황입니다. 이천시 자문기관 중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84개이고, 자치 법규를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는 90개입니다. 기능별 현황으로는 심의 의결 기능위원회는 120개, 자문 기능위원회는 18개, 심의자문 기능위원회는 36개이며, 상설위원회는 147개, 비상설위원회는 27개입니다.

국소별 위원회 수 및 하단의 위원 현황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여러 개의 위원회를 중복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 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8일부터는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명의 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중복 활동위원회 위원회의 평균 참여 개수는 2.3개로 확인되었으며, 보다 더 다양한 위원회 인력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자문기관 정비 계획입니다. 먼저 정비 실적입니다.

2025년에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3개 위원회를 조례 개정을 통해 폐지하였고, 1개 위원회는 비상설화하였습니다. 운영 및 정비 원칙입니다. 운영 원칙은 위원회의 신설을 최소화하고 중복 위촉, 과다 연임, 성비 불균형 등 조례 저촉 위원회를 관리하고, 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를 강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정비 원칙으로는 법령상 임의 및 자치법규에 근거한 위원회를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존속 기한 명시 등의 방법으로 정비하여 기능 중복 유사, 기능 및 실적 저조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운영 실적 저조 위원회 집중 정비 계획입니다.

3년 동안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 19개를 운영 실적 저조 위원회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비상설 운영 중인 위원회는 제외하였으며, 부서 의견 접수를 통해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등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13쪽까지는 부서별 자문기관 세부 현황이며, 14쪽부터 15쪽은 관계 법령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비효율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2025년도 이천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이천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90호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나 자문기관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현재 이천시 위원회는 총 174개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 1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91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 따라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여 선제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돌봄 지원의 통합 체계를 위해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등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자 팀 신설 및 명칭 변경, 정원의 총수와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8-906호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에 따라 5년의 기간 동안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하려는 동의안으로 민간위탁 사업 성과 평가와 민간위탁 운영 심의회 심의 등을 거쳤습니다. 검토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8-907호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5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제2차 정례회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10건으로 2025년 11월 11일 이천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첫째, 마장면 체육공원 소규모 체육관 신축은 마장면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생활체육 참여 증가로 시민들의 체육 활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마장 레포츠 공원 내 소규모 체육관을 신축하는 것이고 둘째, 시내권 수영장 신축은 이천 역세권 개발사업지구 공공기여 부지에 수영장을 신축하여 생활체육 활동을 증진시키고 생존 수영 교육 장소를 확보하는 등 시내권에 부족한 수영장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고 셋째, 중리지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변경은 2023년 4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 지원 사항을 반영을 위해 택지지구 토지 정리로 인한 위치 변경, 연면적 증가 예산을 증액하는 변경안이고 넷째, 설봉서원 교육관 신축 변경은 사업 부지 내 암반으로 인한 토목 공사 비용 및 2022년 11월 용역 대비 공사비 및 자재비 증가 등 인상 요인 발생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다섯째, 설봉공원 야외 대공연장 신축 및 처분은 기존 야외 공연장의 시설 노후화와 폭설로 인한 파손 등의 문제로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이 가능한 야외 공연장을 재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2층 규모로 공연장을 신축하는 것이고 여섯째, 이천 도자 예술마을 복합 문화시설 예술인회관 건립 변경은 실시 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 기간 증가와 사업 규모 확정 후 해당 연도 자재비 및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가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고 일곱째, 이천시 어린이 드림센터 신축은 이천 역세권 개발사업지구 공공기여 부지에 어린이들이 지적 정서적 신체 활동을 아우르는 통합형 복합 문화 공간을 신축하는 것이고 여덟째, 설성면 문화복지센터 신축 변경은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주민 편의와 통행 안전성을 고려하여 사업 부지를 확장하고 진출입로 및 주차장 정비 등 소요 예산 증액이 필요하여 변경하는 것이고, 아홉째 율면 세대 공간 복합문화센터 조성 변경은 균형발전 지원 사업비가 증액되어 변경하는 것이고 열 번째, 이천시 로컬 복합 상생센터 건립 변경은 연약지반으로 인한 기초 공법 변경 및 사업부지 협소로 토목 흙막이 공법 시행 등 기초 공사 및 토목공사 추가 연 면적 증가, 타당성 용역 대비 공사비 및 자재비 증가 등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된 자료에 따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앞에서 보았듯이 2026년 취득 예산은 10건에 1,284억 6,100만 원이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 공유재산 관리기관에 따르면 41건의 취득 계획의 금액이 6,151억 4,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는 향후 취득가액 상승의 여지가 다분한 사업도 많아 보입니다. 이처럼 공공시설에 대한 과도한 지방 정부의 지출은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이 누적되어 만성적인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장내에 어려운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천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이천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8쪽입니다. 그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4조 수당 부분에 3항을 보시면 제1항 각호의 수당 지급 기준은 매 회계연도에 이천시 예산 편성 세부 지침에 따른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11쪽에 가서 세부 지침을 보면 이제 운영 수당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적용 대상과 예산 요구 요령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용 대상을 보면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고 심사 수당이 있는데 예산 요구 요령에 가보면 지금 현재 참석 수당은 이렇게 있어요. 위원회 참석, 사이버 위원회 참석 그러면 그 심사 수당의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심사 수당의 기준은 그 사이버 위원회 참석비로 지금 그거로 같이 이렇게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옥란 위원 사이버 위원회 참석비로 대체하신다고요? 이게 심사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내용을 검토하는 것도 있고, 발표 심사도 있을 테고 또 내지는 서면 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산정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난이도가 어떤지 시간이 어떤지 얼마만큼 전문성을 요구하는지 이런 게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건당 하거나 시간당 하거나 해서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일반적인 건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아직 심사 수당에 대한 기준이 이천시에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자치행정과장 이희종입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이 되면 그 이후에 26년도 예산 편성 세부 지침을 서면 수당에 대해서 그거를 실을 예정에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여기 2025년 이천시 예산 편성 세부 지침에 근거를 두신다고 하셨고, 지금 현재는 지금 없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25년도 지침은 있는데 내년도 지침에다가 저희가 조례 개정 이후에 실을 예정에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 심사 수당의 기준을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투명성도 좀 강화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행정이 좀 효율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하시면 어떻게 보면 그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그 기준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11페이지를 보면 여기 이제 위원회 참석비 사이버 위원회 참석비가 있는데요. 그 서면 심사는 어디에 포함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지금 이제 송옥란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개정 후에 그 예산 편성 지침에 마련하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박준하 위원 지금 그럼 참석비 말고 수당 말씀하신 거 아니고요? 위원님은 수당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심사 수당 말씀하신 거고, 저는 이제 참석비인데 사이버 말고 서면 심사 참석한 것도 따로 주냐고 그게 얼마냐고 여쭤본 거.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그게 심사 수당으로.

박준하 위원 아, 그럼 합쳐서 수당인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전에는 이제 그 심사 수당이 이제 그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심사를 하는데 수당을 또 줄 수 없는 근거 때문에 이번에 저기 근거를 마련하느라고 심사 수당이 그게 포함돼…….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그 제안이유가 있어요. 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ㆍ통합 돌봄 지원 등 국가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정원을 증원을 하시는 건데, 보면 도서관과에 그 1명, 또 이제 통합돌봄팀에 2명, 그다음에 장사시설팀, 그다음에 그 재난상황실이 이제 24시간 운영 예정이시라서 4명이 지금 추가되고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이제 상수도 사업 추진에 1명이 증원이 되고 있어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이렇게 증원이 되고 있는 건데, 물론 보면 이렇게 국가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전체 놓고 볼 때 이렇게 그 재정 부담이 좀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어, 볼 때. 그렇다고 하면 이게 반드시 정규직으로 이렇게 증원이 되어야 되는 게 최선인지, 예를 들면 뭐 비정규직이나 이렇게 해서 조금 재정적인 부담을 좀 약화시키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가 이제 뭐 행정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무작정 정원을 증가하는 거, 증가시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수시 조직관리를 통해서 이제 업무가 줄어드는 거나 뭐 없어지는 거 이런 거는 자체 조직관리를 해서 요번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서의 한 4명을 자체적으로 줄였습니다.

송옥란 위원 아, 감원된 게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감원을 하고. 그래서 그 공공건축, 저희가, 2팀을 요번에 신설했는데 거기는 이제…… 서희도서관팀은 자체 조정한 인력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 거고요.

순증은 이제 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과, 안전총괄과, 수도과 이렇게 8명만 순증인데 요거는 아직 뭐 지금 현재까지는 장사시설팀만 증원 저기, 조직개편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좀 다음에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 또 그 업무 조정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쓰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정규직은 노동시장이 안정되고 고용이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문성도 보장이 되는 거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대신 그 노동이, 노동시장이 좀 유연해지는 상황도 이제 초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예산 상황이나 업무 형태나 요거를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재정 부담이 없도록 고용 형태를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별도의 책자로 제공해 주신 자료에 보면은 지금 이천시 그 인력이 행안부 기준 인력 대비해서 2015년에는 9명이 초과돼 있고 지금 2025년 기준으로는 83명 초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위원장 임진모 근데 행안부 기준이 왜 이렇게 지금 우리 이천시청 운영하는 기준과 차이가 많은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가 기준 인건비에 내려오는 정원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초과된 지는 저희가 몇 년이 됐습니다. 이제 갑자기 초과된 건 아니고요.

○ 위원장 임진모 그렇죠, 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은 기준 인건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 행정 수요가 또 기준 인건비하고 책정하는 부분에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또 저희가 그거를 딱 맞춰서 운영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 약간은 과원 체제로 좀 저희가 운영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매년 또 저희가 또 그 정비 실적을 행안부에다 또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지금 뭐 그전에는 그 정기 조직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저희가 수시로 지금 조직진단 해 가지고 좀 그 정원을 줄일 부분은 줄이고 업무를 통폐합시킬 건 통폐합시키고 그런 작업을 평소에 하고는 있지마는 조금 이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안고 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러니까 이 자료상으로 보면은 하여튼 이천시가 실제로 공무원분들은, 공무원들은 일이 너무 많아서 인원 충원을 계속 말씀하시는 상황이고, 행안부 기준에는 우리가 충분히 많은 상황이고 좀 그런…… 그러네요.

그리고 그 좀 뒤쪽에 보시면은 진단, ( 66:35 정량 진단 결과가 이제…… 중에 ‘과 단위 통폐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요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가 아까도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그 늘어나는 업무가 있고 줄어드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도 뭐 그 각 읍면동에 있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뭐 업무가 줄어들면서 건강지원센터로 이제 바뀌고 있고 그런 추세나 여러 가지 또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수시로 조직관리 부서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거 이제 뭐 사실은 과가 늘어나고 이제 줄어들고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행정기구 쪽에서 좀 큰 거고요.

일단은 이제 내부적으로 뭐 팀…… 팀 저기, 정비라든가 그 업무 조정을 통해서 일단은 좀 부서별로 과원인 데는 이제 가급적이면 정ㆍ현원을 맞추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보통 1명 정도씩 과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휴직을 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7급, 8급들이 이제 저희가 휴직 인원이 100명이 넘거든요. 사실 또 그때가 육아를 또 맡아야 될 시기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7급 고참들이 베테랑인데 거의 지금 포진돼 있는 인력들이 8∼9급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인력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 부서에서, 읍면동에서는 ‘고참을 달라’ 막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만큼 또 인력 충원은 못 하고 신규자를 또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까 그 1명 이상의 일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약간 과원 체제로 운영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1명 늘려주는 거는 쉬운데 또 그 인원을 또 빼려 그러면 또 저항도 심하고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어서 저희도 고심이 많은데, 아무튼 자체적으로 계속 저희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 그 기준 인력 대비 정원이 85명 추가…… 83명 추가라는 게 그 휴직을 제외한 그 인원을 보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러니까 뭐 휴직은 이제 뭐 그 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포함되진 않은데 이제 과원 체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또 구조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과거에 사실은 이제 뭐 저도 인사업무를 봤는데 그 당시에는 휴직 인원이 20∼3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여 명이 또 훨씬 초과를 하고 있고, 또 그 들어가는 인력들이 거의 다 뭐 연수가 7년에서 10년 된 경력직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팀장들도 이렇게 좀 일하는 데 있어서 업무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해야 될 것도 팀장들이 많이 또 떠맡아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웃음) 고민이 많은데, 하여튼 간 최소한도로 정원하고 현원은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저는 이제 뭐 정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행정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8급, 9급 인원이 엄청 많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위원장 임진모 실제로 이제 경험자, 경험 있으신 분들이 좀 읍면동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읍면 같은 경우는 9급이 반을 차지하는 그런 읍면동도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제대로 안 가죠. 근데 그런 이유가 8급, 7급 돼서 뭐 휴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직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우리 시청에서 근무하는 거 자체가 별로 이렇게 메리트가 없어서 이제 그만두는 분들이 많지 않겠냐.

그러면 그 인력 배치를 정말 그분, 그 공무원분들이 좀 실력을 발휘하거나 뭔가 이렇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적성하고도 좀 맞아야겠고요.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인력 배치가 좀 돼야지 이직률이 좀 줄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저희도 이제 적재적소에 이렇게 균형에 맞게끔 배치하려고 인사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네. 국장님, 11월달에 인사이동 있었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김재헌 위원 그 과원으로 인해서 뭐 그때 페널티를 먹었다란 얘기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정원 수가 있잖아요, 그 각 읍면동에.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김재헌 위원 정원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원 수 조정을 안 하고 인원을 더 과투입 하다 보니까 이제 과원이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행정 수요는, 예를 들어서 행정 수요가 한 22명인데 그 정원이 20명으로 돼 있으면 2명이 과원이 되듯이…….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김재헌 위원 근데 그쪽 지역에서는 22명이 꼭 필요한 거고, 그러면 이 정원을 재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먼저 그런 얘기도 있듯이 그 지역에 맞게 정원을 좀 재배정해야 되지 않을까. 옛날에 쭉 내려온 대로 해서 사람이 급하다 하니까 거기 인원을 채워 주고, 이렇게 정원 외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과원이 되고 그런 건데 좀 제 정원을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김재헌 위원 두 번째는 읍면동에서 이제 제가 사실은 민원을 들었는데, 이거는 정원하고는 좀 아닌 건데, 기간제…….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김재헌 위원 기간제인데, 그분들도 이제 많은 민원을 넣어서, 그분들이 이제 10개월인가 그 이상 못 쓰게 돼 있죠? 지나면 공무직으로…….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김재헌 위원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분들의 불만이, 이제 면민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한 ‘10월달까지 근무하고 두 달을 쉬어라’ 그러다 보니까 면에서는 11월, 12월이 눈도 많이 오고 진짜 할 일이 많은데, 아니, 그때 바빠 죽겠는데 왜 그때 그 쉬게 하느냐. 그래서 그걸 유도리 있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란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좀 참작을 해서 그 쉬는 시기를 좀 더 그래도 한가할 때 좀 이렇게 쉬는 방향으로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때 대체인력을, 짧은 기간제를 구해서라도 좀 대체인력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읍면동에 많이 한가하다가도 그 겨울에는 많이 바쁘거든요. 눈 오고 그러면 진짜 치울 사람도 많고 한데 그때는 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짧은 기간제라도 좀 둬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제 말씀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내년에는 좀 재정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비해서 그 인원 늘릴 땐 정원을 늘려주고, 그냥 사람만 늘리는 게 아니라 정원도 늘려주고 또 줄일 땐 좀 과감하게 줄일 부서는 줄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범위 내에서 써야지 뭐 인원, 자꾸 필요하다고 계속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명이 들어오더라도 좀 재정비 아니면 조직 그 진단을 좀 다시 해서라도 그리…….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정원 증가에도 병행해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약간 가감을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건의해 드리고 싶으면, 그 인사이동이 좀 잦단 얘기를 해요. 너무, 예를 들어서 1년도 안 되고 6개월 만에도 가고 3개월 만에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갔을 때 여태 해 오던 게 새로운 사람이 와 가지고 또 리셋 되고 또 리셋 되고 이런 게 좀 최근 들어서 너무 자주 있다 그런 얘기들도 하니까 요런 것들도 내년에 좀 보다 세밀하게 좀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그 자료에 보면 지금 6세가 현원이 0명이에요, 0명.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이게 어떤 시그널인지 좀 설명이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과장님께서 좀 설명…….

송옥란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네, 자치행정과장 이희종입니다.

6세 반 같은 경우는 그다음 해에 또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학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현재 여기 직장보육시설인 관계로 여기에 있지만 주소지에 또 유치원이나 요렇게 학교 근처로 이렇게 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관계가 좀…….

송옥란 위원 아!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취학 문제 때문에 주소지로 다시 이제 가서 취학의, 취학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이 직장어린이집에 지금 0명을 기록하고 있는 거네요? 취학 준비하느라고.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네.

송옥란 위원 아! 궁금했고요.

제가 이 자료를 봤어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그 첨부 서류를 좀 봤는데 이렇게 충실한 자료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네, 위탁 동의안을 보면서 자료가 너무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좀 유심히 살펴봤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체계적이고 아주 신뢰 있는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는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자료 확인) 그 뒤에 또 첨부된 자료가 아주 구체적이고 투명한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뒤를 보면 ‘자율점검표’가 있어요, ‘개선계획서’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서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것도 있고, 또 서식 하나가 또 있어요,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야! 완전히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완전히 감동했습니다, 감동. 그다음에 서식에는 ‘안전체계구축 자체점검표’가 있어요. 이 자료만 제가 보고 있으면 이곳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경영이 되는지 너무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아! 이게 너무 아주 그 긍정적입니다.

그 끝에 또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도 있어요. 이게 아마 5점 만점인 것 같아요, 5점 만점으로 4.68, 그리고 93.6점. 만족도 조사 결과표가 지금 첨부돼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이렇게 철저하고 꼼꼼한 이 성과평가를 비롯한 매뉴얼을, 이런 것들이 즉 민간위탁의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놓고 평가를 하고, 또 이 평가를 받는 사람이 이게 지침이 돼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거가 굉장히 제가 보기엔 아주 긍정적이고요.

지금 여기 다 있잖아요. 예산 투명, 책임성이라든가 사업 성과, 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 또 공공서비스의 질이 아주 이 한눈에 지금 다 여기에 향상된 모습이 되어 있고요.

결국은 시민 만족도, 이곳을 이용한 사람의 만족도까지 높여서 결국은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아주 극대화하는 그 민간위탁 구조를 지금 확립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게 다른 데서도 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했고요. 이렇게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출 때 진짜 공공서비스 공급이 진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민간위탁의 지침이 되고 또 선순환 구조 이런 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자료가 굉장히 제가 가슴 설레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웃음) 네.

송옥란 위원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앞으로도 요런 매뉴얼, 잊지 마시고 이런 기준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성과평가 해 주시고 또 자료도 이렇게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 여기 그 ‘지도점검 결과 안내’ 20페이지를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보육교직원 ‘차◯◯, 임◯◯, 김 씨, 김 씨’ 이렇게 네 분이 계신데 이분들의 근로계약서가 그 부재돼 있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요거 이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안 쓰신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자치행정과장에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네. 이 사항은 그때 당시 여성보육과에서 이거를 확인을 했을 때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아! 제가 요거, 여기 보니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4년 보육사업 안내랑 이제…… (자료 확인) 요런 거를 기준으로 이제 점검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영유아보육법」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그리고 ‘사업 보육 안내 p370’ 요렇게 해서 요 ‘근로계약서 관리 미흡’ 요렇게 해서 적어주셨어요.

근데 요거를 이런 기준의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여기는 벌금 500만 원 이하 아니면은 그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여기 이제 이, 제가 이제 이 네 분들이 이 계약서를 안 쓰시고 일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요 근로계약대로 임금이나 휴가, 그리고 복지 이런 게 제공됐는지 안 제공됐는지가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 지금 서류상으로는 잘 됐는진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근로기준법」을 따져 보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요런 부분 좀 확실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명이면은 2,000만 원 벌금이고, 그래서 2,000만 원 벌금이면 사업 취소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소상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박준하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진모 (박준하 위원을 보며) 네.

박준하 위원 죄송합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 위원장 임진모 아, 네.

박준하 위원 여기 운영 예산 6억 2,100만 원이 1년 예산인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요 2건 마저 하고 쉬는 게 좀 낫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그 시내권 수영장 건립하고 어린이드림센터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수영장은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2층, 어린이드림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여기 그 수영장과 각각 어린이드림센터의 수용 인원은 어느 정도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장님하고요. 청년아동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체육진흥과장 최삼권입니다.

일단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기여분 토지에 대해서 한 2분의 1 정도를 해 갖고 수영장 성인 레인 8레인, 어린이 4레인, 유아용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수영장 이용 대상은 택지지구 내에 새로 생기는 부분, 그다음에 그 아파트, 그다음에 창전동ㆍ중리동ㆍ관고동 그 주변의 인구를 다 감안을 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용 인원이 제가 궁금했던 게 여기 수영장이 있고 그 옆에 어린이드림센터가 같이 들어간다고요. 그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그것도 감안해서 어린이드림센터하고 연관해서 유리한 점은 어린이들이 와서 유아용 풀도 이용하고 체험 생존수영도 이용하고 이렇게 취지로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렇죠. 이렇게 서비스가 연계되면은 이용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에선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복합문화체육의 어떤 거점 구조를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 수영장과 어린이드림센터가 있다가 보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도 지금 제가 보니까 그 만만치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 수용 인원이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어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과 후나 일정 시간, 일정 시간대에 여기를 접근하게 되고, 그러면 주차장이나 진입로나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거기 구조를 좀 알거든요. 이 도로, 도로변이잖아요, 그쪽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교통 뭐 정체라든가 내지는 또 거기가 이제 그 아파트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인근 주민의 어떤 민원이나 내지는 이런 게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떤 뭐 대안이 있으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일단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남녀노소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 거고요. 대로변에서 일단은 출입은 안 되고 일단 조금 돌아서 들어가게끔 저기, 진입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드림하고 수영장이 같이 하다 보니까는 입구를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하고, 아파트 이용자들이랑 일단은 동선 구분은 좀 돼 있는, 되게끔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이 수영장은 이제 어른들도 이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드림센터는 부모가 같이 또 이용을 하는 상황이겠죠. 그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정 시간에 여기를 이용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뭐 하교 시간이나 내지는 이런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용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여하튼 어른도 있기는 하지만 어린이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그곳을 접근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선이나 내지는 그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를 좀 안전하게 확보를 좀 하시는 게 관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설계나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도 한번 충분히 예상해서 한번 동선을 짜보도록 한번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이게 시설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제가 이제 위치를 알고 있는데, 그 도로하고 그쪽으로 접근 안 하시고 우회도로를 놓는다 하더라도 여하튼 진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이 최우선일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송옥란 위원 그 동선이라든가 이런 안전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공유, 이게 그 소중한 공유재산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공유재산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꼼꼼하게 좀 잘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청년아동과장 이용례인데요.

송옥란 위원 네.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어린이아동드림센터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보행이나 차량 동선 분리라든가 아니면 그 속도 저감시설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뭐 비상벨, CCTV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우선으로 해서 감안해서 저희가 설계할 수 있도록 검토 잘 해 보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하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네, 저는 그 설봉서원하고 설성면에 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착공식을 했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김하식 위원 거기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 좀 황당했어요. 왜 황당했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회 보고할 때 당시에 수정 요청을 좀 했어요. 근데 수정 요청이 거의 안 됐어요.

서원이기 때문에 한옥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서원과 앞에, 서원과 전수관을 같이 좀 어우러지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수정이 안 됐어요. 저희 앞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가서는 수정이 거의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뭐야, 또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거기 관계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괜찮으십니까?” 이랬더니 그 서원 관계자분들도 다들 한옥에 대한 이런 이미지를 좀 더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만 얘기, 저희 생각만 갖고 이야기한 것 같으면 그냥 ‘아, 그 이제 담당이나 관계자분들이 그냥 그걸로다가 현대식으로 그냥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아마 그냥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수정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문화예술과장 김명숙입니다.

김하식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한옥 느낌의 그런 건축물도 저희가 설계 변경을 나름 했는데요. 그리고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설봉서원이랑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데 만족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다시 의논의 자리를 마련해서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리고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설성에 문화복지센터 신축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지금 보면 대지면적이 8,614제곱미터 한 2,600평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변경이 3,436제곱미터 한 1,000평 정도 조금 넘어요. 그리고 건축면적은 200제곱미터 해서 60평 정도가 되고, 건축면적은 388 해서 117평이 되고, 연면적을 보면 한 190평이 되고, 기존에 했을 때는 190평이 되고 수정했을 때는 196평이 돼요. 그러면 한 6평 차이예요, 6평 차이.

그런데 예산을 보면 기존에 28억, 한 29억이 되는데 변경에는 한 37억 원이 돼요. 그러면 한 18억 원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역시 이때 당시에도 이 조감도를 보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조감도 이것을 보면서 뭐냐 하면 설성면에 이 뒤쪽으로 부지를 넓혀서 거기 매입을 하고 주차장 확보를 좀 더 해달라고 이야기를, 요청을 분명히 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제가 말씀을…….

김하식 위원 혹시 기억나세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농업정책과장 허수행입니다.

네, 기억납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수정은 전혀 안 되어 있고, 되려 주차장이 그때 당시에는 21면인가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되려 3면이 줄었어요, 이 주차장 설계가.

이런 부분이 왜 반영이 안 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할 때는 “다 알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수정된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거야. 이런 부분을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설명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농업정책과장 허수행입니다.

김하식 위원 네.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이 사업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부지 확장 검토가 이루어졌고, 옹벽 공사나 전면 확보 또 진입로 경사 등 토목 공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비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을 때 “뒤에 부지를 더 확보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확보하려고 제가 검토를 해보는 과정에서 이게 벌써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가 됐더라고요, 완료. 그때 벌써 들어가서…….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게 됐다 하더라도 이것 방법론을, 그러면 저희한테 와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예요. 과가 다, 이천시청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떤 게 변경이 되고 당초하고 어떤 상황이 변화가 오면 그 변화 온 것에 대한 답을 좀 줘서 의원들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공유하면서 가려고 하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요, 전혀.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그것 보고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것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바로 갈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설봉서원 같은 데는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설성 같은 경우에 여기 주차장도 없어요. 지금 보면 19면이에요. 이 조감도로 봤을 때는 주차장이 19면이에요. 기존 있는 것보다도, 거기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것보다도 주차장이 되려 더 줄었어요, 면수를 보면.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제가 알고…… 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3대는 장애인 2대하고 전기차 포함해서 23대고요. 그 주변에 보면 설성 공영주차장이 44대가 있고요. 희망목욕탕에 63대, 주민자치학습센터에 32대가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니,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모르는 것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김하식 위원 신축을 하면 주차장 확보가 요즘에는 제일 우선시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 40년 정도 만에 신축하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앞을 못 보고 하는 거죠. 변경이 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이것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한번 제가 검토해서 변경되는지 다시 한번 들어가서 회의를 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하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것 이대로 그냥 저희가 승인하면 나중에 욕먹어요, 욕먹어. 지금도 이장 회의하면 주차장 모자라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것 쓰고 있는데, 주민자치학습센터 것.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또 장기 주차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 또 행사하고 이럴 때 또 다른 데다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댈 데가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이것 제가 별도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대책 찾아서 검토한 다음에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현 위원님.

김재헌 위원 저는 38쪽 로컬복합상생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지하 1층이 주차장, 전기/기계실, 저온저장고인데 여기 주차장 대수가 몇 대 예정이죠?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주차장 대수가 14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14대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14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변경됐죠?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김재헌 위원 원래 저희가 그 옆에 관고 주차장 생길 때 거기에 로컬 얘기 나왔던 건 아시죠? 그때 당시.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다 지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김재헌 위원 네, 그래서 “그거는 절대 부족하다.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짓는데 거기다가 왜 로컬을 하느냐?” 그래서 반대해가지고 결국 옆에 또 사신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래서 “그 로컬의 주차장은 거기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느냐?”라고 했더니 그게 뭐 “지하 2층을 파서라도 자체적으로 해결이 된다.”

그리고 옆에 것 관고 주차장하고도 지하를 같이 쓰게끔 해달라,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 설명 듣다 보니까 갑자기 줄어든 거예요. 주차장이 14대면 결국은 옆에 관고 주차장을 쓴다는 얘기예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가뜩 주차장이 부족해서 했는데 사람들 불러놓고 거기 주차장 쓰는 꼴이 도로 됐네요?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대로.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 로컬상생에다 지하 2층까지 파서 주차장을 한다는 말씀은 제가 처음 들었고요, 사실은.

그전에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저도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건.

김재헌 위원 참 답답하네요. 이게 로컬이 거기 과연 들어오는 게 옳은 일인지, 또한 주차장에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면 로컬로 생김으로써 주차장이 많이 부족할 텐데 그럼 관고 주차장이 로컬을 위한 주차장이 된 건지 관고동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된 건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관고동 주차장 엊그제 착공식 했지만 주민을 위해서 180면을 한 거고, 그 주민들이 되게 기대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로컬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다 거기 주차하면 관고동 주민들이 댈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건 참,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42페이지 보니까 취득 예산이 10건에 1,280억 정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린이드림센터라든지 이런 거는 기부채납 아닌가요? 그 취득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건축물도 취득으로 들어갑니다.

김재헌 위원 건축물…….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김재헌 위원 그 완공 금액을 했을 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김재헌 위원 아, 그래서 1천억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김재헌 위원 네, 그거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컬에 대해서는 결국 그 관고 주차장이 그 관고동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된다고 착공식을 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중에 결국은 로컬을 위한 주차장이 돼버리는 게 좀 한심스럽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관고동민들한테 기만을 하는 것 같고, 목적과 계획이 좀 어긋났어요, 우리한테 처음에 보고했을 때와.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다시 한번 검토…… 과장님이 그때 물론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그 로컬은 로컬 자체적으로 주차장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관고동 주차장이 관고동민을 위한 주차장이 되는 거지 이런 형태로 가면 이거는 관고동민들 어떻게 보면 기만하는 거죠, 이거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그 관고 주차장 지을 때 로컬은 그 위에다 짓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재헌 위원 그래서 그때 반대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반대했더니 옆에 땅을 사가지고 로컬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땅을 사서 로컬을 짓고 낮에는 그 주차장을 같이 이용하고 밤에는 손님들이 안 오니까 주민들 댈 수 있게끔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재헌 위원 참, 많이 답답하네요. 그때는,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때는 지하 2층까지 얘기해서 그때 제가 건의했지만 그 관고 주차장하고 같이, 통로를 같이 쓸 수 있게 해서 지하에서 왔다 갔다 하게끔 이렇게까지 건의를 그때 했었는데 달랑 14대라는 거에 깜짝 놀랐고, 결국은 관고 주차장이 로컬푸드를 위한 주차장이 돼버리지 않았나, 이래서 또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그전에 어떻게 됐는지 경위를 파악해서 소상히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저는 설봉공원 야외공연장 신축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것 자체가 지금 야외무대, 그러니까 예총에 있는 그 가건물까지 다 해가지고 건축이 다 들어가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렇죠. 과거의 건물은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앉는 관람석이랑 그 앞쪽에 있는 어찌 됐건 부속 지원실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박노희 위원 그쪽에 그냥 무대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예총이나 그런 것들은 다 나가게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문화예술과장 김명숙입니다.

저희가 작년 폭설로 인해서 천막이 전부 다 손상이 돼서요.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평가를 받았는데요. 건물뿐만 아니라 그 철골구조 모두 2등급을 받았습니다. 2등급은 철거 대상이어서 모두 철거하고, 무대 쪽에도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노희 위원 네, 오래되고 다시 짓는 거는 이해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에 어차피 예총이 들어 있고, 그 공간에서 또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짓는 건물에…… 지금 저희 문화원 같은 경우는 중리동에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박노희 위원 사실은 거기 있는 것조차 조금 부합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중리동 또 저희 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중리동을 위한 복지센터로 해야 되고, 문화원이 이렇게 건물이 신축되는 데 들어가서 뭔가 문화와 예술이 이렇게 또 같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총이 오래 있는 것도 알았고,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를 다 관리했잖아요. 별빛 축제랑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사용했었고.

그래서 160억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하는데 지금 있는 거에 계단식 관람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또 잔디광장 깔고 이런 것도 지금 저희 잔디 많잖아요. 나무 많잖아요.

그 시설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 문화원 쪽에서 혹시나 필요하면 그 공간들에 대한 것들 마련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그 예총에도 단체가 많이 소속되어 있는데요. 제대로 된 사무실이 약간 부재한 것 같아서 그 무대를 설치하면서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계획을 많이 계획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제대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설봉공원 야외대공연 여기 19페이지 보니까 처분 대상 재산에 연면적 2,064제곱미터 이렇게 돼가지고 ‘일반철골구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를 가리키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문화예술과장 김명숙입니다.

이 철거 대상 면적은요, 저희 무대가 659평방미터이고요. 관람석 돌계단이 있습니다. 그 돌계단이 1,408평방미터여서 이 두 개를 합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아…….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그리고 3억 5,300만 원은 철거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그 600제곱미터 말씀하신 거는 그 앞에 무대 있는 데 건물이랑 그 무대를 덮고 있는 그 천막 같은 것 그거 말씀하신 거고…….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박준하 위원 1,400은 그 뒤에 돌계단 말씀하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다음에 23페이지 복합문화예술 시설이요, 도자 예술인회관이요. 제가 여기 층수랑 용적률을 보다 보니까 1층은 795, 2층은 442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층이 그러면 중간에 구멍이 뚫린다던가 뭐 이렇게 뻥 뚫린 건가 아니면 한쪽 없는 건가 궁금해서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해서…….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관광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 관광과장 최현희 네, 관광과장 최현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가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1층과 2층이 뚫려 있는 상태로 건물이 설계됐습니다.

박준하 위원 아, 혹시 그러면 여기 지금 전시실ㆍ세미나ㆍ전시지원실 이렇게 다 공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미 이렇게 정해진 건가요? 어디에 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 관광과장 최현희 네, 공간 구성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차후 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준하 위원 아, 아직은 정해진 건 없는 거예요?

○ 관광과장 최현희 네.

박준하 위원 아, 아직은 정해진 게 없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설성면 여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새로 건물이 이렇게 가장 왼쪽 것, 가운데 것 이렇게 신축되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그렇습니다.

박준하 위원 그런데 여기 기존에 상담소 있던 데랑 가운데 그 물품보관소 있던 데 거기에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그 물품 보관하던 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 5년 안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행정 공간으로 들어올 자리요?

박준하 위원 네. 지금 이것 부수고, 부술…….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철거할 겁니다.

박준하 위원 철거했나요, 벌써? 제가 안 가봐서.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저도…….

박준하 위원 그래서 여기가 제가 그때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여기가 리모델링이나 다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부순다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철거.

박준하 위원 그래서 설치한 지 얼마나 됐는지 그걸 알려달라고 부서에 요청했었는데 그게 안 왔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기존의 건물을 부수고 이걸 새로 짓는데 기존의 건물에 들어간 사업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봐 주시면…….

기존에 상담소랑 그 옆에 물품보관소 있던 데 돈이 투입돼가지고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만…….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기존에 리모델링비 들어갔던 거요?

박준하 위원 네, 거기 돈이 투입된 게 최근 저희 민선8기 때 투입된 게 얼마나 있는지 조금 한번 알아봐 주시면…….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이 설성면 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반영할 얘기를 하셨고요. 김재헌 위원님이 로컬복합상생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두 위원님, 이 원안에는 동의하시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이거를 다시 해야 되나요?

김재헌 위원 저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주차 대수가 14대가 너무 작다, 우선은. 그래서 주차 대수를 수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 보고를 다시 받으시고 일단 원안대로 간 다음에…….

그런데 저희가 항상 보면 우리가 시에 좀…….

김재헌 위원 원안대로 하면 그 주차장 14대로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임진모 그렇죠. 가는데 지금 충분히 김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항상 보면 집행부에 협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김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에서는 “검토해 보겠다. 반영해 보겠다.” 하시고 실제로 또 올라오는 것 보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좀, 이 원안대로 가는데 제가 위원님들 의견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하식 위원 조건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조건부 원안으로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에 충분히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 예산이 올라온다든지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부서별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면서 이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조건부는 그런 게 일단 실시는 하되 조건을 우리가 이야기한 부분이 만약에 안 되면 그거는 부결이라는 이 얘기예요. 작업 진행을 못 한다는 이 예기예요, 수정되기 전까지는.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 일단…….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컬 같은 경우는 그게 국비가 다 있는 사업이거든요, 설성도 그렇고 기초생활거점도. 저희 로컬 같은 경우는 진행이 지금 계약이 돼서 사업부지 철거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주차장의 개선 계획…… 아니, 시정할 저거가 있긴 있나요? 지금 현재로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다?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부의장님, 솔직히 거기는 시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 농촌개발팀장 김낙궁 설계까지 다 완료되어서요.

김재헌 위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부결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 공유 심사에서 부결이 났으면 그것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무조건 다 가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린 건가요, 이거를?

그러면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아니, 이것 올리면 다 이것 우리가 승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우리가 이것 부결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왜 계약을 다 했어요, 미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촌개발팀장 김낙궁 저희가 이게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요, 계속 진행하면서 농어촌공사에 진행 계약을 하기 때문에 큰 공사 틀에서는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김재헌 위원 그러든 간에 일단은 공유 심사로 올린 거 아니에요, 이것 변경이 돼서. 여기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봤을 때는 중간중간에 그 진행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려서 서로 협의하에 갔어야 되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금회에 한해서는 좀 넓은 아량으로 해주시고, 우리가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준하 위원님 하실 말씀…….

박준하 위원 좀 전에 말씀해 주셔서 여기 39페이지를 다시 보다 보니까 로컬복합상생센터 처분 대상에 지금 관고동 501-10번지 여기 벽돌 건물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알아본 바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전에 처분하거나 철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2에 따르면 이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나서 처분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원천 무효다라는 여기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의결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거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공유재산 심의를 2회에 걸쳐서 받았던 겁니다.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3회에 걸쳐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진행 중입니다. 아예 안 받았던 건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진행했던 겁니다, 사업을.

박준하 위원 아, 그건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 부분은 김재헌 위원님, 어떻게…… 일단은 저희가…….

김재헌 위원 그게 뭐 시정을 할 수 없다는데 뭐…….

○ 위원장 임진모 상황이 그러니까요. 일단…….

김재국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재국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재국 위원 (마이크 꺼짐) 저는 지금 설성 행정…….

박준하 위원 (마이크를 끄며) 아, 죄송합니다.

김재국 위원 행정복지센터하고 여기 지금 주차장이 일단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김재국 위원 설성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은 건립 이후에 또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들은 거기가 주변에 또 주차장을 만들 공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김재국 위원 거기 지금부터 검토 좀 해보시고, 제가 로컬푸드 옆에 공영주차장은 그 문제 때문에 한 번 전에 담당 부서에 질문을 했을 때 이 부분을 공영주차장을 지하 1층과 지상으로 3층까지 올리잖아요. 그 주차장을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해 봐라, 했을 때 로컬푸드가 운영하면서 주차장이 좀 부족하면 그때 추가로 거기에 한 층 더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지금 지상으로 올리는 부분으로 로컬푸드를 감안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든지 이거를 제가 봤을 때 부족해요.

그러면 지금 진행하는 것 진행하시고 차후에 부족한 부분 진행하는 걸 그 이후에 또 몇 년 있다가 아니라 지금 계획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아니면 지금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맞아요. 이게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또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은 지금 그렇게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충분히 질의하시고 토론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 수정된…….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국 네.

김하식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원안대로 하면 수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 위원장 임진모 아니, 말씀은 하셨는데 충분히 저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의를 하거나…….

김하식 위원 아니, 이의 제기한 사람이 이야기했으면 그 사람, 그 위원에 대한 걸 존중해 줘서 그걸 반영을 해주는 게 위원장님이 할 일이에요. 그걸 묵살하는 게 위원장님이 할 일이 아니고.

○ 위원장 임진모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지금 위원이 시에, 여기 자치행정위원회에 일곱 분이 계시죠.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위원 한 분이 말씀하시면 그게 다 그냥 자치행정위원회의 의견은 아니잖아요?

김하식 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봐야죠. 위원님들한테 “김하식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해서 거기서 논의해서 결론을 맺어서 가야지 이야기한 사람의 의견을 그냥 묵살하고 그냥 혼자서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냥 진행되는 거는, 그거는 회의 진행에도 안 맞는다, 이 얘기예요.

○ 위원장 임진모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거를 뭐 제 어떤 의견을 주장하는 것도 주장하는 거지만 공평하게 해서 진행을 해달라, 그걸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임진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약간 동의하는 줄 알고 저는 진행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 의결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수정 의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걸 수정할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하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는 거고, 교육관 같은 경우에도 한옥으로 해서 이미지를 더 해서 해달라는 요청을 한 부분이고, 또 설봉서원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게 반영이 전혀 안 됐으니까 그 이야기를 토론의 장을 해서 매듭을 짓고 그걸 추진해 나가자, 이 얘기예요.

○ 위원장 임진모 지금 설봉…….

김하식 위원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그런 거를 그렇게 우리가 해줬을 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 청취하는 거를 더 신중하게 귀담아듣고 그거를 실행한다, 이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넘어간다? 계속 넘어갔잖아요, 여태까지. 그런 걸 잡을 건 잡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임진모 지금 설봉서원 교육관에 대해서 수정 의결을 말씀하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하식 위원님께서 설봉서원 교육관에 대해서 설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이 지적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신다고 이렇게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이천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이천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에 의하면 전체 위원을 성별로 한 번 봤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그랬더니 남자가 1,500명ㆍ여자가 678명, 즉 남자는 68.9% 그리고 여자는 3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각 위원회에서는 준수가 되겠죠. 그렇죠? 이 사항이 준수가 되겠는데 지금 전체 성별로 봤을 때는 여성 수가 남성 수의 지금 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3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위촉 성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성비가 40%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성별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만 여성 위원들이 사실은 위촉이나 이런 것 할 대상 인력풀이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또 한 명이 3개 위원회 이상을 못 하다 보니까 또 여성 위원들을 위촉하는 게 조금 여의치 않은 부분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최근에…… 그전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최근에 다시 위촉했거나 먼저는 기간이 만료된 위원들을 다시 재위촉할 때는 여성 성비를 지금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 인력뱅크나 내지는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이게 악순환 구조인 것 같아요. 발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비를 여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발굴하셔서…….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렇게 성비가 균형적으로 진행이 돼서 대표성이나 공정성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정책결정 구조로 변환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래야 행정의 어떤 신뢰성도 올라갈 테고, 정책의 어떤 품질도 향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촉 성비 균형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희 위원 (거수)

김재헌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희 위원 저도 아까 저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할 때 듣고 이어서 말씀을 여쭤보는데요. 그 위원회의 운영 결과 보고를 보면 어떤 건 5만 원이 있고, 어떤 건 10만 원이 있고, 8만 원이 있고 그거는 위원회마다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서면 심의할 때는 수당을 못 줬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조례에 담는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 서류 봤을 때 서면 회의했을 때 돈을 주는 건 어떤 기준에서 주시는 거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자치행정과장 이희종입니다.

그 부분은 개별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노희 위원 개별법이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네.

박노희 위원 법이라는 게 어떤?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관련법의 조례라든가 별도의 규정된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노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운영위원회를 할 때요, 이천시에서 보장협의체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서면을 만약에 할 때 서면 심의를 하고 이럴 때 수당을 줄 수가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그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그렇긴 한데 수당으로 봤을 때?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그거는 수당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아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만 원, 10만 원 이 기준 자체는 나와 있는 기준에 따라서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냥 잘라서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보통의 경우는 개별법에 있으면 그거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고요.

이번에 서면 수당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국장님, 지금 그 위원회가 174개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미개최된 데가 23개가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김재헌 위원 여기는 이유가 있나요? 미개최된 게 위원회가 계속 형성돼 있는 이유랄까, 아니면 개최 못 한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부서별로 좀 상이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법령에서 위원회로 설치하게끔 돼 있는 것도 있고, 사실은 안건이 생길 때마다 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안건이 없으면 개최를 못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래서 정비원칙을 보니까 지금 19개 위원회가 ‘정비 요인 관리’라고 돼 있고, 중복 유사한 것 통폐합하고 이런 원안을 갖고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가 이제 집중 정비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1년에 두어 번씩 체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고드렸다시피 올해는 농민기본소득 이천시 위원회 등 폐지를 3건 했고, 비상설화를 1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9개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그러니까 심의안건 부존재라든가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능이나 여러 가지 또 사회 변화에 따라서 개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지금 우리가 650개 정도 조례에서 그 조례마다 보면 위원회 설치하라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 것 다 따지면 사실은 뭐 한 200개는 넘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174개가 있는 건데 아까 설명과 같이 지금 한 사람이 많이 있는 데도 있죠, 지금요. 그런데 이제 3개 이상 못 하게 바꾼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에 위촉이 됐던 위원들은 지금 바꿀 수는 없고요. 그 위원들이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촉이 됐을 때 재위촉을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평균적으로는 1개, 그러니까 2.3명 정도가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평균 3명은 안 되지만 또 한 사람이 사실은 4개, 5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직에 지금 위촉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해촉이 됐거나 재위촉 시 위촉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제가 22년인가 23년도에 행정감사 때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한 사람이 그때 19개 위원회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김재헌 위원 또한 그분이 수당도 물론 엄청 많이 받아가더라고요, 1년 동안 따져보니까. 그리고 어떤 데는 한 사람이 20년 가까이 위원회를 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조례도 바꾼 게 한 번 하고서 두 번 연임을 더 못 하게 그것도 바꿨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김재헌 위원 네, 그것도 바꿨고, 또한 3개 위원회 이상을 못 하게 바꿨는데 지금 바꿔진 대로 앞으로 잘 진행되어야겠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요. 또 각 부서에서 위촉 시 저희한테 협의를 구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관리를 통해서 중복으로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사실은 그때 당시 제가 물었을 때 ‘새로운 사람을 왜 안 뽑냐’ 그랬더니 뭐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담당자가 그때 당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업무태만이에요. 할 사람, 엄청 많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맞습니다.

김재헌 위원 새로운 사람들 자꾸 뽑아서 새로운 거를 아이템을 이천시에 넣어야 새로 이천시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진행되는 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좀 변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네. 본 위원이 전에 그 자문위원 운영 현황을 좀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고는 보고로 끝날 게 아니라 이 위원회가 개최를 할 수 있게 좀 계도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많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좀 전에 그대로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위원님이 또 말씀하셔 가지고 이제 지난번부터 저희가 그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 나름대로 또 그 정비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앞으로는 지금 뭐 당장 이렇게 뭐 성비나 저기, 한…… 뭐 몇 개 맡고 있는 위원들이 있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생각하기는 한 1∼2년 지나면은 거의 정비가 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진행 좀 해 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김재국 위원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위원회 좀 개최 수가 많은 것들 보면 정말 민원이나 이런 게 있는 것들, 뭐 여러 가지로 활성화돼서 진행되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서 앞으로도 좀 그 외에도 좀 활성화돼서 위원회가 좀 개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희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6.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시54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조례안 책자 35쪽, 7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인우 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정인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892호 관광과 소관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예인의 창작활동과 전통기술 전승을 지원하며 도자산업의 홍보와 판로 개척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추진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에 전통가마 소성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에 도예인 및 관련 단체의 국내외 전시 참가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5억 4,840만 원은 기존 예산 내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의안번호 8-894호 시민교육지원과 소관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조건 중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례 개정 권고와 이천시주민자치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예산 지원 대상 사업 등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명을 개정하였고, 안 제7조에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연령 제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안 제20조제1항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1조제2항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8조에 주민자치회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 주민자치회 평가에 따른 시상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시상금 600만 원이며,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배부해 드린 책자 3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92호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도예인의 창작활동과 전통기술 전승을 지원하고 도자산업의 홍보와 판로 개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 제5조의2는 전통가마 소성 지원 사항을, 안 제11조는 국내외 전시 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 7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94호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7조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인 연령 제한을 없앴으며, 안 제17조 및 안 제20조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제2항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와 범위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우수 주민자치회에 시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및 이천시주민자치협의회의 권고사항 및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예산 지원 대상 사업을 정비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견을……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39쪽입니다. 우리 시에 전통가마를 운영하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지금 저희가 이제 도자기요장 수는 한 302개 정도 되는데요.

송옥란 위원 몇 기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아, 요장 수 전체, 이제 이천의 요장, 도자기요장이 302개 정도 되는데 지금 전통가마 수는 관광과장이 대신…….

○ 관광과장 최현희 네, 관광과장 최현희입니다. 이천 근현대 도자기록물 2023년도 기준에 의하면 85개소가 조사가 됐고요. 잔존하는 개수는 13개입니다.

송옥란 위원 13개…….

○ 관광과장 최현희 네.

송옥란 위원 혹시 지금 보니까 5조의2에 전통가마 소성 지원을 지금 신설하신 거거든요.

○ 관광과장 최현희 네.

송옥란 위원 이게 타 지자체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지금 도자기로는요. 저희 이천하고 저기 강진인가 거기하고 몇 군데…….

송옥란 위원 여주도 있고, 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없습니다. 네, 여주도 있고 광주도 있고, 이제 이 주변은…….

송옥란 위원 광주도 있고, 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3개 시군이고요.

송옥란 위원 네. 저도 이제 살펴봤는데 이렇게 전통가마 소성 지원하는 조례가 사실은 없더라고요.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내지는 뭐 주변 환경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맞아야 또 사실은 도자기가 되는 거고, 그 도자기의 전통가마를 지금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근거를 지금 두신 건데.

사실은 그 문화 어떤 유산을 보존하거나 지역예술의 어떤 이런 거라든가 뭐 관광이나 이런 거를 활성화하는 거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데서 이제 체험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을 진행할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가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장작이나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경이나 또 실질적인 어떤 지금 보면 비용추계도 하신 것처럼 예산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안전도 필요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지속가능성이 있나 이런 것도 이제 좀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으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일단은 지금 뭐 전통가마 소성인데 이제 장작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설봉공원에도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체험도 하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이 장작가마라는 게 나무잖아요. 근데 이제 환경오염 쪽으로는 저희 이제 옛날에 많이 땠었잖아요. 그래서 뭐 유해물질은 나무는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웃음)

송옥란 위원 (웃음) 그건 이제 추측이시고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송옥란 위원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비를 친환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에 취약하니까 안전기준도 좀 강화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보니까 한, 아까 13개? (관광과장을 보며) 13개 정도?

○ 관광과장 최현희 네.

송옥란 위원 네. 각각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공동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것도 한번 추진해 보시면, 그래서 이게 좀 상징적이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게 관광 자원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를 좀 정책적으로 접근하셔서 정책 패키지가 될 수 있도록 요렇게 고민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확실히 그거 좀 챙겨보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 그 35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그 국내외 도예인들한테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요 뒤에 조례 전문을 봐도 그 대상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고 “도예촌”, “도자특구” 뭐 요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신둔도예촌이나 저기 사기막골에 있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건가?’

근데 또 앞에는 또 이제 국내인도 뿐만 아니라 국외인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저희가 매년 이게 이제 국내, 국내, 국외 참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발을 해서 뭐 명장님이나 아니면은 저기, 이제 저희가 해외 박람회라든가 이렇게 참가를 합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해외를 나가고 그 운송비도 내고 그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디라고 지금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매년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박준하 위원 아, 업체가 아니라 우리 이천에 계신 그 도예인들이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국외인들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국내인뿐만 아니라 국외 외국인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아, 그러니까 국내외 단체…… ‘국내외 도자인ㆍ단체의 국내외 전시 참가’인데요. 지금…….

박준하 위원 네, ‘국내외 도예인의 국내외 전시 참가’ 그래서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관광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최현희 네, 관광과장 최현희입니다.

박준하 위원 네.

○ 관광과장 최현희 국내외 박람회ㆍ전시 참가를 말씀드린 거고요. 참가하는 대상자들은 이천에 도예인들을 말합니다.

박준하 위원 아! 이천에 있는 분들만…….

○ 관광과장 최현희 도예인들…….

박준하 위원 되는 게 맞아요?

○ 관광과장 최현희 네.

박준하 위원 여기 외국인 분들까지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 관광과장 최현희 네.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은 기존에 더 추가로 들어간 비용 없이 5억 4,000 얼마잖아요.

○ 관광과장 최현희 네.

박준하 위원 요건 어떤 거 하던 돈인데 요걸로 하는 거예요?

○ 관광과장 최현희 아, 네. 사실은 이 사업은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인데요.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박준하 위원 아! 그런 거예요?

○ 관광과장 최현희 네, 규정한 사항입니다.

박준하 위원 네. 그럼 또 앞서 이제 김재국 위원님께서 명장 분들 조례도 이제 도자기명장 선정ㆍ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 이분들도 그러면 여기에 해당돼서…….

○ 관광과장 최현희 포함돼…….

박준하 위원 가실 수 있는 거죠?

○ 관광과장 최현희 네, 맞습니다. 이 안에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제가 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그 11조에 보면은 “관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35쪽에 “국내외”가 ‘관내 도예인ㆍ단체의’라고 좀 변경이 되면 문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 관광과장 최현희 11조에…….

○ 위원장 임진모 35페이지에…….

○ 관광과장 최현희 35페이지요? (자료 확인)

○ 위원장 임진모 지금 박준하 위원님은 “국내외 도예인ㆍ단체의” 요 “국내외를” 이제 질문하신 거거든요, 앞에. 근데 그게 ‘관내’라고 표현이 바뀌어야지 맞는 내용이다…….

박준하 위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그래서 저는 오타…….

○ 관광과장 최현희 3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임진모 네, 35페이지 말씀을…….

○ 관광과장 최현희 35페이지요?

○ 위원장 임진모 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위원장님, 저기, 보시면은 11조에 “관내 도예인 및 관내 도자 관련 단체”라고 “관내”가 맞는 건데…….

○ 위원장 임진모 그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지금 이게 이제 주요 내용에 “관내”를 “국내외”로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그래서 여기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도자산업……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80쪽입니다.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를 “공고일 현재”로 해서 지금 연령 제한을 빼신 거죠. 그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개정, 이렇게 개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관련 그 연령을 빼서 개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저희가 이제 경기도 인권보호위원회 이제 보호 저기, 인권보호관 회의에서요. 이제 연령 제한은 과도한 거라 하고, 저희가 이제 타 시군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에서 15개 구가 이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도 14개, 31개 시군 중에 14개는 적용을 하고 14개는…… (자료 확인) 아, 그거는, 그건 다른 내용이니까요. 서울시 예를 일단 들겠습니다.

그리고…….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제 개정을 하신 거고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지금 현재 시흥시만, 경기도는 하는데 이제 뭐 전화상, 유선상으로 물어보니까 이제 할 의지는 있다 그랬는데 그건 이제 검증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시흥시만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관련 개정 근거는 경기도 인권보호관리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신 거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이 공문을 수령한 건 언제쯤 되세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자료 확인)

송옥란 위원 2024년 8월 19일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24년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1년도 넘었죠. 그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송옥란 위원 지금 2026년 읍면동 위원을 모집 공고하고 계시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거기에 지금 11월달 기준으로 지금 다 모집 공고를 내고 있는데 연령 제한이 들어가 있습니까, 빠져 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지금 현재는…….

○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지금 현재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시민교육지원과장을 돌아보며) 네, 시민교육지원과장이…….

○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네, 시민교육지원과 양재란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제3기 주민자치회 구성에는 기존의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옥란 위원 연령 제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있습니까?

○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네, 이게 조례 개정이 이제 통과가 돼서 돼야지 저희가 그 이후부터 내년도 신규 위원이나 뭐 그럴 때에 위촉할 때 이제 그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어요. 이미 공고문은 다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네, 한 곳은 있어요. 연령 제한이 있어요, 18세. 다른 곳은 없어요. 제가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연령 제한이 없더라고요.

결국 연령 제한이 없단 얘기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조례 개정 아직 안 됐으니까. 그죠?

연령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개정되고 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럼. 지금 2026년도 지금 뽑으셨잖아요. 조례는 지금 개정하시고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아직 시행은 안 된 상태입니다.

송옥란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세요? 이게 1년도 넘은 건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저희가 지금 좀 시기적으로 저희가 좀 서둘러서 요거 조례 개정을 했으면 지금 3기 주민자치회 구성하는 데와 같이 좀 시행이 같이 돼서 진행이 되었을 부분인데 저희가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송옥란 위원 네. 이게 1년 전에 공문을 받으셨고, 이 공고문을 내기 이전에 그래도 조금만 살펴보셨으면 되셨을걸, 그죠? 살펴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그 시점으로 놓고 볼 땐 처음에는 연령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게, 고시공고를 찾아가서 봤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공고문이. 그리고 난 다음에 연령 제한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거는 약간의 의도성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행정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투명하게 하셔야지. 그죠? 이 문제점이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연령 제한에 대한 문제점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옥란 위원 네.

○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저희가 그 인권보호관 회의에서도 했는데,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여 기회는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열어두는 것이, 인권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공고문이 내려온 상태여서 저희가…….

송옥란 위원 네, 그건 이제 개정 취지가 되겠고요. 현재 문제는 그 기본적으로 정책 실행이 좀 지연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송옥란 위원 그리고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지금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에 혼란이 온 거예요, 여기는 연령 제한이 있고 여기는 연령이 없고.

그러면 누가 불편해요? 시민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일단 주민자치법이 지금 뭐, 법이 저기, 제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은 뭐 특별법에 의해서 40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일단은 뭐 시범실시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조례가 빨리 시행이 됐으면은 저희가 이제 거기서 맞춰서 가는데 좀 혼란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읍면하고 좀 빨리 소통을 해서 좀 균형 있게 맞춰가는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사전 검토하시고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송옥란 위원 조례 점검 수시로 하시고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송옥란 위원 신속 행정 하세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근데 가장 큰 관건은 지금 현재 이제 모집 공고는 다 나가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모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거를 모집 공고문을 어디는 그 연령 제한이 있고 어디는 없는 상황에서 이게 또 다른 민원이 또 초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하튼 다음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유의하시고요. 여하튼 개정되자마자 요걸 좀 지속적으로 좀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각별히 신경 좀 쓰세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신경 쓰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9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자료 확인)

○ 위원장 임진모 이 웬만하면 오타에 대한 얘기는 좀 하고 싶지 않은데, 회의에서. 지금 비용추계 결과, 나항에 보시면, 그 구분에 보시면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쓰실 때, 작성하실 때 그 부분까지 바꾸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찾으셨나요? 국장님.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아니, 뭐 저기, 다…….

○ 위원장 임진모 92페이지…….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92페이지…….

○ 위원장 임진모 92쪽에 “나. 비용추계 결과”에 보시면 그 표가 있죠, 표 표.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자료 확인) 네.

○ 위원장 임진모 표 안에 그게 오타죠? 네. 그래서 뭐 이 오타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아, 그렇게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좀 성의…….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앞으로는…….

○ 위원장 임진모 부족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다는 거…….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확실하게 확인하고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우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8.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1. 사랑나눔 이천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국공립 베이비0123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3.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4.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이천시장 제출)

(16시17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조례안 책자 95쪽, 117쪽, 129쪽과 별도 배부된 동의안과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사랑나눔 이천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국공립 베이비0123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전희숙 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 보고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95쪽입니다. 의안번호 8-895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자활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9조는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117쪽입니다. 의안번호 8-896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보장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소위원회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청년아동과 소관 조례안 129쪽입니다. 의안번호 8-897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위치 및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센터의 설치 위치를 변경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 및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관련 위원회의 세부 사항 및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08 이천시 사랑나눔 이천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랑나눔 이천푸드마켓은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고 안정적인 기부식품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4조 및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며, 기부식품 사업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랑나눔 이천푸드마켓은 이천시 경충대로2638번길 35 외 1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151㎡이고, 관리자 1명, 코디네이터 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사랑나눔 이천푸드마켓의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한 신규 위탁이며, 이천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09 국공립 베이비0123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국공립 베이비0123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 운영 중인 시설이며, 현 위탁 기간은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위탁 기간 종료 이후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계약 심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기 임차 국공립 어린이집은 시설 소유자와 운영자가 동일한 구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임대와 보육 품질을 보장하는 제도적 취지가 있어, 재계약 심의는 공공 보육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6년 3월 1일부터 31년 2월 28일까지 5년이며, 본 시설은 2021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2개월간 장기 임차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어 법령과 기준에 따라 재계약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시설은 진상미로 2314번 길 219에 위치하며 면적은 166㎡ 규모로 보육실 6개와 유희실, 교사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육 정원은 44명이며 10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 예산은 총 6억 9,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절차는 2025년 12월 수탁자 선정 심의회에서 재계약 심사를 진행하고 선정 결과에 따라 26년 1월부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10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이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천시 거주 청년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관내 대학 또는 도내 대학에 위탁 운영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업은 2026년 7월 실시 예정인 청년 해외 대학 연수 프로그램으로 사업 규모는 15명이며 연수 국가는 영미권 국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해외 연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참여자 모집, 선발,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한 사전 교육, 통역, 인솔, 사후 관리 등 해외 연수와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일체이며 사업비는 1억 9,1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월 위탁 권고, 3월 수탁기관 선정 심의회를 통해 위탁 운영체를 선정 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해외 연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14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11월 25일 이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보고드립니다.

2026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근간으로 변환되는 환경, 모니터링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사전에 별도 책자로 제출해 드렸으며, 책자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목표 및 추진 계획 전략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고독한 나에서 함께하는 우리로 연대하는 복지 이천이라는 목표 아래 9개의 추진 전략, 47개 세부 사업과 과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0쪽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 전략 체계는 지역사회보장 의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체 사업으로 5개 추진 전략의 32개 세부 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1쪽 지역사회 보장 발전 전략 체계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하도록 한 사항으로 안정적인 지역사회 보장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 체계로 4개 전략 목표에 16개 세부 과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중요 변경 사항입니다. 변경 사업은 1-1-1 기부 문화 조성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행복한 동행 포함 32건으로 환경 및 수요 변화, 모니터링,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 예산, 성과지표 등 사업 내용 등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중앙부처의 사회 보장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협력, 지역사회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실천하는 중요한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과 변화하는 환경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행복한 도시 이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랑나눔 이천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국공립 베이비0123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배부해 드린 책자 9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95호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조례안의 시장의 제출 일자, 또 자치행정위원회 회부 사항, 주요 내용은 사항이 다 같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사항을, 안 제5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제18조 및 제18조의 2에 따라 자활사업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9조는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 11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96호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사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1항의 사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는 기능을,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안 제4조는 소위원회의 구성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위원회 임기 및 해촉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 12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97호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조 및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청소년 복지 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위치 및 소장을 센터장으로 정비하고, 또한 2021년 3월 23일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안 제7조에 있는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운영 사항을 안 제8조의 제1항 및 제2항은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 제3항에서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및 청소년 복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8-908호 사랑나눔 이천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등 기부 및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을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의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에 따라 3년의 기간 동안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하려는 동의안으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습니다.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8-909호 이천시 국공립 베이비0123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 임차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현 위탁체를 재계약 심사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동의안으로 민간위탁 사업 성과 평가와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습니다.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8-910호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청년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외 연수 프로그램 운영 또는 국제 교류 협력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 위탁 사업 성과 평가와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습니다.

검토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랑나눔 이천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국공립 베이비0123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운영 방식을 기금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자활기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서상에 매번 이제 동의나 뭐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로 이제 관리하고 있었는데 올해 말에 이제 이게 폐지가 됩니다.

존속 기간이 완료돼 폐지가 됐는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특별회계를 쓰는 데는 한 여섯 군데 정도밖에 없고 다 다른 시군에서 이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송옥란 위원 네, 특별회계라는 것은 독립적인 회계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기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나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제 관리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데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을 또 이 제명을 놓고 보면 이 사업 지원은 이해를 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근데 그 안에다 또 기금을 설치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기금 성격이면 기금은 기본적으로 존속 기간도 있는 거고 또 특별회계의 특징은 뭐냐면 독립된 회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자활기금 조성액이 이렇게 섞여 있죠.

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하고 기금 통장하고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아니 이게 특별회계면 이렇게 섞일 수가 없잖아요. 일반 회계랑 어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이게 이제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특별회계 운영하면서 기금 이제 그쪽에 이제 사업단에 주다 보면 이제 잔액 같은 거나 이런 게 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통합해서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얘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옥란 위원 아니 이거는 26년 1월 1일 자활기금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넘어갔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아니 이게 이제 기금 통장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를 저희가 조금 지금 위원님께서 자활기금 신설하는 거랑 조금 다른 의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특징을 놓고 볼 때 이게 이제 그동안에 특별회계로 운영이 됐잖아요. 그럼 특별회계의 특징은 독립 회계거든요. 그 섞이면 안 돼요. 일반 회계나.

그런데 이제 제가 자활기금 조성의 현황을 보면 지금 섞여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인데 그 안에를 들어가 보면 또 이 기금을 설치를 했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기금의 성격은 기금을 설치할 때는 존속 기간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특별회계의 기금은 또 명시가 되어 있고, 이쪽에는 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이게 또 지원 조례 안에다가 또 기금을 설치를 해서 이게 지원 조례인지 기금 조례인지 이것도 약간 좀 혼란스럽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이 있는데,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요 기금이나 내지는 회계나 특별회계나 이런 것들은 그 고유한 아주 특징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하튼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위원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이천시 자활기금 처음부터 만들 때 이제 특별회계로 만들지 말고 기금으로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유독히 우리 시군만 이게 특별회계로 이렇게 제정이 됐더라고요.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독립 회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고 있는 조성액은 지금 섞여 있잖아요. 금액이.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상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처럼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 근거를 새로 마련을 하셨다는 얘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 존속 기간이나 내지는 기금의 특징이나 또 이 제명 같은 경우가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이라 이 안에 기금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추후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기 105페이지 보다 보니까 종전에 자활기금 특별회계에서 이미 융자된 자금이랑 미상환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융자된 자금이 얼마고 미상환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회수 그 계획 그런 것들은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종류로 저희가 이제 생활안정금 대여를 했었어요. 이제 학자금에 대한 거랑 또 이제 주택에 관한 이런 걸 했었는데 이제 2017년부터 이제 실수요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하면은 다른 데서 그렇게 대여를 해줬어요. 예를 들면 LH에서 상환 주택을 해준다든가 또 다른 데에서 이제 장학금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처가 돼가지고 없어진 거고, 이제 그전에 이제 이제 좀 발생했던 그런 문제들인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융자를 나간 자금이 있고 아직 미상환액도 있는 거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17년 전에 이제 한 건데.

박노희 위원 17년 전, 2017년 전에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2017년 전에 이제 대여한 건데 저희가 아직 좀 100% 상환을 못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환 못 했을 때 이율 연 5% 이렇게 계속 있더라고요. 이분들 그러면 연체 이자도 계속 쌓이고 있는 거겠네요?

○ 복지국장 전희숙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좀 다들 어려우신 분들이고 이래서 조금 많은 저희가 이제 해소하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금액은 총 얼마 정도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금액 혹시 과장님…… 별도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박준하 위원 혹시 저기 자활 기업들 저희 커피 박스 그런데, 그런 데 나가는 돈은 저희 시에서 다 보조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거기에 빌려주는 거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해피박스나 이렇게 나갈 때는 자활기금에서도 사업비가 나가고요. 혹시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시에서도 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 해피박스 이런 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거기는 융자는 아닌거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융자는 아닙니다. 융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들 주택 자금 대여한 거랑 또 학자금 같은 거 이렇게 대여한 겁니다.

박준하 위원 혹시 그 아까 금액하고 상환 못하는 이유들 그런 거 좀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먼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쪽에 보시면 이제 4조의 2항 내용을 보시면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를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 위원이 소위원회 위원인가요? 아니면은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인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소위원회는 아니고 생활보장위원회 위원회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래서 좀 이게 약간 불명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138쪽을 보시면 제9조에서 이용자 보호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 심의위원회는 어떤 걸 지칭하는 겁니까?

이게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생략해서 쓰는 이하 위원회 이런 거를 좀 그게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복지심의회에 그렇게 네…….

송옥란 위원 그거 추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랑나눔 이천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 위탁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위탁을 안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신 건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이제 대한적십자 봉사회에서 운영하고 계셨었어요.

박노희 위원 아…… 그러면 대한적십자에서도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 복지국장 전희숙 아니 위탁은 아니고 그냥 별도로 인건비나 운영비 일부 이렇게 지원해 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가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적십자 봉사회에서 힘들어서 12월 31일까지만 하시고 이제 못 하시겠다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른 시군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위탁해서 하시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위탁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노희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박노희 위원 그러면 장소랑 그런 것들은 기존에 그대로 가시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그대로 다.

박노희 위원 근데 제가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여기가 다 2개 다 해서 월세로 해가지고 한 140만 원? 나가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박노희 위원 이거 자체를 저희 어찌 됐건 이거 푸드마켓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면은 어떤 우리 이천시의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들어갈 만한 장소는 없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후에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문제가 거기가 2033년까지 임대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다가 일단 2033년까지는 이제 월세 계약이 돼 있어서,

박노희 위원 아니 계약을 어떻게 그렇게 길게 해요?

○ 복지국장 전희숙 그거는 저희도 해서 아마 이제 여기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 해야지만 이게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하실 때 아마 여러 가지 배려 차원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노희 위원 공간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되게 좋은 시설은 아니잖아요. 오래된 건물이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어찌 됐건 여성회관 쪽이 이제 나오고 이쪽에 그쪽의 건물인가 어딘가에 좀 비면 좀 그렇게 자원봉사센터가 저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그 중심지에서 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하면 좋은데 아니 이거 계약을 어떻게 그렇게 했지? 33년까지 한 건 언제부터 계약을 그렇게 체결하신 거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그것도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이 기간만 제가 이제 파악을 했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 부서에서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니까,

박노희 위원 고민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그 사업장의 월세 계약 문제라든가 이제 서로 좀 의논해서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만약에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 여기가 힘든 공간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한적십자회에서 못한다고 했을 거고, 그 비용만 또 월세만 줄였어도 또 다른 봉사자나 코디네이터를 한 명을 더 둬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건데 좀 너무 안타깝네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알고 계시니까 계속 살펴보시고 조금 방향성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제가 이게 어떤 사무를 하는 건지 잘 몰라서 여기 보면 전담 인력이 두 분이 하시는데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각종 기업체나 여러 곳에서 이제 물품을 받으시면 이제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하시면서 이제 찾아오실 거잖아요. 뭐 저소득…… 오면 그에 대한 물품을 줄 수 있도록 거기서 이제 안내도 하고 그 물품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도 하고 또 한도가 넘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뭐 그런 것도 하고 사업장 관리도 하고 물품 관리도 하고 전반적인,

박준하 위원 힘든 일이 있는 건지 상하차도 해야 되고 막 힘든 게 많은 거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박준하 위원 무인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안 되죠. 왜냐하면 무인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죠.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박준하 위원 오히려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양으로 다 구분만 해놓으면 그것만 가져가면은 이 인건비…….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푸드마켓이 어떤 거냐 하면 제품들이 쭉 있으면 자기가 필요한 거를 그때 와서 보고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미리 이렇게 묶어놓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품이 어떤 게 들어오고 또 어떤 게 없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반드시 관리자가 있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박준하 위원 그럼 죄송하지만 원래 인건비로 지원했던 비용은 얼마예요? 적십자에,

○ 복지국장 전희숙 지금 저희가 이제 위탁하고자 하는 비용이랑 실제 지금 운영하는 비용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금액이.

박준하 위원 거기도 그냥 한 400만 원 정도 드렸던 거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지원해 주던 거를 단지 공식적인 위탁으로 민간운영 위탁으로 이렇게 전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준하 위원 그럼 한 가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힘든 일이었고 거기서 포기해서 이제 온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서 그 생각을 드렸는데 그럼 그 적십자 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이 일을 받아서 하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지금…….

박준하 위원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인건비를 얼마 받고 얼마나 힘든 노동인지 모르겠지만 적십자 할 때는 못해서 이제 일단 끊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인건비를 제대로 여기 보험비랑 수당이랑 이런 것까지 처우 코디네이터 개선비 뭐 이런 거 다 주면서 더 높은 임금으로 공식적으로 받게끔 바뀌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하면 안 되겠다. 특히 적십자에 계셨던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그런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고민해서 이제 민간위탁자가 신청되면 이제 그렇게 좀 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리자분 한 분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이제 위탁하게 되면 이제 안 하시는 걸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박준하 위원 그분이 막 이렇게 물건도 다 나르고 하셨던 거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그러셔서 이제 조금 위탁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조금 젊으신 분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랑나눔 이천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국공립 베이비0123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이게 장기 임차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이천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런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아, 기존에는 이제 3개 소가 있었는데 이제 2개 소는 만 10년이 넘어서 다시 민간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지금은 여기 이제 한 군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한 군데?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이게 10년으로 제한돼 있는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이제 10년 하시고 계약할 때 이제 10년으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10년의 기준이 있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법에.

송옥란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안 돼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하게 되면 또 개인의 재산권을 너무 오래 또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또 5년으로 하게 되면 한 번 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경험상으로 해서 아마 10년이 적당하다 해가지고 10년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아, 이게 출생률이 지금 감소 상황인 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러다가 보니까 시설만 자꾸 과잉으로 설치해서 좋을 거는 없고, 또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기존의 시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또 5년, 5년으로 지금 제한돼 있는 거고 지금 5년이 지나서 5년을 지금 다시 이제 재계약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민간 협력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그 수요자 중심의 어떤 이런 서비스도 될 수 있고 또 서비스가 굉장히 유연성도 있을 테고 또 기존의 경제 사정으로 안 좋은 시설들을 또 재사용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굉장히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이게 10년으로 제한되다가 보니까 또 사실은 의지가 있어도 이게 법적인 어떤 제한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중심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뭐 10년이라도 5년, 5년 이런 기관이 있다고 하면 새로 신설하는 것보단 이런 기관들을 적극 활용해서 안정적인 어떤 보육 환경을 제공하시는 게 투자 대비 제가 보기에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예산 아까 연간 6억, 7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저기 여기 있잖아요. 함초롱이요. 거기도 6억 2천인데 여기 지금 절반밖에 안 되는데 7억인 게 좀 이상해서요.

○ 복지국장 전희숙 저기 뭐지…….

박준하 위원 건물 임차료도 두 개 다 안 내는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 복지국장 전희숙 그 보육료는 일률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0세 같은 경우는 이제 많고요. 또 나이가 많은 애들 같은 경우는 또 적어요. 그래서 그 일률적으로 인원이 많으니까 많이 가고 적으니까 적고,

박준하 위원 근데 함초롱이 더 많은데요.

○ 복지국장 전희숙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나이나 이런 게 법적 기준에 의해서 딱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 세부 내역에 들어가서 봐야지만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외부적으로 봤었을 때는 인원수로 이렇게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박준하 위원 여기가 많이 받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함초롱이 너무 덜 받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들어서,

○ 복지국장 전희숙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비 할 때는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 딱 맞춰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어떤 어린이집에서 많이 받고 어떤 어린이집에서 적게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준하 위원 뭔가 좀 이상하지만 알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그렇게 절대 못 나갑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국공립 베이비0123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아, 이게 저는 일회성 해외 연수로 생각을 했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근데 여기 평가 결과나 이런 거를 보니까 매일 진행된 언어 수업을 토론 말하기 활동형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 사전에 교육하는 게,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럴까 관련 어떤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도 되는 거고 체계적으로 교육도 지금 되어 있고 그 실무를 적용해서 지금 역량 교육 등을 통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지금 해외 연수를 기점으로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사전 프로그램이.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사후 관리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평가를 보고 제가 굉장히 또 감동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해외 연수에 그치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렇게 청년들이 이 기회를 갖는다고 하면 정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말 가치가 극대화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보니까 평가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내부 평가자만 있으세요, 그렇죠. 외부 평가자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그 첨부한 서류 있잖아요. 지금 붙임1 성과 평가표 이거를 샘플을 붙이셨어요?

평점이 없어요. 평가표를 붙이셔야 되는데 평가표 샘플을 붙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평가 결과가 기록돼 있는 평가표를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26년도 시행계획의 핵심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 전략 체계에 가장 핵심은 저는 그 사각지대 해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인 가구 스마트 플러그 돌봄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좀 간접적인 사업이고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분들에게 치매나 우울증이나 내지는 위기 상황을 긴급 출동해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1인 가구나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예방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요즘에 보니까 AI 스피커를 제공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화 내용의 주가 날씨라든가 내지는 이런 거가 주를 이루었는데 오히려 이분들은요. 감성, 정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결국은 그 스피커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의지를 하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굉장히 제가 놀랐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사업을 연계를 하셔서 특히나 혼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보급해서 예방적 차원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사항들도 좀 첨부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챙겨보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5. 이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6.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7.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8. 이천시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9.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임진모 네, 조례안 책자 241쪽, 255쪽, 271쪽, 281쪽, 29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이천시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미연 보건소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미연입니다.

항상 이천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제정 조례안 3건과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01호 이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시민이 건강의 가치를 인식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에서 3조까지는 제정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에서 6조에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과 건강지도자 및 자원봉사자의 활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8조와 9조에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건강생활실천과 건강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은 1,92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따라 제5조에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에 대한 대상과 지원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안 책자 241쪽에서 2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쪽 의안번호 제8-902호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1조에 제정 목적을, 안 3조와 4조에는 출산급여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5조와 6조에는 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수반되는 예산은 1억 9,80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따라 안 부칙 제2호(적용례)에 제2조(적용례)에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그 외에는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안 책자 255쪽에서 2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03호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산ㆍ양육과 관련된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4항에 재혼가정의 경우…… 경우 친권 또는 양육권 보유 여부에 따라 자녀 순위를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제2호에는 출산축하금 지급 사각지대 개선을 위하여 지급 대상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반되는 추가 예산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안 책자 271쪽부터 2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1쪽 의안번호 제8-904호 이천시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1조와 2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3조와 4조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6조와 제7조에는 중복 지원 제한 및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은 1억 원이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따라 제4조제1항제2호에, 지원내용에,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을 추가하여 난임부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공연 및 강연회 등 지원 프로그램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조건부 협의 완료하였고, 그 외에는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281쪽에서 2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293쪽 의안번호 제8-905호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근거 법령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근거 법령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특이 의견이 없었으며,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293쪽에서 3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배부해 드린 책자 24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01호 이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시민이 건강의 가치를 인식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 25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02호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인 자영업자등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 27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03호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4항의 정비를 통해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또는 양육권 보유 여부에 따라 자녀 순위 계산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제1항제2호는 출생일 기준 이전 거주요건 미충족 시 전입일로부터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 28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04호 이천시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 및 난임 극복 사업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 29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05호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정신보건법」은 1995년 12월 30일 공포되어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과 함께 전부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도록 안 제6조제2항의 인용 법률 및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보니까 시민이 주도하는 건강생활실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그 건강지도자를 중심으로 지금 이제 보면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건강 이론, 전문”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이분이 “각종 보건 행사에 참여하는 이천시민을 말한다.” 이렇게 건강지도자를 정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 또 건강지도자는 시장이…… “시장의 위촉을 받아 생활터 등에서 건강교육 및 지도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은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등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분야별 건강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그 이수 기준이, 이수 기준이 10시간이라고 하셨나요?

○ 보건소장 한미연 지금 사실 건강지도자라는 개념은 국가 법령이나 어디에 이렇게 명시돼 있는 정의나 그런 것들은 세부 조항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건강증진 사업 지침이나 그런 데 보면은 주민을 좀 참여하게 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뭐 활용하고 그런 사업들을 점점 이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전문가, 이제 보건소에서 전문가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에, 일상 쪽에 주민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지해 주고 동기부여해 주고 생활습관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송옥란 위원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어떤 자원을 연계를 해서 시민들의 건강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놓고 보면 이제 이거가 일정 시간을 이수를 하면 특별한 게 없잖아요, 건강지도자가.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보면 건강지도자란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건강 이론, 전문 실습 이런 것들을 양성 과정을 이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분야를 좀 나눠서, 금연이나 절주나 그런 분들이 그거를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특화에 맞는 사업 이렇게 분야로 나눠 가지고는, 네, 그 교육을…….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여기 참여율이 너무 그냥 활성화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하고 싶어 해요. 거기다가 지금 보면 활동수당도 2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 나도 건강지도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그 기준이 지금 일정 시간을 이수하고 지금 건강지도자의 정의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실습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건강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그 역할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그 자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계획에 의해 예산에 의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는 조금 그게 우려가 된 거예요. 이 조례를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지원을 할 때 과연 이 필터링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지침이 있으셔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지금 학교 쪽으로 가는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은 한, 저희가, 지금 10명 정도 모집할 예정이고요.

그 생활터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여비를 주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남부권은 이제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을 이제 모집을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많은 호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송옥란 위원 네, 잘 운영하셔서 활성화가 돼서 시민의 건강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개선이 된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건데 이런 분들이 진짜 너무 활성화돼서 너무 많다고 하면 (웃음) 내부 지침이나 내부 필터링이나 요런 것들은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분들을 그 호칭을 지도자라고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다소 자격과 연관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니까 그 용어라든가, 아까 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요, “건강틔움이” 같은 거. 네, 요런 거…….

○ 보건소장 한미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건강틔움이”로 활동을 시켰거든요. 처음 요렇게 했었는데, 지금 전국에 보면은 요거와 유사한 관련 조례가 한 52개 정도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건강지도자라는 그 정의로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저도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수반 사항이 1,920만 원이에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위원장 임진모 송옥란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참여율이 높아 가지고 더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시면 예산이 더 증액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실 건가요?

○ 보건소장 한미연 만약에 저희가 정말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만큼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저희도 그냥 무작위로 그 활동을 하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세부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는 연초 계획, 상반기ㆍ하반기 계획 세울 때 그 활동 범위에 맞춰 가지고는 필요하면은, 더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은 활동 횟수는 더 늘릴…….

○ 위원장 임진모 추경이나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뭐 지역화폐나 이런 건가요, 아니면 뭐 지금 워크온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몇 백 원씩 이렇게 주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런 방식을 말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한미연 이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참여율이 저조하면은 그 사업 효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는 그 활동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이천 워크온’ 활동해서 그 참여자 인센티브도 있고요.

만약에 사실은 저희는 건강, 이렇게 걷기 동아리 같은 경우도 자조모임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는 그분들 이렇게 좀 지원 물품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거기에 다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꼭 이렇게 금전적 인센티브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근력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는 공복 상태로 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간단한 음료나 검사 후에 뭐 그런 것들도 다 거기에 폭넓게 인센티브에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그 1인 자영업자 지원을 하는 거죠?

○ 보건소장 한미연 네.

김재헌 위원 이게 전에도 있지 않았었나요?

○ 보건소장 한미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금 일부 출산전후휴가 급여자들한테 지금 저기, 월 50만 원씩밖에 못 주고 있거든요.

김재헌 위원 50만 원?

○ 보건소장 한미연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좀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저기, 생업을 하고 있고 저기, 노무자들이 그 출산전후급여 대상자인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이 고용노동부 고시된 게 3개월에 240만 원이거든요. 똑같은 경제활동을 근로자로 일을 하는데 고용노동보험…… 「고용보험법」상 적용을 받는 직원들은 240만 원을 받는데 그 제외되는 대상이 있더라고요.

1인 사업자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로 50만 원씩 해서 저기, 150만 원을 다 주고 있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최소 그 수준에는 맞춰서 드리려고…….

김재헌 위원 그럼 그걸 똑같이 240만 원 맞춰, 맞추는 거죠?○ 보건소장 한미연 최하…….

김재헌 위원 최하로?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최하로.

김재헌 위원 여기에 1인 자영업자의 그 매출하고도 관련 있나요?

○ 보건소장 한미연 아! 매출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김재헌 위원 관련없는 거죠?

○ 보건소장 한미연 네.

김재헌 위원 연간 소득이라든지 뭐…….

○ 보건소장 한미연 어, 그런 거는…….

김재헌 위원 그런 건 상관없는 거죠?

○ 보건소장 한미연 네.

김재헌 위원 지금 그 220명을 산출했는데, 요건 어떤 근거로 220명 산출한 거죠?

○ 보건소장 한미연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출생아 수가 1,123명이었거든요. 저희도 올해도 한 그 정도 수준으로 봐지고요. 그중에서 한 20% 정도 추산을 했거든요.

근데 그 근거는 ‘이천시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통계’에 보면 비임금근로자가 한 23% 정도 추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

김재헌 위원 출산이 작년 같은 경우 1,200명 가까이 됐었는데, 계속 1,188명이고 1,200명 정도 됐었잖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이제 최종 총계가 1,123명입니다.

김재헌 위원 1,123…… 줄었네요? 많이 오히려.

○ 보건소장 한미연 많이…… 조금은…….

김재헌 위원 1,200명 선이 됐었던 건데…….

○ 보건소장 한미연 네.

김재헌 위원 근데 올해는 좀 많이 늘 거라고 하는데, 뭐 0.68이 아니라 0.86까지도…….

○ 보건소장 한미연 86…….

김재헌 위원 이제 간다 그러는데 이천시 추이는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한미연 저희 지금 10월까지 출산축하금 받은 저기를 보면은 뭐 올해…… 글쎄, 아무튼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봐집니다. 조금…….

김재헌 위원 저도 이제 자영업자였던 사람으로서 그 직장인들은 받는 혜택이…….

○ 보건소장 한미연 맞아요.

김재헌 위원 자영업자는 사실은 내가 문 닫고 이런 출산 받기도 어렵고 되게 어려웠는데 이런 거는 참 좋은 정책이라 봅니다. 그래서 꼼꼼히 챙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출산축하금하고는 별도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별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그리고 집에, 그러니까 전업주부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아, 전업주부는 아니고요. 어차피 이게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그리고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것도 고용급여를 내고 있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급여는 내고 있는…….

○ 위원장 임진모 직장인들에게 나가는 거고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출산 직전에 1인 자영업자를 만든다든지 그랬을 때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한미연 아, 바로는 안 되고요.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자료 확인) 신청 서식에 보시면은 이게 고용노동부에서부터…… 아! 저 261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신청서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고용노동센터에서 받아 가지고 오신 분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최…… 이거를 받으려고 최근에 1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이게 대상, 발급을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 기준이 최소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근로했던 그 근거가 또 있어야 되더라고요.

○ 위원장 임진모 음, 그런 뭐 서류가 있네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8항 이천시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그 지원 대상을 보니까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그러면 혼인 상태의 부부, 두 번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2개가 다 해당되는, 해당되는 거죠?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거 그 부부잖아요.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기는 하는데 절차상 이 필요한 게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든가 지금…….

○ 보건소장 한미연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도 지금 난임부부 시술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25회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보험 적용 그 횟수가 25회를 다 이제 소진을 했을 때에 추가로, 저희가 추가로 좀 더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배우자의 동의가…….

○ 보건소장 한미연 그죠. 서로가, 네.

송옥란 위원 있어야 되잖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그죠.

송옥란 위원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그렇죠.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분이 해외출장을 갔어요. 안 되잖아요. 온라인상으로 하면 되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근데 어차피 검사하고 그러는 거는 국내에 와서만 가능하는 거니까, 네, 그때는 저희하고 뭐 해서 조율을 좀 시기를 조정을 또 하겠죠. (웃음)

송옥란 위원 (웃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산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 또 어떻게 보면 비혼자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출산의 의지를 갖고. 그런데 이거는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거라 개인의 어떤 선택권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 보건소장 한미연 아니,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송옥란 위원 아니, 본인이 선택하는데 이게 배우자가 동의를 해 줘야 되잖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아! 동의가…….

송옥란 위원 네, 동의를 반드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고요.

또 하나, 그 요새는 남성 난임이 더 많대요. 아시죠? 데이터 나온 거.

○ 보건소장 한미연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임신 사전검사를 지금 저기 19세부터 39세까지 그 섹터별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는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그 검사 수요가 많이 늘어서 그것 좀 더 증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는 건데, 고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출산율을 더 높이기 위한 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검토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 부탁을 좀 드립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그 난임 지…… 난임 치료를 지금 「모자보건법」에서 지금도 저걸 지원을 받는 거가 있죠?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지금 모자, 「이천시 모자보건 조례」에도, 네.

김재헌 위원 그게 얼마, 몇 회에 한해서 얼마 받죠?

○ 보건소장 한미연 지금 어떤 치료비 지원…….

김재헌 위원 현재 난임 치료 지원을 받지 않나요?

○ 보건소장 한미연 아, 지금 저기, 25회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해 가지고는 그 횟수는 현재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우리 5회까지를…….

○ 보건소장 한미연 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25회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저기,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래도 좀 이렇게 더 출산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5회를 더 해 주는…….

김재헌 위원 근데 그 금액이 거기엔 작지 않아요? 「모자보건법」에서 나오는…….

○ 보건소장 한미연 지금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법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조금 이렇게 차등 돼 있고, 지금 그 자세한 부분은 아마 지원액이 최대 지금 (건강증진과장을 보며) 300인가?

○ 건강증진과장 홍신규 지금 체외수정은 지급액, 한 20회 정도 하게 되면은 한 110만 원에서…… 3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지원인데요. 그게 50% 적용된 거고요.

지금 추가로 5회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면 한 4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본인이 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담을 저희가 50% 지원을 하는 거라서 400만 원 들어갈 분들은 200만 원 정도면 난임 시술을 받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재헌 위원 사실은 이제 지금 출산율이 자꾸 낮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일단은 결혼 나이가 되게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20대에 결혼했을 때는 자연분만이라든지 이런 게 좀 되게 원활했던 건데 지금은 30대를 넘어서 30대 중반, 옛날 그 35세는 옛날부터도 고령출산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35세는요.

근데 그 난임 치료를 받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35세 이상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받고자 하는, 아기를 낳고자 하는 의욕은 많은데 나이가 많아서 못 받는 사람들 많은데, 지금 또 한 번 두 번 해서 되지를 않잖아요, 엄청 아마 힘든데.

이거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지금…… 근데 그 1억 정도 한다는 거는 한 10명 정도로 잡은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홍신규 네, 그렇죠.

○ 보건소장 한미연 일단은 저희가, 네, 지금…….

김재헌 위원 그 정도로 해서?

○ 보건소장 한미연 현재 저희 시에 지금 체외수정이나 그런 걸로 지금 받고 계신 분이 11회에서 15회까지 받으신 분들이 17분 있고요. 15회에서 20분 정도 받으셨는데 아직 성공 못 하신 분이 네 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게 사실 또 연령에 따라서 계속 하실 수도…….

김재헌 위원 없죠.

○ 보건소장 한미연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연령대별로 성공률이나 그런 것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나중에, 1억은 예산 세웠고요. 나중에 더 또 수요가 되고 그러면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 지원에 재산의 문제도 있나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김재헌 위원 재산…….

○ 보건소장 한미연 아, 재산 그런 거는…….

김재헌 위원 없죠?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없습니다.

김재헌 위원 애기 낳는 데는 그런 것 좀 안 따졌으면 좋겠고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그런 거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김재헌 위원 출산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 보건소장 한미연 의지 있으신 분들은…….

김재헌 위원 적극적으로 도와서 출산할 수 있게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이천시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미연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임진모박노희김재국김재헌

김하식박준하송옥란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서학원

○ 1일 명예의원(2인)

대월면송규홍

중리동정혜림

○ 출석공무원(18인)

자치행정국장이태희

문화교육국장정인우

복지국장전희숙

보건소장한미연

기획예산담당관김종태

자치행정과장이희종

회계과장신은순

체육진흥과장최삼권

세원관리과장김은이

문화예술과장김명숙

관광과장최현희

시민교육지원과장양재란

여성보육과장홍현주

청년아동과장이용례

허가과장박기환

건강증진과장홍신규

농업정책과장허수행

농촌개발팀장김낙궁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의사팀장양필웅

입법지원팀장이재태

주무관강웅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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