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8회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8일(월)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 6.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이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2.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3.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 16.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7.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사랑나눔 이천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 19. 이천시 국공립 베이비0123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20.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 21. 이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 22.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3.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이천시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5.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이천시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27. 이천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8.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이천시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30.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이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2. 이천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33.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5.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36.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7.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3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9.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0. 휴회의 건
- 41. 2026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송옥란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 의원)
- 1.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송옥란ㆍ김재헌ㆍ박노희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명서ㆍ김하식 의원 발의)
- 2. 이천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송옥란ㆍ김재헌ㆍ박노희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명서ㆍ김하식 의원 발의)
- 3.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노희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명서ㆍ김하식 의원 발의)
- 4.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서학원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명서ㆍ박준하ㆍ송옥란ㆍ김하식 의원 발의)
- 5. 이천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서학원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하식 의원 발의)
- 6.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재헌ㆍ박노희ㆍ임진모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하식 의원 발의)
- 7.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ㆍ송옥란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 의원)
- 8. 이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ㆍ김재국ㆍ김재헌ㆍ송옥란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명서 의원 발의)
- 9.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1.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2.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13.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4.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5.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6.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7.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8. 사랑나눔 이천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9. 이천시 국공립 베이비0123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20.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21. 이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2.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3.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4. 이천시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5.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6. 이천시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ㆍ김재국ㆍ김재헌ㆍ송옥란ㆍ박명서 의원 발의)
- 27. 이천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재헌ㆍ박노희ㆍ임진모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 의원 발의)
- 28.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재헌ㆍ박노희ㆍ임진모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 의원 발의)
- 29. 이천시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노희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명서ㆍ김하식 의원 발의)
- 30.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서학원ㆍ김재헌ㆍ김하식 의원 발의)
- 31. 이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2. 이천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3.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4.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5.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36.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37.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3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9.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천시장 제출)
- 40. 휴회의 건(의장 제의)
- 41. 2026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명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옥란 의원님, 임진모 의원님, 김재국 의원님, 박준하 의원님, 서학원 의원님께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 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송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송옥란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 의원)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송옥란입니다.
기억이 살아 숨 쉬고, 시간이 고요히 머물며, 세대의 꿈과 미래가 깃든 소중한 공간! 삶의 터전을 지키고 가족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따뜻한 보금자리! 시민이 남긴 모든 흔적 위에 미래를 쌓아가는 살아 있는 귀중한 책!
재개발과 재건축은 역사를 잇고, 미래를 지어 올리며, 시민의 삶과 희망을 생생한 기록으로 영원히 새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천시의 여러 페이지는 불안과 기다림, 그리고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616세대의 관고동 재개발 사업은 2018년 조합 설립 이후 긴 시간을 돌아 지난해 건물은 해체되었지만 쓸쓸한 바람만 스치고 있습니다.
갈산동 보은아파트와 연립은 221세대의 시간이 무심히 잠들고 있고, 155세대의 청자아파트에는 조합원들의 발걸음이 자꾸 멈춰 서성이며, 사음동 향림주택 63세대에는 오래된 숨을 참고 있는 듯 시간의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길 위에서 1,055세대의 사업은 멈춰 서 있고, 조합원들의 불안은 더 깊어지며, 추가 분담금의 그림자는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축사업이 아닙니다. 시민의 삶의 터전을 바꾸는 중대한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특히 공사비는 조합원과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며, 그 적정성과 투명성은 시민의 신뢰와 삶을 지키는 척도입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공사비 검증제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추가 증액이 3%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비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에 대한 명확한 제재가 없어 검증 요청은 지연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회피되고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조합원들이 검증을 요청하고 싶어도 그 비용 부담 때문에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법이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가 현실의 벽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대조1구역, 노량진6구역 등 실제 갈등 현장 열다섯 개 단지에 전문가를 파견해 대화를 만들고, 갈등의 매듭을 풀어 흔들리던 사업들을 하나둘 정상화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광명 철산8ㆍ9단지에 596억 원 중재안을 내며 조합과 시공사가 다시 마주 앉도록 했습니다. 지자체가 개입하자 닫혀 있던 문이 열리고, 갈등의 언어가 대화의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지자체의 중재는 대화를 열어냈고, 검증은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이천시는 더 이상 조용한 관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멈춰 선 시간을 깨우고, 흔들리는 삶을 지키며,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제도라는 나무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한 세대의 삶과 희망, 그리고 시민이 믿고 맡긴 미래를 지키기 위해 투명성과 신뢰를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용기와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안합니다. 첫째, 공사비 검증 결과를 모든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의무 공개하고, 총회 승인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둘째, 이천시가 검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검증 비용을 지원하거나 분담해야 합니다.
셋째, 조합원의 권리 행사를 위해 검증 요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컨설팅 등 행정의 안내와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은 시민의 삶과 희망을 새롭게 새기는 일이며, 역사를 잇고 미래를 만드는 살아 있는 기록입니다. 투명한 절차는 신뢰를, 따뜻한 행정은 안심을, 공정한 시스템은 시민에게 희망을 줍니다.
도시는 돌과 철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가 따뜻하게 보호받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신뢰와 정의 위에 따뜻함을 품은 이천시, 시민이 안심하고 내일의 희망을 심을 수 있는 이천시는 사람의 삶을 새기는 도시, 신뢰와 희망의 정비사업으로 완성됩니다. 이천시의 미래를 함께 새기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송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진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입니다.
저는 오늘 구도심 활성화와 공유재산 관리 개선, 그리고 지역단체 활동 기반 확충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도심의 새로운 활력 창출을 위한 공간 확보 문제입니다.
창전동에 위치한 이른바 NC백화점은 오랜 공실 상태로 방치되며 지역경제 침체의 상징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NC백화점 건물이 우리 이천시가 구도심의 대규모 공공 문화 단체활동의 공간을 확보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NC백화점을 리모델링하여 지하 2층과 3층은 도심 주차난…….
(의장석을 보며) 의원님, 제가 잠깐 자료를 잘못 갖고 왔는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 자료 정리된 게 다른 자료가 있는데요. 다음에 해도 될까요? 순서를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건네받으며) 죄송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입니다.
저는 오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초가 되면 중리택지지구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이천시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분수대오거리 광장 개선사업, 미디어파사드 설치, 전선 지중화 사업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야간 조명 설치 사업이 완료되었고, 심포니공원 지하주차장, 중리천로 공영주차장 등의 사업으로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이천시는 경제활동 인구 유입을 통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본 의원이 추가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창전동에 위치한 NC백화점 건물과 인근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주차장과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NC백화점 건물은 장기간 공실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수익 창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공에서 해당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통해 주차장과 사무실을 조성한다면 신규 지하주차장 조성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더 많은 면의 주차면 확보, 그리고 사무공간 마련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고전통시장과 매우 인접한 곳에 주차 공간 확보는 시장 활성화와 인근 상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NC백화점 리모델링을 통해서 확보된 사무실 공간은 관내에서 활발하게 운영되는 단체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문화ㆍ체육단체, 봉사단체, 장애인 단체 등 많은 민간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천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문화를 즐기게 해주며, 봉사를 통해 지역을 훈훈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단체들에게 사무공간을 기존의 대부요율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면 단체들은 이 공간을 활용해 정기적인 회의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자연스럽게 주변 상권을 이용하며, 이는 곧 구도심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이천시는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대부분 해당 자산 평정가격의 연 5%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시민 공익에 기여하며 지역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에 대해 1∼3% 수준의 인센티브 대부요율을 적용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감면이 아니라 이천시가 공동체 회복과 지역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여러 단체가 공간 부족으로 활동이 위축되거나 와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천시가 공간을 제공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한다면 단체들의 활동은 더욱 활성화되고, 이는 지역 공동체의 건강성을 높이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NC백화점 매입은 단순한 건물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천시가 어떤 공동체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인지, 구도심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앞으로 저는 오늘 제안 드린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서와 함께 조례 개정과 공유재산 관리 체계 개선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천시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임진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증포ㆍ백사ㆍ신둔ㆍ관고동을 지역구로 둔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농촌지역 고령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한 시민께서 보내주신 민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농촌에 사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아지셨고, 몸이 불편한 분들도 많습니다. 마치 나이 드신 장애인과 같습니다. 자식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 빈 유모차를 밀며 운동이라 하시지만 사실은 외로움과 불편함을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라는 구절입니다.
짧지만 가슴을 울리는 이 한 문장 속에 우리 지역사회 복지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천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고령화 속도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시의 경우 2025년 10월 기준 70세 인구는 약 2만 9천 명입니다. 이분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지만 정작 문화ㆍ여가생활 지원 체계에서는 자주 누락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천시는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파크골프장 운영 등으로 어르신들의 문화적 삶을 지원하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까지 충분히 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2025년도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프로그램들이 상대적으로 활력이 있는 어르신 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분들은 복지관 참여는 물론 정보 접근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복지서비스는 존재하지만 그 혜택이 고르게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2025년 10월 기준으로 115개 경로당에서 월 3∼4회 정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천시 전체 경로당 수가 416개소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준은 어르신들의 정서적ㆍ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로당은 고령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찾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야말로 복지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저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역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해 여가 활동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도 실질적인 복지가 도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ㆍ여가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경로당과 농촌 마을회관 등 고령자 밀집 거점을 단순한 쉼터에서 나아가 ‘생활복지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 1회 이상 정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고, 건강관리, 복지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농촌의 어르신들은 무료한 일상을 그저 ‘참으며 살아가는 삶’으로 견디고 계십니다. 이제는 행정이 이분들의 ‘조용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작은 빈 유모차를 밀며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이천에서 사는 게 참 좋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이천시가 가장 따뜻한 복지 도시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하 의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시의원입니다.
우선순위 없는 이천시의 무분별한 개발사업, 미래 재정에 폭탄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천시의 현재와 미래 재정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임기 말 무분별한 공공 개발 사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는 현 시장 임기 시작부터 임기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시민을 위한 복지와 편의라는 명목 아래 수많은 공공 개발 사업을 한꺼번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 속도와 규모,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시장 재선을 위한 임기 막바지에 내놓은 사업, 그 목록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중리지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125억, 북부권 체육공원 418억, 시내권 수영장 200억, 설봉공원 대공연장 163억, 도자예술마을 예술인회관 241억, 어린이 드림센터 267억, 로컬복합상생센터 108억입니다.
특히 예상 사업비만 1,000억 원에서 1,400억 원에 달하는 이천시 과학고 설립 사업은 부지 매입 비용과 핵심 인프라인 송전탑 지중화 공사 비용 등 어마어마한 초기 재정 투입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나열된 사업비 외에도 100억 미만의 중소형 프로젝트들까지 임기 말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수백억 원의 초기 건축비를 필요로 하는데 이 시설물들이 완공된 후 우리 시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개발사업은 착공식의 박수 소리로 시작되지만 진정한 책임은 준공 후 30년간 유지관리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새로 짓는 여러 개의 문화시설과 몇몇 행정복지센터, 테마파크, 그리고 과학고까지도 해마다 수백억 원의 인건비, 냉방비, 시설 보수비와 감가상각 비용을 요구할 것입니다.
특히 과학고의 경우 매년 30억 원 안팎의 운영비가 시 재정에서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에 보이는 초기 건축비는 국비나 도비로 충당했다 할지라도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는 이천시 재정, 바로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지금 임기 말에 던지는 수많은 공공 개발 사업은 마치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행위와 같습니다. 현재의 성과를 위해 미래의 재정에 갚아야 할 ‘고정 지출 부채’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시설들은 타당성 검토와 수요 예측이 충분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은 매년 운영관리비로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고, 박수 쳤던 착공식 뒤에 숨겨진 ‘유지관리비’라는 재정 폭탄을 우리는 안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임기 끝을 앞두고 대규모 사업의 ‘첫 삽’을 뜨는 행위가 재선을 위한 ‘정치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고 테이프를 끊는 행위에 집중하는 성과주의 행정은 실질적인 시민 만족도를 외면합니다. 성과를 위해 시작된 사업은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관리가 아닌 ‘짓고 보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막대한 유지관리비로 고통받아온 수많은 공공시설물의 비극적 탄생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 전에 이미 지어진 공유재산들의 노후화된 시설 보수 계획과 재정자립도 개선 방안부터 먼저 논의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화려한 준공식 대신 10년 후 이천시의 살림을 걱정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과 올리기식 행정의 폐해를 멈춰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재 임기 말에 추진 중인 대규모 공공 개발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민생의 기본소득과 소상공인, 지역경제 그리고 이천시 아이들을 위한 순 교육비에 재정을 확대해 주십시오!
이천시의 재정은 특정 시장의 임기 동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천시민 모두의 현재와 미래의 희망입니다. 임기 막바지에 미래세대의 세금으로 치적 쌓기를 자인하는 무책임한 행정은 이제 단호히 멈춰야 됩니다.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이천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켜주시기를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박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우리 이천은 광주, 용인, 안성, 여주 등 여러 도시와 경계를 맞대며 주민들은 인근 지자체와 생활권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천과 맞닿아 있는 인근 지역의 발전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산업과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 용인시는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유치를 통해 대규모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며 산업 인력을 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주시 역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음성군은 충북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감곡ㆍ장호원역 주변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이천은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더딘 채 주변 도시들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경계지역 곳곳은 여전히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하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적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생활 수요조차 지역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면서 소비의 역외 유출은 이미 일상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지역상권의 쇠퇴와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어 경제의 자생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생활밀착형 소비 인프라 확충과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지금의 흐름을 방치한다면 이천은 소비ㆍ인구ㆍ문화가 모두 외부로 빠져나가는 ‘속 빈 도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천에서 벌어지고도 이천 안에서 소비되지 못하는 구조는 곧 지역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미래세대의 기회까지 축소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왜 이천이 아닌 도시에서 소비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천은 일회성ㆍ행사성 사업과 선심성 사업에만 치중하고, 정작 이천의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는 소홀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주변 도시들이 내실을 기하며 변화하는 동안 우리는 보여주기식 사업, 외형적 모습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이천시 시민들이 굳이 시 경계를 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천에서 벌어진 경제가 이천에서 다시 쓰일 수 있는 순환경제 구조를 구축하여 10년ㆍ20년 뒤 이천의 경쟁력을 담보할 전략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시대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변화에 뒤처지면 도태되고, 변화를 앞서가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우리 지역의 모습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제는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정책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당장의 달콤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약속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천은 인근 도시보다 앞서가던 도시였습니다. 산업ㆍ문화ㆍ교육 어느 분야든 중심에 서 있었고, 이천의 이름은 지역 발전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이천은 도시혁신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고, 그 사이 주변 도시는 과감한 투자와 전략적 개발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천이 한때의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의 방향을 다시 설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체계적 투자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일을 설계하는 이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양필웅 의사팀장 양필웅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2026년도 의회 회기운영 계획의 건」 1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12월 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0건과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5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고,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등 보고 3건을 청취하였으며,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12월 3일에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4일과 5일 2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재국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박노희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37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의결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송옥란ㆍ김재헌ㆍ박노희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명서ㆍ김하식 의원 발의)
2. 이천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송옥란ㆍ김재헌ㆍ박노희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명서ㆍ김하식 의원 발의)
3.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노희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명서ㆍ김하식 의원 발의)
4.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서학원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명서ㆍ박준하ㆍ송옥란ㆍ김하식 의원 발의)
5. 이천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서학원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하식 의원 발의)
6.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재헌ㆍ박노희ㆍ임진모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하식 의원 발의)
7.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하식ㆍ서학원ㆍ송옥란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 의원)
8. 이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ㆍ김재국ㆍ김재헌ㆍ송옥란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명서 의원 발의)
9.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사랑나눔 이천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국공립 베이비0123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3.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4. 이천시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5.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32분)
○ 의장 박명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사랑나눔 이천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국공립 베이비0123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이천시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니다.
임진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진모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하려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복귀 지원과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한 민원 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무인 민원 발급 기회 활용 확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안건으로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들의 재정 건전성 저하, 민원 서류 남발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부담 증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위배되는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자기명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도자기명장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려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에 적극 대응하려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려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려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예인의 창작 활동과 전통기술 전승을 지원하고 도자산업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예산지원 대상 사업을 정비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은 자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나눔 이천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탁하려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국공립 베이비0123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하려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제교류 협력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건강의 가치를 인식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려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생일 기준 이전 거주요건 미충족 시 전입일부터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 및 난임 극복사업을 통해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근거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네, 임진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발언 시간은 조금 이따 드리겠…… 일단 또 혹시 다른 의원 계십니까?
임진모 의원님도 이의가 있……. 그럼 두 분의 이의가 있으므로 먼저 24건에 대해서 먼저 처리하고 다음에 토론과 질의를 생략한 다음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 서학원 의원 위원장님 토론과, 토론을 생략하신다 그랬는데…….
○ 의장 박명서 아니 생략은 아니고 뒤에 듣겠습니다. 이거 24건을 먼저 처리를 하고,
○ 서학원 의원 네.
○ 의장 박명서 일괄 상정된 24건을 먼저 처리하고 다음에 토의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어떤 안건이 되는지 정확히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의원 네, 저는 그 지금 4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 의장 박명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진모 의원님은 어디에 대해서.
○ 임진모 의원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 의장 박명서 네, 4번에 대해서.
○ 임진모 의원 네, 맞습니다.
○ 의장 박명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된 25건 중 24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과 임진모 의원님 두 분이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사와 함께 이의를 제시하였으므로 해당 안건은 별도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제기하신 안건을 그럼 바로 토론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의원 오늘 상정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정책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31개 시ㆍ군 가운데 수원시만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연간 약 4천만 원의 세외 수입이 줄어들어 재정 자립도 하락이 우려됩니다.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반대 급부인데 이를 면제하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면 무료화가 시행되면 무분별한 발급이 더욱더 늘어나 행정 부담과 자원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이번 안건은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했음에도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본회의에 올라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오늘 본회의에서 재검토하여 직접 표결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서 네, 김재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진모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의원 네, 이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고 제가 위원장이긴 하지만 의결 후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안건은 김재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했음에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의원님들이 있었으나 표결로 의결하지 못한 회의 운영상의 미흡을 인정하면서 본회의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의장 박명서 네, 임진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을 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의원님.
○ 박노희 의원 네, 박노희 의원입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인 만큼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025년 우리 이천시 세수는 약 1조 7,200억 정도가 됩니다. 약 1% 정도에 불과한 4천만 원 때문에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이천시 살림이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교부세 패널티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시는데요. 교부세는 제가 알기로는 재정 운용이나 보통세 수입 인구 등 다양한 항목을 적용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등 세외 수입은 평가 항목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보통 수입 확보를 위해 징수를 게을리할 경우만 교부세 감액 등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민원 서류 무료 발급은 징수를 게을리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민 복지를 증진하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예산에 관한 조절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천시는 각종 단체 행사 등에 보급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수십억 지금 수백억이 됩니다. 한 해 각종 행사 예산만 약 9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축제 예산의 4%만 절감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시기 조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수원시, 성남시, 속초시, 제천시, 서울 구로구 등 전부 혹은 일부 시행하고 있고요. 또 몇몇 지자체는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보도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의 위상에 맞게 대시민 서비스를 확대하면 우리 시도 우리 시민들도 우리 시를 이용하는 타지역 시민들에게도 좋은 거 아닐까요? 무분별한 발급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걱정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민원 서류를 무분별하게 많이 받아서 혹시 이걸 폐지로 팔까 걱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 시민들도 다른 지역 행사에 가서 각종 혜택 받고 있습니다. 정치도 행정도 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대국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 의장 박명서 네.
○ 박노희 의원 그리고, 잠시만요.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 체계가 자동 적용되는지 법적 근거 있으신가요?
또 있다면 상임위원회나 집행부 검토 의견에 관련 부서 의견 없었습니다. 갑자기 오늘 이 의견이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필수 사항이면 지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찬성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조례를 반대하고 온 부정적 의견을 갖고 오신 의원님 민원여권과, 세원관리과 입장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발의한 조례안에 8분의 의원님 동의 사인하셨고요. 상임위원회에서 30분의 토론을 통해 이해하고 투표 진행 없이 통과한 걸로 저는 이해했는데 오늘 본 회의에서 갑자기 표결하는 것을 앞두고 저도 좀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야를 떠나서요. 시민을 위한 시의원으로서 좀 서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방적이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시 집행부의 설명에 우리가 왜 거수기 노릇을 해야 합니까?
○ 의장 박명서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 박노희 의원 정치 입장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우선 생각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 조례안이 부결된다면 혜택을 못 받는 건 이천시민입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집행부나 국민의힘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이 본 조례안이 취지를 꼭 살리길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서 네, 박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서학원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서학원 의원 아니 그 저는 이제 그 상임위에 일단 참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장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가 상위법에 충돌되는 것도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제가 조례를 확인한 결과 이게 대상이 되는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입법 설명회 등 또 상임위 심의를 다 거쳤어요. 거치고 통과를 일단 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는 거는 좀 이게 조금 우려가 좀 예상이 되니 지금 의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집행부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세원관리과랑 민원 여권과에서 이 조례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우려가 있으면 직접 발의한 의원님이나 집행부가 와서 이거를 설득을 해서 어떤 문제를 큰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설득을 해야지 의원님들을 동요시켜가지고 의원 지금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하게 만든다는 거는 이거는 의원님들 우리가 절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한다는 거는 저는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집행부 그런 행동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발의한 의원님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서 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한 분만 더, 네. 알겠습니다.
임진모 의원님 발표해 주시…….
○ 임진모 의원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서학원 의원님께서 이제 집행부에서 뭐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 부분은 집행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좀 절차상의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서 운영에 약간 미숙함도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된 부분이긴 하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좀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약간 포퓰리즘 성격이 있다고 저는 판단해서 이의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명서 네, 임진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하식 의원 의장님.
○ 의장 박명서 네.
○ 김하식 의원 이천시의회는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상임위원은 여덟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 아시는 거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상임위원회 통과되고 나서 그 인원의 변동이 있다면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행부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나서 표결을 하더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의장 박명서 아, 네.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이의가 의원님들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의원 그렇게 그냥 의견을 묵살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정회를 제가 좀 더 저희도 또 집행부한테 어떤 부분을 물어봐야 될 사안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알고 표결을 해야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표결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집행부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표결을 들어가더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 의장 박명서 다른 의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 서학원 의원 네, 아니 저 지금…….
○ 의장 박명서 아, 잠깐만요. 제가 저 발언 기회를 주면 하세요.
○ 서학원 의원 네.
○ 의장 박명서 다른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서학원 의원 네, 의장님.
○ 의장 박명서 네, 그럼 서학원 의원님부터 하세요.
○ 서학원 의원 지금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산업건설위원장이라 그 회의에 참석을 못 했어요.
그런데 김하식 위원님 말씀처럼 그 집행부의 의견을 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든 법적인 상위법의 충돌이 있든 뭐 보건복지부의 어떤 의견을 받아야 되는 내용인지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정회를 김하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박명서 자, 다른 의원님. 네, 박준하 의원님.
○ 박준하 의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다른 의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안건이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에 다뤄질 안건이 분명한지 아닌지, 그리고 보통 교부세에 영향을 얼마만큼 미치는지 그게 정량적인 수치가 있는지 그 두 가지를 근거로 좀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두 가지 부분을 확실히 짚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명서 네, 다음은 임진모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임진모 의원 저는 이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없이 집행부 의견을 듣고 표결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 의장 박명서 네, 여기에 또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바로 여기서 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저기 바로 진행을 저기 하고자 하는 분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회 말고 바로 진행 계속 정회 말고 계속 진행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저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의원 거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여기서 정회를 하게 되면 그때 들으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그다음 저기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의원 거수)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또는 우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의장 박명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의원 근데 아니 의장님 잠깐 좀 의견을 좀 제출하려 제 잠깐만 의견을…… 하고 싶은데.
○ 의장 박명서 아니 지금 왜냐하면 충분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 서학원 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 의장 박명서 이거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으니까.
○ 서학원 의원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이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뭐 딱 정해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상임위처럼.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조금 더 아까 말씀하셨던 검토가 덜 됐다라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시니 부결을 하지 말고 부결 절차보다는 보류의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박노희 의원님한테 보류할 그런 의견을 좀 주시고 의원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다시 보류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장님께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건 의장님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박명서 이건 이미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할 때는 누구든지 이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표결할 때는 기표 표결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무기명 투표는 실시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거수 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 투표를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팀장은 현재 재적 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적 의원 아홉 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의원 거수)
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김재헌, 송옥란, 임진모 의원 거수)
저는 찬성입니다.
의사팀장은 집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양필웅 다시 한번 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정해 주시는…… 가결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이신지 반대이신지 의장님…….
○ 의장 박명서 가결하는데 처음에 한 게 찬성한다는 분이 세 분 있었잖아요. ○ 의사팀장 양필웅 의장님께서는…….
○ 의장 박명서 나는 저거 찬성 나중에 된 거…….
○ 의사팀장 양필웅 찬성이신지 반대이신지.
○ 의장 박명서 반대, 반대에 찬성한다고 반대.
(투표 결과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아홉 분 중 찬성 3표, 반대 5표, 기권 1표.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이천시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ㆍ김재국ㆍ김재헌ㆍ송옥란ㆍ박명서 의원 발의)
27. 이천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재헌ㆍ박노희ㆍ임진모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 의원 발의)
28.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재헌ㆍ박노희ㆍ임진모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 의원 발의)
29. 이천시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노희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명서ㆍ김하식 의원 발의)
30.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서학원ㆍ김재헌ㆍ김하식 의원 발의)
31. 이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2. 이천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3.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4.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5.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17분)
○ 의장 박명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이천시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이천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이천시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이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이천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학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목욕탕에 대해 통일된 운영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화 및 여성 경제활동 증가로 가사노동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의 효율적 보호와 활용을 위해 요보호 나무 직경 기준을 상향하고, 위원회 구성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신설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 등 민간 개발사업의 용적율 상향 및 건축제한 완화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 설치 사업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이천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내버스에 한정됐던 이용범위를 수도권 전역의 버스로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의 반도체 관련 교육업무와 시설 운영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서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 박준하 의원 저 이의 있습니다!
○ 의장 박명서 네, 박준하 의원님.
○ 박준하 의원 저는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기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명서 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준하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하 의원 (의석에서 기립)
○ 의장 박명서 앉은 자리에서…… 앉은 자리. 아니, 나오셔서 하는 게 아니고, 앉은 자리에서.
○ 박준하 의원 (의석에 착석) 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천시의 미래산업 육성과 직결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상정되어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본 의원은 본 안건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와 비상식적인 예산편성 문제를 근거로 이 동의안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논의는 단순한 사업승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의 절차적 책임, 예산집행의 투명성, 그리고 시의회의 견제 기능이 시험대에 오른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사업은 이미 ‘선착공 후 후동의’라는 비정상적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9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부는 의회에 예산심의와 승인 절차를 선행하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 선착공 강행하였고, 약 6억 원 규모의 리모델링 공사가 이미 공정 막바지에 이른 단계에서 동의안을 제출한 점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는 의회의 동의를 사후 추인하는 절차로 격하시키는 것으로 행정절차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이런 사후 승인 방식을 계속해서 용인한다면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무력화될 것입니다. 이미 짜여진 것만을 추인하는, 의회의 존재 이유를 잃을 것입니다.
둘째, 제시된 세부 예산은 시민의 상식으로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비상근 센터장 연봉 1억 원을 책정한 부분은 매우 비합리적입니다. 비상근 고액의 인건비 센터장은 상시 근무가 아닌데도 연봉 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회의비, 출장비로만 3억 5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언론에서 제기한 합리적인 의문에 대해서도 행정부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 인력 구조, 타당성 검토 등 어떠한 측면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동의안은 단순한 민간위탁 사안이 아니라 이천시 행정의 투명성과 시의회의 신뢰 회복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안건의 절차적 위법성 및 예산 불합리성에 대한 명확한 재검토, 동의안의 원안 통과가 아닌 표결 절차를 통한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 표결은 갈등의 끝이 아니라 민주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천시 행정의 투명성과 의회의 자존심을 지키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천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방향이 아니라 그 추진과 절차, 예산집행의 원칙이 우리의 판단과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의 제기하신 의사일정 제35항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할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표결할 때는 기록 표결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무기명투표는 실시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의거 거수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 투표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현재 재적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양필웅 재적의원 아홉 분이십니다.
○ 의장 박명서 네, 재적의원 아홉 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의원 원안가결이에요?
○ 의장 박명서 네, 그러니까 찬성 손들어주세요.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송옥란, 임진모 의원 거수)
(의사팀장에게) 저도 여기 찬성.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서학원 의원 거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아홉 분 중 찬성 여섯, 반대 두 분, 기권 한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의사팀장과 의사진행 대화) 의사일정 제35항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외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6.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37.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1시29분)
○ 의장 박명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국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 별도로 설치ㆍ운용하는 것으로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을 포함 총 2개의 기금에서 수입과 지출이 변경되어 전체기금 운용 계획의 변동이 발생한 사안이며, 특정 분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고유의 목적과 부합되게 편성되었기에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7,281억 2,300만 원 가량으로 기정예산 대비 0.42%인 72억 4,700만 원 가량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을 반영하고, 미집행 예산을 감액하여 절감된 예산을 2025년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으며,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김재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학원·김재헌·박노희 의원 발의)
(11시33분)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학원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는 12월 18일과 12월 19일 이틀간 본회의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39.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34분)
○ 의장 박명서 의사일정 제39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세입 여건은 SK하이닉스 법인세 등 지방세수입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적으로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년도 경기도 발 보조금 지원 규모 축소 기조하에 우리 시는 100억 원 이상 대규모 SOC 사업과 건축사업 등 10개 이상의 사업이 착공을 거쳐 동시에 재정에 투입되는 전례 없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체수입을 근간으로 한 가용재원의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전략적인 재정 운용 기조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3,488억 2,8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46% 감소로서 200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018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88% 증가인 104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41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33% 감소로써 447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027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8% 증가인 142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김종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82억 3,004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2억 7,877만 5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340억 8,704만 8천 원, 자본예산 141억 4,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262억 5,930만 8천 원, 자본예산 219억 7,07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 내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주로 편성하였던 공공하수도사업 예산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일괄 편성함으로써 전년 대비 예산안 총규모가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45억 5,99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5억 1,71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267억 2,715만 8천 원, 자본예산 278억 3,277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336억 9,258만 8천 원, 자본예산 208억 6,734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신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9분)
○ 의장 박명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2026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11시40분)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26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추경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이천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3인)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반대의원(5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송옥란 임진모
기권의원(1인)
김하식
5. 이천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이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사랑나눔 이천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이천시 국공립 베이비0123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이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이천시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이천시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이천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이천시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이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이천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6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2인)
박준하 서학원
기권의원(1인)
박노희
36.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휴회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2026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9인)
박명서김재헌김재국김하식박노희
박준하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출석공무원(53인)
시장김경희
부시장박종근
자치행정국장이태희
경제재정국장김종호
문화교육국장정인우
복지국장전희숙
안전건설국장이태용
환경수자원국장신종화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김영재
보건소장한미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태영
기획예산담당관김종태
감사법무담당관임철순
홍보담당관김동호
정보통신담당관김홍진
자치행정과장이희종
민원여권과장김선희
회계과장신은순
체육진흥과장최삼권
기업경제과장박상숙
일자리정책과장박영숙
세정과장김영일
세원관리과장김은이
문화예술과장김명숙
관광과장최현희
공원녹지과장권영숙
시민교육지원과장양재란
도서관과장김은미
노인장애인과장공미선
여성보육과장홍현주
청년아동과장이용례
도시과장이정호
허가과장박기환
토지정보과장송시훈
주택과장정상호
건축과장최영필
건설과장나성균
도로관리과장이재영
교통정책과장여재동
차량등록과장이운용
환경보호과장김미라
자원순환과장김홍규
수도과장백은숙
하수과장오근철
첨단전략산업과장강지영
미래도시과장남길형
건강증진과장홍신규
질병관리과장엄명옥
농업정책과장허수행
축산과장조완근
농업진흥과장박종인
기술보급과장정현숙
연구개발과장김희경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미연
의사팀장양필웅
주무관강웅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