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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3. 이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7.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9.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0.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코스맥스NBT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1.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2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13.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 의원 발의)
2. 이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송옥란ㆍ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재국 의원 발의)
3. 이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서학원 의원 발의)
4.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박노희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5. 이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김하식 의원 발의)
6.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코스맥스NBT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202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과 동의안 4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 의원 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3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진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에 따라 옥상 누수 방지를 위한 비가림 지붕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1조에 건물 방수 목적으로 옥상에 설치한 비가림 지붕의 가중평균 높이가 1.8m 이하로 거실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76호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임진모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 근거 및 조례 개정 권한에 있어 「건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특히 연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규제 운영을 인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검토 의견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이것 요새 방수가 몇 년 지나면 많이 새고, 아무리 해도 몇 년이면 또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붕 같은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모르는 것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1m 80 미만은 신고를 안 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최영필 1.8m 미만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건축물의 높이가 1m 이상이 되면 우리는 「건축법」에서는 최종 건축물 높이를 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m 이상이면 높이에 대한 증가로 「건축법」상 증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고 1.8m 미만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로서 인정을 하자, 그런 내용인 것…….

김재헌 위원 그러면 1.8m는 신고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건축과장 최영필 아니,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요.

김재헌 위원 아, 가설건축물로 신고?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김재헌 위원 대신에 허가는 아니죠?

○ 건축과장 최영필 그렇죠.

김재헌 위원 신고만 하는 거죠?

○ 건축과장 최영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걸로 보는 거죠.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사에 가서 설계하거나 뭐 이런 거는 과정을 안 거쳐도 되는 거죠?

○ 건축과장 최영필 지붕…….

김재헌 위원 1.8m 미만일 경우.

○ 건축과장 최영필 가설건축물로 한다고 했었을 때요?

김재헌 위원 네.

○ 건축과장 최영필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건축사로는 가지 않아도 되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건축행정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세움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할 수 있다고 하면 일반인들도 가능하죠.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사실 건축사 가서 설계도면 뜨고 그러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8m를 허용했으면 진짜 간단하게 신고하고, 법적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방수라는 건 한도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잘해놔도 그 업체들 얘기는 햇빛에 의해서 갈라지기 때문에 5년마다 해줘야 된다. 하지만 그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붕들을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많이 완화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최영필 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송옥란ㆍ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재국 의원 발의)

(10시06분)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4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7쪽입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통해 건전한 성장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정당한 대우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청소년의 권리 및 사용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박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72호 이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박노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노동시장 내 구성원으로서 근로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에 근거하고 있으며, 「청소년 기본법」, 「근로기준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과 목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법적ㆍ행정적 타당성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희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서학원 의원 발의)

(10시09분)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5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의원입니다.

이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55쪽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여 산림자원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산불 예방ㆍ감시ㆍ진화 등 산불방지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의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 산불방지연도별대책 수립 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 7조와 8조에 산불방지 사업추진 및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77호 이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김하식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8조 산불방지 활동 지원의 구체성 부족은 지침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은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므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박노희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13분)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5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9쪽입니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병역 이행의 가치를 존중하며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감면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4개 시군의 합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69호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김재국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 근거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한 헌법적 가치, 「병역법」상 병역명문가 선정 및 예우 권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에 기반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와 행정적ㆍ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공동운영규약에 따른 5개 시군의 합의도 완료된 바 조례 개정에 있어 법적ㆍ행정적 문제점은 존재하지 않으며,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검토 의견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16분)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6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이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67쪽입니다. 보도 점용 공사 시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기준과 임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16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75호 이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송옥란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자치입법 권한에 근거하여 제정 가능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및 「도로법」 등 관련 법령과 정합성을 갖추고 있어 법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보행안전도우미의 인건비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에서 지출 가능하므로 이천시 재정에 별도의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정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20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와 조례안 책자 18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호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재정국 소관 조례안 안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8-855호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총 8억 9,3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세부 내용 중에서 먼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계획입니다.

본 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 4억 9,3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1990년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도내 기업의 사업 투자와 경기침체 장기화 등 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자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융자 지원을 위해 출연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486개 기업에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8월 말 기준 479개 기업에 지원하는 등 경제 상황에 따른 기업 투자와 유동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이천시 기업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대출 및 담보력 한도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의 4배수 부활 방식으로 업체당 3억 한도로 보증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평균 82개 업체에 104억 4,800만 원, 기업체 당 평균 1억 2,700만 원을 보증하여 출연금 대비 26배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어 관내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해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책자 187쪽입니다. 의안번호 8-851호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공공배달앱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7호를 9호로 하고, 같은 항에서 제7호 및 제8호를 신설해서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시장 구조와 높은 수수료 문제를 완화하고자 배달료 지원을 통해 시민의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려고 합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역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일자리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8-856호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09년부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원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 12억 1천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 지원으로 업체당 5천만 원 한도 내에 5년 상환 기준으로 지원ㆍ운영되고 있으며, 담보력이 없거나 부족한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이천 관내 소상공인 438명이 138억 8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동의안 2건, 조례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2025년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55호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금 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촉진 및 기업경쟁력 강화 자금지원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지원으로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출연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동의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51호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개정안에 신설된 시설ㆍ인테리어 개선 및 카드ㆍ배달 수수료 지원 항목은 그 취지가 매우 고무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기준ㆍ대상ㆍ한도ㆍ절차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점은 향후 집행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 집행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56호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출연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이미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사전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사전 설명 때 답변을 못 받은 게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이 경기도에 31개 지자체에 출연금 계획이 다 있고 지불을 다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김재국 위원 그때 그 설명을 들을 때 일부 지자체가 이걸 납부를 안 하는 곳이 한 17군데 있다 그래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예산 여건상 재정 여건상 아마 그런 상황으로.

김재국 위원 예산 여건상 그런 건가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리고…… 본예산에,

김재국 위원 아니 저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좀 궁금해서.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본예산에 납부를 못하면 추경이라도 하고 또 대출 예산 상황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요청하는 내시는 오지만 뭐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김재국 위원 어…….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시군에 재정 사항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군에 따라서 상황이라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아 참 그 예외네요. 제가 이건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이런 그 육성 자금과 특례보증 출연계획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냈다는 건지…… 말씀이시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지금 제가 그냥 답변드리는 거고요. 그 시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좀…….

김재국 위원 네, 타 지자체니까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그런 상황이 파악되고 있는 것까지만 말씀드리는 거죠.

김재국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소상공인 쪽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거기는 100% 미납된 데가 없다 그러길래 중소기업만 왜 이 미납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육성 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출연액이 4억 9,300만 원이에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자금 확보가 필수 조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육성 자금은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 시민들이 조건이 까다롭다 또 내지는 승인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아예 신청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뭐 알고 계십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뭐 심의해서 심사해서 은행이나 은행권이나 가지만 거기서 이제 또 조건 때문에 못 받으시는 분이 있는 거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거기서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출연해서 할 때는 일반 보증하는 것보다는 더 완화해서 해 주는 심사 기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종합적인 건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어떻게 있는 거 자세하게 어떤 여건이 못 받으신 분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는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일단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받을 수 없는 제한 조건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있죠. 휴폐업이나 저희 지방세나 국세 안 냈다든지 그런 상황 여러…….

송옥란 위원 연체 이력이 있어도 못 받아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뭐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우대 업종도 따로 있습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제한 업종?

송옥란 위원 우대, 우대해 주는 업체.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우대 업종도 있죠. 첨단 쪽 아니면 그런 쪽,

송옥란 위원 그렇죠. 친환경이나 뭐 지역 특화 사업이나 뭐 에너지 절감이나 디지털 스마트 뭐 이런 데는 또 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민들이 이런 그 방송을 또 보고 접근성이나 내지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신청 대비 승인 비중이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현재 이천시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건 제가 제 파악 못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네, 기업경제과장 박상숙입니다.

저희 이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경기도로 이제 이 자금을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자금을 신보에 이제 협약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또 이천시가 별도로 그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별도의 특별 경영 자금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청하는 기업은 뭐 한 90 한 7%, 5%에서 7%까지 다 이제 그 적용이 되고 대출을 받아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좀 까다롭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례 보증으로도 되지 않는 일부 아주 제한적인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별도로 또 말씀을 해 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혹시 이천시에 승인 대비 부실 대출을 해서 어떤 리스크가 생기는 이런 비중도 혹시 있습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 그럼 그거는 지금 자세하게 있는 거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찾아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건 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계세요?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네, 저희가 그 협약 은행과 함께 이제 경기도 육성 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연하는 것은 이제 경기도에서 신보와 해서 이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례 보증 같은 경우에는 대위 변제율이 지금 최근에 많이 이제 높아진 단계여서 그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이렇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신보하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육성 자금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육성 자금의 특례 보증이 사실은 그 지금 아까 97%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리스크 관리나 사후 관리나 성과 관리나 이런 게 또 제대로 축적이 되어야 이게 양적인 어떤 지원보다 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금융 지원을 넘어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혁신도 또 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성공적인 어떤 이런 전략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좀 어떤 컨설팅이나 내지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이천시는 지금 어떻습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지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제가 아직까지 뭐 그런 것까지는 지금 육성 자금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출연해서 거기서 이제 혜택받는 거에 파악하고 다른 방침 다른 방안이 있다면 지원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관리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또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조금 더 전략적인 어떤 연계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도 지금 이제 경제 사정이 이천시를 중심으로 다 안 좋은 상황이라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국장님, 요새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김재헌 위원 지금 제가 체감하는 게 중앙통이라든지 먹자골목을 지나가면 9시 넘으면 되게 썰렁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지금 제가 소상공인 환경 개선 경영 사업 이런 거를 지금 보니까 홍보비에 BI라든지 CI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 지원은 불가하더라고요. 이건 이유가 있나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이유에 대해서요. 요건 과장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아, 이런 사업이 좀 한 번 지원을 해도 지속적으로 계속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보완이 안 되면은 만들어 놔서도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홈페이지를 제작을 지원을 한다고 해도 계속 홈페이지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좀 저희가 지속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전단지라든지 리플렛, 카탈로그 이런 거는 사실 옛날 구식 방식이에요. 젊은 세대들 소상공인들은 요새는 이제 그 전부 블로그라든지 이제 인터넷상으로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뭐 꼭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동영상 제작 같은 거 이런 걸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이 있으세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할 때 지침하고 기준 마련할 때 다시 한번 검토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공공 앱 배달 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그 주신 자료에 의하면 22년도에 가맹점 수가 907개인데 거래액은 22억 4,300이고 24년도는 아, 25년도는 1,254 좀 많이 늘어났어요. 가맹점 수가.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늘어났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제 거래액은 오히려 줄었어요. 물론 이제 25년도는 8월 말까지 그러니까 24년도를 봤을 때, 24년도는 1,127인데 금액은 줄어 들었어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900건에서 한 200개가 늘었죠. 가맹점 수는 그런데 매출은 줄었어요. 여기 이유가 있나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이용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과장님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이게 점차 민간 앱이 이용자 면에서는 배달료도 무료고 그런 사항이 이제 점점 더 강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민간 배달앱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줄어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국 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맹점 수가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매출이 줄었다는 건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뭐가 문제점이 있냐면 그 소비자들이 시킬 때 일단 그 가맹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데 가맹점이 안 돼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맹점은 지속적으로 더 늘릴 필요도 있고, 물론 또한 거기에 대한 이벤트를 다 벌려서 지원액도 좀 늘려서 소상공인들을 이끌 수 있는 이런 좀 체계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큰 업체 배달하는 큰 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이분들이 이 사람들의 횡포가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무료로 준다고 광고를 해놓고 나서 그걸 이제 가맹점주한테 배달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되게 늘어가지고 좋았는데 이익은 더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저희가 공공 배달앱 가맹점 수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확대가 돼서 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실제 사용할 때 앱이 나타나지가 않아서 활성화 안 돼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가맹점 수는 계속 확대하고 있으니까요. 매출액까지도 거래액까지도 확대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지속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190쪽입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 인테리어 등 경영 환경 개선 사업과 카드 수수료, 배달 수수료 등 지원 사업을 지금 신설로 추가를 하신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로 지금 조례를 제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를 궁금해서 비용 추계를 봤더니 재정 지출 증가 발생 요인이 없다고 이렇게 그 비용 검토를 했어요. 비용 추계. 그렇다고 하면 기존 시행하는 사업에 대체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일부에 지금 공공 배달하는 수수료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과연 적용이 지금 기준에 의해서 세워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서 할지 이제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기존에 했던 거 있고 카드 수수료 있고 배달에 대한 또 수수료 있기 때문에요. 그걸 좀 검토하는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었으면 전체적인 걸 하나하나씩 그 산출을 해 봤을 텐데 기존에 있던 게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또 활용해야 될지 그게 또 증액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기재는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거의 지금 5억이잖아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적은 금액이 아닌 상황이라 이 사업을 온전히 잘 완성도 있게 추진하려고 하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건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 더 효율적인 정책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여기 소상공인들하고 협의를 했거나 내지는 현장을 조사를 했거나 내지는 뭐 이런 근거가 있으십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협의회는 한번 저희가 협의는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배달앱 관련해서는 6월에 간담회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존에 조금 다소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이렇게 효율성이 좋은 사업으로 대체 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일단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게 나와서 저희가 사업 추진해서 다시 한번 또 의견 들어보고 기존에 있던 예산에 맞춰서 할 건지 아니면 또 거기에서 추가될 건지 그건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 소상공인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정책이 그분들한테 또 희망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당연히.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사실은 우리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그 사회 기반의 경제적인 어떤 이런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여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한 10개, 12개밖에 살펴보지 못했는데 한 2개 정도 인테리어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저희 소상공인에 포함된다고 해서 이 시설 및 인테리어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여기 뭐 특별한 조건은 따로 없나요? 뭐 아까 이제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데를 지원해 주겠다고 이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뭐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근거로?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건 지원할 때 저희가 이제 선정 기준 심의하니까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업체가 신청을 하면 그 기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저희가 우선 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정 기준은 정량 평가랑 정성 평가 가산점 이런 이제 기준을 마련을 해서 매출 현황이라든지 사업 기간 업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좀 더 영세한 과세 표준 4,800만 원 미만 분들은 더 가산점을 줘서 우선순위를 더 먼저 이제 이 사업이 사실은 좀 그 경쟁률이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선정 기준을 마련을 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선정 기준에 좀 이렇게 허들 기준을 높여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요. 혹시 뭐 소상공인연합회나 이런 데 꼭 가입이 되어야만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아닌가요?

그러면 혹시 이제 여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천시에서 소상공인들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 착한가격 업소, 자동차 정비업소, 지역 서점 그리고 또 식품진흥기금으로 그리고 또 급식시설 그리고 기업 활동 지원해 가지고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하는 게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 안 된 업체들 중에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해 주시는 거는 맞는 거죠?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네, 맞습니다. 저희가 중복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부서 간에 서로 중복 지원에 대한 걸 확인하기 때문에요.

박준하 위원 아, 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이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배달앱 같은 경우에 6월에 간담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기존에 지원되는 것보다 조금 더 지원을 바란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그 간담회 결과가?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저희가 간담회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일단 이제 그 두 개 업체가 이제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매출액은 늘었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크게 늘지 않은 그런 현상이 너무 이제 심화가 되다 보니까 공공 배달앱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그동안은 예산이 이제 올해에도 당초는 8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8천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 월 무료로 지원하는 건수가 이제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 건 정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간담회에서 가장 큰 거는 무제한으로 지원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추경에도 예산을 1억 원을 더 이제 확보를 해서 지금 이제 7월부터는 무제한을 운영을 하다 보니 지금 이제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이 수수료 배달 수수료는 이제 요기요나 거기처럼 대기업이 아니라 공공 배달앱만 해당되는 거 맞는 거고,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네, 그렇습니다.

박준하 위원 그래야지 공공 배달앱에 우리 가맹점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고.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네, 맞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그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과에서요.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자료 지원액이 1월부터 5월, 6월까지는 좀 많이 있는데 7월부터 하반기 정도 들어가면서부터 쭉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별표를 보니까 수요는 지속적으로 존재했으나 한도 소진으로 인한 제한적 취급으로 공급이 미비한 상태라고 써 있어요. 결론은 원하는 사람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금액이 작으니까 이제 하반기가 확 줄어든다는 얘기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원 예산 승인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8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또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 특례보증금 지원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물어봤더니 그게 이제 지적으로 나온 게 자금 접근성에 대한 한계가 있고 예산 한정 및 조기 소진 예산, 지원 대상 제한 또한 행정 절차의 복잡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신용 등급, 업장 매출, 상환 능력 등 다층적 평가 절차로 인해 실제 필요한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 문턱이 아직 높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거 지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원 시에서 한다 했더니 그 말로만이지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런 게 이천시의 문제점으로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 아까 송옥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대출을 받으려니까 그 요건 때문에 많이 못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보증 아까 말씀드린 특례보증 자체가 시에서 출연 시군에서 출연하면 일반 조건 일반 은행에서 하는 조건을 완화해서 생략을 한다든지 완화해서 이제 해드리는 사업이거든요.

지원하고, 근데 지금 그래서 어느 어느 사건마다 개별마다 요건은 다를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개별적이라도 찾아서 상담을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하여튼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사업할 수 있는 좋은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추이를 봤는데 24년도에 17억, 25년도에 18억 그리고 26년도에 12억을 지금 계상하신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금 수요 예상액은 232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출연금 12억의 수요 예상액을 해보면 거의 지금 19배 배수로다 운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게 예산을 하는 거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저희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하는 대출받으실 요건은 많은데 저희가 아주 예산 상황도 있고 또 저희가 또 나머지 대출을 하더라도 대외 변제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건이 까다로워서 많이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영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뭐 예산이 허락한다면 소상공인이 원하는 만큼 출연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인데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렇죠, 지금 내수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금도 없지 또 담보력도 없지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이 소상공인들은 이 특례 보증에 굉장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또 그렇더라고요.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상환 능력이 없어서 뭐 리스크가 생기거나 내지는 이런 것도 지금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상환 능력이 어려우니까 리스크가 생기는 거고 이러다가 보면 또 재정 또 보증이 또 보증을 잘 안 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신규 보증이나 자금도 축소되고 이러는 상황이 돼서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황이.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저희도 그렇고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소상공 어느 쪽에 집중을 해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종합적으로 시에서 필요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게 소상공인의 문제일지 전체적인 중소기업의 문제일지 전체적인 시 전체에 대한 재정에 대한 문제일지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이 확보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게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목표죠. 또 그게 최대 목표고 그런데 여러 가지를 아마 재정 부서나 상황을 파악해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 소상공인들은 더 이게 좀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작은 점포를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재무 관리나 컨설팅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보다도 이런 데가 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조금 이런 좀 그 행정 서비스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좀 고민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지금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권 활성화에 대한 공모 사업이 저희가 선정이 돼서 종합계획이나 상권 활성화 센터나 그래서 직원까지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계획을 내년에는 나오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진행이 돼서 소상공인들이 또 하나의 희망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앞에서 뭐 다들 이제 이야기하셔서 저는 혹시 최근 3년간 특례보증 뭐야 신청 실행 건수가 한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어디 있었어…… 신청 건수요?

김하식 위원 네,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부도율 같은 어떤 대위 변제율은 혹시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게 파악된 게 있나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거는 하여튼 과장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그거는 저희가 그 경기 신보에 요청을 해서 이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앞으로 있어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파악 좀 해서 좀 알려주세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 하신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서학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코스맥스NBT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의견청취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코스맥스NBT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희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철희입니다.

이천시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설명)

지금부터 의안번호 8-867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H1클럽)]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업은 호법면 매곡리에서 운영 중인 H1골프클럽 증설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구역 면적은 1,351,210㎡에서 4.2%인 56,692㎡가 증가됩니다.

입안 사유는 골프코스 비회원제 6홀과 연계한 3홀 증설을 통해 비회원제 9홀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사업대상지는 이천시와 용인시와의 시계를 접하며, 덕평IC에서 약 6k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회 3홀 추가부지의 표지현황은 150m 이하이며, 경사 분석현황은 20도 이하가 93.3%입니다.

다음, 임상도 현황은 2영급 93.3%와 무임목지 6.7%입니다.

생태자연도 현황은 3등급입니다.

다음, 국가환경성평가 지도 현황은 3등급입니다. 토지 동의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소유자별 현황과 지목별 현황입니다.

다음,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증설부지 58,094㎡를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용도지구에 대한 결정 사항입니다. 56,692㎡를 개발진흥지구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 사항입니다. 금회 3홀 증설부지는 56,692㎡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하여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용지와 건축시설용지로 구분하여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에 대한 결정도입니다.

다음,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현황입니다.

다음.

다음,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금회 3홀 증설부지를 체육시설 면적에 추가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다음, 예상 개발계획도입니다. 기정 6홀에서 3홀을 추가하여 9홀 대중형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공기여는 호법 레포츠파크에 다목적체육관을 조성하여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다음, 호법 레포츠파크 위치 및 조성부지(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8-868 코스맥스NBT 이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마장면 이평리에서 운영 중인 코스맥스엔비티 공장에 창고 증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입니다.

구역 면적은 46,927㎡입니다.

입안 사유는 원재료와 제품을 보관, 제품의 유지 등 관리 등을 위한 단지 내 창고를 건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근경 위치입니다. 차량 진출입은 지산로에서 사업지까지 개설되어 있는 2차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의 표고 및 경사 현황입니다. 20도 미만이 91.3%를 차지하며 평균 경사도는 8.93도로 나타납니다.

다음, 대상지 임상도 현황은 3영급이 1,026㎡로 2.2%에 해당하며, 그 외에는 무임목지입니다.

대상지 생태자연도 현황은 3등급입니다.

다음, 대상지 지목과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다음,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보전관리지역 중 16,18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용도지역에 관한 변경 사항에 대한 도면입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 사항입니다. 46,927㎡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입니다. 공장 용도는 공장의 용지로, 창고 용지는 창고의 용도로 구분하여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등을 결정하고자 하며, 녹지 및 도로 등의 용지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안입니다.

다음, 건축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공장은 연면적 23,944㎡가 건축되어 있으며, 금회 신축되는 창고 시설은 건축면적 4,240㎡, 연면적 13,305㎡로 건폐율 25.76%, 용적률 55.08%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차는 법정 대비 117.6%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에 대한 단면도입니다.

다음, 건축물에 대한 입면도입니다.

다음, 건축물에 대한 색채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마을 주 통행로를 우회하여 시도5호선에서 별도의 도로를 개설ㆍ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도로를 개설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다음, 예상 개발계획도 안입니다. 부지 내 제조시설 상단에 창고시설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공기여는 이천시에 2억 1천만 원을 현금 납부 계획으로 있고, 절차 이행하면서 추가로 공공기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코스맥스NBT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2건은 2025년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42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704-1번지 일원에 관광휴양형 골프장 3홀을 추가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법령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지역 관광자원의 확충과 도시경쟁력 제고라는 정책적 목적에도 부합함으로 이천시의회 의견청취 대상 안건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68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코스맥스NBT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451-2번지 일원에 위치한 기존 공장과 신설 창고의 제조시설 면적을 확보하고자 해당 부지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고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해당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6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바 법령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H1클럽)]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코스맥스NBT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이미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9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저는 2건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호법면 같은 경우는 시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목적체육관 조성하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박노희 위원 그럼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게 어느 범위까지 의견을 수렴하신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요, 거기서 의견을 같이 나눴고요.

박노희 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거기 기관 단체장님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몇 분…….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누구나 참석이 가능한 거죠.

박노희 위원 그런데 몇 분이 얼마나 오셨어요? 지금 9월 17일 날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따로…….

박노희 위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지금 봤을 때 여기 지금 호법 레포츠파크에서 풋살장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여기가 원래 제가 어제 설명 듣기로는 주차장 자리가 맞으신가요?

○ 도시과장 이정호 네, 주차장 자리 맞습니다.

박노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기여 제시안에 보면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은 풋살 경기장이랑 탈의실이랑 편의시설이 들어가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54억이라는 금액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풋살장이 사실은 경기가 틀릴 수 있지만 그 위에 바로 저희가 레포츠공원이 있잖아요. 잔디구장이 있는데 이거를 또 다르게 하면서 밑에 원래 주차장에 있던 거를 위에 풋살 경기장만 다시 올려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라서 이게 시민들이 정확하게 기여된 금액에서 이걸 과연 원하는 건가, 그리고 이 5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수 있을 만큼 효과성이랑 그런 게 뚜렷하게 있는 건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또 행사를 많이 하고 주차를 많이 하면 주차장을 짓는 게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있던 주차장에서 위에 올려서 풋살장만 하기 위해서 54억 원을 들이는 거는 너무 예산 대비 효과적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호법면의 인구로 봤었을 때 풋살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 도시과장 이정호 그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이 다목적 구장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주민설명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호법면 면장님께서 단체장님이라든가 주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요청해서 이렇게 제시가 된 사항인데요.

만약에 그 이후에도 주민들이 다른 어떤 시설이 필요하거나 또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변경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두 안건으로 봤었을 때 저희가 이렇게 뭘 한다라고 했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그 안에서 어떤 것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불편 사항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는 받은 게 없어. 그런데 어떤 거를 너네들은 해줬냐라고 기업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호법면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 청취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어저께 제가 파크골프는 살짝 물어봤어요, 거기 있어서. 그런데 아직 계획은 없으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파크골프요.

○ 도시과장 이정호 아…….

박노희 위원 그 H1 파크골프 조감도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 도시과장 이정호 아, 그거는 당초에 파크골프장의 청소년수련관 거기 9홀을 조성해서 그거는 20년간 무료로 사용하는 걸로 지난 6홀 증설 때 공공기여로 제시가 됐고, 추가로 각평리에 9홀을 조성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박노희 위원 그러면 그건 다 이루어지는 건 맞나요?

○ 도시과장 이정호 네, 당연히 그게 돼야 여기 시설에 대한 어떤 준공도 가능하고 조건인 사항입니다.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주민들의 의견이면 그렇게 수용해서 가는 게 맞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우리가 이렇게 기여를 받았고, 이거를 통해서 이런 혜택이 간다라고 해야지 나중에 말이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풋살장에 대해서는 의견청취가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원래 있던 주차장에다가 다시 이거를 위에다 올려가지고 풋살장에 54억을 들이는 게 예산에 대한 게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정호 그거에 대해서는 호법면 단체장님이 됐든 다시 한번 그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 조금 명확하게, 또 필요한 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정호 네, 알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지금 보면 비회원제 6홀에다가 비회원제 3홀을 추가해서 비회원제 9홀을 조성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게 대중골프장으로 등록을 하겠네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제 접근이 가능한 거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은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이천시민에 대해서는 20% 할인혜택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아, 20% 할인혜택이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게 예약제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20%도 중요한데 예약이 되어야 2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예약에 대해서는 우선 예약이나 뭐 이런 게 없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런 부분도 좀 추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지역주민의 우선 예약제를 좀 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 혜택도 그렇고 또 이렇게 우선 시간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하셔서, 또 이게 주중도 있고 주말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지역주민 우선 예약제를 도입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게 대중 골프제가 사실은 진행이 되다 보면 이게 개인소비세, 개별소비세가 또 면제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대중골프장은?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공성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약제를 도입하면서 가격이 막 폭등하거나 내지는 중간에 또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이 되거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직 대안은 없는데요. 한번 같이 논의하고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보면 요금은 비회원제에 대해서 대중골프장은 상한선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도 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협조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를 해서 지역에 있는 골프장이 시민들한테 횡포가 되지 않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가이드라인 정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능할까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일단 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중골프장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것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세제혜택을 받는 만큼 사회적인 환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공공성이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고가 돼서 이게 주민복지시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저는 두 분이 질의한 것 더 보강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H1골프장 처음에 6홀 만들 때 그때 그 동네 주민들하고 문제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민원이. 그런데 그게 지금 공공기여는 또 면사무소에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동네에 대한 이번 공공기여는 없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동네라고는…… 지금 다 협의는, 민원은 없는 상황인데요.

김재헌 위원 먼저 6홀 할 때는 동네하고 갈등이 상당히 심했거든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지금 요구 사항은 주민 의견 청취했을 때 고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고, 공사 중에 피해 방지에 대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다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잘 협의됐으면 좋겠고, 그때 당시에 농약 물이 흐르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제시했던 것도 있었는데 되게 오래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동네 주민들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동네 주민들의 공공기여는 쏙 빠지고 어떻게 보면 면사무소에다가 생뚱맞게 그거가 왔는데 동네 주민들도 좀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20%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가 18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니, 9홀입니다.

김재헌 위원 아, 27홀이 되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27홀이 됩니다.

김재헌 위원 27홀이.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그러면 27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20% 할인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니요, 대중골프만.

김재헌 위원 그 9홀에 대해서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대중골프만.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것도 획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H1이라든지 이천 인근에…… 이천에 있는 골프장들이 엄청 비싸요, 사실은. 20% 해도 거의 가기 어려운데 여주라든지 원주 같은 데는 오히려 이천시민도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천에 있는 골프장들은 워낙 장사가 잘돼서인지 전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이천시민을 위한 어느 정도 할인혜택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일반 골프장도요?

김재헌 위원 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건 체육진흥과랑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사실은 이천 주민들도 많이 골프를 치고 있지만 이천을 막상 너무 비싸서 못 가요, 여기 H1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원주라든지 또 여주 같은 데는 오히려 이천시민을 할인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이천에서는 안 하는 것 보니까 좀 속상하고 그랬었는데 이건 골프 치시는 분들도 많은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박노희 위원 아까…….

○ 위원장 서학원 네, 박노희…….

박노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다 한 가지 좀 빼먹은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여주 골프장이 지역이랑 상생하기 위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상품권을 주는 걸로 예전에 기사를 본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데도 하면 좋지만 이렇게 생기는 데에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상생할 수 있게 하는 것들 나온 기사를 보면 팀당 1만 원씩 해가지고 상품권을 줘요. 그 상품권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쓸 수 있게 되면 그것 또한 거기서도 기여하는 거고,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호법면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같이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획기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다시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이건 개별 사항이 아니라서 운영하는 부서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여기 조감도 있죠, 조감도.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하식 위원 기정이 있고 변경이 있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몇 페이지…….

김하식 위원 조감도 한번 띄워봐 봐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혹시 몇 페이지인지, 거기 있을까요?

김하식 위원 제가 이것 보고할 때 준 자료라 그냥 뭐 전체적인 것 띄우셔도 돼요.

(「17페이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식 위원 17이나 18이나 17.

(PPT 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기존 변경과 차이점이 지금 저쪽에 이게 뭐야…….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늘어납니다.

김하식 위원 차이점이 ‘3홀 증설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다르다는 게…….

김하식 위원 당초에 보고했을 때 파크가 여기 들어갔었죠?

위원장님, 이것 승인…….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파크는 지역 외에 있습니다, 지구 밖에.

김하식 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 위원장 서학원 왼쪽에 있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PPT 자료를 가리키며) 이거요?

김하식 위원 네, 그 위치로 해놨는데 그 위치가 아니라 저쪽 왼쪽에 ‘기정’ 자 써 있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하식 위원 거기 홀 이렇게 쭉 있죠, 홀? 홀이 밑으로 쭉 있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PPT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요?

김하식 위원 네, 그쪽이 파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는 여기다가 안 넣고 지금 엉뚱한 데 이쪽 아래에 와 있어요, 파크 ‘기정’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된 거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이거는 당초…….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이것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 위원장 서학원 네, 정확하게는 아닌데.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 6홀 맨 처음에 승인받을 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이게 지금 승인받은 내용이거든요, 경기도에.

김하식 위원 아니, 저희한테 보고할 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의회…….

김하식 위원 네, 의회 보고할 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의견 청취할 때요?

김하식 위원 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왔는데…….

그리고 지금 박노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목적으로 해서 레포츠공원이 있는 데로 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체 파크가 그때 당시에도 이것 보고할 때 이쪽은 좀 멀다, 그래서 제가 반대 아닌 반대 조금 했을 거예요. 어차피 사회에 기여하고 환원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호법 주민들이 있는 쪽으로 좀 더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이 자리에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지금 화장장 들어가죠? 장례시설이.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하식 위원 그 정도 거기 장례시설 하면서 그쪽으로 같이 들어가면 그 주민들 접근성도 가깝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글쎄요. 지금 이게 경기도 승인 사항이라 경기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파크골프가 화장장이 조성돼서 운영 중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추가 건설하는…….

김하식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죠. 지금 계획을 잡아서 같이 그쪽에다가 계획을 넣어야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런데 그렇게 되면…….

김하식 위원 그 대신에 만일에 그게 경기도 승인받는 어떤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장례시설 쪽으로 가되 부지 공사는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빠르게 하는 거고, 공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늦으면 늦는 대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가는 게 호법면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공공기여도를 아까 박노희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H1에서 늘리는 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온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해 보고요. 의견을 듣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런 주민들 의견도 이거는 좀 넓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부 주민들하고 논의하면 그냥 다 ‘그쪽에서 편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넓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하나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이것 주민분들이 우리,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로 지금 저희가 공공의 영역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설,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지금 금액적으로 기금 개념으로 접근도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기여도는 한 27억 정도 되고 거기에 체육관을 지으면 한 54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천 시비 없이 이분들이 다 행위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54억 정도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분들께서도 이런 기여도로 인해서 꼭 시설이 아닌 이런 어떤 금액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그리고 필요할 때 그 예산을 쓸 수 있게 이렇게도 같이 공유를 해서 정보도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여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은 뭐 체육 시설을 해 주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도로의 부분 여러 가지 공적인 영역이 있긴 있는데 이런 부분보다도 조금 더 방향을 조금 고민해서 금액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우리 기여를 하는 부분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화장장 쪽으로 예산을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든지 추후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부서에서 참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그리고 지금 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거기 체육관이 있는데 또 이 체육관을 하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용도들이 다른…….

김하식 위원 어떻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용도가 다른 체육 시설로…….

김하식 위원 용도가 다른…….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기존에 있던 용도랑 다른.

○ 도시과장 이정호 풋살 구장을 요구합니다. 풋살 구장.

김하식 위원 풋살장을 실내 체육관으로 한다. 그 얘기예요?

○ 도시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요. 2층은 이제 풋살 경기장으로.

김하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일부 알고 있는데 주민들 다 모르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뭐 100% 다 알 수는 없겠죠.

김하식 위원 일부 아마 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 위원들한테는 이런 보고 사전에 전혀 얘기도 없었어요? 오늘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는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러면 되레 역으로 주민들이 위원한테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위원들 다 아는 걸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이거 제가 이야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한두 번이 아닌데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들이.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시정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거 문제 많은 거예요. 위원들은 지역의 대표로 뽑아놓고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어용 만들어 놓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다른 부서에도 전달을 해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각 지역구에 어떤 사안이 이런 거 있을 때 좀 협의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네, 우선 사업을 할 때 공공 기여에 관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이제 맞아야 사업을 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좀 전에 실내 체육관이 실내 거기에 풋살장이 조성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 도시과장 이정호 네.

김재국 위원 다목적은 안 되고?

○ 도시과장 이정호 어쨌든 여기 풋살장하고 1층이 이제 주차장으로 이 계획이 돼 있는데요. 공공 기여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민설명회나 또 거기에 해당 면장님이 이제 전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제 요청을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김재국 위원 지금 실내 체육관이 기존에 있는 곳에는 지금 사용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족구나 이런 풋살 이런 거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바닥 재질 때문에.

○ 도시과장 이정호 네.

김재국 위원 그래서 그 실내 체육관이 조성되는 건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거기에 풋살장을 조성을 하면 그 풋살장 외에 뭐 족구나 아니면 다른 것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다목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실내 체육관은 마루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풋살장은 인조 잔디에서 좀 하는 편이 많아서요.

지금 다목적 체육관 새로 신설하는 다목적 체육관 안에는 풋살장을 위해서 이제 인조 잔디를 깔고요. 그리고 그 인조 잔디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종목도 라인이,

김재국 위원 족구도 할 수 있고,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규격이 그 안에 전체 규격 안에 들어간다면 다목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게 비용적으로 더 부담 가지는 않을 거예요. 같이 하는 거 외에는 비용적으로도 부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H1클럽)]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코스맥스NBT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그 공공 기여 부분인데 지금 2억 정도의 공공 기여를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시설로 지금 보면 뭐 현금도 생각하시고 시설 부지도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공공 기여가 늘 그 시설이나 내지는 이런 쪽으로 많이 되다가 보니까 근본적으로 그 시설이나 모든 것 안에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서로 간에 갈등이나 이런 게 없이 잘 지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시설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오히려 공공 기여 방안을 이렇게 시설 설치나 하드적인 어떤 이런 것보다 그 약간의 어떤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소프트 프로그램 쪽으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탄탄한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 주민의 어떤 고용이라든가 채용 박람회를 한다든가 직업 훈련을 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또 이 장소도 좀 활용할 수 있게 서로 오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하고 교류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그 기업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좀 이번에 집중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그렇게 좀 해보도록 주민들하고도 기업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저도 똑같은 거 질의하는데 지금 거기 이장님하고 거기 회사하고 지금 합의가 됐잖아요. 체육 시설로.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저류조 말고, 체육 시설로 해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여기는 아닌데요?

김재헌 위원 코스맥스 그,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다른…….

김재헌 위원 이평 1리.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김재헌 위원 아, 그건 아니고.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김재헌 위원 이 코스맥스하고는 아니고 다른 거 얘기다.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그쪽은 다른 사업입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코스맥스NBT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49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조례안 조례안 책자 19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용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용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97쪽입니다. 의안번호 8-852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활성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자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 개인용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시장, 시민, 대여 사업자의 책무 및 준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는 사업 추진 및 안전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거취 제한 구역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무단 방치 금지 및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사항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는 협력 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52호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사업자, 행정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도시 질서 유지와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 및 행정적 타당성도 확보되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그 제한 구역을 지금 지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8조에서 여기 예를 들면 제한 구역을 생각하시는 데가 있으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거기는 이 제한 구역은 그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의 거리나 시민들이 좀 시민이나 학생들의 안전이 필요한 지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게 적용이 되는 데는 당연히 단속이나 과태료가 대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반 시에 어떤 조치가 가해지기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네, 그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거는 개인용 이동장치 같은 경우는 이 견인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안 되고요. 견인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이 업체에서 견인을 하고,

송옥란 위원 그 업체한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대여 업체한테 이렇게 하는 거라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제안이 최선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타 시도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궁극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그 원인은 사용자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반납 시에 사진 인증제를 한다거나 이제 인증이 안 되면 요금이 계속 나오겠죠, 그렇죠. 뭐 이런 제도나 아니면 그 지정차 구역이 아닌 데에서는 반납이 불가하도록 GPS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하는 지자체들이 지금 있고 외국에도 이런 사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정 주차 시스템을 또 QR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로 도입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긍극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렇게 제한 구역을 지정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보면 좀 궁극적인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시행하시고 궁극적인 어떤 이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우선 지금 이 조례 전부개정 조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전에 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 이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그 뭐 질의도 했었고, 또 이제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준비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 시작한 지 한 3년이 넘었어요.

이 말씀을 드린 지 그리고 얼마 전에 또 3개 업체하고 담당 부서하고 또 간담회도 했었고, 거기서도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이 이제는 그분들한테 그 계도 기간이나 이런 거는 더 이상의 주어지면 안 된다, 3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 전부터 그랬지만 3년 이상 그렇게 계도 기간을 주고 했던 부분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거기 앉아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분들은 본인들의 얘기를 피력을 한 게 뭐냐 하면 이것도 다른 것과 같이 교통 대중교통 수단으로 봐달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충분히 공감은 해요.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것들 중에 이 이동형 개인 이동장치도 개인 교통수단이 많지만 우리가 교통수단으로 쓰는 자동차나 이런 것들 교통법규 잘 지키잖아요. 위반하면 과태료 매기잖아요. 또 위반하면 뭐 단속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든 뭐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또 아까 그 제한 구역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다른 지역의 시범 사업으로 어느 구간을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용을 못하는 그런 시범 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이천시에 저는 이 이동장치를 자주 가끔 써요.

헬멧을 갖고 다니면서 써보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자전거가 있어서 자전거는 이제 헬멧을 쓰지 않는다라는 그게 있어서 그것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보다 제가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QR 코드를 갖다 대고 마지막에 이동해서 그 장소를 갔을 때 그 주변에 사진을 찍어서 그게 마지막에 결제 수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거기가 저희가 지정해 놓은 주차장이 아니면 과태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천원에 추가 요금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지금 중고등학생도 많이 타고 있지만 이게 부모님들 카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들 카드를 쓰다 보니까 이거를 미성년자도 쓸 수가 있고 면허가 없는 사람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지금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최근에 고민한 상황이 저는 이제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 단속한 거하고 또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걸 보면 예전 최근에 2, 3년 전보다는 많이 좀 단속 및 또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니면서 봐도 많이 좀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전에는 1시간, 1시간 문자를 보내면 그전에 치우면 과태료 부분을 내지 않고 뭐 이런 부분을 단축해서 30분으로 바뀌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말 잘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더 강력하게 이제는 3년의 유예 기간을 뒀고 계도 기간을 뒀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걸 조례를 전부 개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말 강력하게 이제는 그분들이 단속을 심하게 하다 보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는 500대가 넘는데 줄여야죠. 그러면. 망가진 것도 많고 제가 심지어 QR 코드를 갖다 대서 배터리가 없어서 세 번을 다시 다시 댄 적도 있지만 관리 감독이 안 돼요.

그럼 그런 것도 본인들 업체에서 단속 관리 감독을 해야죠. 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례 개정되면 바로 그 기간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진행 당부 부탁드리고요. 강력하게 좀 진행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제 먼저 조례도 발의하고 한 거 있지만 지금 9월 1일부터 유예기간을 지금 2시간에서 1시간을 줄인 거죠?

2시간에서 1시간을 줄인 거고 또한 이제 즉시 견인 지역을 만들었고,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죠? 단속이 많이 됐습니까?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가 자료는 받았어요. 이제 조금 늘었어요. 조금은.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늘은 이유를 들어보니 1시간을 유예해 주더라고요. 견인해 가서 1시간 이내에 찾아가면 견인비가 안 들어가는 거로. 그런데 그게 문제가 그 이동장치를 사용한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장치 그 사용자는 견인이 되건 뭐 어다 하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좀 이동장치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경각심을 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렸고 또한 그 견인 아니 주차 시설도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아마 경찰서하고 협의 중이죠? 지금 많이 무허가로 돼 있는 거로 얘기 들었는데 많이 협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강력하게 해서 사실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분은 되게 상당히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건 좋지만 그 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9월 1일부터 단속하는 거지만 그 타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강화가 됐는지 2시간이 1시간이 됐는지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견인이 됐는지 이런 것조차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다 더 홍보를 해서 타는 사람들도 좀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기존에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특히 이번에 조례 제정되면서 초등학교 인근이라든지 학교 근처에는 그 범위 내에는 못 두게 돼 있죠. 즉시 견인이 되는 거죠. 거기 두면은. 맞습니까? 과장님? 초등학교 인근에 학교 지역이나 빨갛게 쳐져 있는데 그런 데는 제한 구역이 되는 거죠? 즉시 견인이 되는 거죠?

○ 차량등록과장 이운용 차량등록과장 이운용입니다.

지금 금지 구역으로도 지정을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그 견인을 아까 이제 송옥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견인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견인 업체에서 견인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과태료 부과하게 되면 저희가 업체와 저희가 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그 채팅방에다가 카카오톡 방에다가 이제 올리게 되고요. 견인을 일단 업체 스스로 가져갈 수 있도록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업체에서 1시간 이내에 수거가 됩니다. 그래도 수거가 안 되면 저희가 이제 견인을 해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재헌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초등학교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중학교 학교 앞에 학생 구간이 있잖아요.

○ 차량등록과장 이운용 네,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 구간은 지금 즉시 견인 대상이 되는 거죠?

○ 차량등록과장 이운용 아니 지금 현재는 즉시는 아닙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개정이 되면?

○ 차량등록과장 이운용 1시간.

김재헌 위원 개정이 되면.

○ 차량등록과장 이운용 지금 이제 이 부분은 말씀을, 개정이 됐을 때도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거기가 지금 주차 금지 지역이 되는 거 아닙니까?

○ 차량등록과장 이운용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금지 지역이면 즉시 격리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9월 1일부터 바뀐 게 금지 지역은 즉시 견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 차량등록과장 이운용 아니죠. 견인하고 그 저기 뭐야 단속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말씀이 저희가 지금 이제 견인비 인상을 한 거는 이제 7월 8일부터 하고 있고요.

단속을 실시한 거는 이제 7월 14일부터 이제 그 단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좀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 법률이나 뭐 이런 조례에도 저희가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기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례를 통해서 금지 구역을 이제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법 규정이 이제 조례도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규정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실질적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또는 문화의 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설봉공원은 기 업무 협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정확히 이제 주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유예 기간 단속을 하고 유예 시간을 두는 1시간에 따르는 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주차장을 아니, 주차존을 만들어가면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금지 구역이 되면 사실은 이제 단속이 좀 빨라져야 되는 거 맞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옛날 간담회 때 얘기 들어보면 사실 초등학교 애들은 타면 안 돼요. 중학교 애들까지는 만 16세 미만은 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애들이 많이 타고 간대요. 아까 이제 김재국 위원님이 말했지만 부모님 카드로 해가지고 많이 타고 가는데 교문 앞에서 다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단속을 하게 되면 애들이 도망가다가 사고 날 수가 있으니 좀 계도를 해달라 학부형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사고 나면 크게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좀 계도 또한 단속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차량등록과장 이운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저희가 가서 설명드리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현수막을 좀 걸어달라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어린이 단속 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예 시간을 단속하고 견인까지 유예 시간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 상황을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용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진행 어떻게 할까요? 30분까지 가요, 아니면은 점심을 드시고.

(서학원 위원장, 의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와 조례안 책자 2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1건과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863호 202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6년도 이천시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는 특별대책 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대상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 협의회이며, 이 협의회는 환경부와 경기도 7개 시군의 시장, 군수, 의회 의장, 주민대표를 포함하여 총 25명으로 구성된 협의 기구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는 환경부와 지자체 및 의회, 지역 주민들 간의 상호 협력을 토대로 팔당호 수질 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책 발굴 협의 기구로 7개 시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 따르며 이천시 출연금은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강 수계 전역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단체 출연금으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원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53호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한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 및 불필요한 조문 정비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재량권 남용 및 특혜 발생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9조 제1항의 대행업자 기준을 완화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 설비 업자 면허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42조의 2 제2항 제4호의 급수관 개량비 지원 대상 시설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환경수자원국 소관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2건은 2025년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63호 202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고자 구성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 출연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53호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수공사 위탁시공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급수관 개량비 지원 대상에 모호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자의적 해석에 따른 재량권 남용 및 특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제도 개선 조치입니다.

또한 시행규칙 관련 조항 삭제는 「지방자치법」상 규칙 제정 권한이 이미 명시되어 있어 중복 규정으로 간주되며, 조례 체계의 간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202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지금 출연금액을 8천만 원 정도 계상하신 거네요. 그렇죠?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송옥란 위원 이것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기본적인 어떤 실적이나 내지는 이런 게 기록된 게 있습니까?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팔당 수질 특별대책협의회(특수협)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어요. 처리장 운영비든가 수질개선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쓰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 실적 나온 것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송옥란 위원 제가 조금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민간 거버넌스 형태 전국 최초의 협의기구라고 해서 지금 보면 여기 환경부 차관이나 경제부지사나 광주시장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다기관 협의회가 단점이 있어요, 의사결정이나 이런 게 좀 원활하지 못하고 책임소재 같은 경우도 불분명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특히나 여기 보면 이 구성원들이 수질보전 관련 얼마만큼 또 전문성을 갖고 있을까 이것도 좀 의문이고, 이게 또 조정기구잖아요. 그렇죠?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구속력이 좀 미흡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사실 이것 민간기구지만 환경부와 경기도 부지사 그다음에 시장ㆍ군수, 의회 의장님까지 포함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또 한강유역청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잘 관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 똑같은 게 환경유역청에서 관리하는 게 또 따로 기구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 대안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기술자문위원도 참여해서 이거를 의무화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부처에서 이렇게 만나서 정책 조정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정책이 우리 팔당수계 중심으로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상위 정책 조정의 기능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현안을 해소한다거나 지역 정책을 전문적으로, 저희가 선두적으로 건의해서 이제 실적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으로 기본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 체계라든가 이런 걸 좀 강화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실무 추진을 위원들로 좀 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에 의해서 오히려 정책에 이렇게 이끌려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맞춤형 정책을 전문 건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지금 특수협 관련해서 주민 대표가 있고요. 저희 각 실과소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되는 게 100% 되지는 않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종화 국장님, 과장님 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시41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8-866번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자립영농기반 조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의거 26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ㆍ축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1%의 저리도 경영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농어민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자립역량 기반 조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도내 농업인에게 생산ㆍ유통ㆍ 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융자 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부담 경감과 영농의욕 고취 등입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은 출연계획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8-866호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에게 농업경영자금과 농업생산유통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출연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부의장님.

김재헌 위원 이게 6천만 원에서 법인 같은 경우 최대 5억까지 가능하죠?

금리도 1%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경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금액 한정이 있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김재헌 위원 그리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3년도보다 25년도 바뀐 거는 경영자금보다는 시설자금으로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김재헌 위원 그건 이유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고, (농업정책과장에게) 혹시 농정과장님 아시나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시설자금이 지금 일반 영농자금에 비해서 시설자금이 조금 늘어났는데요. 그 시설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런데 상당히, 1%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금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영세 농가들, 영세 농가 같은 경우는 담보력도 부족하고, 실제 융자 실행률이 낮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농 하는, 특수작물을 하는 농업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융자금이 몰리지 않느냐, 이런 비판적인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농가가 24년에는 142 농가에서 지금 162 농가로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수혜를 받은 농가 수가요.

그리고 보통 경영자금은 농가당 6천만 원 이내로 돼 있는데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대출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설자금 같은 경우도 농가당 3억 원 이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억에서 2억 정도 대출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헌 위원 모든 게 항상 문제점이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좋아요. 그런데 그 자격이 안 되고 좀 낮은 사람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진짜 그림의 떡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층을 좀 낮춰서 사실 진짜 어려운 사람들, 소작농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세심히, 세밀하게 챙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경기도 내에서 우리 경영자금 기준 배정액이 저희 이천시가 1등입니다.

김재헌 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참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사실 그게 48억 정도가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만 해도 벌써 82억 융자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헌 위원 네, 하여튼 농업인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금인 것 같고요. 특혜 같습니다. 하여튼 어렵지 않게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그 출연 현황을 보면 지금 5천만 원씩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지금 25년을 놓고 보면 82억이네요. 그렇죠? 지금 배정 현황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65배수 운영을 하셨어요. 그렇죠? 배정 지금 상황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송옥란 위원 혹시 집행률은 어떻게 되세요? 집행률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집행률이요?

송옥란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아니, 그 82억이라는 게 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송옥란 위원 아니, 신청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아니…….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농업정책과장 허수행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이게 경영자금하고 시설자금을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농어민에게 받고, 그 지침에 의해서 선정기준을 마련돼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에게 그 순위를 매겨서, 순위를 한 다음에 정해서 도로 다시 올리게 됩니다. 도로 올리면 우리한테 배정되는 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 이천시에 해당되는 거를 다시 한번 내려줍니다, 그게 선정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할 수는 없고요. 그 끊는 거는 그 예산에 의해서 도에서 자동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에 순위는 저희가 다 매겨서 올립니다.

송옥란 위원 순위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배점표가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건.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혜택을 주려고 하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그래서…….

송옥란 위원 네.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도하고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협업을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집행률을 또 높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서류라든가 내지는 지금 보면 상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또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이런 거라든가 내지는 중복성도 있죠. 지금 현재 다른 것하고 이 시설이나 내지는 경영자금에 대해서 이런 것, 또 기본적으로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딱 지금 지원하는 게 경영자금하고 지금 보면 시설자금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역의 어떤 그 현안이라든가 내지는 지역의 어떤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도에 건의하시거나 내지는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우리 농업 인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그 후계영농이나 청년후계농 같은 경우도 별도 또 지원책이 있잖아요.

송옥란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여튼 수혜자가 좀 더 편리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잠깐만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게 5천만 원 운영자금 대출을 받으시면 상환기간이 있어요. 상환이 2년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경영자금이 2년이고요. 또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거치기간이 있고 경영자금은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경영자금은 없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는 좋으신데 이거를 갚을 때는 많은 …… 쓰시고, 2년 내에 5천을 예를 들어 지출하시고 2년 내에 그거를 상환한다는 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이천시에 많은 예산을 가져오시는 거는 정말 감사드리는데 대부분이 상환 시에는 일반 대출로 전환해서 상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또 1%로 2년 동안 싼 이자를 내시고 2년 뒤에 상환하실 때는 돈이 돼서 상환하신다면 큰 문제는 아닌데 이런 거치기간이 없이 일시에 5천을 이렇게 상환한다는 건 보통 쉬운 일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라 아마 도에서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연장해 주시는 부분, 뭐 일시로 상환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연차를 조금 딜레이 시켜주시면 농업인분들이 좀 조금 더 혜택을 보지 않으실까?

취지는 좋은데 상환기간이 너무 짧아요. 보통 5년 거치 10년 상환들이 경영자금 말고 시설이나 농기계 관련돼서도 보통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정책자금은 조금 컬러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조금 거치기간을 두든 아니면 상환기간을 조금 딜레이 시켜주는 그런 방안을 건의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다시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5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서학원박노희김재국김재헌

김하식박준하송옥란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임진모

○ 출석공무원(16인)

경제재정국장김종호

도시주택국장박철희

안전건설국장이태용

환경수자원국장신종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태영

기업경제과장박상숙

일자리정책과장박영숙

공원녹지과장권영숙

도시과장이정호

건축과장최영필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이강만

도로관리과장이재영

차량등록과장이운용

환경보호과장김미라

수도과장백은숙

농업정책과장허수행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미연

의사팀장양필웅

입법지원팀장이재태

주무관김수미

주무관강웅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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