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15일(수)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 2.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 5.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6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 1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11. 2026년도 (재)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12. 이천시 지역문화 진흥 및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3. 2026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14.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5. 2026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16.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 17.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변경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서학원 위원 대표발의)(서학원ㆍ임진모ㆍ김하식ㆍ송옥란ㆍ김재헌ㆍ김재국 위원 발의)
- 2.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위원 대표발의)(서학원ㆍ임진모ㆍ김하식ㆍ송옥란ㆍ김재헌ㆍ김재국 위원 발의)
- 3. 이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위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김하식ㆍ서학원 위원 발의)
- 4.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2026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1. 2026년도 (재)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2. 이천시 지역문화 진흥 및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3. 2026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4.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5. 2026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6.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7.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변경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과 동의안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서학원 위원 대표발의)(서학원ㆍ임진모ㆍ김하식ㆍ송옥란ㆍ김재헌ㆍ김재국 위원 발의)
2.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위원 대표발의)(서학원ㆍ임진모ㆍ김하식ㆍ송옥란ㆍ김재헌ㆍ김재국 위원 발의)
(10시01분)
○ 위원장 임진모 의원 발의 조례안 책자 15쪽과 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이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5쪽입니다. 이천시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사업비 확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 혈액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 중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대한산업보건협회 소속 한마음혈액원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에 추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이천시 헌혈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안녕하세요?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70호 이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서학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부모와 손자, 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선정을 위한 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조손가정에 대한 금전적인 도움뿐 아니라 학습 도우미, 성장 도우미 등의 사업을 통해 지원 내용을 다변화하여 최저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 2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71호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서학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혈액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에 한마음혈액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2020년 12월 29일 일부 개정되어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혈액관리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은 국가 혈액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공공단체로 국내 혈액 사업을 다변화하여 안정적인 혈액 수급과 안전한 혈액 공급을 위하여 2002년 5월에 개소한 바 있습니다.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조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과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서학원 위원 네, 과장님…….
○ 김재헌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천시가 조손가정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바가 있나요? 가구수라든지 이런 게.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여성보육과장 홍현주입니다.
저희 조손가족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 또 한부모가족 대상자 중에서 가구 유형별로 조손가족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저희 시스템상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가 30가구에 53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이천에 30가구요?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그러니까 이게 중위…… 그러니까 한부모가족 이하라고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그 대상자로 봤을 때 중위소득 63% 미만이 한부모가족 이하입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여기 해당되는 게 그렇고,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중위소득 63% 미만인 가구가 저희 이천시에 30가구 53명입니다.
○ 김재헌 위원 그것 말고도 조손가정이라고 해서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들 키우는 거로 따지면 되게 많지 않아요?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된 바로는 소득 관련된 조사에 의한 조손가정만 실질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가구 형태에 따른 건 사실 통계청에서 하는 통계조사라든지 그런 거의 유형이라서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는 그거는 없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해당되는 거는…….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중위소득 63%.
○ 김재헌 위원 조손가정 중에서도 중위 63%?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 김재헌 위원 63%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해서 30가구라는 얘기죠?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그게 부모님이 생존하고 있고 안 하고 상관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계셔. 그런데 서울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오지 않아, 아예.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아. 거기 그런 사람들도 해당이 되나요?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족 관련된 부양가족 의무기준이 약간씩은 다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부모가 살아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를 달리해서 연락이, 왕래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그거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모가 살아 있다고 해도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워낙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이런 가정이 이천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지표를 보다 보니까 거의 2020년도에 260가구부터 해가지고 2025년도 330가구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추정치인데 매년 4%에서 5% 정도 증가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가구 중에서도 해당되는 건 한 30가구라는 얘기죠?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0시10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3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이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3쪽입니다.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와 관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노숙인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16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74호 이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송옥란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숙인은 질병ㆍ정신질환ㆍ가정폭력 등 개인적 원인과 실업ㆍ빈곤ㆍ고용 불안정 등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발생하며, 전 세계적으로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노숙인 등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서비스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법 제15조에 따른 노숙인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항을 제5조에서 규정하였으며, 법 제20조에 따른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노숙 등을 예방하고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 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3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철순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조례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5쪽 의안번호 8-846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2024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용된 법률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고,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수정하며,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밖에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각 조례 소관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개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46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개정 자치법규 안을 따로 입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 해당 개정 사항과 관련되는 다른 자치법규의 규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같은 법률명이나 조례명,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 이 경우 각각 별도의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하면 별도의 입법 절차로 인한 비경제성ㆍ비능률성을 초래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둘 이상의 자치법규의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 안에 포함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동시에 21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일괄개정조례를 통해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2025년 9월 29일 현재 이천시 조례는 652개로 개정 대상을 검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색 과정에서 일부 조례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한편, 일부 누락된 조례에 대해 수정안의 형식을 취할지 아니면 대안의 형식을 취할지 고민하였습니다.
대안은 이미 지방의회에 제안된 조례안을 대신하여 새로운 안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소관 위원회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이에 대신하는 안의 형식으로 제안되는 반면에 수정안은 문안의 내용과 체계ㆍ자구의 변경, 문안의 추가 또는 삭제, 제명의 변경, 조ㆍ항 등을 분할하여 수 개의 조ㆍ항 등으로 하거나 그 반대로의 통합 등 형식 변경을 포함하고 있고, 이 건 개정 조례안은 일괄개정조례안으로 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지만 조례명이나 법령명 등을 추가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별 제출된 개정 조례안의 경우 개정 조례안의 수정 범위는 조 단위로 이루어지나 그 조와 관련된 다른 조항을 수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조례가 일괄개정 조례안임을 감안했을 때 조례나 법령명의 수정 사항을 다른 관련된 조례를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된 다른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수정안의 형식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며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장으로 한다.”를 “제6조(「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로 하고, “제35조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로 한다.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이천시 환경기본 조례」의 개정)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3조(「이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활성화 조례」의 개정) 이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6호 중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마목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5조(「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바목5)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7조(「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6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이와 같이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게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21개 조례를 일괄 지금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각 부서하고 협의는 됐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각 부서하고 협의는 됐고요. 저희가 2024년 11월 달에 법률명이나 상위법 인용 조문 등 이런 경미한 사항을 일괄로 개정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그 조례 목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용어나 내지는 개정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 반영해서 진행하셨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 협의는 거쳤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행정의 어떤 효율성이나 내지는 용어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법령 체계나 이런 거에는 굉장히 용이한, 편이한 조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변화적인 논의나 실질적인 변화나 이런 거를 검토하는 데는, 저희가 이거를 심의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21개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질적인 어떤 이런 면에 압박감을 너무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몇 개가 누락된 부분이 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심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심의의 어떤 역할이 약화가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일괄 정비라는 거는 그 정비 목적에는 부합하지만 어떤 정책 개선이나 이런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검토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또 아까 부서 간에 어떤 협의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인 책임이나 내지는 이런 소재도 불분명하잖아요. 이것 부서가 책임질 것 아니잖아요? 일괄 다 하면 이쪽에서 책임져야 될 상황이 제가 보면 이 개정 사항에서는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는 하셨겠지만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아주 단순 사항이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어떤 여지나 내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박노희 위원 저도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일괄개정조례안 수정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 입법팀에서는 이거를 확인해가지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거를 놓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저희가 각 부서에서 개정 목록을 받아서 그것 개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더 면밀히 검색해서 찾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놓친 게 맞고요.
저희가 이거를 1년마다 각 부서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부터는 면밀히 검색해서 저희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이천시건강가정ㆍ다문화지원센터 조례를 개정하신 이유가 이게 분리가 되신 거죠? 분리가 되신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분리가 된…….
○ 박노희 위원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분리가 되면서 이 조례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분리가 된 건 아니고요.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 박노희 위원 네, 변경되면서.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그 업무는 다 가족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 자체가 가족센터로 설치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것 자체가 가족센터로 설치한 거는 올해 1월 달이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아…….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 조례 개정을 다시 하는 거는 그동안 이 조례와 상관없이 일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명칭 변경했을 때마다 해야 되는 건가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아닌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이천시 가족…… 처음에 2005년도에 이천시건강지원센터라고 명명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18년도에는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였고, 그다음에 22년도에 이천시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는데요. 이게 조례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요.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난 건데 그걸 그 안에 안 하신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 과가 아니니까 또다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놓치지 않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입법팀에서 나온 조례안 수정이 필요한 것들은 수정해서 다시 올라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이거는.
○ 전문위원 엄태성 아까 수정하자고 했잖아요. 찾아가지고 검토한 것 651개를 다시 하는 거예요. 해서 다 찾아 놓은 겁니다.
○ 박노희 위원 아, 찾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저희가…….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저희가 반영해서…….
○ 박노희 위원 네, 반영하도록 하시는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조례를 다시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알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송옥란 위원님이 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사실은 650개 정도가 있는 조례안을 그전에 우리가 연구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띄어쓰기라든지 옛날 말구라든지 아니면 외래어 같은 것도 섞인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21개를 주면 저희가 하나하나를 다 뒤져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통과가 되면 다 그냥 어떤 내용도 모르고 통과가 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게 21개지만 나머지 650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아예 용역을 줘서 650개를 전부 검토할 의견은 있으신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없는데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거기서 오래된 것도 있어요, 아주 옛날 것도 보니까. 그럼 폐지할 건 폐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과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한 21개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와도 우리가 검토하는 데도 시간이 걸려서 이건 솔직히 겉핥기예요. 이것 동의, 글쎄요. 찬성한다 해도 이걸 진짜 내가 잘한 얘기인지 못한 건지 참 불안할 정도예요, 이게 짧은 기간에 이걸 다 보기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예 용역을 줘서 650개 정도 전체 파악을 해서 띄어쓰기라든지 아니면 외래어라든지 아니면 폐지될 거라든지 이런 걸 싹 검토해서 과감하게 폐지할 건 폐지하고 띄어쓰기 이런 것 좀 전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하고 싶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그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 것 한번 적극 검토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없어졌어요. 그냥 ‘민간위탁 조례’로 바뀌었는데 그 내용이 왜 바뀐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그 조례명이 바뀐 건데요.
○ 김재헌 위원 명칭이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 김재헌 위원 굳이 바꿀 이유가 있었나요? 촉진하고 관리, 촉진 및 관리 조례가 필요 없어진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그 내용까지는 제가…….
○ 김재헌 위원 물론 상위법이 바뀌었다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 김재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이천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나요? 이게 2019년도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민주시민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일몰 사업이 돼서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안 하고 있어요. 분명한 건 먼저 7기에서는 했던 건데 8기에서는 지금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굳이 개정할 게 아니라 이런 거는 과감히 폐지할 거는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650개 뒤져보면 아마 50개 이상은 폐지해야 될 것도 많을 거예요. 내가 조례 옛날 걸 보다 보니까 아주 초창기 것 보니까 토요일 날 근무도 있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650개를 통틀어가지고 용역을 줘서 이렇게 띄엄띄엄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저것 했으면 저희도 동의하는 데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앞에 위원님들하고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이 많은 조례가 652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 조례를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기는 좀 버거울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관할 담당부서에서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을 주신 거잖아요, 21개를?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 김재국 위원 여기에 지금 검토 의견서에 있듯이 이 일괄개정조례안의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빠진 부분들 이거는 그 관할 담당 부서에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일괄 개정할 수 있는 거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줬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쉬운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그래서…….
○ 김재국 위원 많은 조례를 담당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관할 부서, 담당 부서에서 각자 확인하면 다 쉽게 나올 이 내용들인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렵겠지만,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도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 조례가 최근에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행정부에서 보고를 하잖아요.
전에는 이런 게 없어서 그거를 요청을 해서 조례 보고를 하고 요즘은 최근은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 거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하고 좀 이게 같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내용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더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그 관할 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좀 전달을 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바꿀 수 있도록 일괄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뿐이 아니라 다음에도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보면 많은 것들이 빠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좀 적극적으로 좀 진행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검토 의견서에 이런 내용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번에 이제 개정조례안은 법률명을 정비하고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이런 거 정비하는 건데요.
그 외에도 또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검토보고서에 기재를 해놨는데 저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이 검토보고서에 있는 수정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을 했으면 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정비될 때 한 번에 정비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좀 우려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셨어요. 많은 조례가 한 번에 바뀌는데 이걸 우리가 다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우려를 하시긴 했지만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법명이 바뀌거나 간단하게 이렇게 제명이 바뀌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수정 의결을 해서 이제 고쳐져야 될 거는 고쳐지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검토보고에 있는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임철순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2026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35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조례안 책자 37쪽, 59쪽, 159쪽, 179쪽과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이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37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백사면 모전리 일원에 조성 중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 부지 일부가 백사면 신대리와 조읍리에 걸쳐 있어 경계 조정을 통해 모전리로 행정구역을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백사면 신대리 149-2 등 15필지와 조읍리 620-1 등 4필지 총 19필지를 모전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모두 해당 없음을 회신받았으며,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11일부터 2025년 9월 1일까지 20일 이상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외에 세부 내용은 조례안 책자 37쪽부터 5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59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비롯해 지역 내 환경 변화와 주민 요구 등을 반영하여 주민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해당 읍면동의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통반을 분리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발읍 3개 리와 중리동 1개 통 관고동 1개 통을 각각 분리 신설하여 현행 430리 통 2,105 반에서 435리 통 2,123반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원 1리에 속해 있는 이안 퍼스티엄 아파트의 입주가 완료되어 신원 6리로 분리 신설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부발읍 신원 3리에 속해 있는 신세계 아파트 단지를 신원 7리로 분리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부발읍 가산 3리에 속해 있는 가산리 46-1 일원 전원주택 마을을 가산 5리로 분리 신설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중리신도시에 위치한 LH 아파트를 기존 중리 1통에서 중리 7통으로 분리 신설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이천 자이더파크 아파트가 입주가 완료되어 기존 관고 2통에서 관고 11통으로 분리 신설하고자 합니다.
60쪽 예산 수반 사항입니다. 총 5개의 리ㆍ통과 18개의 반 신설이 됨에 따라 이통장 수당, 상여금 회의 참석 수당으로 연간 3,040만 원, 반장 수당으로 약 90만 원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서 협의 결과 모두 해당없음으로 회신받았으며, 입법 예고는 2025년 8월 11일부터 2025년 9월 1일까지 20일 이상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외 세부 내용은 조례안 책자 60쪽부터 15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159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육아 시간, 특별 휴가 사용 및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육아 시간 사용일에 시간외 근무를 허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무원 직종 개편 이전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 사용 기간 범위 확대와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 근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예규에 근거하여 복무 관련 사항을 우선 따르고 있으며,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상위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수시 개정보다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모두 해당 없음을 회신받았으며, 입법예고는 2025년 7월 22일부터 2025년 8월 12일까지 20일 이상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외 세부 내용은 조례안 책자 159쪽부터 17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179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천시청 직장운동 경기 및 우수 선수의 최초 임용 기관과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우수 선수의 최초 임용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5조의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반 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모두 해당 업소임을 회신받았으며,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7일부터 2025년 8월 28일까지 20일 이상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179쪽부터 18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눠드린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이천시 자원봉사센터는 1998년 설립되어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10월 이천시 출연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8억 7,088만 9천 원으로 사업 재편성으로 인한 감액, 사업비 절감, 편성으로 인한 감액, 인건비, 자연 증가분, 정원 증가에 따른 추가분, 주요 사업 증가분 등이 상쇄되어 전년 대비 5,969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47호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백사면 신대리 일부(신대리 149-2 외 14필지 / 1,996㎡)와 조읍리 일부(조읍리 620-1 외 3필지 / 19,838㎡)를 모전리로 편입하는 구역 변경의 사항을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4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중 모전리 일원 내용 중 종전 신대리 일원 중 번지를 나열하면서 계 74필지 6만 2,831㎡를 모전리로 경계를 변경, 편입한 일원이라는 내용 중 필지 수와 면적 기재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 확인해 볼 것을 집행부에 권고드립니다. 사전에 자료 소명을 요구했는데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 5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48호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 신규 단지 조성으로 지역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 생활 편의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부발읍 신원 1리를 신원 1리 및 신원 6리(이안퍼스티엄), 부발읍 신원 3리를 신원 3리 및 신원 7리(신세계아파트)로, 부발읍 가산 3리를 가산 3리 및 가산 5리로, 관고 2통을 관고 2통 및 관고 11통(이천자이더파크)로 분리하고, 중리동 이천중리 LH아파트를 중리 7통으로 신설하는 등 관할구역인 이ㆍ통ㆍ반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 15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49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르면 공무원의 특별 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별표 1 직류에 따라 방호원을 방호직공무원으로 정비하였고, 제23조제4항은 2024년 7월 2일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23조제19항은 2024년 11월 29일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제305호를 반영하여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고 별표 3에서는 경조사별 휴가 일수 중 출산 및 사망(일부)의 휴가 일수를 세분화하여 현행보다 늘리는 것입니다.
또한 제23조제5항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현행 법률 제명에 맞도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23조제5항 본문 중 이 조례에서 다른 조인 제18조를 인용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제18조는 2019년 1월 10일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여기서 조례 개정안 중 의회에서 수정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조례와 같이 조문으로 구성된 의안의 경우 수정안은 조문 단위로 해야 할 것이고, 다만, 조문을 수정하면서 직접 관련된 다른 조의 자구정리가 필수적이라면 다른 조의 자구정리도 수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제처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에서 제18조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므로 제18조의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영”이라 한다)로 하고, 제19조제2항 제18조의를 영 제7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제18조에를 영 제7조에로 하며, 제19조의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영으로 하고, 제23조제5항 제18조의를 영 제7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영으로 하며, 제26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수정의결 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 17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50호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마련된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부장을 체육행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고 하였는데, “팀장”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규정된 직위가 아니므로 단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우수선수의 확보를 위해 최초 임용 기간을 3년 이내를 4년 이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 중 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8-854호 2026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5년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전자의 경우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이천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는 2019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2호로 지정ㆍ고시되었습니다.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자원봉사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행복한 공동체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사업목적을 위해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연금은 사용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출연 기관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으며 사후 정산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집행 내역이 확인이 어렵습니다.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출연금의 지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적절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기 전에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명칭 관할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단지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자연부락에서 명칭 변경을 해달라고 이야기가 돼서 뭐야 문제가 좀 있어서 논란되고 있는 건 혹시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이제 뭐 저기 제가 알기로는 신원리하고 죽당리 경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원리에서 길 건너 쪽으로 이제 죽당리 구간인데 거기 이제 주민들이 신원리로 이제 알고서 계속 이제 지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도 그런 상황이 이제 인지를 하고 그 담당 팀장하고 아마 직원이 출장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 합의가 원만히 돼서 이렇게 저희한테 이 통일된 거를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가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일부는 찬성하고 또 일부는 반대하는 사항이라 그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합의서가 같이 올라오면 저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처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하겠다, 그러면 반면에 또 그거 그 문제성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장님 선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장 선출하는 데 있어서 그 조례나 통상 관례에 대한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일단은 뭐 저희가 그 주소지를 거의 원칙으로 해서 이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간에 그 경계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된 다음에 이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하식 위원 그렇게 된다고요? 그거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경계 부분에 대해서 문제, 마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분란이 생겨서 주민들 화합이 안 되고 자꾸 이제 그 싸움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불협화음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관에서 그런 거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도 뭐 나름대로 옆에서 조정 같은 거를 할 역할은 이제 준비가 돼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얽히면 그거를 좀 해결하는 게 쉽지 않아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읍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같이 협조해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럼 공청회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걸 해서 노력한 거 혹시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가 이제 행정…….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그냥 구두로만 얘기를 했잖아요. 구두로만 그렇죠? 그렇다고 구두로 더 심도 있게 깊게 이야기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은 그거를 위해서 노력한 어떤 근거 관에서 노력한 근거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뭐 일단은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현장을 가보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면 읍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양쪽 주민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는 그런 자리를 좀 조만간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저는 이게 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올해는 이장 선거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내년에 아마 또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 가서 어떤 거를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파트에서 이 관할 조정해 달라는 거는 뭐 아파트 지금 뭐 분동도 안 된 상황에서 기업에서 하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서둘러서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서 민원 문제점이 있는 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잣대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잣대는. 그렇다면 그 문제성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지 제가 지적을 했을 때 그럼 그거 조속히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할 구역 조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장님들 선거할 때는 해결점을 찾아줘야죠.
왜? 리세도 내고 역대 그 지번은 죽당리지만 신원리로 역대 이장도 한두 명이 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를 현재 주소지에 의한 거를 갖다가 이의 제기를 하니까 관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례에 대한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판단을 관에서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관할 구역을 바꿔주든 그렇지 않으면 관례에 된 거를 인정을 해 주든 그런 부분을 해달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에서 나서서 공청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해서 좀 해야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게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조만간에 한번 부발읍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국장님이 좀 뭐야 다른 분 같지 않고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걸 좀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별표의 내용을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도 살짝 말씀은 하셨는데 그 이제 모전리 일원이 이제 기존의 모전리 일원이 종전 신대리 일원 중 뭐 이렇게 쭉 번지수가 나열이 돼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위원장 임진모 근데 이 번지수를 쳐보면 사실 번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있었겠죠. 요건 이제 뭐 처음에 모전리로 신대리에서 넘어갈 당시에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그 필지가 이제 없어졌겠죠.
근데 이 조례에다가 이걸 남겨 놓을 필요가 있는 거지 하는 그런 좀 궁금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 조례를 보는 사람들은 시민이 조례 봤을 때 이 주소도 없는데 그렇다고 이거 남겨놨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과거 이력을 이렇게 찾아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해도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행정에서는 다 이력을 갖고 있을 거잖아요.
언제 뭐 개정했고 언제 개정 그런 거 다 위로 있는데 굳이 이거를 남겨놓는 이유가 뭔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들었던 이유는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건데 74필지라고 그러는데 거기 아무리 세봐도 57필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남겨 놓는 건지 그리고 이게 57필지로 저는 세었는데 이게 다른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관할구역에 대한 거는 사실은 저희도 행정적으로 ‘현방리 일원, 송말리 일원’ 이러면 저희도 운영하기 편한데 중간중간에 무슨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번을 기재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또 발생이 되고, 또 과거에 지번이 변경되거나 이런 거는 그때그때 저희가 수정을 사실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번하고 실지하고도 안 맞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관할구역에 대한 거는 저희도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생각은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이게 개정안처럼 바뀌면 신대리,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 신대리 일원 중 149-2번지가 모전리로 바뀌면 모전리로 된 새로운 지번을 받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렇죠,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그러면 신대리 지번은 없어지면서.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 그 개정안에도 보면 그 모전리 일원에 보면 신대리 일원 중 74필지라고 나왔던 그 부분, 개정할 때는 그 부분은 지우고 지금 올라가는 것만 개정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과거에 조회도 안 되는 그런 거를 굳이 놔야 되는지, 아무튼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비를 좀 했으면…….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저희가 한번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이거를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설명하러 왔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헌 위원 제가 많은 얘기했는데 혹시 들은 바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얘기를 좀 들은 건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수반 사항을 보니까 3,100만 원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헌 위원 과연 이것만 들어갈까요? 여기 생기면 경로당도 생기고, 경로당 노인회장님도 나갈 거고, 총무님도 나갈 거고, 또 경로당 설치도 모든 게 지원도 또 나가야 되면 3,100만 원이 아니라 1억도 넘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ㆍ통장…….
○ 김재헌 위원 네, 이건 이ㆍ통장에 대해서만 물론 3,100만 원 예상한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예산 부분만 포함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관리사무소 내에 경로당을 지금 신설토록 돼 있어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경로당을 등록하려면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 이상’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아마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제가 그전에 아마 상임위 때도 아마 국장님한테 몇 번 질의한 것 같은데 지금 이ㆍ통ㆍ반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그런 얘기한 적 기억나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지금 언제인가는 사백십몇 개 이렇게 했던 게 435개가 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을별로도 이번에도 5개가 늘어나면 435개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따지다 보면 몇 년 안에 한 500개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그 5가지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 3가지 정도만 질의할게요. 신원3리 같은 경우 신세계아파트는 한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헌 위원 갑자기 분리된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여기는 사실은 아파트 세대수는 많지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여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노인 위주로 거주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신원3리 경로당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원3리 쪽에서도 조금…….
○ 김재헌 위원 텃세를 부리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사항이고…….
○ 김재헌 위원 국장님 그러면 통ㆍ반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경로당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이렇게 마을을 분리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가 행정구역 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이 염두에 두는 게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그런 거를, 행정수요나 이런 거를 또…….
저희가 지침을 내려서 어느 읍면동별로 어디를 조정해라,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 김재헌 위원 이천시에 지금 경로당이 한 마을에 2개씩 되는 데는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헌 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지금 주민이라고 얘기했는데 69세대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은 몇 없어요. 몇 분들이 아마 민원 제기를 해가지고 불과 아마 10명 정도 이내 분들이 강력히 얘기해서 경로당 불편함이랄까, 이렇게 해서 아마 마을이 분리가 되는 건데 마을이 분리가 되면 그에 따르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꼭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 가산3리, 가산3리 같은 경우는 마을 전체가 77가구예요. 77가구인데 그 도로 때문에 갈라진 것 같은데 한쪽 마을이 되면 43가구, 한쪽은 34가구가 돼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헌 위원 이것도 너무 불합리하지 않아요? 사실은 77가구인데 지금 롯데, 자이 같은 것 49층짜리 1층밖에 안 되는, 가구도 안 되는 건데 이걸 꼭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가 자연부락하고 공동주택하고는 기준이 좀 다른데요. 일단은 가산리 같은 경우에는 전용도로가 가로질러서 마을이 이원화된 부분도 있고, 또 전원주택 마을에서 마을회관 경로당까지는 한 750미터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고, 그래서 저희도 가구수가 많지는 않지만 어떤 취락 형태나 지역 실정을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안건을 올리게 됐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신원이라든지 가산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3리에서 승인을 해준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기존 자연부락하고 전원주택 마을하고 약간 문제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마장면 해월리 같은 경우도…….
○ 김재헌 위원 네, 마장면에도…….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해월리도 분리 요청을 했다가 또 자연부락하고 전원주택 마을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게 또 동의를 안 해줘서 여태까지 못 하고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 김재헌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마을에서 허락을 해줘야만 분리가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동의를 해서 합의가 돼야…….
○ 김재헌 위원 네, 지금 여기 신원리하고 가산리는 그럼 허락해 준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합의가 돼서 읍을 통해서 저희 서류가 주민 합의서나 이런 게, 서명부 이런 것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마장면 해월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합의가 안 돼서 저희가 못 해주고 있는 거고요.
○ 김재헌 위원 거기는 엄청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제가 자치행정팀장일 때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 김재헌 위원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처음에는 동의를 해줬다가 기존 부락하고 전원주택단지에 물류창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약간 이장에 대해서 그분들이 서명해서 이장들 탄핵해야 된다, 이러니까 기존에 기존 마을 이장님은 우리 그럼 동의 못 해주겠다, 그래서 번복이 돼가지고 아마…….
○ 김재헌 위원 네, 거기는 지금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 마을 분리만이 다는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은 이게 분리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예산수반이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동네하고 상관없는 이천시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가산3리 같은 경우는 두 군데 분리가 되는 게 전부 자연부락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헌 위원 지금 신원리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새로 생기는 거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나 신세계아파트도 30년 넘게 된 거예요. 잘 지내오다가 갑자기 뭔가가 싸움이 났겠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이게 잘 지내온 게 아니라…… 저도 2012년도인가 부발읍에 근무했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제가 중간에 끼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 파악을, 신원3리와 신세계아파트 그리고 거기 또 빌라가 있어요. 그런데 자연부락과 아파트가 들어오면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 잘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경로당을 못 오세요. 못 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서부터 이것 분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양쪽 아파트 대표와 이장님과 개발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분리 요청을 한 거예요.
○ 김재헌 위원 저희 같은 지역적으로 따지면 저희 마장 같은 경우도 경로당이 두 군데가 있는 데가 있어요. 이평1리에도 두 군데가 있고, 표교2리에도 마을이 도로가 나면서 분리가 돼가지고 마을회관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굳이 경로당 때문에 싸움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꼭 이것만이 방법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여쭤보…….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 문제뿐만 아니라 마을, 같은 신원3리지만 거의 주민들끼리 교류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차적인 문제는 경로상 문제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분리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서 아마 분리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그러면 제가 그 지역구 아니니까 제가 그 두 군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 쪽으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 LH…….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헌 위원 거기가 올봄인가 국장님이 있을 때 중리동과 증일3통에서 통합으로 됐죠, 중리동으로?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헌 위원 그게 올해 아닙니까? 올봄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중리동으로 통합했어요. 그런데 불과, 올해 또다시 중리7동으로 또 가는 거예요, LH가.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거는 아마 구역 조정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행정리를 분리하는 그런…….
○ 김재헌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아파트가 생길 적마다 이렇게 분리를 원하면 지금 규정상으로는 해주게 돼 있죠?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해준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황을 타 시군에도 파악을 했는데 저희가 과도하게 하거나 이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정도로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전에 제가 상임위 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하나면 전체적으로 하나로 가야 되는데 단지별로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마장 같은 경우는 호반 1차ㆍ2차, 제가 다른 지역구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만 말씀드리면 1차ㆍ2차가 오천4리ㆍ오천5리가 되고, 리젠시가 오천6리가 됐어요, 리젠시 2차가.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헌 위원 이렇게 단지별로 구분하다 보면 마을이 600개 되는 것도 잠깐이라는 얘기죠. LH가 만약에 생기면 우미린 1차 또 1차 생길 거고, 우미린 2차도 생길 거고, 백조 생길 거고, 신안 생길 거고, 또 현대아파트도 몇 개 생길 거고. 그러면 여기만 해도 한 10개 생겨요, 이렇게 되면.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는 문제죠. 그걸 하나로, 그 택지지구 하나를 하나 동네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가 행정구역 같은 경우는 일단 법정리 같은 거는 나누기가 힘들지만 행정리 같은 경우는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요구나 이런 것 때문에 늘리고 줄이고 또 폐합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성이나 주민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또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어차피 해줄 건데 너무 늦게 해주면 늦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입주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때그때 개정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천시가 너무 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탄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용인 같은 데 이런 데 대단위를 보면 단지가 몇천 세대씩들 되어 있는 데 많이 있어요. 그게 단지별로 다 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정해서 끌고 가야지 이렇게 풀어둔 대로 계속한다면 중리동 10개 생기는 것 금방 생겨요. 저렇게 LH 하나가 생기면 그게 선례가 됐기 때문에 각 단지별로 다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제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선례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한 2∼3년 내에 600개 되겠는데요, 그러면. 마을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엄청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꼭 올바른 길인지 예산 집행에 있어서 그걸 좀 따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특히 자연부락도 그렇지만 신도시가 계속,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56쪽입니다. 세무서 앞쪽에 도로는 그 행정구역이 어딥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세무서 앞이요?
○ 송옥란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중리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증일동으로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아트홀하고 세무서 앞쪽 이쪽은 증일동으로 도로가 지금 행정구역상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그 행정구역을 중리동으로 편입했잖아요, 지금 현재 그 LH 아파트를.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그 앞에 도로도 다 증일동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어, 그러니까…….
○ 송옥란 위원 물론 그쪽에는 한쪽에 증일동 마을이 있어요, 1통이.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도로가 행정구역하고 일치를 해야 되냐면 도로의 어떤 설치물이나 내지는 도로 보수나 이런 것들이 행정구역하고 일치가 되어야 이게 생활 밀착권, 생활권 내에서 보수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도로가 저 위쪽은 위쪽서부터 이미, 그러니까 아트홀하고 세무서 앞쪽은 다 중리동이거든요, 옆이.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그 도로는 증일동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이 밑까지가 다 증일동인 거예요, 도로가.
그러면 이쪽에 지금 말씀하신 중리 LH 아파트의 도로에 대한 민원은 어디다 내야 돼요? 증일동에다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렇죠. 증일동으로 도로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사시는 데는 중리동으로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관할구역이 중리동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 문제나 이런 거는 민원이 발생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사료되는데 그 지번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그거를 같이 중리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중리 동네에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전반적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 내지는 설치물이나 내지는 이런 것 보수ㆍ관리 이런 게 보통 통장님이나 내지는 마을에 대표적인 거에 의해서 진행이 많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발생되는, 예를 들면 전체적인 시설이나 내지는 인프라나 내지는 이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유지관리ㆍ보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활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어떤 체계적인 것, 예산 지원이나 내지는 집행도 중요하지만 이 민원의 체계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우선 그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이ㆍ통은 4개 반 이상(읍ㆍ면 지역은 최소 2개 반 이상)으로 구성한다. 반은 30가구 이상(면 지역은 최소 2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
그다음 2항이 ‘각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자연마을 또는 공동주택 등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이ㆍ통ㆍ반 구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것 (웃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국 위원 웃음밖에 안 나와요. 위에 내용 전혀 그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도 규정은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반이 30가구 이상이에요. 마을이 아니라 반, 4개의 반이 있어야 되지만 최소 2개의 반 이상은 있어야 되고 30가구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가산3리ㆍ5리는 77가구를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43가구ㆍ34가구. 야, 이것 아까 앞에 김재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염려하는 건 지금 우리가 이천은 아니지만 인구소멸이든 지방소멸이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데 지금 분리를 한다? 뭐 취지는 좋아요, 어르신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게 거리가 멀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가까워도 요즘은 마을 자연부락에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을 못 하세요. 그래서 경로당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마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동네도 그런 동네가 많고.
그리고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 물류창고 때문에 동네에 분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러면 그 동네마다 이렇게 분리시켜 주실 거예요? 이것 조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이것대로면 머리 아프면 그냥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통ㆍ반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러니까 무조건 저희가 나눠드리는 건 아니고요.
○ 김재국 위원 아니, 이것 머리 아프면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가 부발 같은 경우도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들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도 요청을 했고, 그런 어떤…….
○ 김재국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물류창고 때문에 지금 문제 되는 동네들이 많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국 위원 그런데 그 동네마다 그러면 나 이장 마음에 안 드니까 따로 편 갈린 쪽에서 동네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국 위원 지금 가산3리ㆍ5리 이렇게 분리되는 것처럼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냐는 얘기예요. 이게 뭐 340가구, 430가구도 아니고 34가구를 분리한다는 건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물류창고 때문에 분열이 됐던 동네들이 어떻게 이 상황에 맞춰서 또 분리해 달라고 할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저희가 이번에 상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준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주민들 편익이나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서 또 동의가 안 되면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다행히 동의가 돼서 저희가 이렇게 단서 조항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모든 이런 형태가 비슷한 데를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없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편익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 뭐 국장님 말씀도 동의하는데 서로 머리 아프면 분열로, 물류창고나 이런 것 때문에 동네 분열이 일어나서 문제가 많은 동네는 ‘아, 머리 아프니까 그냥 나눠.’ 지금 이장님이 동의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고민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지금 이건 뭐 조례대로라면 방법이 없어요.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청합니다.
○ 김재국 위원 위원장님, 지금 본 위원 질의 시간입니다. 제 얘기가 끝나고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임진모 네.
○ 김재국 위원 우선은 제가 염려됐던 부분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사례가 돼서 다른 동네들도 이러지 않을까? 이게 34가구, 뭐 충분히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마 더 많은 곳들이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했던 동네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몇 군데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하여튼 조례를 좀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아니, 위에 내용이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반이 30가구 이상으로 돼 있는데 34가구가 마을로 조성이 된다고 하니 뭐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다음에 이런 사례가 또 진행되거나 발생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떤 세부 사항을 마련해 놓고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어떤 동의나 의견을 구하는 그런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충분히 골치 아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 김하식 위원 조금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잠깐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 쪽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김재국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진모 네, 말씀…….
○ 김재국 위원 정회도 좋지만 그러면 식사까지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시든지…….
○ 위원장 임진모 정회가 빨리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의견 조율을 위해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했고요. 우리 토론한 대로 토론 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깐 쉬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77쪽에 보시면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신 거잖아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위원장 임진모 그런데 주요 개정내용은 3가지가 있는데 우리 조례는 맨 위에 것만 반영을 했고, 나머지 2건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냥 예규에 따라서 시행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조례에 없는 사항은 상위법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육아시간 사용일의 시간외근무 허용도 그냥 예규를 따라가면 되는 것 같은데 이 건은 반영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해서 다른 이유가 있나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자치행정과장 이희종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뭐 그렇게 이게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언급을 했는데 그 18조를 언급한 인용 조항을 변경하자는,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18조가 이제 2019년도에 개정하면서 삭제가 된 사항인데 그거에 관련된 그 조항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이번에 저 전문위원께서 이제 검토하다가 이제 확인하셔 가지고 이제 수정안을 좀 저기 우리한테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내용은 알고 계신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 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질문 사항 없으시면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대로 거기 기재한 대로 좀 수정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검토보고서에 있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18조가 빠져, 없는 조를 다른 걸로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은 질문 없으시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셨으니까. 선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182쪽을 보면 5조 4호에 보면 경기 실적 및 팀 기여도가 우수한 단원의 정년을 연장한다를 지금 현재 삭제한 상황인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 1호를 보면 승급을 연봉으로 지금 개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이거 관련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나 이런 것들은 그 성과 위주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경기 실적 및 팀 기여도 우수한 단원의 정년 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거를 삭제하시다가 보면 감독은 60세 그다음에 코치는 57세 선수는 40세로 지금 이제 정년이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나이가 되면 여하튼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여하튼 이제 이거를 삭제를 하시게 되면 연장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신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체육진흥과장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규칙에 이렇게 나이가 정해져 있어 삭제를 하는 건데, 대부분의 그 연령이 되면은 선수 수명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얼추 이제 끝나는 시점이라고 저희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갖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선수 저기에 대해서는. 감독이나 코치는 좀 연령이 있어도 괜찮은데 실제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은 그 나이가 되면은 일정 부분은 경기력 감소가 돼서 그렇게 좀 정한겁니다.
○ 송옥란 위원 어떻게 다른 지자체들은 좀 어떻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다 대동소이합니다.
○ 송옥란 위원 아, 이렇게 40세로 거의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그래도 장단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나름대로 노하우나 내지는 전문성을 또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나 내지는 이런 건 축적이 돼 있는 상황인데 신체적인 어떤 이 나이 때문에 사실은 연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런 거나 아니면 조직의 어떤 그 지속성이나 이런 거를 볼 때는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여하튼 이 직장운동경기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특성이 성과가 혹시라도 저하가 될까 봐 또 좀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호봉으로 가다가 보면 또 고비용 구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우려가 되는데 나름대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선수 경력이 오래된 선수들은 그 노하우나 경험이나 이런 건 풍부한데, 말씀하셨다시피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경기력 저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만둬야 되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또 저희가 매년 경기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서 연봉을 책정하기 때문에 한정 없이 연봉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구별하는 장치가 돼 있어 갖고 그런 부분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현장의 목소리인 거죠. 그렇죠? 지금 현황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저희가 뭐 할 때는 저희 팀뿐만 아니라 그 팀의 감독이나 선수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갖고 전국적으로다가 좀 하는 거를 그런 걸 참고를 해서 너무 과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그렇게 중간에서 저희 욕심은 좀 최고로 대우는 해 주고는 싶은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 좀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개정해서 한번 잘 운영을 해 보시는데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직장운동경기부는 성과 위주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과 관리나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호봉 관리나 이 두 가지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그 와서 설명 잘 해 주셔 가지고 이 내용은 이해가 됐는데요. 다른 부분은 이제 부상을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해 가지고 4년 계약 중에 예를 들어 운동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억지로 그렇다고 시합에 나가려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분들이 뭐 이렇게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보험의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재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직장인운동부에 갖춰져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기본적으로다가 직장 의료보험 이런 거 다 혜택은 다 되고요. 또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기간 동안은 쉬어야 되고 또 장기간 뭐 특별히 뭐 몇 개월 이상씩 가는 부상 당하지 않으니까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경기에서 좀 쉬게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럼 혹시 이제 치료비가 많이 드는 큰 부상이거나 이런 걸 받았을 때 이분들이 이제 연봉으로 받았어도 이제 치료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현재로서는 저희 예산으로다가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치료비를 별도로다가 예산에 반영을 못해 놓은 실정입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럼 혹시 이분들이 직장운동선수로 돼 있으면서 겸직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그거는 안 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 여기 증감 내역을 보다 보니까 그 특정 업무 경비가 작년 대비 한 50%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이거 특정 업무 경비는 어디서 늘어…… 왜 늘어났는지 좀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이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네, 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입니다.
특정 업무 경비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회계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전문성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2명이서 관리했던 부분들을 3명이서 인원을 좀 증가해서 관리하는 형태로 업무가 조금 분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1명이 더 증가된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올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럼 회계 담당하시는 분은 이제 96만 원 정도 이제 더 받으시는 거를 이 한 분을 더 늘리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네, 맞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평가급인데요. 평가급이 작년 대비 좀 감소를 했어요. 감소된 이유는 좀 알 수 있을까요?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일단 작년에는 산출을 저희가 좀 잘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제 산출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평가위원 단장님한테 그 노하우를 배워가지고요. 이번에 제대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 박준하 위원 평가 방법은 적절한가요? 제가 왜냐하면 이제 그 직원분들의 능력으로 봉사원들을 모집하거나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봉사 실적이 많다고 아니면 또 행사가 자의가 아니라 이게 다른 분들의 참여로 이제 평가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적절하게 되고 있나요?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이 성과급은 저희 센터에서 3월경에서 4월에 경영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가 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그 등급이 나오고요. 그의 등급에 따라서 직원들에 대한 성적 순위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 박준하 위원 네, 다음에 이게 이제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제 활동처 교류 협력 사업하고 기관단체 교류 협력 사업이 나눠져 있는데 이 차이는 좀 뭔가요?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네, 활동처 교류 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안부에서 1365 자원봉사포털이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활동을 하면 그곳에 기록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그 자원봉사자가 7만 6천 명이 돼 있는 거를 한꺼번에 다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활동처에 가입된 시설에다가 이 활동 1365 자원봉사 포스터를 관리할 수 있게끔 권한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일정별로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시키는 거를 이제 활동처 교류 협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단체 교류 협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천시도 물론 잘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가서 저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 갖고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가족봉사단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거의 뭐 70% 정도 줄어들었어요.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네.
○ 박준하 위원 근데 이 남은 132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아,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육성하는 데 과정에서 물론 이 훈련하는 이런 시기가 있지만 졸업시키는 시기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자원봉사단체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졸업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그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지금 가족봉사단 9기까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빨리 졸업을 시킨다고 하면 하반기에 조금 추경을 세워서라도 10기를 조금 운영을 해 볼까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준하 위원 네, 마지막으로 응원하고 응원해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이제 응원하고 응원하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에 있었을 때 서로 이제 교류에 대한 단절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계속 이제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동체 의식을 조금 함양하는 서로, 서로를 응원하면서 서로 같이 가는 문화를 만들고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그래서 이제 폐종이들을 다시 모아서 새활용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응원할 단체에다가 또는 사회에다가 또는 누구에게에다가 지칭을 해서 그 응원하는 문구를 담아 액자를 만들어서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그 보니까 출연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1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됐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세입 구조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5,100만 원이 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다음부터는 그 세입 구조를 좀 포함을 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왜 생겼어요?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게.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가 제가 이제 올해 5월 1일자로 사무국장으로 임용이 됐고요. 작년에 이제 사무국장 자리에 계셨던 분이 이제 8월쯤으로 해서 이제 퇴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채용을 하려고 했었으나 이제 밀린 사업과 축제 행사들이 많아서 바로 채용하지 못했고요. 그에 따라서 발생된 인건비와 관련 제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인건비하고 뭐라고요?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제수당들 입니다.
○ 송옥란 위원 아, 수당.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거 잉여금 처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이거 관련돼서는 안 그래도 끝나고 나서 주무 부서하고 조금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회의를요?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출연금 추이를 보니까 21년도에 6억, 6억 8천, 6억 7천, 7억 9천 이제 8억 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발생됩니까?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일단 이게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요. 서면으로 따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발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일단은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97%, 98%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건비도 거의 이제 10월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전향을 해가지고 인건비도 거의 100% 가까이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약간의 운영비에서 좀 남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이제 운영비나 사업비에서 그렇죠. 잉여금이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예측했던 사업을 진행을 안 하거나 내지는 어떤 변수가 생겨서 잉여금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출연금에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재.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현재 지금 교부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 송옥란 위원 아니 지금 출연금을 지금 신청하신 거잖아요. 8억 7천을.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반영이 됐냐고요, 이 5,100만 원이.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2026년도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네, 포함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거 자료 주시고요.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네.
○ 송옥란 위원 일단 그 세입과 세출의 구조를 좀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다음부터는 첨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는 거를 출연금은 반납을 하지는 않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거가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게 사업 변경은 이사회를 통해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세입 구조와 세출 구조를 보시고 이렇게 출연금을 신청을 하실 땐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셔서 출연금을 좀 조정하셔서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또 질문이 있는데 그 보니까 지금 사업을 폐지한 게 있어요. 그 자원봉사 거점 마을을 지금 폐지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 최대의 박람회 이거를 사업 폐지하셨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적정하지 않거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정리하신 부분은 긍정적인데 이게 체육대회가 24년도에 10월 31일 한 거잖아요. 그죠?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그렇죠? 계획을 했다 한 번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폐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업에 대한 예측력이 이렇게 단면에 그치고 이렇게 기획을 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속성도 없고 연속성도 없고 또 이게 나름대로 어떤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노하우나 내지는 이런 실적 관리 내지는 이런 게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이유는 있어요.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가 이제 보면은 지난 사업에 대해서 재편성한 게 뭐 그 14건 정도는 아마 사업이 이번에 좀 폐지 내지는 병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증감을 따져가지고 사업비는 한 2,700만 원이 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단발성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저희가 좀 지향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좀 사전에 자원봉사센터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좀 사업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출연금 드린 거잖아요. 예산 절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사업비를 이렇게 병합하고 뭐 하고 해서 줄이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 출연금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출연금을 기획을 해서 올리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늘어나야 긍정적이고 운영비는 줄어들어야 긍정적인 거거든요. 저희가 출연금을 드릴 때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사업비를 이렇게 줄이고 병합하고 이렇게 될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사업이나 사업 변경 하셔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전반적으로 기획을 좀 면밀히 아주 검토하셔서 연 계획이나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끝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지금 신규로 추진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건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아주 긍정적인 거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이나 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다양성이나 내지는 활성화는 보장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모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을 잘해야 돼요. 공모를 그냥 여러분 공모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렇죠. 네.
○ 송옥란 위원 여기도 기획을 잘하시고 운영도 잘하셔야 돼요. 더 힘든 거예요. 공모 사업이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거를 성과를 내려고 하시면 기획력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집중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잘못하시게 되면 오히려 재정 집행의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걸 또 더 강화하셔야 돼요. 보조금 공모 사업이라서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거랑 똑같은 공공 어떤 그런 단순 공공 사업이 될까 봐 이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좀 감안하셔서 성과 지표를 좀 선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후 관리 체크리스트 이런 것도 좀 하셔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그 센터의 투명성을 위해서 지금 정보 공개 및 실적 공시 같은 걸 하나요? 공개적으로?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어디에다 하죠?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홈페이지에?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네.
○ 김재헌 위원 지금 자원봉사자가 등록돼 있는 분이 몇 분이죠?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자원봉사자가 약 6만 7,100명 정도.
○ 김재헌 위원 6만 7천 명, 지금 자문위원 기구가 이사회인가요?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네, 이사회로 다 가동되어…….
○ 김재헌 위원 이사회 있고 또 자문 기구 또 따로 있어요?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없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사회죠. 이사회는 어떻게 매월 합니까?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상반기 하반기 해서 2월이나 10월 이런 식으로 두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1년에 두 번밖에 안 해요.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정책 자문이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1년에 두 번밖에 없는 거네요?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너무 작지 않나 그게 이제 심의위원회로서 해 가지고 이제 따로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던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년에 두 번 지금 여기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다들 바쁘신 분들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참석률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1년에 두 번 해가지고 정책자문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가능할까 아니면 센터장님이 그냥 다 혼자 하셔도 직원들만 하셔도 충분해서 그 자문위원회를 별로 안 열고 있는 건지 이제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출연 재단은 출연금을 시에서 딱 주면 나머지에 대해서 상세 내용은 어떻게 보면 보고 받을 수가 없어요.
출연금을 통으로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투명하게 공개도 해야 되고 또한 자문기구도 활성화돼서 또 자문도 좀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어떤 자문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걸 볼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러워요. 사실은요. 그분들한테 회의 수당이 나가나요?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지한 네, 회의 수당 나갑니다.
○ 김재헌 위원 아, 하여튼 그 좀 보다 더 투명성에 좀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뭐 돈을 벌고자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일 억울한 게 그런 거예요. 돈이 어디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진짜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민은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라도 투명성 있게 좀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앞으로도 보다 더 정확하게 또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좀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적도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참석하는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또 설명서에 보니까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 사업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인센티브 사업에…….
○ 위원장 임진모 지금 여기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우수 자원봉사자 해외 연수 정도가 예산 쓰이는 것 같고 나머지는 비예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원봉사자들이 사실 뭐 돈을 벌자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여기 인센티브 사업이 써져 있긴 한데 인센티브를 좀 더 많이 들여서 그래도 대가를 바라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 시민 입장에서 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많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를 자꾸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제도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우수 봉사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조금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희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시59분)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호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재정국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857호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111만 8천 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시의 동의를 구하자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 사업 추진 방향은 자치분권 균형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국정과제 지원 연구, 지방재정 자율성과 지역 소명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 부동산 정책 및 세제 개편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 외에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과 지방세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지방세 불복 사건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한 공동 대응 구축 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8-857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르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비율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이천시 전전년도(2024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 3,111억 8,250만 1천 원의 1.0/10,000을 적용한 3,111만 8천 원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법령에 명시된 대로 지방세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개정이 돼서 1.2/10,000였는데 1/10,000로…….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개정돼서.
○ 송옥란 위원 네, 그래도 3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이제 사실은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을 이용해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지자체랑 같이 공동 이익의 목표는 긍정적인데 그냥 여하튼 3천만 원을 우리 이천시에서 출연금을 투자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실적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위원님 이해를 해주실 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연구원이 저희가 전체 전 지자체에 대해서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정책 연구나 지자체 연구보다는 전국 지자체에 대한 세제 개편이나 각종 정책 연구에 대한 사항을 연구해서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개별적으로 정책 연구를 발굴해서, 아니면 또 세정 현안이나 그걸 자문 얻는 것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직 큰 저기가 없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면 계속 세정 부서하고는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지원받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저희하고 받는 건 아직 없고요. 거기 발행되는 연구자료나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게 출연금을 받아서 기본 연구,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늘 언제나 그게 한계인 거죠. 그렇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하튼 그 3천만 원 세금을 투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방안들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굵직한 어떤 연구 방향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근해서 그거를 접목해서 우리 시만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나름대로 고민하거나 내지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응당하는 연구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동의 연구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트렌드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시에 맞춤식으로 이거를 앞으로 더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도 그렇게 방향이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정책발굴이나 저희 현안에 맞춰서 한번 노력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6년도 (재)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지역문화 진흥 및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2026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시06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재)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지역문화 진흥 및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인우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정인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8-858호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재)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천문화재단 출연금 97억 9,645만 2천 원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천문화재단은 2021년 1월 출범 이후 지역문화ㆍ예술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 수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천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및 사업, 축제ㆍ공연ㆍ행사의 기획 및 운영,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활동 지원, 그리고 이천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8-859호 문화예술과 소관 이천시 지역문화 진흥 및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이천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2021년 1월에 체결된 위ㆍ수탁 계약이 2025년 12월 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의 전문성 및 안정성, 문화 시설의 효율적 관리, 이천시 사무의 행정 일관성에 따라 이천시 지역문화 진흥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를 위해 이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문화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운영ㆍ관리 주체가 필요합니다.
이천문화재단은 5개 팀, 현재 36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천아트홀, 이천시립박물관, 서희역사관, 이천무형유산전수관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 사무는 문화예술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의 관리 및 운영,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이천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26년 기준 소요예산은 118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12월에 이천문화재단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천문화재단의 다양한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들이 지역 내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860호 관광과 소관 2026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한국도자재단이 추진하는 ‘경기도자기 세계화 공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출연금 1억 원을 편성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도자재단이며, 이 재단은 매년 해외도자공예박람회에 경기도자관 통합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행사 추진에 따른 제반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도자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국제 홍보 강화를 위해 본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해외박람회에서 도자 판매 및 사후 관리가 가능한 경기도자관 통합부스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6년도 (재)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지역문화 진흥 및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6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8-858호 2026년도 (재)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재단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이천문화재단의 기본 재산의 조성은 이천시 출연금, 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이천문화재단 운영 및 원활한 사업목적 추진을 위해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연장 등 운영에 따른 수익의 격차에 대하여는 적정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대중친화적인 공연도 많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8-859호 이천시 지역문화 진흥 및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재단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과 문화활동에 관한 사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이천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이천문화재단에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5년 동안 공공 위탁하려는 동의안으로 2025년 8월 26일 공공기관 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이천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이천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천문화재단에 다양한 문화 사업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8-860호 2026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는 한국도자재단의 기본 재산은 시군 출연금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천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시장은 한국도자재단의 국제공모전 개최 및 재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이천시가 매년 참가하는 해외도자공예박람회 이천시 홍보관 운영 방식을 한국도자재단의 경기도자관으로 통합ㆍ공동 참가하여 행사 추진 제반 비용을 감축하고, 해외도자전시 전문성 및 사후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기여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6년도 (재)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지역문화 진흥 및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6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재)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쪽을 봤어요. 그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봤는데 투명 구조로 이렇게 세입이나 세출을 볼 수 있게 자료를 첨부해 주셔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여기 보면 출연금 비중이 82.52%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세입 구조의.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나머지 17.48%는 수익금으로 지금 대체를 하시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 구조상.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 논리가 여기 타당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익을 보면 사용료수익 또 관리사업수익, 보조금수익, 또 기타영업, 이자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된 것까지 이게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출연금을 자세하게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세입 구조와 세출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이라 너무 긍정적인데 여기 보면 아트홀 무대시설 관리비, 세출에 있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지금 무형유산전수관 위에 보면 안전한 문화공간 운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퍼센트를 놓고 보면 비중이 254.11%, 126.72%가 돼요. 그렇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왜 이렇게 많은 비중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이게 지금 아트홀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신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큰 공사가 아니고 소규모로 그때그때 보수를 해 왔는데 지금 보면 시립박물관하고 아트홀 방수공사, 저희 전수관 그리고 소공연장 음향 장비, 또 시립박물관 구관 기와라든가 이런 게 거의 한 4억 5천 정도가 시설비로 들어가고요.
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지금 대ㆍ소 공연장에 보면 무선마이크, 핸드마이크라든가 핀마이크 그리고 대공연장에 LED 객석에 조명이 한 300개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도 지금 다 교체를, 노후화가 돼서 교체가 필요해서 지금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인건비 상승률하고 그런 거에 증감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쪽이 지금 편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는 세입하고 세출 구조만 봤어요. 그런데 8억을 한 줄로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8억 규모를 그냥 한 줄로 보고 있어요, 제가. 그렇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 송옥란 위원 거기다가 전년 대비 이게 6억이 지금 증액됐잖아요, 6억이.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254.11%인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혀 예측을 못 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하는 데에 무리가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아, 이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이면 거의 20년 가까이 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보수할 저기…….
○ 송옥란 위원 아니, 보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세우는 거에 어려움이 있으시냐고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지금 보면 제가 시설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시립박물관 구관 기와 보수공사가 한 3억 5천, 구관 외벽문 설치가 한 300, 그리고…….
○ 송옥란 위원 저기, 잠깐만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 송옥란 위원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자료 별도로 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100%도 아니고 지금 254%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리하고 수선을 하실 때 이거를 예측하셔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출연금 드리는 중에 비중이 전년 대비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다른 사업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지금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을 비롯해서 지금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까지 사업비가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전년에 비해서. 지금 사업을 그럼 다 폐지하신 거네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폐지가 아니라요, 이건 공모사업인데요. 도비 보조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공모 준비 중인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예산을 잡지 않은 겁니다.
○ 송옥란 위원 예산을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지금 공모사업을…….
○ 송옥란 위원 선정됐어요, 공모사업에?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아니, 이게 공모사업이 지금 선정 단계가 아니고요. 신청을 준비 중인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 송옥란 위원 신청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공모사업을 신청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문화재단에서 그것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이천문화재단전략기획팀장 진민호 문화재단 전략기획팀장 진민호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이천문화재단전략기획팀장 진민호 공모사업의 경우는 보통 26년 사업이기 때문에 26년 1월, 2월쯤에 공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잡을 때는 공모 금액이나 선정 금액이 정확하지 않아서 보통 예산서 잡을 때는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0원으로 처리를 하고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계획은 없으세요? 계획이.
○ 이천문화재단전략기획팀장 진민호 계획은 당연히 저희가 준비를 하고, 당연히 올해에 선정됐던 공모사업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추가로 공모사업에 더 신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니, 그런데 보세요. 이것 공모사업을 신청하신 거고, 지속사업으로…… 이것 사업이 만약에 선정이 돼서 지금 공모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 이천문화재단전략기획팀장 진민호 네, 선정은…….
○ 송옥란 위원 될지 안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 이천문화재단전략기획팀장 진민호 그렇죠.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서 선정 결과가 발표되니까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 심의 결과는 언제 발표가 되는데요?
○ 이천문화재단전략기획팀장 진민호 보통 결과는 1, 2월 달에 공모를 진행하면 3월 정도에 결과가 나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3월 정도 된다고요?
○ 이천문화재단전략기획팀장 진민호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이 표를 보세요. 이게 어디 공모사업 중이라 예산을 안 한 걸로 보여요. 이게 다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금액은 정확한 금액 아닌 거잖아요, 이것도?
○ 이천문화재단전략기획팀장 진민호 아니요. 25년도에 선정돼서 지원을 받은 금액이 우측에 25년도 항목에 써 있는 거고요. 26년도는 아직 공모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 이천문화재단전략기획팀장 진민호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다 진행을 했었는데 26년도에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 삭감을 했다고요?
○ 이천문화재단전략기획팀장 진민호 삭감을 한 게 아니라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25년도에 그냥 두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다 삭감 표시를 했잖아요, 증감액에?
○ 이천문화재단전략기획팀장 진민호 죄송한데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저희 예산 관련해서 명확하게 잘 표현이 됐다라고 칭찬해 주신 부분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산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저희가 정리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원금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예산서를 이사회나 보고를 드리고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된 25년도에 최종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26년도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의 명칭은 있으나 금액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표만 보면 제가 그렇게 오해하게 생겼거든요, 지금.
○ 이천문화재단전략기획팀장 진민호 네.
○ 송옥란 위원 왜냐하면 삭감 처리를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설명은 25년도에 이미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했는데 똑같은 사업을 다시 공모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그거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 이천문화재단전략기획팀장 진민호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이거는 제가 보면 여기다가 그 표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공모 진행 중’이라든가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되시지. 이것 이렇게 이 표를 보고 제가 오해하지 않게 다음에는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 이천문화재단전략기획팀장 진민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여하튼 전반적으로 여기도 그 임시적인 수입이 순세계잉여금까지 포함이 돼서 출연금하고 다 반영하신 거죠. 그렇죠?
○ 이천문화재단전략기획팀장 진민호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거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시설이나 관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다시 주시고요. 이 표기는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천문화재단전략기획팀장 진민호 네, 알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출 표에 보시면 예술아카데미 운영이 25년에 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술아카데미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0으로 되어 있는지요?
○ 이천문화재단전략기획팀장 진민호 전략기획팀장 진민호입니다.
기존에는 예술아카데미 예산이 저희 이천아트홀 공연 운영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6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서상에서도 공연 운영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아카데미 운영으로 별도로 빼다 보니까 25년 예산에는 0원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지역문화 진흥 및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0쪽인데 주신 자료에 이천시립박물관 운영의 집행률이 지금 52% 나오고 있어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이게 지금 현재 9월 기준이라요, 지금 3분기 정도 집행한 내역이거든요.
○ 송옥란 위원 아니, 이것 다 같은 시점의 기준인 거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다른 데는 뭐 저기 보면 96%나 이렇게 나온 데도 있어요. 99% 나온 데도 있는데 여기 시립박물관의 운영은 왜 52%가 나왔는지 뭐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시립박물관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송옥란 위원 네, 시립박물관.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그것 문화재단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이천문화재단전략기획팀장 진민호 전략기획팀장 진민호입니다.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예정되어 있던 저희 기획전시나 이런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도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 상반기에 수장고가 수해가 발생하면서 수장고에 있던 저희 문화유산들을 기획전시실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획전시를 제때 진행을 못 하게 됐고, 그 기획전시를 진행하려고 준비했던 예산을 수장고 시설을 고치는 데 일단 전용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수장고 보수 작업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배정됐던 예산은 시설 파트에서 수장고 공사를 통해서 다 100%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사회 심의는 다 받으신 거죠?
○ 이천문화재단전략기획팀장 진민호 네, 다 받았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비를, 지금 수장고 수해 때문에 사업비를 변경해서 지금 쓰시고 계시는데 그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 이천문화재단전략기획팀장 진민호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다른 지자체 이런 데도 이렇게 박물관 이런 거를 재단에서 운영합니까? 어떤가요, 다른 지자체는?
○ 이천문화재단전략기획팀장 진민호 보통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박물관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31개 시군에 문화재단이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박물관은 문화재단에서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실제 운영하시면서 어려움 없으세요?
○ 이천문화재단전략기획팀장 진민호 울어도 될까요? (웃음)
○ 송옥란 위원 (웃음) 네? 아니…….
○ 이천문화재단전략기획팀장 진민호 울어도 될까요? 아무래도 저희 직원 수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주말에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토요일ㆍ일요일 그리고 명절도 명절 당일 빼고는 다 문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학예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시립박물관에는 이천시의 보물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 이천문화재단전략기획팀장 진민호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지금 수장고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특히나 또 이렇게 보물이 있는 이곳에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전문인력 확충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보통 자율적인 운영 체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관장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고민해 보시기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위원장님, 혹시 문화재단이 끝났나요? 지금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임진모 지금은 그다음…….
○ 박준하 위원 지역문화 진흥 관리 위탁 동의안인가요?
○ 위원장 임진모 네, 맞습니다.
○ 박준하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지역문화 진흥 및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참고 자료인데요. 실적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4년도에 그 상담 실적이 55건인데 25년도에는 153건이 됐어요. 3배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 상담 건수에 대한 내용이 어떤지, 또 이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피드백 자료요?
○ 송옥란 위원 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관광과장님 드릴수 있나요?
○ 송옥란 위원 획기적인 어떤 이런 거가 있습니까? 뭐 사례나 이런 거.
○ 관광과장 최현희 관광과장 최현희입니다.
이제 보다시피 저희가 도자문화재단을 통해서 대행해서 운영하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 자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세요.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건이 4개가 남았는데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4.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2026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희숙 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61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 교육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이 설치해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시설인 휴먼빌 에듀파크시티 다함께돌봄센터는 대월면 사동리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128.69㎡입니다.
이용 아동 정원 25명, 종사자 4명으로 연간 소요 예산은 1억 8,3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이천시 수탁자 선정 심의회 심의를 통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62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2026년 이천시 청소년재단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해 출연금 편성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한 사항입니다.
2026년 출연금은 79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2,1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액 인건비 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가, 보유 기록물 정비 및 홈페이지 고도화 용역 추진, 지역사회 연계 교육 사업 및 진로 체험 지원 사업 확대, 노후화된 PC 교체 및 서희 청소년센터 2층 냉난방기 교체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8-861호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시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으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5년의 기간 동안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려는 동의안으로 위탁사무, 시설현황,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을 살펴본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2025년 9월 22일에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음.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8-862호 2026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이천시청소년재단은 2016년 10월 행정안전부고시 제2016-39호로 지정ㆍ고시된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수련이 가능합니다.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며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이천시청소년재단의 원활한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다함께 돌봄센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위탁 동의안에 조례에 근거해서도 사실은 위탁 시설 개요에 대해서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이 시설의 위치도를 좀 첨부를 하셔서 주변 환경이나 아니면 그 안전상 주변의 어떤 동선이나 이런 걸 좀 예측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좀 같이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설 규모도 이렇게 면적이나 내지는 이런 거 말고 또 이제 여기 들어가는 시설이 있을 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할 때는 자료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그 예산 수반 상황에서 좀 보겠는데요. 서희가 좀 많이 늘었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이거는 이제 시설 보강이죠. 오래된 거에 대해서.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시설 보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많이 낙후돼 있어요. 사실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어컨 같은 거라든지 학생들이 뛰노는 공부하고 하는 공간이라 좀 더 철저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가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쉼터, 쉼터는 그대로예요. 예산이.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자 쉼터만 있잖아요. 현재. 전에는 남자 쉼터도 한번 마련해 보고자 한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계획이 없어진 건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고민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여자 쉼터는 지금 6명에서 한 8명 정도가 있는데 좀 사실 남자들도 그런 거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단기쉼터.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그전에도 작년에도 아마 내가 아니, 이거에도 말이 나온 것 같았었는데 지속적으로 아예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아예 저거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분야별 예산안을 봤어요. 운영비보다 사업비가 비중이 더 큰 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세입 구조는 볼 수가 없어요. 여기도 그래서 세입 구조를 좀 세입 예산안을 좀 주면 어느 정도의 세입이 발생이 되는지 볼 수 있게 그 자료를 좀 첨부를 부탁드리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세출 항목별 예산안에서 사업비 중에 이 감액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업을 이렇게 감액을 하셨는데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사업비 이제 감액한 부분은 그게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사업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비가 일부가 조금 저기 감액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청소년재단 쪽에서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구문경 네, 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구문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비에서 감액된 부분이 육성 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27건에 대해서 2억 정도의 사업을 좀 확보해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출연금 예산은 사업비를 증액하자 하고 동결되는 방향으로 하고, 공모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대체하도록 하고요.
사업이 일부는 감액됐지만 참여 증진 사업에서는 사업을 좀 더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더 증액하는 부분으로 내년엔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럼 역점 사업에 사업비를 약간 조정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구문경 네.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신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여하튼 세입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안을 주시면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동의안에 관련된 내용 외의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송옥란 위원님 마이크 꺼주세요.
○ 김재국 위원 서희 청소년문화센터가 너무 이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그 시설에 대한 개선 또 안전 진단도 이제 또 앞으로는 받아야 될 거고, 예산이 많이 반영될 거예요.
그걸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우셔서,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 김재국 위원 올해 그 누수에 관련된 부분, 또 체육관 내에 음향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아까 김재헌 부의장님도 에어컨 이런 부분 얘기하셨지만 서희 청소년문화센터에 그런 시설 노후된 시설들이 계획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본 예산이든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변경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시54분)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변경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미연 보건소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미연입니다.
항상 이천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 자료입니다. 의안번호 제8-864호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7년 개관 이후 경기도 동부권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품 영양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업 협력단과 위탁 계약이 26년 2월 28일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관 이천센터는 이천시 호법면 환경학습관 이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 예산은 25년 기준 식품진흥기금 2억 500만 원으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70%, 이천시 진흥기금 30% 비율로 지원됩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3월 1일부터 29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사무는 체험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 동의를 얻은 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제8-864호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변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존 어린이 식품 관리 지원 업무 범위에서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급식 관리까지 확대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영양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수탁자인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 협력단과 위수탁 협약서 변경 계약 체결을 통해 업무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변경 사항으로는 이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센터에서 이천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탁 사무는 기존 어린이 급식소 지원 업무에서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50인 미만의 급식소까지 확대하여 업무 지원하게 됩니다.
의회 동의를 얻은 후 위수탁 계약 변경 체결하여 26년 1월부터 이천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변경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8-864호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 체험관 이천센터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에 따르면 시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제3조는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르면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에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를 식품영양의 전문 지식과 체험교육 진행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위탁(재위탁) 심의위원회를 2025년 9월 22일 거쳤습니다.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8-865호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변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르면 시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범위에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급식 관리를 신규 확대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영양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기존 수탁자와 명칭과 사무범위를 변경하여 기존 위수탁 계약 기간동안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재계약하려는 것입니다. 위탁 심의위원회를 2025년 9월 22일 거쳤습니다.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변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사업 운영 실적을 봤는데 보니까 점차적으로 23년도에는 관외 방문객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추이가 지금 관내로 가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한미연 이거는 그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고요. 지금 저기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관내가 한 52% 정도 되고요. 관외가 한 48% 정도 됩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관내가 42, 관외가 58%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4년도는 55%에 45%였는데 지금 8월 말 현재 지금 보면 관내가 59고 관외가 41%가 돼서 그 추이는 놓고 볼 때는 지금 관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혹시 그 관의 홍보에 제한이 있거나 한계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 보건소장 한미연 그런 거는 아닙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봤어요. 홈페이지도 봤더니 여하튼 지금 주말은 예약이 다 차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겠죠. 그죠?
○ 보건소장 한미연 주말은 거의 개인들이 하고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주중에가 단체가 오는데 그러면 이제 단체 인원도 여기 방문객 수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 보건소장 한미연 포함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치면 제가 보면 제가 해석을 하면 여하튼 관내 단체가 주중에 그 관외에 단체는 별로 안 온다는 얘기고 관내 단체가 주를 이루고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한미연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비율로 봐서는 그러기는 한데 지금 현재 어차피 이게 8월 말 현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이제 코로나 때는 그 관외 방문객이 거의 이제 없고 관내도 없기는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관내하고 관외 비율은 한 그 정도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관내 관외가 이렇게 방문객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주마다 이렇게 예약 현황은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럼 관외에서도 주중에 단체가 와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옵니다. 어린이집이나 예약제로 해가지고는 오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제가 그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하고 블로그나 이런 데서 좀 봤어요. 근데 정작 그 후기 이런 거는 홈페이지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블로그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굉장히 긍정적이라 이거를 조금만 더 고민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22년 12월 말 정도에 이게 조례 개정돼서 입장료가 지금 현재 무료인 거잖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지금은 현재 무료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무료인 상황이라 이제 운영 관리하는 데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여하튼 이게 지금 환경학습관하고 같이 환경학습관 2층에 있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2층에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연계 프로그램이나 또 혹시 이런 거는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한미연 지금 저희 쪽에서는 저희 프로그램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 홍보하고 그럴 때 옆에 환경학습관 있다라는 거를 같이 공지를 해서 오전 프로그램을 이천에 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식품안전체험관이 경기도에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실은 이천이 운영 실적이 좀 굉장히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동남권에 지금 유일한 기관이고 해서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기대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통 블로그나 내지는 후기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체험관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동을 하고 나름대로 어떤 시간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환경학습관을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같이 적극적으로 시너지 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네, 후기나 그런 걸 좀 더 활성화해서 고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그 이벤트나 이런 것도 좀 하셔서 후기에 좀 그 홈페이지에서 활성화가 돼서 그런 좋은 점이나 이런 게 축적이 돼서 또 그게 또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홈페이지 관리도 좀 부탁드릴게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홈페이지 관리 좀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변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지금 어린이급식 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 시설과 관련된 급식을 같이 관리를 하시는 건데요. 지금 그 11명의 인력은 바뀌기 전에 인력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변경됐었을 때 인력을 더 다시 충원하셔가지고 짜신 건가요?
○ 보건소장 한미연 충원되는 거는 아니고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렇게 구간별로 인원은 예산 규모나 그런 거를 설정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천시 같은 경우는 5구간으로 140개 이상에서 180개의 이하까지는 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11명 인원으로 가능합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은 이게 사무가 변경되면은 일이 늘어나는데 그 인력 충원은 그러면은 그 급이 변경되면 인원이 충원 다시 되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한미연 그렇게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지금 등록 급식돼 있는 등록 대상 현황이 저희가 지금 추가되는 개소 수가 한 36개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 시설 30개소하고 장애인 시설 6개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뭐 예산이나 인원 증원 없이 가능합니다. 지금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좀 폐원된 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61개소 정도까지 관리를 했었고, 이제 조금 점점 좀 지금 폐소하고 폐원하고 그래서 조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사회복지 시설까지 증원을 한다 해도 특별히 예산이나 인력 충원 없이,
○ 박노희 위원 아,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세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이제 어린이 급식과 달리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급식은 장애인도 그렇지만 노인 시설 같은 데는 인원수가 되게 많고 영양사나 하는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식단 관리나 영양 관리 같은 것들이 어린이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까 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다시 저희가 요청을 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 보건소장 한미연 저희도 이제 지금 이거를 검토를 하면서 직원들의 역량이나 기존에 했던 업무 범위하고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 직원들 교육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요구 같은 거를 좀 더 운영을 해 보고 추후에 따라서,
○ 박노희 위원 그리고 수탁자가 이렇게 변경하는 사실을 중간에 알았는데 이에 따라서 이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것들은 없으신가요?
○ 보건소장 한미연 현재까지는 그냥 저희가 지금 조율된 상태…….
○ 박노희 위원 그냥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하고 있는 중간에 변경이 되는 거니까 그에 따라서 불만이 있어도 할 수는 있지만 아마 운영을 하시면서 또 수탁자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운영을 하시고 또 적절하지 않은 부분 예산 투입이나 또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충분히 운영해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거는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사무 변경을 우리가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가보면 이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요건이 4조에 각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그래서 위탁 사무의 기준 그다음에 재위탁ㆍ재계약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 127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은 조례 법령에 근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조례에는 이렇게 위탁 사무 변경이나 이런 동의 규정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는 의회 동의 요건을 신설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걸로 이거는 함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조례에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변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미연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임진모박노희김재국김재헌
김하식박준하송옥란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서학원
○ 출석공무원(15인)
자치행정국장이태희
경제재정국장김종호
문화교육국장정인우
복지국장전희숙
보건소장한미연
감사법무담당관임철순
자치행정과장이희종
체육진흥과장최삼권
문화예술과장김명숙
관광과장최현희
복지정책과장박정원
여성보육과장홍현주
청년아동과장이용례
보건위생과장권옥선
세무행정팀장유문수
○ 기타 참석자(1인)
ㆍ이천문화재단
전략기획팀장진민호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의사팀장양필웅
입법지원팀장이재태
주무관김수미
주무관강웅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