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1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 3.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 6.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26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 1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12. 2026년도 (재)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13. 이천시 지역문화 진흥 및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4. 2026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15.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6. 2026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17.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 18.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변경 민간 위탁동의안
- 19.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이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21. 이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2.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이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4.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 25.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 27.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H1클럽)]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28.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코스맥스NBT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29.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0. 202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 31.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김재헌ㆍ김재국ㆍ서학원 의원)
- 1.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 2. 이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서학원 위원 대표발의)(서학원ㆍ임진모ㆍ김하식ㆍ송옥란ㆍ김재헌ㆍ김재국 위원 발의)
- 3.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위원 대표발의)(서학원ㆍ임진모ㆍ김하식ㆍ송옥란ㆍ김재헌ㆍ김재국 위원 발의)
- 4. 이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위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김하식ㆍ서학원 위원 발의)
- 5.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2026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2. 2026년도 (재)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3. 이천시 지역문화 진흥 및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4. 2026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5.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6. 2026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7.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8.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변경 민간 위탁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9.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위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 위원 발의)
- 20. 이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박노희 위원 대표발의)(박노희ㆍ송옥란ㆍ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재국 위원 발의)
- 21. 이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식 위원 대표발의)(김하식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서학원 위원 발의)
- 22.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위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박노희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 위원 발의)
- 23. 이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위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김하식 위원 발의)
- 24.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25.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6.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27.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H1클럽)]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28.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코스맥스NBT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29.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0. 202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31.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2.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명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재헌ㆍ김재국ㆍ서학원 의원)
○ 의장 박명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재헌 의원님, 김재국 의원님, 서학원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재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의원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명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김경희 시장님, 언론인 여러분!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재헌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사랑하는 공간인 설봉공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봉공원은 도심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설봉산과 설봉호수를 중심으로 자연생태, 전통과 문화, 역사와 체육 등 다양한 요소를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공원의 모범과도 같은 곳입니다.
저는 설봉공원이 지역명소를 넘어, 국가적 인지도와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특별한 자원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설봉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신청할 것을 김경희 시장님께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제안 드립니다.
국가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과 자연경관 및 역사와 문화 등의 보전을 위하여 국가가 지정하는 도시공원입니다.
2016년 해당 법률에 국가도시공원이 신설되었지만, 현재까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없는 상황입니다. 3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면적 기준이 걸림돌이었는데, 최근 법률이 개정되면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설봉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이천의 도시브랜드는 한층 격상될 것이며, 국비 지원을 통해 설봉공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 지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 인천 등 몇 개 도시가 제1호 타이틀을 향한 경쟁에 이미 뛰어든 상황에서, 우리 시도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봉공원의 면적은 165만 제곱미터로 부지면적 요건은 이미 충족하고 있으며, 조경ㆍ휴양ㆍ편의시설 등 공원시설도 넉넉히 갖추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 중 일부 미흡한 부분만 보완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봉공원은 잘 보존된 자연경관,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다양한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공원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천의 전통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이천세라피아와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설봉서원, 시립박물관과 미술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작가들의 조각 작품들이 공원 곳곳을 빛내고 있습니다.
국궁장과 테니스장, 어린이 테마놀이터, 자작나무 산책길과 잔디광장 등 시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시설과 공간도 풍부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보행자를 위한 환경개선과 리노베이션 사업을 통해 설봉공원을 더욱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밤의 축제인 설봉산 별빛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인공폭포, 음악분수가 연출하는 환상적인 야경은 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설봉공원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이천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김경희 시장님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이천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천과학고를 유치해낸 저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시민의 뜻을 모으고 행정력을 집중한다면 설봉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김재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천시의 조례에 대해 발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지역개발, 자연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조례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제정ㆍ개정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을 받아 지방자치 사무 범위 안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조례는 제ㆍ개정된 이후 현장에서 충분히 실행되지 않거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구현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취지는 훌륭하지만 실제 집행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 즉 조례 본연의 목적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시민이 진정으로 조례의 혜택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제정 그 자체’보다 ‘집행의 충실도’가 핵심입니다. 조례가 단순한 문서로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행정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이행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조례의 사후 관리 강화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조례 이행률 공개의 도입입니다.
각 조례 시행부서가 연 1회에서 2회 이상 조례 이행률을 수치화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부서를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누구에게 묻고 어떤 부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성과 보고와 미이행 사유 공개의 정례화입니다.
조례가 제ㆍ개정된 후 최소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해당 조례의 성과와 문제점을 의회와 시민에게 보고하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개선 계획을 함께 명확히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보고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토론하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담당 부서의 조례 정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약 600여 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 시설 명칭, 위원회 구성 등은 수시로 개정되거나 폐지되고, 행정 집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소관 조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형식적인 정비뿐 아니라 조례가 실제 행정에서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실질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령 기준을 세워놓고 곧바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문구로 마무리된다면 조례가 갖는 기준성과 구속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조례 취지에 어긋나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조례는 시정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근거이자 시민과 행정 간의 신뢰를 잇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조례는 만들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종이 위의 약속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려면 집행의 투명성과 사후 점검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확한 책임 배분과 투명한 공개는 행정 신뢰의 토대이며, 어떤 좋은 제도라도 실천 없이는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철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투명성 확보와 함께 미이행 사유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시민 및 의회와의 정기적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집행부가 지금까지 잘해오신 노력을 바탕으로 더 신뢰받는 행정, 더 체계적인 조례 정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조례의 진정한 가치를 높이는 길이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입니다.
민선8기 이천시는 시민의 문화 향유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자기축제와 산수유축제, 설봉산 별빛축제, 복숭아축제, 쌀문화축제 등 이천을 대표하는 축제부터 각 읍면동별로 농특산물 축제와 소규모 지역 행사가 연중 이어져 총 130여 개가 넘는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대표적인 축제 몇 개를 제외한 다수의 행사들은 시민의 인지도와 참여도가 저조한 상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행사운영비 약 38억과 민간행사사업보조비 약 50억으로 88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추경까지 더해질 경우 더욱 큰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축제와 행사들이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문화적 만족을 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아닌 일부만을 위한 축제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이천시의 행사ㆍ축제경비 편성 비율은 0.82%로 동종 자치단체 평균인 0.69%보다 0.13%가 높으며, 유사 단체 평균인 0.70%보다도 과도한 수준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자체인 여주시 약 30억 원, 광주시 약 48억 원과 비교해도 이천시의 투입 예산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시민분들이 체감하는 축제의 질적 향상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대부분의 축제가 매년 같은 형식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콘텐츠 부족으로 관광객 유입은 정체되고, 지역 브랜드 가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축제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예산 대비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행사 현장에서 확인됩니다. 시민을 위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민이나 관광객보다 관계자와 공무원의 수가 더 많은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행정력 낭비와 예산 비효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본연의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행사 지원에 동원되고, 그로 인해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후 이뤄지는 평가 역시 형식적입니다. 평가란 문제점을 명확히 짚고 개선하기 위한 절차임에도 현재는 ‘성과 부풀리기’, ‘긍정적 포장’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반복된다면 결과적으로 문제는 감춰지고, 우리 이천시민의 피 같은 세금은 또 낭비될 것입니다. 실적을 위한 평가가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솔직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축제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행사들의 효과 분석과 검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행사를 추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많은 행사들이 우리 이천시에 진정한 ‘득’이 되고 있습니까?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축제, 행정 실적만 쌓는 축제가 과연 이천시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을 통해 지적된 사안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경제 불황 속에서 이천시 재정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축제 남발과 과도한 예산 투입이 계속된다면 그 부담은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수십억 원이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쓰였는지, 축제가 이천 브랜드 가치를 진정으로 높였는지, 아니면 그저 행사 하나 더 늘린 행정 실적에 그쳤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양필웅 의사팀장 양필웅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10월 1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26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9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10월 1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코스맥스NBT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2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0월 17일과 20일에는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연석회의로 개회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32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0시17분)
○ 의장 박명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국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 단체 등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때 대민 접촉이 많은 이천시의회 의원을 추천 대상자로 추가하여 포상 대상자의 폭을 넓혀 이천시의회의 위상 제고와 적극적인 의정 홍보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김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이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임진모ㆍ김하식ㆍ송옥란ㆍ김재헌ㆍ김재국 의원 발의)
3.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임진모ㆍ김하식ㆍ송옥란ㆍ김재헌ㆍ김재국 의원 발의)
4. 이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5.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2026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2026년도 (재)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지역문화 진흥 및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 2026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6. 2026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변경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19분)
○ 의장 박명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재)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지역문화 진흥 및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변경 민간위탁 동의안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진모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부모와 손자ㆍ손녀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손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및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손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국가 혈액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를 추가하고,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 사항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헌혈 참여 유도 및 헌혈 활동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숙인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은 「2024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이천시 소관 조례를 일제 정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중 일부 조례의 누락 또는 오류가 확인되어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사면 모전리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의 부지 일부가 백사면 신대리와 조읍리에 걸쳐 있어 경계조정을 통해 행정구역을 일원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과 지역 내 환경변화, 주민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민생활 편의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이ㆍ통ㆍ반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휴가 등의 기간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건으로 조례 간 인용 관계의 불일치 등 일부 조문 상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의 최초 임용기간 및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출연계획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재)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이천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지역문화 진흥 및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과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6년도 한국도자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이천시 청소년재단 사업추진에 대한 출연계획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체험관 운영을 전문지식과 체험교육 진행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변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범위에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급식 관리를 신규 확대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영양관리를 강화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임진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재)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지역문화 진흥 및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6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변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9.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헌ㆍ김하식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 의원 발의)
20. 이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송옥란ㆍ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재국 의원 발의)
21. 이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재헌ㆍ서학원 의원 발의)
22.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박노희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23. 이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김하식 의원 발의)
24.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5.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6.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7.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8.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코스맥스NBT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9.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0. 202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1.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2.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30분)
○ 의장 박명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코스맥스NBT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서학원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에 따라 이천시 건축 조례에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로 경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ㆍ증진하여 건전한 성장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정당한 대우와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상담ㆍ교육ㆍ실태조사 등 종합적인 제도 기반 마련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불방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및 관리 방안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병역이행의 가치를 존중하며,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하는 보행안전 도우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의 보행권 및 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활동 촉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출연금을 2026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공공 배달앱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H1클럽)]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704-1번지 일원에 관광휴양형 골프장 3홀을 추가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코스맥스NBT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451-2번지 일원에 위치한 기존 공장과 신설 창고의 제조시설 면적을 확보하고자, 해당 부지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을 적용하고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활성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자,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등을 정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수공사 위탁시공 지정대상에 관한 규정 정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에게 농업경영 자금과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출연계획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서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이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H1클럽)]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코스맥스NBT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묵묵히 지원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제25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이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이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2026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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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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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6년도 (재)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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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천시 지역문화 진흥 및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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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6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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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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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6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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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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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변경 민간 위탁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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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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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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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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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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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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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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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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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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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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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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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H1클럽)]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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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28.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코스맥스NBT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202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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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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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9인)
박명서김재헌김재국김하식박노희
박준하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출석공무원(52인)
시장김경희
부시장박종근
자치행정국장이태희
경제재정국장김종호
문화교육국장정인우
복지국장전희숙
안전건설국장이태용
환경수자원국장신종화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김영재
보건소장한미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태영
기획예산담당관김종태
감사법무담당관임철순
홍보담당관김동호
정보통신담당관김홍진
자치행정과장이희종
민원여권과장김선희
회계과장신은순
체육진흥과장최삼권
기업경제과장박상숙
일자리정책과장박영숙
세정과장김영일
세원관리과장김은이
문화예술과장김명숙
관광과장최현희
공원녹지과장권영숙
시민교육지원과장양재란
도서관과장김은미
복지정책과장박정원
노인장애인과장공미선
여성보육과장홍현주
청년아동과장이용례
도시과장이정호
허가과장박기환
주택과장정상호
건축과장최영필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이강만
건설과장나성균
도로관리과장이재영
교통정책과장여재동
차량등록과장이운용
환경보호과장김미라
자원순환과장김홍규
수도과장백은숙
하수과장오근철
첨단전략산업과장강지영
미래도시과장남길형
건강증진과장홍신규
질병관리과장엄명옥
축산과장조완근
기술보급과장정현숙
연구개발과장김희경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미연
의사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주무관강웅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