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5일(금)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3. 이천시 커피찌꺼기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이천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 5.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7.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박노희ㆍ김재헌ㆍ박명서ㆍ서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 2. 이천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박준하ㆍ김재헌ㆍ박명서ㆍ김하식ㆍ서학원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 3. 이천시 커피찌꺼기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박준하ㆍ김재헌ㆍ박명서ㆍ김하식ㆍ서학원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 4. 이천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재국ㆍ송옥란ㆍ박명서ㆍ김재헌ㆍ서학원 의원 발의)
- 5.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준하·임진모·김재국·김하식·서학원·박명서·김재헌 의원 발의)
- 6. 이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박준하·임진모·김재국·김하식·송옥란·박명서·김재헌 의원 발의)
- 7.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박노희ㆍ김재헌ㆍ박명서ㆍ서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4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하 의원입니다.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제조업 등의 산업현장에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외국인근로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으나,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과 현장소통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산업재해에 취약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중 외국인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10%를 넘기고 있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있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시,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 대책을 포함토록 하였고 안 제8조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박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37호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박준하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가 규정하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육성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 사무 범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천시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이들의 노동력이 지역 경제 발전에 기반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하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박준하ㆍ김재헌ㆍ박명서ㆍ김하식ㆍ서학원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3. 이천시 커피찌꺼기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박준하ㆍ김재헌ㆍ박명서ㆍ김하식ㆍ서학원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10시04분)
○ 위원장 서학원 의원 발의 조례안 책자 55쪽, 6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커피찌꺼기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건의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5쪽입니다. 제설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설장비 지원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겨울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제설장비의 관리ㆍ운영 및 자원봉사자 교육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원봉사자 관리,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보험 가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제설작업 외의 사용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커피찌꺼끼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63쪽입니다.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됨에 따라, 관내에서 대량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를 퇴비, 연료, 탈취제 등 다양한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커피찌꺼기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과 환경부담 저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순환경제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배출자의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커피찌꺼기 순환경제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포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전용 수거함 설치, 친환경제품 개발, 홍보ㆍ교육 등 지원사업과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커피찌꺼기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김재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38호 이천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김재국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핵심 사무에 해당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라는 상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제설 자원봉사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행정력을 보완하고 신속한 초기 제설을 가능하게 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제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39호 이천시 커피찌꺼기 순환 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커피찌꺼기가 폐기물이라는 개념을 넘어 자원으로 전환되는 순환경제의 핵심 가치를 잘 담아내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한 고시가 법률적, 정책적 근거가 됩니다.
이천시가 하위 조례를 통해 추진하려는 모든 활동이 국가의 자원순환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커피찌꺼기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커피찌꺼기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커피찌꺼기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재국ㆍ송옥란ㆍ박명서ㆍ김재헌ㆍ서학원 의원 발의)
(10시10분)
○ 위원장 서학원 네,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7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의원입니다.
이천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책자 7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 시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활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사업에 대한 지원과 안 제7조의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의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40호 이천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김하식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명확히 알리고, 시민 모두가 스스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의 주민의 복리증진에 해당하며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이미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재국ㆍ김하식ㆍ서학원ㆍ박명서ㆍ김재헌 의원 발의)
(10시14분)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8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81쪽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대체수단인 ‘교통약자전용차량’의 정의를 추가하여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8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송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41호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송옥란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한 교통약자의 대체수단에 있어 누락된 ‘교통약자전용차량’을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이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재국ㆍ김하식ㆍ송옥란ㆍ박명서ㆍ김재헌 의원 발의)
(10시17분)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9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박노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장, 박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노희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93쪽입니다. 이천시에서 생산ㆍ가공되는 농산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천시민에게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로컬푸드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로컬푸드의 기획생산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에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유통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18일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42호 이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서학원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산업 진흥이라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부합하며, 관련 법규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법적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이는 이천지역 특색을 살린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적정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부위원장, 서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서학원 박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21분)
○ 위원장 서학원 조례안 책자 5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호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재정국 소관 조례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57쪽 의안번호 8-824호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 사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이용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조문 제목을 변경하여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6조2항을 신설하여 사용료 감면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노동자종합복지관 기본시설 사용료 및 수영장 사용료를 정비하고, 부대시설 사용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밖에 개정 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24호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8조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의 징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재산의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요율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요율은 관내 타 수영장과의 형평성 고려 및 이천시소비자정책심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된 바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61쪽입니다. 그 사용료 감면내용을 이번에 개정하셨는데 전액 감면만 놓고 50% 감액을 조례에 담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용료 감면내용을 시행규칙에 일부만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조례에 감면만 넣은 거고요. 그 사용료에 대해서 규칙에 50% 사항은 별도로 규칙으로 담기로 한 사항입니다.
○ 송옥란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번에 이 감면내용을 조례에 명시를 하신 거잖아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거는 워낙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있는 내용을 추가해서…….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액 감면, 50% 감면.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번 조례에는 전액 감면만 명시해서 담았거든요. 그래서 50%의 감면내용이 담기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그거는 저희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기업경제과장 박상숙입니다.
저희가 조례와 시행규칙을 구분한 것은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사용료를 규정해서 했지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저희가 사용료는 담았고, 그전에 시행규칙에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어떤 전체적인 것도 시행규칙에 담아가지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질의드린 거는 이해가 되시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전액 감면이 있고 50% 감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시행규칙으로 넣으면 되는 건데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여기다 명시하신 거잖아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게 시행규칙 중에 지금 보면 전액 감면만 담고 50% 감면은 담지 않았어요. 그렇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할 때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사용료’를 ‘사용료 및 감면’으로 지금 바꿨잖아요. 개정을 하신 거잖아. 그러면 이게 시행규칙에 또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걸 번복해서 일부만을 이렇게 담게 되면 이게 통일성이나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62쪽입니다. 소회의실과 교육실, 분임토의실을 합쳐서 교육실로 통일하셨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이렇게 구분을 없앤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제 운영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소회의실 거기는 해당이 없고요. 지금 교육실만 운영되고 있어서 기존 옛날에 만들었던 조례는 소회의실이 있는데 지금 근로자복지관 상황으로는 소회의실이 없어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실효성 있게 개정하셨네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도 보면 체력단련실이 지금 없어졌나요, 거기도?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요금은 20% 인상하셨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그 20% 인상하신 기준, 근거가 있으십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이거는 근거하고…… 저희가 이천스포츠센터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요. 관내에 수영장하고 요금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맞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기존 수영장에 있는 금액과 맞춰서 시행을 하셨다는 얘기…….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지금 호법에 있는…….
지금 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개선이 됐기 때문에요. 그전에는 5만 원이었는데 이천시 전체는 6만 원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지역의 어떤 특성 또 시설 내지는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그런 사항도 고려하셨습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아무래도 지역의 호법하고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시설을 개선한 상황이기 때문에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그런 사항이 또 어디가 다르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도 봤을 때는 이천시는 동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그런 것 판단해서 금액을 조정한 사안입니다.
○ 송옥란 위원 혹시 주민의견을 수렴했거나 이런 과정은 있었습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주민은 저희가 입법예고도 했고요. 주변에 왔을 때도 보면 운영상에, 또 저희가 위탁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너무 또 차이가 나거나 적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요.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서 요금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접근성을 놓고 볼 때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있다가 다시 개선하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곧 지역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하고 민감하게 내지는 수요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끝으로 보니까 부대시설 사용료는 다 삭제하셨네요. 그렇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이것도 지금 부대시설 사용료를 지금까지 근로자복지관이나 수영장에 알아보니까 부과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용에 대한 내용에 없기 때문에 거기 운영상 의견도 듣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부대시설 이 근거를, 사용을 삭제하는 게 맞겠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기존 사용료를 부과한 이력이 없다는 얘기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없고 지금 위에 있는 교육실이나 다른 사용료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요. 별도로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또 여태까지 음향시설이나 그걸 특히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곳의 특성상 사용은 했는데 지불을 안 하신 건지…….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 송옥란 위원 아니면,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일부 그 음향시설 여기에 맞춰서…….
○ 송옥란 위원 그동안 사용을 못 하고 있었던 건지.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사용이 아니라 일부 회의실 사용은 마이크나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런데 별도로 부대시설이다, 음향시설이다라고 해가지고 부과한 적이 없고, 그냥 회의실이나 사용료로 보기 때문에 거기 포함됐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부과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의견도 듣고 근로자복지관이나 종합적인 시설 할 때 보니까 의견을 들어서 삭제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사용료를 다른 부분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감안하셔서…….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별도로 부과하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 송옥란 위원 네, 사용료를 이번에는 삭제하신 건데 사용료가 없다고 해서 전반적인 서비스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건 근로자복지관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32분)
○ 위원장 서학원 조례안 책자 8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수자원국 소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26호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를 정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생활의 질적인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문의 제목과 주민지원기금의 지원 가능한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26호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관리에 있어 기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행위와 목적성을 담은 개정안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다는 점과 관계부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신설이 6항에 보니까 농기계가 신설됐고, 9항에 보니까 국내외 문화체험 경비, 여행경비가 추가된 거죠?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 김재헌 위원 이유가 있었나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사실은 주민지원사업을 해주면서 너무 제한적인 게 많았고요. 또 다른 시군을 봐도 확대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해외 체험비나 국내 문화체험 경비도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 김재헌 위원 그 국내외 체험 경비가 금액이 제한돼 있나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아, 그건 제한된 건 없습니다.
○ 김재헌 위원 없어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 김재헌 위원 뭐 해외도 갈 수 있어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좀 아쉬운 거는 그 마을을 위해서 환경개선 같은 건 쓸 수 없나요, 그 자금으로?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그건 별도 폐기물 지원사업 기금이 있기 때문에요.
○ 김재헌 위원 따로?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그 기금으로…….
○ 김재헌 위원 이 기금으로는 그런 건 쓸 수 없어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이거는.
○ 김재헌 위원 좀 많죠, 기금이?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많으니까 지금 이런 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 김재헌 위원 어떻게 대책은 없나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실비로 줄 수 있었으면 현금화라든가 뭐 이렇게 지급이 가능하면 좋은데요. 그런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행사경비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는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에서도 대책을. 이게 기금은 계속 날로 늘어나는데 지금 이런 것 하나하나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점점 늘어나니까 농기계도 사주고 여행경비도 주고, 거기 또 여행도 해외 경비면 얼마큼 될지도 모르지만 이런 거를 계속 쓰면 그 주변 마을 외의 사람들은 보기 안 좋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데 그 마을에 대한 혜택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그 인근 같은 호법면이나 그 옆에 있는 마장면에서도 불만은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서 이 기금에 대한 사용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적극 검토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87쪽입니다. ‘기금의 운영’을 ‘운용’으로 개정하셨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구입비 및 임대료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비, 국내외 문화체험 경비 그리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원사업이 복리증진 사업의 비중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득증대 사업 중심으로 생산적인 지원을 유도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그것 주민협의체하고 한 번 더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이천시에는 지금 현재 주민감시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왜 조례에 없습니까?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조례에 있습니다, 그거는.
○ 송옥란 위원 어떤 조례에 있습니까?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자원순환과장을 보며) 그것…….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자원순환과장 김홍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주민감시원에 대한 조항은 조례가 아니고요. 폐촉법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그래서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지역주민의 감시’ 사항에 2호를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조의2는 주민감시요원의 자격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에 보면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그리고 31조 주민감시요원의 수, 32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 의하면 제25조2항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주민감시요원의 설치 및 수당 기준을 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이 조례는 살펴봤는데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조례에 기본적으로 주민감시의 수당 기준이라든가 내지는 지급절차 및 조건 그리고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조항, 활동범위 등 관련 조치 사항 감시 불이행했을 때 이런 사항들을 구비하셔서 주변영향지역 이 조례에 명시하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하식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
○ 김하식 위원 (박노희 위원에게)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 박노희 위원 아니, 아니요.
○ 김하식 위원 아니, 먼저 하셔도 돼요.
○ 위원장 서학원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궁금한 게 기금에 대한…… 지금 이 조례에 담는 내용들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다 동의해서 이 안에 내용을 담으신 거죠?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내외 문화체험 경비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단체가 가는 게 아니라 개인이 갔을 때 그 경비를 주는 건가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개인도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80대 어르신이 해외를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것들은…….
불합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건 어떻게 합의가 돼서 다 이걸 담으신 건가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80대 어르신이 해외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실제 가시는 분에 대해서 지금…….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주민들이 다 동의해서 만드신 건지…….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그렇습니다.
○ 박노희 위원 아니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구성된 사람들끼리 모아서 이거를 하신 건지가 저는 궁금하고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큰 틀에서는 주민들 마을 회의를 해서 협의체에서 회의를 또 거쳐서 저희한테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 박노희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도 국내외 연수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단체적으로 가는 거지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한도가 아까 말씀하신 게 경비에 대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 1년에 두 번 간다면 두 번 다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자원순환과장 김홍규입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일단은 의결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김재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집행은 저희가 기금운용심의를 거쳐서 저희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거고요.
지금 박노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80대 노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고 싶어도 일단 건강상 이유 때문에 못 가시죠. 그러면 그것 대신에 다른 용도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금액을 나름의 기준을 정하는 거지 꼭 여행을 가야만 준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여행 대신에 다른 집에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그 경비만큼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을 가구별로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겁니다.
○ 박노희 위원 그래서 그 가정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이면 100만 원 한도에서 쓸 수 있는 거라면 나는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을 가고, 필요한 것들 물건을 살 수 있는 이런 식인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맞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이 조례로 여기에다 이렇게 별표로 해서 해놓으면 저도 헷갈릴 것 같은데 그분들은 다 조율이 되셨다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네, 조율이 된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구별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마을 단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 박노희 위원 네.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그래서 그 문화체험 이런 것도 마을별로 지원하다가 이걸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마을별로 여행을 단체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오히려 역차별이 있다 보니까 지금 가구별로 전환을 시켜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일정 금액 내에서 여행을 가시든가 아니면 다른 게 필요하면 다른 것 물품을 구입하시든가 그렇게 가구별로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 박노희 위원 어찌 되었건 마을에서 이것 예산에 대한 것들이 올라오고 저희 관련 부서가 이것을 심의하고 집행할 수 있게끔 검토는 하시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네,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왜 저희는, 기금 사용에 대한 이 경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의원들은 볼 수가 없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저희가 기금운용심의도 별도로…….
○ 박노희 위원 거기서만 볼 수 있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네,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예를 들어서 30억이면 30억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은 볼 수가 없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아니, 보시려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에도 시의원님 두 분이 참석하시는 겁니다.
○ 박노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아까…… 안 하세요?
○ 김하식 위원 (박준하 위원을 가리키며) 아니, 먼저…….
○ 위원장 서학원 먼저 박준하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내가 마지막에 할게요.
○ 위원장 서학원 네.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 기금이 혹시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장학금이라든지 지원금 같은 거를 조성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꼭 해당 마을의 아이들 해당 마을의 어르신들을 위해서만 장학금 혹은 기금, 축하금 이런 거를 조성할 수 있는지 마을 주민분들이 주민 협의체에서 지금 쓰시는 돈을 보면 본인들 인터넷 요금, 전화, 상하수도, 질병 치료비, 건강, 화재, 장례, 축하금, 축하금. 가구, 농기계 다 이런 본인들만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한번 마음을 먹어서 좀 공익적으로 좀 넓게 쓸 수 있게 뭐 호법면이라든지 마장면까지 확대해서 장학금을 조성해서 그분들 그 아이들 사실 그쪽 지역에도 독거 노인이라든지 저기 결식 아동이라든지 혹은 학교 기자재를 못 사서 사는 아이들도 많을 텐데 그렇게 장학금을 좀 공익적인 목적으로 조성할 수는 없는 건지 여기 보면 이제 육영 사업이라고 그래서 학자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마저도 그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지원 사업 기준 자체가 이제 마을에 지원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협의체에서 동의가 다 된다고 그러면 뭐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논의는 해 본 적은 없어서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렇게 좀 기금이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혜택을 늘려가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지금 과하다고 몇몇 위원님들 말씀하실 정도로 저도 그렇게 느끼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이제 좀 그 수혜 범위를 좀 넓히는 방법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그 여기 보면은 폐촉법에 의해 가지고 도로 소규모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뭐 기간을 한정해서 5년 이내 10년 이내 그 해당 지역에 들어가는 도로는 이 기금을 사용해서 좀 건설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의견입니다.
이런 쪽으로도 좀 해야 다른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이천 시민분들도 이 폐촉법에 의해서 그 지역의 그 피해의 정당한 보상이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계속 과하다 과하다라는 그 다른 지역의 의견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박준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사전 설명 들었을 때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말 뭐 이 기금의 운영 관리는 그 마을에 정말 그 처음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광역 자원 시설에 그 동네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용을 하면서도 저는 이게 금액이 얼마죠?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저희가 주민 지원 기금이 지금 한 40억 정도 있습니다. 40억 정도가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매년 40억의 기금 그 동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아닙니다. 그건,
○ 김재국 위원 그럼 그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전체가 지금 40억 정도 있고 1년에 4억 정도?
○ 김재국 위원 15억인가 10억이에요? 10억?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17억.
○ 김재국 위원 17억.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41억이 있고요. 연 5%에서 17억,
○ 김재국 위원 17억.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아니에요, 17억이 아니라 1억 7,300만 원 정도됩니다.
○ 김재국 위원 아, 1년에? 10억 아니에요? 15억이라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과장님 얼마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자원순환과장 김홍규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제 해마다 다르긴 한데요. 보통 통상 한 12억 정도는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여쭤볼 때마다 금액이 바뀌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정확히 여쭤본 건데, 전에는 한 15억 정도 14억에서 15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해마다 조금 변동…….
○ 김재국 위원 그럼 12억.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네.
○ 김재국 위원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기금, 그 동네 마을에 이제 그 지급을 했을 때 지금 여기에 세부 내용에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이번에 농기계 구입비를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되면 그 지급할 때 내역은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후에 관리나 또 이거를 구입한 거를 어느 정도 사용 기간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6개월 후에 또 구입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있나요? 규정이?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자원순환과장 김홍규입니다.
그거는 이제 정확히 그런 규정되는 건 없고요. 그건 주민 지원 협의체에서 나름의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 전체 동의를 받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그 동네 집 가가호호의 가구를 이제 구입을 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네.
○ 김재국 위원 그럼 1년 있다가 또 새로 구입을 할 때 그게 확인 절차나 이런 게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거기에 이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새로 가구 구입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가구 구입 사업을 했으면 올해는 안 하는 거죠.
그 기간은 이제 일부 기간을 두고,
○ 김재국 위원 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없죠.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네.
○ 김재국 위원 이게 보통 뭐든지 이렇게 구입을 하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수년 동안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권리를 거기에서 가진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 건 규제가 없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게 사용의 범위가 이제 넓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좀 그 또 관리하는 데 또 관리 체계가 또 좀 더 명확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네.
○ 김재국 위원 아까 저는 그 사전 설명 때 그 말씀을 드렸었지만 좀 쓰는데 이거 어떻게 쓸까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을에서 더 많은 이걸 써야 되는데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한번 지역에 이런 좀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좀 뭐 그 마을에 장학금을 좀 환원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던 기부를 하던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제안을 했었는데 아까 박준하 위원님이 좀 그런 취지의 내용을 얘기를 하셔서 정말 좋은 취지로 얘기하셨다 이런 말씀드리고 정말 그 기금 운용 관리할 때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기계 농기계를 구입했을 때 그거를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또 다음에 또 청구했을 때 확인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어쨌든 시의 또 국가의 예산이기 때문에 좀 기금 운용은 관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김하식입니다.
저도 여기에는 이제 위원이 그전에 지금 이제 여기 한 20년 된 거죠?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 김하식 위원 20년 됐고 현재 한 41억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 예산이 한 26억 정도 돼요. 그 가운데 이제 그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게 한 1억 7천 한 300 정도가 되는 부분이고 여기를 이제 가서 제가 한 지금 딱 1년 된 거예요.
위촉이 돼서 1년 동안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주민 간의 골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느끼시는 것보다도 더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제가 오늘 다른 얘기보다도 그 자원순환과에 민다현 주무관 아시죠?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 김하식 위원 그 주무관을 좀 칭찬 좀 해 줬으면 하는 그 얘기만 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더 이 위원으로서 이 부분을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사업 나름대로 마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과 수지 예산서를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위원이 거기서 할 말도 없고 참여해서도 안 된다. 제가 그랬어요. 왜? 나중에 어떤 일이 터지면 거기 위원들 같이 참여해서 다 승인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나는 여기 참여를 못한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서를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도 안 하더라고 왜? 그동안 한 10여 년 넘게 그냥 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담당자들도 2년 발령 받아서 2년만 떼우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와서 누군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이게 사업 계획 세우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임기가 안 맞아요. 임기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예산 세울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을 잡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되어 있어 왜? 이 협의체 위원 위촉을 9월에 했어요. 그리고 임기는 2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 사업 계획하고 수지 예산서를 세우면서 이거는 어느 때든 간에 이거는 맞춰야 된다.
이거를 안 맞추면 왜 전 기수가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거를 1년 동안은 무조건 해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임원이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안 맞다.
그래서 총회를 임원 뽑는 거를 한 4월이나 5월에 해서 6월 워크샵 가서 차기 연도 사업 계획을 세워서 7월 1일서부터는 새로운 집행부가 해 나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충분히 맨 처음에는 그분들이 그런 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민다현 주무관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해는 했어요. 교수님들도 두 분 계시지만 그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근데 현실적으로 누군가는 양보를 하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을 누가 위촉을 하냐 이천시의회에서 위촉하죠. 위원들을 뽑고, 위촉은 시장이 하지만 위원 뽑는 거는 공고 내고 이러는 건 의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이천시 의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이 얘기를 제가 따로 드리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에서도 이번 기수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이번 기수까지는. 근데 차기 연도 이 뽑을 때는 한 3개월이든 4개월이든 마이너스가 돼서 1년 한 7, 8개월 정도만 임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게 잡혀져 나가는데 왜 거기 분란으로 인해서 3개월이 늦어졌어. 근데 시에서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면 그 7월 1일서부터 해야 되는데 그걸 늦춰버렸잖아요. 9월로 임기를 위촉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위촉된 사람들은 다다음 연도 9월까지 임기다 이 얘기야 그 양보를 좀 누군가는 해야 된다 했더니 그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 임원 뽑을 때는 공고 내고 할 때는 이거에 대한 거를 명확히 해서 임기는 다음 임기는 7월 1일서부터 그 차차년도 6월 31일까지다.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위촉장도 그렇게 내보내야 되고 그리고 만일에 또 어떤 마을에 분란이 있어서 이 임기가 늦어진다 그러면 늦어지는 거는 그분들이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기록해 놓으셨다가 의회에서도 꼭 차질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제 다들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쪽 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 이런 거 그 외적으로 더 넓혀야 되지 않냐 넓히면 좋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이거 유치할 때는 그 상황을 만일에 어떤 이해를 한다면 그거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게 현실이에요. 여기 내부에서는 진짜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조율해서 전체적인 주민들 화합 이런 쪽으로 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사업 계획과 예산서를 하면 아마 집행부에서도 도와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해 오는 건데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더 공개하고 더 해서 하게끔 차기년도에 2026년도 사업 계획하고 수지 예산서는 그래서 완성이 다 됐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죽하면 제가 그래요. 나 여기 참여 안 하겠다 왜? 1년을 갖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안 들으면 내가 여기 참여할 어떤 의무나 이런 걸 못 느낀다.
따라줘야 하는 거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같이 가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의원들 교수님들 다 함께 했다고 얘기할 텐데 그거는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따로 우리 저 민다현 주무관하고 또 거기 또 다른 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거를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주무관한테 격려 좀 해 주세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협의체 인원 총 인원이 있잖아요. 가구 수가 마을에. 그 인원이 그냥 처음에 들어올 때에 계셨던 분들 외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 김하식 위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 위원장 서학원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나중에는 지금 아까 고령화를 걱정을 하셨는데 그 인원이 계속 줄겠네요. 세월이 지나가면요. 대상 인원이.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범위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자원순환과장 김홍규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변 영향지역이 결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폐촉법이 특별법으로 생기면서 그 주변 영향지역을 지정 고시를 하고 주변영향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그 박준하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 폐촉법의 한계입니다. 사실은.
○ 위원장 서학원 시점으로서 종료가 되는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시점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전입됐다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새로 전입이 됐을 경우에 그 전에 지원했던 사업은 소급해서 지원은 안 되고요.
○ 서학원 위원 이후에는 되고?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이후에 결정된 사업은 그 주변영향 지역에 포함되면 동일하게 지원이 됩니다.
○ 위원장 서학원 협의체에 어떤…….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근데 이제 협의체에서 그거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입온 지 몇 년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원한다라는 건 있지만 지원에서 아예 배제하는 건 안 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갈수록 계속 아까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갈등이 계속 발생이 되면은 계속 그 범주는 대상 범주는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데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지금도 줄어든 상황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2008년도에 준공할 때 당시에 그때 초기에 주민위원회에 참여하셨던 그 위원분들 중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도 많고, 하긴 하지만 지금 그때보다 가구 수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새로 전입은 주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더 또 갈등이 생기겠네요.
○ 김하식 위원 이제 얘기해도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네.
○ 김하식 위원 이제 자녀분들 외부 나가 있다가 자녀분들 이제 들어와서,
○ 위원장 서학원 다시 다시 들어오…….
○ 김하식 위원 다시 이제 들어와서 사는 이제 부모님 모시고 사는 이런 경향이 있고 아까 41억 원이 예산이 있지만 그거가 이제 그 팀에서도 과에서도 그 부분을 그분들이 그 사업적인 걸 해서 온실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사업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해서 공동 사업을 거기 수익 나는 걸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뭐 어떤 필요한 사안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국과장님들이 그런 거에서는 과감히 좀 해 줄 때는 확인해서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충분히 검토나 이런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하고 같이 해 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41억까지 갈 수도 없고 또 한 예로다가 마을 도로가 지금 안쪽 도로가 좀 이제 좁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확장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여기 예산이 있지 않냐, 이걸로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또 미묘한 또 관계가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의견 나온 건 워크샵 가서 나온 의견은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라. 공개해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 할 게 있는지 그걸 다시 받아서 그리고 주민들한테 여기 협의체에서 일어나는 사안이나 모든 거를 언제든 공개하고 또 회의할 때 협의체 회의할 때 옵서버로 와서 구경도 해도 된다 같이 참여해도 된다.
그 사람들 참여 못하게 하는 지금 현재는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우리도 의회도 외부 사람들 와서 옵서버로 관람은 되잖아요.
단 발언권이 없는 거지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되게 미세하게 갖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회의할 때는 항상 직원들 한 명 참여해서 같이 그분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이 설명해서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가라 지금 이제 그런 틀을 지금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41억에 대한 예산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마을 공동 사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함께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홍규 자원순환과장 김홍규입니다.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 주변영향 지역이 결정 고시는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주민 지원 협의체거든요.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이천시의회에 있습니다.
물론 위촉은 저희가 하지만 이천시에서 하지만 그래서 주민대표 11분이 전문가 두 분을 추천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회 쪽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시의회가 협조가 되면 저희도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 계획 자체를 안 세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사 분석해서 그거 한번 견학 갔다 와서 그 사업이 좋다 예를 들어서 거기 하우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고추 말리는 사업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그거 계획에 넣어서 하면 얼마든지 지원하고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그 외적인 것도 생각을 더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그걸 공개를 해서 함께하자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잘 되리라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 하니까 좀 더 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그전에는 이제 협의체 회의 때 저희가 관여는 잘 안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실제 팀장하고 주무관이 가서 협의체의 의견도 내고 사업 집행에 대한 것도 세밀하게 따져주기 때문에 좀 옛날보다는 좀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거기 지금 이 사업에 보면 컨설팅 같은 것도 하긴 하나요?
그 마을을 위해서 어떤 컨설팅 같은 것도 하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많이 있는데 내용에는 없는데 요양에 관련된 내용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질병 치료비에서 이제 어르신들 암 같은 질병도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거기는 좀 특별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 암에 대한 비용들은 또 많이 그 비용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떤 한도치에 대한 구체적도 없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양 아까 말씀드렸듯 아이들의 그런 장학 비용 이런 전체적인 거를 협의체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른 시군에 비해 좀 비교를 해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래서 정말 이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아까 그리고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수익 사업 같은 부분 이런 거 보면 여주에 보면 태양광을 마을에 설치해서 그 수익으로 마을의 어떤 기금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지역이 저는 이천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의 롤모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공동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중요시해서 계속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회의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종화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5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서학원박노희김재국김재헌
김하식박준하송옥란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박명서
○ 출석공무원(18인)
경제재정국장김종호
환경수자원국장신종화
기업경제과장박상숙
도로관리과장이재영
교통정책과장이희종
자원순환과장김홍규
농업정책과장허수행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미연
의사팀장양필웅
입법지원팀장이재태
주무관김수미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