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4일(목)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공익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이천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3.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사항 보고의 건
- 10.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1.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12. 이천시 국공립 우미린트리쉐이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3. 이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이천시 남부권 야간진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공익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김재국ㆍ김하식ㆍ서학원ㆍ박명서ㆍ김재헌 의원 발의)
- 2. 이천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재국ㆍ김하식ㆍ서학원ㆍ박명서ㆍ김재헌 의원 발의)
- 3.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박준하ㆍ박노희ㆍ박명서ㆍ서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 4. 이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박준하ㆍ김재헌ㆍ박명서ㆍ김하식ㆍ서학원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 5.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사항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1.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2. 이천시 국공립 우미린트리쉐이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장제출)
- 13. 이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4. 이천시 남부권 야간진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과 동의안 4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공익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김재국ㆍ김하식ㆍ서학원ㆍ박명서ㆍ김재헌 의원 발의)
2. 이천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준하ㆍ임진모ㆍ김재국ㆍ김하식ㆍ서학원ㆍ박명서ㆍ김재헌 의원 발의)
(10시01분)
○ 위원장 임진모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5쪽과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익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먼저 이천시 공익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공익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전문성 있는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공익행정사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이용 대상과 이용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 위치한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의 활성화 및 아동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5조에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18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익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안녕하세요?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33호 이천시 공익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송옥란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법」은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9일 제26조의3을 신설하여 행정사회에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 법률의 취지에 따라 이천시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높이기 위하여 제4조에서 공익행정사의 역할을, 제7조 및 제8조에서 공익행정사의 상담 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형편에 따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와 연계하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와 함께 행정사를 포함하여 운영한다면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34호 이천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송옥란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동생활가정 시설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제5조에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권리보장과 안전보호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제8조에서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익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익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익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박준하ㆍ박노희ㆍ박명서ㆍ서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07분)
○ 위원장 임진모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의원입니다.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로식당 무료 이용 및 밑반찬 지원사업 대상을 현행 저소득 노인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중 노인까지 확대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그분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에서 ‘국가보훈대상노인’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 ‘저소득노인’과 함께 ‘국가보훈대상노인’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35호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김재헌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노인분들을 경로식당 및 밑반찬 무료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예우 및 우선 배려를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박준하ㆍ김재헌ㆍ박명서ㆍ김하식ㆍ서학원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10시10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3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건의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차별 없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배부해 드린 책자 3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36호 이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김재국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과 지원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제5조에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 및 8조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원토록 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 옹호 등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4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조례안 책자 5쪽, 2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회계 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미비 사항을 일부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별지 제2호 통합 계정 융자 약정서 서식 일부를 보완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를 비롯한 기타 사항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29쪽,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유사한 성격을 가진 차세대위원회와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효율적으로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차세대위원회가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이천시 차세대위원회에서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관계 법령발췌서를 비롯한 기타 사항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쪽입니다. 의안번호 8-821호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18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기금 약정서 내용 일부를 보완ㆍ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 2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22호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주민 참여 예산 기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7년 12월 12일 개정되어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이천시의 경우 「이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이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이천시차세대위원회가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제6조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6조제1항에서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이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이천시 차세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고 하면서도, 「이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기능에는 이와 같은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기능이 빠져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차세대위원회 기능 일부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여 조례의 완성도와 명확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개정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소년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은 대부분의 시군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되었고, 경기도의 경우 조례 제6479호로 2020년 1월 30일 ‘경기도 차세대위원회 조례’를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그 조례 제3조 기능에서도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이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이천시 청소년 참여 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개정을 통해 통합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검토 결과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1쪽입니다. 그 융자기관장을 신설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융자기관장은 기금 운용기관, 기금 운용 운용관과 같습니다. 기능이 같기 때문에 기존에 융자기관 부서장의 직인이 있었는데 그 서식을 변경하는 건인데요.
사실 그 본청에 있는 부서장은 그냥 부서장이지 이 직인이 있는 부서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서장 직인이 있는 서식은 제외하고 융자 기관장을 직인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서식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증인 유무에 따라 부득이 융자기관장이 신설됐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어…….
○ 송옥란 위원 제가 보니까 약정서들 제가 봤거든요. 여기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과 땡땡땡 이러면서 이하 “융자기관”이라, 이 자가 빠졌네요. 한다. 다음과 같이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여기서 갑과 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어…….
○ 송옥란 위원 그럼 갑이면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을은 어디예요? 을은 그 융자기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어서 이거를 이렇게 이하로다가 하게 되면 또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관도 제가 보면 약칭이라든가 내지는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분명하지가 않아요. 계약 관계가 갑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관, 운용관은 실질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이천시 융자기관 부서의 장은 실질적으로 누구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어…….
○ 송옥란 위원 이것도 기존 이해하시기는 그 부서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인이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보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예를 들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 계정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융자 기관장이 될 테고요.
○ 송옥란 위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기금 그러니까 자활기금이라든지 또 다른 기금은 그 기금을 관할 하는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장은 직인이 없기 때문에 이천시장 직인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일반 회계로 융자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일반 회계에서는 일반 회계의 재무관은 이천시장이거든요.
○ 송옥란 위원 또 기획예산담당관이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이천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고, 그거를 대행해서 관리하는 부서장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그러니까 기금 운용관과 융자 기관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될 테고 예를 들어서 재정안정화 기금이 아닌 다른 기금이라면 그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서명을 하거나 날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예를 들면 특별 회계나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다른 기금이나 이런 거는 하지만 일반 회계는 지금 신청자가 누군 거예요? 신청자가. 이거를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지금 그 운용관이 융자를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 융자를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청하는 사람. 똑같이 기획예산담당관이 신청을 하는 걸로 지금 서류상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융자 기관장을 넣은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융자 기관장 하면 이제 시장이 되겠죠,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시장은 이 융자 약정서에 대해서 보고 결재 대상인 거지 제가 보면 이거는 내부적인 지금 이천시 회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융자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런 이런 융자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보고 결재 대상인 거지 여기에서 제가 보면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이 양쪽을 다 하면서 신청자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융자 기관장을 넣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융자 기관 부서의 장은 일반회계라고 하면 일반회계 전출된 그 국이나 과나 이분들이 신청자가 돼서 직인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지금 직인을 또 없애신 거잖아 없는 데는 직인을 없애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보면 이천시 융자기관 부서의 장의 직인이 없다 해서 직인을 지금 그 개정안에는 없애신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 송옥란 위원 이렇게 직인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존대로 가더라도 이거는 그 융자를 하는 국이나 과나 일반회계에서는 이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재무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보건소라든지 기술센터의 경우에는 직인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그 융자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융자 기관장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 또는 기술센터소장이 되겠죠. 그 직인이 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화 계정과 통합 계정은 기획예산담당관이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해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천시 융자기관 부서의 장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나 내지는 직인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 회계로 전출이 될 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직인도 없애셨잖아 직인이 없는 부서를 감안하셔서 지금 직인을 개정안에 없애신 거잖아요. 그거 보시면 있잖아요. 11쪽에 직인을 없애신 거잖아요.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직인 유무하고는 지금 상황이 관건이 아니에요. 직인 유무는 이미 직인을 없애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약서를 보면요. 그냥 이게 신청자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이걸 조금 더 정리하시고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5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으신 거고 지금 약정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송옥란 위원님.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위원님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 송옥란 위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저희가 이제 이 약정서를 개정하는 이유는 부서의 장은 분임 재무관이지만 이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직인을 찍을 그런 역할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 부서장의 직인 이 칸은 없애고 직인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거를 이제 부서장의 날인으로 하면서 이 지금 융자를 담당하는 그 주체 그 주체의 기관장의 직인을 찍는 방식으로 이제 서식을 현실화하는 그런 건인데요.
위원님께서 조금 이렇게 그렇게 혼동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재정안정화,
○ 송옥란 위원 혼동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다른 지자체에 내지는 조례나 내지는 제가 다 검토한 거고요. 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부서의 장이 과장으로 명시한 데도 있어요. 약정서에.
이렇게 제가 다 검토한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직인 유무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직인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융자가 있으면 융자를 해주는 기관이 있고, 융자를 받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이 융자를 해 주는 기관도 기획예산담당관, 신청자도 기획예산담당관 이 형태를 갖고 있다가 보니까 여기다가 융자기관장 시장을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 약정서를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관계인지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그 신청자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융자기관 부서의 장이라고 했고 이번에 또 직인을 없애셨으니까 마침 이게 부서에 국장이 될 수도 있고 과장이 될 수도 있고 일반 회계에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 회계를 융자를 하는 그 부서가 이거를 관계 여기서 그 갑을 관계의 어떤 약정서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위원님, 저희 지금 그 재정관리팀장이 담당인데 잠깐 좀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 송옥란 위원 네.
○ 재정관리팀장 왕충식 네, 재정관리팀장 왕충식입니다.
저희가 상급 경기도 조례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개정안에 융자기관장이라고 추가로 넣은 것도 경기도 조례에서는 이제 채무 부서로 해서 도지사 그 직인을 넣게끔 그렇게 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참고를 좀 했었거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5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거고.
○ 송옥란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융자 약정서에 대해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를 제기하시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보다는 관련 부서에서 좀 더 확실히 확인하셔서 보고하는 걸로 하고 원안대로 좀 진행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약정서나 이런 거를 검토해 봤을 때는 아마 송옥란 위원님께서 내부 거래식으로 이 약정서가 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우려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저희가 수익이 남는 부분을 또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서류상으로는 문제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그 「지방재정법」 33조9항에 따른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까지는 여기 자료에 조례 부분 뒤에 부분에 잘 나와 있어서 잘 봤어요.
근데 그 이게 연초에 이루어졌더라고요. 심의 계획이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금을 연장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기금 정비 계획이나 아니면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다 포함이 돼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게 반영이 다 돼 있는 건 맞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연초에 재정 관리 계획에 이 사항이 포함돼 있고요. 심의를 통해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중기 지방 재정 계획뿐만 아니라 기금 정비 계획에도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이미 본청 내부에서는 연장하는 걸로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지었고요. 지금 이거를 조례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담당관님 지금 이천시가 차세대 운영, 차세대 위원회가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지금 차세대위원회는 청소년 참여위원회하고 같은 말인데요. 향후에는 차세대 위원회라는 말이 경기도청도 바뀌어 있고 그래서 차세대 위원회라는 말은 주민 청소년 참여위원회로 변경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청년아동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6조 같은 데 보면 참여 예산이 이제 차세대위원회 그러니까 기능을 대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 김재헌 위원 굳이 지금 운영도 잘 안 되는 걸 갖다가 대행을 해서 이 조례를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나, 이게 나중에 그냥 하나가 통합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청소년 참여예산단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그 운영을 하고 청소년들을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청년아동과에서 차세대위원회 그러니까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저기 참여 예산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그것을 청소년 재단에 위탁을 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서로 이제 중복이 되다 보니 이 기능을 궁극적으로는 이제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참여예산의 기능을 현재 청소년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세대위원회 그러니까 청소년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그런 개정이 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청소년 참여 예산단은 구성 안 하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재단에서,
○ 김재헌 위원 위원이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청소년 참여 예산, 예산단이?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청소년 참여…….
○ 김재헌 위원 청소년 참여예산단이 있고 차세대 참여위원단 따로 있고 이렇게 있나요? 따로따로?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청소년 참여 예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그 지금 임기가 1년이 됐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1년입니다.
○ 김재헌 위원 1년 동안 회의를 몇 번이나 하죠? 작년 같은 경우.
○ 재정관리팀장 왕충식 네, 재정관리팀장 왕충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아동과를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수시로 좀 한다고 얘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래요? 1년 동안의 전문성이 좀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 사실 우리 위원들도 그 사실 몇 년이 돼야 어느 정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얼떨결에 와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해서 더군다나 시에 참여하는 그 예산을 진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나는 딴 데 보통 위원회는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임기가 1년으로 돼 있어요. 물론 이제 학생들이 진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꼭 1년을 명시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거 생각은 어떠세요?
○ 재정관리팀장 왕충식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연임하시는 학생들이 몇 프로나 되죠?
○ 재정관리팀장 왕충식 지금 중학생이 총 9명 중에 중학생이 1명이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7명,
○ 김재헌 위원 그중에 연임한 학생이 있나요?
○ 재정관리팀장 왕충식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저기 위원회가,
○ 김재헌 위원 새로 뽑은 거예요?
○ 재정관리팀장 왕충식 네, 새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래서 전문성을 사실 이제 예산이잖아요. 예산은 나름대로 전문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1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10조에 보니까 청소년 예산학교라고 있어요. 예산학교에 있습니까? 지금?
○ 재정관리팀장 왕충식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운영하고 계세요? 어디 청년아동과에서?
○ 재정관리팀장 왕충식 아니 저희 기획실에서 주민참여 예산회 전체 주민 참여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 과정이 어떻게 돼 있죠? 기간이 얼마나 되며 수업 일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 재정관리팀장 왕충식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네.
○ 김재헌 위원 옛날에도 아마 그 시민 참여 예산 같은 것도 예산학교가 이런 것도 있었어요. 거기는 주 단위로 해 가지고 아마 한 몇 달 코스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청소년 예산학교라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청년 참여 예산 청소년 참여 예산이라는 것보다는 차세대하고 너무 주목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통합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뭐 좀 뭐 중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청소년 참여 예산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차세대위원회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사전 설명을 들어서 잘 안 된다라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참여 예산단에서는 이제 주로 하는 활동이 예산에 대한 수렴, 토론 그리고 이 간담회 등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차세대위원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나 또 이제 의견 제시 그리고 이제 수련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이제 그 대안 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차세대위원회는 그런 대로 좀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참여 예산단은 아직 어떤 실적은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참여 예산,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차세대위원회를 이쪽에 이제 조례 개정을 해서 하려고 한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맞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김재헌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1년을 해갖고는 힘든 거는 당연히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론에서 아이들한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거는 어떤 어른들이 해 나가면 좋겠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아이들 스스로 예산도 세워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이제 해 주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참여 홍보 같은 경우에 지금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홍보가 제일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느끼기에 또 지켜본 거에 비해서는 홍보가 제일 안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일선 학교에 청소년 센터에 오는 아이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보를 각 학교에다 더 해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관심을 갖고 그 내에서 이제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아이들 지도하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청소년 참여 예산의 기능을 좀 더 보완을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제 저는 사전에도 팀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설명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을 홍보와 참여를 더 활성화시켜서 아이들이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자들이 더 해서 해줘서 그 아이들이 1년의 임기지만 2년 차에 다시 내가 이거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느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저는 이 조례의 방향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차세대위원회가 설치 근거가 어디인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제가 보면 「청소년 기본법」 5조의2에 의해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서 보면 4항에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제가 보기에는 차세대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차세대위원회 조례를 살펴보면 지금 이천하고 포천하고 두 개 있어요. 그다음에 참여예산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도 지금 보면 이천시하고 서울 양천구하고 딱 두 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차세대위원회의 기능을 참여예산단 기능하고 같이 병합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각각 조례의 기능이 굉장히 차별성이 있어요. 이 참여예산단은 예산에 관련된 거고요. 이 차세대위원회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다가 대행시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기능을 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차세대위원회의 기능에서 ‘참여’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같이 대행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했어요. 그게 보면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근거가 있다고요.
이렇게 근거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차세대위원회가 됐고,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나왔는지 이게 청소년 대상이라 저는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을 놓고 본다고 하면 ‘차세대위원회’라는 이 제명을 저는 개정하거나 아니면 폐지해서 근거가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로 같이 통합하면서 그 안에 정책적인 접근과 예산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좀 전에 엄태성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린 것의 연장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세대위원회는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차세대위원회, 그러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청년아동과 소관이다 보니 저희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예산 참여하는 그 기능을 이 지금 차세대위원회, 그러니까 청소년예산위원회에다가 기능을 넘기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 궁극적으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세대위원회’는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장기적으로 저희가 과제로 안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 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 청년아동과에다 개정을 권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야기처럼.
○ 송옥란 위원 아니, 이게 일반적인 조례도 아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명확해서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게 부서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협업을 해서라도 합리적이고 제대로 효율적인 조례를 개정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서의 어떤 입장이나 부서의 어떤 조례 관여나 내지는 이런 거를 떠나서 정말 청소년한테 적합할 수 있는 이런 조례,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조례 이렇게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이렇게 협업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효과적이고 더 낫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협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아까 질의 도중에 답변하신 것이 위원회를 수시로 하신다고 하신 게 맞나요? 아까 말씀하신…….
○ 재정관리팀장 왕충식 아까 차세대위원회, 청년아동과 소속된 위원회…….
○ 김재국 위원 네.
○ 재정관리팀장 왕충식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정확히 확인해…….
○ 김재국 위원 거기 수시로 한다고 하면 거기 위원회에 지금 실질적으로 수당이나 여비 지급이 되게끔 돼 있잖아요?
○ 재정관리팀장 왕충식 네.
○ 김재국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시로 해요?
○ 재정관리팀장 왕충식 제가 한번 정확히 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정확히 팩트 말씀 잘하셔야 돼요.
○ 재정관리팀장 왕충식 네,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개 위원회들이 있지만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도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몇 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한다는 표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정관리팀장 왕충식 네, 재확인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리고 이 위원회는 사실 예산이 수반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시로 할 수도 없을 거예요. 25인의 위원회 구성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 재정관리팀장 왕충식 네.
○ 김재국 위원 그래서 그거는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전문위원님이 쓰신 것 여기 지금 수정안 말씀하신 거는 다 그렇게 진행하실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게 지금 그냥 청소년참여위원회로 갔으면 제 생각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보고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부서가 틀리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 ‘예산단’을 빼고 그냥 ‘청소년참여위원회’로 가서 그 안에 예산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담았어도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단 이름을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예산단 구성 조례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예산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게끔 장을 열어주기 위한 그런 의도로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다 보니 지금 청년아동과에서 청소년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차세대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는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예산 기능을 넘겨서 그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예산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이 사안이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중복돼 있고, 굳이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을 이렇게 따로 하다 보니 조금 많이 꼬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 김재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냥 차세대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그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천시에서 좋은 예산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 걸 반영해서 그냥 예산을 준비해 주면 되는 건데 굳이 예산단을 만들어서 다시 여기에서 예산을 또 의논하고 토론한다, 청소년들이 이거 말고도 다른 데서도 그런 의논을 할 기회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중복되는 조례를 해서 또 수정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것, 뭐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조례 있으면 이런 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회에, 의회에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능 중복을 없애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토 의견서에 있는 건 전체 전반적으로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앞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회의 명칭이나 대행하고 이런 걸 조례에서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행정조례적인 어떤 기술적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책임 있는 어른들이 조금 더 아이들을 배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예산위원회, 차세대위원회, 시청에서 주관하는 위원회의 위원회 회의비라든지 일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다 드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이 위원회 친구들 오는 거는 거의 그냥 학습 참여, 어떤 그런 수업의 연장으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아이들한테 그 위원회 위원 회의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식비라든지 하물며 모여서 떡볶이라도 사 먹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여기 참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어른들이 일과시간에 나와서 회의할 수 있는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위원회가 쫙 운영되는데 아이들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 빼고 참여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회의비도 또 안 나오고, 이렇게 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사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할 아이들이 없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른들이 예산위원회든 차세대위원회든 거기 그 청소년재단에 하나 운영되고 있으니까 자꾸 여기다 기능을 엎어서, 엎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운영되고 있으면 거기를 아까 김재헌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을 잘 연습시킬 수 있는, 회의를 또 진행을 잘할 수 있는 멘토도 한 명 붙여주고요, 회의를 잘할 수 있게. 그리고 또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홍보도 더 잘해 주고요.
그런 거를 어른들이 잘 도와서 이 운영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도와줘야지 여기 이렇게 재단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꾸 엎어서, 엎어서 하는 거는 어떤 이런 조례나 형식적인 거를 갖추기 위한 것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도 저는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비라든지, 뭐 굳이 엄청난 위원회처럼 운영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 얘기, 의견을 좀 들었는데요. 이제 제 의견을 좀 드리자면 이게 하나 참여예산단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고, 차세대위원회는 청년아동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청년아동과로 약간 합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보여지는 조례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게 청년아동과도 같이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왔어야지 조금 이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보면 차세대위원회 설치 조례에 보면 예산에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올라왔어야지 좀 뭔가 우리가 검토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먼저 조례는 바꿔놓고, 차세대위원회 조례에는 예산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그렇게 돼도 문제가 없는 건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아동과하고는 충분히 얘기가 된 상황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협의는 거쳤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차세대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 그 기능 속에 청소년들이 예산참여를 할 수 있게끔 거기에다가 그 기능을 더 추가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궁극적으로 완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불일치는 해소를 시켜놓고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두 조례를 같이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위원회 기능에다가 예산만, 예산의 기능만 추가하는 건이기 때문에 이 건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통과시켜주시면 향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복된 기능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방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되어야 되는 건가요, 꼭?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러니까 예산의 기능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이 조례로 반영을 하고, 해소를 하고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은 이것 하나만으로는 안 되니 청년아동과의 조례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담아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조례가 통과가,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짤 수는 없는 것도 아닌 거고, 예산단이 구성돼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청소년참여예산단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지금 현재 조례는…….
○ 위원장 임진모 조례만 있는 거고 실제로는 없다, 이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조례만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 내년도 청소년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예산단 조례 속에는 현재 현실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으니 청소년들의 예산 참여의 기능만큼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년아동과의 차세대위원회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내년에 청소년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례가 하는 역할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차세대위원회에서도 어떤 안건을 제시하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거나 그렇게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지금 현재는 청소년들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이 차세대위원회는 현재는 없는 거죠.
○ 위원장 임진모 없지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거를 현재 담아주고, 그러니까 바탕을 만들어주고 차세대위원회에서 청소년 예산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되지 않더라도 내년도 청소년 관련된 예산을 수립하거나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 조례 실행하면 또 기한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차세대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이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이 개정조례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통과가 되어야만 지금 현재 차세대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이 예산 참여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조례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성립을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상에 마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 재정관리팀장 왕충식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대상 사업에 아동청소년 참여형 사업으로 1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에 관련된 심의된 의견이 저희한테 와서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가 되면 그게 내년도 아동청소년 참여형 예산으로 수립되기 때문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러니까 저는 질문의 요지는 그것이었습니다. 이게 꼭 이번에 통과가 돼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럼 1억이 세워져 있으면 어쨌든 내년에 그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논의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그 1억을 세분화시켜서 올라올 건가요?
○ 재정관리팀장 왕충식 네, 차세대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 내년도, 이게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차세대위원회랑 참여예산위원회는 기능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대행을 하신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에 기능을 보완하셔야죠. 예를 들면 차세대위원회로 하게 되면 차세대위원회의 기능에 예산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죠. 없잖아요? 있으세요, 있어요? 없잖아요?
○ 재정관리팀장 왕충식 네, 현재 조항에는 없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기능 자체가 틀려요, 이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정책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검토하는 거잖아요, 차세대위원회는. 그리고 참여 여기는 예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 차세대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참여위원회의 예산단 기능은 예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차세대위원회에다가 시키면 예산은 빠지고 정책적인 접근만 가능한 거잖아요?
○ 재정관리팀장 왕충식 그래서 아까 엄태성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 낸 것처럼 청소년참여예산단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6조2항의 기능을 부칙으로 넣어서 그 차세대위원회 기능에다가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부칙을 그럼 넣으셨어요?
○ 재정관리팀장 왕충식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조례에는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라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볼 때는 아예 기능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 참여예산단 기능을 이쪽에 차세대위원회에다가 넣는다고 하는 건 이 참여예산단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을 차세대, 그러니까 기능이 다른 차세대위원회에 위임하면서 오히려 여기에 있는 기능을 없애버리는 효과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 내용을 보완하시든지 하시고 나서, 이것 하는 것 이런 거는 동의를 하는데 그 기능에 주목하셔야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우선 생각하시고 이거를 대행하게 하셔야지 기능이 아예 틀린데 그 기능을 대행하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위원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그래서 자료 다 있으실 건데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아까 검토보고서 때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이 간단하게 한 말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의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다 들었고요. 이 사안은 애초에 차세대위원회라는 게 있었고, 「청소년 기본법」이 2017년 12월 12일 개정되면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한다.’라고 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면서 이 예산 관련 부서에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조례를 여기서 다시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 두 개가 돼버린 거예요. 두 개가 돼버렸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월 30일로 개정하면서 차세대위원회를 없애면서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바꿨고, 거기서 예산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결국 이천은 그 당시 「청소년 기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차세대위원회를 합치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절차를 거쳐서 같이 한 개의 조례로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두 개로 같이 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 청소년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기구가 없으니까 지금 차세대위원회가 그 청소년 업무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을 개정하려고 온 건데 그 내용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정안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거를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두 개의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는 효과를 지금 수정안에 낸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차세대위원회에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예산단의 기능을 넣으라고 수정안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두 개의 조례가 같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기획실에 그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참여 예산도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이쪽 차세대위원회도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양쪽이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합쳐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가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수정을 통해서 통과시키면 양쪽이 다 일을 할 수 있고, 나중에 다시 같이 합쳐서 조례를 하나로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은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처리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장으로서 제시하고 싶은 거는 약간 합치는 게 나중에 참여위원회로 합치는 게 맞는 건데 그전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으로 일단 의결하고 지금 두 개 부서에서 제대로 된 조례를 바로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진모 네, 말씀해 주십시오.
○ 김하식 위원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결론 내린 다음에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통해서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청소년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본문 이외의 각호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기능’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22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조례안 책자 4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병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정병 자치행정과장 박정병입니다.
의정활동 및 이천시 발전에 불철주야 매진하시는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자료 41쪽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8-823호 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 조문의 제목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 안 제8조제2항 이천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세부 심의사항을 1호부터 4호까지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4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23호 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 법률에 따라 이천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제2항을 신설하여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과장님 그 8조2항을 보면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고 돼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박정병 네.
○ 김재헌 위원 위원회가 총괄할 수 있나요? 전반적인 거를? 사실은 위원회는 자문기관이지 시장님이라든지 이런 총괄 기관은 시장님이 하시거나 이런 거지 위원회에서 총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박정병 저희가 이제 예산안은 이제 의회에 승인을 받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위원님도 저기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님으로 위촉돼 있으시고,
○ 김재헌 위원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정병 그래서 저희가 세부 사항은 저희가 이제 직원들의 이제 복지 혜택을 주는 거는 직원들의 의견 수렴도 일부 수렴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시장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운영 총괄을 한다는 거는 저도 위원회 위원으로서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위원회는 자문 기관이고 좀 시정하는 거지 총괄은 시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위원회가 총괄해 놓은 거 보면 위원회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문구가 돼 있어요. 이게 좀 너무 과하게 돼 있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정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이제 전부 책임을 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 김재헌 위원 저도 위원회에 참석하지만 그런 위원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총괄을 한다면 너무 위원회가 이천시 위원회는 많지만 사실 위원회는 자문기관이지 그 총괄해서 하는 위원회는 없다고 보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거는 좀 문구가 과하지 않나 그래서 이 문구를 좀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위원회는 후생복지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아예 그걸 빼고 위에는 다음과 같이 각 사항을 정한다.
그러니까 총괄 그 단어를 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 자치행정과장 박정병 제가 보기에는 큰 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큰 의미 부여를 준다면 의미 부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위원회에서는 이제 위원회 역할을 이제 총괄로 한다고 하고 세부 항목을 각호에 두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조문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재헌 위원 글쎄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재헌 위원님께서 이제 그 문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조례에 들어가는 어떤 표현이라고 좀 말씀을 하신,
○ 자치행정과장 박정병 네, 조문 문구상 표현의 방식이 이제 총괄 명칭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각 호에 이제 세부 항목을 두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 전달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참고로 하실 말씀 있나요?
○ 전문위원 엄태성 제가 처음에 저도 이 총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조례를 봤더니 이제 총괄로 돼 있는 게 약 한 50% 그다음에 그냥 일반 언어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합의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총괄로 한다고 그래서 이게 뭐 결정을 꼭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서 제가 이거를 수정 의결을 할까 하다가 그냥 제 검토보고를 원안대로 가결하는 걸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김재헌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30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조례안 책자 6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8.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우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정인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의안번호 8-825호 도서관과 소관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도서관 발전 및 독서 진흥에 기여한 시민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며 제적 및 폐기 자료의 무상 배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료의 효율적 활용과 도서관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9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도서관 발전 및 독서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표창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도서관 제적 및 폐기 자료의 무상 배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결과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6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25호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도서를 생활화 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9조에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비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참가자에게 시상금, 기념품, 도서,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이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규정하였는데, 직무상의 행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로 이 건 조례의 경우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이 여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년 10월 15일 선고. 2015도11392 판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으로 다시 돌아와 제10조에서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4조에서 「도서관법」 제4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 간사를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특정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고 조례에 규정하려면 해당 직위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팀장”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규정된 직위가 아니므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이 또는 법제처 2024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75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본 개정 조례안은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저도 이 조례안을 보고 공직선거법이 가장 우려가 됐거든요.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시상금, 기념품, 도서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가 굉장히 우려가 됐는데 다행이면 또 이렇게 조례를 명시해 놓는 거 이게 다행이고요. 9조4항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수리 계획을 좀 세우고 있으세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 보면 지원 대상, 방법 및 범위 등 이렇게 세부 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시상금이나 상품권 제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상 또 심사 기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담당 과장이…….
○ 도서관과장 김은미 도서관과장 김은미입니다.
저희가 사업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질의 검토 저촉 여부를 확인 후에 추진할 거고요. 그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안에는 공정한 절차나 운영 대상 또 시상 기준, 심사 기준 등을 계획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서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조례로 놓고 볼 땐 그냥 지원 대상 방법 및 범위 등 이렇게 세부 사항으로 이렇게 놓고 있으신데 특히나 이 시상금이나 상품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또 말씀하신 심사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업 계획할 때 명확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시는 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일반적으로 이제 선관위에 문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상시 제도가 되어야지만 또 선거법에서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 또 선거 이제 지방선거가 또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 전에 180일 전에는 집행하실 때 각별히 좀 유의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니까 이번에 개정에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를 지원 대상 방법 및 범위 등 세부 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에 따라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이 근거를 두셨어요. 그렇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 송옥란 위원 이거는 굉장히 제가 폐기 도서가 그냥 폐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는데 조례로 이렇게 명시해서 근거를 두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잘 좀 시행을 하셔서 폐기 도서가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도서의 가치가 순환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첫 번째 말씀드린 건 이제 저희가 선관위에 반드시 자치행정과하고 선관위에 여쭤봤는데 여기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을 할 때 사전 선거법을 저희가 저촉 여부를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의 연례적인 행사를 이제 하게 되면 그건 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하고요. 이제 폐기 문서도 또 이제 책이 그냥 버려지기는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그 지금 폐기 도서에 대한 것들을 좀 여쭤보겠는데요. 1년에 폐기되는 도서의 양이 얼마나 되나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그거는 담당 부서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김은미 저희가 총 전체 공공도서관 5개 관과 작은 도서관 전체를 봤을 때 1년에 한 5천 권 정도는 폐기가 되고 있거든.
○ 박노희 위원 네. 폐기되는 것들을 이렇게 다시 활용하는 거는 좋은 거는 맞는데요. 저는 여기에 사업 계획에 따라잖아요. 그럼 이 사업 계획에 따라 이 평가는 누가 하나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 계획을 내면 이걸 개인한테 줄 건지 기관한테 얼마를 줄 건지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누가 정하나요?
○ 도서관과장 김은미 그거는 저희가 아마 시민들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곳은 필요한 곳에 배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배부처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아니 이제 보통 여기 보면 사업 계획서에 따라니까 시민들의 의견이 아니라 어떤 단체가 내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야지만 주는 거고 개인이 이게 만약에 5천 권이 나왔어요.
5천 권에 대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사업 계획서를 내면 그걸 준다는 내용아닌가요?
○ 도서관과장 김은미 사업 계획서까지는 아니고요. 필요한 수요처를 저희가 조사를 하거든요.
○ 박노희 위원 조사요.
○ 도서관과장 김은미 네,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드리고 있고요. 또 나머지 남는 도서들은 저희 도서관 안에 북크로싱 코너라고 있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아, 이게 왜냐하면 이게 잘 활용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르게 활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이게 폐지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작은 도서관을 만들려면 몇천 권의 책이 제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갖다 놔서 작은 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에 따라 하는 거긴 하지만 어떻게 심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명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양 자체가 몇백 권이 아니라 1년에 5천 권이라고 하면은 되게 많은 양이에요. 다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되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도 명시,
○ 도서관과장 김은미 그래서 그 되팔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서관에 폐기 도서 표시를 다 하고요. 판매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좋은 취지는 맞는데 이거에 대한 것들 또 다른 대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번에 새로 폐기되는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를 지원 대상 방법 세부 사항 포함된 사업계획에 따라 여기 배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전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도서관과장 김은미 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전에는 주로 개인들 이렇게 이게 무상으로 저희가 배포하는 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드리는 건 할 수 없었고요.
시민들이 교환해 가는 방식으로 저희 폐기 도서를 폐기 도서 중에서 필요하신 분 책을 가져가고 또 집에 안 보는 책을 도서관에 가져다 놓고 이런 교환 형식으로만 운영했었지 무상으로 배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었거든요.
○ 박준하 위원 그래서 그런 게 계획에 저희 이제 저도 제 기억에 한 2년 전부터 시립도서관 화장실 옆쪽 벽에 북크로싱 그게 있더라고요.
○ 도서관과장 김은미 네.
○ 박준하 위원 근데 지금 요 계획이 전부터 있던 건지 궁금해서요.
○ 도서관과장 김은미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상 배포는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규정을, 그래서 교환 형식이란,
○ 박준하 위원 교환 형식이었는데,
○ 도서관과장 김은미 교환 형식으로 드리고 있었어요.
○ 박준하 위원 지키는 분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가져가고,
○ 도서관과장 김은미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기는 했죠.
○ 박준하 위원 그냥 가져가도 됐었고, 그리고 또 안 읽는 책을 갖다 꽂아 놓게끔 거기 독려가 돼 있더라고요.
○ 도서관과장 김은미 네, 맞아요.
○ 박준하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전에도 사업 계획이 있었는지 그걸 여쭤보고,
○ 도서관과장 김은미 사업 계획은 없었고요.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거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드리려고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우선 간단한 거 이거 기관에도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기관은 어떤 기준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도서에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는 기관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주시는 거예요?
○ 도서관과장 김은미 예산이 반영된 기관이라는 건 어떤 기관을 말씀하실까요?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도서에 관련된 그 책을 예산으로 받는 곳들이 있잖아요.
○ 도서관과장 김은미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요.
○ 김재국 위원 네. 그런데도 무료 배포를 한다?
○ 도서관과장 김은미 작은 도서관도 저희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서로 예산이 들어간 그 금액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무료로 배포한다고요.
○ 도서관과장 김은미 근데 이게 폐기되거나 제적된 도서이기 때문에 그 예산 그래도 필요한 곳에는 드려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 김재국 위원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도 무료로 배포를 해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그런데 대개 보면요. 이게 오래된 책이고 이제 좀 파손이 된 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간 도서 구입은 이제 유용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또 이제 이게 옛날 거지만 파손은 됐지만은 이게 또 본인한테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반영되는 곳 말고 아파트마다 작은 도서관들이 많아요.
○ 도서관과장 김은미 네.
○ 김재국 위원 그런 곳 위주로 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줘야 되지 않을까 도서에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무료 배포는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그거는 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 도서관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 외에도 많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사전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때 답을 제가 들은 얘기로는 독서 대회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곳들까지 포상은 안 하겠다.
뭐 좀 전국대회나 이렇게 큰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행사에 포상을 지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염려됐던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포상 조례 이천시 포상 조례에 관련된 걸로 이 포상금을 지급을 하면 도서관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포상금 지급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시점으로 아마 다른 곳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던 부분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대회에 계속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예산이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그 부분은 좀 자제해서 대회를 이번에 이제 어차피 또 담당들이 많이 바뀌시잖아요.
바뀔 때마다 또 이게 변경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좀 큰 대회에 한 번쯤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좀 포상금이 여러 개의 또 예산이 많이 확대돼서 이렇게 지출 반영되는 건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 도서관과장 김은미 네, 저희가 연 1회나 2회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제가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사항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국공립 우미린트리쉐이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47분)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별도 배부된 보고 건과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국공립 우미린트리쉐이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희숙 복지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보고 1건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832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 계획의 수정 변경 사항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계획 수립 후 이행 점검 결과 확인 등 연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보고는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이행 점검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보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48개 세부 사업 중 정책 방향 및 관리 체계 변경 신설 폐지 사업 총 2건과 사회 보장 전략 및 세부 사업 변경은 총 31건으로 주요 변경 사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상위 계획 및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을 10개 계획에서 31개 계획을 검토하였고, 경기도 컨설팅을 통해 사회 보장 전략, 대표 과업의 만족도, 입법 관련 지원 계획 및 통계 등을 추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번호 1-2-2 비대면 상담 행복 솔루션 플랫폼 운영은 수요 및 환경 등의 변화로 폐지하고 1-2-9 두드림 건강 ON 버스 사업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1-2 24시간 외 8건은 사업 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 1-1-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의 23건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 성과 지표 측정 산식 목표 수준 등을 일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 계획 수정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28 이천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가족센터는 「건강가족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한 가족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는 2009년 개소 후 정부 방침에 따라 18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현 위탁계약은 25년 12월 30일 자로 만료될 예정으로 26년 1월 1일부터 5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가족센터는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약 738㎡ 규모에서 센터장을 포함한 24명의 전문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5년간 총 89억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민간위탁 동의안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29호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이천시 아이 돌봄센터 2호점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2호점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2호점은 부발읍 경충대로 2040번 길 엘리프이천하이시티 내 어린이집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299.9㎡미터이며 시설 종사자는 시설장 및 돌봄 교사 9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억 800만 원입니다.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공개 경쟁을 통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30 이천시 국공립 우미린트리쉐이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개원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규 국공립 우미린트리쉐이드 어린이집은 우미린트리쉐이드 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구분은 506.8㎡이며 보육 정원은 38명, 보육교사 1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7억 2,8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우미린트리쉐이드 아파트는 중리동 10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849세대로 500세대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30년 2월 28일까지 4년 2개월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 경쟁을 통한 선정입니다.
이상 이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사항 보고의 건,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국공립 우미린트리쉐이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8-828호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서 각각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서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제9조에서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제명 변경에 관한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 법령에 따라 5년의 기간 동안 공개모집을 통해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센터의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사무, 시설현황,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위탁 타당성 검토 내용 등 성과평가 결과와 성과보고서의 지표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결과 적정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2025년 8월 18일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29호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5년의 기간 동안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려는 동의안으로 위탁사무, 시설현황,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을 살펴본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2025년 8월 18일에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30호 이천시 국공립 우미린트리쉐이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일반적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조례 또는 규칙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의 위임은 조례로서, 기관수임사무의 위임은 규칙으로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은 개별 법률에서 자치단체의 권한의 위임이나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에 관한 규정의 특별규정의 의미가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이 건 동의안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본 동의안 검토 결과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 이내인 4년 2개월로 한 점과 위탁기간, 위탁사무, 시설현황,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을 살펴본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2025년 8월 18일에 개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국공립 우미린트리쉐이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46쪽입니다. 보니까 ‘다양한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에서 대상 규모가 경로당 140개소에서 150개소로 지금 변경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신청제입니까? 신청.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신청제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그 신청하는 대상이 변화가 좀 있습니까, 해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신청하는 대상, 경로당이 변화가 있습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보통 상반기에 했던 분들이 또 하반기에도 신청하시고 그런 수준인데 주로 사용 많이 하시는 곳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죠.
○ 송옥란 위원 그렇죠, 네.
그런 것…….
○ 복지국장 전희숙 또 못 하시는 경로당은 여러 가지 의지나 뭐 이런 부분들이 또 효용성을 못 느껴서 못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어르신께 접근성이나 내지는 형평성을 놓고 보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이나 내지는 이런 어떤 기준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하던 데서 계속하게 되고, 그렇죠? 이쪽에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안 하신 데는 또 동기부여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 하시다 보니까 늘 이 혜택은 하시는 분 위주로, 물론 그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형평성 있게 어르신께 골고루 프로그램의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을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어서 197쪽을 보시면 지금 평가 인증제, 친환경 생활아파트 평가 인증제인데 대상이 ‘평가 인증 참여율’에서 ‘에너지 사용 감축률’로 변경하고, 그래서 성과효과 반영 지표로 개선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이렇게 하시면 차이점이나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죄송한데 이거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작성한 거라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환경 부서에 해서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복지국장 전희숙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평가 인증 참여율보다는 에너지 사용 감축률로 하는 게 훨씬 더 친환경에 있어서 효율적이다라는 이런 판단하에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어서 그 선정기준을 보니까 관내 150세대 이상 아파트가 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선정기준을 둔 이유가 있으십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그것도 저희가 사업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한 건데 그런 자세한 부분을 위원님께 저희가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저는 주민으로부터 탄소중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일상에서. 그래서 아파트 외에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시고, 최종 목표가 개인주택으로 할 수 있는 목표를 삼으신다고 하면 이게 생활 주민 중심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는 시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과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민간위탁 운영위 심의결과를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자료 첨부 안 하시고 공문 번호만 기재를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첨부해 주시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여기 보니까 성과평가 결과 4명,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명시를 하시니까 이분들이 얼마만큼 전문성이 있는지 또 평가의 신뢰도가 약간 걱정이 돼서 이런 것도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여기 평가 결과를 놓고 보면 이 네 분의 평균을 지금 적으신 건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최고점, 최저점도 없이 그냥 다 합산해서 인원수대로 나눠서 평균 점수를 기재를 하신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지금 보면 기관운영 점수가 30점 배점에 27점, 또 사업운영 점수가 70점 배점에 61.75점으로 결국은 기관운영이 더 우수한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지표를 보면 세부 지표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예를 들면 조직구성 및 종사자 자격기준 충족 여부 그다음에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그다음에 종사자 역량강화 등 교육 이수율, 이렇게 세부적인 평가지표가 있는데 이거는 합산해서 점수를 내시다 보니까 제가 그 기준을, 구체적인 지표에 따른 평가의 어떤 척도나 이 기준을 알 수가 없어서 다음에는 이 세부 평가별 평가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이 총평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식으로 총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산술적인 거를 떠나서 전반적인 검토가 된 의미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위치를 보니까 하이닉스 맞은편인 것 같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여기가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기존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면서 현황도 봤었고요. 또 아동이 신규로 태어나는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걸 고려하다 보니까 거기로 선택된 것 같고요.
이번은 2호점인데요.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도 확장하는 그런 경향성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아이돌봄센터는 2호점을 운영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필요한 곳이 있거나 부족하면 계속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 위치가 그러면 전반적으로 수요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했다는 얘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네, 잘하셨네요.
저는 센터 설치가 지금 2호점이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시청에 있고 또 이쪽에 가는데 이렇게 단순한 어떤 공간 확보를 넘어서 접근성이나 안전성이나 또 수요가 기반되어야 되고, 주민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접근성을 놓고 볼 때는 생활권이나 교통이나 또 이번에 시청에 있는 거는 행정의 효율성도 같이 접근이 됐거든요. 그런데 약간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렇게 떨어진 상황은 아니니까.
그다음에 안전성이라는 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안이나 이런 주변의 어떤 유흥업소나 유해업소나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요를 놓고 보면 그 지역에 맞벌이 부모나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거라든가 아동 수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 분석자료 이런 거를 근거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혹시 설명회나 의견을 청취한 일이 있으십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기존에 이천 1호점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1호점을 운영하면서 거기 부발이나 모가, 대월 쪽에 이렇게 아이들을 맡기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좀 많이 듣고 조사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2호점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잘하셨네요.
특히 이게 24시간 운영의 특성상 야간에 안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국공립 우미린트리쉐이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가 보내주시는, 제출하신 이 자료만 근거로 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우리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제11조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 규모를 놓고 보면 그냥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이 없죠. 보육실이나 주방이나 내지는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위치는 위치도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치도도 넣으시고, 그다음에 소요예산이 지금 7억 2,8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이 정도라고 하면 산출근거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조금 더 신뢰 있고, 저희가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여기 우미린이 지금 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로 돼 있는데 여기 입주가 2월 달부터 시작하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지금 여기가 1차 기준이고, 지금 2차는 하반기에 되는데 지금 이게 민간위탁 하면 1차ㆍ2차 합쳐서 하나요, 아니면 2차에 또 생기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이게 500세대 이상은 법적 규정으로 돼 있어서 1차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1차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 규모나 이런 걸 봐서 2차도 새로운 게 들어오는데 만약에 1차가 운영이 잘되면 2차도 저희는 똑같이 설치할 예정이고…….
○ 김재헌 위원 지금 1차가 몇 세대죠?
○ 복지국장 전희숙 1차가 460세대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며)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보고요.
아, 죄송합니다. 849세대입니다, 1차가.
○ 김재헌 위원 1차가?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그럼 2차는요?
○ 복지국장 전희숙 아, 2차는 제가 아직 안 알아봤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500세대 넘으면 거기도 또 할 수 있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할 수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또한 저쪽에 백조라든지 저쪽도 또 생겨야 되잖아요? 500세대가 넘으면.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국공립이 많이 생기다 보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외에 또 국공립 아닌 곳 그쪽이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민들이 국공립을 아무래도 선호하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어디 같은 데는, ‘서울 같은 데는 30개월을 대기를 해야 된다, 국공립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이천도 얘기를 들어보면 국공립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걸 시에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많이 어려움을 토로한 데를 먼저 행정감사 때 봤거든요.
그러니까 국공립도 좋지만 소외되지 않게 일반 어린이집들도 같이 돌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을 챙겨서 지원해 드리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아마 이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도 애기 엄마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국공립을 보내길 원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렇다 보니 그 외적인 사적으로 하는 사립 이런 데는 대개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그분들은 사업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국공립을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철저히 하되 사립도 같이 보살펴줬으면 좋겠다, 건의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국공립 우미린트리쉐이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안건이 2건이 남았는데 계속 진행할까요?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3. 이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남부권 야간진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시31분)
○ 위원장 임진모 조례안 책자 99쪽과 별도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남부권 야간진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미연 보건소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미연입니다.
항상 이천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9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27호 보건위생과 소관 이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2조에서 4조까지 정의와 지정 및 제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5조부터 6조까지는 운영시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서 8조까지는 지정 취소와 지원금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재정지출 추가 발생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99쪽부터 10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 자료입니다. 의안번호 제8-831호 이천시 남부권 야간진료 사업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권 야간진료 수탁기관인 이천엘리야병원의 위탁기간이 25년 12월 31일 종료에 따라 수탁자를 재계약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천시 남부권 야간진료 사업의 민간위탁을 통해 야간진료 체계를 확충하고, 기존 민간의료기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 형평성을 실현하여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며, 연간 위탁금은 4억 6,414만 6천 원으로 이를 통해 의사를 포함한 4인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집행 및 정산 보고를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적인 지도ㆍ점검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료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남부권 야간진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9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27호 이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약사법」 제20조, 같은 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6까지의 규정에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그대로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례로 담아야 할 사항인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중 3시간 이상으로 제5조에서 규정하였고, 또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4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야시간대에 약품 구입의 접근성을 높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8-831호 이천시 남부권 야간진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 동의안 서류에 관계 법령의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이 건 동의안은 「지역보건법」을 따른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하고,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3조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의 일부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탁 및 대행에 따른 비용 보조, 실비 보조, 그 밖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남부권 지역의 응급상황 발생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야간진료 사업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 점과 위탁기관, 위탁사무, 시설현황,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을 살펴본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탁심의위원회를 2025년 8월 18일에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참고로 위탁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방법 외로 선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본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남부권 야간진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소장님, 운영시간을 8시부터 다음 날 1시까지 이렇게 5시간에 걸쳐서 하되 3시간을 둔 거죠?
○ 보건소장 한미연 3시간, 네.
○ 김재헌 위원 꼭 3시간 둔 이유가 있나요?
○ 보건소장 한미연 아니, 「약사법」에도 5시간 중에서 그 범위 내에서 3시간 이상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수반 사항을 보니까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국비 50ㆍ시비 50, 또 하나는 도비 30ㆍ시비 70인데 이것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보건소장 한미연 이게 당초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올해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도 추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 공공심야약국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중리동에 있는 약국은 국비로 해서 50대 50으로 하고 있고, 용수약국 같은 경우가 도비 보조사업 지원으로 해서…….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똑같은 현황인가요?
○ 보건소장 한미연 내년에도 지금 도 방침 비율은 똑같습니다.
○ 김재헌 위원 국비 나오고 도비 나오고?
○ 보건소장 한미연 네, 국비 나오고.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시간당 4만 원이에요. 여기 약사가 근무하시나요?
○ 보건소장 한미연 여기 약사가 근무합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약사가 4만 원씩 받고 근무할까요? 더구나 여기 보니까 365일 계산했던데 이것 안 할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일반인이면 모를까 약사가 4만 원씩 받고 밤에, 그것도 밤늦게까지 근무한다는 게 제 생각에서는 안 할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한미연 저희도 사실…….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적정한가요?
○ 보건소장 한미연 적정하다고 판단하기…… 작년에는 3만 5천 원이었고, 저희 시군에서도 의견을, 사실은 계속 그 대상 심야약국을 더 확대하고 싶어도 거의 1인 약국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게 피로도나 그다음 약국 운영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더 늘리고는 싶은 마음이어서 시군에서도, 저희도 마찬가지고 도나 중앙부처에 조금 인건비 지원이나 그 규정을 좀 더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상황입니다.
○ 김재헌 위원 물론 약사님들하고 의사님들하고 비교할 거는 서로 아니겠지만 지금 야간 소아과 의사님에 비해서 너무 턱도 없이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좀 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4만 원 가지고는 할 약국이, 앞으로 더 추진하고 싶어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그 심야 약국은 응급실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아플 때 그 시민 건강 확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공성이나 지속성이나 전문적인 운영을 또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공공 보건 의료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보니까 시간대별로 방문자 같은 경우는 22시에서 23시에 52%가 지금 해당되고 있고요.
질환별 의약품 판매 순위를 보니까 1순위가 소화기관,
○ 보건소장 한미연 소화…….
○ 송옥란 위원 네, 연령대를 보니 20에서 오히려 49세가 8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놓고 볼 때 사실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의약품의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으로 이게 심각하게 고민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중리동과 부발은 이미 있는 거고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그 다른 지역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건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한미연 저희도 지금 마장 쪽에도 또 이렇게 요구도도 있고 그래서 그쪽 의료기관하고 약국 관계자분들하고 저희도 지금 간담회도 하고, 지금 약사회 쪽하고도 저희가 사실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는 그 3시간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군데는 10시부터 1시까지 운영을 하지만 조금 시간대 조율을 한다고 하면 뭐 12시까지만도 원하시고 그러는 데가 있으면 좀 더 확대를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8시부터 1시까지 3시간 이상만 하면 되니까 그 앞 뒤 시간을 약간,
○ 보건소장 한미연 앞뒤 시간을 좀 조율을 해서,
○ 송옥란 위원 조정하면, 약국의 어떤 선택권도 있을 거고 그거에 따라 이제 약간 좀 참여율도 또 높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보면 마장은 어떻게 협의 중이신데 뭐 잘 진행이 되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한미연 지금 사실은 약국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들도 사실은 같이 좀 해줘야 되는데요.
마장의 의료기관 분들이 다 이천 의사 선생님들이 이천에 거주를 안 하셔서 저희도 지금 그래서 아니면 좀 탄력적으로 지금 마장에 있는 약국 같은 경우는 한 군데가 원래 토요일만 운영을 하고 일요일 날은 운영을 안 했었거든요.
1시 정도까지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도 약사회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피로도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일요일은 또 운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남부지방에 지금 어디 엘리야 병원하고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한미연 아, 민간 위탁 부분…….
○ 송옥란 위원 아니 심야 약국에 대해서,
○ 보건소장 한미연 심야 약국이요. 심야 약국은 엘리야 병원에는 저기는 약국이 병원이기 때문에 지금 남부권 같은 경우는 그쪽 지역에 이제 의료기관 중에서 지금 엘리야 같은 경우는 지금 원내 처방 그 안에 이제 해서 원내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야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급한 경우에는 그 하루치 정도의 약은 거기서 원내 처방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원내 처방한 약만 그쪽에서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고 일반인이 그냥 진료라든가 이런 거 안 하고 접근하는 거에는 약국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남부 지방에.
○ 보건소장 한미연 그렇죠,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접근성도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게 뭐 어떤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심야 약국이 응급 서비스에 대한 그 수나 내지는 병원을 안 가도 약국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약국이 있으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악한 상황이지만 좀 검토를 많이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에 대한 사명감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셔서 포상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좀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시민의 건강권이 잘 지켜지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더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남부권 야간진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김하식 위원 이게 남부권 야간진료 사업 위탁 동의안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남부권하면 이제 장호원, 설성, 율면, 모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김하식 위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야 그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해 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좀 봤더니 진료를 이천시가 24년도에는 한 57.3%고 또 2025년도에는 57.5%예요.
근데 타 시군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42.7%에 42.5%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감곡 쪽 음성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예산은 이천시에서 다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렇다고 오는 분들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음성하고 이런 부분에서 논의해 본 적은 혹시 있는지.
○ 보건소장 한미연 현재까지는 해보지는 않았고요. 지금 주소지가 이천시로 돼 있으신 분들이 57.3%고요. 그 오히려 안성이나 여주 비율보다는 그리고 주소지가 경기도 내에서도 좀 다양한 주소로 돼 있으신 분들이 한 5.4%에서 5.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남부권은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니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부양하거나 그러는 분들도 또 이용하지 않나라는 저희는 좀 그렇게도 보고 있고요. 사실 충북 지역에서 한 23, 4% 정도 이용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북 지역하고도 한번 협의는 해보겠지만 사실은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진료를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김하식 위원 제 얘기도 이제 그거예요. 진료 거부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음성, 감곡하고 이야기가 된다면 거기에서 일부 또 보조를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이천시에서 한 것처럼. 그러면 의료진도 질이나 서비스 이런 게 더 좋아질 테고 그래서 같이 윈-윈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시도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보셨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소지가 만약에 감곡에 살면서 이천으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타 시군 인근에서 온다면 그런 부분도 이야기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사전에 와서 미팅할 때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혹시 이야기 들으셨어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들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그 상황별 환자 현황을 봤는데 보통 그 폐렴 및 비염이나 복통 및 위장염이 거의 75.1%의 달하고 있어요. 그렇죠.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송옥란 위원 이거는 이제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혹시 이 정도면 소아 진료도 가능하지 않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지금 여기 저기 환자 진료분 저기 중에 1년에 한 소아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한 100명 정도…….
○ 송옥란 위원 1년에?
○ 보건소장 한미연 네, 남부권에…….
○ 송옥란 위원 그러면 혹시 오히려 이런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저기 소아 청소년도 진료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이런 적은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한미연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 거기가 지금 야간 당직 쓰고 그러시는 분이 저기 외과 전문의이시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소아 청소년 아이들이 온다고 해도 거의 뭐 이렇게 폐렴이나 감기 증상이나 이렇게 위장 장애나 그런 복통 같은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그분들도 오시고 그러면은 진료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군요. 이걸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진료를 오히려 홍보해서 그 소아 진료도 접근이 가능하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몰라서 못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오히려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진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한미연 지금 저기 엘리야 병원 같은 경우가 13개 과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내과, 신경과 뭐 해서 그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도 지금 소아, 주간 같은 경우는 소아청소년과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병원 측하고 좀 더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주간에는 소아청소년과도 있고 이비인후과도 전문의가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니 주간은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야간 진료잖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야간 진료를 이렇게 어차피 진료가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접근성을 좀 높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타 시군 이용자가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이게 시민의 어떤 세금으로 인한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협약 같은 거를 통해서 매칭, 예산을 좀 매칭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한번 그거는 좀 고민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과 평가를 좀 봤어요. 근데 성과 평가에 대한 그 어떤 지표나 내지는 세부 이런 게 없어요?
○ 보건소장 한미연 지금 저희가 성과 평가할 때 점검표가 있습니다. 평가할 수 있는,
○ 송옥란 위원 점검표가?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제 서술식으로 쭉 놓으신 건데 평가 결과를 그 점검표가 따로 있으세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럼 그거를 좀 첨부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저희 자료 심의 자료에는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그거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저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재계약이잖아요. 재계약이면 사실은 이게 그 평가 지표라는 게 이제 위탁을 하면서의 어떤 방향성이나 내지는 어떻게 보면 지도 점검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이게 특히나 재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또 평가 지표가 이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전 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다음부터는 그거를 좀,
○ 보건소장 한미연 저희 체크 점검표가 있는데 그거는 첨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다음에 첨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 3년간 월 평균 진료 인원 증가 및 야간 진료 수요 증가해 가지고 341명, 351명, 370명 이렇게 좀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월 평균 주간까지 친 인원인지 아니면 야간만인지.
○ 보건소장 한미연 야간만입니다. 야간만이용.
○ 박준하 위원 아, 진짜 이렇게 야간만. 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지금 엘리야 병원 같은 경우 저희가 사실은 4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또 추가적으로 임상 검사 같은 것도 필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또 배치를 해 가지고는 더 인원도 더 늘리고 좀 효과적으로 진료하고 있기는 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지금 엘리야 병원 야간 운영이 정말 진짜 그 남부권의 의료 공백 해소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도움을 주고 있고, 지금 뭐 이용객도 점점 늘어나는 걸 봐서는 그만큼 또 홍보가 됐고. 그 주변에서도 또 이렇게 김하식 위원님이나 송옥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알려진 거고요. 엘리야 병원이 좀 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지금 이 남부권 의료비 요 사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아마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지나면 엘리야 병원도 더 인지도가 높아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종합병원급으로 거기도 이제 개발을 아니, 증설할 계획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 또 일조를 하는 어떤 정책이 아닌가 이런 싶어서 하여튼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남부권 야간진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미연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임진모박노희김재국김재헌
김하식박준하송옥란
○ 출석공무원(12인)
문화교육국장정인우
복지국장전희숙
보건소장한미연
기획예산담당관김종태
민원여권과장김선희
도서관과장김은미
복지정책과장박정원
여성보육과장홍현주
노인장애인과장공미선
청년아동과장이용례
보건위생과장권옥선
재정관리팀장왕충식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의사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