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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7월 2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가. 경제재정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나. 기획예산담당관
다. 정보통신담당관
라. 자치행정국(회계과)
마. 문화교육국(문화예술과, 공원녹지과, 시민교육지원과, 도서관과)
바. 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사. 도시주택국(주택과)
아.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자. 환경수자원국(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하수과)
차.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카.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O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문화교육국(도서관과)
다. 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라. 안전건설국(건설과)
마. 환경수자원국(자원순환과, 하수과)
바. 보건소(건강증진과)
사.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10시00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김재헌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김재국 위원님께서 김재헌 본인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다면 추천되신 김재헌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헌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내실 있는 예산 편성과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김재헌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김재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께서 김재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김재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국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재국 위원님께서 수고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재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경제재정국, 기획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입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8-775호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7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2025년 7월 17일 본회의장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1.70%인 270억 4,858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1조 6,207억 7,82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 0.66%, 체납액 수입 등 세외수입 3.15%, 지방교부세 등 1.39%, 조정교부금 등 3.06%, 보조금 4.15% 등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세입 금액은 검토보고서 3번 일반회계 세입 예산 조정 내역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세출은 통계목 기준 167항목(신규 59건, 증액 55건, 감액 42건, 전액 감액 7건, 재원 변경에 4건)에서 변동이 있었는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 3.38%, 공공질서 및 안전 4.80%, 교육 0.06%, 문화 및 관광 0.49%, 환경 5.37%, 보건 0.39%, 농림해양수산 3.25%,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20.19%, 교통 및 물류 1.55%, 국토 및 지역개발 0.32%가 각각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0.35%, 예비비 4.66%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금액은 검토보고서 3번 일반회계 세출 예산 조정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성립 전 사용 예산 경비는 통계목 기준으로 일반회계 11건, 기타특별회계 2건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와 경기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변경된 사항과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으로 소요 재원은 지방세, 체납액 수입 등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수입, 국도비보조금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 경제재정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10시08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세입부터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재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 후에 경제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액 1조 3,634억 4,114만 5,000원에서 267억 7,596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3,902억 1,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지난연도 수입 징수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2억 원이 증액된 4,89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자부담분과 지난연도 수입 징수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669억 2,2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등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8억 원이 증액된 584억 9,100만 원을, 조정교부금 등은 최종 내시액을 반영하여 일반조정교부금 2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839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82억 3,996만 5,000원이 증액된 4,573억 5,9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112억 6,300만 1,000원이 증액된 2,837억 6,485만 4,000원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9억 8,866만 6,000원이 증액된 145억 860만 원을, 기금은 1,830만 9,000원이 증액된 441억 15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1쪽부터 152쪽까지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49억 6,998만 9,000원이 증액된 1,149억 8,4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부터 156쪽까지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재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업경제과는 기정액 208억 8,903만 4,000원에서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자부담금 4,500만 원이 증액된 209억 3,4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액 179억 5,876만 3,000원에서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지원 68억 6,700만 원을 증액한 248억 2,5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액 7억 6,641만 6,000원에서 지방세 수입 증대 활동 도비보조금 1,520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8,1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증감액 없이 1,886만 원을 통계목 간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 149쪽부터 15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149쪽에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좀 봤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송옥란 위원 지방세 수입이 지금 32억, 세외수입이 20억 4,500만 원, 지방교부세가 8억,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24억 9,1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182억 3,900만 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1.96%인 267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만 지금 현재 16억 3,200만 원을 감액을 하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 저희는 이제 세입부서기 때문에요. 제가 뭐 내용을 자세하게 뭐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설명을 한번 듣는 게 더 나으실 거 같습니다.

송옥란 위원 음, 그러세요. 그 사회복지는 서민의, 취약계층의 아주 최후의 보루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안정적인 이런 예산이 있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6억 3,200만 원을 감액한 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사회 안정망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많이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여하튼 요거는 제가 그러면 이따가 기획예산담당께…….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이번에는 국도비…….

송옥란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변경 사항만 온 거기 때문에요.

송옥란 위원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아마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다음은 세출 부문 169쪽에서 17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53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업 내용을 보니까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충전 한도 및 인센트를 일시적으로 지금 상향을 하시는 거네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국가가…….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네. 7월에서 8월 2개월 정도 진행하실 예정이시고 충전 한도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금…….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상향됐습니다.

송옥란 위원 상향을 하신 거네요. 그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송옥란 위원 인센티브도 기존의 6%에서 7%로 지금 이제 상향을 하신 거고요. 그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또 증액에 대한 요 상황을, 국비 지원 상황을 봤거든요. 근데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도에는 국비가 없었죠. 그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송옥란 위원 그러다가 이제 2차 추경 때 국비 19억 6,200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송옥란 위원 그죠? 이렇게 열악한 소상공인에게 어떻게 보면 그 매출을 이제 증대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겠죠. 그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저희는 아무래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만 인센티브 줄 때 잠깐 증대하는 게 아니라 이 인센티브 받을 때 매출을 올리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 브랜드 가치라든가 서비스라든가 경쟁력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좀 올려서 자생력을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기대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뭐 임진모 위원께서도 많이 관심 많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말씀드리지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효과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향후에 또 어떤 정책으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분들한테 설문을 해서 뭐가 부족했는지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하고 9월달에는 그 나온 조사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이나 정책 할 때 그걸 좀 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뭐 지금 딱히 어떤 정책을 하겠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관심이 다 많으시고 저희도 또 무거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걸 전 인센티브제의 문제점이라고 봤습니다. 그 매출액을 지금 12억까지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 소상공인이 대상, 일시적인 소비가 이루어지고, 인센티브가 있을 때 일시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려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말씀…….

송옥란 위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 그 편의성이라든가 시민이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범위를 좀 확대하고, 또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 그 범위를 좀 넓힌다고 하면 또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기준을 지금 현재 12억이잖아요. 행안부 기준은 30억 정도 열려 있고, 또 이제 그 한 지자체는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매출을 30억까지 확대하고, 대신 그 매출 기준별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매출액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전체 시군이 시행하고 있어서 그건 이제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단계별로, 계층별로 인센티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그거조차 우리만 한다면 모르겠는데 전체 31개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또 협의 과정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고심은 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렇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제안해서 감사하죠.

송옥란 위원 네. 요렇게 하면 지역경제 소상공인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제가 보기에는 시너지 효과가 날 거 같고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송옥란 위원 또 여기에서 파급효과도 또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될 때 지속가능한 또 지역화폐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좀 뭐…….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지금 저희가 용역하고 저거하고 있으니까요. 종합적으로, 제안해 주신 거 종합적으로 검토 잘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네, 저도 지역화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역화폐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요번에 연구용역도 좀 따로 별도로…….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진행 중에 있고요.

송옥란 위원님께서는 이제 30억까지 올려야 된다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 그건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좀 제 의견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12억이라는 부분은 이제 경기도에서 기준을 정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기준을 따르면은 경기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5 대 5 매칭이 되는데, 지금 이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 6 되고 경기도가 4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액이 뭐 우리가 한 100억 정도라고 보면은 뭐 그 차이가 한 5% 내는 거냐 10% 내는…… 5%냐 4…… 아, 50%냐 40%냐에 따라서 뭐 한 10억 가까이 좀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출할, 실질적으로 시비가 지출되는 부분이.

그거가 더 효과가 큰 건지 아니면 그렇게 매출을 30억으로 올렸을 때 또 경제적인 효과가 더 클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좀 더 판단을 해서 저는 5 대 5 매칭으로 갈 수 있게끔 12억으로 낮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좀…….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임진모 위원 생각을 하고요. 또 뭐 30억으로 갔을 때가 더 효과가 저기다라 그러면 또 30억으로 갈 필요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역화폐의 특성이 없어질 수도 있다, 30억으로 늘려놓으면.

왜냐면 이제 웬만한 그 가맹점에서 전부 다 지역화폐를 쓸 수 있다고 하면 지역화폐의 어떤 그 효과가 당연히 반감되겠죠,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인데.

그래서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두 분 의견, 저희가 잘 받아 검토해서 저희가 정책을 잘 수립하는 데, 아무래도 지역화폐 지금 계속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효과가 어떻게 될 건지 그것은 저희가 좀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10시23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입니다.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책자 16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 사업명세 중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5억 원 대비 4억 2,130만 6,000원이 감액된 30억 7,8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6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아까 그 예비비를 질문하다가 이제 옮겨서 이 부서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비비를 일반예비비와 재난 목적 예비비 두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니까 일반예비비를 한 4억 정도 삭감하신 건데, 이렇게 일반예비비는 예측 불허한 시급성이나 내지는 불가피성 또 내지는 보충성이나 요런 상황에 있을 때 그 일반적인 지출을 하기 위한 대비용으로 지금 예비비를 이제 계상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지금 예비비를 보니까 지금 4억 정도를 지금 이제 삭감해서 올리신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예비비는, 요번 2회 추경예산은 전반적으로 의존재원, 그러니까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도비와 매칭되는 시비 사업을 중심으로 2회 추경예산을 성립을 시키는데요.

세입 예산에 맞춰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을 세출 예산 예비비에서 감액을 시키고, 그만큼을 지금 필요로 하는 국도비에 매칭시키는 시비 사업에 투입하는 그런 조정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위원님, 지금 여기에서는 4억 정도가 감액되지만 이어서 제가 보고드릴 제1차…….

송옥란 위원 1차…….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수정안에는 2억 1,900만 원을…….

송옥란 위원 또 감액을 하셨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더 감액을 해서 최종…… (자료 확인) 네, 28억 원 정도가 최종적으로 예비비로 남게 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 차원에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송옥란 위원 그죠? 그래서 재원 확보라든가 불용을 방지한다든가 내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단기적인 목표는 그렇게 있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과 세출 예산이 모두 증액됐어요. 그죠? 그래서 예비비에서 가서 세출 예산에 지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특성상 이거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볼 땐 오히려 재정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예비비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긴급 비상 재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대응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정책이 이렇게 되다가 보면 시급하게 시행해야 될 정책에 대한 그 불확실성도 증가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추경 할 때마다 예비비를 중심으로 예비비를 기본적인 어떤, 안정적인 어떤 자금으로 놓는 게 아니라 계속 자꾸 추경에서 예산 편성을 자꾸 하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좀 우려가 된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재정 유연성을 충분히 확보를 하면서 이 예비비를 조정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크게 저희가 뭐 예비비가 없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시급하게 집행해야 될 사업들을 못 하는 그런 거는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예비비는요.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효율적으로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건데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없다고 하면 그게 더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꼭 써야 할 때 쓰는 것이 예비비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엄격한 기준으로 좀 예비비는 기본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에서도 또 지금 2억 정도를 삭감하신 거잖아요.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삭감하기까지 예산 편성한 그것부터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효율적으로 좀 예산 편성을 예비비는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유의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은 아까 김종호 국장이 답변을 할 때 복지국 예산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부분을 제가 밖에서 좀 찾았는데,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재헌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아,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지 관련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사업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서 약 한 10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내역을 찾아보니까 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내시된 국비, 도비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가 감소해서 그거를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가 약 한 3억 7,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그거를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인이 시설수급자가 감소해서 그만큼이 국도비가 감액되면서 시비도 같이 그 비율만큼 감액된 결과입니다.

그 두 가지를 보고를 드리고, 혹시 더 필요로 한 부분이 있으면은 관련 부서장이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그 사회복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주 기본적인 안전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서민이나 취약계층한테는 굉장히 안정적인 자금이라고 생각이 됐던 건데 이렇게 다른 금액이 다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요인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가 전반적으로 지금 감액이 된 상황이라서 여하튼 이게 경기부양책이나 내지는 사회안전망 측면으로 놓고 볼 때는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계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태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보통신담당관

(10시32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홍진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총예산 76억 7,321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노후 CCTV 교체 스마트안전도시 조성 세부 사업에 노후 CCTV 교체 건으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지난 4월 21일 날 교부되었습니다.

노후 CCTV를 지능형 CCTV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공사기간을 조기 확보하여 노후 CCTV를 신속히 교체하고자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성립전으로 사용하여 진행 중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장호원, 부발, 백사면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6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162쪽입니다. 노후 CCTV를 지금 AI 지능형 CCTV로 교체하시는 거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송옥란 위원 지금 보니까 장호원에 25대, 부발에 42대, 백사면에 57대를 교체하고 계세요. 특별교부세 100%네요. 그렇죠?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송옥란 위원 이게 AI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한 번 이상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 차원으로 감지해서 알려주기도 해서 생명도 구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송옥란 위원 얼굴 인식도 되는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보통 얼굴형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차량 식별도 되는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송옥란 위원 이게 첨단 기능 감시 CCTV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개인의 어떤 민감정보나 자동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얘가?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사생활 감시라든가 위치추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내지는 이런 건 있으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일단은 영상 정보도 하나의 개인을 특정시키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호 시스템 쪽에는 3단계 시스템을 거쳐서 할 수 있게 저희가 설정했고요.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로 들어오는 것도 기존에는 관리자인 제가 그 영상 정보 청구한 그 화면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검토자인 저도 못 보게 암호화로 다 설정이 돼 있어서 못 보는 상황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일단 접근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한 보완은 철저해야 되겠죠. 그렇죠? 개인정보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사생활의 어떤 자유라든가 이런 침해 소지가 있는 거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이러다가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가 다 감시 사회가 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AI 기반 영상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내지는 이런 건 있으십니까? 법적으로.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지금 AI 쪽 관련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난번에 김하식 위원님께서도 이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도 제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현시점에는 나라에서도 이번 정부에서 그 AI 전문 장관도 저기 하셔서 나라의 기조에 따라서 맞춰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법적기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저희……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송옥란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송옥란 위원 아직은 구체적으로 기준은 없는 걸로 저는 살폈기 때문에 걱정이 됐고요. 또 특히나 보안 해킹이라든가 뭐 장비가 고장이 나거나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많을 거예요.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인력 확보에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하튼 이렇게 CCTV를 고성능으로 교체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예방 차원으로는 좋은데 일반 시민 차원에 있어서는 이렇게 영상분석 관련 법제라든가 이런 것들 정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라든가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측면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하시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표준화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이천시에는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가이드라인은 지금 중앙부처에서, 그러니까 이 통신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 책자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준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조금 더 우리 이천시 실정에 맞게 그것도 지침을 잘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송옥란 위원 여하튼 범죄예방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예방 차원에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 지금 사업대상지가 세 군데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박노희 위원 이것 대상지를 설정했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지금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천시에 지금 각 읍면동마다 또 아니면 노후가 돼가지고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급한 걸로 먼저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저희가 카메라 같은 경우 내용연수가 7년이어서 일단 내용연수가 지나고 이게 볼 때 선명도가 떨어지는 걸 먼저 골라내는데 보통 읍면별로 CCTV 수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비례해서 하는데 일단은 가장 모니터링했을 때 잘 안 보이는 부분을 먼저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특별교부세를 한 4억 정도 받았는데 작년도 장호원하고 대월하고 설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하다 보니까 장호원 쪽이 많이 좀 그래서 장호원하고 부발하고 백사 쪽을 많이 분배를 했습니다.

박노희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7년이 됐는데도 이 식별할 수 있는 것들이 또 괜찮은 것들은 그냥 두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으로 딱 잘라서 7년이 된 것들은 다 하는 건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7년이 넘었어도 괜찮은 거는 두는 상황입니다.

박노희 위원 그럼 그거는 언제…… 그러니까 계속 모니터링하시면서, 체크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지능형으로 지난번까지는 31%고, 이번 예산까지 하면 38%까지 교체가 되거든요, 1,425대까지.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전액 다 교체가 가능할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둬서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명히 7년이 되었어도 이 감시하고 있는 것들이 잘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도 궁금했고, 또 이게 읍면동으로 갔을 때 시내권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이 차별화되어서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담당관님, 얼마 전에 고층 아파트의 안전망을 위해서 CCTV, 인공지능 CCTV 설치를 진행하시고 계시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김재국 위원 그것 어느 정도 진전됐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지금 저희가 고층 아파트다 보니까 이번 장마철에도 비가 오면 카메라에 빗방울이 맺히잖아요.

김재국 위원 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그래서 그것 자가 스스로 세정, 닦을 수 있는 카메라를 지금 복하천에 놓고 테스트 중이거든요. 그것 테스트 끝나면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재국 위원 아, 그런 또 문제가 있었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그러니까 텔레비전 할 때도 보시면 이게 카메라에 빗방울이 막 맺혀지잖아요. 저희가 지금 사무실에서 복하천 해갖고 다른 카메라랑 비교 4분할 해서 했는데 그쪽은 정말로 빗방울이 안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면 진행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우리가 하이닉스 앞에까지 원거리도 확인이 된다라는 것만 알았지 거기가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캠핑장하고 물놀이, 수경 놀이시설하고 또 복하천까지 다 거기서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아, 네.

김재국 위원 그래서 안전하게 아이들이나 시민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정말 필요한 장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설치 예정은 언제쯤까지 확인하면 될까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그것 테스트 끝나면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됐을 때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활성화시켜서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진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국(회계과)

(10시42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이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과 호법보건지소가 선정돼서 22억 1,9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65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공공건축물이 노후된 곳에 지금 그 에너지 성능과 실내환경 개선공사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축 측면으로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22억,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한 군데가 14억이고, 한 군데는 지금 7억 정도 들고 있거든요. 너무 고비용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업의 어떤…….

지금 매칭은 하고 있어요, 국비ㆍ도비ㆍ시비.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칭만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방향성은 맞는데 현실성은 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런 거를 시비를 들이면 시 예산 부담이 많이 가는데 이거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시비를 아끼고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70%고 도비가 9%라 저희 시비 부담은 2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하는 거고요. 작년에도 4개 사업이 선정돼서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공건축물이 노후된 게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가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온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렇게 공모사업과 국비 지원으로 방향성은 맞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이게 민간투자라든가 내지는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게 사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시비를 들이는 거는 너무 고비용이라 좀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래서 민간투자를 확산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자치행정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문화교육국(문화예술과, 공원녹지과, 시민교육지원과, 도서관과)

(10시46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인우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정인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은 기정액 1,128억 2,313만 원에서 6억 7,249만 2천 원이 증액된 1,134억 9,5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액 194억 7,560만 6천 원에서 1,864만 2천 원이 증액된 194억 9,4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1,864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401억 5,277만 2천 원에서 2억 1,985만 원이 증액된 403억 7,2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정원 유지관리 교육지원 사업대상지 증가에 따라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기 선형 조성 전환사업 추가 대상지 선정으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산불개인진화장비 추가 구입으로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대책 사무운영비 2,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시민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교육지원과는 기정액 254억 9,662만 7천 원에서 1,400만 원이 증액된 255억 1,06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는 기정액 70억 5,367만 8천 원에서 4억 2천만 원이 증액된 74억 7,3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효양도서관 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맘대로 A⁺ 놀이터 설치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서희도서관 운영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175쪽에서 18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1억 2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립박물관하고 월전미술관 제외하고 여기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책정됐는지 궁금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문화예술과장 김명숙입니다.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 기독교 사업비에 대해서 2,28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리고 전문인력 학예사 1명에 대해서 1,778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도슨트 운영에 따른 인력비 1명에 1,26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박준하 위원 아, 그럼 거의 다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한테 학예사 역할을 하시거나 도슨트 활동을 하시는데 인건비로 주로 책정이 된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박준하 위원 그런데 여기 갔다 와보셨는지 제가 궁금해요. 벌써 이 박물관이 만들어진 지 한 25년 정도 되어 있고, 여기 아무래도 사립박물관이다 보니까 자료에 대한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런 전문인력들이 활동할 만한 배경이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일단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은 기획전시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요. 이게 여건상 이런 전문가들이 가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반이 되기 위해서 플랫폼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박준하 위원 네, 그래서 그 플랫폼이 될 만한 시설이나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파악이 안 됐고요, 아직은.

박준하 위원 제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니까 그 한영재 장로라는 분이 10만 점의 교회 역사자료를 바탕으로 2001년에 이천시 대월면에 박물관을 건립했다고 나오는데 25년 동안 여기 방문한 사람들의 기록일까요, 블로그 뭐 이런 게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문화관광부 사립박물관으로 공식 등록도 하고, 벌써 이것도 한 22년 전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근 10년간은 활동이 거의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방문객도 거의 없는 실정인데 이렇게 학예사나 도슨트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방문객들이 앞으로 9, 10…… 한 4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올 것 같지 않아서 이것도 그냥 낭비할 수 있는 인건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여기에 앞으로 해설프로그램이라든지 도슨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텐데 여기에 대한 사진이나 교육 내용 이런 거를 기록으로 사진이나 이렇게 기록으로 잘 남겼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분들의 인건비 활동에 대한 증빙이라도 좀 될 수 있게.

그리고 또 방문객들이 얼마나 왔는지도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인건비를 지원하기 전에 이 진짜 ‘사와 활의 지경’이라는 이 교육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받아서 부서에서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또…….

그래서 교육 내용은 적절한지 도슨트의 활동이나 이런 말 그리고 또 자격, 그 학예사분들의 자격도 맞는지 그런 거를 돈이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재 운영 상황하고 또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서요,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하고 또 집행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180페이지 보면 ‘맘대로 A⁺ 놀이터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게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서희도서관 과학체험실에 설치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대상이 이천시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청소년 내지는 성인ㆍ노인ㆍ일반 시민 다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이거는요, 지금 ‘알파세대’라고 그러잖아요. 2010년부터 24년까지 ‘알파세대’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AI가 앞으로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소년생활문화센터 내 서희도서관 내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맘대로 A⁺ 놀이터’라고 그래서 이천 전시민 누구나가 와서 과학을 접할 수 있고, 또 그걸 이해하면서 습득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한 거거든요.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콘텐츠의 차이가 있기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샌드 그래프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콘텐츠에 따라 가격이나 이런 것도 차등이 되기는 할 텐데 일단 여기 사업내용으로 대상을 이천시민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시고, 방향이 지금 그러면 청소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전시민이 대상인데요. 거기에 청소년생활문화센터 내 서희도서관인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 주가 되겠지만 도서관 자체는 전시민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시민이 아니라 주변 인근에서도 올 수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예를 들면 청소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실 거고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송옥란 위원 아니시고 예를 들면 시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대상별 프로그램을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거는 복지부 쪽인데 보면 또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1개소를 지금 설치 예정이에요. 거기는 예산도 지금 보면 5천만 원밖에 안 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나 내지는 콘텐츠나 내지는 이런 것 차이는 있겠지만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기는 지금 4억이죠, 4억?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그거는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 도서관과장 김은미 도서관과장 김은미입니다.

서희도서관 같은 경우는 신규 설치로 저희가 최초에 공모 신청을 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교구 구입해서 5천만 원이 제한한 최대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신규로 설치를 할 것이냐 그 선택사항이었는데 서희도서관은 신규 개관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테리어부터 교구 구입, 사인물 설치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설치로 신청해서 4억을 받은 사업입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그럼 신규 설치는 기본적인 어떤 설치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 종합지원센터는 교구를 중심으로 해서 소프트적인…….

○ 도서관과장 김은미 네, 맞아요. 교구 구입 중심으로…….

송옥란 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상황인 거네요?

○ 도서관과장 김은미 네.

송옥란 위원 이것 굉장히 제가 보면 흥미로워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게 공모사업으로 되신 거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송옥란 위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또 확대 설치할 수 있으면 그런 계획도 한번 하셔서 진행하시면 우리 이천시의 청소년을 비롯해서 성인들도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서관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전 연령 다 대상이십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여기 179페이지에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어린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전하고 비슷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도자기 관련된 거는 말고라도 여기 역사 관련된 교육을 아이들한테 할 때는 그 기록을 조금 남겨주셨으면 해가지고요.

교육 자료도 미리 우리 주무관님이나 이렇게 검토도 해주시고, 같이 들어보시고 그 내용도 확인해 주시고, 그 교육 자료를 근거로 남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저는 176페이지에 보면 선형공원 조성을 해서 지금 1억 8천을 해서 추가 대상지를 선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호법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꽃 축제를 하는 주변인가요, 아니면 농로길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거기가 지금 빌라드아모르 지나다 보면 마장면하고 호법면하고 갈라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교 지나 그 여주 가는 도로 그 고가가 있잖아요?

박노희 위원 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거기서부터 유산1교 가기 전까지 그 도로변입니다.

박노희 위원 도로변이에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박노희 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정원 유지관리 이것 교육 사업도 원래 2천만 원이 잡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박노희 위원 그런데 추가로 했었을 때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호법면이나 모가면, 율면인데 혹시 시내권이나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제가 수요 자체를 그때 시내권에 계신 분들이 이 마을정원과 관련된 수업을 듣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그 면 단위로 가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면 단위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매년 하게 되는 사업이면 이렇게 전환했을 때 이쪽으로 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지금 저희가 총 13개소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전년도의 경우는 1천만 원씩 2개소가 된 거고요. 그 전전에, 전에 있던 마을정원에 대해서 그거는 추가로 신청해서 2개소가 500만 원씩 된 거거든요.

그런데 시내권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보고…….

박노희 위원 한 번도 한 적은 없으신 거죠? 시내권은.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그게 제가 거기까지 파악이 아직 안 돼서요.

박노희 위원 아, 네. 한번 나중에 파악하시고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박노희 위원 이것 했었을 때 시내권에도 아마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수렴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아, 그럼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80쪽이요. 아마 과장님이 얘기는…… 과장님이 팀장님한테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 왔을 때 그 노트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노트북이 25대가 딱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금액에 맞춘 건가요?

○ 도서관과장 김은미 아, 저희 ‘맘대로 놀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재헌 네.

○ 도서관과장 김은미 저희가 코딩 교육용으로 구입한 건데요. 이용자, 시민들 교육용으로 구입한 노트북이에요.

○ 위원장 김재헌 그래서 자리가 25개가 필요한 건지, 그래서 200만 원을 맞춘 건지 아니면 더 많이 해도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트북에 200만 원이면 되게 고사양이에요. 아마 인터넷 뒤져보셔도 아시겠지만 200만 원짜리 몇 없어요. 150만 원 해도 되게 좋은 게 많은데 200만 원씩 25개가 돼 있어서 일부러 금액을 25개 맞추고 금액을 높여 놓은 건지…….

○ 도서관과장 김은미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5대 정도 필요 수량이라고 파악을 하긴 했는데요.

○ 위원장 김재헌 그런데 꼭 그렇게 200만 원짜리 고사양이 필요한가요?

○ 도서관과장 김은미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더 많은 수량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저도 인터넷 많이 뒤져봤는데 200만 원짜리는 극히 드물어요.

○ 도서관과장 김은미 아, 네.

○ 위원장 김재헌 아마 미술이라든지 전문직이 쓰는 고사양이지 일반적인 건 뭐 150만 원 미만도 엄청 많은데 꼭 이렇게 금액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싸리 금액이 저렴하고,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면 한 30개 이상 준비를 하든지 이런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서관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휴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휴회 후 11시 16분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 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희숙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4,423억 4,735만 5천 원으로 기정액 4,439억 7,133만 6천 원 대비 0.37%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의 31.62%, 기타특별회계의 2.46%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67억 6,149만 2천 원에서 1억 8,069만 2천 원을 증액한 469억 4,2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 지원에 380만 8천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에 231만 원, 누구나 돌봄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에 110만 원,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6,58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097억 7,826만 7천 원에서 4억 6,543만 6천 원이 감액된 2,093억 1,28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에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에 345만 원,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에 1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1,027만 원,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운영 지원에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7억 4,800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1억 9,85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5,049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에 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4,37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47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군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1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462억 6,513만 1천 원에서 12억 7,673만 5천 원이 감액된 1,349억 8,8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에 50만 원,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ㆍ간병비 지원에 13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에 2,44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안심패키지 지원에 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에 10억 5,536만 3,000원, 부모급여 지원에 2억 7,65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맘대로 A+ 놀이터 설치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청년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83억 6,816만 원에서 6,250만 2,000원이 감액된 483억 5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도전 지원에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급식비 지원에 1,36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에 3,244만 1,000원,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818만 5,000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에 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4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지원에 2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25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에 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형 긴급 돌봄에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예산 증감 없이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83쪽부터 노인장애인과 18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196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생활…….

○ 위원장 김재헌 아, 송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헌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과만…….

송옥란 위원 노인장애인까지요?

○ 위원장 김재헌 네, 두 과씩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아,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우선 사전 설명에 자세히 들어서, 자세히 들었지만 조금 좀 아쉽거나 다음에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제안을 하고 싶어서…….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김재국 위원 우선은 요거는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조금 더 여기의 그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좀 더 홍보를 좀 뭐 문자 발송이든 다른 뭐 SNS를, 아니면 이천시의 홍보를 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홍보에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김재국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그 누림통장을 통해서 쉽게 그냥 100만 원 적립하면 100만 원이 같이 그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이잖아요, 쉽게.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김재국 위원 네, 그 내용 다시 한번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복지국장 전희숙 아! 저기, 월 10만 원씩 1 대 1 매칭을 해서 최대 2년 동안 저희가 저기해 드리는 겁니다.

김재국 위원 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240만 원.

김재국 위원 네, 그러니까 240 적립하면 240이 또 적립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김재국 위원 이런 거는 한 분도 빠짐없이 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거는 좀 100% 받을 수 있도록 요렇게 좀 해 주시는 게 또 우리 담당 부서의 일이 아닌가…….

○ 복지국장 전희숙 맞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중에 그 장애인365쉼터를 (자료 확인) 운영을 77페이지…….

○ 복지국장 전희숙 네,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 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세부 설명서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쉽게 여기 24시돌봄을 운영하는 거하고 비슷한 체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 복지국장 전희숙 꼭 같지는 않은데 조금 유사…….

김재국 위원 비슷한 내용으로…….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국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여기 24시돌봄센터는 정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어요, 시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와서 그 돌봄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그 365, 장애인365쉼터는 지금 여기 이천 시내에서도 상당히 조금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얼마나 걸리죠? 거기가.

○ 복지국장 전희숙 한 20분? 예담 단기보호센터에서 하니까 (노인장애인과장을 돌아보며) 한 20∼30분 잡아야 되나요, 네.

김재국 위원 그럼 이거는 뭐 그쪽 반대 지역에서 오게 되면 한 40∼50분 이상이 걸린단 얘기예요, 시내에서 20분이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김재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천시 요 시내권에도 이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잖아요. 요건 조금 더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거리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백사나 신둔이나 이쪽 북부권에 있는 곳에서 접근하기는, 예를 들어 여기도 급하게 새벽에 일이 생겨서 병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상을 당해서 이동할 때 아이를 보관할 수…… 아이를 여기다 운영을…… 운영소에다가 맡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김재국 위원 근데 거리상으로 너무 멀다 보면 또 이용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좀 시내권에, 뭐 지금 여기를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정원도 여기도 보니까 4명 정도 이렇게 돼 있고 한 걸 보니까 좀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저희가 전번…….

김재국 위원 이 시내권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뭐 새로 설립을 하는 게 아니라…….

○ 복지국장 전희숙 기존 있는…….

김재국 위원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쉼터를 복지시설에서 같이 이용하는…… 저기, 시설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네, 저는 그 187쪽에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운영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박노희 위원 이거 자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조금 나와서 올해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 다 하는 게 아니라 15개 시군구에서 우선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박노희 위원 근데 이게 조금 늦게 신청을 한 건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가 지금 내려온 건가요? 왜냐면 이 9,000만 원이란 예산을 지금 써야 되는 게 5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게 늦게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이게 이제 차상위, 65세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이제 간병비에 대한 이런 지원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도 사실은 좀 올라갔잖아요, 중위소득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신청하시는 분들도 좀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이제 한 거고.

여기 지금 간병 프로젝트 운영 지원부에 대한 이제 9,000만 원 증액은 저희가 사업에 대한 그 예산만 내려왔고 거기에 대한 부대적인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안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요런 부분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내려오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노희 위원 아! 그럼 하고는 있었…….

○ 복지국장 전희숙 네, 하고는 있는 겁니다.

박노희 위원 신청해서 하고는 있었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박노희 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려오셨…… 내려온 거라는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박노희 위원 근데 여기가 보니까 한도가 최대 120만 원이에요. 네,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1년에 최대 120만 원이에요.

박노희 위원 네. 그럼 저희가 신청한 원래 금액은 얼마 정도 신청하셨어요? 몇 명을 해서, 몇 명으로 해서 신청하신 거세요?

○ 복지국장 전희숙 지금 상반기 정도는 지금 26명 정도 해 가지고 약 한 3,000만 원 조금 그렇게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박노희 위원 아! 그리고 하반기 때 다시 내려온 거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좀…… 네.

박노희 위원 이거 홍보랑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이거는 이제 대상자 자체가 65세 이상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라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서 이제 그분 상대로 저희가 이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인근 뭐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쪽에 또 저희가 또 홍보도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노희 위원 아! 네, 저는 지금 내려온 예산을 5개월 안에 이걸 어떻게 소비를 할까…….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그렇죠.

박노희 위원 그 생각을 한 건데, 그렇게 되신다는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최대한의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여성보육과 190쪽에서 청년아동과 19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아까 질의하던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이렇게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 지원인데 이게 이제 보니까 공동생활가정이 2개소가 있어요. 그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송옥란 위원 196쪽입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196쪽…… (자료 확인) 네.

송옥란 위원 네. 그래…… 제가 여기도 이제 방문도 죄 해 보고 하기는 했는데 한 곳이, 지금 각각의 정원이 6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한 곳이 지금…….

○ 복지국장 전희숙 아직…….

송옥란 위원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아, 한 곳이…….

송옥란 위원 입소 인원이.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없습니다.

송옥란 위원 없죠?

○ 복지국장 전희숙 7월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냥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또 뭐 관련법이나 조례나 이런 거를 봤는데 뭐 그렇다 그래서, 입소 인원이 없다 그래서 바로 폐쇄할 수는 없잖아요? 또.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런 어떤 뭐 기준이나 이런 게 좀 없더라고요. 이천시는 어떤 기준으로 하시고 계신 거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지금 2개소가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남아랑 여아랑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이제 7월에 부발 그쪽은 이제 아직 입소가 없는 거고, 여아 쪽은 또 4명 정도가 이제 인원이 있는 건데.

이제 저희가 그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늘 상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왔다가 또 나가기도 하고 왔다고 나가기도 한다고 하는데 단지 7월에 없다라고 해서 그 냉방비를 지급하지 않는 거는 조금 저희가 생각을 깊게 좀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뭐 7월에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뭐 7월 또 한 20 며칟날은 또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전반적인 1년 전체를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옥란 위원 아니, 이게 수요가 없으면 뭐 이천시가 더 행복할 수 있는 도시라고 또 이게 반증이 되기는 하는 건데…….

○ 복지국장 전희숙 아, 근데 저희가 아동 인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요보호아동이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라도 없다는 이러기가 쉽지는 않죠, 사실은. 네, 그죠. 항상 생길 수 있는 그런 거죠. 저희가 사례관리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아동 사례관리도.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 사례관리 하시는 거 연계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정보도 좀 공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설치 기준이 또 있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뭐 방이나 화장실이나 내지는 그 요건들이 굉장히…….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까다로워져…….

송옥란 위원 그 관련법에 많이 있는데, 여하튼 이제 그렇다 그래서 뭐 바로 폐쇄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냉방비 정도 지원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요거를 우리가 뭐 임의대로 수요자를 뭐 어떻게 해서 활성화하거나 내지는 이런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좀 연계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저도 이거 뭐 보니까 조례도 없고 해서 근거 조례 제정하는 건 제가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요거를 연간 그 실적 자료나 입소자 수나 내지는 뭐 충원율 같은 거, 운영비 집행 현황 같은 거, 그다음에 퇴소 후에 어떤 자립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성과나 이런 거 있으시면 자료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네, 196쪽에 아동 피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지원에 관련된 거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김재국 위원 지금 기존에 다른 시설에는 있었지만 이 운영비가 지원이 안 돼서 아쉽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 한 번 방문을 하고 그 애로사항을 듣고서 좀 제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됐어요. 이게 이제 운영비가 이제 책정이 됐는데, 이게 100% 시비네요?

○ 복지국장 전희숙 아…….

김재국 위원 근데 금액이 이 정도면 지금 거기에 운영비 지원에 가능한 금액이에요?

○ 복지국장 전희숙 아! 이거는 이제 학대피해, 요번에 내려온 거는 이제 냉난방비에 대한 거만 조금 추가적으로 내려온 거고요. 그전에 당초 예산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에 대한 지원들은 이제 됐고 이번 추경예산에 그 증가되는 부분은 냉난방비 부분…….

김재국 위원 그럼 요거 외 별개로 따로, 별건으로…….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따로…….

김재국 위원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김재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6만 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 복지국장 전희숙 아! 네.

김재국 위원 그래서 좀 이게 맞나 싶어서…….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김재국 위원 네. 여기에 관련된 그 현장을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부 시설에 아이들이 좀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 있어요, 거기가 전원주택 뭐 비슷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거기를 좀 활용할 수 있게 거기도 좀…….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저희가…….

김재국 위원 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복지국 소관 사항의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헌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192페이지 보면 그 아이돌봄 지원, 부모급여 지원이 있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서학원 위원 이 건보율에 따라서 이제 차등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서학원 위원 전체는 아니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서학원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희 지원 대상 아이들이 총 몇 명이에요? 여기 1,714명인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서학원 위원 그 기준 이내, 기준에 들어오는 분, 들어온 자녀분들? 자녀들?

○ 복지국장 전희숙 이거는 이제 완전히 오픈을 해 가지고 소득 상관이 없이 이제 아이돌보미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돌보미를 이제 이용을 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그 차이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소득으로 차등을 뒀다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소득으로 차등을 줘서 뭐 본인부담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천에 2,000명이면 2,000명 아이들은 다 이 지금 시스템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서학원 위원 이용을 하되 급여에 따라서 차등의…… 차등, 그러니까 급여 차등을 두고 차액에 대한 부분을 보전해 주는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담당 우리……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액 그냥 본인부담으로 하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는지는…….

○ 복지국장 전희숙 지금 저희가 마형이라 그래서 그 중위소득 기준 200%가 초과될 경우 그렇게 3인 기준으로 해서 월 급여가 1,0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서학원 위원 그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전액은.

○ 복지국장 전희숙 시간당 1만 2,180원이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서학원 위원 네.

○ 복지국장 전희숙 취학아동…… 네.

서학원 위원 1만 2,800원이요? 시간당.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시간당…….

서학원 위원 보통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서학원 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한 1만 2,800원 정도…….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전액 부담하는 대상은 지금 파악은 안 되시는 거죠? 인원수는.

○ 복지국장 전희숙 지금 여기서 이제 (자료 확인) 아마…… (여성보육과장에게) 과장님! 혹시 마형 인원수 파악하고 계세요?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복지국장에게) 네.

○ 복지국장 전희숙 (여성보육과장에게) 말씀드릴까요?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여성보육과장 홍현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이돌봄 마형은 100% 본인부담금을 자기 돈을 내는 가정인데요. 이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한, 지금 240명 정도, 이용 실적으로는 6월 정도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100% 내시는 분이 한 240분 정도요?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6월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음. 아니, 이 얘기, 이게 예전에 그 산후 돌봄 관련돼서도 지금은 이제 전액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이제 시대가 변해서 했는데, 그 당시 때도 건보율 100%인가 100 몇 프로로 기준을 둬서 요거를 그 당시 때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하이닉스 분들이 못 받으시더라고요. 요기도 지금 요 대상자 분들이 거의 하이닉스 분들이실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사전에 오셔서 설명해 주실 때 이게 지금 아이들에 관련되고 좀 여기 보면 뭐 저출산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이거는 좀 뭐 정책적인 건 차등을 두고 있지만, 정부나 도에서는, 저희는 좀 요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 산후조리 관련된 것처럼, 그때도 좀 조금 이제 많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그걸 받아주셔서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100% 다 보전해 주는 이제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요것도 차후에 아마 전액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시대가 오긴 오겠지만, 제 얘기는 그래도 이천시가, 하이닉스에서 그래도 4,000…… 3,000억 정도를 지방세로 올해 납부했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대상이 제가 보기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그분들을 전액 뭐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어제…….

서학원 위원 네,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어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 자료를 좀 작성을 했는데요. 이따 오후에 별도로…….

서학원 위원 아! 네.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시주택국(주택과)

(11시41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철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 김재헌 (웃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주택과 예산 4,21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농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보조금 2,6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실태조사) 사업비 1,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거래 활성화) 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4쪽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비 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03쪽에서 20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203쪽입니다.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상이 그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뭐 이렇게 주거 취약계층을 지금 4가구를 선정해서 주택 수리를 지원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예요, 농부. 그죠? 농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소득은 농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잡히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근데 지붕은 새고 있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업농부고, 그죠? 농지 소유자로 취약계층이 아니에요, 지금.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에 소득은 또 없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누수가 지금 되는 지붕에서 살고 계세요. 이런 농촌주택에 대한 어떤 대상의 지원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지금 뭐 거기까지 확대해서 뭐 지급하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농촌 개량사업이 또…… 아, 농촌…… 농촌 개량사업이 또 있거든요, 농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대출, 저리의 금리를 또…….

송옥란 위원 융자…….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융자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방법을 좀 선택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렇게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농어촌정비법」 55조하고 67조 이 근거로 해서 지원이 어떻게 가능할지 좀 저도 고민을 하고 국장님도 좀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지붕이 누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구조물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러면 안전의 문제를 떠나서 생명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주민의 안전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좀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들이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고 또 시민의 어떤 생명이라든가 내지는 그 안전에 대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저희가 이제 뭐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또 희망하우징이란 또 사업을 또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까지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희망하우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래도 열악한 계층에, 차상위계층이나…….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일단…….

송옥란 위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되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렇죠.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그런데도 그분은 여하튼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리고 우리 이천시민이고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도 좀 사각지대를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네, 저는 우선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에는 지금도 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국 위원 거기에 희망하우징 사업이라고 거의 재능기부, 100% 재능기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국 위원 그 주택과에서 하고 있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국 위원 네. 그런 사업들, 좀 전에 송옥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확인해서 거기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따로 다른 예산이 아닌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뭐 누수나 지붕이 뭐 지붕 수리나 이런 뭐 타일 작업, 화장실 개선사업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거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빈집에 관련된 내용을 사전 설명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지금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나는 뭐 내용은 틀리고 하나는 또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내용이었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이 빈집을 활용하는 데는 좀 순…… 뭐 이것도 좋아요, 지금 이것도 좋은데 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지금 필요한 건 빈집을 활용할 수 있게, 거기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사실 시골에 빈집은 정말 쓸 수 없는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뭐 이장님들한테 통해서 빈집을 들어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안내도 해 드리고 했던 적이 있어서 사실 폐가처럼 돼 있는 곳들이 많은데 부동산을 거래하고 뭐 단계별로 진행하고 뭐 동의서를 접수하고 다 좋은데 거기에 들어갈 때 그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실 좀 여유롭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네, 그 빈집을 들어갈 때, 시골에.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걸 국가 차원에 좀 저기, 건의사항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리모델링비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게, 그게 우선이다.

이 들어가고 싶어도 너무 뭐 보일러가 동파돼 있고 지붕에 물이 새고 또 뭐 화장실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거를 수리를 하고 들어가려면 초기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리모델링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뭐 부동산에 관련된 활성화, 거래 활성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접근을 하면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저 또한 5분 발언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지만 이 빈집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런 거 좀 검토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도, 좋은 취지지만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 예산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건 좀 시에서 사실 하기는 비용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뭐 국도에서 매칭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건의를 해서 좀 진행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학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재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소집 활동 지원비 7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풍수해보험 사업비는 4,63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스마트 읍면동 복지ㆍ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 사업비 4천만 원과 폭염 취약 분야 보호 대책 강화 사업에 6,850만 원, 폭염 대책비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용풍 저수지 원격 계측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산양리 소교량 정비사업 정비 공사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부발 하이패스 IC 연결도로 설치 사업 수용 재결 부족분에 대하여 시설비에서 30억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도로 융설 시스템 설치 지원을 위해 6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특별 교통수단 운영비 26억 9,536만 8천 원은 증감액 없이 운전원 대기실 설치 이전에 따라 1,556만 5천 원을 공단 경상 전출금에서 공단 자본 전출금으로 일부 편성 목 변경하였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도비 직접 사업으로다가 2,388만 6천 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0억 8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수요 응답형 운영 지원 12억 7,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7쪽에서 21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212쪽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기별로 6만 원씩 연 24만 원 내에 지급을 하는 거죠?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21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옥란 위원 212쪽이요.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212쪽…… 죄송합니다.

송옥란 위원 네, 밑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청소년…… 네.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24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제가 이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좀 봤는데 제주도에서 맨 처음에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그 버스비를 무료 버스로다 해서 탑승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정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원이 이제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재원 확보를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게 뭐 우리 이천시 재원만 갖고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 경기도에 기존 교통정책 협력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육청의 또 통합 목적에 교육 행정을 또 연계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탄소 중립 교통복지 시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비 보조금을 연계를 한다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이동권 보장 차원으로 이 교통 복지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아, 네. 뭐 그 자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뭐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만 그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우리 이천시는 기존의 대중교통 기반이 이미 확충이 되어 있고요. 또 더불어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이미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버스 탑승 정책을 실현한다고 하면 정말 지속 가능한 보편적 교통복지 기반에 갖춰진 아주 선도적인 이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감사합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재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헌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지금 부발 하이패스 IC 연결 지금 추진 중에 있죠?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김하식 위원 지금 한 몇 프로 공정 지금 돼가고 있나요?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그 부분 답…….

○ 건설과장 나성균 건설과장 나성균입니다.

부발 하이패스 IC 설치 공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램프 시설 공사하고요. 거기에 따른 연결도로 공사는 저희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모두 두 건 다 작년에 서류상 착공은 됐는데 보상이 올해 이제 4월에 마무리돼서 실제 공사는 공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두 군데 현장 모두 토지 보상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우기가 조금 지나면 본격적으로 토건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거기 두 가지가 민원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삼익 아파트 지금 현재 그 민원 내용 알고 계신가요?

○ 건설과장 나성균 삼익 아파트에 대한 민원은 아직은 못 들었거든요.

김하식 위원 아파트 부지 내로다가 도로 확장이 뭐야 편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건설과장 나성균 네, 맞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 아파트로 그렇게 들어오면 그거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 건설과장 나성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삼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도 1호선에서부터 가좌 오거리까지 기존에 30m로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돼 있고요.

지금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이패스 연결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 노선을 시도 1호선까지 연결을 시켜줘야 교통량 분산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보상 착수 단계인데 민원 내용은 아직 전해듣지 못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게 반대편에 그 아파트 쪽 말고 반대편에 어떤 여유 공간이 없으면 그렇게 들어와도 뭐 이해는 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나성균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반대편에는 뭐 건물 이런 부분이 많이 걸리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쪽으로다가 이렇게 침범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다시 한번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대흥 2리죠. 대흥 2리.

○ 건설과장 나성균 네.

김하식 위원 사동리에서 대흥 2리까지 도로가 지금 개설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한 8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 건설과장 나성균 네, 맞습니다.

김하식 위원 대흥 2리에서 지금 이 GM 하이빌 그 구간 하이패스에서 그 연결이 다들 이렇게 되죠?

○ 건설과장 나성균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그 정체가 돼가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 건설과장 나성균 위원님 그 부분은 대흥 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현재 경기도에 올라가서 이제 검토 중인데요. 하이패스 하행선 내려오는 데까지 저희들이 이제 30m로 확장을 할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대흥 2리까지는 도시개발 사업하는 대흥 지구 사업 시행자들이 30m 폭으로 해서 도로 공공기여 사업으로 이에 따라서,

김하식 위원 그러니 공공기여로 지금 하려고만 하고 있지.

○ 건설과장 나성균 네, 맞습니다.

김하식 위원 자체적으로 거기 한 300m 정도 되는데,

○ 건설과장 나성균 네.

김하식 위원 300m 정도 되는데 그거를 연결만 해주면 교통 체증이나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공공기여로만 하려고 그러지 자체적으로 해서 이 부분은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자체적으로 해서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 그냥 공공기여 뭔 얘기하면 공공기여 다 이렇게 생각 생각을 아예 갖고 있어요.

그렇게,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하이닉스가 효자 기업이에요. 이천에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효자 기업이라고 못 느끼는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야.

그런 거를 하이닉스에서 세수가 1조 4천억이 그동안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늘 주장해 오는 거지만 그런 주변 하이닉스 주변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곳을 먼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공공기여만 생각하지 마시고.

○ 건설과장 나성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하고 공공기여 사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 기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좌우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 건설과장 나성균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리고 삼익 아파트 그 부분도 더 이장님한테 뭐야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 좀 해 주시고요.

○ 건설과장 나성균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아,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 위원장 김재헌 사실 이천은 이제 SK하이닉스가 지방 세수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죠.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 위원장 김재헌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런 데 비해서 이제 그동안에 지금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조 4천억이라는 돈을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뭐 해준 게 없다, SK 쪽에서는 사실 그런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뭐 비슷한 말씀은 좀 들어봤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천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 SK하이닉스 반도체라고 하면 그 부발 IC 생길 때 IC에다가 상징물을 반도체 형상화를 해서 멋지게 그걸 통해서 이천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천시가 반도체 도시구나라는 거를 상징물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데라든지 서산 같은데 해미읍성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이런 것처럼 제일 첫 번째 맞이한 데가 이제 IC를 많이 접해요.

그러면 이제 이천시에서도 이번에 신규 할 때 부발 IC에다가 멋지게 반도체 상징물을 좀 해놓으면 외부에서 처음에 이천시에 오신 분들이 여기가 반도체 도시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게끔 좀 제가 해주십사 가지고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 위원장 김재헌 근데 사실 아무 답이 없었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어차피 저희가 이천시가 반도체 도시로서 지금 나가고 있는 방향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을 제 개인적으로다가는 공감을 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상징적인 걸 들어오는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는 공감하는 바고요. 해서 저희들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사실 공감만 해서는 안 되고요. 적극적인 노력할 필요가 있고 제가 또 SK 관계자들하고도 또 의논을 했더니 사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천시에서 그렇게만 해주면 엄청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서 그래서 이제라도 이천시에서도 그 정도 배려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 좀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환경수자원국(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하수과)

(13시44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17쪽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71억 2,442만 7천 원이 증액된 383억 3,40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 금액 변동 없이 편성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수소 전기차 보급 사업 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1억 2,44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6억 4,726만 원이 증액된 640억 1,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 11월 26일부터 28일 대설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으로 26억 4,7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세입 예산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총세입은 876억 2,205만 1천 원으로 기정 대비 2억 7,262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금 보조금으로 주민 지원 사업 평가 및 DB 지원 사업 1,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3,962만 1천원과 죽당천 인공습지 설치 사업 2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67쪽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에 3,96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당천 인공습지 설치 사업으로 총사업비 변동 없이 시비 2억 5천만 원을 감액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수질 개선 특별회계 총세출은 855억 2,095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지원 사업 평가 및 DB 지원 사업비 1,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증감 없이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2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수자원국 217쪽에서 21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218쪽입니다. 그 군소음 피해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을 보니까 지금 대포동 모가면 그다음에 대월면인데 소고리, 신갈리, 구시리, 도리리, 군량리가 대상 지역이네요. 그렇죠?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먼저 대포동은 지금 1통도 있고 2통도 있거든요. 다 해당이 됩니까?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대포동은 지금 현재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송옥란 위원 여기 써 있잖아요. 대포동 대상으로.

○ 환경보호과장 김미라 환경보호과장 김미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포동 저기 비승대 아파트가 저기 돼 있고요. 일반 지역은 한 4가구 정도 됩니다. 일부 들어가는…… 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1통만 되나 봐요.

○ 환경보호과장 김미라 네.

송옥란 위원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더라고 데시벨이나 내지는 여기 보니까 웨이클이라 그래서 이게 보니까 85 이상 90 미만의 구역만 되고 여러 가지가 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통만 되는 거죠. 지금.

○ 환경보호과장 김미라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2통에서 제가 현장을 갔더니 이제 소리가 나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주민들께서.

그래서 저는 이거 대포동을 봐서 당연히 거기가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살펴보니까 2통은 아니더라고요. 지역이. 그리고 뭐 1통도 4가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대포동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그 지급 이게 지급 신청제잖아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미라 네.

송옥란 위원 지급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 환경보호과장 김미라 지금 지급률은 거의 한 80% 되고 있고요.

송옥란 위원 80%요.

○ 환경보호과장 김미라 네, 저희가 이제는 이제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하는데 이제 일반 제가 지금 좀 파악을 이번에 좀 자세히 해 보니까 등기는 이제 집에 사람이 부재할 때는 우체국에서 이제 다시 반송이 오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일반하고 등기도 동시에 보내고 반송이 오는 거는 저희가 직접 한 뭐 한 6시 이후에 1시간 정도 출장을 해서 포스트잇을 붙이든지 직접 방문을 해서 전달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좀 적극 행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5년까지는요 소급해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는 이제 누락되신 분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오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부재 일찍 퇴근하고,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는 시청에 오실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또 안내문에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해서 이제 본인들이 편한 시간대에 그때 오세요.

근데 어차피 상반기에 이제 정해지고 저희가 이제 대상 금액이 정해지면 저희가 이제 그 대상을 이제 국방부에 보내면 거기서 그 금액만큼 내려오니까 그 시기를 놓치면 또 내년도에 다시 또 측정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이제 수시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100% 빼놓지 않고 저희가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소급 지원은 되는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미라 네.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죠? 대상이 읍면동 기준 3개 마을별 6개잖아요. 그렇죠. 파악이 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미라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가구별로 대상을 치면 몇 가구 정도나 될까요?

○ 환경보호과장 김미라 저희 한 280가구 정도 됩니다.

송옥란 위원 네. 280가구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신청이나 신청을 위해서 홍보를 좀 이렇게 맞춤식으로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를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일반 우편, 등기 우편도 생각을 하시는 거고 방문도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상자별로 직접 홍보하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건데 대상이 정해진 상황이라서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해 주시고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검토해서 여하튼 그 군소음으로 피해 받는 모든 분들이 작지만 이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263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어서 267쪽에서 269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죽당천 인공습지 설치 있어요.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을 통한 복하천 수질 개선이 있고 이게 한 70억 사업인데 지금 공정률이 한 몇 프로나 돼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지금 현재 한 65%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게 돼요? 지금 그 상태가 65%예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그거 이제 조경석만 쌓으면 바로 포장하고 조경 저기 나무 심고 그러면 끝납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 한 40% 되지 않았나, 난 이렇게 보는데.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원래 조경석만 없으면 거의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류 시설이기 때문에 침사지 형식이기 때문에요.

김하식 위원 폭우로 인해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둘러봤는데 공사 진척률이 거의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지금 비가 와서 좀,

김하식 위원 그러면 12월에 준공 차질 없이 되는 거예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질 없도록 주민들은 아마 기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저희가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하고 있고요. 공약 사항도 있기 때문에 매일 농어촌 공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거기 진입까지 거리가 꽤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농로로만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그렇습니다. 피양지를 일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번에는 그렇게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피양지가 지금 전혀 없는데?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지금은 아직 안 했고요. 그거는 이제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일방통행으로 해서 돌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까지도 추후 생각한다면 약간의 교차할 수 있는 도로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전체 확폭은 하기는 어렵고요. 피양지 형식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 죽당천 둑으로 인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떤 경관 시설 이런 거 좀 더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환경수자원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종화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차.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13시56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미연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민의 행복과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323억 7,107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304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액은 112억 8,820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액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단위 사업 보건행정 운영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기존 보건소 운영에서 시비 2,400만 원을 감액하고 신규 사업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으로 2,400만 원을 국비와 시비 50%로 변경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에서 224쪽입니다. 단위 사업 의약품 안전 관리 부분입니다.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없이 통계 목간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액은 136억 8,929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건강 증진 관리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의 중심 금연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없이 통계 목간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225쪽에서 226쪽입니다. 단위 사업 모자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1,820만 원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으로 900만 원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으로 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에서 227쪽입니다. 단위 사업 방문 건강 관리 부분입니다.

방문 건강 관리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없이 통계 목간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전체 예산액은 73억 9,457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224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방역 관리 부분입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 사업으로 3,200만 원을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에서 229쪽입니다. 단위 사업 예방접종 관리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으로 8,024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23쪽에서 질병관리과 22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227쪽 방문 건강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을 봤는데 3,086명이에요. 가구로 보면 2,776가구 그러면 이걸 나눠봤거든요. 제가. 그러면 90% 이상이 1인 가구입니까?

○ 보건소장 한미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동이 좀 불편하거나 1인 가구이신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거동 불편하시고 그러신 분들도 대상에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상별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지금 1인 가구가 90% 이상이고요.

이게 건강 문제 스크리닝도 하시고 또 주기적인 혈압, 혈당 체크도 하시고 이렇게 자원 연계 서비스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스크리닝 속에 우울증이나 인지 기능이나 내지는 심리나 내지는 정신적인 어떤 이런 것도 체크가 됩니까?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저희가 지금 치매라든가 저희가 이제 그 대상자 3천여 명에 대해서 집중 관리군하고 정기관리군 자기 예방 관리군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지금 집중 관리군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그러니까는 저희가 8회 정도 방문도 하고요.

이제 그런 저기를 정해놓고 그 방문을 했을 때 의심이 가거나 좀 저기가 되면 인지 기능 검사나 치매 검사나 그런 것들도 해서 저희 서비스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보니까 사업 내용 중에 없어서 이제 우려를 했는데 여하튼 스크리닝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대상을 또 봤거든요. 그랬더니 연령, 사회적 기준, 경제적 기준, 건강 특성으로 놓고 분류를 하셨고 사회적 기준을 보면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조손,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독거 어르신을 하다 보니까 1인 가족이 되는데 1인 가구가 어르신만 계신 게 또 아니거든요.

○ 보건소장 한미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1인 가구도 그렇고 또 이제 그 고립 위험군이라고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상은 지금 사회적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접근을 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근데 이제 저희가 독거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집중으로는 좀 관리하고 있고요. 그 병원에서도 제가 이렇게 해서 또 집에서 암 관리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중에 케어가 필요하시고 지금 읍면동에서 저희하고 서비스 연계돼서 좀 방문 대상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봐서 신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하튼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싶은 생각인 거예요. 연계해서 오는 것보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고립 위험군이 있고, 그다음에 1인 가구도 이제 상황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자살 어떤 우려가 있다거나 내지는 이런 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그걸 예방 차원으로 좀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 보건소장 한미연 아,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나 대상을 좀 확대를 하시고 이거는 투자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증액하셔서 이렇게 의료 사각지대를 좀 해소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저희도 뭐 사회적 비용 줄이기 위해서 지금 꼭 방문 쪽뿐만이 아니라 그 정신 건강이나 아니면 뭐 신체 활동이나 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챙기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이 보건소에서 연계하거나 전략적으로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전폭적이고 아주 전략적으로 많은 접근을 지금 시도를 하시고 있는 거를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의 건강권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특히나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대상들을 좀 전략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셔서 모든 시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저는 223페이지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에서 저희 이천시는 시니어 의사가 채용이 되신 건가요?

○ 보건소장 한미연 지금 채용이 올 저기 돼서 2월에부터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비로만 했다가,

박노희 위원 다른 지역은 아마 시니어 의사 채용이 어려워 가지고 힘들다는 내용을 제가 봐가지고요. 네, 다행입니다.

제가 그러면 225페이지에 보면은 금연 지원 사업을 봤는데 그 예산 나온 거 보니까 지금 금연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신규로 공원에 생기기 때문에 세 군데를 하시는 것 같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박노희 위원 근데 이 예산을 그러면은 활동 수당에서 빼가지고 이거를 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한미연 일단은 이게 이제 기금 사업이고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긴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금연지도원 활동이 지금 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바깥에 활동이 좀 늘어나고 그러면서 사실 금연 관련해 가지고 민원 신고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 같은 데도 좀 이용을 하고 그렇다고 지원 활동을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노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죠. 활동이 금연지도원 분들한테 6명이 10개월간 하기로 해서 예산을 잡고 이분들한테도 그렇게 이제 계약이든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270만 원을 줄여버리면 이분들의 활동이 줄어들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대안이나 그런 것들을 하시고 하신 건지.

○ 보건소장 한미연 일단은 저희가 추경에 확 저기를 일단 금연 표지판 LED로 변경을 했고요. 다음 2차나 그 활동 범위 내에서 부족하거나 그러면 그때는 아마 시비로 들여가지고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공원 내에 금연 표지판이 필요해서 설치한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수당을 줄여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이제 어차피 지금 급하게 하시느냐고 추경을 했는데 그다음 거는 수당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28쪽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3,2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위원장 김재헌 이천시가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 보건소장 한미연 작년보다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좀 늘고 있고요. 기존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올해부터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국인하고 체류 자격 있는 외국인 외에 불법 체류자나 그런 분들도 저희가 의료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좀 확대가 돼가지고 대상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그러면 외국인이 주소는 이천이 안 되더라도 이천 관내에 있으면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한미연 그렇죠, 그분이. 어차피 전국에서 다 지금 다 케어를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 위원장 김재헌 근데 그 설명서 보니까 기정액은 이제 108만 원, 104만 원인가? 그 금액이 달라졌더라고요.

104만 250원 잡다가 경정에서는 184만 원 정도를 잡았어요. 어떻게 뭐 약값이 더 올라간 건가요? 진료비가 더 올라가는 건가요?

○ 보건소장 한미연 아, 그거는 이제 그 명수는 사실은 저희가 그 에이즈 환자가 이천에서 관리하고 있다가도 타 시군으로 이사 가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 관련 자료를 그쪽 시군으로 다 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천에서 관리한다고 그래서 끝까지 이천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유동성 있고, 그 인원에 따라 가지고 금액을 조금 조정한 겁니다.

○ 위원장 김재헌 그럼 지금 외국인이 2명 늘었다는데 지금 이천시 에이즈 환자 중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 보건소장 한미연 지금 외국인, 내국인이 더 많고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48명 있거든요. 그중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저기는 지금 11명이 외국인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보건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카.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14시10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입니다.

이천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523억 6,282만 8,000원으로 기정액 1,474억 206만 원 대비 3.37% 증가한 496만 768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규모는 이천시 일반회계의 10.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0억 5,420만 1,000원을 증액한 937억 2,8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사업량 3,538건 증가로 2억 원을 증액한 11억 5,3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사업대상자 1개소 증가로 1억 7,666만 2,000원을 증액한 10억 8,9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사업량 87대 증가로 1억 3,050만 원을 증액한 5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을 사업량이 감소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3.1ha 감소로 3,030만 4,000원 감액한 7,6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기질비료는 가격 급등에 따른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농림부 사업 추진 결정 신규사업으로 사업량 6,796t 배정으로 3억 3,9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사업량 187명 증가로 5,984만 원 증액한 1억 9,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 사업량 1개 감소로 1,500만 원 감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사업량 1개소 증가로 8,750만 원 증액한 1억 9,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1개소 선정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의 사업계획 중 지원 불가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량 감소로 8,892만 원 감액된 5억 5,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4,041만 3,000원 증액된 3억 1,6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의 사업대상자로 추가 선정되어서 사업량 증가가 되어 2,871만 원 증액된 4,4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으로 인하여 1만 5,000원 감액된 20억 7,4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 사업으로 물 부족 영농지역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5,000만 원 증액된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물 부족 영농지역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오성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보조금 내시 당시 사업비가 단위 변경으로 총사업비는 변동 없으나 도비, 시비에 대하여 30만 원 증감 발생으로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요4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동일한 사유이며, 도비, 시비에 대하여 40만 원 증감 발생에 따른 예산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축산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액 대비 39억 664만 7,000원을 증액한 346억 4,6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1,000만 원 감액하여 10억 5,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은 사업 일몰에 따라서 88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량은 사업량의 증가로 3억 2,666만 9,000원을 증액해서 7억 2,8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사업에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 보조 비율과 확정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4억 4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논 이용 동계 사료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 가내시 대비 사업대상자 축소에 따라서 4억 9,180만 7,000원을 감액하여 8억 6,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사업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라서 1억 9,1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사육농가에 대해서 폐업ㆍ전업 지원 사업의 사업 수요 증가로 인해 35억 4,126만 6,000원을 증액하여 41억 3,0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사업과 관련해 2,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그래서 총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한우 미경산우 정보이력 관리로 비육용, 고기용 암소시장 육성을 위해서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시행지침 변경에 따른 한우 난소결찰 시술비 지원단가 상승으로 800만 원을 증액해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보툴리즘 등 예방의약품 지원사업 중 가금과 양돈백신은 자부담이 없는 관계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예산을 재료비로 변경한 건으로 예산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240쪽입니다.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에 7,500만 원을 증액해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이전’을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금’으로 예산을 변경하면서 사업수요 증가에 따른 환경개선제 지원 예산을 1억 7,225만 원 증액한 2억 9,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8만 원을 감액한 86억 6,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에 간담회 등 행사운영비 단가 조정 반영에 따라서 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53억 1,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직불제 이행점검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배정 내시를 반영해서 금액 증감 없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30쪽에서 23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230쪽입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험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도 있지만 23년도 5월에 제가 발의한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조에도 이 보험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기정 대비 2억이 증액된 11억 5,3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증액 사유를 봤는데 대상자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3,538명, 거의 22.79%가 증가를 했고, 농기계종합보험은 401명으로 24.86%가 지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너무나 큰 폭이에요. 그죠? 지금 1만 5,526건에서 1만 9,064건이라 대상을 놓고 보면 거의 뭐 3,538건이 증가를 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그 24년 대비해서 이제, 24년에 그 사고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수가…….

송옥란 위원 24년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가입자 수가 덩달아서 많이 늘어나서 그만큼 증가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예산을 2억 정도 증액한 거잖아요? 대상이 더 늘어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럼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되신 건가, 아니면 기존에 가입률이 너무 없었나 봐요? 대상에 비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당초 처음에는 물론 모르는 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겠지만 홍보가 덜 된 이유도 있을 테고요. 가입자가 많지는 않았었는데 사고가 많이 잇따르면서 아마 소문이 이제…… 입소문도 타고 소문도 나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결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옥란 위원 그죠. 이 보험에 드는 인원이 증가한 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송옥란 위원 또 특히나 요즘에 폭염이라든가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농기계가 계속 대형화되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농업환경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보험을 적극적으로 드는 것이 곧 이 농업인들의 안전을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여하튼 지금 그 대상이 있을 텐데 그거는 뭐 확인이 안 되신 거죠? 그러니까 대상별 가입 수라든가 내지는 그 율이 좀 나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가입…….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농…….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농업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농업정책과장 허수행입니다.

이게 농협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농협에서 당초에 숫자대로 그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나중에 가입 신청이 안전보험ㆍ재해보험이 좀 늘어났습니다, 가입자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가입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한 실태조사나 내지는 이런 건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그렇죠. 있죠.

송옥란 위원 그러면 가입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현황 파악이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거의 90% 이상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송옥란 위원 아! 이 인원이면 90%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90%. 농업인안전…….

송옥란 위원 조금 더 홍보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여기 232페이지에 푸드테크 기업 시설개선 지원이요. 요게 이전에 2개 업체가 선정되고, 여기 마지막에 ‘더본푸드’가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지원받기로 결정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자료 확인) 232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

박준하 위원 네, 232페이지 푸드테크 기업이요.

기존에 2개가 지정되어 있었고, 추가로 하나가 지정되어서 3개소로 변경됐는데 요게 마지막에 ‘더본푸드’라는 곳인지 궁금해서…….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농업정책과장 허수행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더본푸드, 추가로 한 개 더 된 겁니다. 이게 누룽지 생산업체걸랑요. 신둔면에 있습니다, 이거는.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축산과 236쪽에서 24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농업진흥과 242쪽에서 기술보급과 24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해서 2시 36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책자 13쪽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6,587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4% 증가로서 379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27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8%인 372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12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인 6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22억 8,5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2,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48억 4,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7쪽과 28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6억 원, 환경 2억 8,700만 원, 사회복지 361억 3,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2억 4,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1억 4,800만 원, 예비비 2억 1,9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144억 500만 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6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168억 4,600만 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총예산 규모의 증감 없이 세부 내역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안녕하세요?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8-775-1호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25년 7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은 이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2.34%인 379억 4,509만 원이 증액되어 총 1조 6,587억 2,33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세외수입 2.86%, 지방교부세 등 0.21%, 보조금 7.23% 등이 증액되었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세입 금액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문화 및 관광 0.67%, 환경 0.50%, 사회복지 7.84%, 농림해양수산 0.16%, 국토 및 지역개발 0.46%가 각각 증액되었고, 보건 0.62%, 예비비 2.55%가 각각 감액되었으며, 나머지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세출금액 또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정부와 경기도 보조사업,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추가 내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진행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교육국, 복지국,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입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14시42분)

○ 위원장 김재헌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입부터 세출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및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책자는 제1차 수정 책자입니다.

먼저 151쪽 세입 예산입니다. 시비보조금반환금 수입으로 2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폭염 대책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도서관과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총 325억 4,7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다음 쪽 152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총 22억 9,64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출 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시비 부담분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일반예비비 2억 1,98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1쪽에서 152쪽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한정 재원에서 그 예산편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도 보면 시비보조금반환금이 지금 22억 8,500만 원이에요.

이게 예산집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정책 효과가 미흡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반환금이라는 거는 국비나 내지는 이런 거하고 매칭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죠?

그러면 여하튼 매칭해서 내려왔던 그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 반환금을 한 건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여기서 ‘시비’라 함은 이천시에서 각종 단체의 보조금, 예산심의를 통해서 지급된 보조금을 지난 연도에 집행한 이후에 결산을 거쳐서 올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계획이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 금액이 적어야 정상입니다만 예산추계와 계획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넉넉하게 해야 부족했을 때 다시 예산을 세우지 않는 그런 번거로움을 좀 해소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조화롭게,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액들은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약 한 100여 개의 사업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계획과 실제 집행과의 그 오차, 그러니까 그 오차라는 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추계를 잘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고 하는 부분은 좀 저희가 해소해야 되겠지만 이런 보조금 반환은 각 단체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결산을 거쳐서 반납되는 것이고, 올해 세입으로 또 편성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세입으로 당연히 편성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그 보조금을 반환한 금액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사업에, 국비 매칭했던 사업에 그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가 그 사업 집행이 안 되니까 시비 보조가 반환이 된 금액인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렇게 놓고 보면 금액의 어떤 차이도 있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집행했던 예산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집행잔액 반환금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노력해야 집행률도 높아지는 거고 행정력에 대한 신뢰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것들도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각 부서에서 특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157쪽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태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교육국(도서관과)

(14시48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인우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정인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시립도서관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 운영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교육국 161쪽에서 162쪽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교육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14시50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복지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희숙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의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은 4,784억 8,587만 7천 원으로 기정액 4,423억 4,735만 5천 원 대비 8.1%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의 33.32%, 기타특별회계의 2.45%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69억 4,218만 4천 원에서 356억 7,178만 원을 증액한 826억 1,39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356억 7,17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093억 1,283만 1천 원에서 9,304만 2천 원이 증액된 2,094억 58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3,600만 원,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에 2,0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3,694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349억 8,839만 6천 원에서 9,820만 원이 증액된 1,350억 8,65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79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5,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 3,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청년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83억 565만 8천 원에서 2억 7,550만 원이 증액된 485억 8,1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2억 7,52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에 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65쪽부터 청년아동과 17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165페이지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먼저 사업규모를 봤는데 지원 인원이 22만 1,504명이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이번에 재외국민도 다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복지국장 전희숙 재외국민은 제외하고요. 이천시에 소재된 주민등록에 거주되는 사람들 중에서 외국인 중에 의료보험 납부하시는 분만 해서 저희가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 인원은 행안부에서 추출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겁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깐. 제가 어제 봤거든요. 그런데 재외국민도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확인했거든요.

○ 복지국장 전희숙 그건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보통 인구 한 23만 4천 명 정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나머지 한 1만 어느 정도 되겠죠.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흔히 이천시 인구가 23만 얼마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송옥란 위원 네.

○ 복지국장 전희숙 그중에 빠진 한 1만 명 이상은 외국인.

송옥란 위원 외국인?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외국인 중에서 의료비를 납부하시는 분은 여기 포함 대상이고요. 그냥 단순히 외국인들이 주민등록만 두고 일만 하러 오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아,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외국인 일부는 지급합니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의료보험을 또 조건으로 했다는 얘기인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납부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이게 궁금했고요.

어제부터 신청을 하게 됐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보니까 요일제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출생연도 끝자리 오늘은 2와 7.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이렇게 하고 주말에는 온라인도 모두 가능하네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지원금 사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업종이 확대됐네요, 여기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우리가 12억 매출액이었는데 지금은…….

○ 복지국장 전희숙 30억.

송옥란 위원 30억까지 지금 업종이 풀려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리고 기한이 또 있어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11월.

송옥란 위원 네, 이게 11월 30일까지라 기한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는 건데 여하튼 이때까지 안 쓰게 되면 그냥 국고로 반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지원금 신청을 보니까 이번에는 또 지역화폐도 되고 신용ㆍ체크카드도 되네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각각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 되고 있고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네요, 이번에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위임장 있으면.

송옥란 위원 이것 이외에 이 정도면 기본적인 것 사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유의사항이 있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민원이 없도록 여러 가지 부분에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충전일로부터 11월 30일이라 기한이 너무 짧아서 염려가 되기는 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그것도 저희가 홍보해서 기간 내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복지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시간 반이 지났는데 휴식을 위해서 정회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라. 안전건설국(건설과)

(14시58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학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우 대비 소하천 준설로 3억 5천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 17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전건설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환경수자원국(자원순환과, 하수과)

(15시00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환경수자원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79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억 8,710만 8천 원이 증액된 643억 5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1억 2,527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삼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지원사업에 1억 6,1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입은 883억 1,368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9,16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4억 2,400만 원, 상수원관리 지역 주민지원사업 기금 보조금으로 2억 6,763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쪽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출은 862억 1,258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9,16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2억 6,763만 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기존과 동일하며, 지출 예산안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총액은 429억 1,77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총액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대포배수지 상수관로 확충사업 1억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수관로 중간가압장 신설 사업비 1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원순환과 17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197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02쪽 세출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그 자본예산 중에 도수관로 중간가압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이게 노후화가 되어 있고, 고수압 때문에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중간에다가 가압장을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예산은 제가 보니까 대포, 그렇죠?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확충사업이요.

송옥란 위원 대포배수지의 예산을 이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는 상황이신 건데 이게 사실은 중간에 또 하나의 어떤 시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중간에?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수압이 확보되고, 또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이동하는 장점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배수지의 부담도 완화가 되기는 하겠죠, 중간에 압을 해주니까.

그래서 결국은 관로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 생각도 있고, 그런 걸 기대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아, 그런데 이게 지금 초기 설치비용도 있는 거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유지관리비거든요, 사실은. 이게 예산도 들어가지만 전문인력도 또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저희가 지금 현재 여주 취수장부터 이천 배수지까지 펌프시설이 너무 노후돼 있고, 또 압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간가압장을 진작에 설치했어야 맞는데 시기적으로 늦었고요.

그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취수장이 좀, 취수장 운영ㆍ관리 요원이 중간가압장도 같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또 하나 이 설치하는 인근에 이게 진동이 있을 것 같아요, 소음도 있고. 요새는 어때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소음 방지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는 지금 건물이 없고요, 또.

송옥란 위원 네, 마을이 있긴 있더라고요, 한 몇백 미터 떨어져서.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많이 떨어져 있어서요.

송옥란 위원 네, 있기는 있는데 여하튼 소음 진동이나 뭐 이런 것도 면밀히 살피셔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특별회계 포함 전반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소(건강증진과)

(15시07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미연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322억 2,23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871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액은 135억 4,058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871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모자보건관리 부분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에서 184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전환사업비 4,037만 원과 추가형 사업비 6,726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4쪽입니다. 단위사업 정신보건관리 부분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7,407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 183쪽에서 184쪽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183쪽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가임기 남녀 830쌍입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또 수혜 대상을 보면 가임기 25에서 49세 남녀 소득, 결혼 여부, 자녀 수 무관합니다. 그런데 왜 쌍으로 대상을 하신 거죠?

○ 보건소장 한미연 그거는 저희가 작년도 혼인신고 된 걸로 해가지고 한 건데 지금 대상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부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로 하시는 분도 계신데 거의 대부분들이 부부가 많이는 합니다, 한 번에 오셔서.

송옥란 위원 그래서 개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 보건소장 한미연 아니요, 개인도 있으시죠.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사업규모 여기다가 ‘가임기 남녀 830쌍’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건 부부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 성격을 놓고 보면 25세에서 49세 남녀 누구나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한미연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송옥란 위원 그렇죠?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하시고요.

○ 보건소장 한미연 아, 네.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전년 결산 대비 거의 그 예산이 한 5배 정도 증가가 됐어요.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한미연 올해부터가 사업기준이 작년에는 1회만 됐었거든요, 전 기간 동안. 그런데 1기, 그러니까는 가임기 25세에서 49세까지를 1주기ㆍ2주기ㆍ3주기로 연령대로 이렇게 기간을 정해 놓고요. 3회까지 적용할 수 있게끔 횟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송옥란 위원 아, 그러면 중복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중복이 또 됩니다.

송옥란 위원 예산은 늘어나는 거고요. 그렇죠?

○ 보건소장 한미연 네, 그래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것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송옥란 위원 여하튼 출산도 중요하지만 출산에 대한 친화적인 어떤 이런 준비에 좋고…….

○ 보건소장 한미연 그렇죠. 준비하는 과정이죠.

송옥란 위원 그렇죠. 모자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기본적으로 선제적으로 지금 보면 출산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주 너무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전략적으로, 투자적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챙기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보건소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연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15시12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영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은 총 1,526억 922만 8천 원으로 기정액 1,523억 6,282만 8천 원 대비 0.16% 증가한 2억 4,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기마을 경기진작사업 체험활동비 지원으로 9,640만 원을 증액한 938억 2,48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축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한 347억 9,6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논 이용 동계사료작물 재배 지원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폐사 급증에 따른 행안부의 2025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결정 통지로 폭염대책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1차 수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185쪽에서 18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재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헌김재국김하식박노희

박준하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박명서

○ 출석공무원(40인)

경제재정국장이태희

기획예산담당관김종태

정보통신담당관김홍진

자치행정국장이태희

자치행정과장이태영

문화교육국장정인우

복지국장전희숙

도시주택국장박철희

안전건설국장이재학

환경수자원국장신종화

보건소장한미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태영

기업경제과장박상숙

일자리정책과장박영숙

세정과장김영일

세원관리과장김은이

회계과장신은순

문화예술과장김명숙

공원녹지과장최현희

시민교육지원과장양재란

도서관과장김은미

복지정책과장박정원

노인장애인과장공미선

여성보육과장홍현주

청년아동과장이용례

주택과장정상호

안전총괄과장이태용

건설과장나성균

도로관리과장이재영

교통정책과장이희종

환경보호과장김미라

자원순환과장김홍규

수도과장이천수

하수과장오근철

보건위생과장권옥선

건강증진과장홍신규

농업정책과장허수행

축산과장조완근

농업진흥과장박종인

기술보급과장정현숙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의사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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