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중ㆍ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안
- 2. 이천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 3. 이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 4.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도리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6.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8.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이천시 미래신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10.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중ㆍ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재헌ㆍ서학원ㆍ박명서ㆍ김하식ㆍ박준하 의원 발의)
- 2. 이천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송옥란ㆍ박노희ㆍ임진모ㆍ김재헌ㆍ박명서ㆍ김하식 의원 발의)
- 3. 이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송옥란ㆍ박노희ㆍ임진모ㆍ김재헌ㆍ박명서ㆍ김하식ㆍ박준하 의원 발의)
- 4.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도리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미래신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1.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2.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중ㆍ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재헌ㆍ서학원ㆍ박명서ㆍ김하식ㆍ박준하 의원 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6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중ㆍ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중ㆍ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6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관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로에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의 통학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협력체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스쿨존 교통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스쿨존의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스쿨존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중ㆍ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11호 이천시 중ㆍ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7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스쿨존의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 환경개선사업 및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며, 특히 현행법상 초등학교에 편중된 어린이보호구역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려는 점은 정책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의 주민의 복리증진에 해당하며, 신설 조례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중ㆍ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이미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중ㆍ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중ㆍ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송옥란ㆍ박노희ㆍ임진모ㆍ김재헌ㆍ박명서ㆍ김하식 의원 발의)
3. 이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송옥란ㆍ박노희ㆍ임진모ㆍ김재헌ㆍ박명서ㆍ김하식ㆍ박준하 의원 발의)
(10시04분)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71쪽, 7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박노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장, 박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노희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건의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7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농촌지역의 환경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대상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7부터 안 제8조까지 보조금의 지급 대상, 우선순위, 보조금 지원 제외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79쪽입니다. 이천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ㆍ병해충 예방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및 파쇄지원단에 대한 설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영농부산물 발생 처리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이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서학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7일 서학원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08호 이천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여 이천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설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09호 이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ㆍ병해충 예방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설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이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부위원장, 서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서학원 박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1분)
○ 위원장 서학원 조례안 책자 14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우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정인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8-786호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과 관리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정인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86호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시설과 관리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공원시설의 종류에 있어 시민의 교양 함양을 위한 교양 시설과 그 밖의 시설에 해당하는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이미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교양 시설도 필요하고 동물놀이터도 필요해서 한 거네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에서요, 2024년 10월 25일 날 규칙이 개정되면서 교양 함양 시설이라든가 그 밖의 시설로…… 저희가 융복합 시설이 관고동 꿈자람센터 내에 설치되고요. 그래서 월포리에 반려동물 파크 공원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 김재헌 위원 동물놀이터는 문화공원으로 저걸 봐야겠네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일단은 문화공원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별표1] 규칙에 보면 ‘동물놀이터’라고 명시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현재 기존 조례는 교양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우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도리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서학원 별도 배부된 의견청취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도리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철희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철희입니다.
이천시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설명)
지금부터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도리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사업의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물류창고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대월면 도리리 218-17번지 일원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163,467㎡이며, 진입도로 폭은 최소 12m, 연장 1.4km입니다.
다음,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지방도 329호선, 337호선과 약 1㎞ 거리에 있으며, 항공작전사령부와 군량3리 마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성사진입니다.
다음, 부지 내 표고는 20m 이내의 단차가 있고, 경사는 10도 이하로 비교적 완만합니다.
다음, 생태자연도와 임상도입니다.
다음, 토지이용현황입니다.
다음,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입니다. 사업 대상 지역 내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체 163,467㎡ 중 11.7%인 19,148㎡의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금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163,467㎡를 신설 지정하고자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진출입 도로는 지방도 337호선에서 폭 12m, 연장 1.4k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공공시설용지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다음, 건축 세부계획입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진입도로는 폭 12m로 계획되어 있으며, 진출입 도로상 주변 농경지와 보행자를 위해 농기계 도로와 보도를 각 편측에 계획하였고, 사업지 내부는 폭 10m의 순환형 도로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 진입도로는 군량3리 마을과 최대한 이격하고 가급적 현황도로를 포함하여 계획하였으며, 지방도 337호선 및 사업대상지의 접속부는 회전교차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농경지 출입이 용이하도록 기존 농로들과도 연결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경관계획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처리계획입니다.
다음, 조감도입니다.
다음, 다음은 공공기여 계획(안)입니다. 현재 이천시에서 계획 중인 시도3호선이 대상지 서측을 지나고 있어 본 도로에서 사업대상지까지 약 1.54㎞ 도로를 건설하는 비용과 마을 인근에 운동시설 설치 비용을 공공기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도리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01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도리지구)]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월면 도리리 218-17번지 일원에 물류산업에 필요한 산업유통형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변경 결정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라 그 가치가 상승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기여로 전환하는 데 있어 적정한 공공기여 금액 또는 계획을 산출하여 사업자가 꼭 이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도리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이미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도리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10년이 넘게 개발이 불가한 상황인 거죠?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 답변을 담당 팀장이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골프연습장 체육시설로 추진하다가 그 사업이 여의치가 않아서 체육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도시관리계획에서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관리계획상으로 남아 있지는 않고요.
○ 송옥란 위원 그 계획하실 때 검토나 내지는 사전조사 뭐 이런 거는 없었나요?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그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일단은 공사를 했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기존에 남아 있던 농장 그 형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 행정적인 사항만 있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 해당 토지는 이천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골프연습장을 결정하신 거잖아요? 결정을 하셨다가 지금 2021년 8월 19일 사업 미시행으로 인해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 송옥란 위원 결국은 이곳은 공공시설 확보를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골프연습장은 좀…….
○ 도시과장 이정호 도시과장 이정호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도시과장 이정호 기존에 골프연습장은 한 10여 년 전 이건 시가 결정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민간이 주민제안에 의해서 제안이 들어와서 결정을 했던 사항인데 그 제안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서 최근에 그 시설을 용도지역도 환원하고 폐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존의 어떤 자연 형태로 있는 개발이 되지 않은 토지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민간이 지구단위계획을 요청하거나 했을 때 우리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전에 검토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이렇게 개발이 되려고 했던 이곳에 어떻게 보면 방치가 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 지구단위계획이 결국은, 그래서 물류창고를 조성할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입안 신청을 하려고 하시는 상황인 건데 혹시 지금 그 물류창고의 이 개발이익이 도시 전체의 장기발전계획하고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정호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ㆍ계획까지가 고시가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 정도가 용도지역이 변경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공공기여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공기여 금액으로 산출해 보니까 한 26억 정도 되는데 아까 54억인가 시도를 그렇게 공공기여로 하는 걸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공공기여, 왜냐하면 용도변경 해야 되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렇죠?
○ 도시과장 이정호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우리 한정된 땅이잖아요, 또 이천시에.
○ 도시과장 이정호 네.
○ 송옥란 위원 그런 상황에서 장기적인 플랜이나 내지는, 예를 들면 골프장으로서의 어떤 도시관리계획을 했는데 이게 이행이 안 돼서 또다시 물류창고로 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장기 플랜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 주시고요.
혹시 여기 제가 봤는데 이게 4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입 주변 군량리 주민 96가구가 지금 인근에 있는 건데 주거환경이나 지역의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주민 민원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정호 기존에 그 제안 단계에서, 또 입안 단계에서 두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고요. 주민들은 여기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부 공유를 하고 알고 있는 상태고, 크게 반대하거나 이런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그 항측도로 보면 사업부지와 접해서 카페인가 한 5개 정도 이렇게 주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로 또 면밀히 검토할 부분입니다.
○ 송옥란 위원 아, 업소.
○ 도시과장 이정호 네.
○ 송옥란 위원 특히 지금 보니까 지역적으로 한 360m 인근에 군량3리가 또 있어요. 그쪽도 주민…….
○ 도시과장 이정호 네, 알고 있고요. 마을하고는 충분히 공유되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다 민원 사항은 없는 상황인 거죠?
○ 도시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현재 또 보니까 여기 8쪽 보면 그 밭이 지금 60.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유자별로 놓고 볼 땐 94.6%가 지금 사유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토지보상이나 매입의 문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정호 이거는 민간 주민제안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100% 협의매수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당연히 협의매수 하죠. 그런데 절차 중에 민원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면 공사가 지연되고, 이렇게 되면 또 전체적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이정호 네.
○ 송옥란 위원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볼 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정호 일단은 토지는 거의 당연히 100% 협의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을 걸로 예측이 되고요. 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인근 마을하고는 어느 정도 설명회도 됐고, 어떤 뭐 크게 반대하는 민원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지가 바로 접해서 주택이 네다섯 개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가, 저희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5쪽에 보니까 물류창고는 그 위치가 도리리예요, 도리리. 그렇죠? 그런데 진입로는 지금 군량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이정호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도리리와 군량리에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지금 보면 도로 시도3호선에 해당하는 건 도리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 도시과장 이정호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게이트볼장 해서 운동시설을 놓고 있는데 이거는 군량리에 해당이 되거든요.
○ 도시과장 이정호 네.
○ 송옥란 위원 이것 혹시 게이트볼장으로 정해졌습니까?
○ 도시과장 이정호 여기 항측도로 보면 우측 도로 중간 정도의 계획입니다. 설치 계획으로 도면에 표시돼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위치는 알겠고요. 이게 게이트볼장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고 하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량리도 이용하고 또 내지는 도리리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치상 군량리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배려를 하신다고 하면 주민 간의 갈등이나 이런 거를 예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도시과장 이정호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정호 네,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했고요. 크게 반대하거나 이런 민원은…….
○ 송옥란 위원 다 동의하시고 있는 상황입니까?
○ 도시과장 이정호 네.
○ 송옥란 위원 제가 물류창고에 관련해서 오래전서부터 그 인근에 도로 파손이 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류를 이동하다 보니까 도로 파손이 심한데 혹시 이번에는 도로 파손에 대한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어떤 사전 협약이나 내지는 이런 사항이 포함됐습니까?
○ 도시과장 이정호 그런 부분은 여기 따로 별도로 검토가 되거나 포함된 건 없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어떻게 검토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이정호 또 공사 도중에, 여기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기존에 한 3∼4m 포장돼 있는 농로길 이런 마을안길인데요. 얘를 확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그 도로가 다 없어지고 다시 신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것이고요.
또 그 외곽에 어떤 공사 중이라든가 추후에 발생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겨서 그런 어떤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현재는 그 도로가 신설되면서, 확장되면서 사실은 한 45억 원에 대한 혜택을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는 있겠지만 오래 거듭이 되다 보면 제가 보면 그 무게나 내지는 수량이나 내지는 횟수를 감안할 때 일반 도로에 비해서 파손율이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허가사항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도시과장 이정호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여하튼 최근에 물류창고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 제기를 하는 곳이 있잖아요?
○ 도시과장 이정호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 사례를 교훈으로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정호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기존에 시도3호선 부분이 언제 계획돼서 공사할 예정이었는지 이게 언제, 시에서 원래 하기로 했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 도시과장 이정호 지금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도시과장 이정호 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설계하고 설계가 마무리되면 이 해당 구간 1.54km에 대한 공사비를 여기 업체에서 공공기여로 내겠다는 거죠?
○ 도시과장 이정호 네, 그 비용으로 용지 보상과 도로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는 시에서 하고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시도3호선은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것 하기로. 우리 시에서 언제 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 도시과장 이정호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어쨌든 현 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마 시도에 대해서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그 선형이, 노선이 다 잡혀 있는 겁니다.
○ 박준하 위원 아, 이거는 기존에 돼 있었던 거고.
○ 도시과장 이정호 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사업대상지에 물류창고가 들어오기로 허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여기를 다시 이렇게 용도지구를 바꾸는 이런 거를 하는 건가요? 신청, 그러니까 물류창고 인허가가 들어온 상황인가요?
○ 도시과장 이정호 기존에 그 창고부지 면적 중에 한 90%는 계획관리지역이라 용도지역 그대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생산관리지역이 한 10%가량 남짓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그 변경을 하는 게 사업신청이 먼저 들어…… 언제 들어온 거예요?
○ 도시과장 이정호 네, 동시에 같이…….
○ 박준하 위원 동시에 같이.
○ 도시과장 이정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계획 수립, 용도지역 변경 동시에 제안이 들어와서 절차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의회 의견청취도 이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가 되는 사항입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럼 여기 지금 신규로 도시계획도로 ‘중로3-A’ 신설 구간이요. 이건 도로개설 결정은 언제 난 거예요?
○ 도시과장 이정호 이것도 동시에 시설결정 제안하고 같이 들어와가지고요, 같이 결정되는 겁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 도시과장 이정호 현재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동시에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은 그 시도3호선은 기존에 돼 있었던 거였는데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 사업대상지에 물류창고가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도로가 없는데 여기 사업신청이 들어왔고, 이것 어떻게 보면 기회로 도시계획도로를…….
이 앞에 물류창고 부지에 붙은 거는 사실은 지금 신설 구간이잖아요? 3-A.
○ 도시과장 이정호 네.
○ 박준하 위원 그래서 여기까지는 계획이 없는 건데 시도3호선에서 떨어진 데를, 이 업체 때문에 여기 중로 신설 구간을 지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 도시과장 이정호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도시계획도로하고 아까 시도를 보면 좌우측에 지방도329호선 또 337호선 지방도와 연결하는 도로가 신설되기 때문에 이 사업자도 필요한 도로지만 일반인도, 주민들도 많이 쓸 도로로 보여지고, 다만 그 도시계획도로는 이 창고를 하기 위해서 시설결정 하는 게 맞고, 얘는 공공기여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얘가 창고의 진입로를 하기 위한 도로로 신규로 결정하면서 또 그 이후에 도로는 당연히 시에 기부채납이 되고 공공의 도로로 쓰여질 예상입니다.
○ 박준하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드는 생각에는 이 사업주가 지금 ‘중로3-A’ 신설 구간 여기도 조금 거의 여기 업체 말고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진출입로도 아까 337호선에 붙어서 들어온다고 지금 앞에 설명은 돼 있는데 그 옆쪽에 329호선이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더 넓어지고 물류창고에 들어오는 차들은 거의 329호선을 통해서 들어와서 ‘시점’이라고 표현된 부분에 이분들이 공공기여 한 도로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물류창고로 들어올 것 같아 보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운전기사라면.
그러다 보니까 이 ‘중로3-A’ 신설 구간 역시도 여기 사업주가 좀 더 부담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 도시과장 이정호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은 ‘비도시지역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은 없었는데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를 가이드라인을 산출해서 보면 얘들이 부담해야 될 게 한 26억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은 한 45억 그 기준을 상회하는 이런 안으로 공공기여를 사실은 하겠다고 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파란색 이 도시계획도로를 공공기여로 한다고 그러면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여지는 있는데요. 얘는 공공기여로 뺐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럼 한 가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만약에 여기 ‘중로3-A’ 신설 구간 이게 도로개설 결정이 안 됐다면 여기 사업대상지에는 물류창고가 들어올 수 없는 지금 도로폭인가요?
○ 도시과장 이정호 맞습니다. 못 하는 거죠.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사전 설명 들을 때도 제가 약간의 조언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 의논을 좀 나눴는데 지금 이게 2010년 4월에 이천시 도시 고시를 해서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골프장 결정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시도3호선에서 대대리에서 소고리 간 도로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정호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면 여기에서 도로가 대대리에서 와가지고 더반으로 갔다가 더반에서 지금 이 사업대상지를 통해서 다시 소고리로 빠져요. 그렇죠? 도로 형성을 보면.
○ 도시과장 이정호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저는 약간의 의구심이라고 그럴까, 도로를 내면 거의 약간의 곡선은 있을 수 있잖아요, 곡선은. 그렇죠?
○ 도시과장 이정호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대대리에서 넘어오는 시도3호선이 소고리까지 가는 도로가 더반으로 그냥 기역자로 꺾여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정호 네.
○ 김하식 위원 그것까지는 어쨌든 뭐 지난 거니까 이해는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주가 공공기여로 해서 45억을 지금 환원하잖아요?
○ 도시과장 이정호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는 45억이 이득이죠?
○ 도시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도시과장 이정호 네.
○ 김하식 위원 저는 이때 당시에 도로가 나가다가 왜 소고리로 꺾였을까, 이거를 되게 의구심을 가졌었어요. 이 도로는 군량리로 해서 직선으로 해서 양무리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가고 소고리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딴 얘기보다도 지금 이 45억이라는 돈이 1.4km 구간 정도 돼요, 이 구간 공공기여 받을 수 있는 구간이.
○ 도시과장 이정호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양무리 쪽으로 도로가 나가면 이것 역시 1.4㎞, 한 50에서 한 100m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면 시에서는 여기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당초에 계획된 대로 직선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정호 위원님께서는 시도3호선에 대한 도로 선형 이런 근본적인 거를 말씀하셨는데요.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중기계획에 잡혀 있는데 또 얘가 실제 사업단계에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선형을 조정을 할 수 있고,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건설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사업주, 지금 도로가 직선거리로 나갔을 때는 분명히 여기 물류창고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물류창고가. 그러면 그 계획 넣어서 여기를 만일에 제외를 해주면 다른 부분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물류창고 허가 내줄 때 그 계획을 사전에 잡아 놓으면 아무래도 수월하겠죠, 민원도 덜 생기고.
○ 도시과장 이정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건설과하고 도로 선형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는 도리리로, 아까 송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을 지명이 도리리로 속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주민들 생활에 불편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군량리라는 거죠.
○ 도시과장 이정호 네, 맞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준공 내기 전에 분명히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창고부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 있죠? 단거리에 있는.
○ 도시과장 이정호 네.
○ 김하식 위원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정호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인후리 물류창고에 대해서 문제 많은 것 있죠?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이정호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이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인후리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 부분도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이정호 네, 그런 민원이 없도록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챙기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 도로랑 보행로에 관련돼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 팀장님, 검토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기존대로 가시기로 하셨어요, 아니면 좀 더 보완하시기로 하셨어요?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 폭이나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요건은 다 갖추고 있고, 현재 교통영향평가는 다 받은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자하고 지금 검토하고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지금 보행로는 지금 여기, 그러니까 보행로는 한쪽이고 그다음에 반대쪽을 농기계 도로로 하신다는 계획이잖아요?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자연부락 쪽은 지금 양안으로 농기계 도로를 확보하고 있어요, 도시지역 우리 사음동에도.
그런데 지금 폭이 보통 한 3m 정도 경계석까지, 그 바깥쪽 경계석까지 한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m 폭의 차가 서 있으면 양쪽으로 한 50전씩은 남는 것 같아요.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농촌 지역들은 지금 농기계가 다 대형화인데 2m 폭은 너무 좁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리고 지금 그 농기계 도로가 보행자분들과 겸용으로 쓰는 지금 형태, 현실적으로 그렇게 쓴단 말이죠, 현황으로. 그러면 농기계들이 지나가면 보행자들은 어디로 피할 것이며, 차선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거기 현재 도로가 또 대형차들이 다니는 거잖아요?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특히 야간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도로 폭은 법적 기준이래도 법적 기준 이내는 안 되지만 넘으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위험성이 상당히 크게, 그리고 완전히 농촌에 준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혼재돼서 지금 지역을 물류센터와 농민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자연부락이 이용하는 그런 혼재된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설 하실 때는 이분들이 기여하는 그 부분을 반드시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꼭 하라고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반드시, 이거는 안전에 엄청 노출돼 있어요. 2m 폭은 너무 좁아요. 경운기 정도 약간 다닐 수 있는 폭이지 지금 100마력대, 보통 농가에서 지금 60∼70마력, 100마력대 농기계를 쓰는 그분들이 로터리 작업기를 달면 2m 30 이상을 쓰는데 지금 2m를 한다면 대형차들이 한 차선을 먹고 들어가면 농기계는 어떻게 다니라는 건지, 그러면 차선을 중앙선을 누군가는 넘어서 다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과장님, 국장님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정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도 팀장님하고 사전 설명 때 제가 제안을 드린 부분을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서.
우선은 지금 나오지 않은 얘기 중에 주차장 문제를 제가 공공기여 부분에 주차장 부분을 공공기여가 아닌 그 물류창고 사내에 사용하는 거기에 주차하는 차량들, 거기에서 사용하는 차량들하고 거기 주민들이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제안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주차장이 보면 물류창고에도 정문 바로 옆에 보면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주민들은 사용을 못 해요.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하면 평상시에는 야간 시간에든 거기 안쪽에 또 차단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 주민설명회나 이런 때에도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제안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 지구단위계획이든 물류창고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꼭 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같이 쓸 수 있게 그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 한번 심도 있게 협의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들을 하셨지만 거기에는 게이트볼장으로 벌써 지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게이트볼장이 될까 봐 염려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동네마다 게이트볼장이 읍면동으로 2개, 3개씩 지금 사용이 안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게이트볼장뿐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도 좀…….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그림상으로는 게이트볼장인데요. 이 부분은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다른, 말씀하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23년 10월하고 24년 11월에 주민설명회를 하셨는데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저희 행정적으로는 따로 필요는 없는데요. 그 사업자는 중간중간에 비정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한번 관심 갖고 협의할 수 있도록 설명회나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도리리ㆍ군량리 같은, 군량리가 많이, 도리리하고 같이 계신…….
그 주민설명회 때 같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 김재국 위원 네, 거기 그 동네에 두 곳을.
이번에도 주민설명회 때 군량리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여기 ‘중로3-A’ 도로개설 결정은 시의회랑 상관없이 시에서, 행정부에서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 도시과장 이정호 법적인 사항을 여쭤보시는 거죠?
○ 박준하 위원 네, 제가 그동안은 도로개설 결정했다는 그런 보고는 못 들어본 것 같아서요.
○ 도시과장 이정호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용도지구, 법적으로 반드시 법에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도지역 변경, 또 이를테면 화장시설 이렇게 정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반드시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대부분 도시관리계획은 의견을 청취해 왔습니다, 각.
○ 박준하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중로3-A’ 신설 구간 예산이나 뭐 이런 설계 예산이나 이런 거는 지금 반영된 건 없는 거죠?
○ 도시과장 이정호 이거는 따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사업자가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세부 설계를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또 받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지정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음과 동시에 법적으로 이천시로 무상귀속이 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중로3-A’…….
○ 도시과장 이정호 이거는 시가 공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래요?
○ 도시과장 이정호 네.
○ 박준하 위원 ‘중로3-A’ 신설 구간은 시가 공사하는 게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정호 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도리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이랑 과장님, 팀장님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저희가 얘기를 해서 반영이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반영 하나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꼭 반영돼서, 그건 시민들에게 편익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사업자 간에 어떤 조율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하나 이행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김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후리 물류센터도 제가 봤을 때 상식적이지 않은 지역에 물류센터가 들어와요. 물류센터 규모는 아니지만 주택가 연접에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이, 물류창고가 들어온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전에 민원이 발생될 것도 충분히 예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상대성이 있지만 인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계속 지금 여기 앞에 와서 지금 그분들의 주장을 펼치시는데 제가 봐도 그분들 입장에서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예견돼 있는 일을 최소화하고 조율할 수 있고, 정말 아니라고 하면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정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할까요?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 위원장 서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서학원 조례안 책자 237쪽, 별도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결정 제6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재학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237쪽입니다. 의안번호 8-792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련한 교육 체계를 구체화하고, 2024년 12월 1일 특별교통수단이 경기도 광역센터로 전면 전환되어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대체수단 도입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기능과 이동지원센터 업무에 특별교통수단 외 대체수단 운영 부분을 추가하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3항에서는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운영위원 구성 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어느 한 성의 비율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21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중 업무수행 범위를 ‘특별교통수단’에서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 대상자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로 구체화하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00호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9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의거 신규 조성된 주차장에 대하여 위수탁 계약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대상의 시설로 창전동 임시공영주차장 1개소 74면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심의위원회의 사전 적정성 검토 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 1건, 공공기관 위탁 동의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92호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개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특별교통수단을 포함 대체수단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00호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은 2013년 2월 창립 이래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그간의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관으로서 이에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에 근거 신뢰보호 원칙 및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등 7개 항목의 검토 결과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위탁 수행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이미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 살펴보니까 대체수단으로 들어가가지고 대체수단에 바우처택시랑 임차택시 해가지고 택시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활용이 되는 건가 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조례를 근거로 이분들이 바우처라든지 임차택시를 이천시에서 바우처도 제공하고 임차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비용은 혹시 계산된 거나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교통기획팀장 우현정입니다.
저희는 대체수단으로 현재 임차택시는 없고 바우처택시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우처택시는 기본, 저희가 특별교통수단 운영 비용에 준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10㎞일 때 1,500원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 증가 시 100원씩 추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당, 콜이 많으면…… 저희가 100콜 이하면 1천 원이고 만약에 150콜이 되면 2천 원씩 건당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니까 콜을 잡아가지고 운행을 해야지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만 받아도 하는 거예요?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아니요, 운행을 해야 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10km에 1,500원이고 5㎞ 늘어날 때마다 100원이라고 하셨나요?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네.
○ 박준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싼데 이거를 기존에 택시 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기존 택시 운행을 안 하고 이 교통약자 운행을 많이 잘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것 수요, 공급이 맞는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요.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현재 저희 바우처택시 5대 운행이 되고 있고요. 택시 하시는 분들은 협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일반적으로 하시다가 콜을 받으시고 만약에 맞다 싶으면 그때 운영을 하시는 겁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럼 콜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네, 선택이 가능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그 교통약자분들은 콜이 잡힐 때까지 또 계속 콜을 해야 되는 거예요?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아니요, 저희가 대체수단으로 전용 차량이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전용 차량이 40∼50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아니요. 특별교통수단은 26대가 있고…….
○ 박준하 위원 26대요?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네, 대체수단으로 4대가 있는데…….
○ 박준하 위원 아, 26대랑 4대요?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네.
○ 박준하 위원 경기도로 넘어간 것까지 다 포함한 건가요?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경기도로 26대가 전환돼 있는 거고요.
○ 박준하 위원 아…….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이천에는 전용 수단으로 4대가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이 30대로 수요가 넘쳐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아가지고 이 바우처랑 임차택시를 추가하는 건가요?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 11월 1일 자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경기도 광역센터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휠체어를 타지 않는 분들은 시내에서 타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전용 차량 4대를 구입한 거고, 저희가 수요를 더 채우기 위해서 바우처택시까지 협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이동 금액, 이동한 금액만큼 받는 것 말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걸 또 부과…… 아까 전에 콜 받는 거 제외하고요, 또 받는 게 있나요?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그러니까 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 4대를 운영하고, 운전자도 저희가 다 모집해서 월급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택시 운영을 하시다가 콜을 받아서 만약에 그분이 가시겠다 하면 그거에 대한 비용하고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적정량이 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겁니다.
○ 박준하 위원 아, 인센티브는 그 콜에 대한 것.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그렇죠. 네, 콜당.
○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41쪽인데요. 제5조에 보면, 5조3항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을 추가한 거잖아요?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18조에 보면 또 6항에서 대체수단이 나오고 있고, 21조 1호ㆍ2호ㆍ3호에, 5호ㆍ6호까지 대체수단이 나오고 있어요.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네.
○ 송옥란 위원 대체수단의 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저희 관내에서 운영하는 대체수단은 교통약자 전용 차량 4대가 있고, 바우처택시 5대가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는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알아봤는데 246쪽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대체수단이란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차량(바우처택시, 임차택시)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임차택시는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현재 시에서 임차택시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하실 예정이세요?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그것은 검토를 조금 더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저희가 바우처택시 운영을 올해부터 했기 때문에 그 운영 결과를 좀 보고 만약에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놓고 임차택시는 제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보면 교통약자 전용 차량에 대해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의하면 제2조(정의) 7호에 ‘교통약자 전용 차량이란 리프트가 장착되지 않은 자동차 중 도비를 보조받아서 구입하거나 아니면 시군 센터에서 구입하는 차량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교통약자 전용 차량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황이 4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 정의의 대체수단에 우리가 말하는 교통약자 전용 차량이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교통약자 전용 차량이 저희가 말씀드린 교통약자 전용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차량이 탈 수 있도록 리프트가 장착이 돼 있는 거고요. 대체수단에는 휠체어가 타지 않게, 그러니까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차량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체수단이란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차량(바우처택시, 임차택시)’ 이렇게 있잖아요?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를, 지금 교통약자 전용 차량을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데 이 대체수단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그러니까 특별교통약자 전용 차량하고 바우처택시를 저희가 대체수단이라고 합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또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바우처택시가 따로 4대를 분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용 차량을 4대로 분류하고 있는 걸 제가 자료로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가 예를 들면 5호에다가 여기에 종류를 좀 추가하시든지 아니면 그 교통약자 전용 차량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시든지 하셔서 이걸 조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내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검토하셔서 이 조례를 보고 대체수단이 어떤 거다, 이게 명시가 되어야 되고요. 분명히 지침에 교통약자 전용 차량에 대한 게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대체수단에 대해서 지금 교통특별수단을 분류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 정의를 한 번 정도는 검토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번 조례 변경의 주 내용은 ‘대체수단’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대체수단이 지금 4대 우리가 따로 운영한다고 그랬죠?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네, 교통약자 전용 차량.
○ 김재헌 위원 네, 그것 운행시간이 어떻게 되죠?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교통약자 전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요.
○ 김재헌 위원 저희가 책자 250쪽을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 같은 경우는 매일 24시간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아,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 김재헌 위원 그 밑에 2항에도 보면 ‘대체수단의 운행시간은 매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막상 전화를 해보면 안 받고, 그리고 평일날 08시에서 20시, 토요일ㆍ공휴일은 08시에서 13시, 일요일은 휴무로 안내가 되고 있는 것 같죠?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저희가 특별교통수단하고 대체수단하고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365일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용 차량 대체수단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토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8시부터 1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 특별교통 교통약자 전화 어디로 합니까?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 김재헌 위원 광역으로 해야 되나요?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네, 광역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것 안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이천시로 그전에 했던 대로 그냥 하니깐 운행이 안 된다고 돼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일날 8시에서 20시’ 뭐 이렇게만 안내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다 더 상세하게 안내하거나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그리고 대체수단이라는 게 지금 바우처하고 임차택시로 구분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이게 보면 임차택시가 지속적으로 나오긴 나왔었어요. 우리 상임위 때도 올라왔었고, 예산은 잡히지 않았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앞으로도 계획은 없는 거네요?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교통기획팀장 우현정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바우처택시 운영을 올해 1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상반기 현황을 좀 보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검토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끝으로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바우처택시가 지금 5대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받을 이유는 없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는 거죠?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네, 현재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게 문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제가 알기로는 택시 하시는 분들이 장거리를 원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것도 있고, 다른 데 뛰는 것보다 금액이 적대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것 그 금액에 누가 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반 택시하고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 교통기획팀장 우현정 교통기획팀장 우현정입니다.
저희가 택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당,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당 1,500원 기준으로 잡고 5㎞ 늘어날 때마다 100원씩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미터기 그 이용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 김재헌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운영시간, 홈페이지에 광역으로 할 건 광역으로 이런 안내를 보다 상세하게 표시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주신 자료에 페이지 수가 없어서 시설 개요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부지면적이 지금 2,700㎡로 되어 있거든요.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74면 정도 확보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첨부 이 서류에 가보면, 이천시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에 가보면 부지면적이 1,206.4㎡로 또 나와 있어요. 이게 1,494㎡ 정도의 부지면적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주차장조성팀장 박창열 안녕하세요? 주차장조성팀장 박창열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주차장조성팀장 박창열 앞에 시설 개요 2,700이 맞는 거고요. 뒤에 거는 죄송하지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두 번째 거는 맞지 않는 숫자라는 얘기인 거죠?
○ 주차장조성팀장 박창열 네.
○ 송옥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개선 및 지적사항을 제가 봤거든요. 여러 가지 개선 및 지적사항이 있는 건데 그중에서 제가 신경이 써지는 게 지금 ‘새로운 시설 추가에 대한 운영계획 보완’이거든요. 25년도 3분기 새로운 주차장 시설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마장이 2개소이고, 사동리가 1개소예요. 그렇죠?
○ 주차장조성팀장 박창열 네.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창전 임시공영주차장 시설이 또 추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그러지 않아도 노상공영주차장도 인력이 부족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이 노외주차장 전반적으로 지금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나 운영계획의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 주차장조성팀장 박창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건축물식에 있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리자나 이런 것들 인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창전동 임시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평식, 한마디로 건축물이 없는 거라서 저희가 향후에 이거를 주차관제시스템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무인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무인화 자체로는 추가적인 인력이나 이거는 문제가 없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노상공영주차장 말씀하셨잖아요. 인력 개선점에도 있는데 거기는 지금 한 30명가량 지금 징수 요원이 있는데 저희들도 월차를 내고 이러시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월차 조정을 해가지고 일단은 그 수요에 맞게끔 저희들이 적정으로 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려해 주신 것처럼 향후에 저희가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게 준공이 되고 건축물식 관고동이라든지 이렇게 준공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의 인력 충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는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의 문제가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창전 임시공영주차장을 무인화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긍정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노상공영주차장의 인력은 확보해야 되는 차원이고, 그렇다고 하면 노상공영주차장의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추가되는 창전 임시공영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에 철저한 검토를 하셔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특히나 경영수지도 향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차장조성팀장 박창열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자료 보면서 주차장 74면 중에서 농협은 오면 상시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지금 무인으로 운영할 예정이신 거죠?
○ 주차장조성팀장 박창열 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여기 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 주차장조성팀장 박창열 저희가 농협에 5면을 주는 이유는 농협 점포는 그대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농협에는 5면을 줄 거고요.
저희가 무인으로 운영할 때 주차관제시스템을 이번에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무인 주차장처럼 24시간 운영을 해서 저희가 유료화로 할 겁니다. 그래서 1급지 요금을 받을 걸로 저희들이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농협 5면 상시로 하는 것들은 표시를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요?
○ 주차장조성팀장 박창열 네, 바닥이나 저희가 표지판 해가지고 여기는 농협 전용이라고 저희들이 표시를 할 거고요.
○ 박노희 위원 그런데 24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유료화, 일반 시민들이 사실은 농협이 5면이지만 24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대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달라요, 이게?
○ 주차장조성팀장 박창열 그러니까 저희가 영업을 할 때 농협에서 당연히 관리하면서 그 5면은 관리를 하고요. 그 외에 영업시간이 끝나면 무인으로 당연히 운영돼서 그 농협 자리에도 일반 시민들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공영주차장인데 사실은 이렇게 농협 상시 사용이라고 해놓으면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또 이것 민원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천시민의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예산 4년 동안 하는 게 19억이잖아요? 그런데 예산 증가가 없다라고 쓰여 있는 거는…….
○ 주차장조성팀장 박창열 아, 이거는 좀 더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잖아요?
○ 박노희 위원 네.
○ 주차장조성팀장 박창열 그래서 이번에 위탁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더 추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노희 위원 아, 예산 증가가 없다라는 말이…….
○ 주차장조성팀장 박창열 네, 그 뜻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함으로써…….
○ 박노희 위원 네, 19억이라는 거는 이거를 운영하는…….
○ 주차장조성팀장 박창열 이것 자체만의 시설이 아니라 저희 이천시 전체에 있는 주차장 운영을 함으로써 필요한 공단에 위탁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 19억이요?
○ 주차장조성팀장 박창열 네,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 봤을 때는 농협의 주차장을 사용하는 데 19억 원이라고 예산서에…… 좀 이상해가지고.
○ 주차장조성팀장 박창열 아, 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7항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국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31분)
○ 위원장 서학원 계속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책자 253쪽입니다. 의사결정 제8항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수자원국 소관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93호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포획 보상금 지급 시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천시농작물피해보상심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인원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20명 범위 내에서 추가로 단원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획 보상금 지급 시 상위법령에 맞게 유해 야생동물의 사체를 직접 검사하거나 포획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천시농작물피해보상심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93호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과 유해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기준의 강화와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3항과 환경부 「멧돼지 포상금 지급지침」에 의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실적이 다년간 연 1회 미만으로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비대상 위원회에 해당하기에 비상설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여지며,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이미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59쪽입니다. 10조에 보니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운영기간에 따른다.’ 이렇게 개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2년으로 하는 걸 이렇게 운영 기간으로 넣으셨고, 그다음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렇게 근거를 두시고, 그러면 결국은 피해 보상은 정밀조사하고 구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는데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이 정밀조사에 따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신 거죠?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결국은 상설위원회가 비상설위원회로 전환이 되는 거네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구 중에 13조에 보니까 여기 ‘자동해산한다.’는 띄어쓰기를 좀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출방법을 보니까 피해 지원금 및 피해 금액에다 보상비율인데 피해 금액이 작물별 피해환산면적에다가 소득자료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 송옥란 위원 특히나 그 보상비율에서 생육단계별로 보상비율을 정하고 있어요. 수확 단계, 중간 단계, 파종 단계인데 이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작물은 1년 농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계가 있을 수 없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이게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기준이 될지 몰라도 수확 단계에서 피해는 지금 80%, 그렇죠? 이렇게 파종에서는 지금 40%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것 씨만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근거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주셔서 건의가 된다고 하면 건의도 부탁을 드리고요.
예방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이 또 있습니까, 따로?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전기 울타리라든가 울타리 설치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기피제나 이런 것도 주시는 거고. 그렇죠?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 송옥란 위원 전기 울타리 설치 보상금은 제가 보니까 한 70∼80% 준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들을 우리 농민들이 다 이해하시고 계시겠죠. 그렇죠?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홍보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왜 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출방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냐면 사실은 이상기후 때문에 얼마 전에도 이상기후 때문에 폭우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까지 속출이 된다고 하면 농민들의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근거가 또 있더라고요. 10만 원 이하는 또 안 하시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여하튼 이런 절차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고 신청하셨던 우리 농업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농업인 마음으로 생각하셔서 현실화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생육단계별 보상비율을 한 번 정도는 건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위원회를 거쳐서 할 때 위원장한테 이런 비용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이천시 미래신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40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조례안 책자 267쪽입니다. 의사결정 제9항 이천시 미래신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재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입니다.
시민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의안번호 8-794 이천시 미래신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267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미래신산업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미래신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 수당, 기금ㆍ회계관리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비용추계는 총 30억 350만 원으로 미래신산업육성기금 출연금 30억 원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3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 세부 내용은 281쪽부터 2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서협의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270쪽부터 2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미래신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94호 이천시 미래신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다양한 상위법령 등을 근거로 하고 있어서 이천시가 단순히 자체적인 판단으로 기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산업 육성 기조에 발맞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예산수반의 현실성에 있어서는 매년 30억 원 예상 규모는 ‘미래신산업 육성’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금액으로 보여지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다는 점이나 관계부서 협의가 원만히 진행된 점도 조례안이 이미 여러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이천시 미래신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이미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미래신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이번에 기금이 신설되는 거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5년간 해가지고 29년도 12월 31일부로 끝나는 거더라고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81쪽 보니까 거기에는 조성 목표는 ‘26년 30억으로 시작하여 4년간 120억 목표를 조성한다.’ 29년도까지 4년이니까 120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연도별 조성 목표는 또 150억으로 잡았고, 어떤 이유가 있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일단 기금은 한시적으로 5년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하고 5년간 매년 30억씩 150억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29년 12월 31일 끝나고 나서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진행 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연속성을 가질지 검토해서 그때 다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 기금 신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저희 이천시 미래신산업육성기금 설치에 대한 것은 사실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천시가 그동안 주력 업종이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주 업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그 반도체 이외에 앞으로 미래를 이끌 신성장 동력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39개 분야 343개 기술을 신산업으로 정의를 해서 이천시에 기존 있는 업종이나 아니면 투자유치를 하더라도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그렇게 지정하게 됐습니다.
○ 김재헌 위원 사실은 SK하이닉스가 이천시에 지방세라든지 소득세 내는 게 상당하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필요하다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체계 있게 더…… 어차피 신설하는 기금이니까, 지금 왜냐하면 신설을 웬만하면 많이 자제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천시는 지난번 투자유치에서도 20억씩 100억 조성하는 걸로 돼 있고, 이게 또 150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기금 설치를 자제하라고 하는데 이천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는 게 나쁘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왕 신설하는 거면 제대로 하이닉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이루어지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문구가 헷갈리게 해놓은 게 있었어요. 271쪽에 보면 하단부에 ‘1. 미래신산업 관련 담당업무’라고 돼 있고요. 272쪽에는 ‘간사와 서기는 미래신산업육성기금 업무 담당공무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업무 담당’인지 ‘담당 업무’인지 하나로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70쪽입니다. 기금의 용도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산업 기반시설 조성, 미래산업 관련 사업자 지원, 인력 양성, 연구ㆍ학술 활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일단은 우리 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는 사실 일반회계하고 별도로 우리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주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반회계 편성보다는 기금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기금은 특정 정책이나 내지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특수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금을 묶어두면 제가 보기에는 전용 용도가 제한이 되잖아요.
그리고 효율성도 이렇게 되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재정 유연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투자가 안 되거나 내지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일단은 기금의 설치 목표가 미래신산업 육성을 하고자 하는 데 주 취지가 있고, 이천시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반도체가 지속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기금 수가 12개예요. 그리고 1차 추경 기준으로 보면 조성액이 1,814억이라고요.
그런데 2025년도에 또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신규 설치하셨잖아요, 20억. 그렇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이어서 또 지금 30억 원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기금 수가 13개로 늘어나고 있고, 조성액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제가 보면 이것 운영이 일반회계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열악한 상황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하이닉스 소득세의 10%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이닉스에서 세금 안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조성금 멈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수입원을 이렇게 잡았을 뿐이고, 그 들어오는 수입 중에서 10% 정도를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기금조성을 자꾸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성이나 안정성은 있으니까 좋기는 하죠, 그 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일반회계에 굉장히 타격이 크다 이거죠. 재정이 안 좋을수록 더 큰 상황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재정 운용이 계속 경직되고 있는 거고, 유연성ㆍ효율성도 감소되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재정 악화가 또 초래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일반, 이게 일반회계로 안 되는 것도 아닌 건데 이렇게 하셔야 될 이유를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물론 이천시가 재정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동안 SK하이닉스에서 2015년도부터 25년도까지 지방소득세가 한 1조 4,300억을 납부했고요.
우리 시에서는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신성장에 투자하기 위한 그 기금을 최소한 10% 정도는 우리가 하이닉스가 아닌 신산업에 육성하자, 이런 취지가 있고요.
일단은 언제까지 그 하이닉스만 계속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기금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해가 돼요.
미래산업을 위해서 하이닉스의 일부 소득세를 이용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렇게 묶어두는 거잖아요.
기금은 묶어두는 거잖아요, 지금. 조성액까지 묶어 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효율성이나 내지는 유연성이 떨어져서 다른 회계에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기금 평가나 이런 것도 가서 보면 지방자치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도, 행안부 지침 24년도 12월 발표 자료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기금도 많아요. 기금 수도 많고 또 보니까 여기 부서 협의 결과도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 의견이 나온 상황이라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감안하셔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저도 기금조성 열심히 하는 거에 있어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2015년서부터 SK하이닉스로 인해서 자원 들어온 게 한 1조 4천억 돼요. 그러면 1조 4천억이 되는데 이천시에 번듯하게 해놓은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일단은 물론 2015년도부터 25년까지 1조 4천억이라는 세입을 우리 이천시가 납부를 받았지만 이천시도 하이닉스하고 상생협력을 통해서 부발하이패스IC나 주변 연결도로 사업 한 540억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하이닉스가 한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하이닉스 주변 딱 어디를 막 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시도나 농어촌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저는 좀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다른 지자체도 이 하이닉스처럼 들어오는, 1조 4천억 들어오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다 꾸려 가요. 다 꾸려 가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세수는 늘 제가 주장해 오지만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없다고 생각하고 일반회계나 그 외적인 데 안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번듯하게 도로라도 제대로 이천시 갔더니 참 도로가 잘 되어 있더라, 인근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주나 안성 이런 데 보세요. 도로가 마을간 도로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천시는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하이닉스 세수 좋을 때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해 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수는 없는데 다 그냥 지출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입원이 있어야 지출이 가능한 거지 수입원이 없는데 하이닉스 의지해서,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다 거기서 나오는 것 갖고 그냥 사용하려고만 하지.
그런데 그런 거를 앞으로는 시장이 어느 분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안 건드리고 최소한 쓸 비용만 하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것 인프라 구축을 하고, 번듯하게 뭔가를 장기적인 계획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이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사회 인프라 구축하는 데 환원될 수 있도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미래신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가 남았는데 진행을 계속할까요, 아니면…….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서학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조례안 책자 299쪽, 327쪽과 별도 배부된 의견청취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축사육시설 신규 인허가와 이전ㆍ증설 조건을 정비하여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가축사육 관련 민원 등 갈등해소에 기여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주거 밀집지역 형성에 따른 축사단지 이전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며,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축종 변경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가축사육시설 규모 범위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그 조건과 축사단지 이전대책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 규정ㆍ축종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신규 배출 배출시설 인허가 및 배출시설 이전ㆍ증설 조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이하 301쪽에서 326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7쪽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농업테마공원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농업테마공원의 위치, 적용범위 등을 정비하였고, 농업테마공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수반 사항은 자매ㆍ우호 도시 20% 감면과 이천쌀문화축제 관계자 100% 감면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 126만 원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이하 329쪽부터 359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설명)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계획의 개요, 사업대상지 현황 그리고 사업계획(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행정서비스 공간의 제고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존 설성면 공공청사 부지를 확장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위치는 설성면 행정복지센터 일원이며, 공공청사 부지 면적을 당초 2,241㎡에서 3,436㎡로 확장시키는 것이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대상지 현황으로 입지여건, 접근체계, 주변 현황은 자료를 통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 자연환경 분석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 생태자연도 및 산지구분도 분석자료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 인문환경 분석으로 토지면적 3,436㎡ 중 대지가 76.5%, 임야가 2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청사로 기결정된 설성면 청사부지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주민복지 증대, 주민자치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획 면적은 당초 2,241㎡에서 1,195㎡ 증가한 3,436㎡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공공청사의 부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현황 필지인 금당리 126-1번지를 전체 편입하고, 금당리 126-9번지 일부를 추가 편입하여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확대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향후 실시할 사업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건축계획표는 건폐율, 용적률 검토를 위하여 해당 사업대상지 전체에 대한 총 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나타낸 값으로 기존 설성면 청사와 새로 신축될 문화ㆍ복지 공간 2개의 건축물이 각각 합산되어 있습니다.
하단 층별 개요표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설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신축되는 복지ㆍ문화 공간에 대한 개요로 설계가 거의 완수되었으며, 주요 시설로는 공유카페, 공유주방, 미디어실 등이 있습니다.
우측 배치도를 보시면 농업정책과와 설성면이 함께 추진 중인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 사업으로 신축되는 행정공간도 함께 배치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아직 기본설계 중으로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문화ㆍ복지 공간에 대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ㆍ복지 공간 1층 평면도입니다. 2개의 출입구를 통해 공유카페 및 공유주방으로 연계되며, 기존 행정복지센터와 행정복지서비스의 연계 강화, 다양한 공공서비스 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층 평면도입니다. 미디어실 및 방음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공간 계획은 해당 사업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었으며, 향후 건축허가 시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옥상층에는 태양광 패널 설치로 옥상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에너지 절감 친환경 건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문화ㆍ복지 공간의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이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시의회 의견청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95호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시설 신규 인허가 및 이전ㆍ증설 조건을 정비하여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위기관의 권고안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축종 변경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가축분뇨의 이용과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96호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테마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건으로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최소화하는 대신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업무의 탄력적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조례에 포함되었던 휴무일, 이용시간 및 사용료 징수, 환급기준,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칙으로 변경될 경우 시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검토․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02호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설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사용 중인 설성면 금당리 126-1번지 일원인 설성면 행정복지센터를 확장하여 지역주민의 문화ㆍ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변경 결정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6항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이미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04쪽입니다. 이전ㆍ증설을 분리하면서 지금 개정하신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가’항에 보면 ‘배출시설 인허가 및 배출시설 이전증설을 모두 포함하여’ 이랬는데 여기에는 ‘이전’이 빠졌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 송옥란 위원 왜 빠졌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그건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축산과장 조완근 지금 전부 제한구역에서는 아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일부 제한구역으로 그 안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이라는 것은 그 일부 제한구역에서만 할 수 있어서 그 내용을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전부 제한하고 일부 제한구역이 있는데 이전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로 ‘이전’을 빼신 거죠?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금 ‘경계로부터 700미터’를 지금 현재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전체 세대주 5분의 4 이상의 동의’, 그래서 500미터를 기준으로 하면서 이ㆍ통장 세대주 전체 동의가 지금 5분의 4 동의로 변경이 되면서 전체적인 규제가 지금 완화된 상황인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민원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주민 의견은 수렴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주민 의견수렴은 별도로 절차는 거치지 않았고요. 그 거리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각 마을 이ㆍ통장의 동의’라고 개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환경부와 농림부가 서로 합동 용역을 한 결과 평균 거리에 따르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500미터로 한 겁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현장에 주민 합의는 없었던 거예요?
○ 축산과장 조완근 축산과장 조완근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축산과장 조완근 공고는 했었고요. 그리고 이장님들이랑 마을 대표분들은 그 협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했고, 그 500미터 반경 안에 세대주의 5분의 4니까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가 있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 의견수렴을 하시기는 하신 거네요. 그렇죠?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이걸 다 주민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일단 여기에 대한 홍보는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 축산과장 조완근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근거를 두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기준을?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민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이다 보니까 또다시 주민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도 하시고, 이해도 하게 하시고 해서 현장에서 주민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어떤 서비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건데요. 이게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는다고 그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5분의 1이 문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 김하식 위원 외딴집에 있다든가 몇 분이서 이렇게 있으면 마을에서는 발전기금 받고 동의 다 해주면 끝나죠? 그럼 5분의 1은 어떻게 해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글쎄요, 그렇게 또 질의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아마 고민이 됐을 것 같은데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100% 동의라는 건 없잖아요, 어떤 행사를 하든 뭐든 간에.
그래서 사실은 100% 동의를, 기존에는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전체의 동의를 받는다는 게 주소만 두고 또 다른 데 가서 사는 경우도 있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라면 100% 동의를 받는 건 사실상 불가하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5분의 4 동의로 완화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셨지만 주소지만 두고 그런 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럼 실거주자로 바꿔야죠.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실…….
○ 김하식 위원 실거주자 됐을 때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냥 주소지만 놓고 외부에 나가서 산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꾸려면 실거주자에 한해서,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실거주자가 돼야죠. 그런 부분 수정을 해줘야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실거주자를 또 법적으로 판단하기가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잖아요. 주민등록상 법으로 따져야 될지 실제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서 해야 될지…….
○ 김하식 위원 실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매년 저희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한 번 이상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 김하식 위원 이건 그렇게 생각해요.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어디가 들어온다 이러면 나가서 확인해야죠.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이장님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확인하고 해서 실거주자로 가야죠.
이게 중요한 거지, 담당자들은 현장에 안 나가 보고 허가 내주고 나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하여튼 이런 사업은 그런 기피시설이나 어떤 냄새로 인한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장을 안 나가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 조례 개정이 주민 편에서 포커스를 더 맞춘 건지 그렇지 않으면 축산분뇨에 대한 어떤 이런 포커스에 더 맞춘 건지 그 부분은 어느 쪽이 좀 더 가까워요?
○ 축산과장 조완근 축산과장 조완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운 입장도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환경부랑 농림부가 같이 거리제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기준을, 그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이 700m가 반경으로 했을 때 1.4㎞ 구간인데 이렇게 하면 이 축사를 이천에서 하나도 지을 수 없다, 그런 목소리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여기서 제일 문제가 악취죠?
○ 축산과장 조완근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악취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도 복날이라 복 전후해서 마을마다 행사를 많이 하는데 가는 데마다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취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리고 악취 신고를 하면 공무원이 출근을 안 해서 그런 문제를 나중에 냄새 다 난 다음에 햇살 났을 때 오면 냄새가 나냐? 덜 나지.” 그런 부분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 개선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 축산과장 조완근 악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느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시민의 눈높이에 저희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게 시민들이 신고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 축산과장 조완근 지금은 저희가 암모니아 측정기를 가지고 바로 현장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김하식 위원 신고할 때 뭘로 신고를 해야 돼요? 어느 쪽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 축산과장 조완근 저희 유선으로 신고하시면…….
○ 김하식 위원 그렇죠. 사무실로 해야죠?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김하식 위원 그 방법론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 몇 시에 출근해요?
○ 축산과장 조완근 저희 9시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김하식 위원 보통 새벽에 7시, 6시 이때 비 오고 나면 더 하죠? 그러면 신고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11시, 10시 넘어서 출동한다, 이 얘기예요. 뒷정리 다 해놓은 상태에서 출동해서 측정하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야. 안 나온다, 이 얘기예요.
○ 축산과장 조완근 저희가 지금 환경팀장이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새벽 6시부터 나와서 그 집중 민원 발생되는 데는 6시부터 8시 사이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곳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렇게 새벽 시간대가 됐든 밤 시간대가 됐든 그렇게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을 달라.”
○ 축산과장 조완근 그리고 마을에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암모니아 측정기를 그 마을에다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측정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나와서 본인이 직접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그 비싼 기계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홍보를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축산과장 조완근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0항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1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37쪽입니다. 그 감면율을 넣으셨네요. 이렇게 50%, 50% 다 넣으셨는데 시민도, 지역주민도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군부대 군인도 있고, 그렇죠? 장애인도 있고.
이게 감면율 중에 저는 지금 고령화나 저출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인구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심의할 때 참여는 안 했지만 우리 이천시민에 대한 50% 감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하면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을까, 100% 감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요,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00% 감면율이 안 되더라고요. 최대 감면율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구정책을 감안해서 이런 우리 시책이나 내지는 정책이나 이런 데에 그 인구정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김하식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여기 좀 전에 송옥란 위원님께서 감면율 얘기하셨는데 저도 감면율에 대해서 혹시 이것 제가 사전에 주무관 미팅한 부분이 있는데 이야기 혹시 들으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얘기 들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일단 쌀문화축제 관계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제 담당 팀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운영을 맡은 그런 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축제 관계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그래서 운영도 마찬가지로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고생하는 관계자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축제를 추진하고 계획하고 그러는 축제 관련 팀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5일 동안 계속적으로 개최가 되는 거니까 밤에도 그 현황관리나 이런 걸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자들만 100% 감면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자매 및 우호 도시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거죠?
○ 김하식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자매ㆍ우호 도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20%로 했는데 지금 358페이지 보면 국내 자매도시 할인혜택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하고 자매ㆍ우호 도시 있는 데가 지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삼척시 같은 경우가 한 20% 정도 할인혜택을 주는 것 같고, 단양군이 한 50% 할인을 이렇게 조례에 명시한 것 같은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자매ㆍ우호 도시 일반 시민보다는…… 일단 업무 협의차라든지 어떤 관계 업무나 이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 찾아오시는 그런 분들은 몰라도 전체 시민에 대해서 50% 할인 감면하는 부분은 차후에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로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자매ㆍ우호 도시가 자매 도시가 8개, 우호 도시가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군구 대상으로 해서 살펴본다고 그러면 50%로 늘리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제안은 20%로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 김하식 위원 전달은 정확히 들으신 것 같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자매ㆍ우호 도시 20% 했는데 성수기하고 주말은 제외예요. 그럼 자매ㆍ우호에서 오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를 주말ㆍ성수기에 해도 올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아요.
단, 이쪽에 어디 들렀다가 서울에 어디 행사가 있어서 만약에 들린다든가 왔다가 그럼 우리 숙박을 수도권에서 가까운 자매ㆍ우호 도시 이천에서 하자, 그렇게 해서 예약해서 할 수는 있다고 저는 봐요.
저희도 삼척이나 다른 부분 간다면 그런 쪽, 그리고 삼척 그전에 갔을 때 단체에서 할인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몰랐다가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그 게시를 보니까, 안내판을 보니까 ‘자매ㆍ우호 도시 50%’ 그걸 보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은 어떤 대우를 해주는 게 자매와 우호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50%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성수기ㆍ주말 제외’도 포함해서요?
○ 김하식 위원 제외가 아니라 포함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포함해서 50% 감면으로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우리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수정 의결로 진행하실 건지 어떻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그러면 그렇게 수정 의결로 다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니, 심의회에서 의결하신 거라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여기서 수정 의결을 바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위원님 어떻게 하실 건지…….
○ 송옥란 위원 아니, 그 의지를…….
○ 위원장 서학원 아니, 의지가 아니라 김하식 위원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서 통과되면 조례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지금은 뭐냐면 심의위원들로 인해서 심의를 하신 거죠? 심의를 하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임의대로 그냥 하면 그분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마음 또 상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무시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논의해서 다음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것을 거기서 논의를 한 번 더 해서 그 다음번에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의견 주시니까 저희가…….
○ 위원장 서학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게 낫지. 여기서 만일에 하면 그 심의위원들은 또 뭐가 돼.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다시 하시든지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조율해서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일단은 위원님, 그러면 제가 제안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거는 그대로 하고요.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운영해보다가 다시 한번 개정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의견을 좀 들어서요.
○ 김하식 위원 네, 일단은 심의위원들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러면 그때 가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해서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아무튼 김하식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이렇게 그냥 원안대로 의결할게요.
의사결정 제11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번에 청사를 하시면서, 지으시면서 확장하시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보전관리지역이 들어가게 된 거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것 용도변경 없이 그냥 하실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보전 취지가 훼손된 건 맞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보전…….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이게 보전관리지역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건축이나 모든 게 제한이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역의 여건을 놓고 볼 때 주민편의시설을 부득이 확장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지금 4층에 계획이 있으신 거고, 이러다 보니까 용도변경 없이 그냥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전관리지역의 어떤 보전 취지는 조금 훼손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용도지역이라든가 이게 다른 민간 시설이어도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공공청사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용도지역 체계라든가 제도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지혜롭게 푸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보면 한 필지예요, 한 필지.
○ 송옥란 위원 네, 한 필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전체가 한 필지인데 사실 이 전체 면적을 당시에 당초 문화복지센터나 면사무소 청사를 신축할 때 왜 그거를 같이 한꺼번에 조정하지 않았나, 한 번 추측해본 건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필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아마 사업비 때문에 면적을 축소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필지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데 기본 용도변경을 안 하고 그냥 하셔도 상관이 없어서 그냥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공공청사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거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전해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설명 아까 잘 들었고요.
저는 여기서 봤을 때 주차 대수가 지금 23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늘렸는데 23대예요.
직원이 몇 명이죠? 직원이 24명으로 알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저희가 정원 같은 경우는 17명이고요. 기간제 근로자 다 포함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다 해서.
어찌 됐든 기간제 근로자 그런 분들도 차는 갖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냥 직원들만 봤을 때 한 대가 부족해요, 주차면이.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시민들, 면민들 민원 왔을 때 차 댈 데가 이쪽 밑에다가, 밖에다가 대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지금 주차난이 다 문제인데 부지를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면적을. 면적을 늘리고 뒤로 더 빼서 주차 확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농업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농업정책과장 허수행입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지금 현재 이 부지도 지금 1,100㎡ 정도를 늘린 거거든요. 늘렸고, 지금 그 청사에는 23대를 대지만 그 밑에 다목적 복지회관에 주차를 제가 알기로는 한 80대 정도는 댈 수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것 내용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 청사 놓고 봤을 때, 봤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외적인 행사를 치르게 되면 양쪽 다 부족해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그렇습니다. 따지면 솔직히 청사가 지금 주차장이 다 확보된 데는 없습니다. 저희도 주차장이 좁지만 거기서는 더 대안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장호원 청사도 마찬가지고, 모가 청사도 새로 하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지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지금 이 청사 지으면 앞으로 40년, 50년 가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그렇죠. 40년은 갑니다.
○ 김하식 위원 인구는 줄지만 그래도 그렇게 앞을 보고 가야 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부지가 좀 더 늘어나서 한 1,500평, 지금 한 1천 평 정도 느는 건데 670평에서 1천 평 정도 해서 한 300평 정도 느는 건데 그렇다면 한 1,500평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주차장 관련해서 추가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로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청사 짓는 거를 공간을 뒤쪽으로 빼서, 최대한 빼서 앞에 넓은 광장을 주차장, 평상시에 주차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 공간을 또 행사도 이렇게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서학원박노희김재국김재헌
김하식박준하송옥란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박명서
○ 출석공무원(18인)
문화교육국장정인우
도시주택국장박철희
안전건설국장이재학
환경수자원국장신종화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김영재
농업기술센터소장이태영
도시과장이정호
도로관리과장이재영
환경보호과장김미라
첨단전략산업과장강지영
농업정책과장허수행
축산과장조완근
농업진흥과장박종인
기술보급과장정현숙
공원조성팀장최범길
지구단위계획팀장김종규
교통기획팀장우현정
주차장조성팀장박창열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미연
의사팀장양필웅
입법지원팀장이재태
주무관김수미
주무관이원화
기록김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