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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 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문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취지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월면 이승철 1일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이승철 안녕하세요?

○ 위원장 김문자 이승철 명예의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모쪼록 의회활동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이해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일 명예의원님께서는 오전 회의 종료시간 전에 소감을 말씀하시는 시간을 드리겠으니 그때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 위원장 김문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문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위주로 하여 요약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03쪽 되겠습니다. 10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4,193억 5,403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334억 85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방세수입이 1,315억 4,500만 원, 그 중 보통세가 1,298억 4,500만 원, 지난 년도 수입이, 중단부 되겠습니다. 17억 원. 그리고 세외수입은 총 691억 1,027만 1,000원으로서 재산세 재산임대수입이 3억 4,349만 원, 104쪽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사용료 수입이 22억 2,0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42억 2,478만 4,000원, 다음 107쪽 중단부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6억 1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사업수입이 35억 4,564만 1,000원. 그 다음에 109쪽 중단부에 보시면 징수교부금수입이 39억 6,442만 원, 그 다음 하단부에 이자수입이 3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0쪽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12억 5,098만 2,000원으로 그 중 재산매각수입이 11억 원 또 잉여금이 420억 원, 부담금이 66억 9,952만 4,000원. 다음 111쪽 상단부에 잡수입이 5억 5,1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7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재정보전금이 232억 4,3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782억 6,0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으로 가겠습니다. 121쪽 보시면 중상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등 해서 321억 9,5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으로 가겠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생략을 하고요. 131쪽 하단부에 보시면 국내 차입금은 지역개발기금이 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자치행정과부터 권제 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난해 보다 19억 1,133만 4,000원이 증액된 511억 7,144만 5,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1억 796만 원, 다음 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운영수당이 1억 1,541만 원이고, 좀 내려가시면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7,57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8,123만 6,000원, 다음 165쪽 상단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시승격 기념행사에 403만 원, 지방자치출범 기념식에 553만 원, 제16회 이천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8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1억 1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 되겠습니다. 166쪽 상단부에 자산취득비에 9,420만 원, 그 다음에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3억 4,715만 2,000원,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3,270만 원, 위탁교육비에 3억 7,368만 2,000원, 또 다음 167쪽 보시면 거기 상단부에 세 번째 칸에 보시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 그 다음에 KDI정책대학원 해외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이미 교육이 확정돼서 간 상태로 내년도에 이것은 KDI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립대에 저희 한 사람이 지금 가야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DI에서 시행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행정학 과정 1년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운영수당에 980만 원, 청원경찰 피복비 900만 원, 또 공공운영비에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는 공무원 교육여비가 2억 800만 원, 국제화 여비가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직무수행경비에 있어서 특정업무경비에 3억 1,320만 원, 포상금에 1억 4,265만 원, 그 다음 민간이전에 3억 8,706만 원, 그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직원후생복지 지원해서 일반운영비에 21억 4,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9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국제화 여비에 2억 5,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포상금 분야별 선진행정 비교견학 등으로 해서 2억 912만 4,000원, 민간위탁금에 2억 9,598만 원, 사회단체 지원 및 장학기금출연에 15억 1,64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쪽에 보시면 출연금에 장학기금출연에 10억 원, 또 민간경상보조에 4, 796만 5,000원, 사회단체보조금에 1억 6,6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172쪽 상단부 민간행사보조에 4,800만 원, 보험금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친환경 새마을운동 추진에서 일반보상금에 1,481만 5,000원, 민간이전에 5,715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2,860만 원, 자산취득비에 1,200만 원, 다음 173쪽에 보시면 새마을운동 추진 보조 사업에서는 일반보상금에 1,508만 8,000원, 장학금 및학자금에 1,5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우수 읍․면․동 지원에 일반보상금으로 1억 4,0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보조에서 일반보상금에 1억 8,77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9,072만 원, 그 다음 방범용 CCTV설치에 4억 3,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범죄를 경찰서에서 같이, 저희가 시설 설치는 해 주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조금 중단부에 보시면 인건비로 326억 17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고요. 179쪽으로 가겠습니다. 나머지 급여는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179쪽 중간에 보시면 직무수행경비에 11억 8,692만 원, 또 아래쪽에 포상금에 24억 3,43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쪽 되겠습니다. 181쪽 상단부에 보시면 연금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62억 1,234만 4,000원,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5억 446만 1,000원을 계상했고요. 또 조금 내려와서 보시면 부서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3,403만 4,000원 되겠습니다. 또 다음 182쪽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5,736만 원, 자산취득비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시민생활지원과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의 전체 예산은 지난해 보다 10억 2,037만 3,000원이 증액된 165억 6,652만 5,000원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1억 3,550만 5,000원,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600만 원, 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1,050만 원, 자산취득비에 2,497만 1,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해서 민간이전에 2,199만 2,000원, 다음 185쪽 상단부 인건비에 3,401만 1,000원, 또 하단부에 보시면 저소득 계층 생활안정지원에 1억 7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쪽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일반보상금에 78억 1,634만 원, 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일반보상금에 19억 518만 1,000원, 또 민간이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3억 9,200만 8,000원, 또 아래 중단부에 보시면 해산장지급여에 4,228만 3,000원, 하단부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억 8,544만 1,000원, 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에 3,51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쪽 되겠습니다. 중상단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3억 원, 그 다음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에 9,545만 6,000원, 아래쪽에 보시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2억 1,871만 6,000원, 또 인건비에 2억 4,850만 원, 다음 쪽 일반운영비 중간부에 사무관리비에 3,888만 원, 또 아래쪽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882만 원과 행사운영비에 920만 2,000원, 다음 190쪽 상단부 민간이전에 보시면 무한돌봄 네트워크센터 운영에 2억 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459만 8,000원, 다음 쪽 상단부에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 보조에 870만 원, 또 맨 아래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에 10억 14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활소득공제 보조사업으로 5,006만 3,000원, 도 단위 자활근로사업에 593만 7,000원, 아래쪽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690만 2,000원, 다음 쪽 상단부에 희망키움통장 보조사업으로 2,360만 2,000원, 또 디딤돌 사회적응 프로그램사업에 2,671만 원, 또 아래 쪽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1억 1,77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4쪽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2,480만 원, 민간이전에 9,950만 원, 아래 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민간이전에 5억 408만 원, 다음 195쪽에 행복 보일러 지원사업 상단부 되겠습니다. 1,500만 원, 중간쯤에서 재해 이재민 및 부랑인 등 구호에 3,820만 원, 맨 아래로 가시면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8,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196쪽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에 2,870만 원,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13억 60만 원, 또 민간이전에 9,735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상단부 자산취득비에 465만 원 계상을 했고,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에 일반운영비 603만 5,000원, 아래 쪽 행사 실비보상금 610만 원, 민간행사보조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 상단부 자원봉사센터 인력운영비 1억 7,465만 2,000원, 하단부 부서 기본경비에 4,701만 8,000원, 다음 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8,52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쪽 사회복지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89억 8,454만 9,000원이 증액된 743만 4,749만 9,000원으로 장애인 복지증진 및 아동의 건전육성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3,130만 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2,592만 원, 민간이전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에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쪽 일반보상금 7,500만 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서 일반보상금 274만 1,000원, 또 중간부분에 장애인 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에 민간이전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서 사회복지보조금 6,780만 원, 다음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서 사회복지보조금 1억 680만 원,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가 3,700만 원, 또 재가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지원해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에 1,880만 원, 다음 쪽 장애인 등록 진단비에 174만 1,000원, 중간 부분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에 2,400만 원, 장애수당에 4억 6,205만 1,000원, 맨 아래 보시면 장애인 자녀교육비에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쪽 상단부 보시면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보조에 8,250만 원, 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에 5,742만 원, 맨 아래 쪽 보시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사업에 1억 3,338만 원 계상했습니다.

205쪽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5억 6,952만 7,000원, 다음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에 2,500만 원, 도비장애수당에 2억 160만 원, 장애아동재활치료 비 바우처사업에 2억 5,77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에 12억 6,821만 8,000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에 2,400만 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에 1억 1,550만 원, 장애인 사회통합교육에 6,600만 원, 재가 장애인 편의증진에 5,725만 원, 다음 쪽 장애인 복지시설 서비스 증진사업에 있어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억 5,592만 원, 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4억 5,387만 3,000원, 아래쪽에 중증 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에 9,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8쪽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5억 131만 9,000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 1,4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1억 1,668만 9,000원, 또 다음 209쪽 상단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56억 8,265만 2,000원, 또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2억 1,904만 3,000원,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7,564만 2,000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에 6,666만 7,000원.

다음 210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1억 6,609만 원, 장애인 재활시설 마케팅 지원에 7,766만 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8억 2,484만 3,000원, 다음 쪽 상단부에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에 1억 6,203만 원, 맨 아래쪽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리증진에 1,400만 원, 다음 212쪽 아동복지사업지원 맨 위에 2억 6,872만 원, 다음 아래 쪽 보시면 가정위탁 양육 지원에 9,120만 원, 소년소녀가정지원에 1,200만 원, 다음 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에 2,969만 2,000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2,736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4,91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4억 5,891만 2,000원, 하단부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6,414만 1,000원, 다음 215쪽 중간부에 개인운영 아동신고시설 지원 1,26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8,225만 4,000원,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5억 1,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 되겠습니다. 상단부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1억 1,127만 9,000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3,600만 원, 우수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1,728만 원, 다음 쪽 여성단체 지원행사에 4,900만 원, 여성 사회참여와 리더십 형성 8,6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3,000만 6,000원,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에 500만 1,000원, 맨 아래 쪽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 2억 994만 2,000원. 219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7,664만 4,000원, 여성회관 운영에 3억 2,82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220쪽 중간에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1,800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 방과후교육 600만 원,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700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2,942만 1,000원, 다음 쪽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지원에 1,625만 1,000원,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에 540만 원,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향상에 있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특기교육비 8,4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2억 6,97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1억 2,874만 2,000원, 성매매 및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에 500만 원, 맨 아래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 178만 8,000원, 22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보호시설 생계급여 1,981만 7,000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1,911만 4,000원, 가정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1,1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맨 위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1억 7,017만 7,000원, 아래쪽에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보조사업에 1억 119만 9,000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3억 2,3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6,400만 원, 시․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7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2,708만 원, 질병아동 전문돌보미 서비스 지원 1,032만 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확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3,391만 5,000원, 민간이전 6억 1,680만 원, 보육업무 추진 및 보육단체 보조에 2억 4,512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29억 9,391만 3,000원, 맨 아래 교재교구비에 1억 1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에 1억 9,499만 6,000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6억 4,370만 원,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5,055만 원, 다음쪽 맨 위에 영유아보육료 177억 5,617만 6,000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5,800만 원, 맨 아래 보육시설 친환경마감재 지원 1,773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230쪽 종사자 전문성 제고에 3억 2,181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1,350만 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1억 7,649만 6,000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에 17억 4,740만 6,000원,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8,820만 1,000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8,158만 8,000원, 취업여성 보육비 지원 4억 6,578만 6,000원, 영세아 보육전용시설운영에 9,200만 1,000원,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에 8,639만 6,000원, 맨 아래에 보시면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에 900만 원, 다음 쪽 상단부 독거노인 지원에 5,229만 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9,450만 원, 아래에 보시면 기초생활 수급노인 월동난방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1억 2,138만 4,000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2억 5,710만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1억 4,852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2억 160만 원, 다음 쪽 상단부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7,560만 원,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2억 805만 3,000원, 재가노인 지원에 1,250만 원, 노인자살 예방센터 인건비 운영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20억 7,347만 2,000원, 맨 아래에 보시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보조에 보조사업으로 3억 1,651만 원, 다음 237쪽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6억 7,890만 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4억 9,500만 원, 아래에 보시면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940만 원, 238쪽 중간부 기초생활 보장급여에 3억 7,125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10억 5,972만 9,000원,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에 3억 3,006만 7,000원, 다음 쪽 상단부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17억 7,474만 5,000원, 중간 장수수당에 3,960만 원, 기초노령 연금지급에 129억 8,1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에 7억 2,8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3,240만 원, 노인일자리 일자리 교육에 990만 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640만 원, 다음 쪽 은빛사랑 나눔단 운영에 930만 원, 실버인력뱅크 지원에 6,730만 원, 노인권익 증진에 1억 5,451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24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쪽에 보시면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에 5,100만 원, 다음 백사공설․공원묘지 관리에 7억 7,707만 2,000원, 다음 쪽 하단부에 시립추모의 집 운영에 6,84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 아래 쪽 보시면 죽당리 공동묘지 자연장지 조성에 6억 9,396만 원, 다음 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1억 5,924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246쪽 상단부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보조사업으로 1,750만 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에 4,0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에 1,100만 원, 다음 쪽 중간부에 보시면 청소년 선도보호에 1억 8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48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3억 6,316만 3,000원, 시․군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8,761만 8,000원, 다음 쪽 하단부에 보시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3,8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에 1억 1,000만 원, 저소득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에 4,32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2억 696만 1,000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23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7억 8,17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에 3,950만 4,000원, 기본경비에 5,22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 민원봉사과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지난해보다 5억 5,743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6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주민민원시스템 운영에 일반운영비 7,868만 3,000원,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2,170만 원,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에 255쪽 상단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1,805만 3,000원, 그 다음에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일반운영비 7,81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6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1,042만 2,000원, 다음 쪽 도로명주소 사업에 있어서 인건비에 1,468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1억 8,02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신규,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12년도 1월이면 전면 도로명주소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5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일반보상금에 3,82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 토지소유권 정리 및 신속한 제증명 발급에 2,462만 2,000원을 계상했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및 사후관리에 1,3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신속․정확한 지적서비스 제공에 일반운영비 6,566만 5,000원, 자산취득비에 3억 6,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서 일반운영비 2억 1,507만 원, 맨 아래쪽 보시면 부서 인력운영비에 1억 2,938만 7,000원, 다음 쪽 261쪽 맨 아래 쪽 보시면 부서 기본경비에 6,95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6,780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2,8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억 832만 7,000원, 맨 아래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2억 6,090만 5,000원, 다음 264쪽 자산취득비에 1,385만 5,000원을 계상했고 지방세 정보시스템 관리에 일반운영비 1,296만 원, 연구개발비에 4,5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340만 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에 일반운영비에 5,481만 4,000원, 다음 쪽 보상금에 1,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처분 강화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2,416만 원, 아래 쪽 세외수입 관리에 일반운영비 2,314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66쪽 포상금 940만 원, 납세 편의시책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64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조사에서 일반운영비 7,022만 8,000원, 우측 중간부 부서인력운영비 인건비에 1,849만 4,000원, 부서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3,990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68쪽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지난해보다 10억 1,716만 8,000원이 줄어든 58억 6,0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원 철저 및 회계결산관리에 인건비에 503만 2,000원, 일반운영비에 3,830만 원, 하단부 계약관리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3,124만 원을 계상했고, 우측 연구개발비에 2,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1,500만 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의 인건비 3,723만 원, 일반운영비 1,16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에 있어서 인건비 2,203만 2,000원, 일반운영비 1억 262만 4,000원을 반영했고, 우측 공공시설물 일반운영비 26억 9,179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274쪽 되겠습니다. 274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1,871만 원, 하단부에 보시면 관용차량 관리 내실화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억 8,620만 2,000원, 다음 쪽 생략하고 276쪽으로 가겠습니다. 상단부 자산취득비에 1억 1,100만 원, 부서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3,964만 원, 하단부 보시면 부서기본경비 일반운영비 3,286만 1,000원, 다음 쪽 중간부에 보시면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에 20억 2,54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513쪽으로 가겠습니다. 513쪽 체육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는 28억 6,396만 9,000원이 증액된 107억 1,3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인 육성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일반운영비 2,792만 원, 그 다음 하단부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전문체육 육성에 10억 1,4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514쪽 생활체육 육성에 2억 8,761만 원, 장애인체육 육성에 1억 946만 원,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 전문체육 활성화에 3억 2,365만 원, 다음 장 중간부 보시면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2억 7,5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일반운영비 3,436만 원, 하단부 재료비에 640만 원, 다음 장 상단부 일반보상금에 10억 6,814만 3,000원, 자산취득비에 6,820만 원, 또 생활체육에 있어서 아래 보시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000만 원, 그리고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에 1,846만 8,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18쪽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보조사업에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9,234만 원, 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5,200만 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우측 519쪽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에 인건비 9,894만 원,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중․하단부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580만 원, 또 시설장비 유지비 1억 8,10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 1,350만 원, 다음 장 자산취득비에 5,300만 원, 또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억 원, 그 다음에 지방체육시설 지원에 인라인장 설치공사에 5억 원, 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추진에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22쪽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3,000만 원, 다음 중간부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에 6억 6,800만 원,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원, 민간행사 보조에 4억 원을 반영했고, 또 시민회관 관리에 7,60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3쪽 보시면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부서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5,93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6쪽 평생학습센터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19억 2,720만 4,000원이 증액된 44억 8,6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주도형 평생학습도시의 조성에 있어서 평생학습 시민대학 운영 기반구축에 2,600만 원, 민관산학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4,096만 원, 평생학습 문화확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상단부 주민자치 평생학습축제에 1억 5,000만 원, 다음 평생학습 문화확산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억 5,1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보시면 평생학습 사이버 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 8,000만 원, 또 연구개발비 1,0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1,500만 원, 또 평생학습관 운영 일반운영비 2,0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중간부 보시면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활성화에 일반운영비 4,600만 원, 또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53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일반운영비 5,486만 원,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 1억 원, 그 다음에 성인 문해교육 사업의 일반운영비 1억 1,600만 원, 또 민간이전 1,9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 특성화 프로그램에 일반운영비 2,026만 7,000원, 그 다음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일반운영비 4,604만 원, 또 주민자치 평생학습 활성화에 일반운영비 9,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934만 원, 민간이전에 2,350만 원을 계상했고, 또 주민자치 평생학습센터 경연대회 일반운영비에 3,640만 원, 또 다음 장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평가에 1,340만 원, 또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보조인건비에 7,56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8,5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8,900만 원, 맨 아래에 보시면 시립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에 일반운영비 2,805만 원, 다음 장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인건비 3,672만 원, 또 일반운영비로서 2억 6,307만 3,000원, 다음 537쪽으로 가겠습니다.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 5,800만 원, 자산취득비에 9,4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538쪽 하단부 보시면 연구개발비 3,000만 원, 자산취득비 1,815만 원, 또 작은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민간이전 7,560만 원, 또 다음 장 자치단체 등 이전에 2,000만 원, 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보조에 인건비 2,400만 원, 일반운영비 1,200만 4,000원, 또 맨 아래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있어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40쪽 일반운영비 1억 4,36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4,000만 원, 또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7,355만 9,000원, 또 청미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에 일반운영비 1,406만 원, 또 다음 장 청미도서관 인건비 2,828만 8,000원, 또 일반운영비 1억 2,965만 원, 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800만 원, 자산취득비 3,780만 원, 또 우측에 전산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140만 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있어서 인건비 2,400만 원, 또 일반운영비 1,200만 원, 다음은 54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일반운영비 7,191만 원, 자산취득비 7,000만 원, 도서 구입비 7,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3,000만 원, 또 다음 장 어린이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인건비에 5,562만 4,000원, 일반운영비 3,17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00만 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일반운영비 1,306만 원, 자산취득비 7,930만 원, 부서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914만 1,000원, 다음 장 부서기본경비에 8,37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4쪽 민주공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민주공원사업소는 지난 해보다 33억 1,524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9,908만 3,000원으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민주화기념공원 조성 및 운영에 880만 원, 또 공원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47억 3,039만 원, 아래쪽에 부서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3,115만 3,000원, 또 다음 장 국내여비 등에 2,13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1쪽이 되겠습니다. 641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관리에 있어서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1억 원, 나머지는 일반 예비비로 4억 4,85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3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53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있어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7억 6,372만 원, 또 아래 보시면 의료급여사업 위탁수수료 236만 9,000원, 또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 다음 65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일반보상금 1억 8,000만 원, 그 다음 하단부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에 1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7,000원, 그 다음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3,25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김종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해당부서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3쪽부터 131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부터 131쪽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103쪽에 재산임대수입과 109쪽에 이자수입이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감소가 됐는데 왜 감소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세무과장!

○ 세무과장 윤순성 죄송하지만 부의장님, 다시 한번,

이광희 위원 103쪽 재산임대수입, 109쪽 이자수입.

○ 세무과장 윤순성 (자료 확인)…….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이자수입이 저희가 주로 감소된 이유가 조기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그래서 조기발주하면서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감소됐어요. 조기발주, 그러니까 상반기에 거의 모든 사업을 다 발주했거든요.

이광희 위원 2010년도 예산하고 2011년도 예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세입에서.

이광희 위원 세입에서. 그러니까 재산임대수입하고 이자수입이 뭐, 그전에 하반기까지 사업을 했다면 몰라도 금년도에도 조기발주했고 내년도에도 조기발주할 건데 이 감소분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자수입에서 감소는 가장 큰 원인이 그거예요. 조기발주로 인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재산임대수입은, 세무과장,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윤순성 (자료 확인)재산임대수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광희 위원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요. 103쪽에 재산임대수입하고 109쪽에 이자수입. 이자수입이 금년도에는 70억 원 가량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35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감소분이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설명해 달라고요.

○ 세무과장 윤순성 재산임대수입은 그게 회계과에서 국유재산이라든지 그 임대를 주는 것이 (자료 확인)…….

이자수입은 전년도에 조기로 인해서 보유액이 적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한 1,000억 원 이렇게 있었는데……, 800억 원 이렇게 줄어들어서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건 저희가 그 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이 주원인은 조기발주해서 발생된 것이거든요.

이광희 위원 이자수입은 조기발주 건으로 해서 그렇게 됐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광희 위원 재산임대수입은 뭐라고요? 아까 뭐라 그러다가 답변을 안 하시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건 자료 준비가 좀 덜된 것 같은데 같이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어요?

이광희 위원 네.

○ 위원장 김문자 국장님, 재산임대수입이 48%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파악을 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원인을 분석해서 이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이자수입도 49%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110쪽 보면 부담금 있잖아요. 광주시, 하남시, 여주군, 양평군에서 들어오는 것 31억 원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임영길 위원 110쪽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어요. 거기 보면 31억 4,000만 원 같은데, 그렇지요? 31억 원이지요. 이것 지금 각 시․군에서 잘 들어와요? 지체하고 있는 이런 시․군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니, 이건 그런 것 없습니다.

임영길 위원 없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세입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110쪽 중반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라고 해서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5억 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우리 관리계획에 돼 있는 것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공유재산은 조그만 것,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은 수시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 됐든 내 주택에 깔고 있든 해서 아, 이건 우리가 시에서 보유할 가치가 없는 것 이런 것이 매각된 겁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 자료 있지요, 공유재산 매각되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는 의회의 동의나 승인받게 돼 있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 작은 것에 대해서도 좀,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수입 5억 원에 대해서……, 될 수 있는지 그것 좀 봐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사실 세입이 가장 더, 세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입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가장 염려되는 것은 131쪽 보면 지역개발기금 있지요. 금년도에. 유산~매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 있지요? 131쪽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131쪽.

임영길 위원 유산~매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지역개발기금으로 기채를 125억 원을 내게 돼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이게 지금 시급성으로 봤을 적에 꼭 내야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이 부분은 예산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예산팀장이 말씀해 보세요.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내는 게 아니고 지금 유산~매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125억 원을 내년도에 기채를 승인받아 가지고 받을 겁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게 125억 원씩 기채를 받아서 유산~매곡 간 도로 4차선 확․포장에 써야 되느냐, 좀 시차를 두면 안 되냐 이런 얘기지.

○ 예산팀장 엄기화 지금 이 공사는 도에서 우리가 매년 도나 이천시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서로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채를 우리가 지방채를 받아서 연도별로 갚아나가고 있는데 이것 50%는 도에서 지원해 주게끔 돼 있는 사업입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글쎄, 50% 그걸 누가 모르는 위원이 여기 누가 계세요?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이천시 기채가 얼마예요? 이것까지 하면 1,000억 원이 넘지요?

○ 예산팀장 엄기화 그렇지요. 넘지요.

임영길 위원 1,000억 원이 넘으면 저번에 지방자치 4월호를 보면 770억 원인가 900억 원 가지고도 전국 16위를 했는데, 우리가 빚 많기로 소문난 동네 16위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1,000억 원이 넘어가는데 좀 시차를 두고 하면 안 되냐 그렇게 제가 여쭤보는 게 바로 그것이라고.

이건 50% 도에서 부담해 주고 50% 우리가 부담하는 걸 모르는 위원님들이 여기 누가 계세요?

○ 예산팀장 엄기화 지금 현 공사,

임영길 위원 이것만 하더라도 62억 5,000만 원 이상은 앞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니야? 금년도에도,

○ 예산팀장 엄기화 그런데 공사가 이미,

임영길 위원 아, 제 말씀 들어 봐요. 금년도에도 여기 보니까 지금 세출 나갈 돈이, 제가 계산해 놓았지만 약 20억 원 이상을 그 차입금으로 부담하게 돼 있다고. 우리 시에서.

그러면 기금 쓰는 것에 대해서 시차를 두고 하면 안 되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라고.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예산팀장 엄기화 그런데 지금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공사를 어차피 하게 된다 그러면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요. 시비를 부담하지 않게 되면 도에서 그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공사가 마무리 되고 우리가 이것을 지방채를 받아서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지.

임영길 위원 아, 글쎄요. 부담을 누가 하지 말자고 했나,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지금 꼭 해야 되느냐? 지금 사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보다도 더 급한 곳이 지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시립화장장이라든가 아니면 시내 도로에 도시계획도로도 안 된 게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125억 원씩 기채를 투자해서,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60억 원 우리 60억 원해서 120억 원씩 투자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시차를 꼭 금년도에 가야 되느냐? 아니면 좀 내년이나 차후에 좀 갈 수도 있느냐? 이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지. 그게 꼭 올해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지. 꼭 해야, 아, 주민과의 약속인데 해 줄 것은 해 주어야지, 거기 당연히.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 뜻은 이해하시지요?

○ 예산팀장 엄기화 네, 뜻은 이해하는데 이게 만약 중간에 그 공사가 중단된다면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려고 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제 오늘에 이렇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오래 전에 계획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내년에 하겠다 이것,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발주처는 사실은 저희 국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 사항을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가, 지역개발국에 얘기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소상히 설명토록 이런 과정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총괄, 예산 만지는 예산담당부서에서 저렇게 나오는데 꼭 기채 승인을 요청해 달라고 머지않아 들어오겠지만 그것은 제가 지역개발국에도 알아보겠, 이게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보다도 좀 더 딜레이를 시켜서 일을 하면빚에, 나중에 차입금을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더라도 좀 숨통이 틔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임영길 위원 아, 어떤 사람 뭐 돈 있으면 빨리빨리 했으면 더 좋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게 아마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왔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과정자체가.

임영길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지역개발과 하고 다시 상의해 보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지역개발국하고도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잘 되어야,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세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지만 국유재산 임대료가 엄청 많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 자료로 해 주신다고 했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지금 백사, 105쪽 보면 기타사용료에서 세입이 늘긴 늘었는데 지금 백사공설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이게 수입이 지금 자꾸 줄어들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추모의 집은 아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기 백사공설공원묘지하고 대월공설공원묘지하고 추모의 집하고 그 수입이 되는 부분을 지난년도하고 올해하고 좀 뽑아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63쪽. 자치행정과 소관 16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1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6쪽, 1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166쪽 제일 상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우리 시승격 기념행사, 지방자치 출범 기념식 축하공연, 시민의 날 축하공연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 축하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방자치 출범 기념식 축하공연은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자치행정과장 이종명입니다. 지금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방자치 출범 기념식 축하공연하고 시민의 날인데 시민의 날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0월 8일에 내년도에는 체육행사 없이 기념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트홀에서 할 것이고요.

지방자치 출범은 민선 출범된 것이 7월 1일자로 출범되었기 때문에 민선 5기출범 1주년 되는 그 기념식에 대한 축하공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기념식은 좋지만 지방자치 출범이 사실 5대는 지난 연도에 출범을 했지만 이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가 오래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것을 4대, 5대, 6대 해 가지고 출범식을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지방자치는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단초가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이미 정착이 되어 있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지금 전체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모든 재정을 이양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를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념식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말씀은 좋은 것이지요. 예산이 넉넉해서 다만 얼마 안 되는 예산이라도 우리가 주민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다만 얼마라도 투입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명예시민패 제조 있지요? 그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다른 시․군을 보면 명예시민을 위촉해 주고 나서 관리가 아주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그것을 답변해 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저희가 명예시민들이 주로 저희 관내에서 유력한기관에 단체장, 기관단체장들이랄까, 아니면 외지에 나가 있으면서 우리 이천시에 많은 협조를 주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평상시 모아서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어떤 간담회를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들이 대부분 현직에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도 시도는 해 보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저희가 이 분들한테 우리 이천시를 알릴 수 있는 어떤 홍보물, 소식지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가 그런 정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를 틈틈이 알리고 또 필요한 때 이 분들한테 저희가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런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시․군 보니까 하다 못해 1년에 한두 번은 쌀이라도 보내고 막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쌀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네.

임영길 위원 선거법상 그게 걸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명예시민을 관리하면서 자기네 식구로 만들어 놓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167쪽도 지금 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문자 네.

임영길 위원 167쪽 보면 우리 대학교 대학원 위탁교육 있지요? 150만 원씩,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20명 해 가지고 6,000만 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KDI정책대학원 해외 위탁교육 지금 직원 1명 가 있는 것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지금 저기 어디야,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해외 위탁교육이요?

임영길 위원 네. 이게 본 위원 생각은 옛날에도 한번 경덕진에 가 있던 직원 1명 있었지요? 그것 누구이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교환했던 것. 네.

임영길 위원 그런 직원들 왔다가 해외 문물 다 익혀가지고 와서 활용하려면 다른 데로 전출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 버리고 부담은 이천시에서 다 해 주었고 이천시에서 활용한 것 하나도 없는데 그런 누가 없도록, 나는 이번에도 또 이것 KDI정책대학원 해외 위탁교육 이것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6,900만 원씩, 이것은 지금 몇 년 가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1년 가는 것입니다.

임영길 위원 1년 가는 것 이게 6,900만 원. 7,000만 원이면 위탁교육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또 뭐 다른 것이 또 있겠지요? 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니, 1년간 미국으로 대학에서 정규과정을 교육받는 것입니다. 석사과정입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글쎄, 그런 교육을 받아 가지고 와서 이천시에다가 이천시 행정이나 이천시 발전에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지난번처럼 왔다가 얼마 근무하다가 다른 시․군으로 가 버리면, 도로 가면 그럴 경우에는 우리 이천시에 도움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교육 보낼 때 계약서를 받아놓든지 말이지요. 당신, 절대 전출 못 간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니, 이게,

임영길 위원 아, 돈을 우리 돈 들여서 교육시켜 가지고 우리가 써먹어야지 다른 시․군으로 가고 도에 가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러려고 저희가, 저희 시에 활용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임영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대학교․대학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이것은 뭐냐 하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지식에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내지는 또 대학 졸업한 직원들에게는 대학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적 지원을 하는 위탁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공무원들의 질적 수준을 더 높이겠다 하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수준을 높이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임영길 위원 그럼 이쪽으로 나와서 해요? 여기 나와서 출강을 하는 건가, 아니면 가야 되는 것입니까? …… 이것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이것은요. 저희가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학교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교수를 일정한 장소에 우리 직원들을 모아 놓고 출강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부계획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일단은 교수가 나와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소수 인원일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되고 소수 인원일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로 보내야 됩니다.

임영길 위원 이 예산 성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성립을 하더라도 너무 교육에 치우치다 보면 행정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많이 생각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KDI 정책대학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야 교육을 보내주는 것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문자 지금 서울 어느 기관에서 공부를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KDI라는 정책개발원인데요. 여기가 사실 KDI라는 데, 우리 국내의 각급기관에서 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상당히 입학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저희 일선 공무원들이 여기 들어가기가, 왜냐하면 그만큼 지식적 수준이 높아야 되거든요. 사실 뭐 도에서도, 행안부에서도, 중앙부처나 시․도에서도 많이 가는데 많이는 못가요. 1년 과정이라야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소수 인원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년 과정 밟아가지고 2년 과정입니다. 전체적으로 2년 과정인데 한 해는 국내 KDI에서 교육을 하고 한해는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직원은 김남완 씨라는 전에 도예팀장도 했던 그 직원인데 콜로라도의 주립대로 1년 동안 가게 되어 있어요. 행정학 과정입니다. 석사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교육받고 오면 지금 임영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타 시․군으로 예를 들어 도나 타 시․군으로 간다 이런 것을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은 6급 되면 갈 수가 없어요. 받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없는데 갔다 오면 저희가 그 전문지식을 시에 활용토록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 목적으로 또 교육을 저희가 시킨 것이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저희가 지켜봤을 때 사실은 인맥 관리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문자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외국으로 보내줄 수 없다면 우수인력을 몇 명 선정해서 1년 정도 단기간에 어떤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여기에요?

○ 위원장 김문자 네, 그렇게 한 뒤 이천시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서 인맥 관리를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KDI 1년 과정만 하고 이렇게 해외유학은 갈 수가 없게 한다면 사실 그 과정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1년은 국내에서 받고 해외교육은 안 가고 이런 방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168쪽, 16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맨 상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문구만 틀릴 뿐이지요. 이것을 같이 묶으면 안 됩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성격이 같은 것 같은 그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행정조직 및 인사운영 활성화 추진하고 조직혁신 활성화 추진. 어떻게 보면 내용이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 이 부분은 예산 쪽에서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뭐냐 하면 이게 사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지금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말씀이지만 시장님, 부시장 또 국장, 실․과․소장, 읍․면․동장은 읍․면․동장대로 별도로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그래서 유사하지만 이렇게 쪼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학원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에 대여장학금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 문구도 대여라는 것이 빌려준다는 그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맞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대여장학금은 이것,

(이종명 자치행정과장에게)

공무원 자녀 주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자치행정과장 이종명입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은 지금 이것은 공무원 자녀에 대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만 상환하는 방법으로 해서 대학 등록금을 대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자녀로서 대학에 들어갔을 경우에 한 학기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등록금을 대주고 졸업한 2년 후부터는 그 공직자로 하여금 봉급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상환하는 일시적으로 학자금을 대여해 주고 무이자로 다시 원금을 상환하는 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80명에서 90명 정도가 대여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 부분이 공무원 자녀들한테 수혜가 가는 그런 장학금이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일반 금융기관이나 농협에서는 전액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는 학자금을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다시 원금은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러니까 대출입니다. 대출. 대출 해 주는, 다만, 이자만 없을 뿐이지 대출입니다.

김학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168쪽 상단에 보면요. 특수업무경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특수업무경비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지정해 놓은 것이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이것은,

정종철 위원 특수업무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는데 차이점은 왜 차이가 나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이것은 특정업무경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직자에 대한 이 지침은 행안부 중앙에서 만들어서 해 주는데, 왜냐하면 감사나 세무나 예산 또 여론․동향, 대민활동, 이것 다 대민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담당 공무원은 8만 원 되어 있고, 세무는 10만 원, 예산담당은 15만 원, 액수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동향은 10만 원, 대민활동비라는 것, 이것은 일반 전체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주는데, 다만, 감사담당, 세무, 예산, 여론담당만 이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활동,

정종철 위원 금액 차이까지도 행안부 지침으로 나와요? 이 사항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예산편성 지침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지침으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전 공무원이 다 특수업무 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특수임무 수행하고 있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평상시에 만나고 그러는.데 이게 활동비입니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169쪽까지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1일 명예의원님들이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씀을 끝으로 하시겠고요. 질의가 없으시면 오전 회의는 끝내겠습니다.

회의를 저희가 중식을 한 뒤에 개최할 것 같습니다. 1일 명예의원님께서는 오전까지 참관하시는 것으로 하고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월면에 이승철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명예의원 이승철 고맙습니다. 이렇게 명예롭게 1일 명예의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과연 무엇을 하시나 굉장히 많이 궁금하고 저기 했었는데 이렇게 신랄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의원님이 무엇을 하시나 제가 나가서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시중에서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과연 시 의원님들이 가서 무엇을 하시나, 시의원님들이 가셔가지고 책상에만 앉아 계시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저도 떳떳하게 이렇게 여러분 직접 하시는 것 보고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런 것, 저런 것 제가 겪은 것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고맙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이승철 명예의원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아침부터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의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70쪽, 17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171쪽 상단에 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을 올해에는 10억 원을 했는데 장학기금의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해 주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자 부분도 떨어지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많이 세웠다고 하기보다는 왜 5억 원씩 주던 것을 10억 원을 준 이유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자치행정과장 이종명입니다. 성복용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장학회가 연간 장학금을 지급하는 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6억 7,200만 원 정도가 연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학기금 조성된 것 자체는 71억 9,700만 원이 지금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당초 기본목표는 100억 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 금리가 낮아져서 지금 기금을 적립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가지고는 원활히 장학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금을 빨리 조성하는 방법하고, 또 한 가지는 매년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이 이자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금년에는 5억 원을 했었지만 내년에는 10억 원으로 기금출연을 했으면 해서 지금 증액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지출되는 것이 6억 원 조금 넘는다고 그랬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연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럼 장학금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기금 조성이 우리시에서 내는 시비만 가지고 기금 조성되는 것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97년부터 시에서 출연금이 현재까지 45억 원이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진행되고 있는 장학사업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만 가지고 지금 현행 금리로 따지면 200억 원 정도가 되어야 장학사업이 매년 출연 없이 진행될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가기 위해서 금년에 5억 원에서 내년에 10억 원으로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내용을 들어 보니까 10억 원 정도 해도 뭐 한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장학금으로 지출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을 기금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예산이 시민장학기금도 중요하고 다른 부서도 사실 상당히 다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한꺼번에 100%를 올려서 잡다 보니까 누구든지 이것을 보면 내용은 이해하지만 좀 과다하게 예산이 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지만 그 기금조성도 해야 되고 장학금도 주어야 되고 달라면 장학금 늘려서 더 주면 15억 원, 20억 원도 세워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맞습니다마는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이 아닌가, 그것을 해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세워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171쪽 상단에 보면요,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이천시협의회 지원금이 있는데 정기총회가 6회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회비를 30만 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총회 회비를 시에서 대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회비를 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김용재 위원 아니, 정기총회 6회, 정기총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28만 원 곱하기 6회.

김용재 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 주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때는 회의에 관한 회의서류도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식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부수적인 그런 경비인 것이지 회비는 아닙니다.

김용재 위원 글쎄, 정기총회 경비를 우리가 다른 단체 보면 한번, 두번 뿐이 없는데 여기는 6번이나 하는데 그 경비를 시에서 대주는 이유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평통이라는 기구가 다른 데하고 다르잖아요. 의원님께서도 위원이시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단체하고 달라 가지고.

김용재 위원 6회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니, 회의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체, 평화통일자문협의회라는 단체가.

김용재 위원 글쎄, 다른 것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정기회의 있는 이런 경비까지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말씀드렸지만 회의 때 필요한 소모품 이런 데 사용 되는 겁니다.

김용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영길 위원 조금 전에 성복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학금제도 기금출연하고 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금년도에 10억 원으로, 기존에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상됐고요. 혹시 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이처니언상인가, 고등학교, 중학교 인재육성사업 재정적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거의 중복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실.

임영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윤곽만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 그게 있습니다. 이처니언 장학금이라고 해서 이천출신의 중학생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간 학생에 대해서는 1년에 300만 원씩 3년동안 지급하는 제도인데 그래서 그 지급방식을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장학재단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부터는 130명의, 지금 3억 9,000만 원 정도가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제가도 말씀을,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 장학기금 출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좋지만 거의 유사하고, 여기 장학기금 출연이 10억 원이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15억 원이에요, 그러면 총 25억 원이라고, 유사한 장학제도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15억 원,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것이 10억 원, 출연하는 것이. 어쨌든 간에 그 돈이 15억 원이라는 돈은 당연히 나갈테고, 10억 원이라는 돈은 기금 출연으로 가서 다른 것과 같이 활용이 되겠지만 25억 원이 거의 유사한 성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더 부연적으로 설명하실 것이 있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지금 이처니언 장학금은 특별 장학금이라고 그래서 우수한 인재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우리시만의 특수한 시책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장학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학생, 고등학생, 또 장학분야가 4가지 분야가 있는데 특기생까지. 그래서 이처니언 장학금은 우리가 교육발전종합계획에 의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특수시책이고, 일반시민장학회에서 하는 분야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에 주로 진학했을 때 물론 고등학교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장학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여러 가지 수혜를 많이 줄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에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종철 위원 170쪽에 보면요. 이․통장단연합회 상해보험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정종철 위원 지금 이천시에 이․통장이, 마을 수가 총 몇 개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지금 현재 예산부기에 있듯이 382명이 지금 현직으로 있는데 금년에 또 통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숫자보다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얼마나 늘어났지요? 올해. 늘어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늘어난 상태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지난 번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보면은 금년에.

(자료 찾고 있음)

정종철 위원 그것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지난 어제 각 면단위 봤을 때 이․통장 수당 나가는 수량을, 숫자를 계산해 봤는데 총 389명이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389명이 이천시의 마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숫자가 틀려서 제가.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정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그래서 여기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돼서요. 지금 이천시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조례상으로도 여러 가지 규정이 있고, 규율이 있는데 올해 증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전체적으로.

정종철 위원 사회단체 전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사회단체 보조금 전체요.

정종철 위원 네, 자치행정과 소관만 아니라.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매년 정해진 씰링이 있습니다. 제한 금액이. 그게 지금 정확히 6억,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정종철 위원 지원 한도액이 2011년도 7억 500만 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매년 조금씩 늘어요. 줄지는 않습니다. 거의 가. 왜냐 하면 단체 수가 늘을 수도 있고 사업이 늘을 수도 있고 해서 지난 해보다 금년도도 약간은 상회한다고 보는데 지금 정확한 액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종철 위원 7억 500만 원인데요, 신규단체가 늘고 또 기존에 활동이 미비해서 아니면 보조금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신청 안한 단체도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상벌에 의해서 잘하는 조직은 조금 더 증감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 사업,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책정해 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신규단체가 가입할 때 보면 그 부분만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단체에 대한 평가기준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이 증감되고 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뿐만이 아니라 사회단체 전체적으로 보면 뒷장에 아까 체육지원센터에서 보듯이 예산이 20% 정도가 일괄적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렇더라면 새로운 단체가 가입해서 새로운 단체 보조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단체가 활동하는 상황은 판단했을 때, 누가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정종철 위원 신규단체 모든 부분이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신청을 하겠지만 기존 단체가 활동하는 수준을 유지해 주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래서 금년도도 그렇게 현격히 줄어든 단체 그런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몇 개가 신청을 안한 단체가 있어요. 지금 나머지, 작년보다 실질적으로는 5개가 증가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심의가 됐는지 한번 궁금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매년 인구라든가 예산면을 감안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상한액을 정해 줍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해준 상한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현격히 좋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또 시에서 하고자 하는데 시에서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을 일부 단체에서 이 사업을 대신해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다소 더 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억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빼고는 저희가 가급적 좋은 사업이면 권장해서 할 만한 사업이면 가급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사업자체도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2쪽, 1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172쪽 그 상단에 보험금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자전거 이용 시민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들어주는데 적은 돈은 아니네요. 1억 5,000만 원인데 이 부분 지난 연도에도 들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들었는데 이게 지금 이천시민 전체를 다 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이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성복용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천시민 전체이고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가 누구나 상해를 당하면 지급이 다 가능합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전거를 못 탈 수 있는 부분에 노인, 아주 노인이라든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을 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 어린애까지 해서 이것을 지급해서 올해도 1억 5,000만 원을 그럼 이천 시민 애나.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모두에게.

성복용 위원 갓난아기까지 해서 다 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습니다. 갓난 아기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연령층부터이지요. 갓난아기라고 정해진.

성복용 위원 그래도 이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것은 나중에 계약할 때 저희가 그렇게 할 겁니다.

성복용 위원 작년도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몇 명으로. 그냥 이천시민이 20만 명이라고 해서 20만 명으로 해서 계약을 한 건지, 그것을 감을 해서 한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성복용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상해보험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 20만 6,550명으로 일단 기준은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1인당 726원 정도의 상해보험료를 지출을 해 가지고 상해 시에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어린애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전거는 물론 성인이 타는 것이지만 유아들도 태우고 다닐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천 시민 전체 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에 우리 이천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을 받은 예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있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9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는 전부 우리 이천 시민 중에서 스물네 분이 그런 사고를 당하셔 가지고 6,62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고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열네 분이 다치셔 가지고 6,505만 원의 상해보험료를 지급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지난 연도보다 1,000만 원 정도 올라간 것은 보험 수가가 올라가서 그렇게 책정이 된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금액은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한영순 위원 거수)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173쪽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173쪽이요. 현재 우리 관내에 CCTV 설치현황이 어떻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전체 CCTV는 차량용, 큰 도로에 보시면 도로에 차량용 CCTV라고 있는 것이 그게 자동차를 검색하는 거고요. 번호판. 그리고 취약지역에 되어 있는 일반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두 종류인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 합해서 84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한영순 위원 네. 그 설치사업의 시기 뿐만이 아니라 국비나 도비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시비로만 책정됐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게 국비지원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는 없었고, 다만 도비가 금년도하고 지난 해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이 있었는데 아직 내년도 것은 지원계획이 아직 안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비를 가지고, 일단 시비만 반영을 한 겁니다.

한영순 위원 그럼, 여기 보면 대수가 29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차량용 번호인식용인가요? 아니면 방범용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방범용입니다. 29대는.

한영순 위원 방범용. 그러면 주로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경찰서에서 취약지역을 선택을 해 줍니다. 경찰서에서. 장소는 저희가 선정하지 않고, 읍․면․동별로 취약지역을 경찰서에서 정해서 선정해 주면.

한영순 위원 경찰서에서 선정한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저희는 사업만 해 줍니다.

한영순 위원 네, 매년 설치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상당히 소요되는데 어느 정도 연간 설치비가 운영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설치비요?

한영순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사실 내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경찰서 쪽에서는 이게 이용실적이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급적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건데 저희가 예산형편 때문에 100% 매년. 그래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일정 숫자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날 추세라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거의 보면 CCTV설치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볼 때 제대로 관리를 해서 작동이 안 되는 CCTV가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관리를 하고요.

한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 작동이 된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럼요. 이게 모니터 관제실이 경찰서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 전부 모니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예산을 의회에서 또 확보해 주셔서 협조를 해 주셔서 실제 거기 근무자가 있습니다. 이 관제실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하루 24시간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장나면 바로 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것이 설치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많이 들어갑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CCTV가 작동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이광희 의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아까 자전거 이용시민 상해보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광희 위원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09년도 한 6,600만 원, '10년도에는 6,500만 원 보험금을 타셨는데, 이천시민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광희 위원 2009년도에는 24명이 혜택을 받았고, 올해는 14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광희 위원 여기에서 사망사고, 대형사고 그런 사고가 있어서 한 명이 많이 받으신 분이 거의 6,000만 원씩 받으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광희 위원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극히 적은 혜택을, 계약금액에 비해서 극히 혜택을 덜 받은 그런 자료로 나오는데, 이것을 이 자체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만 이것을 읍․면․동으로 조금 더 홍보해서 주민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광희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14명이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사업의 중요성은 있는데 효율가치가 없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광희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홍보 좀 더 하셔서 이천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173쪽이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그 지급하는 것,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학원 위원 이것은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어떤 대여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것은 장학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선발기준 이런 것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선발기준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새마을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김학원 위원 171쪽에 보면 새마을운동 이천시지회 사업지원 9,890만 원, 172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연찬회 등등 해서요, 그래서 새마을에 관련된 사업하고 새마을 사업에 관련되어서 보조해 주는 전체적인 금액을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발췌해서 새마을 관련 지원 현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예를 돕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위탁사업을 할 적에 차량을 많이 구입해 주는데요, 특히 172쪽 보면 위탁사업 괄호 열고 새마을운동 추진 차량유지비 해서 6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 밑에 보면 2,500만 원 짜리 차도 구입해 드리고 그런데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돕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차량을 많이 사 주거든요. 그 안에서. 유지비나 기름값 같은 것 다 지원해 줍니까? 계속.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여기 차량구입은 대․폐차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임영길 위원 아니, 글쎄요, 대․폐차 해서 새로 구입을 하건 우리가 시에서 이것 외에라도 혹시 아시는 분야가 자치행정국 분야라고 하면 자치행정국 분야에 있는 사회복지라든가 각종 분야의 차량을 많이 사 주는데 이게 유지비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계속.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유지비까지 거의 해 줘요.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영길 위원 계속 해 주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보훈단체 이런 데에 차량 주는 데 그런 데는 유지비까지 다 주어야 됩니다.

임영길 위원 유지비까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김학원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조 좀 할게요. 새마을 우수단체 포상금하고요, 172쪽, 173쪽에 우수마을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지급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언제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정종철 위원 오래된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이것이 오래된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해서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작년 올해까지 거기에 대한 현황을 확인 좀 하고 싶거든요. 자료를 부탁할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포상금에 대해서요?

정종철 위원 지급마을, 이게 14개 읍․면․동이면 각 읍․면․동에 하나씩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자녀 장학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장학금이 지금 여기는 1인당 137만 원 정도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앞 장에 보면 통․리장단 170쪽 밑에 보면 통․리장자녀 장학금이 50만 원씩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몇 쪽?

정종철 위원 170쪽 하단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정종철 위원 통․리장단, 이것이 비슷한 명목의 어떠한 마을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장학금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경기도 청소년육성기금에서 도비 50%, 시비 50%를 해서 지급기준액을 그렇게 도로부터 지원을 받은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금액이 결정이 된 것이고요.

이천시 통․리장단 자녀장학금은 이천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정수는 통․리장 정수의 15% 이내로 한다, 그리고 이제 공납금의 일부 그러니까 50%만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조례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납입금액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장학금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새마을지도자는 숫자가 소수로 정해져 있고요, 대신 소수이지요.

정종철 위원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장학금 받는 사람의, 저랑 임 위원님하고 둘이 있을 때 장학금의 차이가 나는 이장이고 누구는 새마을지도자인데, 장학금의 차이가 그렇게 느껴졌을 때에는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그런 부분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제 예산 의존재원이 들어오는 도비가 50% 들어오는 관계로 도에서 그런 지침을 주어서 새마을은 그렇게 금액이 많고, 통․리장은 조례에 명시해 놨기 때문에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개선하려면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형평을 맞출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저도 보충해서, 제가 새마을지도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보충만 드릴게요. 동네에 가 보면 지도자들이 어려운 일은 다 합니다. 그런데 대우를 못 받았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용재 위원 이장님들은 시에서 주고, 읍에서 주고, 농협에서 주고, 부녀회장은 농협에서 조금 주어요. 지도자들은 그런 것마저도 없어요. 그런데 장학금마저도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이것 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도자들 진짜 불쌍해요. 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장 수준은 아니지만 부녀회장 수준의 이런 급여 같은 것을 정해 주셨으면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급여는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각종 지원할 수 있도록 혜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김용재 위원 그런데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들도 한 마을에 한 명씩 다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부녀회장님 또 계시고,

김용재 위원 아까 이장님들은 많고 지도자는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어렵고 불쌍하니까 혜택 좀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런 속도로 하시면 오늘 하루에 끝나기 힘듭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라든가 비슷한 질의가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174쪽, 1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76쪽, 177쪽, 178쪽, 1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0쪽, 181쪽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181쪽을 민주공원사업소 인건비 8명이 되어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180,

정종철 위원 181쪽.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정종철 위원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다 똑같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닙니다. 이것은 평균수치를,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평균수치로 해 놓으신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18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생활지원과 18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4쪽, 1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184쪽 사회단체보조금,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뭐 사회단체에서 봉사하는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예를 들어서 적십자봉사회가 여러 군데가 있지요? 뭐 구만리 봉사회, 무슨 봉사회, 그 봉사단체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적십자사 내에 있지요.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제가 의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올해 새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부발한울타리봉사회 사업지원 이래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성복용 위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렇게 읍․면 단위 봉사회에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가급적 저희 읍․면 단위 봉사회에는 지양하려고 해요. 지양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가 좀 특수해요. 하는 사업이. 구체적인 것은 시민생활지원과장께서 설명을 하겠지만 특수해요. 그래서 올해 해 보고 성과를 보고 내년에 다시 보려고, 왜냐 하면 건강지원을 해 주고 있는 단체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 지원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민생활지원과장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그것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이 단체가 무엇을 지원하느냐 하면 지체장애아들의 놀이치료, 음악치료 이런 것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단체입니다. 단체장님이 기능보호자이고 그 단체원들이 다 배웠어요. 그래서 한 번 활용을 해서 저희가 애들을 치료해 보고 가능하면 확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만 하고 접을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 어느 단체이든 이것을 국가에서 해 봐야 되는데 이것을 민간단체에서 해 보겠다고 계획서를 올렸는데 참신해서 한번 저희 계획에 올려봤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뭐 좋은 일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발한울타리봉사회라는 것이 지금 그 지원해 달라는 그 단체 하나가 지금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도 있는 것입니까?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그 단체가 지금 부발읍에 있는 단체입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다른 중앙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그냥 개인적인 단체예요? 아니면 중앙단위에서부터 쭉 내려와 있는 그런 단체예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제가 알기로는 그 단체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이 부발읍에서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부발읍하고 이천시 여기까지 커버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가 부발한울타리봉사회라는 그 단체 하나가 지금 이천도 커버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기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회원이,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추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뭐, 그것 몇 명이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읍․면․동에 보면 시 단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러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각 읍․면 단위에서도 보면 수지침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봉사단체가 뭉쳐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건 특이한 사항을 한다라고 해서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이 무게를 달수는 없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뭐 잘하는 데도 있지만 무게를 달아서 어디가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봉사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읍 단위나 면 단위에 이런 지원을 특이하게 했을 때에 나중에라도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아서 다른 읍․면에서 우리도 잘 되는데 도와주어야 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저는 이런 것이 염려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만일 읍․면에서 신청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을 했었는데 다른 일반적인 단순한 봉사 정도 차원이라면 사실 읍․면까지 지원하기란 좀 어렵습니다. 특이한 경우 아니면.

성복용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다만, 지금 이것 부발한울타리봉사회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 재활치료를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장애아들 재활치료에 도움을 준다니까 그래서 사실은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뭐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니 나는 형평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우리가 얘기만 들어서 모르니까 부발한울타리봉사회의 회원이라든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 봉사를 해도 전문가가 또 있어야 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부발한울타리봉사회하고 부발봉사대 두 곳의 명단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마이크 좀 커 주세요.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183쪽을 보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내년도 계획이 2억 1,000만 원이고 금년도에 1억 4,300만 원이라고 한 6,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센터요, 내용을 보면 민간이전해서 감소가 됐고, 나머지 보면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밖에 안 늘은 것 같은데 6,700만 원이 늘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이 예산편제상 지난해하고,

임영길 위원 이번에 바꾼 것입니까? 편제를.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편제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의회 감사지적에 의해서 위탁에서 직영 쪽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편제가 바뀌어서 그러는 것이지,

임영길 위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500만 원이었는데 1억 3,500만 원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쭈어보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예산편성상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어느 단체를 제가 비교하면 뭐 하지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업비 지원이 350만 원입니다. 편성이, 잘잘못은 우리 예산부서라든가 시 행정부에서 잘 만들었겠지만 단체가 한 6~70개 정도가 되는 단체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50만 원이라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발한울타리봉사회 처음 주는 200만 원 하고도 견줄 만큼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사업신청을 350만 원을 신청했던 것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닙니다. 이것이 어느 단체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이 신청한 대로 그대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과다하게 저희가 신청됐다, 아니면 이것은 지원사업 제외대상이라고 하면 제외하기 때문에 원래 신청은 여기 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것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씩 정리를 한 것인데 필요한 데는 저희가 사업을 봐 가면서 더 증액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런데 그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같은 경우에 그 실정을 들어보면 유급직원을 협의회장이 사비로 지금 계속 주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참 답답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방향에서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당초에 예산안이 이렇게 거기에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이 350만 원인지, 또 왔다면 얼마나 더 온 것인지 그것 좀 알려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86쪽, 1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8쪽, 18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189쪽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씩 15명에게 4회 4,200만 원이 책정되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420만 원이요.

한영순 위원 아, 420만 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그리고 솔루션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씩 해서 20명 5회에 7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각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어떤 건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여기 운영위원회하고 솔루션위원회하고요?

한영순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지금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의 예산이 서면 바로 이 위원을 뽑을 예정입니다. 솔루션위원은 전문가 위원이고요. 무한돌봄위원은 복지위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찌 보면 경기도에서 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도비 확보를 적어도 50 대 50은 되어야 되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래서 무한돌봄…….

○ 위원장 김문자 188쪽 상단에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여기도 50%, 50%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50%가 아니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여기 1억 2,000만 원, 1억 8,000만 원이요?

○ 위원장 김문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건 도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5 대 5는 아니네요.

○ 위원장 김문자 이것은 저희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시비를 경기도에서 그래도 아주 정책적으로 내놓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0쪽, 1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190쪽하고 191쪽 같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한영순 위원 무한돌봄네트워크센터 운영하고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하고 어떤 게 다른 거지요? 제가 보면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사례관리, 그러니까 우측 191쪽에 있는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영순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하고 좌측에 있는 무한돌봄네트워크센터 운영하고.

한영순 위원 네. 그 차이점하고, 직접 운영하고 위탁하는 건데.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네트워크는 남부지역을 저희가 한 군데 더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도비 50% 지원사업으로서 무한돌봄네트워크사업은 본청에 두는 사업이고, 이 남부네트워크사업은 장호원권역이라고 남부권역에 하나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그걸 직접 운영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시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설명)…….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여기 191쪽에 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영순 위원 네, 운영비 지원.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이건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저희가 올린 겁니다.

5명이 거기 들어가는 인원이고요. 이쪽에 남부네트워크사업은 사무실 하나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두 가지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한 군데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가 남부를 특히 하는 것은 출장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장호원읍․설성면․율면․모가면까지 그쪽에서 관리하고 본청에서는 위쪽을 관리하고 이렇게 나눠서 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돌봄센터는 시에서 직영하고,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트워크도 저희가 직영을 하는데 사람을 그쪽에 별도로 둔,

한영순 위원 아, 남부 쪽에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한영순 위원 위탁으로서 운영하겠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그쪽 사람을 뽑아서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한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2쪽, 1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학원 위원 193쪽 보시면 이건 국․도비니까 심의하고는 별개이지만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디딤돌 사회적응 프로그램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딤돌 사업은 저희가 볼 때는 정신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을 사회로 훈련시켜서 내보내려고 교육시키는 사업의 일종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위탁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아,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약간…….

김학원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4쪽, 1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195쪽이요.

없으시면 196쪽, 1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197쪽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회나 미망인회나 무공수훈자회나 다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의 단체인데, 내가 옛날부터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달라는 데에는 많이 주고 안 달라는 데에는 안 주는 거예요?

쭉 보면 다 그냥 1,6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줬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베트남참전유공자회에는 500만 원이고, 또 6․25참전 거기는 900만 원이고, 고엽제후유의증 거기는 1,400만 원이고 그렇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거기 보훈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다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여기는 다 사무실 운영비까지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 내려오면 특수임무나 이런 데는, 저희가 할 때 또 인원수도 일부는 감안을 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인원이 이천시 전체적으로 많은데 특수임무 같은 데는 사실 인원이 몇 명 안 돼요. 한 20여 명 되거든요.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가지요. 조그만 단체에다 많이 주라고 할 건 없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그냥 그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조금 조금씩 올려줬거든. 그런 느낌이 들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국가보훈단체입니다. 국가보훈단체로 등록된 지가 이 위의 다섯 단체는 2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단체들은 국가보훈단체로 지정된 햇수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작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책정이 됐으면 바로 올려주지 못 하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이렇게 차등 지원됩니다.

성복용 위원 아, 그래서 늦게 시작한 보훈단체에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조금씩 주면서 올려준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다 국가보훈단체라 똑같은 단체입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저는 등록된 것 이런 건 잘 모르고 국가를 위해서 다같이 애쓰신 분들인데 왜 보훈단체를 차별해서 주나.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국가가 지정해 준 날짜대로 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100% 인상해 준 거예요. 아래쪽에는. 왜 그랬냐면 지난해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 의회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일률적으로 얼마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성복용 위원 아, 그건 저도 잘 알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러나 올해는 대폭 인상된 게 지금 이렇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영길 위원 195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거든요. 이게 한 7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알고 싶은 건 왜 예산이 이렇게, 재해 이재민이 발생됐을 적에 많이 주면 안 돼요? 이것 외에도 해 줄 게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필품세트하고 백미, 라면, 기타 재해물품.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저희가 이것은 매년 발생되는 게 대강 있어요. 그래서 그 빈도에 맞춰서 하는 건데, 이건 추상적인 겁니다. 화재라든가 수해라든가 이렇게 그것에 맞춰서 하는 건데, 이것은 예측해서 해놓는 건데 저희가 부족 되는 건 또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임영길 위원 아니, 글쎄요,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외에도 예비비라든가 다른 곳에서 또 지출되는 게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어서.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저희가 약간 예년도보다 줄였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이것 안 하고 다시 예비비에서 나가도 되기야 되겠지만 정 급할 적에는 빨리 지출이 가능하니까 이걸 쓰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값이라면 많이 세워 놓아서 나중에라도, 안 쓰게 되면 뭐…….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예비비에서 나가면 되고 예산이 필요할 때 빨리 쓸 수 있게끔, 이왕 세워 놓았던 예산을 자꾸만 잘라 가니까 아예 없애버리든지요. 예비비에서 쓰든지. 그럼 나중에 지출할 적에 좀 힘들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이건 그렇게 설명을 듣고요.

우리 보훈명예수당 있지요. 명예수당이 금년도에도 5만 원이고, 내년도에도 5만 원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임영길 위원 그런데 인원이 한 삼백 몇 백 명이 늘어났는데 그건 왜 늘어난 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아, 이 예산이 늘어난 건 전년도에는 반만 세운 겁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바로 그 다음에서부터 지급할 수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반만 세웠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세우니까 50%가 늘어났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조례를 만든 시기가,

임영길 위원 아, 작년에 1,600명 세웠던데?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1,600명인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만든 시기가 있으니까.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7월부터 지급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남은 시기가 있어서.

임영길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걸 이해하고요.

196쪽에 우리 푸드마켓 사업 있지요. 명동호텔 뒤에 있는 그 푸드마켓 사업 그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런데 그것 운영하는데 7,600만 원이 내년도에 새로 계상됐는데, 거기에 지금 재료 들어가는 게 인근에서 뭐라 그럴까, 출연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시는 것 같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출연,

임영길 위원 그럼 그것 외에 이 7,600만 원 운영비가 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뭐가 들어가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저희가 그 임대료하고,

임영길 위원 전세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아니요, 보증금 5,000만 원에 70만 원씩 월세가 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당초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세무서로터리에다 전세로 들어간다는 걸로 알았었는데 그럼 그쪽은 전세로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가급적이면 지난 쪽은 총괄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총괄 시간에 해 주시고요.

또 없으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198쪽, 1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0쪽, 201쪽, 없으시면 202쪽, 203쪽, 없으시면 204쪽, 2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6쪽, 207쪽, 208쪽, 209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207쪽 보면, 거기 하는 거지요? 지나갔어요?

○ 위원장 김문자 넘어갔습니다. 하세요.

성복용 위원 그 점자프린터기는 지금 현재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점자프린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소식지 발간이라든가 또 그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홍보책자라든가 그런 걸 프린트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게 이렇게 비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게 컴퓨터에 연결돼서 점역 프로그램을 깔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치면 그게 점자로 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성복용 위원 지금까지 없었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성복용 위원 잘 세우셨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208쪽, 209쪽.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다음에 할게요.

○ 위원장 김문자 210쪽, 211쪽, 없으시면 212쪽, 2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영길 위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어린이 놀이터.

임영길 위원 2,100만 원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공원관리팀에서 하는 어린이놀이터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어린이놀이터 보수의 개념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원 개념하고 또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마을단위에 있는 걸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2,100만 원이라고 하면 기계, 기구 하나밖에 안 될 것 같은데? 10개소면 이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글쎄, 이것은 개․보수입니다. 신설로 해서 하면,

임영길 위원 글쎄, 개․보수라고 하더라도 신규, 망가지더라도 고치는 것보다는 시설을 교체해 주는 차원에서의 개․보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다 보면 1개소에 2,100만 원을 평균 잡았는데 이게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렇게 안타깝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보고,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이양사무라는 게 많이 나오지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이양사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보조 이양사무도 있고 위탁 이양사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양사무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님이 직접 하셔도 좋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놀이터 개․보수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관내 자연마을 내 어린이놀이터 57개소를 하는 건데요. 2,100만 원씩 2억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라든가 시설이 필요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양사무는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도비 이양사무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적으로 해야 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하는 사업이 이양사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14쪽, 215쪽, 216쪽, 217쪽, 없으시면 218쪽, 2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광희 위원 218쪽 중간에 보면 위그린 이천시여성실천단 지원이 내년도에 신규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광희 위원 신규 사업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신규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17쪽에 보면 여성단체 지도자 워크숍이 2009년도에 800만 원, 올해 1,000만 원, 내년 1,500만 원인데 예산이 계속 인상되는 부분에서 왜 이렇게 워크숍 하는 데 돈이 더 필요한지 두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광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그린 이천실천단은 중앙에서부터 녹색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시에 의해서 실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사랑의 옷 돌려주기 운동이라든가 생활속의 작은 실천운동 전개, 위그린 실천단 거리 청소 환경실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또 다짐대회를 하고 한 달에 두 번씩 토요일에 그 인원이 한 50여 명이 됩니다. 그분들이 청소를 하게 되는 사업이라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했고요.

또 한 가지 여성지도자 워크숍에는 자꾸 인상되는 부분이 여성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저희가 40명으로 했으면 또 다음 해에는 50명, 이번에도 내일 모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50명을 예상해서 1,000만 원을 했는데 지도자들이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부분들도 많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워크숍의 예산을 좀 더 계상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인원이 늘어나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상이 됐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220쪽, 221쪽.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221쪽을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으로 245만 1,670원이 1명에게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중언어지원사업으로 135만 4,250원씩 해서 1명 1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이 1명인 것을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는 아니고 혹시 강사료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첫 번째 거기에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언어발달지원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언어지도사의 인건비하고 4대 보험비가 거기 계상된 거고요. 그 밑에 부분은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지원해 가지고 1인당 인건비가 월 100만 원씩 해서 기관부담 4대 보험 운영비까지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영순 위원 218쪽에서 221쪽까지 다문화, 차상위의 지원사업으로 하셨는데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사업이 너무나도 산만하게 추진되는 것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218쪽을 보면 민간단체 이천시다문화가정센터와 이천시다문화가정협회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두 단체, 시민단체하고 어떻게 역할이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한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저희 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다 저희가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고요. 218쪽에 이천시다문화가정협회 다문화가정센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219쪽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위탁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한영순 위원 그러면 센터와 그 민간 두 단체와의 차별성이 있는 사업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당연히 차별성 있는 사업을 합니다. 저희는 다문화가족 한글교실이라든가 또 이쪽 다문화가정센터 사단법인에서 하는 것들 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더 많은 양의, 또 건강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은 다만 한글교실,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사단체에서도 일부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또 그 선생님들의 검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문화가정센터에서 더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외부에서 느끼는 것은 다문화가정이 한쪽에서 통합해서 해야만이 여러 가지 중복되지 않고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센터와 그리고 협회하고 따로 또 있으니까 여러모로 시민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스폰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사단법인에서 만들어서 민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것, 또 그쪽에서 안하는 것 특성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관에서 하는 것은 보다 질 높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222쪽, 223쪽, 224쪽, 2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전년도 경우 1,64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 6,4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1,64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 밖에 확보를 못했고, 시비로 한 90%를 하셨는데 국비는 전혀 없고 그래서 도비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국․도․시비 사업해서 50대 25, 25 사업이 됐었는데요. 그게 중앙에서 변경이 되어 가지고 도비 10%, 시비가 90%가 이렇게 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상부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안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자꾸 도에서도 지자체에서 좀 운영을 전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의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떤 기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부부들의 관계, 또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보면 대부분 가정들이 건강하다고 보지만 행복한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또, 물론 행복한 가정도 있는데 삐그덕 거리는 가정에 대해서 교육 시키고, 프로그램 시키고 부부, 아버지학교라든가 어머니학교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건강사회를 만들어가는 지원센터입니다.

한영순 위원 그럼 현재까지 어떤 사업을 추진했고, 센터 이용객수는 몇 명이나 됐는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은 지금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을 한번 제가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한영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리 시 말고 타 시에도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다 있습니다. 저희가 좀 늦게 이것도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한영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산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이나 사업계획서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지원센터 추진하고 있는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226쪽, 2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8쪽, 229쪽, 230쪽, 231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230쪽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육시설 종사자 공청회 세미나 이렇게 해 놓고 참석자 보상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참석자 보상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보육시설 종사자 공청회 세미나 같은 것은 중앙에서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 시설장님이라든가 선생님들이 공청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비로 3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참석하시는 분들 여비 주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공청회 갈 때 여비로 차비하고 식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3만 원 지급하는 겁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230쪽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307에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금에서 동지역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를 6개월치를 220명에 대해서 11만 원씩 매달 지급한다는데 이게 뭐예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 부분은 동지역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해 가지고 11만 원씩 주는데요. 이것은 농어촌특례지역 동지역에 소재해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11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지역 중에서도 그 특례승인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그 지정된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사실은 수당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분들에게 드리려고 세운, 종사자들에게 줄려고 세운 겁니다.

임영길 위원 그 밑에 2011년도 평가인증통과 보육교사 수당 지급은 또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이. 그런데 그 법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평가인증을 통과한 교사에게 수당을 3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임영길 위원 그럼 동지역 현재 동지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제외한 어느 지역의 동지역에 있는 보육교사한테 지금 그러면 그쪽의 보육교사한테는 11만 원씩 6개월치를 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것은 다 주는 건데 여기에는 없었어요. 동지역 거기에는. 그것에 대한 것을 세운 겁니다.

임영길 위원 그 지급 근거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지급 근거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 지급근거 두 가지 좀 제출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232쪽, 233쪽, 234쪽, 235쪽.

(김용재 위원 거수)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233쪽 독거노인 지원이 있는데요. 제가 독거노인 현황을 파악을 하러 이번에 읍․면․동에 다녔는데 읍․면․동에서도 파악이 잘 안되더라고요. 독거노인이 몇 명인지, 시에서 독거노인 중에서 지원을 받은 노인이 몇 명인지 파악에 잘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읍지역에서요?

김용재 위원 읍․면․동지역에서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읍․면․동에서 자기네 독거노인이 몇 명인지 모른다.

김용재 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여태까지 제가 그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그것을 제출을 안해 주셨습니다. 독거노인이 몇 명이고, 현재 시에서 지원받는 독거노인이 몇 명인지 그것 좀 파악을 해 달라는데 여태까지 제출을 안해 주셨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한테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전체 인원 저희가 읍․면․동에서 아마 파악이 잘 안되는 것은 독거노인이라 하면 혼자 사는 노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노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혜를 입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를 몰라서 답변이 안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전체 관리하는 인원은 3,026명이고, 수혜를 받는 대상인원은 1,26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로다 또 드릴 수 있겠고요. 그것은요.

김용재 위원 그런데 자료요청 했는데 여태 안 주셨고요. 읍․면․동에서 파악도 못하면서 독거노인 복지시설을 해 주느니. 저는 기본이 안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현황은 다 기본 갖고 있는 건데요,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황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시에다 부탁을 했는데 여태까지 제출을 안해 주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러셨어요? 어디인지, 저희가 해 드릴게요.

김용재 위원 그리고 기본적인 것이 안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시골에 가보면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아주머니 독거 노인들은 스스로 식사들을 해 드시는데 아저씨들 독거노인들 계시잖아요. 이 양반들은 대부분이 식사를 제 때 못 하셔요. 그래서 설성면같은 데 보면 면 지회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을 해 주어요. 그 분들을 위해서. 각 동네에서 1만 원씩 하고 농협같은 데에서 도와주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네 마을회관을 독거노인들이 합숙할 수 있는 곳, 거기에서 숙식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 이런 것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마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는 없을 것으로, 왜냐 하면 저희가 저소득층에 계신 독거노인들이라면 저희가 시설이 있어서 시설로 모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어야지 정상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관리가 되어야지, 그분들을 임의로 마을회관에다 모셔서 한다는 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용재 위원 제가 신문지상에서 이것을 봤고 또 어떤 동네에서는 마을회관에서 아주머니들끼리 숙식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상당히 좋을텐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 되셨으면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에 관계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계없는 비슷한 질의는 총괄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따로 시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그리고 쪽수가 지나면 총괄시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234쪽, 235쪽, 236쪽, 237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236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 건강관리실 설치 그래 가지고 1,500만 원씩 28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데 1개소에 1,5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건지,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각 읍․면․동에서 지원한 것, 또 봉사단체에서 지원한 운동기구 이렇게 해서 거의 몇 가지씩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500만 원씩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저희가 매년 시장님 초두순시 때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1,500만 원씩 28개소는 각 읍․면에 2개소씩을 해서 1,500만 원씩 해서 28개소를 잡게 된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운동기구는 읍․면․동의 경로당에 맞게, 읍․면․동에서 저희가 돈을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 내에 보면 런닝머신이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안마의자라든가 찜질기라든가 반식욕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건강관리실이라면 내용은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욕심이 있어서 지금 다 동네별로 해 달라고 해서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용률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각 읍․면․동에 2개소씩이라고 그러는데 그것 좀 어디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밑에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 차량구입해서 승합차를 2,500만 원을 들여서 사는데 이 부분은 어떤 데 활용을 하고자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인승 승합차를 하나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지난 노인의 날 행사 때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를 하면서 서비스연계라든가 밑반찬 배달, 또 어르신의 욕구조사라든가 연계사업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관리사가 있어요. 그래서 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너무 늦고 이래서 차량을 하나 대한노인회에서 필요로 하는데 저희가 봐도 신속한 연계라든가 프로그램 수행할 때 필요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까도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아마 어디든지 차는 다 사달라고 그럴 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어디도 사주고 다 사주는데 이게 다 요새 불편하겠지요. 불편한 것이야 이해를 하겠지만 뭐 노인회 사 주고 나면 또 여성단체 사주어야 되고 여성단체 사 주면 또 무슨 단체 사 달라고 그러고, 사달라고 그러면 다 사 주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차피 사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사 달라는 대로 다 사 줄 수는 없고 참 이것 걱정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차가 지금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해서 개인차로 어려운 부분은 차를 사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것도 지금 이 차가 없어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런데 효과면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성복용 위원 효과를 100% 끌어올리려고 차를 산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희 위원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된 거지요? 사업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09년부터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광희 위원 올해는 14곳 했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아까 성복용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경로당 설치가 되면 안마기, 뭐 혈압 측정기 이런 것은 노인분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런닝머신이나 이런 체력단련을, 뛰면서 움직이면서 하는 그런 기구는 다녀보면 거의 서 있어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2년치내 설치한 장소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런데 답변을 잠깐 드리면.

이광희 위원 제가 직접 확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만 주시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236쪽 보면 경로당 운영비 추가라고 해서 2억 2,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이 365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월 10만 5,000원씩 해서 연간 126만 원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는 6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활동비는 88만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가 보면 어르신들이 겨울에 아까 굉장히 어르신들이 가서 놀고 계실 데가 없습니다. 겨울이라든가 이럴 때에.

경로당 365개소에서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이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다른 시․군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저희가 적더라고요. 인근 여주군을 봐도 그렇고, 작년에 장호원읍 같은 데에서 어르신들이 야단을 하셔서 나가봤더니 그분들이 뽑은 자료를 맞나 하고 여주군, 가평군, 광주시 전부 봤지만 저희가 지원이 낮아서 난방비를 좀 더 계상을 했습니다.

임영길 위원 지금 여기 계상된 것이 운영비 추가라는 것이 난방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한노인회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지원되는 데에 같이 갑니까? 이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여기에서 같이 갈 적에, 거기에서 추가시켜서 같이 가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네.

임영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238쪽, 239쪽, 240쪽, 241쪽, 없으시면 242쪽, 243쪽, 없으시면 244쪽, 245쪽.

없으시면 246쪽, 247쪽, 248쪽, 249쪽, 250쪽, 251쪽,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52쪽, 2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이것 사회복지과 총괄은 안 하시고 다시,

○ 위원장 김문자 나중에 한꺼번에.

임영길 위원 국 총괄로 하시려고요?

○ 위원장 김문자 네, 메모 잘해 주세요. 민원봉사과 소관 254쪽, 255쪽, 256쪽, 257쪽, 258쪽, 259쪽.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258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예비안내에 따른 통․리장 실비지급 1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이 일전에 한 번, 아, 네. 이것이 뭐냐면요, 주소명이 주소가 바뀌고 새로이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뀐 주소를. 세대주한테. 세대주한테 고지를 하는데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통․리장들이, 통장들이 직접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주한테. 그러다보니까 세대주한테 전달을 하는데 이것을 최소한의 그래도 식비하고 그런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지원금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동비입니다.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이것이 지난번에 저희 조례에 올라왔던 그런 내용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거기 내용이 5,000원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10만 원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10만 원이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10만 원인데, 먼저 성 위원님께서 좀 인상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복용 위원 올려서 해 주라고 내가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260쪽, 261쪽, 민원봉사과 소관 26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과 2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4쪽, 265쪽, 266쪽, 267쪽, 268쪽, 269쪽.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270쪽, 271쪽. 없으시면 272쪽, 273쪽.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기요금 문제인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광희 위원 시청사 전기요금을 보면 겨울철에 한 달치를 이렇게 보면 내년도에는 2,8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광희 위원 올해는 한 4,500만 원 정도, 2009년도에 4,500만 원 정도가 한 달간 겨울철 전기요금으로 계상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소가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광희 위원 지금 이렇게 시청 전체를 보면 물론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1년 동안 보면 여름철 전기요금도 비슷하겠지요. 여름철에 더워서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 같고, 겨울철에는 코트도 못 벗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과연 이것을 이렇게 억지로 줄여서까지 해서 과연 시청에서 할 수 있는 타당한 사업인지, 무리하게 전기요금을 그냥 행안부 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려서 거기다 또 온도를 시 자체적으로 몇 도 또 내렸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이광희 위원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과연 공무원들은 그렇다면 버티어 나가겠지만 시민들은 은행이나 농협 기타 다른 관공서를 다녀보면 상당히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와도 엄청 고생들을 해요. 추워서. 여름에는 더워서 그렇고.

그렇다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냉․난방에 대한 이천시 차원에서 전반적인 대책이 있어 주어야지, 우선 이렇게 올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4,570만 원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2,83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에너지 절약이야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관련해서 관공서가 앞장 서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난해에 상당히 정말 춥게 여름에는 덥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년도에는 지난해 수준을 꼭 유지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다소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에 크게 지장없고 또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회계과장께서 보충설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연용희 회계과장 연용희입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이천시 실정에 맞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면 저희가 하겠는데요, 이것이 에너지 절약이 매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군․구 실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올해 금년도에 예산 잡았던 것이 4,500만 원 잡았던 것이 아니에요? 겨울철에. 여름철에도 4,200만 원 정도, 내년도에는 이것 보다 1,7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니, 그래서 변화된 것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시설물을 해서 자연적으로 온도상승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억지로 더 내리기 위해서는 하는 것인지 시원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연용희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유리로 되어 있는 것을 백판넬이라고 해서 지난번 추경때 2억 원을 세워주셔서 금년도에 그런 것을 사업을 금년 말로 마치려고 지금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공사가 아직 안 끝났나요?

○ 회계과장 연용희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 2억 원을 들여서 하면 이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런 예산인가요?

○ 회계과장 연용희 여러 가지로 다 LED전구라든가 대체 전체가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기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그 용역을 주어서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처리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결과치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절약하신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근무하는 조건도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이광희 위원 근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추워서 못 하겠다고 하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절약을 하되 금년도를 시작해서 '11년도까지는 저희가 근무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시청도 춥고 의회도 추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답변은 다 된 것 같은데, 이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업무효율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 부분도 챙겨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것이 해마다 전기를 줄이고 냉․난방을 줄인다고 그것이 에너지절약이라고 꼭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차적인 계획을 잡아서 용역을 하신다고 해서 하시지만 제가 엊그저께 LED회사에서 왔었어요. 사실 전등만 갈아도 한 80%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정말인지 모르지만 전기요금의,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런 것을 찾아서 빨리 해서 직원이나 시청에 오시는 민원인들이나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계속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줄이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정말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것 벌써 언제부터입니까, 그렇게 해 주셔서 에너지 절약도 되고 우리 직원이나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병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274쪽, 2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274쪽 시청사 옥상녹화 사업은 이것 공모사업이지요?

공모사업인니까, 자체 사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공모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회계과장 연용희 네, 농림재단에 저희가 공모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천시에 지금 아트홀인가요?

○ 회계과장 연용희 네, 아트홀에.

정종철 위원 거기 하나 했지요? 거기는 다 되어 있는 것인가요?

○ 회계과장 연용희 네?

정종철 위원 거기는 다 완공된 것이에요?

○ 회계과장 연용희 네, 완공됐습니다.

정종철 위원 시비,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회계과장 연용희 지금 저희가 현재 30%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정종철 위원 예산 지원되는 것이 30%요?

○ 회계과장 연용희 네.

정종철 위원 나머지 70%는 시비 가지고 하고요?

○ 회계과장 연용희 네, 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습니까?

정종철 위원 네.

○ 위원장 김문자 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274쪽 보면 시설비, 시설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청사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시청사 옥상녹화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뭐 종합복지타운 철골주차장 보수공사 등 등 해서 시설비가 많이 서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하는데, 시청사 지은 지 얼마나 됐고, 또 종합복지타운도 주차장 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철골로, 사실 지난 4대 때에도 여기에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것만 하면 이제 다 됐다,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청사 리모델링은 이것이 뭐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4,500만 원인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1억 4,500만 원 이것 적다면 적은 돈이고 크다면 큰 돈인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렇게 자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 청사 신축당시에 저희 어린이집이 청사 내에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이.

성복용 위원 네, 네. 이 밑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1층 대회의실 옆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환기가 안 되고 빛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린이들 어린이집 하기에 좀 부적합했습니다. 지금 늦게 말씀이지만.

그래서 실은 지금 지난해에 예산 확보를 해서, 금년도이지요, 금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어린이집을 옮겼습니다. 앞에 종전 다목적종합회관 자리로,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 시설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부득이 저희 다시 뜯어서 바꿔야 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꼭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저희가 그것을 정리를 해서 사무실로 다시 쓸 수가 있거든요.

성복용 위원 그것 리모델링 해서 뭘로 쓰시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사무실로 쓸 것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시설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천정, 벽체 이런 것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성복용 위원 해야 되는 부분은 아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정을 들어보니까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를 돈 많이 들여서 지금 지었는데, 뭐를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 나는 이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어린이집 했던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이용을 하겠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회계과 소관 276쪽, 2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13쪽, 체육지원센터 513쪽, 514쪽, 515쪽, 516쪽, 517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516쪽에 보면 지금 뭐 다른 예산도 다 줄었네요. 보니까. 체육예산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다 임의대로 줄인 것 같은데, 그런데 515쪽, 516쪽, 514쪽에는 다 지원단체 별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참 여러 가지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특히 제가 아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 50대축구단이 750만 원, 실버축구단이 750만 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버축구단이나 50대축구단은 이제 경기도나 이런 데에 대회가 있으면 한 두번씩 갔다 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시장배 40대 i리그 축구대회 지원해서 800만 원이 섰는데 40대는, 이 부분은 처음에 예산 세울 때에도 제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은 각 읍․면․동별로 축구를 좋아하는 그런 모임이 읍․면․동 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40대 i리그축구대회를 1년 내내 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제 일방적으로 프로테지에 의해서 줄인 부분은 좀 잘못 되지 않았나, 1,000만 원도 적다고 하는데 또 줄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가 봐도 사실 주말마다 모여서 각 읍․면의 선수들이 나와서 계속 리그전으로 축구를 하면서 경비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입니다. 먼저 체육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물론 지금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라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했는데 그것은 올해 한 번 다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다시 한번 나중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방적으로 내가 40대 축구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형평성이라도 적어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줄이면 어려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게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고려해서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또 40대 i리그 축구대회에 작년도에 쓴 부분이나 이런 걸 확인해서 이게 적다면 추경에라도 다만 200만 원이라도 더 세워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참고해 달라는 이런 부탁 말씀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검토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그 보조금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축구 같은 실례를 들면 40대, 50대, 실버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데도 신청하면 가능한 겁니까? 이것.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다른 종목도 이렇게 신청하면 가능하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꼭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히 부족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현재 40대, 실버, 50대, 계속 축구에 대한 예산이 다른 것에 비해서 엄청 풀뿌리 또 지금 현재 축구에 대한 것이 엄청 많아요. 축구분야가 인기종목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체전 선수선발 축구대회 2,100만 원, 연합회장기 3,500만 원, 또 풀뿌리 780만 원, 40대 800만 원, 실버 750만 원…….

과장님, 지금 이게 거의 억 단위가 돼요. 그래서 이건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특히 시장님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에 우리 10개 종목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그것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517쪽까지 하고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5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체육지원센터 소관 518쪽, 519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자치행정국 예산 심의가 빠를 줄 알았는데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국장님이 다리도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문자 자리를 이쪽으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고맙습니다.

(장내 정리)

○ 위원장 김문자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18쪽, 5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0쪽, 521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521쪽 하단에 인라인장 설치공사에 5억 원이 섰습니다. 5억 원. 도비도 있고 광특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걸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려는 거예요? 왜 또 설치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게 내년도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가 필수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운동장 들어가시면서 좌측에 지금 공지로 닦아져 있는 데 그쪽 한구석으로 들어갈 겁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이건 생활체육대축전 때문에 꼭 세우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특하고 도에서 지원이 됩니다.

성복용 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지난 연도에 배드민턴장 예산을 세워 준 걸로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배드민턴장,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입니다. 지금 공원관리 변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지난 연도에 예산 세워 줄 때 올해 하라고 세워 준 건데 그게 이제 12월, 벌써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작을 하다가 장애가 생겨서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용역 변경계획이 늦어져서 지금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월되는 거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체육관을 짓겠다고 예산을 세워 줬는데도 그것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또 새로운, 아무리 내년도에 생활체육대축전을 한다고 그래서 또 이런 5억 원이 올라오니까 제가 의구심이 나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년에 어떻게든지 해야 되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성복용 위원 그럼 배드민턴장 예산 세운 것도 예산만 그냥 지금까지 묶여 있고 또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올해 세우는 게 낫지 지난 연도에 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경계획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계획을 잘 세워서 바로 추진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좀 늦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글쎄, 죄송한 건 알겠지만 어차피 초부터 서둘러서 했으면 어려운 일을 해결해서 그래도 완공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건물이 들어서려고 생각은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변경이 잘못돼서 어쩌고 이러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건 빨리 서둘러서 해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왜냐하면 또 다른 데도 체육관이나 이런 걸 또 짓고자 하는데 먼저 세워 준 예산도 지금 못 하고 있으면 그건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 생활체육대축전에 지어져야 할 부분이라면 이것도 내년 연초부터 빨리 빨리 계획을 세워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방금 말씀드린 하단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이 내년에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을 보면 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지요? 이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인데 다 시비 가지고 거의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가능한 겁니다. 생활체육대축전은 이게 도에서 일부 지원도 되지만 시비도 상당부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정종철 위원 상당부분이 아니라 90% 넘는 예산을 다 시비로 해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도 생활체육대축전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데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종철 위원 다른 데도 다 시비 가지고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건 한정돼 있고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경기도 체전도 했었습니다만 경기도 체전보다는 덜 들어가고, 또 생활체육대축전을 내년에 하는데 이만큼 저희도 지역문화수준도 높아졌고, 또 이걸 치르면서 상당수 경기도 내에 지난해에는 경기도 체전을 했지만 생활체육대축전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지역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눈에 보이는 시비가 들어가긴 하지만 또 이천시에 대한 알림이라든가 또 이천시를 찾아주는 많은 경기도 내 주민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소득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철 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천에 생활체육대축전을 유치하고 도내에 있는 도민들이 이천을 방문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반기는데요. 경기도대회인데 도예산이 아닌 시예산을 가지고 대부분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타 시․군에서 생활체육대축전을 했을 때 도비, 시비가 얼마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생활체육대축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이걸 반납한다면 도비를 주지 않을까요? 이천에서 못 하겠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데 이런 것은 어느 시․군이든 그렇습니다. 물론 다들 어느 정도 지역 내에 좀 자생력이 있는 데에서, 경제력이 좀 되는 데에서 유치도 하고 그러는 건데 저희가 이런 일이라는 건 신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도비 얼마 받고자 해서 우리가 이걸 반납한다는 것은 또 시의 위상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도비 뺏어올 것도 같은데 너무 엄살 부리시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여하튼 저희가 또 내년에도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작년도 예산을 보면 500만 원이 책정됐는데 무슨 사업에 쓰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어디?

한영순 위원 생활체육대축전에 보면 작년도 예산 보면 500만 원이 책정돼 있지요? 그 예산 500만 원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네. 전년도 예산액 500만 원이요?

한영순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그 500만 원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왜냐하면 먼저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제가 생활체육대축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기 때문에 미리 안 잡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예산이 오히려 도비보다는 시비가 더 많이 책정이 됐고, 그리고 또 ‘전년도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어디에 썼는지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500만 원은 내역을 보니까 이게 여기에 지난해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하면서 출전경비로 쓴 게 아니라, 출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동용품이라든가 운동 훈련비라든가 이런 쪽의 쓰임새가 아니라 저희 업무추진비 쪽이네요. 일반운영비하고.

한영순 위원 업무추진비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 소요된 경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 원 나타나 있는.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생활체육대축전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될 줄 알았는데 도에서 예산 지원되는 게 1억 원이고 우리가 총 부담해야 될 것이 언뜻 계산해도 27억, 근 30억 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하다못해 인라인스케이트도 그렇고 또 각종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개․보수를 하는 데에도 3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 수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30억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본 위원이 언뜻 계산한 게.

도에서 더 출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는지, 도의원님들한테라도 매달리든지 아니면 도지사님한테 매달려서라도 더 출연해 오시기 전에는 이건 사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리모델링도 3억 원, 민간이전으로 우리가 써야 될 것이 6억 6,000만 원, 시설비 할 게 3억 원, 생체협의회에서 행사 치를 게 14억 원, 약 30억 원이 되는데 그 중에 달랑 도비 1억 원 주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뭔가 야기될 게 많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또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 추후에 다시 한번 다른 실․과․국에서도 얘기를 같이 하겠지만, 행사의 시기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한국도자재단의 강우현 씨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놓는 바람에 이천시에 행사가 엉클어지게 생겼어요.

그런 문제를 야기해서 봤을 적에는 과연 이 행사를 30억 원씩 들여서 해야 될 문제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시기가 됐다, 또 금년도 안에 빨리 결정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행사가 다 엉망진창이 된다고. 30억 원씩 들여서 행사한 것, 다 문제가 생겨요.

이 생활체육대축전을 30억 원씩 들여서 하더라도 도에서 1억 원 주고, 도에서 그렇게 강우현 씨처럼 말이야, 한국도자재단 같은 데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행사 치르면서 우리 행사 못 치르게 만든 것하고 똑같은 거지 뭐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건 한번쯤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지원센터소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도의 도비가 지금 여기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1억 원 외에 많은 출연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지금 전적으로 시비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일단 담당과장이 도비 지원되는 게 얼마가 되는지와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게 우선 여기 인라인 설치공사요, 인라인장이 하나 필요한데 그것은 저희가 광역특별회계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고 도비 1억 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또 시비 2억 4,500만 원을 들여서 하나 짓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야구장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야구장 4개가 필요한데 3개가 있고 하나가 필요해서 그것은 금년 예산 2회 추경 때 세워 가지고 체육기금에서 3억 5,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모가면에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설비 한 3억 원 정도는 그냥 일반적인 보수비, 우리가 경기장마다 몇 백만 원, 한 돈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조그마하게 보수하는 보수비 정도가 들어간 것이고요.

그 외에는 운영비가 10억 6,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건 도비가 1억 원이고, 1억 원을 지원받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데, 이 운영비는 생활체육대축전은 지원금이 1억 원이고 도민체전은 2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도민체전을 할 때 2억 원을 지원받아서 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22억 원을 더 들여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것 외에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만약에 3억 원짜리로 도비를 받아온다면 생활체육대축전에 대해서는 30%만 지원을 합니다. 도비 부담비율이 30%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또 시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를 가급적 안 받고 아까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야구장 같은 것도 다른 재원으로 50% 이상을 받아서 왔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럼 기존에 받아온 게 그렇게 있다면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오해가 없도록,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건 또 알아야 되니까 자료 좀 한번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또 봐야 되니까 한번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그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행사를 치른다고 하면 꼭 그 종합운동장 옆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아니, 좋은 데 위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임영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설봉공원에 지금 우리 바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이들 타는데 그런 데에다 해 놓으면 나중에 행사 때 같이 쓰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아, 하면 좋은데요. 거기는 다른 행사 때문에 자꾸 못을 박아요. 못을 박기 때문에,

임영길 위원 아, 그렇지요. 앵커를 박아놓지.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박기 때문에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위쪽이 항상 반들반들해야 되는데 설봉공원에는 행사, 축제를 치르느라고 설치를 많이 해요. 설치를 했다 뜯었다 하기 때문에 조금 적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 그러니까 규격이나 재원에 따라서 나중에 축제를 해도 문제없고 또 인라인스케이트를 이용하는 데 문제없게끔 시설이나 규모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일석이조가 될 것 같은데 그 장소나 규격이나 재원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셨으면 522쪽, 523쪽.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522쪽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홍보사업에 2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공보담당관실에 보면 149쪽에 생활체육대축전 홍보비로 1억 5,84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어떻게 다른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140…….

한영순 위원 예산공보담당관실에 보면 149쪽에 생활체육대축전 홍보비로 1억 5,840만 원, 그리고 지금 522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에 홍보비로 해서 또 2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뭐가 다른 건지.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그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신문이나 방송으로 홍보하는 것만 담당하고요. 그 외에 차량이나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홍보는 그 홍보비 2억 원에서 나갈 겁니다.

한영순 위원 그럼 홍보비로만 3억 5,840만 원이 잡히나요?

○ 예산팀장 엄기화 홍보비만요?

한영순 위원 그렇지요. 2개를 다 합하면 지금 3억 5,84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홍보비로만 잡히는 건가요?

○ 예산팀장 엄기화 지금 체육지원센터에 있는 홍보비는 다양하게 하는 홍보비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한 가지로만 사용될 것은 아닙니다. 차량에 붙이는 것도 할 것이고.

한영순 위원 거기에도 차량,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도 보면 생활체육대축전이고요. 지금도 보면 생활체육대축전으로 잡은 홍보비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예산팀장 엄기화 맞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홍보비로만 3억 5,840만 원으로 책정되는 거잖아요. 너무 많다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예산 쪽에서 다루는 홍보비는 주로 언론 쪽에 이천시를 알리는 거고요. 저희 쪽에서 잡은 2억 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내에 육교라든가 이런 데 현판이라든가 대회기, 배너기 이런 제작이라든가 현수막, 아치, 홍보탑 제작이라든가 개회식 안내 팜플렛이라든가 축전에 관련된 모든 유인물에 이르기까지가 다 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제가 먼저도 얘기 했듯이 언론이나 신문도 중요하지만 그 택시나 버스 일상 우리 도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쪽의 홍보를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천을 찾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24쪽, 525쪽 체육지원센터 5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526쪽, 5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우리 제7회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 전국단위 축제를 지금 유치할려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경과 좀 알려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영길 위원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새로 편성했으니까 그것을 봤고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 실사단 왔다 간 것.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현재는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저희도 금주 중에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미시하고 저희하고 경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미시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규모나 예산면에서는 저희보다 앞서는 것 같습니다. 인구도 많고. 그러나 저희가 사실 주변여건도 좋고 수도권에서 가깝고 해서 상당히 유리한 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까지 전국 축제를 하면 약 600~700개 정도의 부스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설봉공원 입장에서는 저희가 도자기 축제를 하게 되면 약 220개 정도 부스설치를 하게 되는데 조금 그런 면에서는 협소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일부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시기가 문제인데 평생학습 전국축제를 교과부에서는 10월 초경에 하기를 아마 나름대로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앞서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지적이 있으셨지만 비엔날레가 9월부터 10월까지 잡히면서 저희가 그 기간을 교과부에서 원하는 기간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초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으로 할 것으로 저희는 실무진에서 통화하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확정이 안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확정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예산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이 예산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내년도 평생학습축제하고 관련이 없는 예산입니다. 여기 지금.

정종철 위원 527쪽 상단에 보면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527쪽 아, 이것은 우리 지역축제입니다. 그것은 주민자치, 매년하는 지역축제이고, 526쪽 하단부 맨 아래 보시면.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주민자치 평생학습축제 전국단위행사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지역축제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528쪽, 529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528쪽 하단에 보면 이게 뭔지 궁금해서 e-러닝 시스템 도․시․군 공동운영 분담금해서 그게 계상이 됐는데 그게 무슨 부분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을 실은 지금 평생학습센터소장이 공석 중인데 담당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 자치학습팀장 장병준 자치학습팀장 장병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버를 여성인력개발원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뭐를, 공동으로 뭐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제대로 해 보세요.

○ 자치학습팀장 장병준 네, 사회인 인터넷 교육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저희 시․군마다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올려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겁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공동으로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1,500만 원씩 각 시․군에서 다 내는 거예요?

○ 자치학습팀장 장병준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거다.

○ 자치학습팀장 장병준 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530쪽, 531쪽.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531쪽 위에 보면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특성화 프로그램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531쪽 상단 부분인데.

한영순 위원 새로 편성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여기 특성화 프로그램은 그 내역이 행사운영비에 있듯이 서희리더십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또 거기에 관한 것입니다.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것.

한영순 위원 찾아가는 서희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대상은 그럼 어떻게 되고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강사 분을 초빙할 것인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것은 설명을 담당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학습팀장 장병준 서희리더십 아카데미는 저희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 서희 선생의 뜻을 받들어서 리더십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강사를 양성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해서. 그래서 저희 서희관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대상으로 지원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요. 찾아가서 하는 것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인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강사는 저희가 11명을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교재비와 수료증 매수가 65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650명 정도를 교육하신다는 건가요?

○ 자치학습팀장 장병준 네. 이 인원은 초등학교 방문해서 하니까 거기 인원이, 연이 맞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럼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초등학교 전체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 자치학습팀장 장병준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서희관에서 교육을 하고요. 4학년에서 6학년 고학년은 찾아가는 아카데미로 해서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한영순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구나. 네, 찾아가는 리더십으로 해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 자치학습팀장 장병준 네.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32쪽, 533쪽.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532쪽에 우수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인데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 자치학습팀장 장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 자치학습팀장 장병준 이것은 저희 자치위원들이 선진지 외국 견학을 가는 겁니다. 우수 지방자치 주민센터 운영이 활성화된 도시를 방문해서 벤치마킹 계획입니다.

이광희 위원 어디로 갈 예정이세요? 이것은.

○ 자치학습팀장 장병준 그래서 저희가 일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몇 명 정도를 예상합니까? 2,800만 원으로.

○ 자치학습팀장 장병준 지금 예상으로는 읍․면당 1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읍․면당 1명이요?

○ 자치학습팀장 장병준 읍․면․동당.

이광희 위원 읍․면․동 14명.

○ 자치학습팀장 장병준 네.

이광희 위원 2,800만 원, 그럼 과하게 잡히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533쪽, 534쪽, 535쪽, 없으시면 536쪽, 537쪽, 없으시면 538쪽, 539쪽, 540쪽, 541쪽, 542쪽, 543쪽,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42쪽 하단부에 장애인 경사로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청미도서관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어디, 다시 한번 말씀.

○ 위원장 김문자 542쪽 하단에 장애인 경사로 개선공사,

○ 평생학습팀장 황인배 네, 평생학습팀장 황인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미도서관에 지금 현재 U자형 경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장애우들이 출입하기가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새로 설치하는.

○ 위원장 김문자 거기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평생학습팀장 황인배 작년에 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작년에요?

○ 평생학습팀장 황인배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럼 기존에.

○ 평생학습팀장 황인배 작년에 증축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기존에 설계할 때 장애인을 전혀 고려를 안했다는 말씀이시네요.

○ 평생학습팀장 황인배 그것은 기존에 있던 건물이고, 작년에는 증축만 했고.

○ 위원장 김문자 증축했을 당시에도 설계에 없었습니까?

○ 평생학습팀장 황인배 그렇습니다. 그것은 1층에 있는 현관 출입로에 있는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신축할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음에는 계획을 잡을 때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팀장 황인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542쪽, 543쪽, 없으시면 544쪽, 545쪽, 546쪽, 547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554쪽으로 넘어갑니다. 554쪽 민주공원사업소 554쪽, 5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641쪽.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특별회계 예비비 비율이 왜 이렇게 높은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융자가 많지 않은데 한,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예비비라는 목으로 정해 놓는 겁니다. 예비비를 많이 택했다라기보다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만 정해 놓고 그 외의 것은 예비비로 목을 정해 놓고 쓰는 겁니다. 필요하면 이것을 더 편성을 해서 융자금쪽으로 해서 쓰게 됩니다.

정종철 위원 제가 어제, 알기로는 예비비의 비율을……, 1% 이상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 상태가 한 90% 넘게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전체 예산을 두고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특별회계에서는 달리 목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 예산을 달리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두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653쪽, 654쪽, 655쪽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이제 예산심의를 쭉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은 부분, 줄은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체육지원센터의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전체 예산에서 퍼센티지로 쫙 줄이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경기도생활대축전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축전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 우리 이천시의 전문 체육인을 육성하고, 또 생활체육을 육성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거의 가. 그런 부분에 일괄적인 예산삭감이 되다 보니까 많은 돈은 아니네요. 보니까 장애인 체육에만 조금씩 올렸고, 나머지 일반체육단체는 다 줄었어요. 2~300만 원씩이요. 그래서 그게 사실 많은 돈도 아니면서 그 예산을 줄여서 아마 반발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줄인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올려줄 수가 있는지. 우리 예산팀장님 오셨는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지금 성복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을 겁니다. 민간이전 과목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과목은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어요. 그 한도액이 금년도에 91억 원입니다. 2011년도에 91억 원입니다. 그런데 신청 들어온 총 금액이 135억 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11년도에 신청한 총 금액 중에서 35% 정도를 저희들이 삭감을 하지 않으면 한도액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제가 어떤 단체 것은 삭감하고, 어떤 단체 것은 남겨 둘 수가 없어서 각 부서의 담당자들을 불러서 회의한 결과 각 부서에 35%씩 삭감을 하라, 대신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그 사업의 특성을 살려서 하라고 제가 일단 말을 했는데 아마 담당자들이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체육 관련되어 있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마 35%씩 일률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도 그렇다,

○ 예산팀장 엄기화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성복용 위원 경상보조도 그래요?

○ 예산팀장 엄기화 네, 경상보조, 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세 가지가 민간이전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 받은 그 씰링입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이것 추경예산에도 올려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 예산팀장 엄기화 그게 씰링을 초과해서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다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금년부터 일몰제라고 하는 것이, 일몰제 제도를 적용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금년까지는 권고사항이었고 내년 1회 추경부터는 한 단체에 3년 이상, 세 번 이상 지원이 된 것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 일몰제가 적용이 되어서 지원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 또 요구가 되게 되면 이미 기존에 받던 단체에서는 많은 단체가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을까, 기존 금년까지는 저희가 일몰제 적용을 안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일몰제 적용을 해서 금년도에 편성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아마 거의 굉장히 많은 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면 일몰제가 적용이 된다면 이천시의 이 많은 체육단체가 보조금을 전혀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예산팀장 엄기화 전혀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많이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못 받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세워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지, 모든 것은 건강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지원을 안 하고 다른 데만 계속 지원을 한다면 이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지요.

○ 예산팀장 엄기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원을 계속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그 점수가 85점이 넘어야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한데, 그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했을 때에 과연 그 사업이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당시에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그 사람들이 일몰제가 적용되는지 민간행사보조가 안 되는지 되는지 이런 것은 지금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우리들도 잘 모르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데에다가 체육단체 다 모든 예산이 삭감이 되면 아마 우리 체육지원센터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말 많이 들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더는 못 주더라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보조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만큼은 그래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예산팀장 엄기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복용 위원 그 방법을 잘 찾아보셔서 이것 뭐 35%씩 삭감하라고 해서 전부 삭감이 되어서 차라리 한 두 군데 단체가 그렇게 됐으면 한 두군데 말만 들으면 돼요. 이 여러 단체 얘기를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담당 242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노인의 날, 그것 안 보셔도 될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셔서. 노인의 날 행사 때 2,0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뭐 하지만 이천시가 통․리가 아까 382개라고 했나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한 400명까지 모일 수 있는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데가 1,500만 원 해 주는 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리․통장, 그런데 노인의 날은 엄청 많이 몇 천 명이 오시는데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요. 단점에 대해서는 아실 거예요. 적십자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고생은 각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체육회, 기타 뭐 시의원님을 비롯한 단체장들, 이것을 예산팀장이 계시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행사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몇 년째 나오는 것인데도.

노인분들 그때 한 읍․면․동에 많게 몇 백명씩 오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어림도 없고, 이로 인해서 각 읍․면․동의 시의원을 비롯한 단체장님, 기관장님들이 나쁘게 얘기하면 기업체에 구걸을 하러 다녀야 되고 좋게 얘기하면 스폰을 받으러 다녀야 되고, 이런 폐단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수정안을 내서라도 이것은 내년도에 노인의 날 체육대회는 항상 하는 것이니까 내서 이 부분은 어떻게라도 처리를 하기로 하셔야지, 매년 이렇게 가면 지금 봉사하는 새마을남녀 지도자들도 골머리 앓고,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사회복지과 분들도 계시니까 이 문제는 수정안을 내서라도 처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과장 서광자입니다. 지금 노인의 날 행사는 올해 2010년도에는 1,000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올라간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경로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성복용 위원 노인의 날이 아니라 경로체육대회.

김학원 위원 경로체육대회. 적십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각 읍․면․동에 3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부족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광희 위원 제가 여태까지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목을 잘못 봐서 그러니까 읍․면․동 단위로 3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상당히 적지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도 시장님께서 그 경로체육대회를 보시면서 다 그런 새마을이라든가 체육회라든가 각 읍․면에서 애쓰시는데, 왜 적십자로만 명예를 걸고 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셔서 새마을과 함께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기는 부족한 것입니다. 저희가 각 읍․면․동에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그것이 14개 읍․면․동 하니까 꽤 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요, 300만 원이면 저거 아니에요, 4,200만 원이, 이것이 츄리닝하고 기타 뭐 하면, 먼저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츄리닝 사면 끝나요. 그 돈은. 그래서 정말로 노인분들 요즘에 복지예산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추세가. 노인분들한테. 그렇다고 하면 이천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하실 필요가 있다, 매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다른 분들이 드려도 그쪽으로 왜 귀를 안 기울이시는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200만 원으로 했다가 이제 100만 원 더 올려 드린 지가 1년 밖에 안 되고 그랬는데.

이광희 위원 과장님, 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 맞게끔 하자 이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감사하지요.

성복용 위원 예산팀장님 생각 좀 하세요.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내가 어제 계속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대로 있어, 그것 엄청 말이 많아요. 그리고 그 지역의 면장이나 의원이나 이장단, 이런 단체장들이 계속 해마다 골머리 앓고 있습니다. 사실 새마을에서 일해 주면서 봉사를 하지만 재료비는 받아야 되거든요. 재료비 300만 원 가지고, 또 공짜라고 하니까 노인들이 다 오십니다. 다. 다들 오셔, 모르기는 몰라도 몇 백명 와요. 1개면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성복용 위원 모자 주고 선물 주고 하니까 다 오는데, 그 양반만 밥 값도 안돼요. 300만 원.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이광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정안으로 세워서 수정의결이라도 할 테니까, 다만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조금 올려서, 100만 원 올려 주어봐야 14개 읍․면․동 1,400만 원이에요, 맞나, 그것뿐이 더 됩니까? 200만 원씩 올려봐야 그까짓 것 2,800만 원인데, 그것 때문에 괜히 지역의 단체장들 고생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치사하고 더럽습니다. 올해 내가 츄리닝 얻으러 다니는데 사흘을 돌아다녔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노인네들은 엄청 서운하게 생각해요. 안 해 주면.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저도 몇 가지 좀 하고 자료 요구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민자치상해보험 든다라는 것이 있었지요? 주민자치위원들 상해보험 들어주는 것, 그리고 통장님들 상해보험 들어주는 것 그것이 있는데, 뭐 자료 찾을 필요 없어요. 제가 주문을 할게요.

지금 관에서 임명하는 각 읍․면․동 단체 중에서 관에서 임명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님들만입니다. 이․통장님들. 다른 분들은 자생단체로 다 위촉이 되고 뭐 하지만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님들은 관에서 동장이 임명을 해 주어요. 남다른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해보험을 들어주는데, 통장님들은 9만 5,000원 짜리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상해보험으로 가입해 주는데 1만 원짜리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 차이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상해보험 계상된 것이 통장님들은 9만 5,000원 짜리 상해보험을 들어주시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은 1만 원짜리 상해보험을 들어주겠다. 지금 이 예산서에 계상해 놨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 부분은 마을 이․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의 일단 활동영역이라고 그럴까, 그 사람들의 역할 자체가 사실은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장 그러면 마을의 대표자로서 주민들의 일을 대신해서 앞장 서서 해 주는 것이고, 또 이․통장 그러면 저희가 행정기관에 있어서 최일선 말단에서 행정조직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가 같이 일선행정을 도와주는 입장에 있고, 주민자치위원 그러면 특정분야에서 한 분야의 그분들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조금 같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그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들, 이장들은 마을에서 여러 가지 활동영역이 넓어서 실제 신체적으로도 활동하는 것이 많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은 특정분야에서 한 분야에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임영길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주민자치위원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평생학습하고 주민자치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사실 어느 아랫녁에 평생학습이 잘 되어 있고 주민자치가 잘 되어 있는 도시를 가 보니까 최상위의 기구가 주민자치더라고요. 그안에 통장님, 새마을지도자, 뭐 뭐 뭐, 각종 단체가 거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안에.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1만 원 짜리하고 9만 5,000원 짜리가 왜 이렇게 상이한가 그것 좀 한 번 나중에라도, 아까도 부의장님이나 성복용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수정하실 수 있으면 수정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함초롱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부발청소년의 집, 복지관, 우리가 거의 위탁해서, 무한돌보미사업센터라든가 보육정보센터라든가 그 센터가 많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거의 위탁계약이나 보조금 주는 데가 많을 것입니다. 계약이라든가 위탁관리된 내역이라든가 금년도 사업 신청한 것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위탁업체 전체 것?

임영길 위원 네.

세 번째는 금년도에 우리가 청내, 관공서 말고 각종 사회단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회계과에서 나올 테지요. 사회단체 차량 지원해 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사회단체 차량지원이요?

임영길 위원 네.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사회단체가 됐든 체육단체가 됐든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 줄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런 구입,

임영길 위원 네, 구입이라든가 구입해 준 것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구입한 것도 몇 대나 되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현황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 자료 요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자료 요청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중에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전년대비 감소 사유,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현황 5억 원 이상, 세 번째 백사, 대월 공설공원묘지와 추모의 집 사용료 수입 최근 3년치 자료, 세출예산 중에서 새마을 관련 예산지원 현황, 새마을 우수단체 마을포상금 최근 2년치 현황, 부발한울타리봉사회와 부발봉사회 운영 현황, 부발한울타리봉사회와 부발봉사회 명단 현황,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 동지역 보육교사 현황, 관내 독거노인 현황, 경로당 건강관리실 세부설치현황,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세부현황,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타 시․군 예산 부담 현황과 도비 확보현황, 민간위탁사업 현황, 각급 사회단체 차량 지원현황과 운영비 지원현황,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춘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김문자김용재김학원성복용

이광희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출석전문위원

김영배

○ 1일 명예의원 1인

대월면이승철

○ 출석공무원 11인

자치행정국장김종춘

민원봉사과장성춘호

자치행정과장이종명

세무과장윤순성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회계과장연용희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체육지원센터소장심규원


예산팀장엄기화

자치학습팀장장병준

평생학습팀장황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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