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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2.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6.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이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
8.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시의회 보고의 건
13.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동의안
16.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2.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임진모ㆍ김재헌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명서 의원 발의)
2.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임진모ㆍ김재헌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명서 의원 발의)
3.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재헌ㆍ서학원ㆍ박명서ㆍ김하식ㆍ박준하 의원 발의)
4.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김재헌ㆍ서학원ㆍ박명서ㆍ김하식 의원 발의)
5. 이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 의원 발의)
6.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2024년도 이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7건과 동의안 3건, 보고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임진모ㆍ김재헌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명서 의원 발의)

2.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임진모ㆍ김재헌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명서 의원 발의)

○ 위원장 임진모 의원 발의 조례안 책자 11쪽과 3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애인 체육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장애인 체육동호회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안 제6조에 장애인 체육활동 편의 제공, 안 제7조에 장애인 체육진흥사업 추진과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과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보조금 집행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1쪽입니다. 최근 스토킹범죄와 더불어 교제폭력 또한 증가함에 따라 교제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대책이 미비하여 교제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교제폭력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 예방 및 방지 대상 범죄와 피해자 대상에 교제폭력 범죄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된 책자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06호 이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7일 김재국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7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장애인 체육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체육동호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란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안 제8조의 규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 3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07호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7일 김재국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7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제폭력에 관한 법률안이 2024년 1월 13일, 2024년 7월 5일, 2025년 1월 9일 3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교제’에 대한 정의는 현재로서는 부재하며, 「법인세법」, 「변호사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교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령에서 ‘교제’를 연인관계로 국한하지 않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여전히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2023년 3월 8일 ‘교체폭력 등 폭력범죄 처벌 강화’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제폭력’용어를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3년 9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한 ‘교제폭력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에서는 ‘교제폭력’에 대한 정의를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의 일종으로 애인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통제를 말한다고 하고, 이때 폭력의 시점은 이별한 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개정조례안 안 제2조 정의에서 ‘교제폭력’ 이란 용어를 구체화하여 혼란을 회피하였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는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이라는 더 확대된 자치사무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교제폭력’에 대한 예방 및 방지가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로의 입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제15조에 ‘교제폭력’ 문구를 삽입한다고 해서 상위법에 위반된다거나 시장의 책무에 의무와 권리를 과하게 부여한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스토킹범죄와 더불어 교제폭력이 날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제폭력 범죄가 발생할 때에 신속히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통해 2차 피해 등을 예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아, 이건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9조를 보니까 운영비 산정기준에서 지금 체육 그 장애인체육회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현재 직원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지금 이번에 증언된 거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1명 증원됐습니다.

김재헌 위원 1명 증원된,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일이 없나 보죠? 이 조례 4명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에 대해서.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앞으로 이제 장애인 체육회에서 하는 업무라든가 범위가 넓어지면 증가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래서 그런데 굳이 뭐 저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에 4명 이내 뭐 이거를 넣어 놓을 필요가 있었나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운영비 산정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운영비 예산 지원 때문에.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김재헌 위원 그래도 그 머지않아 장애인 체육인이 많아지면 또 직원도 거기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그때 또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되겠네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맞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번에 이천시 체육회도 5명에서 3명이 늘어나서 8명으로 늘어나서 또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운영비 산정 때문에 인건비에 비례해서 운영비를 산정하게 돼 있어서.

김재헌 위원 다른 타 모든 종류에서도 운영비 지원 때문에 인원을 제시하는 경우는 저희가 못 본 것 같은데?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다시 한번 파악은 해보겠지만 저희가 기존에 알아본 바로는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

김재헌 위원 네, 일단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재헌ㆍ서학원ㆍ박명서ㆍ김하식ㆍ박준하 의원 발의)

4.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김재헌ㆍ서학원ㆍ박명서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11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책자 37쪽, 4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건의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7쪽입니다.

본 조례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불안 해소와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시장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개인정보 보호 사업과 지원 대상 및 범위,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실요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목적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와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주기를 “3년마다”에서 “매년”으로 변경하여 실행력을 강화 하였으며, 제4조2항의 문구를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10호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7일 송옥란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7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SK 그룹 계열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큰 충격을 주었음.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 관리 부실과 보안 인식 부족이 겹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사고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관리ㆍ예방하는 등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사업을 활성화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비하여 시민의 불안 해소와 피해 예방을 방지하려는 본 조례안은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 43쪽입니다. 의안번호 8-812호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7일 송옥란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7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매년 하는 것으로 정비하고,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 제5조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서 법 제11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네,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그 학생들 학교 밖 학생들은 건강 진단을 한다 하는데 8조2에 어떤 걸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송옥란 의원 어…….

김재헌 위원 그 49페이지입니다.

송옥란 의원 49페이지요?

김재헌 위원 네, 8조2 요게 신설된 내용인데.

송옥란 의원 그냥 답변해도 될까요? 이거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다음 순서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건강검진 근거입니다.

이 사항은 법 11조에 의해 건강 진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그 법이 개정이 돼서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반영이 안 된 상황이라 저희가 10조에서는 그 현재 8조까지만 센터에 사업을 놓고 이거는 건강 진단을 따로 해서 학생들의 건강 진단을 할 수 있게 근거를 뒀고요.

이거를 건강보험에서도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근거도 지금 11조에 2를 보시면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11조에2에 건강 진단에 대한 근거가 있는 거를 건강 진단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어떤 진단을 해 주는 거죠?

송옥란 위원 건강 진단을 하는 거죠.

김재헌 위원 그냥 건강 진단을 전교생들한테 다?

송옥란 위원 네.

김재헌 위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지 않을까요? 그 교육청하고 함께 같이 하나요?

송옥란 의원 지금 건강 진단하고 있잖아요.

김재헌 위원 학생들이요?

송옥란 위원 네.

김재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진모 네, 잠시만요. 저기 지금 순서가 지금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좀 다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그냥 드리라고 했고,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그게 아니라 그냥 이어지는 질문이라 그냥 저도 아까 순서가 좀 뒤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저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 조례는 잘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아이들은 부모가 다 이렇게 돌보면서 건강검진이든 뭐든 이렇게 챙길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청소년 밖에 있는 이제 아이들은 그런 부분이 누가 이제 이렇게 따로 특별히 챙겨주지 않으면 좀 이제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송옥란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제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을 또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른 예산도 많이 투입이 이천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예산에 많이 투입이 돼요.

그런데 이제 예산 재원 같은 경우에 우리 담당자들 혹시 재원 이런 부분 가능하죠? 뒤에 직원들 같은 경우에 재원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입니다.

그 재원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호자가 이제 없는 청소년들 위주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인원이나 이런 파악을 좀 더 해주셔서 내년서부터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잘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시 의사일정 3항으로 오겠습니다.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위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 의원 발의)

(10시22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책자 5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박노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장, 박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이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가 유치하거나 신청하는 공모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재정부담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이천시의 공모사업 정책이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공모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공모사업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모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재원별 비율적정성 및 시비부담 가능 여부 등 사전검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비가 포함된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또는 시비부담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재정 부담이 큰 사업에 대하여는 이천시의회가 함께 점검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던 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813호 이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7일 임진모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7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사무인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공모사업에 관한 공모 신청 전이나 진행사항 등을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위원님 저도 이 조례안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너무 무분별한 공모 같은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나마 이천시는 이제 재정 자립도가 좋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공모로 인해서 채권 발행한 지역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다만 이거로 인해서 좀 공모 절차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담당자들이 보고라든지 이런 절차가 또 생겨서 위축될까 좀 염려스러운 말씀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진모 의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 그래서 지금 이 이천시 사업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됐을 때 우리 시의회의 의결 미리 보고해야 될 건이 한 10건 정도 안팎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경기도 내에서도 한 19개 시군에서 이미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이 기준 금액은 약간씩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50억 원, 20억 원 뭐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어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의회하고 한번 이렇게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효율적인 어떤 공모사업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재헌 위원 예 뭐 그 대상이 한 10건 미만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공모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 가지고 자그마한 것까지도 괜히 부담을 가져서 위축이 될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부위원장, 임진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28분)

○ 위원장 임진모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입니다.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자료 5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 번호 8-779호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권 복합 문화스포츠센터 및 북부권 체육공원 위탁 운영 계획과 향후 관내 체육시설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위탁에 대비하여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단 임직원의 인사 및 조직 관리를 위하여 준용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기업 운영 기준 지침을 현행화하여 반영하고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사업 중 공설운동장 실내 축구장 관리 운영 사업을 공공 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업으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쪽입니다. 의안 번호 제8-779호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7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준용 규정’을 정비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수탁 사무인 ‘공설운동장 실외축구장 관리ㆍ운영사업을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사업’으로 확대 정비하여 추가적인 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및 북부권 체육공원 위탁운영 동의안 처리 시 김재국 의원님이 지적한 장애인프로그램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부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그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하고 북부권 체육공원 위탁 운영에 대해서 관내 체육시설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그 위탁을 대비해서 그 용어를 좀 정리를 하셔서 포괄적으로 용어를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

17쪽에 지금 비용 추계를 좀 한번 볼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송옥란 위원 19쪽 먼저 볼게요. 19쪽을 보면 남부권하고 북부권을 놓고 볼 때 부지 규모를 좀 한번 볼게요. 규모를 지금 부지가 지금 8배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부지가 북부권이 8배가 되고 있죠, 그렇죠? 남부권에. 건축 규모도 제가 보니까 한 물론 국민체육센터를 제외하기는 했지만 건축 규모도 2배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송옥란 위원 다시 18, 17쪽으로 오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건비를 놓고 보면 오히려 그 면적이나 건축 면적이 더 지금 몇 배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 남부권이 11억 북부권이 1억 7,000 정도 돼서 7배 차이가 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인원이 지금 4명하고 33명이고 차이는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경비 같은 경우도 보면 인적 보험료 복리 후생비하고 시설 운영비를 보면 남부권은 8억 4,000 정도 그다음에 그 북부권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6,000 정도 되니까 한 5배 정도 되죠, 그렇죠? 이렇게 일반 관리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6배 차이가 나고 있고요.

총괄 원가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6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그 결과가 반영된 그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위원님. 소요되는 총괄 원가가 서로 다른 부분은 북부권과 남부권의 시설 운영 규모의 차이 때문인데요. 자세한 것은 담당 체육지원과장이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요 사안은 이제 저희가 규모는 그렇고요. 이렇게 이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는 우리가 이제 우리 시의 규모가 재정 규모가 늘어나고 관리해야 될 시설들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천시에서 위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축구장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건이 저희가 이제 보고 드리고 하기가 좀 불편하고 번거롭고 그래서 이 축구장만이 아니라 체육시설 전반 총 전체에 대해서도 위탁할 수 있음을 시설공단이 아닌 다른 공간에 위탁할 수 있음을 개정하는 그런 조례안이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요 북부권 체육센터하고 남부권 체육센터의 비용 추계는 제가 깊이 숙지는 못했지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시설 규모의 차이에 따른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렇게 이해하기는 시설 규모는 지금 보면 북부권이 몇 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비용은 남부권이 지금 7배, 5배, 6배로 시설 규모에 반비례해서 높아지고 있다고요. 비용이.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물론 여기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원 차이나 내지는 뭐 수영장이나 이러면 상주 안전요원 배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시설 규모에 비례해서 이렇게 총괄 원가가 비례한다고 하면 제가 이제 궁금하지 않은데 이게 지금 반비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비용 추계를 또 연도별로 이렇게 추계를 하셨는데 이게 그 해마다 비용이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동일하거든요. 금액이. 이유가 있으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위원님 지금 저희가 추계를 한 비용 추계의 결과는 연도별로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연도별로 이렇게 n분의 1 한 것은 사실 현재 담당 체육지원과 부서가 이거를 깊이 있게 외주를 줘서 구체적인 전문적인 용역 결과를 받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향후에 좀 전문적인 회계에 관련되는 추계를 깊이 있게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혹시 고정 위탁금이나 고정 전출금을 근거로 하신 건 아니신 거잖아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도 인건비의 최저임금 상승이나 호봉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연 최소한도 보면 한 3%, 4% 잡기는 하는데 그런 거라든가 물가 상승률은 최소 반영이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벌써 30년까지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 4%의 평균만 따져도 15% 내지는 20% 이상이 지금 인상이 되어서 추계가 되어야 되는 게 정확한 추계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일 금액으로다 이렇게 추계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실이 반영이 되지 않은 추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현실이 반영이 되지 않은 축에는 투명성도 떨어지고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현실성 정확성 이런 거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진짜 사업 실시하실 때에 이 지속 가능한 이 사업이 가능할지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 위원장 임진모 잠시만요. 위원님.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위원님 지금 이 비용 추계 관계는 별도로 이제 위탁 단계에서 또 위원님들께 그 의안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이 지금 조례 개정에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비용 추계의 좀 부정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더 만들고 그런 근거가 있는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계획이 중요해요. 그렇죠. 사업의 어떤 경제성이나 타당성이나 신뢰성을 위해서는 미리 굉장히 그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아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비용 추계를 좀 재추계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그 이제 위원님께서 그 자료가 좀 부실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조례안에 대한 어떤 질의답변에 좀 집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헌 위원님.

송옥란 위원 아니요.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 그 사실은 조례안을 내면서 비용 추계를 하게 비용이 발생이 되면 비용 추계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게 비용이 추계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이게 절차적인 위법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예산 집행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법정 집행적인 어떤 책임의 소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안과 비용 추계를 따로 볼 수는 없어요.

아시죠? 이해가 되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걸 계기로 여하튼 그 심도 있게 좀 재추계를 다시 한번 해서 이번 건은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네, 저는 8페이지에 6조를 여쭙겠습니다. 사실 담당 팀장님들한테 와서 그 설명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제 공설운동장 대신 이제 공공 체육시설 관리로 바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수영장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공공 체육시설이라는 건 이천에 되게 많아요. 읍면동의 레포츠공원도 다 공공 체육시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항의 전화가 오는 게 “야 우리 지역의 레포츠공원도 인제 시설 관리 공단에 넘어간다며.”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지금이야 안 그렇겠지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하고 읍면동 체육회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어떠한 규약서라든지 뭐 단서 항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지금 아까 송옥란 위원님 말씀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설공단으로 이제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이 이제 열거가 돼 있기를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실외 축구장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어떤 체육시설을 개별적으로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 이번 조례안 개정에서는 실내 축구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열거의 방식이 아니고 전체를 큰 그릇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체육시설 전체를 큰 그릇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요.

김재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공공 체육시설을 전반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체육회 레포츠공원도 다 공공체육 시설이에요.

그러면 여기 조례에도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읍면동 레포츠 공원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서 체육회장들이 항의성 전화가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지역의 레포츠공원 관리도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느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이 조례가 변경되는 내용만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조례 편제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건건이 지금 실외 축구장 에다가 또 추가로 북부권, 남부권 체육스포츠센터를 한 줄을 더 추가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을 포괄적으로 담아놓고는 향후에 어떤 개별 위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체육시설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을 개별적으로 위탁할 당시에 또 한 번 동의안이라든지 위탁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하실 기회가 또 있으시니까 저희가 항상 보고를 드리니까요.

그때 개별적으로 개별 사업에 대한 위탁에 대해서는 개별 동의안으로 심의하시는 것이 편리하고 좀 덜 번거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재헌 위원 그래서 이제 건의를 드리고 싶으신 거는 조례는 바꾸지는 않고 밑에 그 단서 항을 하나를 달든지 아니면 부칙이라든지 이런 데서 내부 규정을 좀 정해놔야 나중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충분히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걸 관리할 수가 있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이 조례로 봤을 때는 그러나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그 내규라든지 이런 걸 좀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부의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례에는 상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담아놓고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규라든지 근거라든지 어떤 다른 하부의 근거들을 더 체계적으로 담아서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말씀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김재헌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일단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체육시설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금 김재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내년도에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뭐 테니스장이라든지 몇 개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 체육과에.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 조례는 일단 수영…… 남부권 복합문화센터하고 북부권 체육공원에 을 저희가 지난달에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의결해 드렸잖아요.

동의를 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거를 추가하려고 하는 거고 추가하면서 지금 시설 관리 공단으로 뭐 다른 시설들도 넘어갈 수 있게 시설 관리 공단이 운영할 수 있게 이제 조례를 한 번에 넣겠다는 어떤 취지인데 의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체육시설 관련된 그런 스포츠 단체에서는 동의를 안 하는 단체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그 테니스 같은 경우는 테니스 관리 테니스장 관리가 과연 잘될 거냐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인원을 확보해서 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잘하고 있거든요. 테니스 협회에서.

근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순간 인원도 뽑아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시 재정적인 부담이 재정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예산적인 부분도 그렇고 지금 테니스 그쪽 말씀으로는 눈이나 이렇게 눈이 왔을 때는 눈을 방치하면 금방 그 테니스장이 망가져서 봄 될 때까지 눈이 다 녹아서 봄이 될 때까지 체육 테니스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침에 일찍 쓰고 저녁에 늦게까지 쓰고 싶을 텐데 그렇게 되려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한다면은 주 52시간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인원을 2명을 써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반 시민들이 어떤 스포츠 시설을 체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장소에 갔을 때 테니스 협회라든지 그러니까 관련된 그 단체에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시민들이 가서 쓰기에는 쓰려고 하면 자리가 없거나 이래서 그냥 나왔던 그런 부분이 이제 민원 제기가 됐고 이런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좀 공공성을 확보해서 운영하고자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인데 저는 우선은 지금 순서가 그 민원인들이 불편해했던 부분을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개선을 해 드리고 그래도 불편하거나 이랬을 때에 대해서는 뭐 다시 한번 공공으로 위탁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지금은 그런 민원에 의해서 사실 동호회 분들이 일반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고 운동하시는 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시설처럼 관리하고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을 좀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 조례는 그 남북 스포츠센터하고 북부권 체육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급한 사항은 그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그 부분만 일단 조례에 담는 걸로 하고 나머지 이천시 체육시설 전체를 넣는 거는 좀 다음에 좀 더 그런 단체들과 심도 있는 어떤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좀 넣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어느 한 특정의 단체를 얘기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요. 이걸 이렇게 집어넣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그거를 조율하고 하고 나서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거를 두 가지를 집어넣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다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심의에 통과됐어요.

근데 그 통과된 거는 어떻게…… 네. 테니스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로 해서 심의가 다 통과가 됐어요. 그건 어떻게…….

○ 위원장 임진모 심의위원회 통과됐지만 의회에 의결권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부결하면은 그건 부결되는 거죠.

박노희 위원 아니, 근데 의회 의결권이라고 하지만 심의가 올라왔을 때는 테니스장 협회에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 위원장 임진모 자, 그래서 제가.

박노희 위원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또 그거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는 걸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심도 있게 해야지 지금 그 단체의…… 저도 찬성은 해요.

하지만 이 단체에 대해서를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바꾸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넣어도 늦지 않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박노희 위원 그런데 지금 묻는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임진모 지금 당장 이걸 넣었다고 해서 테니스 꼭 테니스 협회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야구협회라든지 몇 개 협회에서 지금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넘어가는 거에 일부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그전에는 자부담으로 운영을 했단 말이죠.

그런 스포츠 단체에서, 근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순간 시 돈이 들어가서 운영이 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들어가서 운영될 돈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협회에 반만 줘도 아마 관리가 잘될 겁니다. 더 시설관리공단보다.

박노희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단체가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못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결을 해 주지는 않고,

○ 위원장 임진모 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민원인 부분들이 불편했던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자 저는 의견을 그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박노희 위원 네, 근데 그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 어떤 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좀 관리가 돼야지 그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의결이 올라온 거고요.

그래서 심의를 통과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열어놓고 다시 한번 볼 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거를 갑자기 바꿔서 남부권이나 북부권에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걸 열어놓고 그게 해결이 되면은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안 되면 안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이천시에는 시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파크 골프도 마찬가지로 이거 문제 될 수 있어요. 여러 지금 단체들이 많이 생기는데 어떤 협회가 이거를 단독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어느 순간에는 어느 우리가 이걸 시스템화해서 해야 되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이렇게 열어놓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제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여쭤도 될까요?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저는 여기에 체육진흥과에서 좀 참석을 하시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비용 추계 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여기 보면 그 재원 조달 방안에 2026년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기재를 했는데 굳이 아직 공사가 26년도에 준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비용 추계에 반다비 체육시설도 같이 좀 비용 추계에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지금 이런 설명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아마 그 담당 부서에서 많이 연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지금 설봉공원에 있는 테니스장부터 뭐 거기를 지금 다른 각 읍면동에 있는 체육시설은 각 읍면동에 체육회나 면사무소 읍면동 사무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북부권하고 남부권은 틀려요.

여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 지금 공설운동장에 있는 것처럼 관리를 하면 너무 이원화돼 있어서 관리가 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축구장은 체육시설, 체육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주차장은 교통 정책과 뭐 이런 식으로 이원화돼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고 있어서 좀 관리가 되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연구를 했었고, 또 테니스장 족구장, 축구장 거기 북부 체육공원이나 남부체육공원에 있는 것들을 수영장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는 지역에서 관리를 하거나 다른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체계가 이거는 벗어났다고 봐요. 저는.

한 곳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도 검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과장님 들어오셨네요. 이거 지금 의견들이 좀 분분하세요. 지금까지 이제 테니스장을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할 때 거기에 이제 뭐 예약제나 또 신청하는 제도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백사 테니스 동호회 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북부 체육공원은 그렇게 활용을 안 한다라고 저는 설명을 들었어요. 맞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맞습니다.

김재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제도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두고 다른 것처럼 거기에서 이용 시설의 비용을 받고 그리고 신청자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몇 개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맞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김재국 위원 그 기간 동안만 활용을 하게끔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의견은 다 좋은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됐던 과정들 있잖아요.

이제 그 전에처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됐고, 또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동의안을 준비를 했고 조례를 이렇게 준비했던 과정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체육진흥과장 최삼권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위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진행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체육시설 운영 방법은 읍면동하고 시 직영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읍면동 체육시설은 현재 읍면동장님 책임하에 운영이 되고 있고 시 직영은 시나 시 체육회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읍면동 체육시설까지 체육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한다는 건 저희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읍면동장님께서 잘 관리해서 이렇게 운영을 현재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탁 운영 대상은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 또는 앞으로 신설되거나 준공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위탁 운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앞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남부권 반다비 체육관하고 북부권 체육시설은 먼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위탁하는 걸로 돼 있고 또 그전에 저기 박노희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셔 갖고 설봉 테니스장 그다음에 파크 골프장, 야구장, 족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심의를 통과를 했는데 지난해쯤에 아마 이게 시설이 체육시설이 예를 들어서 뭐 테니스협회 야구협회 또 각종 동호회 이게 전유물이 된다는 민원인들이 많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으면 해갖고 추진을 했던 건데 중간에 이제 각 협회 회장님들이나 동호회 회장님들이 바뀌면서 이게 또 의견이 또 갈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이천시 체육회에다가 각 동호회나 협회 의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좀 알아봐 달라 해서 현재 시민 의견을 좀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 파악이 돼서 저희한테 어떠한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희가 어떤 시설 어떤 시설을 명칭을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해서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마찬가지로다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때 구체적인 심의에서 이거를 넣을 건지 말 건지는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재국 위원 네, 지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우선 그렇게 된 과정들 중에 지금 아직 좀 조사가 더 남았다는 얘기시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먼저 말씀했다시피 테니스장, 야구장 등 한 5개 시설을 금년 1월에 박노희 위원님 참석하셔갖고 의결을 했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위탁하는 걸로다가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었는데 근래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동호인들이나 의견이 좀 반대적인 의견이 있어 갖고 저희가 다시 의견을 좀 파악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 위원 그러면 지금 그 파악을 하고 지금 여기 의견은 그거거든요.

지금 이게 결정이 되면 지금 그 의견이 그 반대쪽으로 나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현재는 테니스장 야구장을 아직 시의회 동의를 저희가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려고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아까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물론 이제 모든 체육시설을 넣으면은 어차피 동의안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례는 조례대로 개정을 하고 그때 가서 이제 좀 보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에 일단 반영이 된 거와 안 된 거 차이는 반영이 돼 있으면 동의안만 거치면 되는 거고요. 조례에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조례도 고쳐야 되고 동의안도 거쳐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조례에 지금 모든 체육시설로 했다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음 회기 다음 재선을 한다든지 더 이어서 의원을 생활을 하시면 모르겠지만 바뀌고 그러면 그냥 동의안만 통과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노희 위원님도 그런 민원이 있다는 거는 저도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민원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지금의 이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도 되지 않겠냐 저는 이제 이런 얘기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례 안에 그렇게 모든 시설로 넣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만 좀 포함을 시키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런 스포츠 단체하고 같이 좀 더 얘기를 해서 넣자 이제 저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정회를 하고 좀 의논을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의논을 할까요?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이 조례안에 지금 실외 축구장이에요. 그러면 실외 축구장과 남부권과 북부권 사업에 대해서 운영 사업을 넣겠다라고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 위원장 임진모 맞습니다.

박노희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은 이거를 다 전체적으로 열어놨어요. 그러면은 테니스든 어디든 필요할 때마다 이거를 집어 넣고 시의회 동의가 거친다고 했잖아요. 열어놓는 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가요?

개정안에 대해서 열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시의회 동의에 올라왔을 때 이천 시민들의 요구와 협회가 요구와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면 통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개정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갑자기 테니스 협회가 와서 찾아와서 민원을 넣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심의위원회가 올라왔을 때는요. 시민들의 요구와 또 체육진흥과에서 그게 합당하다라고 올라왔고 저는 심의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합당한 것들에 대해서 심의가 올라온 것들을 다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시민들의 의견을 또 그걸 무시하는 거라니까요.

○ 위원장 임진모 이제 체육회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찬성했는데 지금은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박노희 위원님 의견이 합리적인 의견이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는 이유는 좀 안전 장치예요. 안전 장치.

아까도 그냥 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 그리고 이제 지금 위원장님으로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뭐 혹시 위원장님께서 실제로 만나서 보시고 판단을 하신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자료를 봐서 다 불만 없다. 시설 관리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의 없다.

박노희 위원 근데 잠깐만요. 그 테니스 협회에서도 사실은 저는 찬성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관리를 누가 그 협회에 계신 분들이 눈이 오면 눈을 치우고 사용을 하세요.

○ 위원장 임진모 맞아요.

박노희 위원 이거를 협회가 아닌 관리하는 측에다 놓으면요. 우리 이천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그분들이 사람들을 써서 그 눈도 치울 수 있고요.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그 수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편리성을 해주기로 한 건데 왜 협회는 협회가 본인들이 못 쓰겠다라고 그렇게 단정짓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든지 이거를 합당하게 하려면은 우선순위를 둘 수 있죠. 협회가 노력을 했고, 사람들을 모았기 때문에 그걸 우선순위로 두고 일반 시민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협회가 그거를 다 수용하고 다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양과 다 이게 득이라고 생각 기 때문에 한 거죠.

이걸 가지고 협회 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은 본인들이 사용하는 거에 권한과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저는 그냥 생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 위원장 임진모 저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거냐 협회가 운영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박노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은 사실은 이거를 그분들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는 이거를 열어놓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는 이 조례를 열어놓고선 그게 합의가 되고 나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협회 얘기는 위원장님이 얘기하셔서 지금 나온 얘기고요. 개정안에 대해서에 대한 얘기는 어떤 단체 어떤 우리 시설이 많이 생기니까 그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그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 위원장 임진모 아까 김재헌 위원님이 4인 이내로 한다라는 어떤 조례 말씀하셨었잖아요. 바뀌면 또 바꿔야 된다고 그랬고 저는 지금 뭐 시설이 체육시설이 갑자기 막 1년에 몇 개씩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생길 때마다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넣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뭐 테니스 협회에서 지금 걱정한 제가 그 테니스 협회를 떠나서 걱정하는 거는 시설 관리 공단으로 넘어가는 순간 테니스장 관련…… 체육과장님 계시니까 테니스장 관리하는 데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야 될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정확한 비용은 산출을 해 봐야겠지만 일단 관리자가 한 2명 내지 3명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전기료 세든가 또 시설 유지보수비 등등해서 좀 그런 비용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일단 2명 관리자 2명이나 3명 정도 되면 인건비 아무리 못 줘도 최저임금으로 해도 1년에 3,000만 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럼 1억에다가 뭐 전기세 이렇게 하면은 1억 뭐 한 5천까지도 안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체육 테니스 협회에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0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 인건비 한 분은 한 달에 100만 원씩인가 드리고 있고 뭐 그분은 이제 또 다른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약간 그 커버해 주는 부분 좀 보전해 주는 부분은 또 있긴 있던데 하여튼 그 돈을 전기세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 테니스 협회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운영하냐 그랬더니 테니스장 이용료 받는 거 가지고 한 2, 3천. 2천 만 원 좀 넘는다고 그랬나 아무튼 그랬는데 적자를 보시면서도 운영하시는 거예요. 내 것처럼 하려다가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계신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것 같이 관리가 안 될 거다 100% 근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렇게 시설 관리에 넘기려고 하는 이유는 일반 시민이 편하게 왔을 때 다 동호회가 쓰고 있으니까 나는 쓸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시스템만 먼저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조례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조례에서 이걸 열어놓을 거냐 아니면 그냥 지금 우리가 필요한 내용만 조례에 넣을 거냐 이제 약간 이런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사항만 넣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노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되기 때문에라고 그러니까 진짜 위원장님이 테니스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불거진 거고요. 지금 조례안은 그 우려가 되는 것 자체도 나중에 막을 수 있어요.

이거 열어 놓는다고 그렇게 왜 못 막나요? 다 협의하고 다 조율해서 하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테니스협회가 와서 어떤 의회에 와가지고 어떤 민원을 넣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의견이 담아진 것 같은데요. 그 의견이 담아져서 이 조례를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저는 테니스뿐만이 아니고요. 야구장 야구협회에서도 야구협회는 포기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가져가라 왜 이 이유는 뭐냐?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맨날 야간 경기하니까 그 감당이 안 되니까 본인들이 관리하고 싶지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적자가 계속 나니까 그래서 가는 건데 자 보세요. 근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시돈으로 전기세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야구협회에 반만 주면은 야구협회 엄청 관리 잘 할 거거든요. 그리고 야구는 일반인들 민원이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야구라는 종목 자체가 아홉 분이 모여서 9명이 모여서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몇 명이 와가지고 나 야구할래 야구장 열어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동호회 형식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임진모 근데 테니스 같은 경우는 2명만 와도 테니스 칠 수 있기 때문에 동호회 안 가입해도 분명히 충분히 테니스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민원 부분을 해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을 찾자는 거지 지금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500명이 넘어요.

동호회에 있는 분들이 근데 민원 넣으신 분들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테니스 협회가 잘 돌아가고 있고 동호회도 잘 구성이 되고 하는데 그거를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우리가 간다는 거는 좀 아니다. 저는.

박노희 위원 그 얘기를 왜 여기서 하시냐고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공공 체육시설 관리 운영 자체를 사업을 열어놓고 우리가 필요했을 때 이걸 집어넣자고 해야지 테니스가 뭐야 이거는 연관성이 없었어요.

○ 위원장 임진모 저는 이제 테니스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박노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자체든 어떤 동호회든 그거는 저희가 논할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진짜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서 시의 동의안을 거쳐야 되는 거면 이 조례안은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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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식 위원 일부개정은 그것대로 통과를 하고 그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의 이야기를 해도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도 할 얘기는 많지만 왜냐하면 이 운동장 같은 경우도 할 얘기 많죠.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아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한다고 해서 더 잘하고 시설공단에서 한다고 해서 그거 못하고 이런 것도 아니라고 봐요. 단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시설공단이나 체육회나 이야기했을 때 바로 좀 받아서 민원 안 생기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고 예를 들어 자, 9시서부터 7시부터 9시까지 운동장 사용해요, 야간에. 근데 9시에 됐다고 불을 그냥 딱 꺼버려요. 왜?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는 준비는 9시까지니까 9시까지 게임을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정회 시간 아니에요?

○ 위원장 임진모 아닙니다. 정회 아닙니다.

김하식 위원 그 나가는 시간 5분이든 10분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안 주고 그냥 꺼버려요.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올라온 거는 원안대로 가고 그리고 민원 뭐 테니스가 됐든 야구가 됐든 어떤 민원이 됐든 그거는 이야기해서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는 게 낫다 이걸 갖고 뭐 지금 여기서 콩나라 팥나라 할 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현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헌 위원 처음에 제가 이제 발의해 가지고 시작이 된 건데 처음에 저는 뭐 테니스고 이런 건 아니고요. 공공 체육시설로 하나를 통 묶어 보니까 이게 전부 이제 시설관리공단 간다 이러니까 체육인들이 이제 염려스러운 얘기를 많이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꼭 테니스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아니라 하다못해 읍면동의 체육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우려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가더라도 어느 정도 내규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정해놔야만 나중에 분쟁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모든 공공시설이 넘어간다 하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레포츠 공원도 우리가 관리한다라는 얘기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 조례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염려스러운 말씀을 이제 드린 거니까 제 생각은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조례는 그대로 가고 어느 정도 단서항이라든지 내규를 정해 놓으시면 나중에 그 새로 생길 때마다 뭐 야구장이니 테니스장 이런 거는 그때그때 동의를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 우선 각 종목별로 불평불만 없는 데가 없어요. 그거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고 중요한 건 지금 북부 체육공원하고 남부 체육공원이 준공식하고 이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에서 이거를 다시 검토해 보거나 이렇게 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 또 검토할 때 동안 또 다른 부서에서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부서에서 하다가 다시 이관한다는 것도 솔직히 그거는 좀 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원안대로 좀 진행을 하고 또 문제되는 것들은 나중에 개정이든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시에서 조성한 데를 협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임진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전기비 그리고 뭐 쓸고 닦고 땅 다지고 이런 비용을 다 협회에서 대고 관리를 하고 가시고 또 그거를 근거로 일반 시민분들한테 사용료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수익으로 잡고 그 일부를 전기료로 내고 계신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현재 다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테니스장이나 야구장 이런 거는 이천시 체육회에다가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맡겼습니다. 근데 체육회에서 종목별 협회에다가 아마 운영을 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다 저희가 야구장이나 테니스장 여기 관리인은 저희 체육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한두 명씩은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이용료는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동호회비를 낸다거나 해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그럼 전기비 전기료 같은 지금 말씀하신 전기료는 시에서 나가는 건 없는 게 맞는 거고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 협회에서 이용자들이 해갖고 내는 걸, 해결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위탁을 일부분이지만 위탁을 추진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박준하 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공공 시 재정으로 조성된 시설을 협회나 이런 데가 수익을 받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또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체육회랑 협약을 맺었다는 거에 그 근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어떻게 보면 위탁 운영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사용료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시 세외수입으로다가 귀속되는 게 맞는데 여태까지 관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위원님들 제가 아무튼 저는 수정 의결을 좀 제안을 드린 건데 다들 원안으로 가고 그 건이 있을 때 이제 뭐 동의를 받는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네, 맞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또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없으시죠?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7분 정도만 쉬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이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별도 배부된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이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철순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이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공직윤리제도 개요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 이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현황입니다. 이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 등에 대한 재산 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공직윤리제도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장, 시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과 4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2024년 기준 이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 위원 3명, 민간 위촉직 위원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 이재형 전 경기도 공무원이 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쪽부터 11쪽 공직자 재산 등록 일반 내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재산 등록 현황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이천시 재산 등록 의무자는 총 466명으로서 그중 재산 공개 대상자가 10명이고, 비공개 대상자는 456명입니다.

재산 공개 대상자는 「공직자 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시장님과 시의원님입니다.

14쪽입니다. 시장님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보에 시의원님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도보에 게재되어 공개되었습니다.

15쪽부터 21쪽까지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재산 등록 사항 심사 현황입니다. 2024년도 심사 대상 인원은 461명으로서 그중 354명은 누락이나 착오 없이 등록하였으며 「공직자 윤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실무 종결이 결정된 대상은 101명이고 보안 명령 결정 대상은 6명입니다.

등록 재산의 심사 결과를 분석하면 부동산 금융 재산, 자동차, 가상 자산 등의 소유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착오 등 과실에 의한 누락을 한 경우였습니다. 실무 종결이나 보안 명령 결정된 등록 의무자에 대해서는 잘못 신고한 재산에 대해 직접 소명토록 하였고, 보안 명령 대상자에게는 기존 제출한 재산 등록 신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부터 선물 신고,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주식 백지신탁 제도에 대한 일반 내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이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4년도 이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이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그 재산 등록 사항 심사 결과를 좀 봤거든요. 그 전체 심사 대상 인원 중에 지금 이상 없음이 354명, 그리고 실무 종결이 101명 그리고 보완 명령이 6명입니다.

아 그래서 그 실무 종결은 보니까 2,000만 원 미만의 경우 실무 종결 처리를 하셨고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은 지금 보니까 보완 명령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여하튼 이렇게 조치는 하셨어요, 그렇죠. 조치는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무 종결 보완 명령 대상자 전체 107명에 대한 추가 재산 공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재산 공개는 시장님하고 의원님들만 하게 돼 있고요. 저기 나머지 공직자들은 재산 등록해서 보완 명령해서 저희가 종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일단 재산 등록을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분이 최소한도 제가 보면 100명 정도 치고 2,000만 원이라고 치면 전체 인원이 한 20억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한 4천 뭐 이 정도만 쳐도 2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전체 금액이 그렇죠? 그리고 개개인의 그 재산이 이렇게 조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본인이 재산 등록을 했잖아요. 내가 얼마라고 재산을 등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누락이 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여러 가지로 누락이 된 상황이 지금 보면 2,000만 원 미만의 경우가 지금 101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한 개인으로 놓고 볼 때 전체 금액은 이렇고 한 개인이 자기 재산을 잘못 등록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그래서 잘못 등록한 경우 실무 종결 그러니까 소명한 후에 저희가 실무 종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제출을 하게 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서 그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그 해에 여하튼 보완 조치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셔서 시정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플러스가 돼서 다시 시스템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2,000만 원 미만의 금액이 조치가 끝나고 나면 그냥 이렇게 실무 종결만 되지 않고 원 재산 등록했던 재산에 누락된 분이 추가로 다 돼서 그 시스템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송옥란 위원 그렇게 조치까지 다 하시는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리고 이 보완 명령도 그렇게 추가 조치하시는 거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그런 자료나 내지는 이런 거를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공직자 등록 재산 공개 제도라는 거는 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내역이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반드시 이런 조치뿐만 아니라 그 재산에 추가가 돼서 정말 재산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 거를 그렇게 했다는 거를 제가 어떻게 자료나 뭐로 볼 수 있을까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공직자 윤리 시스템에 저희가 추가로 해서 다 그 입력이 완료된 상태여 갖고요.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지금 퇴직 공직자 관리가 지금 심사 대상이 460명이에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럼 이 리스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저기 5급 이상 공무원하고요. 부동산 관련해서나 그런 게 담당 업무를 하는 경우 저희가 수시로 인사 발령이 나면 수시로 그 대상자한테 통보를 해서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취업 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취업 심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취업 심사는 지금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고 거래액이 100억 이상인 영리 사 기업체나 영리 사 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를 이제 심사 대상 기관인데요.

거기에 취직했을 때 저희가 심사 대상인데 지금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취업 심사 대상자한테 연 1회 국세청 소득 자료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료를 통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럼 자료 안 내고 하는 사람도 있죠.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그…….

김하식 위원 지금 현재 그 뭐야 취업해 가지고 하는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저희가 국세청 소득 자료하고 보고를 받기 때문에.

김하식 위원 그 자료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 자료만 갖고 하는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김하식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자료하고 그런 자료 외에 하는 분들 지금 있죠?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취업 심사 대상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 대상 기간에 이제 저희가 취업했을 때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심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하식 위원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리스트 관리를 따로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자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리스트 관리를 또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송옥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김하식 위원님하고 똑같은 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여기 아까 전에 말씀하신 사 기업체 거래액이 100억 이상이라는 그런 거는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이거는 공직자 윤리법에 대상 네.

박준하 위원 그래서 저도 그게 좀 많이 궁금했고, 두 번째로는 이거 이제 선물에 관한 건데 선물 신고나 이제 여기 뭐 외국에서 선물 받은 것들 그리고 국제 교류를 하다 보면 시장님이나 의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 교환을 주로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들이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게 좀 이상해서요. 그런 것들은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알아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36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조례안 책자 2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진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입니다.

이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1쪽입니다. 의안번호 8-780입니다.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11일 전자정부법에서 민원 처리에만 해당하는 일부 조문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으로써 이를 반영하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인용 법조문을 「전자정부법」 제9조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변경합니다. 안 제2조 제4호는 전자민원 창구에 관한 정의 부분이고요.

안 제8조 제1항은 전자민원 창구 설치에 관한 조문입니다. 다음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또는 타 조례의 규정을 현 법령 및 조례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 정의에 관한 부분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는데 제1호로 변경하고요. 안 제3조는 그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 기관의 개발, 유지보수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준용 조례를 현행 조례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변경합니다.

안 제19조는 담당자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국가정보통신 보안 관련 규정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관련 법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결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80호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7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정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 법률」에 전자적 민원처리,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비방문민원처리 등에 민원 처리 및 전자민원창구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지난 20년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현행「전자정부법」으로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민원 처리에 관해서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의 신청, 접수,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정부법」에서 민원처리에만 해당하는 일부 조문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으로써 두 법률 간의 체계를 정비하였던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이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8조에 2번을 보니까 그 어떤 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떤게 달라진…….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처음에 저희가 발의했을 때 없었는데 법무팀에서 그 관련 법률에서 띄어쓰기 규정이 좀 바뀌었나 봐요. 보시면 그 관한 법률 꺽세하고 제12조 사이에 텀이 좀 더 벌어져 있을 거예요.

박준하 위원 아, 꺾세 뒤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저도 처음에 아니 이거 바뀐 게 없는데 왜 저기 사전 검토 보냈을 때 그렇게 왔습니다.

박준하 위원 저기 8조에 2번을 보면 그런 부분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점검해서 같이 띄어쓰기 수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한 거는 긍정적이고요. 아까 저도 이게 조금 이제 궁금했고요. 그 차이점은 이제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19조를 보면 비밀번호 관리를 지금은 그 국가정보 통신 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를 개정을 하셨어요.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으로 이제 근거 법령을 개정을 했는데 이 국가정보통신 보안 관련 규정은 비공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또 가보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를 근거로 뒀는지 참 굉장히 좀 놀랐고요. 여하튼 이걸 이렇게 정보통신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에 관련 법령으로 개정을 하셨는데 이 또한 제가 가서 보면 아니 도대체 비밀번호 관리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계속 좀 살펴봤거든요. 어느 항이 근거인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법을 준용할 때는 그 특정 법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국가 정보통신 보안 관련 규정도 접근이 불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개정할 때는 특정 법을 명시를 해서 가장 대표적인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을 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등 관련 규정 그 밑에 관련 등에 이제 저희가 내포를 많이 시켰는데요.

보통 이제 마지막에 보면 비밀 유지에 대한 거를 시켜야 되는 게 좀 있어서 그러니까 보안에 관련 조항이 있어서 이 법을 좀 준용을 대표 법 명칭으로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은 제가 보면 관련 조항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법령으로 해석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명확하지 않은 조례가 있을 수 있나 저는 궁금해요.

근거는 정확하게 예를 들면 뭐 항이나 호까지 들어가도 저희가 이게 명료해지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지금 그 법도 아니고 또 관련 법령이라고 하면 이 관련 법령이 또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이게 너무 모호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조례를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처음에 사전 검토 보낼 때는 이 조항이 없었는데 법무팀에서 이렇게 변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더 고민을 하고 딱 더 어, 이게 정말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냐. 더 파고들어갔어야 되는데 저 이제 이쪽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래 그러면 보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령을 명시하는 것도 맞겠다 싶어서 제가 그 사전 검토 온 거에 그 이의를 토를 안 달았거든요.

근데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로 이 법에는 비밀번호를 어떻게 저희가 좀 보통 7자 이상 3개 문자나 숫자나 특수기호로 하는 그런 의미 자체가 없는데 왜 이 법을 했을까 그래도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그냥 저희가 그냥 보호법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기본법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올 때는 조례의 전체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또 이해를 해요.

그 보호법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는 조항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19조, 비밀번호 관리 그럼 여기에 중심을 둬서 이 관련법을 여기다가 근거를 두셔야 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모호하게 뒀는데 제가 또 그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관련 법령이 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최근에는 국가 정보 보안 기본 지침이라고 해서 이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76조를 가보면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것도 지금 명시가 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관련 법령처럼 이렇게 모호한 것보다는 다음부터는 이 근거를 좀 명확하게 명료하게 넣으셔서 금방 봐도 설득력이 있고,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좀 준비를 근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다음엔 세심히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저는 박준하 위원님 얘기한 건 똑같은 얘기인데 띄어쓰기 때문에 그 8조 보니까 그 민원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는데도 안 띄어져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김재헌 위원 에서 할 때 총괄할 때도 띄웠어야 되고 또한 그 관리하여야 한다는데 하되 그것도 하되는 붙여야 돼요. 거기서. 조례에서 띄어쓰기 이게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정정 부탁드릴게요.

총괄 앞에 띄어쓰기 한번 하고,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잠깐만 제가 지금 찾지를 못했습니다.

김재헌 위원 25쪽.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25쪽에 8조 2항에,

김재헌 위원 밑에 보면,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어머나.

김재헌 위원 지금 이천시 조례 게재돼 있는 것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총괄에 띄어쓰기가 안 돼 있고 또 그 관리하여야 하되 여기는 붙여야 돼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시정 부탁드릴게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해야겠네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딱 1시간 반, 30분이면 되시죠? 1시 20분에…….

1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시의회 보고의 건

13.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조례안 책자 33쪽, 73쪽, 99쪽 별도 배부된 동의안과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시의회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이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설 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33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은 위임 업무 신설, 상위 법령 개정, 행정기구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민 편의 증진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농지 개량 신고 업무를 읍면으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2025년 1월 「농지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성토 또는 절토 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높이 또는 깊이 변경이 50cm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 읍면에서 접수 및 신고 처리 전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 과별 사무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예산 수반 사항,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해당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35쪽부터 7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73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정보 공개 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정보 공개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 정보 공개 업무의 수행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정보 공개 심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해당 없음입니다.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75쪽부터 9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작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3쪽 부발읍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권입니다.

취득 토지는 부발읍 산촌리 산 78-7번지 일원의 34필지로 취득 면적은 3만 4,185㎡이며, 소요 예산은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 등 총 147억 원입니다.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부발 주민의 체육 활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위치는 창전동 139번지로 지하 3층 규모, 건축 연 면적은 7,600㎡이며 총사업비는 254억 8,000만 원입니다. 도심 주차난 해소 및 문화의 거리 방문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2029년 5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중리 택지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중리동 336번지 외 3필지이며, 취득 면적은 5,109㎡ 매입 비용은 88억 6,000만 원입니다. 2026년까지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서 15쪽까지 취득 대상 예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별도 제작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9월 27일 제정된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하자 검수 및 보수 공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 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 결과 보고와 하자 발생에 따른 보수 공사 결과 보고입니다.

5쪽 하자 검사 결과입니다. 건설과 소관 새터목골천 정비공사 등 총 3,768건에 대해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8건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4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자보수 이행 결과는 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99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 5월 7일 자로 개정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외된 체육인에게 체육 활동 지속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체육인의 정의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 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을 위한 증빙 서류 발급이 가능한 체육단체에 해당 체육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8쪽 예산 수반 사항입니다. 본 예산의 신청 인원 146명 기준 2억 1.900만 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해당 없음입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책자 101쪽부터 10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설 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시의회 보고의 건,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81호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7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건축과, 차량등록과, 농업정책과의 사무 일부를 하부행정 기관인 읍ㆍ면ㆍ동에 위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 73쪽입니다. 의안번호 8-782호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7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임의규정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체적인 체계나 중심적인 내용을 변경하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수수료의 감면 규정을 두었으며, 나머지 조항은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8-797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5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7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 사실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ㆍ처분의 경우 각 10억 원 이상, 1건당 기준 면적은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이천시장이 제출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은 기준가격 이상이거나 기준 면적 이상으로 이천시의회 의결 대상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2025년 6월 20일 이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고, 의회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부발읍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은 종합운동장 C구장에 종합실내체육관을 신축하면서 기존 부발읍 체육공원을 인근 부발읍 산촌리 일원에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실내체육관이나 체육공원 등 인구대비 공공청사의 신축이 늘고 있는데, 향후 고정비용 증가와 감가상각비용, 보수 및 수리 비용 등 향후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이천시립어린이집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신축하여 최근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과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수대오거리 주차장부지 설치에 따른 일련의 과정에서 시민에게 혼선을 주었던 점은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정의에 주차장 부지를 포함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에서는 무상귀속은 공공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공영주차장 부지는 유상 매입하여야 합니다.

중리택지지구 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중리택지지구 내 주차장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향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미래를 위한 공유재산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기왕에 덧붙이자면 기후변화로 인해 물폭탄이 언제 어디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심 침수에 대비한 대규모 빗물 저장 시설의 구축이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유휴부지 확보 등 공유재산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세금은 보이는 곳에 쓰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쓰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여튼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 공유재산 관리 계약 3건에 대하여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조례안 책자 9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83호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7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인 복지법」 제5조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를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회소득 지급 체육인에「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를 추가하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의 발급이 가능한 체육단체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를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체육진흥과-4691호로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협조 공문이 있었으며, 사회보장제도 변경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382호로 경기도가 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시의회 보고의 건,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67쪽입니다. 2025년도 농지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농지 개량 행위 사전 신고제를 읍면에 지금 위임해서 현장 중심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적으로 지금 이제 이 계획을 이제 올리신 건데 그 지금 보면 그 법적 위임 근거는 있는 거죠. 그렇죠. 개정이 됐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읍면동의 업무의 현황 상황은 어떻게 뭐 고려가 되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가 이제 농지 계량 신고는 원래는 개발행위 허가는 별도로 2m 그러니까 성토가 2m 이상이 됐을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그전에는 이제 뭐 근거 법령 같은 게 따로 신고 사항이 없던 거를 이번에 이제 그 농지 개량 면적 1,000㎡ 이상 높이 깊이 50cm 초과하는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이제 새로 개정이 돼서 그거를 이제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천시장 업무를 읍면동에 위임하는 상황입니다.

송옥란 위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위임을 하시는 상황이라 읍면동의 업무나 내지는 현장 상황이 이제 고려가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여하튼 동 지역은 여하튼 어쨌든 소관 부서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동 지역은 농업 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읍면만 지금 이제 위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가 되어야 원활하게 진행이 될 같은 생각에서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고 대상이 옛날에는 신고제가 없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없었습니다.

송옥란 위원 허가제가 있어서 2m 이상 성토를 할 때 이제 허가를 취득하게 했는데, 이제 사전 신고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0㎡ 이상 높이 깊이 50cm 초과할 때 사전에 이제 신고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전 신고제 어떻게 보면 강화됐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이렇게 강화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아무래도 이제 성토나 절토 때문에 이제 그 읍면동에서 이렇게 좀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히 또 우리가 가서 이제 높이를 측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신고제가 없을 때는 그걸 이제 무분별하게 성토 절차를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농지가 침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배수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대안으로 신고제를 이제 이번에 좀 농지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저도 이런 민원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인근 토지가 토양이 유실이 되거나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수 불량이나 또 침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사전 신고제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부정적인 농업 환경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전 신고가 이제 새로 생겼는데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시행을 했다 그러면 이제 원상복구나 내지는 벌칙이 좀 센 것 같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가 뭐 이제 법 개정하면서 충분히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옥란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홍보를 좀 부탁드리려고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새로 생긴 거라 잘 인지를 못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그리고 또 현장에서 농사를 짓거나 내지는 이러신 분들은 굉장히 또 그 농사 짓는 데 몰입하다가 보면 이런 제도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보니까 지금 원상회복 및 벌칙이 3년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이런 벌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피해 시민이 나오지 않도록 당분간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가 뭐 이장 회의를 통해서든 뭐 어떤 각종 회의를 통해서 농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혹시 일정 계몽 기간이나 내지는 홍보 기간이나 이런 거 따로 계획하시고 있으신 거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거는 이제 농업정책과하고 좀 상의를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읍면동 이장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게끔 저희가 농업정책과한테 협조를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네, 국장님 그 1,000㎡하고 50cm라는 숫자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죠, 상위법에 있나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이게 뭐 법 농지법이 그렇게 이제 개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읍면동으로 위임을 한 거거든요.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1,000㎡는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건 아니지만 농지로 따지면 작은 거거든요. 그 한 몇 평 몇 마지기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보면 그러니까 한 두 마지기도 안 되는 건데 논으로 따졌을 때 너무 작은 거에 이 규제가 좀 심해지지 않았나 또한 50cm라는 게 논두렁 기준 해가지고 윗 논하고 밑에 논하고도 50cm 이상 차이 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거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서로가 이웃 간의 싸움도 일어나지 않고 또한 면사무소 항의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이제 그런 아마 그 분쟁 그런 것 때문에도 아마 이렇게 신고 대상으로 한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 이하나 높이 50cm를 밑으로는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아마 이 50cm 밑으로 이렇게 성토나 절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이제 50cm 이상이나 이럴 때는 아무래도 옆에 농지에 피해를 좀 주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아마 신고제로 이렇게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 옛날 비탈논이라고 그러죠. 산 밑에 있는 논들 이런 데는 기본적인 단차가 있는 상태에서 또한 거기서 또 이제 50cm 높이고 그러면 이제 또 더 이제 많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렇죠.

김재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로 인해서 좀 너무 높이 쌓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민원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진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어르신들은 아무리 홍보해도 내가 했던 건데 무슨 잔소리야 이런 얘기들도 하실 것 같은데 좀 보다 많은 이해를 돕게끔 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그럼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농지 그 성토, 절토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 신고 행위에 해당하시는 분이 신고를 접수를 하면, 신고를 하면은 행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될까요?

그 현장 방문해서 성토하기 전에 보고 나중에 성토 끝나고 보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짓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이제 읍면동에서 저기 접수 처리를 해서 이제 뭐 저기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고 나중에는 이제 그 신고증을 아마 교부를 하고 이렇게 사후 관리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거는 뭐 담당 공무원이 현장 가서 확인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그러면은 어떤 뭐 그전에 2m 이럴 때 허가 나가는 것처럼 비슷한 게 좀 처리가 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그렇죠. 뭐 이제 2m 이상은 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뭐 그런 절차하고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더…….

○ 자치행정과장 박정병 네,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재현 위원님께서도 좀 질의를 좀 해 주셨는데 과거에 저희가 도시법상에 저희가 형질 변경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법 생기기 이전에 저희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50전 이상일 때 50cm 이상일 때는 형질 변경 대상이었습니다. 원래. 그게 이제 국회법으로 통합이 되는 바람에 이 기준이 아예 없어지고 농지법상에서는 개발행위 그러니까 농지의 성ㆍ절토가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라고 포괄적인 의미로 부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송옥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인근 농지에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제재를 가할 수 있거나 이렇게 민원을 넣을 때 저희가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법이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여기 개량에 대한 신고 사항을 자세하게 다루면서 저희가 위임사무로 읍면에 위임하게 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 성토하고자 하는 데를 나가 보시고 그 주변 농지에 피해가 없으면 이제 허가증이 나가는 거고,

○ 자치행정과장 박정병 저희가 이제 처리 이제 성토 이게 이제 농지 개량 신고서에 보면 그 피해 방지 계획 도면까지 저희가 다 받게 돼 있습니다. 현장 조사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필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면밀히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래서 주변 민원에 주변 분들에 대해서는 좋은 어떤 제도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75쪽입니다. 이제 전부개정조례를 하셨는데 정의에 가보면 지금 3호에 청구인에 대한 정의를 지금 내리셨는데 이게 그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제5조는 실질적으로 1항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항 외국인의 정보 공개 청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청구인은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조례 있잖아요. 조례. 조례에서 그대로 이렇게 법을 담았던 5조 청구인의 범위하고 지금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같은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5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옥란 위원 네, 5조를 지금 기존의 조례에서는 이렇게 풀었어요. 옛날에 법률을 그대로 풀어서 썼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법을 근거로다가 지금 여기다 놓은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똑같은 상황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외국인도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지금 청구인 현황이 참 궁금해요. 진짜 타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정보 공개가 많은지, 또 실질적으로 우리 이천시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외국인도 있는 건지 이게 좀 현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현황이.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자세한 내용은 민원여권과장께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 민원여권과장 김선희 네, 민원여권과장 김선희입니다.

저희가 한 하루에 한 10건에서 20건 사이 정도 정보 공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중에 타 지자체에서 우리 시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하거나 외국인이 우리 시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하는 건수가 있습니까?

○ 민원여권과장 김선희 보통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정보 공개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외국인 경우에도 그렇게 정보 공개 요청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렇죠. 네. 그래서 여하튼 이번에 개정된 거에도 실질적으로 여하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이천시의 정보를 그다음에 외국인도 이제 대상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효성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가능은 하지만 별로 청구하는 건 건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아예 없어요. 조금 있어요. 아예 없어요?

○ 민원여권과장 김선희 외국인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외국인 정보 공개 요청 하나요?

○ 민원여권과장 김선희 네. 외국인인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송옥란 위원 외국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 민원여권과장 김선희 이제 외국인인 경우에도 모든 외국인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거주가 일정하게 등록돼 있는 그런 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렇죠, 외국인은 이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 학술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뭐 이런 그 대상인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청구인의 실효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정보 공개를 하다가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개인 정보나 기밀이나 이런 게 유출되는 어떤 우려하고 또 우리의 정보가 우리의 소중한 정보가 오남용이 되거나 내지는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 민원여권과장 김선희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례로다가 위임된 거를 정하는 건데 저희가 뭐 그런 공익이나 개인 정보가 돼 있는 거는 비공개로 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부분 공개까지는 허용을 하는 실정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청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구인에 대한 조항과 더불어서 지금 비공개에 대한 조항이 지금 명시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조례에, 물론 상위법에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익에 해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비공개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례에 근거를 명시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돼야 이제 실효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 입장에서 주민 편의의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네, 저는 75쪽인데요. 이번 공개 대상 기간을 쭉 보다 보면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이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소가 지금 없어지지 않았나요? 상수도 사업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환경수자원국으로 바뀌었잖아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사업소요?

김재헌 위원 이게 사업소는 상수도 사업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환경수자원국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업소는 없애야 될 것 같아 글씨를 빼야 될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박정병 자치행정과장 박정병입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서 사업소는 없습니다. 삭제되는 게 맞습니다.

김재헌 위원 삭제되는 거 맞죠?

○ 자치행정과장 박정병 네, 맞습니다.

김재헌 위원 시정 부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정병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다음에 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저기 다른 건 아니고 그 개정안 별지 서식에도 여기 제가 여기 7조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그리고 위원장이 있는데 여기는 부위원장이 따로 없고 그냥 직무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거기 별지 서식 2호에 보니까 여기 부위원장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맞나 아니면은 부위원장이 틀린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면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별지 제2호요?

박준하 위원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여권과장 김선희 민원여권과장 김선희입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자치행정국장님이 하고 계시고 부위원장을 그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도시주택국장님이 부위원장을 하셨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근데 여기 개정된 데는 없어가지고요. 개정됐는데 이제 7조 심의위원회 구성해 보니까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는 것 같아요.

○ 민원여권과장 김선희 위원회 같이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박준하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박준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위원장이 표시가 안 돼 있긴 하지만 위원에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민원여권과장 김선희 네.

○ 위원장 임진모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박준하 위원 네, 여기 심의위원회 구성에 보통 다른 조례에는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는 또 안 써 있고, 안 써 있는데 과장님께서 된다고 하셔가지고.

○ 민원여권과장 김선희 이번에 도시주택국장을 이번에 부서장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국장 아니,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주택국장님이 위원장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민원여권과장 김선희 기존에 아니, 자치행정국장님이 위원장은 하시는 거고요. 기존에 도시주택국장님이 부위원장을 했는데 이제 부위원장 아니, 부서장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런데 이제 박준하 위원님 말씀은 별지에 부위원장 얘기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준하 위원 아니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과장님께서 부위원장을 이제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보통 다른 조례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그런 내용이,

○ 위원장 임진모 마이크, 마이크 누르고 해 주세요.

박준하 위원 그런 내용이 써 있는데요. 여기는 또 안 써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쭤봤어요.

○ 위원장 임진모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마이크 좀 이용해 주세요.

○ 전문위원 엄태성 이 법률이 이 정보공개법에서 이게 뭐 임의사항으로다 조례를 만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심의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법에서 부위원장 지정하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 위원장 임진모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 좀 정리해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결과 큰 문제가 없던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김재헌 위원 사업소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네, 김하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있어서 지금 부발읍 체육공원 조성 취득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147억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김하식 위원 이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플러스가 생길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장께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체육진흥과장 최삼권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 비용을 공시지가에 한 3배 정도 적용을 해서 산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향후에 더 증가될 가망성은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있다고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김하식 위원 한 얼마나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그 구체적인 금액은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김하식 위원 거기에 지금 인허가 들어온 거 있죠? 그 부지 내에.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그 부지 한가운데 개인 주택 짓는다고 인허가가 들어와서 저희뿐만 아니라 부발읍 사무소 또 허가과 해서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는 사업을 좀 만류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강행을 했는데, 현재는 진입로하고 다리만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현재 공사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분명히 그 체육공원 조성한다고 얘기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인허가를 내준다는 자체는 그 담당 부서에서 모르고 내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은 해봤는데요. 체육시설 부지를 확정 이전에 허가가 나간 걸로 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저기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사업들이 어떤 각 부서마다 개인 사업하는 거 이런 거는 뭐 그렇다 쳐도 공공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서로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야 우리가 예산도 줄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쪽 부서에서는 허가 내주고 저쪽 부서에서는 계획하고 서로 공유가 안 되면 결국에는 이천시 세입, 수입 지출만 되는 거잖아요. 배로다가.

거기다가 사전에 어떤 사람들은 그 나무 심어놓고 밭에다가 계획 뭐 있으면은 사전에 나무 심어놓고 이런 부분 생기고 이러는데 보상가 더 받으려고 우리 구만리뜰 거기 나가는 데도 이번 수변공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은 계획 이전에 거기 뭐 항공 촬영을 해 놓은 걸 캡처를 하던 그렇지 않으면 현장 가서 미리 좀 촬영 좀 해 놓고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시 예산이 낭비가 안 되지 부서마다 그냥 따로따로 놀고 이러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허가 내달라고 저한테 들어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리를 높게 해놓으니까 그 민원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 건물 지어서 레포츠 공원 들어오면 보상가 더 받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더 좀 그 부서 간에 협조 좀 하고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11쪽입니다. 저희 그 취득 예산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부발읍 체육공원 조성이 147억, 중리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이 지금 88억 그래서 235억 6,000만 원 정도 그리고 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이 지금 보면 254억 정도 됩니다.

총예산을 보니까 490억 정도 돼요. 물론 보니까 25년, 26년 그다음에 중리동도 보니까 25년, 26년 창전동 같은 경우는 26년에서 29년까지 잡고 계세요. 공사 기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예산이 490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 확보 방안이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 예산은 뭐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이제 협의하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저도 물론 활용 목적이나 필요성 그리고 예산 투입의 적절성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유재산 이 행정의 투명성도 확보됐다고 저는 인정하고 싶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과연 예산 투입의 가능성, 무리한 사업 추진과 추진을 어떤 견제하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조금 우려가 돼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전반적으로 재정 건전성도 악화가 될 수 있고 또 예산이 제때 투입이 안 되면 또 부실 행정으로 또 이어지거든요.

대안이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가 뭐 이것 말고도 이제 뭐 사업이 이제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 예산에 대한 그 계획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세워야 되겠지만 저희는 이제 우리 관련된 부서는 하여간에 뭐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연차적 계획에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것도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시도록 하고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보면서 또 이제 그 기부채납을 유도한다든가 내지는 이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정말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차질이 없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이면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립어린이집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위원장 임진모 그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시립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는 한 35년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교통정책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로 아마 저기 임시로 이전을 하면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여성회관으로 또 여성회관이 여성비전센터로 이렇게 이전이 되면은 새로 신축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어린이집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지금 시립어린이집에 차량이 운행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현재는 그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장께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그 어린이집 차량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차량이 있고 그 지금 뭐 원아들이라든지 부모님들한테의 의견도 좀 들어보셨나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여성보육과에서 의견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그 근거리에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제 아이들을 맡겼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걱정도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 부서에서는 어찌 됐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의 차량을 더 늘려서라도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아직 그 민원이 다 해결된 거는 아닌 것 같네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 위원장 임진모 저는 국장님 저는 지금 이천시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이천의 미래를 위해서는 인구 유입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유재산 관리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하려면은 그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천시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기존에 있는 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이렇게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보다는 그래서 그런 정책 중에 하나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중에 하나가 이천역세권 개발이거든요. 지금 부발 역세권은 환지 방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지만 거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이천 역세권도 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잘 아주 좋은 어떤 환경을 우리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을 잘해서 지금 많은 효과를 좀 보고 있죠. 그런데 이천시는 사업성이 없어서 민간업자가 안 와서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유가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 여기 지금 254억 원을 들여서 180면 주차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어린이집을 부수고 다시 어린이집을 짓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한 3, 4층 건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한 50억 원 이상은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고 그럼 300억 이상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거 지하 3층까지 파기 때문에 공사 중에 또 공사비가 올라갈 거예요.

물론 예비비 22억 원을 책정하긴 했지만 아무튼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물론 이걸로 인해서 시민분들도 혜택을 보고 많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뭐 중리 택지지구 쪽으로 완전히 개발이 끝나면은 좀 중리 택지지구로 빠져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예산을 조금 이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어떤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 예산으로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중리 택지지구 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은 앞으로 미래의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창전동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중앙통 쪽에 있는 농협 지점에 지금 주차장 부지를 계약을 했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위원장 임진모 농협 시지부하고 그래서 한 6, 70면 정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180면하고 70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 한 달에 월세를 한 3,000만 원 정도 되죠? 그 정도…….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1,7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1,700 정도 되나요. 우리가 이 300억을 이제 5년 동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자 계산을 해보면 2%라고 해도 6억에다가 5년 나누면 1.2억이면은 한 달에 2%니까 아무튼 그 이자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공영 그 농협 지점 주차장을 운영을 하면서 그 300억이라는 예산은 진짜 이천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저는 좀 그런 의견이에요.

김재헌 위원 저는 이제 창전동 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농협 주차장은 5년간 만이에요. 5년간만 임대를 한 거고, 그리고 창전동에서는 주차 공간이 엄청 부족한 곳이 창전동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원래 심포니 공원 주차장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건데 그 계획이 갑자기 이제 삼원 주차장으로 갔다가 그게 무효가 돼서 잠시 이제 농협 주차장 5년 동안 임대를 하고 이제 그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계획이 잡혀 있던 거지 이번에 갑자기 잡힌 것도 아니고, 그거보다도 더 필요한 게 또 창전동은 주차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엄청.

그래서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농협 주차장이 10년, 20년 이때면 좋죠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그러나 거기가 지금 5년 반 계약돼 있는 거기 때문에 5년 후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 위원장 임진모 5년 뒤에 연장은 안 돼나요.

김재헌 위원 안 된다고 먼저 보고 받았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안 되는 이유가…….

김재헌 위원 먼저 회기 때 보고하셨죠?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사실 농협하고 어렵게 협의를 해서 5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도 이제 주변에 저희가 주차장 공사를 준비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간 동안에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협에서 이해를 해 주셔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럼 더 연장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서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5년이면 얼마예요? 10억 5,000이에요. 10억 5,000 적은 돈 아니잖아요. 5년 동안 10억 5,000 버린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대안을 세워야죠.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유료화를 하려고 그래요.

김하식 위원 아니 유료화를 해도.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그래서 이제 공영주차장 요금만큼은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농협 건물을 지금 철거를 거의 다 했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문의 전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큰 갭은 없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니, 그거는 맞아요. 주차장 부족해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제 얘기는 땅을 뭐 어디 매입을 해서라도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럼 5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래서 심포니 공원 주차장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권 내에서,

김하식 위원 아니, 심포니는 심포니대로 가는 거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거를 하는 동안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시내권은 워낙 구축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물들을 짓다 보니까 정말 많은 대다수가 주차 문제를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 부지 내에서도 이마만큼 큰 부지가 나오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심포니 공원을 주차면을 더 늘려서 가야죠.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거는 개략적으로 작성이 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할 때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야 단기적인 계획해서 예산 낭비되는 부분을 좀 더 줄였으면 좋겠어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네, 심포니 공원은 처음에 그 분수대 광장을 하기 전에 심포니 공원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진행을 했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삼원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심포니 공원은 보류가 됐고, 그때 당시에 그 심포니 공원이 3층 지하 3층은 아니었었죠. 계획이?

이번에 3층으로 올라왔길래 저는 정말 면수가 넓어져, 많아져서 되게 좀 공감을 했고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창전동이 구도심지가 많아요. 거기에 지하 180면의 주차장은 그 구도심지에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심포니 공원은 예전부터 계획이 있었고, 저는 그래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심이 많아서 어린이집 여성보육과까지 질의를 많이 했었고 그 유치원을 그 어린이집을 여성 센터 구 시청 쪽으로 옮기면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거리에 관련된 거는 민원은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차량을 통해서 아이들을 불편 없게 진행을 한다라는 답변도 들었고, 여기에는 좀 제가 농협 주차장은 제가 그 얘기도 했었어요.

거기 주차장 매입은 어떻게 생각하냐, 농협에서는 거기를 매매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5년 이상은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했었다고 저는 들었고 그리고 그 주변이 아마 가보시면 알겠지만 차량이 일방통행이 아닌데도 한쪽에서 진입을 하면 한쪽은 피해서 서 있어야 되는 그런 골목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는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추진이 맞다라고 보고요. 추진하는데 이제 문제점이 이제 지하 3층까지는 조금 더 요번에 아마 이천시에서 처음 지하 3층인가요?

안전 부분에 좀 검토를 좀 잘 해 주셔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제 얘기를 좀 더 마저 하겠습니다. 그 물론 주차장이 지어지면 좋아요. 그럼 그 지역 지어지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천시가 그 당장에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채워주는 데 예산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창전동 분들은 불편하시겠죠. 많이 불편하시겠죠. 그러면 주차장 없는 데다 다 주차장 지어주실 건가요?

지금 여기 사동리 그쪽에 주차난이 엄청 심각해가지고 엄청 힘들어 하세요. 그런 부분에다 다 주차장을 지어주면 우리 이천이 나중에 미래에 어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전에 주차장 올라왔을 때는 왜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지금 여기에다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천이 개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미뤄지면 안 됩니다.

더 미뤄지면 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낭비가 아니라 예산을 이건 써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순서가 순서에 있어서는 좀 차후로 좀 갔으면 한다.

그리고 그 이제 중리 택지지구라든지 이런 쪽이 완성이 되고 나서면 조금 더 주차 여유가 좀 생길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좀 더 그거보다는 이천역을 개발해서 판교 테크노밸리 분소 같은 어떤 뭐 그 정도 규모로는 못하겠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인구 회사라든지 이런 이게 유입이 될 수 있게끔 뭔가 계획을 미래 계획을 세워야 된다.

지금 이천시에서 지금 용역 많이 주고 있죠. 도시계획 도시 미래 도시를 위해서 지금 5억짜리 한 그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아무튼 많이 주고 있는데 주면 뭐 하냐고요. 실천을 해야죠.

실천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들은 다 이렇게 쓰고 나면 나중에 하려고 그럴 때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님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동의를 하고 싶은 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생각이 다르시다고 하면.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네, 저도 저희가 남천공원에 지금 주차장이 생겨가지고 그 주변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높죠.

박노희 위원 사실은 남천공원을 지하를 팠을 때 저희가 걱정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것도 그런 우려와 걱정이 있어요. 다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 개발하는 거 좋죠.

근데 왜 안 되는지 이유는 저희가 다 알지 않을까요? 이거 자체를 지금 우리는 구도심을 사실은 도시 재생을 하면서 구도심을 살리고 역세권 개발을 해서 다 같이 공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구도심을 죽이는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는 주차장에 대한 문제도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천공원이 생겼을 때 만들었을 때 그런 우려점을 이제 한 번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숙지해서 잘 만들면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 생각하고요.

이거 혹시 주민 설명회나 주변 상가에 대한 설명 협의 요청 뭐 이런 것도 다 진행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교통정책과장님 설명…….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어서요. 저희가 이제 설계라든가 계획 변경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그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 설명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노희 위원 이거는 분명히 주변 상가 분들이 좋아할 수도 있지만 나빠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임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몇 년을 살았을 때 이 불편함으로 소득에 대한 것들을 또 제한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협의하고 또 설명회 하고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저는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말씀 중에 역세권 개발이 안 된 이유는 뭐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이유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개발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면.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뭐 다른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거 제가 이제 제안했던 부동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그냥 동의하는 걸로 지금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맞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하식 위원 부동의를 한다고요?

○ 위원장 임진모 네?

김하식 위원 부동의를 한다고요?

○ 위원장 임진모 아 저는 이제 부동의를 얘기했는데 위원님들은 다 동의를 하셔가지고.

김하식 위원 아니요. 김재헌 위원님만 부동의 했지 다른 분 부동의 한 또 있어요?

김재헌 위원 동의했어요.

○ 위원장 임진모 부동의는,

김재헌 위원 난 동의했고,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에 동의한다는 거 아니야.

김재헌 위원 아니 내가 동의한 거고, 지금 위원장님.

○ 위원장 임진모 네, 지금 뭐 김재국 위원님도 동의를 말씀하셨고, 김재헌, 박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김하식 위원님도 아까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창전동 주차장 얘기 안 하셨나요?

김하식 위원 얘기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박준하 위원님 송옥란 위원님 의견을 좀 더 여쭙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전 동의합니다.

송옥란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원안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과 토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딱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57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네, 그 이거 책자 준비하는 데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김재헌 위원 작년에 제가 이제 조례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한 번 보고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사실은 그 원래 작년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제 와야 했는데 그건 좀 안 온 것 같고 오늘 온 거 보니까 3,768건이 왔는데 하자 보수 공사한 게 8개밖에 안 돼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김재헌 위원 거기도 이제 그 부발 마암 신둔…… 마암 쪽이 3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실제 건수 장소는 두세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는 이 3,700개가 되는데 진짜 이런 거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너무 그 짜 맞추기 위한 보고가 올라온 건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하자 보수 건수가 한 30건 정도는 올라와야 정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으면 괜히 눈치 보일까 봐 조금만 올린 건지 아니면 웬만한 건 다 건너뛰고 보고 안 하고서 그냥 큰 것만 보고 한 건지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고생 준비하시느냐고 없던 거 만들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한 건 아는데 제가 바람은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많은 걸 지적을 해서 하자가 안 나오게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수 결과가 한 30개 정도는 올라왔으면 좀 보다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이제 이게 뭐 하자 검사 보수 공사 결과를 의회를 작년부터 의회에 보고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기 담당 공무원들도 경각심을 갖고 더 열심히 또 그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준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여기는 수치상에는 안 나타났지만 경미한 하자 같은 거는 뭐 이제 이거보다는 훨씬 많죠. 많은데, 이제 경미한 하자 같은 거는 그때그때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뭐 문서상에 남아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저기 예전보다는 담당 공무원들이 철저히 공사 감독하고 이렇게 해서 좀 그 수치가 좀 줄어든 결과인 것 같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리고 좀 그 번호라든지 금액 같은 것도 틀린 게 좀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 기간이 52년에서 26년까지 돼 있는 것도 있고 그 공원녹지과 같은 것도 읍면동 좀 숫자가 많이 오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 소관이 16번, 17번, 20번, 24번, 75번, 120번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 다른 것들도 담보 기간도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처음이라 이러려니 했으니 다음에는 좀 더 보다 세심하고 정밀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저도 보니까 3,768건 중에 지금 8건 보수 공사가 올라왔는데 결국은 하자 검사 대상 기준 하자 발생률이 0.21%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굉장히 매 아주 매우 우수한 상황으로 저는 지금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시공 품질 관리라든가 뭐 감리 감독의 적절성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제가 설명 들으면서 그 담당 소관 부서에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경각심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하게 살피게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보수 공사 결과를 좀 봤어요. 87쪽을 보니까 8건 중에 지금 그 완료된 게 4건이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그리고 추진 중인 4건인데 특히 여기 보니까 교통정책과의 이 어디냐면 옥상 바닥 균열 그다음에 2층 주차장 물 고임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또 종료일이 지금 27년이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제 기관도 이런 상황에다가 또 추진의 처리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하자 조치를 재요청하고 또 재요청하고 이렇게 되는 추진 과정을 보면서 이 하자 보수에 대한 시공사의 어떤 태도나 내지는 뭐 자세나 이런 거에 현장에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장께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건설사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서로 이제 이제 자기네 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부분들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이제 말로 구두로 한 게 아니라 정식 공문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기간도 보니까 한 달 내에 벌써 재요청을 두 번 이상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지가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여러 업체에다가 보니까 어떤 책임 소지나 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이제 종료일이 하자 보증 기간에 종료일이 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특히 지금 승강기는 이미 완료가 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행인데 이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하자가 나올 만큼 나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저희가 하자로 이제 제가 최근에도 현장을 또 비가 왔기 때문에 현장을 또 가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자 처리로 할 수 있는 거는 하자 처리를 하고 만약에 원천적인 부분을 만약에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앞으로도 이렇게 종료 기간이 가깝거나 내지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지금 전체 건수가 영 점 이하나 퍼센트인데 지금 보면 하자 발생률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아, 이 하자의 중대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누락이나 또 축소됐거나 내지는 시설 종류를 좀 감안하셔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 검토하셔서 공공의 안전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예산 낭비도 방지가 되면서 시공 품질이 확보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그 의지를 가지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국장님, 이번에 대상을 지급 확대하는 거죠. 대상을 확대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김재헌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나갔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기존에는 이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그렇게 참가 자격이 이제 전국 단위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경기도 체육대회 관련해서 선수 심판 이렇게 지도자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김재헌 위원 기존에는 이제 전국 단위다 보니까 제가 팀장님들 와서 설명 들을 때 보니까 대상이 12명인가 몇 명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존 거로 봤을 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기존에는 이제 인원이 훨씬 적었죠.

김재헌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좀 확대를 해놓은 건데 기존에 그 인원수 대비해서 예산은 많이 잡혔어요. 작년에 9월 12일 2차 추경 예산이 있었는데 1억 9,950만 원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9월이었으니까 그렇고 올해는 이제 2억 1,000 얼마가 잡혔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2억 1,900만 원 잡혔습니다.

김재헌 위원 2억 1,900이 잡혔는데 원래 대상이 12명인가 몇 명밖에 안 됐는데 1억 9,900 잡혀가지고 집행률은 18%밖에 안 됐어요. 지난해는.

그런데 이제 올해는 2억 1,900을 잡았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미리 생각해가지고 많이 잡은 건가요? 올해 예산을?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저희는 그 지급 예상 인원을 146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150명 정도로 편성이 된 겁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올 초에 작년에 작년에도 그럼 예산을 그렇게 계획을 했지 않았나요? 근데 법이 줄 수가 없으니까 3,600만 원만 지급되더라고요. 24년도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가 뭐 이제 그 기준이 이천시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체육인이고요. 그다음에 개인 소득 인정액이 뭐 중위소득 120% 이하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해야지 이제 지급이 될,

김재헌 위원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7월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김재헌 위원 근데 예산은 연초에 잡은 거죠. 2억 1,900이.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김재헌 위원 연초에 잡았는데, 이제 지금 추계 보니까 해당 사항 없음으로 나와요. 그대로 2억 1,900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대상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였는데 기존 예산 가지고 1월에 예산 가지고 그대로 이제 해당 추계 비용이 없다는 거죠. 추가 비용이.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김재헌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작년도 예산 올해 거 잡을 때 이거 계산하고 잡은 건가요? 2억 1,900을?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전국 체육대회 이상 참가 선수나 심판 지도자였던 거가 금년에는 경기도 체육대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했던 선수나 지도자 또 체육 관계자들까지 다 포함이 돼서 지급 대상이 확대는 됐습니다. 작년도,

김재헌 위원 그게 확대가 언제 된 거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이게 경기도 조례가 5월에 개정이 돼 갖고,

김재헌 위원 제가 그래서 잠깐만 과장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2억 1,900을 예산 잡은 거는 작년 9월 올려가지고 12월에 본예산을 올라온 거잖아요. 2억 1,900은.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그래서 그…….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때는 전국 대상자만 해당되는데 2억 1,900을 잡은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그 부분을 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체육회나 장애인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등록 체육인 수가 작년도에는 약 한 150명 정도로 알고 있어…… 150명이 지금 넘어갔고 저희가 대상 인원을 133명을 잡았습니다.

그 총 대상 인원의 한 70%를 지급한다고 보고 7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등록 체육인 수가 한 210명입니다. 그중에서 70% 해갖고 146명을 대상으로 잡은 겁니다.

전년도에 1억 9,95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는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파악을 해보니까는 66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24명이 선정이 돼서 월 150, 일시불로 다 지원을 했고요.

탈락된 원인을 따져보니까는 기준 소득 연 120% 미만인 상향되는 분들하고 또 그다음에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3천cc 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것도 제외 대상이 되더라고요.

김재헌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하는 취지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66명이었는데 24명 받았다고 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1억 9,900에서 3,600만 원만 지급된 거예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 법이 경기도 선수까지 참가한 사람이 확대된 게 경기도 5월에 개정됐다고 그랬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김재헌 위원 근데 우리 2억 1,900억 예산 잡힌 건 연말에 12월에 잡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김재헌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그때는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예요.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바뀔 거라 생각하고 잡은 건 아니잖아요. 예산.

그래서 제 말씀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3,600만 원 지출이 됐으면 올해 예를 들어서 한 60명, 70명 계산해서 예산을 그 정도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2억 1,900으로 잡았다면 그때 당시에는 과다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렇게 법이 되니까 이제 예산 증액 없이 2억 1,900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처음에 본예산 올랐을 때 당시는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예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김재헌 위원 그리고 나서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을 했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으니까 사실 그러면 다른 예산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이제 지급 대상을 확대하시고 그다음에 지급 신청 서류 대상도 확대를 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대상을 확대를 했는데 지난해가 24명의 올해를 해보면 지금 거의 뭐 146명 예정이신 거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면 거의 7배 이상 지금 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그러면 일단은 이제 대상이 파악이 돼요. 그렇죠. 대상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이제 소득 수준을 볼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상을 파악을 한 사람 중에 소득 순위까지 보신 대상인가요? 아니 안 보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소득 수준은 아직 안 본 상태입니다.

송옥란 위원 아직 안 보신 게, 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지급할 때 이게 신청 기준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지급 기준이죠. 여기가 신청 기준은 현재 체육인 체육 관계자 신청…….

송옥란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런 본인이 제가 이 지급 대상들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송옥란 위원 그렇죠.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본인이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받지 못하는…….

송옥란 위원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체육회나 장애인 체육회에서 그 해당되는 근접한 사람을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내는 별도로 다 하고 있고요. 현재도 문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신규 대상이 또 늘어난 거잖아요. 기존에는 이제 경험이 있는데, 신규 대상이 또 늘어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상을 좀 파악을 하셔서 예를 들면 소득 수준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좀 안내 사항으로 가면 되겠죠.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게 맞춤형 직접적인 홍보를 좀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잘 알고 있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여러 매체나 내지는 대상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대상자 모두가 정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맞춤형 홍보를 좀 해 주셔서 이분들이 다 그 이번에 신규 대상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희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4.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시15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조례안 책자 111쪽과 별도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호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재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84호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과세 기준일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2025년 1월 1일 이후 한 자녀 이상을 출산하여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된 부모가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기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 배부 자료입니다. 의안 번호 제8-798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을 고시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법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징수하던 도시 계획서를 2011년도에 폐지하고 재산세에 부과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 대상 및 과세 표준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재산세 통합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산세 도지지역분 추가 고시 대상 지역은 대월면 구시리 499-2번지 일원에 대월2 일반 산업단지이며 면적은 4만 5,291㎡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11쪽입니다. 의안번호 8-784호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7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자녀 가구만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헌법에 따른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담을 주는 조례와는 달리 조례안 입안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권한에 의해 제정된 조례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조례안 부칙 제2조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이천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출생등록을 하여 다자녀 가구가 된 경우로 소급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조례의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없거나, 주민의 법적 자유를 해치지 않으며 이익을 주는 경우, 조례의 제ㆍ개정 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경우, 주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 등의 개선으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급적용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불가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모든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경우처럼 시행일을 공포한 시점으로 규정하고, 적용례를 두어 특정한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 기술적으로는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6월 1일이고, 고지서가 이미 발송되어 7월 16일부터 납부기일이며, 7월 31일이 납부기한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공포 시점은 아무리 빨리 잡아야 납부기일인 7월 31일을 넘을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2026년 6월 1일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번 조례안은 시행 이전에 이미 2025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재산세를 소급한다면 소급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 없이 한 행위로 조세 법률주의를 위반할뿐더러 법적 안정성이나 관계자의 신뢰 보호에 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칙에 대해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시행 지역은 현재 2곳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칙에 대한 수정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이번 개정조례안을 시행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8-798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동의안은 2025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7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 사실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으로 구분하는데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재산세에 통합되어 부과되는 세금으로 제출된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42조에 따른 도시지역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에 통합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천시 시세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네, 제가 이 조례를 올라왔을 때 제안 이유를 좀 보면서 과연 이 조례를 왜 개정을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좀 봤었는데요. 쓰여진 것처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의 안을 들여다보면은 저희가 이제 25년 이후에 한 자녀를 출산했고, 그 이후에 이제 한 자녀를 가졌을 때 두 자녀였을 때 이 감면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 1가구당 5만 원이라는 금액에 한해서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박노희 위원 근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소소하게는 미칠 수 있지만 이게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 가정 다자녀 가정에게는 이거를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두 자녀였고 세 자녀였던 가정들은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아무래도 이거는 출산 장려하는 정책으로 하나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던 분들까지는 좀 저희가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박노희 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것들 우려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도 소외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존 가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를 이렇게 만들려고 같으면 출산하는 모든 가정 한 명을 낳든 몇 명을 낳든 출산하는 모든 가정은 모든 가정에다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그래야지만 그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를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이건 왜 만들까라는 생각을 좀 혼자 고민을 막 했고 실질적인 지원보다 사실은 이거는 인기 위주의 조례밖에 안 돼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할 때는 법적 근거나 또 각종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복지나 기존 같은 유사한 부분의 형평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추진하면서 예산 감면을 받았을 때 재정 운영에 대한 영향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를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출산이나 결혼했다든가 하는 거는 저희가 이게 또 감면은 3년까지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계속 확대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가 좀 검토 좀 해 보고요. 내년에 지금 아까 말씀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또 소급 적용 때문에 내년 한 해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또 확대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진짜 일회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출산을 하는 모든 가정들한테 줄 수 있다라고 좀 바꿀 수는 없나요?

지금 이거 개정했다가 다시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구제할 것 같으면은 출산하는 과정 모두 해준다고 하던가,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이게 출산 그나마 이거 확정된 거는 기본 자동차세 취득세 감면할 때는 기존에 이제 세 자녀가 다가구 다자녀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2자녀로 더 완화해 가지고 좀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저희가 검토하면서 행안부 승인받으면서 조금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시행하면서 검토 내년에 한번 감면하고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아니 내년에 감면 하고가 아니라요. 그냥 조례를 다시 수정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시 만들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 저는 이거 안 만들고 싶어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에 의견 말씀한 게 존중하는 건 당연하고요. 저희도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승인받고 저희가 하여튼 아까 말씀 법적인 거 형평성, 공정성 고려하고 저희가 여태까지 확대했을 때 문제 예산의 문제 그런 것까지 다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노희 위원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어려운 것도 저도 알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소하게 들어가는 예산에 쪼개서 하지 말고 진짜 큰 것들을 해주는 게 어쩌면 출산을 하기 위한 또 청년들한테 필요한 것들인데 이거는 너무나 보여지는 게 단기적인 세금 혜택으로 어떻게 출산을 이렇게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할까, 또 너무 실질적인 효과가 너무 낮고 역차별이 너무나 심하다는 거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역차별이 너무 저는 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두 자녀를 갖던 사람이 자기 집을 샀을 때 이 재산도 감면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보면 난 여태껏 출산에 장려를 했고 기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이 시점에서 해야겠다라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하여튼 제가 의견을 한 번은 저번에 오셨을 때 설명할 때도 그렇게 냈기는 했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다 다시 전면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123페이지에 여기 재원 조달 방안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요. 2025년도 추경 예산 및 2020년도 본예산에 100% 편성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위에 표를 보면은 이거는 이게 총 구분에다가 이제 재산세 세입 감소라고 쓰는 게 맞는지 그리고 요 앞에다 세액을 감면해 주는 건데 삼각형이 빠진 게 아닌가, 뒤도 좀 그런 거 같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여기는 저희가 표현을 편성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재산세 감면했을 때의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좀 이해를 저희가 더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건 좀 편성이 아니라 예산을 감면받았을 때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박준하 위원 이걸 따로 수입이 어디서 시비로 수입을 내는 건 아닌거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수입이 아니라 이거는 그분들이 내야 될 거를 감사에서 감면해 주는 금액을 표현한 겁니다.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이상하긴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사실은 상위법에서 다자녀 개념을 두 자녀 세 자녀 이렇게 넣고 있는데 이 두 자녀를 다자녀 개념으로 이렇게 도입한 것에 대해선 굉장히 시도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를 지금 감면하고 있고 그것도 지금 100분의 50 정도를 지금 감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워낙 2026년 6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송옥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급 감면의 근거가 없어서 그 사실은 부칙의 제2조를 지금 적용 예를 지금 삭제하면서 수정 의결을 지금 원하시는 거잖아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현재 지금 절차적인 문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행안부의 승인도 4월 23일 날짜로 승인이 됐고, 지방세 심의도 이미 6월이 지나서 6월 24일 심의를 해서 이게 절차적으로 제가 보니까 시기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고요.

감면 내용을 보면 지금 출산 400명의 60% 정도를 산정해서 그 240가구에 5만 원씩 하면 한 1,2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어떻게 보면 출산과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도적인 정책을 하신 데는 기대 효과를 쓰셨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이 취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없는 거를 이렇게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데 조금 이게 절차적인 문제나 내지는 오늘 수정 의결권이나 이런 데 집중한다고 하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철저한 어떤 행정력이 요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에게 줄 수 있는 어떤 혜택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절차성이나 내지는 그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저희가 원래 바로 승인이 됐으면 6월에 승인이 되거나 했으면 지금처럼 이제 2025년하고 26년 양 두 년 두 2개년을 이제 감면하려고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했지만 저희도 검토해 본 결과 소급이나 환급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 법적인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러면 2025년도는 감면하지 않고 20년도를 감면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돼서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이제 수정 의결을 요구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느냐고 했다고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게 두 자녀를 다자녀 개념으로 가져온 상위법에 다자녀에 대한 개념을 지자체에서 해석하기에 지금 열어놓은 상황에서 두 자녀를 가져오는 그 지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개정하고 해야 되는데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그 이렇게 다자녀 개념으로 두 자녀를 가져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하튼 이 그 두 자녀도 혜택을 다자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그럼 책자에 있는 게 시정이 되는 건가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김재헌 위원 책자에는 지금 25년 1월 1일로 우리 책자에 와 있는데.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거를 지금 아까 수정 의결을 26년 1월 1일로 이제 부칙에 있는 적용에는,

김재헌 위원 시정되는 거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삭제하고요.

김재헌 위원 그렇게 됐으면 이것도 좀 붙여서 올라왔었으면 좋았던 건데.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검토하느냐고 했는데 소급이나 환급에 대한 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아직 못 찾아서 아예 그러면,

김재헌 위원 여기 책자는 25년 1월 1일로 돼 있는데 좀 견출지라도 붙여서라도 좀 올려, 시정해 가지고 왔었으면 더 좋았을…….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거는 저희 재정상 뭐 그럴 수는 없고요.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문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 12월 31일까지만 경감을 하네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위원장 임진모 그 이유가 있나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그 이후에 또 만약에 또 감면을 확대해야 되면 계속 또 연장해서 또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럼 일단은 내년까지만 어떻게 보면 이 조례는 1년만 지금 시행하는 거네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25, 26년 하려고 하다가 아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소급에 대한 법적 근거 그게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26년만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감면은 또 최장 한 3년 정도 했다가 다시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원래 이런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딱 박아놓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연장…….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연장하게 되면 계속 연장. 필요에 따라서 계속 확대해서 연장…….

○ 위원장 임진모 알겠습니다. 그 지금 박노희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좀 말씀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 반대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신가요?

말씀 안 하시면 반대 없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토론은 안 했는데,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 죄송합니다.

그 이미 이제 전문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수정 의결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그 적용 시점이 지금 2025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이제 그 부과가 됐고 재산세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 쪽에서도 제시한 것처럼 그 부칙의 일부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의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하여 다자녀 가구가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살펴봤는데 총 26필지에 4만 5,291㎡ 국유지가 한 5필지 정도 되고요. 사유지가 21필지의 소유자가 6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곳은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사전 설명회나 주민 동의 있으셨습니까? 절차가?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이거는 지금 첨단미래도시추진단에서 산업단지 추진하면서 이제 도시계획 결정하고 그게 나와서 저희가 이제 세금 부과하기 때문에 이제 그 고시를 하기 때문에 오는 거고요.

당연히 그 절차를 이행하고 그분들하고 지금 토지 협상, 협의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그 부서가 알고 있겠지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 개발 가능성이나 도시 가능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주민 부담 대비 지역 발전 효과도 있어야 돼요. 세금을 내니까, 더 많이 내니까 그렇죠. 특히나 여기는 산업 단지예요. 생산 활동 중심이잖아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지금 뭘 내고 있어요? 도시지역분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어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 시설에 대한 혜택에 대한 과세잖아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아무래도 이제 개발에 용도지역이 상향되기 때문에,

송옥란 위원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정당성이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주민에게 잘 설명을 하셔서 이게 원활하게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또 이게 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시40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조례안 책자 12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우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정인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8-785호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예명장 기술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공예명장 선정 취소 시 필요한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여 공예명장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 공예명장 추천권자와 공예명장 기술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공예명장 선정 취소 시 명장 증서 및 인증패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는 기술 장려금 지급에 관한 지급에 따른 서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명장 1명에 대한 기술 장려금 지급으로 연 360만 원에 대한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2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85호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7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공예명장 추천권자와 기술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공예명장 선정을 취소할 때에 필요한 조치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네, 국장님. 그 지금 조례를 보니까 그 4조에 명장인 선정 기준을 보니까 좀 너무 엄한 것 같아요. 지금 30년 이상이어야 되고 10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50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김재헌 위원 좀…… 명장이 꼭 30년 돼야만 명장이 됩니까? 10년해도 명장 될 수도 있고, 20년해도 명장이 될 수 있는데 꼭 30년 넘어야만 명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아, 일단은 모든 분야에서 명장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경륜도 필요하고요. 그 뭐 10년 돼서 기술력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경륜과 경력사항 여러 가지 그래도 이제 오래되신 분이 그래도 이제 30년 이상 되신 분이 그래도 이제 명장이라면 그 분야에 좀 장이잖아요.

명장. 그래서 지금 그 정도 기준 지금 도자기 명장도 그렇고 같은 맥락에서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 30년이라는 단어가 아마 도자기 때문에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타 도시를 제가 찾아봤어요.

타 도시는 명장 기준이 10년, 15년, 20년으로 돼 있어요. 30년으로 돼 있는 데는 없고요. 너무 이제 도자기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30년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거주는 그건 맞지만, 꼭 50세가 돼야 되나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이제 뭐 15세에 할 수도 있고 20세도 할 수 있는데 지금 30년 이상 경력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이게 이제 50세가 어떻게 보면 뭐 기준이 되면 기준이지만 그 이후에 이제 계속되는 그 경력은 계속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준을 50세 기준은 그냥 경력 사항하고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19세에서 20세 정도 되니까 그때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안을 잡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이게 이제 공예 명장하고 도자기 명장이 있지만은 이거를 한번 경력 기준이라든가 50세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도자기 명장에 지금 사로잡힌 조례 같아요. 이게 그래서 타 시도 거도 좀 찾아보고 그러니까 딴 데는 10년, 15년, 20년이면 이제 명장 자격이 되는 거고 나이 제한이라는 데 50살이라는 단어는 거의 없더라고요.

다른 지역에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도자기 기준으로 해서 30년 해야 되니까 50살이라는 것들도 나왔고 그래서 좀 너무 어느 한 분야에 치우쳐 있는 조례 같아요. 이 조례가. 그래서 좀 너무 좀 잘못된 조례 같아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아,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도자기……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거는 지금 일단은 형평성도 있다고 봅니다. 도자기 명장이 2001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20년도에 됐는데 이제 같은 명장인데 연령 기준에 대해서 이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거는 저희가 타 시군에 보니까 이제 연령 기준하고 경력 기준이 이제 경력 기준은 뭐 말씀하신 대로 10년, 15년, 20년 돼 있고요.

연령 기준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일단 이번에 공예명장을 한번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요. 한번 해보고요. 연령 제한은 저희가 검토해서 조정하는 거로,

김재헌 위원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릴 때부터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음악 같은 경우도 있고, 명장이라는 게. 그러면 한 10살부터 하면은 40이면 되는데 50세를 못 채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세라는 단어는 사실 빼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50세 단어 넣는 것 자체가 좀 다른 데도 없거니와 50세 규정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이거 한번 이번에 시행해 보고요. 저희가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저기 도자기 명장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좀 나중에 일부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133쪽입니다. 그 이제 예우를 예우 및 지원을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매월 30만 원씩 3년간 지급을 하네요. 그렇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송옥란 위원 30만 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이게 이제 대한민국 명장하고 또 이제 도자기 명장하고 공예 명장인데 일단은 저희가 기준은 이제 형평성 때문에 도자기 명장도 30만 원에 3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일단은 이 기준을 맞춘 거고요.

송옥란 위원 도자기 명장의 수준에 맞췄단…….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거기도 이제 30만 원에 3년 기준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송옥란 위원 네. 134쪽을 보면 2항에 1항에 따른 기술 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별지 1호 서식에 기술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매해 제출해야 되겠네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지금 13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옥란 위원 네, 134쪽에 이제 기술 장려금을 지급받는 대상자가 이제 1호 서식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매년 그러니까 3년간 지급할 예정이니까 이거를 3년 매해 제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아니 일단은요. 처음 지급 신청서를 모든 지금 신청서는 첫해에 이제 처음 신청할 때 지급 신청을 하고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관리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과연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중간에 이 업을 그만뒀다면은 지급 정지가 돼야 되겠죠.

송옥란 위원 그러면 첫해는 그 신청서를 내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3년간 유지되는…….

송옥란 위원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송옥란 위원 이 지급대장이 있거든요. 기술 장려금 지급 대장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연번으로 계속 이렇게 기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3년 매해 내는 그 근거로다 지급 대장에도 기록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한 번만 내고 안 낸다는 말씀이시네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그러니까 신청서는 한 번 내고요. 지급 대장은 이제 매년 지급을 하잖아요. 그 지급 대장을 그러니까 30만 원씩이잖아요. 월. 그럼 1년에 12번, 3년이면 36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급 대장이고요. 신청서는 한 번에 신청을 하는 거고요.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지급 대상으로 선정이 된 해에 이제 신청서를 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면 그거는 이제 그 해에 해당이 되겠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3년 지급한다고 하니까 그 이듬해는 다시 내야 되나 이걸 여쭤 본 거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그거는 아닙니다.

송옥란 위원 아니고 그냥 해서 주시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지급을 할 때는 그거를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매월,

송옥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천시에는 도자기 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에 가보면 그 공예 종류에 들어가 보면 도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공예와 도자기를 이렇게 구분해서 조례를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일단은요. 저기 공예품에는 여러 가지 이제 6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도자기도 포함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천시하면 도자기가 2001년 세계 도자기 엑스포도 했지만은, 도자기에 대한 산업이 발전돼 있어서 처음에 이제 시행이 된 거고요.

이 공예품은 이제 그 이후에 된 건데 이거는 이제 일단 특수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천은 도자기, 쌀, 도자기 온천 이런 지역의 인제 특산품이잖아요. 그래서 상징성은 있다고 봅니다.

송옥란 위원 네, 타 지자체도 보니까 구분해서 이 조례를 넣은 경우도 있긴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송옥란 위원 이렇게 통합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렇게 두 개를 해서 관리를 하느니 행정 효율성이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정책의 일관성 있게 두 개가 같이 가잖아요.

그리고 기술장려법에 의하면 그 직종도 도자기도 다 들어 있는 게 포함해서 공예이기 때문에,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송옥란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법령 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나중에 개정 사항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그렇고 또 주민 편의도 그렇겠죠. 이 조례 저 조례 틀리니까.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송옥란 위원 뭐 별반 차이는 없는데 조례가 각자 있다가 보니까 물론 이해해요. 상징적으로 도자기 이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주민편의나 행정 효율성 측면으로는 통합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일단 송옥란 위원님은 이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리고 김재헌 위원님 아까,

김재헌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좀 시행해 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우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7.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조례안 책자 157쪽, 169쪽, 183쪽, 195쪽, 219쪽과 별도 배부된 동의한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희숙 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57쪽입니다. 의안번호 8-787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 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수당 증액을 통해 국가 보훈 대상자의 희생과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8조 수당 등의 지급액 제1호 가목의 보훈 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증액 변경하였으며, 같은 후 다목의 보훈 대상자 위문금을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호 가목의 참전 유공자 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8억 6,240만 원이고,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169쪽입니다. 의안번호 8-788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청년 기본소득 지급 대상의 청년의 나이 및 지급 방식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 청년의 나이를 이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의 나이를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청년 기본소득 지급 방법을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 기 시행 중으로 재정 지출 증가 발생 요인이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183쪽입니다. 의안번호 8-789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여성가족부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 의한 청소년 시설 종류 간소화 및 친숙한 용어 변경 권고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 명칭을 청소년 센터로 변경하고, 이천시 청소년재단 동요 역사관 운영 관리 업무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동요 역사관의 정의를 규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정의에 동요 역사관 정의를 안 제2조 7호에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 제3호 중 별표 1의 청소년 시설 및 교육 관련 기구를 별표의 청소년 관련 시설로 규정하여 청소년 시설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협의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195쪽입니다. 의안번호 8-790호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여성가족부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 의한 청소년 시설 종류 간소화 및 친숙한 용어 변경 권고에 따라 청소년 수련 시설 명칭을 청소년 센터로 청소년 시설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별표 1항 및 안 제10조 제1항 별표 3의 청소년 수련시설 명칭 정비 및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 기준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11조에 청소년 수련 시설의 사용료 반환 기준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준용하여 개정하고 별표 4를 삭제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는 의결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219쪽입니다. 의안번호 8-791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천시 청소년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창의적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 모두가 교류할 수 있는 열린 공간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센터의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센터의 기능 및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시설물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입니다.

재정조례안과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수반 사항은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연간 9억에서 1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 예고 결과는 의견 사항이 없으며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99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 교육 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 1개소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가칭 송정 신일점은 송정동 신일 2차 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116㎡입니다. 이용 정원은 20명, 종사자는 4명으로 연간 운영 예산 2025년 기준 1억 8,300만 원입니다.

위탁 사무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의 전반 사항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이천시 수탁자 선정 심의회를 통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5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87호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7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의 수당 등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지난 2025년 4월 8일 이천시 조례 제2219호로 공포ㆍ시행된 개정안에서도 보훈대상자를 추가한 사실이 있고, 비용추계서에 따르더라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증액된 수당 등은 감액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주변 시군과의 비교분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보훈명예 수당 및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을 2026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으므로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 16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88호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7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청년에 대한 정의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하고,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법을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청년기획과-2074호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관련 조례 개정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 18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89호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7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3년부터 2027년까지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종류 간소화 및 친숙한 용어 사용 권고를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 명칭을 청소년센터 등으로 변경하고, 이천시 청소년재단의 사무에 동요역사관 관리ㆍ운영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 19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90호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7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개선과제를 반영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 2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91호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7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 제1조 목적에 따르면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법 제정 취지가 현행법 체계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법률에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이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문화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ㆍ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법률 제12354호로 2014년 1월 28일 제정, 2014년 7월 29일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법 취지와 목적을 살린다면 ‘조례 제명을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아닌 이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집행부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4조에 센터의 기능을 조례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센터의 사용신청, 취소, 제한, 사용료 등을 규정하였는데, 센터의 이용 시간 및 휴관일 등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마도 센터 내 다양한 시설이 많아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임.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하면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은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향후 확충 및 지원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조례안 안 제5조 규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적정하다고 보았고, 이용 요금에 대하여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8-799호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이천시 다함계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7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7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 사실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 복지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조에 따르면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6월 17일 거쳤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 점, 위탁사무, 시설현황,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을 살펴본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네,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수당 지급이 금액이 상위법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이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상위법에서는 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시군별로 이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상이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인근 시군 중에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비교하는 시군이 여주시인데 여주시에서 저희들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요청도 오고 이래서 이번에 또 여러 가지로 또 참전 용사의 경우 같은 경우는 연세가 워낙 많으셔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1년에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연세가 90 넘으신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 살아계셨을 때 조금이라도 예우를 좀 더 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조금 증액을 이제 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근데 이게 지금 4월에 10만 원 올린 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아니 4월에,

김재헌 위원 조례가 그때 4월 9일.

○ 복지국장 전희숙 그거는 이제 보훈 대상자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김재헌 위원 확대를?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그거는 이제 법에 의해서 저희가 보훈 대상자를 확대한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전쟁이나 이런 쪽에 있는데 요즘에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이제 좀 헌신하신 분들 예를 들어 소방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든가 경찰 일을 하셨다가 돌아가신 그런 분들을 대상자를 확대한 거고요.

금액 증액은 지금 저희가 지금 올해하는 겁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여주보다 많이 약해서 올리는 건데 이천시 그동안을 보면 엄청 많이 뛰었어요. 예를 들어서 22년도 보니까 5만 원에서 7만 원 올렸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김재헌 위원 사망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은 5만 원, 7만 원, 참전 유공 수당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올렸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김재헌 위원 23년도에는 또 7만 원이 10만 원이 됐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김재헌 위원 그리고 7만 원짜리가 10만 원, 15만 원짜리가 20만 원 됐고 근데 이번에 이제 또 3만 원씩 올리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김재헌 위원 물론 적당한 대우를 해 주면 상당히 좋죠. 근데 그러면 그 22년도 23년도는 왜 이렇게 나아졌죠? 그러면. 그땐 나이들이 젊으셨나?

○ 복지국장 전희숙 저기 위원님 저희가 이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제 여주시 같은 경우에 지금 참전 명예수당을 33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참전 유공자 수당을 저희가 5만 원 올린다 하더라도 월 25만 원이에요.

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 규모나 이제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33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요소가 좀 크고요.

또 보훈명예 수당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도 여주시에 비해서 조금 작아요. 물론 여주시 한 시군에 비교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전하셨던 분들이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하신 분들이고 연세가 워낙 많으셔 가지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 여 분 정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금액을 조금 올려서 드린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많이 이제,

김재헌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게 아니고 뭐 더 드린다고 해서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많이 작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22년도에 5만 원이고 또 5만 원에서 7만 원 됐다가 이제 10만 원 올랐는데 그럼 그동안에 너무 낮게 책정했다는 거죠. 그동안 그분들이 타도시에 비해서는 너무 낮게 책정돼 있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리다 보니까 이제 그 짧은 기간에 두 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거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물론 그분들을 더 준다고 해서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타 시군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건 맞아요. 그러나 너무 좀 낮게 그동안에 줬다는 게 그래서 어떤 대비책이 없어서 자꾸 그렇게 줬는지 아니면 진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조금 줬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한 얘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올라왔다 가는 모습이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거죠. 뭔 서류가 있었나 왜 저렇게 갑자기 올리지 이렇게 좀 꾸준히 올라왔었으면 괜찮았던 건데 너무 짧은 기간에 거의 2배 이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 23년도에 일부 조금 소액을 또 반영했고요. 또 이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올해부터 되는 게 아니고 26년 1월 1일부터 이제 수당 같은 경우는 되는 거니까 이제 한 3년 간격을 두고 이렇게 이 수당을 올리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적극적으로 오히려 잘 편성해서 적극적인 대처해 주십시오. 워낙 고생하신 분들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보훈 수당에 대해서 이 전국의 지자체들 좀 이렇게 나온 표를 보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10만 원부터 2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까지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 보훈, 국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참전하신 분들이나 보훈 대상자분들이 많이 나이가 있으셔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찔끔찔끔 올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좀 많이 올려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명예나 보훈에 대한 걸 충분히 좀 빨리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저는 이천 시민분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들 수긍하시고 반대하실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리면 횟수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중상위권 수준으로 한 번에 확 올려서 드리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런 건의를 좀 드려봅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저도 그 이 인상분에 대해서 국가보훈 대상자 존중과 예우 강화 차원으로 인상하는 거는 사기 진작이나 처우 개선 측면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고정비잖아요. 고정비. 그렇죠. 이렇게. 이 고정비가 되는데 이제 가장 큰 게 그 재정 부담에 대한 고민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 제가 좀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보훈 명예수당이 추가분이 지금 3억 정도 되는 거고요. 기본 기존 금액을 하면 계산을 하면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참전 유공자 수당도 지금 보면 지금 추가분은 3억이지만 거의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위문금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여기가 1억 정도 되는데 계산해 보면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두 번 정도 주는 거니까 9,600만 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8억 6,240만 원인데 여기다가 28억을 더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36억 7,000만 원 정도가 돼요.

○ 복지국장 전희숙 그건 좀 잘못된 계산 같아요. 저기 정액분만 저희가 얘기하면,

송옥란 위원 아니 그 증액분에 제가 기존 비용을 왜냐하면 기존 비용을 여기에 비용 추계는 없지만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기존 예산까지 다 합치면 지금 그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수준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1년에 거의 한 이 부분에 제가 계산한 거는 한 36억 정도 돼요. 7,000만 원 정도. 다소 계산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 돼서 이게 이래나 저래나 아주 각별하고 아주 철저한 재정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복지 파트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수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처우 개선이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수당이라서 이게 또 지속 가능한 지원이어야 되는 거지, 이게 또 뭐 하다가 또 안 하거나 내지는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안정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그 재정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일단 저희가 수당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예산 부서랑 일단은 협의가 된 상태고요. 이제 위원님께서도 이제 이게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 일단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분들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계속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계속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증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만큼 많이 돌아가시고 하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시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살아계셨을 때 조금 더 예우를 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 취지나 내지는 이런 거는 동의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물론 동의하는데 이분들 안정적으로 지원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참전 유공자분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가 동의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재정적인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되어야 이게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뭐 말로는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더 올려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철저한 재정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저희가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아주 지속적이고 어차피 올리신 거니까 안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그 박준하 위원님은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송옥란 위원님께서는 예산을 잘 검토를 해서 진행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원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입법 예고 결과 요약서 193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동요역사관은 아동 청소년만의 공간이 아니라 가족 단위나 어르신들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공간이다라고 해서 여기 아동 청소년 등 자를 하나 넣음으로써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동…… 동요역사관에 대해서도 좀 반대를 하지만 이렇게 아동 청소년 시설에 그 다양성 너무 과하게 열어두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반대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60세 이상이라고 딱 정해놓고 어르신들만 사용할 수 있고요. 노동자 복지관도 노동자들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도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외의 지역민들은 조금 뭐 이런저런 피해 때문인지 몰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놓고선 이렇게 딱 한정은 해놓는데, 동요 역사관은 누구나 올 수 있고 여기에서 뭐 이제 실버 동요제라든지 청소년 동요제 어르신들 시립 동요 합창단인지 그런데 이제 와서 다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 재단의 역할이나 의미 그리고 또 아이들의 공간을 저는 오히려 어른들이 침해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동요역사관 같은 경우에도 전시품 유물들 이렇게 전시해 놓은 공간도 이천시에서 웬만한 어린이집 아이들은 다 구경하고 왔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다녀왔지만 거기 그냥 볼거리보다는 있다 왔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하거나 뭐 그럴 콘텐츠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 게 지금 아파트 엘리베이터들마다 실버동요제 참여하라고 막 그런 것도 붙었지만 그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프로그램들이나 이 저는 동요 센터인데 여기 와서 또 역사관이라고 바뀌어 있어 가지고 또 조금 당황스럽기도 한데 어떤 그 분의 취지나 그런 사업 열망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변질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너무 이 이런 조례에 등 자 하나 들어가는 것조차도 좀 많이 거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연 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는 이 조례 개정하는 것조차도 좀 반대를 하고 싶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위원님께서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재단이라든가 청소년 관련 시설은 청소년이 사용하기로 법에서 이미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동 청소년 등이라고 하더라도 시설 자체가 청소년을 위주로 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등이라고 붙인 거는 이 앞에 이제 제출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동요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 대해서 먼저 아동이나 청소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진행하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거를 또 반대로 좀 생각해 보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점심에 식사하는 부분들 그 60세 이상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60세 어르신과 그 등들도 식사할 수 있게 이천시 아이들 결식아동들도 900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진짜 집 근처에서 밥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돌봄센터나 지금 이제 또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있지만 집 가까운 데서 밥을 그 노인복지관 얼마나 시내의 중심이에요. 그런 데 가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하고 초등학생들 뭐 엄마, 아빠 돌봐줄 친구들 없는 친구들이 거기 가서 밥 한 번 먹을 수도 있게 하는 것도 저는 그런 게 결코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다함께 돌봄센터나 여러 가지 지금 아동 돌봄 공간에서 진짜 급식을 급식 선생님들도 아닌 분들이 교사들이 아이들 간식이랑 밥을 챙기려고 그 좁은 공간에서 막 급식을 만들고 그러세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아이들한테는 너무 딱 떨어지게 이렇게 규정하고 어른들에게 비해서는 너무 관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역으로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그냥 이 동요 자체도 좀 그렇지만 어르신들 그 노인복지관마다 이제 트로트 열심히 배우시고 즐거운 생활하고 계신데, 그 프로그램들 동요로 바꾸면 어떨지 정말 그런 것도 건의해 보고 싶어요.

동요가 그렇게 좋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일은 안 생기게 좀 진짜 좀 형평성 있게 아니면 좀 진짜 아이들을 위한 장소라면은 아이들을 위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당부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준하 위원님께서 그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원안 수정을…….

박준하 위원 투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반영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준하 위원 거기에…….

○ 위원장 임진모 조례의 원안에 동의를 하십니까?

박준하 위원 네, 반대를 하지만 투표를 해보고 싶었지만…… 네.

○ 위원장 임진모 다른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 계시나요?

다른 분들이 없으신 관계로 원안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네,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맞죠?

저는 여기서 그 225페이지 보면 별표에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시설 사용료 기준은 정확하게 지금, 아.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아니죠? 아, 죄송해요.

○ 위원장 임진모 잠시만요.

박노희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20항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로 할게요.

박노희 위원 다음 걸로 할께요.

○ 위원장 임진모 네.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225페이지 보면은 그 시설 사용료 기준이 명확하게 이게 다 정하신 거세요?

○ 복지국장 전희숙 위원님, 이제 우선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생활문화센터가 청소년 시설 말고도 창업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개괄적으로 일단 이렇게 한 거고요.

저희가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왜냐하면 제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내용을 보면은,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박노희 위원 기본적인 것만 사용해 놓으신 것 같고요.

원래는 이용 시간과 휴관일 또 아니면 시설의 이용에 대한 거 위탁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하신다는 거세요?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이제 9월에서 12월 동안 이제 저희가 저기 자체로 관리하는 거는 정해져 있고요. 위탁은 하지 않고 자체로 운영을 할 거고요.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이제 9월에서 12월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조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근데 제가 좀 전에 체육 시설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풋살장이나 GX룸 그룹 운동 하는 이런 데는 사실 이거를 왜 돈을 받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천의 풋살장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데가 많이 없어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백사 뭐 개인으로 하는 데 이런 데를 찾아가고 아이들이 막 그러거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박노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되었건 청소년 생활, 청소년이 사용하는 생활 문화 센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달리 청소년은 풋살장이든 그룹 운동 시간당 이렇게 하는 것들은 무료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서 이거는 나중에 또 수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일괄로 정비할 생각입니다.

박노희 위원 네, 여기도 공공시설에는 지금 음악실 동아리실 이런 데는 다 무료로 하는데 바깥에 있는 이제 아마 체육시설로 들어가서 이렇게 잡은 것 같긴 한데요.

이게 50%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룹운동실은 일반인은 만 5천 원인데 거기 50% 하게 되면은 7,500원인데 이 금액도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것들은 2시간으로 한정되었을 때 이것들은 다 무료로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된다 하면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저는 지금 보니까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적도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이제 8조에 의해서 하셨고요. 8조의 근거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금이 근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있어요 보면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지금 청소년의 그 센터를 지금 설치를 하신 거잖아요. 이게 공모 사업이었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이것이 이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학교 부지 이천제일고 실습 부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용지를 받은 거예요.

송옥란 위원 아, 용지를.

○ 복지국장 전희숙 받아서 청소년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도서관이라든가 체육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SOC로 돼서 생활 복합 문화로 이렇게 건설이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이 주로 하는 시설에 건물이긴 한데 또 복합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일반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이랑 좀 다른 특수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문화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근거가 설치 근거가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진흥법에 집중한다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시민이 대상이고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모두 열어야 되는 상황인데 정작 그러다가 보니까 기능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 기능에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셨던 것 같고요. 이 기능만을 딱 봤을 때 이건 청소년문화센터로서의 어떤 정체성이나 내지는 이렇게 확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이 센터 이름하고는 또 이게 조금 언밸런스 그러니까 균형이 지금 안 맞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이걸 정리를 하다가 보면 문화진흥법에 근거해서 이게 설립이 됐다고 하면 그 문화센터 안에 또 청소년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보면 여기 조례안도 그렇고 그 센터 이름도 청소년생활문화센터가 되거든요. 또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약간 부조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거가 어떤 다른 대안이 없으신 건가요? 현재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위원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이제 충분히 이제 공감하는 상황인데 이제 부지 자체를 또 학교 부지를 또 받아온 그런 부분도 있고, 2018년도부터 이거 지을 때 청소년생활문화센터라고 해서 이 사업들이 또 계속 지속되어 있고 또 이천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 사용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고, 이래서 위원님께서 저희가 이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만 저희가 잘 운영을 해서 청소년이 위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배려를 하고 해서 이 청소년생활문화센터의 이름에 걸맞게 저희가 시범 운영하면서 자리를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아니, 학교용지를 학교용지이고 그러면 교육 쪽으로 청소년 쪽으로 관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생활자가 붙었는지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명쾌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취지나 내지는 목적이나 이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있어야 사업을 하거나 내지는 이럴 때 완성도가 높아지는 상황인 건데 이게 늘 잠재하고 있는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렇죠. 논란의 내지는 이의 어떤 이런 중심에 서 있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여하튼 진행을 해 보시면서도 이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거 좀 검토를 하셔서 여하튼 좀 정리를 하실 이게 정말 청소년의 상징적인 어떤 센터로 하신다고 하면 그쪽으로 다시 어떻게 이제 방향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좀 세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그냥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의 문화진흥법에 근거한 온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조금 그 센터에 대한 이름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네,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225페이지에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기준에 체육 시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구장이 거기가 개방을 안 하고 지금 풋살장처럼 이용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농구장이 여기에 지금 체육시설에 빠졌네요.

○ 복지국장 전희숙 아…… 생활체육…….

김재국 위원 이거는 뭐 무료로 그냥 배드민턴 장처럼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 복지국장 전희숙 그냥……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청년아동과장 이용례입니다.

그 시설에서 그 내용이 빠져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가 사용료 기준에 관한 내용이라서요. 사용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있는 거고, 그 말씀하신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에 대해서는 그 무료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거라서요.

여기에서는 내용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김재국 위원 배드민턴장은 개방이 돼 있는 문이 없이 개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농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국 위원 농구장은 지금 아니요. 농구장 문하고 이렇게 개방이 안 돼 있어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아, 근데 개방해서 무료로 사용할 겁니다.

김재국 위원 그냥 개방할 거라고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김재국 위원 그러면 일반인도 이것도 사용을 할 텐데?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김재국 위원 그냥 자유…… 그렇게 쓸 수 있게?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실이 지금 거기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를 이제 만약 필요하시면 또 따로 실내에서 대관을 해서 쓰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김재국 위원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 농구대하고 축구 골대,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김재국 위원 그 안전 장치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저도 청소년생활문화센터지만 이 조례를 보면은 청소년 얘기는 제2조의 청소년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제4조의 기능 2호에만 청소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고 없어요. 청소년에 대한 얘기는.

다만 이제 또 별표에는 이제 사용료 기준에 이제 청소년 일반 나눠서 하긴 했는데 저는 이 청소년이라는 그 문구를 계속 가져가기를 좀 바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서 좀 청소년들만의 특화된 공간처럼 쓸 수 있게 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지 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이 청소년이라는 자를 계속 붙여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아직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약간 박노희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한테는 좀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는 부분도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됐으니까 좀 이렇게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좀 이용해서 좀 청소년들 위주로 이렇게 잘 쓸 수 있게끔 좀 조례가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임진모박노희김재국김재헌

김하식박준하송옥란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박명서

○ 출석공무원(15인)

자치행정국장이태희

안전건설국장김종호

경제재정국장정인우

문화교육국장전희숙

기획예산담당관김종태

정보통신담당관김홍진

자치행정과장박정병

민원여권과장김선희

회계과장신은순

체육진흥과장최삼권

세정과장김영일

관광과장최현희

여성보육과장홍현주

청년아동과장이용례

청년아동과장이용례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의사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주무관김미향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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