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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2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3.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7.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이천시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동의안
15.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이천시 중ㆍ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안
23. 이천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24. 이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25.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도리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27.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9.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이천시 미래신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1.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3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서학원ㆍ김하식ㆍ임진모 의원)
1.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임진모ㆍ김재헌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명서 의원 발의)
2. 이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임진모ㆍ김재헌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명서 의원 발의)
3.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임진모ㆍ김재헌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명서 의원 발의)
4.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재헌ㆍ서학원ㆍ박명서ㆍ김하식ㆍ박준하 의원 발의)
5.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김재헌ㆍ서학원ㆍ박명서ㆍ김하식 의원 발의)
6. 이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 의원 발의)
7.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중ㆍ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재헌ㆍ서학원ㆍ박명서ㆍ김하식ㆍ박준하 의원 발의)
23. 이천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송옥란ㆍ박노희ㆍ임진모ㆍ김재헌ㆍ박명서ㆍ김하식 의원 발의)
24. 이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송옥란ㆍ박노희ㆍ임진모ㆍ김재헌ㆍ박명서ㆍ김하식ㆍ박준하 의원 발의)
25.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도리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7.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8.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9.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0. 이천시 미래신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1.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2.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3.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3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명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서학원ㆍ김하식ㆍ임진모 의원)

○ 의장 박명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학원, 김하식ㆍ임진모 의원님께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은 5분이며,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꺼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천이 직면한 중대한 산업 구조 변화의 가능성과 그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K하이닉스는 지자체에 납입해야 하는 총지방세 중 이천시에 납입하는 비율은 약 64%입니다. 이는 청주의 약 36%, 판교의 약 5%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하이닉스는 오랜 기간 동안 이천 경제를 지탱해 온 핵심축이었으며, 이천은 실제로 반도체 생산의 중심지 그 기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구조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로 2028년 용인 원삼에 들어설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입니다.

지방세는 생산시설이 위치한 면적에 비례해 배분되는 구조입니다. 이 공장은 이천 공장의 약 3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현재 이천에 집중된 세수 중심이 앞으로 용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세수 감소뿐 아니라 산업 구조와 인구 기반, 도시 경쟁력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조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천은 반도체 산업이라는 단일축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입체적이고 다변화된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흔히 언급되는 사례가 스페인의 도시 ‘빌바오’입니다. 빌바오는 철강과 조선업으로 성장 후 산업 침체를 겪었고, 이후 ‘문화’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에 성공하며 지금은 도시 재생의 세계적 모델이 되어 새로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그들이 도시 정체성과 산업 구조를 바꾼 전략적 선택의 방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처럼 도시의 미래는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을 기회 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이천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선제적 전략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며, 바로 경기국제공항이 그 핵심 전략이자 도약의 전환점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천은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교통 인프라를 갖춘 도시이며, 다양한 관광 자원도 보유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적합한 도시입니다. 또한 공항은 단순한 물류 기능 확보를 넘어 첨단 물류ㆍITㆍ제조업 등이 집적된 산업 생태계로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질이 높은 일자리 창출, 젊은 인구 유입, 그리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주변 도시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국제공항 확대를, 원주시는 공항 국제화 전략을 통해 자체 산업 수요에 기반한 수출 인프라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경기 남부, 특히 이천은 여전히 항공 인프라의 공백 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경기 남부의 산업 수요는 다른 지역 공항으로 분산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도시 성장의 기회는 역시 타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천은 경기국제공항의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실제 검토되고 있으며, 경기도에선 공항 유치를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함께 중장기적인 배후지 개발 구상을 위한 용역 입찰 공고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공항 유치는 더 이상 단순한 구상이나 희망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한 영화 속 장면이 떠오릅니다. ‘월드워Z’라는 영화에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좀비 사태를 대응한 국가로 등장합니다. 그 배경에는 ‘10인의 위원회’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9명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정보라도 마지막 1인은 반드시 그 가능성을 끝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제도였습니다.

그 철저한 대비가 결국 이스라엘을 지켜낸 결정적 배경이 됩니다. 우리 이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설마 공항이 오겠어?’ 하는 회의보다 단 한 줄기 가능성이라도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하는 도시가 결국 기회를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그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천은 반도체 수출 1위 도시이자 대한민국 제조 산업의 중추 도시입니다. 그 성과 위에 ‘하늘길’을 더한다면 이천은 글로벌 산업과 관광의 중심 도시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도시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천의 미래를 위한 공항 유치 전략에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박명서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효양산, 이천 은선사(隱仙寺)’를 우리 시의 향토유산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선사는 부발읍 대산로 591번길 189 효양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찰이 아닌 우리 이천의 역사와 뿌리, 정체성을 함께 품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문헌에 따르면 은선사는 신라 헌덕왕 9년 817년에 ‘이천 서씨’의 시조인 서거사(徐居士)와 남택광 스님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고려시대에 폐사되었으나 조선 후기에 복원되어 오늘날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은선사는 ‘이천’이라는 지명의 유래와도 맞닿아 있으며, 이천 서씨의 시조와 관련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찰입니다.

현재 은선사에는 6ㆍ25 전쟁 당시 포탄 피해를 막기 위해 땅에 묻었다가 다시 출토된 ‘석불좌상’이 남아 있습니다. 고려시대 작품으로 추정되는 이 석불은 당시 주민들의 신앙과 사찰을 지키고자 한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적 유물로서 향토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2조에 따르면 향토유산은 국가나 도에서 지정하지 않더라도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무형 유산입니다.

효양산 은선사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이천시민의 역사와 정신문화가 깃든 장소입니다. 이에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울러 효양산 일대의 역사문화자산을 기반으로 한 개발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통영시 남망산 조각공원은 자연 경관 속에 국제 조각 작품과 미디어아트를 결합해 문화예술 관광명소로, 오산시 독산성은 성곽 둘레길을 정비해 역사 체험형 숲길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고유 자산을 문화와 관광으로 승화시킨 우수 사례는 우리 이천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효양산에 대해 ‘한자공원’을 조성하자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서희 선생과 금송아지 전설을 테마로 교육과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학습형 관광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자연 속에서 한자와 전통의 옛이야기를 체험하며 배우는 복합문화 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효양산 일대에 일제강점기 금을 캐던 금광굴 2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곳은 메워졌고, 다른 한 곳은 60m 깊이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 사신이 금송아지를 찾다 선인들에게 막혀 돌아갔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역사적 공간으로 상징성과 교육적 가치를 지닌 공간입니다.

이제는 우리 이천시도 통영과 오산의 사례를 참고하여 부발역사를 시작으로 효양 중고등학교까지 자작나무 길과 메타세콰이아 길을 조성하고, 은선사를 중심으로 효양산 둘레길과 한자공원을 조성하여, 서희 시조의 희성당과 금광굴 등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한 관광개발에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은선사’는 우리 이천의 정신과 정체성이 살아 숨 쉬는 공간입니다. 향토유산 지정은 단지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효양산 은선사’의 향토유산 지정을 다시 한번 간곡히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진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입니다.

오늘 저는 경지정리된 농지의 개발 가능성 확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에 적합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작물 재배 등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는 제한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범위 내에서는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시험ㆍ연구시설, 마을회관 등 농업인 공동생활에 필요한 시설 설치는 허용됩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는 명확한 기준보다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판단되는 부분이 많아 지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즉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는 원칙적으로 전용이 제한됩니다.

이는 농지의 집단화, 인근 농지 잠식 우려 등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변이 이미 개발된 지역이거나 도로 등에 의해 자투리땅으로 기능을 상실한 농지라면 전용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예외 적용이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천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농업은 우리 시의 뿌리이자 중요한 산업이지만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세수 확보 또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타 시군에 비해 농지 전용 허가에 있어 지나치게 경직된 행정 해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지정리된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제한을 적용하면서 현실적인 여건과 주변 개발 수준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앓습니다.

물론 경지정리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농지의 보전과 생산성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비된 지 40년이 넘은 농지들이 이미 제 기능을 다했거나 주변이 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화된 상황이라면 이제는 개발이라는 선택지도 유연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지의 일부 가장자리에 한해 소규모 농업 관련 시설의 설치는 시행령에도 명시된 합법적인 범위입니다. 이를 두고 ‘우량농지’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불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입니다. 다른 시군들이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 발전을 유도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이천시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는 농지의 입지, 노후화 정도, 주변 개발 상태,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지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정책적 판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이천시가 앞으로 농지 관련 인허가 판단에 있어 객관성과 현실성을 갖춘 기준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천의 미래를 위해 농지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임진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양필웅 의사팀장 양필웅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7월 18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과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2024년도 이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 등 보고 2건을 청취하였습니다.

7월 2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2건,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재헌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재국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34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 보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임진모ㆍ김재헌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명서 의원 발의)

(10시20분)

○ 의장 박명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국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이천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종류ㆍ방법ㆍ시기를 명확히 정비하고, 포상에 따른 부상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정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이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임진모ㆍ김재헌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명서 의원 발의)

3.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임진모ㆍ김재헌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명서 의원 발의)

4.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재헌ㆍ서학원ㆍ박명서ㆍ김하식ㆍ박준하 의원 발의)

5.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김재헌ㆍ서학원ㆍ박명서ㆍ김하식 의원 발의)

6. 이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 의원 발의)

7.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24분)

○ 의장 박명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진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체육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범죄와 함께 교제폭력이 날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제폭력 범죄가 발생할 때 신속히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통해 2차 피해 등을 예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비하여 시민의 불안 해소와 피해 예방을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 사항과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가 유치ㆍ추진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이천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및 북부권 체육공원 위탁운영 계획과 향후 관내 체육시설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위탁에 대비하여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정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체적인 체계나 중심적인 내용을 변경하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소외된 체육인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인 지원 및 체육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법률 취지에 맞게 조례안 부칙 문구를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를 위해 「지방세법」 제112조 및 「이천시 시세 조례」 제15조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예명장 기술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공예명장 선정을 취소할 때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자의 수당 등을 증액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청년의 나이 및 지급 방식 등을 정비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재단의 사무에 동요역사관 운영ㆍ관리 업무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소통하고 창의적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임진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동의안,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2. 이천시 중ㆍ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재헌ㆍ서학원ㆍ박명서ㆍ김하식ㆍ박준하 의원 발의)

23. 이천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송옥란ㆍ박노희ㆍ임진모ㆍ김재헌ㆍ박명서ㆍ김하식 의원 발의)

24. 이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송옥란ㆍ박노희ㆍ임진모ㆍ김재헌ㆍ박명서ㆍ김하식ㆍ박준하 의원 발의)

25.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도리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7.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8.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9.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0. 이천시 미래신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1.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2.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3.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34분)

○ 의장 박명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중ㆍ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이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도리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이천시 미래신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학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중ㆍ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초․중․고 학생들의 통학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시설 정비 등 스쿨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농촌지역의 환경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과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파쇄지원단 운영, 장비 지원, 교육ㆍ홍보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안전한 영농부산물 처리와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추가 규정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 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도리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물류체계 구축 및 첨단화된 물류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도리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 공영주차장 설치․운영에 있어 위수탁 계약을 추진하여 이천시 공영주차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 공영주차장 설치․운영에 있어 위수탁 계약을 추진하여 이천시 공영주차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포획 보상금 지급 시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미래신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미래신산업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미래신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시설 인허가 및 이전ㆍ증설 조건을 정비하여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 밀집지역 형성에 따른 가축사육 관련 민원 발생 시 필요한 축사단지 이전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간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농업테마공원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설성면 행정복지센터의 부지 확장에 필요한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서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중ㆍ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안, 이천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이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도리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미래신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41분)

○ 의장 박명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헌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587억 2,331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9억 9,367만 6천 원, 약 4%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주요 편성 목적은 정부와 경기도와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우리 시의 주요 역점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원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체납액 등),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을 통해 충당하였습니다. 특히 세출 분야에서는 사회복지 부분에 345억 614만 1천 원이 증액되어 민생회복과 복지향상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부서별 상세 심사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어 예산안을 원안대로 삭감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시민의 삶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든든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 헌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김재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경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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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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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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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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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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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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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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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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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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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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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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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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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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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천시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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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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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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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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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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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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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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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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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천시 중ㆍ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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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천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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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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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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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도리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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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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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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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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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천시 미래신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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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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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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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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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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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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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9인)

박명서김재헌김재국김하식박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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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52인)

시장김경희

부시장박종근

자치행정국장이태희

경제재정국장김종호

문화교육국장정인우

복지국장전희숙

도시주택국장박철희

안전건설국장이재학

환경수자원국장신종화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김영재

보건소장한미연

기획예산담당관김종태

감사법무담당관임철순

홍보담당관김동호

정보통신담당관김홍진

자치행정과장박정병

민원여권과장김선희

회계과장신은순

체육진흥과장최삼권

일자리정책과장박영숙

세원관리과장김은이

문화예술과장김명숙

관광과장최현희

공원녹지과장권영숙

시민교육지원과장양재란

도서관과장김은미

복지정책과장박정원

노인장애인과장공미선

여성보육과장홍현주

청년아동과장이용례

도시과장이정호

허가과장박기환

토지정보과장송시훈

주택과장정상호

건축과장최영필

안전총괄과장이태용

건설과장나성균

도로관리과장이재영

교통정책과장이희종

차량등록과장이운용

환경보호과장김미라

자원순환과장김홍규

수도과장이천수

하수과장오근철

첨단전략산업과장강지영

미래도시과장남길형

보건위생과장권옥선

건강증진과장홍신규

질병관리과장엄명옥

축산과장조완근

농업진흥과장박종인

연구개발과장김희경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미연

의사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주무관이원화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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