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5일(목)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 3. 이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안
- 5.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이천시 희망하우징 사업 활성화 조례안
- 10. 복하천4수변공원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11.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화장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13.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14. 제1차 이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
- 15.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이천시 반도체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박명서ㆍ김하식ㆍ서학원ㆍ김재국 의원 발의)
- 2. 이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명서ㆍ김하식ㆍ서학원ㆍ박노희ㆍ임진모ㆍ김재헌 의원 발의)
- 3. 이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명서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노희ㆍ임진모ㆍ김재헌 의원 발의)
- 4.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명서ㆍ김하식ㆍ서학원ㆍ박노희ㆍ임진모ㆍ김재헌 의원 발의)
- 5.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노희 의원 발의)
- 6.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노희 의원 발의)
- 7.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노희 의원 발의)
- 8.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노희 의원 발의)
- 9. 이천시 희망하우징 사업 활성화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노희ㆍ임진모ㆍ김재헌ㆍ송옥란 의원 발의)
- 10. 복하천4수변공원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1.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2.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화장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13.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14. 제1차 이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 15.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6. 이천시 반도체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회)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박명서ㆍ김하식ㆍ서학원ㆍ김재국 의원 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4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진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3쪽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농지법」 등에 따른 농산물 생산시설로서 연면적 33㎡ 이하인 간이저온저장고를 포함하였고, 저온저장고 중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로 분류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완제품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농가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와 답변을 진행했던 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64호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임진모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중 「농지법」에 따라 축조되는 간이저온저장고를 가설건축물에 포함하되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농업기계로 분류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의 편의제공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명서ㆍ김하식ㆍ서학원ㆍ박노희ㆍ임진모ㆍ김재헌 의원 발의)
3. 이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명서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노희ㆍ임진모ㆍ김재헌 의원 발의)
4.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명서ㆍ김하식ㆍ서학원ㆍ박노희ㆍ임진모ㆍ김재헌 의원 발의)
(10시06분)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55쪽, 61쪽, 6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3건의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민이 수상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물놀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생존수영교육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생존수영교육의 지원 및 협력체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6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지정된 상권 외에 법적 지정 없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골목상권을 이천시 차원에서 발굴ㆍ지원하여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상권의 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생활밀착형 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과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부터 공동체 지원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공동체의 지정기준, 제외 업종, 지정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사업성과 평가,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공동체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6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각 상권에서 활동하는 상권 매니저를 정의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여 지역상권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상권 매니저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상권 매니저의 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타 조례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상권 매니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의 위탁 근거를, 안 제7조에서는 교육 의견수렴 및 수료자 우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매니저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이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송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송옥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송옥란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65호 이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민이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66호 이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 보호를 못 받는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상권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67호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인조직을 지원하고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상권 매니저에게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으로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이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노희 의원 발의)
6.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노희 의원 발의)
7.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노희 의원 발의)
8.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노희 의원 발의)
(10시15분)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75쪽, 83쪽, 89쪽, 10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적용범위를 조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과 지원 격차를 줄이고,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율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적용범위를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조정하였으며,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범위를 기존 사용일로부터 15년에서 12년으로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을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지역 내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였고,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을 위한 시장의 역할과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차 및 방치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및 이륜차 견인 소요 비용을 정비하고 무분별한 방치를 예방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적극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기존 2.5톤 미만 차량 견인 요금의 2분의 1을 적용했으나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김재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김재헌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김재헌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68호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적용범위를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으로 조정하고, 지원대상을 재난ㆍ재해 방지를 위한 기존 설비의 이전 비용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69호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범위 완화와 보조금 지원율을 상향하고, 재해 등 안전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이나 안전점검 결과 긴급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향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70호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고용안정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장 및 지역 건설업체의 역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고,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 이상을 지역건설노동자와 산업체가 우선 고용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명과 조문을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71호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차위반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요금을 정비하여 가중되는 불법주차와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78쪽입니다. 3의2를 보면 지금 ‘화재 등 재난ㆍ재해 방지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등 기존 설비의 이전’이 있습니다. 이천시 현재 설치 현황이 있습니까?
○ 김재헌 의원 (담당 과장에게) 아, 그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주택과장 정상호 지금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 않…… 따로 보고 드릴 거고요.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희 주택 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상황이거든요.
○ 송옥란 위원 협의하신 거예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천시 설치 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협의하셨으면 이거 이전하는 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있으십니까?
○ 주택과장 정상호 네, 별도로…….
○ 송옥란 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 주택과장 정상호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다음에 여기 ‘설비의 이전’이라고 하는데 이것 권고사항입니까?
○ 주택과장 정상호 아닙니다. 지금 전기차 자체가 소방에서 불나고 이러다 보니까 지하보다는 지상 쪽으로 많이 권고하는 상태인데…….
○ 송옥란 위원 권고사항이잖아요?
○ 주택과장 정상호 아니요. 권고하는 상태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기 주차대수가 늘어나면서 법적으로 급속하고 완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지금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상으로 많이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급속ㆍ완속이 몇 대, 몇 대 법적으로 내용이 있고, 다만 설치하는 자리만 저희가 아파트 사업승인 때는 한쪽 소방서 의견 들어서 심의를 통해서 정하는 거고, 일반 기존 아파트들은 지하에 할 공간이 없으면 지상층으로 많이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앞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전 건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전을 해야 되는 건지,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 주택과장 정상호 네, 그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거에 대한 어떤 비용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많이 비용이 발생될 텐데 이거에 대한 어떤 비용추계 이런 건 해보셨어요?
○ 주택과장 정상호 그거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 송옥란 위원 네,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소규모는 아니고 주택의 대상이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규모가 있는 거고요. 지하의 시설도 규모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보기에 충전시설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하거나 내지는 거기다 시스템을 해서 충전이 다 되면 알려준다든가 내지는 과부하되지 않게…….
○ 주택과장 정상호 그것 14시간 지나면 이동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지금 우리가 인허가하면서도 숙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런 시설에 대해서 보완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전이라고 하면 이것도 조례에다 근거를 둔 거잖아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주민에 대한 어떤 편익 지원이나 이런 조례인데 사실은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 주택과장 정상호 이게 조례 자체가 하면서 실질적으로 뭐든지 장기수선충당금을 갖고 하는데 그런 쪽에 전기차 이전에 대한 요청이 많아서 저희가 그 계획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자 그렇게 검토한 사항이라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안전에 포인트를 맞춘다고 하면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자체적으로 비용이나 내지는 지금 보면 이렇게 권고사항에 시기나 기간이나 뭐 이런 것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 주택과장 정상호 아니, 법적으로 전기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가는 건데 주요 골자는 「주차장법」이고, 저희가 이거는 전기차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도움을 주려는 내용이에요.
○ 송옥란 위원 네, 다른 부서 말고 이 주택과에 관한 한 이 조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하튼 이렇게 권고사항을 보면 시기나 기간이나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헌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이천시 희망하우징 사업 활성화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노희ㆍ임진모ㆍ김재헌ㆍ송옥란 의원 발의)
(10시29분)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1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희망하우징 사업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박노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장, 박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노희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희망하우징 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1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천시의 주거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누수ㆍ난방ㆍ안전 등 실질적인 주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자발적인 주거 재능기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사업대상자 및 지원제외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이천시 희망하우징 협의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희망하우징 사업 활성화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72호 이천시 희망하우징 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서학원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재능기부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하우징 사업을 규정하고, 희망하우징 사업대상 및 협의체 구성ㆍ운영, 재능기부자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희망하우징 사업 활성화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향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희망하우징 사업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희망하우징 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희망하우징 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부위원장, 서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서학원 박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복하천4수변공원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34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복하천4수변공원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병탁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최병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8-755호 공원녹지과 소관 복하천 제4수변공원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복하천 제4수변공원 근린생활시설의 경제성 분석에 따른 합리적 운영방식으로 민간위탁운영심의회의 심의 결과 민간위탁 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민에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하천 수변공원 근린생활시설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하천 수변공원 근린생활시설은 2층 건물로 연면적 219.94㎡이며, 1층 161.08㎡이며, 2층 58.85㎡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약 연 5억 850만 원으로 수지 분석 결과 흑자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근린생활시설의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수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동의를 얻은 후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및 선정할 것이며, 운영자가 선정되면 과업지시서에 따른 운영 세부 사항을 협의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2026년 7월부터 민간위탁 운영을 시작할 것입니다. 복하천 제4수변공원 어린이 물놀이시설 개장식을 6월 7일 11시에 개최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복하천4수변공원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55호 복하천4수변공원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5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복하천 제4수변공원 내 근린생활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수익창출형 유형으로 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카페 운영 경제성 분석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민간위탁 전 일정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복하천4수변공원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복하천4수변공원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 송옥란 위원 물놀이장 옆에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 카페를, 그곳에 이 시설을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설치가 된 겁니다.
○ 송옥란 위원 이미 됐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카페로 이미 계획하셔서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장소 여건을 좀 볼게요, 제가. 이 물놀이장 옆이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장소 여건 반영 안 하신 겁니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물놀이장도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그 카페가 물놀이장 옆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그럼 어떤 개념이에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시설 이용에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송옥란 위원 편의시설인 거잖아요, 지금?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어른에 대한 편의시설이죠. 물론 음료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 장소 여건이 지금 현재 더 좋은 수익창출형 카페를 생각했다고 하면 다른 데도 더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물놀이장 옆이에요. 그러면 물놀이장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런 거는 있겠죠. 아이들은 물놀이장에서 놀고 어른은 카페에 있고, 아이들이 또 물놀이하다가 음료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주변의 어떤 장소 여건이나 또 이 물놀이장은 주요 대상이 어린이가 많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어린이 대상이고 해서 이런 것 연계가 좀 고민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저는 그냥 카페보다는 북카페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 현장도 보기는 했어요. 장소가 크지는 않지만 지금 1,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가족 단위일 거예요. 제가 보기엔 분명히 가족 단위고, 또 어린이가 중심이고 물놀이를 하고 이러는 상황이라 이거를 북카페 식으로 연계해서 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 지금 카페 이용객 산정 수가 5,600명이에요. 그렇죠? 설문조사를 통해서 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용역을 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니까 6개월, 1년 기준이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물놀이 개장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하절기에 좀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하절기면 몇 개월 정도 잡으세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될 수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산정할 때 이 물놀이 개장 기간을 좀 감안하셨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그걸 다 감안을 해서 산정을 합니다.
○ 송옥란 위원 제가 설문조사 보니까 그런 감안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여건인 거예요. 복하천4수변공원, 물놀이시설, 파크골프장, 테마파크 연계해서 방문의사를 설문조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도 감안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대상이. 그렇죠? 8천 명까지 갔어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실상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지금 장소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해해요. 그런데 인구감소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 지금 5,600명을 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메뉴도 봤어요.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음료라든가 내지는 간단한 식사가 될 수 있는 거를 준비하셨더라고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물론 수익도 중요하지만 아, 이게 메뉴 중에 어떤 지역의 특산품이나 내지는 이런 연계에 대한 고민은 좀 있으셨나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지금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렇게 지역의 어떤 특산물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하셔서 메뉴를 좀 개발하시면 음료도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갖고 하게 되면 신선하게 유기농식 돼서 더 퀄리티가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메뉴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또 하나 이게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수익을 창출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그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면들을 충분히 검토하신 거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그래서 최고가 입찰이 아니라 어떤 적정 가격 제안을 심사하겠다는 거고요.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입니다. 품질도 높이고 가격도 합리적인 거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심의하겠다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하면 실상 서비스의 질이 저하가 될 거고, 공공성이 저해가 돼요. 그렇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이런 부분들을 반영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운영 상황에 대한 투명성이나 또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탁이라 제가 보기에는 이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익이 발생됐을 땐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겠죠. 우리 이천시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수지의 균형이나 내지는 이런 방향을.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설봉공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업체가 입점했기 때문에 어떤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품질 확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최고가 입찰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단독 입지다 보니까 경쟁을 시키는 것보다는 품질을 확보하고 어떤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되 최고가가 아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주고 그 과업지시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수지에서 운영비가 지출로 잡힐 거고요. 그게 예산상으로 지출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곳에서 판매수익이 발생이 될 거잖아요. 그 수지 균형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수익을 내야지만 자기들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수익을 창출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고가 입찰이 아니라 적정 가격을 선정하게끔 하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수익창출형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끝으로 보니까 공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지금 그 기간 동안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여기에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6개월 하고 나서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 ‘퇴거 불응 시 만료일 초과일부터 일 100만 원씩’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일단 뭐 퇴거를 안 할 경우에 어떤 강제조치를 분명히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고요.
○ 송옥란 위원 사실은 이게 퇴거를 불응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그게 500만 원 이하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1일 기준 이게 1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각심이나 이런 근거가 돼서 잘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거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정말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또 우리가 주거침입죄로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그래서 그런 제재를 가한 겁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일단 그런 걸 심의해서 적정한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일 100만 원 부과의 기준이,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그건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공원조성팀장 최범길 공원조성팀장 최범길입니다.
담당 규정 자체는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수익계약을 줄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법에서 저희가 발췌를 해서 했던 거고요.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사회적기업에 저희가 운영을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재산이 없거나 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이미 사회적기업 형태나 이런 데다가 수의계약을 하실 예정이시라고요?
○ 공원조성팀장 최범길 네, 자활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알아봤고요. 단기간 운영을 다들 거부하셔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데 힘이 들었는데 다행히 지역아동 업체를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우리가 어린이 물놀이시설하고 같이 카페를 운영을 해보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적용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고 흔쾌히 허락을 해서 저희가 그 기업에 수의계약을 주려고…… 아니,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 측면으로 제가 두 가지만 다시 질문할게요.
○ 공원조성팀장 최범길 네.
○ 송옥란 위원 첫째, ‘100만 원 1일 기준’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고, 두 번째, 이렇게 걱정이 없다고 하시면서 부득이 이렇게 넣은 상황이 왜 이걸 넣으셨는지 궁금해요.
○ 공원조성팀장 최범길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 때문에 저희가 넣은 거고요.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자료 주시고요. 이게 오히려 사회적기업 주신다면요?
○ 공원조성팀장 최범길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 100만 원, 물론 잘 되겠죠. 잘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일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일종의 경각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제한하는 내지는 제재하는 이런 걸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거든요.
○ 공원조성팀장 최범길 네.
○ 송옥란 위원 근거가 있다고 하면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런 사항을 검토하시고 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 공원조성팀장 최범길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재현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김재헌 위원 위탁 방법에 최고가가 있고, 민간위탁이 있고, 공공위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민간위탁을 선정하게 된 동기랄까, 그것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일단 물놀이시설이라든가 지금 수변공원 자체는 공공의 재원으로 보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하려고 지금 저희들도 가격 상한을 제한하고 또 적정 가격을 할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봉공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업체가 있어서 경쟁을 할 수가 있어서 최고가 입찰을 볼 수 있지만 여기는 독립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떤 품질 확보를 위해서도 최고가보다는 적정한 가격을 줘서 이윤도 확보를 하고 적정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다, 생각합니다.
○ 김재헌 위원 민간위탁은 시민, 지역상인, 이천시가 상생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자활기업 등에 민간위탁을 주실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벌써 선정이 됐나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그거를 지금 구체적인 안은 아직 정한 건 아닌데요.
○ 김재헌 위원 팀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팀장님이 설명……
○ 공원조성팀장 최범길 우선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민간위탁을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고, 그런데 그 건물이, 카페가 이미 우리가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카페를 공실로 놔두면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 그 공실에 대한 부분은 공유재산 법에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향후 저희가 1년 동안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거고요. 그래서 이 동의안이 가결되면 그다음에 운영을,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절차를 저희가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난 건 아닙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그러면 우선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자활기업이라도 우선 단기 임대를 한다는 건가요?
○ 공원조성팀장 최범길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단기 임대를 한 다음에 이제 민간위탁으로 간다는 거죠?
○ 공원조성팀장 최범길 네,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단기간은 사회적기업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준 거고요.
○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민간위탁에 이천시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 민간위탁은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 그리고 경쟁성이 좀 작다, 미흡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민간위탁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투명성 같아요.
이게 어느, 진짜 공정하게 그 사람이 위탁을 받고 또 시를 위해서 진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저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시와 시민과 상생을 한다면 거기에다가 브랜드본부에서 나오는 거 이천 것 많잖아요, 지금 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외부에서 캠핑이라든지 온 사람들도 같이, 물놀이 온 사람들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면 그런 것들도 이렇게 같이 넣어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공원조성팀장 최범길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 자리도 마련해서 브랜드본부도 좀 더 홍보하고, 이왕이면 민간위탁을 줄 거면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공원조성팀장 최범길 면밀히 세심하게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틀리시겠지만 저는 그 카페 처음부터 민간위탁 해도 잘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하천팀과 또 3개 부서, 거기에 상당히 제가 진입로가 좁은 부분 또 하천 쪽으로 입출구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들 또 진입로의 횡단보도나 가감차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지금은 많이 개선됐고, 또 농로 쪽으로 진입하는 것도 지금 잘돼 있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
여러 가지로 거기에 물놀이시설을 보고, 제가 의림지 갔을 때도 그 물놀이시설을 보고 ‘아, 이게 이천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반영이 돼서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서 너무 흡족하고, 1공원부터 4공원까지 진입할 수 있게 그 도로가 또 잘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 생태습지의 뒤쪽에도 또 작은 소공연을 할 수 있게끔 무대까지 만들어 놓고, 또 캠핑장까지 연결이 돼 있고 또 옛날 삼겹살공원까지, 자전거 대여소 있는 데까지.
그래서 지금 거기는 4수변공원만 오시는 분들, 물놀이시설을 오시는 분들뿐이 아니라 캠핑장부터 시작해서 그 반대쪽 복하2교까지 그 공원에 있는 활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활용을 많이 하실 것 같고, 또 이번에 그 주변에, 공원에 보니까 꽃 식재를 상당히 다채롭게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되게 많이 이쁜 걸 봤는데 신경을 많이 쓰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이제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퇴거 같은 거 걱정할 게 아니라 퇴거를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게 앞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 창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진행할 때 거기를 찾는 분뿐이 아니라 일부러 카페를 찾아서 마실 수 있도록, 이 카페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커피가 맛있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소문이 나면 멀리서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뿐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 파크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를 찾는 운동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 뭐 어르신들까지 다채롭게 오실 것 같아서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금 어차피 진행하신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자활센터 쪽, 이천시 자활센터 쪽하고 또 청년하고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진짜 거기 카페는 이용객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관심, 저도 앞으로도 관심갖겠지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3수변공원하고 이쪽 4수변공원하고 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거기 경쟁업체가 하나 생긴 것 아시죠? 캠핑장 들어가는 진입로에.
○ 공원조성팀장 최범길 네, 태극당.
○ 김재국 위원 네, 카페 태극당이 거기…….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입구에 있는 거요?
○ 김재국 위원 네,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경쟁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좋은 카페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검토보고서 보면 마지막에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검토보고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급해요.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까 민간위탁을 하려면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소요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급해요.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2개의 조직이 지금 예측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주무관한테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조직들이 뻔히 보여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행정이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 입찰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뀌는데 또 이게 내년 이맘때죠. 내년 6월의 민간위탁을 굳이…… 그때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그때 사실 6개월 전에만, 6개월 전에 그때 검토해 보고, 6개월 지금 수의계약으로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위원장 서학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그때 동의안을 오시는 거는 어떠세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저희가 제안을 받는 절차가 일부 소요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업체들한테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어느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안 내용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고, 저희 나름대로 과업지시서대로 운영되게끔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절차는 말씀하신 행정절차는 있는데 지금 새롭게 시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지금 근린시설은 대부분 최고가 입찰로,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는 사람이 올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최고가로 입찰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어떻게 손님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6개월, 지금 업체는 누구죠? 이거 어디 업체를 주신 거죠? 수의를 누구, 어떤 단체를 주신 거예요?
○ 공원조성팀장 최범길 ‘햇살나무’라고 장호원 군부대에서 지역아동 업체, 지역아동돌봄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분들이 이런 서비스업을 해보셨어요?
○ 공원조성팀장 최범길 네, 거기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어디어디에, 어디서 한 피드백이 있어요?
○ 공원조성팀장 최범길 우선은 그분들이 제시한 계획안들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조금…… 위원님들은 뭐 그냥…….
○ 박노희 위원 잠깐만.
○ 위원장 서학원 아니, 잠깐만.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저는 아직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급하다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지금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면 지금 하고, 안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어차피 운영해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동의…… 그래도 6개월, 동의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해도 저는 충분히 시간이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 국장님이 그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사실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것에 대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했던 사람으로서 하면요. 사실 제가 들었던 그때 결과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최고가를 해가지고 입찰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격대가 너무 높아서 일반 시민들한테 저희가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것들 내용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기업 지금 말씀하신 ‘햇살나무’라는 데가 돌봄사업을 하는 데인데 어떻게 서비스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갖고 오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 그때도 제가 말씀을 너무 급하다, 급하게 준비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저희가 문제가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활력 사업에서 하는 ‘ 더 크래프트’ 사업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 지적했고, 저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없어지기는 했는데 그 2년 동안 예산 거기다가 리모델링한 것, 거기에 들인 돈으로 해가지고 2년 하고서 없어졌잖아요. 없어지고 아무도 책임을 못 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국가 예산이긴 하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거를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급하게 거기를 다 꾸며요. 꾸미고 나서 민간에다가, 그렇게 사회적기업에다 주면 6개월 동안 봤어요. 그런데 너무 엉망이에요. 그러면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그런 계약이랑 그런 게 있나요?
○ 공원조성팀장 최범길 아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계약기간은 한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임시, 임시…….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여름…… 임시로 하시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지금은 임시로 한 겁니다.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어서 저희가 제안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전까지 공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동안만…….
○ 박노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공백이 발생해서 우리가 급하게 했다고 하지만 우리 평가 자체는 6개월 안에 다 끝날 수도 있어요. 음식이 맛이 없고 서비스에서 엉망이면 거기는 내년에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거기 그냥 공실로 놔두고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어서 가까운 데 어디를 가고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걸 굳이 우리가 오신 그…… 차라리 물놀이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조금 빌려줘요. 그래서 음식을 싸와서 먹게끔 하고 그 공간을 하면 되지 그거를 그렇게 급하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잠깐 해서 잘하면, 그분이 잘하면 좋아요.
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지금 확정할 수도 없고, 그분들이 했던 것들에 대한 사례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딴 데 카페를 운영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평가가 되게 괜찮았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음식 자체도 보면요, 다 받아서 하는 음식이에요. 그 음식 받아서 하는 것이 퀄리티를 어떻게 높여요? 높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 시민들도 그렇지만 여기에 오는 손님 자체가 다 애기 엄마들이잖아요. 금방 소문나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현재는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돼서 업체를 선정하기 전까지 임시로 수의계약을 해서 햇살나무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임시로 수의계약을 해서 그거에 대한 평가 자체가 나쁘게 됐을 때 그거는 또다시 치고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하시려는지 그게 걱정이 돼요.
저 심의 갔을 때 그 얘기 안 했었거든요.
○ 김재헌 위원 그건 못 들었어요.
○ 박노희 위원 네, 못 들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심의 결과에 대해서 사인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아까 일단 이것 민간…… 공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공원조성팀장 최범길 네.
○ 송옥란 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 공원조성팀장 최범길 공유재산 관리법에 단기간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지금 봤거든요. 13조3항24호에 이걸 조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제가 우리 조례를 봤거든요, 이천시 조례. 이천시 조례 어디에 있어요? 보신 건가요, 조례를? 조례를 확인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자료는 나중에 받아도 되니까 일단 그 근거를 보신 거예요?
○ 공원조성팀장 최범길 네, 보고 저희가 진행을 한 겁니다. 그건 따로 저희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제가 본 거는 이거는 시행령에서는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공유재산 조례를 살펴봐도 그런 거는 없어요, 지금. 행정재산을 이렇게 수의계약 해서 하는 게 제가 이천시 공유재산 물품관리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고,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 공원조성팀장 최범길 네, 저희가 확인했는데 지금은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그 심의위원회 들어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사실 그날은 민간위탁만 얘기했지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고, 그때 아마 내 기억으로는 박노희 위원께서도 “자활기업으로 주느냐?”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때 당시에는 얘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만 사인을 했는데 갑자기 오늘 보니까 수의계약이 자활하고 사회적이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지금 위원회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 방법도 잘못됐고.
아니, 위원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위원회를 해요, 사실은. 위원회에서 민간위탁만 해가지고 사인을 하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 주기 전에 6개월간 단기간 운영한다, 과연 그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저는 독이 된다고 봐요, 사실은.
그게 아싸리 그럴 바에는 제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최고가 입찰하는 것도 괜찮다고 봤거든요, 그날. 왜냐하면 최고가 입찰한다고 가격 횡포 부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이천에 카페들 엄청 많고 잘해놓은 데 많지만 최고가에도 그 카페를 찾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만큼 잘해놓거든요. 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그런데 그날 시와 시민들의 상생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사인을 하고 왔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기간이 해서 수의계약을 임시로 주고 나서 한다, 그거는 오히려 더 독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오히려 그냥 멈췄다가 다음으로 미루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럴 바에는.
이것 위원회도 잘못했어요. 위원회도 거치지도 않고 온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팀장님,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날 이 수의계약 건도 있었었나요?
○ 공원조성팀장 최범길 그날에 제가 설명드린 거는 민간위탁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니 공실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때 박노희 위원님께서 자활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때는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 공원조성팀장 최범길 그러니까 그때 질문 자체가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자활이나 사회적기업으로 가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제안자에 대한 선정은 위원회나 평가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제안 공모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또 개인사업자 다 될 수 있는 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지금 이게 민간위탁 기간 때문에 6개월을 임의대로 준다는 거는 오히려 업장을 망치는 길밖에 안 돼요. 나는 절대 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아싸리 공실로 해놓고 제대로 된 민간위탁을 해서 새로운 기분으로 하는 게 맞지.
지금 그날 메뉴들도 나왔어요. 사실은 하는 게 없어요. 다 갖다 받아다 하는 게 거의인데 굳이, 더군다나 돌봄에서 한다, 저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는 여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동의안이.
○ 박노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 박노희 위원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를…….
○ 위원장 서학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보류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이견이 있다는 거는 절차에, 제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 송옥란 위원 저는 그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대신 여기 부분에 대해서도 공실 발생할 때 이거를 지금 수의계약 형태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데 이거는 이 사항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계획이신 거잖아요?
○ 공원조성팀장 최범길 네.
○ 송옥란 위원 민간인탁 동의안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는 검토를, 근거나 여러 가지를 하셔서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 내용은 저희 이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과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그거는 개별적으로 팀장님이 보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전자의 이야기와 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판단한 거로는 한 6개월 뒤에 올 연말 지나서, 지금 6개월 운영을 해보시겠다는 얘기잖아요?
○ 공원조성팀장 최범길 네, 중요한…….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일단 전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거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그래야지만 정책결정이 돼서 그거대로 지금 제안을 받고 어떤 안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게 6개월이면 충분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6개월 해보고 6개월 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해보고 그 피드백, 지금 우려하시는 내용들을 6개월 피드백 받아보고 6개월 또 연장하실 거잖아요? 6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연장하실 때 그 무렵에 같이 들어오면 어떠냐 이거죠. 지금 운영도 안 해본 상태에서 지금 6개월을 해보겠다. 그리고 1년 뒤에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이거를 지금 해주시면 준비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운영을 지금 기존에 지금 입찰방식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니 그걸 6개월 해보시겠다고 공실이 생긴 김에 6개월 동안 이걸 또 피드백을 받아보고 또 6개월 연장해서 하는 그 과정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동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6개월을 지금 말씀하신 전자 내용을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고 지금 여기 오신 타당성 검토에 준하는 내용들이 정말 나오면 그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결과를 얻은 걸 가지고 지금 민간위탁을 결정하겠다는 개념이고요. 지금 개장을 하는 시기에 맞춰서 공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수의계약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거고요.
○ 위원장 서학원 아니, 이게 수의계약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은 지금 공실이 생기니 어차피 하시라 이거예요. 하시되 수의계약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시고 어차피 시간적 여유가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내년 6월이잖아요. 이거 내년 거잖아요. 내년부터 하신다라고 지금 들어온 거니 지금 1년의 갭이 생기는 그 기간 동안 수의계약으로 하는 그 업체에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시고 이게 수의가 정말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기존대로 근린생활시설에 우리가 최고 입찰로 가는 건지 고민을 한 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확하…… 아까 김재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는 약간의 한 번 더 필터링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근린생활에서 입찰하시는 분들이 지금 전혀…… 아까 가격이 상승되고 그러지 적정한 가격, 뭐 모르겠어요. 소비자분들이 아무, 거기서 적절하게 설봉산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시스템을 저희가 또 다른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6개월에 대한 시간을 가져보시고 그때 결정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 의견이에요, 이건. 위원님들이…….
○ 송옥란 위원 (거수)
○ 위원장 서학원 잠깐만, 잠깐만.
○ 송옥란 위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이 그렇게 민간 지금 해도 된다고 그러면 그냥 지금 동의해 드리지만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저도…….
○ 위원장 서학원 네.
○ 송옥란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차피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절차가 있어서 이렇게 10월 달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입찰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공실을 이용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거는 절차상 해야 이 공실이, 그러니까 더 이상 늘어나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하면, 그리고 어차피 할 거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단지 지금 이 동의하고는 별도로 그 과정 중에 1년 정도의 공실을 이용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계획을?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부분은 검토한다고 하면 두 가지가 별개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고, 대신 지금 말씀하신 이 수의계약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또 근거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한다고 하면 그거는 별도로 검토한다고 하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노희 위원 아니요. 동의안을 저희가 안 해주면 다른 방법으로 또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서학원 아니, 안 해주면 지금 6개월 동안 수의계약으로 운영이 돼요. 그런데 이 동의안은 내년 거예요, 내년 것. 내년 들어올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
○ 위원장 서학원 절차는 6개월이나 뭐 그렇게 빨리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6개월 전에 한 번…….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운영을 안 한 상태에서 이게 들어온다 그러면 말을 안 해. 그냥 해드려도 돼요, 준비 기간에서 하면.
그런데 지금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공백이 지금 6개월, 1년이 생기는 과정에서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그 운영을 해보고 나서 지금 방식에 대한 거를 조금 더 한 번 고민하는 타임을 가져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굳이 그렇게 해서라도 가서 지금 우리 송옥란 위원님은 그런 필터링 없이 그냥 동의해 버리자라고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근린생활시설들은 다 최고가 입찰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늦지 않…….
제가 봤을 때 올 연말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급하게 하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해도…….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해서…….
○ 위원장 서학원 네?
○ 박노희 위원 결정하실래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여쭤볼 거예요. 위원님들이 동의해도 지금 된다고 그러면 그냥 동의해 드리면 되는 거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서학원 정회해요, 잠깐?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서학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랑 의논 좀 해보았고요.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복하천 제4수변공원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추후 더 종합적인 검토 보완을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본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병탁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11.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화장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서학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책자 69쪽 별도 배부된 의견청취의 건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화장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희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해체 시 규모ㆍ높이 등과 관계없이 건축물 주변에 일정 반경 기준만으로 자치단체의 허가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해소하고 신청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에서 20m 이내에 있는 해체신고 대상건축물을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반경 범위 내에 있는 해체신고 대상건축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리를 이동하여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화장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지역주민의 화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을 위해 본 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위치는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 일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인 화장시설 134,233㎡를 신설하고, 생산관리지역 8,30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경위로 2025년 1월 6일 단천리 마을에서 화장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5월 2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 주변으로 이천 패션물류단지 및 더 크로스비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로는 북쪽으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시도 12호선에 접해 있어 대상지로의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사업대상지 내 표고는 최저 93m에서 161m 사이에 위치하고 평균경사도는 16.6도입니다. 표고와 경사도가 높은 남측 구역은 토지이용계획에서 녹지로 계획하여 최대한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생태자연도와 임상도입니다. 생태자연도는 2등급지 이하로 1등급지와 별도 관리지역은 없습니다. 임상도는 5영급지가 43%를 차지하고 있으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상이 양호한 남쪽 지역은 가능한 녹지 용도로 계획하여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목 및 소유자 현황입니다. 대상지의 94%가 임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농지와 대지가 포함됩니다. 소유자 현황은 99%가 사유지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지역주민의 화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화장시설 134,233㎡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생산관리지역 8,30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변경(안)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면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도면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사 및 식생이 양호한 남측 지역과 고속도로가 접한 북측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 및 시설 차폐 등을 고려해 녹지 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부지 내 화장시설 7,500㎡, 봉안시설 8,000㎡ 및 명상원 4,000㎡를 계획하였습니다. 잔여 부지는 추모공원으로 조성하여 기존 화장시설의 이미지를 벗어나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화장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51호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의 시설로부터 20m 이내에 있는 건축물로 규정된 조건을 해체 허가 건축물의 주변여건과 허가비용,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반경 범위로 완화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57호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화장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 일원에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6항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화장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제가 화면에 11쪽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혹시 펴줄 수 있나요? 11쪽 화면.
○ 위원장 서학원 거기 아니에요.??
○ 김재헌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 위원장 서학원 조금 이따가요. 그거는 지금 조례부터 하고 이건 다음에.
○ 김재헌 위원 아, 죄송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72쪽입니다. 지금 건축물 해체 허가의 기준을 그 반경에서, 그러니까 공간의 범위에서 높이로 지금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이거는 73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해체하는 모든 시설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소규모 건축 규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고를 하는데 이 신고사항일지라도 횡단보도나 지하차도 이런 부분에서는 허가를 받으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허가를 받을 때 20m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1층의 건축물도 이런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불합리성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하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여하튼 그 기준을 지금 반경에, 그러니까 반경 20m였었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공간적인 어떤 범위에서 건물의 높이로 지금 개정을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건물의 높이가 높은 것도 있지만 지금 보면 20m 기존에 했던 거는 보통 아파트 높이 2.5m 정도를 하면 거의 8층ㆍ7층, 2.5m면 8층 정도 되겠네요. 이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보다 낮은 층수의 건물이, 작은 건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의 높이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의 높이에 이 시설이 없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
○ 건축과장 최영필 건축과장 최영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면적이 500㎡이거나 높이가 12m 또는 3개 층 이상이었을 때는 허가 대상이 되면 당연히 심의도 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신고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하도나 버스정류장…….
○ 송옥란 위원 그 주변에 있으면.
○ 건축과장 최영필 육교에서는 20m 반경에 들어 있는데 사실상 단층 짜리 건물입니다. 단층 짜리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신고만 하면 되는데 단층, 1층짜리인데 이것 허가를 받다 보면 용역사도 껴야 되고 심의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감리 비용도 들어가고…….
○ 송옥란 위원 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게 허가에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건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최영필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높이가 낮은 게, 그러니까 소규모 건축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을 주시려고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낮은 건물 내에 이런 시설이 만약에 있게 되면 그러면 또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 건축과장 최영필 어떤 시설, 높은 건물이요?
○ 송옥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높이만을 따진 거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최영필 네.
○ 송옥란 위원 높이만을 따졌기 때문에 이 높이 안에 들어오는, 그전에는 20m 반경이었잖아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게 낮은 높이예요. 높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이 또한 허가를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 건축과장 최영필 그러니까…….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 같은 경우는 소규모 건축물 높이 5m 미만은 아예 해제를 했어요. 이렇게 높이, 지금은 높이를 보신 거잖아. 그렇죠?
○ 건축과장 최영필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건물의 높이지 어떤 몇 미터 내지는 이게 없잖아요?
○ 건축과장 최영필 그러니까 허가에서 신고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허가에서 신고 조건인데 역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완화를 하시는 거잖아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 송옥란 위원 완화를 하시는데 낮은 건축물이 이 주변에 시설이 있으면 높이에, 높이하고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이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그 반경 범위 내로 하셨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관리나 농림지역 같은 데는 12m 미만을 신고제로 하게 되어 있죠?
○ 건축과장 최영필 아닙니다. 12m 이상이거나 3개 층 이상이거나 500㎡ 이상이면 무조건 허가 대상이면 심의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미만 짜리는 다 신고를 하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관리ㆍ농림지역 같은 데는 12m 미만이면 이 허가가 아니라 신고제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관리나 농림지역 같은 데, 또 낮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이런 시설이 있는 부분,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에서는 권장하는 게 아예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소규모 높이 5m 미만은 다 그냥 이것 허가를 하지 않고 신고대로 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뚜렷한 기준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높이만을 놓게 되면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면 오히려 완화가 그 소규모 주택 그 근처에 있는 주택에는 오히려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 맥락에서 근처에 소규모 건축물이라든가 내지는 지역여건, 지역에 우리 같은 데는 뭐 그렇게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골이나 내지는 이런 데는 또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런 점들이 충분히 건물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주민의 편익이라든가 이런 게 감안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최영필 보통은 5m라고 하면은요, 이런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에서 보통 인도가 2m에서 한 3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5m로 했었을 때는 거기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것도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높이로만 한 겁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이 5m 미만이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높이로만…….
○ 건축과장 최영필 그러니까 건물 높이로만.
○ 송옥란 위원 네, 지금은 높이로만 개정을 하신 거잖아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 송옥란 위원 20m 반경을 건축물 높이로 했기 때문에 건축물 높이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죠, 지금. 그것에 대해서…….
○ 건축과장 최영필 아니, 5m로 정해놔 버리면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 송옥란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건 차치하고라도 여기는 지금 개정하시면서 이렇게 반경을 건축물 높이로 기준 하신 거잖아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 송옥란 위원 그 높이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건축물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아주 낮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 건축과장 최영필 네. 철거를 하고자 하는 건물의 외벽 끝 선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네.
○ 건축과장 최영필 우리 건축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그걸 기준으로 모든 법령들이 만들어지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건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 건축과장 최영필 건물 끝 선.
○ 송옥란 위원 외벽으로부터…….
○ 건축과장 최영필 네, 외벽 끝 선으로부터.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반경이었다고요, 20m.
○ 건축과장 최영필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반경, 여하튼 그 시설이 있는 반경 20m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건물 높이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건물 높이도 기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몇 미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조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하는 거는 모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규모 시설들은 다 신고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신고 대상일지라도 횡단보도에서 20m인 경우는 허가를 받으라는 내용이었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거를 개정 완화하는 거거든요.
○ 송옥란 위원 아니, 맞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런데 건물 높이로 했을 때는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그것도 그 부분 허가를…….
○ 송옥란 위원 그 부분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러니까 그 범위에 안 들어오니까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 송옥란 위원 아니, 작은 건물은 높이가 낮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 있어도 횡단보도가 그 거리에 있지 않으니까, 그 건물 높이에. 그렇게 본 거거든요.
○ 송옥란 위원 이것은 저는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이게 소통이 안 되는데 이거를 반경 20m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거를 허가로 한 건 대중들의 어떤 시설이나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건물 높이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반경이 아니고 건물 높이에 따라 틀려지는데 건물이 높은 거는 오히려 이게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괜찮아요, 이거는. 반경이 넘어설 수도 있어요, 20m 높이의 건축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낮은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저기 비도시 같은 데는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거기까지 다 완화하자는 말씀이신가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예 그냥 건축물 높이도 없이 그냥 다 완화…….
○ 송옥란 위원 네, 그렇죠. 근처에 있는 건물 높이, 어차피 지금 완화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완화하는 거면 최소한도 소규모 높이라든가 이런 게 명시가 되어야지 아주 낮은 단층 짜리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데 대도시는 없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당이 될 수…….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 송옥란 위원 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이것 일단 이렇게 진행하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또 더 한 번 완화하는 걸로 하시죠.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화장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제가 저 표를 보고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134,233㎡가 전체 양인데 녹지 공간이 6만 ㎡예요. 거의 반 정도가 녹지 공간으로 돼 있어요. 이게 전체로 따지면 한 4만 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반 가까이 녹지로 그냥 남기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게 지금 한 21,000평 정도, 22,000평 쓰는 건데 저렇게 녹지 공간으로 놔두면 과연 저게 쓸모가 있나?
사실은 시장님이 간담회 때라든지 마장면 간담회 때도 와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를 멋진 테마공원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반을 녹지 공간으로 놔두면 굳이 저렇게까지 저걸 다 매입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제 제안은 저 녹지 공간 쪽에 어느 한쪽이라도, 물론 고도가 있어서 그런다지만 한쪽이라도 마장이나 호법 주민들 위한, 어르신들을 위해 지금 파크 골프 같은 걸 많이 건의해요, 마장면이나 호법면 어르신들도.
그래서 어르신들도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파크공원이 돼 줘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시장님이 간담회 때 얘기한 것하고 취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되면 공원도 없고 반은 그냥 녹지로 돼 있고 나머지 한 2만 평만 해서 추모공원이 있는 건데 저게 무슨 테마파크가 되겠어요?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추모공원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녹지를 더 이용해서 어떤 진짜 일반인들도 평소에 와서 파크처럼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더 만들면 어떨까 건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더 요구사항이 있거나 하면 그 부분들 협의를 해서 추가로 그거는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아직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또 있으니까요, 그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물론 도시설계에 대해서는 그건 동의하는 거지만 녹지 공간을 그렇게 다 남겨 놓을 거면 너무 좀, 전체 수용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드려서 그걸 적극 반영하길 바라고요.
또한 중로3-29 그 공간이 빈공간이잖아요. 거기 하천부지인가요, 거기가? 그 도로하고 좀 떨어진 부분에 ‘중로3-29’ 써 있는데 거기 공간이 왜 빈공간이 있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도로…….
○ 김재헌 위원 그거를 수용하면, 거기까지 수용하면 입구도 넓어지고 좀 낫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가 고도 때문에 그런가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 김재헌 위원 저 글씨 써 있는 것 중로3-29호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 거기는 다 도로구역입니다.
○ 김재헌 위원 도로구역인데 그 옆에 공간이 있잖아요, 하천 같던데.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 그 사이에 임야인데요, 거기도요.
○ 김재헌 위원 네, 거기도 매입할 정도면 거기까지도 매입해서 도로하고 하면 접근성도 여러 방면에서 꼭 출입구 저쪽만 안 통하고 이쪽으로도 통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거기는 능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 김재헌 위원 우리가 현장 가보니까 거기 하천 쪽으로 가면서 산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입구 쪽도 그쪽에 테마 쪽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좀 더 검토하시면 어떨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시설 확장 부분들이 계획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저는 6쪽입니다, 6쪽. 오히려 저는 생태자연도를 보니까 지금 2등급이에요, 2등급.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91%가 지금 2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또 이 시설에 대한 차폐성이나 내지는 환경훼손이나 이런 거를 최소화해야 되는 등급이 이게 지금 91%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저는 녹지 조성이나 아니면 보존의 가치에 좀 의의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훼손하는 것을, 개발하는 걸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임상도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임상도도 지금 5등급이 50%예요, 거의. 그렇죠? 그러면 여기 수목이 40년 이상짜리가 이렇게 5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여기 또한 생태계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뭐 이런 문제점을 놓고 볼 때는 오히려 여기도 지금 훼손보다는 보존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저희가 지금 생태 2등급지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한 50%, 60% 정도를 녹지로 지금 계획한 부분도 그런 부분을 감안한 건데요. 아직 시설 부지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50% 이상이 5영급에 속하고 이러는 상황이면 이게 또 환경규제나 법규나 뭐 이런 여부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정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괜찮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또 개발사업도 승인이 제가 보기엔 절차가 까다롭죠? 이렇게 5영급이 있으면.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저희 도시관리계획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의무 시설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는 임야가 저희 이천시 전체 73%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한 80%가 1등급지입니다. 2등급지가 얼마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등급지는 어차피 다 보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등급지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뭐 5영급이 이렇게 50%에 가까운 수목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보존가치도 물론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차폐성이나 내지는 일종의 어떤 정화나 또 내지는 우리 탄소 저감의 어떤 영향력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화장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3시58분)
○ 위원장 서학원 별도 배부된 의견청취의 건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통령 주재 안전치안 점검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신 이재학 안전건설국장님을 대신하여 이재영 도로관리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도로관리과장 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이천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업 개요, 대상지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호법면 유산리 2-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9,911㎡입니다.
다음, 표고 현황은 55m이며, 주로 전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입니다. 답이 65.5%, 전이 26.7%, 하천이 7.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42번 국도가 있고, 주변에 하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산∼고담 간이 몇 년 전에 개통이 됐는데요. 가다가 좌측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로 높이는 4층 이하로 결정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좌측에서 공공청사 9,911㎡하고 인근에 하천 점용을 받아서 10,000㎡를 야적장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유산∼고담 기존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걸로 계획하였고, 진입로는 2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지상 2층 총 2개 동으로 공공업무시설 한 동과 창고 한 동으로 구성하였고, 주차면은 28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한 분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적정한 보상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이천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58호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2025년 5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현재 사용 중인 도로관리사무소 부지가 협소하고 건축물이 노후되어 도로관리사무소를 이전 확장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203번지 일원을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1쪽입니다. 그 수용 반대 이유가 아까 적정한 보상이라고 했는데 토지보상 금액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뭐 특별하게…… 이분은 진리에 사시는 분인데요. 아무래도 향후에 거기에 주택이나 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수용되게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표출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여기 여하튼 지상에 건축물이나 이런 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없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사나 철거비나 뭐 이런 요구는 아닌 거고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전답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 송옥란 위원 전답인 거죠?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 금액이라는 어떤 이런, 그냥 ‘불수용’ 이렇게만 온 거예요, 의견이?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특별하게 말씀은 안 하시고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자기는 장래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토지수용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거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뚜렷한 목적이 있으시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상으로 가능할까요? 금액 조정으로.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저희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만약에 협의를 충분히 하다가 안 되면 토지수용 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그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가지고 가능하면 높은 금액으로 좀 보상…… 거기가 거의 접도구역,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거기. 접도구역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뭐 이렇게 개발하기는 좀 어려운, 뒤쪽으로 있어가지고 저희가 가격이 되면 저희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제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아니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러면 늦어지고 여러 가지 또 수반되는 문제가 있는 거라 제가 보기에는 그 협상가격도 중요하지만 좀 설득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방문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민원이 없도록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영 과장님과 우리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 제1차 이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06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별도 배부된 보고 자료와 조례안 책자 7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차 이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자원국 소관 이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 1건과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입니다. 의안번호 제8-760호 제1차 이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의거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적 업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30년까지 18년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천시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은 2018년도 기준 약 199만 4천 톤이며, 이 중 건물 부문이 43.8%, 수송 부문이 25.1%, 농축산 부문이 2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30년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은 2018년도 대비 40% 감축된 119만 7천 톤이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ㆍ수송ㆍ폐기물ㆍ농축산ㆍ흡수원 5개 부문에 42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으로는 22년 8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부서 의견 수렴과 환경부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선정하고 중간보고회를 거쳐 25년 4월 29일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또한 5월 22일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올해 첫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각 부서별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조성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77쪽입니다. 의안번호 8-752호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기금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년 6월 30일 조례 개정 당시 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8월 13일까지 5년이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5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개정 조례안 1건과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제1차 이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52호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해당 지역 개발을 위한 설치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차 이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3쪽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대 추진전략 중에 산업계 쪽은 좀 빠진 것 같아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산업계, 건물 부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건물로 해서 이 산업계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나 이런 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다.
○ 송옥란 위원 그 안에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 송옥란 위원 그 에너지효율 개선이라든가 내지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반영돼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물 부분에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 송옥란 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이거를 시행하는 주체가 지자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지자체의 중심에 시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특성이라든가, 지금 농축산은 반영이 된 부분에 지역 특성이 감안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지방 중심 실천 계획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농축산 분야도 마찬가지고 수송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유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모든 세부 사항은 친환경 농법이라든가 전기ㆍ가스 보급이라든가 저탄소 수소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같이 연계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또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민의 생활밀착형 이런 시민 실천 요령이라든가 이런 게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요, 없으시면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속발전협의회하고도 같이 진행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추가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보면 2018년 대비 한 40% 감축한다고 그랬잖아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 김하식 위원 지금 친환경 교통에 대한 것, 제로에너지 도시, 자원순환 그리고 농축업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흡수원 확대를 보면 공원녹지과에 있어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도로를 새로 낼 때 지금 가로수 이런 게 계획이 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협업한다고 그랬는데 각 부서하고 협업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더 이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어느 도로에는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어서 함께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특색적인 거를 이천시 전체적으로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공원 조성이라든가 흡수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런 테마길이라든가 조경을 위한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부발에 그 역사에서부터 저 신원리 42번 도로까지 미산딸나무를 심었어요. 그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심었는데 거의 가물다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과에서나 좀 더 신경을 써서 물을 갖다주고 이래서 살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 좀 해주시고, 또 체계적인…… 미산딸나무 심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벚나무나 이런 거는 빨리 피는데 그거는 한 5월 달, 시기적으로 다른 것 지고 나서 핀다고요.
그러면 또 새로운 관광 요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를 좀 해서 주공아파트에서 효양중ㆍ고등학교 나가는 데 거기도 전혀 가로수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어차피 녹색성장에 대해서 흡수원에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같이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질의종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종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이천시 반도체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17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조례안 책자 8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반도체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우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의안번호 8-753 이천시 반도체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85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반도체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 전문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훈련 환경을 구축하여 반도체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제정 목적, 센터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위탁운영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비용추계는 총 5억 원으로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2천만 원과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2억 8천만 원이 각각 수반됩니다.
비용추계 세부 내용은 91쪽부터 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 이상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87쪽부터 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반도체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53호 이천시 반도체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반도체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센터의 기능, 공동사업 추진, 위탁운영, 공무원의 파견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반도체 기술 인재양성과 반도체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반도체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반도체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87쪽입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 송옥란 위원 제5조를 보면 위탁운영에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전문성을 위하여 법인,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있거든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 송옥란 위원 ‘또는 단체 띄고 등에’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라는 거는 민간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일단 법인, 공공기관 또는 단체인데요. 저희가 조건을 만약에 위탁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민간단체라는 얘기죠, ‘단체 등’이?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게 ‘등에’를 붙여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이게 민간단체라고 하면 7조에서 보면 공무원을 파견해요. 민간단체에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까?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일단은 이게 임의 규정이잖아요. 앞에 위탁도 그렇고 지금 공무원 파견도 임의 규정인데 이게 저희가 민간위탁도 있지만 또 직영의 방법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공무원 파견이라는 거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파견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저희가 파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공공기관이라든가 법인 이쪽에는 조건이 되면 파견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민간단체로 해석할 때 5조하고 지금 7조는 충돌하고 있어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충돌인데 일단은 또 직영의 방법도 있는 거니까요. 경우의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별개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법적인 해석을 해서 법적으로 적정하면 가능한 거고, 아니면 제가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반도체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우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5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서학원박노희김재국김재헌
김하식박준하송옥란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박명서
○ 출석공무원(16인)
문화교육국장최병탁
도시주택국장박철희
환경수자원국장신종화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정인우
일자리정책과장박영숙
도시과장김영재
주택과장정상호
건축과장최영필
안전총괄과장이태용
건설과장나성균
도로관리과장이재영
교통정책과장이희종
차량등록과장이운용
자원순환과장박기환
첨단전략산업과장이은미
공원조성팀장최범길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노필원
의사팀장양필웅
입법지원팀장이재태
주무관김수미
주무관이원화
기록김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