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4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네, 저 박노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임진모 위원님께서 박노희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박노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노희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장직무대행, 박노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노희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며,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박노희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네, 임진모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김재국 위원님께서 임진모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임진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진모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진모 위원님께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05분)

○ 위원장 박노희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 중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21건입니다.

그리고 지출한 내역은 12억 8,274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1,838만 7,000원을 지출하고 3억 6,436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내역은 별첨 자료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이천시민의 날 기념행사 1,513만 8,000원, 예술 시설 관리 운영 일반 1,911만 8,000원, 공원 행정 업무 추진 2,254만 1,000원, 설봉 근린공원 조성 사업 1,900만 원 과학고 유치 추진 전체 1억 200만 원, 지적 재조사 사업 500만 원, 2024년 2월 20일 대설로 인한 사유 시설 피해 복구 1,150만 원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24일 사이 호우로 인한 사유 시설 피해 복구 전체 2억 3,715만 7,000원.

다음 쪽입니다. 치수 및 하천 시설물 정비 400만 원, 미지급 용지 보상 1억 3,243만 1,000원 중리천 상류부 하천 환경 개선 사업 1,599만 원, 도로 유지 관리 2,400만 원, 방역 소독 사업 1,230만 4,000원, 럼피스킨 가축 질병 대책 전체 3억 9,2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급수공사 운영, 정수장 깔따구 유충 발생 조치입니다. 2억 7,007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으시고.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8-745호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은 2025년 5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은 제29회 이천시민의 날 기념행사 행사용 천막 파손에 따른 피해보상 등 총 21건 9억 1,838만 7,448원 일반회계 20건에 6억 6,564만 1, 448원, 특별회계 1건 2억 5,274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중 소송비용액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한 비용으로 하며, 인지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는 등 패소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현황 등을 참고하여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이천시에 부과된 과태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천과학고유치 관련 사무관리비 및 연구용역비는 지난 2024년 4월 23일 경기일보에 경기도교육청이 이미 경기형 과학고 신설을 발표하였는데 예비비 지출은 2024년 10월 31일, 10월 11일, 12월 30일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 또한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기일이 촉박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06다35판결은 법률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법률에 규정된 문구의 문리적 의미가 출발점이며, 법령의 문언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그 의미를 창출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조문을 엄격히 따져본다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를 그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그 용도는 폭우ㆍ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없는 사업에 국한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대로 해석한다면 소송비용액 4건, 과태료 2건, 이천과학고유치 관련 사무관리비 2건, 연구용역비 1건 등 총 9건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나머지 대설 피해, 급박한 천막 파손, 호우, 살처분 및 방역소요 비용, 비상급수지원 등 12건의 예비비 지출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예비비 그 번호로 보면 13번과 16번이 되겠죠.

건설과, 도로관리과에 해당하는 치수 및 하천 시설물 정비 도로 유지 관리비에 쓰인 예비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쓰게 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건설과장 나성균입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이 한 건이 있는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등록돼 있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기 점검은 1년에 2회, 정밀 점검은 등급별로 이제 2년에 1회, 3년에 1회 해야 되는데 마장면 해월리에 있는 배수 통문이 있는데 2021년도에 그 정밀 점검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22년도에 그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연 행안부 감찰에 지적이 돼서 경기도 일제 조사 때 적발이 돼서 400만 원 과태료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도로 관련 사항은 도로관리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어서 그 도로 유지 관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도로관리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 교량하고 도로 4면에 대해서 1년에 정기 안전 점검은 저희 반기에 한 번씩 실시하고 그다음에 정밀 안전 점검은 3년에 1회, 정밀 안전진단은 6년에 1회 실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3년도에 시기가 도래한 교량 5건과 도로 4면에 대해서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그 시기를 놓쳐 갖고 24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특별 점검에 저희가 그 지연 실시된 게 통지가 돼서 과태료 개소당 400만 원씩 부과돼 갖고 예비비로 해서 지출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저는 이 상황이 긴급한 상황으로 예를 들면 뭐 재난 상황이나 내지는 이런 상황에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으로 설명을 하실 걸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정기 점검이시잖아요. 정기 점검을 하시고에 대한 과태료는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이걸 예비비로 쓰시면 어떻게 해요? 예비비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뭐 관련법이 급하게 개정이 됐거나 내지는 어떤 재해로 인해서 긴급 복구를 하시거나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지출에 사용한다 이 명시되어 있어요.

기획재정부 예산 집행 지침에는 과태료는 정규 예산에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태료는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법적인 의무 납부금이에요. 예측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하셔서 나오는 그것도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셔서 이렇게 진행된 이거에 대한 과태료를 이게 예비비에서 지출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나성균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잘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도로관리과.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저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저희가 이거 납부를 저기 예비비로 했을 경우에 상황이 이 과태료가 고지되고 30일 이내에 납부할 시 20% 감면 사항이 있어 갖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오히려 여기 과학고에 관련된 용역이나 홍보물이나 자문 용역비는 절대로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될 수 없는 항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이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그 하천하고 도로에 관련한 저는 재해로 설명하실 걸로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기 점검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를 예비비로 지출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예비비를 비상금이라고 해요. 긴급한 상황에 이 한정적이잖아요. 예비비는 그렇죠.

한정적으로 그 쓰는 거기 때문에 통제와 관리가 늘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를 쓰시게 되면, 이게 이렇게 예비비 쓰시면요. 예비비가 투명성도 없어지고요. 그 집행의 효율성도 없어요.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도 제가 보기에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예비비는 적법하게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지출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정기 점검에서 이런 거를 예비비로 지출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그 예산 편성하고 또 예비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저도 같은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천시가 이제 늘 얘기하는 예비비에 대해서 많이들 말들 나오는데요. 사실 반복적으로 그 예측 가능한 항목에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이제 그동안에 많이 문제점으로 제시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틀을 고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 예비비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나름대로 집행률이 떨어지거든요.

그 23년도 보니까 집행률이 30% 미만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50% 미만으로 집행률이 떨어지면 다른 예산에 또 피해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아까 우리 검토 의견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제시한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검토 의견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검토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는 진짜 본예산을 성립시킬 때 예측을 못한 거에 대한 부득이한 집행에 대해서 하는 게 맞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금 송옥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와 안전 쪽에 점검을 잘 못해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철저하게 안전 점검을 실시를 잘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본예산에서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예비비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에 그 예비비를 본예산에 진짜 세울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업들만 필요 최소한으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제 오늘을 계기로 해서 또한 그동안에도 반복적으로 지적이 됐겠지만 오늘 계기로 해서 다음 내년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럴 때 할 때는 이런 각오가 다시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네, 담당관님. 그 「지방자치법」 144조에 이제 예비비에 이제 그 계상하는 걸 어떤 데다 쓰라고 나와 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예비비에 세우는 거고, 그 외에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제 예비비를 계상한다고 하는데 이 표현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인 경우에는 예비비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예비비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방재정법상」의 1%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거를 현재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을 할 때에는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진모 위원 아니, 제가 저는 이제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과학고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뒤늦게 이제 뛰어들다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이나 세울 때 그때는 예측을 못했던 거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항목에 들어가는 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과학고의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임진모 위원 그래서 뭐 우리 전문위원님의 이제 검토보고서에서는 재난 재해 이런 쪽에만 예비비가 쓰여야 될 거라고 보여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 항목만 이 문구만 봐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다가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대부분의 예산들이 예비비 지출 내역에 나와 있는 그런 사업들이 예비비로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만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감면을 받기 위해서 급하게 지출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쓴 것 같긴 한데 성립 전 예산으로는 과태료를 낼 수 없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과태료는 이렇게 예비비 대상도 아닐뿐더러 성립 전 예산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태료의 경우에는 제일 좋은 안은 이렇게 과태료를 물지 않는 게 가장 점검을 잘해서,

임진모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과태료를 물지 않았다면 가장 좋은 거였는데 설령 그 과태료를 납부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본예산에 책정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은 도 감사에 지적된 사안이고 또 저희가 좀 일을 하다 보면 시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음을 좀 양지를 좀 부탁드리고 그런데 이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는 부득이하지만 이렇게 예비비로 하는 게 좀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과태료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볼 수 없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렇습니다.

임진모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안전 검사 정기 점검을 안 했는 걸 몰랐던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안전 점검을 철저히 했어야 됩니다.

임진모 위원 아니 당연히 이제 그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모르고 넘어갔고 과태료가 나와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으로 해석할 수 없겠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일단 지적을 당했고 과태료를 이천시 예산으로 투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안전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당연히 재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지금 같은 경우 그런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했을 경우라면 추경을 세워서 지출하는 게 맞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어…….

임진모 위원 근데 추경을 세울 수도 애매한 게 과태료는 납부 기간이 있을 거라고요, 기한이. 기한을 넘어가면 또 뭐죠? 그…….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가산금…….

임진모 위원 네, 가산금이 붙고 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아끼려면 미리 내는 거, 이게 보니까 뭐 한 20% 감면받은 것 같아요. 네, 미리 내는 게 더 좋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시의 어떤 입장에서는 예산을 좀 아끼는 부분에서는 이 예비비도 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네, 저도 뭐 지금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이게 과학고 유치를 위한 취지…… 뭐야, 진행했던 부분에서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이나 이런 거를 예비비가 아니라 진짜 계획성 있게 뭐 추경이든 이렇게 반영해서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에 좀 아쉽고요.

이게 왜 다른 담당 부서, 다른 부서들처럼 뭐 타당…… 저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해서 했을 수 있을…… 뭐 급하게 진행했다 이런 얘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태료 부분은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이런 일이 생기는 이 구조나 이 체계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그 교량이나 이런 부분은 정기적인 점검 및 이 지금 여기에 관련된 것들 내용을 보면 이 교량 같은 경우에 과태료 부분은 안전점검을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단순한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이고 계획을 세워서 담당 부서의, 그 부서의 그 직원이 다른 부서, 뭐 과로 이동을 했든 뭐 담당이 바뀌었든 간에 계속 체계적으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렇습니다.

김재국 위원 감사는 또 나올 거고. 저는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이렇게 생긴 것도, 이렇게 과태료가 나온 것 또 이런 부분들 예비비 지출이 된 것도 안타깝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지금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개선해 주세요. 이 어떻게 개선할 건지 저희한테 좀 위원들한테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이거 정말 제가 전에도 그 도로를 조성했을 때 지목변경 같은 거 변경 안 됐던 거, 또 뭐 지금 공공기관의 시설물들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지목변경이 안 돼서 아직도 농지나 뭐 다른 건축물로 돼 있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지적했지만, 저희가 그걸 시민들을 관리하고 시민들한테 그런 걸 과태료를 하는 게 시잖아요. 시에서 할 일들이고, 지자체에서. 그걸 저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개선해 주세요. 이거 과태료 안 나올 수 있게 앞으로 체계를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온 부분도 안타깝지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향후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향후 계획을 구두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지적을 받은 교량이라든지 그 안전시설물에 대한 소관은 건설과와 도로과일 텐데요.

이 그 부서들은 대체로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이 좀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시설물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점검하고 할 그런 여력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조직과 인력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지금 이 안전점검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그 종합대책을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또 저희 조직 관리팀과 협의를 해서 종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이 지금 뭐 소송비용이나 또 과학고에 관련된 예산, 지금 예비비나 또 과태료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 지금 예비비로 나간 거에 대한 게 또 좀 문제가 있다라는 또 전문위원님의 얘기도 있었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봐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김재국 위원 특히 과태료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게 그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란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에서 이렇게 지출 승인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집행부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운 생각이고, 또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이제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또 말씀해 주셨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 그게 맞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상황에서 이거를 승인하는 게 의원들, 의회의 몫으로 넘어온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유감스러운데요.

요거를 해야 되는 부담도 있지만 제가 여기 이제 또 말씀들 중에서 이제 급하게 이게 처리됐다는 거에 좀 동의가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방자치법」에서도…… 아, 재정법에서도 자연재해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예측이나 이런 말씀을, 뭐 예측불가능했다란 요런 걸 떠나서, 특히 이제 저기, 이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과학고 유치 관련된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출 결정일과 지출 일자만 보면은 그 과학고 유치가 우리 이천시에 타당한지 아닌지도 조사하지 않고 공모신청서도 제출하고 본격 유치를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로 돼 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2023년 4월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표하고, 2023년 8월에 본격 유치를 시작하고, 11월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고, 12월에 1단계 예비 지정을 받기 전까지도 그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2단계 심의위원회 1월에 통과하고, 그다음에서야 이제 유치를 하는 게 타당한지 용역을 실행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그 타당성도 생각하지 않고 추진했다라고, 물론 뭐 사전검토나 조율 같은 게 있었긴 하겠지만 그런 것도 하지 않고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검토보고서에 있는 대로 이거를 좀 승인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드리고.

또 여기 과학고 유치를 위해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조도 비용이 꽤 큰 금액이 있는데요. 요기 이 비용만으로 저희가 그 홍보…… 유치 홍보물을 제조했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다른 민간단체뿐만……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서든지 행사장마다 저희가 과학고 유치를 위해서 뭐 슬로건도 하고 현수막도 하고 피켓도 들고 다 했는데 그런 비용이 쓰다가 쓰다가 쓰다가 모자라서 예비비까지 그 홍보물 유치 제조에 쓰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요거는 검토 의견대로 승인을 좀 거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 담당 부서장 답변을 좀 드릴까요?

박준하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담당 지금 김종태 담당관님께서는 오시기 전에 이 예비비를 다 사용하신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 위원장 박노희 네. 그러면 본인이었을 때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건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셨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위원장님,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

○ 위원장 박노희 네. 만약에 본인이 그때 계셨으면 이 건에 대해서 본인은 승인을 해 주셨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아…… 아까 도로 안전점검 미숙에 따른 그 과태료라든지 과학고 관련되는 건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안들이 사실은 뭐 예비비로 투입되면 안 될 그런 사업들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 나름대로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그렇게 부득이하게 처리를 했고, 제가 뭐 입장을 바꿔놓고 의원님이라면 뭐 이 정도 사안이면 그래도 그냥 우리 담당 부서에서 차선으로 처리를 잘했다고 판단이 돼서 승인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리고 다시 한번 요 좀 적절하지 못한 그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마찬가지 나온 것처럼 9건은 부적절하고 나머지는 적절하다는 판단도 이제 나왔고, 우리 위원님들의 평가, 지금 질의 마찬가지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인과 불승인으로 해 가지고. 잠시…….

서학원 위원 (위원장에게) 아, 잠깐, 잠깐. 저도 좀…….

○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과 의견을 할까요?

서학원 위원 (위원장에게) 네, 잠깐만…….

○ 위원장 박노희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저도 좀 지금 요런 내용을 저도, 뭐 김하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지난 그 상황에서는 이런 걸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급하다, 여기 이제 법의 취지에 맞게 예비비를 이제 지출하고 승인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뭐 과학고 같은 경우는 계속 누차 제가 얘기를 하지만 이게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논란을 하고 뭐 어떤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돈을 쓰고도 시민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홍보비, 네, 뭐가 잘잘못에 대한 뭐 어떤 득과 실에 대해서, 득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고 이게 어떤 과정이나 결과에서 시민분들이 어떤 부담을 느껴야 되고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이 지금 승인이, 지출을 한 게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지금 과학고나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9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불승인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행정이 아니고 이거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행정은 정말 정도를 지켜 주셔야 되는데 계속 지금 보면은 계속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고 논란이 일어나는 지금 길을 걷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는 좀 바르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뭐 정회를 하신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네, 저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위원님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노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박노희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네. 아까 지금 이제 승인안에 대해서 좀 절차, 우리 담당관님한테 절차를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승인안이 불승인이 되면 그 결산 승인안도 통과 못 한다, 불승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내용을 말씀하셨었잖아요, 밖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서학원 위원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절차가 결산검사 우리 위원님들 심의하기 전에 이 승인안이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지출 승인안이,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지금은 의견을 다들 들어보시면 이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 근데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저희가. 그죠?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결산 관련돼서 그 안에 예비비가 들어갔잖아요. 그 승인이 하고 나면 지금 책자도 다 배부되고 이런 절차를 다 겪었는데 결과…… 이제 그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에서 불승인, 지출 예비비 불승인이 나 버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불승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비비 지출이 결산검사위원님들 승인하기 전에 이게 지금 저희한테 안건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리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

서학원 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지금 답변드리란 말씀은 아닌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거 뭐 예비비를 크게 이제 유하게 보면은 이게 그냥 뭐, 그냥 그 틀을 조금 뭐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해도 지금 결산검사 관련돼 가지고 또 승인안 때문에는 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개별적으로든 뭐 답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위원장님, 그 예비비 또한 그 전체 2024년도, 전년도 세출 결산의 일부입니다. 예비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일부분이라서 결산 승인안과 동시에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이제 예비비라는 성격이 좀 규모가 있고 또 좀 타당하지 않게 지출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건을 만들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별도로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년도 결산검사가 이제 지난달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검사가 끝나고 결산검사의 일부분으로써, 그러나 안건은 별도로 예비비 승인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그 시기적으로 그 절차는 지금까지의 그 과거의 관례대로 그렇게 동시에 지금 의회에서 심의를 하시는 그런 절차시고, 사전에 뭐 받는 그런 절차는 현재 법적으로 조례상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을 주시면 뭐 저희 좀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그 과학고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과 질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다만 지금 일단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 전문위원 검토 말씀하셨는데요. 전문위원 검토가 일응 일부분적으로 옳은 지적입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그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목적 예비비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포괄해서 9건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폭설 피해라든지 급박한 천막 파손이라든지 AI 등 뭐 구제역이라는 그런 방역 소요 비용 이런 거는 재난 목적 예비비로 타당하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일단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머지 사안들을 그렇게 급박하고 예측하지 못한 그런 집행이 아니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거는 일단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가 일반 목적 예비비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최선책으로 예비비를 집행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저희가 충분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서에서 고민 고민해서 마지막으로 차선책으로 그렇게 추진하였음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재발 방지책은 꼭 저희가 수립을 해서 다시는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드리고.

제가 위원장님께 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안이 그 결산 승인과 연결돼 있습니다. 결산 승인의 일부라서 예비비를 좀 승인해 주지 않으시면은 결산도 저희가 승인을 못 받습니다.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요청드리는 것은 뭐 외람되지만 전체 예비비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거는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질책은 겸허히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회의를…… 회의록에는 저희에게 경고 조치를 해 주시고 충분히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면은 일단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까 정리를 해서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나저러나 지금 이렇게 이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던 내용들이 올라올 경우는 지금 절차상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경각심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아무튼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개별적으로 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잘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주신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 전문위원님의 의견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간 이야기니까 잘 듣고 조금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의견 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사안과 같이 일부 지출 사업 9건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않다고 사료되나, 이번 연도에 한해서 승인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면서 202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김종태 담당관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1시12분)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태희입니다.

민생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지난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김재국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서 등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은 기 제출한 결산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예산회계 분야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먼저 설명하고, 재무회계 분야인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쪽 제1장 일반현황입니다. 인구 및 세대, 행정조직 등에 대한 이천시 일반현황으로써 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쪽 제2장 회계 현황입니다. 우리 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일반회계 1개와 개별 조례에 따른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6개, 기금 11개를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0쪽입니다. 제3장 세입ㆍ세출결산 요약 설명입니다. 우리 시 2024년도 총세입은 1조 7,350억 1,500만 원, 총세출은 1조 4,525억 9,200만 원으로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2,824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쪽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 평균 증가율은 1.9%, 세출 평균 증가율은 6.7%로 세출 평균 증가율이 세입에 비해 4.8% 높습니다. 연도별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2쪽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1조 7,350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61억 7,8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세입 비율은 자체수입이 28.5%, 이전수입이 33.4%,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38.2%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쪽 기능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은 1조 4,525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6억 9,800만 원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4.9%로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순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쪽 제4장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2,898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458억( 92:15→ 3,358억 5,4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914억 900만 원을 더하고 당해 연도 사용액 1,374억 5,1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11개 기금의 구체적인 증감 수치는 결산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5쪽 제5장 재무제표 요약ㆍ분석입니다. 2024회계연도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입니다. 순자산은 5조 701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68억 3,800만 원 감소하였고, 운영 차액은 마이너스 894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39억 4,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에서 17쪽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먼저 자산과 부채입니다. 총자산 5조 1,250억 6,300만 원, 총부채 548억 7,4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701억 8,900만 원입니다. 총자산 중 비율이 높은 것은 도로, 상수도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로써 전체의 63.33%이고…… 63.33%인 3조 2,455억 8,200만 원이며, 총부채 중 비율이 높은 것은 세입ㆍ세출의 현금 등 유동부채로 전체의 86.22%인 47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에서 19쪽 수익과 비용입니다. 총수익 1조 784억 8,100만 원, 총비용 1조 1,679억 7,4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마이너스 894억 9,300만 원입니다.

총수익 중 비율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수익, 보조금수익 등의 정부이전간수익으로 정부간이전수익으로 전체의 54.4%인 5,867억 2,600만 원이며, 총비용 중 비율이 높은 것은 민간보조금, 출연금 등의 민간이전비용으로써 전체의 44.75%인 5,227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쪽입니다. 먼저 2024년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495억 6,400만 원, 수납액은 1조 4,675억 6,000만 원, 지출액은 1조 2,421억 7,2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2,253억 8,800만 원이며, 잉여금에서 명시ㆍ사고ㆍ계속비이월액 1,383억 4,5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90억 8,3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9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기타특별회계 6개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608억 2,700만 원, 수납액은 2,674억 5,400만 원, 지출액은 2,104억 2,0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570억 3,400만 원이며, 잉여금에서 명시ㆍ사고ㆍ계속비이월액 299억 3,0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5억 7,700만 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5억 2,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283억 7,700만 원, 수납액은 1,308억 800만 원, 지출액은 1,038억 1,4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269억 9,400만 원이며, 잉여금에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199억 6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5억 7,7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억 1,1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개별적인 결산 내용은 결산서 27쪽부터 32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고,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환경수자원국장께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이천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입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결산서 13쪽입니다. 결산액은 수입금 867억 9,722만 7,236원이며, 지출금은 589억 1,424만 4,531원으로 차기이월금은 278억 8,298만 2,705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은 3,485억 5,362만 5,021원이며, 부채는 10억 7,420만 9,465원으로 자본금은 3,474억 7,941만 5,556원입니다.

당기순손익은 수익은 341억 1,860만 8,808원이며, 비용은 317억 8,379만 9,462원으로 당기순이익 23억 3,480만 9,346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업무 현황입니다.

행정구역 내 급수인구는 230,093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98.1%입니다.

시설용량은 자체정수용량 6만 톤과 광역배분계약량 2만 2,100톤으로 포함 1일 8만 2,100톤으로 연간 총생산량은 2,726만 8,715톤입니다.

18쪽부터 36쪽까지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 개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사업운영성과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수도관은 22.5㎞를 매설하였으며, 상수도 보급률 98.1%를 실현했으며, 급수인구는 전년 대비 1,728명 증가한 230,093명으로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정운영성과로는 연간 급수수익 286억 3,900만 원으로 일시 요금감면 등으로 전년 대비 12억 4,800만 원 감소, 총괄원가는 1,345.33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88.41%로 전년 대비 6.3% 감소하였습니다.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자수익 10억 4,600만 원의 성과를 나타냈으며, 자산평가액은 3,485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2억 6,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통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및 42쪽 재무상태입니다.

자산총액은 3,485억 5,362만 5,021원이며, 부채는 10억 7,420만 9,465원으로 자본총액은 3,474억 7,941만 5,556원입니다.

다음은 43쪽 2024년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총이익금 48억 7,391만 6,275원 중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외비용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23억 3,480만 9,346원입니다.

44쪽부터 87쪽까지 이익잉여금처분명세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예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금액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수입, 이월 재원을 합산하여 867억 9,727만 7,236원이며, 지출예산 결산금액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지출, 이월예산 지출을 합산하여 589억 1,424만 4,531원이며,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자금결산 수납액은 856억 2,675만 1,496원이며, 지출액은 589억 1,424만 4,531원으로 차기이월금은 267억 1,250만 6,965원입니다.

93쪽부터 144쪽까지 수입 및 지출예산 결산보고서,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의 톤당 원가는 1,345.33전으로 요금은 1,189.34전으로 요금현실화율은 88.41%로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경영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1쪽 수입ㆍ지출일계표와 재정지원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별도 자료 결산서 9쪽입니다. 결산액은 수입액 526억 원이며, 지출액은 477억 원으로 자금결산 결과 이월액은 33억 원입니다.

매출액은 179억 원이고, 영업손실은 225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79억 원이며, 자산은 1,866억 원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톤당 804.39전으로, 톤당 원가인 2,137.12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요인은 165.6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쪽부터 17쪽 직원에 관한 사항, 연도별 업무현황,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 개요, 보존공사 개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사업운영성과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외 평가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초 하수도 분야 ‘우수’를 달성하였으며, 한강유역청 주관 24년도 한강수계기금 성과평가 환경기초시설 분야에서 31개 관리청 중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주민서비스 개선시책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으로 총 169건 3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완료하여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재무상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기 자산총액은 1,866억 3,156만 8,069원이며, 부채는 3억 3,505만 6,428원으로 자본총액은 1,862억 9,651만 1,641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4년도 한 해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로 당기순손실은 179억 321만 7,650원으로 전기 대비 순손실은 34억 7,790만 1,321원 감소하였습니다.

24쪽부터 60쪽까지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 재무재표 부속명세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예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금액은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등을 합산하여 525억 5,338만 4,396원이며, 지출 결산금액은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을 합산하여 476억 9,177만 6,503원입니다.

자금결산 수납액은 전기이월액을 합산하여 510억 1,926만 7,036원이며, 지출액은 476억 9,177만 6,503원으로 차기이월금은 33억 2,749만 533원입니다.

64쪽부터 90쪽까지 수입ㆍ지출 예산결산보고서,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 445억 9,102만 8,845원이며, 톤당 원가는 2,137.12전입니다. 톤당 하수도 요금은 804.39전으로 톤당 원가의 37.64%에 불과하여 타 시군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의 요금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어 하수도 요금의 순차적 인상요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4 사업연도 상ㆍ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신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안녕하세요?.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8-746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2025년 5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김재국 의원 외 4명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25년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15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2024 회계연도 총세입은 1조 7,350억 1,500만 원이고, 총세출은 1조 4,525억 9,2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1,779억 3,6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44억 8,700만 원입니다.

세입을 전년도 1조 8,811억 9,300만 원과 비교해 보면 7.8%인 1,461억 7,8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세입 결산 중 비율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38.2%, 보조금이 24.9%, 지방세 수입이 17.9% 순입니다.

총세입 1조 7,350억 1,500만 원 중 자체수입 비율은 28.5%, 이전수입의 비율은 33.4%입니다.

세출을 전년도 1조 3,938억 9,400만 원과 비교해 보면 4.2%인 586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출 결산 중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27.3%, 교통 및 물류 10.3% 순입니다.

예산현액 1조 7,103억 9,200만 원 중 1조 4,525억 9,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4.9%입니다.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순입니다.

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358억 5,400만 원이고,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8%인 460억 4,200만 원이 감소하여 2,898억 1,2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상 총부채는 548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은 세입에 대하여 세출 증가율이 약 4.8% 높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금고의 결산 내용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개선ㆍ권고사항 8건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수립, 집행 및 운영 과정에서 개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과정에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입니다. 즉, 결산 승인은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개선 및 권고사항과 최근 4년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5년 치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중복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254회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제출 요구, 같은 법 제49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같은 법 제51조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이행여부와 추진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는 것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이천시의회의 역할에 충실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더해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가 적정하고 세부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인이 없었는지 검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산 승인안과 함께 첨부된 각 회계별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결산 승인에 따른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 건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태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12쪽인데 24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전체를 봤습니다. 지금 총세입이 1조 7,350억 원인데 전년 대비 1,460억 원, 그러니까 7.8%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총세출은 1조 4,526억 원인데 전년 대비 587억, 즉 4.2%가 증가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1,0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87억, 즉 51%가 감소됐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수입은 줄었네요. 그렇죠? 예산상.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지출은 늘었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다가 여유자금까지 지금 급감했습니다, 50% 이상을. 이게 전형적인 재정악화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전년 대비 세입은 1,460억이 감소했습니다. 세입 감소 주요 원인을 보면 자체수입이 한 1,620억 정도하고 내부거래 172억 정도 감소했는데 지난해는 하이닉스 법인 지방소득세가 한 푼도 안 들어온 원인도 있고, 또 보전수입도 내부거래가 172억이 감소한 경향이 있고요.

세출예산은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331억이 증가했고요. 환경 분야 200억,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또 171억이 증가해서 이렇게 세출은 좀 늘어나고 세입이 줄어든 상황이 됐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살펴볼게요. 총세입 중에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보조금을 세 파트로만 확인하면 어떤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아무래도 지방세 수입 같은 게 조금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또 하이닉스 쪽에서 의존하는 비용이 아무래도 그게 많게 들어올 때는 3천억까지 들어오지만 또 지난해처럼 한 푼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유동성이 큰 것 같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혹시 체납에 대한 비중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체납도 사실상 지난해에는 경제 상황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세금이 조금 타 연도에 비해서 덜 걷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지적사항 그 8가지 중에 포함돼 있는데 세금도 저희가 체납기동반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최대한도로 지난해보다는 올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 체납징수를 강화하시고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어차피 국도비도 지금 확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지출을 한번 볼게요. 지출을 필수, 아주 기본적인 것 내지는 정책사업을 어떻게 보면 확대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세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어떻게, 필수나 정책사업을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이게 집행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걸 감안하신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아무래도 행정수요에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환경이나 문화관광 쪽 이런 게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 몇 개 분야에서 이렇게 세출이 늘어난 주요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제가 그 집행 효율성도 좀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지금 최근 3년간 집행률이 0%, 이월되지도 않은 이런 사업들이 보니까 37개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보조금 반납한 것 하나, 둘, 세 건을 빼도 34건이 지금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34건에 대해서 예산 집행계획 자료 좀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리고 제가 조례를 했는데 시책일몰제나 제로베이스나 이런 것들 감안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월금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끝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좀 여쭤볼게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지금 보면 50% 이상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장점도 있어요, 분명히 사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지금 지표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재정건전성은 저하가 되는 거예요, 여유자금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이것 어떻게, 대안이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도에 비해서 한 1천억 가까이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건의하시고 이렇게 권고하신 사항 때문에 저희가 세출 구조화 이런 걸 통해서 또 추경이나 이런 데 많이 불용액이나 이런 것을 삭감시키고 그런 것을 저희가 많이, 그래도 우리가 시행함으로써 그렇게 세출 구조화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됐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기업에서 많이 들어오는 그게 좀 유동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세입ㆍ세출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옥란 위원 조금 보세요. 여하튼 지출을 너무 올려놓은 상황이라서 조금 사업도 조정하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기금운용도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리고 재정 구조를 정비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50%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것도 살펴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세입 기반을 확충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출 구조도 좀 조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재정운용 효율성을 이렇게 하셔서 강화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제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 수준은 1조 6천, 1조 8천, 1조 7천, 1조 8천, 1조 7천까지 이렇게 완만하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출이 관건인데 세출액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계획 세운 만큼 집행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고, 그리고 재정 악화보다는 재정건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재정이 효율적으로 수립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기 때문에 그만큼 실효성이 많이 제고돼서 시민분들이 그만큼 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 좋은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인데 3천억ㆍ2,500억ㆍ3천억ㆍ2천억ㆍ1천억,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집행이 잘 됐다라는 건 또 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까지 잘됐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랑 같이 이 결산 이렇게 진행되면서 느낀 부분인데 저희가 처음에 2020…… 그러니까 과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번 자료까지 쭉 보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데에 자료요구 건수라든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이것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예요. 자료요구 건수도 엄청 많아지고, 저희가 시정 사항이나 이런 것들 건의사항도 많이 드리게 됐더라고요. 거의 뭐 두세 배 차이가 나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재정이 양이 커지고 집행은 잘 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자료 요구해서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세부적인 사안들에서 조금 이렇게 지적할 것들이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을 이렇게 잘하려다 보니까 조금 지적할 부분도 세세하게 많이 나타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희 위원들이 하나하나 다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도 세입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세우고, 세출도 그에 맞춰서 쭉 계속 세출…… 건전재정이라는 건 세입ㆍ세출이 딱 맞는 균형 재정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렇죠.

박준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실현시켜 주셨으면 앞으로 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 맞춰주신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각 부서에서 팀장님들뿐만 아니라 주무관님들이 각각 개인들이 담당하시는 사업에서 저희 보조금 운영규칙이라든지 세부 사항들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검사 이런 걸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박준하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다 보니까 작은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또 일일이 지적하기도 그렇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본 담당자분들이 조금 더 세세하게 봐주실 것을 조금 드리고, 이번에는 지난 3년에 비해서 좀 더 잘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박준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나은지 이어서 진행을 하는 게 나은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아니, 이것 상수도하고 하수도만 남은 거잖아요?

○ 위원장 박노희 그러니까 질의하실 게 많으시면 더…….

임진모 위원 그냥 진행하시죠.

○ 위원장 박노희 진행하는 게 낫겠습니까?

임진모 위원 네, 그냥 진행하시죠.

서학원 위원 진행하고 정리하시죠.

○ 위원장 박노희 그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결산서 49쪽입니다. 제가 5년 동안의 미수금 상황을 좀 봤거든요. 그랬는데 5년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지금 산출하셨습니다. 이 기준이 어떤 건가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수도과장님이 좀…….

○ 수도과장 이천수 4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송옥란 위원 49페이지요.

○ 수도과장 이천수 49페이지.

송옥란 위원 네.

○ 수도과장 이천수 수선충당금은 저희가 시설 운영하면서 감가상각이라든가 연식이 경과하면서 노후된 부분에 대한 수선충당금 목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송옥란 위원 네, 대손충당금은 5년 경과된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계시네요?

○ 수도과장 이천수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면 이게 어떻게 이 금액이 산출됐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의 미수금은 11억 7천 정도 되는데 대손충당금을 지금 1억 9,700 정도 설정하셨는데 이 근거를 어떻게 설정하신 거예요?

○ 수도과장 이천수 그건 저희가……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별도 자료 주시고요.

○ 수도과장 이천수 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것을 설정하실 때 잘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과소하게 하면 자산이 과다로 잡힐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과대로 잡으면 이익이 좀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잘 잡으셔야 되는데 여태까지 하셨던 근거는 어떤 건지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5년 치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만약에 대손 처리를 이렇게 했어요. 대손충당금으로 이렇게 처리했는데 대손상각비라 그래서 환입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다 해서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 부분 예를 들면 이게 일반회계로 잡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디로 들어오는 건지 전혀 이거는 안 잡히는 건지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송옥란 위원 보니까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요금 현실화 요율이 88.41%까지 갔어요. 그리고 전년 대비 6.3% 또 감소했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서 11.59%만이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예산에서 충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충당금에 대한 요율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보니까 상수도가 지금 보급률은 90…….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8%입니다.

송옥란 위원 98%잖아요. 그렇죠? 98%인데 우리 급수인원이 관내가 있고, 관외가 있죠. 그렇죠?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관외에는 없는데요?

송옥란 위원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15쪽을 보세요, 15쪽. 보시면 지금 행정구역 내 총인구라고 하신 게 234,640명이잖아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송옥란 위원 이 인구에 관외 4,547명을 빼면 230,093명이 지금 급수인구잖아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급수 요율이 지금 98%면 나머지 인원은 어디 간 거예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전체 인원 중에 여기 행정구역 외 급수인구는 그냥 지하수를 이용해서 공동시설로 쓰는 것 있잖아요. 그런 인구를 계산한 거고요. 진짜 저희가 지금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로 공급하는 것은 230,093명이 보급되고 있는 겁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면 행정구역 외에 있는 사람은 다 지하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여기 행정구역 내 총인구는 실질적으로 인구가 더 잡혀야 되는 게 맞을 거고, 그 안에 급수인원 중에서 급수인구가 행정관내와 외로 빠지면서 실질적으로 98%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나머지 인구가 잡혀야 되잖아요? 나머지, 98%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그 나머지 인구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수구역 내에 지금 상수도, 광역이나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지역 외에 일반 마을상수도 있잖아요. 마을상수도 빼고 일부는 지하수를 먹는 집도 있거든요.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제가 15쪽을 딱 보고, 이 통계를 보고 ‘아, 지하수는 몇 명 정도가 먹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잖아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전체 산정할 때 총인구를 실질 인구로 하고, 거기다가 98%를 맞춰서 관내와 관외로 구분하셔야 나머지가 지하수로 저는 이해를 하겠거든요.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 같은 맥락으로 보면 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하수도도 27쪽을 보시면 지금 여기도 수용가미수금에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로 보면 22년도와 23년도는 제가 보면 금액이, 미수금액이 적어요. 22년과 23년도도 차이가 있어요, 하기는 하지만 1,900만 원 정도. 그런데 23년은 600만 원이라고요. 그렇죠?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지금 24년도는 얼마냐면 이게 5억이에요, 5억.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미수금이 적은 이유와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지금 이 부분은 요금체납 부분이 좀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다니면서 체납 일소를 하는 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24년 당기는 5억이라고요. 예년에 비하면 20년도는 제가 보면 3억, 21년 3억, 22년 1,900, 23년 600, 그런데 24년 당기는 지금 5억이라고요. 굉장히 편차가 크다고요, 지금 현재.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손충당금이 여기는 보면 55.16%를 잡으신 거예요. 수도는 보면 16.9%를 잡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 이렇게 과대ㆍ과소, 어떻게 이렇게 임의대로 잡는지 그 기준을 알고 싶거든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그 기준을 주시고요. 또 여기 18쪽을 보시면 여기 하수도는 요금 현실화율이 37.64%밖에 안 돼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송옥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되는 게 165.68%예요. 요금을 부득이 인상하셔야 되네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올려야 됩니다.

송옥란 위원 계획이 어떠십니까?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21년도부터 계속 요금 인상 요인을 갖고 있어서 올리려고는 했었는데 소비자물가 그 반대도 있었고, 또 경기도 좀 안 좋아서 못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도 이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원가 분석해서 요금 인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요금 인상이 언제부터 안 된 거예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20년, 21년도인가 그 후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제가 한 18년도서부터 안 된 걸로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요금을 인상하면 주민 부담이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요금을 한꺼번에 100%, 200% 올리기는 어렵고요. 연차별로 40∼50%씩 이렇게 인상 요인을 갖고 인상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전반적으로 공기업은 우리 회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살피셔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아까 제가 부탁드린 자료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자료…….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네. 이의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담당관님, 우리 예산결산……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예비비 지출의 연장선으로 말씀드리는데, 예비비 지출안이 불승인이 되면 결산검사 승인 자체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로 제가 밖에서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제가 잘못 들은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같이 연동되어 있고, 예비비 승인은 전체, 지금 그 심의하시는 전체 24년도 결산 승인안의 일부입니다, 예비비 승인이. 그래서 같이 승인이 돼야 맞고요. 어느 하나가 승인이 되지 않으면은 전체를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도도 지금 이제 이렇게 불승인된 사례도 있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봐도 지금 이게 불승인이 됐다 그래서, 그 해당 어떤 지출 내역에서 불승인이 된다 해도 그냥 기록으로만 일단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는 적절하지 않다’ 위법성을 따지는 거지, 그거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 그러면 감사 요구를 한다든지, 의회 차원에서. 그냥 기록에서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판단됐을 때는 어떤 뭐 다음에, 아까처럼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다라는 뭐 경각심 쪽의 내용을 전달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승인이 하나가 돼도 지금 결산 승인에 대해서 승인이 전체로 안 되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 한번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담당관님이랑 좀 다르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는 불승인이, 아까 몇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 불승인이 돼도 거기에 대한 부분, 아까처럼 불승인해도 그 기록에 대한 부분을 ‘시정 또는 차후에 재발 방지’ 이렇게 정리하는 거로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선을 위법성이 보인다 그러면 감사 요구를 하는 거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담당관님 얘기하신 거랑 다른 거니까 한번 그 확인을 해서 답변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차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희 국장님과 신종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5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 출석위원(8인)

박노희임진모김재국김재헌

김하식박준하서학원송옥란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박명서

○ 출석공무원(27인)

자치행정국장이태희

환경수자원국장신종화

기획예산담당관김종태

홍보담당관김동호

자치행정과장이태영

회계과장신은순

기업경제과장박상숙

세원관리과장김은이

문화예술과장김명숙

공원녹지과장황병구

시민교육지원과장임철순

복지정책과장박정원

노인장애인과장공미선

여성보육과장홍현주

토지정보과장송시훈

건축과장최영필

안전총괄과장이태용

건설과장나성균

교통정책과장이희종

자원순환과장박기환

수도과장이천수

하수과장김홍규

보건위생과장권옥선

질병관리과장김은주

축산과장조완근

농업진흥과장박종인

도로관리팀장박준모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의사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