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4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경제재정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문화교육국(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시민교육지원과, 도서관과), 도시주택국(도시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재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도시주택국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재헌 먼저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전희숙 국장님!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위원장 김재헌 박정원 복지정책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박정원 네.
○ 위원장 김재헌 이명은 노인정책팀장님!
○ 노인정책팀장 이명은 네.
○ 위원장 김재헌 홍현주 여성보육과장님!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 위원장 김재헌 이용례 청년아동과장님!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 위원장 김재헌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서 하시죠.
○ 복지국장 전희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이천시 복지국장 전희숙.
(바로)
○ 위원장 김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복지국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총 4개 과 19개 팀 8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분장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4쪽 2025년 역점 추진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보훈 가치 확산과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지역축제와 연계한 시민 참여형 보훈 행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급여 신규 조사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확인 조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시하여 급여 지급의 적정성 확보 및 부정수급 방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적 선순환 자활사업의 활성화와 저소득층의 자활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다회용기 우선 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회용기 세척 및 대여 사업을 적극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자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독사 위험군 등 사회적 고립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 일자리, 돌봄 등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고, 미래지향적 장사정책 추진을 위해 공동묘지 환경 정비와 친환경 시립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간 복지 형평성 강화를 위한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설립 추진으로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인적ㆍ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성별 간 균형 있는 참여를 확대하는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육 친화 인프라 조성,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여성의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취창업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육 분야에서는 24시간아이돌봄센터 아이돌봄 설치 운영으로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및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아동과입니다. 청년일자리카페 운영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취창업 역량 강화 지원 등 청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균형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고 청소년생활문화센터 건립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의 지원을 강화하며,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7쪽부터 285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감사자료 189쪽부터 204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통합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현재 그 지역이 자활센터 거기에, 해체하고 거기다 짓는 건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지금 지하는 주차장 들어가네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면수는 어느 정도 돼요?
○ 복지국장 전희숙 3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9대인가,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에게) 몇 대 정도 되죠?
○ 송옥란 위원 네, 이십…….
○ 복지정책과장 박정원 (복지국장에게) 그 정도…… 저도 정확한 건…….
○ 복지국장 전희숙 네, 30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20면인지 21면인지…….
○ 복지국장 전희숙 아, 그래요?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자료 받은 중에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상 1층에는 지역자활센터 사무실하고 작업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2층에는 지금 다목적 강당에 건강증진실이 들어가고 있고요. 3층, 4층에 지금 단체 사무실이 5개씩 10개가 들어가고 있네요. 그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지금 보훈회관 단체 사무실이 10개예요. 10개 단체 사무실 크기는 어느 정도 돼요?
○ 복지국장 전희숙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뭐 책상하고 소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 크기입니다.
○ 송옥란 위원 기존에는 10개 사무실이 다 있지는 않았던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조금…… 네.
○ 송옥란 위원 한, 지금 한 10평은 넘겠죠?
○ 복지국장 전희숙 그 평수는 저희가 도면을 별도로 좀 갖다 드리면 어떨까요?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또 듣기로 이 ‘10개 단체 사무실의 크기가 다 똑같다’ 이렇게 듣고 있어서 이거는 회원이나 회원 수나 내지는 이런 게 틀릴 텐데 이렇게 똑같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이제 보훈단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보훈단체들과 모여서 회의를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의논이 나와서 그렇게 정한 걸로,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에 계신 분들이 의논을 하셔서 ‘그냥 똑같이 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저는 좀 걱정이 돼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회원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는데 뭐, 물론 여기 다목적 강당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늘 회의만 하는 거는 아닌 형태라서 다소 뭐 인원이 적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큰 데는 조금 좀 우려가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 15평 정도 예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되고 있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또 이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회원들의 전반적으로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아! 설치하는 걸로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일단 지금 현재 그럼 향후의 계획이 착공을 언제로 보시고 계세요?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하반기에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하반기?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음. 그러면 거의 뭐 완공, 준공까지 한, 소요 한 1년 정도 보시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내년 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내년 말? 네.
○ 복지국장 전희숙 뭐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자활센터가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음. 그리고 이제 거기를 또 해체하는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지금은 기존의 보훈회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계획이 나왔습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회계부서 쪽에서 아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어떻게 추진 중인 거예요? 아니면 수요조사가 나온 건가요, 아직 안 나왔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그거는 아직 뭐지…… 이렇게 고민만 하고 검토 중인 걸로만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하지를 않았으니까 아마 회계부서 쪽에…….
○ 송옥란 위원 아! 요건 그럼 자료를 제가 회계과에서 받아야 되겠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건물이 워낙 중리동에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회계과의 자료 받고 이제 그쪽으로 얘기를 할 상황이긴 하는데 지금 중리동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포화상태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할까 좀 이제 생각을 해 봤고요.
여하튼 이게 잘 좀 추진이 되셔서 이게 새로 건립이 되는 거니까 또 이렇게 보훈가족에 대한 어떤 그 예우의 어떤 상징적인 건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호국정신 계승은 물론이고 이렇게 보훈문화가 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 자문기관 중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3개 위원회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법에 따라서 이제 민간위원회 그리고 실무협의체 그리고 읍면동협의체 이렇게 3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위원회는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예를 들어 이제 실무협의체에도 거기에 이제 이천시 내에서 복지라든지 여러 장애인단체 아니면 복지단체에 같은 대표자 분들이 이렇게 위원을 맡고 계신데, 제가 또 요 다른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민간위탁 기관들 중에서도 거기 위원분들이 추천받고 또 그분들이 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나 회장님, 또 각 주요 역할을 또 맡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천시에서 민간위탁 기간에 이제 시설 개보수 예산뿐만 아니라 운영비, 뭐 시설 개보수나 월급까지 드리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좀 그 역할에, 이런 월급을 받고 시설 개보수도 매년 이렇게 어떤 시의 지원을 꼭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의견을 좀 자유롭게 낼 수 있을지 그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민간이나 이렇게 다른 단체들도 많을 텐데 어떻게 뭐 시설 규모라든지 이렇게 인지도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 위원회 들어와 계신 거는 아닌지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 하나랑요.
뭐 이천시 자문기관 위원회 심의 현황을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및 집행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2024년에는 이게 어떤 금액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위원회에서 쓴 금액인지 아니면 위원회를 통과해서 집행된 금액인지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60만 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3억 8,29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비해서 왜 크게 늘었는지 요게 조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일단 그 시설장들이 들어가는 경우는 대부분 시설별로 대표분이 계세요. 뭐 예를 들면 뭐 시설별로 이제 대표분이 계셔 가지고 이제 그런 대표분을 위주로 저희가 위원으로 보통 선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설장들이나 이런 부분들 민간위탁 하는, 예를 들면, 넣는 이유는 또 그런 분들의 또 현장에 대한 있잖아요.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지역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펴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위원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대부분 들어가 있는 형편입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표도 있고 또 읍면동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이 뽑아줄 때 뭔가 이게 첫 번째 뽑아준 거는 거기만, 뭐 회의하는 그런 부분만 뽑아준 것 같고요.
3억 8,000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지역보장 전체에 대한 어떤 부분을 뽑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위원님께.
○ 박준하 위원 그러면 혹시 또 반대의 경우로 아까 전에 이제 위원장이나 이런 임원들 구성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너무 이제 크거나 대표적인 분들만 들어오시면 소수의, 조금 약자라 그러기는 좀 그렇고, 작은 규모나 아주 좀 영세한 데의 대표자분들도 고루 들어와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 복지국장 전희숙 아, 명단은 제가 별도로 한 부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대표협의체가 별도로 있고요. 또 읍면동협의체가 별도로 있고 또 실무협의체라 그래 가지고 대표협의체는 그야말로 대표들이 들어가시는 거고, 실무협의체는 그 밑에 있는 뭐 사무국장님들이나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로 또 구성이 돼 있고, 읍면동은 읍면동별로 또 대표분하고 또 한 20여 분에서 한 30여 분 구성돼 있잖아요.
○ 박준하 위원 네, 읍면동별로요.
○ 복지국장 전희숙 그런 분들이 또 그렇게 돼 있고 이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가 회의를 여러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전방위적으로 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좀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실무협의체에 주로 대표 기관, 큰 기관 위주로 모여 계시면은 작은 기관들이 실무에서 좀 소외되지는 않을까 하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그런 부분, 저희가 잘 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한번 살펴봐 주세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1쪽에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부정수급자가 생긴 이유가 뭐죠?
○ 복지국장 전희숙 이게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소득이 변경됐다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없던 뭐 차량이 생겼다든가 이러면 바로바로 적용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저희 시스템까지 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소득 변경분이나 뭐 재산이나 이런 변경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부정수급이라고 저희가 해서 발생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그러면 원래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이 저 수급을 받은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아, 그렇지는 대부분 않고요. 이제 수급을 받으신 분들이 뭐 소득이 증가됐다든가 변동이 되거나 아니면 또 차량이 없다가 차량이…….
○ 위원장 김재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외됐어야 되는데 그대로 연결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그죠. 이제 뭐 했으면 소득이 이제 없으시다가 소득이 어디 생기면 이제 제외를 해야 되는데 그게 금방금방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월급을 받게 되면 뭐 한 달 정도 더 있고 이게 세금 신고되고 이러다 들어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지급된 것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가족들이 네 분이 이렇게 있으시다가 한 분이 뭐 직장을 구해서 갔는데 그게 또 안 돼서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부정수급은 여러 경우가 있는데 이제 시일이 지나면서 시스템에서 걸러서 저희가 다시 징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국장님 생각에서 지금 그 부정수급자가 한 500명 넘게 있는데 이분들이 개인이 고의적으로 했다고 판단하시면 대략 몇 프로 될까요?
○ 복지국장 전희숙 아…….
○ 위원장 김재헌 ‘고의성이 있다’ 판단했을 때.
○ 복지국장 전희숙 글쎄, 제가 이제 정확히 담당자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적으로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판단이 돼요.
이 수급 기준 선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시스템으로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의는 없으실 것 같고, 본인 스스로 내가 계속 수급을 받고 있는데 이게 수급자에서 소득이 조금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몇 백만 원을 좀 받았는데 그게, 아, 이게 해당 사항이 안 돼서 이제 부정수급이 되거나 이런 경우지 제가 알기로는 고의적으로는 그러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그럼 다행스럽게 고의성은 없는 거로 봐도 되겠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위원장 김재헌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환수율이 40% 대예요, 41%, 46%.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위원장 김재헌 이분들 어떻게, 환수 완료가 가능한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워낙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본인도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한 번에 갚을 능력이 대부분 없으세요. 그래서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분할납부를 하다 보니까 환수율은 좀 적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기간이 좀 지나고 나면 대부분 좀 환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그럼 최종적으로 좀 기한이 걸리더라도 환수율을 몇 프로 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그거는…….
○ 위원장 김재헌 그전의 평균 같은 게 있지 않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이 환수율이 이제 저희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그럼 그동안에 계속해서 환수가 안 된 것들도 있겠네요? 많이.
○ 복지국장 전희숙 여기 이제 자료를 보시면 이제 미납액이라고 하는 게 요게 환수가 안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그러면 그동안에 쌓여진 것도 많이 있지 않나요? 이거 말고도 그 환수가 안 된 미납금액이.
○ 복지국장 전희숙 그거는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자세히 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정원 이게 최종적으로 제출된 자료가 현재까지 누적된 전체 환수 결정된 금액 맞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수급자들 같은 경우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의적으로 뭐 속여서 하기가 요즘은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 있어서 저희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수급자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차의 차이에 따른, 본인이 일을 안 하다가 갑자기 뭐 일용근로라도 하게 되면 요즘은 일용근로까지 소득이 다 잡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후에 그 시간차에 따른 그 과오지급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대부분 수급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돈을 한꺼번에 몇 달 치를 내거나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수급자 본인들이 받을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에서 상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이번 달 받을 수급비가 30만 원이다’ 하면 내야 될 금액이 뭐 300이면 10달에 걸쳐서 30만 원 내, 받아야 될 본인의 수급비에서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환수를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수율은 이거보다 종국에 가서는 분명히 많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최대한 좀 시차나 이런 거에 의해서 수급 이런 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들이, 본인들이 내가 갑자기 일을 하게 됐거나 아니면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 자산이, 자산취득이 이루어졌을 때 그거를 신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바로바로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한 환수금액 발생 문제라 가급적 그런 부분에서 줄여나가고 또 상계 처리나 이런 것들을 착오 없이 진행을 해서 환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의성이 없다면, 그러면 시에서도 보다 더 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분들은 모르게 부정수급자가 됐는데 이제 시에서 늦게 발견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에 좀 문제가 더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납액이 1억 8,500하고 5,200이 있는데 이게 25년도 기준 미납액인지 아니면 24년도, 23년도, 22년도 이런 미납액이 따로 있는지 여기에 대해 여쭤보고 있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박정원 현재까지의 최종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그동안 누적된 미납액인데…….
○ 복지정책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하여튼 환수율, 적극 좀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정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저는 이 복지정책과에 대한 문제점은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복지국의 전체의 문제점은 아니고, 이 문제점은 문제는 있지만 이제 개선해야 될 점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저희가 뭐 전반적, 전체적으로 이 복지에 관련된 사례나 이 통합서비스를 관리하는 체계가 우리가 공무원들이 1인당 담당하는 그 수요, 시민들이 많잖아요.
복지 쪽에 관련된 그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좀 많이 힘들다라는 내용을 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선 읍면동하고 계속 이쪽에 관계되신 공무원들하고 소통은 많이 하시죠?
○ 복지국장 전희숙 …….
○ 김재국 위원 네, 그 중요한 것 같아요. 읍면동에 그 복지 공무원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그냥 일임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소통을 해서 전반적으로 좀 뭐 분기별로라도 데이터를 같이 좀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그 정책들이 좀 부족하다는 게 이 문제점이 이제 이천시에 관련된 그 내용이 좀 자료를 봤는데 노인, 장애인, 청년, 한부모 뭐 전체적으로 그 맞춤형 정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 중복되는 사업들에 뭐 그분들이 중복되는 예산, 뭐 개인적으로 중복되는 그, 다 받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중복되는 사업들은 뭐 국책으로나 이렇게 좀 권고사항이나 이렇게 진행, 이렇게 좀 하지 말라라고 중복되는 사업들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을 좀 새롭게 다른 사업으로 좀 진행하는 것도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좀 복지에 관련된 게 지금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들이 많은데 지속가능할 수 있게, 뭐 예를 들어서 자립이나 자활을 할 수 있게 현금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쪽에 관련되신 분들 보면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뭐 계층에 계신 분들 여러 분들도 이 현금을 제일 좋아하지만 그분들이 좀 자립 자활을 할 수 있는 좀 체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시에서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현금을 주면서도 자립 자활 좀 할 수 있게 조건부라도 좀 양쪽을 병행해서 만들어서라도 좀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10년, 20년 계속 현금만 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계속 그것만 바랄 게 아니라 좀 자립을 할 수 있게 좀 유도하고, 예전에도 힘들게 지내셨던 분을 관고동에서 요양원에 가시지 않겠다는 거를 계속 설득해서 요양원을 보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그때 거기에 신경 써 주셨던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이런 줄 몰랐다’
처음에는 이제 겁을 많이 먹으셨었나 봐요. 그랬다가 그래도 요양시설 그쪽에 가서 깨끗한 곳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또 알코올 중독이셨던 것도 또 치료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건 자립 자활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있듯이 많이 좀 설득을 하든 이렇게 유도를 해서 자립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요렇게 좀…… 이건 뭐 복지국 전체 부서에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위원장에게)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 위원장 김재헌 아! 노인장애인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감사자료 207쪽부터 22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23쪽입니다.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위치가 호법면 단천리 산 일원이네요. 그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사유지가 있습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시유지는 없습니다.
○ 송옥란 위원 시유지가 없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아예 다 사유지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필지가 한 어느 정도 돼요?
○ 복지국장 전희숙 한…… 이 조각조각 따인 게 있어 가지고 한 20필지가 좀 넘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 복지국장 전희숙 큰 게 대부분이고요. 이제 조각조각 따인 게 한 20필지 정도 있어 가지고 필지 수로는 조금 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보상, 실손보상 하고 할 때 문제는 없을까요?
○ 복지국장 전희숙 저기, 저희가 이제 그 전체는 아니지만 화장장이 거기 이제 지역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이나 그쪽 땅 쪽에서 ‘자기네 거는 구입을 왜 안 해 주냐’ 이런 연락이 올 정도로 땅의 매수는 있는데 그건 일단 오픈을 해 봐야지만 뭐 매수가 쉬울지 안 쉬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화는 저희가 몇 번 받았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흐름은 좀 인지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미루어서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는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지금 현재로써는,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전에 제가 듣기로 이 4기라고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6기로 증설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처음에 4기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최소한 할 때 이제 저희가 4기라고 하는 거고, 6기로 할지 8기로 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도자료는 이제 6기 정도가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가 끝나고 나면 정확한 기수는 저희가 저기,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지금 보시면 6기 기준으로 지금 4만 평 정도에 지금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럼 이제 기수에 따라 약간의 다소 변화는 또 생기겠네요. 그죠?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화장시설은 좀 딴 시설과 달라 가지고 화장로 기 자체가 크게 많은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4기나 6기나 이러면 이제 공사비가 위원님께서 생각하듯이 막 그렇게 급하게 많이 늘어난다든가 뭐 건물 면적이 많이 늘어난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음. 그럼 거의 대동소이…….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조금 더 늘고…….
○ 송옥란 위원 예산과 면적을…….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조금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지 뭐 확 늘어난다든가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혹시 인근에 봉안당이나 뭐 추모공원 계획 있으십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지금 현재 저희는 그 장사 수급 계획에 의해서는 지금 현재 당분간은 지금 충족한 상태라서 뭐 당장 저희가 뭘 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 송옥란 위원 여하튼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계획은 있어야…….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혹시 여기 보니까 이제 추진 방향에 친환경적인 거 종합장사시설을 지금 조성 예정이신데, 뭐 지하화를 생각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지하화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방향을 보면 이렇게 공공 디자인해서 랜드마크로 조성할 예정이시고, 또 문화적 경험 공간으로 재탄생 또 주변 연계해서 지금 종합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추진 계획을 준공을 27년 1월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그거는 이제 계획상에 그렇게 빨리 준공이 27년이라고 돼 있다고요? 지금?
○ 송옥란 위원 27년에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 복지국장 전희숙 공사 착공을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27년까지 준공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지금…….
○ 복지국장 전희숙 그때쯤 착공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착공 정도?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착공 정도.
○ 송옥란 위원 그럼 지금 뭐 지금 몇 년을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어떻게 보면 잘 진행이 되면 또 뭐 그 더 일찍 착공이 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그렇죠. 네.
○ 송옥란 위원 지금 이천시의 23년도 통계상의 사망자 수가 1,431명입니다. 1일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4명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천시 지금 화장시설 이용
현황은 어때요? 장소나 비용이나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 복지국장 전희숙 원주 쪽이나 용인 쪽을 많이 가시고요. 이제 좀 어려울 경우에는 세종까지 가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시고요. 때에 따라서 조금씩 많이 달라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보통 뭐 3일 장은 어려움이 있다. 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이제 화장장이 이제 저희가 보도 자료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식사하실 때나 뭐 주위에 지나가실 때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6월 6일 현충의 날 행사도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화장장 진짜 하는 거 맞냐고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는 거 보면 그 이천시민에 대한 화장장에 대한 지금까지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이 시설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 게 시민 입장에서도 맞는 거네요. 그런데 현재 문제점이 어떤 겁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지금 현재 문제점은 좀 시위를 지금 좀 계속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규모는 이제 위원님도 보셨을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이제 아트홀에서 한 30여 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화장장 반대 시위를 하셨어요.
저희 과학고 기념 음악회 때 한 30여 분 조금 해서 하셨는데 이제 그때 오신 분들을 보면 이제 표교 3리 주민분들 몇 분이랑 이제 각평리에 땅을 가지고 계신 한두 분 정도 하고 그 후안리 쪽에 계시는 분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마장택지지구 후안 그쪽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한 30여 명이 반대를 하시고 계시는 이런 지금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천시의 화장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지금 표교 3리나 각평리나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도 이천시민인 거는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화장장을 이제 건립을 한다는 것은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천시민의 100%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많이 좀 설득을 해서 가급적으로는 좀 이해와 공감을 넓혀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또 이제 저희가 아무리 이해와 공감을 넓힌다 하더라도 또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과 이해를 통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공익이나 시민이나 지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 일부 시민께서 이제 불편한 점을 지금 토로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하튼 이렇게 이 시설에 대한 그 절실한 만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1대 1 매칭까지도 좀 생각을 하셔서 협조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 100% 동의는 없지만 진정성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정말 이 그 일반적인 어떤 이런 접근이 아니라 절실한 만큼의 감동적인 행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저도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감사합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그 장수수당이랑 장애수당 그리고 이제 생계급여 주거 급여 관련해 가지고 앞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부정 수급이 일부러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읍면동 현장에서 또 이제 시민분들이 신청을 하고 또 통합조사팀의 그 결과가 모이고 그거를 각 이제 노인장애인과나 복지정책과 이렇게 해서 그 수당 같은 급여나 수당 같은 게 나가는데 이게 감사 저희 감사법무담당관 행감 자료도 보다 보니까 지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경우에 돈이 늦게 지급돼서 1년 치가 몰아서 지급되는 경우 장수수당 장애 수당은 받고 계시다가 시설로 들어가면서 못 받게 되면서 또 그게 나중에 환수되는 경우 그리고 앞서 부의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게 본인도 모르게 이제 부정 수급자가 되거나 한 번에 돈을 몰려서 받으면 이 돈을 또 써버리고 나면은 나중에 이거를 또 환수해 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환수율이 낮은 건데 이런 거를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조금 이렇게 반기나 분기별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 통합 조사 그리고 각 부서가 이렇게 상호 점검을 하는 거를 반기나 혹은 분기로 이렇게 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 그걸 좀 제안드리고 싶어서요.
그렇게 되면은 1년 치가 뭐 한 번에 몰아서 가는 거는 좀 반기로 끊으면은 그래도 그 액이 줄어들고 또 부담도 줄어들 수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환수율도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애초에 이게 일어나면 안 되지만서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제안드리고 싶고, 그 현장에서 워낙 그 대상자가 많고 좀 담당하는 팀은 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걸 좀 미리미리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급 대상자였다가 아닌 게 된 거를 본인이 신고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희 시 집행부에서 상호 점검하는 쪽으로 그런 거를 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좀 해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그 받은 자료는 이쪽 복지국에서 받은 자료는 아니고 그 예산 낭비 신고 그러니까 국민신문고나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서 접수된 거에 이거 뭐 이천시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관련 예산 낭비 신고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처리 결과는 이게 타당하다 그렇게 좀 처리 신고의 응시율 미달로 응시율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쪽 부서에서 얘기를 답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 좀 개선책을 찾으려면 복지국에서 협조가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타 지자체에 좀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 고용률이 있잖아요. 거기에 좀 맞게 장애인 그 고용이 되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하시고 또 우리하고 이천시하고 좀 틀리게 어떤 의무 고용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해 주셔서 이 의무 고용을 할 수 있는 부서하고 좀 소통을 하고 좀 이렇게 전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천시가 좀 많이 저조하죠. 의무 고용률이.
○ 복지국장 전희숙 그리고 장애인정책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애인정책팀장 박우재 일반 회사에 취업되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지금 3% 내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천시가 일반 기업체까지는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아마 지금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 쪽에서 많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천시 데이터가 있는지는 지금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
○ 김재국 위원 전에 보고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하고 좀 확인 좀 해보고 그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정책팀장 박우재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나 경기도에 대해서 그 법제도 개선 사항을 요청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위반 과태료 신고 지침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하셨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주요 내용이 이제 그 위반 과태료 신고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증거물의 입증력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 달라라고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결과는 불수용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불수용으로 나왔지만 이게 좋은 취지로 건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시내권에도 지하 주차장, 주차장에 보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는 안 했지만 또 그런 민원이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앞에다가 평행 주차 시킨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게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것 때문에 많이 좀 의견이 분분하고 막 그거 갖고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보면.
이런 세부적으로 이런 건의 사항을 좀 더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서 건의를 또 한 번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다시 한번 좀 건의를 좀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 김하식 위원님부터.
○ 김하식 위원 송옥란 위원님께서 그 화장 시설에 대한 이제 질의를 좀 하셨고 저는 또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5월 10일 반대 민원을 갖다가 시장님과 면담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결과 나온 게 있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시장님하고 면담했을 때는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고, 시장님께서는 이 화장장의 필요성과 취지성 앞으로 어떻게 화장장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쪽이고 요구 조건은 없었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요구 조건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그때는 없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요구 조건에 대한 답변은 주로 어떤…….
○ 복지국장 전희숙 요구 조건 자체가 없으셨고, 이제 반대 의견만 하셨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갖고 계신 거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은 이게 뭐 덕평 2리나 표교 3리에서 반대한다는 거는 이해는 할 수 있죠. 바로 주변이니까 그런데 그 마장택지지구에서 반대하는 거는 거리가 직선 거리 산을 그냥 직선으로 했을 때는 3.6km예요.
그리고 도로로다가 그 화장 시설하는 데에서 도로를 따라서 가면 5.5km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반대하는 민원인인데 그건 찬성하는 쪽 목소리는 지금 많이 안 나와요.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건지.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각종 저희가 이제 설명회나 이렇게 이제 면담 자료나 이렇게 저희가 해보면 화장장뿐만 아니고 모든 민원이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으셔서 그냥 조용히 계시는 거고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이 저희가 이제 설명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한 100명이 넘게 있다 그러면 한 7, 80명은 찬성을 한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계시는 분들이고 20명만 반대한다고 그러면 그분들 목소리만 이렇게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향이 보이시는 거고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주변 마을에 유치하셨던 분들이나 마장면의 면장님이나 호법 면장님이시나 아니면 또 호법면 전체 주요 단체장님 또 마장면의 주요 단체장님들이 어제도 모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자기가 누구를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마장면 전체 호법면 전체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설득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 이제 무조건 반대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설득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래 이제 이제 뭐 어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는 그나마 이해가 된다 이 얘기죠. 그러나 그 부분이 아닌 5km 이상 떨어진 이런 부분에서 반대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더 찬성하는 쪽에 힘을 더 실어서 적극적으로 갈 때는 가줘야 이게 완성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 벌써 몇 번 표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여기 이제 경로당 노인장애인과에 보면은 경로당 신규 개설 및 미설치 지원이 있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하식 위원 작년에 4곳을 했고 올해 2곳을 했는데 미설치된 지역이 25곳이에요. 여기에 지금 3억씩 지원하는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3억 5,000이요.
○ 김하식 위원 3억 5,000이에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그러면은 뭐야 한 한 8억, 한 9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계획이 어떻게 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저희가 아파트가 또 신규로 개소하면서 또 경로당 요청도 좀 많으시고 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계속 순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최대한 많은 경로당을 좀 지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 김하식 위원 공동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하면 아파트 지을 때 분동되는 거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뭐야 그 몇 세대가 들어온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경로당이 들어온다고 어린이집 이렇게 시설하는 것처럼 당연히 경로당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쪽으로 처리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지어 놓고 시설은 시에서 해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일단 어린이 관련해서는 그게 이제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서 자세하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건축 부서에 해서 그거를 갖다가 경로당 설치가 안 되면 인허가에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인허가 안 내면 당연히 걔네가 넣을 거 아니야 사업체가 시행사나 이런 사람들이 설계할 때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의 예산 자체가 안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요구를 해야 되고 공동주택과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저희가…….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시의 예산 자체가 그만큼 주는 건데 자연 부락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느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공동주택에서는 분명히 예견되어 있는 거잖아요.
앞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야 또 이제 연립도 쪼개서 들어오죠? 연립도. 그런 부분 충분히 쪼개서 못 들어오게끔 어떤 하는 방법을 찾아서 향후에 여기는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해서 좀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 노인장애인과하고 또 공동주택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저는 그 남부권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이 남부권에 장애인 복지관이 북부에만 있고 없다 보니까 남부권에 이제 2020년 3월에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된 거죠.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고 이게 26년 12월이면 이제 준공 예정으로 갖고 계신데 사실 지금도 많이 좀 늦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 복지국장 전희숙 이것도 저희가 올해 하반기쯤은 진짜 착공식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늦어져 가지고.
○ 임진모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은 이제 뭐 행정 절차 때문에 좀 늦어졌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임진모 위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이유였죠? 구체적으로.
○ 복지국장 전희숙 이게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다가 이제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조금 진척이 늦어 가지고 이제 조금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회계 부서에 전담 쪽으로 가서 이제 진행이 조금 빨리 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좀 빨리빨리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못 챙긴 부분이 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또 예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재해성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한 이유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늦어져서 사실은 얼마 전에 저희가 공약 사항 점검 이행하실 때 시장님도 가셨는데 너무 많이 늦어졌다고 저희들도 되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는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이제 좀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는 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인허가 부서도 당연히 있지만, 그래서 그 협업이 좀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은 어느 과거니까 어느 과에서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다른 관련된 과에서 좀 같이 지원을 했다면 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설계도는 다 나온 건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임진모 위원 한번 설계도도 좀 한번 보여주시고 지금 내년 12월이 준공인데 저도 이게 좀 이게 희망 사항입니까? 아니면 가능한 겁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법적 공기만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여기 여성 같은 경우는 뭐 오염수가 나온다든가 또 변수들이 많잖아요. 법정 그냥 건축 기간만 넣으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렇죠. 하여튼 최대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여성보육과 감사 자료 229쪽에서 253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249쪽입니다. 보육시설 이천시 등록 현황을 봤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25개, 민간이 58개, 가정 어린이집이 29개, 기타 11개 그래서 총 123개소인데 민간이 지금 47.1%를 차지하고 있네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이천시의 지금 현재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작년 저희가 통계가 이제 8월 말 돼야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서는 출생아 수가 1,129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출산율은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 복지국장 전희숙 출산율은 저희가 한 0.83% 정도…….
○ 송옥란 위원 추세는 어때요?
○ 복지국장 전희숙 추세는 어쨌든 결혼하는 가정도 이제 지금 1월에서 5월까지로 봐서는 조금 좀 늘어나고 있고요. 아기 수도 출생아 수도 24년도에 비해서 1월 말 출생자로 봤었을 때는 조금 상반기 것만 저희가 한번 뽑아봤었거든요.
24년 1월에서 5월까지 하고 25년 1월에서 5월까지 뽑아봤었을 때 69명이 증가를 했어요. 결혼 숫자도 혼인도 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이제 뭐 결혼했다고 다 애를 낳는 건 아니지만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네요. 그렇죠? 이처럼 출산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결혼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이제 출산율도 지금 늘어나서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인 이천시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출산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제 출산율은 제가 보기엔 개인의 어떤 선택의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이천시는 물론이고 이제 국가와 미래에 아주 직결된 요소가 출산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출산율 중에 그 보육시설이 굉장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출산의 핵심 동기가 보통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에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2023년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의 출산율이 굉장히 높았더라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 2배 정도 되게 1.68%나 됐고 그래서 왜 이렇게 높을까를 보니 보육시설 접근성이 높고 또 보육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국보건사회 연구회의에서는 그 보육 비용 부담이 적을수록 다자녀 출산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 보육 시설이나 보육료나 이런 데에 지원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요즘에 또 이제 뭐 24시 보육이나 이런 것도 있고, 국공립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민간 시설이 굉장히 지금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장이나 야간 보육지나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이동하지 않고 안정적인 그 안전하게 그 위치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러다가 보니까 또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또 나름대로 양육하시는 이 그 교사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 문제도 조금 이제 저번에 이제 처우 개선비도 오르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저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작년부터 계속 보육교사 장기 근속 수당도 좀 증액하고 어린이집 냉난방비도 증액을 하고요.
또 원장님 장기 근속 수당도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저희가 또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추경 때 보육 교직원들 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천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모로 지금 고민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보육시설은 제가 보면 뭐 시장성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합리성과 내지는 이런 가성비 이게 아니라 투자 시설인 것 같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차세대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개념으로 궁극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출산율이 이천시의 경쟁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육시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그 출산율이 더 제고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형성하는 데 많은 고민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그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심포니 공원에 이제 공영 주차장이 조성이 되잖아요. 지하에. 여기에 이제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 좀 거리상으로 좀 먼 곳으로 그 공원 조성 전까지 이전이 되잖아요.
그전에 한번 담당 부서에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좀 개선이 됐다라고 저는 또 다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담당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지금 심포니 공원,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지금 심포니 공원에 있는 어린이집은 이천 어린이집이고요. 저희가 거기가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면 그 어린이집이 주차장 조성되는 기간 동안 이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주차장이 조성되기 전부터도 이천 어린이집이 굉장히 이천에서는 제일 오래된 국공립 어린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그 실내 내부라든지 이런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지만 현재 그 시설이 굉장히 노후된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 주차장 조성 전에도 거기를 어떻게 하면 개보수를 할 수 있을지 신축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구상들을 오래전부터 해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시에서 주차장이 조성이 된다라는 이제 계획과 맞물려서 이천 어린이집을 어디로 이전을 하면 좋을지 아니면 또 기존 공간에다가 주차장을 설립했다가 후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다시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게 좋을지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다른 부지로 이전해서 신축한다든지 이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저희가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창전동 이천 어린이집에 있는 소재지가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존재되어 있고 그 다세대 주택도 많은 공간이라 그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국공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선책이 그 주차장을 조성하는 동안 그 중리동 행정복지타운 뒤쪽에 있는 이천시 육아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천 어린이집보다는 규모는 좀 작지만 현재 어린이집 형태로 육아 정보 센터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그 창전동과 중리동이 그나마 제일 인접했던 거리이고 현재 시설 자체가 어린이집에 준해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부모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그렇게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럼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을 가는 아이들도 있지 않나요?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현재 이천 어린이집은 차량을 운행 안 하다가 최근 2년 전부터 이제 부모님들 수요가 있어서 현재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함초롱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육아 정보 센터로 중리동으로 이동을 한다면 저희가 차량을 현재 차량에다가 또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서 그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중리동 복지센터하고 지금 현재 심포니 공원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 김재헌 위원 아이들이 걸어서 이동하기는 쉽지 않고, 차량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 김재헌 위원 그 기간 동안 차량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걸어서 다니는 아이들 그 차량 이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이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청년아동과 감사 자료 257쪽에서 285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84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 실적을 좀 제가 살펴보는데 지원 서비스 대상은 지금 6,441명이 서비스를 받은 것 같아요. 실인원은 우리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이 실인원이 118명인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그거는 청소년 재단에서 이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실인원이 따로 있고 지금 연인원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이게 그 실태 조사나 내지는 파악은 금방금방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학, 고등학생까지인가요? 대학생까지인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만 18세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이천시에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여하튼 관련된 지금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 발굴 연계 보호하며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학업 활동 등 지원을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영양 관리 및 건강한 성장 지원도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시면서 이게 이제 보니까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 지원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예산이 한 1억 정도 되고 있고요. 이게 어떤 겁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청년아동과장 이용례입니다.
그거는 저희 상담 센터 안에 그 1층에 전용 공간 조성하는 그런 공모 사업에 당선이 돼서요. 그 이력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구성을 하려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센터 지원센터…….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그 안에 1층에 그 공간에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거기다 조성을 하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물론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과 재능을 지원할 수 있는 반드시 전용 공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렇게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공간을 자꾸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 참여나 기회의 확대에 제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이렇게 통합 공간을 통해서 사회적인 통합이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어떤 이런 선입감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우려가 좀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이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는 게 이제 모아놓으면 또 걔네들끼리의 또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 청소년 저기 가보면 그런 데 전문가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갈 때마다 좀 감탄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아마 고민도 하고 굉장히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청소년 문화센터에 전달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없도록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사실 저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따로 떨어져서 나가는 부분도 우리 생활 청소년 문화센터가 아니고 좀 떨어져 있는 부분도 접근성이나 이게 이동이 또 이제 학생들은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동이나 뭐 나중에 셔틀버스 이런 거 생각하시나요? 혹시?
○ 복지국장 전희숙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상공회의소 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이제 공간들이 워낙 넓어요. 이제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기존에 있던 공간들은 너무 작아 가지고 사실 저희가 청소년들인데 조금 미안할 정도로 공간이 좀 작았는데, 지금 현재는 공간이 굉장히 넓고 또 그 주변에 역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시내 중심지에는 벗어났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걸어 다니고 저희가 가끔씩 한 번씩 가보면 학생들도 많고 이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거리는 가까운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개관되는 생활 청소년 센터에서 이쪽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까지 그 도보로 가능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네. 가깝죠.
○ 송옥란 위원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이게 조금 거리가 좀 있고 또 다른 실질적인 어떤 거리보다 그 환경이 중요하죠. 다 차도고 어떻게 보면 시내 중심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이동권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여하튼 사회적인 취약계층이 행복해야 그 도시가 행복한 게 만들 것 같고 특히나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한 이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복지국 소관의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희가 그 어르신들 식사를 제공하잖아요. 그게 국비 사업인가요? 페이지가 220페이지.
○ 복지국장 전희숙 220페이지요. 저기 인건비는 저희가 시비로 보조하고 있고요. 식당 보조비도 저희가 500원씩은 시 보조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럼 국도……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거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도비 30%가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도비 30% 나머지는 국비?
○ 복지국장 전희숙 시비입니다.
○ 서학원 위원 70% 시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게 좋은 취지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스템 외에는 다른 데는 이렇게 하나요? 딱 이렇게 식당을 저희가 복지관에 설치해서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을 식사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가나요? 다들, 다른 시군도. 네?
○ 복지국장 전희숙 …… (노인정책팀장을 돌아보며) 팀장님, 답변 좀 하세요.
○ 서학원 위원 우리 저 팀장님이 한번…….
○ 노인정책팀장 이명은 네, 노인정책팀장 이명은입니다.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게 저희 이제 뭐 시내권은 괜찮은데 이게 지금 청미노인복지관에서도 하죠. 이게 언제부터 했어요? 청미는.
○ 노인정책팀장 이명은 청미는 노인복지관이 저기, 개원, 개관이 된 이후부터 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게 얼마, 몇 년 된 거예요? 그럼.
○ 노인정책팀장 이명은 네, 몇 년 됐습니다.
○ 서학원 위원 지금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장사,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데 이제 이런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이 주변 식당들에 대한 그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식사를 하러 오시다가 계속 이제 줄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구 빈도가 이런 도심지는 다양한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 어르신들, 특정 어르신들을 제공해도 그렇게 뭐 주변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판단은 되어지는데 설성 같은 데에는 사실, 저기 장원 같은 경우는 다 올 수 있는 빈도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쪽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좋은 취지로 어르신들의 어떤 식사 제공하고 그분들의 식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복지 차원에 접근하는 것도 맞지만 또 일반적으로 또 경제 개념에 봤을 때는 이분들은 불합리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만약에 인구 빈도가 높은 데는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인구 빈도가 어르신들만 집중돼 있는 지역에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반적으로 식사,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좀 흐름을 이어가는 호세로 가면은, 호조세로 간다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그게 심각한 타격을 입으신가 봐요. 저도 가봤더니 점심에 아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한번 이 부분에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 노인정책팀장 이명은 네.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무료로 급식을 하기 위해서 취지는 이제 그렇게 시작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1일 평균 이용률을 보면 525명이 이제 무료 급식자고 나머지 한 200명 정도가 이제 일반인 급식이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저희 취지에 맞게 이제 무료 급식 위주로 저희가 어려우신 분 상대로 경로식당을 운영하도록 하고요.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홍보를 해서 밖에서 좀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이 고민을 조금 해 보셔야 돼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서학원 위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 계층을, 뭐 좋은 취지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 또 다른 쪽에서는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남부노인복지관 그 관련 소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간단하게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 복지국장 전희숙 지금 남부복지회관이 이제 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적합한 단열재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열재를 쓰지 못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회사랑 해서, 담당했던 회사랑 해서 소송해서 최근 소송 결과가 나와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일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소송을 추진 현황에 보면 거의 1년 정도 소요가 됐고요. 조정 내용이 보면 그 배상 조정액을 배상액 원금인…… 원금의 한 75%를 지금,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고인끼리, 그죠? 연대로 5월 31일부터 26년 4월 30까지 매월 말 12개월 동안 이 분납으로 하기로 이렇게 조정을 했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75%를 저희가 이제 배상을 받고 있는 건데, 이 혈세입니다. 그죠? 25%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위원님 보시기에는 이제 75%라서 저희가 이제 좀 그런 부분들, 네, 또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 쪽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 때문에 그 직원이나 담당자들이 계속 재판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도 많이 겪고 고생도 해서 사실 나름 또 어떤 결과를 저희는 또 했다라고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이제 22년도에 그 공사 담당했던 분들은 또 없고 이제 나머지 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내부적인 감사도 좀 있고 이래서 나름대로 뭐 또 그런 내부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분들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정리가 됐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이 금액으로 인해서 공사를 잘해서 빨리 완공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나름대로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부분은 인정하는데, 여하튼 이제 원인이 있는 거고요. 원인에 대한 어떤 그 행정력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총량제로 생각을 하신다면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원인 부분을 또 부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일단 이게 할부, 뭐 이렇게 분납 형태라서 좀 걱정을 했거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근데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12% 가산금이라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형사 건이라고 하면 1회라도 분납을 하게 되면 요건이 또 이제 불분명해지는 상황이라서 일단 1회분을 좀 받으신 상황이네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이제 향후에 그 추진 계획을 봤는데 이제 공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 착공 시기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 송옥란 위원 네, 하반기?
○ 복지국장 전희숙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공사 진행 시 안전 등을 위해서 운영을 일시 휴관하는 것도 생각하시네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일시 휴관해야 됩니다.
○ 송옥란 위원 어느 정도 기간을 잡으세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그거는 저희가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좀 의논해서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의논…….
○ 복지국장 전희숙 최대한 짧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해서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거는 저보다 빨리 의논을 하셔서 거기를 이용하신 어르신께 얼른 공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또 이용 어르신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본관 청미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및 셔틀버스를 지금 운영계획에 있으시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여기 제가 거리를 좀 봤어요. 요 한 8점 몇 km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소요 시간이 한, 넉넉잡고, 20분 정도 봐야 되거든요. 네,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 셔틀버스 운영하는 거, 또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또 나름대로 어르신이 불편하지 않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여기에 재발 방지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으로 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른 건물에 짓는 부분들은 회계부서나 이런 쪽에서 상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 사건은 제가 좀 정리를 해 보면 책임행정, 책임 시공의 부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간 경제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지금 피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여하튼 이렇게 조정이 됐으니까 요 조정 내용 이행에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세심히 살펴주시고, 또 재발 방지책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되시면 저한테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20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개발 부분 보다가 지금, 방금 발견한 건데, 이제 여기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관리단이 있더라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박준하 위원 요게 혹시 제세동기를 이제…….
○ 복지국장 전희숙 맞습니다.
○ 박준하 위원 점검하고 이제 작동하나 그거 보는 건가, 배터리 닳았나…….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박준하 위원 제가 사실은 보건소 행감 때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그 어르신들이 요걸 하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제세동기를 점검해야 되는 그 근거가 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7조2항, 시행규칙 38조3항에 따라서 보건소에는 제세동기 담당자를 두고 그분이 매월 일지를 쓰게끔 되어 있고, 요걸 만약에 1회 이상 점검을 안 하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되는 사안인데, 제가 왜 아니었으면 좋겠냐고 하는 게 어르신들이 만약에 동선도 짜고 개수도 자기가 지정해서 이걸 점검을 하는데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혹시 빠뜨렸어요. 근데 마침 그게 또 작동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혹시 책임이나 이런 거가 문제가 될까 봐, 물론 그러시지는 않으겠지만 이게 뭐 이제 책임까지는 없겠지만 뭐 다른 어느 피해자 쪽에서는 이걸 또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지금 우리 이천시 내에 제세동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보건소…… 아, 마을회관마다도 설치돼 있지만 사용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이 일이 도드라지지는 않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사실 보건소의 담당자 부분도 좀 많이 늘려야 되는 부분도 맞고 실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요게 이제 어떤 그 시스템이나 요즘에는 또 기술이 발달해서 제세동기 자체에서 신호로 그걸 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건의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보다 보니까 이 충격관리단이 있는데, 요런 사업은 조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또 학부모 입장에서 여기 이제 “학교 벗님들(학교 앞 교통지도)와 카페 일자리는 지양을 요청”했다 요렇게 되셨는데, 또 카페까지는 모르겠지만 요 학교 앞 교통지도 같은 경우에는 좀 수요가 많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좀 일시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요 일자리 부분은 시니어클럽 거기다 좀 한번 얘기를 해 봐 주시면 좀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에 보면요. 지금 수탁기관을 왜 재공고를 내신 거죠? 공고했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재공고를 내신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박노희 위원 그럼 지금 6월달에 수탁기관심의위원회가 지금 열려서 수탁이 선정됐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선정됐습니다.
○ 박노희 위원 어디를…….
○ 복지국장 전희숙 청강대가 됐습니다.
○ 박노희 위원 아! 대학교로 됐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박노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자체가 제가 듣기로는 그 사업등록일부터 3년 이내이고 실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청년 창업자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문의하는 사람들은 창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하고 열었는데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나서 이거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저희도 그렇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거 다 끝났나요? 끝났다 그러시던데요. 작년에 다 끝났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청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박노희 위원 이게 모집이 10명이기 때문에 이 모집 자체가 다 끝났다고…….
○ 복지국장 전희숙 아! 그거는 저기, 청년 창업을 할 경우에 저희가 매월 얼마 돈 주는 게 있어요.
○ 박노희 위원 네.
○ 복지국장 전희숙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그건데…….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고. 이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저희가 별도…….
○ 박노희 위원 아,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제가 이해했고요, 이제 모집이 끝났다는 건 이해했고.
○ 복지국장 전희숙 아! 그거…….
○ 박노희 위원 임대…… 임차료, 네, 그거.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박노희 위원 10명이 다 끝났다고, 끝난 거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청년아동과장을 보며) 끝난 걸로 알고…….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복지국장에게) 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끝났습니다.
○ 박노희 위원 아!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서는 하셨나요? 이것 자료 좀 저 좀 부탁드릴게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박노희 위원 그리고 멘토교육 컨설팅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 주관 자체가 이천시청년소상공인협회에서 해요. 근데 이제 사업 내용에 보면은 지역의 현직 성공 창업가와 전문가의 멘토링과 컨설팅을 해 주는 건데, 보통 창업에 관심이 있고 하는 분들은 외부에서 이런 거 멘토링하거나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건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네, 청년아동과장 이용례입니다.
그 청년 창업에 필요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요. 그리고 뭐 잘돼 있는 그런 데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뭐 현장 체험 이런 부분도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 저희 청년소상공인기업협회에 이제 그런 회원들도 있고 이래서요. 그런 분들끼리 같이 그런 뭐 면담 이런 식으로 운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좋은 프로그램이긴 한데 저는 조금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일반 청년들이 창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궁금해서요. 요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저, 국장님, 행감 기간 동안에 어린이집을 몇 군데 다녔습니다. 다녀봤는데 저출생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임진모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도 좀 어렵다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국공립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우리 공공에서 다 이렇게 인건비를 대고 하는 줄 알았더니 또 구조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렵다고들 하실 정도로 좀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지금 뭐 경제논리로만 따져서는 접근할 방법…… 아, 접근할 부분은 아니에요.
보육시설이라는 게, 아까 송옥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보육시설이 잘돼 있어야지 또 출생률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어렵게 돌아, 어렵게 운영되는 그런 어린이집들을 다 지원해 줄 수는 또 없을 거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뭔가 이제 방법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좀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린이집을 다른 쪽으로 전환했을 때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일단 폐원하게 되면 아주 소규모의 금액을 좀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금액은 크지가 않아요. 있고, 이제 민간 어린이집이 어려울 경우에 저희 국공립 집으로…… 어린이집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해서 이제 운영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중에 좀 어려운 곳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 어린이집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그 서비스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사들도 떠날 거고, 점점 어려워지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피해는 어린이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대안을 뭔가 좀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그러니까 뭐 좀 찾아봐야겠지만,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뭐 폐업하는 어린이집을 어떤 뭐 청년창업센터라든지 뭐 이런, 어떤 뭐 이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폐업하시는 분도 어느 정도의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보지 않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솎아져야지 다른 어린이집이 또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계속 끝까지 유지한다고 하면 결국은 다 공생하는 거고, 그거로 인해서 또 교육의 질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보육의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좀 뭔가 좀 획기적으로, 그냥 ‘아, 출생률이 적기,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좀 더 선제적인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고민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 또는 중식을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중식을 해야 할지 아니면 휴식하고 12시까지 진행을 해야 할지…….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그럼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경제재정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종호 경제재정국장님!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위원장 김재헌 박상숙 기업경제과장님!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네.
○ 위원장 김재헌 박영숙 일자리정책과장님!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네.
○ 위원장 김재헌 김영일 세정과장님!
○ 세정과장 김영일 네.
○ 위원장 김재헌 김은이 세원관리과장님!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 위원장 김재헌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이천시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 위원장 김재헌 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재정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경제재정국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재정국은 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총 4개 과 18개 팀 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분장 사항은 표로 갈음토록 하고, 다음은 10쪽 금년도 역점 추진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과 수출 지원, 기술개발, 판로 지원, 근로ㆍ정주환경 개선 등의 다양한 사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으며, 노동자종합복지관 수영장 리모델링, 건물 보수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에너지 복지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 사업 통합 관리, 현장 수요 맞춤 구인구직 일자리 매칭 및 공공일자리 사업 등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 세정과입니다. 시정 목표의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세수 증대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확립하고, 현장 조사를 강화하여 누락 세원을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원관리과에서는 체계적인 세입 관리를 통한 시정 운영을 지원하고,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 실시 및 다각적인 체납처분 추진과 현장 중심 징수 활동으로 세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부터 83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감사자료 15쪽부터 3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그 시설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총사업비가 지금 44억 1,667만 7,000원 정도이고요. 공정률이 한 61% 되고 있네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그 옆에 승강기 교체하고 누수 보수공사 이 부분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일단 수영장이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요. 진행되는 거 맞춰서 한 지금 80%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 진행돼서 거의 마무리될 때쯤 승강장까지 포함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 송옥란 위원 아! 네. 특히 수영장 시설개선 그 공사 부분에서 보니까 추진 경과에서 동절기 공사라 지금 이거를 명시이월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실내임에도 이렇게 명시이월사업으로 이 공사를 중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뭐 여러 가지 알고 계신 사항도 있으실 테고요. 저희가 이제 설계 과정에 하는 문제도 있었고, 설계가 또 해서 작년에 12월, 11월 말쯤에 이제 발주가 되다 보니까 또 아무리 안, 뭐 실내 내부 공사라도 정확한 추진을 위해서 이월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설계 쪽에도…….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그랬고, 여하튼 그래서 그렇게 하셨군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이제 수영장 시설개선공사를 제가 봤는데 이게 공사 준공을 8월 16일 정도 예정하세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준공에 저희가 이제 공기에 맞춰서 발주해서 8월 한 16일∼20일 정도 돼 있고요. 거기서 뭐 저희가 시험 운전이나 그런 것도 정비 다 사항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10월 정도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는 사항을, 기간이 있기 때문에.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니까 준공하고 바로 오픈하는 게 아니라…….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네, 수질검사나…….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거는 그 사업 공정에 맡은 이제 8월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제반 사항을 다 점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10월인가요, 11월인가요? 그 재개관…….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저희가 이제 빨리하면 최소한 10월에는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 송옥란 위원 10월에?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좀 당겨서 하시네, 그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렇게 좀 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생존수영 그 교육 계획을 좀 여쭤볼게요.
생존수영이 초등학교 대상이 좀 확대됐어요. 그죠? 3학년에서 5학년이었는데 이제 1학년서부터 6학년이 의무 대상으로 됐는데, 어떻게 이곳에서도 생존수영을 준비하시는 거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같이 그거에 대한 생존수영까지 이제 협의가 오면 저희도 이제 그 레인이 5개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나 뭐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생존수영 그 학생도 대상도 하지만 제가 이제 이번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 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거든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아!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여기서 수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여하튼 생존수영교육 대상자는 주로 이제 친수환경이나 내지는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상황이라 초보자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전용품이라든가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쪽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시고 계십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그 준비하는 것까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이번에는 좀 잘 진행이 돼서 생존수영교육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또 이 시설이 시민들한테 환영받는 이런 시설로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번에 준비를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신 만큼이요. 또 조례도 발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국장님, 제가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좀 받아봤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임진모 위원 일단 그 과정은 복지관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어떤 과정을 할지는, 프로그램은.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거의 뭐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이제 노동자들이 같이 뭐 프로그램 원하든지 수요조사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혹시 그 사업비가 총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한 2억 정도 그리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네, 기업경제과장 박상숙입니다.
노동자복지관 민간위탁비는 전체 6억 9,600만 원이고요. 그중에 교육사업이 1억 2,700만 원으로 그렇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들어본 적도 있고 한데, 근데 이 실적을 보니까, 2024년도, 어떤 과정 같은 경우는 정원이 20명인데 수료 인원이 3명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될 필요가 있고, 분명히 어떤 수요조사를 했거나 무슨 뭐가 있어서 그 과정을 개설했을 건데 그래서 처음에 수강인원은 15명, 13명 이렇게 됐다가 수료하는 인원이 2명, 5명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2,7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한두 과목이 아니라 몇 과목이 보입니다, 과반 이하로 수료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김하식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난번에 현장답사 같이 잘했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두 분 위원님 오셔가지고.
○ 김하식 위원 그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담당관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어떤 것부터 말씀드리면…… 별도의 사우나실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더군다나 여름 아니고 겨울에 수영하고 나오셨을 때 문제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실무에서 추진할 때 그거에 대한 절차에 관한 문제, 법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은 아니더라도 지금 과장님하고 실무부서하고 얘기했는데 다른 방향이라도 아마 그런 것 해소가 될 수 있다면 그런 거로 한번 방편을 마련해 보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샤워실에 샤워하는 것 그게 많다고 말씀을 주게 됐는데 저도 수영을 직접 다니진 않지만 직접 봤을 때 그 수요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더 그거를 뺐을 때 문제보다는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구조상 어떻게 빼거나 넉넉하게 할 수는 없지만 샤워하는 시설이 더 많아지는 게 이용자한테 더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점차적으로 운영하면서 볼 텐데요. 계속 전에도 그렇게, 지금보다도 한 10개 이상을 뺐다고 하는데 그전에도 그게 모자라다고 위탁업체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화장실에 소변기 문제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그것도 그때 보셨지만 애초에 그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시 한번 빼든지 구조적으로 바꾸든지, 위치를 바꾸든지 그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는 걸로 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때도 설계가 잘못됐다고 봐야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위원님, 그런데 그건 설계보다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개선하느냐,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거라고 그러면 그런 설계 문제가 있다고 하겠는데요. 기존에 20여 년 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 거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 하냐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은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 김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리모델링 설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이야기 들었지만 거기 소장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네는 설계대로만 했기 때문에 뭐라고 자기가 답할 게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아무튼 공사 발주해서 시공업체는 당연히 그렇게 말하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좌변기 있는 데와 소변기 있는 데를 그 중간에 칸막이를 해놨을 때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안쪽에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그 자체가 여기서 개선을 요구했는데 소장님은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이 얘기죠.
그렇다면 1차적으로 설계가 잘못됐다고 봐야죠. 왜, 그 안쪽에 소변기가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거는 분명히 설계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설계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냥 넘어가면 추후에 그렇게 또 할 거고, 그러면 분명히 이천시에서 어떤 입찰하고 설계하는 것에 있어서는 패널티를 줘야죠. 그래서 그분이 또 재입찰했을 때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갖고.
그리고 제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다면 변기 자체를 안쪽으로 앉히고 소변기를 양쪽으로 넣게 되면 가운데 공간이 생기니까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혹시 되세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만큼 다시 한번 그때 공사 감독도 있었고 저희도 다 나갔기 때문에 공감을 한 사항이고, 그걸 어떻게 최선의 개선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그전에는 거기 사우나가 있었는데 그 사우나가 한 3평, 4평 정도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말씀하실 때는 소장님께서 아이들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 뭐 3∼4평 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오고 덜 들어오고 이런 차이는 못 느낄 것 같고, 그 대신에 사우나가 기존 다니는 사람들은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불편한 어떤 이런 민원이 또 제기가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최대한 할 수 있는, 지금 안 하면 못 고치는 거잖아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해놓고 나서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추후에 또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때 가서 개선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예 개선을 해나가는 게, 샤워기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그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 두 분 오셔서 점검 잘해 주시고, 의견 주시고 그랬지만 저희가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 잘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셔서 같이 보신 것 공감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입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 부분은 따로 그냥 저기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정부하고 경기도의 법제도 개선 건의사항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검토 중인 게 몇 가지 있어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김재국 위원 몇 가지 있는데 이걸 다 질문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몇 가지, 한 7가지 정도 돼서 일단은 요약해서 그 ‘자연보전권역 공업용지 조성 면적 제한 완화’를 건의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검토 중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진전이 돼…… 지금 더 변경됐거나 어떻게 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 다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이 한번 설명…….
○ 김재국 위원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저희 법제도 어떤 것, 저희는 세무 쪽 저기였는데요.
○ 김재국 위원 아, 죄송합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저희는 세무 쪽…….
○ 김재국 위원 네, 이따가 전반적으로 할 때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감사자료 35쪽부터 5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관고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2009년에 설치공사를 1단계 했고요. 2010년에 2단계를 진행했고요. 25년에 신규로 지금 공사를 예정 중에 있으신 거고, 결국은 아케이드 총설치비만 따지면 29억 5,100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벽체 비가림 설치라든가 또 아케이드 수선이라든가 보수, 방수 및 보수 이래서 보수비 등이 총 6억 2,450만 원으로 지금 전체 아케이드 관련 총사업비는 35억 7,550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거든요.
이래서 전반적으로 아케이드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9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 이번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그 위에 마지막 구간까지 아케이드 설치 계획이 있고, 실시를 올해 할 건데요.
계속 돈은 들어가서 2단계까지 해서 설치는 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견돼서 저희도 지금 부서하고도 얘기했지만 유지관리에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될 건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대수선을 해야 될 건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 정도의 투자도 했고, 세월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수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여기 세 면 하고 이러는 거보단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여기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그렇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지금 현재 4명이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아침에 기본적으로 시장 내 환경 정비를 한다든지 전광판 관리 같이하고, 방송이나 또 고객 지원 근무 관리하고, 그리고 저희가 매니저하고 거기 상인회가 있으니까 거기 두 분하고 앞에 안내하는 것, 주로 시장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런 매뉴얼이 필요했어요, 역할에 대해서. 그래서 이 4명이 같이 움직이는 것보다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시너지를 내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었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면 상인회비를 수납하거나 내지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 반드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저희가 수납에 대한 사항은 상인회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원활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나 그런 게 없도록 지도나 관리할 때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야지 지금 하지 마라, 하라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게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할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최근에 또 여기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전통시장 내에 비둘기가 많이 서식을 하면서 분뇨나 내지는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많이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뭐 대안이 있으십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저희도 부서하고…… 그것 뭐 저희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설치하는 데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도 물론 거기에 레이저 빔 그런 것 같은 문제도 있어서 경상원에 건의도 했고, 그렇지만 기본적인 게 환경 문제예요. 비둘기가 오지 않도록 청소 상태를 한다든지 먹이를 주지 않는다든지 그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상인에서도 같이 해서 그런 일이, 비둘기가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문제도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게 방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제 레이저 퇴치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있어요. 또 반드시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건 서식지를 분석ㆍ파악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이곳에 늘 상인도 있지만 여기를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여기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니저분들이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시고 또 여기 복무요원들이 아까 역할 나온 것처럼 그 역할들을 준수한다고 하면 제가 보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번에 전국 최초로 상권 매니저의 교육에 대한 조례를 근거로 뒀거든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보통 전통시장은 경기도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늘 경기도의 매니저로 선정이 되어야 되고, 사업이 되는 상황에서만 매니저 교육이 지원되다 보니까 상시 역할이나 내지는 역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관고전통시장이 정말 진짜 이천시의 지역경제에 아주 핵심 중심 상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 의견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저희 역할 또 상인회 역할이 잘될 수 있도록 같이 소통 잘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41페이지 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화폐를 좀 더 많이 발행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개개인 각 소상공인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는 한계도 있고, 그 시설이 바뀐다고 해서 그 소비력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시민분들의.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그걸 줄이자는 것도 아니지만 뒤에 소상공인 지원실적들을 보면 특례보증이라든지 이차보전 지원이라든지 경영환경개선사업, 교육프로그램 그뿐만 아니라 또 여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으로 수십억을 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력이 없는 거는 결국 시민분들, 일반 소비자분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서학원 위원님도 복지관에서 노인 어르신들 식사를 하는 게, 거기 때문에 그 주변 상가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밖에 나가서 사 먹고 싶어도 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싼 데 아니면 무료 급식하는 데를 찾아서 오시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 41페이지에 보다 보니까 작년 실적 1,200억, 그리고 정책발행만 놓고 봐도 7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게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활성화나 소비진작에 지원 의지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단순하게 그 액수만 비교할 것도 아니지만 총발행액에서 정책발행의 비율을 보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200억 정책발행을 하면서 총액이 한 17%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의미는 지역화폐로 소비되는 전체 액 중에 17%,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돈이 정책발행금에서 지원도 됐고 소비도 이끌어냈다고 보이는데 2025년도로 넘어와서 보니까 33억밖에 안 되는 거는 총발행액의 7%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단순하게 비교해 봐도 정책발행금이 좀 적기 때문에 덜 발행이 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좀, 그뿐만 아니라 여기 온누리상품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역화폐를 통해서 소비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 뭐라고 해야 되나, 배경ㆍ근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소비지출을 측정할 수 있는 부가세, 우리 이천시에서 부가세가 얼마나 해가지고 국세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우리 시의 소비지출 기준 그런 걸 또 매겨서 경기도로 지방소비세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 지역화폐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으니깐요. 그거를 반영해서라도 지역화폐를 좀…… 또 새 정부가 바뀌면서 지역화폐나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시비도 많이 책정해서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지역화폐 41쪽에 있는 것 2024년은 12월 말까지 작년 1년 치고요. 그리고 올해는 5월 1일, 5월 달 1일 기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발행을 조금이라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이 정도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 수치에 대해서만 바로잡아 주시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확정하겠다는 그런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부담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시비 부담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 좀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었다는 거는 다 아시고 계신 사항인데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실증하고 설계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느냐 하는 거고요.
소비지원금이나 지역화폐가 단순히 단기적인 대책은 될 수 있는데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장기적인 대책까지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 지금 부서하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한 가지 첨언하자면 지역화폐를 쓰시는 분만 쓴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저희 시골 지역의 어르신들도 이렇게 가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고민해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게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는 42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연 현황을 보면 2024년에 3억 4천을 출연했고, 집행금액은 1억 3천인데요. 이게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출연금이라는 거는 여기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 한도 금액인가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저희가 이거는 10배 한도에서 없어지는 금액인데요, 3억을 출연하면 30억 그런 식으로.
○ 임진모 위원 아니요, 이거는 이자 지원하는 것.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보증 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증하고 거기에다가 금액 1%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또 별도로 지원하고요.
○ 임진모 위원 지금 이자차액을 2%까지 지원을해 주는 거잖아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그 1억 3천 집행금액이 3억 4천을 출연한 거에 거의 맥시멈 정도 되는 건가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1년 치 이자 나가는 부분에서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5월 1일 기준이라 내용에 맞춰서는 나갈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24년도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그 사항은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입니다.
이 부분은 이차보전 이자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이자 보전이 저희가 2023년 9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이거는 ‘출연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조금 오타인 거고요. 그 위에서 특례보증은 출연을 하는 거고, 여기는 오타인데 예산액이에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그런데 이거 저희가 마지막 추경 때 감을 했는데 본예산 감액되기 전에 예산액으로 지금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자를 지원해 준 이자액이 1억 3,042만 4,000원입니다.
○ 임진모 위원 그렇죠. 24년도에 그렇게 지원해 준 거잖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네.
○ 임진모 위원 그런데 출연이 아니라 지금 보면 6개…….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네, 직접 지원은 저희가…….
○ 임진모 위원 ‘6개 은행에다가 이 정도까지는 지원해 줘라.’라고 3억 4천을 세워놓은 건데 실제로 수혜 업체는 1억 3천 정도 수혜를 받은 거죠?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네.
○ 임진모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실적이 많이 떨어진다, 그 이유는 뭘까요?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이게 집행은 저희가 대상자들한테는 다 집행을 해 준 거는 맞는데 그 이자 예산을 계산할 때 좀 과다하게 계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 임진모 위원 그냥 계산으로…….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네, 예산액을 좀 과도하게 잡아서 작년 마지막 추경에 사실 예산액을 감액했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위에 보면 특례보증 있잖아요. 42쪽 위쪽에 ‘특례보증’ 해서 대출해 주는 건데, 출연금의 10배가 되는 금액을.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네.
○ 임진모 위원 이렇게 대출받으신 분이 이차보전을 받는, 이자차액 보전을 받는 거예요?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다른 분들은 없고? 위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반드시?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특례보증 외에 다른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도 이자 지원이 되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 임진모 위원 그렇죠. 그때 이자를…….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 특례보증에 따른 이차보전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 임진모 위원 생각을 바꿔서 그렇지 않은 대출 건에 대해서도 이자 보전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사실 그 부분을 저희가 전체 은행권을 통틀어서 얼마큼의 대출이 됐는지 이거를 파악해서 책정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신청주의로 가야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소상공인, 어떤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에 한해서 신청하면 2% 정도 이자를 지원해 주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그 부분은 정부 기조가 아직 발표가…… 지금 다각도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움직여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진모 위원 제가 5분 발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상공인분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시행되는 정책하고도 감안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도 이어서, 임진모 위원님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특례보증에 관련돼서 이자 비율이 저희가 지원하는 게 2%인데 그 소상공인분들이 이자,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에 대한 거는 다 다르시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다 다르죠, 은행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신용 좋은 분은 조금 낮고 안 좋은 분은…….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신용도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 서학원 위원 맥시멈 몇 프로까지 되죠, 이게? 한 6%까지 가나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연체 비율 한 번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연체하셔서, 이자를 못 내면 연체가 되니까 저희가 이자 지원을 해도 그 절차가 2%에 대한 거는 그냥 은행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대출받은 것 요청이 오는 거로, 신청이 오는 걸로…… 지금 6개 은행이 있는데요. 거기에 와서 대출된 걸로 지금…….
○ 서학원 위원 은행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가는 거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그분이 저희가 2% 내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5%면 3%를 연체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연체가 계속 이어져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이자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2%면 그냥 뭐…….
○ 서학원 위원 2%는 저희가 계속 안정적으로 내주는 거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그건 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담회 잠깐 갔을 때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신용보증 쪽에서 나와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대출 상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많이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 대출을 받아도 영업해서 어느 정도 갚아 나가야 되는, 기본적인 운영비 빼고는 갚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대출에 대한 비중이, 이자를 지원해 주지만.
그래서 제가 그날 고민한 것은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을 보니까 3%, 3.8%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서 담당 팀장님께는 한 번 그 사례를 말씀드렸었어요.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장님이 보시고 조금 더, 아까 임진모 위원님도 결국은 소상공인분들이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 방안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상황이, 저희가 그래도 올해 세수가 좋아진다라는 가정하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다른 지자체는 지금 3%대, 3.8%대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두 분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헌 네, 말씀하시죠.
○ 김하식 위원 구인 구직이 지금 현재까지 올해 몇 명이 됐어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제가 본 걸로는 2월 달에 140, 3월 달에 128, 그리고 4월에 134 해서 한 402명인데 맞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네, 맞습니다.
○ 김하식 위원 맞아요. 이분들이 보통 데이터 관리 이런 걸 하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네, 저희가 워크넷을 통해서 다 관리하는 데이터입니다.
○ 김하식 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어요?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구인 기업이 구인에 대한 워크넷에 등록을 하고, 구직자가 또 워크넷에 등록을 하는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보니까 회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직원 채용을 지속적으로 2월 달, 3월 달 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보통 직원 채용을 하면 한 1년 정도 또는 6개월 정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보통 갖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직원 채용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갔다가 안 맞으니까 또 그만두고, 그런 현상 아닌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가를 하는 업체는 계속 참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하는 일이 힘들고 하면 들어갔다가도 바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런 관리를 이쪽에서 우리 구인 구직……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 이런 데이터 관리, 그거를 저는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그렇게 개인…….
○ 김하식 위원 그것까지는 데이터 관리를 안 하시는 거죠?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그렇죠. ‘A’라는 분이 ‘가’라는 회사를 들어갔는데 나오고 또 다른 데를 가고 이것에 대한 원인이 뭐냐, 이런 것 관리를 하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게 개개인별로 왜 나왔고, 그렇게까지 관리는 사실 어렵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분들의 어떤 취향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A’라는 사람이 ‘A’라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있다가 나오게 되면 그다음에 또 그만두고 나서 그분은 또 접수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원인이 뭔지, 회사에서 잘못하는 건지 개인이 잘못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한 번 정도 해서 그 사람의 맞춤형에 의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추천도 해주고 이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그냥 들어가든 말든 그냥 자리만 마련해 주면 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은.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저희가 좀 더 개개인별로 원하는 니즈가 뭔지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1차적인 것을 면담, 어떤 상담을 통해서 하고 나서 그리고 약간 추천해 주고, 또 그분이 전체적인 걸 보면서 등록할 수도 있는 거고, 가서 취직자리를 본인이 원하는 데 가서 면담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잖아요, 본인이 확인하고 가는 거지.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꼭 ‘구인구직 만남의 날’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평상시에도 상담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상담 업무를 할 때 이분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런 부분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서 그분한테 맞는 회사를 추천해 준다거나 그런 일은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분들을 일일이 그거를 다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평상시…….
○ 김하식 위원 파악하기 힘들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리스트 보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어디어디 들어간 지 얼마 있다가 나온…… 그만두고 다시 신청하면 그만둔 거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아, 그런데 지금…….
○ 김하식 위원 직접적으로 안 물어보더라도 그냥 내가 데이터 관리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 사람한테 안 물어보더라도. 왜, 연락처는 거의 같다는 거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위원님, 저희도 일자리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각자 하는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파악될 수 있는지, 관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다른 얘기도 또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따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세정과 감사자료 55쪽부터 6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천시 마을세무사 운영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이 제도가 너무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서 이렇게 무료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인데 이미 벌써 5기인가 봐요. 그렇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5기라서 2명씩 읍면동별 지역별로 지금 담당을 해서 세무사 상담을 해주고 있는 거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그 상담 실적을 제가 봤어요, 너무 좋은 제도라. 그런데 보니까 전년 대비 지금 계속 2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실적은.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아무래도 처음에 했을 때와 내용이 무료세무상담이니까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시고.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보다, 거의 지방세도 보면…… 거의 국세 쪽 양도소득세나 지방세 있으면 취득세ㆍ등록세 쪽 보니까 그게 수요가 줄 수도 있고요. 한정되거나 그분들은 처음에는 좋아서 많이 하시다가 관심이나 또 알아서 많이 습득되시거나 하는 그런 상황으로 줄고 있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저희 생각이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혹시 홍보가 부족하거나 내지는 시민들의 인지 여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일부 홍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한다고는 계속하고 있는데 홍보의 방법이 저희가 한다고는 하지만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았는지 또 알려지게 됐는지까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요.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던 부서에서도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말씀드린 게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쪽이 아무래도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송옥란 위원 지금 5기이고, 보면 2022년도서부터 지금 상담 실적이 기록돼 있는 상황이면 이제 이 좋은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면 홍보를 더 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 아니면 부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접근해서 개선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너무 좋은 제도라 시민이 혹시라도 몰라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또 시민에게는 제가 보면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나 내지는 원인분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상담 주요 내용을 제가 봤어요. 지방세하고 국세 위주로 하고 있는데 국세 상담이 더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영세하신 분 또 농어촌 주민들 뭐 이런 분들 위주로 상담을 하시다 보니까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상담을 하셨더라고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면서 그 기쁨을 어떻게 보면 이 제도를 통해서 세금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접근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동 있게 이 사례를 지금 봤거든요.
그러니까 국세도 마찬가지인 거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여부를 상담해서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생활밀착형 세무상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 제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우리 시민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이 상담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방문하고 그런 게 좀 있긴 있는데요. 주로 알아보니까 전화 위주 전화 상담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상담 방법은 열려 있어요, 전화나 방문이나 메일이나 팩스도 있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또 봤는데 이게 행안부에 어플이 있더라고요. 행안부에서 이렇게 ‘마을세무사 찾기’를 하면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뜨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거기는, 요새 양방향이 많잖아요, 또. 그런데 그 전화번호를 거기서 찾아서 다시 전화를 하거나 팩스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라 어차피 기본 콘텐츠가 행안부에 이미 마련이 됐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그거는 챗봇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통해서 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부탁을 드리고요. 여하튼 매력 있는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한다고 하면 세무 상담의 부담 때문에 세무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을 못 하시는 분들에 어떻게 보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도 되고, 이렇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이신 이분들에 대한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하튼 이 매력 있는 이 제도를 좀 적극 홍보를 좀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 세무 상담의 부담 때문에 제대로, 그 세무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 그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권익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차원도 되고, 이렇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이신 이분들에 대한 그 세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하튼 요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을 좀 같이 구비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형평성 있는 조세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부분 좀 각별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가 하느라고, 한다고 하고 있겠지만 예산수반 안 되는 재능기부를 통해서 하는 이제 좋은 사업이라는 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고요.
저희가 뭐 상담 건수가 적어서 뭐 저희가 소홀히 한 건 아니고 아무래도 상담 건수가 그렇다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해 주신 사항,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세원관리과 감사 자료 65쪽부터 83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정부와 그 경기도에 대해서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두 개 하신 게 있어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건의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신설에 관련된 거를 그 건의를 하신 거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자료 확인) 위원님, 그거는 저희는 지방세 관련해서 좀 자료를 낸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 김재국 위원 요 세원관리과에서 건의한 건데…….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세원관리과……. (자료 확인)
○ 김재국 위원 국토교통부로 건의하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위원님, 요건 자료를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 봐 가지고요.
○ 김재국 위원 아, 요게 그 내용……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자료는 좀 주시고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별도로 아마…….
○ 김재국 위원 하여튼 좀…….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뭐 수용이 안 됐어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김재국 위원 네, 수용이 안 된 내용이고.
교통약자에 대한 그 교통…… 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 이용대상자로 70세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검토해 달라라고 건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불수용됐거든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김재국 위원 근데 이 좋은 취지로 한 것 같아서 이게 수용은 안 됐지만 ‘다시 한번 좀 건의를 해 주십사’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자료는 따로 없어도 될 것 같아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 김재국 위원 네, 이 좋은 취지로…….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지속적으로…….
○ 김재국 위원 건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수용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또 한 번 좀 건의를 하셔도, 건의하실 때 또 좀 지금까지 변화된 것들 좀 구체적으로 더 참고해서 첨부해 가지고 좀 개선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좀 건의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신설 또한 그 국토교통부로 건의하셨는데 요것 또한 수용이 안 됐고, 특별공급 세대수의 일정 비율을 직장소재지 특별공급으로 좀 신설해 달라는 건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 좀 다시 한번 건의를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고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김재국 위원 네, 뭐 이건 뭐 다시 자료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수용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제가 아직…….
○ 김재국 위원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그것까지 못 봐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기업경제과 거는 아까 잘 진행됐던 건데…….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네, 답변…….
○ 김재국 위원 전반적으로 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웃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네.
○ 위원장 김재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80쪽입니다. 그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인데 그 95명에 한해서 뭐 1억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보면 전체의 한 86.3%가 소멸시효에 해당이 돼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그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주로 일부, 저희가 드린 건 주로 사망자 위주로 이제 많이 나온 건데요.
○ 송옥란 위원 사망자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사망자가 일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이제 소멸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그 소멸시효가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요. 저희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세원관리과장 김은이입니다.
이게 지금 시효 소멸이 이제 완성돼서 저희가 결손처분(정리 보류)를 하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체납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독촉장 발송하고부터는 이제 그 소멸시효가 계속 기산이 되는데 5년 안에 저희가 채권 확보를 못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소멸시효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은 그 조세의 형평성을 놓고 보면, 그죠? 이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그 원인 분석을 좀 하시고 맞춤형 징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이렇게 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생계형으로 무재산이나 이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다가 보면, 제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내시는 분 계시잖아요. 과태료나 내지는 뭐 변상금이나 열심히 내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에 비해서 이분들은 그냥 시효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소멸이 된다고 하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맞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요거를 좀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빨리빨리 징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그 시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얼른 빨리해서 이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뭐 지금은 1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런 것 또한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주요한 재정수입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재정수입원이 우리 재정자립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런 작은 금액 하나하나도 이렇게 조기 징수를 하거나 내지는 안내나 독촉장이나 내지는 요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소멸시효로 해당이 돼서 이렇게 시효 완성 정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저희도 이제 세금이 체납되거나 하면 저희가 계속 재산 조회를 해서 뭐 이제 압류를 하고 만약에 급여나 예금 압류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액 같은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체납징수기동팀이 있는데 그 안에 체납 그 실태조사원이 있어요, 6명이. 그분들이 이제 수시로 전화하고 독촉장도, 그 체납고지서 보내고 또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음, 그러세요.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거, 이해하고요. 조금 더 이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71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면 취득, 그러니까 부동산세 이제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를 안 낸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취득세를 안 내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나요?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취득을 하고 나서 사실 60일 안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하는 거니까 뭐 취득세를 안 내고 했으면…….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아! 그 등기를 내서 해야 되니까는…….
○ 임진모 위원 보통 이제 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면은 뭐야, 이제 법무사나 이런 분들한테…….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취득세까지 다 주고 이제 등기이전이 이렇게 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아, 이거 이 지금 3번 같은 하나,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추징 건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감면을 받았거나 했을 경우에 이제 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징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 임진모 위원 음. 여기 뒷장에도 보면 개인인데도 취득세를 안 낸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지금 뭐 60일인 거는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 어차피 이제 등기이전이 되려면…….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맞습니다. 등기이전…….
○ 임진모 위원 취득세까지 내야지 이제 등기가 완전히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제도가 아예 못이 박혀 있으면…….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맞아요.
○ 임진모 위원 ‘아, 이런 건 사전에 아예 없앨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근데 이런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징 건이, 네, 감면받은 건에 대해서 추징된 사항이 많아서…….
○ 임진모 위원 아! 그러면은 등기이전 할 때는 취득세를 냈는데 거기에 이제 감면받은 건이…….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감면받았을 때…….
○ 임진모 위원 잘못 받은 거니까 다시 내놔, 다시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란 말씀이시죠?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그죠. 저희가 감면을 했을 때 만약에 3년 안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을 했을 때 이제 감면이 적정한데 그렇게 사용을 안 했을 때 저희가 추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 체납이 된 사항입니다.
○ 임진모 위원 아! 그럼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처음에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다 냈는데…….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근데 이제 감면해서 받았는데 그 목적으로 뭐 3년 동안 못 했을 때 다시 환수한다는 말씀이시죠?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아까 그 기업경제과에 질의, 다시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주신 자료를 보면, 뭐 아니시면 아니시라고 말씀을 주셔도 좋은데, 자료에 기업경제과하고 세원관리과로 돼 있어서…….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질의한 거니까 아닌 거는 뭐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우선 저는…… 아, 요 질의보다 이 기업경제과에서 24년도에 12건의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일을 하셨구나라는 점에서 좀 일단은 좀 칭찬을 드리고, 여기에도 보면 검토 중인 것과 일부 수용 또 수용이 되지 않은 것과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 중인 거가 몇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요건 나중에 이제 자료로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고요.
‘자연보전권역 공업용지 조성 면적 제한을 좀 완화해 달라’라는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개발행위 운영지침상의 도로 규정 시행 전 설립된 공장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좀 완화 요청’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검토 중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거에 대한 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
이 수용되지 않은 것도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제 요청을 하신 건데, ‘공장 설립 계획 승인 대상 요건 완화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지원 확대’라는 걸로 제안을 하셨어요, 건의를.
내용을 보면은 ‘“창업기업”을 법 개정 이전과 같이 “창업자”로 개정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한 이력이 없는 창업하려는 자” 또한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아 공장 설립 계획 승인을 득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셨는데, 요건 좀 수용이 안 됐어요. 근데 요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좀 건의를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자료 확인) 요 내용도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국토계획법상 생산관리지역 안의 행위 제한을 좀 완화해 달라’ 이 제안도 좀 하셨는데 이것도 검토 중이거든요, 이것도 좀 어떻게 됐는지 내용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
또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12건의 내용으로 건의를 하셨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게 상당히 많아서, 뭐 수용이 되지 않은 것은 몇 개 없고 검토 중인 게 좀 많아서 좀 너무 일을 잘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그 건수도 건의 건수가 12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요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감사합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네, 기업경제과장 박상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규제 부서를 통해서 저희 담당 부서별로 취합이 돼 가지고 그 추가 자료로 드린 내용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 4건 중에 2건은 일부 수용이 돼서 지금 장기 검토라든지 좋은 단계로 이제 가고 있고요.
불수용된 것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번에 규제가 개선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건의를 하다 보면 또 좋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고요.
그 12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 선포를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종호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2시 5분이니까 10분간 해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문화교육국(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시민교육지원과, 도서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문화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최병탁 문화교육국장님!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위원장 김재헌 김명숙 문화예술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 위원장 김재헌 최현희 관광과장님!
○ 관광과장 최현희 네.
○ 위원장 김재헌 황병구 공원녹지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 위원장 김재헌 임철순 시민교육지원과장님!
○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 네.
○ 위원장 김재헌 강승균 도서관과장님!
○ 도서관과장 강승균 네.
○ 위원장 김재헌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이천시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 위원장 김재헌 같이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최병탁입니다.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쪽 문화교육국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교육국은 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시민교육지원과, 도서관과 총 5개 과 21개 팀으로, 정원 90명 대비 현원 90명으로 구성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91쪽 주요업무 분장 사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천연기념물 반룡송 및 백송 주변을 정비하여 관광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고, 정신문화 계승을 위하여 장위공 서희 동상 재건립, 설봉공원 대공연장 재건립, 설봉공원 교육관 건립 등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천문화예술 활동 지원…… 활동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공모, 지역문화 버스킹, 해월 애니메이션 축제, 지역문화예술제, 연등제, 별빛축제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적 상호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는 로컬 관광 브랜딩 및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스마트 플랫폼 ‘트랭글’을 활용한 둘레길 연계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콘텐츠 연계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복합문화시설 건립, 이래탑 개보수 및 야간 경관 개선, 성호호수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자기축제와 펫축제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만족도를 증대시키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이천 관광 홍보를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 및 매체를 활용한 이천 관광 홍보 캠페인 실시, 서울시 및 인접 도시 잠재적 관광객 대상 대외 홍보, 카페북, 음식북, 여행북 등 테마별 관광책자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 품격을 높이는 공원 및 정원 조성을 위하여 설봉공원 리노베이션 사업 추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단계별 집행,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백족문화공원 조성, 소고리 쓰레기매립장 공원화를 통한 생태축 복원, 경기 마을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쾌적하고 안전하며 체계적인 공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노후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리모델링하고, 현장 중심 운영을 통한 공원 내 안전사고 제로화에 힘쓰고 있으며, 시민 안전을 위해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 재해에 총력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고, 가치 있고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하여 노성산 휴양공원 조성, 산림복지사업 활성화, 공유임야 밀원수 조림 및 임도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교육지원과에서는 시민이 주도 대응하는 생활자치 실현을 위하여 맞춤형 자치교육 및 지역별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의 대표성 및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고,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및 순환교육 시스템 확대를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 지원 사업, 평생교육 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시민 중심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민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확대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지역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실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신규 공공도서관 3개소 서희도서관, 큰달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한 독서 진흥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독서 프로젝트 ‘세상을 바꿀 천 권의 책’, 꿈나무 성장 지원 IT 프로그램 ‘미래를 만드는 IT 챌린저’, 인문 독서 프로그램 ‘길 위의 인문학’, 일상 속 책 읽는 문화 조성 ‘쓰는 사람 공모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도서관 디지털 정보서비스 확대 운영, 이천역ㆍ부발역 스마트도서관 운영, 생활밀착형 거점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5쪽부터 176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감사 자료 97쪽부터 11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이천시립 월전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증축하고 리모델링이 올라왔는데, 증축의 필요성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다시 한번…….
○ 송옥란 위원 네. 시립 월전미술관을 증축, 그 수장고를 좀 증축하고 전시실을 좀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이제 추경에 올라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지금 현재의 월전미술관이 좀 협소해서 수장고가 좀 부족해서, 전시실도 부족하고 해서 좀 증축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사실 증축할 부지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소장품이 어느 정도 돼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한 1,665점 정도 된다고 하고 있고요. 올해 미술품으로 또 141점 정도가 기증 기탁됐나 봐요. 그래서 전체 수장품이 1,806점으로 지금 증가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도 이제 수장고를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이 장소가 너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소한 관계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보셨죠? 들어가 보셨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이 소장품이 훼손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뭐 이제 습도나 내지는 그 유물에 따라 다 이제 틀릴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훼손은 물론이고, 또 여러 가지의 유물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 각각의 유물의 안전성이나 이런 게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황으로 제가 현장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관리상태가 부실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보니까 최근에 여기 경기도 문화유산 지정이 된 작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청자양각규화문접시’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결이 돼서 이게 경기도 보물로 지금 지정이 되고 있고 또 ‘쌍치도’랑, 그 김홍도의 ‘쌍치도’랑 정선의 ‘월송정’, 또 심사정의 ‘도원도’ 같은 경우도 지금 심의 예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이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지금 유물들이 이렇게 방치돼 있는 수준으로 협소한 공간에 있는 상황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가치나 내지는 소중함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볼 때 좀 그전에도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일단. 그리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면서 이게 보존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저희도 그 수장고가 부족하다는 거는 공감하고 있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부지 확장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안에서 좀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음. 지금 전시실도 지금 리모델링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지금 이제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도 전시실로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요. 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전시도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또 일부 시민들이 ‘기획 전시만 한다’, ‘접근이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지금도 이제 특별전을, 요새 지금 이제 공무원들한테도 그 전시를 개방을 해서 전시할 수 있는, 좀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같이 활용을 해서 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전시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 접근에 제한이 있는 게 사실입니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네, 좀 면밀히 살피셔서 이 작품의 어떤 가치라든가 중요성에 맞는 수장고를 증축하는 거에 동의하고요.
또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실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게 시민하고 지역 예술인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의 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좀 월전미술관이 더 확대돼서 좀 전시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사무공간도 좀 너무 협소해서 공간도 좀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수장고에 대한 그 좀 확보를 해서 작품을 좀 잘 보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의 예술품들이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증축과 리모델링에 각별히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관광과 감사자료 117쪽부터 12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난번에 금광굴 함께 하셨죠? 금광굴 효양산에.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아, 저는 같이 못 갔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때 가신 분이.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문화예술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같이 갔었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문화예술과장하고 공원녹지과장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우리 과장님 갔다 오시고 난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 관광과장 최현희 네, 관광과장 최현희입니다.
저희 그 분야의 업무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 김하식 위원 우리 공원관리과장님 같이 가지 않았나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공원녹지과장 황병구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효양공원 조성 계획 안에 거기에 대한 조성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더 보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용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 용지 보상이 끝나면 더 세부적인 조성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조성 계획에서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그쪽이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처음 들어가 보신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저는 처음 가봤습니다.
○ 김하식 위원 느낌이 어때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저도 이제 예전…….
○ 김하식 위원 얘기만 듣다가 이야기만 듣다가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시니까 어때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저도 이렇게 인공적으로 파놓은 동굴을 가본 적은 없어서 근데 좀 규모가 조금 작다라는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동굴에 비해서는 좀 작은 건 아닌가라는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아마 그때 이제 같이는 이제 못 들어갔지만 같이는 못 들어갔지만 먼저 들어갔다 오시고 제가 나중에 이제 읍장님하고 들어갔다가 랜턴을 갖고 가서 그 안쪽까지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한 총 길이가 한 50에서 한 60m 정도 돼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뭐 작다라는 것보다는 좀 새롭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금송아지 어떤 굴에 대한 전설이기 때문에 그런 조성을 잘 해 놓으면 새로운 이천의 그 관광 코스가 되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더 좀 신경 좀 써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과장님 저번에 제가 산수유 축제장에 관련된 거 좀 제안을 좀 드렸었잖아요. 제가 그 무대가 매년 산수유 꽃 축제 때 무대 조성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그냥 고정적으로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좀 드렸었는데, 매년 거기에 한 2,000에서 2,500 가량의 무대 설치비가 들어가니 고정적으로 좀 시설을 해놓고 그 시설을 평상시에도 좀 거기에 행사들을 많이 하니까 그 무대를 그대로 좀 유지해서 계속 1년 365일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성하는 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2500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매년. 그러면 그거를 그냥 고정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 뭐야 긍정적인 검토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부지나 이런 거는 또 뭐 다시 병행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니까 그 부분이 예산이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고정을 해놓으면 그래서 그것까지 좀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공원녹지과 감사자료 131쪽에서 15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145쪽 복하천 4수변공원 물놀이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 개막식 할 때는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중에 갔는데 인원이 없더라고요. 이거 그 주중에 이용 활용 방안이 있으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지금 이제 방학이 되면 이제 주중에도 다 평일에도 개장을 할 건데요. 지금 이제 주말 위주로 개장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후 시간대로다가 이제 개장 시간을 좀 바꿨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오후 1시에 개장 시간 맞춰서 갔습니다. 그런데도 인원이 없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이제 방학을 하게 되면 이제 평일도 개장을 할 거고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공원녹지과장 황병구입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지난번에 그 개막식 이후에 개장식 이후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수질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그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민원인들이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 주랑 다음 주랑 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좀 개선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까지 저희가 수도라든지 발 씻을 수 있는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점검을 마쳤고요. 다음 주까지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더 해서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이제 개장하는 데 문제는 없는데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그러니까 방학이 아니더라도 한 시간을 또 조정을 해서 한 지금 1시 때는 잘 안 오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나 3시가 넘어가는 경우에 좀 학생들이 학교가 끝난 후에 오는 경향이 있어서 뭐 3시부터 6시까지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수질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돗물로 약품으로 지금 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저희가 정화 장치가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정화 장치가 따로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별도로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약품…….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지난번에 개막식 개장식 때에는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가 그러니까 씻지 않고 그냥 막 그 흙 같은 걸 묻히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런 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입구에다가 그 샤워 시설을 설치해서 발을 닦고 들어오게 그 입구도 이제 출구하고 입구를 딱 2개만 그 열어놓고 양쪽 다 이제 펜스를 막아서 입구 출구만 저희가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순환이 되는 거죠. 지금.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순환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시설 보완은 충분할 정도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지금 시간대를 1시에서 3시로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그렇다고 지금 용역 주신 거잖아요.
안전 요원까지 다 배치하시고 이렇게 용역을 주신 건데 제가 보니까 주중에 이렇게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활용 방안을 모색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 관내 어린이집이나 내지는 이런 데에 예약제 비슷하게 해서 그 체험 물놀이 형태로 우리 시민들이 그 어린이들이 이 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이제 주말에는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중에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인원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한테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이제 생존 수영이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고, 또 국가 안전 상황으로도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전 수영의 일환의 친수 체험 학습처럼 물하고 친해지는 어떤 이런 학습의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객이 있든 없든 여하튼 용역에 의해서 안전 요원도 배치돼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굳이 그걸 뭐 꼭 3시까지 있고 뭐 이러기보단 적당한 시간에 오픈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위원님의 좋은 의견 다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안전 요원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그다음에 보니까 그 응급 구호품 같은 것도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가로 저희가 안전 관리 요원도 2명을 더 추가를 해서 저희가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법적인 근거는 2명이면 되는 거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그러니까 저희가 2명이 원래 법조인 2명인데 현재 4명을 가동하고 있고요. 거기서 추가로 2명을 더 추가해서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러면 6명을 넣으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물놀이장을 연계해서 주변에 편의시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탈의실이나 내지는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그래서 저희가 오늘까지 해서 저희가 탈의실을 또 한 10개를 추가로 또 비치를 해 놓고요. 카페 옆에다가. 그다음에 지난번에 개장식에서 있었던 그런 텐트를 더 추가로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샤워 그러니까 샤워할 수 있도록 수도전을 12개 정도 더 설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또 하나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24시간은 아니지만 그 온 시간을 다 물놀이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꼭 어떤 설치나 내지는 이런 거를 떠나서 접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나 이동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생업 지원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보니까 지금 자판기나 매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장애인에도 놓고 있고 또 뭐 한부모 가정이나 이렇게 취약층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천시에.
그래서 이런 매점이나 내지는 자판기나 이런 것들을 좀 설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페 메뉴를 살펴봤는데 여하튼 특산품을 좀 이용을 하는 그 메뉴 개발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카페가 공간이 좀 작기는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보니까 그 거기서 공연도 잠깐 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여건도 제가 보면 잘 어우러져서 꼭 뭐 요새 같은 경우는 공연장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특히나 이렇게 그 시설이나 내지는 캠핑이나 이런 데는 주변에 이렇게 편의시설이나 내지는 이런 게 없으면 이제 싸 가져오는 형태죠.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놓고 가는 형태라 여기에서 또 소비 경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변의 편의 시설뿐만이 아니라 그 홍보하고 현장에서도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농업 테마파크에도 이제 제가 얘기를 해서 그 현장에 거기도 이제 캠핑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이제 특산물을 판매를 하게 했는데, 이게 그 어떤 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지는 약간의 어떤 이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 내지는 이런 데 약간의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구입 및 온라인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많이 고민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해서 적극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전에 중리 생태 습지 옆 저희가 그 수변 공원에 처음으로 만든 공원일 거예요. 거기가 그렇죠. 중리 생태 습지 그 옆에 소공원 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그러니까 1수변 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겹살 공원이라고 얘기하는,
○ 김재국 위원 아니, 아니. 거기 말고 그러니까 거기 말고 롯데캐슬 모델하우스 길로 들어가서 바로 초입에 있는 공원 있잖아요. 생태 습지 가는 쪽 가기 전에.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있습니다. 그거는 하수과에서 생태하천 사업의 일환으로,
○ 김재국 위원 가기 전에 공원.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일환으로…….
○ 김재헌 위원 거기 전에 어두워서 가로등 설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설치를 해 주셔서 잘 이용은 하고 있지만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쪽으로는 가로등이 설치가 돼서 자전거 도로 쪽으로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녁에 공원을 못 돌아요. 어두워서 그래서 왜 설치를 이렇게 하셨나 좀 아쉬워서 일단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 저기 가로등들 보면 앞쪽에 가로등하고 뒤쪽에 가로등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추가로 기둥을 하나 더 만들 필요 없이 공원 쪽으로 하나 좀 만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이제 중리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하수과에서 설치를 해서 아직 저희한테 넘어오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 김재국 위원 거기도 그 공원도 하수예과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 이관이 아직 안 된 상태라 저희가 이제 지금은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받아서 저희가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22년도에 제가 거기에 나무 설치된 지지목 철거 이런 거 요청을 했을 때도 공원녹지과에서 해줬는데?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근데 이제 그게 지적 정리가 아직 덜 돼서 아직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받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 수목도 많이 죽어 있고 새롭게 이제 그늘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것도 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어제 아침에 좀 점검을 하고 왔는데 좀 많이 공사 안전띠도 설치가 돼 있고 좀 모양이 지금 좀 안 좋은 부분이라 좀 개선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고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 김재국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공원녹지과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 생태습지에서 다리 건너 공원 거기가 3공원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지금 캠핑장 있는 공원이 3공원이고요.
○ 김재국 위원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조형물을 멋있게 설치를 해놨어요. 조형물을 멋있게 설치를 해놨는데 주물 재질로 해놨나 봐요. 상당히 한 3, 4m 이상 높은 양쪽으로 이렇게 탑으로 근데 그게 주물 재질 그러니까 철 재질로 해놔서 전체 100% 전체가 새빨갛게 녹이 슬었어요.
어떻게 공원에다가 그런 거를 했는지 그거 조각 작품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조각 작품은 저희 과 소관은 또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작품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그 작품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를 어떻게 그 인조 잔디에다가 아니 천연 잔디에다가 심어놓냐고요. 비 오면 새빨간 그 물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냥 주철이에요. 주물. 그러니까 빨갛게 녹 쓰는 재질로 해놨더고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한번 챙겨, 우리 예술과랑 같이 해서 우리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재단하고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러면 그 조각가하고 얘기를 해서 그 빨갛게 녹슬어 가지고 손으로 만져도 그게 빨갛게 일어나는데 녹이. 그걸 거기다가 공원에다가 해놓으면 그거 아이들도 손을 댈 거고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미관상도 안 좋아요.
그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수경시설 물놀이장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 어제 아침 7시쯤에 보니까 물이 빠져 있더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저희가.
○ 김재국 위원 매일 물을 빼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매일 가는 겁니다. 물을.
○ 김재국 위원 그러면 물을 채우는 데 얼마 정도나 걸려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채우는 데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오전에 채워서 오후에 저희가 오픈을 하는,
○ 김재국 위원 아니 그러면 7시 그 물 채우면 11시. 그 시간이 맞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저희가 이제 오후 1시부터 지금 개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10시 개장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일찍부터 물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한 5시 정도부터 받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1시 그 시간은 그러면 또 방학 기간에는 좀 더 단축이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그러니까 방학 기간에는 10시부터 4시까지 원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전에는 좀 물을 일찍 채우시고 그러면.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그러니까 물을 한 새벽 5시부터 물을 채워야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준비하기 위해서.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잘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질의를 그 수경 시설 때문에 염려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수질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되게 성심성의껏 해 주셨더라고요. 뭐 수질에 관련된 답변은 하루에 2회 수소 이온 농도 지수를 잔류 검…… 농도 저기 질소 저기 내용에 수질에 관련된 그 잔류 염소를 검사도 하시고 또 주말에는 1일 2회씩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또 지금 좀 문제점이 발견된 게 그 혼탁한 거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아쿠아 슈즈를 좀 신고 들어가는 걸로 좀 개선을 하셨나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구에 입구하고 출구를 딱 한 개씩만 만들고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는 들어오는 데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그 바깥에 나갔다가 흙 묻은 발로 다 그냥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3, 4가지 정도의 어떤 이용 수칙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 그리고 또 씻을 수 있는 들어갈 때 나올 때 꼭 씻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 수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그 탁도 개선을 위해서 발 세척 공간도 좀 설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샤워 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되게 성실하게 잘해 주신 것 같아서 이런 이 내용은 그대로 또 질의할 때 이 내용 그대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캠핑장, 캠핑장에 그것도 캠핑장 이름을 예쁘게 그 간판을 걸어 놓은 옆에 들어가는 출입구. 출입구가 일반인 출입 금지로 해가지고 너무 보기 싫게 막아놨어요. 아세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제가…….
○ 김재국 위원 그냥 안전제일띠 있잖아요. 저기 공사할 때 쓰는 띠. 그거 하고 뭐라 그러죠? 저기 뭐라고 그러지 그 라바콘이라고 그러나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 김재국 위원 그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막아놓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놨더라고요. 일반인 출입 금지라고 해서. 근데 그거 거기에 좀 거기도 좀 산책 코스인데 일반인 굳이 출입 금지를 만들어 놔야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제가 거기 자주 가는 편인데요. 아침에 산책하러 자주 가는 편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구체적으로,
○ 김재국 위원 중리 생태 습지에서 올라오면서 소공원 무대 만들어 놨죠. 그쪽으로 들어오면은 캠핑장이라고 예쁘게 간판 걸어 놓고 그리로 들어오는 입구가 막혀 있어요. 그거 너무 안 좋던데.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제가 챙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래서 그거 좀 치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다니면서 보니까 조금 너무 잘해놓으셨는데 너무 잘해놨어요. 근데 좀 안 좋은 것들은 그 아까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옥에 티인 것 같아요. 그거 좀 개선 좀 해 주세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우리 최병탁 국장님과 황병구 우리 과장님. 저하고 같이 생활한게 한 11년 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김하식 위원 주무관서부터 팀장, 과장, 국장님 오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감사합니다.
○ 김하식 위원 먼저 이제 서희테마공원 황톳길 조성에 대해서 이천에 이제 세 번째 완성이 되는 거고, 그간 이제 설봉산과 사음동 그리고 이제 서희테마공원인데 이 세 군데 다 간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게 서희테마가 제일 잘해 놨다 이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황톳길 해준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이제 그 스프링쿨러나 이제 스모그 현상에서 물 좀 이렇게 뿌리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거기 이제 등 안 들어오는 부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거 전달을 잘해서 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변공원 이제 3, 4 수변공원인데 예전에 이제 우리 황병구 팀장님 계실 당시에 그 마암리 징검다리 또 우리가 국토관리청까지 가서 환경유역청까지 가서 안 되는 부분 또 이렇게 설득하고 협력해서 이번에 이제 징검다리 완성이 됐죠.
그 부분 이제 감사드리고 그 가운데 저는 그전에도 이제 늘 이야기를 했지만 캠핑장하고 물놀이장 요번에 또 생겼고, 그리고 파크 골프장이 있고 축구장이 있고 야구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지금 이제 물놀이장에는 주차장을 해놨는데 나머지는 주차될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징검다리 이야기한 와중에 징검다리를 그 복하천에 한 3, 4개 정도만 해 놓으면 저쪽 부발 쪽에서는 진입이 내려가는 부분 올라가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 놓으면 주차하는 데는 어떤 행사를 치르든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데 우리 그 황병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근데 그거는 또 이제 친수 공간에 대한 복하천 친수 공간에 대한 관리 자체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도 이제 공원 관리에서 어찌 됐든 이쪽 너머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도움을 또 받아야 되는 거니까 또 같이 협력을 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건설과에도 하천팀에도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시청 입구에서 증일동 그리고 증일동에서 진리 신진리 사거리까지 그 소나무죠.
둥근 소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도암리에서 송정간 도로 확보장 하는데 거기도 한 뭐야 한 1.5km 정도 이제 식재를 또 해놨고 거기에 이제 170 두 그루가 식재가 되어 있고 여기 시청 앞에도 했는데 지금 그 소나무가 지금은 파내고 이러더라고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아, 지금 그 택지 개발하면서 부채 도로라든가 이것 때문에 좀 이식을 한 상태고요. 훼손한 건 아닙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럼 이식한 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다시 이제 복원이 될 겁니다. 일부 구간이.
○ 김하식 위원 일부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김하식 위원 지금 현재 그게 어디 보관 식재해 놓은 거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그거는 이제 택지 개발 쪽에서 해놓은 거라 그쪽에 별도로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확인은 못 했는데요.
○ 김하식 위원 그거 확인 한 번만 좀 해 주세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분명히 이 부분을 다른 곳에다가 식재를 했으면 됐는데 그 흔적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가식을 해놓은 상태고 다시 완공을 하게 되면 일부 또 식재를 할 거니까요.
○ 김하식 위원 네, 우리가 싱가포르 가면 그 큰 화분에다 심어서 거기를 도로를 갖다가 어떤 행사 같은 거 하고 이러면 이동식이 돼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활주로를 쓰는데 우리는 활주로까지는 안 하더라도 충분히 예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시청 앞에서 치맥 축제 이런 이야기도 생각도 하고 했는데 그런 거를 심어놓는 것보다는 넓은 광장으로 해놓고 중간에 화분해서 이동식으로 하면 충분히 그런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거 기존 몇 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어디, 어디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다라는 이런 자료 좀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받은 거에는 이 둥근 소나무에 대한 자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한 네 그루 거의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그 부분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하여튼 과장님하고 국장님 우리 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강하게 하려다가 이제 끝나는 마당이니까 그냥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감사합니다.
○ 김하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3월에 안동 산불이 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마 큰 피해를 입었죠. 그때 느낀 바로 인하면 임도의 중요성을 좀 느꼈어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그 소방차가 못 올라가고 그래서 아 임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지금 이천에서는 이제 원적산이라든지 설봉산이라든지 마국산이 있는데 원적산에 임도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설봉산이라든지 마국산은 그런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아직 설봉산에 계획한 게 없는데요. 지금 이제 백족산에는 일부 구간이 좀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올해 연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혹시 마국산 쪽은…….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마국산은 지금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큰 산불이 났을 때는 이번에 산불을 보면서 인도의 중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천시에서도 그런 대비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시민교육지원과 감사자료 153쪽부터 16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그 이천과학고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떤가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현재는 좀 아직 진행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왜 안 되고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이 부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다 정확히 정하지 못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부지 매입 상황인 거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건데 계획은 있으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경기도 교육청하고도 협의하고 있고요. 또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방안도 고민하고 있고요. 시유지도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시유지를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위치가 증일동 일원으로 이렇게 사업 개요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확정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유동적입니다.
○ 송옥란 위원 유동적으로. 가능한 데를 지금 검토를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지금 위치에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위치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일단 위치가 문제되는 건 아닌 거고요.
○ 송옥란 위원 네, 이제 매입의 문제인 것 같고요. 여기가 여하튼 아까 시유지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사유지잖아요. 사유지. 그래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여하튼 우리가 기적적으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또 기적적으로 이거를 잘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하튼 그 어제 행안부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도 좀 감안하시고요. 거기에다가 또 최근에 제가 살펴본 학교 용지 확보 특례법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또 검토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방안을 하루빨리 찾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러면 뭐 이 상황에서 지금 그렇다고 부지만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교육청하고 협의한 부분하고 한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 계획대로 다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찾아보고요.
뭐 다른 대안이 있을지 또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혹시라도 뭐 예를 들면 민간 투자 기부채납 형식이면 가능합니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공공기여로 제공되는 부지가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게 쉬운 여건이 아니었고요. 이걸 유지하는데 굉장히 온 시민이 나서서 사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신 수준으로 기적적으로 유치한 상황이라는 거를 늘 잊지 마시고요.
하루빨리 그 방안을 모색하셔서 정말 이 과학고를 통해서 미래 인재가 양성되고 이천시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도 그 과학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 자료를 보면은 그 증일동 일원으로 자료가 왔고 지금 타당성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25년 5월 1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기지방재정계획 실시 인가 마지막으로 부지 조성 공사 착공 및 준공이에요.
근데 이 자료를 이렇게 주시고 지금 송옥란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거면 이게 이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뭐 학교 용지 특별법에 이제 특례법에 의하면 매칭으로만 우리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또 전액으로 또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또 이제 교육청에다가 뭐 양여를 한다.
근데 양여도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그것도 안 돼요. 이게 지금 솔루션이 없어서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 LH 이런 지금 중리 택지지구에서 학교 용지를 LH가 기부채납을 한다라면 또 가능을 하겠죠.
근데 또 지금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거 찾고 있는 게 기부채납을 또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뉴스들이 들려요. 근데 예전에 한번 사례가 있었어요. 이천에도요. 그 공무원들이 다 징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아까 우리 송옥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민들이 염원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은 전혀 모르고 진행을 한 건지 이런 내용을 왜 전혀 검토를 안 하고 하신 건지, 저는 이제 지금에 와서 왜 이거를 지금 다 담당 부서 직원분들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왜 이 좋은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끙끙 앓아야 되는지를 잘 이해가 안 돼요.
처음부터 이게 법적 검토도 정확히 좀 한번 검토하시고 이게 어떤 결과의 어떤 목적에만 부풀려서 거기에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런 행정이 나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축제 오늘 저번 주 언제였죠? 유치 축제 이렇게 공연도 하셨더라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상당히 곤욕스럽고 또 저는 위원으로서 사실 이 내용을 또 알아보는 과정이 이게 저는 지금 우리 김하식 위원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제가 7년 동안 이거 하면서 이런 경우 전 보지 못했어요.
5분 발언 한다 그러면은 하지 말라고 와서 사정사정하시는데 이게 뭐 그냥 저희끼리 그냥 이렇게 조용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빠른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는데 그게 옳은 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은 다 지금 적합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게 또 옛날에 사례가 있던 것처럼 거기에 관련된 담당 공무원 분들이나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부의 말씀이고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실 거라고 판단하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제가 그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학교 내 체육관 시설에 관련된 거 체육진흥과와 또 시민교육과 같이 매칭으로 지금 진행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민교육지원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입니다.
문체부에서 공모 사업을 한 거는 송정초등학교가 선정이 돼서요. 지금 송정초등학교하고 체육회하고 5월에 협약서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가 내려왔는데 총사업비는 3,800이고요. 국비 70%, 시비 30%에서 지금 6월부터 이제 개방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지원청에서는 세부 계획이 내려와서 개방 관련 세부 계획이 내려와서 각 학교로 지금 이제 설명을 다니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원하는 요구 사항이나 요청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정리를 해서 저희랑 같이 체육회랑 시민교육지원과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 행정과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한꺼번에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 연차적으로 가능한 우선 먼저 가능한 데만 그 추진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랑 협의를 했습니다.
○ 김재국 위원 송정동 학교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 진행 과정을 여쭤본 건데, 지금 우선은 교장 선생님들과 교감 선생님들 또 학교 행정실장 회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시민교육과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회의 어떻게 진행 안 했어요?
○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 아직 회의는 실시하지 않았고요. 이제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요청 사항을 들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지금 한 번도 회의가 안 되고 그냥 위원회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지금 진행이 되려면 뭐 회의를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관계 부서들하고 밀접하게 좀 소통하셔 가지고, 제가 체육진흥과하고 이천시체육회랑 또 말씀을 또 전달할 테니까 같이 좀 진행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쯤 그래도 몇 개 학교는 같이 협조해서 개방하겠다라고 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지금 없는 것 같아요.
○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 네.
○ 김재국 위원 네, 너무 지금 좀 실적으로 따지면 제로인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릴게요.
○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어서 도서관 감사 자료 169쪽부터 176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저는 도서관별 그 특화 프로그램과 폐서를 관리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에서 아동청소년에 IT교육 특화 프로그램, 정보 취약계층 프로그램 특화, 또 청미도서관에 실버ㆍ장애인 프로그램 특화, 그다음에 효양도서관에 지역사회 연계 특화 프로그램, 어린이도서관에 유아ㆍ어린이 특화 ‘도서관 품에서 책으로 크는 아이들’, 마장도서관에 어린이 영어 특화 이렇게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숨어 있는 고민들을 발견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특수성이 있고 차별성이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각 도서실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해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보면 반드시 이제는 도서관을 찾아가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찾아가는 도서관, 또 내가 선택해서 가는 도서관, 그리고 순회 투어 하는 도서관의 풍토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특성화된 프로그램과 차별성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잘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찾아가는 도서관, 선택하는 도서관, 순회 투어 하는 도서관의 풍토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시민들한테 잘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그 폐서 관리를 좀 봤어요. 봤는데, 총 제조 권수가 2만 3,652권 중에서 기증한 게 778권, 북크로싱(book crossing) 한 게 1만 182권, 그리고 폐기 권수가 지금 1만 2,692권이거든요.
이 폐기 권수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 폐기가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요건 이제 훼손되거나 이런 책에 대해서는 좀 폐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환을 할 수 있는 부분, 이제 서로 교환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좀 폐서가 안 되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보면 여기 기증을 하셨어요. 여기 육군정보학교, 이천 뭐 치매안심센터, 뭐 주간보호센터, 또 작은도서관, 또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에도 지금 하셨거든요. 이렇게 기증한 거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북크로싱도 이렇게 지금 했어요, 그 도서관별로 서로서로 이렇게 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우려했던 이 폐기 도서가 지금 현재 1만 2,692권으로 제조 권수 대비 거의 53.66%가 됩니다. 결국 제조 권수의 반 정도가 지금 폐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활용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재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마을도서관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 그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고 이런 어떤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이 폐서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훼손이 돼서 어렵다’ 이런 것들, 폐기하지 마시고요. 여기 뭐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이 폐기한 책값이 이렇게 14만 5,250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의, 훼손된 책이라 하더라도 이 책의 부가가치는 이 금액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요즘에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문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해서 자원 낭비도 좀 줄이고 또 자원이 선순환의 구조를 가져서 순환 공제가( 148:32→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기되는 도서, 즉 폐서에 대해서 앞으로는 각별한 고민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천, 이천시에 도서관이 현재는 다섯 개가 있고 이제 서희도서관이 하나 더 생길 그 내용이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그런데 이제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97년도 생기고, 그때 당시 생길 때는 이제 도서관이라는 거는 그렇게 좀 외딴곳에 있었고 조용한 곳이 필요했던 시대였죠.
그러나 지금 이제 이용객을 보면 효양도서관이라든지 마장도서관이 이용객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중리택지지구에 이제 4,400세대가 생기고 힐스테이트가 1,800세대가 생기면 한 6,200세대가 이쪽에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중리택지지구에도 ‘아, 요새 트렌드 맞는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그쪽도 사실 이제 이천도서관, 이 시립도서관이 산속에 있는 게 좀 저 시내 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택지개발 하면서 어떤 그런 공공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이 시립도서관은 지역별 안배를 떠나서 좀 시내, 시민들이 같이 그냥 한군데에서 쓸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디가 되든 꼭 좀 시내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시립도서관 생길 그 97년도 당시에는 사실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았는데 요새 이제 이용객을 보면 효양도서관이나 마장도서관이 많이 있듯이 이제 좀 변화가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시립도서관을 좀 이용객이 점점 줄어들면 뭔가 대책을 좀 다시 세우고, 그리고 이제 택지지구에도 도서관이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앞에 관광과에서 질문을 못 해 가지고요. 관광과에 여기 이제 125페이지 관광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시티투어 코스 개발ㆍ활성화 요게 있는데, 스마트 관광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에 플랫폼 ‘오르다(APP)’을 사용하기로 이거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뭐, 뭐라고 해야 돼? 착수가 들어갔는지, 벌써 만들기 시작한 건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박준하 위원 그럼 11월 되면 이게 다 만들어지는 거겠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박준하 위원 아! 지난 똑같이 이제 한 1월달쯤에 관광과에서 이제 스마트 관광 플랫폼 해 가지고 이게 어떤 거였지? ‘트랭클’ 앱 있었거든요. 그 둘레길 걷는 거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그거는 이제 둘레길 위주로 돼 있는 ‘트랭글’이고요.
○ 박준하 위원 그럼 이제 또 따로 별개로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 순환형 코스, 맞춤형 코스 여기 사업에도 또 둘레길이 들어와 있길래 요걸 좀 하나로 통합하고, 둘레길 걷는 거에도 또 마치 여기서 적용하는 거 이제 스탬프제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하나로 좀 합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 때문에 이것도 중복으로…… 중복은 아니지만 이제 또 이렇게 두 개 통합적으로 좀 하면 더 시민분들도 더 좋지 않을까, 이전에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네, 어떻게, 나중에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스탬프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좀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알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문화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병탁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6월 30일 자로 같은 날 명예퇴직과 퇴직 준비 교육 등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하시는 최병탁 국장님, 강승균 과장님, 황병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천시를 위해 헌신하시고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10분간 해서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도시주택국(도시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박철희 도시주택국장님!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위원장 김재헌 김영재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김영재 네.
○ 위원장 김재헌 오근철 허가과장님!
○ 허가과장 오근철 네.
○ 위원장 김재헌 송시훈 토지정보과장님!
○ 토지정보과장 송시훈 네.
○ 위원장 김재헌 정상호 주택과장님!
○ 주택과장 정상호 네.
○ 위원장 김재헌 최영필 건축과장님!
○ 건축과장 최영필 네.
○ 위원장 김재헌 전원이 출석하셨으므로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2025년도 역점 추진업무 순입니다.
먼저 292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주택국은 5개 과 22개 팀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93쪽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2025년도 역점 추진업무는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2040 도시기본계획 및 2035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인구 계획, 용도지역 현실화, 도시계획시설 확충 등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과 함께 50년을 대비한 이천시 장기 발전 구상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10개 지구 지구단위계획과 18개 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입니다. 시민 만족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및 개발행위허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소통협력협의체를 운영하고 현장 밀착형 민원 자문과 처리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시민 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95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시민 편의 맞춤형 토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속 정확한 토지이동 정리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품질점검단 운영을 통해 주택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6쪽 건축과입니다.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 건축물대장을 정비하고 위법 건축물 정비와 건축행정 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통한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과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 역점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 감사 자료 299쪽부터 311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307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지금 이천시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158개고, 그중에 도로가 112개에다가 교통시설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117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좀 차지하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임진모 위원 근데 이제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이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자료 확인)
○ 임진모 위원 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임진모 위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근데 그게 보고를 하면 이제 의회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그런 법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실시가 안 되고 있어요.
요거 좀 조사를 해 보니까 2012년에 아마 그런 조항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이천시에서도 2013년에 보고를 했고요. 2014년에도 의회에 보고를 해서 2015년에 또 이천시의회에서 시 쪽으로 해제 권고를 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좀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저희가 집행 계획은, 이제 단계별 집행 계획을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행 계획이라고 하면 실행 계획을 그 각 부서에서 따로 핫…… 그러니까 예산,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하는 거를 집행 계획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 임진모 위원 음…… 네, 장기 미집행에 대한…….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요?
○ 임진모 위원 네. 지금 여기 우리 307쪽에 보면 지금 587…… 아, 158개소가 지금 장기 미집행인 거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임진모 위원 장기 미집행이라는 게 아예 시작도 안 한 거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10년 이상, 네, 경과된 시설들을 이제 장기 미집행이라고 합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그래서 이제 그 법에서도 장기 10년 이상 미집행 한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 좀 보고를 하고 아니면 그 필요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뭐 해제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라고 지금 법에 돼 있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저희가 이제 20년이 도래되면 이제 실효가 되잖아요.
○ 임진모 위원 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전에 저희가 보고를 제가 이제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 임진모 위원 제가 아무튼 확인한 바로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그럼 저 도시계획과장이…….
○ 임진모 위원 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도시과장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네, 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저희가 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에 10년이 도래가 되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천시에서는 2016년도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당장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은 일부 해제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운영해 왔고요.
그 법령에서 정한 매년 보고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 회기 때마다 그 일반현황에 미집행 시설은 첨부를 해서 보고를 드렸다고 그냥 갈음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음, 그러면 그냥 그 회기에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했었단 말씀이신 거죠? 그 세부적으로…….
○ 도시과장 김영재 일반현황…….
○ 임진모 위원 일반…….
○ 도시과장 김영재 일반현황으로다 아마 도시과 분야에서 표시를 했고 별도의 보고 건으로다는 따로 보고는…….
○ 임진모 위원 별도로는 안 하신 거잖아요.
○ 도시과장 김영재 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정확한 저건 없지만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별도로 좀 보고하는 게 집행부의 집행 의지도 높일 수 있고 또 의회 의원님들도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어서 좀 더 시에 도움이 되는, 되지 않을까란 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시과장 김영재 네, 다음 회기부터는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이제 이어지는 건데요. 2016년도에 보고를 했다 그랬죠?
○ 도시과장 김영재 네.
○ 김하식 위원 네, 날짜 혹시 있어요?
○ 도시과장 김영재 2016년 4월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을 완료는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의회를 보고를 했던 거 여부는 확인을 좀 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도시과장 김영재 네.
○ 김하식 위원 제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만일에, 그때 언제 했는지 확인 한 번만 해 주세요. 그리고…….
○ 도시과장 김영재 7월 정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요. 그 날짜하고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고.
○ 도시과장 김영재 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만일에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면 조례나 운영 내규에 넣어서라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이 아니라 5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좀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과장 김영재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네.
○ 위원장 김재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저도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봤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여하튼 뭐 지금 집행률은 78.8%로 나오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면적을 보면 거의 153만 평에 이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 이천시가 부지가 그렇게 큰 편도 아닌 건데 이게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 침해도 되는 거고요. 그죠?
또 기본적으로 도시 기능도 제가 보기에 저하된다고 생각돼요, 이렇게 원활하게 이 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묶여 있는다고 치면.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다른 그 부작용은 이렇게 개발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있으면 도시가 또 슬럼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묶어 놓고 이렇게 있으면 또 행정력에 대한 신뢰도 없어지는 거죠. 이 적절하게 도시계획시설을 지정을 했으면 이거를 시행을 전제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밀하게 검토를 해서 되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정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다시 재결정을 하거나 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묶어 두고 있는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비경제적이고 시민한테는 굉장히 지금 악영향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행정에서 그냥 표면적으로 일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절차가 내재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부지도 여하튼 뭐 그 전체 면적의 78.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53만 평이나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좀 더 전수조사를 하시고 심각하게 원인 분석을 하시고 다시 그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저희도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어려움이 뭐냐면 도시시설 결정할 때는 다 주민들이 필요하고 요구해서 이제 결정을 한 건데 이제 재정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미집행 사례가 좀 온 거고, 해제가 된 경우엔 또다시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또 요구하고 있어서 이 참 많은 딜레마에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을 해서 좀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사유재산권에 관련한 주민의 의견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천시의 전체 그림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도시 측면에서 어떤 게 바람직한 것도 우리가 큰 그림은 그리면서 또 주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어서 허가과 감사 자료 315쪽부터 323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그 현황도로 건축허가 현황을 좀 봤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22년도에 662건, 23년도에 512건, 24년도에 355건, 25년도에 113건 총 1,642건이에요.
읍면동으로 볼 때는 지금 보면 22년, 23년, 24년, 25년 4년의 통계를 보면 지금 부발읍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마장면과 신둔면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한 25년도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지금 현재 증포동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어서 마장면, 그다음에 부발읍입니다.
저는 이 현황도로의 도시의 문제점을 보고 사실은 자연부락이나 내지는 비도시에서 이게 더 많을 줄 알았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 데이터를 놓고 보면 뭐 그런 거는 지금 보면 이 데이터상으로는 비도시, 도시 이거에 비도시의 기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허가과장 오근철 네, 허가과장 오근철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 낸 감사 자료는요. 현황도로가 아니고 지금…….
○ 송옥란 위원 건축허가…….
○ 허가과장 오근철 읍면별로…… 네, 요 현황도로가…….
○ 송옥란 위원 허가 난 거…….
○ 허가과장 오근철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 송옥란 위원 네.
○ 허가과장 오근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건축법」하고 이제 국토계획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국토계획법 같은 경우에는 대지와…… 읍면…… 그러니까 면적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 관계가 성립이 없는데요. 읍하고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지와 도로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허가과장 오근철 근데 또 이제 또 국토계획법에서는 현황도로를 이제 면적별…… 면적 규모별, 면적 규모별로 이제 도로폭을 확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현황도로가 아니고 그냥 현황도로로 허가 나간 게 아니고요.
○ 송옥란 위원 건축허가 된…….
○ 허가과장 오근철 네, 읍하고 동 지역은 대지와 도로 관계가 성립한 거로 보시면 되고요. 면 지역은 그냥 현황도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거는 이해했고요.
여하튼 간에 심각한 건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현황도로를 제가 보는 포인트는 그거인 거예요. 현황도로를 근거로 해서 그 건축허가를 내주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주민 갈등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의견은 있었겠죠. 예를 들면 이게 맹지나 도로 접근이 어렵다고 하면 땅값이 싸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러고 또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또 땅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된 상황에서 아마 건축허가 행위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게 감정적인 대응이 일어나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민간이면 또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그 민원을 받은 그곳에는 통학로예요, 통학로.
그래서 통학로에 대해서 차량 진입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청구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일뿐더러 주민이 계속 이게 갈등이 더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하튼 이번에도 다른 방안으로 접근을 하기는 했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자연부락 내지는 비도시보다는 도시권에서 이 현상이 더 심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름대로 대안이 있으십니까?
○ 허가과장 오근철 지금 저희가 허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허가 나갈 때 도로 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희 허가 부서 자체에서도. 그런데 저희가 도농복합시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금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현황도로를 거의 인정 안 해줄 경우에는 거의 허가 나갈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다든가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건축법상 도로지정 공고하고도 도로 막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허가 부서에서는 도로 부분이 많이 어려운데요. 그 부분은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 나갈 데가 상당히 적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걸 계기로 굉장히 지금, 저도 민원이 이쪽만 아니고 다른 쪽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 늘 언제나 이런 부분이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이 되면서 더 악화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게 더 악순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해 상황이었는데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이게 더 심화가 되고 경제적인 어떤 이런 문제까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법적인 내지는 이런 접근이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감안하셔서 이렇게 허가를 낼 경우라든가 이런 때 주민하고 충분한 어떤 대화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게 어떤 구속력을 갖거나 이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가 기존에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했던 여기에서는 탈피해서 조금 진정성 있게 이거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허가과장 오근철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것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 허가과장 오근철 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국장님, 우리 인허가 신속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고 목표를 말씀하셨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 시에서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거는 뭐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허가과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를,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진행을 해보신 경험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자기 건물을 지어본다든지 창고를 지어본다든지 이런 경험은 없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하고의 의사소통이 잘 안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실무진, 실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민원인이 하나 창구로 갖고 와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건에 대해서 1년에, 1년이라 하긴 좀 그렇고 그 담당자들을 한 분씩 배정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한 턴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좀 엉뚱한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개선이 안 되니까 우리는 빨리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민원인들은 “개선된 게 없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이천시가 나아진 게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들이 나오니까 어떤 한 건의 특정 건에 대해서 하나씩 배정을 해서 경험을 해보게 하는 어떤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거울 치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규자 교육 때 다른 시군 가서 한번 그것들을 잘 모르니까, 신규자들은 그때 한 번 경험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튼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냥 빨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약간 틀에 박힌 생각보다는 진짜 그걸 뛰어넘어서 엉뚱한 생각도 해서 진짜 결과가 좋게 나오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가과에 저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행감자료 요청을 했던 게 허가 건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임진모 위원님이 얘기한 것 거의 같은 얘기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 보완이라는 시기가 있어요, 전부 허가 건마다. 그런데 처음에 그냥 접수를 받고 보완 시기가 돼야만 그때 보완을 하고 그런 시기가 있어서 옛날에, 제가 작년에 자료 받은 것 보면 제일 오래된 게 642일 해서 아마 불가 처분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허가 접수를 받을 때 그냥 받지 말고 뭔가 서류를 보고서 보완할 것 있으면 애초에 거기서 보완해서 미비 사항이 있으면 그때 아예 처음부터 얘기하고 나면 한 번 보완자료가 그래도 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실 권장하고 싶고 바라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게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그때 실과소 협의를 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보완사항도 있기 때문에 먼저 총괄적으로 해서 보완하기 때문에 보완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접수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검토하면 그건 민원 처리법에 또 위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빨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완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그래서 그 보완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두 번, 세 번 정도 보완하면 ‘이제는 서류 다 했겠지. 이제는 허가 나겠지.’ 하고 갔는데 또 보완이 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일반 시민들이, 또 허가를 진행해 본 사람이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시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꾸준히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이천시가 허가가 빠르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토지정보과 감사자료 327쪽에서 346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어서 주택과 감사자료 349쪽에서 354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어서 건축과 감사자료 357쪽에서 363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른 우리 담당 쪽에. 우리 허가과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처리하시죠? (담당 과장을 보며)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많죠?
○ 허가과장 오근철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통화, 직원분과 업체 관련된 분과 통화하는 내역을 받았는데 서류를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정황적으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딱 갑과 을이 딱 느껴지는 내용들이었어요.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미안하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계속 발생,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과한 거예요. 선을 넘는 내용들이었어요. 당연히 그쪽에서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한테만 이야기한 거고, 그거를 공론화시키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일이 커지기…… 을의 입장이니까, 또 계속 봐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가서 그 녹취록을 들려드리고 이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그거를 들으면 누구인지 파악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이 상임위에서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앞뒤 맥락은 모르겠지만 통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심하죠.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는 지금 이천시민분들 그다음에 그분이 지금 이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또 그 내용들이 계속 공유가 될 텐데 이게 우리한테 도움은 되지 않을 거고, 아까 우리 임진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라고 이해가 되고요.
처음에는 안 그랬었대요. 되게 친절하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저희도 군대 갔다 왔지만 어느 시기가 됐을 때는 조금 더 본인의 그런 위치에 대해서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이런 상황을 인지하면서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그 부분에서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그 부분에서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더, 분위기야 보면 알잖아요. 전화 내용만 들어도 알잖아요, 어떤 분위기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주지하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고, 서로가 소통하는 그런 유기적 관계로 갔으면 하는데 이게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부터 상하관계로 돌변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마 대체적으로 다 잘하고 있는데 꼭 소수의 어떤 그 관련된 허가 건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들은 저희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항상 소수의 문제로 치부하시지 말고요. 그 작은 것 하나가 전체 분위기를 바뀔…… 좋은 분위기면 좋게 가는 거고, 나쁜 분위기는 또 나쁜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걸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반대 입장이 있어요. 민원이 하도 괴롭혀서 안 좋은 또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리 감독을 하는 위치에서는 관심을 관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관심. 안 좋은 쪽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의논하고 소통하면 그게 쉽게 쉽게 풀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두 가지 일이 발생이 돼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소통하고 좀 더 주지시키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제가 361쪽을 봤는데요.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미징수 내역 100만 원 이상에 이렇게 위치와 부과일자, 면적, 용도, 행위자 이름까지 이렇게 지금 자세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미징수 내역인데 하나 가감도 없이 이렇게 이름까지 다 정확하게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 맞는 것 같네요. 저희가 이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너무 이름까지 다 이렇게 나오니까 압류하고 독촉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노출되는 것 같아서 개인정보보호 차원으로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끝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게 ‘이천시 공동주택 지원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21년도부터 쭉 보니까 그 선정률에서 21년도에서 23년도까지는 공동주택 지원을 100% 다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24년도에는 공동주택 61%, 소규모 34%, 또 25년도에는 공동주택 89%, 소규모 80%를 지원해 줬고, 예산 비율로 봤을 때는 21년도에는 공동주택이 100%이고, 소규모는 제로, 22년도는 공동주택 85%, 소규모 15%, 23년도는 87%대 13%, 24년도는 87%대 13%, 25년은 80%대 20% 이렇게 지원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 상임위 때도 늘 얘기했지만 실제 어려운 부분들은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많이 어렵다고 봐요. 그분들은 관리자도 없고, 대표자 회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원에 되게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봤을 때는 제가 소규모 지원을 보다 더 넓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저희가 올해부터 확장을 하고 있는데, 예산 범위도 확장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소규모 사업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그분들은 사실 관리도 어려워요, 소규모들은. 연립 같은 데 이런 데는 대표자도 없고 하다못해 방수를 한 번 하려고 해도 누가 돈을 걷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리까지도 시에서 책임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인 6월 16일 월요일에는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처리 의견서를 6월 18일 15시까지 작성하셔서 입법지원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8인)
김재헌박노희김재국김하식
박준하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위원 아닌 출석위원(1인)
박명서
○ 출석공무원(22인)
경제재정국장김종호
문화교육국장최병탁
복지국장전희숙
도시주택국장박철희
기업경제과장박상숙
일자리정책과장박영숙
세정과장김영일
세원관리과장김은이
문화예술과장김명숙
관광과장최현희
공원녹지과장황병구
시민교육지원과장임철순
도서관과장강승균
복지정책과장박정원
여성보육과장홍현주
청년아동과장이용례
도시과장김영재
허가과장오근철
토지정보과장송시훈
주택과장정상호
건축과장최영필
노인정책팀장이명은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의사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주무관이원화
기록김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