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4회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20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및 북부권 체육공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8.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이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 10. 이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안
- 12.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이천시 희망하우징 사업 활성화 조례안
- 17.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화장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19.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20.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이천시 반도체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2.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 2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김재국ㆍ서학원 의원)
- 1.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김재헌ㆍ서학원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노희 의원 발의)
- 2.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하식ㆍ박노희 의원 발의)
- 3.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하식ㆍ박노희 의원 발의)
- 4.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및 북부권 체육공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박명서ㆍ김하식ㆍ서학원ㆍ김재국 의원 발의)
- 9. 이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명서ㆍ김하식ㆍ서학원ㆍ박노희ㆍ임진모ㆍ김재헌 의원 발의)
- 10. 이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명서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노희ㆍ임진모ㆍ김재헌 의원 발의)
- 11.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명서ㆍ김하식ㆍ서학원ㆍ박노희ㆍ임진모ㆍ김재헌 의원 발의)
- 12.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노희 의원 발의)
- 13.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노희 의원 발의)
- 14.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노희 의원 발의)
- 15.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노희 의원 발의)
- 16. 이천시 희망하우징 사업 활성화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노희ㆍ임진모ㆍ김재헌ㆍ송옥란 의원 발의)
- 17.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8.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화장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19.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20.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1. 이천시 반도체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2.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2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2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명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재국ㆍ서학원 의원)
○ 의장 박명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재국, 서학원 의원님께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은 5분이며,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꺼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김경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국입니다.
오늘 저는 이천시의회 의원들이 이천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5분 자유발언’ 제도에 대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단순한 의사진행 절차가 아닙니다. 이천시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건의사항을 공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창구입니다.
제8대 이천시의회에서는 총 41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회기 당 평균 1.5명의 의원이 시민 불편 사항 및 시정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 ‘준초고층 아파트의 화재 시 민ㆍ관ㆍ군 합동훈련의 필요성’,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지원의 필요성’, ‘인구유입 정책의 필요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들은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발언에 대해 집행부의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발언이 끝난 뒤에도 실질적인 검토와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좋은 제안이 시기를 놓치고 무의미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대응을 반드시 개선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 제25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재헌 부의장님께서 수변공원 명칭을 ‘이섭대천 공원’으로 명명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추진상황을 공유하거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섭대천’은 우리 이천의 정신과 정체성을 담은 소중한 이름입니다. 획일적인 ‘수변공원’이 아닌 이천만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이름으로 바꾸자는 정당한 제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지난 5월 10일 이천시 이원회가 복하천 수변공원에 ‘이섭대천비’를 세우고 제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뜻깊은 행사에는 시장님과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의회도 함께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수변공원의 명칭 또한 ‘이섭대천 공원’으로 변경하여 이섭대천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후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특히 이번 제254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하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기한을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은 단순한 형식 개선이 아니라 집행부가 시민의 뜻을 책임 있게 수용하고 실천하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사항과 추진상황을 시의회와 신속히 공유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김경희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회의 규칙 개정 사항을 모든 부서에 철저히 안내하고,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5분 자유발언도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시민의 목소리가 이천의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집행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시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시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천과학고 유치와 관련된 행정적 실행 여건과 제도적 한계, 그리고 그로 인한 우려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천시는 얼마 전 경기도교육청 과학고 유치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언론에는 ‘이천 교육의 전환점’, ‘미래 인재 육성 기반 확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고, 시장님의 성과 홍보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천시민들은 현재 이천과학고 진행상황, 위치, 준공시기에 대해 많은 궁금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 실무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당초 공모계획서에 학교 부지는 이천시가 확보하고, 건축은 이천시의 예산을 교육청으로 전출하여 추진하는 내용이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사무인 학교용지를 직접 매입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천시는 약 1,100억 원의 예산을 전출해 경기도교육청에서 부지 확보와 건축을 포함한 전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육청은 폐교 우선 활용 방침과 유휴부지 우선 정책 등을 이유로 신규 부지 매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설사 교육청이 부지 매입을 수용하더라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이 방안이 어렵게 되자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부지 확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행자 선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인허가 협의, 교육청 기준 충족 등 여러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이천시는 2025년 3월 기준 미분양 주택 1,610가구로 경기도 내 미분양 3위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자의 참여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부지 확보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이천시가 모든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겠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핵심 결정권은 교육청과 중앙부처에 있어 실행 가능성은 전혀 담보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공모에 선정되었고, 시민의 혈세 1,1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 이행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교육청과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구조 속에서 학교 대상지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천시의 현실입니다.
대대적인 축하와 홍보가 이어졌지만 정작 실무 담당자들은 법령과 제도 사이에 갇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고민만 깊어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행정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천시에서 과학고 유치가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저는 이 자리를 통해 묻고 싶습니다. 공모 신청 단계에서 법적 요건과 행정절차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오로지 공적과 업적을 위해 공모하고, 유치가 확정되자 뒷수습은 실무자들이 떠안는 이러한 상황에서‘묻지마 유치’였다는 의혹마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천시는 최근 ‘이천과학고 유치’, ‘공장부지 30만 제곱미터 조성 가능’ 등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성과를 홍보하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체 없는 ‘공적 뽐내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이제는 보여주기식 행정, 홍보에만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천과학고 유치 및 시장님의 공적에 대한 비판을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1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교육인프라 사업에 대한 절차와 실현 가능성을 시민의 대표로서 이천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검토할 책임이 있기에 발언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부디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대책 없는 유치 선언에서 벗어나 과학고 유치의 현황과 법적 제약을 고려한 실행 전략 및 법령에 기반한 행정절차를 정비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양필웅 의사팀장 양필웅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일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등 조례안 5건과 이천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및 북부권 체육공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 1건을 청취하였습니다.
6월 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2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고, 제1차 이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 1건을 청취하였으며, 복하천4수변공원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박노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임진모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승인안 2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9일부터 17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19일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24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 보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김재헌ㆍ서학원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노희 의원 발의)
(10시14분)
○ 의장 박명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국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5분 자유발언의 절차와 조치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사항인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방청을 제한할 때 고지 의무,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규정,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등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김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하식ㆍ박노희 의원 발의)
3.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하식ㆍ박노희 의원 발의)
4.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및 북부권 체육공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16분)
○ 의장 박명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및 북부권 체육공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진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진모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천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촉 횟수를 제한하여 한 사람이 다수 위원회를 참여함으로써 야기되는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전하고 원만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을 세분화하고 분과위원회 구성ㆍ방법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방법과 열람 등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에 있어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청년창업 지원 공간 대부료율을 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및 북부권 체육공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및 북부권 체육공원을 공공기관을 통해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임진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및 북부권 체육공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박명서ㆍ김하식ㆍ서학원ㆍ김재국 의원 발의)
9. 이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명서ㆍ김하식ㆍ서학원ㆍ박노희ㆍ임진모ㆍ김재헌 의원 발의)
10. 이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명서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노희ㆍ임진모ㆍ김재헌 의원 발의)
11.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박명서ㆍ김하식ㆍ서학원ㆍ박노희ㆍ임진모ㆍ김재헌 의원 발의)
12.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노희 의원 발의)
13.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노희 의원 발의)
14.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노희 의원 발의)
15.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노희 의원 발의)
16. 이천시 희망하우징 사업 활성화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노희ㆍ임진모ㆍ김재헌ㆍ송옥란 의원 발의)
17.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화장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9.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반도체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20분)
○ 의장 박명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희망하우징 사업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화장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반도체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학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에 따른 간이저장고를 가설건축물에 포함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로 분류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민이 수상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물놀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골목상권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권 매니저가 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 활동과 상인조직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과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범위와 격차를 줄이고,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대상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범위 및 지원율을 조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차 및 방치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편의를 적극 개선하고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비 신설 및 관련 문구를 일부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희망하우징 사업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재능기부 확산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희망하우징 사업’을 제도화함으로써 주거안정과 공동체의 상생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건축물의 해체 시 규모ㆍ높이 등과 관계없이 건축물 주변의 일정반경 기준만으로 자치단체의 허가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 해소 및 신청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화장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주민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화장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이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신설(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반도체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반도체 융ㆍ복합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 전문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훈련 환경을 구축하여 반도체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서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이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안,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희망하우징 사업 활성화 조례안,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화장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반도체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2.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2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29분)
○ 의장 박명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3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노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노희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총 21건으로 9억 1,838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없는 사업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대설피해, 급박한 천막 파손, 호우, 살처분 및 방역 소요 비용, 비상 급수 지원 등의 예비비지출은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액, 과태료, 이천과학고 관련 비용 등 일부 예비비지출은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2025년 회계연도에는 위와 같이 목적에 반하는 예비비지출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거수를 거쳐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예비비지출 심사를 통해 드러난 부적절한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난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진행된 결산검사의 결과와 제출된 결산서를 바탕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포함된 8건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이 향후 예산 수립, 집행 및 운영 과정에서 개선되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천시의회는 이번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제출 요구, 같은 법 제49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같은 법 제51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이행 여부와 추진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을 다할 것을 밝힙니다.
그 밖의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박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33분)
○ 의장 박명서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재헌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헌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제25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9일간 이천시 본청과 산하기관,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검토 결과 시정ㆍ처리ㆍ건의사항 등 총 72건을 도출하였으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시정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대부분의 공직자 여러분께서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행정처리에서는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잘못된 처리와 충분한 검토 없는 관례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전 부서 공통사항 3건, 부서 및 기관별 지적사항 69건으로 총 72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를 주문하였습니다.
먼저 몇 가지 주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실효성 제고를 주문하였습니다. 형식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 반영 및 사업 조정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반복되는 예산 이월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과다불용이나 이월 등으로 한정된 재원이 적기에 사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필요성ㆍ타당성ㆍ실효성ㆍ산출내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이월 예산 최소화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셋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의 의회 보고 실시를 주문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의 의회 보고를 매년 실시하고, 법령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책사업의 추진 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시기성ㆍ적정성ㆍ타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행정의 효율적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명확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적법 여부, 불합리한 업무처리, 업무 소홀 등 모두 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개선 및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처리요구 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 의지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모범이 되고 본보기가 되는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우수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김재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에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경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이천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및 북부권 체육공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이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이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이천시 희망하우징 사업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화장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이천시 반도체 융ㆍ 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9인)
박명서김재헌김재국김하식박노희
박준하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출석공무원(44인)
부시장엄진섭
자치행정국장이태희
경제재정국장김종호
문화교육국장최병탁
복지국장전희숙
도시주택국장박철희
안전건설국장이재학
환경수자원국장신종화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정인우
보건소장한미연
농업기술센터소장노재덕
기획예산담당관김종태
홍보담당관김동호
정보통신담당관김홍진
자치행정과장이태영
민원여권과장이미연
회계과장신은순
체육진흥과장최삼권
기업경제과장박상숙
일자리정책과장박영숙
세원관리과장김은이
문화예술과장김명숙
관광과장최현희
시민교육지원과장임철순
복지정책과장박정원
노인장애인과장공미선
여성보육과장홍현주
청년아동과장이용례
도시과장김영재
허가과장오근철
토지정보과장송시훈
주택과장정상호
건축과장최영필
건설과장나성균
도로관리과장이재영
환경보호과장김미라
자원순환과장박기환
수도과장이천수
하수과장김홍규
첨단전략산업과장이은미
미래도시과장남길형
보건위생과장권옥선
농업정책과장허수행
축산과장조완근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산업건설전문위원노필원
의사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주무관이원화
기록김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