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및 북부권 체육공원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 7.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하 대표발의)(박준하ㆍ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하식ㆍ박노희 의원 발의)
- 2.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하 대표발의)(박준하ㆍ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하식ㆍ박노희 의원 발의)
- 3.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및 북부권 체육공원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보고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하 대표발의)(박준하ㆍ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하식ㆍ박노희 의원 발의)
2.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하 대표발의)(박준하ㆍ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하식ㆍ박노희 의원 발의)
(10시01분)
○ 위원장 임진모 의원 발의 조례안 책자 21쪽과 3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하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1쪽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천시에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한 사람이 위촉될 수 있는 위원회를 최대 3개로 제한하여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위촉되는 사례를 줄이고 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이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근거를 새롭게 규정하였고, 결혼 이민자의 국적 취득 시 축하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62호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박준하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촉 횟수와 연임 규정을 제한하여 한 사람이 다수 위원회를 참여함으로써 야기되는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꼭 필요한 개정안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의 제3조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추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한 사람이 다수 위원회를 참여 하는 것은 당연히 제재가 필요하고 이천시의회가 추천한 의원을 예외로 두는 것은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 수를 고려할 때 일응 수긍이 갑니다.
이와 같은 의견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 3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63호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박준하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 거주 실태, 예산 규모, 예산 집행 상황 등의 실정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상이하게 시행할 수 있는 업무로서,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가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자치사무입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 및 제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전하고 원만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제4조의2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례 제5조제2호마목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 결혼 이민자의 국적취득 축하비용을 지원해주는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하 의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7분)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5쪽 의안번호 8-748호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 주민참여 예산제도 성과 평가 계획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게 위원회 기능을 세분화하고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성 방법을 정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분과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사 지정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 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6쪽 참고 사항입니다. 2025년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 평가 지표 중 투명성 항목에서 주민 안전 관련 주민 참여 지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 제한 사업 중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48호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제10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사의 지정 방법을 법제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제12조의 위원회의 기능에 주민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부서별 예산반영, 집행과정의 모니터링 및 결산과정 설명회 참여 등 집행결과 점검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7조제2항에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지방재정의 민주성,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과장님. 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사실은 이제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주민에 의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제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부가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인가 이런 것도 많이 느꼈고, 반면에 또 주민이 참여하는 게 이제 주민자치회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문성도 좀 부족하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수, 그 소수 단체나 개인의 주도하여 첨단 이기주의 그러니까 개인 이기주의 쪽으로 쏠려가는 예산도 없지 않아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이거에서 좀 대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부의장님 말씀처럼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 함은 주민참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반영해서 읍면동에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고 또 전문성을, 전문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또 개인 이기주의로 제한되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제외시키는 그런 검증 절차를 꼭 거쳐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 사업들을 잘 검증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개인 이기주의로 흐르는 그런 거를 방지하고 진정으로 읍면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성립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게 주로 이제 공모 사업 위주로 가잖아요. 공모 사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유사한 소규모 생활 밀착형하고도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소규모 그 주민 사업으로 가야 될지 이것도 좀 있고, 그래서 좀 뭔가 선이 그어지지 않는 뭔가 불확실한 예산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좀 뭔가 좀 체계가 다시 한번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지적하신 부분 잘 반영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보면 지방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의 주민참여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제1 목적에 가보면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민주성을 높이고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한번 살펴보면 제10조의 설치 및 구성 등에서 위원은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이천시는 주민참여위원회에 청년, 다문화, 장애인 그리고 아동, 노인, 저소득층이 포함되어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저희가 직역별로 다양한 위원들을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각 읍면동별로 2명 이상씩 추천을 받는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그 청년, 다문화, 저소득층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 중에서 시장님이 위촉한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한다. 그 사항으로 위촉을 하다가 보면 제가 여기 3항에 명시된 사항이 사회적 약자라든가 다양한 계층이 사실은 좀 충돌되고 있습니다.
24년도 지금 이제 개정하는 취지가 성과 평가를, 평가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 송옥란 위원 2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 평가의 특별상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청년 참여로 특별상을 시상을 했습니다. 24년도에. 이처럼 정량 평가의 지표를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 참여가 3점의 배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참여가 또 3점의 배점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사회적인 약자나 청년 참여의 배점만 합쳐도 지금 6점을 지금 배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담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저희가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을 위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 청년 부분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소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다음번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적극 반영해서 좀 많은 분들이 훌륭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라든가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잘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야지만 균형 있는 선발이 또 보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잘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그 지명 방식과 임명 방식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이제 다른 시군들이나 교육청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교육청이라든지 창원시, 구미시 그리고 대부분의 시군구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간사는 거의 임명 당연직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고요.
분과위원회 간사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지명도 거의 대등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임명했을 때와 지명했을 때의 방식에 분명히 좀 차이는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거 이 시장님이 지명해서 이제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그거의 장점이 어떨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지, 질문을 이제 반대로 이제 단점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이 나는 거는 운영위원회에 운영될 때 이제 간사가 이제 시장님이 지명을 하신 분이 좀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이랄지 주도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제가 그런 좀 우려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왜 지명으로 바꿨는지 그리고 또 그 장점이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이라든지 간사를 위원님들이 상호 호선을 통해서 선정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또 한편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분을 지명하는 그런 방식도 또 장단점이 각각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담당 공무원 중에 지명을 하실 때 어떤 그 예산 관련이나 주민참여 거버넌스 부분에 조금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을 지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전문성을 이제 좀 중요시하다 보면 지명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담당관님, 그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1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지금 주민참여위원회는 각 읍면동별로 주민 각 읍면동별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수렴을 해서 전체 주민자치 주민참여위원회를 열었을 때 저희에게 사업을 제안을 하고 제안하는 사업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시 정책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는 시 정책 사업은 약 한 8억 5,000만 원 정도 사업들의 4개 사업을 선정을 했고요.
작년에 선정해서 올해 시행하는 사업이고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은 총 23건에 8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현재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의 검증을 통해서 저희가 제안을 받고 그거를 전체 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최종 선정을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그러니까 주민참여 지역 회의에서 예산안이 올라오면 예산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그러면 예산위원회는 1년에 한 한두 번 열리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지금 1회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간사 부분이 이제 좀 개정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18조 같은 경우에 그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돼 있잖아요.
그 다른 뭐 이제 18조하고 이제 17조, 17조가 위원장이 지명하는 건데 다른 위원회 간사 같은 경우는 어느 범위를 지정을 해 줬어요? 주민참여예산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범위를 지정해서 간사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18조하고 17조에 대해서는 그냥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점은 없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조례상에 규정돼 있는 바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각 분과별로는 위원장님께서 경험과 경륜을 갖춘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그 실무를 각 분과에서 추진할 때에 가장 적합한 분을 간사로 지명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적합한 분을 선정하면 다행이지만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어서 약간의 범위가 지정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어서 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범위 지정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저희 질문은 그렇게 하고요.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위원이 한 6, 7명에서 10명 이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각 사업을 이렇게 해 주는데 그 사업들이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나누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그런 부분을 또 따로 이야기를 해서 또 저희한테도 연락이 또 와요. 그러면 그 위원들의 어떤 교육 이런 거 혹시 따로 시키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한강수계기금이라든지 그런 다른 루트가 또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한 150m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뭐야 한 100m 정도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양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장비가 또 중복해서 또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다른 걸 줄여서 그걸 완결을 시켜줘야 된다고 봐요. 제 본 위원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100m만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 짜투리 공간은 얼마 안 되지만 몇천만 원은 안 되지만 그걸 다시 또 장비를 또 들이대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아 왔을 때 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따로 어떤 이천시에서 14개 읍면동 다 모아놓고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좀 하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체 교육은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그 어떤 공사라든지 모든 사안들이 당초 설계보다는 또 달라질 수가 있더라고요. 항상 하다 보면 그래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그 목적 사업에 다른 예산이 있다라면 충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안을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설계에서 이상이 있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기존 사업하는 거에 있어서 130m, 150m를 해야 되는데 100m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예산 때문에.
왜? 서로 그냥 나눠주기 어떤 형식에 의한 분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 그 위원들을 14개 읍면동 위원들을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러면 2년 새로 임명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한 장소에 모여서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이나 취지나 이런 걸 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을 한쪽으로 몰더라도 완결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거를 좀 한 번쯤은 설명회를 해 주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잘 알겠습니다. 그 전체 회의를 소집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한번 하는 것도 임기가 1년이 아니고 2년이니까 그 내에는 한 번 정도는 해주고 실행을 하면 더 어떤 그런 로스 나는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이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보다는 운영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이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언급을 드렸는데 간사에 지명된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안, 개정안 갖고도 일단 좀 시행은 해보고 약간 제가 우려했던 부분, 어떤 간사에 대한 어떤 범위 지정이 없었을 때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봐서 나중에 좀 개정할 계획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개정하는 걸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뭐 의견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30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진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입니다.
이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9쪽입니다.
의안번호 8-749번입니다.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7월 5일 제정되었고요. 그간부터 현재까지 상위 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으로서 2024년 3월 12일에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그 시행령의 조문이 변경돼서 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번에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방법입니다. 동 조항은 2023년 9월 12일에 개정된 사항으로서 개인정보 유출 시 그 정보 주체 통지 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바로에서 72시간 이내로 수정 변경되었고요. 인터넷 게재 조건 변경은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서 정보 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게재 기간 변경은 7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전문기관 신고 조건이 변경되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하며 그 신고 조건은 기존에 1,000명 이상이 유출되었을 경우였는데 여기에 플러스에서 민감 정보랑 고유 식별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저희가 흔히 말하는 해킹이거든요. 해킹에 의해서 유출되었을 때에도 전문 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 있는 열람 요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수수료 기준도 변경되었는데요. 요 수수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요 어떤 건이냐면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전송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전송을 할 때 들어가는 개인정보에 따른 특성이나 필요 설비 구축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그 입법 예고 결과 의결 사항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서 협의 결과도 해당 없었고요. 기타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책자 21쪽부터 3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49호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5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3월 14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2024년 3월 12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제11조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방법과 제14조에서 수수료 청구 및 납부 방법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최근에 SKT 개인정보 유출로 굉장히 시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이천시 현황은 어떻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저희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행안부에서 SKT 유심 관련해서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관용폰으로 저기 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처음에는 그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조치 조건으로 내려왔던 게 그 유심 재설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유심 교체 작업까지 했는데 지금 재설정까지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천시 개인정보보호 조례」는 제가 23년도 5월에 제정을 한 상황이고요. 사실 이 조례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공공 기관에 그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SKT 사건으로 놓고 보면 이제 휴대전화의 어떤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디지털 신분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렇게 1차 피해도 있지만 또 2차 피해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개인 침해 사고가 굉장히 지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래서 이 피해가 또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정보 보호 조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민간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천시의 대책 방안은 있으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면 저희가 출자 출연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출자 출연 기간에도 그 사이버 보안 담당관을 지정을 하게 돼 있어서 기존에는 그게 없었는데 별도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일단은 나라에서 일단은 개인 정보 유출 사고나 이거가 발생을 하면 그 118 그래서 그 개인정보 그러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에서 운영하는 단일 창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협력을 해서 일단은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저희도 이제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것 또한 공공기관의 출자 출연 기관도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안은 예방 차원이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공공기관이 아니라 이렇게 SKT 같은 건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 송옥란 위원 이런 거에 대한 이천시의 어떤 대책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으신지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현재까지는 저희가 민간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SKT는 우리나라에 내로라하는 기업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이 개인정보나 보안 쪽에는 투자되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위탁을 주면서 그 위탁 주는 그거에서 좀 보안이 좀 누수가 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차피 저희가 이제 위탁을 주게 되더라도 위탁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수탁자인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수탁 저희가 수탁하면서 위탁하는 업체나 그 담당자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손을 안 거친 시하고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민간 단독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저희가 없어, 저기 체제가 아직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도움을 받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이제 민간 부문에서도 개인정보보호 침해 사고 예방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어떤 자발적인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을 권장을 하셔야 될 상황이 이제 도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사업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예방 차원으로 스스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관리나 내지는 삭제를 하거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그 기준을 두고 이 사업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진행하는 민간 업체에 대해서 약간의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저희가 일단은 기존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이 있으면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저걸 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그 저장 매체 불용 처리를 민간 걸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서 저희가 소자 처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렇게 개인정보보호도 이제 문화로 확산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 송옥란 위원 기업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주체에게 통지 기한을 바로 해서 72시간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바로 아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72시간으로 변경한 이유가 있을까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아, 제가 변경한 건 아니고요. 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바뀐 건데요. 그 바로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타임을 정해놓는 거예요.
보통 사고가 나면 보통 뭐 3일 이내 하루 이내 안 그러고 그 시간 타임으로 해서 맥시멈 72시간이지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는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72시간이라는 거를 둔 이유가, 알겠어요. 72시간 시행령에 이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개인의 정보 항목 시점과 경위 뭐 이런 정보를 또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거 파악을 다 한 시점이 확인된 때라고 보는 건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보통 일단은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으면 정확한 정보 유출 경위부터 이게 확인이 안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저희가 그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항목부터 언제, 언제 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보 주체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구제 받는 그 절차까지 다 명시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가 대부분 72시간 이전에 보통 파악이 됩니다. 이거는 급선무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밤을 새서라도 하거든요.
○ 위원장 임진모 7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는 없…….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그건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및 북부권 체육공원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43분)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및 북부권 체육공원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이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37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유재산 심의 회의 서면 심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창업 공간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 용어를 개선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창업 공간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이에 맞는 대부료 요율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및 부서 협의 결과 이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37쪽부터 6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및 북부권 체육공원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작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 남부권 복합 문화스포츠센터와 올해 8월 준공 예정인 북부권 체육공원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로 총 3년이며, 수탁자는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위탁 사무로는 남부권 복합 스포츠센터와 센터 및 북부권 체육공원 관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 시설 규모로는 남부권 복합 문화스포츠센터의 경우 지상 2층, 지하 3층 연면적 약 7,800㎡로 수영장 5레인, 헬스장, 소공연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북부권 체육공원은 부지 면적 약 7만 1,000㎡로 조성되며 다목적 축구장 1면, 풋살장 1면을 포함해서 총 6개 종목의 체육 시설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운영 예산은 남부권 복합 문화 스포츠센터의 약 20억 7,700만 원, 북부권 체육공원에 약 3억 5,500만 원으로 총 24억 3,2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위탁 타당성 검토 결과입니다.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경제적 효율성, 수탁기관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책임 행정의 보장성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모두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및 북부권 체육공원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석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50호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3제4항에 따라 제4조의2 단서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는데 서면심의는 신중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청년창업공간 지원을 위한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의안번호 제8-754호 이천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및 북부권 체육공원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이천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및 북부권 체육공원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은 2025년 5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사실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에 따르면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 이천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천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및 북부권 체육공원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이천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에 따라 이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위탁 심의위원회를 재적위원 8명 중 5명이 참석하여 2025년 5월 8일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사항을 살펴보았는데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및 북부권 체육공원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3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지금 이천시에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조례를 보니까 몇 인이라고 안 돼 있는데 몇 명이 구성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인원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께서 좀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은순 네, 회계과장 신은순입니다.
저희 공유재산심의회는 의장님, 위원회 의장님은 저기 부시장님 돼 있고요. 한 7인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7인 정도요.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하면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지금 선임하게 돼 있는데 지금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나요?
○ 회계과장 신은순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그것도 선임한 건가요? 위원회에서 아니면 당연직?
○ 회계과장 신은순 당연직으로,
○ 김재헌 위원 당연직으로요?
○ 회계과장 신은순 네.
○ 김재헌 위원 조례에서는 위원회에서 선임으로 돼 있던데.
○ 회계과장 신은순 그거는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그리고 그러면 위원회가 대략 심의 있을 때마다 열린다 하는데 대략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1년에 한 5회에서 7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5회에서 7회요. 그게 위원회에서 주목적이 실태 조사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실태 조사도 하고 있나요?
○ 회계과장 신은순 실태조사는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도 그 실태 조사해도 잘못된 게 지금 이천시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무단 점유라든지 불법 사용 같은 것도 많고 활용 가치의 재정 같은 거 그 또한 전문성 부족으로 해서 관리 인력도 좀 문제가 있고 장기적 관리 계획도 없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가 얼마 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해서 결재를 한 걸로 기억나는데요. 지금 전수조사를 저희가 이제 상하반기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거를 좀 저희가 보완하도록 노력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이렇게 저기 조사 내지는 이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제가 찾아본 조례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그 이천시 공유재산의 문제점이 관리 부실 및 행정력 낭비, 무단 점유 및 불법 사용, 또 활용 가치 저하 및 재정 기여 한계 또한 그 전문성 부족 및 관리 인력 문제 장기적 관리 계획 미흡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한 그 금융 재산을 매입이라든지 매수할 때도 좀 여러 가지가 옛날 좀 저도 이제 문제점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좀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알겠습니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무단점유하는 사람들이 그분들로 인해서 공공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못 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거 봤을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들이 무단점유해서 몇 년 동안 사용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 마장면에다가 버스 승차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국가 땅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이 몇십 년 무단점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소유를 주장하는 바람에 그거 쉘터를 못 만들었어요. 이런 거는 참 관리 소홀이라고 봐요. 그래서 무단 사용 같은 거는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저희가 뭐 전수조사를 하긴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읍면동은 특별히 더 면밀히 또 더 확인해서 저기 확인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특히 오랫동안 이장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국가 땅이라든지 공공용지를 무단 점거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지역을 잘 안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대개가 근데 그거를 시에서 알고 있는지 알고도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건지 그게 의심스럽다라는 민원이 많이 받았습니다. 좀 잘 부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그 공유재산심의회는 이천시 공유재산심의 그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서 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개정 사항에 서면 심의를 넣으신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는 이해가 돼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 사유는 서면 심의가 이해가 되는데, 그 1호를 보시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경미 쪽으로 놓고 보면 또 그 조례에 4조, 4조 3항에 보면 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재산의 취득 처분이라든가 미달하는 토지라든가 재산의 취득 처분이 2,000만 원 이하라든가 이렇게 생략하는 부분을 또 두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도 이제 그 서면 심의를 하시면서 지금 경미한 경우를 또 이렇게 서면 심의로 놓고 있으신데 물론 그렇죠. 생략하는 것보다는 서면 심의가 사실은 의견을 받는 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공유 재산 같은 경우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라는 경우에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서면 심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법무쪽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다른 조례상에는 그런 서면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공유재산 여기 조례에는 그게 빠졌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집어넣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서면 심의는 거의 없고, 거기다가 이제 대면 심의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뭐 경미한 안건 기준을 타 지자체를 살펴보면 위치 변경이나 토지 면적 30% 초과 증감이나 시설물 기준 30% 초과 증감 이렇게 기준은 있어요. 다른 데 지자체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는 사실은 그 주민 복지나 편의 시설이나 개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개인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공공 서비스 차원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공유재산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서면 심의도 없는 상황에 이 경미한 경우를 이렇게 서면 심의에 사항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셔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서면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상에 집어넣은 건 아니고요.
○ 송옥란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래서 이제 법무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제 타 저기 부서에서는 서면 심의에 대한 조항을 다 마련했는데 여기는 그 조항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서면 심의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면 이렇게 있어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이런 게 있기는 있어요. 서면 심의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에는 공유재산 관련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상황이라서 심의를 거쳐야 공식적인 심의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명시적으로 마련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지금 이제 경미한 경우를 이렇게 했는데, 이 경미한 경우에 어떤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침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내부적으로 그런 장치를 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야 사실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관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것이 곧 그 지역 발전이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꼭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공유재산관리에 관련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공공기관의 주변에 공유재산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국 위원 근데 그 토지가 공공기관에 좀 주차장이나 이렇게 좀 부지로 사용이 되면 좋을 장소들이 현재도 농작물을 뭐야 거기 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용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서 공공기관 주변에는 공공기관의 시설의 목적에 맞게 좀 그렇게 좀 지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국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주변에 공유재산으로 부지가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들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국 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계약 기간이나 이렇게 오랫동안 좀 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은 벌써 지났을 거고, 이런 것을 좀 확인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이 우리가 정말로 효율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공유재산이 많이 부족하다. 토지가 부족, 시유지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시유지나 이런 걸 좀 파악을 해보니 많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국 위원 근데 있긴 있지만 활용을 못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 다만 공공기관 주변에 있는 그 부지들은 주차장이든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라도 좀 효율적으로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공공기관 주변의 공유재산을 좀 파악하셔서 꼭 필요한 시설이나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이제 그 공유재산을 이렇게 좀 신설되는 건축물이나 이런 걸 주변을 파악해서 그런 공공 시설물을 이렇게 나중에 신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도로 주변에도 짜투리 공간이라고 그래서 좀 공간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지나가는 경관이나 이런 환경에 맞게끔 또 그렇게 좀 시설을 좀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28조에 대부료 요율이라는 부분에 이번에 그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한 분들이 이제 대부료 요율 재산 평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대부료 요율에 포함된 이 항목들에 대해서만 공공 공유재산이 이제 임대가 가능한 건가요? 여기 포함돼 있지 않았을 때는 안 되는 거였나요? 이거를 특별히 넣어서, 넣은 이유가 좀…….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이제 그 이천 농고 앞에 청년창업센터가 이제 이번에 개설이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또 지원을 또 대부료를 또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항목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신설을 한 거고요.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무 기관 단체나 이런 데를 또 우리가 대부료를 적용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법에 명시된 그 위주로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대부료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대부료를 산정을 해서 이제 또 공유재산을 또 대부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거의 다가 이 범위 안에서 포함이 되는데 또 이제 청년 이번 창업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좀 제일 낮은 요율로 이번에는 적용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조항에 이렇게 5항에 이렇게 같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가장 낮은 요율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제가 또 궁금,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1,000분의 10 이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 박준하 위원 1,000분의 10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7조7항 그리고 35조2항 보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이제 청년 창업 지원으로 해서 사용료 대부료를 최대 50% 감경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넘으면 좀 위반 사항이 되나 보더라고요.
근데 최대 50%까지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여기에 이제 앞에 대부료 요율을 보니까 1,000분의 50이 기준인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일반적인 사항은 1,000분의 50입니다.
○ 박준하 위원 근데 일반적인 것보다 1,000분의 10으로 하면은 여기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50% 그 이상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거를 여쭤봤었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박준하 위원 오히려 대부료 감면에 대한 거를 한다고 그러면은 청년 창업자들이 이제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32조에 대부료 감면이나 사용료 감면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감면을 몇 프로 해 준다라고 여기에 좀 들어갔었으면은 그게 맞지 않을까 이제 그게 두 가지였고요. 그리고 또,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항목에 집어넣었으니까 감면 조항도 나중에 검토를 해서 추가로 더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여기 청년, 시장님께서 이제 청년 창업을 인정하는 경우가 보통 타시군 좀 살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청년 미취업 청년이 5인 이상 뭐 아니면은 청년 강소기업 그리고 뭐 청년 주거복지 관련된 뭐 아니면 또 4차 산업 기술 지역 특판, 특산물 특판 이런 기업들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다 인정한다고 되는 것보다는 이런 기준들이 조금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 제가 한 가지 좀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32조를 보다 보니까 조금 거꾸로 된 것 같아가지고요.
엄청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이제 대기업이나 엄청 고용을 많이 하는 300인 이상 기업들은 거의 전액 감면인데 반대로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그 대부료 감면이 퍼센테이지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들 다른 시군들도 그런 건지 아니면은 더 대기업한테 더 혜택이 많은 게 조금 조금…….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박준하 위원 아이러니하게 느껴져 가지고요. 한번 확인 좀 부탁…….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이런 부분도 각 부서에 저희가 좀 의견을 좀 들어서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실제로 투자되고 공공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이제 사업을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거는 작은 기업이 더 빨리 잘될 것 같아서 드리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송옥란 위원님께서 이제 서면 심의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3건의 경우 그러니까 뭐 긴급한 사유라든지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좀 이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공유재산 심의가 뭐 매달 한 번 정도는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1년에 한 7번 정도 있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유재산을 이렇게 취득하는 게 그렇게 급하게 취득할 것들이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서면 심의를 이런 긴급한 사유라든지 이런 천재지변에 대해서 넣는다는 게 조금 약간 이해는 좀 안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경미한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그 기준이 좀 없습니다. 지금 뭐 여기 송옥란 위원님 말씀대로 경미한 경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면 아 이런 건 경미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서면 심의를 하거나 이랬을 때 또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실 때 이 서면 심의회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저는 이렇게 보면서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아니 그 뭐야 청년 창업 우리가 지금 이번에 생기는 데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청년창업지원센터.
○ 위원장 임진모 거기 청년 창업지원센터의 대부료를 감경해 주려는 목적으로 좀 그 부분은 괜찮은데 지금 서면 심의에 대한 부분은 이게 꼭 이렇게 넣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가 이제 그전에 이제 서면 심의를 할 때 이제 어떤 이제 조례상에 서면 심의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이번에 또 이제 법무팀과 협의해서 이제 집어넣은 거고요.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조례가 있는데 거기는 또 이 조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집어넣은 거고 아까 이제 송옥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미한 경우나 이런 게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그런 지침을 좀 작성해서 가급적이면 서면 심의보다는 대면 심의로 좀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지금 이런 문구로 들어갔을 때 내부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위원장 임진모 지침으로 그냥 여기 내용은 없어도,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지침으로 이제 조례나 규칙에서 다루지 않는 거는 내부 지침으로 해서 그렇게 마련해서 세부적으로 경미한 사항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거를 좀 마련해 놓고 웬만한 거는 다 대면 심의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이게 이제 여기서 좀 발언하기 좀 그렇긴 할 수도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민원이나 이런 걸 갖고 왔을 때 처리하는 거를 보면 아주 절차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문제없이 그러니까 문제가 아주 오래 걸리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이제 시에서 하는 공유재산 취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면 심의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다 약간 뭐 그렇게 저는 보이거든요. 이 서면 심의라는 부분이.
근데 시민들의 어떤 민원 부분도 좀 더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뭐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누누이 항상 얘기하는 건데 뭐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 꼭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꼭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및 북부권 체육공원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그 남부권 복합문화센터와 아울러서 북부권 체육공원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있어서 지금 남부권에는 수영장이 25레인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제 혹시 이 레인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깊이는 체육진흥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체육진흥과장 최삼권입니다.
깊이는 1.3m입니다.
○ 김하식 위원 1.5m가 아니고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1.3m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 규격이 보통 1.5m인데 1.3m 한 이유가.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25m 라인 여기가 5레인거든요. 25m.
○ 김하식 위원 네,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경기용이 아니라 생활 체육용이라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3m 기준으로 잡고 한 2레인 정도에는 수위 조절판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글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1.5m 저기인데 일반 시민들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을 위해서라면 이제 한 두 레인 정도는 좀 높이를 좀 더 낮춘다고 그래야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어른들이나 또 일반 학생들이 좀 이렇게 같이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지금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 올라와있어요.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북부권 체육공원은 이제 8월에 이제 저희가 조성이 되는데 그 바로 옆에 국민체육센터는 체육관하고 이제 수영장이 건립이 되거든요.
그거는 지금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사면 쪽으로 이렇게 좀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흙막이 공사를 또 별도로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준공 시점이 내년도 하반기라 그거는 이번에 공공위탁 심의에는 별도로 저희가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당초 계획하고 이거 약간 또 변경이 된 건가 싶어서.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공기가 조금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질 없도록 거기도 수영장 역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초에 거기도 수영장을 처음부터 하기로 했는데 또 이 자료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약간 공기가 늦어졌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공공위탁은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전문적인 자원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위탁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지금 반다비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그 지역의 장애인 체육회가 그 프로그램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그 남부 문화센터를 보니까 스포츠센터에는 지역적인 특수성을 지금 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이런 상황이 지금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 기본적으로 이 그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신 것까진 좋은데, 그래서 고려하신 것에 대한 어떤 그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시설은 갖추신 건데, 그 안에 소프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고민 부분이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체육진흥과장께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체육진흥과장 최삼권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없는데 저희가 시범 운영 기간이나 준비하는 기간 내에 장애인 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남부 복합 문화 스포츠센터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지역적인 특수성을 지금 고려를 해서 시설을 설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에 소프트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이런 고민이 있으신지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는 아직 준공 전이라 운영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시설 위탁 인용이 되면 운영 단체랑 충분히 논의해서 지역 특수성이 가미된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뭐 여하튼 장애인 체육회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것처럼 그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그 노인회라든가 내지는 이렇게 연계를 하셔서 같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잘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대상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나 지역의 어떤 특성을 고려를 해서 정말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잘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지금 수영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천시에 지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 박노희 위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 위탁 운영을 줄 수 있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이제 최적지라서 저희가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박노희 위원 근데 이 수영장 관리는 제가 알기로도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점도 많고 하는데, 이 시설관리공단 측에 저는 이거를 이제 그 시설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인력이나 그런 것들은 노하우,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거를 확인 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도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있는 거를 좀 확인하신 건지 예를 들어서 그냥 있는 인원에서 이거를 다시 축구장 관리하듯이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력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지금 뭐 저희가 지난번에도 아마 심의회 때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현재 인력 운영에서 포함되어 있는 인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공 위탁을 위해서 별도로 이제 인원을 더 모집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난번에 얘기가 됐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요청 시에도 그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명시를 해서 정확하게 좀 하셔야지 그쪽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도 시설관리와 관련된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직원을 뽑든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충분히 고민하시고 또 선택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도 스포츠 센터 수영장에도 저희가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고요. 거기도 이제 인력 운영을 이제 하고 있어 가지고 그 인원에 대해서도 전문 인력을 어떻게 채용할 것…… 벤치마킹을 통해서…….
○ 박노희 위원 시설이 다른 데와 틀려가지고 시설 관리도 정확, 그런 노하우가 있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저는 이 남부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운영을 맡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국 위원 그 맡기고 지금 그 운영에 관련된 주 용도나 이거를 보면 지금 뭐 그 지역의 특수성 말씀하신 거 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우선 반다비 체육공원은 체육센터는 그 목적과 취지가 따로 있어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 김재국 위원 어떻게 그 주 용도에 장애인 관련된 용도가 하나도 없고 또 이 문체부에서 권고한 사항에 보면 지역 장애인체육회 운영 담당을 권고를 해요.
근데 제가 염려되는 건 여기뿐이 아니라 이제 내년 8월쯤에 북부 체육공원에도 이제 반다비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는데, 이 똑같은 주용도로 또 될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돼요.
장애인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은 없다. 지금 제가 이걸 보면 그런 걸 느꼈어요. 지금 타 지역에서도 장애인을 위해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국 위원 저는 일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반다비 체육공원에. 이천도 똑같이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이게 몇 년 전에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지금 이제 현재 25년도에 조성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시대에 맞게 또 지금 이천에 1만 800명가량의 장애인이 있잖아요. 그 장애인들을 위한 뭔가 독립적인 시설이 여기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이걸 보면서 또 장애인은 좀 소외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없다, 준비를 해야죠. 준공하고 나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처럼 준비하게끔 해야죠. 이거는 장애인체육회 이 숙제라고 생각해요.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이런 시설을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을 이렇게 정부나 시에서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사용을 해야죠. 이거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이하 저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해서 좀 말씀하셔가지고 이 프로그램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 사용하는 거 많이 뭐 시설이 있긴 하지만 많이 부족해요.
거기에 여기에 필요한 것들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이게 꼭 그냥 일부 그냥 뭐 나중에 그쪽에서 목소리를 좀 내야 뭐 사용을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독립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많이 기대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국 위원 또 북부 체육공원도 마찬가지고 이거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34명의 인력으로 20억 원 이상의 그 예산을 들여서 남부 체육센터나 또 다른 예산으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수변공원 4수변공원에 보면 물놀이장 놀이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카페를 운영을 하는 거를 지금 민간 위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목적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를 어떤 저기 뭐야 단체나 어디에다가 좀 맡길까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청년들에 관련된 이천시 자활센터나 청년회의나 이런 데다가 좀 청년상회나 이런 데다가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북부 체육공원도 마찬가지고 이 시설이 상당히 범위가 상당히 크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인력 부족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여기에는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김재국 위원 우리가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방 소멸이나 또 인구 그러니까 인구 유입 정책 이런 거에도 그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을 위한 사업도 같이 좀 반영해서 거기 시설을 운영은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매칭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좀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국민체육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저희가 뭐 어디를 정해놓고 이렇게 방안을 찾지 않고 다각적으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이렇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좀 범위를 넓혀서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이거하고 좀 약간 다른 내용을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이천시에서 이제 공공위탁을 하면 전부 이제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그렇죠?
현재 아마 시설관리공단이 인원이 한 142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이제 한 3, 40명이 또 늘어나잖아요. 머지않아서 한 200명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거기 체계를 보니까 이사장님 한 명이고 나머지 팀장들이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이 있어요.
이제 규모가 커지면 시설관리공단도 전문성을 가진 사무국장님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사장님이 모든 걸 책임을 지고 혼자 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다고 또 팀장님들의 결정권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고 그래서 이천시가 전부 공공위탁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나 간다면 시설관리공단도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시에서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시설관리공단 업무는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국장님 저도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려라기보다는 지금 남부권 복합 문화스포츠센터 1년 운영비가 20억 정도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근데 지금 이천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1년에 들어가는 돈이 한 1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정 위탁 운영비는 한 3억 3,000을 주고 있고, 나머지 이제 뭐 시설 보수비라든지 셔틀버스 운영비 정도를 주고 있는 게 11억 합쳐서 11억 정도 되는데 그쪽은 이제 일단 뭐 그 옆에 광역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약간 도움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을 데피거나 이런 비용이 빠져가지고 그런데 그런 빠지는 비용도 보니까 한 3억 6,0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계산을.
그래도 이 남부권이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규모도 지금 수영장에 비해서 작은데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영장 위주로 있는 건물하고 이제 남부권은 이제 복합 문화, 복합 문화 스포츠 센터다 보니까 뭐 그 다목적 스포츠실이나 공연장이라든가 문화센터 뭐 이런 게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력 관리 운영이 거기보다는 좀 다소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시설이나 이런 게 또 새 건물이다 보니까 초기에 요건 비용이 조금 상승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지금 우리 이천시에 지금 복합 문화 스포츠센터 수영장 등이 이제 또 지어지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 남부권 어떤 수영장 운영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북부권에도 수영장이 하나 생기고 또 이쪽 그 힐스테이트 옆쪽으로도 또 하나,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거기도 생깁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래서 공공이 관리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한테 위탁하는 게 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처음으로 이제 공공에서 운영을 해보는 거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좀 잘해 주셨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비용이 많이 들어간 만큼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및 북부권 체육공원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32분)
○ 위원장 임진모 좀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요.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건강검진으로 불참하신 문화교육국장을 대신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 3에 따른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에 대비하고 수장고 및 전시 공간을 확보하여 관람객의 미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 예술가 지원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비 58억 원으로 중축 498.8㎡와 전시 공간 확보 및 동선 집약을 위한 리모델링 462.5㎡입니다.
2쪽입니다. 월전미술관은 2007년에 건립되어 설봉공원의 아름다움과 함께 훌륭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장하고 있는 작품에 비해 수장고 및 전시 공간이 협소하여 중축 및 일부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곧 있을 문체부 협의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참고로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의 수장고 면적은 107㎡인데 소장품 수는 1,665점으로 단위 면적당 소장품 수는 15.56점으로 타 미술관에 비해 열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립월전미술관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제가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을 1월에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시의회 보고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획 수립 및 이 조사한 내용을 같이 첨부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 박노희 위원 네 이제 보고를 저희한테 보고만 하시는 거잖아요. 보고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추진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기본 계획을 했던 것들을 보여주셔야지 저희가 어떤 것들이 추진이 되고 이에 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셔야 되는데 명확하게 안 주셔 가지고 제가 요청을 해서 좀 받았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 박노희 위원 받은 내용 중에서 설문조사나 내용들을 보면 아까 말씀 설명하실 때 관광지로 각광받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천 시민들이 지금 저희가 이 월전미술관이라는 거는 알아요.
알지만, 어떻게 아냐라고 나온 데이터 이거 설문조사에 보면은 카페 이용률이 가장 높아요. 그거는 다 인지하시고 알고 계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알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월전미술관에 증축을 하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명분을 보면 여기에 보면은 수장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 외에는 사실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들을 좀 하고 싶은데 공간이 부족하다. 근데 이거에 대한 노력들을 해보시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시는 건지 저는 그거에 대한 것들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인력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58억이 잡히신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 박노희 위원 그거에 준하는 사실은 저희를 설득하거나 시민들한테 어떤 이유에서 했다라는 걸 조금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목적은 저희 수장고 면적이 부족해서 우선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월전미술관에 수장된 작품이 1,665점이라는 막대한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은 전시 시설이 5개밖에 안 돼 있어서 그 증축하는 부분에서 이제 전시 시설을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다양하고 공공성 있게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카페는 바깥으로 뺄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공간 자체가 1층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보면요. 전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서 했었을 때 가장 좋은 접근성은 카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페에 대한 유효 시설을 바깥으로 빼고 그 공간을 리모델링 할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지금 나와 있는 거에 지금 리모델링도 있지만 증축을 하시잖아요. 증축하시는 게 3층하고 4층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거기에는 또 사무 공간이랑 다목적 교육실이에요. 교육실이 부족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못 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월전미술관을 알리고 이 미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했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월전미술관은 그런 계획성 있는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인건비 지금 저희가 운영비 자체가 7억이더라고요. 이천만 해도.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근데 거기에 인건비가 5억이에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인건비 대비해서 저희가 아는 그런 평가와 또 결과치가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반영해서 앞으로 좀 더 그 시민들이 접근성이 좀 쉽게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저는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한 것들에 반대보다 어떤 그 노력과 어떤 것들을 조금 해보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저희는 시의회 보고만 받고 그다음에는 뭘 해야 되나요? 짓는 거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보고드리는 목적은 그 타당성 조사한 개념이고요. 이거를 이제 문체부에서 설립에 대한 협의를 맡아야 되는데 그 협의랑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도 도에다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본…….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여기 보면 도비 예산 40%를 따 온다고 그러면 따오면은 저희 시비 들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전에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저희가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환경 분석이나 이런 뭐 과업 개요 이런 거 보면은 뭐 다 짜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설문조사 자체도 미술관 시민 203명 미술관 78명으로 대상으로 했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치를 보면은 그 월전에 대한 것들을 방문할 의사가 있냐 의사 무관심과 낮은 흥미가 82%예요.
그거에 대한 것들이 하면 이 결과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뭐를 할 생각을 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낡고 뭐 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그거를 세우는 명분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조금 월전미술관은 조금 많이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하나 자료 부탁할 게 그 예산에 대한 것들을 주셨는데 집행에 대한 거 주셨는데 운영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너무 작게 나왔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 박노희 위원 간단하게 명시한 거 말고요. 1년 작년 거 예산 결과치 다 조금 인건비와 관련된 것들 그런 것 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저는 그 소장품의 수량하고 그 중요성을 제가 그 지하의 그 수장고를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수장고의 증축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후화된 전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한다고 하면 전시 시설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도 두 가지 측면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수장고 전시 공간 증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도비 사업 수요조사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는 보면 또 하반기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도비를 40% 정도로 예정하시면 전체 58억 중에 한 28억 정도를 이게 만약에 선정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 건데, 이게 이거를 위한 이게 이제 신청을 하시는 건지 또 이거 별도로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도 추진을 지금 이제 시립인데 이제 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우리 시립미술관은 이제 새로 설립비나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 사전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단계로서 우선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별도로 나중에 세부 사업은 계획은 수립하겠지만 도비 보조 사업도 이게 수요 조사 차원에서 신청하는 거라서 확정은 아니고요. 일단은 신청을 하기 위한 자료로 보시면 돼요.
○ 송옥란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시립을 공립으로 전환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아, 시립 시립도 공립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송옥란 위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근데 이제 이 설립이 타당성이 있는지는 도에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 송옥란 위원 저는 굉장히 이제 이게 시립과 공립을 전환할 때에 보통 이렇게 이 사업을 위한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지원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전환을 해서 이게 아주 공립이 돼서 지금 도비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공립 전환 시에 도의 어떤 관여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계획은 여하튼 저희가 이 지원을 받기 위한 이 절차상으로 지금 진행하시고 계시고 그 정체성은 시립으로 가는 게 맞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도비 보조 사업은 이제 수요 조사 차원에서 신청을 하는 거고요. 설립 타당성은 이게 시립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이어서 도에서 이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통과해야지만 저희가 그다음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 송옥란 위원 절차는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분명한 건 여기 이제 공립이 나와서 그리고 지원을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하튼 우리 월전미술관은 시립으로 남아 있는 게 맞다는 얘기인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시립 시립도 공립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임진모박노희김재국김재헌
김하식박준하송옥란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박명서
○ 출석공무원(8인)
자치행정국장이태희
기획예산담당관김종태
정보통신담당관김홍진
자치행정과장이태영
회계과장신은순
체육진흥과장최삼권
문화예술과장김명숙
여성보육과장홍현주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의사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주무관김미향
기록이원화
주무관김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