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성복용 그럼, 금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이호섭 지역개발국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칭을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2조 등 각 조문에 나오는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업무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서 도로기반시설물의 자료 갱신 시 준공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사전예고를 위한 입법예고를 2010년 8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주차수요가 많은 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이용 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노상유료주차장에 한하여 정기권 요금제도를 폐지하고, 기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재래시장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제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수탁자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을 갖춘 자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3항에서 1일 주차 및 월 정기권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장 이용자가 직장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차요금에 대한 잔여요금 환불 규정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및 제12조의2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설치하여야 할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주차장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1의 제1호에서 공영주차장 정기권 이용자의 장기 주차예방 및 주차이용 회전율을 높이고자 노상주차장 1급지 상업지역을 이야기합니다. 1급지에 한하여 월 정기권의 요금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1의 제5호에 바목 2) 및 7)에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을 일부 자치단체에서 전액 감면해 줌에 따라 우리 시도 이를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인근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일부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금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호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철 산업건설 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로 담당업무를 지정해서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설치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고, 상업지역 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정기권 요금제도를 폐지하고,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재래시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제도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도시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훈 대상자에 대한 배려와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향후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과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역사 주변 개발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 관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조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126쪽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128쪽 제2조제1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그 내용을 보면 ‘수중’이라고 했거든요. 수중. 요즘 수중에 대해서도 지리정보에 대해서 나온 것 좀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 관내는 수중에는 한 것이 없고요. 그런데 하천을 횡단하거나 이런 경우에 수중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지상, 지하, 수상,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수중에 대해서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수중에도 만약에 이런, 우리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하천이 큰 하천이 있어가지고 매립을 안 하고 땅에 그냥 깔 경우에 바닥에 그냥 깔아서 갈 수도 있고요, 정지된 호수같은 데, 이런 데 구태여 묻을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에 설봉공원에 설봉호수를 횡단한다고, 만약에 그럴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에 설봉호수에 그냥 깔아놓는 거지요. 묻지를 않고.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공간정보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47쪽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재래시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제도는 사실은 진작에 있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이천시 관내에 유료주차장은 거의 특정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장애인연합회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거기는 경쟁 입찰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수의계약을.
○ 김문자 위원 수의계약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신설을 하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적용하실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전체를 수의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정계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일부 개정을 하고 내년에 계약을 할 때에는 일부는 장애인연합회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일부는 공개경쟁을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물론 장애인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정업체에다 계속, 어쨌든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횡포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듣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조건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끝날 무렵 2시간 전에 미리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원성도 받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불친절한 그런 분들의 태도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천시가 이렇게 끌려 갈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배려도 좋고 혜택도 좋은데 일단은 공정하게 해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저희가 노인 일자리다,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자라고 계속 목소리를 높여 봤지만 사실은 예전부터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주차장 한 구석을 노인들한테 주어서 노인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어떤, 이 제도는 아까 김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빠르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보니까 현재 경기도에서는 9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군데는 1시간 이내는 무료로 하고, 기타 50%,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시간 내에만 50% 할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도 아시고 다 아시겠지만 지금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도 재래시장이 지금 아시겠지만 패션 아울렛 문제다 여러 가지 해서 그 분들이 고심이 큰데 그 상인들 몇 분하고 통화를 해 봤더니 그 분들의 요구사항은 시장을 볼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내외이니까 상인들 원하는 것은 1시간 정도를 무료로 해 주고 그 다음부터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그 분들 뜻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 이천시 조례 개정을 그 분들의 뜻을 반영해서 1시간은 무료로 가고, 1시간 이후로 했을 때 점차적인, 추가로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조례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일단 우리가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했으니까 이것을 운영을 해 보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 이광희 위원 아니지요. 처음에 할 때, 할 때 제대로 했어야지요. 처음에 할 때, 다른 시․군이 다른 데를 자꾸 비교를 하고 그런 식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안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안양시나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는 무료이니까,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이천시민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조례개정을 그 분들을 위해서도, 또 시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그렇게 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감면을 하느냐, 아니면 50%를 받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 이광희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일단 여태까지 100% 다 징수 했었던 거니까 일단 50%라도 감면을 해 보고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안을 올렸던 겁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쪽에 상인연합회하고 대화 좀 있었습니까?
의견 좀 들으셨어요? 상인연합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쪽에서 건의는 했었지요. 주차요금에 대해서. 건의는 했었는데 그 쪽에서야 당연히 감면해 달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 받았던 거니까 일단 한 50% 정도 감면을 해 보고, 시행을 해 보고 개선을 해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한 시간을 한다고 해서 커다란 문제점이 나옵니까? 한 시간 무료로 했을 경우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가 볼 때에는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봅니다. 전체 징수요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추정이 어렵지만 징수금은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 이광희 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리고 주차요금을 무료로 한다면 한번 이용하실 수 있는 손님들이 두세 번 올 수 있는 재래시장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측에서도 개혁적으로 한번 그분들의 뜻을 반영을 시켜주는 것도 제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한 시간 요금일 경우에 30분에 600원하고 또 10분마다 250원이니까 30분 계산하면 750원하고 1,350원이거든요. 한 시간 요금 자체가. 1,350원인데 1,350원 다 감면 하는 것하고 반인 한 700원 감면 하는 것하고 700원 차이 난다고. 1,400원이라고 했을 때 700원이니까 700원 더 내냐 안내냐 이 문제로 볼 수가 있는데 그 700원 때문에 올 사람이 안 온다 그렇게 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50%로 감면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또 주민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또 전체적인 수익금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시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답변되신 거지요?
○ 이광희 위원 네.
○ 위원장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5․18이라든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해서는 수원보훈지청에서 협조 공문이 와 가지고 전액 면제이지요? 전액 면제 되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그 다음에 재래시장하고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의미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있지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어느 구간으로 한번, 우리 이천같은 경우에 어느 구간을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어디까지요?
○ 임영길 위원 지금 재래시장이 관고동 전통 재래시장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그것하고 저 아래 지금 상인연합회에서 주장하는 그 구간 있지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마 전체를 다 봐야 될 겁니다.
○ 임영길 위원 아마가 아니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요.
○ 임영길 위원 그래야 구분이 된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영수증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건을 거래한 영수증을 갖고 온 사람에 대해서는 다 감면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재래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 ‘재래시장’ 자꾸 열거되기 때문에 과연 재래시장이 이 관고 재래시장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저쪽에 상인연합회에서 얘기하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상인연합회 있는 데도 다 포함을 하는 것,
○ 임영길 위원 저 앞에 복개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다를 얘기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렇게 우리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봐 주시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한 시간 이내는 50%로 되어 있는데, 상인연합회에서 주장하고 또 감면해 달라고 건의하고 그런 것들 보면 대개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다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고 말씀도 하셨지만 뭐 입법예고 해서 별 이상 없었다, 입법예고 사실 그것 공고만 내 놨지, 누가, 보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든지 해야지.
그래서 그 의견 들어온 것을 보면 지금 우리도 관고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아주 달라 이거예요. 그것을. 자기들이 돈 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는데도 이것 50% 감면이라고 자꾸 주장한다면 이것 유명무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재래시장 사람들 뜻은 주차면수를 다 달라, 지금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소득만큼 다 주겠다 우리가 운영하겠다라고 해 줘도 안 된다라고 해 놓고 50% 받는다고 하면 이것 뭐 애들 장난하는 것이지 뭐 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지요. 그것은 개념이 좀 틀리지요. 상인들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문제는,
○ 임영길 위원 50% 감면도 필요 없어요. 그냥 돈 우리가 다 낼 테니 주차요금을 다 줄 테니 그 면수만 할당을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그런 경우 하고 이것하고 뭐가 틀려요? 똑같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우리가 월 주차권을 정기권을 끊는 사람도 거의 대부분이 거기 구역 내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없애는 거예요. 우리가.
○ 임영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월 주차권이 아니고 최초 한 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뭐 주차요금을 50%로 감면한다는 이 조항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재래시장 사람들한테 50면을 주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월 정기권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월 주차권을 없애는 입장인데, 그 사람들한테 몇 면을 할애한다 그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임영길 위원 월 주차권이 아니고, 그 면수만이라도 확보를 해 주면 그만한 수익을 시에다 납부를 하겠다고 해도 안해 주고 거기 오는 손님들한테 그만큼 저것을 해 주겠다고, 편의를 봐 주겠다고, 그것을 할당해 달라고 해도 안 주고, 한 시간 이내에 대해서 50%를 받는다고 하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두 시간으로 늘려주든지 그런 맛이 있어야지, 이것 한 시간 가지고는 너무 적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 안 하던 것이니까 한 시간에 50% 하고 문제가 있다고 치면 뭐 6개월 있다가 할 수도 있고 조례라는 것이 개정은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의견은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국장님께서 자꾸 해 보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하자는 것이지요. 본 위원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 이광희 위원 또, 그것이 결국 그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천시민들을 위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렇게 가도 커다란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이천시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 어느 것인지를 아직 판단이 잘 안 선다는 이야기이지요. 감면을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50% 받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그것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 이광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당연히 안 받는, 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 이광희 위원 한 시간을 무료로 했다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안 받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요.
○ 이광희 위원 한 시간을 무료로 했다가 그때 문제가 생기면 다시 개정을 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그것은 실제로는 더 어렵지요. 그것이.
○ 이광희 위원 30분에, 한 시간에 50% 한다면 효율성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또 이것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와 가지고 30분 있으면 일을 다 보고 갈 사람도 일부러 한 시간 안에는 돈을 안 주니까, 한 30분 더 지체해서 한 시간 채워서 갈 수 있다 그런 것도 염두해 두는 것입니다.
○ 이광희 위원 국장님, 거기에서 걸어서 걸어가면 한 10분 걸립니다. 또 장 보고, 대부분 장날 나오는 노인 분들은 식사도 하신다고 거기에서, 그러면 짧게 봐서 한 시간이지 길게는 아까 임영길 위원님 얘기했던 두 시간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시장에서 구매만 하고 돌아가는 시간을 한 시간을 보는 거예요. 뭐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한 시간 무료이니까 더 있는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한 시간 무료로 해서 가는 것이 맞아요. 지금. 여러 정황을 보면, 국장님.
타 시․군에서 안 한다면 약간의 부담성은 있겠지만 타 시․군에서도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뭐가 부담이 되겠어요? 양평군 같은 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도. 그런데 못할 것이 뭐가 있냐고요, 그분들도 요즘에 엄청 어려워하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위원님들 의견하고 상정된 조례하고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에 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상점에 대한 정의를 제가 여쭈어 봤는데 또 정의와 구간에 대해서, 특히 구간이 중요하다고 해서 구간을 여쭈어 봤는데 전통재래시장은 이 관고동에 있는 것이고, 상점가 육성사업법에 의한 것은 저 아래쪽 문화의 거리 있는 쪽으로, 주차장은 복개천 쪽에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을 지금, 지금 현행 우리 일부개정 조례안 올라온 구간은 어느 구간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까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적용하는 구간은 재래시장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등록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되는 데는 등록받는 그 재래시장만 이야기 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에는 차를 어디다 주차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 어디까지 주차한 차를 감면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어디 구간만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가 뭐 하기 때문에 전체 구간에 대해서 다 주차한 것에 대해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거래했을 때에 감면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해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안 별표 1의 제5호 바목 7번 내용 중 ‘최초 한 시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를 ‘최초 한 시간 이내에 한하여 감면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휴식을 취하신 뒤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참석위원 6인
성복용정종철김문자
김학원이광희임영길
○ 출석전문위원
조명철
○ 출석공무원 3인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교통행정과장원종순
도시과장송병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