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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2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이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안
3. 이천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4.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5. 이천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안
6.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8.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이천시 국공립 장호원우방아이유셀 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3.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이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조례안
16. 이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9.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서학원 의원)
1. 이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헌 의원 발의)
2. 이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박노희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헌 의원 발의)
3. 이천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김재헌ㆍ박명서ㆍ김하식 의원 발의)
4.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ㆍ박준하ㆍ김재헌ㆍ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국ㆍ서학원 의원 발의)
5. 이천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임진모ㆍ박노희ㆍ박준하ㆍ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국 의원 발의)
6.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박준하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명서 의원 발의)
7. 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재헌 의원 발의)
8.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국공립 장호원우방아이유셀 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명서 의원 발의)
15. 이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ㆍ박준하ㆍ박명서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6. 이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임진모ㆍ박노희ㆍ박준하ㆍ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국 의원 발의)
17.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9.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20.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명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서학원 의원)

○ 의장 박명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학원 의원님께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 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서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우리 시 곳곳 거리에는 ‘공장부지 30만 제곱미터까지 조성 가능’이라는 홍보용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6일부터 개정 시행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지침이 마치 우리 시 전역에서 대규모 산업단지를 자유롭게 조성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되고 있어 과장된 홍보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분명히 지역 정비와 산업기반 조성에 일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조건을 요하며, 여기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해야만 합니다.

특히 지금 홍보되고 있는 ‘공장부지 30만 제곱미터까지 조성 가능’은 새로운 부지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천시가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를 거칠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조건이 깔린 것입니다.

또한 단일 기업이 아닌 5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 입주해야만 한다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천시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공장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는 식의 해석은 사실과 다르며, 시민과 기업인에게 불필요한 혼선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단순히 규제 완화가 아니라 지역성장 전략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의 구조와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과도한 홍보로 혼란을 야기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번 지침이 개정되었다고 당장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는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속해 있어 개발 여건이 매우 제한됩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외에서의 산업단지 조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의 병행도 불가피합니다. 결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이 완화되지 않고서는 이번 지침의 실효성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 지침의 개정에 대한 의미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내용을 시민분들과 기업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치밀한 계획과 냉철한 판단으로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나친 홍보보다 시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실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양필웅 의사팀장 양필웅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8일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건과 이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안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4월 21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2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4월 2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4월 28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와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연석회의로 개회하여 2024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재헌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박노희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4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송옥란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박노희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19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 보고 후 의결하시겠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헌 의원 발의)

2. 이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박노희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헌 의원 발의)

(10시06분)

○ 의장 박명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재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국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이천시의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의 일환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이천시 소속 지방공기업 사장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임용에 있어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공공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이천시의회 규칙 및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32조의6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이천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김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이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이천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김재헌ㆍ박명서ㆍ김하식 의원 발의)

4.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ㆍ박준하ㆍ김재헌ㆍ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국ㆍ서학원 의원 발의)

5. 이천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임진모ㆍ박노희ㆍ박준하ㆍ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국 의원 발의)

6.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박준하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명서 의원 발의)

7. 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재헌 의원 발의)

8.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국공립 장호원우방아이유셀 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0분)

○ 의장 박명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국공립 장호원우방아이유셀 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진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진모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학교에 재학하는 관내 중고등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회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건전한 재정운용 및 관리,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자금 운영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금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근거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마련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홀몸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27일 수립한 이천시 제1차 기록관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인 이천시립기록원의 설치와 이천시 기록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반영하여 행정기구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매점 규모 제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국공립 장호원우방아이유셀 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금연구역 지정 시설을 정비하고, 과태료 감면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임진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안,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국공립 장호원우방아이유셀 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4.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명서 의원 발의)

15. 이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ㆍ박준하ㆍ박명서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6. 이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임진모ㆍ박노희ㆍ박준하ㆍ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국 의원 발의)

17.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6분)

○ 의장 박명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학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역상품 우선구매 공공기관 대상 확대와 우선구매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실적관리, 간담회 개최 등 우선구매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주체에게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통해 자원 낭비 예방과 비대면 소비 일상화 등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이천시민의 문화적ㆍ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도모하고,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위임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우선 주차구역, 개방 주차장에 관한 사항 및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등을 정비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서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조례안, 이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19분)

○ 의장 박명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재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헌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규정한 의회 고유 권한의 하나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ㆍ건의를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제254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진행되겠으며, 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동,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과 시 산하 민간위탁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1일 차부터 3일 차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의거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병행 실시하고, 감사 4일 차에서 7일 차까지는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의 편성 등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요구 자료는 5월 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 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김재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19.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20.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23분)

○ 의장 박명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옥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옥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옥란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이번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 금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5,937억 2,963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43%인 2,248억 5,59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주요 필수경비 반영, 민생안정과 시민불편 해소, 민선8기 공약 등 주요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소요재원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수입, 국ㆍ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과년도에 비해 상당금 감소하여 매우 긍정적입니다. 향후 면밀한 세입 예측과 예산집행 잔액의 최소화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고,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서희도서관’ 명칭을 ‘과학도서관’으로 변경될 경우 과학 전용 도서관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공론화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도서관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둘째, 무촌근린공원이 장기 미집행됨에 따라 2027년도 일몰제에 적용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거나 재정 여건상 사업 변경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설봉서원 교육관 외관이 현대 건축양식으로 건립될 경우 기존 설봉서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전통 건축양식으로 변경하여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송옥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명서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추경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이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이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이천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이천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이천시 국공립 장호원우방아이유셀 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이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이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9인)

박명서김재헌김재국김하식박노희

박준하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출석공무원(55인)

시장김경희

부시장엄진섭

자치행정국장이태희

경제재정국장김종호

문화교육국장최병탁

복지국장전희숙

도시주택국장박철희

안전건설국장이재학

환경수자원국장신종화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정인우

보건소장한미연

농업기술센터소장노재덕

기획예산담당관김종태

감사법무담당관윤상모

홍보담당관김동호

정보통신담당관김홍진

자치행정과장이태영

민원여권과장이미연

회계과장신은순

체육진흥과장최삼권

기업경제과장박상숙

일자리정책과장박영숙

세정과장김영일

세원관리과장김은이

문화예술과장김명숙

관광과장최현희

공원녹지과장황병구

시민교육지원과장임철순

도서관과장강승균

복지정책과장박정원

노인장애인과장원종오

여성보육과장홍현주

청년아동과장이용례

도시과장김영재

허가과장오근철

토지정보과장송시훈

주택과장정상호

건축과장최영필

안전총괄과장이태용

건설과장나성균

도로관리과장이재영

교통정책과장이희종

차량등록과장이운용

환경보호과장김미라

자원순환과장박기환

수도과장이천수

하수과장김홍규

첨단전략산업과장이은미

보건위생과장권옥선

질병관리과장김은주

농업정책과장허수행

축산과장조완근

농업진흥과장박종인

기술보급과장정현숙

연구개발과장김희경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산업건설전문위원노필원

의사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주무관이원화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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