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22일(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3. 이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4.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명서 의원 발의)
- 2. 이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ㆍ박준하ㆍ박명서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 3. 이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임진모ㆍ박노희ㆍ박준하ㆍ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국 의원 발의)
- 4.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명서 의원 발의)
(10시00분)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7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진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7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 및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품 우선구매 공공기관을 확대하고 총괄부서를 지정 운영하는 등 지역상품 우선구매 실적을 제고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지역상품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총괄부서가 실적관리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시장이 이천시 관내에서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행하는 사업주체에게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는 사업주체의 지역상품 구매 노력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27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와 답변을 진행했던 건으로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임진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36호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9일 임진모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지역상품 우선구매 공공기관 대상 확대와 우선구매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실적관리, 간담회 개최 등 우선구매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주체에게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ㆍ박준하ㆍ박명서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0시04분)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책자 8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8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통해 자원낭비 예방과 비대면 소비 일상화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이천시민의 문화적ㆍ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이천시장과 행사 및 축제의 추진주체, 참여업체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을 보인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송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9일 송옥란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실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 사업계획의 수립, 다회용기 지원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에.
23년 4월 6일 날 시행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하고 이 다회용기, 오늘 발의하는 이 조례의 차이점이 뭔가요?
○ 자원순환과장 박기환 네.
○ 송옥란 의원 네.
○ 김재국 위원 아, 담당 부서. 담당…….
○ 송옥란 위원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이천시 다회용기 관련 일회용기와 제가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목적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는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홍보에 그 목적이 있고요. 다회용기는 다회용기의 사용 확대 및 산업을 지원하는 측면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는 공공기관과 협약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다회용기는 공공기관이나 추진주체 그리고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천 방식으로 보면 1회용품은 자발적 협약, 또 환경우수업소 지정에 집중하고 있고,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행정ㆍ재정 지원, 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수립 의무에서 1회용품은 매년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다회용기는 다회용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상 유무도 1회용품은 「이천시 포상 조례」에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다회용기는 모범 기관이나 개인을 연계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이사항으로 1회용품은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요. 다회용기 같은 경우는 다회용기의 산업 육성까지 포함해서 조례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상 차이점을 설명드렸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렇게 들어봐도 이 1회용품 저감 지원 조례에 담긴 내용과 특별하게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목적도 그 내용도 비슷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이 1회용품 저감 지원 조례에도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저감계획 수립에 관련된 것에 1회용품에는 다회용기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너무 유사한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 자원순환과장 박기환 자원순환과장 박기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회용품 저감 조례하고 지금 다회용기 조례가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회용기, 일회용 컵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해 조례는.
그래서 저희가 법률 자문도 받아봤는데요. 물론 유사성이 많다는 건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여러 개 하는 그 지원 조례가 이렇게 생긴다고 그래서, 제정된다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는 어떤 법률 자문은 받은 바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문제는 없겠죠. 없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회용품을 저감하려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기나 다회용 컵, 여러 가지 다회용품을 활성화시켜야 일회용품 저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사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1회용품 저감에 공공기관이라고, 공공기관만 꼭 필요하다라고 돼 있지는 않고, 시민에게 홍보하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끔 그런 내용도 그 저감 조례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뿐 아니라 앞으로는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일반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여기에 일회용 저감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내용은 답을 들어서 알겠고, 여기에 그 밖에 여러 가지를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업은 진행을 하게끔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임진모ㆍ박노희ㆍ박준하ㆍ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국 의원 발의)
(10시12분)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책자 8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헌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87쪽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농촌 인구감소 등 농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도모하고,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스마트농업 관련 계획 수립, 육성사업 지원 및 스마트농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김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38호 이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9일 김재헌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과 첨단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인구 고령화 및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고자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및 스마트농업 정보센터 설치, 스마트 농장 지원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헌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서학원 조례안 책자 9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재학입니다.
시민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의안번호 8-723호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위임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우선 주차구역, 개방주차장에 관한 사항 및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등을 정비하여 공영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계식주차장의 운행 중지에 따른 부설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어르신주차장’을 ‘가족 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방주차장의 지정,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23호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의 주차편의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교통약자 주차구획 및 이용대상 확대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개방주차장 지정 및 보조금 지원, 주차요금 개선 등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04쪽입니다. 기존 ‘어르신우선주차장’을 지금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먼저 대상을 확대했어요.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어르신에서 임산부 또는 동반자 그리고 영유아 그리고 동반자 그리고 65세, 연령이 좀 낮아졌네요. 그렇죠? 65세 고령 또는 동반자 이렇게 대상을 확대하셨고, 그다음에 주차구획 면수도 보니까 2∼4%였는데 지금 5%로 확대를 하셨네요?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지금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아주 긍정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대상을 확대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주차장 면수는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 상황에서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또 특히나 특정 지역, 그렇죠? 사람이 많이 주차하는 장소나 시간 이런 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주차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2∼4%에서 5%로 하기는 했지만 이건 30대 이상으로 해야…… 사실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많이 증가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상은 많이 열어놓은 상황이라서 이런 점이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말씀해 주신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5% 이상으로 상향을 한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 평가에 주차환경 개선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 기준이 5%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저희가 지정하고 있었던 그 4%까지보다는 1% 정도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가능한 한 3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이니까 기준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들이 결정하게 됐습니다.
○ 송옥란 위원 사실은 딜레마예요. 그렇죠?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뭐 10%까지 넣은 데도 있긴 있는데…….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대상이 확대되는데 주차 면수를 확보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주차 면수가 다른 대상들은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배려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상을 확대해서 이렇게 또 주차 면수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또 이 배려자 외의 대상한테는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이게 딜레마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셔서 꼼꼼히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저희가 한번 운영해 보고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거기 ④항에 보면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규격과 표시는 별지 12호 서식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12호 서식을 가봤는데 일단 어르신주차장하고 우리 가족배려주차장의 구획 규모는 똑같은 거죠?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그거는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규모는 똑같고요.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것이 노란색 바탕에 흰색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시인성이 좋은 흰색 바탕에 주황색으로 이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 송옥란 위원 색깔은 바뀌는데, 색상은 바뀌는데 규모는 똑같은 거죠. 그렇죠?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고개를 끄덕임)
○ 송옥란 위원 사실은 어르신도 그렇기는 했지만 여기에 누가 포함이 되냐면 임산부가 포함이 돼요. 그렇죠?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임산부, 그다음에 또 우리 영유아 대상으로 동반자.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동반자.
○ 송옥란 위원 그리고 또 65세 이상 고령인데 이분들이 또 이동이 불편하신 분이에요.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분들의 공통점은 스스로 혼자 하차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게 규격이 일반 규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보면 이렇게 가족배려주차장을 확대형으로 진행하는 데도 있어요.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아시죠? 확대형으로도 진행하는 데가 있어서…… 왜냐하면 기존에 주차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넓은 편이 아니었죠. 차는 자꾸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차 문을 열다 보면 기존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대상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하시고 일반 주차장하고 똑같이 규격을 넣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맞는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이용하는 데 편리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맞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아까 운영…… 마찬가지로 해서 운영을 해 보고서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추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천시에는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나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은 없습니다.
○ 송옥란 위원 없는 상황이죠. 워낙 여성 전용 주차장이 조금 큰 상황이어서 그게 다른 지자체는 이거를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나 내지는 규격이나 이런 것에 좀 용이한 면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르신주차장이 지금 가족배려주차장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 규격이 굉장히 제가 보면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임산부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상태여서요. 저희가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장애인은 여유가 있는데 여하튼 장애인…… 그래서 장애인주차장 이렇게 조금 넓은 데 부근에 연접해서 설치를 하거나 내지는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고려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용하시는 분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잘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임산부 주차, 여기 지금 들어 있는 가족배려주차장에 임산부도 들어가 있으면 임산부 주차장을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하는 건 아닌가요? 할 수는 없나요?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아, 임산부 지금 주차장을 가족…….
○ 박노희 위원 네, 법적으로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그 부분도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의회 주차장에는 임산부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임산부 주차장에 똑같은 문구들이 다 지금 ‘임산부, 어르신 또 아이를 동반한 자’ 이렇게 하면 이걸 바꾸게 되면 조례상 임산부 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고민하셔서 그게 된다면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다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103페이지 보면 방치차량 조치에 대한 내용을 좀 봤는데요. 지금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 방치차량에 대한 수요조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이건 조례 없이도 그냥 진행하는 건가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방치차량은 한 달 이상 방치됐을 때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견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도 세부적인 사항을 이 조례안에 담게 됐습니다.
○ 박노희 위원 지금 방치차량에 대한 거는요,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지금 하고 있으신 거예요? 지금 제가 다니다 보면 저희가 계속 공영주차장에 방치차량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 이것 조사를 저는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조사를 해서 차라리 이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를 해야지 신고를 언제까지 기다려서 저희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세금 낭비잖아요. 그 차량 자체가 두 달이든지 세 달이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조례에 방치차량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다, 또 어떤 방식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넣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요금을 받는 노상주차장은 관리원이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관리가 되고요. 요금을 받지 않는 곳이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상시적으로 조사를 하는 건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공영주차장 말고도 노상에 많이 되어 있는 방치차량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거는 아시죠?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자전거도로 같은 데도 되게 많고 지금 그러거든요.
이 방치차량에 대한 거를 전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에 대한 부분은요, 1년에 몇 번만 해서 저희가 써서라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세금 면에서는 이거는 감소가 될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 계속 인력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또 제가 이것에 대한 민원 때문에 조금 봤더니 부서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이게 교통과로 갔다가 또 도로과로 갔다가 막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은 진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례에 담을 수 없나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보완적인 답변을 드리면요, 여기에 실려져 있는 내용은 공영주차장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방치차량을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적인 도로라든가 다른 어떤 용지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건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건에 관해서는 차량등록과에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저희가 이 조례에 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요조사와 그런 것들은 조례에 담지 않아도 예산이 만약에 수반돼서 할 수 있으면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사실상 그게 확인되는 부분들은, 주차장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유관기관에서, 경찰서나 그런 데서 아마 방범 순찰 돌다가 그렇게 확인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경찰서하고도 저희들이 협조해서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조례에 대한 것들이 방치에 대한 방법론만 한 거지 저희는 대안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방치차량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이천시 주차장만이라도, 공영주차장에만이라도 이건 꼭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담든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꼭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알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좀 질의할게요. 임산부 내용이 이번에 여기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 라인이 있나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아마 이게 임산부에 대한 어떤 시기별로 중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점차적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한 곳이나 저희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에 임산부 주차장이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있어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기존에 임산부 지정 라인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이거는 가족배려를 또 하나 더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것까지 가족으로 바꾼다는 내용은 아니죠?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이 사항은 모두 포함하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저는 임산부 지정 라인은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의 내용인데 임산부에 대한 혜택은 당연히 강제성은 없지만 저희 자체, 일반 사기업들은 벌써 임산부 지정 라인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임산부에 대한 라인은 별도로 하고, 가족배려 주차 구역을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이원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쟁이 돼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가족배려’라는 이 내용을 조례상에는 이렇게 해 놨지만 시민들은 그걸 구별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우선 해야 될 게 일단 약자, 장애인분들 여러 분들은 약자 보호가 법적으로 다 돼 있지만 임산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좀 더 고민해서 임산부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이원화시켜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검토해 주셔서…….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저희 표식을 할 적에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래서 주차 구역은 모자라지만 그래도 임산부분들은 혜택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 위원장 서학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4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서학원박노희김재국김재헌
김하식박준하송옥란
○ 출석공무원(5인)
안전건설국장이재학
기업경제과장박상숙
교통정책과장이희종
자원순환과장박기환
농업정책과장허수행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노필원
의사팀장양필웅
입법지원팀장이재태
주무관김수미
주무관이원화
기록김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