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1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이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이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
7. 이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임영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본 회의에 참관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발읍에 김순식 명예의원님께서 나오셨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김순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백사면에 김효정 명예의원님께서 나오셨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김효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8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공정한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이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임영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이윤복 기획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소관 이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항상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 다음에 안 제3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그 다음에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에는 시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 규정했고, 그 다음에 안 제14조에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안 제15조에는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안 제17조에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안 제18조에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관련법령 발췌서는 별첨을, 다음 장 4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는 2010년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10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경기도에서 2010년 5월 20일 표준안을 각 시․군에 문서로 발송해서 그 안에 따라서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이윤복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배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이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윤복 기획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경기도 표준안에 따라 작성한 이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기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경축사에서도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한 바 있듯이 시사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원칙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차이점이 뭔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김문자 위원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원칙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차이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숙지를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조문에 보면 녹색성장이라는 정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 보면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그 부분은 제가 읽어봤는데요.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원칙이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그 안에 있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원칙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세분화시켰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진작에 필요했던 부분인데 경기도에서도 이게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통과됐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렇습니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김문자 위원 상정됐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는 통과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이번 본회의에.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서 녹색경영을 위한 시책으로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제가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다시피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 또 중앙정부에 저탄소 녹색성장 생생도시라는 시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에너지라든지 녹색교통, 물 순환 등 7개 사업분야에 응모를 했고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배출권 거래제 최우수기관의 표창을 어저께 제가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고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섯 번째 항목이 녹색생활 실천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각 실․과․소에서 하는 사항을 총 취합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 자전거도시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여기에 가입해 있고.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 다음에 등등 많은 시책을 하고 총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하는 업무를.

김문자 위원 저희가 제15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해야 된다. 체육관, 다중이용시설에.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서도 앞으로 지어질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연결해서 같이 하실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건축물이라든지 이것을 다 여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법에도 이게 다 돼 있고요.

김문자 위원 지금 친환경 차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우리 이천시에 몇 대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자동차 등록대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그 자료는 해당 교통행정과에서 취합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앞으로는 하이브리드차로 계속 바꿔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어쨌든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우리 이천시에서도 걸맞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김문자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녹색생활 실천에 대해 우리 일반인들은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지만 거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천에 보면 위그린여성실천단이 발대식을 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사실 우리는 녹색성장, 녹색실천 이렇게 실천해야만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과 활동을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게 강구하시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김경희 회장님이 발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행사할 때마다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보물도 활용해서 물 절약이라든지 실내온도 적정 유지라든지 쓰레기 배출량 감소라든지 재활용품, 그 다음에 우리가 관급공사를 하면서 친환경 제품 구입하는 것, 그 다음에 올바른 운전습관 이런 홍보물을 저희가 물을 아껴 쓰자, 나무를 심자 하는 홍보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이 이 기본 조례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추진하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총괄해서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구체적인 목표와 그 다음에 세부규칙 이런 것들을 시에서 정하셔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각 분야별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제9조에 보면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지요? 이 조례, 녹색성장에 대한 업무의 주관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이게 각 과별로 하는 것이 사실 다 여기 기본법에 정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주관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로 조직이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추진동력이 뭐랄까,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책으로 따졌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것은 그래도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하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저희 조직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글쎄, 업무총괄이야 그렇게 되겠지만 이 조례의 성격이나 일의 범위를 볼 것 같으면 도저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네요. 내가 봐도.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래서,

○ 위원장 임영길 환경 쪽이라든가 아니면 건설 쪽이라든가 사업부서 쪽에서 했으면 하는데 조직이 앞으로 또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될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게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여기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페이퍼 사업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쪽 분야로 옮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질의드린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결국 같은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가실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로 가는 걸로 입법예고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7분)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자료 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천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임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이천시 지역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가번에 먼저 제명이 “이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나번입니다. 동 조례 안 제4조와 안 제5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천시 지역정보화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은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정보화책임관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장인 예산공보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 조정과 실적의 평가 및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와 관련하여 분야별 지역정보화의 추진 및 지식정보자원의 활용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각 분야의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및 호환성을 확보하고 업무를 표준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내용과 관련해서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뒤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는 입법예고 기간이 금년도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배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이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이천시 지역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이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으로 있던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제명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함은 물론 이천시 지역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부 정비하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전면 개정됨으로써 정비되는 조례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와 좀 상관없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우리도 흔히 얘기하는 해킹이라는 것 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임영길 우리 이천시도 그런 것 뭐 정보망이 혼선을 일으킨 적이라든가 그런 적이 있어요?

○ 전산팀장 전희숙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아직 없습니까?

○ 전산팀장 전희숙 네.

○ 위원장 임영길 정보가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무지하게 중요한 정보인데 잘 운영되어야 되거니와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전산팀장 전희숙 알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한영순 위원 거수)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제17조 정보화 교육에 보면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정보화 교육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용부담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제17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지금 저희가 민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까지 매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로. 그래서 그 강사수당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강사료를.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한영순 위원 그럼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비용을 일부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 부분이 이번 조례개정 내용에 보강되는 내용입니다.

한영순 위원 네, 그 분들이 저희 시에서 부담해서 받을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정보화 부서라고 되어 있지요?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해 볼게요. 여기 보면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 과단위 직제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시․군은 지금 어떻게 직제가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도 과 단위 직제가 이게 정보통신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직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전산담당 이렇게 그런 직제로 보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주관부서라 하면 직접 업무를 담당해서 처리하는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이 되고요. 주무부서는 전산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상으로는 큰 시라든가 이런 단위보다는 아직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부서는.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7분)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자료 3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김종춘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위원들에게 시정에 대한 자문의 식견을 넓히고, 원로위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사업 예산을 지원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의 예우 및 시정 자문의 식견을 넓히기 위하여 연 1회 우수 선진지 견학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 되겠습니다. 36쪽 이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성발전기금의 재원 중 시출연금의 조성 기간이 경과되어 기간을 연장하여 부족액을 조성하고, 여성상 시상의 방법을 「공직선거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 일반회계 출연금의 조성 기간을 연장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를 2003년부터 2015년까지로 하고, 여성상 시상 시 부상 수여를 삭제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 되겠습니다. 40쪽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방문 고지에 따른 실비 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사업을 원활히 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 등이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 되겠습니다. 44쪽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지방세의 기본적․공통적․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되면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이천시 시세 조례를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와 이천시 시세 조례로 분할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법률 적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이천시 시세 조례 총칙 부분과 「이천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의 조문 일부를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로 이관하고, 필요 조항 신설 및 삭제 등을 통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부과․징수, 제3장 체납처분, 제4장 보칙으로 조문을 재편성하고, 두 번째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규정, 세 번째 시세 세목 및 서류 송달 방법 등 「지방세 기본법」의 총칙부분을 규정, 네 번째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 다섯 번째 압류 및 압류의 해제에 관한 사항 규정, 여섯 번째 처분에 관한 사항 규정, 일곱 번째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규정, 여덟 번째 지방세심의위원회 조항을 보칙에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이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현행 이천시 시세 조례를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와 이천시 시세 조례로 분할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로 이관된 지방세 총칙 규정은 삭제하고, 이천시 시세 조례에는 개별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규정을 정비하여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세목, 과세 객체, 부과․징수에 관한 총칙 부분을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로 이관 삭제하고, 상세 개정 내용은 가, 조례 개정 목적과 정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 다음 쪽 나,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소득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재산세 세율 및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 또 「지방세법」 전부개정으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세목 편제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계획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재산세 과세특례규정을 신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하여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 등 감면과 관련한 제도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2010년 3월 31일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인 감면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감면 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 「2011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와 공평 과세를 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 등 12종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전부 개정으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삭제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종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위원들에게 시정에 대한 자문의 식견을 넓히고, 원로위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사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의 예우 및 시정 자문의 식견을 넓히기 위하여 연 1회 우수 선진지 견학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원로인들에게 예우 및 시정자문의 식견을 넓히게 하기 위하여 선진지 견학을 추진코자 조례로 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인 「공직선거법」을 검토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으로 대상과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제112조제2항에 맞게 부합되므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께 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간의 기간을 정하여 일반회계에서 10억 원을 출연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2006년을 끝으로 출연금 확보가 담보된 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금의 재원확보 기간이 조례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8년도 만기로 되어 있어, 기간을 2015년도까지 연장하여 미확보된 5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도로명 거처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문을 고지하는 통․리장들을 대상으로 실비지급을 마련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한편, 통․리장의 경우 매월 고유 수당을 받아오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이중으로 지급된다고 할 수 있으나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급식비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현재의 단일화된 성격에 따라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본 기본조례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법」에 해당되는 제1장 총칙만 구성된 「지방세기본법」에서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으로 위임된 사항으로써 법적 근거에 이상이 없음이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3개 법으로 분법된 사안으로써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을 볼 때에는 지방세 총칙만 해당되나, 본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개별적으로 세목별 과세요건인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지방세 감면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이관됨으로서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조례가 되겠으며 법적사항으로 문제점 없음이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영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31쪽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지역원로위원회에다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우수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참,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신 우리 원로분들에게 해 주시는 것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지역 원로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고쳐서 해외연수를 보낸다 참 좋은 것이지만, 또 원로분들도 참 좋은 일을 하시지만 또 다른 단체에서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해외선진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다 조례를 정할 것입니까? 단체별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조례로 정해져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자문을,

성복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법적으로 우리 조례상에 다른 단체도 선진지 견학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성복용 위원 함께 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총괄해서요?

성복용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때문에 개별적으로 조례에 정해진 부분만 하는데 포괄적으로 가능한지 저희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은 포괄적으로 해야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다음에 또 원로회원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갈 때도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해 주면 그것이 선거법에 문제가 되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포괄적인 조례로 해서 만들었을 때에는, 그렇다고 다 보내달라고 보내주는 것은 아니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래도 그렇게 해서 근거를 만들어놔야 그래도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에서 뭐를 한다든지 지금 이장님들도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성복용 위원 이것이 한 군데 한 군데 단체가 자꾸 지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시하고 협의를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인들 보내드리고 나면 또 예를 들어서 농업단체에서도 우리도 가야 된다 뭐 또 무슨 복지단체에서 우리도 견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과연 이것을 그 단체별로 말이야, 조례를 안 정하고 보내주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또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 사항은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나 그런 데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를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것을 저희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보면 이것이 지금 예산서를 쭈욱 보다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이 지역 원로위원들에 대한 그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것 같은데, 세워져 있지요? 내년도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10년도.

성복용 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부결이 됐을 때에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 부결되면 그 예산은 당연히 안 되지요.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그래도 당연히 통과되리라고 해서 세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년도에 지역원로들을 위해서 그런 좋은 선진지 견학을 시켜드리려면 이 조례를 일찍 만들어서 그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성복용 위원 이런 것을 통과를 시켜서 그 예산을 세워주어야 맞는 것이지, 이것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서에 320만 원을 딱 세워놓고 이 조례를 지금 검토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 조례가 앞서서 시행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했던 것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런 것이 자꾸 있으면 사실은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아, 의원들이 이것 당연히 우리가 하면 다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 뿐이 안 보여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성복용 위원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는 조심해서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성복용 위원님께서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정말 조례도 개정시켜놓지 않고 예산을 세워놓는다는 것 자체는 저희를 무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저희가 삭감을 한다고 그러면 모든 책임은 저희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원로 회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조례에,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역원로 회원을 보면 그동안 너무 드러나 계신 분들, 그리고 정말 꼭 그런 분들,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물론, 너무 유명한 분들만 모셨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읍․면․동에 숨어서 훌륭하게 일을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그런 분들을 모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처음에 이것이 다 읍․면․동을 기준으로 선출받아서 한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추천을 받아서.

김문자 위원 너무 유명한 분들만 오셔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읍․면에서도 추천을 받고요.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리고 사회 각 계층의 예를 들어 농업, 문화, 예술, 경제, 체육, 보건 등 분야를 정했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고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역원로에 대한 어떤, 전에 시끄러운 소리도 있었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의결하도록 하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1쪽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6쪽 이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이천시 여성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예전에 이제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지금 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폐합을 해서 운용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 놓고 이것을 2006년도에 출연금 확보가 답보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새로 또 기금을 조성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그것이 부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6년간 운영을 해 왔는데, 원래 목표가 10억 원이어서 그런데 이제 5억 원까지 하고 그런 일반회계로 운영비를 통합해서 하자 해서 그때 한참 논의가 됐다가 부결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올린 것입니다.

성복용 위원 그 부결된 것이 언제쯤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찾아봐서 위원님께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예,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일단 저희 여성발전기본 조례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 저희가 기금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기간 연장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요, 어찌 보면 여성발전기본 조례가, 그리고 우리 관심을 덜 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기금으로 인해서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런 조례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정. 기금의.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기간 연장을 위해서. 조례가 안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예산 형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5년 계획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이것이 보면 2003년부터 2015년까지이면 거의 13년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5년 계획을 2년으로 단기로 해서 기금을 조성해 주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일단 뭐 조례는 2015년까지로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산형편이 문제이지요. 예산형편만 되면 당해연도에 할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쓰임새가 예산이라는 것이 한 군데에서 많이 지출되면 또 한 군데에서 위축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데, 조금 이것이 여유를 두고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자 그런 의도로 2015년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라도 예산형편이 좋다면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 여성은 뭐 2003년부터 2015년까지인가, 계속 금액을 이것이 단기간에 끝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것이 장기간으로 가다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3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왕이면 단기간으로 해서 2년에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조례는 일단 이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확보 할 때에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없으세요?

본 위원장도 해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기금 6억 원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이번에 10억 원으로 한정을 했는데, 저도 더 좋은 얘기하면 한 15억 원 정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금리가 원래 낮기 때문에 사실 기금 가지고 운용하려고 하면 이자 수입이라든가 그 출연금 가지고 운용하기도 참 어려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제가 봐도 이 10억 원 가지고 얼마나 이자수입 발생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지금 이율 3% 본다고 하면 연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3,000만 원 정도 밖에 안될 것이라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앞으로 가면 갈수록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더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우리가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지금 3,100만 원 정도 기금을 운용한다 해도 여성단체에서 3,100만 원 가지고 써도 표시도 안 날 거예요. 이것. 그래서 아마 기금을 10억 원으로 한정했나, 좀 늘리면 어떨까, 이왕 한다고 하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부분은 여건만 조성되고 예산만 형편이 되면 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운용하시고, 해 보시면서 필요하면 개정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0쪽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이제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다 바뀌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성복용 위원 이제 통․리장님들이 도로명주소로 직접 가정 가정마다 방문을 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고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 밑에 소요예산을 이렇게 보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사실 타 시․군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타 시․군도 아마 그 방문하는 통․리장님들에게 수당을 조금씩 지급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시․군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예산을 세웠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인근에 시․군의 예산, 우리는 5,000원씩을 정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성복용 위원 인근 시․군에는 얼마씩 정했는지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일단 수당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 법으로다가 그 주소 바뀐 것을 우편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한테 직접 방문 전달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부득이 방문전달자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통․리장님들인데, 통․리장들이 이것이 너무 고생이 많은 것이라. 주간에 가도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야간에 찾아다녀야 되는, 몇 차례씩 방문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두어서는 일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것을 그래도 활동비, 수당, 식대라도 보조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인데, 지금 대도시, 조금 더 큰 성남시나 용인시 이런 데는 20만 원 내지 30만 원씩 지금 '11년도 계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시 형편에 맞추어서 그냥 1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성복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이것을 통․리장들이 받는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점심 값 정도라고 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지금 어디 가도, 5,000원 짜리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 가요. 밥 값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것을 받아서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인근 시․군을 제가 비교해 본 것도 그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형편이 허락을 한다면 5,000원이 뭡니까? 한 1만 원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러면 이 사항은 일단 이것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요, 부족 부분을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새 주소 사업이 정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한영순 위원 실비예산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

한영순 위원 네,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각종 예산.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민원봉사과장 성춘호입니다. 최초 시작할 때는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갈수록 시에서 맡아서 할 부분이 많고 해서 거의 시비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실비보장도 사실 저희가 요구는, 실무자들 요구는 이것도 국비로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최소한도 자치단체에서 이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아까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 5,000원 저희 기준을 세운 것도 경기도에서는 일단 그 안을 경기도 시․군은 5,000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에 따라서 더 세우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율에 맡기기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지금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에요, 지금 다 바뀌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거나 생소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이 도로명주소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주소 가지고는 외지에 가면 누구도 남의 집 주소를 찾을 수가 없는데, 선진국에서는, G20국가 중에서는 우리하고 일본만 이 도로명주소를 안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찾기에 어려움이 많은데, 예를 한 가지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998개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로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에서 장호원읍으로 가면 경춘산업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은 그 대로를 따라서 번지를 주게 되고, 또 대로에 접하지 않은 것은 로, 대로 다음에는 로, 로 밑에는 몇 번 길로 이렇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어느 기점을 하나 잡아서 종점까지 가면서 좌측은 홀수 번호, 우측은 짝수 번호, 이게 시작 단계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게 조금 몇 년 지나서 안정만 되면 어느 지역을 가도 이게 사실 찾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번지는 분할되면 또 번지 바뀌고 번지 바뀌고 집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선진국이 다 이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이게 그 지역하고 연관된 도로명이라면 익숙해서 괜찮을 텐데

너무 생소한 그런 도로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생소합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나요? 아니면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의제기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것은 일률적으로 다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그 도로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을 때에는 그 도로명에 대해서 뭐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이 도로명에 대해서,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그 기간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이천시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죄송합니다. 담당과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네, 민원봉사과장 성춘호입니다. 작년에는 그런 기간을 저희가 한 한달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명은 어떻게 정해졌느냐 하면요. 첫째는 각 이․통장님들이 그 동별로 그 명을 올리게 했습니다. 첫째는. 그 지명, 역사성 뭐 그 지역의 특수성 같은 것을 다 고려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막골 그러면 저희만 사기막골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사기막골 그것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이 중첩성 같은 것을 어떻게 좀 배제시키고 독특하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반복되고 중첩되는 것들은 가능한 배제시키자고 그래서 알려드려서 다시 좀 올리게끔 이런 것들을 했고, 어쨌든 그 명칭이 생기게 된 것은 가장 기초단위는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저희가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의제기 기간은 작년에 한 한달 보름 충분히 주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 저희 신둔면 같은 경우에도 아마 한 분이 있었어요.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반영이 안된다면 이의제기 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그런 기간을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4쪽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세 기본 조례안은 법 체계가 바뀌면서 「지방세법」이 3개로 양분되면서 지금 이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파생되는 바람에 이게 조례가 3개가 선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래 가지고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준 것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글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시세 기본 조례안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처리되어야, 또 처리할,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라든가 또 감면 조례라든가 이게 세 가지로 파생되다 보니까 「지방세법」이, 그러니까 세 가지로 늘어나 버린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분법이 되었지요. 분법이 되니까 「지방세법」이 나뉘어서 분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그 조례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사실 저희가 4년동안 의정생활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정확히 잘 몰라요. 그래서 세목에 이렇게 보면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이게 지난, 그러니까 올해, 그 세금을 거두어 들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가 있나요? 아니,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세목별로 금년도에 세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복용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자료, 가져왔나 모르겠네.

혹시 담당과장님 있으십니까?

○ 세무과장 윤순성 네,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윤순성 세무과장 윤순성입니다. 이것 세목별로 계속 다 나와 있는데 올해 85.7%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금액으로, 세목별로 말씀드리세요.

○ 세무과장 윤순성 네, 여기 보면요. 이것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많기 때문에 이것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80 몇 된 것을 세수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도 궁금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도, 아, 이런 세가 이렇게 많구나 알고자 해서.

○ 세무과장 윤순성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세는요. 76억 원이 지금 징수되었고요.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98억 원, 그 다음에 주행세는 15억 원, 그 다음에 재산세는 248억 원 이렇게 징수가 되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것 지금 여기 다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것을 자료로 해서 하나만 보내주실래요.

○ 세무과장 윤순성 네, 그것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77쪽 이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분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니까 특별히 또 바뀌거나, 우리 조례의 실정에 맞게끔 바뀌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것도,

○ 위원장 임영길 기존에 있던 「지방세법」 그대로 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법이 나뉘면서,

○ 위원장 임영길 체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거기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네.

○ 위원장 임영길 궁금하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03쪽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시세 감면 조례안을 보면 우리 저 아래녘에 저희하고는 좀 특수성이 있겠지만 저 아래녘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세를 감면해 준다 무슨 세를 감면해 준다 하는데 우리 여기 감면 조례를 보면 특별히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이 별로 없더라고요. 종교단체, 지방의료원, 미분양주택, 지역특산품, 지식산업, 지방공사,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 외국인 투자지원, 벤처기업. 특히 우리 피부에 와 닿고 사업자들에게 좀 와닿을 만한 감면자료가 저희한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 세금은 다른 것하고 달리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임의로 정할 수가 없어요.

○ 위원장 임영길 글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법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 위원장 임영길 우리도 그런 것 좀 어떻게 사각지역을 좀 벗어나서라도 감면규정이 있을 때 최대한 좀 도와서 기업 유치라든가 사업체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지금 12종이 삭제가 되는 것이지요?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 자동차.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세금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님이 좀 설명,

성복용 위원 아니, 국가법에 의해서 감면 조례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예전에 이렇게 예우를 해서 감면을 해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 세무과장 윤순성 세무과장 윤순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감면 조례에서 삭제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보시면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법은.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계속 혜택은 보는 것이다?

○ 세무과장 윤순성 네, 혜택 보는 것이지요.

성복용 위원 아,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 28분)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청미복지타운 부지 변경으로써 제안이유는 장호원읍 노인회관 및 어린이집이 협소하고 노후된 시설의 문제 해결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 편리한 복지시설의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기 승인된 사업부지를 주 이용자인 어린이, 노인,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관련 주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당초 장호원읍 장호원리 371-1에서 장호원읍 오남리 19-1 외1필지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취득면적은 2,640㎡로서 주요시설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회관, 청소년문화의집, 강당 및 회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네, 김종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11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출이유 로는 청미복지타운 부지변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읍 노인회관 및 어린이집이 협소하고 노후된 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편리한 복지시설의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기 승인된 사업 부지를 주 이용자인 어린이, 노인,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관련 주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청미복지타운 부지 동의 건은 2009년 11월 12일 제123회 임시회 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기 의결된 부지에 대하여는 이용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감안할 때 불편한 점이 많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높아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확실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나 면적이나 이런 것이 바뀌는 것은 전혀 없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면적보다도 부지가 다소, 지금 있는 데가 다소 부지만 약간 좀 협소해집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여기 내용을 보면 장호원리 하고 오남리 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장호원리가 당초에 부지가 있었던 것인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래도 장호원리 그러면 시내 부근이라고 생각이 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오남리는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부지문제나 이런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그리 옮기는 것인지,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만날 말씀하셨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사실,

성복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용재 위원님이 계시니까 말 할 것은 없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게 더 멀어지는 것 아니에요?

김용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호원리는 어디를 말씀드리냐 하면 시내도 장호원리이지만 지금 레포츠공원 있잖아요.

성복용 위원 네.

김용재 위원 농산물유통센터. 거기까지 장호원리에요. 그런데 그 복지회관이 농산물유통센터 그 옆에 들어선다고 해 가지고 노인들이 거기 가기가 불편하고 청소년, 장애인들이 가기 불편해 가지고, 현 자리, 오남리는 어디이냐 하면 시장 서는 데 있잖아요. 그 장호원리하고 같이 붙어, 시내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성복용 위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보여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김용재 위원 네, 그러니까 장호원읍 지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장호원리가 더 가까운데 왜 오남리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성복용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이게 지난번에 의회 의결을 얻어서 저희가 통과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 계획을 잡을 때 그러면 앞으로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여기가 다소 의견이 당시에 양분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데는 사실 좀 주변 경관이 이렇게 확 트여 있어요. 넓고 거기가 장래성이 있고 그 읍사무소 앞 쪽이라, 장래성도 있고 그래서 그때 잡을 때에는 나름대로 주민들이 거기를 희망해서 주민 의견 들어서 한 것입니다. 그냥 한 것은 아니고, 해서 확정을 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와서 그래도 어르신들이 접근하기가, 거기서 시내, 지금 옮기려고 하는 곳이 바로 시내입니다. 그 시내 쪽이, 거기 시내 쪽이 단점이 뭐냐 하면 좀 접근하기가, 물론 가까워서 도보로 이동하기는 좋은데 장날 같은 데는 좀 이렇게 혼잡스러운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런 단점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또 어린이집도 그리 그쪽으로 옮겨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집 역시도 이렇게 아이들이 이동하기 편한 곳이, 청소년들이 이동하기가,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이 다시 모아졌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그래도 시내 쪽이 낫겠다 싶어서 변경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분명 이유는 있겠지요. 그리고 당연히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해 드려야 되겠는데 앞으로는 검토를 하거나 계획을 잡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처음부터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지난번 보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16억 원이 책정됐는데 국비 확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지원토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이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없습니다. 국․도비는 확정이 된 겁니다.

한영순 위원 당초 보면 2009년 10월에서 2011년 11월까지였는데 이번에는 2012년 12월로 연기됐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그래서 국비 확보라든가 예산에 신경을 쓰셔서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 현재 노인회 건물이라든가 이쪽에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지요? 한 700평.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그 자리에다 다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읍민회관이라고 그러지요. 거기 옛날에 소방서 있던 자리.

○ 위원장 임영길 글쎄, 소방서 있고 그랬던 자리?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거기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거기가 교통이 되게 복잡할 텐데, 돋우지 않아도 될는지 모르겠네. 거기 위치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집을 좀 올려서 짓든지 그래야 될 텐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건축할 때는 그 레벨을 맞춰서 해야지요.

○ 위원장 임영길 네, 그렇게 해야 뭐가 되겠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다 철거하고 할 거기 때문에.

○ 위원장 임영길 우리 주차장 문제가 문제될 것 같고,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 같아요? 거기 위탁 갑니까? 관리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

○ 위원장 임영길 과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갈 것 같아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담당과장 박형숙입니다. 관리는 우리 여기 복지타운처럼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위탁관리로 가신다고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 위원장 임영길 글쎄, 이 건물이 한두 평도 아니고 한 700, 800평 되겠네. 그런데 이런 큰 평수를 관리하려면 위탁관리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처리는 종결하고 금일 참관하신 1일 명예의원님 두 분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발에 김순식 명예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명예의원 김순식 오늘 1일 명예의원으로 와서 사실 많은 것을 배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내용도 의원님들이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는 제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천의 발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하여튼 오늘 너무나 많이 배웠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즐거웠던 하루 같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백사면 김효정 명예시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김효정 오늘 1일 명예의원으로 나온 백사면 김효정입니다. 오늘 10시부터 2시간을 이렇게 참석하면서 느낀 점이 우리 의원님들이 진짜 열의를 갖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우리 공무원들 또한 양심에 바른 시정을 위해서 더 애쓰고 그러시는 데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같이 화합이 돼서 일할 때 우리 시민들은 정말 밖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갖고, 오늘 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두 분의 명예시의원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참석위원 6인

임영길한영순김문자

김용재성복용정종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1일명예의원 2인

부발읍김순식

백사면김효정

○ 출석전문위원

김영배

○ 출석공무원 9인

자치행정국장김종춘

사회복지과장서광자

기획감사담당관이윤복

민원봉사과장성춘호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세무과장윤순성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회계과장연용희


전산팀장김희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