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21일(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 2.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3. 이천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안
- 4.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 6.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 2024년 이천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
- 10. 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이천시 국공립 장호원우방아이유셀 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12.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김재헌ㆍ박명서ㆍ김하식 의원 발의)
- 2.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ㆍ박준하ㆍ김재헌ㆍ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국ㆍ서학원 의원 발의)
- 3. 이천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임진모ㆍ박노희ㆍ박준하ㆍ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국 의원 발의)
- 4.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박준하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명서 의원 발의)
- 5. 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재헌 의원 발의)
- 6.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9. 2024년 이천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1. 이천시 국공립 장호원우방아이유셀 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2.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과 동의안 2건, 보고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김재헌ㆍ박명서ㆍ김하식 의원 발의)
○ 위원장 임진모 의원 발의 책자 4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학생 통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천시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에 대한 내용을, 안 제8조에서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학생 통합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4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33호 이천시 학생 통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8일 서학원 의원 외 8명으로 제출되어 2025년 4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무는 대법원 2012추22 판결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통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주민복지에 관한 지방자치사무입니다.
「농어촌지역 특별법」 제2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사무이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내 중ㆍ고등학생에 대한 통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정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학생 통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학생 통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학생 통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ㆍ박준하ㆍ김재헌ㆍ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국ㆍ서학원 의원 발의)
3. 이천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임진모ㆍ박노희ㆍ박준하ㆍ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국 의원 발의)
(10시04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 발의 책자 27쪽과 3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 절차를, 안 제3조에서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위법‧부당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조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천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재정 운용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원칙, 실적 공개, 재정건전화 위원회 설치와 역할 등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부터 제15조에서는 성과 평가, 포상, 교육훈련 등 운영상의 실질적 지원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7쪽입니다. 의안번호 8-731호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8일 송옥란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2조에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승인사항과, 제3조에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 사항을, 제4조에서 심사결과 예비비 지출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시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의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예산지출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의회의 견제 기능을 담아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 3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32호 이천시 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8일 송옥란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관리,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자금 운영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공공자금 운용 원칙, 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 지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년 10월 23일 선고 2007두1798 판결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7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 제7조 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박준하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명서 의원 발의)
(10시11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 발의 책자 4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의원 네, 김하식입니다.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등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일선 학교에서는 집행하기 어려운 성격의 사업들을 교육지원청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지원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 각급 학교가 보조금 신청 등을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절차를 통일하였고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출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4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34호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8일 김하식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시ㆍ군ㆍ자치구로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8일 개정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육ㆍ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을 특히 조례를 통하여 강조하여 교육자치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식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재헌 의원 발의)
(10시15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 발의 책자 5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고령화로 홀로 사는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이천시 홀몸 어르신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 수립ㆍ시행과 안 제4조에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동행 매니저의 자격과 안 제6조에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 시 지원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업무의 위탁, 안 제8조에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의 중단 또는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35호 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8일 김재국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홀몸 어르신의 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 사항은 이 조례가 사전적 위험의 예방 등에 해당하므로 협의 제외 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제3조에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제4조에서 이천시 예산의 적절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지원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9. 2024년 이천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이천시장 제출)
(10시20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조례안 책자 5쪽 45쪽 별도 배부된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이천시 자문기구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이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2024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9월 27일 이천시 제1차 기록관 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지방기록물 관리 기관인 이천시립기록원의 설치와 이천시 기록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기록물과 관련된 용어 및 기록물 관리 기관 설치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기록물의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정원이 2명 증원됨에 따라 2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기획예산담당관의 비용 추계서 외에는 모두 해당 없음입니다.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7쪽부터 4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을 반영하여 조직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남부 건강 생활 지원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는 모두 의견 없음입니다.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45쪽부터 6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25호로 상정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작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5쪽입니다. 소고리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을 위한 진출입로 취득권입니다. 취득 물건은 모가면 소고리 산 911번지 외 1필지로 취득 면적은 1242㎡이며 소요 예산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취득을 완료하여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이천 지역 자활센터에서 17억 원으로 건립한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 작업장을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받아 환경 문제 해소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신둔면 원적로 458번지로 연면적 344㎡의 건물로 세척실을 포함한 각종 기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금년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마장면의 청소년 증가 비율에 비해 부족한 청소년 관련 편의 시설의 공간 확충을 위해 건립하는 마장면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위치는 현 마장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이며 연면적 1500㎡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사업비는 도비 2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63억 원으로 2026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천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2024년 제246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건으로 사업 부지 증가에 따른 변경 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부지 면적이 기존 8만 6,500㎡에서 11만 3,354㎡로 2만 6854㎡가 증가되어 부지 매입비가 기존 39억에서 65억 원으로 26억 원이 변경되고, 총 사업비는 199억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업인의 교육 기회 증대와 농업기계 안전교육과 실습 강화를 위한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모가면 어농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내 옛 폐교 건축물을 철거하고 313㎡의 교육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금년까지 교육관을 비롯한 사무실을 건립하여 농기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서 22쪽까지 취득 대상과 예산과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727호로 제출된 2024년도 이천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에 따라 자문기관의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를 종합한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 1쪽입니다. 자문기관은 자문 협의, 심의 등을 위해 설치하는 심의회 위원회를 말하며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지침, 이천시 조례에 따라 매년 자치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2쪽 자문기관 현황입니다. 이천시 자문기관은 2024년 12월 말 기준 173개이며, 법령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는 강행 64개, 임의 12개 등 76개로 44%이고,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는 97개로 56%입니다.
기능별 기준으로는 심의 의결 기능 위원회는 116개로 67%, 자문 기능 위원회는 17개로 10%, 심의 자문기능위원회는 40개로 23%입니다. 상설위원회는 142개로 82%, 비상설 위원회는 31개로 18%입니다. 국서별 위원회 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위원 수는 총 2,124명으로 위촉직 1,508명, 당연직 616명이고, 여성 위원은 645명으로 30%입니다.
3쪽 자문기관 정비 계획입니다. 먼저 정비 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4개 위원회를 폐지하였고 2개의 위원회를 통폐합하였습니다. 운영 및 정비 원칙입니다. 운영 원칙으로 위원회 신설 최소화, 중복 위촉 초과 연임 등 조례 저촉 위원회 관리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 강화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정비 원칙으로는 법령상 임의 및 자치법규에 근거한 위원을 대상으로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존속 기한 명시 등의 방법을 통해 기능 증복 유사 기능 실적 저조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3년 동안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 24개를 운영, 실적 저조 위원회로 관리하여 부서 의견 접수를 통해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등 집중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10쪽까지는 부서별 자문기관 세부 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2025년에는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비효율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 2024년 자문 기관 운영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24년 이천시 자문기구 운영 현황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19호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이천시립기록원의 설치와 이천시 기록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천시의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천 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활용하여 기록문화의 진흥과 기록복지 실현을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제1차 기록관 종합계획을 기획하고 그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 4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2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연면적 769.67㎡ 지상 2층 건물로,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8809번길 30-15에 위치하며, 장호원읍·설성면ㆍ율면을 관할구역으로 하며,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의 행정기구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8-725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입니다.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5년 4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사실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사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처분의 경우 각 10억 원 이상, 1건당 기준면적은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천시장이 제출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은 기준가격 이상이거나 기준면적 이상으로 이천시의회 의결 대상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5건으로 2025년 3월 28일 이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고, 의회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 번째 소고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진ㆍ출입도로 확보를 위한 토지 취득은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에 도시생태축 복원으로 생물 서식 기반 확대 및 생태서비스 증진을 위한 진출입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다회용기 대여 세척 사업장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다회용기 대여 세척 사업장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일회용품을 줄이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장으로 취득에 대하여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득 건물의 재산 가액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전체적인 이천시 소유 공유재산의 재산 가치를 사실보다 높게 평가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며, 기부채납의 경우는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가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이어야 하고, 기부자로부터 일정한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등 절차적으로 완벽한 이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청소년문화센터 신축은 마장면의 경우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관련 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청소년 역량 강화와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 예술,·교육 활동 등 공간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넷째로 이천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신축 변경 관련 당초 협의취득 당시 매입이 어려웠던 일부 토지를 진행 과정에서 협의취득이 이루어져 세부 안건과 같이 부지면적과 건축 면적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신축 관련 농업인의 교육 기회 증대 및 수요 충족과 농업인 고령화 및 귀농ㆍ귀촌, 청년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실습 강화로 농기계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5건의 202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적정한 것은 적정한 대로 검토가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24년 이천시 자문기구 운영 현황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42쪽입니다. 비용 추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기존에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제25조에 민간기록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변경 사항에 기록물 관리위원회가 이 민간 기록관관리위원회하고 동일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기록관리위원회요?
○ 송옥란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첫째 조례에는 이천시 기록관리위원회라고 명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록물 이렇게 고유대명사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민간기록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하나, 부위원장, 공무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민간 위원을 민간 위원 3명 이상이 아니라 3명은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천시 기록관리위원회에서는 똑같이 이제 위원장은 국장, 부위원장은 기록원장 이렇게 명시를 하셨고 민간 위원은 4명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인원이 민간 기록관의 위원회는 5명이었고 이번에 이천시 기록관리위원회는 7명입니다. 그러면 이천시 기록관리위원회에 7명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민간 위원 4명 1명은 어떤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총 7명 중에 이제 당연직은 해당 국장하고 기록원장은 이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리고 민간 위원은 그 나머지 사람은 이제 민간 위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5명.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7명 중에 두 분이 지금 보면 원장 그러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고요. 민간 위원이 4명이잖아요. 그러면 6명이죠.
한 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민간 위원을 4명 이상이라고 안 되어 있고 4명으로 딱 그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당초에 3명에서 변경 5명이 됐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당연직은 제가 보면,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수당이 없습니다.
○ 송옥란 위원 수당이 없잖아요. 그러면 살펴볼 때 지금 민간 위원은 지금 현재로는 4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한 민간 위원이 아니면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위원이 한 명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살펴보셔서 자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밑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기록물 평가 심의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보니까 여기는 2명 이상 이렇게 놨고요.
또 민간 위원이 3명 이상 났어요. 그런데 여기도 참석 수당을 비용 추계를 봤더니 지금 오히려 지금 6명으로 변경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비용 추계가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이거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기록관을 건립 예정 중에 있잖아요. 혹시 라키비움이라고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어떤 잘 용어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전에 잘 아셔서 제가 아실 걸로 짐작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기록관을 기록관의 본래의 목적 내지는 하나의 어떤 목적으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이걸 시스템화해서 도서관이나 기록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복합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하는 추세입니다.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어떻게 계획이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도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으로 문화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기록사랑방이라든가 상설 특별 전시실 그다음에 기록공동체실이나 그다음에 시민 아카이빙실, 교육 회의실 그다음에 옥상에 기록 정원 놀이터 뭐 이렇게 시민들하고 같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을 좀 저희가 확대를 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이렇게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사실은 이게 그 중리동 택지 개발 안에 사실은 예정이 되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도서관 쪽으로 가게 돼서 접근성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또 시민의 어떤 편의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복합 기능이 된 복합 문화 공간이 조성됐으면 하는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그쪽에 진입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상태에도 통학 시간은 더 그렇고 굉장히 도로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진입로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입구 쪽에도 좀 이렇게 산 쪽으로 이렇게 산을 좀 이렇게 좀 정비를 해서 이렇게 확장할 계획이고, 또 이제 맞은편에 저희가 이제 주차 공간도 지금 이제 별도로 만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주차가 부족한 상황을 좀 해결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키비움이라는 시스템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록관이 따로 있고 박물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곧 기록이고 문화고 역사고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런 복합 기능의 문화 그 복합 공간으로 조성을 부탁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또 하나 최근에 산불로 인해서 문화재나 내지는 소중한 우리 역사적인 어떤 보물들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 훼손하면 이제 복구에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록물에 대한 어떤 재난 관리나 내지는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우리 송옥란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7명에 대한 언급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조례상으로는 4명에 대한 언급만 되어 있고 한 분에 대한 의견이 없다고 언급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건은 짚고 넘어가야 될 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조례를 통과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송옥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 송옥란 위원 정회하고 여기에 대한 거를 조금 공유하셔서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팀장님께서 좀 답변 가능하십니까?
○ 행정지원팀장 강문주 행정지원팀장 강문주입니다.
우선 위원은 7명이고, 당연직 국장님, 과장, 국장, 과장 이렇게 구성돼 있고 4명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요. 나머지 1명은 내부 직원 중에 위촉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기록물…….
○ 행정지원팀장 강문주 기록관리위원회 위원,
○ 송옥란 위원 기록원에? 기록원에 직원요?
○ 행정지원팀장 강문주 네, 위원…….
○ 송옥란 위원 근데 왜 명시를 안 하셨어요?
○ 행정지원팀장 강문주 네,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송옥란 위원님 먼저 말씀해 보시겠어요, 의견에 대해서.
○ 송옥란 위원 일단 직원에 대해서 수당 가는 부분은 그 어떤 저촉 사항이 없는 건가요?
○ 행정지원팀장 강문주 네, 최대 내부 직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송옥란 위원 지급이 가능해요?
○ 행정지원팀장 강문주 아니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 행정지원팀장 강문주 저희가 이 사항 다시 확인해서,
○ 송옥란 위원 아니 안 되는 게 확실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수정 의결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임진모 제가 좀 의견을 제시를 드리면 일단 이게 기존에 전부개정하기 전에는 5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다가 7명으로 변경을 하신 거고 2명에 대해서 이제 증가가 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빼면 다섯 분인데 다섯 분 중에 4명에 대한 언급은 있고 한 분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근데 이 한 분에 대한 언급은 민간 위원이 아닌 분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조례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시의원이 됐든 뭐 그쪽 시 관계자분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상으로 봐서는 크게 이렇게 집행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좀 보여지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7명이라고 명시된 것보다도 7명 이내,
○ 위원장 임진모 이내로 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이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렇게 그 범위 안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 위원장 임진모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저는 수정 의결이 아니라 그냥 원안 의결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옥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네, 그 7명 이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지금 4명하고 5명, 6명을 둬도 되기는 해요. 7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비용 추계가 틀렸잖아요. 지금 현재,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비용 추계를, 비용 추계만 정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비용 추계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례안하고의 어떤 관계를?
○ 전문위원 엄태성 조례안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7명 이내이고 저기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3항에서 1, 2, 3, 4호에서 1명을 위촉하면 될 거 같고 지금 비용 추계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조례안에 문제가 없고 비용 추계만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의결하는 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설명,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용 추계는 나중에 정정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거를 제안 드립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감사합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여기 위원회 중에도 기록원장이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헌 위원 기록관을 지으면은 원장이 따로 생기는 건가요? 그런 직책이.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기록관하고는 별개로요. 지금 과거의 기록관으로 돼 있는 게 기록원으로 저희가 좀 등급을 올린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산하기관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산하기관도 기록관이고 시청도 기록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관 자체가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시청을 기록원으로 두고 산하기관은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단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이 기록관으로 두고 그래서 거기서 문서나 모든 것을 이관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 김재헌 위원 그럼 기록관이 설립이 되면 거기 산하 재단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기록관 자체가?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이제 저희가 산하기관은 저희가 이제 문서나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가 기록원으로 이관받기 위해서 그렇게 산하기관을 법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공무원이 아닌 새로운 기록원장이 생기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아닙니다. 기록관이 이제 자치행정과장인데 지금 기록원장도 자치행정과장이 되는 겁니다.
○ 김재헌 위원 산하기관이라면서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산하기관은 기록원이 이제 시 본청이고요. 산하기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공공 산하기관하고 출자 출연기관에서 4개 기관이 기록관이 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48쪽입니다. 그 보건지소가 없는 곳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는 진료소를 설치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그 14개 읍면동의 균형적인 어떤 이 흐름을 보면 물론 신둔면에 진료소는 있는데 지금 신둔면에는 현재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없고 보건지소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증포동 같은 경우도 인구나 내지는 기존에 있던 보건소가 이설을 했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혹시나 신둔이나 증포동에 보건지소나 이제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지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가 이제 그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과거에 약간 교통 문제라든가 이래서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이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사실 저기 그 여러 가지 도로도 잘 뚫리고 교통 상황도 나아지고 또 자가 차량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보건지소하고 보건 진료 기능이 예전보다는 많이 좀 쇠퇴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일부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지금 기능을 조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둔은 보건진료소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 이제 지금 현재 진료소도 지금 조직 관리팀에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쇠퇴하는 거는 좀 조직 정비를 통해서 건강지원센터나 이런 걸로 좀 바뀔 수 있게 좀 검토를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물론 효율적인 운영이나 관리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설치 목적을 제가 살펴본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지소나 보건소나 내지는 보건소가 있는 읍면동에도 지소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내지는 농어촌 지역에 말씀하신 그 교통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에는 진료소가 들어가는 걸로 그 설치하는 목적이 뚜렷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설치 목적에 따라 이런 것들은 주민에 대한 편의 시설이고 또 사실은 기본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되는 차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효율적인 관리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 보면 신둔하고 증포동의 진료소 개념이 아니라 보건지소나 내지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거는 이제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송옥란 위원 13쪽입니다. 이천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신축 변경안입니다.
사업 예정지가 확대됐잖아요. 기존의 면적의 31%를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 용역의 결과를 좀 살펴봤어요.
이천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제가 참고를 해 봤는데 거기에 따르면 지금 그 대지 면적이 16만 5,000㎡랑 8만 6,000㎡ 두 경우를 비교를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게 이 16만 5,000은 거의 예산이 한 300억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사업 부지는 31%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지 매입비도 제가 계산을 해보면 한 66%를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비는 또 오히려 지금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지금 전혀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건축비는 빼더라도 조성비나 시설비나 내지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뭐 어떤 다른 제가 모르는 대안이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그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조완근 축산과장 조완근입니다.
저희가 지금 부지 면적을 추가로 더 이제 확보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건축비 관련해서는 기본 시설 그러니까 당초에 그 넓은 운동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책로 이런 시설에 집중하고 그 조경비라든지 그 관련돼 있는 시설은 좀 약간 지금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장님께서는 이제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면 건축비나 거기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거는 좀 지향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꼭 필요한 시설만 이제 들어가는 거로 일단은 계획을 그렇게 선회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꼭 들어가는 시설에 제외되는 시설이 첫 번째 장사 시설은 빠진 거고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다음에 어떤 게 또 빠졌나요? 기존에?
○ 축산과장 조완근 조경 시설을 좀 외곽으로다가 그 산책로를 돌리고 그 안에 이제 뭐 전체 부지를 이렇게 정리하거나 토목 공사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손을 대지 않고 산책로라든지 이 길하고 거기에 부수적인 것들만 이제 꼭 필요한 시설만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면적이 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 뭐라 그럴까 조경, 식재 뭐 이런 식으로 주변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경이나 내지는 이런 비용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본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장사 시설은 빠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이게 부지 면적이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용역 결과는 결국은 300억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거고 거기서 화장기만 빼면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이제 주변에 토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안 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실질적인 이 예산에 맞는 계획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까?
○ 축산과장 조완근 지금 그거는 그 설계 작업을 아직 부지 매입이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니긴 한데 일단 설계는 지금 그림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건축에 대해서는 이제 공모 방식으로다가 진행을 해서 만약에 공모 방식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완료가 되면 거기서 이제 실시 설계라든지 건축 비용을 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와야 이제 전체적인 사업비가 어느 정도 또 반영이 될지는 좀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우선 원론적인 거를 좀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사업 부지가 예정지에 이렇게 31%나 증가하는 상황이 왜 벌어진 거예요?
○ 축산과장 조완근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부지는 그 앞에 축사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냄새 부분하고 그 축사 부분에 그 목초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축사는 빼고 목초지만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쪽에서는 나중에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들어오게 되면 자기네가 거기서 거기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거기 자기네가 축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 우려돼서 그 축사 부분도 저희가 같이 이번에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 비용이 좀 증가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축사용 부지가 지금 31%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송옥란 위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진행을 하다가 보면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변경이 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30% 이상씩이나 변동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걸 근거로 하실 거냐고요.
이미 용역 결과는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다행히 부지가 큰 면적과 작은 면적을 2개를 용역을 하기는 했지만 여하튼 제가 그 자료를 통해서 본 지금 예산은 300억이거든요.
300억, 네. 그러면 정확하게 예상했던 그 금액에서 장사 시설이나 내지는 구체적인 게 아주 치밀하게 계산이 돼서 나와 줌에도 불구하고 원가나 내지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또 더 지출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접근한 그 자체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이나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한 어떤 설치나 내지는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존에 했던 용역이 지금 소용이 없는 용역이 돼버린 거잖아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그 부분에 이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동물보호센터 그 부지도 이제 그쪽 부분으로 포함되게 되는데 저희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10만㎡를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 유기동물보호센터 부지랑 이거를 이제 나누게 되고 지금 올해 유기동물보호센터 거기를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부지 구입이 되지 않았으면 국비로 신청하지, 조건이 안 된다 그래서 올해 이제 여기 부지 구입도 같이 같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내년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청할 때는 부지가 나눠져서 이제 2개 파트로다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나누어서 진행할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여기 부지 매입비랑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조금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동물보호센터를 하려고 해서 부지가 늘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축사를 수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그 비용도 늘어나고 면적도 지금 늘어난 상황인 거잖아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동물보호센터는 제가 했던 것처럼 여기 반려 테마파크니까 사실은 직영이나 내지는 위탁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있지만 여기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되려고 하면 직영하는 것도 또 지자체가 꽤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시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또 나름대로 어떤 계획도 있으셔야 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여하튼 저는 제가 이 상황을 이 용역이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용역 결과서를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자료를 놓고 볼 때는 이게 뭐 그냥 뭐 얼마 정도 차이가 아니라 지금 우리 200억 생각하고 있는데 30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 면적을 수용해서 하려고 하면 그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근거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하시면서 하다가 또 들어가면 또 들어가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하셔서 그 면적에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지금이라도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송옥란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그 공유재산 통칙에 10조 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따라서 그 3항에 보면 회계연도 중에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 재산을 취득 처분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제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절차는 사실은 그 지방자치법에 따라야 되고요. 거기에 제출 안건을 제55조에 근거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회의나 내지는 이런 안건 전반적인 건 일반 공고에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어 있는데, 그 지자체별로 차이점은 있더라고요.
안건명만 공고를 하는 데가 있고, 안건 내용 포함해서 공고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천시는 제목만 그러니까 의제만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어차피 올리는 게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건이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제반 사항 모두가 공고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함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이 질문해 주십시오.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난 현장 설명회나 이럴 때 들어보면 부지 모양이 타원형이어서 이렇게 아늑하게 쌓여 있는 곳에 이제 잘 조성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 뒤에 현행 농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추가 취득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여기 이제 자문 검토서에도 보면은 그 테마파크 신축 관련 당초 협의 취득 당시 매입이 어려웠던 일부 토지를 진행 과정에서 협의 취득이 이루어져 세부 안건과 같이 부지 면적과 건축 면적을 변경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현행 농장인데, 그 부분을 취득하면서 농장은 또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거고 거기에 부분은 어떻게 또 활용이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축산과 조완근입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에 대해 전체적인 부지 매입을 완료하는 단계 그리고 그거를 설계하는 단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천의 차별성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그거를 하는 그런 계획들은 이제 지금 그려가고 있는데요.
그 부지가 더 넓어지는 거는 거기에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지금 당초 계획에서 이렇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저는 현행 농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을 매입하게 된다면 그 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또 보상이나 아니면은 그 폐업에 따른 피해 보상 이런 것도 요구하지는 않는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 축산과장 조완근 피해 보상 이런 것들은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거기가 저기 눈에 의해서 폭설 피해가 발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농장이요.
그래서 그 농장을 새롭게 복구하시려고 그러면 또 수억의 돈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새롭게 복구할 거냐, 아니면 그 복구해서 거기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랑 이렇게 연계돼서 그 앞으로 이제 관람객들이 지나다니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저희가 문제가 돼서 당초에 설계할 때는 그분께서 이제 그 부지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계속 저희가 그 부분을 편입 안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분을 다시 편입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부지 구입비가 좀 증가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여기 이제 부지 매입비가 변경이 되면서 공사비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철거라든지 거기에 따른 기반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정비를 하는 데 또 비용이 많이 들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박준하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공사비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장사 시설도 빠지고 조경 시설도 꼭 필수적인 것만 하겠다고 이제 설명은 잘 해 주셨지만 철거라든지 정비하는 데 비용 또 거기에 이제 뭐 그냥 예상하건데 축산 분뇨라든지 그런 거 처리 비용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또 추가적으로 들어야 되는 게 된다면 기존에 여기 관리동 호텔 휴게소 용품점 이런 것들을 그때 이제 현장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시장님께서도 국내 최고의 애견 테마파크 어질리티 광장 뭐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이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이게 좀 수준 이하의 어떤 좀 이제 안 좋은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율면 같은 경우에는 방치되고 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좀 한 몇 년 지나다가 사업자 선정되고 말고 이러다가 포기해서 빈 건물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편으론 그게 걱정되는데 공사비가 좀 줄어들어서 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축산과장 조완근 저희도 지금 공사비가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부담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거기 축사시설이 거기에 있는 것보다는 거기가 없어지고 거기에 반려견 관광객 관련돼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비용이 증가되는 면은 있지만, 거기에 축사가 있어서 거기서 나중에 그게 문제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게 낫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좀 시설들이 제대로 완벽하게 갖춰져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 축산과장 조완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저기 혹시 국장님 제가 팀장님들한테는 주무관하고 이야기는 잘 들었어요. 사전에.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하식 위원 그래 또 앞에 또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혹시 제가 이야기한 거 들으신 거 있나요? 전달받은 거 혹시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하식 위원 전달 받은 거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전달받은 거요?
○ 김하식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자세하게 전달받은 거는…….
○ 김하식 위원 제가 꼭 전달을 해 줬으면 했는데 왜냐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설명을 오면 저희가 이제 충분히 거기에서 설명 들으면서 이야기를 충분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은 꼭 좀 전달 좀 해 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매입이 지금 다 안 됐죠? 한 몇 분에 몇 필지 정도가 매입이 안 된 거죠?
○ 축산과장 조완근 네, 축산과장 조완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거기에 9명의 토지주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다섯 분은 매입이 완료가 됐고, 두 분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심의 중인 그 축사 부분 그 부분이 한 분이 남아 있고 나머지 한 분은 이제 그분이 제일 땅이 큰데 그분이 한 3만 8,000㎡ 정도를 혼자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이 계속 그 땅값 보상을 좀 높게 계속하고 있어서 그분 하나만 제외하면 나머지 여덟 군데는 그 매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수용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 지금 같이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보통 조상님들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식된 도리로서는 그 땅을 지키다가 후손들에게 또 넘겨주는 게 또 뭐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죠.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거의, 그렇다면은 매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매입을 하고 기초시설에서 준공을 끝내고 나면 행사는 되게 크게 하죠. 이벤트 행사 앰프 용량 큰 거 갖다가 멋지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희사하신 분들에 대한 보답은 금전적인 보답 비용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큰 부지를 갖다가 시사해주고 작던 크던 희사를 해줬으면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표시를 뭔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좋은 장소에다가 이 부지 좋은 장소에다가 건물 짓고 이런 장소에다가 식수라도 할 수 있는 공동 식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주면 나중에라도 후손들이 이 부지는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갖고 있다가 율면 발전을 위해서 반려동물 테마 공원을 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다 하다 결국에는 이렇게 하게 됐다.
설치할 수 있게 해줬다. 그러면 그 고마움의 뜻으로다가 인해서 식수를 하든, 식수를 해서 나무를 좋은 나무 거기다 이제 식재를 하고 그리고 거기다 비석이라도 하나 이렇게 해 주면 그 한 분들 희사한 분들에 대해서 해주면 서로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 이야기는 꼭 드렸으면 좋겠다.
왜 지금 27년에 완공이잖아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장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공원화하는 곳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좀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했는데 전달이 안 됐다니까 너무 아쉽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저기 저희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나무 조경할 거에서 하나 선정해서 위치 잡아서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 표지석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벤트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하느니 그 비용 좀 줄이고 그런 데로 하면 되잖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니 검토 갖고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시겠죠? 퇴임하더라도 관심 좀 가져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국장님 그 제가 찾아보니까 그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보고할 때 나온 내용을 보니까 사업 목적, 용도, 사용 기간, 사업 규모, 기준 가격 명세, 계약 방법까지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약 방법도 이제 입찰, 일반 입찰이냐 수의계약 등 관련에 따른 계약 방법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번에 온 거 보니까 그 계약 방법이 전부 기재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동안에 아마 이천시에서 관례로 되어 왔던 것 같은데 어떤 게 맞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건립 등에서는 이제 거기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가 돼 있는 게 있는데 그 계약 방법 이제 반려 테마파크 거기도 계약 방법은 토지 협의회에서 건물 일반 공개 입찰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거기.
○ 김재헌 위원 협의 취득이라든지 뭐 또 아니면 입찰 또는 뭐,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 명시가 돼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또는 수의 계약 이렇게까지 돼 있으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명확히 기재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명확히 기재하라고 이제 써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헌 위원 여기 둘 중에 하나 하겠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법만 쓴 거예요. 그거는 이거는 방법이 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앞으로 이제 제가 3년 동안 해 본 거는 거의 다 이렇게 왔어요. 사실은 공유재산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아마 보고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또 하나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모가면 소고리 진출입로 두 필지 사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헌 위원 취득 면적이 1,242㎡면 한 379평 정도 되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헌 위원 근데 공시지가가 이제 ㎡당 2만 2,050원이니까 평당으로 따질 때 7만 2,000원 꼴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취득가가 4억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평당 한 106만 3,000원 정도 돼요. 물론 감정 평가를 받은 거죠?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공원녹지과장 황병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 감정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그 예산 요청할 때 예비 감정을 하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감정 평가 몇 군데에서 받았죠?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두 군데에서 평균 받았습니다.
○ 김재헌 위원 평균 두 군데 이상이죠.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그 받은 내용이 있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예비 감정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이 내용 지적을 보면 도로가 옆에 아마 저건데 그냥 도로 현황 같아요. 여기 현황이.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지금 현재 예전에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쓸 때부터 진입도로로 사용하던 거였는데요. 그 도로를 이제 협의 없이 그때 보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제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원래 사업을 하던 사업이었는데 이 공원과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진입 도로가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토지를 매입해서 진입도로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김재헌 위원 근데 지금 현재 현황도로 아마 그 로드뷰를 보면 도로가 옆에 있는 측면에 있는 거로 돼 있어요. …… 보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하고 우리 도로하고 사이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이제 개인 거라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근데 그렇게 평당 공시지가보다 아니면 시세보다 이렇게 하면 평당 100만 원 꼴씩 감사합니까? 거기가?
지금 공시시가는 ㎡당 2만 2,000원 돈이면 평당 7만 6,000원인데 보통 한 3배 정도를 쳐도 이거는 한 2, 30만 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100만 원 돈이 나오는지 또한 어느 감정평가사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거 한번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좀 감정평가 같아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이 근처가 이제 제가 저도 잘 감정에 대한 구체적인 전문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 창고라든지 이런 어떤 뭐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기본적인 그런 감정 평가 금액이 이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원래 대지는 한 3배 정도 가고 공시지가에 도로는 3분의 1로 깎이잖아요. 그럼 이건 산으로 지금 현재 돼 있단 말이에요. 저 지분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도 산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감정 평가가 나왔는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했는지 사실은, 좀…….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감정평가사들도 그 감정 평가를 만약에 잘못했다면 그들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떤 근거나 그런 사항이 없으면 그 감정 평가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과장님 판단했을 때 그러면 그냥 과장님 판단에 그 주변 땅값 그렇게 갑니까? 현재? 제가 모가면 잘 땅값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저도 잘 모르는데요. 이게 아마 그 거래된 내역까지도 근처에 거래된 내역까지도 다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 거래된다고 그 예시가 있을 겁니다. 아마.
○ 김재헌 위원 근데 저같이 이렇게 책자만 보고, 보고 사항만 봤을 때 이걸 과연 이해하시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한 저처럼 과다 책정된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하시는 분이 많은지 참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그 자활센터에서 기부한 다회용기 사업장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뒤에 이제 19페이지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를 보면 그 이 다회용기 대여 세척장에 대한 금액 취득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이 건물을 세척장을 우리 시의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면서 우리 이천시의 재산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 앞에 7페이지에 써주신 대로 17억 7,600만 원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다시 이거를 감정 평가를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회계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줄 수 있나요?
○ 회계과장 신은순 네, 회계과장 신은순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업무 파악이 잘 안 돼서요.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여기 제가 이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있어서 저희 물론 기부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마의 가치를 갖는지도 중요하고 이 안에 들어간 시설이라든지 앞으로의 활용도에 따라서 또 금액이 책정되고 비용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앞으로 이제 이 소유권이 우리 시로 넘어오면서 우리 관리 주체도 바뀌게 될 텐데 이 공유재산의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이거에 대한 또 대책도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잘 한번 살펴봐서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세부 내용은 통보 이렇게 자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그 위원님들이 좀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금 모가 소고리 건에 대해서는 김재헌 위원님 그 감정 평가 내역을 요청하신 거죠? 뭐 이거에 대해서 동의 못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109:06
○ 김재헌 위원 아니, 동의는 합니다. 어차피 하는데 궁금해서 자료는 받고 싶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 제출로 하고요. 박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 취득하면 이제 취득가액을 그 자산 가치를 여쭤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건하고 이 우리 이거 안건 동의하고는 좀 별개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송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려동물 테마파크 취득 토지 취득이 이제 좀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 위원님은 말씀하셨어요. 송옥란 위원님 그러면 취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건가요?
○ 송옥란 위원 취득은 이제 가능한데 여기에 대한 이 취득으로 인해서 이 사업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그러면 위원님들 원안에 동의는 하시는 거라고 좀 알아들었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이천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국장님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의회에 보고가 없어서 그 부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질의를 했었고요. 답변을 주셨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이번에 자료가 또 보고 자료가 올라왔는데 24년도에 그 보고를 내용을 전달을 해 주시고 25년도에 좀 바뀐 부분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나 좀 먼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지난 연말 기준 자료하고 지금 현행 자료는 크게 변동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자료를 보면 위원회가 구성은 됐지만 위원회에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곳들이 또 대다수 있었고요.
24개 정도가 있었고, 미개최 위원회가 미 구성된 곳도 몇 군데 있었어요. 아예 구성 자체가 안 된 곳,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는지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그거 먼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행정지원팀장이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팀장 강문주 행정지원팀장 강문주입니다.
우선 24년 운영 결과 저희가 취합해서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드렸는데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상반기에 추진 상황을 자료 작성해서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재국 위원 우선 이게 3년 동안 미개최된 위원회가 24개를 보고를 받았던 거거든요.
○ 행정지원팀장 강문주 네.
○ 김재국 위원 그리고 어 지금 많은 173개의 그 위원회가 있지만 정말 좀 많은 위원회가 지금 아예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곳이 24군데고 또 아쉬운 점이 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 한 번만 위원회를 개최한 게 38건이나 돼요. 자료를 요번에 주신 거 보면 그래서 이 여기에 과연 이 중요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 위원회에서 나오는 결과나 또 회의 토론을 통해서 좀 여러 부분에 활성화나 발전을 위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가 좀 개최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20년 어느 부분에는 산수유 군락지 보호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연말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25년도에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이 안건이 미발생돼서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여기엔 정말 당연히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좋은 발전 방안과 또 이런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노인 여기에 있는 거 자료를 보면 노인복지 정책위원회나 또 장애인 복지위원회 또 공동주택에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도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자체도 안건이 없어서 미발생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그거 말고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래서 기업 활동지원위원회 이런 부분도 안건이 미발생으로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희가 이천시가 지금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이런 어려움을 많이 피부로 느끼고 또 깨달…… 뭐야 서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근데 기업 활동 지원이나 이런 거에 위원회가 저기 한 번도 진행이 안 됐다는 부분은 이런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25년에는 상반기 좀 지나가고 있지만 하반기엔 여기에 사실 필요 없는 위원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살펴보면 많은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부분들이 많고, 이런 부분은 또 꼭 있어야 되고 또 38개의 위원회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위원회 개최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최소 2회는 해야 되지 않나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6억에 한 6억 6,000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억 정도의 예산이 이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는 부분, 이런 예산이 책정이 됐으면 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좀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지금까지 또 2년 동안 저희한테 회 시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저희가 관심을 갖고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제가 좀 살펴볼 테니까 이거 좀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먼저 그 의무나 임의 그리고 상설이나 비상설로 구분해서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보면 그 4항에 해당 운영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지 않게 그 성격이나 기능이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운영하는 거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가 살펴봤는데 이게 위원회의 통합이나 폐지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나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된 경우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 존속 기한이 경과한 경우를 통합 해지하는 근거를 좀 뒀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7조에 보니까 청렴서 그 서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그 위원회의 직무 관련해서 비밀 누설에 대한 금지 사항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들 열심히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경각심 차원으로 이게 좀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위원이 이제 전문적인 어떤 인력이 인력 뱅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일정 의원이 계속 중복적으로 위원회에 속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내지는 형평성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고려하셔서 위원이 중복성이 좀 지양될 수 있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보면 정책 결정 과정 참여에 그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여성 위원이 현재 30%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의거해서 참여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여성 위원을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이제 위원회가 우후죽순 생기고 또 그 개수도 지금 158개나 돼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현장에서 직접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하시려면 그 전에 위원들이 선발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천에서 위원들을 선발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많은 다양한 분들이 좀 참여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우리 위원회 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위원회에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꽤 많고요. 그 1등으로 많은 분이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이 12개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또 그분이 또 이제 회의 참석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받는 액수도 몇백만 원이 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기득권이나 어떤 좀 이제 타인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든가 그리고 또 이렇게 권한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현장에서 그 위원분들을 선발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려운 점은 저도 많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또 많으신 분들이 또 없고, 회의 때마다 참석하는 분도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좀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어서 이제 회의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나 그 회의의 당사자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 좀 많은 배려를 좀 해 주시면 노력과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위원회 운영 지침이나 이런 걸 마련해서 부서에 공문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3개의 안건이 좀 남아 있는데요.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중식 후에 진행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0. 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국공립 장호원우방아이유셀 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50분)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국공립 장호원우방아이유쉘 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희숙 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81쪽입니다. 의안번호 8-722 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매점 규모 제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 매점 규모 제한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는 의결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진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26 이천시 국공립 장호원우방아이유셀 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개원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와 위탁 기간 만료 및 계약 해지에 따른 재위탁 2개소에 대해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규 국공립 장호원우방아이유셀 어린이집은 장호원우방아이유셀 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300㎡이며, 보육 정원 50명, 보육교사 11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7억 4,2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율면 어린이집은 고당로 119번길 13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332㎡이고 보육 정원은 45명, 종사자는 8명이며 소요 예산은 4억 8,7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해누리 어린이집은 장애 전문 어린이집으로 대월면 대산로 208번 길 249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724㎡이고 보육 정원은 36명, 종사자는 18명이며 소요 예산은 9억 4,600만 원입니다.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공개경쟁을 통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천시 국공립 장호원우방아이유셀 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국공립 장호원우방아이유쉘 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8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22호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후단에 따르면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3제2항에서 “법제6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매점의 규모는 33㎡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었고, 이후 2013년 10월 30일 시행령 개정으로 면적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에 매점의 규모를 제한하던 것을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고, 다른 조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시점이 늦어진 것은 아쉬운 점은 있으나 개정 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8-726호 이천시 국공립 장호원우방아이유쉘 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이천시 국공립 장호원우방아이유쉘 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4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사실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9조 및 제20조는 위탁운영의 운영, 위탁 계약 및 기간 등의 규정이,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는 위탁사무의 기준, 제6조는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10조는 의회동의 및 보고 사항, 제18조는 위탁계약의 체결, 제19조는 재계약이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일반적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조례 또는 규칙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의 위임은 조례로써 기관수임사무의 위임은 규칙으로 하여합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은 개별 법률에서 자치단체의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에 관한 규정의 특별규정의 의미가 있음으로 「영유아보육법」이 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검토결과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 이내인 4년 6개월로 한 점과 위탁기관, 위탁사무, 시설현황,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위탁 타당성 검토 내용 등을 살펴본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위탁(재위탁) 심의위원회를 2025년 4월 4일에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국공립 장호원우방아이유쉘 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8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86쪽입니다. 먼저 그 규모가 폐지된 거에 의해서 매점 규모 제한하는 부분을 지금 삭제한 부분이라든가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각종 생업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하신 부분 그다음에 그 또 삭제된 부분을 정리하신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생업지원에서는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노인복지법」에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신청이 있을 때 그런데 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보면요.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 복지 단체까지 열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또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점 설치하는 근거를 사실은 생업지원 쪽으로 해서 요즘에는 관리나 내지는 효율적인 운영 측면으로 놓고 볼 때 이렇게 법에 놓여 있는 대상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포함하는 단체에도 이렇게 매점이나 내지는 이런 걸 우선권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어떻게 단체에 열린 부분이 있습니까? 매점이?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각 법에서 매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시청 3층에서는 이제 공무원 내부에서 운영하다가 이제 여기 「국민기초수급법」에 의해서 이제 자활센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제 설봉공원 같은 경우 매점은 이제 장애인에서 지금 개인이죠. 개인 이제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럼 현재 단체에서 운영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나 이런 거는 없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군요. 요즘에는 단체까지도 열려 있으니까 검토 부탁드리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생업 지원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대상별로 그 대상이 다 틀리잖아요. 국가 유공자도 있고, 한부모 가족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지금 단체는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유형별로 해서 매점이나 자동판매 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그 86페이지에 보면은 단서를 삭제한 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 이하인 시설로 한정한다라고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이게 이제 2005년도에 처음에 이제 조례 제정 당시에 저희가 이제 찾아보니까 법률상에는 없었고, 저희가 2005년도에 이제 제정할 때 이제 15㎡로 했는데 아마 경기도나 과천 인근 지역은 10㎡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천에서 할 때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2005년도 할 때 타 시군이나 경기도보다는 5㎡ 더 많은 걸로 해서 조례 제정을 했던 걸로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 박노희 위원 그러면 범위가 좀 더 넓어지신 거예요? 설치를 하기 위해,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아예 삭제하니까 이제 매점에 대한 어떤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이제 없어지는 거죠.
○ 박노희 위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저희가 이 공공시설의 매점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현행법에 의해서 장애인, 노인, 한부모 이렇게 있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박노희 위원 근데 여기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이게 이제 위원님께서 조금 이제 설봉공원 같은 경우에 이제 간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위탁 공고 했을 때 보면 이게 쭉 순위가 있습니다.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가족, 독립 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순위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같은 경우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래서 나름 어떤 순위나 기준을 줘서 공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아, 네 그렇군요. 저도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지금 그 설봉공원도 그럼 매점을 지금 장애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장애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게 단체인가요? 개인인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제가 알기로는 개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개인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 여쭤보는데 그 자동판매기라는 게 지금은 어느 범위까지 허용을 하는 거죠? 지금 자동판매기가 워낙 많거든요.
○ 복지국장 전희숙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조례에도 이제 자동판매기란 기계적인 장치의 조각으로 사람이 없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해서 이제 정의를 이제,
○ 김재헌 위원 근데 그런 게 엄청 많아요. 실질적으로 라면도 다 할 수가 있고 지금 그 자동판매기가 범위가 엄청 넓게 돼 있어요. 기계에 의한 하는 사람이 없이 하는 것도 그런데 그걸 범위를 안 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규정대로만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제한을 해야 될 건 있지 않을까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라면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편의점이나 뭐 이렇게 지금 이 안에 있는 게 또 많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자동 판매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음료수 캔이나 기계적인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천시 전체로 봤었을 때는 자동판매기를 이제 위탁해서 공고할 곳은 사실은 그리 많지 않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그 사실은 공원 같은 데에서 자판기에 의해서 먹을 거가 많이 나오면 또 공원을 훼손할 수가 있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에 따라서 자동판매기로만 딱 해 놓으면 지금 워낙 다양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로치고 이렇게 좀 제안을 한다는 것도 품목을 나중에는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국공립 장호원우방아이유셀 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그 성과 평가를 좀 봤습니다. 그 자체 평가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외부 위원에 의해서 평가도 하셨고요. 또 특히나 긍정적인 게 평가 내용을 3개 부문에 16개 평가 항목으로 나누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상세 준비 서류 설명이라든가 평가를 이렇게 한 부분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성과 평가에 신경을 많이 쓰냐면 사실은 또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이런 대상들은 민간위탁은 보통 3년인데 이거는 기본 5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그분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거를 인정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평가에 의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성과 평가를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과 평가표를 봤어요. 평가표를 봤는데 이게 기관별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러면 평가자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3명을 한 건데 이게 평가표가 하나가 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거는 평가의 평균이 왔다는 얘기죠. 평가표, 각각의 평가표에 대한 평균을 산출하셔서 이렇게 각 기관별로 한 장을 첨부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각자의 서명을 하고 이름을 걸고 각자가 양심껏 내지는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라 또 저희는 또 이제 볼 수 있는 서류가 이건데 사실은 이렇게 평균을 내서 오시니까 더 뭐라 그럴까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평가표를 각자 이렇게 첨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 편차가 너무 나지 않게 기준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가다듬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산술 점수로다가만 되다가 보니까 이제 미루어 짐작은 해요. 이런 게 이런 게 이렇구나 책임성은 이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는 되는데 사실은 그 평가 의견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평가 다음에는 좀 평가 의견을 좀 첨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30조의 성과 평가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성과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늘 언제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아직 공개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가 끝나시면 바로바로 그게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위탁하고 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노희 위원 저도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지금 민간 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동의안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민간 위탁을 하는 거는 이해하는데요.
지금 국공립 어린이 율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평가 성과 평가표에 보면 점수 자체가 이제 정원 충족률이 이제 60% 이상인데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그런 거죠. 지금 여기 보육 정원이 45명이에요. 그러면 현재 지금 아이들이 몇 명인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2월 말 기준으로 지금 30명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그러면은 이제 30명인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가요? 율면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인구 유입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많이 나고 자라지가 않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렇게 되면 이제 평가 기준 자체가 50% 이하가 될 수도 있는 날이 올 것 같아서 민간위탁을 저희가 5년을 줬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충족률과 이런 것들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대안 같은 거는 있으신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율면에 0세에서 5세 정도 되는 아이가 지금 23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23명 정도였고 이제 율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서 또 이제 오시는 분들도 좀 있고 이래서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다음 평가할 때 사실 율면에는 어린이들이 좀 극소수다 하더라도 또 이제 정부적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서 그거 기준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지금 여기 민간 위탁 말고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데 사설은 없는 거죠?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 우선 알겠습니다. 왜 그 지금 인력에 대한 것들은 8명은 충족이 되는 건가요?
이게 보면은 보육 정원에 따라서 인력 현황이 바뀌는 거라서 지금 8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동이나 애들에 대해서 또 정원 필요한 정원 충족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국공립 장호원우방아이유셀 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2.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시12분)
○ 위원장 임진모 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미연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미연입니다.
항상 이천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 의안번호 8-724번 건강증진과 소관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금연 구역 지정 대상 정비와 과태료 감면 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다양해지는 담배의 유형에 따라 흡연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중복된 안 제5조 및 제1항의 8호 및 제9호에 금연구역 지정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7조와 8조에는 흡연 장소의 지정 및 관리, 금연 교육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에 감면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은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따라 제8조 금연 교육 및 홍보지원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이나 물품 등 지원 내용을 금연 홍보물품 등으로 지원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안 책자 167쪽부터 1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6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24호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가 2024년 1월 30일 개정 신설되면서 누구든지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과태료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는 2024년 7월 30일 개정하면서 제조소 금연구역 표지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주유취급소에 대한 위치ㆍ구조 및 설비 및 기준 등 주유취급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 등의 신설 및 개정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규정된 제5조제8호 및 제9호의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 대한 규정을 각각 삭제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같 은 법 시행령 제34조(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의 규정에 따라 조례 제7조의 흡연 장소의 설치ㆍ운영ㆍ기준을 정비하고, 조례 제11조의 과태료 감면 규정을 정비한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8조(금연구역 및 홍보지원)에 제3항을 추가하여 시장이 금연교육 및 홍보 활동 등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입법예고 결과 제8조제3항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위반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입안부서가 이를 수용하여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그 이천시 금연지도원이 지금 몇 명이 계시죠?
○ 보건소장 한미연 지금 지도원은 6명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과태료 대신 과태료 또는 이제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죠? 이제 만약에 위반됐을 경우 위반에 걸리면 이제 과태료는 5만 원이고 만약에 과태료 5만 원을 내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으면 면제가 되는 거죠.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김재헌 위원 그게 1년에 건수가 있나요?
○ 보건소장 한미연 지금 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는 경우는 이제 50% 감면이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나 금연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한 3시간 정도 교육받으면 50% 감면이 되고요.
지금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은 전액이 이제 면제가 됐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서 이제 금연 클리닉을 운영을 하는 참여자들 3개월 이상이고 아니면 4회 이상 대면 상담받거나 그러시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전액 면제가 됩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24년도 적발 건수라든지 교육받은 상황이라든지 이런 보고 자료가 있을까요?
○ 위원장 임진모 작년에 지금 과태료 저희가 처분을 한 거는 총 9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작년에 교육을 지금 금연 교육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985명 정도 관리하고 있고 그중에서 6개월 이상 금연 성공하신 분들이 174명 정도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사실은 이제 금연은 간접 호흡 이제 금연 같은 경우 간접적으로 하는 것도 이제 피해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원을 가면 그래도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담배를 피워요. 사실. 그러다 그런데 이게 참 제대로 아마 단속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계도를 해야겠지만 근데 좀 더 강화해서 또한 그런 교육을 더 시키든지 이런 거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공원에서도 어르신들 담배 피우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법에 비해서는 사실 이제 적발 건수가 되게 작은 것 같고 그런 거 따지면 적발보다도 그냥 계도를 좀 많이 해서 진짜 간접 흡연자 피해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 수에 대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도원이나 단속원들 활용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75쪽입니다. 여기 「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보면 사항에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또는 최근 2년간 법 34조 5항에 따라 과태료를 2회 이상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과태료의 징수는 그 절차가 있겠죠. 부과 및 절차가 있어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체납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이천시에?
○ 보건소장 한미연 지금 체납이나 이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실은 코로나 때는 그 단속이나 그런 것들 집합 금지나 그런 것 때문에 그 단속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작년도에 9건 있었고, 아직 뭐 이렇게 체납되거나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 송옥란 위원 체납자는 없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체납은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이제 절차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 과태료가 체납으로 넘어가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보건소장 한미연 일단은 처음엔 저희가 당해년도에는 체납 독려 하고요. 근데 지속적으로 이천 저기 과태료가 체납되거나 그러면은 정확히는 모르겠고 아무튼 몇 년 이내에 저기 되면은…….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없다니까 다행인데 그거를 좀 정확히 저도 좀 자료를 주시고 해서 이게 과태료가 체납으로 넘어가지 않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상위법에는 이렇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면 아예 교육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미리미리 좀 챙겨야 되실 것 같고요. 또 과태료를 2회 이상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태료에 또 특히나 이렇게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시민 서비스 차원으로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 자료 좀 해서 저 좀,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미연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임진모박노희김재국김재헌
김하식박준하송옥란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서학원
○ 출석공무원(10인)
자치행정국장이태희
복지국장전희숙
보건소장한미연
기획예산담당관김종태
회계과장신은순
시민교육지원과장임철순
노인장애인과장공미선
여성보육과장홍현주
건강증진과장홍신규
행정지원팀장강문주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의사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주무관김미향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