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18일(금) 오전 11시 21분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2. 이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헌 의원 발의)
- 2. 이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박노희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헌 의원 발의)
(11시21분 개회)
○ 위원장 김재국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헌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재국 의원 발의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희 의원입니다.
「이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이천시의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의 일환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이천시 소속 지방공기업 사장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임용에 있어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공공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인사청문회 대상과 안 제4조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서류,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인사청문 후 위원장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29호 이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8일 박노희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이천시의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의 일환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이천시 소속 지방 공기업 사장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임용에 있어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공공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천시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주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구체적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제도화된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인 집행부 견제 기능을 확보하는 지방자치 발전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희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박노희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헌 의원 발의)
(10시35분)
○ 위원장 김재국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박노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장, 박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이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1쪽입니다.
본 규칙안은 이천시의회 규칙 및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이천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과 안 제2조에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의장이 공포하는 규칙 및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공포 번호, 공포 절차, 공포․발령일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30호 이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이천시의회 규칙 및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이천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회 규칙은 지방의회의 자율권에 기하여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써 「지방자치법」에 대한 시행세칙으로 볼 수 있고, 그 내용 중에는 방청 규칙 등과 같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의회 내부에서 의회의 구성원인 지방의회의원에게만 효력을 갖는 내부 규범입니다.
조례나 규칙ㆍ고시 또는 공고의 경우 공포 내지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까닭은 이들이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거나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지방의회의 내부 규범인 의회규칙은 대외적 효력발생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33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의회규칙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그밖에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까닭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지방의회의 내부 규범인 의회규칙의 효력발생절차는 공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른 공포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회의규칙과 규정에 대해서도 공포 규정을 마련하여 절차적 완결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지금까지 실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사항으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규칙안을 제정하는 것은 이천시의회의 진일보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칙안은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부위원장, 김재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재국 박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국박노희서학원김재헌
김하식박준하임진모송옥란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의사팀장양필웅
입법지원팀장이재태
주무관김수미
주무관김미향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