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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3월 17일(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이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3. 이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4.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이천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이천시 통ㆍ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0. 이천시 공설운동장 실외축구장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11.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송옥란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노희ㆍ김재헌 의원 발의)
2. 이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서학원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재국ㆍ박명서 의원 발의)
3. 이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서학원ㆍ김재국ㆍ김하식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재헌 의원 발의)
4.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노희ㆍ김재헌 의원 발의)
5. 이천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노희 의원 발의)
6.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ㆍ김재국 의원 발의)
7.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통ㆍ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공설운동장 실외축구장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이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송옥란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노희ㆍ김재헌 의원 발의)

○ 위원장 임진모 의원 발의 책자 2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25쪽입니다.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시민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07호 이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4일 서학원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를 같은 법 제28조 및 제76조에 따라 발의된 의안으로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사항으로는 제3조와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등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권 증진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 또 참고로 지난 국가권익위에서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전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서학원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재국ㆍ박명서 의원 발의)

(10시05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 발의 책자 2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의원입니다.

먼저 「이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다양한 산업과 일상생활 속에서 깊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혜택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침해 편향성과 차별, 오류 및 안정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윤리적,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비롯해 시장의 책무, 이천시 인공지능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본 계획과 정책이 공익성과 윤리성을 갖추었는데, 갖췄었는지는 평가하고 인공지능 산업 지원 방안을 심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할 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제가 지금 입병이 나서 발음이 좀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00호 이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4일 김하식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제3조, 제4호에서 금지된 인공지능은 원칙으로 개발 및 이용을 금지한다고 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한국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상위법으로 기능하는 법령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다행인 것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5년 1월 21일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법률 시행 전에는 이천시 차원에서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기본 원칙을 추진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사생활 침해, 특정 계층 차별 및 정보 격차 심화, 관련 기술 오용 또는 불법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원칙을 적용하는 등 자체적인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제5조에서는 인공지능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는 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같은 조 제4항에서 이천시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토록 하여 의장 개인의 추천 자격을 방지하고 단체장의 인사권에 관여하지 않도록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식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서학원ㆍ김재국ㆍ김하식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재헌 의원 발의)

(10시10분)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 의원발의 책자 3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희 의원입니다.

「이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행사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천시가 주최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비용을 이천시민에게 공개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행사예산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행사 대상으로 재원별 예산 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행사 홍보물 제작 시에 표기 등 공개 의무와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행사예산 공개 표기 방법과 안 제8조에 행사예산 공개 유무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05호 이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를 같은 법 제28조 및 제76조에 따라 발의된 의안으로 이천시가 주최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비용을 이천시민에게 공개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제정하는 것으로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통해 행사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불필요한 행사, 전시 효과만 있는 행사 등을 주관 부서가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인 주도로 진행토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행사예산 공개 대상을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행사로 규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개 의무 및 시기, 공개 표기 방법을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하여 행사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조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도록 하는 등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희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노희ㆍ김재헌 의원 발의)

5. 이천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노희 의원 발의)

(10시15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 발의 책자 47쪽, 5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7쪽입니다. 디지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지원 항목에 포함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에서 디지털 공공서비스, 디지털 접근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실태조사의 구체적 항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 성과평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5쪽입니다. 고독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연명치료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는 등 죽음에 대하여 자신의 결정권 존중은 물론, 더 이상 두렵거나 안타까운 죽음이 아닌 삶을 완성시키는 마무리로써의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Well-Dying) 문화 조성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사업지원 및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실태조사 및 위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4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03호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4일 송옥란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 사업의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사업 개선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정보 격차 해소와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하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 이를 신설하여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사업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정보격차해소교육 등을 위한 이 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 5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04호 이천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4일 송옥란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 제28조 및 제76조에 따라 발의된 의안으로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 시장은 이천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해 지원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필요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여기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의 경우가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가 문제 되는데, 이 조례 제9조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의 직무상의 행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의 경우로 볼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 저촉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건 조례안은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ㆍ김재국 의원 발의)

(10시23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 발의 책자 6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박노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장, 박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립 화장시설 건립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선진 화장시설 견학을 지원하여, 화장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정확한 이해를 돕는 등 시립 화장시설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제14조에 국내외 선진 화장시설 견학을 위한 차량 임차료, 교통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 건립대상지 주민과 함께 대상지 인접 주민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시립 화장시설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6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09호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7일 임진모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화장시설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줄이고 새로운 복합 문화시설로서의 인식 제고를 위해 신청 지역 주민 대상의 선진 화장시설 견학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부위원장, 임진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통ㆍ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공설운동장 실외축구장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28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조례안 책자 5쪽, 43쪽, 139쪽과 별도 배부된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통ㆍ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설운동장 실외축구장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태희입니다.

시민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이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마장면 양촌리 45-14번지 일원에 마장물류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작촌리에 속해 있는 사업 부지 일부 필지를 양촌리로 편입하여 사업 부지와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이천 중리지구 택지 개발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중리동과 증일동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중리지구를 중리동으로 일원화하여 지적 확정측량에 따른 토지 합필을 위해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마장면 작촌리 일부를 양촌리에 편입하고, 증일동 일부를 중리동으로 편입하여 마장물류단지 조성사업 부지와 중리지구 택지 개발 사업 부지의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은 없으며, 입법 예고는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모두 해당 없음이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7쪽부터 4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자치행정과 소관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동주택 신규 입지와 전원주택 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주민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해당 읍면동의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이ㆍ통ㆍ반을 분리 및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준공과 입주민의 입주에 따라 장호원읍 진암 5리에 속해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진암 11리로 분리 신설하고, 부발읍 가좌 1리에 속해 있는 전원주택 단지를 가좌 3리로 분리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리동 고담 1통 내 전원주택이 조성됨에 따라 해당 전원주택 부지의 초등학교 학군 배정 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기에 전원주택 부지 및 그 인근을 신규 반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입니다. 2개 리와 8개 반이 신설됨에 따라 이장 수당, 상여금, 회의 참석 수당으로 1,256만 원, 반장 수당으로 4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비용 추계 협의는 완료하였으며, 그 외 부서의 협의 결과는 모두 해당 없음이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45쪽부터 13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39쪽 자치행정과 소관 이천시 통ㆍ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전 학년이 무상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ㆍ리장 고등학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천시 통ㆍ리장 장학금 지급 조례의 폐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은 없으며, 입법 예고는 2025년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모두 해당 없음이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141쪽부터 14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로 나눠드린 의안번호 8-698호 체육진흥과 소관 이천시 공설운동장 실외축구장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천시 공설운동장 실외축구장 위탁 운영 기간이 올해 4월 30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이천시 시설관리공단과의 공공기관 위수탁 재계약을 추진하여 공설운동장 실외 축구장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로 총 3년이며, 위탁 기관은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 시설 규모로는 축구장 및 관람석과 라커룸, 방송실이 포함됩니다.

위탁 사무로는 실외 축구장 운영 및 시설 관리, 환경 정화, 이용료 징수 및 세외 수입, 안전사고 예방, 고객 관리 등 실외 축구장 관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이며 소요 예산으로는 2025년 기준 6,5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수탁 기관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모두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 3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천시 공설운동장 실외축구장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통ㆍ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공설운동장 실외축구장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93호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 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마장면 작촌리 일부를 양촌리로 편입하고, 증일동 일부를 중리동으로 편입하는 구역 변경의 사항을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4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94호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라 자치사무인 공동주택 신규 입주와 전원주택단지 조성으로 지역 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 생활 편의 및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 이ㆍ통ㆍ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통합 구역이 문제가 되는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통합 구역은 교육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이 정할 때에는 「지방 절차법」에 따라 고시를 하게 돼 있고, 그 고시에 대해서 주민이나 지방자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의견을 자주 개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주민 편의 및 효율적 행정 수행을 위해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3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95호 이천시 통ㆍ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3일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가 개정 신설되면서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을 무상으로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시행에 있어 단계적으로 2020학년도는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이, 2021학년도 이후는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이 시행되었음.

「이천시 통ㆍ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통ㆍ리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ㆍ리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고,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 시행되어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천시 통ㆍ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목적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과 함께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폐지 시점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698호 이천시 공설운동장 실외축구장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2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이천시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천시 공설운동장 실외 축구장의 운영과 관리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위탁 기간, 위탁 기관, 위탁 사무,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위탁 타당성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위탁 심의위원회도 2025년 1월 22일 개최하여 조례에서 정한 60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위탁 타당성 검토, 경제적 효율성 검토에 있어서 2024년 공설운동장 실외 축구장 대관 실적 및 수입금은 위탁 운영 초기인 2023년 대비 대관 건수가 212%, 수익금이 166% 증가하였는데, 2024년에 비해 2025년 예산은 1,131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므로 향후 시설 관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2024년 이천시 공설운동장 실외축구장 운영 감사 결과 지도 사항인 온라인 예약 서비스 도입을 적극 수용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통ㆍ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공설운동장 실외축구장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그 기존 작촌리 8필지를 1만 6,152㎡를 양촌리로 편입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에 임야 8필지가 지금 있는데 그 사유지는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자치행정과장…….

송옥란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이거는 이제 사업 부지 중에 일부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업 부지에서 이제 사업자가 그거를 매수를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같이 묶어서 이제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그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건 없다는 얘기인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아마 다 토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너무 다행이고여요. 보면 이게 작촌로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작촌로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 가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위에, 위에 부분에 그렇죠? 그리고 작촌로를 중심으로 쭉 밑으로 내려서 가구가 있는 건데 뭐 이렇게 이거가 작촌로를 중심으로 해서 위가 아래가 이렇게 특별히 남긴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네, 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히 나눈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조례상의 이 사업 부지, 사업 부지에 관련해서 이제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에 경계 변경 조정을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판단하게끔 돼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송옥란 위원 네, 물론 시행사의 사업 시행자의 의견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 생각에 이게 작촌로를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위에 보면 답이 있고 밑에는 전이 있고 지금 그 가구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이어져 있어서 이게 약간 좀 고립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사실은 다른 데는 이야기는 하지만 여기는 이제 가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소유주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조금 약간 고립 형태가 있는 상황이라 혹시 주민 의견이나 이런 거는 안 들어보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네, 주민 의견은 별도로 다 따로 이제 들어온 거는 없고요. 저희가 한번 그 고립돼 있는지 뭐 생활하는 데 불편한 게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그거는 확인을 해 봐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추후에 또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지역이라든가 사업지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장점은 물류가 효율적으로 그 효율성을 증가할 수 있거나 개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면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주민들의 어떤 편의나 내지는 혹시 이천시의 장기적인 플랜도 다 검토하시고 하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물류 단지 관련해서는 이제 사업 부서에서 다 이제 뭐 주민 동의나 확인을 다 거쳐서 저희한테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나 행정적인 어떤 관리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게 어떤 주민의 편리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근거나 내지는 이런 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셨지만, 그 안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셔서 주민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그 43쪽입니다. 아, 제가 그 이천시 전체가 이렇게 되면 이제 이ㆍ통 수가 430개가 되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그중에서 장호원읍이 보니까 53개 리예요.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나 비율이 되는지 보니까 12.33% 정도 되고요. 부발읍은 49개리로 전체의 11.39%입니다. 중리동은 23개 통으로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걸 인구 기준하고 면적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2025년 2월 4일 기준의 인구를 보니까 장호원은 인구가 1만 4,197명으로 1리 기준 268명을 담당하게 되어 있고요.

부발읍은 3만 6,411명으로 744명 그다음에 중리동은 1만 4,545명으로 1통 기준 632명. 그다음에 증포동은 5만 8,087명으로 한 1통 기준 1,075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구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장호원하고 증포동을 보면 거의 4배가 되고 있어요. 인구 기준은, 그렇죠?

그래서 인구 비례 증포동이 지금 한 통이 장호원의 4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적 기준도 봤어요. 그랬더니 장호원은 60.35k㎡, 1리 기준 1.13k㎡, 증포동은 8.92k㎡로 1통 기준 0.16k㎡ 7배예요. 7배. 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인구 비례 증포동은 한 통이 장호원의 4배를 담당하고 있고 면적 비례 장호원 한 리가 증포동의 7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 이게 면적 인구 비례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혹시 그 이ㆍ통장 수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설치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호원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자연부락 기준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거의 인구가 2만 명이 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거의 자연부락 위주로 기존 마을이 형성돼 있었고 최근에 늘어난 거는 아마 이제 공동주택이 늘어나서 이제 추가로 리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호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제가 알기로는 60k㎡가 넘을 정도로 이제 지역이 방대하고 또 행정력이 또 미치는 영향권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렇게 지금 마을이 구성된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그 시내 지역 특히 증포동이나 부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이제 워낙 또 많이 생겨서 공동주택은 아무래도 최소 가구 수가 자연부락보다는 훨씬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4, 500가구에서 7, 800가구까지 되는데 아마 그래서 인구 비례나 면적이나 이렇게 좀 서로 읍면동별로 단순 비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이제 몇 개를 살펴보긴 했는데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별 이ㆍ통장 설치를 인구 면적별로 통계를 지금 자료를 요청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물론 지역의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자연부락이나 말씀하신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행정의 효율성이나 내지는 주민의 어떤 편의나 화합을 위한 최선의 이ㆍ통장 설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겠지만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네, 김하식입니다.

이ㆍ통장 설치 운영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고담동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김하식 위원 고담동 이제 5통까지 있고 지금 6통 분류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김하식 위원 제가 팀장하고 주무관한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혹시 팀장과 주무관한테 혹시 이야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들었습니다.

김하식 위원 어떻게 들었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 뭐 사동초등학교 대월초등학교에 그렇게 그 학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이 그렇게 또 요청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행정구역 조정을 하는데 또 위원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또 한 마을인데 이렇게 좀 학군이 나눈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이제 말씀하셨다. 이제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김하식 위원 거기까지만 이에요? 거기까지만 이야기 들으신 거예요, 그 외적인 것에서 들으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일단은 그 내용은…… 네, 들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것까지만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김하식 위원 이게 참 위원님들 이거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냐 하면 설명 들으셨겠지만 같은 마을에서 5반까지 있는데 그 1, 2, 3, 4반은 단월초등학교 학군이 돼요. 그리고 5반은 사동초등학교 학군이 되고 그런데 6반을 분류를 해서 6반 아이들이 사동초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이렇게 됐냐 물어봤더니 거리 100…… 거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리가 몇 km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거리요?

김하식 위원 근거리로 인해서 사동초등학교로 배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근거리면은 장록동이 어디가 더 가까워요? 5반하고 장록동하고 장록동 아이들은 어디로 다니죠? 장록동이 멀어요, 고담리가 멀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학교 기준으로…….

김하식 위원 네, 당연히 학교 기준이죠. 어디가 더 멀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장록동은 제가 확인을 좀 못 해 봤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니, 장록동이 국장님이 지금 장록동이 어디 있는지 그 모르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고담동하고 장록동하고 단월초등학교하고 어디가 더 가까워요?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자치행정과장 이태영입니다.

제가 답변…… 어디 단월초등학교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하식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고담동에 가깝죠. 장록동보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장록동 아이들은 단월초로 가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고담 5통이 어떤 민원에 의해서 예전에 그 사동초로다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6통이 그쪽 하천을 끼고 지금 5통 근처라면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나마. 그런데 전혀 5통하고는 별개로다가 6통 마을이 형성이 된 거예요. 전원주택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당연히 단월초로 가야죠.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거에도 단월초등학교 재학생이 86명이에요. 신입생이 12명이고, 사동초등학교 재학생이 590명이에요.

신입생이 90명이고, 그러면 관에서 과연 이런 거를 어떻게 조율과 조정을 해줘야 되느냐 고담동보다도 먼 아이들이 장록동에서 단월초를 다니는데 그리고 마을에서 지역에서 아이들을 쪼개 놓는 거예요. 화합을 시켜도 시원찮은데 아이들을 분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성장을 해서 읍면동에 어떤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서로 화합이 안 돼요. 왜 모르니까 어려서부터 안 봤기 때문에 지금 한 예로 대월면이 송라리 쪽은 가남초등학교로 가요.

김하식 위원 군량리는 진가초등학교로 가고 초지리는 이제 대월초로 가고 이제 사동리가 새로 생겨서 사동초가 새로 생기고 이래서 사동리는 또 사동초로 가죠.

그러면 대월은 대월은 분산이 되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하면 관에서 아이들을 화합하고 주민들을 화합할 수 있는 학부모들을 화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틀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데 제가 여기 이야기 듣기에는 그 6리를 하는 데 있어서 6리 업자가 사동초로다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어떤 그 관에서 행정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류하는 건 좋다. 그러나 학군에 의해서 분류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행정상에 의해서 리를 분리하는 거는 제가 공감한다. 그 대신에 학군에 의해서 하는 거는 여기서는 통과를 시켜줄 수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군에 관계없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을 받고 약속을 했어요. 팀장하고.

그런데 느닷없이 우리 국장님께서는 고담 1통이 분류하는 데 있어서 학군 조정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류하는 거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담 5리도 그때 당시 공무원이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은 아마 단월초로 갔을 거예요. 저희는 지역이나 지형이나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모른다면 지형이나 이런 걸 모른다면은 그냥 넘어가죠

넘어갈 수밖에 없고, 왜 모르니까 5통을 갖다가 5리를 갖다가 5반을 갖다가 분류한 거는 그거는 어떤 지난 일이니까 지금 와서 그걸 뒤집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어떤 발생되는 거에서는 고담동은 하나의 동으로 보고 단월초로 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위원장님 이거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자치행정과장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ㆍ통반 분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5반과 6반이, 6반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건데요.

저희는 그 이ㆍ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근거를 해서 그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먼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경계 조정을 함에 있어서 항상 교육지원청과 저희 또 시와 이천시와 또 다툼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는 이제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는 또 거기 나름대로 이제 규정과 또 주민 편의 또 주민들의 의견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단순하게 그냥 그 학군의 학군 하나만 놓고 생각을 하신다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겠지만, 저희는 학군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희 행정 편의와 또 주민들의 편의 여기에 이제 6반이 별도로 딱 독립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사실은 그 마을 주민들이 서로 협의가 안 됐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마을 주민들이 또 협의도 한 상태고 해서 그런 조건이나 마을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거를 반을 분리해 주는 게 맞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학군에 대한 부분은 이건 진짜 마을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불화나 이런 걸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고려를 좀 해서 다시 적절하게 조정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관에서 마을에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 마을에서는 웬만하면 따라주죠. 관에서 안 되는데 반대하는 부분이 많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네,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이 이제 도로가 또 새로 신설되면 1개 리였는데 도로가 1개 신설되면서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도로가 나눠지면 이게 이제 대월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로 가는 게 유리한지를 교통편이나 이런 거 보고서는 이제 따지는데 사실 한 개의 리이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몰리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또 한 개의 리인데도 불구하고 또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교육지원청에서는 얘기하는 게 일단 주민들 특히 이제 학생들의 통합 그런 편의 같은 거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게 뭐 딱 기준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그거대로 하면 뭐 아무 문제는 없지만 저희는 항상 생각하는 게 주민과 학생 편의를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 또 주민들이 여기 사는 또 주민들이 그걸 또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답변들을 많이 하거든요.

김하식 위원 제가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미리가 1리, 2리가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아미 2리에서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죽당리하고 사이에서. 자, 그 친구들이 그분들이 만일에 거기 학군이 지금 부발 학군이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네.

김하식 위원 아미 1리는 아미초 학군이 되는 거고, 근데 아미 2리는 부발 학군인데 전원 단지에서 우리는 아미초로 해달라 마을에서는 전원 단지하고 전혀 뭐야 왕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줘야 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김하식 위원 아니,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왜 아미 2리를 지나서 전원주택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명칭도 아미리니까 아미초로 해달라 그런 조건이나 주민 협의가 그렇게 들어왔다면 과연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거는 관에서 관할구역이나 이런 부분은 통일을 웬만하면 해야 된다. 그리고 만일에 사동초가 아이들이 인원이 얼마 안 되고 이렇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겠죠. 단월초는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동초는 포화 상태고, 왜 사동리에 지금 아파트가 지금 많이 들어서죠? 건설 계획도 많고 포화 상태예요. 그러면 관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 앞을 보고 생각을 해서 단월초는 고담동은 단월초로 해야 된다. 왜 예전서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리를 단거리로 근거리로 인해서 해준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못한다 이 얘기예요. 왜 제가 만일에 예전에 알았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공무원이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민 민원에 의해서 업자 민원에 의해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6리 같은 경우에 지금 보세요. 6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 5리, 6리 이쪽이 장록동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가야 되냐 이 얘기죠.

○ 위원장 임진모 자, 위원님 아까 설명 다 드렸던…… 하셨으니까요. 그만.

김하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 학군 조정은 여기에서 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여기서 빼는데 이제 어차피 행정구역 조정하고 학군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행정구역은 구역대로 하는 건 좋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나 학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하셨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하식 위원 제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스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행정구역하고 학군하고는 연결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잠시만요. 우리 김하식 위원님께서 이제 학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지금 충분히 얘기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도 아까 검토보고 말씀하실 때 이게 행정구역 분리하는 거하고 문제 학군 문제하고는 별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하식 위원님께서는 이거 분리로 인해서 이제 학구가 이제 분리되는 거는 맞지 않다 좀 약간 이런 의견이시잖아요. 그리고 국장님도 다 이해하신 거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위원장 임진모 이게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건하고 이 안건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다시 의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김하식 위원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하식 위원 행정구역 나누는 반 설치하는 거에서는 이의가 없어요.

○ 위원장 임진모 네, 그러니까요.

김하식 위원 그러나 그 부분을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뒤에 와서 학군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분명히 얘기했지만 여기서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통과됐다 이렇게 하면 통과된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김하식 위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거기서 승인받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학군 조정하고 저희가 별개로 그렇게 행정구역은 앞으로 연결시키는 거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제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면 여기 의견은 이 의안은 행정구역 조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학군 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 네, 국장님 그 이ㆍ통장반 신설 이거는 이제 주민 생활 편의 도모와 효율적인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김재헌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분리해 놓으면 행정하기가 수월한가요? 이제 이ㆍ통장을 만약에 분리를 해 놓으면 행정하는데 많이 수월한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거는 이제 뭐 수월할 수도 있고, 뭐 근데 그거 의견 저기 이제 예를 들어서 분리를 해서 또 효율적인 게 있고 합쳐서 또 효율적인 게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임의대로 조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읍면동에서 검토를 이제 충분히 한 다음에 주민 의견을 들어서 이제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넘어와 가지고 저희는 이제 조례안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하는데, 거기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이제 가급적이면 저희가 의견을 반영을 해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마을의 어떤 분쟁이나 또 자연부락과 전원주택 단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이제 봉합이 안 되거나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저희가 이제 공공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를 최대한도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국장님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주민이 요청하면 신설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어떻게 되죠? 마을을 신설할 수 있는 조건이?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지금 총 4개 반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건 동 지역에 해당되는 거고요. 해당되는 거고, 읍면 같은 경우는 읍하고 동은 30가구 이상이 이제 돼야 되고 그다음에 면 단위 20가구 이상이 이제 이제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거든요.

반인데 2개 반이 이상 돼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는데 저기 단서 조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범위를 조금 벗어나도 이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면적이나 이런 것도 좀 행정 생활권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번에 2개 생기는데 예산은 1,256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거는 뭔 얘기냐면 이ㆍ통이 자꾸 분리가 되면 될수록 예산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30가구 이상으로 따지면 이제 지금 그 율현동으로 돼 있는 그, 아, 증일동으로 돼 있는 중리택지구도 중리동으로 다 이제 갔잖아요. 중리동으로. 중리동은 현재 6리까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가 몇 개가 생기잖아요.

단지마다, 그럼 단지마다 뭐 예를 들어 마을 중리 7동, 8동, 9동, 10동 다 생길 수 있는 거죠. 조건은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맞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지는 단지로 가야 되지 그게 몇 동이 있고 물론 이제 그 단지 내에 그 조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경비실이 다를 수 있고 관리자가 다를 수가 있어서 뭐 화합이 안 돼서 단지를 분리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거는 시에서 이거는 너무 예산 낭비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단지 우미린이 우미린 1, 2차 합쳐서 그냥 하나 이렇게 하나가 가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 1단지 몇 리, 2단지 몇 리 이런 게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럼 아파트 생길 때마다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진암리도 이제 제가 새로 생긴 건지 모르지만 하나라도 이제 마을 구분됐는데 저 송정도 13통이 이제 라온프라이빗 같이 아파트 생길 적마다 한 단지면 전부 좋아요. 전체가.

그런데 이게 이제 1단지, 2단지, 3단지인데 이걸 또 마을별로 몇 리, 몇 리, 몇 리로 구분되면 그 민원 하기는 좋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좀 규칙을 정해서 그 단지면 단지 그냥 하나로만 저거 묶어서 어느 정도 묶는 규정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래서 이제 저도 보니까 이천시 이ㆍ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사실 과거에 좀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기준이 자연부락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며칠 전에 관련 부서에서 공동주택이 이제 우리도 계속 들어오는데 이 기준 같은 거를 좀 잡아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조례 검토를 좀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발읍에 있을 때 보니까 자연부락과 이제 소규모 아파트가 같이 공존해 있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주민 화합이 되면 괜찮은데 굉장히 또 이게 경로당 문제라든가 이것도 사실은 이제 자연부락의 경로당에 있지만은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 자연부락 경로당을 잘 못 가시더라고요.

이제 눈치를 준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같이 이제 통ㆍ리장들도 어떤 이렇게 고지서라든가 여러가지 리세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시에 전달 사항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자연부락과 공동주택이 이제 같이 하는 게 너무 버겁다 보니까 분리를 해 달라 이 사실 그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도 어떻게 잡을 건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국장님, 근데 그렇게 물론 저도 이제 알아요. 전원주택 생기고 따로 분리해 달라 또 아파트 생기면 자연부락하고 협조가 안 되니까 분리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그 시민을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시가. 통합할 수도 있는 입장에서 그 어려움 서로가 어려움 때문에 분리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다 보면 제가 이제 시의원 된 지 불과 이제 얼마 3년 돼 가지만 지금 이ㆍ통장이 생긴 게 꽤 여러 개 돼 있어요.

불과 3년만 해도 이렇게 여러 개 생기면 앞으로 이제 그 아파트 짓고 막 이러면 이천에 머지않아 50개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이ㆍ통장 예산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통합적인 조례라든지 규율을 만들어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뭐 조례가 있지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내부적으로 어떤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그 기준 같은 거를 좀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천도 지금 공동주택 인구가 자연부락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별도의 기준을 한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쉬운 예로 창전동이 지금 한 1만 6,000명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6개 동이에요. 근데 지금 율면 같은 경우는 한 2,000…… 3,00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리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오래도록 내려온 것대로 그대로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언젠가는 손을 볼 때가 됐어요. 이제는 통폐합할 건 통폐합하고 또한 나눠줄 건 과감히 나눠주고 이럴 때가 됐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손을 대기 어려우니까 계속돼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만 낭비돼 가고 있어요. 좀 이런 거는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그 통합 부분도 같이 기준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위원님들께서 이제 그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장단점 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안건하고는 좀 별개의 안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김재헌 위원 저는 이거를 꼭 이렇게 분리해야 되느냐 해서 반대를…… 의견으로 얘기한 겁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헌 위원 네, 꼭 세분화를 할 필요가 있느냐.

○ 위원장 임진모 지금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장호원 진암리가 해당이 되겠네요.

김재헌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그리고 아까 송옥란 위원님께서는 이제 그런 우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신 거지 이 안건에 대한 어떤 그 반대 의견은 아니신 거죠?

송옥란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김재헌 위원님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말씀하신 거죠.

김재헌 위원 네, 우려 섞인 얘기지만 일단 뭐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려 섞은 말씀을…….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더 이상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잠시 휴식을 가질까요?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통ㆍ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그 주신 자료에서 봤을 때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이제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이 진행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이나 2021년에 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나요? 그러면 지급했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셨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2021년도는 장학금 지급을 안 했고요. 2020년도에 이ㆍ통장 3명에게 수업료 총 375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박노희 위원 그러면은 그러니까 21년도에 안 한 이유는 거기에 해당되는 저희 지급하는 자격이나 추천하는 사람, 아이들이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아예 신청자가 없어서…….

박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폐지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이게 지금 무상으로 이제 전환이 돼가지고 사실은 2022년도 정도에 이제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조례 폐지가 조금 이제 기간이 좀 지났는데 그래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조례를 폐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제가 이제 이런 조례가 있어서 사실은 또 새로 이ㆍ통장을 받으…… 뭐 임명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ㆍ통장님들한테는 또 설득하고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히 얘기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을 거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알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지금 그 폐지 목적이 무상교육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 2019년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특례 조항에 의해서 20년부터 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지금 국비 47.5% 그다음에 교육청 47.5%, 지자체 5%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24년도에 일몰 사업이었습니다.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지방재정 교부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유효기간이 지금 3년 연장이 됐어요. 27년까지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지금 국고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지자체 5%는 지원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네, 자치행정과장 이태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파악은 못했는데요.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5%에 대한 지자체 지원을 얘기하…… 그동안에는 시에서 다 이제 유상 교육일 때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제 장학금 지원을 했던, 학교 수업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업료, 학교 운영비, 지원비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폐지가 된 거잖아요.

송옥란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서 3학년까지 무상교육이 완전히 현재 실시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추가로 또 장학금에 대해서 신청 들어온 부분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폐지하는 거거든요.

송옥란 위원 네, 일단 예산 계획이나 내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자체의 5%가 그동안에 이제 지출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이거 「지방재정 교부법」 개정 이후에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 자료 주시고요.

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3호를 보면 그 대상이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에 보면 고등학교로 지금 협소하게 그 조례의 목적을 제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고등기술학교는 국가 지원이 되는 데가 있어요. 폴리텍 대학이나 이런 데는 지원이 되지만 또 사립이나 내지는 민간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는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는 이렇게 이ㆍ통장 자녀 학자금을 무상교육뿐만이 아니라 대학교까지 확대하는 데도 있어요. 지자체가 혹시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들어봤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렇게 대학교까지 확대를 하는 지자체도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했던 원래 목적이 사실은 이 나름대로 지방 행정의 최일선에서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하시는 이ㆍ통장님들의 어떤 역할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기 진작이나 격려 차원에서 이게 시작이 됐던 차원이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세요.

송옥란 위원 근데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이게 일단 2027년도에 3년으로 일단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상 교육이 이렇게 한시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목적도 협소하게 놓아서 고등기술학교나 내지는 이런 거에 제한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지원도 그리고 또 타 시도를 놓고 보면 이렇게 대학교까지도 확대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냥 아예 이렇게 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좀 이거를 이번에는 이렇게 하신다 하시더라도 좀 더 복지나 내지는 이런 차원으로 지금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이 조례 갖고는 하기가 좀 어렵고, 하게 되면 이제 전부 개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폐지를 하시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필요성을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게 한시적으로 일몰 사업이 3년 연장된 사업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대학교까지도 확대해서 이분들의 사기 진작이나 격려 차원으로 지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이번에 폐지는 동의하지만 다음에 이런 복지 이분들에 대한 어떤 격려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고민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검토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통ㆍ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설운동장 실외축구장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여기 동의안 내용에 보면은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도입하라고 지도 사항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예정이세요? 그 예약에 관해서는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체육진흥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작년도 운영 감사 결과에서 그런 지도 사항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든가 이런 시스템을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그러면은 이게 실외에 축구장을 그러니까 축구장을 사용했을 때의 그 예약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행사 같은 거를 많이 하시는데 그 행사와 관련된 건의 예약은 어떻게 받나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규모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용료나 이런 게 무료 면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온라인보다도 일단 서면이나 구두로다가 이런 식으로 받는 걸로다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고, 향후에는 온라인도 같이 한번 병행하는 걸로다가 그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 실외 축구장에 대한 것들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이 축구장에 관련된 것들 제가 지금 말씀한 것 행사나 축구장을 사용하는 곳들 다 뭐든지 저기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신다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시스템에서 다 관리를…….

박노희 위원 아, 시가 파는 게 아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옥란 위원 네 우선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보면 함께 제출을 해야 될 자료에 위탁 대행 사무명, 위탁 대행 사무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그리고 위탁 대행의 사무의 내용, 위탁 대행 시설 개요가 들어가 있어요.

소재지나 규모나 지원 시설의 위치도 또 위탁 대행 기간이나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그다음에 적정성 검토 결과 이런 게 들어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지금 그 내용 중에 위탁 기관이 아니고 이거는 수탁 기관으로 좀 정정을 부탁드리고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다음 이 소재지나 위치도나 시설 개요에 좀 포함하시고요. 이해가 되셨죠? 네. 우리가 지금 보니까 전출금 총액이 지금 증감을 했어요. 그나마도 자본 전출금이 경상 전출금보다는 많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긴 해요.

여기 보면 자산 취득비에 지금 500만 원 정도를 예정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뭐 비소모품일 것 같은데 뭐 어떤 특별한 게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용자들에게 좀 편의나 이런 걸 좀 해주기 위해서 그 우산 빗물 제거기라든가 뭐 개인 컵 세척기, 청소기 구입 이런 자산 취득비거든요. 그래서 관리나 운영자들의 입장에서 편익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좀 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또 하나 위탁 심의를 받는데 위탁 심의위원회가 워낙 6명에서 1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6명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2명은 불출 4명이 했어요. 4명. 관계 시 공무원은 3분의 1이죠. 걸릴 뻔했어요. 커트라인에.

이거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심의위원을 제가 보기엔 8인 이상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아, 제가 이제 그날 심의회에서 한번 봤는데 그날 갑자기 두 분이 원래는 다 오시기로 하셨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못 오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 갖고 어쩔 수 없이 4명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모든 위원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사람 일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증원을 좀 하셔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설운동장 실외축구장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희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1.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32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조례안 책자 14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희숙 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45쪽입니다. 의안번호 8-696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보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보훈 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예우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 보상 대상자를 안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하였고, 예우 및 지원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관한 내용을 안 제3조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보훈 대상자 위문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4,410만 원이고 입법 예고 결과는 의결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4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96호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3조에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를 예우 및 지원대상자로 추가하여 제8조제1호에 따라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주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더해 제8조제1호 다목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 위문금을 매년 설 및 추석마다 각 3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한 것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 조례안으로 인한 지원 대상이 35명으로 1년에 총 4,4,10만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이천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조례 개정조례안에서 보훈 보상 대상자 부분이 추가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35분이 예산 수반 사항에 보니까 35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그러면 여기 이제 적용 대상을 보면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이렇게 있던데 어떻게 이 35분이 구성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이거는 이제 그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시에서 정하는 건 아니고요. 보훈 심사 거기 법률에 의해서 보훈 심사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군인이나 경찰 같은 경우에 소방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공무상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그런 심사 결정을 통해서 저희 시에 이제 정해진 사람이 35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그러면 이제 사망군경이나 부상군경, 사망 공무원, 부상 공무원 이렇게 해당되는 숫자는 세부적으로 좀 파악이 됐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35명이 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눠서도 파악이 된 건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그거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아마 저희 담당자는 갖고 있을 건데 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법령을 찾아보니까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같은 경우…… 2조를 살펴보니까 이게 그 23년 3월 4일 개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조금 2년이 지난 지금 좀 이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좀 개정을 하는 이유는 또 특별히 있는지 그럼 그간 좀 못 받은 분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저희도 조금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좀 한 부분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제 이거는 기존을 소급해서 줄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신청한 날로부터 이제 다음 달, 15일 날 이렇게 해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은 부분은 있는데 지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주는 게 맞다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그럼 제가 여기 다른 시군 지자체 조례랑 좀 비교해서 보니까 거기는 사망 위로금도 있었고 아까 이제 검토 의견서에서도 이제 검토 의견 제8조 1호에 따라 수당 및 사망 위로금을 주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저희 조례에도 사망 위로금이 포함이 된 건가요? 저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요.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는 이번에는 두 가지만 일단 저희가 했습니다.

박준하 위원 보훈 수당하고 위문금.

○ 복지국장 전희숙 두 가지만,

박준하 위원 두 가지만 하는 거 맞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박준하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기존 조례에 변경되지 않은 부분을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35분이 이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제11조에 의해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당연적으로 자동으로 이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분들처럼 여기 이제 그 11조 수당 신청에는 다른 분들은 이제 보훈 명예수당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이제 별지 서식이 다 있는데 이분들은 따로 신청 서식이 없어서 자동으로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아, 이번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요. 저희가 또 안내를 드릴 거고 신청하시게 되면 다음 달 15일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그럼 기존 서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박준하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이번 조례는 보니까 군인이나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한 추가, 또 하나 설이나 추석에 위문금 3만 원 추가 신설 사항이네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비용 추계를 보니까 지금 35명으로 지금 하셨는데 그러면 「보훈 기본법」 3조제2호에 따른 보훈 대상자는 몇 명이라는 얘기인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아 그거는 저기 혹시 담당 과장님 알고 계세요?

○ 복지정책과장 박정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정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대상자가 1,556명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확대되는 대상자가 35명입니다.

송옥란 위원 아, 35명이요. 그러면 기존에 1,551명이.

○ 복지정책과장 박정원 1,556명.

송옥란 위원 3조2호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라는 얘기죠.

○ 복지정책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 1,551에 35명을 포함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 1,551명의 추이는 좀 어떻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정원 추이……. 어떤 추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송옥란 위원 뭐 최근에 뭐 그 숫자가 막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박정원 그렇죠,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지금 8조 보훈 대상자 위문금에 대한 게 지금 이제 신설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거를 또 35명으로 하신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정원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1,551명은 대상이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정원 기존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아, 그 금액을 이미 받고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박정원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왜 여기 근거가 없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정원 그 전에는 이 조례에 담지 않고 그냥 타 시군에서 하던 대로 명절 수당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자체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돼 왔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보훈 대상자도 확대되고 하면서 그걸 조례에 아예 정확하게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송옥란 위원 아,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1호에 이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면 두 대상이 다 대상이 되고 있는 건데 비용 추계는 지금 뒤에 있는 항만 지금 비용 추계가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여하튼 기존에는 지금 지급이 됐던 상황이네요.

○ 복지정책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아 그러면 이제 위문금은 여하튼 그 3조2호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된 보훈 보상 대상자도 지원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 복지정책과장 박정원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위문금은 다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제가 여하튼 이제 인원은 알았는데 전체적인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거는 좀 자료로 한번 세분화하셔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는 다른 건데 통합 보훈회관을 건립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26년 4월 준공 예정인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진행……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거에 대한 건립 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임진모박노희김재국김재헌

김하식박준하송옥란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서학원

○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국장이태희

복지국장전희숙

자치행정과장이태영

체육진흥과장최삼권

복지정책과장박정원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의사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주무관김미향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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