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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3월 14일(금) 오전 10시 30분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준하ㆍ김재국ㆍ박명서 의원 발의)
2.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재헌 의원 발의)


(10시31분 개회)

○ 위원장 김재국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준하ㆍ김재국ㆍ박명서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재국 의원 발의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진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회 공인의 글자체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등 이천시의회의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인의 글자체를 한자에서 유래한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변경하였고, 의장 직인의 크기를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기준으로 2.1cm에서 3cm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인대장의 기재사항을 세분화하였으며, 전자문서에 사용되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해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02호 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4일 임진모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내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당연히 지방의회가 포함되므로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직인 서체를 변경하고 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재헌 의원 발의)

(10시35분)

○ 위원장 김재국 의원 발의 책자 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박노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장, 박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5쪽입니다.

본 규칙안은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의 규격과 제식을 현행화하고 신분증 발급권자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신분증에 집적회로 ‘IC’칩을 내장할 수 있도록 현행화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신분증의 발급권자, 안 제5조와 제6조에 신분증의 제조 발급방식 및 반납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별표에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08호 이천시의회에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25년 3월 4일 김재국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2014년 1월 15일 이후 개정 사항이 없었고, 전체적인 체계나 중심적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전부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부위원장, 김재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재국 박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국박노희서학원김재헌

김하식박준하임진모송옥란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의사팀장양필웅

입법지원팀장이재태

주무관김수미

주무관김미향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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