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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3월 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이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3.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노희 의원 발의)
2. 이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준하 의원 발의)(박준하ㆍ서학원ㆍ박명서ㆍ김하식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노희 의원 발의)
3.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노희 의원 발의)

(10시01분)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책자 6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67쪽입니다. 이천시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적용 대상과 본 조례안에 해당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기업의 생산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우대사항과 명부 작성, 위원회 설치 등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27일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김재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06호 이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4일 김재헌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자금우대 지원, 구매활동 촉진 등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좋은 조례 발표해 주셨는데 지금 ‘여성기업지원위원회’라고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설치를 하기 위한 구성에 대해서는 밑에 없어서 지금 생각하신 게 따로 있으신가요?

김재헌 의원 구성은 다른 위원회하고 마찬가지로 한 15인 이내로 해서 여성 40% 이렇게 하는 걸로…….

박노희 위원 아, 그렇게요?

김재헌 의원 네.

박노희 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하는 것들에 대한 위촉이 여성기업인 대표, 어디 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요.

김재헌 의원 네, 적극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그래서 꼭 여성기업에 대한 것들 지원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목소리를 해서 꼭 이거는 잘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헌 의원 네. 지금 이천시 내 관내 1,225개 기업 중 416개 기업이 여성기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위원회 위원님 말마따나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헌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준하 의원 발의)(박준하ㆍ서학원ㆍ박명서ㆍ김하식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노희 의원 발의)

(10시05분)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책자 8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준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83쪽입니다.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현수막 사용을 권장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27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박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01호 이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4일 박준하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재활용되지 않는 현수막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8분)

○ 위원장 서학원 조례안 책자 15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철희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사업수요에 맞게 보조금 지원대상을 정비ㆍ추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안등과 CCTV 등 방범 설비에 대한 설치, 교체 항목을 추가하고, 노인ㆍ장애인 편익증진 시설의 설치ㆍ교체 및 보수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과 상하수도ㆍ가스관ㆍ배수관에 대한 설치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박철희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97호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긴급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지원사업 정비를 제가 보니까 포괄적이고 명확하게 잘 개정하신 것 같아요. 특히 도색을 도장으로, 보호 기능이 있는 도장으로 하신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 주택 유형별 화재 사망률을 봤는데 아파트가 0.8%, 다세대 주택이 18.5%, 그리고 연립주택이 2.3%라고 합니다. 아파트보다도 어떻게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화재 사망률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무래도 좀 열악한 부분도 있을 테고요. 소방 관련해서 열악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뭐…….

송옥란 위원 네,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소규모 공동주택은 소방시설이나 이런 설치기준이 좀 완화되어 있죠. 그렇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이 화재의 발생률 또 사망률을 높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 재난 중에서 가장 피해가 큰 게 화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안전점검이나 내지는 방범이나 내지는 주민의 어떤 안전하고 직결된 이런 기능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데 또 이렇게 화재나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공감하고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저희가 또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 기능 기준이 있죠.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아시죠? ‘NFPC 608’인데 그것 기준으로 해서 주민의 생명 또 안전하고 직결되는 소방시설 설치ㆍ교체ㆍ보수 이런 사항들을 신설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을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화재에 관련된 게 기본적인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 보완을 하셔서 시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기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국장님, 이번 개정은 약간 세분화를 시켰네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세분화시키고 통합하고요.

김재헌 위원 통합한 거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통합하고.

그런데 이천시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은 지금 여기 조례에는 15년 이상 경과된 게 소규모 공동주택이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이천시에서 지원하는 건 7년 이상 경과된 것 지원을 하고 있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것은 공동주택은 7년이고요, 소규모는 15년으로 신청자격이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공동주택 그것도 30세대 미만인데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러니까 소규모는 저희는 30세대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하고 있고요. 3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김재헌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지금 7년인가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그럼 공동주택이 30세대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그럼 공동주택이 30세대 이상이면 큰 아파트 같은 건데…….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럼 여기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참고로 한번 여쭤보면 조그마한 것도 15년인데 그 큰 아파트 7년 된 거를 지원하는 거는 어불성설 아닌가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글쎄요, 바라보기에 따라 그럴 수 있는데요. 세대수라든지 어떤 형평성들 때문에 그렇게…….

김재헌 위원 지금 이게 7년으로 당겨진 게 오래 안 됐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김재헌 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제가 봐서는 이천시가 유독 빨라요, 다른 데 비해서. 공동주택이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7년이면 새 아파트예요, 새 아파트.

그런데 거기는 지원하고, 소규모 30가구 미만은 지금 15년이 돼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거꾸로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세대수가 많고, 그리고 어떤 형평성들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다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연립 같은 데는 그런 것도 사실 없거든요. 따지고 봐도 재산상으로도 이분들이 더 어려운 상황이고,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장기수선충당금도 받고 나름대로 유지하는 데에 문제가 없어요, 7년 차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것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지금 거꾸로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검토…… 물론 이 조례하고 다르겠지만 형평성에 안 맞다, 이 조례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15년에서 7년으로 내려온 지가 몇 년이 됐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19분)

○ 위원장 서학원 별도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재학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의거 신규 조성된 주차장에 대하여 위수탁 계약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조성된 공영주차장 3개소인 마장 2개소와 대월 1개소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으로 공영주차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99호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2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신규 조성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성 및 공익성 등을 확보하고자 기위탁 중인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수탁자에게 공공기관 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영 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위탁기간을 보니까 2025년부터 7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입니다. 5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게 10월 31일, 뭐 연말도 아니고 이렇게 4년 4개월 정도를 위탁기간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지금 저희 위탁기간을 정한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옥란 위원 네.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처음부터 제가 담당했던 업무가 아니라서 그것은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5년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있는데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송옥란 위원 제가 혹시 이거를 다른 위탁 받은 거랑 같이 그 기간을 맞추려고 이렇게 했나,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기관을 확인하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혹시 어디 이걸 게시한 데가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홈페이지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10조5항에 보면 위탁 체결 시에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민간 위탁 부분은 지정 고시가 되어 있는데 공공 위탁 부분은 전혀 지금 게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이것 다시 한번 검토…….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있는 부분들은 성실하게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송옥란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위원회를 제가 좀 봤어요. ‘위원회 개요’라고 써 있는데 이 위원회는 공공기관 위탁 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위원회 개요에 참석 인원이 8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심의위원회인데 이 참석 인원의 8명을 제가 또 이해할 부분은 4급 이상이 하나고 또 간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2명 들어가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또 속기도 기록을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이 위탁 대상자인 시설관리공단이 여기에 참여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참여를 했을까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그 위원회는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거는 위탁 심의위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위원회 개요를 보시면 위원회가 이게 심의위원회인지 사전에 어떤 TF 위원회인지도 불분명하고 또 위원회에다 8명을 넣어놓고 이렇게 수탁자, 어떻게 보면 수탁 예정자인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참여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위원회라고 하면.

그래서 명확하게 위원회가 어떤 개념의 위원회인지를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심의위원회 재적수가 몇 명이에요? 여기는 재적위원이 몇 명이에요?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제가 총인원이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8명인데 왜 여기 빈칸 2개는 있고, 지금 6칸이고요. 출결사항도 확인이 안 되고요. 이게 4명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이걸 심의한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워낙 여기 심의위원은 6명에서 10명으로 넣게 되어 있죠?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재적 6명에 출석이 4명에 불출석하신 분이 2명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그 위원회 부분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어서 별도로 말씀하신 부분은 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것은 직접 운영을 하든 안 하든 이게 조례에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기본 매뉴얼이에요, 기본. 위탁심의를 열 때는 조례를 먼저 봐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근거로 해서 열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재적위원 수도 안 나와 있고, 이 칸 2개 빈 건 도대체 왜 2개가 빈 건지 불출석했다는 뜻인 건지 이것 만약에 4명으로 했으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인정 못 합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그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송옥란 위원 워낙 심의 재적위원은요, 조례에 근거해서 6명에서 10명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재적위원의 수도 안 나타나 있고, 지금 6명 중에 2칸이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6명으로 재적위원을 구성하셨고, 그중에 4명이 출석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6명에서 10명이면 제가 확실한 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과반 출석이고, 하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하시는 부분인지 그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송옥란 위원 워낙 심의위원회는요, 구성 인원을 6명에서 10명으로 구성하게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왜 4명을 구성하시느냐고요?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아, 전체 인원이 네 분이 아니라는 거고, 출석 인원을 여기서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분은요.

구성은 아까도 제가…….

송옥란 위원 그러면 재적위원이 몇 명이에요?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여기서 지금 빈칸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것은 출석위원 서명을 네 분이 하셨다는 얘기지 재적위원이 이분이라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이 100% 맞으시는 거고요.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송옥란 위원 재적위원이 6명이면요, 출결 여부가 나타나야죠. 여기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이 있고 난 다음에 불출석을 표시해야 재적위원이 6명이다라고 이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아,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해가 되셨죠?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하튼 재적위원은 6명이었는데 출석이 4명이고 2명이 불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의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과반…….

송옥란 위원 그것 확인하셔서 저 주시고요.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만약에 재적위원이 6명이 아니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다음에 보니까, 여기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봤어요. 제가 여태 사전적정성 검토로 이렇게 성실한 자료를 낸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것 결과 보고는 성실하게 자료를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끝으로 경영수지를 제가 봤습니다. 22년도에 경영수지가 59%고요. 23년도에 78%입니다. 이게 78%면 손익분기점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50% 이상이면 사실은 공기업들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는 차원인 건데 뒤를 또 보니까 경상전출금보다는 또 공단 자본전출금이 더 많은 상황으로 굉장히 건전재정성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 경영수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특별히 있으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지금 표기된 거는 기준일자가 좀 달라서요. 워낙 12월 말로 저희가 했을 적에는…….

(교통정책과장에게) 과장님, 말씀드려 주시겠어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는 저희가 그때까지는 12월 달까지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11월 달까지로 해서 제출된 상황이고요. 24년 지출에 대한 상황은 26억 2,800만 원 정도인데요. 경영수지가 최종으로 해서 77%, 전년 대비 1% 증가한 77%가 나왔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 경영수지 관리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지금 지출금액의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결국은 인건비가, 수입은 어느 정도 고정이 된 상태로 보고 인건비 쪽에서 지출이 크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담당 과장하고 실무자들하고 해서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정되면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요.

송옥란 위원 네.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인원 충당이 안 돼서 어려움이 지금 있으신 거라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지출은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공기업은 50% 이상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재정건전성은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또 주차장은 주민편의시설이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시민들하고 굉장히 직결된 주민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보면 공공서비스나 시민의 편의성이기 때문에 경영수지보다도 이런 편의들이 우선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수지 향상보다는 시민의 편의성에 더 집중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국장님, 소요예산이 19억 정도 돼 가는데 여기에는 설치비용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그 마장면이 1억 6,000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이 부분은 이천시 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재헌 위원 이천시 전체에 대한 것?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마장은 지난번에 의결해 주셔서 1억 6,000 정도.

김재헌 위원 사동리는 지금 거의 다 돼 있는 상태로 오는 거죠? 기부채납으로 해서.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것은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설이 되어 있는 채 저희가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마장 같은 데 특히 무료로 오랫동안 해 왔어요. 이번에 유료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오랫동안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 거기 주변에 농협이라든가 주변 상가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로 사용해야 되는데 장기 주차하는 사항이 많아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금번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거기 자주 가는데 차가 순환이 안 되다 보니 상인들께서도 오랫동안 아마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여기 무료 주차 계획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천시에 따지면 서희 2시간, 택시쉼터 2시간, 여기 노상주차장 1시간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편의라든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주차장이 됐으면 여기도 최소한 30분이라든지 1시간의 무료 주차를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차단기를 해서 한번 사용하는 부분 빈도를 보면서 진행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주차장은 꼭 수익성이라기보다 시민의 편의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먼젓번도 얘기했지만 공설운동장도 그렇고 지금 여기 마장 같은 경우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차 댈 데가 없어서 손님들이 와서 딱지를 많이 뜯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유료 주차장으로 가는 마당에 유료 주차도 30분 정도는 무료로 최소한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분들이 잠깐잠깐 차 대고 가는데 주차비 내고 하면 또 안 오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건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재학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 출석의원(6인)

서학원박노희김재헌

김하식박준하송옥란

○ 출석공무원(6인)

도시주택국장박철희

안전건설국장이재학

기업경제과장박상숙

주택과장정상호

건축과장최영필

교통정책과장이희종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노필원

의사팀장양필웅

입법지원팀장이재태

주무관김수미

주무관이원화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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