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27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이천시의회 기 및 의회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이천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 4.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8. 이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 9.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이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 12. 이천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14.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덕평물류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17.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18. 이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 21.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22.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23. 이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4. 이천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안
- 25.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박준하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 1.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 의원 발의)
- 2. 이천시의회 기 및 의회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하식ㆍ박준하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재국 의원 발의)
- 3. 이천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하식ㆍ박준하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재국 의원 발의)
- 4.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하식ㆍ박준하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재국 의원 발의)
- 5.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서학원ㆍ김재국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면
- 6.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 7. 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 8. 이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 9.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 10. 이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명서ㆍ김재헌 의원 발의)
- 11.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2. 이천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 의원 발의)
- 13.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 14.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 15.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 16.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덕평물류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17.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18. 이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9.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0.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21.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22.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23. 이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4. 이천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5.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6.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명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준하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 의장 박명서 의사일정에 앞서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준하, 박노희, 서학원 의원님 이상 세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꺼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준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하 의원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시민 중심 민생의회를 대표하는 박명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천시의원 박준하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확대를 건의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유재산은 재정적 가치로도 우리 시의 중요한 자산이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반도체 경기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이 들쑥날쑥한 우리 시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물적 기반으로 앞으로 더욱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필요에 따라 현금화하여 세입 처리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전에 확보한 부동산 재산은 공공 건축물이 들어설 부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천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확대를 위해 기금 조성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확충, 주민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원적 미래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2019년 드론을 활용해 시 소유의 토지 17,632필지 1,291만㎡에 대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2024년 기준 공유재산 현황은 22,377곳, 15,989,789㎡로 토지ㆍ건물ㆍ구거ㆍ도로ㆍ하천 등 다양한 형태로 산재해 있거나 협소하여 활용 가치가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토지의 경우 총 20,018필지 중 대부분이 행정재산이고, 일반재산은 379필지, 724,282㎡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현금화할 재산도 부족하고, 대부료로 거둬들이는 세입 또한 23년 기준 약 1억 4,000만 원 밖에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공유재산 관리 부실로 발생한 문제점에는 인허가 관련 불법행위, 공유재산 활용 관련 지자체 간의 갈등, 국유지 활용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24년 12월에는 인허가 대행업체가 시유지에 대해 협의한 것처럼 허위사실로 공무원과 민원인을 속이고 사용 인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어 이천시는 직권취소를 검토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모범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총괄팀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의 현황분석 및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관리방식을 개별 부서에서 총괄 부서로 이관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일제정비를 통해 가용자원을 발굴하고 토지이용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 및 행정재산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 소유 재산을 시각화하여 대시보드에 게시해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공유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주십시오. 취득, 처분, 사용 및 대부허가로 단순하게 나눠진 현행을 보완하여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공유재산 관리 로드맵을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투명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 처분, 대부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온라인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정기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하고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를 제안합니다.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시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재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금 조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기금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개발, 운영, 유지보수 등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재산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공유재산 관련 조사나 분석, 매입ㆍ매각 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전담 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를 건의합니다.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전문기관 수탁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입하는 것도 고민해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공유재산의 매각과 매입을 거쳐 집단화하는 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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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래를 대비한 공유재산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공유재산을 통해 이천시민분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재정건전성과 자산가치 향상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이러한 조치들이 우리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이천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네, 박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희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원 박노희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진행되었습니다. 보고된 사업들이 모두 차질 없이 실행되어 이천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이천시가 직면한 재정의 불안정성을 짚어보고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천시 재정, 이대로 괜찮은가요?
지방자치는 지역의 자율적인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려면 무엇보다 재정적 자립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2015년부터 SK하이닉스로부터 지방소득세를 징수하며 풍부한 세수를 확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반도체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해 2024년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SK하이닉스가 우리 시 세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원이라는 점입니다. 즉 SK하이닉스의 경기 변동이 곧 이천시 재정의 불안정으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경제 변화까지 더해졌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정책 변화와 관세 조정, 보조금 정책 등이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천시의 세입도 더욱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우리는 특정 기업에 의존하는 세입 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천시 재정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세입 구조 다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불필요한 세금감면 혜택을 조정하고 과세 대상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방세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세수 확보가 가능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반도체 산업 외에도 물류, 바이오, 친환경 산업 등 다양한 기업이 이천시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와 밀접한 ‘소부장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산업 기반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셋째,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주세의 지방세 이관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주세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국세의 지방 이양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합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천시는 더 이상 특정 기업의 경기 변동에 따라 흔들리는 재정 구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이며, 이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저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ㆍ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산을 균형 있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세수 확보 역시 우리 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단순히 반복적인 문제 제기를 넘어 이제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세원 발굴과 산업 다각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천시의 미래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박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이천시 인사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7급 이하(6급 무보직 포함) 일반직 국별 인사 관련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7급 이하 일반직 국별 인사는 조직의 국ㆍ소ㆍ단장이 책임 있는 인사 운영을 통해 공정한 인사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취지와 다르게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국ㆍ소ㆍ단에 인사발령을 내면 다시 국ㆍ소ㆍ단별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 신상이 공개되어 당사자에 대한 평가와 마녀사냥이 시작됩니다.
부서장들은 능력 있고 유능한 직원 확보를 위해 의견충돌과 불협화음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소위 줄서기와 국장이나 부서장과의 친밀도에 따라 부서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자치행정과나 담당관실처럼 잘나가는 부서에서 우수 자원을 빼가는 것처럼 주무과 주무팀도 여기에 합류했습니다.
더 심각한 부작용은 인사에서 우선 선택받지 못하거나 서로 받지 않겠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알게 되면서 실망과 좌절감 그리고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어딘가로 팔려 간다는 느낌이랍니다.
별지 경기도 시군별 현황자료를 보시면 국별 인사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대부분 공무원 수가 많은 9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데 이천시가 과연 공정한 인사와 적절성을 위해 국ㆍ소ㆍ단별 인사를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행정은 시의적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공무원 수가 더 늘어 조직이 커질 때 좀 더 보완하고 국ㆍ소ㆍ단별 인사를 시행하는 것은 어떨지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변호사 채용 관련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현재 ‘가’급 임기제 변호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월 5일자로 ‘가’급 임기제 변호사 1명을 추가 채용하여 2명이 되었습니다. 채용된 변호사가 이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1명의 변호사가 법률 조언을, 다른 1명의 변호사가 각 부서의 소송을 전담한다면 이천시 공무원이면 모두가 환영할 것입니다. 아무튼 현재 2명의 변호사가 있고, 8명의 고문변호사가 있으며, 소외된 시민을 위한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명의 변호사를 추가 채용한다고 합니다. 별지 경기도 시군별 현황자료를 보더라도 경기도 31개 시군별 변호사 평균 채용인원은 1.32명입니다. 이천시 인구수와 공무원 수를 따져 비교해 본다면 총액인건비 때문에 예산을 줄이고 있는 현실에 왜 변호사가 3명씩이나 필요한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4개 면 주민팀 폐지 관련입니다.
이천시는 지난 1월 15일자 인사에서 호법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에 있던 주민팀을 폐지하고 해당 면의 부면장이 총무팀 업무를 병행하면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발이 심해지자 4개 면에 팀장을 없애고 대신 주무관을 각각 1명씩 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부면장은 면장 유고 시 행정사무를 통할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이 많은 자리로 총무팀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정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의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읍면장에게 위임하였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등록 사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의 사무를 6급 이상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아마도 대법원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 여겨집니다. 어쨌든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의 사무가 국가사무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며, 국가사무에 대해 단순히 처리 건수를 비교하여 팀 폐지를 하는 것은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버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 주민팀의 업무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량이 적다면 면장의 권한으로 업무량이 많은 다른 팀의 업무를 배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주민팀의 존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지 경기도 시군별 현황자료를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팀을 폐지한 시군은 이천시가 유일합니다. 본 의원은 전자에서 언급한 세 가지 이천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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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사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공무원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성실하게 조사하는 등 심사숙고하면서 이번 5분 발언에 임했습니다. 사실 언제부턴가 특정 직렬이 인사상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지만 그 부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천시의 모든 인사 운영의 방향은 이천시 공무원 편에서 이천시 공무원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긍정적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서 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양필웅 의사팀장 양필웅입니다.
먼저 지난 2월 1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이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2월 18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으며, 2024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 등 보고 2건을 청취하였습니다.
2월 1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덕평물류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2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월 20일부터 26일까지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연석회의로 개회하여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26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 의원 발의)
2. 이천시의회 기 및 의회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하식ㆍ박준하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재국 의원 발의)
3. 이천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하식ㆍ박준하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재국 의원 발의)
4.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하식ㆍ박준하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재국 의원 발의)
5.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서학원ㆍ김재국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6.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10시20분)
○ 의장 박명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기 및 의회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국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국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조문안을 보완ㆍ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의회기의 게양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의무 위반 등을 할 경우 반납해야 하는 교육훈련 소요경비의 반납액 산정기준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 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정비하고, 익명신고를 신고자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를 허용하여 가정 친화적 복무제도를 원활히 활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김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천시의회 기 및 의회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천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8. 이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9.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10. 이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명서ㆍ김재헌 의원 발의)
11.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24분)
○ 의장 박명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진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진모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에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해 주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주변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복무 군인,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및 아동 관련 행사에 대한 감면율을 정비하여 올바른 체육문화 정착 및 이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효행 문화를 확산하고 고령사회가 처한 문제해결 및 이천시 발전의 원동력이 됨은 물론 국가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청년 해외연수 사업을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홍보,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사전교육, 해외연수 업무, 사후관리 등을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또는 국제교류 협력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임진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이천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 의원 발의)
13.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14.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15.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16.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덕평물류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7.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8. 이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1.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2.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3. 이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4. 이천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5.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6.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10시29분)
○ 의장 박명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덕평물류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이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이천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서학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복구 지원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를 지속ㆍ극대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화훼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농촌지역 빈집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철거 및 활용계획을 포함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덕평물류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른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덕평물류지구)] 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천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토지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항목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ㆍ운영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목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전용 및 전출을 허용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서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덕평물류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이천시의회 기 및 의회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이천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이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이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이천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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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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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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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덕평물류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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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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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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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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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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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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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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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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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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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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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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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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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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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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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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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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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천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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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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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9인)
김하식김재헌김재국박노희박명서
박준하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출석공무원(47인)
시장김경희
부시장엄진섭
자치행정국장이태희
경제재정국장김종호
복지국장전희숙
도시주택국장박철희
안전건설국장이재학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정인우
보건소장한미연
농업기술센터소장노재덕
기획예산담당관김종태
홍보담당관김동호
정보통신담당관김홍진
민원여권과장이미연
회계과장신은순
체육진흥과장최삼권
기업경제과장박상숙
세정과장김영일
세원관리과장김은이
문화예술과장김명숙
관광과장최현희
공원녹지과장황병구
시민교육지원과장임철순
여성보육과장홍현주
청년아동과장이용례
도시과장김영재
허가과장오근철
토지정보과장송시훈
주택과장정상호
건축과장최영필
안전총괄과장이태용
건설과장나성균
도로관리과장이재영
차량등록과장이운용
환경보호과장김미라
자원순환과장박기환
수도과장이천수
하수과장김홍규
첨단전략산업과장이은미
미래도시과장남길형
보건위생과장권옥선
건강증진과장홍신규
질병관리과장김은주
농업정책과장허수행
농업진흥과장박종인
기술보급과장정현숙
연구개발과장김희경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산업건설전문위원노필원
의사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주무관이원화
기록김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