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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3일(금) 오전 11시 43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2.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안(김학원 의원 등 4인 발의)
2.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한영순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43분 개의)

○ 위원장 김문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안(김학원 의원 등 4인 발의)

(11시 44분)

○ 위원장 김문자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동발의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문자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본 의원과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회포상의 위상과 권위를 높임은 물론 포상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과 객관성 확보 그리고 포상업무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포상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포상권자를, 안 제4조에는 포상의 종류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각급 기관장, 시 단위 이상의 각급 사회단체장과 의회사무과장으로 안 제9조에 규정하고, 안 제11조에는 포상대상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2명, 의회사무과장, 선임 전문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구성인원, 그리고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배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이 2010년 11월 23일 김학원 의원 등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포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포상에 대한 권위 확보와 각종 포상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과 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각종 포상업무의 체계적 관리 운영으로 포상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김학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포상 조례의 근거없이 각급 기관 및 단체가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와 문화예술, 체육행사 등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 대하여 포상을 요구하여 표창패, 상장, 감사패 등의 포상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포상 조례의 근거없이 포상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저촉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조례제정으로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포상에 따른 권위 확보와 함께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하여 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문자 김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여기 보면 추천대상자는 각급 기관장, 시 단위 이상의 각급 사회단체장이라고 써 있는데, 시장님은 읍․면 단위에서 이렇게 추천해서 올리지 않나요? 시장님 표창은.

○ 위원장 김문자 네,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우리 의장님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 위원장 김문자 저희 추천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용재 위원 시 단위 이상 각급 사회단체장만 추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것 뭐 잘못된 것이 아닌가,

○ 위원장 김문자 네, 김학원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윤희동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 의정팀장 윤희동 그 포상은 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의 권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시 단위 이상의 각급 사회단체장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그러면 추천대상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들이 추천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읍․면․동에서 함께.

○ 의정팀장 윤희동 그러니까 각급 기관장이나 시 단위 이상의 각급 사회단체장 또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6조에 상장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이나 단체장님께서 이렇게 추천하면 별도로 상장 같은 경우는 수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답변되셨지요?

김용재 위원 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한영순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50분)

○ 위원장 김문자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영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한영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자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질서유지를 위한 방청 제한 대상자 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개정하고 방청제한을 최소화하여 많은 시민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청 제한 대상자 중 안 제84조제1항제3호의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문자 한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배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이 2010년 11월 23일 한영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서유지를 위한 방청 제한 대상자 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청 제한 대상자 중 정신이상자를 삭제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상위법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의 방청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되어 방청제한 대상자 중 정신이상자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문자 김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6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참석위원 6인

김문자김학원김용재

성복용이광희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김영배

○ 출석공무원 3인

의회사무과장이주복

의정팀장윤희동

의사팀장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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