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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3.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덕평물류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7.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10.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1.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2. 이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이천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안
14.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 의원 발의)
2.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3.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4.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5.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덕평물류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서학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 의원 발의)

(10시01분)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책자 9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9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재난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복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과 안전 전문인력 배치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만약의 사고 발생 시 군 장병이 상해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 24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김재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79호 이천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7일 김재헌 의원 외 8인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재난복구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장의 책무, 안전 장비 등 지원, 상해보험 가입,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헌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3.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10시04분)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책자 107쪽, 1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07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를 지속ㆍ극대화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도시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과 모니터링 평가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17쪽입니다. 이천시 화훼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화훼 지원사업 및 시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생화 사용 촉진 및 지역 화훼산업 활성화 권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우수 화원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송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송옥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7일 송옥란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83호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자생적 기반을 확충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사업 지원, 평가단 설치 및 구성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84호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훼산업의 육성, 화훼문화의 진흥 등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 사업 및 교육훈련, 우수 화원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여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는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 조례안 7조를 보면 평가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평가단에 참여하는, 평가단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일부를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에 한해서 ‘명예부시장’으로 지정을 해서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검토나 승인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해 주셨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재생계획 제안 요청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서 시민분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천시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어서 지금 운영은 그동안은 잘 돼 왔는데 지금은 인력도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완해서 평가단부터 지원단이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평가단에 꼭 이렇게 구성 인원들을 직접 마을에 계신, 그 권역에 계신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옥란 의원 네. 답변을 드릴까요?

박준하 위원 네.

송옥란 의원 평가단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의견이나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평가단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도시재생 활성화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상위법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재생사업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의 위원들이 사실은 도시계획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 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모니터링 및 평가단을 위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송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재국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10시12분)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책자 1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회의 주재를 박노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장, 박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노희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자료 123쪽입니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빈집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농촌지역 빈집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철거 및 활용계획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 및 빈집 정비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 빈집의 안전조치 및 빈집 정비 지원비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77호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7일 서학원 의원 외 7인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빈집 정비계획 수립 및 지원, 빈집의 매입 및 활용, 빈집의 안전조치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빈집 정비는 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서학원 의원 네, 맞습니다.

김재헌 위원 빈집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동의 없으면 불가능한 건가요?

서학원 의원 그렇죠. 법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김재헌 위원 그게 지역사회에 많이 불편하거나 이래도 할 수는 없는 거죠?

서학원 의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마을에서의 미관이죠. 그런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게 개인의 동의가 없으면 이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김재헌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학원 의원 상당히 많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그렇죠?

서학원 의원 네.

김재헌 위원 여기 5조 보니까, 5조의3항 보니까 ‘빈집 정비 후 3년 이상 주거시설 등으로 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 주거시설 등으로 무상 임대한다는 건 빈집을 정리한 다음에 뭘, 주거시설을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서학원 의원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일단 빈 집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철거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그게 일본 같은 사례를 보니까 일본은 집을 철거하지 않고 집을 리모델링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사항대로 다른 타인에게 임대를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것 동의를 얻는 거죠.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집주인은 좋아지는 거잖아요, 리모델링을 시에서 해 주면.

서학원 의원 그렇죠. 철거에 대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다시 건축행위를 하면 제약을 받는 데가 있어요, 뭐 도로 확보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 그 집은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제안을 하는 거죠.

김재헌 위원 아, 그렇게.

서학원 의원 왜냐하면 건축을 신규로 부수고 다시 짓는 것에 제약을 받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는 이천시도 리모델링을 해서 무상 저거를…….

서학원 의원 그렇죠, 네.

김재헌 위원 주거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서학원 의원 네, 그렇죠. 철거만의 목적은 아닌 거죠.

김재헌 위원 그러면 현재 지난 이천시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서학원 의원 지금 현재는 없는…….

김재헌 위원 사례는 없죠?

서학원 의원 무조건 철거가 다 됐습니다.

김재헌 위원 무조건 철거.

서학원 의원 네.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제 새로운 거를 넣은 거네요, 보니까?

서학원 의원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가 그 주인이 내 집을 철거를 안 하는 이유가 재건축 그러니까 신규로 다시 건축을 지을 때 어떤 제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건축행위를, 그러니까 철거를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방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거죠.

김재헌 위원 그러면 철거보다는 이쪽을 많이 선호할 수도 있겠네요? 집주인들이.

서학원 의원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미관, 동네에 대한 어떤 미관에 대한, 마을에 대한 미관이 조금 정리는 될 수가 있겠죠.

김재헌 위원 정리는 될 수 있지만 그 집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서학원 의원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서학원 의원 네.

○ 부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부위원장, 서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서학원 박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덕평물류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19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의견청취의 건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덕평물류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희 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먼저 지금부터 덕평물류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호법면 매곡리 118-1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67.000㎡입니다.

현재 사업지 내 위치에 있는 물류시설은 2006년 사용승인을 받아 약 20년 이상 CJ대한통운에서 물류창고로 현재까지 이용 중에 있습니다. 노후화된 건물 및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사업지 현황분석입니다. 대상지 북쪽으로 약 3km 지점에 덕평IC가 위치하고, 호법면과 마장면의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지에 인접해 있는 지방도 325호선을 통해 사업지로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덕평∼매곡 구간 4차로 도로 확포장 공사 예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 현황을 보시면 현재 CJ대한통운 물류창고가 입지해 있습니다. 향후 철거되어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류창고 신설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황분석 중 표고 및 경사 분석입니다. 대상지의 생태자연도는 3등급, 임상도는 일부 3ㆍ4영급이며 대부분 영급 미분포 지역입니다.

지목별 현황과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대상지 모두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 사항입니다. 사업지는 현재 계획관리지역 및 일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전관리지역은 현 건축물에 의해 기 훼손된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주 용도는 물류창고로 건축물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조감도입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진입도로 개선계획은 기존 현황도로 및 지방도 325호선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는 교통처리계획의 상세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조경계획입니다.

우수처리 계획입니다. 우수처리 계획은 사업지뿐 아니라 인근 외부 유역까지 수리계산 검토를 통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는 우수 및 우수처리 상세 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소방계획(안)입니다. 소화펌프 및 소화수원 확보, 소화설비 계획 등 화재감지 자동화 계획을 반영하여 소방안전 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기여 방안입니다. 사업지 인근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사업지 남측 농어촌도로와 연결되는 마을길 정비 및 개선을 계획하였고, 그리고 사업지 남측 노후화된 농수로시설 정비 및 개선 등을 공공기여 방안으로 제시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마을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평물류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공장 수요가 높은 지역의 집적화를 유도하고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자연취락지구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위치는 신둔면 소정리 98번지 일원으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69,799㎡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024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하여 2024년 12월에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주변으로 지방도 337호선과 경충대로가 위치하고 마소로와 소로 1-136호선을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자연환경 현황입니다. 표고는 75m에서 최대 85m로 구성되며, 경사도는 대부분 10도 이하의 완만한 지형입니다. 생태자연도는 대부분 3등급이며,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3등급지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토지 이용현황은 주로 전ㆍ임야ㆍ공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69,799㎡ 신설하고자 하며,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공업용지 91.8%, 공공시설용지 8.2%로 계획하였으며, 건폐율 30%, 용적률 100%,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용도는 공장 및 부대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A2 가구 남측 구역 경계로부터 5m 건축한계선을 두어 녹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경충대로, 황무로를 통해 대상지로의 접근이 가능하며, 대상지 내 소로2-336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덕평물류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박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71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덕평물류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호법면 매곡리 118-10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을 기개발된 토지 현황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72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신둔면 소정리 98번지 일원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신설하고 자연취락지역 경계를 조정하여 공장 신설수요가 높은 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공장 집단화를 유도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덕평물류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덕평물류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국장님, 거기가 325호 도로하고 닿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 공장, 물류단지가 진입로는 엄청 좁아요, 그 부지는 넓은 데 비해서.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그런데 거기 진입로가 커브 길에 이렇게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커브 길에 있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도 사실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도로가 확장되면, 325 도로가 확장되면 좀 나아지겠지만 지금 사고 위험이 많이 있어요, 거기 물류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에 비해서 커브 길에 있고 진입로가 워낙 좁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그 진입로 확장 계획 같은 건 없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말씀하셨다시피 325 확장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맞춰서 향후에는 진출입할 거라서요, 지금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 진입로를 통해서, 또 안쪽에 무슨 공장들 몇 개 있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진입로를 같이 사용하고 있죠, 거기가?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분들, 거기도 좀 넓어지는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거기는 지금 농어촌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고요.

김재헌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가 늘 다니다 보면 커브 길이고 진입로가 좁아서, 그런데다 물류가 전부 큰 차가 나오니까 많이 위험성을 느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호법 매곡리에 기존에 있던 창고를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 2월 22일하고 12월 18일에 주민설명회를 이렇게 두 차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왔던 주민 의견들이 일반적으로 공사하면서 분진이나 소음 이런 민원 말고 특별히 건의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까 공공기여 부분에 있는데요. 도로 정비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수배제시설 거기를 개선해 주는 것 한 1㎞ 정도 개선해 주는 것이 요구돼서 그것 반영됐습니다.

박준하 위원 아, 반영이 된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일단 지금 보니까 그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보니까 세 군데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임야 중심으로 해서 2,841, 6,800, 1,703 해서 11,344㎡ 정도 되는 용도지역을 먼저 변경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게 마침 이 임야가 다 물류센터 소유인가 봐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네, 너무 다행이고요.

일단 용도변경을 통해서, 지금 보니까 용도지역의 현실화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용도지역 관리체계를 우선 마련하실 거고요.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이렇게 용도변경이 되고 나면 여기에 노후화된 물류창고 시설개선을 통해서 또 입지적인 지역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하셔서 체계적으로 관리기준을 지금 마련하려고 실시하실 예정이신 거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또 봤는데 보니까 마을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우수처리라든가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부분, 마을안길 포장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녹지 용지도 지금 확보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15년이 지난 물류창고인데 이제 다시 신설하게 되면 또 15년 이상 가야 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여건이나 도시계획이나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로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하실 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어떤 점에 역점을 두셨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지금 다시 짓는 그 목적은 지금 창고시설 그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이런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개선하는 사항이고요.

시 입장에서는 같은 규모이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이 목적은, 당초에 보전관리에서 계획관리로 바뀌는 거는 그전에 관리지역 세분화 전에 관리지역일 때 이게 건축허가가 나간 거고, 용도지역은 저희가 현실화시켜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거를 지금 반영하는 거라서 크게 변동은 없지만 지구단위를 통해서 하면서 주변의 공공기여라든지 그 부분은, 녹지라든지 녹지 부분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이게 그 계획을 합리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발의 효율성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기존에 물류창고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다시 용도변경 해서 개발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방향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조금, 이게 반영이 된다고 하면 주변여건이 있잖아요. 도로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개발의 효율성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하튼 이곳에서 고용창출이나 이런 게 될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효과도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니까 주민의 혜택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은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끝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기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계속 이어서 있을 시설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 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어떤 시설이나 주변이나 또 내지는 주변에 있는 어떤 인문적인 것, 사회적인 것 어떤 이런 요구들 이런 것들을 반영하시고 계획하셔서, 지금 기존의 건물에다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거는 많지는 않지만 세밀하게 꼼꼼히 살피셔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하식 위원 주민들에 대한 공공기여 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러셨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기존 도로 정비해 주는 것하고요, 우수로 정비해 주는 것.

김하식 위원 그러면 기존 도로 몇 ㎞를 한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연장은…….

김하식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하식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 주민들을 위해서 합니다. 여기 창고는 별도의 진출입이 있고요. 이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 농로 한다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마을 진입로입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마을하고 여기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데? 여기가 매곡1리 아니에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하식 위원 매곡1리하고 여기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데? 이평리도 그렇고, 산 너머 동네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거는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공공기여가 뭐, 뭔지.

○ 도시과장 김영재 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제가 그 도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시면 지금 시에서, 건설과에서 공사 중인 농어촌도로가 까만색 표시돼 있는 게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조금 전에 지구단위를 하는 구역에서 뒤에 분홍색으로 돼 있는 게 기존 도로입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농로로 활용하는 데 불리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저 까맣게 농어촌도로라고 8m 해 놓은 부분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영농에 불편하니까 기존 콘크리트 포장된 4m를 다시 재정비해 달라는 거라 그게 한 220m가 되고요.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우수나 이런 주변에 우수배제를 위해서 지금 파랗게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배수 개선사업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 부분이 공공기여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마을에 어떤 도움이 되는 이런 거는 커다랗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마을에 어떤 도움이 서로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다든가, 그러면 요즘에는 1사1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라도 같이 협력하는 이런 부분도 함께 가 줬으면 좋겠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수 처리를 기존이랑 또 새로 안을 제시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었던 안과 지금 현재 우수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 페이지 좀 한번…….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기존에는 농로를 따라서 배제가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확장되는 325 지방도 우수관로에 연결해서 배제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어요, 우수관로를? 그 325 도로에 우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느냐 말씀드리는 거죠, 현재.

○ 도시과장 김영재 지금은 아직 공사를 하고 있지 않고요.

○ 위원장 서학원 그 타이밍이 맞아요?

○ 도시과장 김영재 일단 지방도 확장에 관련돼서 지금 진출입 부분에 대한 협의가 완료됐고, 지금 우수배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농경지에 개설이 돼 있는 부분을 이번에 콘크리트 1.0에 1.0으로 배수 개선을 같이 병행해서 1㎞를 끌고 가는 거라 그 밑에 매곡천에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배수로에 연결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아니,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그 건너편도 지금 배수를 325 관로에다 연결해서 사용할 건데…….

○ 도시과장 김영재 도로로 배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중이지는 않고요. 도로, 그 지방도 확포장 할 때 그때 연계 처리를 하고, 사업 시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지금 이용하다가 그 325 도로가 개설되면 거기에 접속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합류를.

○ 도시과장 김영재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게 상당히 갭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어차피 건축물 건축도 한 3년 정도 걸릴 거고요. 도로 건설도 그 정도 될 거고, 거의 시기는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게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으면 농경지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또 볼 수가 있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걱정되고, 또 하나는 그 건너에도 공장들이 증설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지금 공장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연결해서 아마 325 관로에 합류시켰을 테고, 나중에도 또 거기에 합류를 시키면 전체적인 통수량이 적절한지 이게 또 걱정이 돼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건 수리계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차피 그분들이 공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관로를? 325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위원장 서학원 저는 325도 그분들이 공사했으면 좋겠거든요, 추가되는 부분은. 여유 폭을 잡아야지 타이트하게 잡아서 거기에 변화가 오면 나중에 접속할 데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그거는 저희가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농경지에 대한 것 농사짓는 분들은 상당히 예민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덕평물류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그 사업대상지 현황을 봤어요. 자연환경을 좀 봤는데 먼저 생태자연도에서 2등급, 3등급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게 38.7%에 71.3%라 둘 중에 하나가 지금 한 10%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어디가 줄어들까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2등급이 줄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기개발지라 거의 다 3등급이 맞거든요.

송옥란 위원 3등급?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2등급이 줄어들까요, 여기에서?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이게 수치가 잘못된 것 같고요.

송옥란 위원 네, 여하튼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다행히 2등급이 줄어든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2등급 정도 보면 어떻게 보면 생태계나 자연경관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잘 살피셔서 여하튼 적은 수치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최소한도 이 지역에 대해서, 2등급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거나 영향력이 적은 개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를 산업단지로 해서 산업유통진흥지구로 지정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는 지금 취락지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취락지역에 만약에 2등급이 많다고 하면 이 자연보호라든가 내지는 필요성이 더 대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수치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 만약에 이게 3등급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하면 거의 한 4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그 지구단위 하는 지역에 우사도 하나 있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그 우사도 그러면 허용이 되는 건가요? 그게 지구단위로 하면.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 용도로요?

김재헌 위원 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냥 기존 건축물로 허용은, 용도가 허용이 되고요. 아마…….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A1, A2로 하면 다 전체가 지구단위가 되면 그 우사도 이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이전은 아니고요. 기존 건축물은 그대로 허용이 됩니다. 다만 증축할 경우에 제한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제한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 내에 우사가 있는 꼴이 되는 거네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아, 그 회사에서 좀…….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기존 건축물이니까요.

김재헌 위원 기존 건축물이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 우사가 없으면 건축을 할 수 있지만 우사를 증축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네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증축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용용도가 있고 권장용도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해서 주민 피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또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김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우사 토지 매입하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이번에.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없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전혀 없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위원장 서학원 그 우사는 그냥 지구단위 지역 내로 들어오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서학원 위원 보고 받을 때는 토지 매입을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토지 매입 안 하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제가 그거는 잘 몰랐는데요. 토지 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지구단위가 다 끝나고 나서 협의가 안 된 상태라고 하면 결국은 그분이 을이 돼요.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저는 다음부터는 저런 토지가 포함되는 협의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다 마무리를 짓고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행정적 절차를 다 이행한 다음에 개인 간 개인 간에 협의가 안 되면 그분들 간에 또 어떤 정리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김재헌 부의장님도, 그 지구단위로 매입을 안 한 상태에서 지구단위로 지정했는데 나중에 어떤 건축행위나 증축행위를 못 하면 그분은 손해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은 그러지 않고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고 지구단위 이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 기존 여기 보면 도로가 있는데 336이나 그렇지 않으면 현황도로 4m 도로 있잖아요. 현황도로 4m 도로가 있고 소로2-336호가 있고 9m 도로가 있고, 이 도로는 어떻게 돼요? 연결이.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현황도로 4m는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저게 실효가 돼서 다시 지정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어느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하식 위원 소로2-336호.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336호요?

김하식 위원 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거는 저희가 시설 결정돼 있고, 사업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현황도로 4m가 지금 중간에 끊기잖아요, 이제?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하식 위원 그리고 그 안에도 집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막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쪽으로 도로를 내주는 건가요? 주택에.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어느 부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 도시계획팀장 황성준 이 부분 말씀하시는…….

김하식 위원 네, 거기는 지금 주민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영재 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현재 그 부분에 수광리부터 오는 게 한 1.5㎞ 우리가 20m 도로로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돼 있다가 실효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그 신둔면에 수광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이번에 다시 입안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기존에는 그냥 현황도로만 현재는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거 상황으로 보면 거기 도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거기까지 연결되는 것…….

김하식 위원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계획팀장 화면 가리킴) 거기, 그렇죠. 들어가 있는데 그걸 옆으로 해서 내주는 건지…….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도시계획팀장과 대화) 아, 이게 도로 표시가 안 된 거고요. 용도지구만 지금 표현해서 그런데요. 거기 저희가 다시 재결정하고 있거든요.

김하식 위원 차질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결정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또 제기될 것 같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11시까지. 죄송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서학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01분)

○ 위원장 서학원 조례안 책자 5쪽, 43쪽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희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이어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이천시 도시계획 1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에서 방재지구의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상한을 120%에서 140%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조례 내용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범위를 이와 동등한 학력 인정 학교 시설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분과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는 도시계획 제1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의 사업 수요에 맞게 보조금 지원항목을 정비ㆍ추가하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는 가로등ㆍ보안등 교체 항목을 추가하고 차수판의 설치ㆍ교체 및 보수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과 급수ㆍ가스 및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에 대한 설치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은 공동주택 단지 감사 요청에 대한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 기준을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완화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었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장비를 보유한 전문기관의 안전도 검사 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기간은 3년입니다.

안전점검 수수료 수입으로 수탁자가 자체 운영하도록 하여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 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 자격은 이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수입으로 수탁자가 자체 운영하도록 하여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 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현수막 대행료로 수탁자가 자체 운영하도록 하여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박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61호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토지규제 완화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62호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보조금 지원항목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68호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69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70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9쪽입니다, 9쪽. 보니까 용적률 상한을 완화하셨네요. 120%에서 140%로 완화를 하셨고, 이게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에 대한 완화죠.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리고 보니까 분과위원회에 지금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했고, 또 2분과위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이렇게 했던 걸 분과장을, 여기 보면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다 호선하는 걸로 통일을 하신 거네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것만 보고는 ‘아, 1분과, 2분과가 있는데 왜 분과장을 하나로 합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 그건 아닙니다.

송옥란 위원 네, 내용이.

그래서 제가 1항을 가서 보니 1분과, 2분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여기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니라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이렇게 했으면 이게 좀 더 명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지금 ‘졸업 시 중학교 ㆍ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건축물을.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게 대안학교 뭐 이런 걸까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대안학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나 국제예술학교 그렇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다음에 평생학습시설이나 이런 것도 되겠죠. 그렇죠? 학력이 인정된다고 하면.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인정이 된다면요.

송옥란 위원 네, 특수목적고도 될 텐데 그러면 사이버 학교 시설이나 이런 것도 시설이 있으면 되나요? 건축물.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송옥란 위원 그것도 한번…….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것은 저희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두 가지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국장님, 이천시가 지금 공동주택 지원을 하고 있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그게 15년 지난 거에 한해서 하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공동주택은 7년 이상이고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30세대 미만인데 그건 15년 이상입니다.

김재헌 위원 이번에 추가된 것 보니까 공용배관까지 추가가 된 것 같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그 지원금이 전년도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올라갔죠? 1,000만 원, 단가가.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6,000만 원이고요.

김재헌 위원 6,000만 원까지.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소규모는 2,000만 원입니다.

김재헌 위원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하고 있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5억.

김재헌 위원 15억.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그리고 소규모는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을 보니까 저희 예산보다 한 300% 정도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김재헌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것…….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그 예산에 대비해서 지금 이천시가 오래된 데가 엄청 많거든요. 옛날 40년 정도 가까이 된 것들 빌라들이 엄청 많은데 사실 예산이 너무 작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 정도 지원했다는데 결국은 안 되면 좌절감을 또 갖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그러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막 이런 게 많은데 물론 다 소화할 수는 없지만 지원을 늘릴 저기는 없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저희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해서 일제 그냥 해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한 번에 확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 워낙 노후된 주택들이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예산을 늘려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또 배관까지도 추가됐으니까 오히려 해 줄 건 더 많이 생기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예산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49쪽입니다. 보니까 감사의 요청을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지금 완화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의 요청 요건을.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이천시에는 감사 요청 사례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제가 그거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담당 과장이…….

송옥란 위원 네.

○ 주택과장 정상호 주택과장 정상호입니다.

감사 요청이 재작년인가 한 군데 있었고요. 지금도 자체적으로 입주자 대표하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간간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접수된 건 없고.

또 우리가 감사할 때 기획감사라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자꾸 내부에서 문제가 많다 보니까 대표들하고 그다음에 관리소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투명성을 기르고자 해서 늘린 상황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공동주택관리법」 93조2항에 개정이 돼서 반영하셔서 완화를 하신 거고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거는 약간 감사 요청의 요건이기 때문에 수동적이고요. 그렇죠?

○ 주택과장 정상호 지금 실질적으로 감사 이런 게 활발하지가 않아서 아까 옛날에 오래된 아파트 쪽에 재정 투명성이나 회계 투명성에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더 파장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신중한 부분이 좀 고려되는 상황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릴게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송옥란 위원 「공동주택관리법」 93조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가 있어요, 상위법에.

○ 주택과장 정상호 네, 그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시행하고 계세요?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송옥란 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안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어떤 예상되는 이런 쪽을 꼭 감사가 아니라…….

○ 주택과장 정상호 그거는 벌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왜 조례에다 명시를 안 하셨어요?

○ 주택과장 정상호 제가 법률을 다시 한번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저희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 주택과장 정상호 그거 다시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감사라기보다 입주자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효율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게 미리미리 안내도 하시고 상담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 감사라는 이 근거를 통해서 많은 소통을 해서 지금같이 어려움이나 내지는 문제를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조례 좀 살펴보시고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옥외광고물 안전도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보니까 위탁을 어디에 주셨냐면…….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경기도…….

송옥란 위원 이것을 수원에 있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다 주셨더라고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저도 살펴봤어요. 수탁 자격이라든가 수탁 기준을 살펴봤는데 이 기준에 적합한 관내에 위탁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어떤 게 문제입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일단 인력하고 장비 시설을 다 확보해야 되는데요. 이게 안전도 검사 수수료 가지고 그걸 다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연간 한 200건에 평균 5만 원씩 잡으면 1,000만 원 정도 수입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운영을 이천시만 맡아서 하기에는 좀 어렵고, 경기도 전체가 다 지금 경기도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위탁을 다 해서…….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각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각 시군이 31개 시군 중에 몇 개나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제 기억으로 지금 7개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시군이 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7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관내에서?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거기는 그만큼 수요량이 있기 때문에 충당이 될 수 있는 거고.

송옥란 위원 제가 보니까 여하튼 종사자나 내지는 여기 보면 지정게시대나 거의 비슷해요, 수탁의 요건들이.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관내에서 다소 차이는 있어요, 수탁의 어떤 자격이나 요건들이. 그럼에도 이렇게 위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신경 쓰셔서 이게 갖춰지는 업체가 있고, 관내에다 위탁을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뒤에 보면 평가표를 제가 봤어요, 성과평가표.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이 담당자가 누구예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이건 표현은 그런데요. 저희가 여기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기존에 이렇게 방식을 담당자가 평가해서 했는데 제도는 개선하려고 합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소관부서예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렇죠.

송옥란 위원 네. 아, 이게 사실은 성과평가라는 게 얼마만큼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거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여기도 보세요. ‘지적사항 이행 완료’래요. ‘민간위탁 지도점검 지적사항 100%’래요.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요.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것이 곧 제가 보면 성과하고도 또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성과표를 갖고 민간위탁이나 내지는 이런 거의 어떤 수준이나 내지는 만족도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지금 주신 이 자료 갖고는 도저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절차라든지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여기는 전혀 공정성이나 객관성이나 이런 게 좀 미흡하신 거 아시죠?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이거를 철저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도 잠깐 이야기는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정게시대만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를, 업무 민간위탁을 하는 데가 이천시광고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박노희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렸었고, 또 오신 저희 담당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안성시나 그런 데 가면요, 현수막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규정 자체가 사이즈는 다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규정 중에는 색깔과 관련된 것 그리고 여백 또 규격 이런 것들이 일관화됐어요.

그래서 제가 안성시를 다니다 보니까 거기는 현수막이 똑같아요. 하얀 색깔에 글씨체도 똑같아요. 그런데 글씨체의 색깔만 틀리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너무 눈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잘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울긋불긋하지 않고 그림이 없어요. 여백으로 인해서 광고 효과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이걸 찾아봤더니 안성시 같은 경우는 2023년도부터 아마 시장이 이거에 대한 것들을 문제 제시했고 바로 시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천시는 이거를 과연 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설명했을 때 “업체들이 아마 조금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업체 측에서도 되게 득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보통 현수막의 시안을 하는 건 업체가 하지 이거를 맡기는 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림에 요리면 요리와 관련된 그림을 넣고 하지만 그것 또한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잘 보이고 효과성이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안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민간위탁을 받았어요. 지금 광고협회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미관도 깨끗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냥 저희가 눈으로만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요. 한번 안성시나 광주시같이 계속 이것들을 규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천시 같은 경우는 너무 울긋불긋하기도 하지만 너무 현수막이 많아요. 난무하는 현수막들은 어떻게 제한하면서 하긴 하지만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것들은 지정게시대에 대한 관리와 운영이니까 이것만큼이라도 저희가 관리하고 또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저희도 지금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강제해야 될지 그런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제 생각에는 강제를 했을 때 분명히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행을 먼저 작게 시작하는 거죠. 몇 개 정도 해봤을 때 효과성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바꾸는 것도 방법일 것 같으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업체뿐만 아니라 이거를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효과성이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효과성이 있다라고 기사 등이 많이 났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성과평가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평가자는 말씀드렸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평가표를 보면 이게, 성과평가는 뭐예요? 특수목적에 대한 평가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랑 이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은 분명히 틀린데…….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목적사업이 틀린 거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세부평가 요소가 똑같아요. 그리고 점수 총점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항목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아까 평가자는 물론이고 세부 항목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정말 평가를 제대로 그 사업에 적합하게 평가할 수 있는 요건들로 평가 요소들을 갖추셔서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저도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여기 지정게시대만 관리하는 거죠? 지금 우리 위탁 주는 거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불법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 관리는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지정게시대만 지금 관리하는 거죠, 이분들은?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원래 원칙은 그렇고요. 같이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지금도 민원,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거는 불법 게시물이에요. 사실 불법적인 게 너무 많은데 그게 통제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위탁을 줄 때 그런 것까지도 같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러면 위탁 경비가 더 들 수 있겠지만 지금 어떤 데 보면 신호등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 보면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게시물들도 많아요.

특히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보면 확 붙여놓는데 그러면 사실 또 돈 들여서 떼고 지금 시에서도, 건축과에서도 아마 지금 떼러 다니는 것 같아요, 보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인력 낭비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불법 게시물 같은 것도 불법일 경우는 벌금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런 것 위탁을 줄 때 이분들한테도 위탁을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요새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왜 15일 그런 기한이 있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재헌 위원 그렇지만 그 기간도 한 달, 두 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는 것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인력이 부족해서 아마 못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인력을 보강해서라든지 아니면 이분들 위탁을 줄 때 그런 것까지도 다 소화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위탁 범위를 넓혀서라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게시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말씀하신 부분 맞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불법 플래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하식 위원 제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앞에서 좋은 얘기들 다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단이 이천시에 몇 개가 있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저단이 행정용은 한 20개 정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일반은?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일반용은 없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하식 위원 지금 불법이 되게 많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맞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리고 시청 앞에도 보면 여기저기 막 걸려 있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하식 위원 미관상 덜 좋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하식 위원 의회 앞에 혹시 보셨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하식 위원 의회 앞에는 어떤 것 같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깔끔합니다.

김하식 위원 깔끔해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하식 위원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게시대의 효과일 것 같고요.

김하식 위원 게시대 효과? 그래요, 게시대 효과도 있습니다.

혹시 최영필 과장님, 예전에 지하실에 주차 민원 때문에, 제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죠? 기억나세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김하식 위원 그때 주차, 일반인들 들어올 수 있게 여기다 차단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아, 여기는 플래카드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 적 기억나세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김하식 위원 플래카드만 달았던 기억나세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의회에 차단기를 하고 나서는 민원인들이 부담 없이 들어오고, 민원 보면 계속 빠지죠. 순환이 계속되죠?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그런 것 같아요.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김하식 위원 그러고 나서 시청 2층에 의회가 그런 부분이 잘되고 나니까 시청 민원 이쪽 주차장도 지금은 차단기로 해서 직원들은 거의 못 들어오죠. 민원인들 차량이 많죠?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김하식 위원 원활하게 순환이 이렇게 잘되죠?

제가 이 플래카드에 대해서 이것도 한 2016년 됐을 거예요. 제가 어느 도시에 갔는데 저단이 이렇게 쫙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그걸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 이천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로변이라든가 사거리 같은 이런 데는 어쨌든 상가나 이런 데 피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런 데 저단을 설치해 놓으면 되게 깔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 앞에도 저단을 더 설치해 주고.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김하식 위원 그리고 공적인 것도 그런 데다 달면 되잖아요. 공적인 거는 더 잘 보이는 데다 해서 일반인들한테 불쾌감 주고 이런 것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의회에 해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깔끔하게 하자, 의회 앞이라도. 다른 데는 몰라도 의회 앞이라도 깔끔하게 하자.

그리고 지속적인 단속이에요, 단속. 떼는 거는 몇 번만 그렇게 해 놓으면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안 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지속적인 단속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 놓으면 ‘아, 여기다 달면 바로 뗀다.’ 이런 인식이 들면, 그거 플래카드 누가 달아요? 광고협회에서 달죠?

○ 건축과장 최영필 개시대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달고요.

김하식 위원 개인이 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많이. 그렇죠?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김하식 위원 광고협회에서 본인들이 달아주고 돈 받고, 떼는 것도 본인들이 떼고 이래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맞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거기 교육을 시켜야지. 왜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그 교육을 안 시켜서 그 사람들이 달게 만드냐 이 얘기야. 우리가 그 사람들, 광고협회 교육을 시켜야지. ‘이거 달지 마십시오.’ 교육을 시켜야죠, 홍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달 수 있게 장소나 이런 걸 마련해 줘야죠, 마련을. 그런데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저단을 많이, 설치를 도로변 쪽에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통행에도 지장 없고, 사람들 인도 어떤 이런 데도 지장 없잖아요. 그리고 사거리나 이런 어떤 로터리 같은 경우에, 회전 로터리 같은 경우에 지정게시대를 도로 날 때 신설 도로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해 놓으면 되잖아요, 미리. 저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12. 이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36분)

○ 위원장 서학원 조례안 책자 55쪽, 8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책임자 인터뷰 관계로 이희종 교통정책과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안전건설국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행안부 평가 방문이 있어 대리 참석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이천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존경하는 서학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건 이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이천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입니다. 이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 10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21조에서 운송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7년까지 공공관리제로 전환해야 하는 시 주관 버스 76대를 기준으로 147억 6,80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이천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공영터미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5조에서 행위 제한 및 관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터미널 관리 및 운영비 6,704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이희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63호 이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 이천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표준운송원가 검증, 효율적인 노선 개편 등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64호 이천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천시가 직접 설치한 공영버스터미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이걸 공공관리제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비용추계에도 올리신 것처럼 재정적인 부담, 예산의 부담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연도별로 예산 추계를 하셨는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뭐, 이게 지금 보니까 보조금하고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공공관리제를 하게 되면 품질이나 내지는 서비스나 공공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의 부담이 굉장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운영도 사실은 굉장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 조금 더 아주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행표준 표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70쪽에 보니까 ‘이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서비스 이행표준’을 이렇게 마련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 정차에 지금 BIT하고 노선도하고 시간표 뭐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이렇게 가시화하는 게, 명시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BIT가 요새 다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 BIT가 굉장히 또 예산도, 한 3,000만 원 정도 되죠. 그렇죠? 예산이 대당 설치할 때.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1,000만 원 정도.

송옥란 위원 1,000만 원이에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러니까 만약에 버스정류장을 쉘터형으로 해서 풀 세팅을 했을 때 3,000만 원 정도.

송옥란 위원 아, 풀 세팅했을 때 3,000만 원이고, 기존은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 거고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요새 민원을 BIT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예산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편의시설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인데 사용자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어떤 한계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층에서 이 디지털 정보의 접근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전에 제가 이 노선도라든가 시간표라든가 내지는 정 노선이 복잡하면 첫차ㆍ막차ㆍ배차간격 이 정도도 제가 부탁을 했고, 아니면 어르신들이 앱을 깔거나 내지는 이렇게 접근이 또 어려운 면이 있으니 그 노선도나 내지는 간단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QR 코드나 내서 이렇게 카메라 인식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준비를 부탁드리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준비하실 때 이런 것도 꼼꼼히 챙기셔서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살펴보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저도 그 조례를 보다가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요, 위원회들이 할 수 있는 게 공공관리제 노선 선정에 관한 것,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것, 정산기준 방법과 조정에 관한 것들을 하는 거더라고요.

계획상으로는 위원회를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를 하시려면,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시군구 조례를 봤을 때 운송사업자가 거의 다 들어갔는데 왜 우리는 뺐을까라고, 빠져 있을까라고 여쭤봤는데 답변을 들은 게 이 운송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에 따른 것들 때문에 그러신 거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운송업체는 저희 이천시 한 군데인 거죠? 몇 군데예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크게는 KD운송그룹이고요. 이천 시내버스, 대원고속, 동부고속 이렇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어차피 노선을 정할 때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넣는 것에 의미는 없다라고 아마 보셔서 한 것 같은데 이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다른 데 시군구는 벌써 미리 24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있었을 때 그 사례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있었을 때 없었을 때.

만약에 있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빼신 거면 참 잘하신 건데 또 있었을 때의 그런 것들 장점이 있을까 싶어서 그러거든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사실 저희는 KD운송그룹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이 노선 협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오실 정도로 해서 불편한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불합리한 노선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충분하게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그러면 노선이 바뀔 때마다 운영위원회를 여나요, 아니면 큰 것들에 관한 것들만 하나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지금 생각은 노선이 바뀌는 부분은 여러 마을별로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시간대별 불편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운영위원회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러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희 위원 운영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서 교통과 관련된 분들도 오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시의회 추천한 시의원 한 분이 갈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 선거구에 있는 민원을 다 받아서 그걸 다 넣을 수가, 압축해서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에 다 있는 분들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받는 민원 골고루 공평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똑버스가 있잖아요. 그것과 달리 이거는 또다시 운영돼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그것들에 대한 것들은 계획을 또 어떻게 세우시고 계시나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장호원과 율면 시내버스 22개 노선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거기에는 똑버스가 투입이 되어 있었고요.

똑버스는 보통 자격으로 할 수 있지만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더 큰 자격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사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개 노선 폐지를 할 때도 큰 대형버스가 예를 들어서 장호원 같은 경우에는 1.5명, 율면 같은 경우 0.3명 타던 버스를 저희가 어렵게 주민들 협의 과정을 오랜 시간 거쳐서 노선을 폐지한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올해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공관리제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똑버스를 대안해서 대형버스를 막은 것처럼 똑버스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율면에서 이천 오는 똑버스가 없다는 거는 몰랐어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똑버스…….

박노희 위원 율면이 다 장호원으로 간다면서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똑버스는 권역 안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편함으로 또…….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큰 버스는 간선도로를 움직이는, 큰 도로를 움직이게 하는 거고요. 율면에는 저희가 전면 다 똑버스를 해 줬지만 율면에서 장호원 가는 시내버스를 기존에 17번 움직이던 것을 29번까지 증회를 했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그러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제가 공공관리제를 보는데 24년도 보니까 11개에서 시비가 21억 정도 들어간 거죠? 24년도 것.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10개.

김재헌 위원 네, 11개에서. 그러면 여기 이것 외에 버스 회사에 손실보전금이 있죠? 24년도 같은 경우도.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지금 이거는 76대,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164대고요. 저희가 시 주관으로 움직이는 버스에 대해서 76대에 대해서만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21억은 공공관리제로 지원비가 나간 거고, 그러면 버스 회사에 손실보전금도 또 시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 외 차에 대해서는. 그렇죠?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남아 있는 차에 대해서는, 네.

김재헌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죠?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24년도에 78억이 지원됐습니다.

김재헌 위원 78억?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김재헌 위원 78억에다 21억 하면 거의 이것도 100억 가까이 되네요? 24년도도.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지금 21억은요, 도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30% 포함해서.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김재헌 위원 그것 합치면 그러면 10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손실보전금 포함하면.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25년도ㆍ26년도ㆍ27년도 해서 76대까지 공공관리제로 간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27년도 전면 시행한다는 거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김재헌 위원 그래서 140억이 되는데 76대까지가 다 필요할까요? 만약에 버스보다도 DRT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증액하면서 버스 대수를 좀 줄이고, 이런 것도 앞으로의 방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똑버스와 시내버스 개편에 관한 용역을 했고요. 이제 6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버스가 통학이라든지 퇴근길에는 꽉 차지만 사실은 낮 같은 때는 그냥 텅텅 비어서 다니는 거를 매번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시에서 손실보전금을 채워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굳이 76대까지 똑같이 할 필요가 있나? 공공관리제 하면 예를 들어서 한 50대 정도 하고 나머지 26대 정도는 미니버스 같은 거라든지 15인승 같은 것을 해서 운영을 해도 낮에 텅텅 비어서 다니는 버스보다는 작은 버스로 하면 기사 모집에도 원활하고 또 경비 차원에서도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이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9조에 보면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직접 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민간이 아닌 직접 설치를 목적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공영터미널.

송옥란 위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그러니까 민간에서, 먼저 지금 이 터미널에 관계된 거는 기존 23년도에 저희가 장호원터미널을 준공했잖아요.

송옥란 위원 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설치가 된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터미널사업이라는 것이 수익성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고, 또 하더라도 어떤 서비스 수준의 질이 좀 저하되는 일이 많고, 또 도농복합시 우리 시의 입장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를 저희가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송옥란 위원 네. 공공의 이익이나 내지는 이런 측면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관리나 운영이 수익 쪽의 어떤, 민간인의 어떤 이런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과거에 안 좋았던 이런 사례들을 교훈 삼아서 이번에 이렇게 공영버스터미널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하튼 이번에도 또한 그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 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안인데 실질적으로 설치할 위치가 있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이제 장호원터미널은 됐고요.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천터미널이 환승센터로 변경이 되면 저희가 민간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설치나 위치나 내지는 명칭을 조례에다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이 조례를 통해서 두 군데 터미널을 지금 관리하실 예정이시라서 위치하고 명칭을 안 넣으신 거네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것도 제가 보면 여하튼 두 군데를 따로 해서 넣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명료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이 공영버스터미널이 어디에 어떻게 무슨 이름으로 있는지, 그래서 이름이나 또 내지는 위치나 이런 거를 명확하게 조례에다 근거로 담는 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종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14.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58분)

○ 위원장 서학원 조례안 책자 109쪽입니다. 109쪽, 121쪽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수자원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8-665호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지원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하수과 소관 의안번호 8-666호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목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전용 및 전출을 허용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관계법 인용조문 및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보고 자료 13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군 운영현황을 보시면 경기도 총 12개 시군 중 이천시 등 5개 시군은 전용 불가, 용인시 등 5개 시군은 전용 허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신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환경수자원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65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66호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수질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목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전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113쪽입니다. 보니까 기존에 기금의 용도를 제가 정리해 보면 영 27조1항 별표3이면 지원사업에 대한 종류는 그대로 두었고요. 이번에는 각호의 사항을 별표로 놨는데 이건 대상별로 하셨네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가구나 주민별로 했고, 또 하나는 공동체 위주로 그 밖의 지원사업을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요. 제가 각호의 사항들을 봤는데 이게 보통 기존에는 ‘마을발전기금 지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굉장히 범위가 넓은 상황이죠, 각각.

그런데 이렇게 다 세분화되어 있어요. 가구별이며 인터넷 및 전화 사용료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세부 내용으로 아주 지금 명시를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투명성이나 명확성이나 상세한 거나 내지는 이런 거의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활을 담은 게 문화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활이 바뀌어요, 패턴이. 라이프스타일이 바뀌고 또 문화가 바뀐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 문화나 내지는 이런 거에 비례해서 주민의 어떤 복지나 내지는 주민의 어떤 편의에 지원하는 형태가 또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우려가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시대나 문화나 이런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것에 좀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개정하면 되죠.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때그때 맞춰서 개정하면 되는데 이게 상위법 근거로 이렇게 된 거예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로 이렇게 내려오기는 했지만 또 상위법 기준이라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또 그게 사실은 법률이나 내지는 시행령이나 이런 거는 개정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시대나 문화나 이런 건 담아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126쪽입니다. 이번에 전용을 사실은 통합재정화기금으로만 전출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상위법 근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지금 전용해서 전출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면 하수도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전용했는데 기본적으로 목적사업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수질개선을 하거나 주민지원사업을 하거나 내지는 또 예산은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제가 궁금하거든요. 먼저 예산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정하세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딱 정해진 금액은 없는 거고요. 하수처리장 설치비라든가 운영비 뭐 이런 기타 하수도 관련된 원인자부담금 전체적인 항목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수질개선특별회계로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했는데 이거는 법의 취지도, 공기업특별회계 설치 조항에 맞지 않아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전용을 근거로 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또 전출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예산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반드시 지금 말씀드린 수질개선이나 주민지원사업이나 이런 목적에 적합한 사업에 한정적으로 전출을 계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적정 예산을 전출하는 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종화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 출석의원(6인)

서학원박노희김재헌

김하식박준하송옥란

○ 출석공무원(11인)

도시주택국장박철희

환경수자원국장신종화

도시과장김영재

주택과장정상호

건축과장최영필

안전총괄과장이태용

교통정책과장이희종

자원순환과장박기환

하수과장김홍규

미래도시과장남길형

농업정책과장허수행

○ 기타 참석자(1인)

도시계획팀장황성준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노필원

의사팀장양필웅

입법지원팀장이재태

주무관김수미

주무관이원화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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