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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2. 이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3.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4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
6. 2025년∼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7.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2. 이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3.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4. 이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명서ㆍ김재헌 의원 발의)
5. 2024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6. 2025년∼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 위원장 임진모 의원 발의 책자 7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7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에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보험 가입과 보험회사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보험료 납부,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 24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 동안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7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76호 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7일 김재국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2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컴퓨터에 깔아놓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발달장애인 권리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제5조 보험료 납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지출을 할 수 있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의“협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13(2024년 1월 2일) 호에 따르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에 대해 ‘예측불가능한 재난 및 사고 등 사전적 위험의 예방, 피해보상, 구조지원 사업 등은 협의 제외 대상”이라고 회신한 바 있어 이 건 조례는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 전체적인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의원님, 지금 의견서가 들어온 게 있네요. 보니까 그 의견서에 보니까 그 피해보상 대상에 본인도 보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재국 의원 네,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이천시 전에 제가 그 조례를 입법 발의했을 때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의 지원 조례를 했을 때 내용과 그 의견이 많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부분은 발달장애인 본인이 입은 피해를 보장을 했을 때,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 또 예를 들어서 신체나 또 휠체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도 다른 분들까지 또 보험을 적용을 해 달라는 이런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 그 다른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 때문에 여기에 발달장애인 본인에게 보험 적용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헌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 또 한 가지 보험 청구 건에 대해서도 아마 들어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국 의원 네, 이 부분은 제2조 정의에서 보면 보호자의 법을 따르는 보호자에 정의하였음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그 성년의 발달장애인 후견인이라는 이런 부분에까지도 그 보호자라고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에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까지로 적용이 돼 있어서요. 보호자의 범위는 넓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헌 위원 그럼 여기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김재국 의원 네.

김재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네, 저도 그 조례 참 잘 만드신 것 같은데요. 필요성도 저도 느끼고요. 다만 지금 예산 수반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있으신가요?

김재국 의원 네, 예산은 시의 집행부에 그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적용을 할 생각이고요. 보험 회사와의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동 보조기기에 관련된 부분처럼 이 시의 상황 예산에 맞춰서 일단 우선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노희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받아야 되는 대상자 수 곱하기 어느 정도 금액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김재국 의원 이거는 이제 집행부와 의논해서 책정할 생각입니다.

박노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3.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10시09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 발의 자료 79쪽, 8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79쪽입니다.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의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자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시책일몰제를 시행함으로써 행정능률성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일몰의 심의ㆍ결정, 의회에서의 일몰권고등에 대한 본 조례의 핵심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장의 관리 감독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87쪽입니다.

장기 복무 군인, 초ㆍ중ㆍ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및 아동관련 행사에 대한 감면율을 정비하여 올바른 체육문화 정착 및 이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에서 장기복무 군인 및 아동관련 행사에 대하여 이천시민에 대한 주민등록기준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였으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세에서 18세까지의 사람에 대한 감면율을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7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81호 이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7일 송옥란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2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발의된 의안으로 이천시의회가 자치 사무에 관하여 이천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단지 이천시의회가 일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점, 권고의 주체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대표로 한다고 법리상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한 점, 이천시장이 일몰 대상으로 결정한 시책 등의 계속 집행 여부 및 관리 감독과 관련된 내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시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조문 전체적으로 위법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두는 행정기구의 시책 등이 주변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8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82호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7일 송옥란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2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복무 군인,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및 아동관련 행사에 대한 감면율을 정비하여 올바른 체육문화 정착 및 이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7호에 따라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대하여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사용료 감면 대상을 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네, 5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대표로 일몰 권고를 통보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검거를 통보했는데 시의회…… 시장님께서는 뭐 강제 사항은 아니겠죠

송옥란 의원 네,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헌 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송옥란 의원 기존에 비해서 권고 정도를 넣음으로 해서 일종의 어떤 경각심부터 이제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저희가 그 의회를 거쳐서 권고를 넣으면 위원회에서도 다시 회의를 열 수 있나요?

송옥란 의원 아, 그거는 위원회로 하는 게 그러니까 이미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올리게 되어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일정 기간 내에 답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임진모ㆍ박준하ㆍ박명서ㆍ김재헌 의원 발의)

(10시17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 발의 책자 9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의원입니다.

「이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효는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는 효의 가치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으며, 세대 간의 단절 또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로효친 사상을 더욱 고취하고 효행 문화를 장려하며 발전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 장려 기본 계획 근거로 하여 이천시에서도 매년 효행 장려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각급 학교 및 유치원 등에서 효행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장려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시장이 지원하는 효행 장려 사업 종류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효의 달인 10월에 효행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효 사상이 더욱 확산되고 지역사회 내에서 효행 문화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9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88호 이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7일 김하식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2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이천시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국가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으로 제3조에 연도별 효행장려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 사항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지출을 할 수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식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4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21분)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상모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진모 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입니다. 옴부즈만 주요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시민옴부즈만은 2020년 6월에 3명의 시민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시작하였으며, 2024년도 제1기 시민옴부즈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2024년도 7월 2명의 시민 옴부즈만을 새로 위촉하였으며, 고충 민원 등 감소로 인해 상담실 운영 시간을 기존 주 5회에서 주 2회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옴부즈만의 기능 및 권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시민옴부즈만은 이천시 및 그 산하 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고충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시민과 행정 간의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등 유용한 장치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옴부즈만은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 질문하고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 민원의 조사 결과 행정기관의 처분 사실 행위가 위법 부당하거나 부작위 등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6쪽과 7쪽, 8쪽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이천시 시민옴부즈만의 고충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도 시민옴부즈만에서는 고충 민원 총 5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처리 현황은 상담 종결 2건, 이송 1건, 각하 및 취하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4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옴부즈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민고충위원회의 설치를 근거로, 설치가 된 거죠.

그리고 38조에 보면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거로 설치하신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는 보통 물론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임하고 있어요. 조례에. 그런데 이게 시민고충위원회라고 여기는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옴부즈만으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송옥란 위원 그 시민들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이해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지금 저희가 저희 시 행정부의 조직에 비슷한 명칭이 좀 있어서 지금까지도 이제 저희 시민 옴부즈만으로 명칭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대부분 이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제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기도에서 지금 2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청도나 뭐 이런 밑에 쪽은 이제 인력풀들이 별로 좀 충원하기가 힘들어서 한두 군데 세 군데 이 정도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옴부즈만이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대리자 역할이라는 뜻인데 시민들한테는 정확히 인지되지 않고 있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영 상황하고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6월까지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옥란 위원 네, 제명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구성도 3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시 동의를 받아서 시장이 위촉한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송옥란 위원 절차가 이렇습니다. 네, 시의회 동의 받으셨습니까? 위촉하실 때. 검토하시고 자료 주시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거는 뭐 상위법에서 단임 규정을 놓고 있지는 않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왜 연임할 수 없다라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대부분 이제 전문직에 종사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위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나오셨을 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저희 행정부하고 좀 융화가 되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전직 경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연임이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맞는 위원들을 선임하기 위해서 단임 규정으로 두었습니다.

송옥란 위원 융화라고요? 시하고. 이거는 시민의 어떤 권리나 내지는 시민 편의 시설인 거잖아요. 근데 왜 시하고 융화를 해야 되나요? 어떤 면이?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융화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들하고 좀 옴부즈만 위원들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하고도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다 감사원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 상위 직급의 이제 위원들이 대부분 저희들도 이제 전문성을 위해서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송옥란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전문성은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 정서나 내지는 시민들의 정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걸 그 단임제로 놓지 말고 이분들의 어떤 시민에 대한 정서를 읽을 수 있는 전문성을 포함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가 오히려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이게 보니까 그 고충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주 2회 하시는 거죠? 주 2회. 주 2회에 그러면 한 달에 네 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두 분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이게 굉장한 횟수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접수 건이, 접수 건이 5건인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송옥란 위원 접수 건이. 이거 이러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어떤 시장성이나 내지는 뭐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시민의 편의 시설이기 때문에 단 두 분이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는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전반적으로 홍보인가 아니면 용어인가 아니면 접근성의 문제일까 이게 실효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옴부즈만이 3개 분야로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 옴부즈만 그리고 취약계층 옴부즈만 그리고 저희들이 형태를 띠고 있는 지방 옴부즈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도 지방 옴부즈만에서 조금씩 탈피를 해서 취약계층을 같이 보듬을 수 있는 취약계층 옴부즈만까지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무료 법률 상담을 한 달에 두 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혹시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도 옴부즈만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 어떤 접근이나 이런 쪽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취약계층까지 확대를 해서 한번 좀 확대를 하고 건수나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옴부즈만이 되도록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우리 시민 위주에서 좀 검토를 하셔서 실효성 있게 좀 진행을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네, 과장님 그 이게 전번에, 전번 회기에는 왜 상근 근무해 가지고 예산이 한 5,000 얼마였었죠? 그래 가지고 지금 이번에 접어들면서 비상근 하면서 예산이 한 반으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지금 상근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명에서 2명으로 인원을 줄였고, 운영 횟수도 주 5회에서 2회로 줄여서 거의 반 정도 예산이 지금 줄은…….

김재헌 위원 예산이 반 정도 줄었죠.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김재헌 위원 근데 공교롭게도 먼저 5,000 얼마의 예산일 때도 민원이 제가 봐서는 7건인가 그런 걸 알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명으로 줄고, 예산도 반 줄었는데 5건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민원 내용을 봐도 종결 처리라기보다 반환 민원 이송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안내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처리한 건 거의 없다고 봐요. 이게 그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강제성이 있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강제…… 행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이 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권고 사항이지 강제성은 없는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김재헌 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드나, 적게 드나 그 민원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 비슷하다고 할 때는 이런 경우는 과장님 생각은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저희가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면에서 좀 부족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옴부즈만에 접근을 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 옴부즈만을 운영을 했던 면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거는 이제 취약계층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확대를 하면 지금보다는 많은 홍보와 곁들여진다고 하면 접수 건수가 시민들한테 많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번 8기에 접어들어서 김경희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게 TF 팀이라는 게 있어요. 맞죠?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김재헌 위원 사실 민원 급한 거라든지 민원은 거기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민원 처리는 오히려 거기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성격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를 수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민원이 7개, 5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다만 2,000만 원이라도 왜 내야 되는지 이럴 거면 오히려 강제성이 아니라면 이걸 오히려 폐지하고 보다 더 좋은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까지 저희가 이제 취약계층까지 확대를 해서 한번 운영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그때 가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을 하고, 시의회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분들 두 분들이 지금 작년도 7월에 임명되신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김재헌 위원 임기 4년은 어차피 또 가셔야 되는 거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현재로서는 임기 4년은 네.

김재헌 위원 네, 그러면 어차피 4년 동안 가야 되고 폐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에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연구해서 진짜 시민들이 필요 해서 찾아갈 수 있는 옴부즈만이 될 수 있도록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이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그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여기 지금 1년에 인건비 예산도 줄이긴 줄였지만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금…….

박준하 위원 그리고 작년에 또 이렇게 상담실을 이제 조성을 했는데, 이 상담실을 또 조성하는 비용도 들었을 거고요. 상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도 들 텐데 저는 이런 비용 대비 너무 좀 역할이 좀 적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김재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담 종결 및 기각은 그 민원 내용을 들어보고 아, 이거는 기각할 내용이다. 이렇게 그냥 자체적으로 끝낸 것이고 이송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 가보세요. 이렇게 했을 거고 취하나 각하 역시도 이건 할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을 하루 번갈아 가면서 이제 두 분이 하고 계시지만 이런 역할로서는 너무 좀 역할이 미비해 보이거든요.

이 옴부즈만 제도도 이제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권익 구제 이런 거를 위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지금 너무 좀 미비한 것 같고 뒤에 이제 홍보비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여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천시 블로그나 홍보 물품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분들한테 어떻게 나눠주는지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도 조금 궁금하고 잘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기 저희 이천시 옴부즈만 조례를 살펴보니까 또 이분들이 겸직 금지 조항이 있지만 거의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지금 현재 옴부즈만 말고 개인 사기업체나 어디 다른 데 근무를 하고 계신 것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겸직 금지 대상에 딱히 많은 부분이…….

박준하 위원 물론 해당은 안 되는 분이 이렇게 선정이 되셨겠지만 그 이천시뿐만 아니라 우리 이천시 행정에 관여된 어떤 기업체라도 분명히 어떤 유사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분들의 그 생업이나 그런 거를 또 하시면서 옴부즈만을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또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좀 이분들만으로도 또 해결 안 되는 일은 저희 조례 12조를 보면 또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또 해결할 수 있게 이제 보완 대책도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역할이 이럴수록 점점 더 작아지는 건 아닌가, 그 이번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원 기동대라든지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개개인들 민원 현장을 다니면서 민원을 받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예산 대비 효과성이 너무 적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드려가지고 좀 운영 일수라든지 근무 시간들이 줄어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인가 그리고 또 임기도 정해졌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최소한 6월까지는 활성화 계획 및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네, 과장님 위원님들의 말에 정말 좀 저도 공감을 하고요. 6월부터 이제 사회 약자나 취약계층들의 민원까지도 접수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좀 제가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 같고, 정말 이 옴부즈만의 활성화에 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좀 그 민원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 않나 그 취약계층이라는 부분을 좀 더 확대 해석을 해 주셔서 좀 많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민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자료를 보고 좀 실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6월부터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 이거 잠깐만…….

○ 위원장 임진모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뭐냐 지금 옴부즈만 실시한 지가 지금 몇 년 된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저희가 2,000…… 지금 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동안에 잘 된 사례 옴부즈만으로 인해서 어떤 잘 해결한 사례가 한 몇 건이나 되는지.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말 옴부즈만 기능을 했다 해서 보면 한 5건 정도는 정말 옴부즈만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혹시 타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보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제…….

김하식 위원 잘 되는 시군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지금 그렇게 잘 된 시군은 현재까지는 이렇게 없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리고 그런 거를 궁금해서 이렇게 벤치마킹 했다든가 이런 것도 없죠.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그나마 경기도에 이제 조금 이원화돼서 위원회하고 같이 이원화돼서 이제 조금 경기도 자체도 활성화하려고 노력은 좀 하고는 있는데요. 이 옴부즈만이 각 지자체에서 민원 해결하는 부서하고 같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또 각 지자체에서는 민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부서를 또 따로 두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이 조금 이제 활성화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시간대가 지금 뭐 2시에서 5시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김하식 위원 이런 부분을 시민들 같은 경우에 출근하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이 시간대를 어떤 약간 탄력성을 둬서 언제는 뭐 저녁 시간대 6시부터 9시까지 한다든가 그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뭐 솔직히 검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위원님 의견대로 의견 말씀 주신 사항을 한번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 부분이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제 실시가 되는데 그럼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도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 차원 배려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민원인들이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안이 있으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저희가 금년부터는 이제 평생학습 축제가 각 읍면동별로 이제 올해는 열리는 해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부스를 하나씩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한 뭐 8월이나 9월 같은 때에 주민자치 총회가 또 아마 각 읍면동별로 다 열릴 겁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나가서 저희가 옴부즈만에 대해서 홍보와 홍보 부스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공무원들이 만일에 주민과의 어떤 마찰이 있을 때 민원에 의해서 마찰이 있을 때 이쪽으로 옴부즈만 쪽에 논의한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사례가? 없죠?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민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쪽으로 이관하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들도 본인이 해결 못하는 거는 이 옴부즈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하식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감사과에서 이거 이름을 뭐야 거론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포동에 그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단은 그 지역 의원님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라, 왜 만일에 제가 바로 받아서 이 처리를 하면 그 지역 의원님들은 그럴 거 아니야 본인 지역구도 못하면서 왜 남의 거 남의 지역구 와서 그러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이게 처리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행정 우리가 이제 임시회가 있어서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감사과에도 얘기를 했고 담당에도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런 어떤 해결책이나 이런 거를 같은, 같은 편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 따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그 민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김하식 위원 인지하고 계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상당히 오래된 민원인데요. 그 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문서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확인 한번 해 주시고 하여튼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민원 해결이 안 되고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사항은 이쪽으로 이관해서 함께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하나의 옴부즈만에 대한 해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6월까지는 한번 그런 부분 있으면 한번 접수를 감사과에서 받아서 이관하는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건수도 많이 늘어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5년∼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54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태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태희입니다.

시민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이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 운용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단연도 위주의 인력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탄력적인 기금 및 정원 운용을 계획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 추정되는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시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중장기적 인력 운용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민선 8기 공약사항 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어 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력 배치 수요는 인력 감소 분야의 적극적인 발굴과 유사, 중복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1쪽에서 3쪽 상단까지 우리 시 기본 현황과 재정 현황, 지역 여건, 행정 수요 변화 예측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단 인력 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다양한 행정 욕구의 증가와 대내외적 행정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계획적, 효율적 합리적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능 전환이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감축 분야를 발굴하고, 감축 분야 인력은 신규 수요에 재배치하여 신규 증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쪽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 운용 계획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자치단체 기준 인력은 22년 수준에서 동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규 행정 수요는 필요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인력 증원이 아닌 기존 인력 재배치로 대응하여 향후 29년까지 현 정원 1,212명을 유지하겠습니다.

5쪽에서 6쪽까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증원 내역입니다. 29년까지 총 25명으로 기획조정 1명, 행ㆍ재정 2명, 문화체육관광 4명, 보건복지 1명, 환경관리 9명, 도시주택 1명, 지역 개발 1명, 방재 민방위 5명, 읍면동 1명입니다.

다음은 감원 내역입니다. 증원 내역과 마찬가지로 총 25명으로 행ㆍ재정 13명, 보건복지 7명, 산업 경제 4명, 도시주택 1명입니다.

다음은 7쪽부터 10쪽까지 인력 증감원 산출 명세서 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매년 수정 보완되고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기에 실제 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2029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년∼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그 자료 8쪽을 보니까 영유아 보육 업무 교육청 이관이 있어서 인력을 감안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이게 이제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돼서 유보 통합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자료 확인)

송옥란 위원 8쪽입니다. 8쪽.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6월을 기점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공식 지금 이관은 다 되어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자치행정과장 이태영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현재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원 계획을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2026년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천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관 계획은?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자치행정과장 이태영입니다.

현재 이제 해당 부서에서 아마 이제 절차대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업무에 혼선이나 어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인력 지원하는 데는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제 이게 업무만 이관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예산이 같이 이관이 되어야 될 문제인 건데 이게 보육 재정이 교육특별회계로다 다 지금 이관할 예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국고는 어쩔 수 없지만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예산 등에 대해서는 조금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의 예산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투자했던 부분들을 다 이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아직 현재는 아직…….

송옥란 위원 네, 계획이 없으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차차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옥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양육 수당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이거를 그냥 이관하기에는 그 지역의 어떤 시민 대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주 세밀히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 어차피 이게 상위법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이관이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 여기에 따르는 보육 재정의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이천시가 중심을 좀 잘 잡고 미리 좀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9급 공무원이 공무원을 지원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지금 현재.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기 신규 공무원 말씀하시는…….

송옥란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공무원 지원을 이제 안 한다고요?

송옥란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지금 현재 그 지원율은 조금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쟁률에 있어서 그런데 뭐 지금 뭐 그렇게 예전보다는 많이 감소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9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특별히 근무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다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최대한도로 특별 근무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한 220 정도 된다고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행안부의 인력 그 비용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지원이 그 어려움이 생길 거고요. 이러다가 보면 우수 인력들 확보하는 데 굉장히 애로 사항으로 이제 이게 대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행안부에 이거를 행안부에 역행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천시에서 우수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방안을 좀 장기 플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부분은 우리 이천시에서 포상제나 인센티브제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명분도 있고, 또 이거에 대한 하겠다는 어떤 의지 내지는 여러 가지로 이런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건비를 자체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우수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이천시만의 어떤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서도 어떤 직원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금 뭐 복지 포인트라든가 또 남부권에 5년 차 미만 직원들한테 이제 5만 원에 대한 수당을 또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교육이나 아니면 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저기 업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확대해 나가는 추세고요.

또 신규 공무원도 있지만 저희가 또 이제 타 시군에서 또 이쪽 연고로 있는 경력직 공무원들을 전입 같은 것도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지금 받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유보 통합에 대한 이관에 있어서 예산을 좀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우수 인력, 우수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어떤 그 플랜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인력 감원 산출 명세서 8페이지를 보면 농촌지도 인력이 지금 당장 올해부터 2명 감원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줄어들어도 그 농업이나 관련 농업이나 농촌지도 관련 업무가 지장이 없는 건지 그것만 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이제 뭐 농촌지도 업무도 사실은 이제 중요하죠. 이제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그 또 농촌 수요도 이제 어떤 농업인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약간 좀 줄어드는 반면에 또 늘어나는 업무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거는 뭐 인위적으로 줄인다기보다도 약간 자연 감소식으로 이렇게 인원을 자연스럽게 조정하는 건데 이게 또 이제 보면은 이렇게 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기센터가 없어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산업경제 분야 쪽에서 이렇게 좀 늘어난 분야 대비 감소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는 어느 특정한 업무를 감소시킨다기보다도 전반적인 업무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제가 그냥 한 가지만 설명은 뭐 저기 직원들 통해서 사전에 잘 들었어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도로망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좀 덜 좋고 한데, 인원은 그대로죠. 예산을 더 배정을 한다 하더라도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월 시켜야 되잖아요. 내년도로. 집행은 안 되고. 그렇죠? 그랬을 때 그쪽 건설과나 이런 쪽에 인원을 더 투입을 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가 이제 뭐 그쪽 사업부서 쪽에 지금 한 2개 국 정도에 한 25% 정도의 인력이 가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업무적으로 그때그때 이제 좀 업무가 확 늘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뭐 그 정원을 늘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현원을 늘려서 과원 체제로 운영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근데 그전에 제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축제팀이다 그러면 축제를 1년 내내 준비를 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시기에 그 전년도 있는 거 갖고 해서 그 시기에만 투입하면 되잖아요. 근데 1년 내내 그 과에서 그것만 그냥 잡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 거를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그 과를 떠나서 그 시기에 예를 들어서 뭐 도자기 축제다 그러면 이 도자기 축제는 몇 개월 전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노하우가 많으니까. 그렇다면 그 외적인 시간에는 다른 쪽에 이렇게 투입을 해서 좀 한다든가 그러면 인력난에 어떤 그런 해소가 좀 되지 않을까, 근데 여태까지 그런 거는 해보질 않았잖아 우리 이천시에서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이제 뭐 유동적으로 그때그때 이제 TF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향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지 아니면 전담팀을 만들어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는 이제 또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고려해서 앞으로 조직 운영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니 참고할 게 아니라 일단 한번 해 봐야죠. 해 봐 보고 나서 거기서 장단점을 찾아서 보완을 해서 해 나가야지 그래야 뭐가 해결이 되고 이어져 나가는 거지.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그게 이제 부서별로 관광과나 이제 문화예술과…….

김하식 위원 아니, 저는 이제 거기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그래서 그쪽 부분도 아마 실과 소장들이 사실은 이제 축제팀이라고 그래서 축제 업무만 맡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가 또 있고, 그거는 드러나지 않는 업무도 있는데 그거를 아마 부서별로 조정을 하는데 또 저희가 또 나름대로 또 조직 관리팀에서 주기적으로 또 업무량이나 이런 거를 또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김하식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리냐면 어떤 민원이 있어서 만약에 현장을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국장이 나간다. 그럼 과장님 따라오죠. 팀장님 따라오죠. 주무관 따라오죠. 그러면 4명이 따라와요. 네, 다섯 명이 그렇게 올 필요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그건.

김하식 위원 왜? 아니 과장하고 주무관하고 오든 그리고 나머지는 일해야죠. 근데 쭉 따라온단 말이야 서열에 의해서 따라온다 이 얘기야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버려야 되지 않을까 저희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그냥 내가 직접 가면 되지 굳이 뭐 죽 데리고 가서 한다고 해서 내 가오 서는 거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 부서는 그러지는 않는데, 다른 부서는 좀…….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권고를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걸 통해서 개선을 이제 해나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하식 위원 국장님께서 잘 못하고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 인력난을 최소한의 더 이렇게 늘리고 당기고 해서 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07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희숙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67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천시 거주 청년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관내 대학 또는 도내 대학에 위탁 운영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7월 실시 예정인 청년 해외 대학 연수 프로그램으로 사업 규모는 15명이며 연수 국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해외연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참여자 모집, 선발,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한 사전교육, 통역, 인솔, 사후관리 등 해외연수와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일체이며 사업비는 1억 9,1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3월 위탁 공고, 4월 수탁 기관 선정 심의를 통해 위탁 운영자를 선정 후 5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해외연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의안번호 제8-667호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2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검토보고서에 관련 법령이나 내용을 열거해 놨으니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천시 청년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천시 청년들에 대한 해외연수 관련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등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대학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을 살펴본 결과 위탁 사무명,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민간위 탁기간 이 건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로 되어 있고요.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 모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도비매칭사업 50대 50이고요. 비용추계서 또한 첨부되었습니다.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는 이천시 자치행정과로부터 적정하다고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공평한 절차와 목적에 맞게 대상 청년을 선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률 및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도 충족하므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렇게 해외연수 프로그램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해외연수의 경험을 좀 더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앞으로 이제 민간 위탁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돼야 될 텐데 이 프로그램은 저기 서희 청소년 센터에서 하는 거랑은 좀 별개의 다른 사업인 거 맞는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별개의 사업입니다.

박준하 위원 그러면 여기서 15명 정도 거기서도 한 2, 30명 정도 올해 또 하는 거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청소년 센터는 벌써 싱가포르로 해서 마감된 사업이고요.

박준하 위원 아, 그건 작년 사업비로 올해 갔던거 아닌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작년 사업이고 올해는 아직 청소년재단에는 예산은 아직 없는 상태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시청에서 민간위탁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저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앞서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청년들이 더 많이 이제 더 고르게 더 나은 기회를 좀 이렇게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회를 해외 연수의 기회를 갖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조차 이제 기회의 그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게 좀 없어져야 된다고 좀 많이 생각을 하고, 또 한 번 말씀도 드렸지만 이제 엄마 아빠 찬스 때문에 이제 좀 이런 기회를 상실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특히 선정에 꼭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겠다는 말씀 당부드리고요. 이런 좋은 기회를 또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네, 국장님 여기가 나라들이 정해져 있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재헌 위원 민간위탁을 준 다음에 선정된 다음에 그렇죠, 혹시 우리 이천시도 이제 우호도시라든지 자매도시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방향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있을 거니까 그 대학에서 또 뭐 4주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이 능력이 되는지 또 부설 그런 쪽이 여러 가지 또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지금 연수 기간이 7, 8월 두 달에 걸쳐서 가는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4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 학생들이 가가지고 숙소는 어떻게 하죠? 홈스테이 하나요?

아니면 기숙사 쪽으로…….

○ 복지국장 전희숙 그것도 이제 위탁하면서 이제,

김재헌 위원 위탁하면서 전에는 그 이런 게 없었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이제 했었고, 일부 시군에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몇 개 시군이 이제 했었고 이번에 이천은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제가 그 전에 미국 산타클라라 같은 데 갔을 때 거기 시장님도 사실은 이천시하고 우호 도시가 되고 자매 도시가 되면 교환 학생을 사실 원하시더라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김재헌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 이용하면 같은 그 자매 도시라든지 이런 것도 활성화를 할 수가 있고 거기 또 스탠포드 대학교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그런데 좀 기간이 좀 애매해요. 사실은 7, 8월 해서 그 학생들이 가서 뭘 얼마큼 배워올지 영어도 배울 수가 있을런지 아니면 그 관광을 다녀야 될지 어떤 걸 배울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탁 기관한테 물론 잘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갔다 와서 견문이 좀 많이 넓어졌다는 이런 성과가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건 뭐 지속적으로 시에서도 하면 미래 이천시민의 젊은 청년들한테는 아마 꿈을 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끝으로 좀 공정한 결정 소외됨 없이 아빠…… 지금 박준하 위원님이 했지만 아빠 찬스라든지 이런 거 아닌 공정한 선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보니까 이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가내시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15명 정도 지금 예정하시고 계신 거고 항공료나 연수비나 식비 정도를 지금 지원하시는 걸로 이 비용 추계서에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 선발 기준에 대해서 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기본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 가능한 거겠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해서 뽑을 건데 이제 저소득 청년이나 또 자립 준비하는 청년이나 또 해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존에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청년 이런 걸로 해서 가점을 부여해서 가급적이면 경기도에서 사업할 때 보니까 대부분 좀 그런 대상자를 우선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방향에 맞춰서 기존에 좀 어려운 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나 자립 준비 청년 그리고 장애 청년 그다음에 해외 경험이 없는 분.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저학력은 뭐예요? 저학력.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보통은 해외 연수 간다면 대졸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고졸자라든가 전문대졸 이런 것도 상관없이 학력에 상관없이 이제 그런 청년이 있으면 같이 저희가 선발할 예정입니다.

송옥란 위원 그런 기준으로 놓고 계신다는 얘기인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이게 사실은 늘 언제나 선발의 딜레마예요. 그렇죠. 일정 제한된 인원이 있고 제한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선발을 해야 되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가 보니까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또 기회인데 사실은 그런데 이제 또 이 과정 중에서 또 이제 선정이 되지 않는 대상들이 오히려 평상시에 느끼지 못할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나 내지는 소외감이나 이런 게 생긴다고 하면 사실은 이 사업의 목적은 사회통합이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좀 해소해서 사회를 통합하겠다는 차원인데 오히려 이 선발 과정에서 또 그런 후유증이 생길까 봐 굉장히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 그게 선정하고 난 다음에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공개가 됩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가급적이면 좀 투명하게 해서 이제 청소년재단 그쪽에 할 때 보니까 심지어는 이런 방법까지 있었더라, 몇 차례의 회의를 거치고요. 또 본인들이 다 와서 그때 막 이렇게 추첨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일정 정도 기준이 되는 사람들끼리 해서 이 공개적으로 해서 누구나 이런 선정 과정은 다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공개를 해서 하더라고요.

저희도 위탁 업체가 선정되면 떨어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을 고민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런 절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홍보가 돼요. 그렇죠? 다음에는 내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도 들 수 있고요.

또 내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내지는 그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사회통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공감하시고 공유하시고 하셔서 누구든지 아, 이거는 공정한 선발이다라는 인식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다음의 기회를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다리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원하고요.

제가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이 수탁기관을 지금 대학에다 많이 두고 있어요. 이천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도 이제 기존에 이제 한국관광대학이 경기도에서 사업할 때 이제 수행했던 경험도 있으시고요. 또 청강문화산업대학교도 이제 딴 쪽으로 해서 이렇게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저희 관내에는 이제 소재 대학이 2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공개로 모집을 할 건데 아마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잘 해내리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게 대상이 19세에서,

○ 복지국장 전희숙 34세까지.

송옥란 위원 39세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34세까지.

송옥란 위원 34세.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놓고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생도 포함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어떤 오해가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정 대학에서 이거를 수탁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공정하게 잘 진행을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오히려 또 어떤 선입감이나 내지는 이런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도 좀 보완을 하셔서 검토를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네, 저는 그 자료를 보다가 지금 민간위탁 비용 추계서를 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사업비와 운영비를 70%, 30%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게 내려온 지침이 있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이제 어떻게 되시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사업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담당자 쪽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비용 추계를 해 봤습니다.

박노희 위원 저는 이해가, 사전 교육을 100만 원 곱하기 10회예요. 근데 이게 사전 교육을 10번을 어떻게 할까요? 이 청년 친구들이 일을 하든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10회나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건지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홍보비가 300만 원이에요.

사실 이게 보다 보면요. 인건비 자체야 거기서 준비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줄이게 되면 한 명에 이게 저희가 한 명당 한 1,000만 원 이하로 지금 잡고 있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박노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을 더 갈 수 있는 금액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는지.

○ 복지국장 전희숙 아, 이제 사전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대상자를 이제 자립 청소년 교육 자립자나 저소득층 준비가 안 된 해외 경험이 없는 이런 대상자를 하다 보니까 사전에 뭔가가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공감을 하고 또 준비를 좀 해서 해외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아마 담당자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도 뭐 부수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보다는 거기 가서 운영하고 이런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왜냐면 사전 교육에 100만 원씩 1회당 100만 원씩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든다는 거는요. 다른 프로그램을 봐도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아마 이제 비용 추계를 대략적으로 잡으신 것 같기는 하는데 나중에 정산하실 때 저희가 또다시 감사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건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공유회비나 홍보비 등 너무 많이 잡혀 있었고 이거 자체를 조금 줄여서 차라리 가는 청년들에게 또 다른 혜택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거 해서 다시 이거는 좀 명확하게 조금 확인해 보세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네, 그 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그 운영을 하는 데서 그 타 시군도 같이 하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김재국 위원 이 지금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신청을 할 때 이천시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 건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아니요. 위탁업체…….

김재국 위원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라는 곳에서 접수를 받는 건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그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했었을 때는 이제 그 사업자가 경기도 일자리 센터라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공개했었을 때 모집된 위탁 업체에서 모집하거나 이런 방법을 취할 거예요.

김재국 위원 이천시 자체적으로 그럼 15명의 인원을 해외 연수를 보낼 때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민간 위탁 업체에서 이 금액을 몽땅 그 민간 위탁 업체에서 줘서 민간 업체에서 다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저희가 관리 감독 부서니까 이제 매번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타 시군과 함께 해외 연수를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천시만 가는 건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이천시만 단독으로.

김재국 위원 예전에는 안 그랬죠.

○ 복지국장 전희숙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요. 또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없었을 때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했었던 때가 있었죠.

김재국 위원 비용 부담이 이게 그럼 15명과 또 타 시군 함께 한다고 하면 비용 문제가 차이가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생각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겠지만,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김재국 위원 같이 타 시군과 같이 매칭을 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도 네.

김재국 위원 그리고 그 선정 과정에 이제 문제점을 아까 시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자격 조건이 해외여행이나 이렇게 해외를 나갔던 사람은 자격에서 배제가 되잖아요. 제외되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김재국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최근에 몇 년 이내 아니면 이후 이전 이런 식으로 좀 선정 기준을 둬서 옛날에 어렸을 때 엄마 부모님들하고 같이 갔던 곳까지 제외라고 하면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아, 네.

김재국 위원 그 기간은 좀 선정을 해서 최근 몇 년 이전에는 좀 가능하다고 좀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저희가 이제 그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청년으로 해서 이제 우선 이렇게 선정을 한번 해 보고요. 그 혹시 뭐 인원수가 부족하다든가 이러면 그 조건을 좀 완화하든지,

김재국 위원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그런 방법으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임진모박노희김재국김재헌

김하식박준하송옥란

○ 출석공무원(7인)

자치행정국장이태희

복지국장전희숙

감사법무담당관윤상모

자치행정과장이태영

체육진흥과장최삼권

노인장애인과장원종오

청년아동과장이용례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의사팀장양필웅

입법지원팀장이재태

주무관김수미

주무관김미향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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