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17일(월) 오전 10시 38분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이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이천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 4.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 의원 발의)
- 2. 이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하식ㆍ박준하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재국 의원 발의)
- 3. 이천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하식ㆍ박준하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재국 의원 발의)
- 4.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하식ㆍ박준하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재국 의원 발의)
- 5.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서학원ㆍ김재국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 6.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10시38분 개회)
○ 위원장 김재국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과 규칙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ㆍ송옥란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김재국 의원 발의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쪽입니다.
기존 규칙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천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이 규칙이 적용되는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 출장보고서 제출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귀국 후 3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의 방문국과 방문 기관의 타당성 항목의 5번 심사기준을 기존 ‘1일 최소 1개 기관’에서 ‘연수 중 최소 2개 기관 이상 방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1월 24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78호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25년 2월 7일 김재헌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이천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더해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공무국외출장의 범위에 포함시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출장보고서 제출 기한도 귀국 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으로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보완ㆍ정비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하식ㆍ박준하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재국 의원 발의)
3. 이천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하식ㆍ박준하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재국 의원 발의)
4.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하식ㆍ박준하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재국 의원 발의)
(10시44분)
○ 위원장 김재국 의원 발의 책자 15쪽, 29쪽, 3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진모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15쪽입니다. 규칙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등에 따라 개정하여,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의회기의 위치를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 왼쪽에 의회기를 게양하고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 오른쪽에 의회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2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은 교육훈련 중이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같은 법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항 또는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는 당해 조문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를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하며, 별표 2에서 정하는 반납액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반납조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이천시의회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는 의무위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에 든 경비를 반납조치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3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을 근거로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징계를 받은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조례의 지급 제한 규정에 더하여, 의사진행 및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고, 의사진행 및 질서유지 방해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등의 2분 1을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천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87호 이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25년 2월 7일 임진모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의회 기의 게양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이천시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85호 이천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7일 임진모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8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위 법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의무 위반 등을 할 경우에 반납해야 하는 교육훈련 소요경비의 반납액 산정기준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반납액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3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86호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7일 임진모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에 대해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여비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등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부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부칙규정은 모두 실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이 건 조례는 전부개정 하였으므로 종전의 필요한 부칙은 전부개정한 자치법규의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천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서학원ㆍ김재국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55분)
○ 위원장 김재국 의원 발의 책자 5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희 의원입니다.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정비하고, 익명신고를 신고자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조사 방해 등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익명신고를 신고자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80호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25년 2월 7일 박노희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법률에 근거 없이 조례로 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장할 소지가 있어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같은 법에서 익명신고를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신고자 보호대상에서 익명신고를 제외하는 규정을 둔 것은 법령에 근거 없는 권리 제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24년 11월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자치법규 정비 계획 정비대상에서 의회로 통보온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명서ㆍ김재헌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10시59분)
○ 위원장 김재국 의원 발의 책자 6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회의 주재는 박노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장, 박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6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에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일의 시간외근무를 허용하여 가정친화적 복무제도를 원활히 활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 육아시간 사용일에 시간외근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6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75호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7일 김재국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2024년 11월 29일 시행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를 허용하도록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부위원장, 김재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재국 박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국박노희서학원김재헌
김하식박준하임진모송옥란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의정팀장최은정
의사팀장양필웅
입법지원팀장이재태
주무관김수미
주무관김미향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