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 나. 도시주택국(도시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 다.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차량등록과)
(10시00분)
○ 위원장 김재헌 네, 개회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에 제안설명과 답변 시간이 긴 관계로 국장님께서 앉아서 제안설명과 답변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밖에서 좀 얘기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목소리가 저쪽을 보고 말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린다란 얘기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 위원장 김재헌 자…….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잠깐, 잠시만요. 국장님이, 좀 건의를 드리는데요. 반복 예산 말고 국도시 내시된 거 새로운 사업이나 우리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시나리오를…….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예산은 웬만큼 다 아실 거 같고, 국도비 내시된 거 중에 신규 사업 및 우리 자체사업 위주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최대한, 네.
(10시01분)
○ 위원장 김재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법면에서 오신 이원호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이원호 안녕하세요? 네, 호법서 온 협의회장 이원호 인사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우선…… 네, 다음은 중리동에서 오신 최은정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최은정 안녕하세요? 이천시 중리동 주민자치위원이고요. 송옥란 의원님 소개로 온 최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명예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02분 개회)
○ 위원장 김재헌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복지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입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 위원장 김재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희숙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 계속비사업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4,291억 5,489만 1,000원으로 기정액 3,618억 3,296만 4,000원 대비 18.61%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의 35.93%, 기타특별회계의 2.98%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78억 9,104만 3,000원에서 83억 9,488만 7,000원이 증액된 462억 8,5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3억 8,736만 1,000원,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지역사회보장 조사에 3,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5,6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등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에 7,74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억 6,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원사업에 2,428만 6,000원, 위기 가구 발굴 신고포상금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4,016만 원, 누구나 돌봄사업에 4억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정책 지원에 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긴급 복지에 13억 4,781만 2,000원, 경기도형 긴급 복지에 6억 원, 행복한 동행사업에 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2,000만 원,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자 운영 지원에 2억 2,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기부식품 제공 사업자 자체 운영비 지원에 2억 2,8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통합보훈 건립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35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현충일 및 호국보훈 행사 추진에 5,391만 원, 독립유공자 선양 사업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2,2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생계급여에 30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1,5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도 단위 자활근로사업에 97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자활성공 지금에…… 지급 관리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2억 5,2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1억 3,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에 9,6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5,742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19억 4,7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846억 2,570만 1,000원에서 157억 4,893만 4,000원이 증액된 2,003억 7,4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권익 증진에 3억 4,1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2,000만 원, 경로체육대회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에 1,800만 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에 5억 5,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경로당 복지서포터즈 운영 지원에 5,400만 원, 장수수당에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카네이션하우스 지원에 3,00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7억 2,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37억 9,7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스마트 일상생활 지원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지원에 1억 5,0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취약노인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에 1,020만 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에 51억 1,3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59억 1,6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1억 1,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에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에 3,1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에 3억 5,4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통합 교육에 6,0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 458쪽입니다. 장애인수당(기초) 지급에 6억 6,7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운영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설치 운영 지원에 8,440만 원,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에 7,1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에 150억 1,6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8,650만 원을 지급……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9억 2,1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대1 지원에 3억 2,8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1억 2,0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7,5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지원에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보조기구 교부에 6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리증진에 2,95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8억 1,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6,3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6종)에 20억 8,3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 보강에 2,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6,1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에 14억 9,7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50억 7,0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 기능 보강에 1억 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872억 1,162만 4,000원에서 474억 220만 1,000원이 증액된 1,346억 1,3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사회참여와 리더십 형성에 2,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31억 7,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1,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에 8,6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1,6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가족정책 지원에 7,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에 38억 4,7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건강가정 지원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 7,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6,3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에 2억 6,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에 7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에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 이천세계문화축제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에 1,200만 원, 여성회관 운영에 3억 2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종합복지센터 관리 운영에 9억 3,6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여성 창업 지원사업에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새일센터 종사자 정규비…… 정규직 처우개선비 지원에 2,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에 3억 4,493만 6,000원, 여성비전센터 건립에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전문성 제고에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에 1,4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7억 6,3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보육교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8억 4,4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에 40억 9,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에 4억 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에 5억 6,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9억 8,3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3억 4,1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에 2억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원 및 놀이치료사 배치에 1억 4,4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1억 8,5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어린이집 이천쌀 지원에 1억 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보육 콘텐츠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에 1억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청년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494억 9,530만 8,000원에서 42억 6,894만 8,000원이 감액된 452억 2,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에 1억 2,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청년활동 네트워크 운영에 1,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청년활동공간 운영에 1억 5,2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청년 취창업 준비 지원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미래를 이끄는 청년 정착 지원사업에 1,6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에 4억 7,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청소년 선도보호에 3,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1억 1,6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급식비 지원에 2,9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억 4,2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에 9,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9억 2,2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청소년생활문화센터 건립에 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117억 1,4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15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에 3억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입양아동 입학 지원금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2억 9,0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에 2,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5억 8,6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 시범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역에…… 지원에 12억 8,3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에 2억 5,5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시설형 긴급 돌봄에 6,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6,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7,0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6,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이천시동요센터 건립에 2억 1,054…… 2억 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3억 1,0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5,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1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23억 8,418만 8,000원에서 2,084만 7,000원을 감액한 23억 6,3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99만 5,000원, 기타잡수입에 1,500만 원, 지난연도수입에 400만 원, 국고보조금에 3억 3,693만 4,000원, 시도보조금에 5,8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0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 17…… 19억 4,7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23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23억 8,418만 8,000원에서 2,084만 7,000원을 감액한 23억 6,340…… 6,3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에 30…… 3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4쪽입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에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쪽입니다. 예비비 1,9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3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2억 2,510만 원에서 6,570만 원을 증액한 2억 9,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37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2억 2,510만 원에서 6,570만 원을 증액한 2억 9,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에 8,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6쪽 복지국 계속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통합보훈회관 건립 시설비 12억 3,575만 7,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계속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남부권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시설비 4억 9,610만 8,000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97쪽 여성보육과 계속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여성비전센터 건립 시설비 68억 6,648만 8,000원, 감리비 30억 2,176만 7,000원, 시설부대비 383만 4,000원인 총 98억 9,208만 9,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2025년도에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여성비전센터 건립 시설비 17억 5,412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417쪽에서 444…… 44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431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순국선열 추모행사가 400, 현충일 기념행사가 950, 6ㆍ25 기념행사가 512만 원, 보훈문화축제가 300, 호국보훈의 달 행사가 300이네요. 그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중에 보훈 문화 축제랑 호국 보훈의 달 행사는 신규로 계획하시고 계시는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이렇게 그 보훈 문화 축제랑 호국 보훈의 달 행사를 각각 개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이제 올려 보니까 이제 보훈의 날 행사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확 지나가는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도자기 축제 때 보니까 경기 동부 보훈지청에서 약간의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3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도자기 축제 때 보훈에 조금 개념을 알릴 수 있는 조그마한 키링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시민들에게 배포하면 보훈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질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호국 보훈의 달 행사로 저번에 저희가 이제 배지를 한 번 나눠준 적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시민들이 이제 반응이 좋더라고요. 배지를 좀 더 달라는 데도 많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민 걷기대회 때 6월에 시민 걷기대회가 있다면 그때 이제 조금 배지 같은 걸 맞춰서 이제 보훈의 날 행사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배분하기 위해서 2개 행사를 신규로 기획하게 됐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뭐 각각 주최하는 단체나 내지는 장소나 이런 거를 뭐 다르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 송옥란 위원 직접 시행하시고 뭐 장소나 이런 거는 뭐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 복지국장 전희숙 네, 했습니다. 이제 보훈 문화 축제는 도자기 축제 때 저희가 부스를 하나 얻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호국 보훈의 날 행사는 배지 나눠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매달 설봉산에서 시민 걷기대회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같이 저희가 이제 걷기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인데 이제 배지 같은 거 나눠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보훈 문화축제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호국 보훈의 날 행사는 이거는 이게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가요? 체험 행사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민 걷기대회 때 호국 보훈의 달 행사는 조금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이제 매번 무슨 기념일 행사는 별도로 다 하고 있고요. 이 행사는 이제 6월 호국 보훈 행사 말고 일반 시민들에게 좀 뭔가를 좀 알릴 수…… 추가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행사를 갖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호국 보훈의 달 행사는 그 행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례적인 행사를 하고 뭐 의례적인 우리 그 형식을 갖춘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이거 아니거든요. 명칭이 조금,
○ 송옥란 위원 명칭이 그래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럼 둘 다 약간 체험 행사 비슷하게 그렇게 진행하신단 말씀이시네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제 생각에는 여하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될 행사 같은 경우에는 형식을 갖추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체험하기는 좀 어려우니 보훈 문화 축제를 같이 곁들여서 하게 되면 통합해서 하는 게 예산도 절감이 되고 시너지도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체나 장소를 여쭤봤고요.
이건 이제 도자기 축제하실 예정이시고 이거는 이제 시민 걷기대회 때 그러니까 호국 보훈의 달에 한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한 달.
○ 송옥란 위원 한 달만?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 이제 보훈 문화 축제도 그렇고 그 호국 보훈의 달 행사도 그 각각의 정체성은 제가 보기엔 비슷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도자기 축제 때 하시고 이거는 또 시민 걷기대회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여하튼 제가 보면 다양성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체험 행사도 따로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도자기 축제에 하신다고 하셨죠? 축제 행사 때.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도자기 축제 행사를 몇 월에 예정이세요?
○ 복지국장 전희숙 보통은 4, 5월에 하는데 내년에는 언제 결정되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보통은 5월에 많이 하죠.
○ 송옥란 위원 5월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보훈의 달이 아니라 미리 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 좀 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거를 좀 보훈 문화 축제니까 집중할 수 있게 날짜나 이런 것들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지금 보훈 문화 축제라고 하니까 그 정체성이 좀 살 수 있게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일단 저희가 한번 위원님의 의견을 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축제를 각각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통합해서 하게 되면 홍보 비용이나 인력 배치나 내지는 여러 가지로 예산 절감이 되고 또 같이하면 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행사를 각각 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진행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421쪽에서 22쪽에 관련된 누구나 돌봄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감액됐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아, 네.
○ 김재국 위원 누구나 돌봄 관련 경우에는 우리 이천시에서 가장 좀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인데 감액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 복지국장 전희숙 위원님 누구나 돌봄 사업은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기준에 맞춰서 아마 내시서가 내려온 것 같고요. 아마 연말에 정산을 해봐야지만 정확한 내시서나 이런 것들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 사업비나 또 작년 대비 사업량이 감소된 걸로 제가 사유는 읽어봤는데 이게 뭐 내시 반영돼서 이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도 이거 뭐 추경에서라도 반영해서 추가로 좀 누구나 돌봄에 공백이 돼 있는 지금 급격한 고령화나 이런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다음에 추경에서라도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누구나 돌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426쪽을 보시면요. 그 중간에 일반 보전금이 있어요. 그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해서 취약계층 불량인 무연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요 예산은 반납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예산이 집행이 돼요?
○ 복지국장 전희숙 추경에 조금 마지막 추경에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 반납을 조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거를 뭐 시행하시는 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게 현실적 비용이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설명서에도 없고 해서 국장님께 직접 여쭤보는 거거든요.
○ 복지국장 전희숙 설명서에 없습니까? 59쪽.
통으로 나와 있어서 없으시구나, 저희가요. 이제 무연고 사망을 할 경우에는 한 130만 원 정도를 주고 있고요. 또 행려환자가 응급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든가 그러면 50만 원, 그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당직실이나 이런 데 와서 또 잠을 재워달라든가 이러면 또 그에 대한 경비라든가 또 뭐 이런 걸 주고 있는 게 이 예산 과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 서학원 위원 직접 지원을 해 드려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게 5만 원 가지고 어디서 숙박이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5만 원은 저희가 알다시피 우리 여인숙이나 이렇게 해서 지정된 곳이 있잖아요.
○ 서학원 위원 아, 따로 있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그 귀향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귀향 여비도 이제 그렇습니다. 네.
○ 서학원 위원 좀 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뭐 그렇다고 하는데 조금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직접 지원을 귀향 여비를 1만 원을 드린다라고 하면 교통 지금 그 비용이 적절한지가 조금 이제 저는 이제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조금 지금 여인숙 같은 데야 지정을 해서 계약 관계에서 5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건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귀향 여비나 다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441쪽에서 47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452페이지 보면은 장기 요양 기관 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심사위원 회의가 있는데 이 횟수가 9명이 12회를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지를 보면 심사위원 5명에서 9명으로 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 복지국장 전희숙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입니다.
저희가 이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그 내년부터는 그 장기요양기관 이천에 있는 요양기관이 심사 대상 기간이 도래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 심사위원 수당이 많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두 번째 뭐 물어보셨죠? 제가…….
○ 김하식 위원 그 몇 군데에서 그럼 몇 군데가 늘어난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 저희가 그……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이게 좀 저희가 그 장기요양기관이 한 48개소 되는데 대부분 기간이 도래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심사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는 아니고 아마 90% 이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거는 저희가 이제 날짜를 좀 보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다수 대상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48개소에서 늘었다고 했는데 48개소에서 몇 개 소가 늘은 건지.
○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 네, 그거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7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이 있어요. 이거를 보면 종사자 50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시비가 한 34억 3,000만 원이 증가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 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이게 제가 여쭤봤더니 인건비가 23억 정도가 되고 운영비 4억 한 5,000 그리고 사업비는 3억 3,000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업비에 비해서 운영비나 인건비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부서도 종종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많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나 운영비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을 더 늘려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시정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전에도 그 심사하는 거 9명으로 늘렸는데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줄인다면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 드린 거고 이것 또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 위원님 요 부분은,
○ 김하식 위원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
○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 네, 체크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김재헌 잠깐만요. 제가 담당 과장님들한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들으셔 가지고 질의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국장님만 하시는, 답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과장님이 필요하실 때 답변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질의 내용조차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럴 때는 좀 많이 있는데 과장님들 좀 담당할 때는 좀 질의를 잘 듣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455페이지 화장장 시설 건립에 대한 것들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화장장을 이제 건립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시려고 예산을 잡으신 것까지는 제가 이제 이해는 되는데 여기 화장시설 건립 추진 홍보 영상 제작이 들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홍보 영상을 제작하실 예정이신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위원님, 그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주민들을 좀 설득하거나 이럴 경우에 필요한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노희 위원 제가 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 화장장과 건립을 하는 과정들을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고 또 화장장 건립 시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만들어서 보급화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장을 건립해서 어떤 이런 이런 추진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좀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선진지 견학도 조금 더 잡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30명이 2회를 가기로 되어 있는데 네 이거는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건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만약에 이제 우리가 화장장을 어떤 곳에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현 실무를 보지 않고는 이해하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 모시고 가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 박노희 위원 저 그분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좋은 데를 화장장을 좀 보여주고 같이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9,000원에 30명 해가지고 밥값을 잡으신 것 같은데 너무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인원들이 조금 동네별로 좀 갈 수 있으면 가서 보고 좀 느껴가지고 이번에는 좀 추진하는 데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렛이나 이런 것들 제작했을 때 시민들도 볼 수 있게끔 좀 해서 시민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그 동네에다가 저희가 뭐 이웃한테 얘기할 수 있듯이 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제작하는 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448쪽입니다. 남구 노인복지관 단열재 재시공을 하시는데 왜 재시공 하시죠?
○ 복지국장 전희숙 이건 이제 그 준공할 때 그 단열재가 적격하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이제 단열재 시공을 다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 송옥란 위원 21년에 관련 법이 개정이 됐죠, 그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노유자 시설에 한해서는 이렇게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여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재시공을 하시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지금 시공 예산이 한 4억 정도 돼요. 설치 업체의 과실 책임 보상은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지금 이제 소송을 위해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고 이제 저희가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그쪽에서 이제 이의 신청 이런 걸 해서 지금 계속 소송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하튼 전문가한테 우리가 이제 시공을 맡긴 상황이었는데 전문가가 어떻게 된 개정된 이 상황을 놓치는 바람에.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하다가 보니까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아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변호사를 구해서 지금 소송에 저희가 잘 대비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어떻게 추진된 건 있어요? 현재?
○ 복지국장 전희숙 지금 진행 중이라서 딱 이렇게 결론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가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그 시공업체도 잘못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좀 더 살피셨어야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교훈 삼아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시공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법적인 것도 좀 같이 좀 검토를 하시고 근데 전문가한테 맡겼으니까 사실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리라고 했지만 이런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지금 장시간 어르신들도 불편하시고 또 우리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지금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지금 낭비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살피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저도 사실은 그 남부노인복지관 단열재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아마 단열재 때문에 이게 준공이 아직 안 난 거 아닌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준공이 안 난 거로 인해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거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 복지국장 전희숙 임시 아마 임시로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빨리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무 문제는 없는 거죠, 이용하시는 분들. 아니 그런 게 좀 걱정이 됐고요. 아무튼 뭐 제가 할 말씀은 송옥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464쪽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최중증 장애인에 관련된 내용이 그 장애가 중증 장애인 중에서도 그 좀 심각한 그 경우에 최중증 장애인으로 선별이 되잖아요.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부분에서 식사 이동 세면 같은 경우에도 좀 제한을 받는 이런 최중증 장애인하고 중증 장애인에 관련된 그 선정 과정이 우리 이천시에 지금 최중증 장애인으로 지금 선정된 몇 명이 있죠?
○ 복지국장 전희숙 이게 저희가 장애인을 나눌 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심한 장애랑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심한 장애 같은 경우는 한 4,400명 정도고 심하지 않은 장애는 한 6,524명 정도 되는데 이 사업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한 3, 40명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최중증 장애인이 몇 명이라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심한 장애가 4,421명이요.
○ 김재국 위원 아, 이천에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국 위원 그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이 아닌 최중증 장애인으로 돼 있는 건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구분할 때는 그 두 개로 이제 구분을 하고요.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구분하고 이게 또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 병변, 자폐, 정신, 심장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딱 한 인원은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 김재국 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장 심각한 장애 중에서도 최중증 장애인이 또 따로 있을 거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국 위원 우리가 지금 올 사업에 그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 복지국장 전희숙 여기 지금,
○ 김재국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 네,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입니다.
저희가 지금 최중증 장애인은 작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올해부터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10명 미만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사실은 작년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대략 파악하기로는 한 2% 미만 정도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 장애인 정책이 기존에 이제 시설 쪽에서 이제 탈시설로 이렇게 옮겨가다가 지금은 그 이제 이동권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그런 이동권 보장 이런 서비스로 지금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저희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이 이런 가지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이렇게 시설이나 이렇게 가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건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앙도 이천시 이렇게 매칭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금액이 제가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한 400만 원 이상이 들어요. 게네들 케어하는데. 그래서 시 자체 예산을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이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늘리고는 싶은데 아직은 이제 처음 단계다 보니까 이제 늘리는데 어려움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서비스나 이런 걸 좀 고민해 보고 있고 이제 장애인 부모들끼리 이렇게 연대를 해서 이제 품앗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아니면 장애인 센터를 통해서 이런 통합 지원 또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실현 단계에 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조금씩 더 늘려가고 이렇게 좀 확장해 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우선 그 신체적 인지적 제한을 받는 분들 중에서도 가장 최중증 장애인이 그 선정이 돼야 되고 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존에 최중증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으신 분이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로 그 중증 장애인 중에서도 최중증 장애인으로 선정이 돼서 그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그것도 선정위원회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그분들 그 보호자분들하고 또 이제 그 중증 장애인 보면 최중증 장애인으로 분명히 선별이 될 것 같은데도 실제로 집에 가서 그거를 선정할 때 그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때는 또 좀…… 중증 장애인 그분께서 평상시에 하던 행동과 다르다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 맞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그 선정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위원회에 있으신 분들이 전문가들이시겠지만 조금 좀 완화돼서 좀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 심사위원들이 그러니까 심사하기 전에 현장에 와 보거든요. 와서 이제 확인해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순간에는 이제 정상적인 애처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좀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그런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는다면 진료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도 받아서 평가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걸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안내를 한다든지 해서 조금 제도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제일 문제 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예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워낙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증액하는데 너무 제한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보완이 돼서 좀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좀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조금 시범 사업으로 지금 크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25년도에 좀 그 사업이 더 확장돼서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제안을 제가 좀 해보자면 아까 말씀하신 그 약 처방 관련된 기록도 중요하고 또 저는 그 영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 집에서 활동하던 거를 영상을 좀 그 지원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그걸 좀 참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왔을 때는 평상시에 보던 그런 얼굴이 아닌 사람이 있을 때는 또 반응이 틀리거든요.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영상 같은 걸로 좀 참고를 해서 그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선정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인 것들을 좀 건의를 좀 해보고 저희 시에서도 필요하면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보다 좀 많은 분들이 좀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454페이지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 공설 장사시설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454페이지를 보니까 경상이전으로 되는 309 전출금하고 자본 지출로 되는 404 공사ㆍ공단 자본 전출금하고 이렇게 이제 예산이 나뉘어서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추모의 집 정비해서 2억 원도 신규 사업으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저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장지 추모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는 이제 운영비라 그럴까요? 인건비는 안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똑같은 항목의 사업비를 이렇게 나눠서 편성한 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신 자료 세부 사업 설명서 222페이지를 보니까 요 뒤에 사업 내역에 자세하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 추모의 집 관리, 전출금에서 나오는 추모의 집 관리 운영 대행 사업비에는 옥상 방수 공사 입구 보도블록 교체 환경 조성 증가분 그리고 이제 시립장지 관리 운영 대행 사업비에는 주차장 야자 매트 초화류 식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이제 그 추모의 집 정비 2억 원 이제 편성해 가지고 새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에서 여기 보면 법면부 보강 공사 9,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똑같은 주차장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납골 안치당 증설은 1억 1,000만 원 이렇게 좀 따로 한 것도 의아하고요. 다음으로는 여기 이제 또 밑에 공사ㆍ공단 자본 전출금 같은 경우에도 그 똑같은 항목 관리 운영 대행 사업비로 2,57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예산 편성 지침 살펴본 바로는 공사ㆍ공단의 자본 형성이나 경제 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전출금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똑같이 개인단 전등 설치 이래가지고 여기 또 사업비, 시설 사업비 공사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전기 카트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이제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 이제 기타 사업비 270만 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요 밑에 관리 운영 대행 사업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 운영비 물가 상승률 반영 이거는 아마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왜 편성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 위원님 저거 이거는 제가 별도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예산에 관련 자료를 제가 좀 보고를 받았는데요. 24년보다 이제 25년에 그 예산이 2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예산의 내용은 거의 뭐 운영비나 인건비 이쪽이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이쪽에 제가 전에 현장 현지를 한번 좀 한번 현장을 보고 좀 느낀 점이 있어서 여기에 그 사업에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가족 지원 사업이나 뭐 지역 자원 연계 사업 이런 장애인 인권 지원센터 사업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운영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이나 또 이런 사업들이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를 활용하는 그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곳곳에 보면 시설은 잘 돼 있는데 거의 뭐 비어 있는 곳들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여기 그 장애인 복지관을 거기에서 사용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내용들. 거기에서 뭐 어떤 교육이 있고 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홍보해서 다른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서 그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계속 장애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접근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를 운영하는 차량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거기 안에 있는 교육들 또 홍보 거기의 내용들이 사업을 하는 것들이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많이 비어 있고 시간제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그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서라도 좀 조정을 해서라도 거기를 좀 운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시설은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쪽에 인력이 상당히 많은 걸로도 알고 있고 여기를 좀 더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많은 35억, 24년도에는 33억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지금 사업들을 좀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 가보고 또 이 내역을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좀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송옥란 위원님 방송 장비가 불량 관계로 방송 장비 점검차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방송 장비 점검차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479쪽에서 51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482쪽입니다. 저소득 부자 가정 자녀 특히 교육비 지원 상황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좀 계산을 해 봤어요. 보니까, 사업 내용이 1인당 특기 교육비를 10만 원 이내로 지금 실비를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대상은 지금 규모를 200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이내라고 해도 10만 원 곱하기 200명을 해서 이제 매월 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2억 4,00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2억 5,000으로 총사업비를 계상하신 이유가 있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작년 결산 금액을 보시면 한 2억 4,000 정도가 돼요. 2억 한 3, 4,000 이제 되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 넉넉하게 해서 2억 한 5,000 정도로 결산 금액을, 작년 결산 금액에 비추어서 아마 예산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 근거가 정확해야 저희도 이제 이해하기가 파악하기가 용이하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산출 근거에 정확하게 또 예산을 책정을 해 주셔야 재정적으로 효율성도 유지가 되고 안정성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산출 근거가 예측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산출 근거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510페이지 24시간 아이 돌봄센터가 있어요.
지금 이제 1년에 이제 그때 시기적으로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1년 예산이 아니고 추경 세우고 뭐 해서 이제 거의 이게 1년 픽스된 예산으로 보면 되는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아, 네. 저희가 이제 24시간 아이 돌봄센터가 3월 말에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4월 1일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9개월을 한 거고 내년에 이제 12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요렇게 책정되었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하나 이제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보고를 좀 와서 사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주중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제한이 돼 있고, 아이들이.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이 운영이 거의 이제 주말에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 이용을 하는 분들이 거의 뭐 90% 이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조금 얘기를 들으면서 좀, 뭐 계속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리택지지구가 2026년도에 이제 입주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세대 분들이 입주가 되면 여기에 근접성 때문에 여기가 거의 중리택지지구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죠, 주말에.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지금 뭐 증포동이나 좀 우리가 또 계속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부발이에요. 그래서 차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2026년도 그 전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거점형으로, 뭐 저는 이제 기존에 있는 돌봄 시스템을 지금 어떤 데이터를 보면은 주말에만 이용을 하니까 어떤 부분을 지정을 해서 주말에만 별도로 이용하는 다함께돌봄시설을 어떤 병행을 해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거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래서 국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위원님 말씀에 이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추가 개설이라든가 뭐 주말반만 운영하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기인데요.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적절하게’, 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마이크 소음)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511페이지 보육 콘텐츠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여기 그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아, 아닙니다. 사항별 설명서가…… (자료 확인)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609페이지를 보니까 그 태블릿PC 보급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임진모 위원, 박준하 위원과 대화)
○ 박준하 위원 네. 그래서 여기 태블릿PC는 농촌지역 어린이집 9개소에 어떻게 뭐 이렇게 배분되는 건지 아니면 그 육아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뭐 태블릿PC를 이렇게 보유하고서 그거를 빌려주는 형식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그 담당 과장님께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여성보육과장 홍현주입니다.
그 보육 콘텐츠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첫 번째, 그 태블릿PC를 보급한 교육은 농어촌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내에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한테 그 태블릿PC를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면서 교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천시의 그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 영유아 디지털 도서 지원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도서관처럼 온라인에 접속해서 전자도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럼 구독, 그 도서 지원사업 전자도서관 구독권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나 구매해 놓으면은 뭐 무제한적으로 아이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아, 지금 올해 이제 저희가 새롭게 시작을 한 사업이었는데요. 그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육아정보센터를 통해서 이용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는데 현재 450명이, 450세대 아동들이 이 전자도서를 이용했습니다.
○ 박준하 위원 450세대요?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450세대가 이 전자도서 이용권을 사용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럼 혹시 그 디지털 도서 지원사업 구독권 구매금액하고 태블릿PC 구매금액을 조금 나눠서 알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아! 네. 제가…… (자료 확인) 위원님, 죄송합니다. 금액 자체는 사실은 농어촌 어린이집 대상으로 한 9개소가 여기 같은 경우는 그 태블릿PC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전체 예산 중에서 한 70%가 그 농어촌 어린이집 9개소 439명한테 이 태블릿PC와 이용권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 도서 이용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나머지 저희 1인당 한 1만 원 정도의 이용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청년아동과 514쪽에서 55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536쪽입니다. 그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아동쉼터가 생겼는데 대상이 아동이니까 뭐 18세 미만입니까? 그냥.
○ 복지국장 전희숙 (청년아동과장에게) 과장님…….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18세 미만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남자만 대상이 되는 거죠. 현재 현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지금 현재는 1명 입소되어 있고요. 입소 인원이 워낙, 정원 자체가 6명인데 입소 인원이 항시적으로 많은 건 아니고 한 2명에서 3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1명 보호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송옥란 위원 정원이 6명이에요, 7명이에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한번 보세요. 저는 7명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 송옥란 위원 입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입소 절차는 이제 학대 발생하게 되면 그 학대 전담공무원에 의해서 학대 상황이 파악되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되기도 하고, 긴급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아동들을 그런 긴급 분리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제 주변에서 뭐 신고를 해 주거나 내지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 ‘나는 학대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그런 경우 역시 본인이 경찰에, 요즘 아이들은 직접 휴대폰으로 본인이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 그럴 때 저희 이제 학대 전담공무원이랑 경찰이랑 합동으로 해서 정말 사실 학대 관계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럼 뭐 별다른 홍보를 하고 이러지는 않고 그냥 경찰에 가서 신고하면 절차에 따라서 보호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보니까 환경 개선 및 기능 보강하는 데 한 4,900 정도 드는데 그 예산 중에 기타예산에 정화조하고 야외 욕조, 아일랜드 식탁 등을 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 송옥란 위원 야외 욕조가 필요합니까?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아, 그게 저희가 이제 이천시에서 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위해서 집을 아예 매입을 한 경우인데요. 애초에 이제 그 전원주택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전원주택 건축주가 야외에 욕조를 아예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만들어져 있는 건데 오래 사용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왕 만들어진 공간이고 만들어진 시설물이고 하니까 아이들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수리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니까 일부러 하신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거를 지금 이제 수리를 하신단 얘기죠?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단독주택을 지금 매입을 하신 거죠?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단독주택입니다.
○ 송옥란 위원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자유로울 수 있고 또 뭐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약간 차폐성도 있고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안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로 또 신경 쓸 문제들이 있고요.
지금 야외 욕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이것도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지금 현장은 어느 정도나 된 상황이에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현장이 어느 정도라는 건 어떤 말…….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리를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이미 사용, 그러니까 일단 가정집처럼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모자람이 없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환경이나 이런 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한 아이들이 들어오기도 하니까 갑자기 뛰쳐나가거나 이럴 수 있어서 지금 현재는 울타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도 좀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조경 관련해서 나무도 좀 예쁘게 심고 그런 예산을 좀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거지 현재 상황 이용하는 데는, 아이들이 시설 이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송옥란 위원 지금 현재 1명이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 송옥란 위원 어떤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장에.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는 ‘한 명, 두 명이면 좀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현장의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니 일단 학대 피해로 인해서 긴급 분리까지 된 상황에서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불안정하고.
심지어 이제 아이가 아마 선생님을 때리기도 한다든지 뭐 물건을 부수기도 해서 저희 가지고 있는 그 일부 가재도구를 부순 사례도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들을 케어 하는 데 따른 많은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 송옥란 위원 지금 말씀 들으니까 심리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겠네요. 그죠?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혹시 뭐 심리상담이나 내지는 이런 분들이 같이 케어를 하시고 계시나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은 항시적으로 돌아가면서 아이들, 선생님들이 정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그런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 상담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여자단기보호쉼터도 있잖아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근데 이제 이번에 남자가 지금 1명 정도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이제 그 장소가 노출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지도나 내지는 이런 거를 할 때는 또 접근성도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늘 언제나 변수가 생기고 이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그래서 지금 여자청소년단기쉼터 같은 경우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아 쉼터 같은 경우는 위치가 이제 시내가 아닌, 그런 시내로부터의 접근성에 문제는 있으나 바로 걸어서 갈 수 있는 도보권 내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문제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집을 거기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 송옥란 위원 어디 주변의 바…… 뭐 어떻게 주변의 반응이나 이런 건 괜찮으세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현재까지는 주변 이웃들하고 잘 이해해서 잘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미 폭력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상처가 깊은 상황인 건데 또 주변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2차적으로 또 심리적인 어떤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런 거를 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이번에 생긴 거를 좀 더 검토하셔서 좀, 지금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상처가 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그죠? 이천시민의 한 명이라도 제대로 케어를 받고 건강하게 다시 가정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마이크 소음)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516페이지 청년활동공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을 보니까 2,7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24년도 작년 예산이랑 비교해 보니까 인력이 1명이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그 인건비로만 보면 이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뽑았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이 한, 예산 프로그램 사업비만 1억 5,000 정도가 계상되어 있고요, 올해, 내년 본예산에도.
그래서 그 1억 5,000이란 예산으로 1년 내내 지금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는 이천시 청년이라면 누구나 다 와서 쉬는 공간, 소통하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간제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거기 센터를 지키고 청년들, 이용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상황입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 활용은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여기, 근데 그 공공운영비는 줄어…… 늘어난 반면에 일반 사무관리비나 수용비 이런 거는 좀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그냥 저희가 사용, 전년도에 사용되는 수준 그거에 맞춰서 조금 여유가 있게 잡힌 거 같아서 그거에 맞춰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그 청년공간에 계신 분들이 여기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1억 5,000만 원 그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건가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럼 혹시 사다리 프로그램은 어디서 운영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사다리는 지금 올해 처음…… 아, 내년도 처음 신규 사업이고요.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예산 따낸 사업이고, 청년지원팀에서 내년도 계획 세워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그분,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을 새로 뭐 이렇게 뽑아야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아, 그렇지 않고요. 청년지원팀에서 그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수행할 사업 수행기관은 위탁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럼 그 위탁 사업비 1억 9,000만 원 그거…….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도 그 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계획서를 봤었을 때 지금 이천시 거주 청년 15명을 하기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예산이 1억 9,500이에요. 그러면은 인당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고, 또 그리고 이게 3에서 4주를 해외연수를 가는 거더라고요.
그럼 보통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들 연령으로 따졌을 때 대학생 친구들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신 건가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대학생이라고 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청년에 한정해서 연령대나 이런 거는 이제 경기도 사업 지침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우려하는 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립청년, 준비청년, 해외연수 무경험 청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여기 다른 것들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해외연수 무경험 청년은 어떤 기준, 어떻게 그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으세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해외연수 무경험은 출입국 확인 이런 걸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연수를 갔던 유경험자들은 빼신다는 거죠?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좀 걱정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에 뭐 위탁을 주는 거 보면은 도내 대학이나 공기관도 수탁자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 청소년 뭐 서희 그런 데에서나 아니면 도내 대학이 하는데 그쪽에서 위탁을 주게 되면 그쪽 대학생 아이들이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천시 아이들이긴 하지만 조금 한정돼서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면 그럴 수 있을 거 같고.
공정성에 대한 문제들이 많을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뽑으실 예정이세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사업 수행기관은 이제 사업 성격이나 이런 걸 볼 때 관내 대학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관들 염두에 두고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긴 하지만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과정은 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공정한 기준이나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잡아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상자 심사부터 해서 시와 같이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정말 공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정성과 명확성이 없으면은 잡음이 많을 거 같고요.
그리고 자부담은 없나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자부담은 없습니다.
○ 박노희 위원 100% 그러면은 다 지원으로 하시는 거예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물론 가서 뭐 용돈 쓰고 이런 거는 본인들이 자부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노희 위원 네. 뭐 청년에게 이런 해외연수 경험을 주는 것도 좋긴 한데 이것들을 사실은 제가 신청한 경기도의 그 지역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지역이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게 부담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도비 50%에다 시비 50%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 같고, 이거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저희는 어찌 되었건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떤 뭐 결과, 성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도 들고요.
여하튼 저는 이거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의하는 거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요번에 청소년재단에서도 해외연수 가는 거 제가 봤는데 많은 사람들, 많은 아이들이 지원했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지원한 것들에 대해서 또 다시 그 안에서 이제 또 투표를 해서 했던 거를 알고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괜찮은 거 같아 가지고, 여하튼 신청자가 많다 하면은 많은 기준에서 명확하게 해서 누구든 공개됐을 때 공정하다라는 거를 좀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단기 프로그램이 될지, 도에서 갑자기 내려온 거죠. 단기가 될지 장기가 될지 모르지만 청년에게 해외연수 주는 건 좋은데 이 비용에 따른 그런 효과성과 또 공정성을 꼭 명심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도 537쪽에 아동 피해…… 아니, 학대피해아동쉼터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지금 환경 개선 및 기능 보강이라고 돼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조경 부분도 말씀하셨고, 저는 그 내부하고 외부 현장을 좀 가봤거든요.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처음에 그 기존에 시설을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조경에 관련된 부분을 그냥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 조경을 해 놓은 거를 기존에 있던 입주자가 자기네 집으로 이동을 한 거잖아요.
제 생각엔 이 예산이 들어갈 거 같으면 그때 당시에 그 조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네, 그걸 뽑아간 자리가 너무 좀 보기 안 좋았고, 또 그 조경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그냥 저희가 계약할 때 매입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란 너무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시설을 할 때, 그 매입을 계약을 할 때는, 어차피 거기를 저희가 전세가 아니잖아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매입입니다.
○ 김재국 위원 네, 매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매입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예산이 이거는 더 들어갈 거 같아요, 기존에 있는 걸 매입하는 거보다.
그래 가지고 그 계약 내용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그럴 때는 그냥 그거를 매입하는 걸로 좀 진행을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그 내부가 정말 인테리어나 이렇게 돼 있는 거 보고 아이들이 좀 안정적으로 거기서 쉴 수 있는 쉼터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조금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또 더 안전하게 또 쉼터를 운영,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 같아서 너무 좋고.
여기 예산엔 없겠지만 다음에 좀 계획을 세우실 때 거기 앞에 정원이 있잖아요, 크진 않지만. 아이들이 좀 밖에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벤치나 이런 거 전혀 없어서,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좀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좀 아쉬운 게 거기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하고 이렇게 좀 뭐 있으세요. 근데 거기가 정원이 있다 보니까 뭐 제초작업이나 이런 게 그 예산에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도 운영비나 요런 데 좀 반영하셔서 제초작업을 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경, 다음에 또 이게 활성화가 되면 뭐 지금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타 지역에도 이제 설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도 이제 매입이나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그때는 주변에 있는 시설 그대로 매입하는 걸로 좀 진행을 해 주시고.
그게 나중에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이중의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19쪽에서 1020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1023쪽에서 1025쪽 세출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기금특별회계 1033쪽 세입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37쪽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1096쪽에서 1097쪽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여성보육과 1143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우리 박준하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511페이지요. 보육 콘텐츠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던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작년…… 올해부터, 올해 처음 했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렇죠. 2024년도?
○ 복지국장 전희숙 네, 24년도 처음.
○ 서학원 위원 근데 이거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장점, 어떤 게 더,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 판단해서 하신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일단 이제 농어촌지역의 애들이 좀 소외되는, 콘텐츠 부분에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에서 저희가 ‘아, 이 사업이 괜찮구나’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게 영유아예요, 대상이. 지금 영유아의 아이에게 콘텐츠를 접하는 것이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지는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천이 영유아에, 그다음에 지금 농촌의 현실에서 부모님들의 어떤 케어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고나 데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런 어떤 이제 뭐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면에 논하지 않고 이게 기관에서 이렇게 이거를 이행한다는 거, 정책적으로 이행한다는 것은 이 이천 아이들에게 또 다른 어떤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제가 뭐 하여튼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런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려되는 부분.
지금 시골에서 아이들이 어떤 뛰어놀고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부분을 통해서 아까 말씀, 태블릿PC가 지원된다 그러셨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료만 봐도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딱 나눠져 있어요. 제가 예전에 독일에 있을 때는 거기 아이들은 아예 TV를 못 보게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바보상자라고 하면서 TV를 못 보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어느 시절에는 교육을 잠깐 받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 뇌 구조가 우리랑 이 성인들이랑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2개 3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뇌 구조가 버전이 바뀐다’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콘텐츠로 인해서 아이들의 어떤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콘텐츠가 막 나올 때의 이야기고 그게 보급이 되고 어느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이게 극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콘텐츠를 통한 아이들의, 성장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이게 데이터적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지실 건지는 좀 걱정이 되고,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쉬워요.
○ 복지국장 전희숙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할 때 이용이라든가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실적을 보면 439명에 태블릿PC 55대를 지원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시간적인 제약이나 뭐 그런 여러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도 사업할 때는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뭐 만족도는 좋겠죠. 당연히 어떤 기기를 가지고 활용한다는 건 좋은데 이게 아이들이 자아 성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모가 핸들링 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당연히 어떤 새로운 기기를 주면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뭐 장난감처럼 여겨지겠죠. 그걸 못 하게 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하지 말아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게 쉽게 될지…….
이 스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에 접하면 그 스킬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져 있는 건 맞는데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다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아무튼 국장님, 저는 이제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여성보육과의 24시 아이돌봄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사전설명 때하고 제가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려서 일단 질의보다 제안이라든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선 반영을 하신다라고 얘기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우선 지금 이천시에서 최초로 운영하는 사업 중에 정말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용도 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게 우선 거기에는 우리가 홍보할 때 누구나 돌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도 그 센터를 이용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처음 시작이다 보니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선 그 민원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맞죠?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위원님께서…… 사실 저희 24시 아이돌봄센터가 성공적으로 개원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7명에서 10명 정도가 이용하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저희 정원이 총 35명인데 한 30명 이상 아이들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용률이 굉장히 좋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돌보고 누구나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장애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 민원 얘기를 전달해 주셔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됐던 부분이라 현재,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체크를 해보니까 장애 아동 2명 이용을 현재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아동 가정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현장을 와서 그 시설을 확인하시고 필요할 때 사용하겠다고 하고 가셨다고 얘기 전달 받았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은 25년도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전화 통화로 일단 상담할 때, ‘저희 아이가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전화 상담만 할 게 아니라 직접 와서 면접 상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발달장애인들도 초등학교 특수반이 아닌 일반 교실에 같이 수업받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그냥 일반 비장애인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해도 되는 아이들이 있고, 또 특수반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제로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개선되기 전에 만약에 그런 신청인이 들어오면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지금 잘하고 계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감사합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들, 청소년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1일 명예의원님께서는 오전까지만 참가하시는 걸로 계획되어 있어 먼저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들은 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법면 이원호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이원호 제가 2시간여 동안 여기 시의원님들과 시 관계자분들이랑 질의하는 걸 보고 너무 진지하고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모자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참 엄청 진지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다시 한번 시의원, 시청 관계자분들 고맙다는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위원장 김재헌 이원호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리동 최은정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1일 명예의원 최은정 진짜 이천시를 위해서 많은 분들, 많은 공무원분들, 시의원님들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내용을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렇게 실행하기까지 너무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정말 세부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위원장 김재헌 최은정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이원호 명예의원님, 최은정 명예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천시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재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주택국(도시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용근 도시주택국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국도비 내시 신규 사업 또는 시 자체 사업 위주로, 신규 사업 위주로 계속비 사업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위원 앉아서…….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 위원장 김재헌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니까? 이용근 국장님 앉아서 하는 것에.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앉아서 하시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용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은 총 167억 6,672만 8,000원으로 기정액 147억 3,093만 3,000원 대비 올해 13.82%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9,945만 1,000원에서 8억 184만 9,000원을 증액한 12억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도시정책업무 추진비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구축비 4,480만 원을, 2040 도시기본계획 및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0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6쪽 공영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천개발 및 관리사업을 위한 시유 온천공 정기온천자원조사 용역비 2,200만 원과 도시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쪽 허가과입니다. 허가과는 전년도 예산액 2억 2,160만 5,000원에서 3억 1,941만 5,000원을 증액한 총 5억 4,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개발행정 업무추진비 3억 2,700만 원을,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사업비 1억 5,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허가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6,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9쪽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27억 786만 3,000원에서 8억 6,173만 2,000원을 감액한 18억 4,6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토지소유권 정리 및 신속한 제증명 발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및 사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870만 원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일반 운영비로 3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0쪽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비로 1억 885만 2,000원을, 지적관리 인건비 및 지적 업무추진 보조사업비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4억 4,2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국비보조사업비로 8,3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쪽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및 시설비로 2억 1,9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쪽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설치 도비보조사업비 1,200만 원과 공간정보체계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연구개발비로 3억 3,2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으로 5억 1,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보조사업비로 3,789만 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5쪽입니다. 토지정보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5,316만 원을,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에 따른 반환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주택과 사항입니다.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11억 3,785만 4,000원에서 18억 4,015만 3,000원을 증액한 총 129억 7,8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농촌생활환경(빈집)정비(전환사업비)로 1억 4,100만 원과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보조사업비로 1,900만 원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및 민간자본이전비 등 사업비로 18억 1,7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원을,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8쪽입니다. 주택행정건실화 사업 추진비로 5,1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로 99억 3,666만 7,000원과 수선유지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비로 3,208만 원과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조사업비로 4,200만 원과 주택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쪽 건축과 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2억 6,416만 원에서 6,389만 원을 감액한 2억 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1억 6,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건축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3,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1097쪽 계속사업비 조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40 도시기본계획 및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계속사업비로 2026년까지 총사업비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 555쪽에서 허가과 55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555페이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 특별법이 시행된 지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이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저희가 이거를 경기도 전체 시군 봤을 때 늦게 하는 축에 속하는데 저희가 공업지역이 하이닉스나 OB 공장 같은 데 이미 다 차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시가 실현할 내용들이 별로 없어서 조금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이게 수립이 안 돼 있으면 페널티를 받거나 약간의 어떤 지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미루다가 천천히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이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맞나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맞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5년 후에도 한 번 더 당연히 하겠죠.
이것도 혹시 다른 도시기본계획이나 국가법 이런 거에 따라서 다시 수정하거나 다시 재수립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계획인가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당연하고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이번에 하고 있는데 어디든지 새로운 공업지역에 대한 지정도 추가될 수가 있고,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공급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 확대되거나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먼저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556쪽인데요. 저는 공영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1억을 계상하셨는데 용역의 목적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그것도 지금 늦은 감이 있는데 특히 저희가 역세권에 대해서는 십몇 년이 지났음에도 너무 민간한테 의존한 개발을 택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아예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조차도 나오지 않은 상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늦었지만 우리가 광주, 여주 비슷한 사례를 좀 더 가지고 시가 직접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컨소시엄을 통해서 하든지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사업을 해보겠다는 뜻이고요.
타당성 검토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조직이나 거기에 필요한 지원책도 마련하고 직접적으로 시가 거기 참여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그 역세권 위주의 어떤 용역이 되겠네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역세권 포함해서 저희는 총 한 7개 지구 정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천시가 현재 어떤 방식에 대한, 혼합방식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방식을 가지고 공영개발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 시군 사례와 이천시에 맞는 적합한 방식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한 7개 지역 정도 용역의 범위에 들어갈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 임진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555쪽인데요. 도시계획 조례 관련 책자를 지금 제작하시고 계시잖아요. 한 250부 정도를 단가 1만 3,200원으로 제작하시고 계시는데 이 책자를 제작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첫 번째는 이 도시계획 조례가 조금조금씩 바뀌는 이유가 상위법이나 아니면 관련된 기준들이 바뀌어서 개정하는 사례가 있고, 의원발의나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시계획 조례가 조금씩 수정되거나 필요하다면 어떤 삽입되는 게 많아서 책자를 제작하게 된 거고요.
이 책자를 활용하는 거는 우리 민간 쪽으로는 공간정보협회나 건축사협회 같은 데에서도 쓰고, 시에 개발과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 이거를 쓰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거를 찾아서 상담이 가능하거나 적용할 수 있게끔 책자로 배포하는 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하면 개정사항이 반드시 신속하게 반영되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원을 해결하신다고 했으니까 또 그게 근거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책자로 제작해 놓으면 즉시즉시 개정의 어떤 사항들이 반영이 덜 되지 않아요, 오히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그런 부분은 조금 약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내용들이 많지는 않고, 책자로 제작했을 때 활용도가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시 홈페이지 같은 데 또 게재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해소될 수 있는 건 더 찾아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다른 데, 저번 시간에도 개정된 사항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됐거든요. 그래서 책자로 해놓게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보거나 이러면 좋은데 또 이렇게 제작된 책자를 중심으로 하다가 보면 개정된 부분을 놓칠 수도 있고, 또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 심의에서 태블릿 PC를 많이 이용하지 않으세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지금 많이 이용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신속하고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하튼 330만 원이긴 하지만 예산절감도 되고, 더 중요한 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이 돼서 민원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저는 556페이지에요, 시유 온천공 정기온천자원조사 용역이 있어요. 이게 지금 활용 가치가, 지금 몇 개가 있죠? 여기 몇 공이 있나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시유공은 원래 굴착돼 있는 건 2개 공이고요. 하나는 미란다와 같이 썼던 게 있고, 하나는 설봉에서 썼던 부분이 있는데 미란다는 이미 거의 폐업 수준이기 때문에 안 쓴 지는 됐고요. 설봉은 자체 온천공을 쓰기 때문에 시유공에서는 지금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서학원 위원 예전에도 제가 한 번 예산 올라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폐공하는 거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아직 폐공은 안 해놓은 거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온천으로서 유지나 지속되려면 법적으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굳이…….
작지만 우리가 온천공원에 족욕장도 쓰는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안흥유원지에도 조금 온천수를 공급하는 부분을 어떻게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란다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 거로 일단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필요한 양에 대한 공급이 추가로 있을 것도 예상하고, 그래서 온천공은 폐공보다는 당분간은 일단 유지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이게 물량이 가능해요? 지금 말씀하신 안흥지에 쓸 곳이 많은데 그 물량이 지금 충분히 가능해요? 이게 용역 타당성 검토 먼저 했을 때도 아마 전체적으로 저기를 했을 것 같은데.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먼저 했을 때는 미란다에서는 1일 한 100톤에서 200톤 사이를 썼던 거고요. 지금은 사정이 그런데 이걸 안 해놓으면 온천으로서의 유지가 일단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가 온천 자원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적정양수량으로 양을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폐공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옛날에 수안보도 있고 전체적으로 온천에 대한 게 거의 지금 유명무실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설봉온천, 온천이라는 게 지금 제 역할을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뭐 의심보다는 궁금한 거고, 그거를 활용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적정한지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역에 대한 거는, 이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차후에 그게 말씀대로 안 된다면 폐공이 맞지 않을까?
그다음에 어차피 사용량에 대한 요금은 받았던 거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받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니까 요금이 안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했고요.
○ 서학원 위원 네, 아무튼 말씀드리…….
○ 도시과장 김영재 다음에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검토 용역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정말 효율적일수록 나중에…… 예를 들어 산업적인 건 아니지만 가치가 있는지를 같이 용역 내용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아까 임진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영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공사 개념은 아닌 거죠? 조직적인 부분에서 검토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크게 보면 두세 가지 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천시가 공영개발이나 공공주도 방식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타당성이 얼마큼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비교분석 해서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방식이 어떤 게 가장 타당하냐, ‘공공주도로 100% 갈 거냐, 혼용 방식이냐, 컨소시엄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공영개발의 목적이 지금 이천에 민간, 이천은 공영이라는 걸 해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없죠.
○ 서학원 위원 그렇죠. 이제 거의 처음이다 싶을 텐데 아마 창전동 도시계획 예전에 했던 것 외에는 우리 관에서 주관한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방향성에 대해서 도시계획 쪽에서 접근하는 공영인지 그다음에 집값 안정에 대한 공영인지 아니면 업무 효율적인 방향에서 공영인지 검토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천시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창전ㆍ마장ㆍ중리택지지구로 이어지는, 택지 조성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도시계획적인 공영개발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 뭐 아시다시피 계속 주장을 했었지만 관철이 안 됐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 번 더 하시는 것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야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지, 여주가 저희보다 좀 떨어져 있지만 여주 다음에 문막 그다음에 원주였어요. 원주는 오래전에 도시계획도, 도시가 돼 버렸고.
그런데 중간에 여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더 늦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남의 분양가가 6억, 저희가 6억 5,000, 7억이면…… 지금 중리택지지구가 들어와서 분양가가 조금 떨어지는 거는 알고 있지만 민간개발이 움직이는 거는 그렇단 말이죠. 경쟁력 없는 도시가 되는 거죠, 거주 차원에서는.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한 부분 고민을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방향에서는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7개 지구를 지금 말씀해서 보고받았는데 만약에 이게 공영개발이 돼서 거기를, 그 지역을 위주로 공영개발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 또한 의심스러워요. 거기 접근성이 없는 데다 또 공영개발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아까 광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곤지암까지 내려왔어요. 택지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낙수효과로 인한 신둔, 그다음에 지금도 특전사가 안 들어와서 신둔 지역이 들어왔으면 사음ㆍ송정ㆍ모전리까지, 증포동이 하나가 되는 이 도시화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7개 지구를 지정하셨어야 되는데 약간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건의는 드렸어요, 담당 팀장님한테 몇 군데를. 그래서 부발도 그렇고 우리가 거점형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거점형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역세권 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우리가 입주하시는 분들이 이천을 내려왔을 때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하남에서 출퇴근하고 분당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7개 지구 쪽에서 가야 될 접근성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성공의 롤모델로 가지고 이천시는 체계적으로 이천을 도시계획적인 도시로 이제, 저는 이제 도시계획 도시가 돼야 된다고 봐요, 이걸 토대로. 그러니까 국장님이 잘 의논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이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557쪽입니다. 운영수당을 살펴봤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기본이 있고, 초과가 있고, 또 심의수당이 이렇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마 분과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분과마다 역할이 약간 틀리기는 하죠? 1분과, 2분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여기는 1분과인가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럼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이라든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어떤 자문 사항인 건데 지금 보니까 7명을 2회에 12개월 했으면 결국은 한 달에 두 번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여하튼 기본에다가 초과하고 심의 같은 경우는 따로 1회에 걸쳐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이 정도로 심의가 많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그건 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아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허가과장 오근철 허가과장 오근철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한 달에 3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집합 심의가 2회 있고요, 전자 심의 1회가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견 심의? 견.
○ 허가과장 오근철 전자 심의.
○ 송옥란 위원 전자?
○ 허가과장 오근철 인터넷으로, 전자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줄기는 줄었지만 저희가 어차피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1년에 한 36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0회 정도 개최를 했거든요, 한 달에 세 번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여하튼 일이 있어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요?
○ 허가과장 오근철 저희가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이나 1ㆍ2종 근생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대상이고요. 공작물이나, 공작물이라면 ‘도로 길이가 50m 이상’ 그런 식으로 대부분 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간접적으로 허가 부분이 엄청 활성화가 되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존에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고, 지금 추이는 조금 줄어든 추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3회 정도로 하시고 계시는데 결원 때문에 그냥 2회로 하신 건가요, 그러면?
○ 허가과장 오근철 지금 저희가 잡은 게요, 지금 보시면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이 첫 번째 잡은 거는 집합 같은 경우에는 1회 수당이 10만 원이고요. 두 번째 것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이거는 2시간 초과했을 때.
○ 송옥란 위원 초과니까.
○ 허가과장 오근철 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거는 저희가 현지 실사 나갈 때가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건 심의잖아요. 그렇죠?
○ 허가과장 오근철 네, 그럴 때한 번 1회 정도 잡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2회이고 초과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 월 3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허가과장 오근철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초과까지 합쳐서 3회로 계산을 하신 거예요?
○ 허가과장 오근철 초과는 계속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저희가 2회 잡았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 허가과장 오근철 그게 저희가 건수가 많을 때는 시간이 2시간 초과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를 감안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월 3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월 2회로 기재가 된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 산출 근거는.
○ 허가과장 오근철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결원이 생기는 거를 감안하셔서 그렇게 하셨나 여쭤보는…….
○ 허가과장 오근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위원회가 7명인데요. 7명을 다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가 다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은 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세 번 모인다면서요?
○ 허가과장 오근철 네.
○ 송옥란 위원 여기는 두 번밖에 없잖아요? 한 달에 두 번이요.
○ 허가과장 오근철 그러니까 저희가, 아…….
○ 송옥란 위원 이해가…….
○ 허가과장 오근철 지금 말씀하신 그것 감안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렇죠?
○ 허가과장 오근철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결원이 생기거나 이런 거를 생각해서 2회로 해서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 허가과장 오근철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여하튼 잘 이해가 됐고요. 여러 가지를 심의하시는데 당연히 심의하는 거는 중요하고요. 거기 수당이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혹시라도 중복되지 않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잘 이해했고요. 앞으로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허가과장 오근철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바로 밑에 개발행위허가 DB 구축에 2억 9,000을 계상하셨는데요. 세부내역을 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개발행위허가 DB를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구축을 통해서 민원처리를 단축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맞습니까, 국장님?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과장님이 하시죠.
○ 허가과장 오근철 허가과장 오근철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서류 자체를, 서류로 다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서류가 없이 인터넷에서 스캔 떠서 저희가 접수를 받게 되면, 저희가 제일 문제가 지금 현재도 문서 보관이 1년에 한 개발행위가 2,000건이 넘거든요. 그러면 문서 자체를 보존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많이 심각한 거고요.
그러니까 민원인 편의가 최우선이지만 두 번째는 문서 보관할 데가 없는 게 제일 문제고요. 그런 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쓰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민원인이 직접 쓰는 시스템인가요?
○ 허가과장 오근철 그러니까 민원인도 접수하게 되면 처리사항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진행상황도 알 수 있고, 보완이 나가면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서로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허가과장 오근철 네,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과거에 어떤 허가 나간 사항에 대한 검색도 될 거고, 그러면 허가 나갔을 때 어떤 조건이라는 것도 민원인이 확인도 먼저 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아,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도 정확하지는 않은 거지만 전 사례에 비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 허가과장 오근철 그런 면도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인들의 불만 중에 하나를 보면 이런 사례는 됐었는데 지금은 또 안 되고, 담당자가 바뀝으로 인해서 해석이 또 틀려지고 막 이래서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축되면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 사례는 전에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가능성이 높다. 허가가 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 허가과장 오근철 그런 부분하고 제가 생각해도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 임진모 위원 좀 다른가요?
○ 허가과장 오근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허가할 때 되게 다양하거든요, 인허가 자체가. 저희가 많이 민원 문제가 되는 게 도로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건축법상 도로가 적합해야지만 허가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 읍 지역 같은 경우는 시골 읍면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는 건축법상 도로지만 현황도로는 인정이 안 되고, 건축법상 도로에 한해서만 허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해석하기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 임진모 위원 항상 논란이 되는 게 담당자에 따라서 인허가가 이렇게 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지만 ‘된다, 안 된다.’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애매한, 모호한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가는 쪽이 좋을 것 같은데 담당자에 따라서 엄격하게 가는 담당자분도 계시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은 민원인 위주로 해서 이 정도는 큰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주문하는 내용이지만 이런 기준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법이라는 거는 하나로 해석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특히 인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DB를 통해서 이런 사례들이 자꾸 모이고 그러면 검색해 본다든지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 DB를 통해서 그동안 어떤 사례가 누적돼서 민원인들이 손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뭐 이제 설계사라든지 이런 분들 통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사례가 돼서 이게 구축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신속하겠구나, 민원 그 처리하는 데.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과장님은 조금 거리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그렇게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같은데요.
○ 허가과장 오근철 저희, 네, 그런 부분, 저희가 통계, 뭐 통계자료 관리하면서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아무튼 좀 제가 누누이 말하는 건데요. 민원 처리를 빨리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허가과장 오근철 네, 민원 처리 기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토지정보과 559쪽에서 56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562쪽입니다. 그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도입이 1995년에 됐더라고요. 도입은 30년, 전면 실시는 2009년이니까 15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2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를 하고 계세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그것도 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토지정보과장 이미연입니다.
지금 현재 22억…… (자료 확인) 홍보에 대한 부분이 22억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송옥란 위원 이게 그 정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자꾸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지속적인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지금 이제 거의 뭐 15년, 30년이 됐는데 계속 지금 홍보비가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왜 이렇게 정착을 못 하는지, 이 제도가.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아, 제가 판단할 땐…… 아, 네, 그런 면도 좀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한 거에는 물론 홍보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동안 설치했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관리 그런 부분, 또 신규로 설치되는 주소정보시설, 그리고 그동안 설치해야 했던 거에 대한 보수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전체 중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나 도로명주소 홍보 유인물이나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이나 또 주소정보시설 제작 및 설치나 요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홍보 쪽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제가 보면 그 도로명주소는 도로나 건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지번주소는 예부터 우리 정서에 토지를 중심으로 한 그 주소인 거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게 정착이 안 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도로명주소만 계속 쓰면 또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또 부동산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혼용해서 쓰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얼른 정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대가 교체가 되고 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홍보하면 이해도는 이제 아무래도 높아지기는 하겠죠. 그죠?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현재 저희가 그래서 지금 어쨌든 초등학생이라든가 학생들 대상으로 역시 저희가 현장에 가서도 사용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물론 기존에 지번주소를 쓰셨던 분들은 아직까지도 좀 낯설고 불편하시겠지만 점점 세대들이, 이거를 접한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것도 정착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들이 그전에는 이 지번이란 게 주소의 개념만 있었지만 이 도로명이라는 건 사물이라든가 도로명판 다 모든 거에 대한 명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내 주소라든가 지하도로 그런 부분까지도 하는 사항이라서 결국 이 제도는 정착을 해 가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그죠. 궁극적으로 놓고 볼 때 방향은 맞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너무나 그 지번주소에 익숙해 있고 또 그분들이 아직은 생존해 (웃음) 계시기 때문에…….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웃음)
○ 송옥란 위원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 송옥란 위원 네, 방향은 맞는 거 같아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른 빨리 정착이 돼서 우리가 이제 홍보비는 최대한도로 좀 예산 투입이 안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제 계속 제가 봐도 뭐 지금 현장에 다들 뭐 이거를 이해하고 계시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세대차이도 많이 있고 문화차이도 많이 있고, 한 예를 들면 뭐 ‘황무로’도 사실은 ‘황무로’ 하면 그 길이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분명히 거기에 뭐 건물명이나 내지는 이게 들어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생각할 땐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공간적인 어떤 그 짐작이 안 돼, 예측이 안 되죠. 그죠?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는데, 여하튼 방향이 맞으니까 또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좀 검토하시고요. 잘 진행하셔서 얼른 빨리 정착이 돼서 이제 예산편성 안 하는 방향으로, 홍보비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563쪽에 공간정보체계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하는 비용이 좀 만만치 않은 거 같아요, 매년.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소프트웨어 같은,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8%*9,500만 원’에 소프트웨어 유지비는 16%고, 또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또 내고 있어요.
근데 그 하드웨어 유지보수의 8%, 이제 한 760만 원씩 1년에 내고 있는데 하드웨어 유지보수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여기에.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기계에 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웃음) 될 거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딱 느낌에는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서버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고.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서버를 매일 교체할 것, 매년 교체할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고장 날 게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근데 뭐 한 3∼4년 지나고 5년 지나면 통째로 바꿀 일이 생길 거 같은데 그 통째로 바꿀 일을 대비해서 760만 원씩 매년 내고 있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어쨌든 정기점검을 하면서 혹시라도 저희는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미리 예방한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업체는 어느 뭐 공공기관인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 업체인가요? 민간업체인가요?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지금 전체 저희가 지금 항목별 시스템이 총 9가지이긴 하지만 이걸 전체로 묶어서 하나의 이제 조달청으로 해서 협의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개인…….
○ 임진모 위원 그러면…….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개인 민간업체 이렇겠네요?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 번 업체가 결정이 되면 한, 뭐 계속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처럼 보이거든요. 하드웨어,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지보수의 8%를 계속 낸단 얘기는 매년, 어떤 해에는 거의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거 같아요, 하드웨어 관련해서 비용이.
근데 이게 유지보수를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거나 그럼 바로바로 그냥…….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조치할 수 있기 위해서,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무상으로…… 아, 무상은 아니지만 비용으로 하는 건데.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그럼 업체 선정은 뭐 몇 년마다 이렇게 갱신을 하고 있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매년?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개입찰 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 네,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의사, 인허가의사결정지원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이것도 한 500만 원 되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죠?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허가 관련된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공간정보,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동산 관련도 있고 인허가도 있고 드론 영상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이게 개별적으로 하면 오히려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요 같은 부분 묶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론 조종용 단말기 통신요금이 있어요.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 임진모 위원 이게 어떤 요금이죠?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저희들이 드론을 비행으로 날리기 시작하면은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핸드폰과 연결돼서 저희가 명령을 전달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단말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임진모 위원 드론을…….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데이터, 데이터…….
○ 임진모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는 드론은 드론 전용 컨트롤러가 있잖아요, 조종기. 그거 말고…….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하자면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도 와이파이를 쓰고 데이터를 쓰듯이 요거 전용핸드폰이 따로 있습니다. 서로 연계해서…….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조종용’이라 그래서 그런데…….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아! 네.
○ 임진모 위원 그 영상을 이렇게 저장하는 뭐…….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아, 그런…….
○ 임진모 위원 뭐 닫는 용 이런 거로 생각하면 될 거 같은데…….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따로 저희가 따로 하드웨어, 따로 그 내장해서 다시,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드론에서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어쨌든 서로 핸드폰하고 서로 명령을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제가, 데이터 요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건축과…… 아니, 주택과 566쪽에서 건축과 57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569쪽입니다. 희망하우징 홍보 영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그것도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주택과장 최영필입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희망하우징 사업은 이제 개인들 또는 법인들의 이제 기부 방식의 봉사활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문화가 계속 확산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공사 첫날부터 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6가구를 찍었고요. 내년에는 10가구를 다 전체적으로 다 찍으려고 그런 부분입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주제로 해서 촬영을 해서 그거 갖고 이제 홍보를 하겠단 말씀이신 거죠?
○ 주택과장 최영필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밑에 보시면 희망하우징 참여자 행사실비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급량비인 거 같은데 4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계획은 5회, 5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시죠?
○ 주택과장 최영필 희망하우징이요?
○ 송옥란 위원 네.
○ 주택과장 최영필 희망하우징은 10개, 10가구를 대상으로 할 거고요.
○ 송옥란 위원 희망하우징 말고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은 그 다섯 가정을…….
○ 주택과장 최영필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대상으로 하실 거죠?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해마다 거의 비슷하던데 그건 어떻게, 뭐 어떻게 신청을 받으시는 거예요?
○ 주택과장 최영필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보조 매칭 사업들 같은 경우는 희망 물량을, 아, 저 물량을, 저희가 희망 물량을 보고를 제출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군별로 물량이 배당되기 때문에 그 물량에 맞춰서 저희가 매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대상을 뭐 심의하거나 선정하는 어떤 이런 절차가 없어요? 그냥 있으면 다 이제 현장 상황 보고 다 대상이 됩니까?
○ 주택과장 최영필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LH를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여 장애인 개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그렇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처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추가 모집, 추가 모집하더라도 그 사업량이 다섯 가구라고 하더라도 그게 다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따로 저희가 이제 선정하고 뭐 이렇게 심의를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고…….
○ 송옥란 위원 아! 그럼 발굴 수준이네요. 그죠?
○ 주택과장 최영필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찾아다니면서 발굴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거네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 희망하우징 같은 경우는 이제 재능기부 하시는 거잖아요. 그 전문가 분들이 재능기부를 하시는 건데, 자재는 저희가 이거를 사 드리는 거고, 그죠? 구입해서.
○ 주택과장 최영필 아니, 자재도 다 이제 업체에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고요. 이 앞전에 이제 추경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시설비를 가지고 이제 뭐 물건 사 주는 거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단,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잘 조절해서 반납 조치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거기 700은 뭐예요? 그럼 예산.
○ 주택과장 최영필 일단 그것도 이제 일단은 저희가 저 1,000만 원에서 그 자재 구매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예산을 이제 300만 원 감액해서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그 희망하우징이라는 게 전문기술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재능기부를 하는 거에 이렇게 자재를 사서 그 자재를 대주는 게 아니에요?
○ 주택과장 최영필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자재 구입비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자재까지, 우리가 이제 보일러 하나만 샀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이렇게 가지고 왔었고.
그렇지만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꼭 그런 부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 송옥란 위원 업체에서 가져온다는 게 뭐예요? 그건 기부…….
○ 주택과장 최영필 업체에서 만약에 보일러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일러를 갖다 놔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 송옥란 위원 아! 기부한단 얘기인 거죠?
○ 주택과장 최영필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면 정말 이 봉사가 의미가 있네요. 그죠?
○ 주택과장 최영필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전문, 그 전문인들이 이제 나름대로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기부를 하는 거고, 또 이제 그 업체가 업체도 섭외해서 필요한 것들을 또 기부하는 쪽으로 또 유도를 해서 진행하는 거네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그런데 이제 특별히 특별할 경우에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7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그 자재를 좀 구입하시고 계시네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필요에 의해서요. 업체에서, 우리 협력업체에서 어려운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부담하기 어려웠던,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자재를 구매를 해 준다든지 뭐 벽지를 내지는 장판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도 보면서 서로 협의하에, 그죠?
○ 주택과장 최영필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봉사의 가치를 같이 서로 협의하면서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웃음) 임의적이잖아요. 이렇게 필요할 때 사 주고 내지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 과정은 이게 좀 기준이라든가 내지는 요런 거가 없는 상황에 좀 유동적이라 요런 것들은 조금 더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제가 송옥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홍보 영상 제작을 한댔잖아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김하식 위원 10회, 50만 원씩.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김하식 위원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주택과장 최영필 저희가 이제 희망하우징 사업으로 집 고쳐 주기 사업을 하는 게 10가구입니다, 이제 내년도 사업의 물량이.
그런데 그 영상을 찍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6개밖에 못 했는데 그 10가구 전체적으로 다 이제 공사하는 처음 시작부터 해서 마무리 단계까지 공사하는 과정들 하고 이제 그 자료로 남기고 그런 상황입니다.
○ 김하식 위원 그거를 그렇게 해서 자료 남겨서 뭐 하려 그러죠?
○ 주택과장 최영필 그걸로 해서 이제 연말에 저희 내부적으로, 어차피 이제 저 봉사단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자부심도 생기고요.
그걸 보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결산검사 간담회를 했는데요. 사실상 뭐 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를 보면서 또 봉사에 대한 그런 것들 더 이렇게 갖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홍보도 하고, 네, 그러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 김하식 위원 시에 방송이 있죠.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김하식 위원 네, 그거 의뢰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에요?
○ 주택과장 최영필 음…… 그래서 저희 홍보팀하고도, 홍보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기획 취재, 기획 홍보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제 얘기는…….
○ 주택과장 최영필 올해 한 거에 대해서…….
○ 김하식 위원 예산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산을…….
○ 주택과장 최영필 아! 자체적으로요?
○ 김하식 위원 아니, 방송실이 있잖아요. 자체 시청에 방송실이 있잖아, 촬영하시는 분들도 3∼4명 있고.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김하식 위원 그럼 그분들 활용해야지 그분들은 뭐 할 거예요? 네? 왜, 이거 그럼 외주 주는 거예요, 뭐예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외주 주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걸 왜 외주를 주냐 이 얘기예요.
○ 주택과장 최영필 …….
○ 김하식 위원 이거 예산 낭비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 충분히 여기 방송을 얘기를 했는데 안 한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한다 이랬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분명히 여기 있잖아. 네? 여기 방송 있는 거 혹시 모르세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알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알고 있죠?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여기 충분히 가능하잖아, 가능한데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재 구입비가 이제 1,000만 원에서 700으로 300이 삭감이 됐잖아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되레 이런 거를 더 예산을 더 세워서, 세워서 더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그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해서 380만 원에 5세대 1,900만 원인데 시 이거 뭐 매칭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거 매칭 사업 아니잖아요. 매칭 사업 아니죠?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김하식 위원 근데 왜 매칭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 주택과장 최영필 (자료 확인) …….
○ 김하식 위원 이사비, 이사비 지원이나 뭐 보증금 지원…….
○ 주택과장 최영필 네, 맞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거는 매칭 사업인데 이거는 매칭 사업이 아니잖아.
○ 주택과장 최영필 네.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 김하식 위원 매칭 사업이라 한 이유가 뭐죠?
○ 주택과장 최영필 아, 그거 제가 아까 다른 그 사업명하고 좀 헷갈려 갖고 그런 거 같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렇다면 뭐 다행이고.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김하식 위원 근데 아까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충분히 가능한데도 이렇게 왜 굳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거를 10회씩 해 가지고 외주를 준다? 뭐 공사하는 거, 10군데 해서 하는 거는 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충분히, 사전에 이야기하고 이러면 충분히 여기 자체적으로 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홍보팀하고도 한번 협의를…….
○ 김하식 위원 활용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세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도 그 희망하우징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요번에 그 지원사업에 다섯 세대를 예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김재국 위원 뭐 그 이상 또 발굴이 되거나 확인이 되면 더 가능할 수도 있나요?
○ 주택과장 최영필 그거는 일단 이제 그때 추경 때 그걸 해서, 저희가 이제 충분히 사전에, 연초에 이 사업 물량을 파악을 해서 매년 이제 한 5가구 정도를 계속 이렇게 해 왔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계속 이제 중간에 계속 추가 신청자를 받고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업 물량에 오버 되는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신청을, 연초에 신청을 받을 때 사업 물량이 많으면 추경 때 더 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실제로 그 현장을 가보면 처음에 예상했던 거보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추가로 반영되는 게 많아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김재국 위원 사실 그 부분을 지금 거기에 희망하우징 사업의 위원들의 재능기부나 후원으로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주택과장 최영필 이거는 장애인…….
○ 김재국 위원 대부분이.
○ 주택과장 최영필 취약계층은 이거는 희망하우징 재능기부로 하는 게 아니고요.
○ 김재국 위원 …… 네?
○ 주택과장 최영필 재능기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 김재국 위원 우선 자원봉사 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전에 율면에 같은 경우에는 장판하고 보일러를 재능기부로 설치를 했고. 이거 이 사업으로 다섯 세대를 이 금액으로 한다고요?
○ 주택과장 최영필 세대당…….
○ 김재국 위원 아니,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 주택과장 최영필 380만 원을 해서 장애인들의 이제 최소한의, 문턱을 없애는 거라든지 뭐 손잡이라든지,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한 최소한의 이제 장애인들이 그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 김재국 위원 어…… 그거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희망하우징 사업이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집을 고쳐 주는 것까지도 하잖아요.
○ 주택과장 최영필 이거는 장애인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은요. 희망하우징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 김재국 위원 아니, 아니, 희망하우징 사업 말씀드리는 건데?
○ 주택과장 최영필 아! 희망하우징 사업이요?
○ 김재국 위원 (웃음)
○ 주택과장 최영필 네, 그거는 장애인 이거하곤 별개입니다.
○ 김재국 위원 네, 희망하우징 사업이 재능기부나 후원으로 다 이루어져,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 예상했던 그 철거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을 다 환경업체에서 재능기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 자재 구입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이거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뭐 다른 거는 다 거기에 건축을 하시는 분, 또 뭐 환경업체, 보일러 설비업체 이런 데서 다 재능기부로 하고 있고, 나머지 요 최소한의 경비만 지금 여기다가 사업비로 해 놓으신 거잖아요, 예산을.
○ 주택과장 최영필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죠?
○ 주택과장 최영필 네. 이제 그거는 사업하다가 부족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구를 하면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그걸로 나간 거 보일러 한 대 이렇게 한 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 김재국 위원 음, 다 재능기부로…….
○ 주택과장 최영필 네, 기부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렇게 후원으로 된 거고.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김재국 위원 정말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라 제가 이 부분은 질의, 뭐 말씀을 드리려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요기에 대한 그 예산이 뭐 적게 들어가고 다 재능기부로 하면 좋지만 지금 희망하우징 사업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지금 경기가 어려운 것처럼 어려울 거예요.
근데도 봉사기 때문에 그 서로 자기의 비용을 대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 이런 걸 좀 반영해서 또 필요한 것들, 또 예산이 없어서 그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뭐 집을 고쳐 준다든지 보일러를 교체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없어 조금 모자라게 설치, 그 완공이, 준공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조금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을 좀 부족한 부분 있으면 좀 나중에 저희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어느 부분이든 한번 좀 반영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그 주거급여가 이제 뭐 거의 국비 사업이긴 한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 15억 정도가 요번에 늘었죠?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임진모 위원 뭐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다고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그 늘게 된 이유가 어떤 기준이 되는 분들 안으로 많이 들어간 건지, 더. 아니면 기준이 좀 완화돼 가지고 대상자가 늘은 건지 어떤 이유인가요?
○ 주택과장 최영필 지금 우리 이천시 이제 전체적으로 수급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거기에 이제 임대료가 또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거 감안해서 금액을 증액을 한 겁니다.
○ 임진모 위원 수급자가 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뭐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나가고 있는 건가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임진모 위원 그럼 그런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경기가 어려워서 점점 또 그런 부류가 늘어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수선유지에 이제 6억 계상을 하셨는데, 이 수선유지는 지금 임대를 하고 살고 계신 분들의 그 집을 수선하는 건가요?
○ 주택과장 최영필 아니요. 이제 수급자 대상자이면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 임진모 위원 아! 임대가 아닌…….
○ 주택과장 최영필 그 사람들 집을…….
○ 임진모 위원 자가를 갖고 계신 분?
○ 주택과장 최영필 네,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 수요가 많이 있나요?
○ 주택과장 최영필 어…….
○ 임진모 위원 좀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 주택과장 최영필 네, 줄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서 줄은 건가요?
○ 주택과장 최영필 그렇죠,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 임진모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분 중에 이제 자가…….
○ 주택과장 최영필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 임진모 위원 네, 집을 갖고 계신 분이 별로 없다는 거죠?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계속비사업 도시과 소관 109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 할까 하는데 이의…….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네,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제안설명과 답변 시간이 긴 관계로 국장님께서 앉아서 제안설명과 답변하시는 거를 제안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차량등록과)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강문 안전건설국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강문 안전건설국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575쪽에서 6쪽입니다. 재난관리 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동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억 3,2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관리를 위해 행사 운영비와 운영비 지원 등 5,780만 원과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민간 경상 사업 보조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기타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생애 주기별 도민 안전 교육을 위해 일반 운영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관리 사업을 위한 집중 안전 점검 추진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운영비로 4,352만 원과 안전 점검 참가 기술자 보상금 4,4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3종 시설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에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일반 운영비 1억 8,24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배수 펌프장 관리를 위해 일반 운영비 4억 3,944만 원과 배수 펌프장 보수 보강 등의 시설비 1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 펌프장 자산취득비로 360만 원과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 보상 재난지원금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재해 예방 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 원과 풍수해 보험 사업을 위해 2억 4,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 문화 운동을 위한 일반 운영비 1,592만 원과 일반 보전금 1,0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 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6,406만 원과 연구 용역비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건강관리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로 2,791만 2,000원과 지하 안전관리를 위해 4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를 위해 일반 운영비로 1억 32만 원과 시설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민방위 운영 및 교육 사업을 위해 을지연습 운영 등 일반 운영비로 2억 8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일반 보전금 6억 1,025만 원과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등 시설비로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310만 원과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 운영비로 858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6억 9,7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지원을 위해 예비군 사격장 전기 요금 144만 원과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보조금 1억 7,446만 2,000원과 민관군 상생 협력 정책을 위해 군간 협력 정책 자문관 인건비 7,237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향군인회 지원을 위해 3,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운영을 위해 일반 운영비 1,5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 일반 보전금 134만 원과 국민 참여 민방위의날 훈련을 위해 일반 운영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 추진을 위해 일반 운영비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주민 대피 시설 운영을 위해 일반 운영비 158만 7,000원과 의용소방대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해 차량 구입비 등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 경비로 5,256만 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6억 1,6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0쪽입니다.
전문 건설업 관리 일반 운영비로 655만 원을, 대포-장록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합동 설계 및 용지 보상을 위해 8,8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도로 사업 미지급용지 보상금 2억 원, 부발 하이패스 IC 연결도로 공사비 및 감리비에 66억 원, 남정-도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 부족 공사비 40억 원, 이황-선읍간 도로확포장 공사 부족 사업비 20억 원, 제요-신필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3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오천2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14억 원, 관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13억 원, 이평-매곡간 농어촌도로 공사에 15억 원, 이황-나래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원, 송곡-대죽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가산-수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2억 원, 관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5,000만 원, 고백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대포동 도로 확포장 공사 부족 공사비 3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사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57억 원, 신하초교에서 가좌 오거리 도시계획도로 토지 보상비 60억 원, 신하리 도시계획도로 확장 토지 공사비 140억 원, 아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15억 원, 오천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7억 원, 장호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4쪽입니다. 양우내안애 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외 개설 공사비 1억 원 도시계획도로 설봉산 보행자 도로 개설 공사비 3억 원, 갈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 보상비 8억 원, 오천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 보상비 3,000만 원 사동6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5,000만 원, 초지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5,000만 원을, 산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역비 7,000만 원, 마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역비 7,000만 원, 남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소하천 시설물 정비 19억 1,100만 원, 소하천 준설 15억 5,000만 원, 소하천 수목 제거 3억 9,700만 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1,000만 원, 어농천 정비 10억 5,000만 원, 상곡천 정비 사업 4억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치수 및 하천시설물 정비로 18억 5,580만 원을 다음은 596쪽입니다. 하천 친수 공간 환경 정비 1억 원, 복하천 친수 하천 조성 8억 원, 부서 기본 경비로 4,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도로 유지 보수 일반 운영비 등으로 7억 2,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도로 보수 및 정비 시설비로 20억 원을, 도로 재포장 공사로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관내 도로 차선 도색 공사비로 2억 원을, 도로 표지판 정비에 4,60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에 200만 원, 현황 도로 정비 사업에 10억 원을,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한전 시설 부담금으로 14억 원을, 배전선로 지중화 구간 도로 정비 시설비로 36억 원을,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설치 사업비로 11억 원을,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에 16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지방도 제설제 지원 사업 재료비로 6,930만 원을, 교량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비로 11억 1,500만 원을, 단월교 재가설 공사에 6억 원, 매곡교 재가설 공사에 1억 원을, 앵산교 재가설 공사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도로 점용, 국공유 재산 관리 일반 운영비로 2,190만 원을,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일반 운영비로 2억 6,380만 원을, 가로등 정비 관리 시설비로 10억 원을, 지방도 가로등 유지관리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을, 장호원 진암리에서 엘리야 병원 구간 인도 설치 시설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도로교통 행정지원 일반 운영비로 1,620만 원을, 교통신호기 등 신설 보수 운영비로 15억 2,600만 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시설비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노인 보호 구역 개선 시설비로 1억 1,700만 원을, 광역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 지원 시설비로 3억 원을,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 앞 사거리 보행자 신호등 설치 사업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부서 인력 운영비로 재산 관리 업무 보조 공무직 인건비로 4,149만 5,000원을,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6억 9,942만 원을, 부서 기본 경비로 4,2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6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 운영비 935만 원을,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신고 보상금 1,500만 원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공단 경상 전출금 26억 9,53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비로 2,650만 원을, 군 장병 교통비 지원 사업 5,520만 원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공단 경산 전출금 2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역 진입로 환경 개선 사업비 2,000만 원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에 3,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지원과 관련하여 교통 행정 지원 일반 운영비 100만 원을, 민간 경상사업보조 녹색 어머니회 및 모범 운전자의 지원에 2,469만 3,000원을, 택시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비 614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쉼터 운영비로 1,674만 4,000원을, 행복 브랜드 콜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 통합 콜센터 활성화 야간 거리 운행 인센티브 지원에 1억 2,775만 원을, 통합 콜센터 운영비 4억 2,69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수도권 환승 할인 기관별 손실 보조액 22억 1,973만 원을, 시내버스 노선도 및 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버스 결손금 산정 연구 용역에 2,200만 원을, 공영버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84억 원을, 공영버스 운영 손실금 지원에 4억 4,445만 원을, 공영버스 대폐차 보조금으로 6억 1,320만 원을, 시내버스 재정 지원으로 5억 7,92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어르신 대중교통 지원 홍보 및 전산 시스템 구축 4억 8,000만 원을,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버스 개선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에 1억 3.903만 1,000원을, 대중교통 운송 종사자 교육비로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 대중교통 복합시설 운영비로 1억 9,704만 원을, 택시 단말기 카드 통신료 지원으로 1,08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1억 6,470만 원을, 희망 택시 운행 결손금 지원에 9억 6,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장년층 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에 3,320만 원을, 법인 택시 운송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사업비로 4억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도시형 교통 모델 지원 사업에 10억 3,600만 원을, 청소년 교통 지원 사업에 1억 6,702만 4,000원을, 버스 공공 와이파이 임차 운영 사업에 2,46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버스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공공 운영비 5억 6,760만 원을, 저상 버스 구입비 지원에 1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16억 8,800만 원을, 수요응답형 운영 지원에 45억 6,250만 원을, 수요응답형 통합 정산 및 CS센터 운영에 1억 5,319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The 경기 패스 국비로 10억 6,000만 원, The 경기 패스 도비 사업으로 6,76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8억 7,046만 6,000원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시 주관 사업의 34억 8,03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 지원에 1억 8,206만 4,000원을, 벽지 노선 지원비로 1억 2,399만 1,000원을, 버스 정류소 개선 사업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벽지 노선 그린 통합 쉼터 사업에 8,000만 원을, 부서 기본 경비 3,582만 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대비 부족분에 대한 전출금으로 129억 9,41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6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차량 등록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30만 5,000원을, 일반 운영비로 2억 7,330만 8,000원을, 다음은 617쪽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부 등 대행 업무 사업을 위한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 2억 3,784만 3,000원을, 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 2,74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차량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974만 4,000원을, 외국인 피의자 통역비로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청사 관리와 관련하여 일반 운영비로 4억 3,0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청사 옥상 누수 공사비로 9,24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1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1억 3,0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 6,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45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수입으로 19억 원을, 견인료 수입으로 2,000만 원, 시도세 징수 교부금으로 1억 원을,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4,000만 원을, 기타 이자 수입으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그 외 수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과 관련하여 과징금으로 2,500만 원을, 과태료 27억 7,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6쪽입니다. 범칙금으로 1,800만 원을, 지난 연도 수입으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5억 1,087만 원을, 세입 대비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9억 9,41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49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배상금 및 시설비로 19억 5,300만 원을, 다기능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비로 10억 5,000만 원을, 어린이 노인 등 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관리 시설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입니다. 1,050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질서 계도 근무자 급식비에 2,592만 원을, 교통질서 계도 근무자 근무복 구입 지원에 1,600만 원을,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사업 공단 경산 전출금으로 17억 4,813만 8,000원을,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사업 공단 자본 전출금으로 1억 7,20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차 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임시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 등 일반 운영비에 2억 2,900만 원을, 공영주차장 보수 및 유지관리에 9,000만 원을, 내 집 앞 자가 주차장 조성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통합 주차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1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통합 감리에 20억 5,000만 원을, 공설 운동장 주차 전용 건축물 청소 및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 7억 1,834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갈산동 화물 공용주차장 조성 토지 보상비 72억 원을, 증포지구 문화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20억 1,700만 원을, 부발역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2쪽입니다. 마장면 공영주차장 주차 관제 시스템 구축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 행정 지도 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744만 6,000원을, 일반 운영비로 1,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사업에 9억 5,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설명드리겠습니다. 1,054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인건비로 8,916만 원을, 일반 운영비로 7억 9,688만 원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44만 원을, 일반 보전금 기타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민간 이전 민간 위탁금으로 2억 8,181만 7,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3,8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2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056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4,32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계속비 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계속비 사업입니다. 1,098쪽부터 1,140쪽까지로 대포-장록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에 85건으로 총사업비 8,284억 6,421만 3,000원을 계속비 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계속비 사업입니다. 1,141쪽 도로관리사무소 건립 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 2억 6,703만 3,000원을 계속비 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1,149쪽부터 1,150쪽까지로 증포3지구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외 3건으로 총사업비 448억 1,700만 원을 계속 사업비 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 575쪽에서 58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575쪽입니다. 그 재난 관리 체계 구축에 일반 수용비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책자랑 이천시 안전관리 계획 책자 그리고 자연 재난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지침 책자를 제작하고 계세요.
그게 보니까 예산이 한 635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책자를 제작하는 게 뭐 이렇게 그 어떤 구비하는 목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이거는 저기 이 재난 조사 복구 계획 수립 같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재난이 났을 때 이제 저희가 물론 무슨 컴퓨터 어떤 상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책자를 가지고 직접 우리 합동 설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장 만들고 이렇게 할 때 밖에서도 이제 활용을 하고 또 읍면동 직원들이 이제 이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학습을 좀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직접 이렇게 쓰실 때는 책자로 해서 쓰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뭐 비치나 내지는 일반 시민이나 내지는 뭐 이렇게 볼 수 있게 배포는 안 하시는 건가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행동 매뉴얼 같은 거는 저희가 저기 홍보 때도 이제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눠주는 거라든가 이런 책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직접 쓰실 때는 또 책자로 했을 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이렇게 책자나 내지는 이런 거를 가끔씩 이제 교육이나 내지는 이런 일환으로 보는 거는 좋은데 혹시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아카이브가 되어 있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안전총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네, 안전총괄과장 이태용입니다.
지금 이 책자 제작 관련해서는 저희 14개 읍면동하고 우리 관련 실과소에 배부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이런 매뉴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천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 세 사항이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만 게시돼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보니까 안전 관리 계획도 중요할 것 같고요. 행정적인 어떤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행정적인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우리 시민들도 알아도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일반 행정이나 내지는 그 업무를 하실 때는 책자로도 쓰시는데 이걸 좀 디지털화해서 정말 재난 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디지털화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저번에 그 구축하신 그쪽에 조금 더 보강하셔서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게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581페이지에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신규로 12개를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고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읍면동으로 다 예정인가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폭염저감시설 10개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네. 읍면동으로 설치를 할 예정이신가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지금 분수대 오거리가 광장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늘막 없어지지 않았나요? 분수대 오거리 광장하…….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지금 없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럼 그거 설치 또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거에 이게 수요 조사가 들어갔나 싶어 가지고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뭐 당장 어디라기보다도 이제 그 늘 이 정도의 시설을 일반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한 거니까 거기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거기가 광장 자체가 다섯 군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기 때문에 또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이 설치하는 거에 아마 예산이 좀 포함돼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또 저기 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포함됐는지 확인하시고 안 된 것들 아마 확인해서 설치 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82쪽에 건강관리실이 운영이 내년에 처음으로 이걸 시행하시는 건가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아니 지금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아니 올해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아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하셨나요? 예산 자체가 이제 신규로 들어온 것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거기 이제 현재는 저희 직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 기간제를 뽑아서 상시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근데 여기 기간제에 간호사를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턱없이 간호사를 35시간으로 해가지고 한다 해도 2,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이라서 이 예산에 준해서 올 사람이 있으실까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저도 일단 근데 기본급으로 저희가 이제 9개월 근무 9개월 동안 이제 하루 7시간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건데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은 기본적인 처치만, 처치도 아니고 그냥 약품을 기초 약품들만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거기가 이제 우리 직원들이 현업 근로자들이나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이제 우리 법상 설치를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기본적인 상담이나 아니면 어지러울 잠깐 저기 거기서 좀 이렇게 치료를 간단한 것만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구비해 놨습니다.
○ 박노희 위원 보니까 이게 이제 건강관리실 의약품도 800만 원을 구입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기초 약품들은 아마 구비하고선 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제 인력도 충원됐으니까 이 충원된 만큼 건강관리실 운영에 조금 뭐 홍보라든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580쪽 재해 예방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이천시에 지금 재해 예방 위험 지구가 어디 어디 지정돼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안전총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안전총괄과장 이태용입니다.
지금 580쪽에 재해 예방 사업…….
○ 박준하 위원 네, 맞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네,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장호원 오남지구하고 풍계지구 이렇게 개 2개 소에 대해서 그 원격 제어 설비 설치하고 또 비상 대처 계획 용역하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 박준하 위원 제가 이거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2023년에는 4억, 작년에는 1억 780만 원 그리고 올해 이제 2억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천시에 몇 개 지역 어디 어디가 좀 돼 있는지 궁금하고 이거를 이렇게 좀 재해 예방 사업을 그때그때 이제 위험한 지역을 예상해서 닥쳐서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재해 위험 지구 예방 계획이 있어 가지고 연차별로 이렇게 이거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이 사업은요. 저희가 연차별로 이렇게 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예방 계획 수립은 역시 이제 연차별로 수립을 하고 있고요.
요 펌프장 원격 제어 설비 확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배수 펌프장이 7개소가 있는데 그 필요한 시설물을 보수하고 시설 유지 보수비로 쓰고 있고요.
또한 또 비상 대처 계획 용역 수립 같은 경우는 어떤 행안부에서 재난 위험 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또 이런 용역 절차를 거쳐서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지정을 받게끔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좀 한번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저기 제가 그 앞쪽에 578페이지에 안전관리 공공 운영비 중에 이제 IOT 기반 스마트 글라스 통신 기기 사용료가 있어요. 이건 어떤 비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네, 여기 IOT 기반 스마트 글라스 통신 기기는요. 예를 들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화재 현장이라든지 거기서 발생했을 때 이 스마트 글라스 기기를 통해서 현장의 상황을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송출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럼 스마트 글라스가 지금 저희 보유하고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네,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한 대요?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네.
○ 박준하 위원 제가 이거 23년이랑 24년 예산서를 봤는데 구매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전에 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몇 년도 그 한 대 있는 거는 확실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저는 579쪽에 시민안전보험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보험료는 이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에 근거로 해서 보험료가 이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그 10조에 보면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딱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은 규칙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러면은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못 찾았고요.
궁금한 사항은 이게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옮기자마자 그 보험에 적용을 받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네, 안전총괄과장 이태용입니다.
이거는 가입 대상이 저희가 올해 아니 작년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이제 보험 가입 기간을 운영하게 되고요. 가입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들이 이제 가입 대상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또 이렇게 전입 오시는 분들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게 보험은 어디에 가입을 하는 거죠? 어느 보험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정해서 이렇게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럼 매년 금액은 바뀔 거고 그때그때.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이게 1억 8,000인데요.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특약이나 이런 거 시민들한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는 또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작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실제로 이게 보험료 지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3건에 한 5,000만 원 정도 시민들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는 치료비는 아니고 이제 어떤 보장 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만 지급하는 거잖아요. 한 53건 정도 이 시민분들이 몰라서 못 받아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또 가입하게 되면 읍면동장 회의나 아니면 우리 시청 SNS나 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중간에 들어오거나 중간에 나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가 수시로 정산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저는 577쪽에 그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지원에 관련돼서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역량 강화 교육이나 어쨌든 교육을 할 때 이번에 그 올여름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그때 제가 센터를 안전센터를 방문을 했었을 때 마침 또 그 영상 라이브로 제가 그걸 보게 돼 가지고 그 신대천의 세월 교회에서 위험할 뻔한 일이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뭐 열심히 하고 의욕이 앞서시는 건 좋지만 그런 정말 너무 무모한 행동이 아니었나 그 진짜 물에 휩쓸려서 정말 위험할 뻔했잖아요. 다행히 밖으로 물살이 안으로 쓸려가지 않고 다시 육지로 이렇게 들어 나와서 천만다행히 위험한 상황을 모면을 했는데 이 교육을 좀 수시로 좀 하셔가지고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장비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좀 의욕이 앞서셔 가지고 하신 건 좋은데 그것도 또 목숨과 관련된 일이라 그런 거를 좀 이런 거 교육할 때 좀 그런 안전에 대비한 이런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 동영상을 저희가 좀 편집을 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 590쪽에서 59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593쪽입니다. 신하초에서 가좌오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신하리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초와 가좌오거리는 시비 75%에 지방채 25%고, 그다음에 신하리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지방채 100%로 진행할 예정이시고요. 또 신하초는 한 60억 정도의 지방채가 예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신하리 도시계획은 한 140억 정도를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신하초-가좌는 24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지금 고시해서 손실보상 예정이시고, 신하리 도시계획도로 확장은 실시계획 인가하고 손실보상을 할 예정이신데, 보통 실시계획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실시계획 인가 기…….
○ 송옥란 위원 네, 내는 기간.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설계 착수해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까지 가는 데, 물론 다 뭐 그 규모나 어떤 그런 사정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한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그렇게 소요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실시계획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감정평가를 좀 하시겠죠. 감정평가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에 대한 그 손실보상계획 공고를 하는데요. 이제 공고를 하게 되면 보통 40일 동안의, 주민 열람 기간이 2주, 그 2주 후에 또 한 달 동안 그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보통 44일이 공고 이후로부터 걸리고요.
44일이 지난 이후에 감정평가업체가 선정이 되면 규모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한 달 내지 한 한 달 반 정도, 물론 뭐 막 큰 건 2개월 정도 이렇게 감정평가 기간이 소요됩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고 나면 이제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서 협상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협상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이제 수용을 들어가기 전에 법적으로다는 2회 이상 그거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15일이란 기간을, 처음에는 뭐 한 30일 주고, 협의 보상 기간을. 그다음에 이제 15일 주고, 2회 이상이기 때문에 보통 3회까지 협의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협의 보상 기간이 한 두 달 내지 세 달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 송옥란 위원 그건 협상이 잘 됐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협상이 이제 안 됐을 때 수용을 대비해서 저희가 3차까지 보상 협의를 하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3차로?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그럼 보통 지금 현재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이 도로 확장 건에 대해선 최소한도 제가 보면,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걸 근거로 따져보면 여하튼 그 2년 이상은 걸린단 얘기네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아니, 지금 2년이 걸린 거죠. 벌써 설계를 해서 2년이란 시간이 걸려서 지금 실시계획 인가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아니, 지금 신하초에서 가좌오거리는 실시 인가 고시를 하셨고요. 지금 이제 손실보상에 들어간 거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쪽에 그 도로 확장하는 거, 이건 아직 인가 안 나셨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어떤 거 말씀하시죠?
○ 송옥란 위원 그 신하리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는 거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아, 그것도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인가 절차를 지금, 거의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는 인가 고시를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내년 1월로 보시는데 실질적으로 손실보상하고 뭐하고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거 근거로 하면 제가 1년은 좀 감해 드려도 1년 이후나 아주, 아주 순탄하게 잘 돼도 1년 이상은 돼야 된단 얘기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아니죠.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나면, 실시계획 인가를 지금 내년도 1월달에 인가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인가가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45일 정도의 공람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안에는 이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실시 인가가 일어난다는 전제고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렇게 났는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3차에 걸쳐서 협상 기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안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여하튼, 어쨌든 제가 2년까지는 아니라도 1년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1년은 걸릴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되실 자신 있으세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보상 협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송옥란 위원 아니, 이제 보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공사…….
○ 송옥란 위원 착공을 해야 되겠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공사 착공 말씀하시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보통 저희가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가 이후에 보상계획 공고, 그다음에 협의 보상 이렇게 해서 수용 절차까지 하다 보면 수용 절차가 오래 걸려요. 수용이 이제 보통 경기도에 가면 5개월, 뭐 중앙…… 일단 경기도만 봤을 때도 한 4∼5개월씩 지금 평균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는 그래서 이제 보상이 최소한 한 70% 이상 진행이 됐을 때 이제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보상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정확히 착공은 어느 정도로 예정하세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착공은 내년도에는 거의 보상에 집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보상이 좀 까다로운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건물도 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상에 집중을 하고요. 26년도나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26년도나 착공이 가능하겠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지방채를 발행하셔서 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저는 이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세출 구조나 내지는 세입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좀 긴축정책을 통해서 200억 정도는 제가 보면 가능할 거 같은데 이걸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여기서 또 이제 이자가 또 발생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공사는 사실은 예정을 하고 하기는 했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놓고 볼 때 이게 과연 그 예산편성의 실효성이 있나,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이 저기 가좌오거리도 그렇고 여기 신하리 도시계획도로가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저희 이제 재정상 지금 계속해서 착수가 미뤄지면서 많은 민원이 지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왔었고.
또 사업비가 또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득이 이렇게 지방채 발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사업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단지 이게 지방채 발행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우려가 깊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지금 건설과에 보면은 도로 확포장 공사가 매우 많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좀 집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591쪽에 보면은 시도 14호선 이황-선읍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은 2025년에 53억을 지출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렇단 얘기는 추경에 33억을 더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지금 이황-선읍 간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116억 원이 소요되는, 1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본예산 때는 내년도 6월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을 일단 예산에 편성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지금 총괄 발주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또 33억 원이 예산이 더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지금 그런 사업들이 꽤 되는 거 같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다 예산은 지금 다 6개월 단위로다가 일단 본예산에서는 편성하고요.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 임진모 위원 아니…….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 또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편성한 겁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세워야 될 금액도 정확하게 얼마라고 알 수 있겠네요? 지금 건설과 쪽에서…….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건설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 임진모 위원 네, 얼마 정도 되나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건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네, 건설과장 나성균입니다.
현재 계속비이월조서에 나와 있는 25년 예산액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비, 처음에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당초 목표 연도 대비 연도별로 이제 예상 사업비를 기재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기재돼 있는 예산 또한 그 예산을 전체 확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 부분들은 내년도에 계속비이월조서 수정할 때 조금은 감액을 시켜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또 계속비사업조서에서 조금 변경을 해서 26년으로도 또 미뤄질 수 있다?
○ 건설과장 나성균 네, 그런 사업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지금 제가 이제 저도 과장님 말씀 알고 시 재정도 좀 여건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계속 그렇게 다 늘어지기 식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몇 개 사업이라도 빨리빨리 끝내고 넘어가는 게 주민분들에 대한 어떤 공사에 대한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줄여줄 수 있을 거 같고 좀 그럴 거 같습니다. 네. (웃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금 발주된 것만 해도 지금 아까 80건 정도라고 했는데 그거 신규 설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요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신규 발주는, 신규 공사 발주는 좀 자제를 하고 있고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일단 공사부터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이렇게 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꼭 필요한 어떤 뭐 신규 사업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좀 마무리 짓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될 거 같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596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친수하천 조성 있어요. 그 미란다…… 장소가, 위치가 어떻게 되죠? 그게. 미란다 앞부터 복하천까지인가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네, 건설과장 나성균입니다.
친수하천 정비 예산은 복하천, 청미천, 그다음에 신둔천 하천 내 설치돼 있는 산책로, 자전거도로, 그리고 친수공간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조성 예산 있잖아요, 8억.
○ 건설과장 나성균 네?
○ 서학원 위원 그 밑에, 바로 밑에 있어요, 8억. 복하천 친수하천 조성.
○ 건설과장 나성균 아! 그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발 복하천이 이제 용인에서부터 남한강으로 유입이 되는 하천인데 그 하천을 두고 서측, 시내 측 같은 경우는 이제 친수공간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우안 측, 부발 측 같은 경우는 그 서측에 비해서 친수공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조성이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암리 쪽에서 복하천 서측에 조성돼 있는 친수공간이나 수변공원을 이용하기 좋게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징검다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좀 약간 어떤 걷기, 둘레길 개념에서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 건설과장 나성균 아닙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죠?
○ 건설과장 나성균 하천 저수로를 횡단하는 그 징검다리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위원님, 그거는요. 마암리 쪽에서, 마암리 쪽에서 이쪽 우리 그…….
○ 서학원 위원 복하천이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저기 저 삼겹살 공원이나 우리 이 수변공원 쪽으로 넘어오는 징검다리를 만드는 겁니다, 징검다리.
○ 서학원 위원 그 하상에다 징검다리 설치한다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건설과장 나성균 네, 위치를 설명드리면 지금 복하2교 상류 측에 가동보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 서학원 위원 네.
○ 건설과장 나성균 가동보 상류 쪽으로 이제 그 징검다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하상에다가…….
○ 건설과장 나성균 네, 하천에.
○ 서학원 위원 8억 들어요?
○ 건설과장 나성균 네?
○ 서학원 위원 8억?
○ 건설과장 나성균 어…… 이제 돌로 설치를 하면서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부 구조가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8억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 서학원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복하천 하상에다가 징검다리 설치를 하는 말씀이신 거죠?
○ 건설과장 나성균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결국은 그거잖아요.
○ 건설과장 나성균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서학원 위원 친수하천 조성이라는 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거 지금 저도 이제 봤는데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 한 8년 됐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오랜 기간 걸렸습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죠? 우리 저 나성균 우리 과장님이 주무관 하고 팀장으로 있을 때 지속적으로 계속 끊이지 않게 이렇게 노력하셔서 환경청까지 또, 또 올라가서 안 된다는 어떤 이런 부분, 침수 때문에 안 된다는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지속적인 설득과 뭐 찾아가서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이제 위원님들 약간 궁금해하실 거 같아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거기 아나방다리라고 있었어요, 아나방다리라고. 그때 당시에는 복하2교가 안 났을 때 예전에 여주에 부발에 죽당리에 능서에 이런 분들이 이천으로 올 때는 복하1교로 돌아서 왔는데 그 마을에서 그 아나방다리를 놔 가지고 겨울에 물 건너가지 않도록, 발 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해 오다가 이제 복하2교가 생기고 또 거기에다가 그 라바보 또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효양산에, 안흥주공아파트에서 운동하고 서희테마공원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하고 해서 한 부분에 이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추후에도 이 위까지, 복하1교까지는 중간중간에 이 징검다리를 좀 더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추후에 지금 뭐냐, 그 축구장 있고 야구장 있고 파크골프 있죠. 네, 거기에 주차 댈 데가 없어요, 이쪽 시내 쪽으로. 그러면 그 징검다리를 중간중간 해 놓으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부발 쪽에서 내려가서 거기다 주차하고 징검다리를 통해서 넘어오는 그런 시발점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지속적으로 더 징검다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는 그 미란다 앞에 이천 아름길이라는 그 이정표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미란다 앞에 하천.
○ 건설과장 나성균 네.
○ 김재국 위원 네, 거기서부터 중리 습지까지 그 하천 있잖아요.
○ 건설과장 나성균 네.
○ 김재국 위원 전에는 관고동부터 시작해서 터미널 있는 데 그쪽으로 이제 중리천 개발하면서 그 밑에도 개발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던 시민들이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그 위에는 일단 보류 상태로 진행됐잖아요. 그죠?
○ 건설과장 나성균 네.
○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그 밑에 아름길부터 생태습지까지 거기는 좀 하천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전에는 그 위험 수목하고 이런 거만 이제 제거를 부탁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고, 그걸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는 드리는데 거기를 상당히 지금까지 한 7년 가까이 기다렸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계속해서 위에 중리천 개발할 때 같이 진행한다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미룰 순 없는 상태인 거 같아서 요거는 좀 25년도에 반영해서 좀 검토를 부탁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은 지방하천 중리천입니다.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이제 100% 도비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현재 중리천이 이천 시가지에 시민들이 복하천으로 접근하기가 가장 빠른 그런 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방도로 폭원이 채 3m가 안 돼서 지방하천의 설계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고 정비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지방하천 전체에 대한 그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 마스터플랜이 정비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중리천이 지방하천 정비사업 그 우선순위의 아주 높은 순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경기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도로관리과 597쪽에서 60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602쪽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가 나왔는데 지금 그것만이 아니고 통신요금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요금도 나오고 있고요. 그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특별회계로 그 설치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특별회계에 올라온 거는 한 10억 5,000 정도 되는 다기능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지금 교체하고, 하나는 설치하고 있네요.
이렇게 그 교통단속장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과태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도로관리과장이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과태료는 경찰서에서 부과해 가지고요. 나중에 우리 교통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교통특별회계로 들어와요?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그거를 좀 확인해 가지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국가로 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나 내지는 유지관리 모든 비용을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 과태료나 내지는 수입은 다 국가로 지금 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강력히 건의해야 될 거 같아요. 최소한도 유지관리비 정도는 우리 지방세로 좀 전환을 해 주든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로 좀 넣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그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이제 만약에 그 단속이 되니까 그 과태료는 일부는 이제 지자체로 좀 들어와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등을 보고 저희도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강력히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정책과 606쪽에서 615쪽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610쪽에 그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 The 경기패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뭐 15회 이상 60회고 20% 정도를 일반인한테는 환급해 주고 있고요. 저소득은 53%를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거는 지금 70세 이상이어야 되고, 지금 1인당 뭐 9회 기준으로 해서 분기별로 4만 원 정도를 예정하고 있고요. 또 대상도 놓고 보면 The 경기패스는 전국 버스나 지하철이나 모든 게 돼, 광역버스까지, GTX, 신분당선, 네, 요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어르신 대중교통비는 시내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지금 The 경기패스는 국비, 그리고 도비, 시비가 기준 비율에 따라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어르신 그 대중교통비는 시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경기패스는 15회 이상 60회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어르신 대중교통비는 이용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지금 그 1인당 분기별 최대 4만 원 정도로 좀 계획하고 있는 건데, 요 자세한 거는 교통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 상황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셔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짚어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분기에 4만 원으로 했는데요.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한 9.2회 정도 계산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The 경기패스로 진행되는 거는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했을 때 15회 이상을 했을 때 60회까지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15회 미만으로 이용을 했을 때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 송옥란 위원 15회 이상이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미만으로, 네.
○ 송옥란 위원 아! 미만으로?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래서 4만 원 정도 되면 대략 1,500원 어르신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9회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 송옥란 위원 4만 원이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용 횟수에 제한이 있는 거네요. 그죠? 15회 미만…….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분기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한을 해 보고 저희가 이거를 이제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요.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하반기 7월부터 될 수 있으면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한 6개월 정도 시행을 해 보고 이용 상황이나 아니면 저희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이천시를 기종점으로 하는 시내버스죠. 그죠?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 지원, 환승은 포함된다고 하셨네요. 그죠? 여기서…….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일정 요금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조건이 되는 거죠. 그죠?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요거는 이제 거의 뭐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거는 소관 부서에서 하시면 되실 거 같고.
제가 궁금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패스와 어르신 요금에는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죠?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The 경기패스는 15회 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미만까지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니까 15세…… 그래서 ‘15회 미만’으로 두셨단 얘기예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 송옥란 위원 아! 그래서?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 송옥란 위원 어! 그렇군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그리고 The 경기패스는 사용 금액의 20%를 지원하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사용 금액의…….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20%, 네.
○ 송옥란 위원 20%를 지원하는 거죠. 그죠?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궁금했어요. 이용 횟수를 제한을 ‘15회 미만’으로 둔다고 하면 겹치진 않는데 이제 그런 조건이 여기 명시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이게 그 일반인 20% 환급에 좀 같이 중복이 될 거 같아서 중복 지원에 대해서 조례에는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15회 미만’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네요. 그죠? 중복이 발생되지 않도록.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분기에 4만 원이기 때문에 금액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 송옥란 위원 네, 분기이기 때문에…….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보니까 뭐 서울에서는 지금 기후동행도 있고 해서 그 대중교통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제도가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근데 거기는 이제 그쪽 한 개인데 계속 제휴를 하면서 지금 보니까 뭐 의정부나 어디나 이런 데도 같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향이나 이런 걸 좀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겹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610쪽입니다. 그 장호원 주차장 주차시스템 구축으로 이제 1억 8,000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거기 장호원터미널에 지금 그 주차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제 거기다 장기 주차를 좀 하고 이러면서 약간의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제한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설치를 한 몇 군데에다 하는 거죠? 이 차단기를.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지금 두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은 버스 들어가는 데하고 뒤에 그 민원인 이용객 주차장 두 군데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임진모 위원 버스 들어가는 데로 들어가서 주차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거기도 아마 밤에 큰 차들이 대고 또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음…… 근데 이게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거기가 이제 외졌고 그렇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거 같은데, 지금 이게 그 주민분들이 요청하시는 건가요, 버스터미널에서 요청하시는 건가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요거는 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그거는 양쪽에서 요청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버스가 진입하는 곳에는 일단 방해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간혹가다가 일반 민원인들도, 주민들도 그쪽으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차차단기를 설치하면 그런 안전상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렇다고 하면 버스가 나갈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이 주차요금도 받는 거죠?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주차장에는 저희가 주차요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버스 쪽은 주차요금은 없고 그냥 차단기용으로만 쓰는 거고?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버스 쪽에는 원칙적으로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 임진모 위원 그렇죠?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주차시스템을 해서 주차요금을 만약에 지금 버스 쪽 말고 그쪽 민원인 주차할 수 있는 데에다가 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24시간 받나요, 아니면 주간에만 받나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저희는 일단은 24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것 장기 주차를 하거나 뭐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이런 차단기 설치하는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몇 가지 여기 말고도 더 있는데 약간 이해는 안 됩니다.
뭐냐 하면 그런 몇 분들 때문에 1억 8,000을 들이고 또 이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주차하시는 분들을 계도해서 여기다 하시면 안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거기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공영주차장에 5일 이상 무단 방치할 경우에는 다른 데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법이 안 되나요? 그런 방법은.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이 한 곳뿐만 아니라 장기 주차가 계속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요, 지금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장호원 같은 경우는 좀 외져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장기 주차 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조례 개정을 해서 장기 주차를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과장님은.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하는 걸로 갈음하고 지금 이 돈은 아까 건설과에도 돈이 없어서 길을 못 내고 있는데 저는 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길보다는, 도로보다는 급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차단기 설치는 추후에, 지금 당장 내년에 하는 게 아니라 후년에 한다든지 여건이 될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호원 지역의 전반적인 여론이나 상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차량등록과 616쪽에서 62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1045쪽에서 1046쪽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49쪽에서 1056쪽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지금 존속기한이 2028년 12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의 세출 근거도 보고 특별회계 사업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과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세출 사업에 어떤, 이런 내용에 어떤 차이점이 있나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차이점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일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한 징수를 주차장이니까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든가 또한 그런 세입과 세출이 별도로 구분이 되는 이런 사업을 특별회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특별회계의 기본적인 설치 목적이 그렇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세출도 가서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보면 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사업도 있고요.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도 있고,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대중교통 업체의 경영개선 뭐 여러 가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특별회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는 이미 이 특별회계를 폐지한 데도 많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칸막이식으로 자꾸 이렇게 회계가 구분되어 있다 보면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별회계의 통합을, 일반회계하고 통합해서 재정적으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또…….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특별회계 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김재헌 네, 1049쪽에서 1056쪽이요.
○ 임진모 위원 1051쪽에 보시면 증포3지구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게 보니까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기공식이나 준공식 비용을 이 항목으로 세우시는 것 같은데 26년 준공이니까 기공식 비용인 건가요? 1,700만 원이.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네, 착공식 비용으로 계상한 겁니다.
○ 임진모 위원 착공식, 네.
1,700만 원까지 필요한가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이거는요, 저희가 착공식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저희가 무대 설치하고 외부 용역 줘서 크게 할 경우에는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저희가 간소하게 할 때는 이것 반값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아마 저희 이천시가 주관하는 큰 행사의 규모를 봤을 때 이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저도 착공식이라든지 준공식을 가보지만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좀 적정한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장면 공영주차장 이게 저번에 우리 2회 추경 때 올라왔다가 다시 올리신 건데 아까 제가 장호원 주차장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또 상황이 틀릴지 모르니까, 이게 시민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그때 그러셨던 것 같아요, 기관단체장 회의에서 나왔다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마장은 아까 장호원 것하고는 사정이 틀리고요. 지난번에도 예산 세웠다가 저희가 더 검토하느라고 삭감이 됐던 내용인데 거기는 지금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인연합회나 기관단체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게 설치가 되면 이것도 24시간 요금을 내는 걸로 하실 거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이천의 남천공원 주차장도 의원님들께서, 일부 의원님이 그거에 대한 야간 무료 주차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어떤 것이…….
그러니까 장기 주차를 방지하면서 또 낮에는 오히려 요금을 좀 더 강화시키고 밤에는 무료 주차까지도 일부 시간대는, 그거는 탄력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왜냐하면 낮에 주차요금이 너무 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녁때 무료로 주차하면 무료 주차해놓고 내일 7,000원만 내면 되니까 하루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 회전율을 높이려고 하는 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것 때문에…… 또 아니면 하루 단가가 싸면 주변에 상인들이 하루 종일 대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료 주차를 하려면 당일 요금은 제한을 강화시켜서 그다음 날 반드시 무료 주차했던 분들이 뺄 수밖에 없게끔 이런 보완책을 만들면서 할 생각에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장기 주차 어떤 그런 문제보다는 상가 주변이기 때문에 회전율을 높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낮에 장기 주차가 많이 있어서.
○ 임진모 위원 차원에서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1050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내 집 앞 자가주차장 조성 지원’이 있어요, 1,000만 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교통정책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이 사업은 내 집 앞에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일부 예를 들어서 담장을 같이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한다거나 그런 거를 했을 때 일부 지원해 주는 예산액입니다.
○ 서학원 위원 이게 지속사업이었나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저희가 작년에는 이런 게 없었고요. 저희가 올해 이런 거를 해보고자 부설주차장이 1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곳에 한 번 그런 공문을 보내본 적이 있어요.
그거를 했을 때 이거보다는 못 미치지만 이런 거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조례상에 근거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넣게 됐습니다.
○ 서학원 위원 한 분이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두 분 정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관내 여기 도시 지역 내인가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이 사업비를 편성하신 거네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는 저희가 그분뿐만 아니라 더 있으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시가 계속해서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주민들 간에 그러한 어떤 참여를 시켜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더 많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도 더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예산인데 예산이 이게 1,000만 원, 두 분이 500씩 나눈다라고 했을 때 금액이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셨겠지만 좀 더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게, 예를 들어 저는 지금 백사의 산수유마을 축제 거기 가보면 전원주택 단지를, 필로티 구조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했는데 대부분이 길에다 세워놔요, 주차를.
어차피 허가 대상일 때 주차구역의 허가 기준이 있지만 대부분 일단 허가가 난 이후로는 도로에다 세우죠. 그런데 거기는 필로티 구조니까 바깥에 나와 있는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자기 영역에 주차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계속비 사업 1098쪽에서 1141쪽 건설과, 도로관리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계속비 사업 교통사업특별회계 1149쪽에서 1150쪽 교통정책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전건설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는 교통정책과에 못 여쭤본 게 있어서.
614쪽에 보시면 벽지노선 지원으로 해서 1억 2,300 세우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 설명서에 보면 사업종료 건의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다시요.
○ 임진모 위원 614쪽입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벽지노선.
○ 임진모 위원 네, 이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상세 설명서,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경기도에 사업종료 건의’ 이렇게 추진현황을 써놨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국비가 내려와서 세우긴 했지만 사업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가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거는 지금 율면 지역하고 장호원 지역이 해당되는데요. 벽지노선 예산이, 저희가 벽지노선이 똑버스로 대체하면서 버스노선을 다 폐지했기 때문에 이 사업과 성격이,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요청해서 내려오긴 했는데 그것이 지금 장호원, 율면 쪽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똑버스로 대체하면서 벽지노선을 폐지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음 추경에 반납하거나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것이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확정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599쪽입니다. 그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보니까 14억 정도 드는데 이거를 한국전력에 위탁했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사업비 분담 협약이 안 됩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분담 협약이요?
○ 송옥란 위원 네, 50대 50 매칭 이렇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지금 다 돼 있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시비 100%로 되어 있어서.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게 몇 쪽이죠?
○ 송옥란 위원 599쪽입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일단 근본적으로요, 지중화 선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하는 사업은 다 50대 50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기 위해서 점수표가 있는데 거기에 복구비, 복구비는 100% 지자체 부담으로 한다라는 것에 체크를 해서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순위가 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무슨 복수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을 한 다음에 그 포장…….
○ 송옥란 위원 아…….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포장 복구비는 지자체가 한다고 해야 그 점수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너무 잘됐네요, 이게 시비 100%라 왜 이게 협업이 안 됐나 했는데.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공사비는 다 50대 50으로 한 거고요. 복구비만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너무 다행이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606쪽인데 여객(화물)운수사업법 위반 신고 보상금 보니까 이 1,378건 접수가 돼서 21건 송치가 됐어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나머지 1,357건은 다 동일인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이건 교통정책과장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동일인은 아니고요. 그 신고를 하신 분들은 두 분인가 이렇게 신고하셨지만 다량으로 신고를 한 건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다 아시는 것처럼 8월 달에 많은 양이 접수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속도로는 한 66건 정도 지금 수사 의뢰가 됐고요. 기소가 3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어떤 속도를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고요.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 속도가 높아지면 그거는 추경에 추가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새로 발생하는 것 말고 지금 현재 있는 것 있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1,357건에 대해서 추이가 지금 보면 66건 중에 3건이 기소가…….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기소가 됐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금 남아 있는 것에 대한 추이가 어떤가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이거는 경찰하고 검찰에서 진행하는 것이어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는 결과가 나왔을 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정적으로 매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지금 하신 사례를 보신 거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수준에서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신 거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도 사실은 이게 판결이 나야지만 아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송옥란 위원 네, 저희 포상금 자체가 기소가 결정돼야만 저희가 포상금을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물론 그거는 아는데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요건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그건 좀 어려우시다는 얘기죠, 추측이. 예측이 어려우시죠?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여하튼 이게 그래도 진행 중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요즘에 신고 건수는 좀 어떻습니까? 최근에.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워낙 다량의 건이 접수됐고, 그 건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신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신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 송옥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마무리 잘하셔서 이게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부담되지 않게 잘 예측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헌김재국김하식박노희
박준하임진모서학원송옥란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박명서
○ 1일 명예의원(2인)
호법면이원호
중리동최은정
○ 출석공무원(17인)
복지국장전희숙
도시주택국장이용근
안전건설국장이강문
복지정책과장정정훈
노인장애인과장원종오
여성보육과장홍현주
청년아동과장박정원
도시과장김영재
허가과장오근철
토지정보과장이미연
주택과장최영필
건축과장정상호
안전총괄과장이태용
건설과장나성균
도로관리과장이재영
교통정책과장이희종
차량등록과장이운용
○ 기타 참석자(1인)
ㆍ(재)이천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최형규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노필원
의사팀장박종미
주무관김수미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