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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저는 뭐야 다른 분들 다 좋은데 또 이제 각 위원회 또 위원장 다 맡고 계시고 하니까 이번에는 저 위원을 안 맡고 계신 송옥란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네, 김하식 위원님께서 송옥란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저는 김재국 위원님을 좀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임진모 위원님께서 김재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이 추천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정회를 하고서 의결을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동의해 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결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학원 위원님.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먼저 추천해 주신 우리 김하식 전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저는 예결위 위원장을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송옥란 위원님께서 본인의 취소를, 사퇴를 발의하셨습니다.

더 이의가 없으시죠?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네, 저도 제가 먼저 마이크 잡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추천 이후에 표결까지 가는 거는 저도 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위원장에 추천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도 이번에 위원장 자리는 가지 않는 걸로 하고요. 재추천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네,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사퇴 의사를 비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추천을 받을까요? 재추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김하식 전 의장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송옥란 위원님께서 김하식 전 의장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하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하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추천해 준 건 고마운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하는 것도 진짜 우스운 것 같아요, 우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닌 더 다른 분을 추천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추천에는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그러면 김하식 위원님께서도 사퇴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재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김재헌 부의장님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김재국 위원께서 본인인 김재헌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식 위원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는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들은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데 안 하신 분들, 위원회를 안 맡고 계신 분들 같이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 아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구차하게 더 이야기하면 서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김재국 위원님께서 김재헌 위원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김재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예산안에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30분)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 김재국 우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서학원 위원님께서 김재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김재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국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재국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31분)

○ 위원장 김재헌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안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4년도 이천시 운용 기금은 모두 11종으로 총수입 계획은 907억 5,528만 3,000원이며, 총지출 계획은 1,384억 663만 8,000원으로 2024년 연도 말 조성액은 2,882억 25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특정 분야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융통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 현황과 근거 등은 해당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 계획은 4,266억 922만 9,000원이고, 전입금 533억 6,489만 8,000원, 보조금 2억 524만 원, 예치금 회수 3,358억 5,394만 6,000원, 예수금 292억 4,412만 9,000원, 이자 수입 74억 6,501만 6,000원, 기타 수입 4억 7,600만 원입니다.

총지출 계획은 4,266억 922만 9,000원이고, 비융자성 사업비 72억 9,198만 9,000원, 인력 운영비 4,329만 4,000원, 예치금 2,882억 259만 1,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5억 6,035만 5,000원, 기타 지출 1,300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 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358억 5,394만 6,000원이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907억 5,528만 3,000원, 지출액 1,384억 663만 8,000원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 말 조성액 대비 476억 5,135만 5,000원이 감소된 2,882억 25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 말 총 조성액은 3,358억 5,394만 6,000원이며, 2024년 운용 후 연도 말 총 조성 계획은 2,882억 259만 1,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연도 말 조성액을 비교해 보면 476억 5,135만 5,000원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4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포함하여 총 2개의 기금에서 수입과 지출이 변경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은 예금 이자 8,455만 2,000원이 감소했고 644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수입은 예금 이자와 일반 회계 전입금을 합쳐 총 11억 2,738만 7,000원이 증가했으며, 지출은 예치금과 일반회계 전출금을 합쳐 총 481억 2,73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특정 분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고유의 목적과 부합되게 편성되었고, 「지방기금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운영 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여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부터 통합계정과 재정 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의 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여유 자금으로 운영하게 되며, 일정 기간 예수ㆍ예탁한 후에 상환하는 계정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51억 3,997만 5,000이며, 2024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 328억 6,828만 원, 지출 10억 6,035만 5,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69억 4,7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에 있어서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은 1,380억 82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수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 계획은 1,380억 825만 5,000원으로 이자 수입에 대해 당초 대비 8,455만 2,000원을 감액하여 36억 2,4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지출 계획은 1,380억 825만 5,000원으로 예치금에 대해 당초 대비 6,044만 8,000원 증액된 1,369억 4,7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1억 4,500만 원이 감액된 15억 6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1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운영 총칙은 앞서 설명드린 통합계정과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에 설치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을 승계받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57억 3,038만 3,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 505억 9,105만 1,000, 지출 1,300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63억 2,14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에 있어서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은 2,563억 2,14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수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 계획은 2,563억 2,143만 4,000원으로 이자 수입에 대해 당초 대비 11억 2,738만 7,000원 증액된 35억 9,10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 4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지출 계획은 2,563억 2,143만 4,000원으로 예치금은 당초 대비 681억 2,738만 7,000원이 증액된 1,263억 2,1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회계 등 전체 부문 당초 대비 200억 감액된 1,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2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27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하여 11쪽에서 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우리 이천시 기금의 사업비 편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사업비 편성 비율 전체 기금에 대해서,

송옥란 위원 네, 전체 기금이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제가 지금 계산해 보고 나오질 않아서…….

송옥란 위원 네, 제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5% 이내인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5% 이내면 어떤 단계인지 아시죠? 심각 단계입니다. 심각 단계. 편성 비율이. 5에서 10%는 주의 단계인데 5% 이내면 심각 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한 번 살펴보시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천시 기금 사업비 집행률에 대해서는 혹시 아십니까? 자료도 없으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한…….

송옥란 위원 그 자료도 좀 자세히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20% 이하가 지금 심각 단계인데 이천시도 경각심을 갖고 사업비 집행률을 좀 올리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경상적 경비 비율도 모르시겠네요. 그럼.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요. 5% 이상이 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보니까 저희는 거의 한 91.35%가 재정화안정화기금하고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에 지금 기금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법정 기금이라 이제 어쩔 수는 없는 상황인 건데 13쪽을 보시면요.

지금 이자 수입이 8,455만 2,000원이죠.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감액된 거…….

송옥란 위원 네, 이자 수입이 그렇잖아요. 이자 수입이.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이자 수입은…….

송옥란 위원 네, 이자 수입이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예측을 못 하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통합계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송옥란 위원 네, 13쪽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변동금리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은 저기 좀 변동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게 금액이 이제 기금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자도 굉장히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관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아주 큰 액수로 사실은 이렇게 뭐 줄어든다든가 내지는 또 잘 관리하면 또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자 수입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보니까, 원리금 상환이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예치금 적립이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여기서 말하는 원리금 상환은 이제 통합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회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집행 계획이 있어서 자금 지출을 요청을 하면 이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예치금은 여유 자금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예탁을 해서 이자 수입을 관리하는 측면이고요. 중요한 것은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지출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 부분은.

송옥란 위원 여기 지출을 보니까 6,000만 원 정도를 지금 예치금으로 하시고 오히려 원리금 상환을 1억 4,500을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결국.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아니 그거는 죄송하지만 그건 저기 부서 사업 계획이 있어서 요청을 하고 그것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비가 당초에 계상했다가 이제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요.

그 부서에서 이제 사업 계획을 저희하고 의논을 하면서 자금을 써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안 써도 된다고 그러면 계획보다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이제 예치를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송옥란 위원 그런데, 물론 알아요. 통합계정이나 뭐 재정안정기금의 기능이나 역할이나 이런 건 아는데 이렇게 수입, 지출을 놓고 볼 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여하튼 조금이라도 원리금 상환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예치금을 해야지 그 예치금은, 물론 그렇죠. 여기서 예치금을 했다가 다른 데 부득이 무슨 사정이 있거나 이러면 쓴다는 거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 계정의 특징은 기금의 안정성보다는 사실은 이게 원리금 상환하는 게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거를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집행률이나 이런 거 자료로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이천시가 어느 단계인지 검토하셔서 또 개선할 건 개선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거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에게) 아, 저 죄송한데 지금 통합계정 하는 건가요?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17쪽까지입니다.

박준하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가요?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하여 21쪽에서 2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200억 정도가 전출하기로 했다가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당초에 저희가 1,500억 원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1,500억 원을 계상했다가 자금 지출에 여유 상황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하이닉스나 이런 데서 올해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걸로 됐었다가 또 특별징수분이라고 해서 또 성과금이 나가면서 들어온 돈이 한 2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자금적인 여유가 좀 생겨서 덜 전출해도 되는 상황이 생겨서 200억을 줄인 겁니다.

박준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출금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특별징수가 좀…….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전반적인 세입의 여유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하이닉스가 대충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아!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번에 일반회계에서도 추경을 하면서 감액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동안 추진 못 했던 걸 정리를 많이 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박준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전출금이 줄어들었나,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었나 했고요.

또 지금 사업비를 이렇게 다른 데 쓰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도 많이 정리를 해 주고 계셔 가지고 또 앞으로 연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잉여금이 또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렸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산 3회 추경에서 정리한 돈이 470억 되고요. 그 여유자금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다가 내년도에 본예산에 700억을 전출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었고요.

박준하 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다 불용이 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에 일반회계에 편성되는 금액이 다시 그럼 기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아, 그거는 이번 기금 변경안이 최종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준하 위원 아, 그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내년 상황은 내년도에 변경이 추경 때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윤정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51분)

○ 위원장 김재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경제재정국,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순입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385억 7,63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9% 증가된 127억 9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181억 5,21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9%가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055억 2,05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3%가 감소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149억 35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가 감소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거 이천시의회 의결을 요청한 사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0.89%가 증가된 127억 9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지방세수입과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에서 증액되었으며, 특히 세외수입 증액 비중이 컸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 환경,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등 복지와 산업 부문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 경제재정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10시54분)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학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세입부터 명시이월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재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재정국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은 1조 2,181억 5,216만 4,000원으로 기정액 1조 1,897억 1,921만 9,000원에서 284억 3,294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17억 5,854만 3,000원으로 기정액 353억 1,269만 9,000원에서 35억 5,415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이천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 이천시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조 1,897억 1,921만 9,000원에서 284억 3,294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2,181억 5,2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38억 300만 원이 증액된 2,97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SK하이닉스 영업실적 호황에 따른 직원 성과급 지급분을 반영하여 16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징수액 증가로 안분 기준을 적용하여 22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55억 3,072만 2,000원이 증액된 983억 9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9억 6,9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1억 8,240만 원을, 사용료수입은 3억 9,53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4억 1,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수입은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5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43억 6,43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10억 5,6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과목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안흥지구 및 중리택지개발사업 매각수입 반영으로 164억 9,99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6억 1,61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부발 하이패스IC 조성 관련 SK하이닉스 기부금수입 등을 반영하여 139억 4,06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지방행정 제재ㆍ부과금은 각종 법률위반 부과액을 반영하여 5억 46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 감소로 보통교부세가 일괄 감 조정됨에 따라 18억 3,400만 원이 감액된 640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경기도 내시액을 반영하여 2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1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보조금은 76억 8,17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50억 6,396만 2,000원을 증액 계상였습니다. 157쪽부터 160쪽 상단까지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26억 1,77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쪽부터 164쪽 상단까지 시도비보조금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하단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90억 9,852만 6,000원이 감액된 3,009억 7,6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등반환금은 국고보조금반환금과 도비보조금반환금 9억 14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기금전입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00억 원이 감액된 1,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경제재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노동자 복지증진입니다. 시설비 1억 4,211만 2,000원을 감액하고 788만 8,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노동자복지관 수영장 시설개선입니다. 시설비 39억을 감액하고 1억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보조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보조입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 기간제근로자 보수 85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농업ㆍ농촌 RE100 실증지원 보조입니다. 도비 3,29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3,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170만 2,000원을, 도비보조금반환금을 이자 포함하여 3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반환금으로 1,4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인건비 4,00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공공인턴 사업입니다. 인건비 6,436만 8,000원, 사무관리비 12만 3,000원 총 6,44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프로시니어 일자리 사업입니다. 인건비 20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박람회 운영 사업입니다. 대규모 일자리박람회 운영 사업비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 소비자상담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60만 원, 기타보상금 165만 9,000원 총 32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량기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67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 733만 5,000원, 시설비 200만 원 총 93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92만 8,000원, 이자차액 보전금 2억 2,872만 1,000원 총 2억 3,06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특별발행 지원 보조입니다. 일반판매 인센티브 보상금 시비 추가분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화폐 기간제근로자 보수 631만 4,000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 총 1,13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고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보조입니다. 시설비 5억 8,1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보조입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교육입니다. 행사운영비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5쪽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지원 보조입니다. 국내여비 1,003만 원 중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경정하였습니다. 지방세정운영 평가 상사업비 보조입니다. 국제화여비 5,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경정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사무관리비 9,292만 원 중 집행잔액 1,08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공동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사무관리비 600만 원 중 집행잔액 40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세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시스템 관리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위탁비 15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납세편의시책추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신용정보 평가기관 신용정보 사용료 및 고지서 발송 우편비용 집행잔액 4,2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압류부동산 공매수수료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제작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체납 실태조사입니다. 인건비 출장여비 집행잔액 2,12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기업경제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자복지관 수영장 시설개선입니다. 시설비 1억 원, 감리비 9,400만 원, 시설부대비 1,290만 원 총 2억 69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에 4억 9,790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업ㆍ농촌 RE100 실증지원에 3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고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보조에 5억 8,15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1쪽부터 16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151쪽입니다. 세외수입 353억이 지금 증액됐어요. 증감률이 56.60%나 되거든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송옥란 위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지금 보면 54.34% 되고요.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도 지금 119.62%가 돼요. 지금 310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타수입 같은 경우도 지금 기부금을 포함해서 여하튼 599.08%예요. 기존에 비해서, 기정에 비해서.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송옥란 위원 과징금도 이러네요. 과징금도 지금 보니까 118.36%가 증액이 됐어요, 지금. 와! 이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 세입행정팀장 김정옥 네, 세원관리과 세입행정팀장 김정옥입니다.

지금 이자수입이 80억에서 124억으로 증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정기예금 예치 이자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자료 확인) 10월 28일 기준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0억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12월 만기도래 정기예금 해지 시 최소 금액이 17억 원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여기 2024년 10월 23일 이전 가입 정기예금으로 지금 3.05%가 적용돼서…….

송옥란 위원 몇 퍼센트요?

○ 세입행정팀장 김정옥 3.05%요.

송옥란 위원 아! 3.05%면 기존 금리보다 높아진 거예요?

○ 세입행정팀장 김정옥 네. 이자율이 그때는…….

송옥란 위원 금리가 변동이…….

○ 세입행정팀장 김정옥 2.8%였거든요.

송옥란 위원 변동금리인가 봐요. 그렇죠?

○ 세입행정팀장 김정옥 네, 변동금리입니다.

송옥란 위원 금리가 인상이 됐네요?

○ 세입행정팀장 김정옥 그렇죠. 정기예금 같은 경우 변동금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지금 이자수입은 회계과가 40억 증액됐고, 과별 이자수입도 과별로 통합을 해 보면 지금 3억 6,4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보면 여기 기타수입에 기부금 같은 100억이나 이런 거는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그런데 공유재산 매각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129억에다가 34억까지 돼서 지금 보면 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증액이 엄청 된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예측을 못 했습니까?

○ 세입행정팀장 김정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 세입행정팀장 김정옥 지금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요, 회계과 안흥지구 주상복합 신축공사 사업 편입 토지로 매각되면서 그게 34억 7,000만 원 그걸로 해서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중리택지개발사업 재산매각수입 그 정산액을 최종 반영하면서 그게 129억이 늘어나면서, 기존에는 3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종 반영분 계상을 한 겁니다, 저희가.

송옥란 위원 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금액을 예측할 수가 없었나요?

○ 세입행정팀장 김정옥 그렇죠. 이거는 최종 예산을 반영, 그때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보충 설명을 드리면 중리택지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다 아직 분양이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결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총금액을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세외수입 부분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이게 증가율이, 증감액도 엄청나고 증감률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송옥란 위원 이거는 예측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도 있고, 이유가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렇게까지 늘어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송옥란 위원 이게 정확한 예산을 예측하지 못하고 편성을 하시면 재정적으로 불안해져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리고…….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비효율적이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전반적으로 시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정확한 예산을 예측하실 필요가 있으실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그 세입 부분 과소 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151페이지에 그 국유재산임대료, 그리고 장호원대중교통복합시설 사용료, 그리고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이 0원이었다가 다시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 전화 통화를 해 보면 이렇게 국유재산임대료라든지 장호원대중교통복합시설 사용료라든지 부설주차장사용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고, 또 이 계약한, 임대계약을 한 시점이 분명히 조금 됐을 텐데 이제 와서 반영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저희 담당…….

박준하 위원 네.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행정팀장 김정옥 그것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언제부터 계약이 됐는지…….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실과가, 저희들이 취합 부서다 보니까 지금…….

박준하 위원 네, 그러면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박준하 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임대수입이라든지 사용료수입이라든지, 그리고 뒤쪽에 보면 교통정책과에 여객터미널 사용료, 구거의목적외사용료, 그리고 말전문동물병원 사용료 이런 것들은, 농업테마공원 사용료까지요.

이런 것들이 세입에 애초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과소 추계가 되고, 시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돈이, 더 들어올 돈이 더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사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과소 추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정을 펼쳐 나가는 데 그 돈이 적게 들어오는 거를 예측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은 사업을 못 하게 되거나, 시 집행부에서.

혹은 그거를 이유로 어떻게 보면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오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세입추계는 정말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박준하 위원 한 가지 이것…… (자료 확인) 아! 그래서 그 앞에 임대계약 시점이라든지 그 계약서 같은 것들 이런 것 자료를 각 부서에 제가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기예금이자수입 부분이요. 아까 전에 12월까지 가면 17억 원 정도 예상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 세입행정팀장 김정옥 해지 시.

박준하 위원 해지 시?

○ 세입행정팀장 김정옥 네, 정기예금 해지 시.

박준하 위원 해지를 안 하는 거 아닌가요, 해지가 되는 건가요? 자동으로.

○ 세입행정팀장 김정옥 만기도래가 이제…….

박준하 위원 만기도래 되면 해지가 되는 거예요?

○ 세입행정팀장 김정옥 네.

박준하 위원 그러면 그것도 12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것도 17억인데 여기 또 12억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잘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서에다 여쭤볼 거긴 한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 관리가 안 돼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그 공유재산 처분현황 같은 것도 매각수입 그 목록을 한 번 받아서 봤더니 그 안에 내역이 상세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총, 11월 20일 날 부서에 이메일을 보내서 공유재산 처분현황 45개 토지에 대해서 받아봤는데 그 총액은 2억 7,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또 44억 7,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서 조금 놀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앞에 말씀은 마치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156페이지를 보고 싶은데요. 156페이지에 제가 궁금했던 게 이천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이 되면서 잃을 뻔했던 국비 607억 원을 다시 찾아온 걸로 제가 현수막에서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결산을 보니까 541억 이렇게 세외수입 최종적으로 들어와서 결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혹시 왜 이렇게 차액이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세입행정팀장 김정옥 지금 이 추경 것 말고요?

박준하 위원 네, 추경 것 말고요.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입행정팀장 김정옥 네, 그것은 저희가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세입행정팀장 김정옥 제가 잠시 한 가지 보충설명 하나 드릴게요. 아까 중리동 부설 주차 사용료가 지금 5,000만 원으로 갑자기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152페이지에 보시면 중리동행정복지센터 공유재산사용료가 2,6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목을 변경해서 이쪽 주차장 사용료로 목 변경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난 것으로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197쪽에서 19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199쪽입니다.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에 환수금이 발생됐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3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정산하고 나서 경기도 차원에서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23년도 사업분이라고 하시면 이것 그러면 장호원 어석1리에 했던 그 사업의 잔액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잠깐만…….

송옥란 위원 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어석1리 기회소득 마을 태양광 협동조합 사업입니다, 임종규 이장님.

송옥란 위원 네. 24년에도 지속사업 하고 있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번에도 2개가 선정됐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송옥란 위원 잘 진행되고 있나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저희는 현장의 주민분들하고 해서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마을 공용 태양광발전소를 지금 80% 설치비 지원하고 있는 거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80%가 아니고 20%는 자부담하고…….

네, 맞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도비가 30%, 시비 50%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8월 달에 제가 보기에는 선정이 된 것 같고, 호법하고 모가가 지금 선정이 된 거고.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사업비가 이번에는 10억 원씩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게 또 20년간 매월 기회소득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런데 가구당 한 190만 원 정도 준다고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금액은 아마 다 틀리…… 이게 태양광을 하면…….

송옥란 위원 용량에 따라 이제…….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REC가 있고 SMP가 있고, 그중에서…… 그러니까 보통 한 100kW 할 때 한 200만 원, 총 그로스로 100kW당 한 200 나오는데 거기서 REC하고 SMP하고 나누면 이 가구들한테 들어가는 거는 한 60% 미만으로 100kW당이요,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 산법은 별도로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게 아무래도 마을 공용 태양광발전소이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몇 명이, 최소 인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출자의 형식으로 마을에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도 계시지만 소극적으로 어떤 리스크를 안기 싫어하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단천리 같은 경우는 33가구, 그리고 어농리 같은 경우는 30가구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아, 많이 참여하셨네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송옥란 위원 어떤가요? 이게 수요는 어때요? 이 사업에 대한.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처음에는 조금, 이게 캐즘 구간이라서 처음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다가 실제로 옆 인근에서 수입원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걸 보면서 약간 반응들이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아, 이게 호법, 모가의 여건상 농가소득이 별도로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게 수입이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여하튼 이것으로 지금 보니까 호법 같은 경우는 461kW이고 모가는 441kW 정도 되다 보니 이게 거의 1가구당 연 19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20년간 매월 기회소득을 주는 걸로…….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렇게 에너지 복지도 되는데 농가소득까지 같이 오는 상황이라서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어떻게, 신청이 많았는데 이 두 군데만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아무래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공모를 적극적으로 응모는 하면서도 재원에 대한 한계 때문에 시군별로 안배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이건 넓혀 나갈 겁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요.

송옥란 위원 그렇죠. 에너지 복지도 되고 혜택도 있고,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거기다가 친환경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고맙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200에서 20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202쪽입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에 대해서 제가 여기 예산을 좀 봤는데 여하튼 지원을 도에서 하고는 있지만 도비가 8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시비가 20억 2,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보니까 운영비가 또 10억 4,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도비는 8억이고요. 우리 이천시에서 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30억이 들어가요. 지금 30억 7,300만 원이요.

그래서 물론 이번에 법이 개정됐죠? 관련 법이.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송옥란 위원 지역상품권에 대한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9월에.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국가에서 생기긴 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방경제 골목상권의 부양효과도 있고, 소비자 할인혜택도 주니까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비촉진이 되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선택제한이 되고 불법 사용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사실은.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게 몇 배예요. 그렇죠? 관리비용이 계속 이렇게 지출되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혜택도 한정적이고, 그래서 늘 고민이 많거든요.

혹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그 사용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차등 할인료를 주더라도 이게 가능할까요? 온라인이나 배달서비스나 이런 데도 대상을 연계하시고 그다음에 다양한 업종에, 예를 들면 매출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네, 5년입니다.

송옥란 위원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네, 5년 이하.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게 폐기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연장이 될 수 있게 이런 것, 어차피 자본이 투입돼 있는 상황이고 자본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환불도 현금으로 하는 데 제한이 많죠?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70% 이상 사용을 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런 환불시스템도 개선하고,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지금 일단 운영비가 10억이 넘는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올해 추경에 세워서 소비지원금 10억 원을 세운 예산이 그 항목에 포함이 돼서 그렇게 보인 거고요. 실질적인 운영비가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매출에 따른 할인율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지역화폐가 저희 이천시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이 그렇게 아직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침이라든지 이런 제한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해서 해야 될 사항인 걸로 생각합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건의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것 주신 이 자료 근거해서 제가 산출을 한 거예요, 이 자료로.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가 8억이고 시비가 20억이고, 운영비가 지금 10억 4,700이라서 결국은 도비 8억 지원에 30억의 이천 시비가 들어간다고 저는 산출을 했는데 그러면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제안 드린 것 검토하셔서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화폐라는 거는 한국은행법에 위법이 되기 때문에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거거든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상품권을 쓰셔야 되는데…….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네, 맞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그 부분에 대한 건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하셔서, 경기도 얘기하지 마시고요. 책임질 때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품권이라고, 화폐라고 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저도 202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에서 한 2억 정도 감액하시고 계신데요. 상세설명서에 보니까 예산 산출 착오에 따른 과다 편성으로 감액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 산출을 할 때 실제 이천시에 있는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소상공인들의 수를 계산해서 편성을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소상공인 그분들이 특례보증을 못 받거나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받아서 이렇게 된 건지 그 예산 산출을 어떤 식으로 해서 착오가 났을까요?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례보증이 월별로 이렇게 특례보증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자를, 이차 지원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특례보증을 하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월 1일자로 그 특례보증이 전액 다 나갔으면 이 이자가 되겠지만 1월 달에 얼마, 2월 달에 얼마 이렇게 특례보증 자체가 다르게 나가는데 그 전체가 나갈 것을, 1월 1일에 나갈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과다 책정이 된 부분입니다.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중간에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예측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네.

임진모 위원 저는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특례보증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은행이나 이런 데 찾아가 보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는데 어차피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약 조건을 완화해서 많이 더 받아 가실 수 있게, 이자보전을 받으실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검토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세정과 205쪽에서 20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이어서 세원관리과 207쪽에서 20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207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계세요. 그렇죠?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보니까 7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계속 발송하고 계시는데 이게 체납이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체납도 있지만 사실은 너무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고지는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게 우편으로 발송하시는 거잖아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지금 우편으로…….

송옥란 위원 문자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 거는 우편 발송인 거죠?

○ 세입행정팀장 김정옥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우리…….

그래서 우리도 봤거든요.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분야별 정보를 가보니까 우리는 세금의 파트가 분야별 정보에 들어있지 않고 따로 있어요, 따로 세금만.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분야별 정보 세금 파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통합 운영을 해요. 그래서 아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 업무를 거기서 그냥 원스톱 처리로 안내, 결제까지 다 될 수 있게 이렇게 원스톱 서비스를 지금 아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보니까 거기는, 제 생각에 그거를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이천시 민원콜센터도 있잖아요. 그렇죠?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송옥란 위원 콜센터에 연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챗봇 있잖아요, 챗봇. 카카오 채널 이런 것, 또 QR 코드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천시도 보면 민원콜센터나 이런 걸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홈페이지 가보니까 잘 진행하고 있고 링크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세금 파트는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냥 이렇게 링크로 연결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상담.

그래서 상담도 해주고 어떤 게 어떻게 고지가 됐는지도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도 필요해요. 약간의 어떤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이 세금을 체납함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고, 이런 것도 안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통합 체납 업무를 체납 통합 안내 콜센터 식으로 해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은 어떠신가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아까 말씀하셨던 체납이 계속됐을 경우 그 안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문에다가 명시를 하거든요. 언제까지 안 내시게 되면 독촉이 더 되고, 그때까지 안 내시게 되면 공매가 진행된다든지 재산의 압류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고요.

체납 콜센터는 저도 자세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아무튼 편리한 쪽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쪽으로 그게 미흡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지자체명도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것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체납액이 효율적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 세입행정팀장 김정옥 세원관리과 추가 설명 좀 드릴게요.

송옥란 위원 네.

○ 세입행정팀장 김정옥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카카오 알림톡 그 부분은 저희 지방세 체납 같은 경우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 같은 경우는 내년 1월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한번 찾아보고 저희가…….

송옥란 위원 네, 챗봇 이런 거는 제가 봤고요.

일단 이것 이천시 홈페이지에 분야별로 가면 딱 있잖아요. 지역 뭐 체육 이런 파트에 세금 파트를 하나 넣고, 이제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여하튼 징수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빠져 있는 게 그런 건 상담을 좀 체계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맞춤식 상담을 하시는데 상담하시고 이런 걸 또 이력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편한 게 어떻게 있는지를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고민하셔서 좀 효율적인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434쪽에서 435쪽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헌 아니, 박준하 위원님 먼저 손 들었으니까 박준하 위원님 하십시오.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세정과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개별주택가격 조사라든지 공동주택가격 조사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보통세 산출내역, 앞에 보통세가 변동됐던 내역 그 근거를 전에 다른 자료에서 봐서.

그런데 보니까 주택, 토지, 공장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저희가 발표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산출내역을 좀 들여다보니까 개인분들, 보통 일반 시민분들은 그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분들은 좀 적은 편이어서 그대로 반영된 경우가 많은데 기업들 쪽에서 공장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기업들은 아무래도 변호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보니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도 그만큼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세원이죠, 그런 걸 관리해 주실 때 기업에서도 철저한 기준을 마련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내는 그런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저희 8대 이천시의회에 들어와서 지방세수 증대에 대해서 그동안 독려도 많이, 위원님들도 여기 세원관리과나 세정과에 대한 예산을 감액한다든지 그런 것 전혀 없이 다 독려도 했고 그랬으니 좀 더 세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세입 관리는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도록 하고요. 아까 먼저 말씀해 주셨던 공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개별주택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것을 담당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별공시지가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토지정보과에서 지금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저는 기업경제과 노동자 복지증진에 있어서 지금 복지관 안전진단 있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김하식 위원 그리고 수영장 시설개선이 있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김하식 위원 이 부분에 사전 설명은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여기가 지금 사용 중단된 지가 지금 몇 년 된 거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정확한…….

김하식 위원 한 5년 정도 됐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쯤 됐을 겁니다.

김하식 위원 대략 한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준비는 했는데 아마 보완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최종적으로 와서는 다시 이거를 개선해서, 지금 한 40억하고 1억 5,000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진행 중에 있는 절차 밟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절차는 밟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이 거기서 수영을 하던 분들이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되게 불편을 많이 받고 ‘1년 내, 2년 내 된다, 된다.’ 해놓고 여태 이게 계속 지연돼서 내년도 6월에 완공이잖아요? 계획에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개장 예정이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차질…… 혹시 6월 달까지 가능한가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든 설계 과정에서 업체 선정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바람에 그게 쉽게 해결이 안 돼서 이 사항이 지금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잘 마무리가 됐고요.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김하식 위원 이게 6월이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한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지금까지 지체가 돼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가려고 지금 실무자들이든 담당 과장, 팀장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노력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한 40억씩 이렇게 잠가놓은 거잖아요,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맞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리고 사업을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조사나 분석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서 6월에 하기로 했으면 꼭 6월에는 완공할 수 있게,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시정업무 기획조정에 운영수당 830만 원, 정책행사 참가 차량임차료 16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 의회 협력지원에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2,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한 성과창출에 운영수당 410만 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인 150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공기관 관리에 지방공단 경영지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총 1,06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하단부터 172쪽입니다. 사업예산 편성ㆍ운영에 관외여비 120만 원을, 예산정보지원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잔액인 57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운영수당 340만 원, 홍보물품 제작비 179만 5,000원, 예산학교 및 청소년 위원회 행사운영비 잔액 922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하단부터 173쪽입니다. 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예비비 총 41억 4,231만 2,000원을, 또 부서 기본경비에 총 295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4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적으로 주민숙원사업 등에서 추진이 완료되거나 연말까지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마무리 추경에 정리해서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 장호원읍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사관리에 5,915만 9,000원, 생활환경관리 1,869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1,020만 원, 주민숙원사업인 송산4리 마을 도로 재포장사업에 548만 7,000원,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인 청미천 쉼터 및 주변 인도정비사업에 1,478만 7,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부발읍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1,338만 2,000원, 생활환경관리 969만 7,000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857만 1,000원, 체육시설 관리에 396만 7,000원, 신원3리 달집축제에 292만 5,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하단부터 346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에 1,042만 4,000원, 주민참여예산사업 2건에 총 1,254만 3,000원, 부서 기본경비 1,7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신둔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8,200만 원, 생활환경관리 53만 7,000원, 체육시설관리 5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2,312만 6,000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신둔면 마을 일원 고보안내조명 설치사업에 639만 원, 부서 기본경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백사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생활환경관리 2,515만 1,000원, 체육시설관리에 211만 6,000원, 산수유꽃축제 지원 1,119만 원을,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에 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하단부터 350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2건에 총 753만 2,000원, 주민참여예산사업인 백사생활체육공원 어린이 놀이터 재정비사업에 103만 1,000원을, 부서 기본경비에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호법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관리에 73만 2,000원, 호법꽃축제 지원에 193만 2,000원,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에 1,949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마장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생활환경관리 954만 원, 체육시설관리 300만 원, 주민숙원사업 3건에 총 754만 7,000원을,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사업인 마장매화둘레길 경관개선사업에 698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대월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생활환경관리에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관리에 체육공원 상하수도 요금 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하단부터 354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6건 총 3,360만 원을, 그리고 부서 기본경비에 9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모가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ESCO사업 상환금 미납분 1,18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에 2,449만 8,000원,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600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181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하단부터 356쪽입니다. 체육시설관리에 394만 1,000원,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에 1,455만 원, 주민숙원사업 2건에 총 1,53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설성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사관리에 500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444만 원, 체육시설관리에 1,077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하단부터 359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에 2,196만 원, 주민숙원사업인 대죽1리 마을회관 2층 회의실 조성사업에 204만 원, 주민참여예산사업인 노성산 가족공간 꾸미기 사업에 1,489만 7,000원을, 그리고 부서 기본경비에 1,42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율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180만 원, 청사관리에 1,218만 원, 율면실내체육관 운영에 270만 원, 율면목욕탕 운영에 1,44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하단부터 361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에 1,300만 원, 주민숙원사업 2건에 총 740만 3,000원, 부서 기본경비에 1,188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창전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생활환경관리에 2,468만 7,000원, 주민숙원사업 2건에 총 1,328만 4,000원, 주민참여예산사업 2건에 총 984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증포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일반수용비 42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비 잔액 14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부족분 총 4,35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공공요금 부족분 1,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목적관ㆍ다사랑관 외벽 방수공사비 잔액 61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흥현장민원실 운영에 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하단부터 364쪽입니다. 생활환경관리 502만 5,000원을, 주민숙원사업 6건에 총 4,379만 1,000원, 주민참여예산사업인 행복텃밭 조성사업에 90만 원을, 그리고 부서 기본경비 1,320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중리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2,62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하단부터 367쪽입니다. 청사관리에 9,068만 원을, 생활환경관리에 176만 3,000원을,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에 3,384만 8,000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인 중리6통 분리수거장 설치사업에 75만 원, 그리고 부서 기본경비에 1,17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관고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1,296만 원, 청사관리에 170만 원, 생활환경관리에 1,914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하단부터 370쪽입니다. 통ㆍ반장 활동 지원에 633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에 1,829만 4,000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인 사음2통 사음동 709번지 일원 하천 보수사업에 104만 3,000원을, 그리고 부서 기본경비에 870만 7,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71쪽에서 173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원래 세우게 되어 있는 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출된 적이 있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최근 수년간 지출된 적은 없었고요. 이게 법적으로 일단 상해가 회기 중에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상해 사건, 공무원 상해 진단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준하는 그런 등급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상해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그런 사고는 없었고요.

만약에 이 건 같은 경우는 내년도도 그렇고 계속 예비적으로 세워왔던 것인데 집행한 경우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임진모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부분이 발생했을 때 추경으로 세워서 지출하면 법에 문제가 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그래서 내년부터 그런 상황이 생기면 추경에 하거나 아니면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본예산에서는 뺐습니다.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년간 보니까 한 번도 지출한 적이 없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맞습니다.

임진모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추경에 세울 수가 있는 거라면 아예 처음부터 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171쪽인데요. 지금 보면 혁신제안교육 강사수당을 미집행으로 전액 삭감했고요. 밑에 정책행사 참가 차량임차료도 전액 삭감했고요. 의원의회 상해 등 보상금도 전액 삭감했고요. 또 172쪽을 보면 지방재정분석 합동작업 전액 이것도 삭감이 됐고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통교부세 산정작업도 이게 미집행,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통교부세 산정작업도 (자료 확인) 이게 미실시…… 미집행,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하…… 물론 집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먼저 왜 집행이 안 됐는지를 들어볼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이 건은 지금 말씀하신 건 모두 사실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저희가 편성합니다. 왜냐면 혁신, 그런 교육 강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런 교육을 좀 해라.’라는 지시가 내부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어떤 관련 사안이 있었을 때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하라, 이런 권고의 공문이 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실시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그런 사안이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교육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또 내부 교육을 별도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이 돼서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요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정책행사에 대한 참가 임차료도 저희들이 이것 사실 예측할 수는 없고요. 정부에서 무슨 박람회라든지 뭐 해서 참가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별도로 예산이 없다 보면 그거를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조금 세워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런 걸 대비하라고 추경이 있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아, 예산이 없으면 바로 집행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소액으로 미리 반영을 해 놓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하는데 뭐 추경, 예를 들어서 언제 시기가 딱 맞으면 모르겠는데 시기가 맞지 않으면 집행하기 어렵고, 저희가 행정을 대응하는 데 곤란한 상황이 생겨서 미리 좀 해 놨습니다.

송옥란 위원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추경 제도도 있는 거고, 또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대비해서 어떤 예산을 짜기에는 여력이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추경에서 하셔야 되고요. 부득이 이거는 아까처럼 예비적으로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지금 예비비도 기정 69억에서 42억을 지금 삭감했잖아요. 물론 추경에서 예비비나 내지는 이런 걸 조정해서 1% 안으로 들게 한다든가 이런 조정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삭감률이 61.9%라고요. 그렇죠? 이러면 이렇게 그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예비비가 쌓이도록 왜 그 예산편성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뭐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죄송하지만 질문 이해를 못 했거든요. 예비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송옥란 위원 지금 예비비가 기정 69억에서 42억을 삭감하시고 계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총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옥란 위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자료 확인)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삭감하는, 원래 아시겠지만 일반예비비는 전체에서 초과되는 1% 안에서 두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 기준에 맞게 편성을 해 놨다가 지금 예비비 집행한 것이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3억 4,000, 3억 6,000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난 쪽에서는 6억 4,000 정도 집행이 됐고, 나머지가 이제 남아 있는 상태인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있는 예비비를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맞죠.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그리고 보면 내부 유보금도 지금 있어요. 지금 이게 7,500 정도 있는데 물론 맞아요. 추경에서 그런 것들 정리하는 게 맞는데 그 비율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예비비는 기준에 일단은 맞게 세워 놨다가 연말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더 집행할 부분들이 조금 더 있겠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불용액 줄이기 위해서 나머지 재정 상황 봐 가지고 줄인 게 되겠고요.

그리고 내부유보금 같은 경우는 먼저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라고 삭감하신 예산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다가 기존에 2회 추경 때 돼 있던 것을, 마찬가지로 그것을 더 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삭감해서 이것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송옥란 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말씀 다 맞으세요. 이렇게 예비비가 쌓여서 이 예비비를 추경에서 불용 처리되지 않게 이렇게 삭감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돌리는 것 이해하는데 이게 지금 퍼센티지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예비비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신경을 좀 더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각심을 갖고 더 신경을 써서 예비비가 다른 재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 해 놓고, 이렇게 추경이나 내지는 이럴 때 어느 정도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기존의 예비비에, 기정에 두 배가 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아니, 위원님 그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는 기준에 맞게 설정해서 두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비비를 집행할 상황이 이제 조금 집행됐다, 그것은 그만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덜 발생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셔야죠. 그것을 더 나간다고 해서 좋은 것은 일단 아닌 거 같고요. 그렇게 해서 쓰지 않아서…….

송옥란 위원 아니, 지금은 어떻게 해서…… 이것 지금 재해재난도 있어요, 예비비 여기에.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이런 것들 다 삭감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부득이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더 지금 논리면 맞지 않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연말까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남겨진 15억인가 14억 예산에서 아까 집행액을 말씀드렸는데 그 돈으로는 연말까지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삭감해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대응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예비비가 제대로 자원 작동이 돼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최소한의 예비비만 편성을 하시고, 지금 2차 추경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경, 추경 때 조금 조절해서 긴축정책을 치밀하게 이것 퍼센티지를 줄여서 하셨으면 하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예비비가 갖고 있는 것이 물론 재정의 안정이라든가 긴급 위기를 대응해서 갖고 있는 건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예비비지만 또 이게 반대급부적으로 놓고 볼 때 너무 쌓이다 보면 다른 데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비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셔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아까 손들었는데…….

박준하 위원 아, 네. (웃음)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박준하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준하 위원 네, 다른…….

○ 위원장 김재헌 아, 그러면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172쪽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예산학교 및 청소년 위원회 운영에 대폭 삭감이 됐어요. 안 쓰셨단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예산학교는 운영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예산학교는 운영하고 있고 큰돈은 들어가지 않고요. 다만 청소년 위원회 같은 경우에 먼저 박준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었는데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조금 중첩되는 기능이 좀 있어서 청소년 예산 부분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과에서 맡기로 이제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관련된 예산 집행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이고요. 그것을 이번에 삭감하는…….

임진모 위원 그러면 77만 원 정도가 예산학교 운영하는 데 들어간 비용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그렇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9조3항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정법에 보면. 지금 첨부를 하고 계신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내년도 본예산에 첨부서류로 들어가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별도의 책자로 첨부가 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같이 붙어 있습니다. 첨부서류라고 그래서 참고 자료인가, 참고 자료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본예산서 그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아, 그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임진모 위원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요. 아무튼 다 운영은 잘되고 있는 거죠? 위원회 운영은.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일단 저희는 기준에 맞게 하는데 일단 참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저조한 편이긴 합니다. 위원님들이라든지 조금 참여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이 위원회를 둔 이유가 주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총회를 통해서 그것까지 거쳐서 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참여율은 지역 그 읍면에 자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그 부분은 좀 활성화되어 있는 편인데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그 총액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참여율을 높이셔 가지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알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예산이 조금 더 수렴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으로 장호원에서 관고동까지 343쪽에서 37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월액여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쭉 반납 내역을 보니까 50% 이상 쓴 곳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게 월액여비가 뭐 지난 한 2년 코로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 맞춰서 막 크게 올라간 경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산출 내역에 따라서 산출된 건데 다 못 쓰는 경우가 많은 건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이건 부서 기본경비 쪽에 들어가서 저희가 어느 정도 통계를 가지고서 일률적으로 직원 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괄 반영을 하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인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번거롭고, 그것이 감시라든지 한 몇 년, 최근 몇 년 전서부터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 요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몇 년 정도 지난 후에 담당자들이 소명해 가면서 이걸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읍면동 같은 경우에도 출장이 기본 베이스로 돼 있는 일들이 있는데 갔다가, 나갔다가 와서 또 일보다가 또 나갔다 와서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계속해서 출장을 달 수는 없으니까 하루치를 어느 정도 달게 되는데 들어와서 결재하고 또 문서를 공람했으면 ‘그 시간에 왜 들어왔어. 출장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감사가 들어오고 이런 걸 다 소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안 쓰지.’ 이렇게 돼서 그런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그래서 그런지 자체 감사를 할 때도 읍면동에 출장여비라든지 그런 것 잘못 처리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그런…….

박준하 위원 이런 건 어떻게 그냥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지문인식이나 이런 좀 쉬운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는 건 없나요? 저희.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지금으로서는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다 컴퓨터, 자기 컴퓨터에서 로그인한 다음에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문서를 공람하거나 또는 처리하게 되면 그게 다 기록으로 남거든요. 그게 하나하나 남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살펴 가면서 업무 처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다음…….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보니까 올해 읍면동 다 그냥 반납을 아주 잘해 주셨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일단 최대한 집행률 따져가면서 했습니다.

서학원 위원 여태 이렇게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두 가지 차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뭐냐면 이게 사실은 정리하고 다른 쓸 수 있는 돈으로 하면서 자금 집행이라든지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긍정적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 맞춰서 지금 하고, 올해 대대적으로 했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관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리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는다든지 또는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남게 되니까 어쨌든지 간에 시 자금 차원에서는 동일하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과거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거 같은데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을 써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보시기로는 이게 더 정확하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불용액이든 이런 처리에 대해서 내용들을 잘 몰라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재를 해 주시니까 14개 읍면동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했더니 거의 한 10억 정도 반납이 된 거예요. 그렇죠? 14개 읍면동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서학원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여유가 있을 때는 관행적으로 거기서 낙찰차액이든 이렇게 사항들을 그냥 자체적으로 소화해 냈는데 지금은 이제 낙찰차액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업비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서학원 위원 의원님들이 몰랐던 부분도 새로 알게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돼서, 작년에 제가 모가랑 중리동을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중리동이랑 모가처럼 했던 게 에프엠이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주셔서 다른 건 아니고 너무 감사드린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고맙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렇게 돼서 다른 부서들도 쓰고 남은 부분은 다시 이렇게 표면적으로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재집행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전체 읍면동 예산을 보면 반납된 예산 중에 월액여비는 박준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 도로변 꽃길조성 인부임, 도로변 풀베기 인부임 뭐 이런 읍면동 관련된 완전,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들이 잔액이 남았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좀…….

임진모 위원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좀 남았는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 더 읍면 현장을 다녀보셨으면 사실 풀 벨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시기를 놓치거나 세 번, 네 번을 해야 되는 건데 두 번 정도 하고 뭐 해서 예산을 못 쓰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이 예산은 진짜 대부분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풀을 베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은.

그래서 반납하는 게 잘했다고 보이기보다는 읍면동 관리를 좀 소홀히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예산을 깎으란 얘기가 아니고 그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체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점검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세웠는데 안 쓰고,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점검해 보고, 이게 보니까 이것 말고도 다른 예산에서 예초 작업하는 인부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다 몰아서 쓰고, 사실 이쪽에서 세부적으로 부기만 조금 사실 늘려 놓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 계속 관행적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정리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읍면동 것 보다 보니까 율면목욕탕 운영에 대한, 360페이지 보면 운영비가 3분의 1 정도가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혹시 이용객들이 줄어서 사용 횟수가 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죄송합니다. 잠시만…….

박노희 위원 360페이지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잠시만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이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기재는 돼 있지를 않아서.

박노희 위원 네, 한번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줄어든 이유가 있다면…… 본예산 때 편성한 걸 보니까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원래 기존에 있었던 기정액 5,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400만 원 정도가 줄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박노희 위원 그러면 줄었으면 그거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같은데 줄어든 이유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기존대로 가야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저희가 삭감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유를 조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우리 서학원 위원님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번에 3차 추경에 보니까 잔액에 대해서 다 반납하고 그 돈을 모아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계정으로 470억을 전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어요.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전과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잔액들을 다 반납하게 해서 약간 뭐랄까요, 투명성, 예산의 투명성도 좀 확보했고 이런 거는 참 잘하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다 드러난 거죠, 어떻게 보면.

예전 같은 경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게 거의 한 2,000억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렇게 반납하고 나면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도 한 500억 정도로 예상하시는 것 같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임진모 위원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일단.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내년도 재정 부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진모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드러나다 보니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아! 네.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하기에는 좀 번거로운 거죠. 그리고 일일이 재정집행 상황을 보면서 부서에다가 얘기는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다 전화해서 이걸 ‘이런 부분들 왜 그러냐?’라고 확인해야 되고, 이유가 딱히 분명하지 않으면 삭감하라고 저희가 지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게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당자마다 진짜 꼼꼼하게 일해 주면 좋은데 더러는 실수를 좀 합니다. 그래서 집행이 됐는데 집행이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아니면 집행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남았다라고 해서 하다가 또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깎아버리면 그 이후에는 집행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수습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실수가 있었다고 계속해서 자료 번복 요구가 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예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무자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이게 참, 저도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 일이 이제 많아지실 거예요, 진짜 관리하시고 그러느라고.

그리고 예산도 수입예산이 어떻게 보면 더 타이트하게, 예전 같은 경우는 불용액으로 묻혀서 넘어갔던 것들이 반납하면서 다 드러났고,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세출, 그러니까 지출하는 부서에서도 좀 과하게 잡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 같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그렇습니다.

임진모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이 더 많아지실 것 같아서, 하여튼 응원한다는 말씀,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저희가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정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지금 보니 다른 거는 그렇고요. 읍면동 예산이 아까도 서학원 위원 얘기하시고 9억 한 900만 원 정도가 삭감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총 따지면 한 422억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방법을, 지금 3차에 올라오면 이거를 따로 이월이나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산을.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일단 이월을 줄이기 위한 방법도 있고요. 예를 들면 관행적으로 이월을 시켰던 부분들이 있으면 집행잔액은 아예 끝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서 삭감시키는 부분도 있었으니까요.

김하식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러면 추경을 9월 추경 전에, 이것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서 잘했든 잘못했든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김하식 위원 사업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와 가지고 이월시키는 거고.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못 했을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김하식 위원 그러면 만일에 9월 정도에, 본예산에 태운 거는 9월 전에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지 않을까?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독려를 당연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때에도 사실은 이게, 물론 남은 기간 9월 이후에 다 집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 최대한 집행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연말에 됐을 때…….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으니깐요.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김하식 위원 또는 그 예산을, 지금 여기 읍면동 예산은 9억이지만 다른 걸 따지면 이게 몇백억, 몇천억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써야 될 돈은 못 쓴다는 얘기예요. 왜? 다 이월을 시켜 버리니까, 다른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근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 같아.

그러면 그다음 해에 만일 그렇게 안 쓴 데는 거기에 대한 뭔가 좀 제재가 들어가야 돼요. 예산을 적게 해 준다든가, 기획에서는. 왜? 분명히 자기네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해서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준 거잖아,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연말 가서 일을 안 했어. 어찌 됐든 그 예산이 그대로 넘어갔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일단 더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불성실하게 일을 해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일하다가 다양한 상황으로 어려움에 봉착해서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니깐요. 그거를 저희가 뭐 획일적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야. 그러면 빨리 판단해서 추경에 세울 수 있게 해서 그 예산이 그해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그렇게…….

김하식 위원 그거는 담당자가 판단해야지.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가는 게, 왜냐면 올 같은 경우에는 긴축재정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더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체크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혹시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넘어온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그것 조정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홍보담당관

(14시10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희 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이태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태희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4쪽 뉴미디어 시정 홍보입니다. 홍보담당관은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2,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대한 낙찰 차액 등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서포터즈 인센티브 지급 잔액에 따른 기타보상비 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아니,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아,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희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정보통신담당관

(14시12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춘승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4년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2024년도 경정예산은 72억 9,395만 9,000원으로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공공요금 등의 불용 예산액에 대해 기정액 대비 3억 2,17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감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정보화 인프라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전산실 관리 집행잔액 및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 구입 집행잔액 등이 감소하여 1,218만 원을 감액하고 4억 9,0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민서비스 기반 강화 사업으로 정보화 교육 국비 사업의 선정으로 강사료 등이 감소하였고 데이터 구입비 사업추진에 따른 낙찰 차액이 발생하여 총 2,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추진 사업입니다. 공공요금 집행잔액 및 정보보호 책임보험료 낙찰 차액 등으로 1,3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각종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공공요금 및 자가통신망 구축 집행잔액과 한국전력과의 공가 승인 지연 등으로 1억 2,99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영상정보 관리 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 시설 장비 유지보수 낙찰차익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 중 CCTV 전용 회선의 자가통신망 편입에 따른 공공요금 감소 등으로 1억 2,6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 정확한 통계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조사원 등의 인력 감소분으로 1,39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330만 원을 일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75쪽에서 177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176쪽입니다. 자가통신망 구축인데요. 이천시 자가통신망 설치 현황이 어떻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2021년도부터 구축해서요. 내년 3월에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송옥란 위원 내년 3월이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송옥란 위원 177쪽에 보면 방법용 번호 인식 CCTV 전용 회선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자가통신망 편입에 따른 비용 감소분을 지금 반납하고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9,500 정도 되는데 예 이게 이렇게 고가의 임대 회선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어서 자가 통신망이 너무 좋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아, 네. 저희 직원들이 고생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자가망 구축하느냐고요.

송옥란 위원 네.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2021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한 사업이라 현재까지 내년 3월에 준공되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내년 12월이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12월에 마감되는 걸로. 그런데 이게 그 자가통신망이 사실은 전용선이라서 굉장히 안정적이긴 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근데 지금 직원분들이 고생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송옥란 위원 이게 이제 다른 망을 이용해서 쓰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안이나 내지는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비용만 지출을 하면 이제 서비스가 가능한 거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용선이라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전용이다 보니까 어때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겠죠. 그렇죠?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다음에 뭐 지금 보면 클라우드나 통신망이나 다 지금 빌려서 쓰고 있는 상황인 건데 여하튼 이런 사용료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다 절감이 되겠죠. 그렇죠?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구축 비용도 지금 이제 꽤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익이긴 해요. 그죠?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이익 시점이 한 내년 내후년 정도면 아마 이익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장점이 있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엄청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문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용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문 IT에 대한 인력도 있어야 되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기술 지원도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구축은 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운영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나 자원이 제가 보기엔 꽤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뭐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계속 확장하는 데는 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그레이드나 내지는 이런 상황에 계속 민감하게 자가통신망이니까 우리만이 적응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전문 업체에다 의뢰를 하거나 내지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그게 이제 중요한 게요. 운영유지 면에서는 저희가 보안 쪽이 제일 세심하게 관찰하고 살펴서…….

송옥란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여하튼 전문력이나 역량 강화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문제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송옥란 위원 그렇죠?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전문 인력이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 인력 가지고는 좀 안 되고요.

송옥란 위원 네.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자치행정과랑 의논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백신이나 보안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자치적으로 이거를 구별을 하고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통신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잖아요. 최근에.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미리부터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올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 따로 다 해서 내년부터 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안 사고나 내지는 이런 데에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면밀히 살펴보셔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 12월까지 기다리실 게 아니라, 계속 준비를 하셔서 특히 보안 사고에 취약한 부분들을 미리 예견하시고 전문가랑 같이 TF도 좀 하셔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이런 거에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으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디지털 확산 사업에 대한 TF팀 쪽은 구성했고요. ○ 송옥란 위원 네.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내년부터 그 사업에 따른 디지털 확산 사업이라든지 보안 쪽이라든지 이런 좀 부족 취약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제 어차피 내년 12월이면 완료가 된다고 하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12월이 아니고 내년 봄 3월 정도 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내년 3월이면 돼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자가망 구축 완료는 내년 3월이고요.

송옥란 위원 아, 3월이면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이제 3월까지 구축하는 데 전념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른 거는 떠나서 여하튼 보안 사고가 이 사이버나 내지는 이런 쪽으로 굉장히 통신 쪽으로는 보안을 해도, 해도 사실은 이제 해킹이나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조심하셔서 우리 이천시민의 개인 정보가 소중하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더욱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175쪽에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에 보면은 어도비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 구입이 조금 줄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소프트웨어 사용권이요?

임진모 위원 네. 근데 우리가 이거 사업 연간 사업권 구입을 이제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견적서를 받지 않을까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견적서를 받긴 받는데요. 그게 이제 그 견적서가 이제 그 부가세라든지 아니면 그해 인원에 따라서 좀 상이한 면도 있고요. 또 그에 따라 또 변동이 좀 있습니다. 낙찰 차액으로 진행된 사항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그게 변동이 조금 있어서 아마 그렇게 차액이 조금 발생된 것 같습니다.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이거 입찰해 가지고 이제 낙찰,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임진모 위원 차이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 이제 견적서 같은 거 받았을 때 그 금액으로 일단은 예산을 잡고 이제 낙찰 차액이 발생하면 이제 감액하는 어떤 그런,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임진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저스트 하게 딱 맞춰서 하면 좋겠는데요. 사실 그게 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또 업체 쪽에서 또 어떻게 낙찰가가 결정될지도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또 한 업체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 한두 업체가 또 들어오다 보면은 또 그거에 따른 또 너무 높게 단가를 막 채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사실 그 딱 맞춰서 예산을 세우기에는 조금 그런 사업에 진행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거나 아니면 사업비가 더 높아지거나 하는 이런 사항도 가끔가다 발생하는 일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렇게 딱 맞춰서는 예산을 세우기가 좀 그렇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저는 이제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세울 거라고 생각해서.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맞습니다.

임진모 위원 말씀을 드린 건데, 낙찰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아무튼 좀 더 정확해야 될 것 같다 이거는 딱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비슷한 내용이 이제 176쪽 그 위에 보면 이제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 보험료가 있습니다. 176쪽 맨 위쪽에 보시면.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임진모 위원 이거는 금액으로 보상 금액 따라서 이 금액이 정해지는 건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아,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개인 정보 납부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험료가 2021년도는 동부화재에서 1,900만 원 그리고 2023년도 1,400만 원 그리고 24년도 1,4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보안 사고가 발생이 될 경우에 한해서 저희 이천시의 어떤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후지불이죠. 후. 사건 보안 사고가 터진 후에 유책 사유가 저희 이천시에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어떤 배상 책임 한도 내에서 금액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보험료가 아니고 그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아니에요.

임진모 위원 자부담하는 어떤 그런,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개인 정보가 만약에 이제 시민이 한 분이 이제 저희 이천시의 유책 사유에 의해서 개인 정보가 누출되면 그 책임 보험사에서 그 개인 정보 발생 등 책임을 소비자 아니면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 보험료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배상하게 돼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보험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도 1,400만 원 올해도 1,400만 원이에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제가 살짝 봤더니 내년도는 또 2,200으로 되어 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맞습니다.

임진모 위원 이 보험료가 막 왔다 갔다 하는 보험료가 아니면 1,400만 원으로 세우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립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맞습니다. 임진모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못했던 부분은 사실 이번에도 책임보험료나 요즘 보안 사고가 한 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증액되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이번에 증액한 거고요.

어느 정도 증액되는지는 저희도 사실 가늠을 할 수는 없어 가지고 아직 뭐 피해 상황이나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그런 걸 저희한테 배상액 책임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상황이라 그렇게 좀 높게 잡았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과들이 항상 보면은 조금 대비를 해서 조금씩 높게 잡으시는 경향이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아닙니다. 높게 잡은, 이 부분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사실 올해 저기 9월 초에 9월 말경에 보안 사고가 한 번 발생했습니다.

저희 이천시의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큰 부분은 없고, 또 그게 또 15년이 지난 거에 대한 개인 정보라 그렇게 크게 보험료에 책정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험사에서 어떻게 책정이 될지 몰라서 그렇게 높게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이해했고요. 아무튼 좀 더 이렇게 견적서 위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앞으로는 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춘승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14시27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춘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명시이월 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까지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541억 2,654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1,646억 1,131만 9,000원에서 6.43%인 104억 8,47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이ㆍ통장 조직 운영에서 집행잔액 3,1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천시 지방행정 동우회 지원 사업에서 322만 원을 그리고 조직 내 행정업무 지원에서 3,033만 3,000원을 그리고 포상 지원해서 집행잔액 470만 원을, 국기선양 및 국경일 행사 지원에서 1,777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채용 및 인력 운영 지원에서 1억 4,34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직원 복지 지원에서 1,350만 원과 교육훈련 지원에서 2,760만 원의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인 인건비를 46억 9,07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6쪽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연금 부담금 등 이전 경비 1억 5,437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부서 기본경비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87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고객 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해서 1,265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무인 민원 발급기 관리에서 유지보수 집행잔액 80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회계과입니다. 사업 지원 철저 및 회계 결산 관리에서 집행잔액 94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계약 관리 추진에 사무관리비 28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관리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조정으로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에서 행정복지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 지연되어 3억 4,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마장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집행잔액 154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호원읍 임시청사 이전에서 행정복지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지원으로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창전동 임시청사 이전 비용 1,92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소정리 경로당이 공모 사업에 추가로 선정되어 2억 3,8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이전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에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과의 과업 범위 협의 지원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업추진 지원으로 4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유재산 관리 내실화에서 구매 계획했던 중형 승합차 구입 불가와 전기차 보조금 수령으로 1억 5,9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02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1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전문 체육 활성화에 3,752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회 미개최에 따라 이천시장배 전국 남녀 궁도대회 지원 예산 3,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읍면동 체육행사 지원에서 집행잔액 1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협회장기 축구대회 지원에서 16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맹단체 체육대회 지원에서 대회 개최 불가 사유가 발생하여 5,7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체육회장기 겸 연합 동문회장기 어린이 축구대회 지원 집행잔액 2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천시 직장운동 경비 운영에서 1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서 419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지원해서 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생활체육 참가 지원에서 집행잔액 1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에 출전 지원에서 8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전국 장수 족구대회 지원 집행잔액 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천 도자기배 전국 동호회인 테니스대회 지원해서 120만 원을, 그리고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지원 60만 원을, 그리고 게이트볼 연합회장기 여성대회 지원에 15만 원을, 배구 꿈나무 육성 지원에 집행잔액 60만 원을, 의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에서 100만 원을,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서 85만 원을, 이천시장배 장애인 태권도 겨루기 및 시범대회 지원에 3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예상액 및 집행잔액 1억 9,35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종합운동장 시설 유지보수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서 운영 경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33쪽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과 과업 범위 협의 지원으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이전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6억 7,000만 원 중에 6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이천시 시내권 수영장 관리 사업 시설비 2,045만 1,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며, 대월면 체육공원 실내 족구장 건립 공사 시설비 7,9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이천 종합운동장 주차장 정비 시설비 6,000만 원을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자치행정국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 종합운동장 탁구 전용 체육관 증축 시설비 4억 9,410만 2,000원 중 3억 8,371만 5,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이천 종합운동장 탁구 전용 체육관 증축 감리비 589만 8,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며, 마장면 공공하수처리장 테니스장 조성 시설비 3억 8,000만 원 중 3억 5,600만 원을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61쪽 자치행정국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및 실내 환경을 개선하고자 2024년 하반기 공모로 선정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사업비 15억 3,609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 그리고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체육진흥과 181쪽에서 19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조직 내 행정업무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사업 규모를 보니까 이제 시청하고 읍면동, 경찰서 이렇게 있는데 그 자원봉사센터 외에 또 어디에서 학생들이 그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준하 위원 181페이지입니다. 이 책이 틀렸나?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자치행정과 이태영입니다.

박준하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저기 행정 체험,

박준하 위원 181페이지, 행정 체험 보상금.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행정 체험 대상자가 어디 근무하는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뭐 사업소하고 읍면동 경찰서 이렇게 해갖고 총 26개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아, 저 혹시 그러면은 자원봉사센터랑 혹시 문화재단 그런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네,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이번에 이제 동계 때 했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 이제 포상 지원에 대해서 잠시만요. 아, 포상 지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그 포상 지원을 보면은 표창장 제조 이제 세부 내역을 보니까 하나를 제작하는데 이제 6만 9,000원 정도 들고 1년에 1,400개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이제 60% 정도 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산출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1,400개의 기준은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이거는 보통은 저희가 연중 표창을 하는 평균 인원인데요. 지난해에는 한 약 한 1,500명 대상으로 표창이 이제 선정을 해서 수여를 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좀 일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표창 인원수를 좀 줄여서 한 1,020명 정도 시장 선정 대상자를 좀 줄여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그럼 혹시 부서별로 따로 표창하는 거 말고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된 게 한 1,400에서 1,500개 정도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다 포함된 겁니다.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은 혹시 여기 상장 800개 하고 그 부상 또 이거 하고는 또 각각 별개인가요? 아니면 같이 그 상장, 표창장, 부상 이걸 같이 주는 건가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부상은 거의 없고요. 그냥 이 상장하고 이 지역 화폐 그 정도.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먼저 박노희 위원님부터.

박노희 위원 네, 저는 그 지금 183페이지랑 나와 있는 직원 복지 지원과 교육 훈련 지원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청원 경찰분들에 대한 연수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1,450만 원을 전액 감액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박노희 위원 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연수 희망자를 처음에 확인하시고 예산을 잡지 않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저희가 청원 경찰 중에 전체 청원 경찰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20년 이상 재직자 중에 이 금년도 당해 연도 정년퇴직 예정자나 30년 이상 장기 재직자 중에 이제 한 3년을 남겨놓고 있는 어떤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기 전작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대상자는 있었는데 이제 신청을 안 해서 그래서 부득이…….

박노희 위원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내년에도 지금 어쨌거나 저 일단 대상은 있어서 사실 편성은 하는데, 이거를 참 뭐 가라 말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고 순전히 본인이 판단해서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실시는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좀 이런 부분을 더 좀 꼼꼼히 좀 미리 예산 편성 전에 한번 수요조사를 좀 먼저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선진지 탐방 프로그램도 100명을 잡았다가 20명밖에 안 가가지고 600만 원 나머지 2,400만 원을 지금 반납하셨어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100명이라는 인원이 다 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거에 준하면 20명으로 감축한 사업 같은 거는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취지는 좋았지만 이렇게 저조한 프로그램을,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5년도에는 또 반으로 또 50명에 또 준해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저희가 그냥 기관 단체들은 이렇게 저조한 프로그램 없애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무원분들 가신다고 해가지고 저조하니까 50명으로 해가지고 이걸 다시 세운다는 거는 좀 명분과 설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챙겨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하면 다른 사업들을 못하니 이것 또한 본예산에서도 좀 했어야 되는데 또 또다시 그렇게 세우시고 그러는 것들을 과에서 좀 관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이거는 저희가 사실 이 집행잔액 보고 좀 반성을 했는데요. 좀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너무 좀 인원을 너무 이렇게 좀 많게 잡다 보니까 사실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 전에 각종 사업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를 사전에 면밀하게 해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5급 이하 전 직원 100명 이내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전체 뭐 공무원분들을 하는 것도 아니고 5급 이하만 하시는 거면 이렇게 저조한 거 내년에 사업을 없앴어야 되는 게 맞는데 참 세운 게 좀 안타깝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당초에는 저희가 뭐 이렇게 설문조사나 수요 조사할 때는 좀 갔으면 하는 부분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또 이제 근무지 또 부서 어떤 이제 배치에 따라서 또 여유가 없어서 못 가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신청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사실 다 감안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를 좀 예상해서라도 좀 저희가 그 대상 인원을 이렇게 과하게 잡지 않고 좀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또 분명히 좀 뭐 좀 우리 지역 외에 어떤 선진 사례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야 또 뭐 발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수요 조사해서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이런 사례로 인해서 25년도 예산 삭감에도 하실 말씀은 없으신 거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저도 181쪽에 대학생 행정 체험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00 정도로 이제 삭감을 하셨는데 대상을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 이천시청 14개 읍면동하고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보다 사업 대상을 좀 확대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또 이제 인턴십이나 이런 게 없어서 이렇게 행정적인 경험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이게 또 행정업무 지원에 대한 어떤 행정업무 경험이라서 그 목적에 맞게 한다고 하면 뭐 지금 경찰 행정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소방서도 행정이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이천시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출자 출연 기관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든가 내지는 이렇게 해서 대상을 좀 또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우리 관내에서 하는 위수탁 업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렇게 좀 대상을 확대를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이게 좀 과거에는 지금도 현재는 하겠다는 학생 수는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행정 체험을 또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서에서는 사실 이제 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나 이런 게 좀 또 중요한 부분을 또 맡길 수도 없고 좀 어떤 좀 간단한 부분만 또 그리고 또 좀 최소한의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학생들이 또 마무리 시점에서 뭐 좀 이렇게 간담회를 저희가 어떤 피드백 차원에서 하는데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 아쉬운 소리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저기 뭐 좀 어떤 때는 좀 나쁜 쪽으로 어느 때는 또 너무 좀 자기들을 좀 너무 안 시킨 거 아니냐 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서에서 이제 지금에 와서는 조금 회피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도 부서에서 인력 부족을 이 학생들 어떤 행정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많이 신청받아서 했는데 이제 어떤 세월을 더해가면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그래서 저희가 좀 저희 관내나 우리 이제 시청이나 읍면동이나 아니면 기존 해왔던 경찰서나 이제 거기 외에도 어떤 공공기관에서 어떤 학생 체험하는 부분은 분명히 또 학생들한테도 또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대상 기관을 소방서나 이런 데 좀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좀 저희가 지원하는 쪽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좀 이제 우려가 있어요. 이게 전면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인 어떤 거를 기본적인 거 세팅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역할이나 이들이 해야 될 일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대학생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상이.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어디에 보니까 경험하는 거가 또 청소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행정업무나 이런 것들은 또 취업하고 연결이 되고 내지는 이런 거라 고등학생 정도도 제가 보면 입시 아니면 고등학생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을 기관도 좀 확대를 해 주시고 대상도 좀 확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들이 해야 될 이 업무가 어떤 게 좋을지를 이제 전문가시니까 고민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세팅하고 난 다음에 이걸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좀 더 그 학생들도 혜택을 받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실무 경험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공공 서비스라든가 뭐 이런 데 오면 실질적인 어떤 이런 것보다도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업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인 책임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도 좀 보면서 또 얼마나 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주민 복지를 위해서 또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이런 것도 같이 공감하고 소통한다고 하면 취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또 이렇게 행정에 대한 이해 또 행정에 대한 신뢰 이런 것까지 가고 그다음에 적성 개발이나 자기 개발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까지도 가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바람직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천시가 지금 그 학제가 사실은 인턴십이 없어서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어디 가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 취지에 맞는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183쪽에 행정 운영 경비 인력비 총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8억을 감하겠다고 이제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좀 매년 그 연도별 집행 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그랬더니 21년도에는 88억이 남았고요. 22년도에 73억이 남고, 23년도에 81억이 남았고, 올해도 한 86억 정도 남을 것 같아서 감해서 한 37억 정도 이렇게 남기는 걸로 추경을 세우셨는데 그 이유도 확인해 봤어요.

잔액 발생 사유가 휴직, 복직, 신규 임용 등 각종 인사 변동으로 인해서 인건비 지급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잡으셔서 세우신 건데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이천시가 21년도인가요, 22년도인가요. 그때 공무원 인원을 확 뽑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보통교부세 페널티도 25년도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신규로 인원 확보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수, 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시간외근무수당도 한 17억 정도 감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시간외근무가 많이 줄었다, 뭐 이렇다 보니까 그 인건비 예측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기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일부분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인력운영비는 그거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이전경비하고 직무수행경비까지 총 통틀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보통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요.

이게 그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남는 부분이 연간 저희가 휴직 이런 거를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예상해도 뭐 이렇게 정확히는 못 해서, 그래서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25명의 휴직자가 발생했어요. 125명에 대한 어떤 인건비 5,000만 원을 계산해도 한 64억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 정원 가지고 그 정원에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반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탄력적으로 동의해 주시면 본예산에서 좀 낮게 편성해 주고, 저희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하반기에 인건비가 모자라고 그럴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사실 이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그게 제가 예산팀장이 없기 때문에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하반기에 혹시 부족 예산분도 편성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하면 아무래도 이런 예산 반납하는 현상은 확연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국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조금만, 지금 쉽게 말하면 한 1,000억 인건비 중에 한 80억 정도 남으니까 한 8% 정도 오차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오차만 한 2∼3%, 3∼4%만 줄여도 다른 사업을 엄청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임진모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오차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예산팀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433쪽 회계과, 체육진흥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 454쪽 체육진흥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준하 위원을 보며) 네.

박준하 위원 (위원장에게) 순서가 조금…….

○ 위원장 김재헌 네?

김재국 위원 (박준하 위원에게) 전반적인…….

박준하 위원 아, 전반이요.

○ 위원장 김재헌 네, 이어서 계속비사업 461쪽 회계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188페이지…….

○ 위원장 김재헌 아니, 아니, 박준하 위원님. 지금 461쪽에 대해서만, 전반적인 건 다음.

박준하 위원 아, 전반적인 거 다요? 회계과 아닌가요?

○ 위원장 김재헌 461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만.

박준하 위원 아! 네. 그럼 좀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그러면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준하 위원에게) 먼저, 송옥란 위원님이 먼저 들었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먼저 187쪽에 급량비 있잖아요. 이걸 제가, 급량비가 이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자료 확인) 18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옥란 위원 네. 187쪽에 보면…….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아, 급량비요?

송옥란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이것 민원여권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네, 민원여권과장 정인우입니다.

급량비는 대개 각 부서별로 인원에 비례해서 하는데요. 저희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야간민원실 여권하고 그런 것 하면서 야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이걸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단가가 궁금해요. 단가가 제가 계산을 해도 야간이면 150%나 내지는 뭐 이런 게 되나요? 이게…….

○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아니…….

송옥란 위원 급량비가 사실은 워낙 기본적으로 8,000원이고, 3월 달에 9,000원으로 오른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제가 인원을 산출해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나누니까 인원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것 산출 근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191쪽 한번 보시겠어요, 191쪽에. 거기 보면 이천시장배 전국남녀궁도대회가 있어요. 전액 삭감됐잖아요. 이 대회를 아예 안 한 거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미개최한 겁니다.

송옥란 위원 왜 안 했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체육진흥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네, 체육진흥과장 여재동입니다.

이천시장배 전국남녀궁도대회가 23년도에는 예산액이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 예산 규모가 좀 줄어서 3,200으로 편성을 했는데 3,200 가지고는 대회를 개최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이 협회에서 대회를 미개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200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4,000이었는데 3,200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대회 개최를 못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혹시 그러면 이 대회를 개최할 건지 그 예산편성 하시고 난 다음에 합의는 하셨어요?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그래서 지금 25년도 본예산에는 올해보다 48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3,680만 원을 편성해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송옥란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것 지금 3,200을 안 쓰고 계신 거잖아요. 4,000 안 줬다고 안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중간에 권유는 또 해 보셨어요? 이것 예산편성 된 상황이니 이 예산, 그 대회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간에 권유는 해 보셨나요?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런데도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죠?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네.

송옥란 위원 똑같이 예산인가요?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요?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한숨) 이것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기존의 금액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대회 개최를 안 하면요, 우리 늘 언제나 한정된 예산 속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거라고 생각 안 드세요?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위원님의 말씀에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계속 개최됐던 대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나 그런 것도 있어서 내년도에도 한 번 더 증액해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 내용 가지고도 개최가 안 된다 그러면 26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한번 재고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지금 이천시 체육대회가 엄청 많거든요. 혹시 몇 개나 되는지는 아세요?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글쎄, 제가 그것까지는 세세하게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위원님 말씀이 이렇게 예산, 사실 금년도에 워낙 우리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불가피하게 각 종목별로도 그렇고 다 그냥 임의적으로, 예산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서 사실 이런 현상이 좀 빚어진 건데요.

어쨌거나 그래도 세웠던 예산을 못 쓰고 대회 개최를 안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저희가 아무튼 페널티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또 그렇다 그러면 예산까지 해 주지 말아야 되는 그 상황까지 간다 그러면 그때는 위원님들한테도 상의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대회가 많다 보니까 관리와 지도가 필요해요. 왜냐면 다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받아놓고 안 쓰면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뺏는 거거든요, 결국은.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늘 언제나 만족할 만한 예산은 없어요, 어떤 것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페널티인데 어떻게 보면 관리예요, 관리.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충분히 소통하시고 여기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셔서 나름대로, 이게 예산이 개인 돈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경각심도 갖고 중요성도 좀 인식하면서 이런 예산에 좀 책임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도 신경 써 주시고, 또 이런 대회를 개최하시는 단체에서도 그 예산의 소중함을 같이 인식하면서 같이 예산을 잘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위원장에게) 회계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 여쭤봐도 되나요?

○ 위원장 김재헌 (고개를 끄덕임)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여기 회계과 188페이지 중간쯤 보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이란 게 되어 있더라고요. 당초 400명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했다가 실제로는 362명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한 건데요.

이게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바탕으로 그분들이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정해 주신 조례더라고요. 이거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한 건데 명수가 줄어든 이유를 먼저 알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자료 확인) 188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준하 위원 네, 188쪽 중간쯤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저희가 재정보증 가입 대상자가 한 36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에게) 회계과장님! 이것 설명드릴 수 있어요?

○ 회계과장 신은순 네, 회계과장 신은순입니다.

지금 재정보증보험 가입 인원수가 감소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거는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박준하 위원 그러면 제가 보고 제가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이나 이런 민원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재정 관련된 사고가 나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가능하시면 넓은 범위로 이분들이 다 그런 보증보험 이런 걸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보다도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가 그 「지방재정법」하고 동법 시행령 그거에 해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 사라진 상황이고, 2016년부터 이 법이나 시행령이 없어진 상황인데 지금까지도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이 책정됐는지, 아니면 혹시 「지방회계법」으로 옮겨갔나 해서 또 살펴봤더니 지방자치법, 회계법 두 군데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이건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 육성에 보면 뭐 금액으로는 크지는 않습니다. 합계 금액 1,9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생활체육 그 예산에 유보금 5%가 무조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예산이면 아예 처음부터 그 단체에 1,9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런 반납 금액을 다 반납하라고 해서 이런 게 보인 건데 실제로 예전같이 처리했다고 하면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 내년도 예산으로 쓰였겠죠.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다 잔액도 반납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다 보이게 됐는데 사실 이것 받는 쪽 입장에서는 2,000만 원 예산 준다 그러고 1,900 주면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2,000만 원 줬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1,900만 원 갖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이런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이런 추경예산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줄 돈을 딱 예산으로 세워서 유보금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그거는 앞서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예산팀장하고 유보액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하기로 잠정 얘기는 나눴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 이렇게 주기로 해 놓고 저희가 또 유보액 빼고서 이렇게 주고 그런 거는 저희도 아니라고 봐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체육진흥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지금 1억 7,700 가량의 감액, 예산 반납이 있는데 이게 그 내용, 그 세부 사업설명도 잘 봤고요.

이 부분이 평일이 아닌 휴일근무수당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네, 체육진흥과장 여재동입니다.

저희가 휴일근무수당을 할 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사용자들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용 시간을 최대한 예측해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사용 시간이 생각만큼 그렇게 긴 시간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1억 7,0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국 위원 우선 제가 알기로는 파크골프나 뭐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에 동절기에도 11월 달부터 사용을 못 하게, 12월 달 그 시간을 조금 단축시켰던 부분들 좀 더 길게 연장해 달라는 민원과 또 그라운드골프도 마찬가지로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이 수당 관계는 조금,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틀린 거 같아서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동절기에 보면 한 3개월 정도 운영비나 이런 게 집행이 안 돼 있죠? 활용을 안 해서.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네.

김재국 위원 그 부분도 이상기온이나 또 요즘 날씨를 보면 아마 25년도에는 동절기를 조금 짧게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운영비가 조금 반영이 돼서 지금 본예산에 없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그거를 예상해서 25년 오는 겨울, 지금 현재 겨울 말고 오는 겨울을 예상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 금액, 지금 이 감액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또 집행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아니요. 이거는 내년도 세입에 잡힐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따로 편성이 돼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김재국 위원 따로 편성돼요. 그것 편성할 때 25년 동절기 것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송옥란 위원님 이야기하신 궁도대회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김하식 위원 전국대회가 지금 이천에 몇 개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체육진흥과장에게)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체육진흥과장 여재동입니다.

김하식 위원 네.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전국대회는 쌀배 포함해 가지고 한 7에서 1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다해서 한 11개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3,2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센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글쎄요,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바뀔 수가 있긴 한데 전국대회로 해서 3,200이면 궁도 동호인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제가 보기에…….

김하식 위원 보통 참여 인원이 얼마나 돼요?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그거는 종목 따라서 틀리니까 뭐…….

김하식 위원 아니, 이천 대회가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궁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하식 위원 네, 당연히 궁도 얘기하죠.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궁도 하면 한 100여 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네.

김하식 위원 다른 부분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자료 확인) 전국 야구대회 있죠, 야구대회. 어린이들 하는 것 그건 2,000만 원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과연 어떤 금전적인 재력이나 이런 것 봤을 때는 어린이들이 2,000만 원이 합당한 건지 궁도대회 3,200이 합당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그 내용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해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체육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만일에 3,200을…… 증액을 못 한다고 했는데…….

증액이 안 되면 못 한다고 했는데 만일에 이 의결이 전년도 그대로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 2년 동안 대회 개최를 못 한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는 좀 더 페널티를 주든지 그런 방향을…….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저희가 이 행사 한번 면밀히 파악해 볼게요. 이게 궁도가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회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셔서 재정적으로 회비에 이렇게 의존하는 그런 어떤 종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아마 계속 4,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8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겠죠. 그래서 삭감돼서 여러 가지 뭐, 그 800만 원 돈이 어느 부분을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판단을 한 거 같은데 저희가 일단 행사 내용부터, 그리고 더 드릴 말씀은 어쨌건 미개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로 끝나지 않고 계속 관리를 해서 나중에 저희가 예산 반영 부분까지, 아무튼 페널티 적용하는 부분까지도 최대한대로 검토해서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상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유소년 야구대회 하는 것도 2,000만 원이에요, 전국대회로.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다 종목마다…….

김하식 위원 거기는 학부모들이 와서 어떤 지역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나름대로 된다고 봐요. 궁도는 당일 해서 아마 거의 돌아가시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어른들은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아이들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지원해도 시원치 않은데 이것 금액이 또 이천시에서 재정적인 어떤 긴축재정 한다고 해서 좀 줄인 건데 그걸 못 한다고 해서 행사를 안 하고 반납한다, 이거는…….

그리고 내년에 더 달라고 해서 더 줘서 행사를 치른다, 글쎄요. 뭐 여유가 있으면 달라면 다 주면 좋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저희가 좀 더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확인 정확히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 예산서 지출한 2002년도서부터 3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따른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지금 20분이니까 3시 30분에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 문화교육국(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시민교육지원과, 도서관과)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병탁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까지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최병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5,432만 5,000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이천시지명위원회 참석수당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등행사 추진비로 3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문화재단 출연금 1,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이천예술제 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이천문화예술활동사업 지원비로 7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사음악회 추진비 336만 원을 감액하고, 전국사진촬영대회 행사비로 1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해월애니메이션축제 행사비 20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매ㆍ우호도시 초청 및 교류 행사 참가비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제교류 국외여비 및 통번역비로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내외 행사비로 6,0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14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관광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261만 8,000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관광자원 관리 사업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양한 관광 홍보비 1,1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천체험관광사업 지원비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자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이천도자기 홍보 마케팅에서 608만 7,000원을 감액하고, 이천도자문화마켓 개최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천도자예술마을 활성화 사업비 6,01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 힐링 펫 페어 추진비 1,54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7억 2,582만 3,000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수변공원 관리운영 1,800만 원을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에서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공원 테마시설 설치사업비 10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근린공원 등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로 8,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제설비 구입비로 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비 477만 7,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시민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7,769만 1,000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 1,3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교육 지원사업 1,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 방학캠프 지원사업비 1,31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모가분교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6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문화확산 사업에 2,6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사업에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국내여비를 7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반환금으로 2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586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천 시립도서관 효율적 운영에 1억 8,0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미도서관 효율적 운영에 85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사립작은도서관 육성에 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로 시립도서관 208만 원, 청미도서관 114만 1,000원, 효양도서관 268만 원, 마장도서관 114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반환금으로 6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문화교육국 소관 관광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천도자기 홍보 마케팅 사업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소고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시설비 14억 1,714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노성산 가족휴양시설 조성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반기 이천시 사방사업 시설비 3억 4,400만 원을, 감리비 75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가을철 산불진화 헬기임차용역비 1억 898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을정원 조성사업에 온누리 행복정원 조성사업 1억 6,942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경기도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복하천 수변공원(3, 4) 조성사업 시설비 5억 5,000만 원과 감리비 2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서관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효양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4,264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관광과 계속비 사업입니다. 복합문화시설 건립 보조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214억 9,356만 3,000원을 계속비 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문화예술과 211쪽에서 관광과 216쪽에 한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211쪽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을 1,340만 원 정도 삭감하셨는데 이게 경영평가 결과 인건비 인상분을 잘못 산출해서 결국은 이렇게 페널티를 받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왜 이렇게 됐을까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당초에 3.1% 정도 인상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계상해 놓고 다시 24년도에 발표된 금액에 맞춰서 올리다 보니까 중복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송옥란 위원 아…… 이것 지금 시스템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다? 이런 산출하고 뭐 하고 하는 것.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그것은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문화예술과장 박상숙입니다.

문화재단에서 관련된 시스템이 별도로 이제…… 예산 관리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집행이나 이런 것들.

송옥란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스템을.

저희하고 협의할 때는 인상분에 대해서만 자체적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올리고 나서, 해가 바뀌고 나서 추가로 중복 계상한 사례여서 저희가 이것 평가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반납을 하는 사항이에요.

송옥란 위원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사실은 문화재단의 직원하고 같이 잘해 보려고 했는데 행정적인 어떤 한계나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노출됐던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소관부서에서 확인도 하고 같이 얘기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경영평가인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 출자ㆍ출연기관은 경영평가를 의무로 해야만 되는 거고, 또 여기에 어떤 성과나 내지는 책임성이나 신뢰나 효율적인 어떤 이런 관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경영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페널티를 받았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내년에는 경영평가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지금은 많이 안정화됐습니다, 조직이. 나름대로 직원들이 관련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경영평가를 통해서 재단 직원들도 많은 것을 숙지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어떤 경영평가를 대비해서 전담 직원이 맡아서 이런 실수는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겠다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송옥란 위원 이 경영평가가 어느 날 지표나 내지는 평가항목이나 이게 확 바뀌는 게 아니고 늘 언제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리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여기 경영평가가 문화재단이 지금 ‘다’ 등급 받았어요, ‘다’ 등급.

그러면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흡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우수한 등급도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있는 문항에 맞춰서 답을 준비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여하튼 그것을 매뉴얼화하셔서 같이 소통하고 같이하시는 방법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경영평가 등급은 물론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로 신뢰도나 이 기관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해마다 경영평가 등급을 아주 유심히 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 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데서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출연금을 삭감해서 주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이천에 있는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위상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관부서에서 수시로 공유하시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고 경영평가 등급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체계를 지도ㆍ감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214페이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아, 여쭙고 싶은 게 아니라 지난 임시회에서 송옥란 위원님께서 우리 이천시 문화해설사 운영 지원 조례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진 근거에 그런 내용이, 물론 상위법도 들어가는 것도 맞겠지만 우리 조례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215페이지에 이천도자예술마을(예스파크)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매년 예스파크에 이렇게 시설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걸로 사업비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따로 근거 조례나 이런 게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도자예술촌에는 별도의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그러면 혹시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안에 거기 도자마을 예스파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보니까 재정합의라는 부분에서 예스파크에 들어가는 돈의 재정합의가 되는 근거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담당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최현희 관광과장 최현희입니다.

도자예술마을 예스파크는 도자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투자할 수 있고요. 지금처럼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세울 수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아, 도자 특구 지원 조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 관광과장 최현희 네,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이 국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자치행정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이전 사업이라든지 그런 민간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5% 유보금을 떼고 주고 있잖아요.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임진모 위원 그래서 이것은 없애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217쪽입니다. 여기 수변공원 관리운영에 대한 예산을 봤는데 여하튼 1,800 정도 삭감하셨고…….

○ 위원장 김재헌 잠깐만요. 공원녹지과는 바로 다시 할 건데요.

송옥란 위원 아, 그렇군요.

○ 위원장 김재헌 네, 관광과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 관광과요.

○ 위원장 김재헌 없으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시민교육과, 도서관과 217쪽에서 22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수변공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이게 개장이 15일 날 되는 건가요? 15일 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송옥란 위원 예약은 지금 받고 있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받고 있습니다. 지금 1월 달까지 거의 다 찬 것 같습니다, 평일날도 몇 개 안 남았고 다.

송옥란 위원 시민하고 분류해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시설관리공단에서 홈페이지로 예약받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천시민들 먼저 예약을 받고 난 다음에 받는다거나 뭐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시민들한테 50%, 그러니까 시민우선권이 50%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50%.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전체 면수의 50%를 일단 시민들한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혜택도 있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송옥란 위원 50%…….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이용 금액에 대해서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제가 여기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팝업창으로 이렇게 뜨고 있고, 이 팝업창을 따라가다 보면 예약사이트로 이렇게 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만 예약이 가능한 거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송옥란 위원 이것 시청하고 연계 안 하시나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시청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연계가 되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시청도 연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천 시설관리공단도 물론이지만 시청하고 같이해서 외부인 분들은 이게 위탁이 된 건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약이 그러면 언제까지 찬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지금 주말은 거의 다 꽉 찼고요, 평일날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송옥란 위원 토요일 날은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송옥란 위원 이게 가격도 틀리고 다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송옥란 위원 잠깐 방송 듣는 분들, 우리 시민들 이해할 수 있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그건 우리 과장님이 한번…….

송옥란 위원 네.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공원녹지과장 황병구입니다.

어떤 것 말씀, 그 홈페이지…….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캠핑장에 대한 이용객 이용에 대해서.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지금 예약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송옥란 위원 예약은 제가 보니까, 12월 달 보니까 지금 이게 예약이 다 되어 있는데 화요일 날은 예약을 안 받으시나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15일 이후는 쭉 받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저희가 따로 휴장하는 건 없고요.

송옥란 위원 그런데 여기 화요일 날은 쭉 예약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17, 24, 31일이 없는 상황이라…….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저도 아직 홈페이지를 자세히 보지 않아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꽉 찬 걸로 이렇게 알고만 있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홈페이지도 살펴보시고요. 점검도 하시고…….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아까 말씀하셨던 시청 홈페이지하고 연계하는 것도 더 살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면밀히 살피시고 홍보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 435쪽 관광과부터 438쪽 도서관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어서 계속비 사업 461쪽 관광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여기 보면 219쪽에 글로벌 인재 방학캠프 지원이 있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송옥란 위원 이게 목적이나 내지는 사업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대상이 이렇게 중학교 1학년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담당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양평영어마을이라고 해서 거기서 영어캠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글로벌 방학캠프를 이번에 계획을 해서 실행했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렇게 학교를 딱 대상으로 해서 중학교, 중학교 이렇게 지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초등학생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 대상으로 저희가 방학캠프를 진행한 것입니다.

송옥란 위원 아니, 이게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학교 밖 아이들도 있고 대상이 여럿이 있는데 이렇게 ‘학교’라고 자꾸 하니까, 다른 학교 밖 아이들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운영하거나 내지는 실시하는 데 이렇게 한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 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대상을 넣을 때는 늘 언제나 이렇게 학교로 제한하지 말고 학교 밖 우리 청소년도 있는 거잖아요. 학생도 있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병탁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사. 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15시55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희숙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까지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3,942억 1,737만 원으로 기정액 3,884억 2,936만 8,000원 대비 1.49%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의 32%, 기타특별회계의 4%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36억 241만 9,000원에서 3,753만 9,000원을 감액한 435억 6,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등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에 150만 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2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누구나돌봄 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2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긴급복지에 1억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에 9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200만 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1억 8,9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에 366만 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Ⅰ에 32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에 237만 7,000원, 내일키움통장에 101만 3,000원, 희망저축계좌1에 11만 2,000원, 희망저축계좌2에 137만 6,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 9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저축계좌에 12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1,23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에 24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에 1,46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경상보조에 1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23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20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반환금에 74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909억 9,581만 1,000원에서 18억 549만 4,000원이 감액된 1,891억 9,0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권익 증진에 220만 원 감액,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640만 원 감액, 경로당 안전관리 지원에 300만 원 감액, 이천시 장수수당 480만 원 감액, 기초연금 18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150만 원 감액,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에 284만 8,000원 감액, 장기요양기관 관리 40만 원 감액, 지역맞춤형 어르신 틈새돌봄사업 2,000만 원 감액, 공설장사시설 관리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장사시설 관리에 617만 원 6,000원 감액, 선진장사문화 확산 3,000만 원 감액, 공동묘지 정비에 5억 8,141만 3,000원을 감액, 이천시 공설화장장 건립에 900만 원을 감액,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에 300만 원을 감액,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93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에 2,658만 원 감액, 장애수당 지급에 216만 9,000원 증액, 장애인가구 냉난방비에 7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5억 802만 1,000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가산급여에 1,000만 원 증액,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64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에 예산증감 없이 통계목을 조정하였고,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에 6만 4,000원 감액, 보조기구 교부에 18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1,080만 원 증액,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000만 원 감액, 장애인 전동기기 보험 가입 168만 3,000원 감액,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2억 7,888만 1,000원 증액,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원에 79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에 342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반환금 55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937억 9,565만 4,000원에서 83억 9,175만 원이 증액된 1,021억 8,7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사회참여와 리더십 형성에 500만 원,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15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8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175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1,0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저소득한 부모가정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에 2,000만 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에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성회관 운영에 1,484만 2,000원, 종합복지센터 관리 운영에 7,961만 5,000원,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지원에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2,2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종사자 전문성 제고에 7,7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에 2,37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1억 104만 9,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억 8,970만 5,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억 9,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5억 4,556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교사 겸직 원장에 18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연장 전담 보육교사 포함에 7,08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에 4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7,871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에 1,454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에 2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대체인력에 352만 3,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1,7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2,7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에 2,3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에 5억 1,33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1억 221만 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1,535만 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 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60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 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4,0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666만 7,000원, 어린이집 이천쌀 지원에 12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에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폐원 위기 어린이집 업종 전환에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억 5,03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청년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556억 3,359만 4,000원에서 6억 2,605만 5,000원이 감액된 550억 7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1억 8,0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500만 원, 청년활동 네트워크 운영에 288만 원,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에 35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청년 활동공간 운영에 2,702만 3,000원, 이천시 청년 취창업 준비 지원에 462만 원, 미래를 이끄는 청년 정착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1,067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청년창업자 사업장 임차료 지원에 900만 원, 청소년 선도 보호에 714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에 15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쉼터 야간근무자 배치에 813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시설개선에 5,308만 3,000원,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에 15만 원, 아동복지사업 지원에 90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2억 4,000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24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에 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13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돌봄프로그램 지원에 72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지원에 5,292만 원, 다함꼐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60만 원, 시설형 긴급돌봄 보조에 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378만 원, 어린이날 행사에 165만 원, 이천시 동요센터 건립에 2억 1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300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에 5,6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경비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73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7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5억 46만 1,000원에서 1억 4,500만 원을 감액한 3억 5,5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1억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억 46만 1,000원에서 1억 4,500만 원을 감액한 3억 5,5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2억 500만 원, 자활사업 활성화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활기금특별회계 자금 운용으로 6,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9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31억 142만 9,000원에서 1,034만 원 증액한 31억 1,1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88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1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1억 142만 9,000원에서 1,034만 원 증액한 31억 1,1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경상보조에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복지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공동묘지 정비 2억 1,218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청년아동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이끄는 청년 정착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7,6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2억 3,227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천시 어린이드림센터 건립에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기능보강에 2,086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27쪽에서 23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228쪽에 보면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있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하는 긴급복지가 있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이게 지금 보면 둘 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지금 예산도 증액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보면 국비 지원과 도비 지원이, 도비 지원은 양쪽에 10% 있고요. 긴급복지는 지금 국비가 80%거든요. 이 차이 말고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집행할 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긴급복지가 국가에서 주는 돈이 조금 낮고요. 도에서 하는 게 조금 완화돼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이 어떤 게 뭐 ‘120% 기준소득 이하’라 그러면 도는 조금 더 완화해 ‘150% 이하’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에 지급 못 받는 사람들을 또 경기 복지에 또 지원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아, 그러니까 지원 금액을 자부담한다고 하면 제한된 예산에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편성해 주는 비율이 국비 쪽보다는 도에 더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전반적으로.

○ 복지국장 전희숙 꼭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딱 일률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고, 완화가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할게요.

여하튼 이거는 국비가 80%잖아요, 같은 똑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리고 그 경기도형은 지금 도비가 10%예요. 그리고 우리 자부담이 지금 90%거든요. 긴급복지는 10%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여기 경기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한 6억 정도 드는 거네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12억 정도 되는 거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 기준 비율이나 이런 거를 따지고 볼 때 제 입장에서는 긴급복지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

○ 복지국장 전희숙 아! 이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국가에서 주는 긴급복지는 이게 제한이 굉장히 많아요. 경기도 복지가 생긴 이유가 국가에서 주는 긴급복지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을 도에서 추가로 좀 더 주려고 도형 긴급복지가 생기셨다고 그렇게…….

송옥란 위원 아!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상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기준 대상.

송옥란 위원 아!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옥란 위원 아! 그 대상이 제가 보니까 사업으로 놓고 볼 때…….

○ 복지국장 전희숙 비슷하죠.

송옥란 위원 거의 비슷해서…….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비슷해요.

송옥란 위원 사업 대상이 있는 거고, 이게 또 우선순위가 있나 봐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거는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235쪽에서 24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237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정보 매뉴얼 제작하는 거를 제가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액 삭감하셨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아마 담당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제작해 놓은 걸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추가 제작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아마 300만 원을 삭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자료는 어떤 건지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아, 제가 이 매뉴얼을 못 봐 가지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노인장애인과장을 보며) 과장님 답변 좀…….

송옥란 위원 네.

○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입니다.

이 장애인 편의정보 매뉴얼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떤 혜택을 받고 뭐 이런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서 이렇게 매뉴얼로 제공하는 거고요.

이건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장애인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편리한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여기 목적에 보면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장애인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등 뭐 이렇게 인권증진에 기여한다고 해서 저는 이게 복지 혜택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한 안내인 건데 저는 편의시설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생각해 봤거든요.

○ 복지국장 전희숙 편의시설,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혹시 있습니까? 이천시에 시설이나 뭐 관공서나 공공기관이나 편의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설 또 뭐 서비스나 내지는 정보나 이런 거를 접근할 수 있는 매뉴얼이 담긴 홍보물이 있습니까? 이천시에.

○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 네,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내용 안내하는 것 위주로.

송옥란 위원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 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됐을 경우에는 접근부터 또 혜택 뭐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게 다 총괄적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기본적인 재정이나 내지는 장애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권리보장이나 독립적인 생활이나 자율적인 삶이나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기관이나 내지는 서비스센터나 내지는 이런 것들도 조금 매뉴얼화해서 장애인들이 잘 접근하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여성보육과 243쪽에서 25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254쪽입니다. 폐원 위기 어린이집 업종 전환 지원인데요.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들이 많이 폐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거를 전환 지원이라고 해서 저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건가 했는데 여기에 또 내용을 보면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이네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면 다른 업으로, 업종으로 전환하게 안내를 하거나 내지는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여하튼 원상복구, 이게 가정어린이집인 거잖아요, 관내 민간ㆍ가정.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철거 및 원상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여기에 제목처럼 업종 전환도 고민하실 필요가 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 작은도서관도 폐원이 되고 그러기는 하지만 여하튼 이런 작은도서관이나 아니면 작은 동아리 위주의 어떤 학원이나 내지는 어떻게 보면 돌봄센터 같은 것 이런 걸 일부러 만들지 말고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전환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데는 다 이렇게 주거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주거지역 안에 있는 거니까 인근에 아이들이 그렇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종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청년아동과 255쪽에서 26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저는 263페이지 동요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산 자체가 22억을 세워졌는데 지금 2,000만 원만 쓰고 20억을 삭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2,000만 원이 아마 그 설문조사에 쓰였고, 나머지는 공사가 안 들어간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박노희 위원 기본적으로 그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가 있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설문만 세우시고 내년의 본예산에 세우셔야죠. 이렇게 20억이나 또 삭감해 가지고 내년으로 이월하시는 거는 안 맞지 않은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 잠깐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박노희 위원 263페이지.

○ 복지국장 전희숙 263페이지요?

박노희 위원 네. 감액을 20억 하셨잖아요. 그런데 2,000만 원은 아마 설…….

○ 복지국장 전희숙 동요센터 건립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노희 위원 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2억…….

박노희 위원 아, 2억 2,000만 원에서, 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2억 2,000을 해서 2,000만 원은…….

박노희 위원 쓰시고…….

○ 복지국장 전희숙 쓰고…….

박노희 위원 네, 2억은 설계도 안 들어가신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2억을 원래는 저희가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타당성 용역이나 또 공원 같은 조성계획이나 이런 것이 저희가 예정했던 것보다 늦어져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박노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설계비랑 해서 또 세워지는 증액에 대한 예산이 세워지는 건가요? 건립에.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저희는 내년도에는 이 설계비만 지금 현재 반영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

박노희 위원 네. 계속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될 것 계속 늦어지면 또다시 예산이 계속 늘어날 거 같아서 편성하실 때 조금 이런 것들은 쓰기로 했던 예산이고 또 하기로 했었던 거면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박노희 위원 2억이란 예산이 또다시…….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박노희 위원 내년에는 또 가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본예산 편성할 때도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257쪽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보조에 대해서 사실은 이 구직 단념 청년들이 요새 많아서 굉장히 우려가 큰데요. 이천시는 어떻습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 일자리가 전국에 비하거나 경기도에 비해서는 이천시가 청년 일자리 구직 현황은 조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청년들이 아마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애로사항은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 구직단념 청년이 취직만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거기다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위축감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셔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분들이 와서 일하는 거에 대한 어떤 즐거움이나 내지는 같이 하는 거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즐거움을 갖게 된다고 하면 또 자연스럽게 취업하고 또 연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로 내용을 바꾸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구직단념 청년이나 내지는 이런 분들이 고립이나 이런 문제가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그죠,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것도 문제로 놓고 볼 땐 개인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제가 보니까 인센티브 주려고 여하튼 100만 원 정도 증액하시기는 하셨는데 잘 진행하셔서 이걸 통해서 자아존중감이라든가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게, 우리 청년들이 같이 참여하고 또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활기금특별회계 379쪽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3쪽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91쪽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5쪽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438쪽 노인장애인과부터 441쪽 청년아동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저희 우선 시청의 주차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장애인 주차장에 표지판이 있어요. 장애인 표지판이 있는데, 안내표지판이. 얼마 전에 주차하고 보호자가 휠체어를 트렁크에서 내려야 돼요. 그런데 트렁크를 열고 내리다가 그 안전 표지판에 이마가 찢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아니요.

김재국 위원 이게 저도 그 현장을 봤는데 그러니까 승용차의 옆 좌석에서 내리는 것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보통 휠체어는 뒤 트렁크에 싣거든요. 그런데 뒤 트렁크에서 내려서 돌아서 오다가, 그러니까 조수석에 탔겠죠, 그 도와주시는 분은.

그런데 그분이 휠체어를 꺼내서 내려서 어차피 운전석 쪽으로 와야 되는데 거기에 표지판이 그 머리 높이, 이마 높이에 똑같이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봤는데.

○ 복지국장 전희숙 아! 네.

김재국 위원 그런데 그거를 제가 확인을 했더니 규정상 높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규정상 높이라 그러면 그게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 번은 위치를 바꿨어요, 옆으로. 그게 트렁크를 열어야 되는데 가운데 주차 딱 센터에다가 표지판을 세워 놔 가지고 트렁크를 열지 못하니까, 그래서 옆으로 좀 옮겼더라고요. 그런데 옮겼는데도 그 위치가 돌아서 오는 부분에 이마가 딱 찍히는 그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반 그 인도에서의 기준을 보면 사람들이 걸어, 비장애인이 걸어 다니는 높이보다 높게 그 안내표지판이 다 있거든요, 횡단보도 표지판이나 이렇게.

그런데 유독 거기만 높이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에 그렇게 선정이 돼 있는데 그게 규정상 그렇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안전 표지판, 그러니까 장애인 표지판을 보는 위치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은 위치에서 봐요. 운전석에서 보는 거…… 차를 운전하고서 딱 내려서 보는 거니까, 차에서.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표지판하고 높이가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가 딱 여기, 한 160 정도 되시는 분의 여기 이마에 딱 찍힐 정도의 높이, 그래서 거기 또 다른 표지판을 보니까 표지판이 개선된 거는 두껍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도 그 모서리에 찍히면 뭐 상처는 나겠더라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위원님…….

김재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공서나 시청 이런 데에도 이렇게 돼 있으니, 그래서 이거는 개선해 달라고 했고, 제가 그 모서리 부분을 우리가 왜, 집에…….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애들…….

김재국 위원 탁자나 이런 데 보면 아이들 다치지 않게 하는 거 그렇게 개선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임시방편인 거 같아요. 정확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시청에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공공장소나 이런 데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높이가 뭐 규정으로 됐다는데 규정이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 같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헌김재국김하식박노희

박준하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박명서

○ 출석공무원(23인)

자치행정국장이춘석

경제재정국장이재학

문화교육국장최병탁

복지국장전희숙

기획예산담당관윤정환

홍보담당관이태희

정보통신담당관백춘승

자치행정과장이태영

민원여권과장정인우

회계과장신은순

체육진흥과장여재동

기업경제과장김남완

일자리정책과장박영숙

세정과장김영일

문화예술과장박상숙

관광과장최현희

공원녹지과장황병구

시민교육지원과장임철순

도서관과장강승균

복지정책과장정정훈

노인장애인과장원종오

여성보육과장홍현주

청년아동과장박정원

○ 기타 참석자(1인)

세입행정팀장김정옥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박종미

주무관김수미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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