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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
2. 이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안
4. 이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5. 이천시 청소년대상 조례안
6.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및 가입에 대한 보고의 건
10. 2023년도 이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
11. 이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2.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9.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이천시 국공립 증포칸타빌 어린이집 외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2.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재헌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 발의)
2. 이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서학원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 발의)
3.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재국ㆍ임진모ㆍ서학원ㆍ박노희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 발의)
4. 이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헌ㆍ임진모ㆍ서학원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 발의)
5. 이천시 청소년대상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노희ㆍ서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6.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김재국ㆍ박명서ㆍ박노희ㆍ박준하ㆍ임진모ㆍ서학원 의원 발의)
7.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박명서ㆍ박노희ㆍ박준하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8.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9.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및 가입에 대한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 2023년도 이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제출)
13.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국공립 증포칸타빌 어린이집 외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제출)


(10시00분)

○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둔에서 오신 김두영 명예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김두영 안녕하세요?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관고동에서 오신 김경민 명예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김경민 안녕하세요?

○ 위원장 임진모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회의가 언제 끝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점심 식사 전에 소감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임진모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7건과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재헌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 발의)

○ 위원장 임진모 의원발의 책자 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3쪽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ㆍ발달 도모와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의 지원대상 및 지원 신청인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바우처의 지원 신청과 지원시기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가맹점 지정 및 관리, 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우처 사업의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성 및 재정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55호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20일 서학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취미활동이 가능한 체육시설ㆍ예능 및 기예 분야 학원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여기 대상이 이천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서 9세에서 18세 모두 해당됩니까?

서학원 의원 네. 네, 맞습니다.

김재헌 위원 재산에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이 해당되는 거죠?

서학원 의원 네, 청소년들에게 좀 이렇게 차등을 두는 거는 조금 아니다 싶어서 그냥 이건 보편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서학원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 발의)

(10시06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발의 책자 3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노희 의원입니다.

이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안 7조까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설치기준,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13조까지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내문 게시, 유지관리, 사무의 위탁,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54호 이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21일 박노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ㆍ설치장소ㆍ설치기준ㆍ관리주체 등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이번에도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총괄부서라고 해서 야외운동기구를 여기서는 체육부서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은 각 읍면동에 있는 건 면에서 아마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줄 수 있나요?

박노희 의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각 읍면동에서 좀 전수조사 실시를 저희가 한 번 해 봤습니다. 6월 기준으로 했었을 때 지금 283개소 1,746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설치 지역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서류를 만들고 있고요. 이 조례에 그걸 담아서 저희가 이제 그 읍면동에다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럼 이게 다 설치 완료되면 그 관리는 그 주체, 면 단위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박노희 의원 네, 이거는 체육진흥과랑 읍면동이랑 좀 협의하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또 규정에 의해서 읍면동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체육진흥과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거는 명확하게 좀 확인한 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제가 질의하는 거는 사실은 주체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 그 관리도 안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이천시 전역에 지금 아마 설치는 돼 있는데 주민이 이용 안 하는 아마 체육시설도 되게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희 의원 네, 그걸 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그 조례의 규정에 맞춰서 잘 유지하고 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희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재국ㆍ임진모ㆍ서학원ㆍ박노희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 발의)

(10시11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발의 책자 4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화ㆍ웹툰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만화ㆍ웹툰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다양한 사업 추진과 이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만화ㆍ웹툰 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작 및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 등의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포함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8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46호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21일 박준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 만화ㆍ웹툰 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만화ㆍ웹툰의 제작 및 창업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하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헌ㆍ임진모ㆍ서학원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 발의)

(10시14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발의 책자 4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이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 장애인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 관계기관 협력 및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56호 이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21일 김재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 장애인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조례안에 보면요. 장애인 일자리센터가 저희 이천시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기존에는 지금 취업이나 뭐 교육 프로그램, 이런 알선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좀 관리하고 있나요?

김재국 의원 지금 기존에 장애인 일자리센터의 그 전문기관은 없지만 그 장애인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 있거든요. 지금…….

박노희 위원 아!

김재국 의원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 센터에, 기관에 전문적인 센터는 없고 관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한 곳 있어서 지금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희 위원 아! 조례에 의해서 그럼 장애인 일자리센터도 설치를 따로 해서 다, 이천시에서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된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김재국 의원 네.

박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청소년대상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노희ㆍ서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19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발의 책자 5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청소년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청소년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5쪽입니다.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수상대상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수상부문 및 인원에서 총 6개의 수상부문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수상자 선정기준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수상후보 추천권자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 10조부터 안 제 12조까지는 청소년대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청소년대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51호 이천시 청소년대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20일 송옥란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ㆍ시상하기 위해 필요한 수상대상, 수상부문 및 인원, 수상자 선정기준, 수상후보자 추천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청소년대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청소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수상부문별 2명으로 하되 ‘9세에서 16세 이하’, ‘17세에서 24세’ 이렇게 구분했는데 어떻게, 2명을 그럼 그 나이별로 이렇게 한 명씩 하나요?

송옥란 의원 네, 그 수상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6개 부분에 한해서 연령별로 2명씩 추천해서 수상할 예정입니다.

김재헌 위원 네, 2명씩은 아는데요. 여기 보면 9세에서 16세 이하, 17세에서 24세 이하로 해서 여기서 1명씩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나이…….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9세에서 24세가 「청소년기본법」인데 여기는 구분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구분을 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준단 얘기인가요?

송옥란 의원 (자료 확인)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부분이 지금 여섯 부분이 있어요.

김재헌 위원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 의원 이 부분에 연령별로 해서 2명씩 추천해서 준다고요.

김재헌 위원 아,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구분을 ‘수상대상자는 9세에서 16세 이하’, ‘17세에서 24세 이하’로 구분해 놨잖아요.

송옥란 의원 네, 각각 2명씩 한다고요.

김재헌 위원 그럼 4명을 주는 건데? 1개 부문에서.

송옥란 의원 그렇죠.

김재헌 위원 아닌데? 2명으로 돼 있는데. 그 부문별로 2명씩 해 가지고 지금 6개 부문이면 12명을 주는 거 아니에요?

송옥란 의원 그러니까 이게 병렬 관계예요. ‘청소년 수상인원 1항에 따라 수상부문별 2명으로 하며, 그리고 수상대상자는 9세 이상에서 16세 이하, 그다음에 17세 이상에서 24세 이하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김재헌 위원 그렇게 되면 2명씩이면 지금 24명 정도를 준다는 거네요?

송옥란 의원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종속 관계가 아니고 병렬 관계예요. 그러니까 2명으로 하고 있고 각 나이별로 2명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를 2명으로 하고 각 부문별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2명씩 하고 있고 각 부문별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김재헌 위원 근데 상위법에 보면 그냥 하나로 통째로 나눠져 있는데 이천에서 그걸 둘로 나눈 이유가 있나요?

송옥란 의원 네, 그 둘로 나눠서 좀 형평성 있게, 대상에 따라 좀 형평성 있게 수상을 하고자 이렇게 연령별로 구분을 좀 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대상자가 상당히 많아지는데 그러면 이거를 받은 그 청소년이 추후에 어떠한 뭐 특혜라든지 어떤 관리 대상이 되나요?

송옥란 의원 그래서 먼저 고민을 했습니다. 제도권적으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단 생각에 이걸 생활기록부나 내지는 이런 쪽으로 좀 기재가 가능한지를 검토했는데 그건 현재 제도하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지금 그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넣지 않았지만 이천시민 대상이라든가 이럴 때 각종 행사나 뭐 이런 거에 우선 초대를 하거나 내지는 이런 부분을 차후 검토 예정입니다.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제가 좀 그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정리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수상부문별 2명으로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원봉사부문에 2명을 주는데 9세에서 16세 이하에 1명 주고…….

송옥란 의원 아니요, 2명.

○ 위원장 임진모 거기도 2명 준다는…….

송옥란 의원 음.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 수상부문별 2명이라고 하면 안 되고 4명이라고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송옥란 의원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대상 수상인원은 제1항에 따른 수상부문별 2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의원 네, 그런데 2명으로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는데 나이를, 나이를 두 종류로 또 나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원봉사부문에 2명인데 그 2명을 나이별로 여기서도 2명, 여기서도 2명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그 설명을 제가 그렇게 이해해서 저도 다시 질문드리는 건데, 이 문구별로 되면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박노희 위원 그러면 4명이 돼요. 지금 설명하신 건 4명이 되는데…….

○ 위원장 임진모 그렇죠. ‘수상부문별 4명으로 하며’ 이렇게 바뀌어야지 되는 것 같거든요.

송옥란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대상 수상인원은 1항에 따른 수상부문별, 1항에 따른 거잖아요, 1항에.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의원 1항은 부문별이에요. 그죠?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의원 1항은, 1항에 부문별로는 2명이잖아요. 그죠? 부문별로는 2명이고, 수상대상자를 또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임진모 음…… 네, 설명 이해했는데요.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전문위원님, 어떻게 판단되시죠? 물론 검토하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 전문위원 이민수 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지금 발의한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질의한 위원님들 간에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역시 이 자리, 이 순간에 이것이 어느 것이 맞다고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걸 정리하신다고 한다면 정회를 하시고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정회를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 (김하식 위원을 보며) 네.

김하식 위원 전문위원님은 이제 조언을 해 드린 거고, 정회를 했으면 하는 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지 전문위원이 정회를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진행상.

만일에 위원님들께서 진짜 이거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정회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고요. 제가 지금 방금 위원님들한테 정회에 대한 동의를 구했습니다, 위원님.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약간 논란이 되었던 그 수상부문별 인원에 대한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청소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김재국ㆍ박명서ㆍ박노희ㆍ박준하ㆍ임진모ㆍ서학원 의원 발의)

(10시48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발의 책자 6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식입니다.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위생업소 등의 공중위생 향상 및 위생관리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조례 제4조에서 시설개선, 기술교육 및 컨설팅, 음식문화 개선, 교육ㆍ홍보 등을 위생업소 등에 지원사업으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공중위생 수준 향상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44호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21일 김하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이천시 공중위생업소, 위생단체 등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서 공중위생 향상 및 위생관리서비스 개선, 물품 지원사업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으로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식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박명서ㆍ박노희ㆍ박준하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8.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0시52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박노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부위원장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장, 박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노희 임진모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먼저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급대상을 당초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및 그 밖의 직원까지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청년들에게 진로개척 및 미래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 제10조에 자아탐색과 진로설정, 해외연수 지원 등으로 청년 역량개발 사업을 구체화하고, 예산 지원 근거와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49호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21일 임진모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현행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에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으로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50호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21일 임진모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청년의 능력 개발을 높이기 위한 진로설정, 해외연수 지원, 창의적 우수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개발 등 청년 역량개발 사업을 세분화시켰으며,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7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책자 8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여기 우수한 청년들 뽑아서 해외연수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임진모 의원 네.

김재헌 위원 그 대상이 몇 명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임진모 의원 지금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15명.

임진모 의원 네.

김재헌 위원 그러면 추산되는 예산 같은 건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 거죠?

임진모 의원 1억 9,000 정도고요.

김재헌 위원 1억 9,000 정도요.

임진모 의원 도에서 반 나오고, 시에서 반 대는 거고요.

선정은 지금 전문업체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100% 시비로 지원되나요?

임진모 의원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50대 50 지원…….

김재헌 위원 아, 50대 50이요.

하여튼 좋은 방안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에도 늘 상임위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15명이 혜택을 보면 그 외에 지원했다가 사람들이 많이 못 가면 또한 그분들의 자괴감이랄까, 이런 것 생각 들지 않게 철저하게 평가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진모 의원 네, 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부위원장, 임진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 배부된 자료 진행하기 전에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제정 및 가입에 대한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임진모 별도 배부된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제정 및 가입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의안번호 8-641호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제정 및 가입에 대한 보고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하여 그 운영 규약을 보고드리는 사안입니다.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추진 역량강화,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와 연구, 교육, 제도개선 등에 관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는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서 지방정부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 모색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규약의 세부 내용과 협의회 참여 지자체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제정 및 가입에 대한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9항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제정 및 가입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운영 분담금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2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아직 분담금이 책정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국제환경협의회’라는 다른 이름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지 ‘지방정부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봐도 예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아직 가입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생각이고, 300만 원의 연회비가 있습니다. 300만 원 들어갑니다.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먼저 이렇게 운영 규약 제정을 먼저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추경으로 하실 예정…….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고시하고 나서 그다음 내년 추경에 할 생각입니다.

박준하 위원 제가 이것 여쭤본 이유는 다른 저희 지금…… 앞으로도 계속 조례 심사를 할 텐데 조례가 먼저 이렇게 발의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조례하고 예산하고,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에 선반영된 예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관례적으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설명을 듣긴 했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보고해 주시고 조례를 제정한 다음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이것 그러면 국제환경협의회 CI…….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이클레이(ICLEI)라고…….

박준하 위원 이클레이(ICLEI)랑 또 다른 것은 맞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그것은 세계지방정부 간 협의회인데요. 그것은 별도로 이전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지방정부 간에 그런 활동에 대한 확산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근에 광주시가 협의회장을, 이번에 지방정부협의회를 맡게 됐는데 광주시에서도 저희한테 참여를 요청해 왔고, 그래서 참여를 검토하시고 시장님께서도 가입하시겠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운영 규약을 좀 보겠습니다. 7쪽을 보면 경비 부담이 있어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연회비가 300만 원, 또 공동 비용이 있을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혹시 어떤 사안에 따라서 협의가 된다면…….

송옥란 위원 사업을 진행하면?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지금 현재 가입이 전국 지자체 226개 중에 24개, 10%도 안 되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현재는 초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필요성이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아까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클레이(ICLEI)에 가입돼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2년도부터인가 23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산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옥란 위원 최근에 서울의 금천구랑 인천의 미추홀구가 4월 달에 탈회한 거 알고 계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탈회도 있고요. 일단은 활동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기후문제라든지 어떤 생물의 다양성이라든지 순환경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화두가 될 텐데 여기가 그런 쪽으로 논의하는 창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협력하고 논의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안 해본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앞으로 할 거잖아요, 신규로?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을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이클레이(ICLEI)를 제가 예를 들을게요. 이클레이(ICLEI)는 19년도에 가입했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실적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세계적인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회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적은 없는데 다만 저희가 어떤 후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하는 다양한 플라스틱 문제라든지 기후 대비 또 여러 가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러 가지 활동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도 한 회원으로서 후원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

송옥란 위원 어떤 후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일단 연회비를 납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동조한다. 그런 것들에 이천시도 지지한다, 그런 쪽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송옥란 위원 이클레이(ICLEI) 한국 홈페이지가 있는 거 아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거기 가서 이천시를 보면 아무 성과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홈페이지 한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것 지금 달러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저번에 40에서 260으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회비가.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유로화 기준이고요.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거의 5년이에요. 1,000만 원 이상 나간 거예요, 회비만. 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이것…….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아니, 이클…….

송옥란 위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이클레이(ICLEI)라는 것은 어떤 지지를 받는, UN의 후원을 받아서 설립된 전체적인 협의회 기구인데 기구 차원에서 활동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저희가 뒷받침을 하는 부분이다, 여러 가지 세계적인 지방정부에서.

그리고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125개국에서 2,500개 정도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그런…….

송옥란 위원 네, 참여 좋아요. 지금 긴축재정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 다른 시도는 지금 탈퇴를 하고 있어요, 금천구나 미추홀구는. 이게 연회비가 있는 거고, 후원에만 의의를 둔다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그런 의미도 있다고…….

송옥란 위원 일단 직접적인 어떤 성과가 있어야죠, 이천시에. 실적이 있어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하나 더 질의할게요. 우리 이천시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들어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기본소득이요?

송옥란 위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기본소득 협의회가…….

송옥란 위원 20년도에 들었잖아요. 가입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그것 이후에 활동을 안 하는 걸로 그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 상황 자료 주시고요. 여기는 연회비 500이에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기본소득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옥란 위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그거는 예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 자료 20년도에 가입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천시가 또 전국시군자치협의회에 들어 있죠. 경기지역 단체장 협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들어 있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저한테 주실 자료가 이렇게 자치단체에 가입돼 있는 것 가입 시기와 현재 활동과 그다음에 연회비나 이런 것 구분에서 자료를 주시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기본적으로 좋죠. 전반적인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이천시에서 일정 담당해서 후원하는 것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 다른 시도는 그런 의미를 못 찾아서 탈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안 해본 거니까 해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상황이나 내지는 지금 10%도 안 되는 상황이라 조금 더 추이를 보다가 가입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검토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후원에만 의미 있는 것 아니고요. 이천시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셔야죠, 회비를 내셨으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참여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 그런 것에 같이 저희도 하겠다라는 건데 실적을 말씀하신다면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행정의 많은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탄소 중립이라든지 또 기후 대비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일들,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모두 여기에는 다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에 저희도 그런 추세적인 것을 가지고 같이 동참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것이 드러난 어떤 실적이 있느냐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돈을 내고 어떤 실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돈을 내는 것은 일종에 후원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후원만으로 저희가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송옥란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정확한 실질적인 실효성이나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에만 목적을 두고 있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연회비라는 것은 참여하기 때문에 연회비고요. 예를 들어서 국제협의회라든지 참석하려고 그러면 별도 예산을 또 세워야 돼요. 거기 해외에 가서 활동하는 것 수천만 원이 들어가겠죠. 그런 쪽까지 아직은 활동하지는 않고 있고요.

송옥란 위원 제가…….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아까 말씀…….

송옥란 위원 여하튼 저는 그래요. 협의회에 들어서 후원에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 실효성을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고요. 그런 성과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의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환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3년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22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별도 배부된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상모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0조2항, 같은 법 시행령 36조에 따라서 2023년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이천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공직윤리제도 개요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 이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 위원 2인, 민간 위촉직 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 등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공직윤리제도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쪽부터 11쪽까지는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 내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재산등록 현황입니다. 2023년도 12월 31일 기준 이천시 재산등록 의무자는 총 468명으로서 그중 재산공개 대상자가 10명이고, 비공개 대상자는 458명입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서 시장님과 의원님들입니다.

14쪽입니다. 시장님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에, 시의원님들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도보에 게재하여 공개되었습니다.

15쪽부터 21쪽까지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일반 내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현황입니다. 2023년도 심사대상 인원은 486명으로서 그중 403명은 누락이나 착오 없이 등록하였으며,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실무종결이 결정된 대상은 73명이고, 보완명령이 결정된 대상은 10명입니다.

등록재산의 심사결과를 분석하면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소유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착오 등 과실에 의한 누락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실무종결이나 보완명령으로 결정된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잘못 신고한 재산에 대해 직접 소명토록 하였고, 보완명령 대상자에게는 기존 제출한 재산등록 신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부터 선물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제도에 대한 일반 내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22쪽입니다. 실무종결과 보완명령이 있네요. 신고액의 2,000만 원 미만이 실무종결, 보안명령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여기 보완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이런 누락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무종결의 대상은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대부분 착오 등록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소유나 아니면 부동산 소유 부분에 대해서 일부 착오 등록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면 거의 보완명령하고 비슷하네요, 내용이?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그런데 금액 범위가 크고 작고의 차이가 좀 있을 뿐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지금 현재 23년도에는 실무종결이 73, 보완명령이 10건인데 연도별로 추이는 어때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지금 연도별로 이 정도 사항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저희들이 발생하는 부분 중에 보면 신규로 등록대상자가 되신 분들이 대부분 처음 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기는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결국 내용은 누락한 것에 대한 이런 사항이고,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송옥란 위원 연도별로 추이는 거의 비슷하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그렇죠, 네.

송옥란 위원 또 대상이 특별히 신규 하시는 분들이…….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대부분.

송옥란 위원 이런 것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인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여하튼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조금 줄여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저희가 재산등록이 그해에 대상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분들이 처음 하실 때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 담당자가 찾아가고 아니면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는 사항들 이런 것 안내를 다 드리고 있는데 처음 하시다 보니까 직계존비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락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안내는 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여하튼 이거를 집중적으로 홍보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나 내지는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신규 등록 대상으로 많이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 사전에 집중적으로 이 대상을 안내하거나 더 하셔서 전반적인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거를 여쭙고 싶은데요. 취업제한업무 관련한 거예요.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공직자윤리법 3조에 따라서 취업제한 기간이 3년이 있고요.

여기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에는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자본금은 10억 미만이고 100억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는 퇴직 공무원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것 맞는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그 이하라 해도 다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직전에 근무하던 곳 업무에 연관성이 있으면 경기도에서 취업심사를 따로 받아야 됩니다.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여기 앞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여기 취업제한대상 기업을 심사하는 기관이 인사혁신처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 소재한 기업이 138개인데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는 또 취업할 수 있는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가능합니다.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퇴직 공직자분들의 취업현황을 조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신고를 하는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대부분 먼저 신고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위반하면 그거에 대한 조사를 받고 과태료 처분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박준하 위원 아, 신고를 안 하면 페널티는 있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페널티는 위반 시 제재 사항 28쪽에 보시면 취업제한 위반사항 거기에 제재 사항은 기재돼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아, 이거는 위반한 경우에 이렇게 된 거고, 신고를 안 할 경우에 어떤 제재가 있나 해서요. 제가 여기 취업했다고 신고를 안 할 때, 퇴직자분들이.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신고를 안 하셔도 어차피 소득신고나 이런 것 할 때 대부분 걸러져 나오기 때문에…….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퇴직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리에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알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이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33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춘승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입니다.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쪽 의안번호 8-627호 이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의2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또한 올해 6월 국가정보원에서도 출자ㆍ출연기관이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하도록 안내를 받음에 따라 이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안 제4조 사이버보안 업무의 지도ㆍ감독, 안 제5조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기타 세부 내용은 조례안 책자 7쪽부터 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27호 이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시장의 지도ㆍ감독,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을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이천시에서?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아닙니다.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출자ㆍ출연기관이, 이천시의 기관을 다 한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이버보안담당관은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이버보안담당관을 새로 두는 건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사이버보안담당관을 지정해서 관리ㆍ운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이천시 출자ㆍ출연기관 각 단체들 거기에 사이버 담당관을 둔다는 얘기인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인원이 여러 명 되겠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각 출자ㆍ출연기관별로 지정해서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김재헌 위원 한 명씩. 그러면 거기에 따른 데이터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기존에 있는 그 시설은 다 되어 있는 걸 저희가 점검할 예정이고요. 돼 있는 걸로 저희한테 공문도 온 것도 있고, 저희가 또 나중에 향후에는 전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전자 서버라든지 전체 저희가 다 묶을 예정입니다. 계획은 돼 있는데 아직 계획만 하고 있고 아직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사이버보안담당관을 새로 임명을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들을 임명하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다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내에 운영하는 전자 서버 관리 담당자라든지 거기 관리하시는 관리관이라든지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을 지정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따로 임명을 안 해도 시에서 이 조례를 만듦으로서 그분들을 임명만 하면 되겠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저희가 나가서 나중에 또 그거에 따른 지도ㆍ점검이나 아니면 별도의 어떤 행위는 저희가 다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김재헌 위원 앞으로 점점 갈수록 사이버테러라든지 이런 게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보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준하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청소년재단 이런 데 이미 정보 관리 담당자분들이 지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앞으로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문서로 다 지정하게끔 이렇게 관리…….

박준하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저는 이걸 보면서 새로 전문가를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정되신 분들이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사이버공격이라든지 자체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 보안관제 사고 대응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지정되신 건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제일 좋은 대안은 운영을 담당할 전산 관련이나 정보통신 쪽 전문가를 채용하는 게 맞고요. 그게 여건이 안 될 경우에 기존에 전자 서버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단 쪽에는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운영하는 담당자가요.

그런데 대부분 없는 곳에서는 아마 채용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준하 위원 네, 저도 그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박준하 위원 뭐 교육도 중요하고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공격이나 이런 보안 문제가 사고가 터졌을 때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말씀 맞습니다.

박준하 위원 그것도 좀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나중에 저희 그 자체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점검 때 그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질문하세요.

송옥란 위원 기존에 담당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송옥란 위원 이게 개정이 되면서 의무사항이 된 거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이 된 겁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전후의 상황이 변경된 게 어떤 겁니까? 특징적인 게.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이제 이 제안, 최초로 지금 나온 안이라서요. 아직 저희 기존에 있던 뭐 지정이라든지 뭐 보안 담당관 지정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의무사항이 되는 겁니다, 법률적 이행 사항이라.

송옥란 위원 네. 지금 보면 여기 담당관의 약간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데는 인력을 좀 확보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전문인력이잖아요, 다. 그죠?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인력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이거를 출자ㆍ출연기관의, 여기는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이렇게 담당관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관리는, 실질적인 관리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관리의 주체는 각 출자ㆍ출연기관이 되겠고요. 저희는 그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의무사항이 되면서 감독에 대한 어떤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지금 그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고요. 조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매뉴얼을 의무화하거나 법률안이나 다른 걸, 다른 서식이나 이런 걸 다 참조해서 할 예정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을 테고요. 그죠?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송옥란 위원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게 또 이제…….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 감안을 하셔서 매뉴얼을 우선 만드셔야 되고…….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아,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그 각 기관에도 특성이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기관 특성.

송옥란 위원 그래서 보면 뭐 지금 인력이 충분한 상황이 아니고 재정적으로 좀 열악한 상황이라 이게 뭐 담당관의 어떤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그 기관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도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라 인력 확보하는 데 아주 철저한 계획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두 가지 사항으로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있던 그 담당자를 좀 더 교육이나 이런 거를 보내서 좀 더 전문화된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자질을,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게 또 전혀 없다는 기관이라면 저희가 뭐 채용하는 걸 권고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의무사항으로 채우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 사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노파심에서 여하튼 사이버 보안이 되면서도 이분들이 개인정보나 이런 걸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최근에 저는 뭐 이중 인증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의 보완책도 또 고민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아,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개인정보라든가 요런 거에 좀 비중을 두시고 그 매뉴얼에 포함하셔서 좀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타 지자체에서는 이 사이버 시민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사이버 시민제요?

송옥란 위원 네, 시민제. 이거는 홍보팀에서 주로 하고는 있는 건데 이게 사이버 시민이라 그래서 온라인으로 가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현재.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온라인으로 가입할 경우에 어떤 혜택을…….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천,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 사시는 분이 온라인에 우리 이천시 홈페이지나 일정 홈페이지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가입하면 그 사람을 이천시민, 온라인의 그 사이버 시민증을 줘요. 그리고…….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아! 사이버 시민증이요?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각종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보팀하고 제가 보기엔 정보통신하고 같이 좀 협업해야 되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상황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하다가 보면 지역에 대한 홍보도 되고요. 나중에 뭐 지역 행사라든가 이런 거 초청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지역에 대한 관심도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거 같이 협업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아, 홍보담당관실에서 명예시민제도는 운영하고 있고요. 아직 사이버 쪽에는…….

송옥란 위원 사이버, 네.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운영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홍보담당관 쪽에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사이버이기 때문에 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노희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어요?

박노희 위원 (고개를 끄덕임)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춘승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기보다는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1일 명예의원님께서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먼저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들은 후 중식을 위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둔면 김두영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김두영 네. 신둔면 이장단협의회장 김두영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불철주야 이천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28일인가, 11월 폭설로 인해서 정말 많은 눈이 내려서 피해를 본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신둔면장님하고 현장을 돌아봤는데 가보니 정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들이 하루빨리 복구해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두영 명예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고동 김경민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김경민 네, 1일 명예의원 김경민입니다.

1일 명예의원으로서 참석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천시의회 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을 참관하면서 각 조례안에 대하여 열정적인 토론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천시의회 의장님 이하 시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시 운영에 앞으로 이천이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다, 마음이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경민 명예의원님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김두영 명예의원님과 김경민 명예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천시의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춘석입니다.

시민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이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15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ㆍ통장단연합회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이ㆍ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 이ㆍ통장단연합회 회의 참석수당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최근 법제처에서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해 줌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은 840만 원으로 세부 사항은 24쪽과 25쪽에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 내용 또한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17쪽부터 2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자치행정과 소관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 후생복지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하여 직원 복지 및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기준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적용범위를 정비하였으며, 효율적인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그리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었으며, 그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이천시의회ㆍ이천시 인사 운영 업무협약서」 제3조에 의거하여 통합운영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29쪽부터 3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이천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증포3지구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변경 건입니다.

변경 사유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용은 건축연면적 1만 2,235㎡ 지하 2층 규모에서 5,131㎡ 지하 1층으로 축소되었으며, 사업비는 229억 원에서 197억 원으로 변경되는 사안으로 202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천시 농업테마공원의 고경사로 인해 보행자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내이며, 연면적 346㎡의 승강기 2개소와 화장실 1개소를 내년 2025년까지 건립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7억 7,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8쪽에서부터 10쪽에 주요 취득내용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취득 대상 목록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을 위해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행안부의 행정규칙, 2025∼2029년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공유재산의 전략적 관리를 통해 재정 환경을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대상과 기준은 법령과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서 23쪽까지의 중기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 및 특례 종합계획,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수입금의 징수 관리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41쪽 체육진흥과 소관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하고 사용료 미규정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 및 제25조 관련 관계법 인용조문 표기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10조에는 사용허가 원칙을 명문화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시 사용허가 재취득 제한 기간을 완화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안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사용료 미규정 시설에 대해 전용 및 연습 사용료를 신설하고, 관외자 전용 및 연습 사용료를 신설하는 등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국가대표, 관내 초중고생 및 청소년,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19조에서는 3근무일 이내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환불 처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천시체육회와 이천시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는 공공체육시설 및 읍면동 체육시설과 게이트볼장 현황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 9에서는 체육시설 강좌 등 프로그램 사용료 기준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총 3건의 의견이 모가면에서 제출되었고, 제출된 의견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41쪽부터 9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28호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이ㆍ통장단연합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사업과 이천시 요청으로 개최되는 회의에 한해 1인당 5만 원 이내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보고서 1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29호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변경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특히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 운영기준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보고서 1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38호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2건 중 변경 1건, 신규 1건이며, 먼저 증포3지구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은 변경 건으로 토지 변경은 없고 건축연면적 감소로 예산 31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둘째,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증축은 신규 건으로 17억 7,700만 원의 예산으로 이동약자 등 편익 증진을 위해 승강기와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총 2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으며, 적정한 관리계획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30호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 전용 및 연습 사용료에 관한 내용 정비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여기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다른 게 아니라…… (자료 확인) 다른 게 아니라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25년도 예산에 보니까 미리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항목 번호라 그럴까요, 301-07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 해 가지고 23년 20억부터 해 가지고 24년 26억, 25년 27억 이렇게 계속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장님, 통장님, 반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시지만 행안부나 이천시 예산편성 지침을 봤을 때 연합회 회의에 대한 회의비까지 지원하라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번 조례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장님, 통장님들이 월 40만 원, 그리고 각 읍면동에 배정받아 가지고 월급을…… 월급처럼 활동비를 받으시고, 또 1년에 2회 정도 상여금으로 80만 원, 그리고 또 읍면동에서 회의할 때 5만 원 회의 참석수당을 받고 계신데요.

그뿐만 아니라 뭐 직무교육 900만 원, 단체보험, 그리고 워크숍 2,000만 원, 직무교육 1,100만 원, 건강검진 3,000만 원, 또 여기 이번에 새로 반영된 여기 회의수당 5만 원에 14명, 그리고 연합회 사업 지원 254만 원, 한마음 축제 2,500만 원 해 가지고 좀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통장, 이장, 반장 이거를 맡기 위해서 또 마을 간에 또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도 좀 있다고 조금…… 또 해마다 대동회 할 때 저희 동네마다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렇게 돈, 현금으로 이런 활동을 너무 많이 지원해 드리는 게 옳은가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지원해 드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여기에도 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 주셨는데, 이거를 조금 재고해 주시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에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읍면동 뭐 이ㆍ통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지급되는 어떤 수당 형태의 매월 지급되는 경비는 어떻게 보면 법정 경비고요.

지금 저희가 각종 시정을 이렇게 펼쳐옴에 있어서 사실 시의 어떤 현안이나 아니면 뭐 홍보나 이런 거 보면 사실 읍면동을 대표하는 그 협의회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전달 안내도 해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그게 현안 업무도 그렇고 홍보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읍면동 이ㆍ통장단연합회에 계속 같이 협력하면서 그런 부분을 공유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꽤 오래전부터 또 저희 시에 건의도 있었고, 저희가 우리 인근 시군에도 어떤 지원 근거 혹시 이런 게 있는지 저희도 알아봤는데 일단 경기도에서 한 17개 시군 정도에서 일단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근거를 이번에 저희가 비로소 만들지만 인근 시군에서, 경기도 17개 시군에서 일단 지원기준을 좀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어떤 하시는 역할에 있어서는 사실 이 돈이 과연 뭐 이렇게 아깝다 생각은 안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 협의회 간에 회의 참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상 성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도, 거기도 지금 꽤 오래전부터 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이천의 대소사, 읍면동의 어떤 이런 거를 또 제일 최일선에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이 이ㆍ통장단연합회의 사기진작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예산서에서 궁금한 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이ㆍ통장님들 건강검진 비용이 작년 대비해서 한 40%, 거의 반 정도 줄어들었어요. 혹시 이게 그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지 내년에 아니면 추경으로 이게 또 올라가서, 사실 이번에 이 이ㆍ통장반협의회 회의비를 늘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은 줄어들어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줄인 건 아닌지 궁금한데.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그거는 일단 수혜자인 이ㆍ통장님들이 사실 또 읍면에 또 농협 조합원으로다가 활동하고 있어서 아마 선택적으로 그분들이 좀 나은 쪽으로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한번 그래도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재작년부터 계속 많이 오르고 있어서 한 번 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헌 위원 네, 저도 박준하 위원님하고 동등한 생각 같은데요.

이번 이 조례는 여러 가지 신설도 된 거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냥 5만 원 월정수당 올라가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김재헌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매월 회의를 하셨었나요? 이분들이?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김재헌 위원 이분들 회원이 이제 14명이 전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그렇습니다. 정례적으로는 매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요청할 때 이제 어떤 현안이 있을 때나 아니면 전달 사항이 있었을 때 저희가 또 임시회 성격으로 저희가 좀 회의 소집도 요구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회의할 때마다가 아니고 아무튼 저기 좀 어떤 정례회의 개념으로 임시회의는 아니고 정례회 개념으로 그래도 보통 많을 때는 두세 번도 하실 때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가 회의 참석 수당으로 저희가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최소한으로다가 이렇게 했다는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 그럼 몇 번이 있어도 매월 1회에 한해서만 지급한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김재헌 위원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말씀 좀 전에도 한 거지만 예산이 많이 지원이 많이 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이장단 때문에 이장 투표 때문에 그 조그만 동네가 반으로 나눠지고 막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혜택이 많아지니까 자꾸 이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좀 너무 규정이 없다고 봐요. 사실은 이장을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거지만 어느 정도 제한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떤 동네는 이장 하실 데가 없다고, 하실 분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한 20년째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대개가 다른 데도 우리 선출직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웬만하면 임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장은 그런 건 또 아주 무방비한 것 같아요.

사실은 어느 정도 3선이면 3선. 어느 정도는 몇 번 정도는 제안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저희도 지금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어느 읍면리를 보면 또 분명히 또 안 하려고 그러는 마을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이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저희 얘기도 좀 이렇게 접해서 듣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글쎄 이게 민주사회에서 어떤 횟수를 제한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좀 곤란스럽기는 하지만 여러 이렇게 경합이 심한 데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횟수 임기를 제한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또 그렇지 않은 또 반면 그렇지 않은 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데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조차도 사실 그래서 이렇게 횟수 제한이나 아니면 임기나 그런 거를 통제를 안 한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게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이슈화된다 그러면 그게 어떤 형태로든 아무튼 정부에서 이렇게 권고사항으로다가도 이렇게 내려올 텐데 지금은 지자체에 자율적으로다가 그런 부분은 맡기고 있는 부분이라.

김재헌 위원 근데 제가 보면 그거 할 사람이 없어 오래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도 않아요. 할 사람들 있더라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는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오래 한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사실 이렇게 자꾸 보상이 주어지다 보니까 하는 욕심인데 그 동네에서 그분이 하는 이상은 또 말을 못하는 게 한 지역이고 한 동네고 선후배다 보니 그거를 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막 그냥 10년, 20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동네의 변화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제 지역구에서만 해도 지난 작년 같은 경우 선거 때문에 아마 동네가 반으로 나눠지고를 그걸 한 세 군데를 봤어요. 근데 너무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분들이 보상이 없고 혜택이 없으면 안 하겠죠. 서로가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자꾸 이렇게 보상이 좋아지고 자꾸 혜택이 좋아지니까 이제 막 경쟁이 되고 막 선거가 되고 이래 되는데 좀 이거는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해보고요. 아무튼 읍면동하고 같이 어떤 이ㆍ통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또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안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강화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도 그게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또 많이 나오고 그럴 경우에는 또 조심스럽게 저희가 한번 대책을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송옥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 사실은 사회적으로 인구가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ㆍ통장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역에서의 고급 인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충분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이게 봉사하니까 가능한 건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타 단체와의 어떤 형평성이나 또 내지는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이렇게 꼭 이렇게 돈으로 환산해서 하는 어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ㆍ통장단연합회를 지원하는데 제가 살펴본 건 두 가지 지원을 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금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여기에 15조에 시장은 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래서 사업에 대한 근거를 두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보면 첫 번째 이ㆍ통장 의식 제고 및 시정 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 교육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ㆍ통장 역량 교육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 새 사업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근거로 해서 새로 다시 사업을 계획 예정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새로운 사업은 고려치 않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매년 개최되는 얼마 전에 또 이ㆍ통장단 이렇게 합동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성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담았다는…….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결국 지금 회의 참석 수당만 지금 비용 추계하셔서 그거에 근거를 담고 앞으로 계획을 하실 거고 지금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사업을 이렇게 근거를 아주 명료하게 두시는 거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4조를 보면 시행규칙을 삭제를 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14조요, 네.

송옥란 위원 삭제를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그리고 이어서 15조가 지금 신설이 됐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기존의 14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시행규칙 14조를 삭제를 했기 때문에 조례안에서는 14조가 지금 없어진 상황인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그러면은…….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자치행정과장 이태영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처음 설명을 드릴 때도 들어간 내용인데요. 14조는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굳이 14조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이제 삭제한 거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어.

송옥란 위원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항목을 볼 때요. 조항을 볼 때 지금 14조가 이게 삭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신설은 15조가 들어가는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이거는 아직, 저기 위원님 의결 전이기 때문에 의결 전이고 그다음에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14조까지는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15조에 담은 거고, 그래서 나중에는 15조를 또 14조로 이렇게 한다 뭐 그렇게는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지금 14조 시행규칙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저희로서…….

송옥란 위원 진행형이요? 결과를 갖고 여기 오신 거 아니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그 조항에 대한 부분은요. 일부 내용이 변경되는 건 그 조항을 그대로 쓰면서 내용을 바꾸고 그러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갈 때는 기존의 조항이 삭제될 경우에는 삭제라고 표기만 하고 다시 새로운 조항을 신설을 해서 이렇게 내용을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송옥란 위원 이해가 돼요. 신설도 다 이해되는데 여하튼 14조가 지금 현재 삭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15조로 놓지 말고 14조로다 해서 이걸 변경으로 이렇게 놓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송옥란 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명료하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아, 저 짧게……. 저희 회의비 드리기 전에 여기 실비 보상을 근거로 교통비는 따로 안 드렸었나요? 협의회 회의하실 때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아니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준하 위원 교통비는 따로 지급하는 게 없어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이ㆍ통장 지금 현재 임기가 어떻게 돼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임기는…….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자치행정과장 이태영입니다.

각 마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보통 2년이고요. 3년인 데도 있습니다. 저희 조례상에서는 2년으로 정하고 있고요.

김하식 위원 전체적으로 2년으로 다 조정했죠?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네.

김하식 위원 근데 지금도 현재 3년인 마을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네, 제가 알기로는 일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하식 위원 일부가 있으면 그거 조례 제정해놓고 추진 안 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마을에는 또 그 마을의 정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의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서로 협의하에 조례가 물론 있지만 협의하에 이제 정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마을 사람들의 협의가 또 합의가 또 제일 중요한 만큼 그게 문제가 없으면 그걸 저희가 뭐 2년으로 다시 바꿔라하고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어떤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조례를 근거로 해서 권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하식 위원 그 이장이 문제가 있을 때는 임명을 안 하죠. 마을에서 어떤 문제성이 있고 이러면 조례에 맞춰서 안 하면 임명장을 안 주죠. 읍면동장이.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그거는 이제 임기…….

김하식 위원 그런데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임기를 갖다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놓고 추진을 안 해 나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러한 규정을 따로 둔 이상에는 당연히 뭐 이렇게 규정을 따르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또 관습법 개념으로다가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가 그거는 읍면동을 통해서 좀 이게 당장 또 임기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어느 일정 기간을 두고 이거 맞춰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정 기간을 다 검토 다 끝낸 거예요.

2014년부터 이게 분쟁이 돼서 아까 김재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마을 이장님들 선거에서 분쟁이 돼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 과장님은.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14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요? 초지리, 대월 초지리와 마장과 백사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이장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장 임기를 2년으로다가 거의 조정을 했어요. 2년으로다가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해서 할 건지 2회에서 한해서 할 건지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혹시 그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얼추 횟수와 관련해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도 들어보셨죠?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유권 해석이 다 나왔고 그때 이렇게 하겠다. 1회에 한해서 연임은 1회에 한해서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지키는 거예요. 시에서 시간만 흐르면 국과장들이 바뀌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흐지부지돼서 계속 이어져 가는 이런 부분이 돼요. 이어져 가는 거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없는 동네는 당연히 하셔야죠. 시골 동네는 아파트 단지에 이장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을에서는 연임 계속해도 돼요.

20년을 하든 몇 년을 하든 없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켜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마을에서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을 했던 거예요. 2년에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4년까지만 한다라는 이런 유권해석을 그때 당시에 내렸었던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김하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입장 곤란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이나 의견 수렴 분명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의견 수렴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그거는,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네, 자치행정과장 이태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조사 결과는 한 6 대 4 정도로 해서 연임 조항을 그대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6 그다음에 이걸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 4 정도 나온 거로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그렇고요. 근데 다만 이제 연임을 그러면 제한할 수 있다 해서 그럼 과연 연임을 몇 회로다 제한을 할 거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이나 뭐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고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자체 조사 결과는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자, 자체 조사 대상이 누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각 읍면동장님 주제 하에,

김하식 위원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각 읍면동에 현직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바로 거기에 맹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민 대상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그게 또 다른 문제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장님들은 계속 하기를 원하세요. 그거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하셔야죠. 그런데 분쟁이 되는 이장님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해주면 마을의 분쟁이 줄어든다는 거죠. 한 예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이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임기가 2년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시에서 결정이 됐다.

그러니까 이번에 참고 다음에 해라. 분쟁하지 말고 양보하면서 그러면 또 새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2년 했으니까 2년만 하면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면서 줄여나갔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또 흐르다 보니까 연임은 계속 연임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좀 해서 해나가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왜? 지금 현재 더 하고 싶은 분들은 분명 이야기드리지만 연임을 계속 연임으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 부분을 연임을 1회에 한해서 넣든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서 등록자가 없으면 연임할 수 있죠. 없으면 당연히 해야죠. 있으면 2년이든 뭐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이제 퇴임 몇 개월 남았죠? 몇 개월이 아니라 한 20일 남은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히 좀 하시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알겠습니다. 과거에 또 이런 게 다 논의됐었고 정해졌다고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또 이렇게 기준을 명확히 갖고 가는 게 이게 또 그게 이 분쟁을 막는 길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하셔도 돼요. 없는 마을이나 아파트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아무튼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전에도 다 이런 부분이 다 됐던 부분인데 또 지금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저도 예전 이야기 정확히 또 이제 확인하고 한 부분이니까 입장 곤란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추진할 건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박준하 위원님께서는 조례에 대해서 재고를 말씀하셨었어요. 위원장 생각은…… 위원님 먼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아,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나중에 이제 예산 심사할 때 그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례는 그냥.

○ 위원장 임진모 원안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그리고 송옥란 위원님께서는 제14조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떤 삭제가 되고 15조가 생기는 게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14조는 이렇게 해서 삭제하고 제15조가 신설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송옥란 위원님은 동의하시겠습니까?

송옥란 위원 그 이게 지금 현재,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형식은 문제는 아닌데요.

송옥란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송옥란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그러면 다 의견 주신 분들도 다 원안에 동의하시는데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2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전부개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대상을 명확히 했어요. 그렇죠?

등의 그래서 이렇게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명확히 청원경찰, 공무직 이렇게 명확하게 조례를 제명을 바꾸시면서 하셨고요. 그런데 제8조에 보시면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구성을 제가 살펴보니까 다 지금 공무원만 있더라고요. 물론 시의원도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소속 공무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아무래도 후생복지 대상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의 어떤 잘 아는 그런 분이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송옥란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면 심의 사항도 지금 빠졌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걸 어떻게 심의를 할지 그것도 지금 기능이나 이런 게 명료화가 안 돼 있어서 있던 거를 지금 삭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심의 중에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복지몰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복지에 관련된 이런 것도 심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정성이나 객관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걸로 놓고 볼 때 공무원만이 아니라 제가 타 지자체 조례도 살펴봤는데 여하튼 이런 복지에 대한 민간 전문가도 포함이 되어야 이게 좀 폭넓게 또 이게 좀 공정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필요하다 그러면 민간도 저희가 마다할 일은 없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어떤 공무원 어떤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그거를 이해를 못하거나 모르는 분들이 만약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우려되는 사항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또 공무원 입장이 아니다 보면 밖이, 밖은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 이거 뭐 공무원들만 그런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또 오해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이게 또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어떤 후생복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를 어떤 이거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게 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굳이 이렇게 민간 부분은 그래서 생각을 안 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옥란 위원 네, 수요자 중심의 복지 맞아요. 그런데 수요자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는 없어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제도나 행정은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그렇게 놓고 보면 객관적인 의견이 필요해요. 여기에 문외한이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맞습니다. 복지에 대한 전문가죠.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알겠습니다. 저기 위원님 저희가 한번 좀 다른 지자체 사례도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거 하고 그 심의 사항도 좀 빠진 부분을 정리해서 보완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지금 5쪽에 농업 테마파크 증축에 관한 거를 보면요.

지금 7쪽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얀 건물 뒤쪽에다가 엘리베이터 2개를 놓으신다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저기 쌀모양 건물 있죠, 그 앞에 거기가 이제 광장인데 그 앞에 사진 보면 저 코너 부분에 저기 임시 가건물인가 이거 있을 거예요. 그 위치는 거기고요. 거기에 거기가 이제 고도 차이가 큽니다. 그 윗단하고 그래서 그 부분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쪽에 벼 심었던 데 다랭이논 그쪽에서 주 행사장 그 인근에 코너 변에 한 군데 좀,

박노희 위원 지금 그래서 17억이라는 거는 승강기 2개 화장실 1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보여준 그림의 현장 사진을 보면 이 조감도를 봤을 때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것 같은 이런 건물들이 2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17억이 든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엘리베이터 2개 이런 형태의 엘리베이터하고 이제 그 옆에 있고,

박노희 위원 이 두 개만 하면 다른 데는 괜찮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어, 일단…….

박노희 위원 경사가 괜찮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박노희 위원 저는 사업 설명서 들어왔을 때 승강기를 한다는 건 알았는데 17억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지금 보니까 이 건물이 들어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장애인들과 취약계층들 이동 약자를 위해서 생기는 건 맞긴 한데요. 이제 저희가 여기를 보통 평상시에는 많은 인원들이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쌀 축제를 하기 위해서 18억 원이나 들여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방법은 이것밖에 이게 최선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저희가 에스컬레이터도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그랬는데 어떻게 관리 측면에서 그리고 또 야외다 보니까 이게 관리 측면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측면에서 경제성을 따지고 본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보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그래도 좀 덜 힘들기 위해서 2년 전인가 그때부터 또 데크도 또 이렇게 좀 경사 이렇게 완화해 주는 데크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함에도 이제 거기가 경사가 높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힘들어하시고 또 계속해서 또 요구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박노희 위원 원래 원칙적인 거는 경사로가 심한데 공원을 지은 게 가장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어찌 됐건 이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를 지금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보이는 건물에서 오른쪽만 지금 이거에 대한 대안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 왼쪽에 대한 것도 또 그거는 어떻게 해요?

경사로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여기도 노후가 되시고 되어 있어서 조금 많은 돈이 들어가서 계속 공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17억, 18억씩이나 들어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하기는 해야 돼요. 장애인과 그분들은 이동 약자를 위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여쭤보고 있거든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농업진흥과장 정현숙입니다.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테마공원이 건립되고 조성되고 시작된 지가 201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11년 정도가 흘렀는데 여기 테마공원이 설립될 당시에는 무장애 공원이라든지 BAP 인증에 대한 개념이 없는 시절이어서 건축물이 들어가고 하는 데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지금 11년쯤 지나고 나서 지금은 저희가 곳곳에 사실은 화장실이 필요한데 화장실이 하나 들어가더라도 BAP 인증이나 이런 부분하고 다 연계되어져 있어서 지금 저희가 9.5도의 경사도 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저희가 장기간에 걸쳐 다방면으로 설계도 받아보고 한 결과에 의하면 그나마 작은 비용으로 갈 수 있는 게 이 방법이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17억 속에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도 있고, 그리고 승강기는 2대입니다. 일단 1단 올리고 그다음 이제 치유정원에서 맨 윗단으로 올리는 승강기 2대 쪽인데 승강기 자체의 가격은 한 2억 3,000 정도 두 대 합쳐서 2억 3,000 정도이지만 올리기 위한 기반시설이랑 옆에 같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햇빛 가리기 용도의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된 금액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네, 들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사업 설명 들었을 때 왔을 때랑 이게 뭐가 틀렸지 봤더니 지금 건물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그 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이 지하 2층 계획했다가 지하 1층 오래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재정 투자심사에서 아마 걸려서 낮아진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 주차 대수가 150대 예상했던 게 몇 대가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당초에는 저희가 250대 지하 2층으로 해서 250대로 해서 한 건데요. 이게 좀 너무 과한 투자다 해서 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규모가 축소해서 151대 규모로다가 조정이 된 겁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거의 한 100대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100대 정도.

김재헌 위원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를 안 받고 지금 도비가 이제 20억 정도 받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김재헌 위원 20억을 안 받고 저희가 지하 2층을 할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그거는 이거 교통정책과장이 설명 좀 해주시죠.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현재 지하에 대한 지하 주차장은 한 면당 저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1억 3,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당초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받을 때는 229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1억 3,000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320억 원 이상이 예상이 돼요. 그런 그 부분이 전부 다 시비로 만약에 도비를 안 받게 되면 충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럼 기존에 보고한 거 229억에 대한 거는 숫자가 잘못된 건가요? 지금 거기 저것도 안 맞는데 보니까 도비 29억에다 시비 209억 따지면 238억인데 229억으로 돼 있어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 도비 29억으로 표시된 부분은 20억인데 그거는 저기 오타가 난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오타로 된 것 같습니다.

김재헌 위원 잘못된 거죠?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더하면 229억입니다.

김재헌 위원 숫자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왜 됐나 했는데 그러면 기존대로 도비 지원을 안 받고 하면 300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인가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대략 320억 이상이 예정 추산됩니다.

김재헌 위원 그래서 일단은 줄여서 지하 1층으로 한다. 150이면 어느 정도 괜찮겠어요? 거기가 지금 남천공원 같은 경우는 실제 224대를 대고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아파트가 밀집 지역이라 많이 부족해서 사실은 지하 2층으로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50대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일단 도에서도 현장 점검을 많이 나왔어요. 이거 이 심사 관련해서 그래서 도에서는 사실 80대 정도 80대 정도면 주변에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다 있고 그러니까 한 80대 정도도 가능할 것 같다 그 정도도 되겠다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거 갖고는 세부적이고 그래서 엄청 저희가 설득을 하고 그래서 그나마 151대까지 저희가 이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예산이 내년 예산으로 잡히는 거죠? 지금 설계나 뭐 이런 게 들어가 상황인가요? 공사 예를 들어 계획 같은 게 어떻게 혹시 됐는지 잠깐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지금 현재 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거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지금 실과 협의를 지금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 설계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럼 어떻게 착공은 언제 계획을 하고 있죠?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 초쯤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여기 추가적인 질문을 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재헌 위원님께서는 기존에 지하 2층 하기 위한 예산이 229억이었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하셨고 우리 과장님은 한 면당 1억 3,000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에 계획했던 면수대로 하려면 300억이 넘는다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소요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때 당시에는 지금 사실 자재비라든가 인건비가 상당히 지금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저희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특히 저희는 이제 지하를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방수 공사라든가 특허 공법 이런 특수공법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인 주차장 조성 공사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략 한 면당 1억 3,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음, 제가 들은 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 좀 확인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농업테마공원,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 농업테마공원을 지금 지속적으로 무장애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 진행을 하시는 거죠?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테마공원이 13년부터 시작해서 11년이 흘렀는데 지금 한 2년 전 정도부터 그 활성화되어서 많이 이용되고 시민들도 많이 찾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사실은 시설적인 투자는 18년도에 캠핑데크나 카라반 설치 외에는 공원 관리에 들어간 비용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부권 쪽의 복지를 위한 공원의 공간으로 확장되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우선 이 무장애 공원 조성을 위해서 지금 사업비를 만들고 진행하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무장애 공원과 데크 길이나 또 뭐 이런 조성을 다른 지역에도 한 걸 보면 사실 좀 많이, 그래도 그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많이, 편의시설을 많이 해 놨는데 사실 전반적인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100% 거기를 다니기는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BF 인증에 관련된 내용까지 이게 앞으로 그 시설을 하게 되면 BF 인증을 받는 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그 사업 기간을 거기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승강기하고 화장실이 지금 그렇게 약자들을 위한 시설로 장애인 화장실하고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김재국 위원 이 승강기하고……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다른 엘리베이터를 시설한 것도 이게 노외, 밖에 있기 때문에 좀 고장이 잦아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비바람이 칠 때 그 기계실이나 전자 그 컨트롤 박스에 설치된 곳에 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까지를 상세히 잘, 유심히 좀 지켜봐 주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 엘리베이터 거기에 사실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노약자들이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엘리베이터가 2개소 설치가 된다고 해도.

저는 그 맨 위쪽에 혹시 공간을 좀 확보해서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노약자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저희가 올해 7월 31일 날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무장애 관광지 컨설팅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그 공모에 대해서 무장애 관광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나온 제안된 내용 중에 일부를 반영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 이 화면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공원 주위에 바로 옆에 골프장 사이에도 그 골프장에 땅이 있고, 그리고 지금 민주화공원사업소와 테마공원 사이에도 한 1만 2,000평 정도의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하고 접촉하면서 만약에 구입할 수 있으면 확장성 있는 테마공원을 위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요하지만 테마공원을 다녀가시고 축제를 다녀가신 분들의 긍정적인 측면도 아주 많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쌀문화축제를 하고 나서 서울에 계신 76세 주부가 일부러 편지를 보내셔 가지고 ‘쌀축제에 수고를 많이 하셨고, 서울에 있는 뭐 각 구에서 하는 축제를 다녀봤지만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신경을 쓴 축제장을 다녀갔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 그 관련되신 분들하고 거기 현장을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그 휠체어 타신 장애인과 함께 공원을 돌면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김재국 위원 혹시 그 전동보조기기를 타신 분도 현장에 있었나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그날 같이 있었습니다.

김재국 위원 사실 휠체어하고 전동보조기기하고 다닐 수 있는 그 턱이 휠체어는 좀 가능한 데가 있어요. 그 턱이 좀 5cm, 10cm 정도는 가능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전동휠체어 보조기기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이게 전에 강원도의 사천에 무공해…… 아마 사천일 겁니다. 정확한 지역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무장애 공원을 조성해 놓고 이런 불편 사항 때문에 아마 지적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휠체어는 가능하지만 전동보조기기가 통행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까지 좀, 이왕 사업비가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좀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거기까지 중간중간에 그분들 다시 한번 테스트 좀 거기 현장 확인 좀 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본 사업에 들어간 내용이 그 무장애 인증을 받기 위한 완벽한 사업은 아니지만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일부분이고요. 그 기타 나온 다양한 내용들을 차츰차츰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의사팀장과 대화) 제가 이거 지도 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우리 과장님은 아시죠?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김하식 위원 아시죠?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김하식 위원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어요, 설계하시는 분도 와서 이야기를 드렸고.

(영상화면을 보며) 지금 저 위에 모서리 있죠, 엘리베이터 지금 놓으려고 하는 자리. 거기에서 이쪽 끝까지, 그 3층 있는 데까지 거리를 측정하면 아마 이 거리가 끝에서 끝까지 하면 한, 여유 있게 잡으면 한 80m가 되고요. 적게는 한 70m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엘리베이터를 두 군데에다 놓는다 이 얘기예요. 저는 하나로다가, 그 맨 밑층에서 하나로다가 3층까지 올라서 3층에서 이쪽 그 공연장까지 전망대 식이 되는 거죠, 전망대 식이. 그렇게 하면 하나로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이야기 충분히 들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대한 어떤 답이 명확지가 않아요. 이번에 다시 또 설명을 들었는데 이쪽 땅 매입해서 이쪽에 주차장을 해 가지고 주차장에서 오면 그 노약자나 장애인들 편리에 의해서 두 번째 단계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또 놓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만일에 불편하신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서 이 축제장까지 올라가려면 갈아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저 지층에서 2층까지 가서 2층에서 내려서 걸어가 가지고 다시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올라가서 뭐 3층까지 간다, 이런…… 축제장까지 올라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게 좋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층에서 2층에 내릴 수 있게 만들고 3층에서 직접적으로 가면 어른들 불편이나 장애인들 불편이나 이런 것이 해소가 될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 왜, 다릿발 세우는 어떤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본인들도 맞다고 하면서 설계나 추진하는 거는 본인들 임의대로 간다, 이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국장님은 뭐 이런 말씀드릴 기회도 없었고 해서…….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김하식 위원 모르실 것 같은데 이야기 혹시 들었는지…….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아니, 얘기…….

김하식 위원 들었다면…… 못 들었으면 못 들은 걸로 그냥 끝나는 거고, 들었다면 저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좀 듣고 싶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못 들었고요. (웃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게…….

김하식 위원 그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김하식 위원 네, 바로 그런 게 맹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할 거라면, 안 할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할 거라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주차장이 이쪽에 신설이 되더라도 거기서 걸어와서 2층에서 타시면 되는 거예요.

1층에서 3층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거리나 또는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그 거리보다도 짧아요, 동선 자체가. 제가 그런 것까지 다 쟀어요. 설명 충분히 했어요. 그런데 팀장님들이 뭐 말을 못 하는 거야.

제가 이야기 안 드리려다가, 안 드리려다가 이거는 그냥 안 하는 거보다는 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혹시 추가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김하식 위원 네.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보고 원래 제안해 주시기 전에도 에스컬레이터 이야기도 있었고 뭐 엘리베이터 이야기도 있었고, 엘리베이터를 전망대를 낀, 1층에서 뭐 2층으로 가든 3층으로 가든 한 대에서 전망을 끼고 올라가는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 봤었는데 저희가 올해도 축제를 위한 테마공원은 아니지만 테마공원에 일시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내용은 쌀축제장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사실…… 아, 금년에도 사실은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설계한 내용은 20억 이내에서 올해 축제에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전망대를 낀 긴…… 한 700m, 저희는 한 100m까지 봤거든요, 저희도 찍어 본 내용으로는.

김하식 위원 아니, 아니, 70m.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70…….

김하식 위원 700m가 아니고 70m.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그래서 그 비용이…… 아니, 그 설계가 그렇게 변경될 경우에는 예산도 한 20억 정도 추가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설계가 바뀌어질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기간이 연장되어지고,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망 로드가 치유농업쉼터 내 중간에 있는 그 면적 내에 보가 설치되어 가지고 아무래도 저희 전체적, 테마공원의 전체적인 경관에 좀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또 한 부분이, 혹시 제가 잠깐 일어나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하식 위원 네.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영상화면을 보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민주화공원사업소를 끼고 양쪽에 한 1만 2,000평 정도 그 사유지가 있다는 부분이 이쪽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그분하고 접촉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분이 저희가 감정가액의 몇 배를 드려도 미국 영주권자시기 때문에 양도세를 걱정하셔 가지고 지금은 계속 회피하고 있는 상태이고, 미국 가서 12월 말쯤 들어오시면 다시 접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테마공원의 확장성은 사실은 이쪽 부분과 그리고 이 위쪽이 골프장하고 접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골프장하고 다시 접촉해서 저희가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경관을 낀 긴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은 주도로와 입구가 저쪽 IC 바로 앞이지만 IC 바로 앞의 IC하고 너무 가까운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우회해서 방향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승강기가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많은 검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김하식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단계…… 아, 설계 전이죠. 전에 그 설계하시는 분 와 가지고 이야기해서 설계하시는 분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난 이제 그렇게 가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석재우 팀장인가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김하식 위원 팀장님 오셔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화공원 반대편 또 안쪽 스프링CC인가 거기 이야기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역시 팀장님도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 충분히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갑을 관계 이런 걸 떠나서 편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이해를 못 시키는 거예요. 왜? 거리 상태로도 고도차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얘기 다 드렸어요. “여기 고도차가 어떻게 나는지 정확히 아냐?” 그것 보면서 설명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본인들이 어떤 거 해 놓고 나면 이거를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의원들이 해도 들을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고장이 나고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로 가는 게 더 나은 거고, 뭐 3년 걸린다 그러시는데 글쎄요, 그게 3년 당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그래서 저…….

김하식 위원 저거를 제가 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단, 장기적인 거나 이런 거 보면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드리는 거지, 나중에 가서 또다시 ‘아, 이것 아니구나!’.

왜? 1층에서 2층 올라가서 또 거기서 걸어가서 또 엘리베이터 타고 3층까지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한 50m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이게 연속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그런데 이게 평상시보다는 이렇게 축제에 대비해서 어떤 약자나 뭐 고령자, 장애인 어떤 교통약자를 위한 그런 시설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여기 1층에서 올라가면 이 마당에서도 또 여러 가지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김하식 위원 그런 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를 가운데 세우면 지장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도 충분히 가능한 시설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알겠습니다. 저 처음 듣는 얘기라…….

김하식 위원 설계하시는 분하고도 제가 그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당초에 가운데 기둥 세워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넓은 걸로 하면 되지 않냐?” 교각도 그것보다, 몇백 m 되는 것도 하나로 가고 이러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농업진흥과장을 보며)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서…….

김하식 위원 그런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아니고 다 드렸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저기, 다시 한번 검토시킬게요. 그래서 저기,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하식 위원님께서 설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돼야지 오늘 동의안을 통과시키든 부결시키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나중에 또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면 저희가 변경 계획을 또 맡으면 되니까요. 그냥 이대로 우선 해 주시면…….

○ 위원장 임진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지금 건물 2개를 짓겠다고 하고 화장실 하나를 짓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동의를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박노희 위원 예산에서 통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예산 저기도 있고.

박노희 위원 예산에서 통과 안 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계획안이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저희가 일단 다시…….

김하식 위원 근데 그거는 예산을 통과 안 해도 뭐 되긴 되지만 이 부분은 여기에서 수정이 들어가 줘야 예산에서 이야기 안 해도 삭감이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임진모 그런데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김하식 위원님께서는 설명을 못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는 거하고 1대가 있는 거하고는 1차선과 2차선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2대가 있으면 오르고 내리는 데 정체도 덜 할 거고요. 다만, 2층에서 3층 올라간 데를 50m 정도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게 좋은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용역사나 이런 전문가에 의뢰했을 때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8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으로 말씀하신 거 같고.

저는 사실이 이 쌀문화축제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인데 우리 농업테마파크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확장 가능성을 봤을 때는 BF 인증 무장애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게 추후에 확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하식 의장님께서…… 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

(「……」하는 위원 있음)

뭐 말씀하실 의견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위원장님.

○ 위원장 임진모 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이게 또, 물론 다 이렇게 독립적인 개인 의견들이 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합의된 의견도 좋지만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분명히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거고요.

그런 대목에서 또 이렇게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원안대로 해 주시고 나중에 저희가 지금 전 의장님이 하신 게 합리적이고 그렇게 또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변경 계획서를 또 해서 추후에 해도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의결을…….

○ 위원장 임진모 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약속을 해 주시면 제가 김하식 위원님,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김하식 위원 집행부 역사상 그렇게 한 적이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없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단월동에 거기 전래동화인가 그것 해 놓은 것 있죠? 자, 그거 반대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국장님들, 과장님들 임기 끝나면 그때만 모면하면 끝이에요. 지금 그거 그냥 다 무산됐죠.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했는데요.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책자 4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옥란 위원 55쪽입니다. 그 허가순위가 굉장히 명료해졌어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예를 들면 이천시의 주민, 사업장, 단체, 그다음에 주소가 과반수인 단체.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대표나 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에 해당이 하나도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접수일자, 추첨 이래서 굉장히 허가순위가 명료화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런데 56쪽에 보면 여기 그 취소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좀 단축이 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체육진흥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네, 체육진흥과장 여재동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과 제고 방안을 반영한 사항을 규정한 겁니다. 이거는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85쪽하고 86쪽에 권고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일을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15일로 단축하는 것이 더 낫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15일로 단축한 겁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기간이나 내지는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권고가 된 거죠. 그죠?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구체적으로 기간이나 이런 걸 명시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그렇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거 임의적으로 여하튼 15일을, 이렇게 15일로 단축하시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제가 18조를 봤어요, 18조. 18조에 사용료의 감면이 있어요. 사용료의 감면은 저희가 이게 전액 감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100분의 80 감면이 있어요. 그죠?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네.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10분의 50 감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흐름이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거는 거의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사’항에다가 7에서 18세 관내 청소년을,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갔냐면 100분의 50으로 갔죠?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네.

송옥란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아, 이거는 학교 체육에서 건의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운동장을 사용할 때 이 내용이 없었는데 그 건의가 있어 가지고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학생들한테 좀 더 우리 공공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송옥란 위원 관내예요, 관외예요?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관내입니다.

송옥란 위원 관내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네.

송옥란 위원 관내는 100분의 80으로 정리해 놓고 있어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그거보다 더, 감면율이 더 저기한 거죠.

송옥란 위원 아니, 100분의 50에 와 있잖아요, 이건.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체육진흥과장을 보며) 거기에 학생하고 다 들어가 있나? 학교.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자치행정국장에게) 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체육진흥과장에게) 학교 체육이?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100분의 80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정리가 100분의 80의 대상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중심의 단체와 개인을 놓고 있고요. 100분의 50에서는 관외를, 관외에 대한 이런 규정들을 단체와 개인으로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항이 100분의 80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예를 들면 지금 100분의 50에서 “아” 있잖아요. ‘아’항에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행사 및 활동’ 이거는 단체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네.

송옥란 위원 이 단체는 그럼 관외의 단체여야지 맞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관내입니다.

송옥란 위원 관내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100분의 80으로 오도록 고민하셨어야 돼요,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자료 확인) …….

송옥란 위원 이해가 되시는 건가요? 좀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제가 지금 100분의 80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여기 뒤에 조례 72쪽을 보시면 다 이렇게 있어요. 100분의 80 감면 대상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 그다음에 ‘나’로 가도 이렇게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이에요. ‘다’를 가도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이것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타 지자체는 어르신들의 라이프스타일 정착 때문에 했는데 저는 무료화, 전액 감면하는 걸 했는데 그건 상위법에 제한이 있어서 100분의 80으로 놓은 상황이라 이건 관내와 관외를 구분했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맞습니다.

지금 감면규정 보니까 거기 ‘라’ 항에 청소년 육성을 위한 시 소재 학교 또는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에서…….

송옥란 위원 네, 단체는 들어가 있어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일단 학교까지 들어가 있어서 굳이 여기서는 80%인데, 100분의 80인데 밑에서 또 학교 초중고 학생 100분의 50은…….

송옥란 위원 그거는 또 개인이에요, 국장님. 아까는 단체이고 이거는 개인이고요.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위원님,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80%는 체육행사에 대해서 국한돼 있는 거고, 50%는 학교 청소년들 수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것도 이해해요. 그것도 이해하는데 단체와 개인의 문제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개인으로만 놓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거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은 개인이거든요. 이것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노희 위원 밑에는…… 50으로 들어가서 안 되는데.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65세 이상이면 그거는 별개죠. 이거는 개인이고 단체고 그래서 그냥…….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10분의 80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와 개인을 넣었고요. 100분의 50에는 관외의 단체와 개인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를 넣은 거는 개인을 넣은 거죠.

그런데 이게 관내라고 하니까 저는 이게 100분의 80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도 만약에 여기 있을 거면 이건 관외면 맞아요, 100분의 50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관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를 100분의 80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김재헌 위원 50도 개인이면, 지금 ‘사’ 항이 개인이면 50%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80은 단체잖아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그러니까요.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관내 학생이라도 개인적으로 할 때는 50%를 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송옥란 위원 아니, 개인도 넣었잖아요. ‘나’ 항에 가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은 개인이잖아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그것 65세 이상의 사람은 이천시민이고요. 이것은 학생 아닙니까? 학교.

송옥란 위원 학생은 이천 사람 아니에요? 이천 사람이죠. 이천에 주민등록이…….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아니, 그러니까 연령대가.

송옥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령대가 여기 65세예요, 지금 65세. 원래 70세서부터 되는데 65세를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할 때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에 시민과 관외를 구분한 거죠, 개인과 단체를 구분한 게 아니라.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100분의 80은 체육행사에 관련돼서 감면사항을 규정한 거고요. 100분의 50은 체육활동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송옥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65세 이상의 사람은 단체 체육행사가 아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100분의 80은 체육행사에 대해서 규정이 있었던 것을 지금 학교에서 단체 체육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다른 행사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여기서 새로 신설해서 100분의 50 규정을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하고 저하고 좀 이견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개정할 때는 100분의 80을 넣어서 여기에는 이천시 관내 시민에 대한 혜택으로 넣은 거고요. 100분의 50은 살펴보시면 다 관외예요, 기준이.

그런데 지금 소관부서에서는 단체와 개인을 또 놓고 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100분의 80에도 단체와 개인은 섞여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거기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좀 더 검토해 주시고요. 저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송옥란 위원님, 일단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죠?

송옥란 위원 원안대로 하고요. 서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6.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시36분)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학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재학입니다.

경제재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의안번호 8-632 세정과 소관입니다.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의 기준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자치법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후단 중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을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변경하고,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의안번호 8-633호 세원관리과 소관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를 재정비하여 제도의 남용 방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5호는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규정을 납세의무 발생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서 부과하게 한 경우에서 납세의무 발생 2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서 부과하게 한 경우로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3조제1항제8호는 정리 보류된 미수금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율이 소멸시효 남은 일수에 따라 6ㆍ8ㆍ10%로 분류되어 있는 규정을 7%로 단일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1항제1호는 징수 전담 임기제공무원의 포상금 지급한도에 대한 건당 100만 원 이하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포상금 월 지급한도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경제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1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32호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고지서 등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1매당 세액 30만 원에서 1매당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보고서 1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33호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규정과 미수금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징수액의 100분의 7로 통일하는 등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10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108쪽에 개정안을 보니까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이라고 써 있어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김재헌 위원 그러면 등기우편을 보내든지 전자송달 둘 중에 하나를 보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지금 개정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종전은 두 가지 다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재헌 위원 1년에 우편 비용도 많이 들죠?.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런데 물론 등기로 보내지만 그 비용도 많을뿐더러 사실 전달률이 많이 적어요. 왜냐하면 직장 가고 그러면 전달률이 낮은데 요새는 각종 세금 관계도 SNS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송달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오히려 전자송달은 100%가 다 전달이 되거든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송달률이 높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앞으로 시에서도 우편보다는 전자송달을 적극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책자 1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 국장님, 저희 이천시가 미수납이 많은 거 아시죠?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김재헌 위원 1년에 한 5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자세한 금액은 제가…….

김재헌 위원 5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는데요. 지금 4조 항이 변경되는 걸 보니까 공무원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일반인이 개인별 할 때는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췄어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것만 시민이 봤을 때는 ‘공무원은 혜택을 많이 주고 일반인들한테는 깎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 체납징수기동팀장 곽대섭 세원관리과장님이 부재중이셔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기동팀장 곽대섭입니다.

안 4조1항1호는 원래 현행 규정에는 ‘포상금은 5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일괄로 돼 있는데 이거는 시민하고 징수 전담 임기제공무원 상관없이 50만 원 제한으로 있었던 부분을 시민 5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임기제 분들이 못 받는 체납액들을 받다 보면 금액이 좀 큰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정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징수포상금 요율이 1%, 3%, 5%인데 가장 높은 5%를 적용해도 2,000만 원을 받으면 그게 100만 원 정도 돼야 되는데 기존의 규정을 따지면 50만 원밖에 지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안 4조1항2호에서 임기제공무원 포상금 월 지급한도를 500에서 300으로 낮춘 것은 일반 시민들은 이거는 따로 월 제한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임기제공무원들 월 지급한도를 500에서 300으로 낮춘 사항은 이게 500만 원으로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 징수포상금이 몰려서 징수 활동을 상반기 때는 열심히 하고 하반기 때는 징수 활동이 적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현 예산 상황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만 세워져 있던 부분을 올해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도 반영해서 3,600만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이걸 평균으로 12개월로 나눴을 경우에 3,600만 원 정도가 월 한 300만 원 정도 한도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규정을 300만 원으로 해서 하향 조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 한 17개 이상 시군에서도 월 지급한도를 3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김재헌 위원 저도 100만 원 정도는 상관이 없다고,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이 타 도시에 비해서 미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최근 몇 년 동안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불과 얼마 전에는 300억대였던 게 지금 500억까지 올라갔거든요.

○ 체납징수기동팀장 곽대섭 네, 맞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오히려 박차를 더 가해서 포상금을 더 주든지 예를 들어서 기동대를 더 선발하든지 해서 미납액을 더 받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금액을 낮춰주면 오히려 더 사기가 저하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그분들의 대가가 물론 300과 500은 큰 차이가 있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사기가 진작돼서 못 받을 세금을 많이 받는다면 시에서도 아마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이, 저희가 포상금을 좀 더 주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갖다가 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협의를 좀 더 해서 추이를 봐서 전체 포상금을 늘리든지 해서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그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재헌 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천시가 미납금이 타 도시에 비해서, 평균 대비해서 엄청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 주셔서 미납금을 받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8.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국공립 증포칸타빌 어린이집외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시48분)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8항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국공립 증포칸타빌 어린이집외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희숙 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보고 1건,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11월 22일 이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간으로 변화되는 환경, 모니터링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별도 책자로 사전 제출해 드렸으며, 책자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체계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고독한 나에서 함께하는 우리로 연대하는 복지 이천’이라는 목표 아래 9개 추진전략, 48개 세부사업과 과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8쪽에서 62쪽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사회보장 의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체 사업으로 5개의 추진전략의 32개 세부 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변경 사업은 Ⅰ-1-1 ‘기부문화 조성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행복한 동행’을 포함 28건으로 환경변화, 모니터링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예산,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등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3쪽에서 93쪽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하도록 한 사항으로 안정적인 지역사회보장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로 4개 전략목표에 16개 세부 과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변경 사업은 Ⅱ-1-2-1 복지대상자 정기조사 포함 9건으로 수요 및 환경변화 반영,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4쪽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체계입니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이행과정, 최종 결과 확인 등 연간 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변화되는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이행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모니터링은 계획수립 후 부서별 자체 평가하여 모니터링 TF팀 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협의체 심의를 진행하고 시의회 보고 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중앙부처의 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의 복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지역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실천하는 중요한 계획으로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변화하는 환경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행복한 도시 이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129쪽입니다. 의안번호 8-634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이천시 노인돌봄 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안 제7조와 제8조에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처우개선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7억 2,000만 원이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145쪽 의안번호 8-635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ㆍ비하 용어를 개선하고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수화, 수화통역사, 수화통역전용 스크린’을 ‘한국수어, 한국수어 통역사, 수어통역 전용화면’으로 제명 및 용어를 일괄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39 국공립 증포칸타빌 어린이집외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해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추진되며, 보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증포칸타빌어린이집은 아리역로 76번길 19 증포칸타빌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216㎡이고, 보육정원 30명, 종사자는 11명이며, 소요예산은 5억 1,1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마장호반1차어린이집은 마장면 중앙로 36 마장 호반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252㎡이며, 보육정원 39명 종사자는 19명이며, 소요예산은 5억 8,8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설봉어린이집은 설봉로 30번길 22 꿈나무 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344㎡로 보육정원 71명, 종사자 12명, 소요예산 6억 7,0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이천시복지어린이집은 부발읍 무촌로 18번길 60-26 이천시 근로복지공단 내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338㎡이며, 보육정원 79명, 종사자 10명으로 소요예산 5억 5,300만 원입니다.

위의 4개소 어린이집 위탁기관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5년입니다.

다섯 번째 마장호반2차어린이집은 마장면 중앙로 35 마장호반2차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 221㎡, 보육정원 49명, 종사자 15명으로 소요예산 6억 2,4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 4년 11개월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장행복어린이집은 마장면 양촌로 30번길 29 마장행복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규모 266㎡, 보육정원 47명, 종사자 12명으로 소요예산 6억 7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 4년 10개월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방법은 공개채용을 통한 이천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보고 1건, 조례안 2건 및 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국공립 증포칸타빌 어린이집외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1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34호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신설에 따른 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중복지원 금지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보고서 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35호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제명 변경과 용어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39호 이천시 국공립 증포칸타빌 어린이집외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개경쟁과 재위탁의 방법으로 이천시 국공립 증포칸타빌어린이집 외 5개 관리ㆍ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 시설현황 및 소요예산 등을 적시했고,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마치는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국공립 증포칸타빌 어린이집외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1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방향 및 체계가 있고, 또 63쪽에 보면 지자체의 사회보장 전략체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핵심은 지역의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특히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요구에 맞춰서 진행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에 목적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이천시의 급격한 변화를 지금 보고 있으면 고령화라든가 저출산 그리고 경제적인 불평등이라든가 사회적 고립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정말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실질적인 게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계획 나름대로 고민하셔서 열심히 잘하셨고, 나름대로 또 내려지는 매뉴얼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핵심으로 삼으셔서 정말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모니터링을 하시고 계시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 자원이 있을 거잖아요. 자원이나 특성이나 이런 걸 분석하셔서 이제 지자체의 사회보장 전략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설계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복지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 접근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14개 읍면동에도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지역사회에 아까 말씀드린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과정을 하는 게 주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어떤 특성이나 지역에 대한 문제 여기에 핵심 포인트를 맞추셔서 특히나 지자체의 사회보장전략은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그렇게 복지정책을 개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신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앞으로도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의 어떤 변화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실질적으로 반영하셔서 그런 걸 중심으로 체계를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책자 12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대한 안인데요. 지금 추계를 보니까 7억 2,000 잡혔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던 건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아니요. 새로 신설…….

김재헌 위원 새로, 신규 사업이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신규 사업입니다.

김재헌 위원 그동안 없던 걸 신설로 해서 마련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련 잘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6조를 보니까 처우개선수당이 5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3만 원씩 해서 2,000명을 대상으로 7억 2,000 잡았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김재헌 위원 이게 제가 설명 들을 때 보니까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번에 10억 정도 하기 어려우니 3만 원씩으로 하겠다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게 된 게 맞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 법에도 있는데 다음에는, 처음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1∼2년 지난 다음에 ‘법에 있는데 5만 원으로 해줘.’ 그러면 해줘야 되겠네요?

○ 복지국장 전희숙 조례를 보시면 5만 원 이하의 처우개선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요양보호사들이 워낙 열악한 기관에서 정기 기간 말고 시급제로 일하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담당 국장으로서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가급적으로 최대한 조례에 있는 것처럼 지급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김재헌 위원 이게 어떻게 예산이 100% 시비인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100% 시비입니다.

김재헌 위원 그래서 사실은 없던 것이 7억 2,000 가니까 상당히 큰 것 같고 또한 그분들 입장에서는 없던 걸 받으니까 지금 3만 원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마 제가 봐서는 몇 년 이내에 바로 5만 원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면 저도 그건 크게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환경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에 ‘5만 원 이하’ 있는데 지금 이번에 3만 원이 돼서 질의를 했으니까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저는 134페이지 조례 보면요, 여기 5번에 보면 민간위탁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걸 위탁하신다는 거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이 내용이 써 있길래.

○ 복지국장 전희숙 지금 저희가 이걸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급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2,000명 정도 되니까 일단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현재로는 자체적으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게 몇 년째 만들어지려고 준비했었던 거고, 문제는 이분들이 6개월을 근무하는 분도 있고 한 달도 하시는 분이 있고 넣고 빼고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파악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했나?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하시게 되면 이 담당 공무원분이 이것을 맡아서 오롯이 해야 되는데?

○ 복지국장 전희숙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노희 위원 그러게요. 아마…….

○ 복지국장 전희숙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노희 위원 이거 인력이 아마 붙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직원들은 너무 많고 또 이게 이동이 워낙 많은 직업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 핵심이 요양보호사였던 거 같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조례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대상이 여럿이다가 보니까 예를 들면 이게 대상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중복 금지에 대한 조항은 있어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사나 내지는 이런 근속수당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 조례만 봐 가지고는, 그렇죠? 이게 금지조항은 있지만 이게 분명하게 요양보호사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비라든가 여기에 이렇게 맞춰져 있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명료하지가 않은 거 같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보면 여기에 신설된 6조 처우개선수당에…… 이게 7조죠, 7조. 7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청일 기준 연속 3개월 이상’ 그래서 관내 거주하는 장기 수급자에게,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수급자도 누구예요? 관내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는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이천시 관내에 두고 할 수도 있고 또 여주에다 할 수가 있는데 주사업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사업자를 근거로 해서 그 장기요양기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지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타 지자체 조례도 살펴봤는데 다른 데는 그게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관내 거주하는 요양사에 한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여기는 수급자나 그 기관만 지금 관내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제가 보기에는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이것이 시설ㆍ재가급여 등을 직 전달, 직전 달이 표준말인가요? (웃음)

○ 복지국장 전희숙 (자료 확인) (웃음)

송옥란 위원 네, 이것 한번 또 검토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업무별로 차등 지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대상이 여럿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또 내지는 근무나 내지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죠.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규정이나 뭐 어떤 이런 지침이나 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부적으로.

○ 복지국장 전희숙 이건 제가 담당 국장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부 사항까지는 제가 좀 어렵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주가 3년 전부터 이걸 하고 있어 가지고 아마 우리 담당자나 담당 부서에서 여주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나 이런 부분을 아마 근거를 한 거 같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로 걸러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검토가 다 된 걸로 제가 보고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 보면, 또 8조2항에 보면 ‘시장은 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지원 대상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데이터 공유가 돼요? 건강보험공단하고.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양보호사가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웹 같은 거 이런 거 쓰잖아요. 쓰면서 그게 데이터가 바로 가고, 업무한…… 그런 부분들이 다 공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 복지국장 전희숙 아니, 데이터는 말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돈이 지출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옥란 위원 이게 굉장히 오랜 숙제였거든요, 사실은 기관마다 어떤 데이터이고 이렇기 때문에.

○ 복지국장 전희숙 아, 그래요?

송옥란 위원 이것에 대해서 만약 됐다고 하면 너무 다행이라서 여하튼 어떤 절차로 어떻게 됐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게 시 조례는 또 시민을 위한 조례인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시에 있는 분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14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국공립 증포칸타빌 어린이집 외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제가 성과평가에 대해서 (웃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것 연구용역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의거해서 2년에서 3년에 걸쳐 이거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대체하든지 첨부하든지 같이 공유하시든지 그것도 한 방법일 것 같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평가 방식이 좀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게 이렇게 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부서에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편차가 큰 거고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신뢰도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성과평가를, 연구용역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별로 좀 하셔서 뭔가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과평가에 대한 목표가 뭔지, 지표가 정말 이 민간위탁 하는 이곳의 시설에 대한 어떤 걸 평가를 하는 건지 이게 정성과 정량적인 어떤 분분들을 나눠서, 예를 들면 여기도 포함이 돼 있기는 해요. 정원충족률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 해서 큰 지표 밑에 세부적인 지표들을 하셔서 이렇게 해서 성과평가의 신뢰도나 내지는 이런 거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저희가 이거 중심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이 안에 현장 평가도 있고 그 진흥원에 가보면 뭐 수업 상태라든가 그 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평가가 다 있다고요, 그 진흥원에서 하는 평가에는.

그러니까 그런 자료라도 주시거나 하면 되는데 이 자료를 갖고는 이것 재위탁 하는 데 있어서 이 기관을 재계약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위탁의 어떤 타당성이나 위탁의 필요성이나 위탁의 개선점을 저희가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웃음) 성과평가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라도 하셔서 나름대로 신뢰도가 더해지는 어떤 이런 거로 성과평가를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 지금 그 어린이집 다섯…… 어린이집 중에 이천시복지어린이집이 시설규모, 인력현황, 보육정원에 비해서 예산이 다른 데 비해 좀 적은 이유가 뭐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이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요, 영아 같은 경우는 이제 0세에서 1세당 담당 교사가 뭐 3명에…… 교사 하나당 3명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세 같은 경우는 교사 하나당 20명이 되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운영비 쪽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간식비나 이런 것 같은 것, 영유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꼭 정원이랑 종사자에 비해서 어떤 위탁비가 이렇게 딱 고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예정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김재국 위원 우선 매해, 매년 그 운영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김재국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증포칸타빌 같은 경우에는 30명, 지금 여기 이천시복지어린이집은 79명.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그냥…….

김재국 위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일반적으로 보면 그게 좀 대부분 잘…….

김재국 위원 이게 뭐 4∼5세 연령별로 있다고 해도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 복지국장 전희숙 그렇죠? 그런데 그게 보육료가 지급되는 게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되는데 애들 오는 나이 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딱딱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딱 법적으로 이렇게 딱 고정돼 있는 금액이라 가지고요. 이게 그렇게,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한번 별도로…….

김재국 위원 네, 자료 좀 요청…….

○ 복지국장 전희숙 이렇게 지급된다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김재국 위원 국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드렸었는데…….

○ 복지국장 전희숙 아, 그래요?

김재국 위원 네.

○ 복지국장 전희숙 저는 전화 온 것 없었는데.

김재국 위원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게 있어서 시간 좀 내주시길 바랍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제가 별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국공립 증포칸타빌 어린이집 외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2.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시21분)

○ 위원장 임진모 마지막 안건입니다. 조례안 17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미연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미연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 의안번호 8-637번 건강증진과 소관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요건 중 거주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지원 대상 기준을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의견 사항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37호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요건 중 거주 기간을 완화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타 지자체 조례 찾아봐도 1년이 없어요.

○ 보건소장 한미연 맞아요.

송옥란 위원 보통 180일이고, 이렇게 6개월 정도 두고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 6개월도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 지자체마다 6개월을 놓고는 있지만 이 근본적인 취지는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회복을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자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 법에서도 뭐 기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명시, 근거는 없어요. 그렇죠?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게끔 하는 거고.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산에 대한 지원이 강화가 되어야 되는 (웃음) 입장인 건데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어디는 1년, 어디는 6개월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이 지원이라는 게 수요자한테 줄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주는 부분은 기본적인 어떤 정책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근거가 있어요. 180일 있고 6개월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다 열 수는 없지만. 여하튼 아마 이게 지나면 또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전반적인 흐름이나 정책적인 어떤 추이나 이런 거를 놓고 볼 때는 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번에 개정 너무 잘하셨고요.

그리고 또 뒤에다가 조례도 좀, 이천시 조례 이것도 해당 조례를 첨부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희 위원 제가, 이거는 그러면 산모…… 이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박노희 위원 그러면 유산이 되었을 때 이것도 쓸 수 있는 기준인 거예요?

○ 보건소장 한미연 유산…….

박노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 보건소장 한미연 네.

박노희 위원 그러면 유산의 기준으로 따지면 6개월 전에 유산된 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개월 임신을 하잖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유산을…….

박노희 위원 있어요? 기준 저기가.

○ 보건소장 한미연 기준은 딱히 있지는 않지만 어차피 사산되거나 그러고 나서는 어차피 산후조리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준이 있어서 일부, 저희도 지금 사실은 10일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산모ㆍ신생아.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출생한 아이를 위한 산모도우미만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산되거나 그랬을 때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6개월까지 했었을 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한 것들은 다른 기준이 있으시다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것.

○ 보건소장 한미연 사용은 그러니까 이건 거주, 그러니까는 지원 대상자 중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송옥란 위원 전에 거주해야 대상 하죠.

○ 보건소장 한미연 네, 두신 분들 중에…….

송옥란 위원 애기 낳은 게 아니라…….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송옥란 위원 음, 거주.

○ 보건소장 한미연 네, 거주에 대한 것, 지원 대상자 중에서.

박노희 위원 네, 이해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미연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임진모박노희김재국김재헌

김하식박준하송옥란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서학원

○ 1일 명예의원(2인)

신둔면김두영

관고동김경민

○ 출석공무원(18인)

자치행정국장이춘석

경제재정국장이재학

복지국장전희숙

보건소장한미연

기획예산담당관윤정환

감사법무담당관윤상모

정보통신담당관백춘승

자치행정과장이태영

회계과장신은순

체육진흥과장여재동

세정과장김영일

문화예술과장박상숙

노인장애인과장원종오

청년아동과장박정원

교통정책과장이희종

보건위생과장권옥선

건강증진과장홍신규

농업진흥과장정현숙

○ 기타 참석자(1인)

체납징수기동팀장곽대섭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박종미

입법지원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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