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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
3. 이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안
5. 이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6. 이천시 청소년대상 조례안
7.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1.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이천시 국공립 증포칸타빌 어린이집 외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0.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이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사단법인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이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7.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8.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9.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0.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2. 휴회의 건
33.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34. 제250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5.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이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서학원ㆍ박노희ㆍ김하식 의원 발의)
2.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재헌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 발의)
3. 이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서학원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 발의)
4.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재국ㆍ임진모ㆍ서학원ㆍ박노희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 발의)
5. 이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헌ㆍ임진모ㆍ서학원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 발의) 8면
6. 이천시 청소년대상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노희ㆍ서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7.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김재국ㆍ박명서ㆍ박노희ㆍ박준하ㆍ임진모ㆍ서학원 의원 발의)
8.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박명서ㆍ박노희ㆍ박준하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9.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0. 이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국공립 증포칸타빌 어린이집 외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노희ㆍ서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22. 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노희ㆍ서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23.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재국ㆍ임진모ㆍ서학원ㆍ박노희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 발의)
24. 사단법인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서학원ㆍ임진모ㆍ박명서ㆍ송옥란 의원 발의)
25.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6. 이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7.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8.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29.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30.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국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3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천시장 제출)
32. 휴회의 건(의장 제의)
33.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34. 제250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5.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문 채택의 건(임진모ㆍ김재국ㆍ박명서ㆍ서학원ㆍ김재헌ㆍ박노희ㆍ김하식ㆍ송옥란ㆍ박준하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명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옥란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송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송옥란입니다.

지난 10월 3,439명의 이천시민은 이천시청으로부터 ‘개인정보 노출 안내문 발송’이라는 제목으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시작된 안내문은 2024년 3월 음성군청 홈페이지 해킹 사고 분석 중 이천시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의거 통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천시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관리하던 업체가 음성군청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이천시 평생학습 홈페이지 정보를 활용하면서 이천시민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학교, 직업, 카드, 카드 비밀번호 등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이천시민의 개인정보 유출은 이천시 평생학습 홈페이지 관리를 맡긴 업체가 이천시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여 발생하게 된 사건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천시가 2009년에 해당 업체와 해약하며 유출되었던 이천시민의 개인정보가 15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었고, 지난 3월에 해킹 사고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을 7개월이 지나서야 우편물로 통지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해당 업체가 무단으로 이천시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위반이지만 공소시효 소멸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현재 이천시와의 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부당업체 지정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3,439명 이천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매우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그 누구도 책임질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천시는 현재도 전문 관리업체와 계약을 맺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5년 전 그때처럼 해당 업체 계약이 끝나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약서 및 대표자의 확약서를 받고 계약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실제로 개인정보를 파기했는지 해당 정보를 복사했는지 기술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통신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보급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은 2023년도 기준 339만 건으로 5년 사이 65배나 급증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금융사기, 신분도용, 스토킹, 사생활 침해 등 2차ㆍ3차 피해를 초래합니다. 특히 보이스 피싱을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 노출된 2023년도 피해액은 2천억 원에 이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이천시민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하여야 합니다.

먼저 전문업체에 대응할 수 있는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AES-256으로 암호화하고, 다중 인증은 물론 접근 로그를 기록, 모니터링하여 데이터 해독금지 및 무단 접근을 감지하고 차단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ㆍ관리ㆍ운영적 측면으로 구축된 PBPS 개인정보 유출 방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의 수집ㆍ저장ㆍ처리 및 전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출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천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공공기관의 의무를 넘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가 발의ㆍ공포한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근거로 이천시민의 개인정보를 책임지는 이천시, 이천시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한 이천시, 신뢰 있는 도시 이천시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송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박종미 의사팀장 박종미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과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12월 3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과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등 보고 3건을 청취하였습니다.

12월 4일에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과 6일에는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연석회의로 개회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과 10일 2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재헌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재국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31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고,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의결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서학원ㆍ박노희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10분)

○ 의장 박명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국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회 의원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 내 정치단체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김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재헌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 발의)

3. 이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김재국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서학원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 발의)

4.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재국ㆍ임진모ㆍ서학원ㆍ박노희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 발의)

5. 이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헌ㆍ임진모ㆍ서학원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 발의)

6. 이천시 청소년대상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노희ㆍ서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7.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김재국ㆍ박명서ㆍ박노희ㆍ박준하ㆍ임진모ㆍ서학원 의원 발의)

8.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박명서ㆍ박노희ㆍ박준하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9.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10. 이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국공립 증포칸타빌 어린이집 외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2분)

○ 의장 박명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청소년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7항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국공립 증포칸타빌 어린이집 외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진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진모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ㆍ발달 도모와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 만화ㆍ웹툰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청소년대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밝고 건전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천시 청소년 대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 향상 및 위생관리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보육 교직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청년의 진로 개척 및 미래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아탐색ㆍ진로설정, 해외연수 지원 등 청년 역량개발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ㆍ통장단연합회 회의참석수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이ㆍ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소속 공무원 등 후생복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 반영 및 사용료 미규정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 시민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의 기준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를 재정비하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신설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이천시 노인돌봄 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ㆍ비하 용어를 개선하고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국공립 증포칸타빌 어린이집 외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재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요건 중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여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임진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 이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안, 이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이천시 청소년대상 조례안,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국공립 증포칸타빌 어린이집 외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1. 이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노희ㆍ서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22. 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노희ㆍ서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23.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재국ㆍ임진모ㆍ서학원ㆍ박노희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 발의)

24. 사단법인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서학원ㆍ임진모ㆍ박명서ㆍ송옥란 의원 발의)

25.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6. 이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7.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23분)

○ 의장 박명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사단법인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이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학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공동주거시설 입주자 간 갈등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들의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기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확대되었으나, 그만큼 화재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동주택 충전구역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단법인 임금님표 이천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대표적인 브랜드인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브랜드의 전문성 강화 및 가치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및 경기 침체 등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화폐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률 취지에 맞게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는 이천시 농축특산물 공동브랜드로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을 하고자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단법인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8.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29.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28분)

○ 의장 박명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헌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을 포함 총 2개의 기금에서 수입과 지출이 변경되어 전체기금 운용 계획의 변동이 발생한 사안이며 특정분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고유의 목적과 부합하여 편성되었기에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조 4,391억 4,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93%인 132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복지, 환경,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등 복지와 산업 부문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으며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적극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명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국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10시32분)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재국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는 12월 20일과 12월 23일 이틀간 본회의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33분)

○ 의장 박명서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이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박명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가운데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나 반도체 경기 호조 지속 등에 따른 대내외 여건 개선으로 2%에서 2.2%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 세입 여건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지방세 수입 등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민선 8기 4년차를 맞아서 역점 SOC 사업에 본격적인 재정 투입 시기가 도래를 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정 운영이 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조 3,641억 6,9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5%인 1,779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867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32%인 1,921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888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3%인 43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85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33%인 185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862억 7,000만 원, 세외수입 548억 7,700만 원, 지방교부세 670억 원, 조정교부금 730억, 보조금 4,155억 7,600만 원, 지방채 20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0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693억 1,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32억 200만 원, 교육 187억 8,600만 원, 문화 및 관광 586억 2,300만 원, 환경 750억 3,600만 원, 사회복지 4,441억 6,800만 원, 보건 232억 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266억 1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240억 6,900만 원, 교통 및 물류 1,353억 2,1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611억 2,600만 원, 예비비 54억 5,400만 원, 기타 1,318억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억 6,000만 원, 전년 대비 8억 1,4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3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87%인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2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19%인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8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0.96%인 122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특별회계는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88%인 80억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644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5%인 6억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네, 윤정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박철희 환경수자원국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수질개선특별회계와의 전출입이 감소되어 총 규모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현대화사업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다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585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2,2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예산입니다. 영업수익으로 총 37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잉여금 수입 및 유보자금으로 총 2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입니다. 상수시설 운영관리비 및 예비비로 218억 1,800만 원, 상수시설 안정화 및 확충 사업비로 36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300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4억 8,7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예산입니다. 영업수익 및 영업 외 수익으로 총 179억 3,200만 원, 시설 분담금 수입과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총 12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입니다. 하수시설 운영관리비로 31억 7,700만 원, 하수시설 안정화 및 확충 사업비와 예비비로 26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박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1분)

○ 의장 박명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10시42분)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부록에 실음)


34. 제250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의장 박명서 의사일정 제34항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추가되어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의거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문 채택의 건(임진모ㆍ김재국ㆍ박명서ㆍ서학원ㆍ김재헌ㆍ박노희ㆍ김하식ㆍ송옥란ㆍ박준하 의원 발의)

(10시43분)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임진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상수원 보호로 피해입은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감액된 내년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원안대로 복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문.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명분으로 수도권에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팔당호에 각종 규제를 하기 시작하였고, 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차원으로 한강수계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비 및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하겠습니다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다.

특히, 팔당호와 팔당댐 하류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13조에 명기하고 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하류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톤당 부담금이 2011년 이후 동결된 170원으로 수질개선사업비 증가와 치솟는 물가 상승률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을 관련 지자체의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다.

정부에서 삭감하기로 한 주민지원사업비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비롯한 5개 시ㆍ도 내에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규제로 인해 받는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특수목적비 성격의 예산이다.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의 소득증대ㆍ복지증진ㆍ육영사업ㆍ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에 한정되어 사용되며, 대부분 마을회관 보수 또는 도로 포장과 정비, 농기계 및 마을회관 운영물품 구입 등에 사용되어 왔다.

지난 2014년 총 680억 원이었던 주민지원사업비는 올해까지 최근 10년 이상 큰 삭감 없이 동결과 확대를 반복해 왔으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심의과정에서 9% 일괄 감액 결정ㆍ통보하였다.

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 성격의 예산을 단지 집행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삭감하기에 앞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사용 범위가 제한되는 주민지원사업비 사용을 경직되게 만드는 현재의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해 운용되는 특수목적의 기금이다.

말 그대로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성이 매우 뚜렷한 예산이기에, 이번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삭감 결정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매우 커져 있는 상태다.

특히, 경기동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오염총량시행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 등 각종 중첩 규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각종 중복규제로 인한 피해보상 마련에 국가 차원에서 전향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바, 수도권과 강원, 충북 일대 시민들의 생명수 역할을 자청해 온 상수원 관리 일대 지역의 중첩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에 대하여 한강수계법에 명기된 대로 보상해줄 의무가 있다.

이에 우리 이천시는 경기연합대책위원회,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의 6개 시ㆍ군과 뜻을 같이하며, 주민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최소한 당초 약속한 주민지원사업비를 한강수계기금의 30%로 복원될 때까지 이장협의회 설명회, 국회의원 면담, 궐기대회 등 주민지원사업비 복구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히 인구수와 경제 논리가 아닌 지역 간 불균형 및 각종 규제로 인한 소외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유도하며 모든 국민 생활의 균등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는 23만 5,000여명의 이천시민을 포함한 광주ㆍ남양주ㆍ양평ㆍ여주ㆍ용인ㆍ가평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 7개 시ㆍ군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감액된 내년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원안 수준으로 복구하라!

하나, 법 제정 취지와 맞게 운영되는 「한강수계법」을 폐지하라!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법 제정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한강수계법」을 폐지하라!

하나, 자연보전권역ㆍ특별대책지역ㆍ수변구역ㆍ상수원보호구역 등 주민의 삶을 지난 수십 년간 억압해 온 각종 중복규제를 당장 철폐하라!

2024년 12월 11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박명서 임진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추경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이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이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이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이천시 청소년대상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8.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이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14.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이천시 국공립 증포칸타빌 어린이집 외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20.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이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사단법인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6. 이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휴회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제250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문 채택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9인)

박명서김재헌김재국김하식박노희

박준하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출석공무원(52인)

시장김경희

부시장엄진섭

자치행정국장이춘석

경제재정국장이재학

문화교육국장최병탁

복지국장전희숙

도시주택국장이용근

안전건설국장이강문

환경수자원국장박철희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김종호

보건소장한미연

농업기술센터소장노재덕

기획예산담당관윤정환

감사법무담당관윤상모

홍보담당관이태희

정보통신담당관백춘승

자치행정과장이태영

민원여권과장정인우

회계과장신은순

체육진흥과장여재동

기업경제과장김남완

일자리정책과장박영숙

세정과장김영일

문화예술과장박상숙

관광과장최현희

공원녹지과장황병구

시민교육지원과장임철순

도서관과장강승균

여성보육과장홍현주

청년아동과장박정원

도시과장김영재

허가과장오근철

토지정보과장이미연

주택과장최영필

건축과장정상호

안전총괄과장이태용

건설과장나성균

교통정책과장이희종

차량등록과장이운용

환경보호과장조경희

자원순환과장김미라

수도과장이천수

하수과장김홍규

첨단전략산업과장이은미

미래도시과장신종화

보건위생과장권옥선

건강증진과장홍신규

질병관리과장김은주

농업정책과장김명래

축산과장조완근

기술보급과장박종인

연구개발과장김희경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노필원

의사팀장박종미

주무관김수미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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