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사단법인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7.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노희ㆍ서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 2. 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노희ㆍ서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 3.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재국ㆍ임진모ㆍ서학원ㆍ박노희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 발의)
- 4. 사단법인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서학원ㆍ임진모ㆍ박명서ㆍ송옥란 의원 발의)
- 5.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전동에서 오신 권민숙 명예의원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권민숙 (검지로 마이크를 가리킴)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해 주셔도 돼요.
○ 1일 명예의원 권민숙 네, 반갑습니다. 창전동에서 온 권민숙입니다. 반갑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포동에서 오신 문석기 명예의원님입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문석기 네, 반갑습니다. 1일이긴 하지만 이쪽에 앉았다 이쪽에 앉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웃음) 아무튼 오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명예의원님께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드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참관하신 후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노희ㆍ서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2. 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노희ㆍ서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책자 9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91쪽입니다.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공동주거시설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층간소음이웃소통위원회, 화해조정지원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03쪽입니다.
최근 전기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확대되어 그만큼 화재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동주택 충전구역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화재예방 대응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대응을 위해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송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송옥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0일 송옥란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52호 이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 추진계획 수립,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화해조정지원단 구성ㆍ운영,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53호 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 화재예방 대응 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등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책자 10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박명서ㆍ김재헌ㆍ김재국ㆍ임진모ㆍ서학원ㆍ박노희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 발의)
(10시08분)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책자 1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그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무단 방치를 금지하고 이에 따른 조치사항과 필요한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박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47호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에 따라 무단 방치 시 필요한 조치와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115쪽입니다. 신설된 항에서 3항 같은 데 보면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함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천시도 무단 방치가 되게 많아요. 엄청. 그래서 어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여기 좀 구체적으로 안 돼 있거든요. 이게 시에서도 그걸 아마 회수해 가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 내용 가지고는 구체적인 게 안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느 도시 같은 데는 지정된 데만 주차를 해야만 주차 요금이 정산될 수가 있고 또 무단 방치했을 경우는 몇 분 통과 지나면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회수해 가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하는데 이런 사항은 지금 없는 거죠, 이 조례에.
○ 박준하 의원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견인에 관한 과태료 기준이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도 매겨져 있고요. 우리 이천시도 주차장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방치되는 킥보드에 대해서도 견인해서 보관하고 그에 따라 과태료를 차의 2분의 1 수준으로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킥보드 주차장을 보면 거의 비어 있어요. 사실은 비어 있고 무단 방치된 건 엄청나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강력한 제재가 없고 그런 규칙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안 한다는 건지 아니면 보다 조례를 더 강화해서 그런 걸 세부 사항까지도 넣을 필요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준하 의원 네, 이번 조례를 통해서 불법으로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견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그에 따른 과태료 조항도 이미 상위법에 있어서 그거를 준용해서 따를 예정입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하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사단법인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서학원ㆍ임진모ㆍ박명서ㆍ송옥란 의원 발의)
(10시14분)
○ 위원장 서학원 의원 발의 책자 12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단법인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의원 김하식입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천시 대표 브랜드 임금님표 이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브랜드 관리본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신설 브랜드 관리본부 사업에 이천시장이 효율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해 본부에 위탁하는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추가 경과 및 요청 사항은 지난 18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통해 논의된 의원님들과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을 요청드리고 본 조례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사단법인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48로 사단법인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5일 김하식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 이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천시장이 위탁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사단법인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단법인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단법인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8분)
○ 위원장 서학원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9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학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재학입니다.
경제재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재정국 소관 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631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 발생 및 경기 침체 등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할인율과 할인구매 한도에 관한 예외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화폐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을 통해 할인율과 할인구매 한도에 관한 예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1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31호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할인율과 할인구매 한도에 관한 근거를 정비하여 재난발생,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에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이나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개정안 제5조제5항에 할인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근거를 통해서 지금 보면 할인율이나 내지는 한도를 열어놨어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해석이 여기 보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거든요. 그렇죠?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거를 비율을 아예 열으신 거잖아요. 지금.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이건 조금 더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이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경제가 침체되다가 보니까 할인율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어떤 개인의 어떤 경제는 물론이고 소상공인도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어떤 경제 소상공인을 위한 활성화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화폐를 쓰다가 보면 지역의 상품을 쓰다가 보니 유통이나 내지는 이런 거가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탄소 중립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도 기여하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늘 언제나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유통 범위가 너무 제한돼 있는 거죠. 그렇죠? 매출이나 이런 걸로 한계를 짓다가 보니까.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서 유통 범위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또 이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민한테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관리나 이거 발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나 운영하는 데 또 비용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궁극적으로 보면 지역의 경제는 활성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 간에 내지는 기업 간의 어떤 이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내지는 이런 소상공인의 기업 간의 어떤 순환 구조가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거로 인해서 또 오히려 지역경제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거나 내지는 매출에 제한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화폐라는 내용을 쓰고 있어요. 여기 조례명에도 보면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거든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법」 제47조를 보면 화폐 발행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폐라는 용어는 고유대명사고 한국은행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행안부에서도 지금 상품권을 권유하고 있어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아, 상품권으로요.
○ 송옥란 위원 네. 상품권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보면 조례명도 지금 지역화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거 형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어를.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아, 네.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되든지 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경기도만 이렇게 쓰고 있어요. 경기도만. 다른 데는 안 해요. 예를 들면 강원 상품권 내지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경기도만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쓰니까 이천이 쓴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불이익을 당했을 때 경기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조치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용어정리를 좀,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 5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구를 좀 정리했다고 보이고요. 아! 3조가요. 그 5조를 이제 5조를 살펴보면 3항의 할인율이 할인구매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이제 지역 옆에 이 관계법을 보면 관계법 중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 지침을 보면 할인율은 10% 이내에서 그리고 구체적 이 밑에 차등 적용을 보면 최대 15% 이내 그리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원 목적인 경우 할인율을 제한 없이 탄력적으로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는 이 구매 한도를 열어놓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렇게 지역화폐를 더 활성화할 계획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인지 그거를 좀 여쭙고 싶고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그 부분 지금 이 개정하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에 전체 권고 사항으로다 해서 일단 혹시나 재난이나 그럴 경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열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권고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여쭙고 싶은 거는 한 사람 시민분들 한 분 한 분이 받아 갈 수 있는 지원 한도가 안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재난이나 뭐를 대비해가지고 최대 100만 원 이상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걸 열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명절 같은 경우에는 그 개개인이 받는 한도가 없다 보면 또 특정 몇 분이 또 이거를 또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70만 원…… 근데 이 밑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요. 이 위에는 이제 평시인 것 같고 밑에 이제 필요한 경우 출시 기념 명절 축제 재난 재해 요 때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그 부분은 담당,
○ 박준하 위원 그 때도 똑같이 70만 원인가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저희가 이제 평시는 10% 이내에 지금도 이제 100만 원 이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구매 여력이 높은 소수 주민이 많이 구매를 해서 혜택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계획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조항을 이제 5조를 이제 개정을 하려는 이유는 경기도의 권고 사항에 따라서 이제 경기도 31개 시군이 만일에 100만 원 15%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혹여나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 때 어느 시군은 조례에 막혀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 이거를 좀 풀어달라는 그런 권고 사항에 따라서 하는 거고 저희가 이거를 무한정 풀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5조 5항에 대해서 좀 약간 검토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말씀을 설명을 해 주셔서 지금 아마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둔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상위 기관인 도에서 또 재난이나 이런 상황에 맞춰서 오버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5조 3항에 보면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말씀 여기 기재는 돼 있는데 지금 평상시에 100만 원으로 돼 있나요? 현재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저희가 명절에 추석하고 설 명절은 10% 100만 원까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좀 수정을 해도 되겠네 그럼요. 그죠?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네. 100만 원까지로 어차피 100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100만 원까지 수정해주고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5조 5항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5조 3항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담당 과장님 이의 없으세요?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박준하 위원님 이 금액에 대해서 7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지금 현행은 100만 원대로하고 있다라고 해서 100만 원으로 수정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 이의 없으시면 그냥 수정 의결 요것만 수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조례안 일부인 안 제5조 제3항의 본문 중 그 범위는 개인의 경우 월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월 70만 원을 월 100만 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32분)
○ 위원장 서학원 조례안 책자 15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호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의안번호 8-636호 이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스마트시티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천시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 발췌서와 조례……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에는 별다른 의견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이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규정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김종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 어…… 죄송합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36호 이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에서 위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관리ㆍ운영,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번 조례는 우리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서 근거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좀 늦은 감은 있어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늦은 감은 있는데요. 그래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113개가 조례가 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50% 이상 했기 때문에 중간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생각…….
○ 송옥란 위원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게 되면 첨단 기술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교통이나 안전이나 또 우리 일상적인 어떤 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문제를 아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아무래도 첨단기술이기 때문에요.
○ 송옥란 위원 네, 공모나 이런 거 계획하시고 계시는 거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또 이외 본예산에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에는 당연히 기본 계획도 들어가겠지만 저희가 정부의 스마트도시계획에 건설 사업이나 필요한 공모 사업에 있는 그런 자료도 아마 그 사업 내용도 아마 발굴해서 공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한번 봤어요. 스마트도시 프로젝트 공모 사업을 이렇게 거점형 강소형 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형으로 보고 과연 이천시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뭐 여기까지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용역하면서 저희한테 맞는 구체적으로 맞는 걸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기술적인 어떤 테크닉이 아주 다양해야 되겠죠, 그렇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 거에 전제되는 게 기술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제가 아마 시시각각으로 그렇죠? 발생이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는 ICT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량이 엄청 방대하겠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데이터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 송옥란 위원 네, 정보 속에는 개인정보나 내지는 기술 정보나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수집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안에 대해서도 지금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법이나 조례안에도 당연히 그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담아가야 될 거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용역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참여를 하셔서 지금 우려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이렇게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그렇죠?
면밀히 살피셔서 우리 국가에서 투자하는 공모 형태 이런 거 잘 살펴보시고 또 아까 하신다고 하시는 용역도 철저하게 하시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보통 스마트도시 하면 계속 첨단 기술 내지는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데 끝나지 않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그 안에 사는 이천시민들이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편리한 스마트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거를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위원님 제안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스마트도시계획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고 저희도 내년에 용역에 의해서 수립이 되면 5개년 계획 수립해서 위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김재헌 부의장님.
○ 김재헌 위원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돼…….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법으로 5년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1년 단위가 시작되나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 김재헌 위원 5년 단위로 해서, 그리고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내용을 보니까 건축물이라든지 공작물 같은 것들도 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스마트도시를 위한 건축 허가라든지 공작물 허가도 약간 바뀔 영향도 있나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거기에 맞는 기술이 들어가고 융복합 시설이 들어간다면 이제 거기에 맞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이제 또 자문이나 시설 준공이나 할 때 협의가 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리고 지금 협의회를 보니까 협의회가 다른 데보다 좀 많아요. 25명 정도 되는데 이유가 있나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이건 법으로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있는 내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또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여긴 시의원이 빠져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이유는 다른 건 없고요. 저희가 법의 준용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유를 따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 김재헌 위원 시의원을 배제하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아니요. 꼭 배제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따로 저희가 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역의 전문가나 그런 쪽으로 해서 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같이 상의해서 아마 조례 추진하면서…….
○ 김재헌 위원 의원들이 참가하고 보고 그다음에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그게 아닌가 본데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십니다. 저희 관심 많으시고 그러셔서 저희 협의회나 참여해 주시는 건 의견은 당연하신데요. 저희가 일단 법의 제정 취지로 법에 있는 협의회 구성 인원으로 마쳤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면서 별도로 또 한 번 또 그런 사항이 있다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스마트도시라는 게 아무래도 시작 단계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전부 읽어봐도 많이 추상적인 게 아직은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좀 구체적인 건 아니고 해나가면서 구체적이 되겠지만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되게 추상적인 거 과연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용역을 하신다니까 보다 철저하게 해서 시민의 보탬이 되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기본을 마련하는 수순이니까요. 아마 저희가 추진해보면서 운영해보면서 자꾸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중간중간 보고도 해주시는 거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이천시 스마트도시가 잘 조성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최초 2008년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특례법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송옥란 위원님 앞에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도시 지역으로 있는 지역으로 보면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그때 당시의 기술과 지금의 기술은 또 많이 바뀌었고 더 첨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적용하는 것도 문제는 없겠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또 제정 건의를 해주셨는데 (기침) 죄송합니다.
해주셨는데, 이 조례가 제 제정이 되기 이전에 벌써 내년도 예산에 3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주시면은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또 혹시라도 의회나 이런 데에서 또 제지를 받았다라고 될까 봐 좀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조례가 제정된 후에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조례의 이 항목 항목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가 설치할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스마트도시가 제대로 여러 군데 생기고 그게 통합돼서 운영되려면 이런 지원센터들이 좀 반드시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좀 아쉬운 부분은 이천시의 많은 조례에서 할 수 있다랑 한다로 규정해 봤을 때 어제 여기 조금 말씀은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ㆍ통장님들에 관한 편의 증진에 관한 부분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도 그런 건 빠짐없이 다 되어 있고, 사실 저희 이제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이나 이천시를 위해서 지속가능센터 혹은 이제 생물 다양성 센터 이런 것도 탄소 중립 센터 이런 것도 전에 이제 다른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설치 안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스마트도시 관련된 통합운영센터나 이런 것들은 좀 잘 만들어 설치가 돼가지고 꼭 이천시 도시가 좀 이렇게 스마트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좋은 말씀 또 해주셔서 박준하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이게 각종 수요 서비스가 여러 방면으로 많잖아요.
보니까 교통도 있고 방범, 안전 다 있어서 이 다양한 분야를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하느냐가 저희가 관건이고 문제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큼 그렇게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박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없으면 먼저 이천시 스마트도시 조성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야기 들으면 용역을 하면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벤치마킹 다녀온 데 혹시 있으신가요?
스마트도시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타 시군에 도시에 벤치마킹 다녀온 데 혹시 있으신가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지금 부서가…… 제가 직접적으로 다녀오는 데는 없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자료나 많이 하는 데 부산 쪽 뭐 어디 하는 쪽은 계속 가서 보고 거기에 또 만나보고 하기는 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걸 시행하기 전에 조사를 먼저 하고 다른 도시가 하니까 그거 그냥 벗겨다가 이렇게 조례 만들고 뭐 하고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럼 몇 군데를 조사를 타 시도 특별시가 됐든 지방도시가 됐든 잘하는 데가 있으면 가서 보고 아, 이게 이래서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타 시군이 해야 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라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고 또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용역은 그 사람들 주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면 하겠죠. 그러나 과연 그게 이천시와 맞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러면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이 이거를 꿰고 있어야 돼요. 용역이 잘못됐으면 그 용역에 대한 질의도 하고 질문도 해서 고쳐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천시는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위원들이 어떤 상황에서 보완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이러면 그거는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이 얘기예요. 다른 과를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약간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린다면 담당자들이 보고 느끼고 했을 때 좋은 이천시 스마트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이천시가 다른 스마트도시와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당연히 지금 아까 제가 직접 다녀오지 못해서 그러는데 저희 담당 팀이나 와서는 안양 통합관제센터 이런 데 통합관제센터에 다녀온 걸로 지금 보고받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가 하니까 누가 하니까 절대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첨단미래추진단이잖아요. 첨단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거 디지털트윈도 하고 있고 시기가 도래해서 지금 아까 몇 군데 늦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이 시기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수준으로 보는 겁니다. 좀 늦었다고 하시지만 그냥 누가 하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해 보고 저희 추진단이 1년 동안 운영해 가면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시작하고 바로 용역에 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에 거쳐서 지금 차별화된 이천형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 하는데 저희가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리라고 저도 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7대 때 김일중 의원이 혹시 성동구의회 가보셨어요? 성동구.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못 가봤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김일중 의원이 거기 가서 보고 나서 스마트, 성동구가 앞서간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벤치마킹하고 왔는데 지금 우리 사거리나 분수대 오거리 그러는데 LED 등 들어오고 이런 거 있죠. 그게 그런 부분에서 벤치마킹 해갖고 와서 시작이 된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공무원들이 안 간다는 얘기죠.
그게 벌써 지금 몇 년이에요? 4년 전에, 5년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의원들이 여기 위원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같이 넣어줘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의원님이 우리 의회를 약간 대표해서 어떤 스마트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되면 같이 공유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운영하면서 지금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위원님들 다 위촉하는 문제 그거 좀 운영하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좀 공무원들이 좀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녀와서 그에 대한 보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못 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것뿐이고요. 저희 담당 부서나 담당팀에서는 안양이나 지금 잘한다고 있는 데는 다녀온 걸로 제가 보고 받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게 있다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저희 의원들이 통영 가서도 벤치마킹을 했고 해도 그런 부분을 전혀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당연히 저희도 잘한다고 했는데 벤치마킹 당연히 다녀오고 앞으로라도 추진하면서 갈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녀온 내용이 있다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위원장 서학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단장님, 우리 위원회 구성할 때 의원님들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 위원장 서학원 지금 여기서 수정 의결해도 될 수 있는지 여쭤보는데요. 여기 법에는 24조의3항에 따르면 이렇게 이렇게 구성한 거 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능한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정 의결을 해서 마지막에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 위원회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그거는 저희도 한번…….
○ 위원장 서학원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또…….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그럼.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위원회 운영하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논의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결정…….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이것 하면서 다음에 만약에…… 내부 바로 협의하셔서, 의원님들도 법상은 가능하니까.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 위원장 서학원 네. 반드시…….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또 한번 논의드려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단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52분)
○ 위원장 서학원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입니다.
이천시 농업 발전과 농촌 활력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8-640번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 업무 및 시설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는 이천시 농축특산물 공동브랜드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수의계약을 통해 임금님표이천 브랜드본부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시 홍보ㆍ광고 대행과 이천시 농축산업 경제사업 개선 등에 관한 연구활동 등의 사업입니다.
인력 현황은 본부장 1명, 사무국장 1명, 직원 6명 등으로 총 8명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14억 5,5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 12월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임금님표이천이 독보적인 브랜드로서 입지를 강화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노재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40호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이천시 농축특산물 공동브랜드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이천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등 절차상 문제점 없었으나 다만, 개별 조례에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 관리ㆍ운영의 위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일단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 사업비 내역을 봤는데 시 지원금이 지금 2025년도 예산이 14억 5,500만 원 정도를 지금 계상한 상황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송옥란 위원 여기가 농업지원금도 있는 거잖아요? 농협의 지원금도 있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농협에서 운영비에 대해서 5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운영비로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송옥란 위원 운영비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송옥란 위원 운영비만 써요, 아니면 사업비도 쓸 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운영비로 쓰고요. 홍보비는 저희가 기존에 예전부터 예전 브랜드본부가 사단법인으로 발생되기 이전부터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집행해 오던 것을 이제 사단법인으로다가 발족이 되면서 홍보비를 갖다가 이제 브랜드본부로 지금 저희가 이관한 상태입니다.
○ 송옥란 위원 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일단 지원금도 비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현재 45 대 55 맞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 제고와 농축산물에 대한 판매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사업을 좀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자료 확인) 잠깐만, 여기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고품질 농축특산물에 대한 육성을 위한 생산 재배관리, 지도 및 교육 또 연구활동도 있고요. 물론 홍보ㆍ광고 대행도 있어요, 그리고 연구개발비라든가 마케팅에 대한 지원 활동 또 뭐 지리적표시, 우리는 지금 지리적표시 단체 그 표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이천쌀 같은 경우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이라든가 농축산업 경제사업 장기발전계획 수립 활동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좀 봤는데 너무 지금, 사업이 그냥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이나 광고 활동에 너무 집중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게 기존에 있는 이 조례에 근거한 그 사업을 조금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저희가 뭐 각종 연구활동 그다음에 개발 이런 부분도 해 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천쌀을 이용한 각종 상품화된 그런 부분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좀 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25년ㆍ26년, 그러니까 3년 정도 위탁을 계획하시고 지금 올리신 건데 이제 성과평가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첫 번째 동의안이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성과평가로는 볼 수 없지만 이 사업비 내역을 보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방향성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홍보 사업이나, 여기에 물론 있어요.
25년도, 24년도도 했을 거예요. ‘쌀밥데이’ 운영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한 사업도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꼽아볼 정도밖에 없고, 다른 거는 다 거의 그냥 TV 광고라든가 내지는 이런 쪽으로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동의안인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지금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12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가 처음 올라온 거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아마 올해 행감 때 지적해 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라온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맞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이제 그 브랜드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어떤 사전절차 미이행과 그다음에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못 해 왔던 걸 후속적인 걸로 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조치하시는 건 좋은데요. 지금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그 전에 올라왔어야 돼요. 원래는 이거를 원칙적으로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 다 편성하고 올라오셔 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이것 동의안 안 하면 예산 내년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그 시간적으로 없었다면 이해는 하겠지만 6개월이란 시간이 있었고, 그 안에 동의안을 아마 만들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늦은 점에 관해서는 조금 반성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동의안을 안 해 줘 버리면 예산을 못 쓰고 내년에 사업을 못 하게 되는데 또다시 이렇게 되면 또 저희 책임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 부분에서 일단 먼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유감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사업비 14억에서 12억이 거의 다 지금 광고비예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시하고 있고, 저도 계속 이거는 모니터링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잘 짜셔서 쓰도록 한번 하시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 없으시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잘 알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소요예산이 연간 14억 5,500인데 운영비가 2억 2,500이고 홍보비가 12억 3,000이에요.
그런데 농협에서 55%는 운영비…… 우리 이천시가 2억 2,500에 대한 55%를 내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홍보비는 포함이 안 된 거고. 홍보비는 100% 시비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그것 명시가 좀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25년, 26년, 27년 3년으로 돼 있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 발전 안 하겠단 얘기네요. 그냥 맨날 똑같은 것만 하면…….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해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하고 얘기를 나눴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3년 계획을 미리 짜면 금상첨화인데요. 해마다 다 명년도 이 사업을 짜놓고 나서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매년 해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편성을 저희가 해마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매년마다 그 사업비에 대한, 지금 저희가 25년부터 27년까지 위탁기간 동안 사업비가 똑같아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그 3년 치 첫 장을 보면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이 하면 ‘아니, 3년을 계약했나? 홍보비를.’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또한 이렇게 3년 동안 정해지면 그냥 뭐 따로 일 안 해도 돼요, 보니까 12억 3,000에 대해서는. 2억 2,500 운영비만 운영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너무 변화가 없고, 그러면 누가 봐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세히 적었을 때는 뭔가 좀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노력을 안 했다는 게 표시가 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일단 저희가 성실하게 작성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재덕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명예의원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전동 권민숙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권민숙 네. 이천시의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직접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아, 우리 의원님들 되게 많이 노력하시는구나!’ 하는 게 눈에 보여서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권민숙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포동 문석기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문석기 네. 이번 회기에만도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한 것이 13건이나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1년 동안 그 입법 발의하는 것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상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시 관계자들이, 시장이 제시한 거지만 각 국장들이 설명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되거나 예상되는 지적사항을 날카롭게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것 보면서 ‘아, 우리 의원님들이 참 의회 의정활동을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 하여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문석기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권민숙 명예의원님, 그리고 문석기 명예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서학원박노희김재헌
김하식박준하송옥란
○ 1일 명예의원(2인)
창전동권민숙
증포동문석기
○ 출석공무원(8인)
경제재정국장이재학
첨단미래도시추진단김종호
농업기술센터소장노재덕
일자리정책과장박영숙
교통정책과장이희종
환경보호과장조경희
미래도시과장신종화
농업정책과장김명래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노필원
의사팀장박종미
입법지원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