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2일(월) 오전 11시 20분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서학원ㆍ박노희ㆍ김하식 의원 발의)
- 2.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11시22분 개회)
○ 위원장 김재국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하신 사안인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이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준하 의원 대표발의)(박준하ㆍ박명서ㆍ김재헌ㆍ임진모ㆍ서학원ㆍ박노희ㆍ김하식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재국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준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회 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않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기능을 정의하였고, 제5조와 6조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신고 방법과 변경사항 보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관용차량을 지원하도록 하여 교섭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수행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8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45호 이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11월 21일 박준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천시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해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11시28분)
○ 위원장 김재국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께서는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례회는 2회로서 6월과 12월에 총 41일로 계획하였으며, 임시회는 2월부터 4월 그리고 7월부터 10월까지 6회, 총 55일로 계획하였습니다.
비회기는 1월, 5월, 8월, 11월이며, 연간계획 총일수는 96일입니다.
2025년 첫 번째 개회되는 제251회 임시회는 2월 17일부터 2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주요 안건은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252회 임시회는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및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다음 제253회 임시회는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2024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승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추경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제254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2일부터 6월 19일까지 18일간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조례안, 기타 안건 심의가 되겠습니다.
제255회 임시회는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제256회 임시회는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가 있겠습니다.
다음 제257회 임시회는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질문,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안 건에 대해 다른 의견 또는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국박노희서학원김재헌
김하식박준하임진모송옥란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박종미
입법지원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주무관이원화
기록김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