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0월 15일(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2025년도 출연금 계획 동의안
- 2.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 3.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이천터미널부지)]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4.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5.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6.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 7.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8.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2025년도 출연금 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2.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이천터미널부지)]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4.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6.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7.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박노희 의원 발의)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의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배포한 당일 의사일정 진행순서를 변경해서 본 위원회 위원이 아닌 임진모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박노희 의원 발의)
(10시01분)
○ 위원장 서학원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6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진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신고인 1명당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정하여 여객자동차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 등 신고포상금 제도의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신고인 1명당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월 90만 원, 연간 300만 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9월 30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임진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14호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30일 임진모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1인당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신고포상금 제도의 부작용이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다가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한 지 이제 한 5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채 5개월도 안 돼서 또 바꾼다는 것도 조금 걱정이 되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처음으로 처음 어떻게 발의가 됐는지 살펴보니까 2010년도에 이천시장 발의로 제정이 되어서 두 번의 수정을 거치고 2024년 4월 5일 날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요. 개정의 배경에는 택시조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택시 조합분들하고 저희가 2월 14일 날 간담회를 해서 의원들이 불법 렌터카 운영에 대한 우려와 걱정 그리고 또 업계의 불합리한 현실을 고쳐보기 위해서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현수막도 많이, 불법 렌터카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현수막도 많이 걸었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불법 렌터카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조례 개정도 했고, 조례가 운영되자마자 파파라치 분이, 특정인이 많이 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이천시 사회에 운수업을 침해하고 있는 파파라치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지금 그분이 100건, 200건 했는지 정확한 수는 모르겠지만 또 그 수만큼 전부 다 포상이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월 3건, 1인당 10건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전문 파파라치 분들이 10건 이상은 신고 안 하실 게 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천시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이 포상금 제도를 오히려 저해하는 게 아닌가, 큰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불법 렌터카를 근절하는 게 맞다면 저는 이 조례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포상금을 무제한으로 지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도나 예산의 제한 이런 거를 시장님 명의로 제한하는 방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급하게 조례를 두 번이나 바꾸는 것,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게 또 시민분들 시각에서 보면 이천시의회가 그때 택시업계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바꾸더니 이번에는 불법 렌터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바꾸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불법 렌터카가 근절될 때까지는 이 조례가 강력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임진모 의원 박준하 위원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작용이 아직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설명 중에서도 나왔지만 한 분이 거의 1,000건 이상 신고를 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걸리신 분들만 걸리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1년에 10건 정도 신고하는 걸로도 충분히 불법 렌터카 영업에 대한 그런 제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된 거고요.
지금 저희가 5개월 전에 조례 발의를 할 때 타 지역 사례에 대해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도 연간 한도, 월간 한도를 다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들어올 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던 건데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친 거기 때문에 5개월 만에 다시 개정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말씀, 네.
○ 박준하 위원 그래서 아직 포상금이 지급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또 조사도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나 포상금 지급까지 그 절차를 한 번 진행해보고 그때 돼서 개정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요.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듣고 또한 밴드 같은 데서 뜬 걸 많이 봤는데요. 지금 한 명이 무자비하게 많이 해서 예산이 5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지금 4억이 넘어가느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찌 됐건 간에 일단 잘못된 거라면 빨리 고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임진모 의원 저희가 조례 내용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그런 제한 조건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인당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적게 세우면 적게 주고 말아야 되는데 지금 신고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예산 이만큼이니까 이만큼밖에 못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무리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제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줬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신가요?
우리 부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상황이 어때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 전에는 1건이 접수가 됐고요. 개정 이후에 8월 달부터 해서 지금 1,388건, 그래서 도합 1,389건이 현재 접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처리량이 워낙 많고 또 이러다 보니까 경찰서도 저희가 두 번 정도 협의를 했고, 경기도 특사경에도 저희가 두 번 정도 협의를 해서 한 4번 정도 협의를 했는데 너무나 많은 다량의 건이 접수돼서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접수된 건만 해도 상당 기간, 거의 2년 동안 해야 될 지금 업무량입니다. 그러한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과장님은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업무량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문제점이 과부하가 걸린 상태네요, 지금 현재?.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럼 어떻게 박준하 위원님 의견…….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박준하 위원님의 의견이 지금 중요한데 부서 이야기 들으시고도 이거는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말씀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이 조례에, 그러니까 지급 포상금이 10만 원이었을 때는 단 한 건밖에 신고가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파파라치 분이 신고를 할 때 이건 10만 원이어서 하고, 3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많이 하게 된 거잖아요.
그만큼 이 20만 원 차이가 이 불법 렌터카를 근절하는 데는 저는 강력한 작용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1,000건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조사하는 데 2년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는 투입하는 수사력, 조사하는 인원 동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경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담당 업무를 한 분 정도가 담당하고 있으셨을 텐데 정말 우리 경찰서에서도 이런 불법 렌터카를 근절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1개 팀을 꾸려서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년이 걸릴 양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이런 의지 차이인 것 같아서 그래도 저는 조금…….
이게 다시 연간 300만 원, 월 90만 원으로 하면 그분조차도 월 3건, 1년간 10건 이상은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와 맞나? 우리 이천시의회도 불법 렌터카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다시 들어서 저희가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그리고 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 주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포상금을,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조사도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포상금 지급 절차도 진위여부나 확인을 따져본다면 1,000건이 다 안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또 증거나 사진 자료 이런 것도 완벽하다 하더라도 중복되는 부분도 빠지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 불법을 하고 있는 렌터카 분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서학원 잠깐 말씀하신 것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할게요.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자유롭게 들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 위원장 서학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2025년도 출연금 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30분)
○ 위원장 서학원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2025년도 출연금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학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재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재정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8-592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총 9억 2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계획입니다.
본 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경기도에 5억 2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1990년부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어 왔으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도내 기업의 사업투자와 경기침체 장기화 등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출연하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467개 기업에 지원했고, 금년에는 8월 말 기준 281개 기업에 지원하는 등 기업 투자와 경제상황에 따른 유동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성과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 및 대출한도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의 4배수 부활 방식으로 업체당 5억 한도로 보증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평균 80개 업체에 101억 800만 원, 기업체 당 평균 1억 2,600만 원 보증하여 출연금 대비 25배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어 관내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해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93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금 총 12억 1,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09년부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한 자금입니다.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지원으로 업체당 5천만 원 한도 내 5년 상환 기준으로 지원ㆍ운영하고 있으며, 담보력이 없거나 부족한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이천 관내 소상공인 408개소에 126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2025년도 출연금 계획 동의안,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이재학 경제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9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592호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 2025년도 출연금 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및 기업경쟁력 강화 자금 지원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지원으로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출연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동의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593호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으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2025년도 출연금 계획 동의안,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 2025년도 출연금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에게 아주 좋은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원 제외 대상이 있죠?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제외 대상이요?
○ 송옥란 위원 네.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기업경제과장 김남완입니다.
이거는 제외 대상에 대해서보다도 일단 저희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직하고 우리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나름 제조업에 국한돼서 여느 소상공인 이런 것 아니고 대기업이나 커다란 규모의 회사들 빼고, 그리고 나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영세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중소기업이니까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를 들면 휴폐업을 했거나 국세ㆍ지방세를 체납했거나 업종도 제한이 있죠, 지금?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송옥란 위원 유용이나 사채나 이런 데도 제한이 있고, 예를 들면 진짜 사업장이 압류를 당했어요. 가압류를 당하거나 더 열악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류를 당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주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더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특례보증이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송옥란 위원 담보력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을 해주는 게 지금 이 취지이고 목적인데 이렇게 사업장이 가압류까지 당하고 이런 상황이면 아주 제가 보기에는 엄청 열악한 상황이고 이런 분들이 구제가 되어야, 또 기회를 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이 지원 제외 대상에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출연금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자금을 마련해서, 시하고 같이 해서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이게 우리만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건의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갖은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보증서가 나오잖아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 보증서 발급 이후에 은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다 또 이거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산 넘어 산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인수를 거절하는 퍼센트 혹시 있습니까? 데이터가.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위원님 좋으신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한 10년간의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릴 때는 저희가 누적해서 지금까지 혜택받은 업체 금액이 전부가 799억인데 그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혜택을 주다 보면 기금 자체에 대한, 그래서 여기 지금 데이터를 보면 정상적으로 해지, 그러니까 상환을 하지 못해서 강제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금융권에서 회수한 금액이 194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하지 못해서 대위변제, 그러니까 이 기금을 축내가면서 그 사람들이 손실 본 것까지 대신해서 물어준 금액이 71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혜택을 해서 가다 보면 기금의 어떤 안정성 내지는 지속가능성,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 따르게 되는 점도 감안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분의 1의 출연금을 지급하면서 100배 넘는 융자금을 순환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우리의 예산으로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경기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에서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그 혜택을 많이 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다소 문제가 있는, 이게 특례보증이 아니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특례보증이라는 건 그런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더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분들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체납이 되거나 내지는 이런 상황도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면 일단 은행들에서 인수 거절하는 퍼센트를 제가 여쭤봤는데 정확한 답은 못 들었고요.
대부분이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렇게 목적사업에 기금 조성해서 이렇게 하면 뭐 해요. 인증서 다 줘도 예를 들면 다 은행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다 각자, 각자가 등급 기준을 높이면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송옥란 위원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안도 고민하세요. 예를 들면 은행별로 등급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요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공개를 한다든가 이래서 선순환, 선한 영향력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이게 좋은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 취지에 맞게 좋은 사업이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열악한 상황에 계신 분들의 혜택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있고요. 또 수고로움이 더 있지만 거기에 더 집중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봤어요. 이 효과를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출연금 대비 한 100배의 융자금 혜택을 받고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21년도에 498개소에 우리는 출연금이 1억 6,300인데 396억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송옥란 위원 22년도, 지금 현재 24년도…… 23년도도 보면 489건의 개소에다 3억 7,200을 들여서 513억이라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1년도에 저희 출연금 추이를 봤어요. 1억 6,300, 22년에 1억 8,600, 23년에 3억 7,200, 그런데 24년도에 5억 2,800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23년도에 협조융자 잔액이 좀 많아서 퍼센티지가 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출연금이 높아진 거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이거는 매년마다 경기도에서 보조 내시가 내려오는데 그 데이터의 산정 근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 근거가 되는 건지 이 3주체가, 경기도하고 이천시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때문에 이렇게 결정됐다라고 일관되게 말씀드리기는 데이터상으로 어렵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봤는데 시군 출연 요청 내역이 있네요. 이천시는 그냥 그런 거예요. 협조융자 잔액에, 그 잔액에 대한 비율을 곱해서 거기다가 이차보전 예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0%를 경기도에서 하는 거고, 시군에서 30% 부담하기 때문에 5억 2,000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3년도에 협조융자 잔액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급증했던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여하튼 여러 가지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이 목적사업이 제대로, 취지대로, 원래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특히나 열악한 경제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우리 시민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과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어차피 지원을 받아서 또 회생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고요. 저희들도 검토하고 건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 2025년도 출연금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례보증 출연금 12억 1,000만 원이 나가는데 이것 나가는 방법이 어떻게 나가는 거죠?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우선 특례보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천지점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고요. 거기서 상담이 이루어지면 서류를 준비해서 본인이 원하는 은행권에 가셔서 대출을 받고 계십니다.
○ 김재헌 위원 금리는 몇 프로 정도 되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금리는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몇 프로다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보통 4∼5%대 정도로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게 신용등급이 차등이 있네요? 금리가.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그분이 기존에 어떤 대출이 있다든지 신용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개개인마다 이율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신용불량자는 받을 수 없나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들도 사업을 하다 보면 연체로 돼서 신용불량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지금 저희 쪽에서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제가 봐서는 심사기준에서 신용불량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재헌 위원 사실은 이 취지가 상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게 생기는 거잖아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시가 보증을 서주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연체를 못 갚아서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도 많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신용불량자들도 많이 있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옛날에 무슨 대출인가 그런 것처럼 신용불량자에도 나가는 것 있듯이 시가 보증을 서면 그분이 합당하고 사업 의지가 있다면 그분들도 배려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면 특례보증을 받는, 이 대출받는 사람들이 제한적인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홍보가 덜 돼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어디 상가 이런 단체에 등록된 사람들이 많이 받고, 일반 소상공인들은 전혀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어딜 갔더니 “우리 아들이 요새 엄청 어려움이 있는데 생전 어디, 다른 데는 대출도 많이 받는데 우리 아들은 생전 그런 걸 못 받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다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게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마 무슨 상가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홍보가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일반 상가라든지 중앙통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이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본의 아니게 선량한 신용불량자도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구제 방법도 있는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대출요건하고 그 심사기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 해보도록 하고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저도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12억 1,000 정도가 나왔는데 이 산출근거를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사실 산출근거는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천지점에서 그쪽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출근거를 받기는 했는데 이거를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산출은…….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받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우리 이천시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저희가 출연금에 비해서 10배수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2009년부터 작년까지 보면 출연 금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도 있고 10배수까지지만 10배수를 조금 못 채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만큼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특히 소상공인의 경제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시내나 이런 데 가보면 지금 문 닫혀 있는 가게도 엄청 많고, 제가 얘기 들어보면 지금 감원하는 데도 너무 많고 경제가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은 IMF보다 더 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렇게 소상공인이 또 기본 활동을 해야 소비가 순환이 되고, 이분들의 어떤 자생력이 있어야 중소기업이나 내지는 이런 데 선순환이 될 텐데 지금 굉장히 경제가 침체된 아주, 저는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 추가로 출연금을 더 할 수도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내년에는 올해 기준으로 지금 일단 이천지점에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한 금액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2회 추경에 6억 6,000을 더 추가해서 현재 18억 7,000에 대해서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6억 정도의 여유는 있어서 한 60억가량, 저희가 10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60억가량 더 여유자금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저희가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이나 이런 경우는 또 인센티브도 있더라고요. 출연금이 높으면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산출을 하는 기준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지역성이 다 반영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똑같이 균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우리 시의 사정은 우리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이런 위기에 있을 때 손을 내밀어주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시기에 이분들에게 소중한 희망의 자원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출연을 민감하게 하셔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를 같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곳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홍보하고 더 출연할 수 있는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3.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이천터미널부지)]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55분)
○ 위원장 서학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의견청취의 건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이천터미널부지)]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병원 진료 관계로 김영재 도시과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천터미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계획의 개요, 사업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제안(안), 토지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이천시 중리동에 위치한 현재 이천터미널의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고 지상 49층의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터미널 기능을 유지하고 주거ㆍ상업 기능 등 복합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터미널 이용객이 2015년 4,400여 명에서 2024년 870명으로 감소하고 경강선 이용객이 2016년 1,650명에서 2024년 2,140명으로 증가하는 이천시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변화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이천시 터미널 부지는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으로 안흥유원지가 위치하고, 남측으로는 중리지구 택지개발지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주변 현황은 드론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주변 현황입니다. 지은 지 40년이 지나 이천터미널은 대합실 및 화장실 등 내부시설은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변경사항입니다. 기존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고 해당 부지를 상업ㆍ주거 복합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 사항입니다. 중로 1-1호선은 도로 가각의 추가 확보에 따라 변경하고, 소로 2-92호선은 도로 폭원을 8m에서 9m로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ㆍ상업 기능 등 복합개발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고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 신설을 위해 지하 2층에 공간적 범위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인 사유지와 시유지인 도로의 일부 지하 공간을 통합 개발하여 지하 2층 일부를 주차 가능한 주차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항에 관한 자료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왼쪽에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고 오른쪽에 주차장과 소로 2-92호선 도로 폭을 1m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건폐율 80%, 용적률 1,300%, 높이 49층 이하로 건축한계선은 3m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의 가각 및 확폭 후 남은 대지를 1개의 획지인 주거복합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교통 분야 부분별 계획입니다. 교통영향을 검토하고 교통개선을 위한 주변 20개의 교차로를 조사하였습니다.
신호교차로 분석 결과입니다. 사업 시행 후에 주요 교차로 서비스 수준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분수대오거리와 터미널사거리의 평균 지체가 각각 8.8초에서 22.9초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지 주변 비신호교차로 분석 결과입니다. 사업 시행 시 서비스 수준은 변화가 없으나 그랜드웨딩홀 사거리와 고속터미널 사거리의 시간당 상충 횟수가 각각 18회와 13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통 상태가 열악한 분수대오거리와 터미널사거리에 대해 신호 최적화와 우회전 차로 설치로 평균 지체가 58.2초 감소하여 서비스 수준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측 버스 승차장 측 도로 개선방안입니다. 당초 8m 도로를 9m로 확폭하고 2면의 버스 하차장과 4면의 버스 승차장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측 이섭대천로 개선방안입니다. 왕복 4차로와 택시 대기 공간이 있던 교통 현황은 왕복 5차로와 택시 대기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남측 남천로 개선방안입니다. 버스 및 일반 차량의 상충 구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 대기 공간을 중로 1-1호선 내 택시 대기 공간으로 통합 운영하고 우회전 차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북측 중리천로 개선방안입니다. 버스 정차 구역은 우회전 차량의 시거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와 10m 차를 이격하였고, 차로 폭 조정을 통해 우회전 차로를 확보하였으며, 노면 색깔 유도선으로 교통영향 최소화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도로 현황입니다. 교통처리계획(안) 사전 자문 시 계획(안)입니다.
이건 사전 자문 후 별도 자문을 통한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현재 입안 중인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다음은 공공기여 방안입니다. 소로 2-92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폭과 센터스테이션 및 수영장을 포함한 건축물 외부 박차장에 대한 공공기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34억 원이 소요됩니다.
도로 공공기여 방안입니다. 버스 승하차를 위해 폭 8m를 9m로 확장하는 도로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물 공공기여 방안입니다. 기존 터미널 기능을 유지하고 센터스테이션을 약 187평인 618㎡로 건축물 내에 조성 후 공공기여 할 계획입니다.
수영장은 건축물 내 2층에 설치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한 사항입니다. 총 2,476㎡로 25m 3라인이 되겠습니다.
외부 박차장은 총 20대로 20대를 수용하는 2,000㎡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비용 납부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의 공간적 범위 결정으로 이천시는 도로 하부에 부지를 제공하고 사업자는 공사비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공주차장을 조성하는 지역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하 2층 일부 공공을 위한 주차장으로 계획하였으므로 주차장은 15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 개요입니다. 지하 6층, 지상 49층의 건축물로 공동주택 532세대를 포함하는 주상복합 건축물을 계획하였으며, 총 1,152대의 주차장을 중 공영주차장 150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건축계획상 도면입니다.
건축 단면도입니다.
건축물 배치도입니다.
다음 기준층 평면도입니다. 페이지 39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이천터미널부지)]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김영재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04호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이천터미널부지)]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4년 9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터미널 시설 노후화 및 이용수요 감소 등에 대응하고자 기존 터미널 기능은 유지하되 주거ㆍ상업ㆍ주차장 등 원도심의 복합 개발을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중리동 219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ㆍ결정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이천터미널부지)]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이천터미널부지)]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과장님, 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주차장이 도로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14페이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소유권에서 이게 등기가 어떻게 나죠? 그 도로 밑에 있는 주차장은.
○ 도시과장 김영재 일단 지하 2층에 공영주차장을 공공기여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중복으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소유권에 대해서는 사업주하고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소유권 관계는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훗날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수영장은 25m 몇 레인 하는 거죠?
○ 도시과장 김영재 현재 제안된 사항은 25m 3개 레인이 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3라인?
○ 도시과장 김영재 네.
○ 김재헌 위원 그럼 그 운영주체가 시가 되나요?
○ 도시과장 김영재 일단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안됐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게 주상복합 형태인 거죠?
○ 도시과장 김영재 네.
○ 송옥란 위원 여기 주택은 532세대고 복합상가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보통 상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 비율이 90% 이하로 계획을 하고 나머지를 상업 근생시설로 다 하는데 1층부터 3층까지가 근생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내지는 이런 것…… 그리고 이 터미널을 이런, 요새는 이렇게 정차하는 개념이 아닌 거죠. 그렇죠? 방향이나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여기 주차면수나 내지는 여기 수영장까지 들어가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편의시설이 들어가다 보면 이곳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비례해서 주차장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면 지금 분수대에서 터미널에서 산업도로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거리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금 신호가 있는 거잖아요. 신호 내지는 이런 어떤 교통흐름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교통의 흐름이나 내지는 정체나 이런 게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혹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일단은 교통성 검토 당시에는 저희가 교통개선 부분을 현재 4차로로 돼 있는 도로를 5차로로 확보를 하고 버스 대기장소가 남측과 대로변에 있었는데 버스 대기차로도 한쪽으로 멀어서 우회전 대기차로 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서비스 수준은 종전보다는 좋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차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부족한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그런 면들 검토를 좀 세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나 신호체계나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 이 시설에 지금 세대도 그렇고 상가도 있는 상황이고 편의시설 들어가다 보면 주차, 이 주차하는 거 다 이게 교통이잖아요. 다 같이 교통 흐름도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보기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 박명서 의원과 의사진행 대화)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고생 많은데요. 저는 향후 터미널 주변에 기존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소음이나 공사 관련해서 어떤 피해나 이런 부분의 대책 이런 부분은 혹시 계획 갖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김영재 현재는 입안 신청된 상태로 현재 공사 중에 발생하는 교통 소통이나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뭐든지 민원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 그전에 다른 어떤 공사현장이나 이런 거 보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 분들 모시고 토론이나 어떤 설명회 듣는 이런 자리가 꼭 필요할 거예요. 그런 계획도 있는 거죠?
○ 도시과장 김영재 일단은 주민공람공고는 시행을 했고요. 일단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회가 필요하면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실질적으로 공람하고 이런 것 그냥 관에서 하는 어떤 통상적인 거 말고 그 주변에다가 플래카드도 걸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의제기 못 하도록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영재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서학원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에 공공주차장이 확보되는 게 맞는 거죠?
○ 도시과장 김영재 네.
○ 박준하 위원 그게 혹시 몇 면 정도 되는지?
○ 도시과장 김영재 150면이요.
○ 박준하 위원 150면이요. 그것 공공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리천로인가요, 큰 도로 이렇게 2차선으로 계속 오다가 라온팰리스 앞에서 3차선으로 늘어나고 또 이번에 도로폭을 확보해 주셔서 또 북측에 3차선으로 다시 늘어나는데 저희 공영주차장 있는 데 쪽으로는 1차선으로 다시 합류하게 돼요. 근데 거기가 아무래도 세 차선이 한 차선으로 합쳐지다 보면 교통량이 많이 붐빌 것 같고 차들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이천터미널 야외 노상주차장 있는데 두 줄로 주차를 하게 되는데, 사선 주차를 하게 되는데 윗면만 헤아려보니까 23면이더라고요. 혹시 그런 게 나중에 또 백몇십 면을, 150면 이상을 확보하게 되니까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의 북쪽, 그러니까 위쪽으로 세운 주차면이라도 나중에 없애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를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 박명서 의원 여기 터미널은 재건축을 하는 게 맞고요. 그렇죠? 해야 되는데 교통이 첫 번째 과제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또한 이게 당초에는 1개 터미널만 사용을 하다가 주상복합이에요. 그러면 또 상업시설이 되고 주택까지 해서 523세대가 또 포함이 되다 보면 이게 출퇴근 시간에 아마 약간…… 그렇죠?
대략 여기 시외버스가 몇 대 정도 하루에 운행이 되나요, 여기에? 이쪽 여기 터미널 뒤편 이용하는 게 하루에. 아직 계획은 없으신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터미널이 뒤쪽에 있죠. 그렇죠? 뒤쪽 부분에 대해서 일방으로 하시면서 평면 주차해서 바로 승차하고 나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도면을 보면 우리가 2대 정도는 하차를 하고 3대 정도 평상시에 대서 나간단 말이지.
그런데 3대 갖고 지금 우리 현재 시외버스 운영하는데 3대 정도 거기서 탑승구 해서 감당이 되나요, 이게? 고속버스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김영재 일단은 저희가 확인한 사항은 버스 운송사별로 출발, 도착 시간을 조정하면 가능한 것으로 일단 분석은 했습니다.
○ 박명서 의원 고속버스도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고속버스도 하고, 시외버스 그다음에 시내버스는 좌측으로 지금 하는데 그건 잠시 정차했다 바로 나가는 거고, 택시는 앞쪽으로 하시고 있는데 내가 먼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는 도로가 관건이에요. 도로가, 교통망이 평상시에도 그런데 지금 아파트 520세대이고 그다음에 주상복합이면 상가가 또 입주를 하다 보면 거기 상인들이 있고 또 우리 편의시설도 있고, 그러다 보면 교통량이 아닌 게 아니라 몇 곱이 늘어난단 말이죠.
현 상황에서 지금도 우리가 이쪽이 D등급이에요, 그쪽을 봤을 때는. 지금 교통 정체율도 한참, 18초에서 22초로 늘어나는 거죠, 정체율이 대당? 저기 분수대까지 봤을 때 교통 정체율이.
○ 도시과장 김영재 네.
○ 박명서 의원 여기 수치상…….
○ 도시과장 김영재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검토 때도 한 번 전문가 자문을 받았고, 제안 시에도 한 번 본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현재 있는 교통 이용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요에 대한 것은 여건에서는 최대한 반영을 했는데요. 어차피 추가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교통영향평가를 또 진행하니까 그때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의원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는 먼저 제안을 했어요. 주차장이 여기는 관건이 아니고 일단은 도로가 관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차장을 늘리는 대신에 뒤쪽으로, 앞쪽 도로를 지하화하지 말고 뒤쪽으로 해서 우리 버스가 주정차하는 터미널 역할을 하는 걸 지하로 가서 바로 하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쪽이 아마 일방통행을 하다 보면 그 중간에 있는 상인들이 걱정이 돼요. 중간에 거기 분명히 거기 그랜드웨딩홀 옆에 이쪽에서 그 상가 고가 쪽으로 그쪽 이용객들이, 그 상인들이 아마 불편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지구단위 해서 도에서 심사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교통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현재도 명절이나 이럴 때 출퇴근 시간에는 거기가 계속 정체가 되잖아요. 정체가 되는 게 어느 정도가 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100%, 한 200∼300%가 늘어날 텐데 도로망은 똑같고, 그 맞은편에도 지금 오피스텔 들어가는 거죠? 거기도 삼십몇 층인가요? 그 건너편에도, 건너편에 거기.
○ 도시과장 김영재 네, 옛날 그…….
○ 박명서 의원 거기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49층이에요. 그래서 그게 관건이에요.
그다음에 경관은 괜찮아요, 경관은? 경관 심의는 아직, 그건 나중에 하는 거죠, 경관 심의는?
○ 도시과장 김영재 경관 심의는 별도로.
○ 박명서 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49층 거기 올라가다 보면 그런 부분, 좌우지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교통망 신경 좀, 잘 한번 보시고 또 사업자도 이 터가 상당히 비싸서 남아야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교통에 한 번 고려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은. 하는 거는 100% 해야 됩니다. 하는 건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교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히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네, 교통영향평가 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네, 김재헌 부의장님.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먼저…….
○ 김하식 위원 먼저 주제넘게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요. 이런 부분은 의장님한테 따로 보고 좀 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위원들이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따로 보고를 좀 드리세요, 앞으로는.
○ 도시과장 김영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지금 지하주차장을 도로에 팔 때 그 제한한 거리가 3m로 돼 있잖아요. 건축한계선이 3m로 표시돼 있네요. 그러면 그게 인도 포함해서 3m인가요, 아니면 차도에서 3m를 표시해 놓은 건가?
○ 도시과장 김영재 원래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인도가 설치되면 거기서 이격을 3m 대지경계선으로 보는데 지금 터미널 부지 택시 대기소를 만들다 보니까, 1개 차로를 확보하다 보니까 터미널 부지를 전면공지를 활용해서 인도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래요.
○ 도시과장 김영재 그래서 도면상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너무 많이 가면 상대방, 맞은편에 있는 건축물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주의해 주시고요.
이거하고 관련 없는 거 여쭤볼게요. 왜 요새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음식물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지하에. 이거는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나요, 요새?
○ 도시과장 김영재 음식물 차량이요?
○ 김재헌 위원 전에 작년에도 아마 김재국 위원님이 롯데캐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허가 낼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요새 전기충전기도 지하에 넣나요?
○ 도시과장 김영재 일단은 지하에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문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승인 할 때 음식물 차량이나 아니면 그런 충전 계획을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사업승인 할 때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사실은 건축과에서 시작 전에 잠깐 왔다 갔어요, 여기 터미널 부지 관련돼서.
아까 김재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공공기여 도로 부분 있죠, 지하 주차장. 하단으로는 계속 내려가잖아요. 이게 지금 법적 정리가 됐어요?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입니다.
법적 검토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거 확실하게, 이것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알고 있으시죠?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것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게 만약에 법적 정리가 안 되고 소유권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준공 자체가 안 떨어지는 거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도로 부지, 지금 지상의 도로 부지가 지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 지상권에 대한 것, 그러니까 도로 부지가 저희 이천시 재산인데 이게 소유권 어떤 그……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장님이 정확하게 이것 통과가, 채택이 되더라도 채택된 이후에는 이거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저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가 옆에 지금 동부고속터미널 건너에도 지금 25층 건축 인허가가, 지금 그게 들어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대상이 아니고 앞으로 하실 거죠?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건축 허가 때…….
○ 위원장 서학원 같이 할 거예요?.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같이라고 하시면…….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실 거냐고요?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보고 내용과 아마 교통영향, 지금 다 우려하는 게 교통영향평가잖아요, 교통의 흐름.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지금 진출입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접점 부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차량 동선과 진출입로 동선과 이대로 말씀드리면 버스들의 진출입로가 다 겹쳐요.
그런데 그때 오셔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이천의 도심지 트렌드가 아마 중리나 이천역 위주로 바뀔 거라는 가정하에 그게 원활히 해결될 거고, 라온팰리스도 예전에 그런 우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교통에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옆에 건물이 들어온 상황이라면 또 다른 결과가 유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게 결국 건축가 얘기는, 건축 쪽 얘기는 모든 구조가 안 맞는 거예요, 그쪽 분들과 우리 부서와 의견이. 그러니까 이것 끝나고 나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건축 부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해서 문제없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러니까 이게 채택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예상치 못 했던 지금 막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의견들이 현실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참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식장과 동부고속 끝, 그러니까 저희가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과 우측에 보면 골목 하나 있어요.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중간에 골목…….
○ 위원장 서학원 그렇죠? 골목 있잖아요.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 위원장 서학원 지금 이대로 보면 이분들을, 거기를 버스만 지정한다라고, 통행이 버스만 지정한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그분들의 통행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고민하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복개가 개복을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그쪽 측면에 대한 부분, 하천 측면에 대한 부분은 건축할 때 하게 되면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또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과장님이랑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이게 원활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종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이천터미널부지)]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재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31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문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공공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7월 5일 자 제정된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탁 계약 시 5년 이내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014년도 4월 30일 자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무의 위ㆍ수탁 계약 체결 시 계약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조례에 부합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24년 10월 30일 자로 기존 계약을 만료하고 재계약 추진을 위해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기관 위탁의 필요성, 시설 및 업무 개요, 위ㆍ수탁 내용, 사전 적정성 검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천시 시설관리공단과 5년 계약 건입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ㆍ수탁 동의안과 같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공영주차장 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모두 공공기관 위탁 타당성 심의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 재계약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이강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9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00호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 전 체결된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위ㆍ수탁 계약이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동 조례에 부합하게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이천시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01호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 전 체결된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위ㆍ수탁 계약이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동 조례에 부합하게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으로 이천시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첨부된 자료인데요. 이용 대상 유형별로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체가 1,177명, 그리고 고령자가 127명인데 워낙 그 대상이 많다 보니까 감소 인원도 많은 걸로 이해는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범위 확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용자가 늘고 또 재조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거를 실질적 필요한 인원들이 효율적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심사 때 조금 심사를 강화했더니 많은 분들이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건 이해해요. 이용 대상자 현황은 이해를 하는데 이용 대상 유형별로 놓고 볼 때도 지금 현재 감소가 되어서 이건 이용 대상 유형별이기 때문에 이용하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인 거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금 보면 거의 뇌병변이나 지적이나 이런 거 이외에는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률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이용자 대상 수를 많이 줄이니까, 예전에는 대기가 많이 있던 거를 실질적인…… 분들한테 원활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이용 대상자 현황에서 중복되거나 내지는 심사에 의해서 그 기준이 지금 1,882명 정도 감소가 되다가 보니까 대상 이용 수가 전년에 비해서 감소가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형별로 있잖아요. 지체가 다른 데는 늘어난 데도 있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그런데 특별히 지체나 고령자나 또 내지는 시각장애인이나 이렇게 감소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다음에 이용 대상 유형별로 놓고 볼 때 정확히 유형이 있는데 기타에 속하는 거는 어떤 건가요? 기타.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그 부분도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배차 현황을 좀 봤어요. 보니까 23년 기준 취소가 거의 24%나 돼요. 이렇게 취소가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예약 이용보다 즉시 이용이 지금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럼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또 예약보다 즉시 이용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글쎄요, 그게 아마 고령화라든가 이동 불편한 분들이 별안간에 어떤 일이 생길 때 즉시즉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약보다는, 젊은 층이 활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즉시 이용이 그래서 많은 것 같습니다. 별안간에 어디가 아프다든가 별안간에 가야 한다든가 이럴 때 예약보다는 즉시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전년에 비교한 자료이기 때문에 딱 단정해서 고령자를 전제로 하기에는 조금 데이터상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여하튼 제가 질의드린 그 부분들을 좀 자료로 답변을 좀 주시고요.
여하튼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이 된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이게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서비스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첨부 자료 28페이지 보니까 고객모니터링 운영 결과가 있는데요. 거기 요청인 거 보니까 전동 스쿠터 이동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증차 및 스케줄 고정 요청을 했는데 이거 전동 스쿠터에 대한 증차 계획이 있나요? 이제 요청이 들어온 건데 시에서는 증차할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현재는 전동 스쿠터까지 이동 가능한 수단이 지금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도 이렇게 사고라든가 불편사항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또 20페이지 보니까 그 이동지원센터 운전직원 휴게실 확장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지적사항이 여러 개 있는데 이런 건 개선하고 계시는 거죠?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공설운동장을 그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차량을 이동하면서 휴게시설 개선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게 사실은 전에부터 오랫동안 나온 얘기 같아요. 저희도 많이 얘기 들었거든요. 이런 건 개선이 필요하면 즉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공영주차장에도 미납 차량이 지금 현황을 봤는데 좀 있네요. 그렇죠? 25쪽입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노외 주차장은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노상 주차장에서 이 미납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회수 금액은 어떻게 자율적으로 회수가 된 건가요? 어떤 조치로 회수가 된 건가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이 부분은 회수가 잘 안 돼서 자동차를 압류한 현황입니다.
○ 송옥란 위원 중복되는 차량들이 계속 있는 거죠?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거 미납 차량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이렇게 압류가 된 건들은 나중에 이거를 사고팔 때 납부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필요한 조치는 취해진 겁니다. 계속해서 독촉고지를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하튼 이게 악순환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 번 하다가 보면 자꾸 이렇게 되고 이게 이러는 상황인 건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걸 압류를 해야 되고 회수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면 행정력이 많이 낭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하이패스 결제시스템 들어보셨어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노상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송옥란 위원 네. 의정부시는 이미 하이패스 결제시스템 6개월 정도를 이미 시범으로 운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출차 시간이 하이패스 개념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영상이 되면서 인식해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차 없이 순환이 빨리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납요금이 많이 방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단말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또 최근에 이거는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시도 중이긴 한데 ‘스마트롤링 시스템’이라고 있어서 이거는 아예 그냥 카드만 등록하면 영상으로 다 해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스템이나 내지는 이런 것을 구축할 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계속 악순환되거나 내지는 이러면 행정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도 불편해서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공영주차장에 무인 운영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상황실은 24시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할인이나 면제와 관련돼서는 등록되어 있는 게 전기차나 국가유공자 이런 것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할인과 면제를 받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천시 자원봉사 몇 시간 정도 되면 1시간 무료에다 면제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무인시스템 자체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고 상황실에 계속 전화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할인과 관련된 것들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것도 무인시스템에 구축하거나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프로그램사하고 한번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검토해서 한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4시간 운영하시는 운영진의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나 또 이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전화를 하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49분)
○ 위원장 서학원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철희 환경수자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장국장 박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수자원국 환경보호과 소관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대상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며, 이 협의회는 환경부차관, 경기도 경제부지사, 광주시장, 이천시의회 의장, 광주ㆍ이천 주민대표 6명으로 구성된 공동위원장과 7개 시군 시장ㆍ군수, 의회 의장, 각 주민대표 19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25명으로 구성된 협의기구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환경부와 지자체 및 의회, 지역 주민들 간의 상호협력을 토대로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로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하여 7개 시군에서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 사항은 환경부 35%, 경기도 15%, 7개 시군 각 7%로 이천시 출연금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전역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단체 출연금으로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박철희 환경수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02호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9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고자 구성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 출연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먼저 환경부 지원사업 2025년도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에 선정되셨네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736억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네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상수도 현대화사업인 건데 저번에 정수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중에 우리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올해요?
○ 송옥란 위원 네.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올해는 저희가 12억 8,000만 원 중에서요. 이건 간접, 주민지원사업이 있고요. 또 특별지원이 있는데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약 50억 정도 되고, 그리고 특별지원 같은 경우는 12억 8,000만 원이 올해 서 있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여기 보니까 이천시에서 건의한 게 있어요.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관련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확대에 대해서 이천시가 건의를 한 게 있네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그거는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요. 별도로 지금 유역청하고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렇게 환경부 사업에도 선정이 되셨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먹는 생명수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잘하셔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수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주민분들 간접 지원 있죠?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 위원장 서학원 예산이 올해, 얼마 전에 다시 예산이 감액돼서. 그렇죠?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그거는 55억에서 50억으로 감액됐는데요. 그거는 기재부에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상황이라 저희 시군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 위원장 서학원 네?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저희 시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체적인 기금의, 기금이잖아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서울 시민분들 이천이랑 해서 기금인데 기금이 덜 걷힌 건 아니고 그냥 기재부에서 감액돼서 전체적인 기금이 줄어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 위원장 서학원 그게 이번에 일시적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게 계속 감액이 될 것 같으세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그거는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이게 지금 이거잖아요. 활동하는 비용인데 주민분들에 직접, 간접 지원인데 저희는 최대한 예산을 따와야 되겠죠?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돼서 아주 그냥 활발히 움직여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보니까 읍면동으로 사업에 대한 어떤 재조정 이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말씀에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56분)
○ 위원장 서학원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603호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대한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농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하여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자립영농 기반조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2025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 융자지원과 농업인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자립영농 기반조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관내 농업인들에게 생산ㆍ유통ㆍ가공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융자 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은 출연계획 동의안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03호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9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에게 농업 경영자금과 농업 생산ㆍ유통시설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출연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융자 이율이 1%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1%입니다.
○ 송옥란 위원 굉장히 저렴하네요.
혹시 이천시에도 농업인에 대한 어떤 특례보증이나 이런 거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저희는 특례보증은 아니고요.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옛날 과거의 용어를 빌리자면 영농자금인데요. 각 읍면동에서 영농에 필요한 경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게 된 거를 저희가 취합해서 경기도로 제출해 드리면 경기도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바로 융자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특례보증은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농업정책과장 김명래입니다.
스마트팜은 지금 진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팜 그것도 시설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 형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농신보나 이런 걸로 해서 농업인 특례보증을 하는 데도 있어요, 지자체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송옥란 위원 사실은 농업인들이 부동산 위주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금조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 중에 열악한 상황에는 대출에 제한이 걸렸거나 내지는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부동산은 갖고 계셔서 담보력은 있어도.
그래서 이런 어떤 자연재해나 가격변동이나 위험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인들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없는 제도가 아니고 있는 제도라고 하니까 이천시민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례보증에 대해서 적극 도입에 노력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이게 금리가 1%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1%입니다.
○ 김재헌 위원 엄청 좋네요.
그런데 23년도 보니까 이천시가 또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받아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저희가 각 31개 시군 중에서 화성하고 저희 이천시가 제일 많이 받아왔습니다.
○ 김재헌 위원 23년도 많이 받아서 배정을 24년도도 많이 받은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저희가 내년도에는 52억을 배정받았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준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올해는 아직까지, 작년도에는 131건을 받았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75건인데 저희도 아직 남은 기간이 있는데 저희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어려운 농민들이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1%대 금리라는 건 지금 고금리 시대에 엄청 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으니 적극 홍보해서 올해도 최대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혜택이 가도록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재덕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 출석의원(6인)
서학원박노희김재헌
김하식박준하송옥란
○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박명서임진모
○ 출석공무원(10인)
경제재정국장이재학
안전건설국장이강문
환경수자원국장박철희
농업기술센터소장노재덕
기업경제과장김남완
일자리정책과장박영숙
도시과장김영재
교통정책과장이희종
환경보호과장조경희
농업정책과장김명래
○ 기타 참석자(1인)
지구단위계획팀장김종규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노필원
의사팀장박종미
입법지원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주무관이원화
기록김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