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0월 14일(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 2. 이천시 자원봉사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3.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5. 2025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6. 2025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7. 2025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8.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9.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0. 이천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 11. 이천시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이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 13. 이천시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
- 14.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15. 이천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안
- 16. 이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17. 이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18.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이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 20. 이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자원봉사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3.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5. 2025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6. 2025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7. 2025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8.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1. 이천시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2. 이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김재헌ㆍ송옥란ㆍ박명서 의원 발의)
- 13. 이천시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노희ㆍ박준하ㆍ서학원ㆍ박명서 의원 발의)
- 14.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박명서 의원 발의)
- 15. 이천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박명서 의원 발의)
- 16. 이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재국ㆍ박노희ㆍ임진모ㆍ박준하 의원 발의)
- 17. 이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박노희ㆍ임진모ㆍ박준하ㆍ서학원ㆍ김재헌ㆍ송옥란ㆍ박명서 의원 발의)
- 18.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김재헌ㆍ박명서 의원 발의)
- 19. 이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김재헌ㆍ송옥란ㆍ박명서 의원 발의)
- 20. 이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박노희ㆍ박준하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배포한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해서 본 위원회 위원이 아닌 서학원 의원님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의한 후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 이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김재헌ㆍ송옥란ㆍ박명서 의원 발의)
○ 위원장 임진모 의원 발의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예산 절감 사례, 낭비 사례, 예산 절감 기여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여 이천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이천시 홈페이지 및 사례집 발간 등 공개 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예산 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감사 요구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06호 이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9월 30일 서학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천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방법ㆍ공개 대상ㆍ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제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자원봉사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21분)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자원봉사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춘석입니다.
시민의 소리에 늘 항상 귀 기울이며 이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총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나눠드린 의안번호 8-589호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재단법인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재단법인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이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1년 11월 25일 설립되어 2019년 10월에 이천시 출연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8억 1,119만 원으로 2024년 대비 직원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 일몰과 신규 사업 편성 등으로 1,51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 2쪽부터 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로 또 나눠드린 의안번호 8-590호 자치행정과 소관 이천시 자원봉사 업무 및 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7월 5일 자로 제정된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응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부합하고 행정의 일관성, 권한과 책임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천시 자원봉사 업무 및 시설 운영관리 사무에 대해 재단법인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와 5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응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홍보, 수요기관 및 단체 대상 자원봉사자 배치,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시범 운영,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등 다양한 욕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운영관리 주체가 필요하며, 이에 설립 이래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해 온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업무 및 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의 범위, 비용 부담의 방법, 절차,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탁 예정 사무에는 재단법인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그리고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8조4항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진흥에 관한 사업, 2025년도 예정 출연금 등이 있으며, 위탁 예정 시설로는 현재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로 이용 중인 서희로 11 공설운동장 업무동 2층과 종합복지관 별관 1층 다목적실과 2층 교육실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 5쪽부터 2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제안 이유 및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이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갈산동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2023년 7월 이천시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으로 사업 면적이 기존 1만 7,987㎡에서 2만 2,368㎡로 변경되며 소요 예산은 80억 원에서 112억 원으로 증액 변경되는 사업으로 내년 2025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발 아미권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3월에 이천시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으로 부지 면적은 1,322㎡에서 2,456㎡로, 사업비는 161억 원에서 203억 원으로 변경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하단부터 5쪽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설성면 행정복지센터 옆 건물의 노후화된 행정공간을 철거하고 주민 맞춤형 공용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8,000만 원으로 지상 2층 30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시설 이용에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권 균형발전 지원 사업비를 활용하여 관광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7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망대 및 캠핑장, 공원 등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1만 9,429.5㎡를 2026년까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부터 11쪽까지 취득 대상 및 예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자원봉사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89호 2025년도 (재)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9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설립된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계획으로 인건비와 사업비 소폭 증가로 2024년도 대비 약 1,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90호 이천시 자원봉사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9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자원봉사 업무 및 제반 사무를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로 공공위탁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적정성 검토와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91호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9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건 중 변경 2건, 신규 2건이며 먼저 갈산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변경 건으로 취득 부지 면적 증가로 예산 3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둘째, 부발 아미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역시 변경 건으로 부지와 시설 연면적 증가로 예산 4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설성면 행정 공간 확대 사업은 신규 건으로 19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화된 기존 행정 공간을 철거 후 주민 맞춤형 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역시 신규 토지 취득 건으로 17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성호호수 일주도로 조성과 연꽃단지 등 수변 경관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총 4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건에서는 비록 기준가격 명세가 누락 되었지만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으며 적정한 관리계획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5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자원봉사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쪽입니다. 보니까 총사업비에서 보니까 여기에 성과급이 있어요. 이 성과급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성과급은 이 출연기관에 대해서 매년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평가된 거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수상 이렇게 여러 가지 수상 실적도 있고 그래서 종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수당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차등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의 노력이나 성과나 단체의 어떤 이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동기부여나 품질 향상에서는 긍정적인데 이게 지금 현재 퍼센트는 어때요? 호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당연히 있습니다. 저기 지금 증액분은 사실상 한 1.8% 상승 부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성과급은 오히려 금년도보다는 금액을 낮췄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호봉이고 직책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또 우려되는 게 직원 어떤 일종의 어떤 등급제가 되고 정체성에도 약간의 위기나 내지는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여기는 보면 어디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5쪽에 보니까 여기 보면 최근 5년간 예산 출연 현황을 보면 지금 그 총사업비하고 차액이 생기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그게 순세계잉여금입니까? 차이가?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이거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자치행정과장 이태영입니다.
24년도 대비해서 25년도 예산을 저희가 비교를 했는데 24년도 예산은 불용액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6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 예산보다 최종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순세계잉여금을 감액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총사업비에는 보면 7억 9,600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5쪽에 가보면 여기에 그 현황을 보면 지금 7억 9,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600만 원이 지금 보면 차년도 다음 23년, 22년도 다 그렇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거기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물론 오늘 출연금을 결정하는 동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출연금에 순세계잉여금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 가시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말은 아니지만 현재 금액을 반영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을 해서 출연금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5쪽을 한번 보시면 재무 상태가 굉장히 궁금해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그래서 재무 상태를 기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자산이나 부채도 유동이나 비유동 종류별로 해서 이거 하고 자본, 지금 자본금이 얼마나 되고 있는 건지 또 잉여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재무 상태를 기재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자료를 주시든지 이걸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또 동의해 주셔서 출연금 가지고 사실상 운영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정 쪽으로는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잉여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위원장님.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저기 회의 이제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먼저 그거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을 때 의원 발의 먼저 다 하고 그다음에 이 위에 걸 하는 걸로 얘기한 게 아닌지 아니면 왜 서학원 위원님 한 건만 하고 가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면 지금 서학원 의원님이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위원회 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12 안건으로 안건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언제 시간이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의원님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한 건 이렇게 위원회가 아닌 분 먼저 하고 마지막에 의원 발의하는 걸로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임진모 저는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여기 질문,
○ 김하식 위원 잠깐만요. 그럼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내일 산업건설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계획인가요?
○ 위원장 임진모 그거는 제가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김하식 위원 저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무원들이 이걸 심의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와 계시고 미리 준비를 하는데 위원이 어떤 그,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도 아마 김재국 위원님도 아마 산업건설에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임진모 위원장님도 못 들어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의원들이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직원들이 어떤 그런 부분을 와서 대기하고 이런 거는 가뜩이나 갑질, 갑질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잘못하면 또 다른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때 다뤘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혹시 집행진하고 의논은 혹시 하신 건가요? 그렇게 먼저 하겠다는 것은?
○ 위원장 임진모 하실 말씀 먼저 마무리하시고요. 지금 이 위원회에서 하기에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 김재국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회하지 않고요. 이거 마무리 짓고 진행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요청하는 건 요청하는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대로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이천시의회 생긴 이래 계속해서 집행진들을 먼저 이렇게 해오던 것을 갑자기 의원들 어떤 위원회 못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고려를 해서 정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견 잘 들었고요. 의원 발의를 한다고 해서 집행부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의원 발의이든 아니든 집행부는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에 대해서는 위원장 권한으로도 할 수 있다고 법적 검토나 이런 부분을 한 거고요. 더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의 어떤 법적인 거 하자는 없을 거예요. 그걸 논의하고 이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직원들이 만일에 들어와서 설명하고 이러면 대기를 하고 이러는데 의원 발의할 때는 소수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여기도 안건들이 많고 이렇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직원들 배려 아닌 배려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 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나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준하 위원님 마무리…….
○ 박준하 위원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 세밀한 관리 감독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성과급이랑 해외 연수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저희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는 분명히 여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저도 이제 해외 연수를 다녀오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 조례의 제14조의2 그리고 2항을 보니까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다음을 지원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해외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내 연수를 할 수 있고 이런 거에 포상 시 우선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결과 보고서를 확인해 본 결과 해외 연수를 좀 다녀오셨더라고요. 대만으로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조례하고 이렇게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해외, 해외 연수 이런 쪽으로 좀 바뀐 다음에 이걸 좀 추진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 조례나 운영의 일치 부합되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좀 봐주시기를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거기서 제가 좀 위원님께서도 제 기억으로는 먼저 어떤 중복 부분 좀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 저희가 또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외 중복 참여 부분에서는 중복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또 이미 다녀온 분들은 이렇게 아동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를 다녀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 당국의 자원봉사 인프라나 이런 시스템이나 그런 걸 좀 함께 포함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주신 자료에서 5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지금 임원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지금 뽑고 계시나요? 자원봉사센터의 임원.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임원은 지금 이제 2개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장하고 먼저 팀장급까지 2명 해서 3명 이렇게 사무국장하고,
○ 박노희 위원 아니, 자원봉사센터 이사. 이사들 여기 보면 이사들이 당연직들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자원봉사와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여기 포함된 것 같아요. 의용소방대나 여성단체 회장 이렇게 하는데 이런 단체들이 보면 임기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끝나버리면 새로운 분들이 센터장이 있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아닌 전 센터장 이렇게 조금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재직 중에 여성단체 회장이 끝나면 그다음에 있던 회장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계속 그냥 했던 분으로 계속 이어가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요.
연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에 계신 분들도 훌륭하고 잘 아시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로 해가지고 이걸 이어가서 같이 하는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이사를 좀 하나 싶어가지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우선은 저희가 자원봉사 단체 수가 한 430개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 그리고 또 이 단체 중에도 수요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관계에 있는 그런 데 주로 단체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또 이사 임기 중에 또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면 주로 현직 좀 위주로…….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다른 데도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이런 재단이나 이런 데를 보면요. 단체를 하는 회장이나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면 회장이나 그분들이 바뀌면 그분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그대로 전 전 이런 식으로 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거를 한번 조금 확인 좀 해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사님들도 수당 나가시는 거죠. 이사회 수당?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왜냐하면 활동하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확인하셔가지고 여성 대장이 바뀌면 바뀐 사람이 가는 건지 안 바뀌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건지 이런 것들 조금 확인해서 배치를 해야지 봉사센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보면 감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감사를 또다시 한 건지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서 이 임원들도 한번 체크 좀 한번 해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자원봉사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이번에 출연 재단 전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받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 김재헌 위원 보니까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엄청 오래됐고, 또 이번에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이거는 얼마 전에 제 기억으로는 박명서 의장님으로 기억되는데 의원 발의로다가 공공기관 위탁 조례를 지정을 하셔서 그전에 출자 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별도의 각자의 동의 절차는 안 받았는데, 이거는 어떤 공공 어떤 공공기관에 대해서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 이거 동의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개정이 돼서 별도로다 이렇게 상정한 겁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타 도시 같은 데 보면 거의 다 지금 출연 재단은 그대로 있어요. 공공위탁 받은 데가 거의 없고 특히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또 엄청 오래된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공공위탁을 줬다가 만기가 되면 또한 다시 입찰을 하거나 재계약을 하거나 재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성이 있나요? 이게 출연 재단도 그럼 그때도 그 뭐야 재위탁이라든지 뭐 재계약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어…….
○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출연 재단은 위임사무가 있잖아요. 그 자체적으로도 그러고 여태 그렇게 해왔고, 특히 자원봉사 같은 데는 30년 이상 가까이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출연 재단은 전부 공공위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는지 이걸 묶어놓음으로써 그러면 다음에 만기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건지 아니면 상대성이 다른 데서 또 나타나면 그것도 또 뭐 재입찰을 볼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그거 달리 위탁 여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출연 기간마다 출연금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조례를 이렇게 의원 발의하셔서 했기 때문에 또 거기 또 법률에도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공공기관의 어떤 이거는 좀 제외의 사항은 있지만 그거는 또 해석하기 나름이 있어서 그래서…….
○ 김재헌 위원 출자출연에 대한 조례를 봐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어요. 내용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또 그동안은 그렇게 되어 왔고 그런데 갑자기 아마 경기도에서도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다 출연재단 출자 출연재단으로 가고 있는데 이천시가 갑자기 출연재단을 전부 공공위탁을 한다고 해서 사실 민간위탁 제가 위원회도 들어갔지만 그때 이제 국장님도 안 오셨고 그래서 이제 좀 질의가 궁금했습니다.
이게 꼭 왜 해야 되는지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해야 되는지 또 타 도시에서도 안 했는데 굳이 이천이 선도적으로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발상에 의해서 갑자기 하게 됐는지.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조례에도요. 지금 물론 의원 발의는 하신 거지만 거기 8조에 보면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의 위탁 대행을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어요.
다만 사업비 전액이 국가 보조를 받는 사업이라 그런다면 이렇게 예외 대상은 되지만 어찌 되었든 지금 출연기관이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출연금을 받고 운영하는 그런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사실 좀 따른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타 시하고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8쪽을 보시면 8쪽 추진 계획안이 있습니다. 여기 일정이나 이런 게 다 지금 맞지 않고 있어요. 자료 수정하셔서 좀 신뢰 있는 자료를 좀 같이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쪽을 보시면 이게 지정 기탁이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이것도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네, 자치행정과장 이태영입니다.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다 심의를 다 거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자체적으로요?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네.
○ 송옥란 위원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법 제5조 2항 제1호에 따라 사용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 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 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또 제12조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부금품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모집할 수 없고요. 자발적인 기탁 금품이라도 원칙적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용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용도나 목적이 지정된 기타 금품에 한하여서는 행정 목적 또는 단체 설립 목적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자치단체에 설치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누가 기부하고자 할 때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요.
지금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기탁 받는 건데 이것도 저는 자체 기부심사위원회를 정해서 그게 이사로 구성됐던 뭐로 구성됐던 해서 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확인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덧붙여서 자체적인 기부심사위원회가 아니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이게 보통 자치행정과나 내지는 세정과나 이런 데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기존의 기부심사위원회에 이곳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이거는 저기 주고자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지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까지 기부자가 어디를 기부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기부심사위원회까지 이렇게 열어서 하는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 데요.
○ 송옥란 위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여기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이런 부분 이렇게 출자 출연기관…….
○ 송옥란 위원 그리고요. 자원봉사 운영 지침에 나와 있어요.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자치행정과장 이태영입니다.
나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제한돼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알게 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자원봉사센터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이제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다가 이제 자원봉사센터 자체적으로 기부 협회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정확하게 더 어떤 식으로 협의가 돼서 진행되는 건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경기도 모금회하고 같이 하시고 계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그렇게 모금을 통해서 이렇게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검토하세요. 검토하시고 경기 모금회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모금을 하셨는지 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적정성을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또 보면 적정성 부분에서 17쪽에 보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에 지금 적정을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신뢰성 있게 이런 관리 운영의 투명성이나 내지는 적정성에 대해서 더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가 얼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단체장하고의 임기를 같이 이렇게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조례에는 2년으로 돼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자치행정과장 이태영입니다.
임기는 2년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현 센터장이 2년 지나지 않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내년 상반기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시장님 취임하고 바로 저기 하신 거 아닌가 같이…….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같이 한 건 아니고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현재 2년 맞아요? 아니면 그 4년으로 다시 조정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아니, 현재 임기는 2년은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끝나면 그거 다시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네. 그렇게 절차에 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김재헌 위원 다른 단체장들은 대개 이제 단체장들하고의 임기를 맞춰놨는데 여기는 아직도 그냥 2년으로 돼 있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아, 그거하고는 다른 부분인데요. 그건 현직 단체장이 임명을 했다 하더라도 임명을 했을 경우에 임기가 2년인데 임기가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직 단체장이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 같이 그만두게 되는 거로다 그렇게,
○ 김재헌 위원 임기를 같이,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별도의,
○ 김재헌 위원 같이 종료한다.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네, 임기를 같이 종료한다라는 거는 별도로…….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지금 임기를 보다 보니까 2년만 딱 돼 있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사실은 그게 단체장하고 같을 필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3쪽에 위탁 시설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이 서희로 11 공설운동장 시설관리공단 건물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전에 전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의 이천시 남천로 31번에서 다목적실과 교육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게 이유가 뭐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 건물에 이 시설이 다 있어요. 강당하고 교육실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복지에 관련된 또 노인장애인과 시설에 관련된 분들 모두 다 그 교육실과 강당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도 그 건물에 있는데 왜 굳이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여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기존 구청사 거기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이미 사용했던 거에서 주차장이 되면서 사무실만 별도로다가 사무실 공간으로만 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도 회의실도 있고 교육실도 다 있지만 그거는 또 거기만 또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별도로다가 이렇게 또 다양하게 좀 뭐 이렇게 운영하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김재국 위원 우선 좀 비효율성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기존의 그 시설관리공단 공설운동장에 들어간 그 시설들도 단체들도 기존에 있던 곳을 비우고 이전한 거잖아요.
거기를 지금 교육실이나 이런 걸 따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시설로 넘겨주면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거기서 사무실을 쓰면서 교육실이나 강당을 거기서 행사를 다 거기서 하는 걸로 저는 그 행사장을 가봤고 또 교육도 그렇게 하는 걸로 봤는데 이거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설은 그 건물에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또 위탁 기간 동안 계속 이걸 사용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자치행정과장 이태영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은 이제 거기도 사용하고 있는 건 맞고요. 교육 인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건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좀 더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현재 여성회관 3층에 회의실 교육장을 또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이제 여성 회관이 이제 저쪽에 중리신도시로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계획은 자원봉사센터가 또 그쪽으로다가 현재 여성 회관 자리로 이동하는 걸로다가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2, 3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 김재국 위원 제가 아까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설운동장의 건물은 여러 단체에서 강의실이나 교육실을 다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만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저는 이부분을,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관리 주체만 자원봉사센터고요. 필요에 따라서 지금 공설 운동장에 들어가 있는 각 단체에 회의실이 없다거나 그러면은,
○ 김재국 위원 그렇죠. 저는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렇게 위탁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남천로 31번을 사용을 하게 되면 다른 데서 빌려달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다른 단체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탁을 지금 다시 한번 그렇게 준다고 하면 다른 데서 사용을 못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아니 그거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 어디나 다 건물 관리 주체는 다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효과적인 어떤 그게 사무실이 됐건 건물이 됐건 관리 주체를 이렇게 지정함으로써 어떤 건물 관리를 하라는 개념인 거지 사용함에 있어서 여기를 관리 주체를 정해놨다고 해서 그들만 쓸 수 있는 거는 공간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든지 이쪽에서 부족하면 또 저희가 또 시청에서 회의실이 없을 때 또 이렇게 회의할 때 공간 안 나올 때 저희도 또 그쪽 가서 또 업무 연관성 있는 회의나 이런 거 거기 가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것 좀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 김재국 위원 제가 좀 새로 기존에 있던 곳에서 이전을 하셨던 그 단체들이 거기에 여러 장애인 단체들도 많고 여러 봉사단체나 이런 데들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전을 하고 그 원래 있던 건물을 사용하는 거는 전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여기는 좀 특별히 이렇게 기존에 근접해 있어서 그런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비효율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앞서 부연해서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또 여성비전센터가 준공이 되면 또 어떤 건물 이게 새로 또 개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반적으로 다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자원봉사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2쪽입니다. 일단 이게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한 이유를 변경 이유도 좀 첨부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죄송합니다. 이거 그렇지 않아도 이게 왜 안 들어갔는지 저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다음부터는 꼭 좀 더 잘 챙겨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여기 보면 자주식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 210면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은 그 차종에 따라 이게 면수나 내지는 이런 게 있을 건데 이게 사실은 자주식 화물자동차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보안이라든가 혼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내지는 여기에 계획이 소형 일반이나 중형이나 대형이나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16쪽을 보시면요. 지금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로 인해서 이게 문화복지센터 조성에 대한 42억 원을 지금 확보를 한 상황인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그게 설성면 기초생활 거점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목적 사업에 하다가 보니까 이제 행정복지는 안 되고 문화복지센터 그쪽으로만 이제 이게 되는 조성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제가 보면 여기에 국비가 70% 지원이라고 하는데 그 42억의 70%인가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시비가 100%, 19억 정도가 되어 있어서 나머지 지금 보면 6억 4,000이나 아니면 12억 6,000이나 그러니까 70%로 보면 12억 4,000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차액이 생기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설성면장 박정병 설성면장 박정병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다시피 저희 설성면에는 기초 거점 조성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건축 비용이 42억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기초 거점 조성 사업은 주민복합형 시설만 두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농업인 상담소 저희 창고 문서고 그리고 거기 내용에도 보시다시피 저희 수방자재 창고 미화원 대기실 기타 행정공간으로 쓰고 있는 건물을 부수고 지금 짓게 됩니다. 철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지 면사무소 부지 안에 여유지에 대해서 행정공간을 추가로 건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나 방법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 제가 이해하는 게 지금 문화복지센터 조성에 대한 총비용을 42억 원으로 놓으신 거잖아요?
○ 설성면장 박정병 아, 그건 기초 거점.
○ 송옥란 위원 기초 거점으로만?
○ 설성면장 박정병 네, 그게 42억이고요. 지금 행정공간 추가 확보 공사비로 추가로 지금 공유재산 취득을 올리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그게 추가분이 있다는 얘기.
○ 설성면장 박정병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해가 됐고요. 끝으로 20쪽을 보시면 지금 여기도 부지 매입비신 거잖아요. 부지 매입비인데, 그러면 지금 1,700 여기를 지금 17억 정도를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균형발전 사업이잖아요.
○ 설성면장 박정병 네.
○ 송옥란 위원 그중에서 14억 4,500을 그쪽에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설성면장 박정병 네, 저희 지금 남부권 균형발전 지원사업비로 해서 설성면이 지금 잔액분이 14억 4,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설성면장 박정병 그래서 그 비용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성호호수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2014년도에 지정 고시가 돼 있고 10년 이상 답보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염원 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남부권의 관광 휴양단지 조성을 위해서 이 지구 단위 자체는 이제 민간 주도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제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공공시설 사업을 우선으로 저희가 실시해서 남부권의 관광단지 조성을 소규모로 진행하고자 부지 매입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렇게 시도를 한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우려가 됩니다. 여기 그러면 결국은 17억 놓고 볼 때 차액 2억 9,500만 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캠핑장도 조성할 예정이시죠?
○ 설성면장 박정병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부지는 어떤 사유지인가요?
○ 설성면장 박정병 네.
○ 송옥란 위원 그것도 좀 매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 설성면장 박정병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건 어느 정도나 그 가격을 예측하고 있으십니까?
○ 설성면장 박정병 지금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에 지금 A, B, C 구역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을 텐데요. 저희가 당장 이제 B 구역하고 C 구역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요.
왜냐하면 남부권 균형발전 사업비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할 계획이어서 일단은 예산은 지금 17억 잡혀 있는데 저희가 남부권 균형발전 사업비로도 충분히 매수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은 지금 공시지가에 한 3배 정도 지금 반영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균 계산했을 때 한 2.5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남부권 균형발전 사업이 14억 4,500 정도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A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공공시설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따져보고 나서 추가 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잘 진행하셔서 설성면은 물론이고 남부권의 균형발전 그리고 숙원 사업이 잘 진행이 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성면장 박정병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설성면 행정 공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처분 대상 재산 건물을 보니까 19페이지에 사진을 보게 되면 기존에 행정 공간으로 쓰고 있는 농업인 상담소나 소방 창고 그리고 저희 음식 반찬 봉사하는 공간들이 이렇게 이번에 철거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10월 2일에 이제 처분 해채되는 건물에 대해서 이 중간에 있는 새로 지어진 창고나 행정 공간에 들어간 인테리어나 난방기기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해서 좀 설치 내역, 설치 날짜, 사업비, 담당자, 설치 사업자에 대해서 좀 자료를 유선으로 제가 좀 전화를 드렸는데 좀 전달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 설성면장 박정병 아, 그 내역은 지금…… 설성면장 박정병입니다.
그거 전달을 받았고요. 위원님. 그건 지금 세부적으로 내역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기 철거되는 건물에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최근에 지은 건물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게 혹시 예산 낭비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여기 기존에 처분 대상 재산에 보면 다 이제 활용되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새로 지어지는 공간에서도 이렇게 다 수용 가능한지 이런 활동들이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요구했으니깐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설성면장 박정병 네, 알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갈산동 화물주차장 여쭤보겠습니다.
갈산동 화물주차장이 변경이 되면서 부지 매입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예산이 23억이었던 게 75억…… 아니, 아니. 55억이었던 게 이제 75억이 올라왔는데 원래 기준 공시지가로 따지면 한 23억 원 정도 되는데 3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 시가가 3배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 평당으로 나눠보니까 원래 공시지가는 평당 35만 3,000원인데 지금 구입가는 평당 한 110만 원 돈 정도가 되던데 거기 인근에 땅값이 한 110만 원 정도 가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이거 이희종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되지만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 김재헌 위원 사실 시민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 인근에 거기가 110만 원씩 하면 민원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건 보다 더 철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정평가를 한다 하니까 좀 더 상세하게 철저히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부발 아미 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그게 이제 대로변에 있잖아요. 거기 진입로가 있나요? 지금 지도를 보니까 약간 좀 새가 틈이 있던데 그 도로하고. 그 도로하고 맞닿아 있나요? 국도하고?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하이닉스 앞에 바로 경충대로변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지금 보니까 대로변에 있는데 그게 지상 4층을 하신다는 거죠?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일단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 교통량이 지나가면서 그게 꼭 주차장 건물이 아닌 미관상도 생각해서 예쁜 디자인을 꾸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지구단위계획 이거 수립할 때 좀 규모를 너무 작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면적하고 그런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성호호수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설봉호수 주변에는 사실 이천시민도 행사가 아닌 기간에는 가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콘텐츠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시고 또 시민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면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이천시에는 전망대가 필요한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꾸 지금 설봉공원에도 전망대 성호호수도 전망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걸 짓는 데에 대한 비용도 그렇지만 우리가 전망대를 보고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외지에서 우리 관광지를 하려면 정말 어떤 것들이 있으면 이천시에 조금 올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여주 같은 데는 보면 도서관 같은 것들을 잘 지어 있다고 해서 외지에서 전원주택을 사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조금 넓고 잘 되어 있는 환경에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천시민들도 갈 만한 곳이 없어서 늘상 고민하고 있는데 캠핑장 같은 경우는 이천시에 이게 저는 사업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여주에 지금 강천섬도 캠핑장을 다 만든다고 지금 다 했고, 조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천 시민들도 이 가까운 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관광지로서 될까? 관광지는 외부에 오는 손님들을 하기 위한 거지만 그에 따른 부수적인 우리 인프라가 너무나 안 되어 있어요. 설성면은.
식당도 없고 하다못해 카페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상가들만 있는 곳에 이렇게 관광지만 조성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인맥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들은 고민해서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를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부지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면장님이 되게 고생하시는 건 저도 이해하는데 그거에 대한 목적과 용도는 꼭 좀 고민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설성면장 박정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차고지 공영주차장 차고지가 지금 몇 번째 이렇게 거론이 되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과장님 답변하시죠.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최근에 의회 의견청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기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하식 위원 예전에 안흥지에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들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흥동에 유통센터를 짓고 그리고 그 맞은편으로다가 화물주차장 차고지를 한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계획을 잡았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엄태준 시장님 때 이제 그렇게 하셨던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조병돈 시장님 때 했던 거고 2019년도에 엄태준 시장님 때 역시 안흥동에다가 공영주차장에서 하기로 계획을 잡고 또 이번에 이제 또 새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검토할 때는 다들 안흥동에다가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갈산동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하수종말처리장 옆으로 하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만일에 안흥동에다 했을 때와 지금 현재 갈산동에다 했을 때와 또는 이천…… 여기를 벗어나서 부발이나 신둔이나 외곽 쪽에 했을 때 과연 어떤 게 시너지 효과가 좋을까 이런 생각을 지난번에도 했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야기를 좀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 번쯤 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갈산동에다 했을 때와 안흥동에서 했을 때와 차이점은 갈산동에는 앞을 봐도 공영주차장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쪽의 어떤 개발이 더 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만일에 이거를 예전서부터 쭉 검토해 왔던 안흥동에다 했을 때 지금 구만리뜰 뭐야 그 자동차 도로 나가는 부분이죠.
거기는 지금 현재 논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검토했던 자리에다 했을 경우에 20년 후에 거기가 발달이 된다면 차고지를 또 이제 옮겨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커다란 면적을 가지고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혹자는 그러면 관에서 땅 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 시점에서 앞을 보고 했을 때는 그 안흥동 쪽이 충분히 검토했다는 바와 마찬가지로 해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거기 공공시설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지금은 여기 공시지가가 안흥동은 12만 6,000원 정도가 되는 거고 갈산동은 11만 원이 돼요. 그렇다면 이게 10년, 20년 후에 가면 200억, 300억 주고도 부지 매입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재정적인 면이 어디가 바람직한 건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한 번 정해놓으면 무조건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어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는 수정리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한 6만 6,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자동차 전용도로 3번 국도 궁평간 도로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접해 있고 그렇다면 어디가 더 바람직한 건지 그런 부분 좀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어떤 그게 어떤 형태의 사업지든 그 사업 결정 장소를 선택할 때는 저희가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그다음에 또 뒤따르는 또 실시설계 해서 여러 가지 밟아야 되는 행정 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좀 이해는 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개발 어떤 여건에 따라서 물론 이렇게 또 바뀌어지기도 하고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또 말씀하신 부분에도 전혀 공감을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쨌든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선택의 어떤 기로에서 어떤 또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결정은 또 이런 행정 절차에 따라서 그게 변경이 되었던 아니었던 그렇게 결정된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계속 말씀 조언해 주신 그런 내용은 다른 사업지 저희가 또 선택할 때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지금 시너지 효과 등을 저희도 좀 깊게 숙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게 이제 늘 듣는 이야기예요. 타당성 조사했고 실시설계 용역 했고 충분한 용역을 통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 늘 듣던 이야기예요. 늘 듣던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 조병돈 시장님 당시에는 우리 지금 국장님이지만 국장님도 여기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은 아마 그렇게 없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을 때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그런 조사 분석이 안 돼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전에 어떻게 해왔나 어떻게 그런 과정들이 거쳤었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조사 분석 기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
또 다음에 만일에 우리 국장님 퇴직하시고 과장이나 국장님이 되시면 아마 지금과 같은 똑같은 이야기 아마 번복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이상은 좀 번복이 안 되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학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재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시는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재정국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8-59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5,597만 7,000원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전전년도 2023년이 되겠습니다. 보통세의 10,000분의 1.2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94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9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해 설립한 지방세연구원의 2025년도 사업예산을 출연하기 위한 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저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계획서를, 지금 동의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궁금해요, 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역할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도 발전이나 그다음에 조사ㆍ연구, 그다음에 중장기 지방세 발전전략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러면 어떤 도움을 받고 우리한테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저희 주세의 지방세 전환을 위해서 지방세연구원에다 세미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연구원 주재로 경기도와 저희들 해서 세미나를 개최한 사항이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기본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관에 대한 설립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연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여기에 직원이나 임원 현황,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예산은 어떤지 재무 현황은 어떤지 자본금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자료를 첨부하시면 출연기관에 대한 검토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연도별 출연 내역이나 이런 것도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출연이 됐는지, 이게 보통세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비교가 돼서 추이를 알아볼 수 있게 그런 자료도 첨부를 해주시고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필요성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지역경제 현안을 반영해서 지출을 효율화하는 필요성이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역 특성을.
전반적인 거를 뭐…… 여기 이천시만 하는 게 아닌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또 우리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건 지역경제 현안 반영에 대한 어떤 효율화나 내지는 이런 거를 필요성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필요성에 이 부분도 빠져 있고요.
기대효과에도 보면 궁극적인 건 지방재정 건전화를 이루어서 사실은 이런 발전에 어떤 기대효과를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 2가지가 빠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그 부분에 대한 건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세정과장 김영일 세정과장 김영일입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송옥란 위원 저희가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세정과장 김영일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주고 있는 거에 대한, 여기에 이렇게 출연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내지는 기대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인 게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지방재정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현안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돼서 지출 효율화를 가져와야 되는 게 가장 큰 필요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필요성에 빠져 있고요. 또 기대효과에도 지방재정 건전화에 지역 발전 효과라든가 이런 게 빠져 있는 상황이라 혹시 이 효과가 있는 건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빠진 부분인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세정과장 김영일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국세 같은 경우는 국세 발전을 위해서 국세연구원이 있거든요. 지방세는 역사가 일천해서 그런 게 부족했었는데 그런 논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이 필요했던 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그러면 10,000분의 1.2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지방세 연구를 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매년 한 5,000만 원 정도를 출연하는데 그럼 저희가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저희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9월 12일 날 저희 이천시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지방세수 확보 차원인데 우리는 주세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1조 가까이 이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의 일부분을 지방세로 하면 저희 이천시에 큰 이득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홍보 차원에서라도 그런 게 필요했었는데 9월 12일 날 경기도와 이천시, 저희 시가 제안하고 세미나를 해서 행자부에도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논리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딱히 243개 자치단체가 출연을 해서 하는 건데 그거에 따르는 커다란 직접적인 효익을 얻기 위해서는 저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 국세인 주세의 지방세를 위해서 세미나를 했지만 앞으로도 이게 좀 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도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우리가 출연하는 목적이 지방세수 확충안이나 지방재정 발전안에 대한 자문이나 내지는 의견 내지는 이런 거를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출연을 하는 이유가.
○ 세정과장 김영일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역경제 현안 반영해서 지출의 효율화라든가 내지는 세수의 확충 방안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요성에 그 부분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계시는지 또 안 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했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가 지금 한 1억 정도 내고 있는 거죠? 출연.
○ 세정과장 김영일 지금 5,500…….
○ 송옥란 위원 아, 5,500 정도.
○ 세정과장 김영일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대로 이게 활성화돼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이천시에, 이천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영일 네, 노력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5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2025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35분)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5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병탁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최병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교육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595호 2025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천문화재단 출연금 76억 8,042만 9,000원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천문화재단은 2021년 1월 출범 이후 시민의 문화 수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천시 문화ㆍ예술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천문화재단의 주요 사업내용은 문화예술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및 사업, 축제ㆍ공연ㆍ행사사업의 기획 및 운영,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활동 지원, 그리고 이천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96 2025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규정에 따라 한국도자재단 출연금 1억 원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한국도자재단은 1999년 재단 설립 이후 도자비엔날레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한국도자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전통과 현대의 도자기를 아우르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도자재단의 주요 사업내용은 청년작가 창작ㆍ창업 지원, 도예 행사 지원, 전통가마 계승발전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이천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 제2조 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5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5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95호 2025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9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보고서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96호 2025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9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가 매년 참가하는 해외도자공예박람회에서 이천시 홍보관 공동부스 운영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한국도자재단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2025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5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기본적으로 여기 저희가 출연 금액에 동의하는 게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출연 예정 금액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뒤쪽에 보면 전반적으로 사업비나 인건비나 운영비나 내지는 이런 것 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나 운영비별 사업비가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운영이 방향성이나 건전성이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그런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거기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청렴한 행정운영과 지속성장 전략구축, 그리고 안전한 문화시설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을 크게 올리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 거죠, 이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아트홀 운영관리’는 2024년도에 있던 항목이고요. ‘안전한 문화시설 운영’은 그거에 대체되는 2025년도 항목이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이렇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이 ‘청렴한 행정운영’이…….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단 효율적 행정운영’하고 대체되는, 색깔을 그래서 같이 한 겁니다.
○ 송옥란 위원 아, 이게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나와서 청렴한 행정운영이 이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대체하는 거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그 뒤에 보면 문화재단의 현황에 지금 자본금하고 재무상태 이것도 개인으로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첨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한 21억 정도 줄었네요, 예산이?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이월금이 한 18억 정도 남은 것 있죠? 전년도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18억 정도 올라왔나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지금 수입 들어왔던 부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게 사실은 24년도에는 좀 과다하다 했을 정도였는데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남은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제조각심포지엄이 격년제로 하면서 이번에는 대회를 안 하고 무슨 행사를 따로 하는 거죠?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2년에 걸쳐 이렇게…….
○ 김재헌 위원 내년에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격년제로 개최를 하는 거고요.
○ 김재헌 위원 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내년도에는 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준비 단계가 좀 과하지 않아요? 금액이.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그거는 저희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원래 본예산으로 봤을 때는 도자 심포지엄 예산이 한 4억 5,000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사도 아닌데도 3억 4,900, 3억 5,000 가까이 잡혔으면 1억 차이밖에 안 난다는 게 좀 과하지 않나 생각 드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문화예술과장 박상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국제조각심포지엄을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고요. 국제조각심포지엄을 현장에서 야외 행사하기 전에, 그전에 저희가 ‘프로젝트전’이라고 해서 국내외로 저희가 공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아트홀 아트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진행해요.
그런데 참여 작품 수가 약 200여 점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그걸 심사한다든지 전반적으로 그것도 야외 행사만큼은 아니지만 준비 단계라든지 총감독이라든지 또 프로젝트 매니저라든지 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소요가 돼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3억 4,900에서 1억은 조각품 기존 274점에 대한 유지관리나 보수비용, 이전설치비 등이고요. 2억 4,900에 대해서 투어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 토크콘서트를 준비하는 그런 행사비도 일부 포함이 돼서 다소 과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저희가 필요한 예산만을 책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한 26회에 걸쳐서 그 조각이 만들어진 게 이천시에 몇 개가 되죠?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지금 올해까지 해서 274점입니다.
○ 김재헌 위원 274점이죠?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네.
○ 김재헌 위원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저희가 26회를 하다 보니까 누적된 작품 수로서는 많다고 볼 수는 있지만 새롭게 조성하는 공원이라든지 곳곳에, 기존 설봉공원 위주로 해서 예스파크랑 몇 군데 이렇게 두기는 했었는데요. 지금 있는 작품을 가지고 곳곳에 시민들이 조각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이것 계속 갈 건가요? 앞으로 300점이 되고 500점이 되고 이렇게 갈 때까지 계속 갈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그 결정은 저희가 이번 26회 국제조각심포지엄이 끝났잖아요. 재단에서 평가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평가 때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그 안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 김재헌 위원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설비도 있고 해서 한 7억 6,000 정도가 들었는데 시민들은 이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언제까지 할 거냐.
사실 세계 조각이 이렇게 많은 데가 이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언제까지 할 거냐, 이제는 멈춰도 되지 않느냐라는 시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시나 과에서도 심사숙고할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274개 있다지만 실제 관리가 안 돼서 파손된 것들도 있고 또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만드는 것보다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소중한 작품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시민들이 그것만 볼 수 있어도 아마 어느 도시보다도 우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 이걸 할 건지 이것 이제 결정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예술 측면에서는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도 있으셔서요, 평가보고회 할 때 저희 위원님들께 의회의 입장을 전달해서 저희가 잘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끝으로 국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도 평가위원회 할 때 그 의견에 대해서 꼭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이천문화재단 현황에서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원에 대한 기준에 보면 이사분들이 올해 24년 12월 31일 날 다 끝나요. 1년씩 아마 하시는 것 같고…… 아, 2년씩 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시 공고를 내서 하게 되시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그렇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고를 내서 공평하게 하셨다고 하셔도 전 상수도사업소 과장님, 국장님 뭐 이렇게 전에 공무원분들이 조금…… 왜냐하면 현직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저희가 문화재단 이사회 할 때 들어가시잖아요. 그게 배치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세무와 관련된 분들 두 분 계시고, 종합공사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어찌 되었던 문화재단을 이끄는 데는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문화와 관련된 사람만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관심 갖고 재단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로 구성했으면 좋겠고요. 이것 할 때도 정확하게 공고 내시고 또 뽑으실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분들 이사분들이 또 연임은 될 수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네, 연임이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재단에서 공고 절차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 통해서 심사나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걸 검토해서 연임도 가능하시고 새로 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연임을 하더라도 구성을 다시 한번 짰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너무…… 저희가 재단을 준 이유도 그쪽에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운영에 너무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이것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또 뽑을 때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는 해외박람회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어요. 3년 동안 ‘메종오브제 파리’ 참여 이천시 공방 명단을 받았는데 지금 몇 곳에…… 3년 동안 두 곳이 연속 참석한 공방도 있고 또 심지어는 세 군데가 3년 동안 연속으로 참가한 공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방 신청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신청 접수해서 참여하는 공방 말고 다른 공방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청 자료는 못 받았지만. 여러 기업들, 공방들이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문을 넓게 열어서 다른 기업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여기를 통해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홍보 역할이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른 공방들도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기존에 3년 동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유가 있겠지만 신청을 받아서 다른 분들도, 많은 기업들 또 공방들이 더 참여해서 다른 분들도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받았고요. 그렇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참여 업체를 공정하게 선별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탁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8.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희숙 복지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597 청년아동과 소관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2025년 이천시 청소년재단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출연금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이천시 청소년재단은 2016년에 설립되어 이천시 청소년의 다양한 성장 기회 제공 및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 지역 인프라 구축, 청소년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조직은 사무국과 8개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25년도 출연금은 68억 5,500만 원으로 총액 인건비 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가, 전문 채용관리 시스템 도입 및 대학 입시박람회 추진 등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4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25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98 청년아동과 소관 다함께돌봄센터 마장복지회관점, 대원칸타빌점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마장복지회관점과 대원칸타빌점은 24년 12월 31일 자로 위수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 기간 동안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25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탁 사무는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마장복지회관점, 대원칸타빌점은 각각 마장종합복지관 내 증포 대원칸타빌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 정원은 22명,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 총 4명이 되겠습니다. 1개당 소요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7,1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0월 위탁 공고 후 11월 수탁기관 선정심의회를 통해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고 12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99 청년아동과 소관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 센터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25년 7월 1일 자로 개소 예정이며, 위탁단체는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5년 7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로 총 2년 6개월로 개소 일자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위탁사무에는 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계획 수립과 실행, 청년 창업 공간 및 사업화 지원,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청년의 창업 취업 진로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이 포함됩니다.
또한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추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소년 생활문화센터의 인재육성동 2층에 위치할 예정이며 시설 규모는 약 350평이 되겠습니다. 25년 3월 건축물 준공 후 6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여 7월에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직원 3명이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2억 5,000만으로 연간 수입은 1,8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5년 3월 위탁 공고하고 4월에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진행한 후 5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시의회 사전 동의 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97호 2025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9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청소년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ㆍ교육정책ㆍ청소년교육 인프라 구축과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등을 위한 출연금 계획안으로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보고서 1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98호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9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다함께돌봄센터 두 곳에 대한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마쳤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보고서 1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99호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9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향후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2025년 준공ㆍ개소에 맞춰 센터의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적정)를 마쳤으며, 「지방자치법」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5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을 보니까 그 사무국을 빼고 나머지 8개 부서가 있지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면밀히 좀 보니까 교육협력지원센터가 있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서희청소년하고 교육협력센터하고 하는 방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분리를 하게 되면 어떤 방향에서 분리를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분리해서 직영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민간위탁을 주기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교육 파트가 지금 현재 일하는 데 약간 보고사항의 중복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기는 한데요. 좀 고민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뜻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천시 미래협력지원 보니까 한 예산이 20억 정도 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거의 이제 교육협력센터가 많이 학교하고 접하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성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청소년재단에 속해 있는 거 하고 그래서 이게 따로 독립이 돼야 창의성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서희청소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직원도 엄청 부족한 상황이고 그 하는 업무에 비해서 워낙 직원들도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애들이 좋아하는 학생들이 여론조사에서 좋아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이걸 좀 분리를 해서 진짜 학생들이 방과 후에 교육 미래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한번 시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출연 예정 금액이 산출 기초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좀 반영이 돼서 이제 상황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게 그것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야별로 봤는데 2024년에 비한 25년도의 예산 추계는 전반적으로 균형을 좀 잡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한 4억 정도 지금 증액이 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사업비는 증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운영비나 인건비는 제가 보기에는 다소 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으로 놓고 볼 때 25년도의 예산 상황은 이렇게 이제 퍼센트가 똑같이 나오기는 했는데 여하튼 전년에 비해서 균형 감각은 있게 짜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비가 지금 3억 원 이상이 증액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운영비에 한 3억 정도 증가된 거는요. 이제 시설공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인원을 채용할 때 전문적인 채용 시스템을 써요. 그런데 청소년재단은 아직까지 그 시스템이 도입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시스템 도입비가 한 3,60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재단이 이제 문서가 이렇게 생기고 이러면 그런 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이제 문서 서버라든가 시스템 구축하는 비가 또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지금 현재 거기가 홈페이지나 이제 회원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조금 미비해서 이제 그런 6,7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 3억 2,3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제 운영비라기보다는 서버나 시스템 구입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운영비가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나 내지는 이런 걸 구성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증액된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는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세수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는 또 특히 운영비는 각별히 유의해서 추계를 하는 거를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그 담당 부서에서 청소년재단의 사업 계획이나 집행을 좀 더 잘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해외 탐방 사업계획서에도 관련 근거나 지원 근거가 우리 시 조례에 없는데 그 조례에 이름이 올라와 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 당을 떠나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그렇게 조금 없는 조례를 이름을 들어가지고 그 지원 근거라고 해온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또 집행돼서 정산되는 결과까지 좀 한번 잘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출연계획에 보니까 저희 이사 당연직과 선임직이 있는데요. 근데 이천시 청소년 소상공인협회라고도 있나요?
여기 이천시 청소년 소상공인협의회장이라고 쓰여 있길래 청소년을 가지고 어떻게 소상공인 협회를 하나…….
○ 복지국장 전희숙 청년인데…….
○ 박노희 위원 잘못된 거예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여기 유수현 씨라고 이천 시내에 있는 소상공인 청년들만 보는 소상공인…… ‘소’자가 빠져야 맞는 것 같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다 임기가 끝나요. 이제.
○ 복지국장 전희숙 임기가, 네.
○ 박노희 위원 올해 하시고 다시 했을 때는 어떻게 이제 모집할 계획이세요?
○ 복지국장 전희숙 아마 대부분 여러 곳에서 추천을 받아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 이제 선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추천제로 하시는 거세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박노희 위원 연임도 가능한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아마 연임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지금 나와 있는 이사 선임직에 보면 아이들과 관련된 직업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좀 아닌 분도 있긴 하지만 학교장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조금 학교와 분리된 우리는 청소년들을 위한 또 다른 활동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청소년재단에서는 인사를 재단 측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박노희 위원 그럼 매년 하나요? 인사 이동은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인사위원회에 필요한 안건들이 있는 경우만 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안건이 있으세요?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여기 사무국도 청소년센터에 있던 직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무국에 있는 사람과 청소년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는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 이제 인사이동을 할 때는 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사무국에 있는 사람은 사무국에 있는 게 아니라 문화의 집에 자격이 다 될 수 있다 하면 그렇게 해서 인사이동을 해가지고 서로 어려운 점도 같이 공유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사무국에 있는 사람들이 사무국만 지키고 있으면 문화의집이나 센터들은 다 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관계가 될 것 같으니까 인사에 관해서도 그런 규정과 또 저희가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인사권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에게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를 봤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먼저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 접근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덟 분이 각자 이제 평가를 했는데 평가 점수를 보니까 이게 52점에서 84점, 32점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배예요. 2배. 그렇죠. 최소가 39.5점에 78점이면 38.5점으로 거의 2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사실은 이 평가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예를 들어서 물품 관리라고 이렇게 보면 이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똑같이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들은 되게 좋게 주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또 자기가 직접 해봤으니까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해서 점수를 좀 안 주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기 지금 평가자를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이제 뭐 직접 운영을 해봤다든가 전문가들이죠.
그런 분들은 점수를 굉장히 좀 박하게 주시고 또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또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기준인데도 예를 들면 물품 관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딱 규정을 짓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는 기준을 저희가 잡는다고 이렇게 해도 여러 가지 지금 항목들이 있는데 참 정하는 거는 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이제 다양한 접근으로 다양한 평가를 한다는 차원은 긍정적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관적인 평가에만 원인을 두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평가 항목의 문제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가 기준이 좀 더 정확성을 가져오실 필요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평가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는 그래서 몇 점을 주세요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척도나 내지는 어떤 기준 이런 건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평가만을 놓고 볼 때는 사실은 이거를 진짜 이렇게 다양한 점수가 이렇게 2배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그러니까 몇 점 차이 이런 것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또 이분들이 다 평가하신 분들이 소관 부서에 계신 분들이고 또 이렇게 보니까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관심과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 너무 이렇게 객관적으로 공정성이 담보가 될까 싶은 의문도 들었고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진짜 성과 평가가 좀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평가 지표를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기준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위원님 말씀 좀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이런 기준을 좀 더 위원회 있기 전에 정리해서 공유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평가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서를 보니까 공무원들에다가 추진위원회 보니까 거기에 전문인들이 이제 들어 있죠, 위원님들이?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민간 평가를 보면 대개가 전부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60일 평균 나오고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또 평가에 따라 다른 게 공무원들은 후했어요.
근데 그 민간인들은 좀 박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이 아니라 현장에서 또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 봤을 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너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39점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간 평가인들이 더 냉정하게 했다.
또한 이게 좀 다른 민간 위탁 동의 평가보다도 냉철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공무원들은 마지못해서 아마 후한 점수를 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평가는 민간위탁 평가는 보다 이렇게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고 그래야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전희숙 모든 평가는 이제 좀 기준도 세밀하게 하고 정확하게 해지고 이 사람이 그대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 공고할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더 평가 항목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러도록 하고 앞으로 평가할 때도 전문가들이 많이 편입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후한 점수를 줬다는 게 좀 주관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간인 오히려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평가위원이 되니까 좀 냉철한 평가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게 또한 우리 시에서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그러면 궁금한 게요. 이제 재위탁 동의안인데 평가 결과가 이렇게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재위탁에 대해서 다시 이제 공고를 내실 거잖아요.
내셨을 때 지금 하는 위탁하는 법인이 그냥 할 수도 있고 다른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그건 과장님께서 어떻게 되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청년아동과장 박정원입니다.
점수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위탁법인도 다시 재위탁 공고 때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점수가 낮다는 거는 사실 관리 감독에 대한 것들을 책임도 물기도 하긴 하지만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법인이 바뀌는 거야 그렇다 치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뽑나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보통 법인이 바뀌면 센터장은 바뀌게 되고요. 종사자들은 그대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박노희 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다 보니까 교사와의 유대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다 바뀌어서 힘들어질까 봐 좀 그 걱정을 하는데 하여튼 재위탁할 때는 조금 잘 보셔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점수들을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도 적절성에서도 많이 못 받은 데도 있고요.
시설 관리 위생관리에서도 조금 그런 것들이 보여서 또 프로그램 달성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너무 낮게 받아가지고요. 프로그램을 잘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이제 평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평가 이렇게 항목 보시면 맨 밑에 보면 심사위원 종합의견이라고 해가지고 종합에 10점이 배점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항목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가 항목 다 합쳐서 나온 점수가 종합의견이지 이거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한 항목을 더 넣어서 한다는 건 중복성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다른 항목을 평가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이천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00분)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미연 보건소장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미연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건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의안번호 8-587번 보건위생과 소관 이천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의사를 계약하여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2조와 3조에서 업무대행 운영 근거와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5조에서 경비 및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업무대행 운영비로 1억 800만 원 소요 예정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안 5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의안번호 8-588번 질병관리과 소관 이천시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수수료를 이천시 보건소 등 수가 조례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여 보건의료기관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명확히 명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별표에서는 조례로 위임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종전 규칙에서와 동일한 금액인 3,0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도 특이사항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87호 이천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9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 대행에 필요한 업무대행 자격ㆍ대행업무의 범위ㆍ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88호 이천시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9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수료 신설과 관련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는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소장님 1억 800에 대해서 어떻게 시비인가요? 100%?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이거는 시비 100%.
○ 김재헌 위원 국비 지원 없습니까?
○ 보건소장 한미연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중보건의가 점점 줄잖아요.
지금 20년도 19명 했던 게 지금 13명이고 그나마 의과는 또 4명밖에 안 되는데 더 줄잖아요. 이게 이제 요새 뉴스를 보니까 공중의 안 가고 그냥 현역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 보건소장 한미연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1억 800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재정적으로?
○ 보건소장 한미연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가 지금 의사들의 기간이 지금 현역이 18개월인데 공중보건의사는 3년이기도 하고 또 의대생들이 여학생들이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축소 줄어들어 가지고는 저희가 그 진료에 차질이 있을까 봐 지금 미리 하는 거고,
○ 김재헌 위원 많이 차질이 있죠.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명 기준에서 이제 1억 800이 잡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3명, 4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보건소에는 이제 고정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남부권이나 진료 같은 경우는 순환으로 한다든가 그거는 예산 범위 내에 맞춰서 운영 계획입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이거는 공모랄까 뭐랄까 국비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인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국비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물론 요청을 해 보셨겠지만 보다 더 강력히 요청을 해서 앞으로 아마 여성분들이 전문의가 많고 점점 갈수록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3년 그러니까 1년 8개월 때문에 이제 현역들 많이 간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점점 줄어들 거예요.
공중보건의는. 그러면 이제 내년은 1명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명, 4명이 된다면 이거는 국비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보건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국비 지원을 적극적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업무대행을 사실 시행령 23조2항에 따라 하시게 되면 이게 대통령령으로 보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23조에 업무의 위탁 및 대행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건강 실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천시에서 이 계획한 사업 내용이 특별히 있습니까?
○ 보건소장 한미연 지금 저희는 업무대행을 하게 되면 감염병이나 예방 관리에 관한 업무하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그리고 이제 만성 질환자에 대한 관리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자 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여기에는 이제 대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강 실태에 대한 업무라든가 의료 계획이라든가 또 말씀하신 감염병 또 주민에 대한 진료 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 의료 사업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주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거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송옥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조례 사항 중에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업무대행자를 선정하실 거잖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송옥란 위원 선정 방법은 어떻게 기획하고 계세요?
○ 보건소장 한미연 저희 공고해서 할 계획입니다.
○ 송옥란 위원 공개 모집하실거죠?
○ 보건소장 한미연 네, 공개 모집할겁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만약에 공개 모집해서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보건소장 한미연 저희가 지금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기는 하고요. 경기도 시군 중에서 지금 임기제로 의사 채용을 하는 곳도 있는데 사실은 임기제가 급여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응시를 많이 안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업무대행으로 그래서 전환해서 모집하는 거고요.
일단은 인쿠르트나 해가지고는 의사들 모집하고 그러는 사이트나 그런 데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공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저는 업무대행자의 선정 방법을 이 조례안에 이렇게 이제 이런 데가 있어요. 타 지자체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가 보니까 또 지정하는 방법도 방법 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례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공모 안 된다고 하면 또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래서 업무대행자 선정 방법이라든가 내지는 우리가 최소한도 여하튼 대응을 하게 되면 여하튼 성실하게 수행을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지도 감독 차원에서는 최소한도의 경각심은 좀 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약 해지되는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에다 같이 담았으면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대행자 선정 방법이라든가 계약 해지 요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례에 명시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거 시행 규칙이나 내지는 이런 거 하실 때 좀 지침으로 하셔서 이런 걸 좀 기준이 돼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저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만약에 모집을 해서라도 이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것도 좀 명확히 하고 저희가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미연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이천시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노희ㆍ박준하ㆍ서학원ㆍ박명서 의원 발의)
14.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박명서 의원 발의)
15. 이천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박명서 의원 발의)
(14시12분)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을 계승함과 동시에 문화 향유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기본 원칙, 안 제8조의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의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국가유산의 교육, 홍보, 프로그램 제공 등 활용 방안에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11조의 국가유산의 정보관리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7쪽입니다.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해 지역의 관광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문화관광해설사 의무와 활동 등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직무교육 및 배치 전 현장 수습 과정 등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 상해보험, 교통비 등 문화관광해설사의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3쪽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이천시의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자립정착금 및 수당 등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지원에 대한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10호 이천시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9월 30일 송옥란 의원 외에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ㆍ기본계획의 수립ㆍ국가유산의 정보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2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11호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9월 30일 송옥란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계획의 수립ㆍ교육ㆍ지원ㆍ포상 등 제반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12호 이천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9월 30일 송옥란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ㆍ지원사업ㆍ지원대상ㆍ실태조사 등 자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책자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발의 책자 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발의 책자 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6. 이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김재국ㆍ박노희ㆍ임진모ㆍ박준하 의원 발의)
(14시21분)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3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을 은둔형 외톨이와 그들의 가족으로 확대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직업훈련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07호 이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9월 30일 김재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정하고 있으며,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 대상, 지원사업, 실태조사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책자 3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운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이천시에는 한 몇 명이나 되죠?
○ 김재헌 의원 아직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어떤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어떤 이게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연령대가?
○ 김재헌 의원 은둔형은 청소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대상이 제가 이거 조례 만들 때도 청소년이 그런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청소년 대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럼 많이 있다는 얘기는 그냥 구두상으로만 떠도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럼 담당 공무원들은 지금 몇 명이나 파악되고 있어요?
○ 복지기획팀장 박성례 복지기획팀장 박성례입니다.
현재 이천시에 은둔형 외톨이가 몇 명 있는지는 아직 현황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했을 때 청년 인구의 5%, 54만 명이 은둔형 외톨이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경기도에도 이게 한 5% 이내에 은둔형이 있다고 그러는데 전체 청년 19세에서 34세에서 5%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파악도 안 된 부분을 그냥 미리 예측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건가요?
○ 김재헌 의원 앞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정부 대책에서도 이런 게 계속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 경기도에서도 지금 조례가 지금 현재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 발의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정부 시책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미리 만들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사전에 예상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다.
○ 김재헌 의원 실질적으로 실제로 저 주변에서도 한 2, 3명은 확인하고 있고요. 그분을 통해서 또 시에서 복지정책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일단 앞서가는 건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떤 집행부에서도 이런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조례 제정이 돼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뭐냐 어떤 파악이나 이런 부분을 더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의원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아마 파악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이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박노희ㆍ임진모ㆍ박준하ㆍ서학원ㆍ김재헌ㆍ송옥란ㆍ박명서 의원 발의)
(14시28분)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이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3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장애인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30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05호 이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9월 30일 김재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정책ㆍ시장의 책무ㆍ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책자 3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김재헌ㆍ박명서 의원 발의)
19. 이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김재헌ㆍ송옥란ㆍ박명서 의원 발의)
(14시31분)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노희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대상을 기존 초등학생에서 중ㆍ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입양아동 입학지원금의 정의를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 시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입양아동 입학지원금을 중ㆍ고등학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5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입양지원금 신청 기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예방접종 실시기관과 지원 절차, 안 제6조에 예방접종 지원 비용 환수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30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08호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9월 30일 박노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양아동 입학 지원금”의 지원 대상 범위를 초등학교 입학에서 중ㆍ고등학교 입학까지 확대하였으며, 초등학생과 중ㆍ고등학생에게는 입학지원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09호 이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9월 30일 박노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책자 4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발의 책자 4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희 의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0. 이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박노희ㆍ박준하ㆍ김하식 의원 발의)
(14시36분)
○ 위원장 임진모 의원 발의 책자 5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박노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장, 박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노희 임진모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이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와 제6조에 걷기 활성화를 위한 걷기 사업 추진과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걷기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13호 이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9월 30일 임진모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걷기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걷기 사업 및 인센티브 지원ㆍ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ㆍ기록 및 관리 등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부위원장, 임진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임진모박노희김재국김재헌
김하식박준하송옥란
○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서학원
○ 출석공무원(16인)
자치행정국장이춘석
경제재정국장이재학
문화교육국장최병탁
복지국장전희숙
보건소장한미연
자치행정과장이태영
회계과장신은순
세정과장김영일
문화예술과장박상숙
관광과장최현희
노인장애인과장원종오
청년아동과장박정원
교통정책과장이희종
건강증진과장홍신규
질병관리과장김은주
설성면장박정병
○ 기타 참석자(1인)
복지기획팀장박성례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박종미
주무관김수미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