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1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4.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5. 이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6. 이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이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
11. 이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4.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안(김학원 의원 등 4인 발의)
4.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한영순 의원 외 2인 발의)
5. 이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문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개의)

○ 의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호 의사팀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문자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용재 의원님을 선임한 후 제8차에 걸쳐 예결위를 개의하여 부의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2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을 심의․의결하였고, 12월 15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3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171조제4항 규정에 따라 2010년 12월 14일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요약서를 접수하여 행정부에 송부하였고,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김문자 의원 외 2인으로 발의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으며,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으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동의안과 조례안 등 13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김인영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문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문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우리시 재정여건이 2010년에 비해 경기회복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세의 일부 증가가 예상되나, 국․도비보조사업 등의 지방비 부담증가로 인해 크게 신장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요 시책사업과 서민생활 안정, 나눔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들과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바탕으로 중요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의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행사성․선심성 경비와 과다 계상된 경비, 계획성 없는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11년도 예산안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5,300만 원,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4억 9,784만 1,000원, 자치행정국 소관 8억 2,473만 원, 산업환경국 소관 9억 1,500만 원, 지역개발국 소관 18억 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 9억 6,550만 원, 공통시책 추진업무추진비 4,600만 원, 읍․면․동 예산 2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총 71억 207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으나 우리 시 일부 기금은 목적달성 여부가 불투명하고 일반회계 등 기타 회계와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의 존치여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행정부에서는 각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15조제1항의 기금을 폐지․통합하여야 하는 경우를 참고하여 기금 존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협조해 주신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김문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3.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안(김학원 의원 등 4인 발의)

4.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한영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8분)

○ 의장 김인영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학원 의원님은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학원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의회의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 포상에 대한 위상과 권위를 높임은 물론, 포상에 대한 정당성과 객관성 확보 그리고 포상업무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질서유지를 위한 방청 제한 대상자 중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 내용을 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5. 이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3분)

○ 의장 김인영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은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임영길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임영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이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이천시 지역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위원들을 예우하고 식견을 넓히기 위한 비교연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성발전기금의 시출연금 조성기간을 연장하고, 조례 중 일부 내용을 「공직선거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사정을 고려한 향후 여성발전기금의 조기 조성과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 인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과 이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들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법」과「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법률에 적합하게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미복지센터 부지를 변경하는 건으로서 기존 취득대상의 위치를 해당 지역주민들의 다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임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4.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8분)

○ 의장 김인영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복용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성복용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성복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의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는 물론, 도시지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그리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배려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나, 주차요금의 감면 사항 중 재래시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이 적정하지 않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6.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문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21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문자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는 12월 17일과 12월 20일 이틀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가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참석의원 9인

김인영이광희김문자김용재김학원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공무원 35인

시장조병돈

환경보호과장이상목

부시장김창규

자원관리과장권순원

자치행정국장김종춘

농정과장김상원

산업환경국장최흥기

축산임업과장엄명원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건설과장이종원

보건소장심평수

지역개발과장정광선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교통행정과장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건축과장이연배

기획감사담당관이윤복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체육지원센터소장심규원

자치행정과장이종명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민원봉사과장성춘호

농업진흥과장유상규

세무과장윤순성

기술보급과장문석기

회계과장연용희

수도과장윤광석

기업지원과장홍운표

하수과장김기창

문화관광과장송광범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