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문화교육국(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시민교육지원과, 도서관과)
- 나. 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 다. 도시주택국(도시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 라.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차량등록과)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문화교육국(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시민교육지원과, 도서관과)
(10시01분)
○ 위원장 임진모 의사결정 제1항 2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문화교육국, 복지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순입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병탁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최병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운영비 4,04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향교 기로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문화재단 출연금 3,000만 원을 감액하고,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에 따른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비를 도비 보조비율에 맞춰 5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축제 사업비 7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환영 행사비 463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창의도시 부스 운영비로 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국내여비 25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9,98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수유 축제장 주차장 개선 실시설계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 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라믹아트 육교 개선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도자 조형물 시설개선 사업에 30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국내여비 24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에 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 조성사업비로 4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하천제3수변공원 캠핑장 운영관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포 도시숲 조성 사업비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포 도시숲 관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근린공원 등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봉공원 시설물 및 공원 전기 수경시설 유지관리비로 2,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봉공원 녹지시설 조성관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헌수목 굴취 이식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수해복구 및 노후시설 정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사업비로 3억 6,85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식목일 행사 추진비로 48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국내여비 44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반환금으로 1,50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시민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고 관련 공교육 지원사업비 일반수용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 2,2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학차량 지원 잔액 1,54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로체험활동 지원 및 논술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비 2,98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미래교육협력기구 운영사업비 잔액 2,5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57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사업비의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국비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2,530만 원을,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사업에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에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국내여비 3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12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립도서관 효율적 운영에 2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립도서관 전산운영시스템 운영에 48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양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3,87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장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57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로 시립도서관 40만 원, 청미도서관 30만 원, 마장도서관 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국내여비 49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반환금으로 1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5쪽에서 207쪽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05쪽입니다.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으로 보면 관내 지역별로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 프로그램이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다양한 계층별로 접근을 해서 문화 격차나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차원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네요. 그렇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세 번째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횟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 송옥란 위원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주민자치 이런 프로그램들은, 문화자치 활성화 프로그램들은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자율적으로 차별성을 갖고 또 민과 관이 거버넌스를 형성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독창적인 지역 문화 콘텐츠도 지금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도비도 50% 기준율도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것 진행하시면서 특별히 어떤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10개 읍면지역 마을과 문화 관련 단체들이 협력해서 문화향유 실현사업을 전개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성과 발표라든가 실적 공유회까지 이렇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역사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지역 정체성으로 자리 잡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또 그걸 통해서 연대도 되겠죠. 공동체의 연대 이렇게 돼서 지속 가능한 문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활성화 추진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현 위원님.
○ 김재헌 위원 205쪽입니다. 월전미술관 승강기 교체 계약 후 예산 잔액 감액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이거는 승강기 교체를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 김재헌 위원 아, 승강기를 교체했는데 4,000만 원이 남은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김재헌 위원 그럼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애초에? 그 정도 많이 남을 정도면 예산을 너무 터무니없이 잡은 것 아닌가? 원래 예산 잡을 때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갈 건지 하고서 예산을 잡지 않아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1억 1,200을 세웠는데 2,800만 원 감액이 된 거니까요, 거의 입찰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래요? 지금 거기가 브랜드, 메이커 있는 거는 못 하는 거죠. 현대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건 못 하는 걸로 돼 있죠? 맞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그건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문화예술과장 박상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대기업체를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견적을 여러 개 받아서 예산을 절감한 차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는 하셨는데요.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계약 추진과정에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안 하고 그 외에 견적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 김재헌 위원 거기가 가보니까 많이 불편했어요. 한참 가동이 안 됐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중소업체라도 잘 선정된 거죠?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좀 더 편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네,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8쪽에서 209쪽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문화관광해설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천시립박물관의 기획전시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접목을 했어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기획전시에 따른 해설을 추가한 겁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문화해설사와 도슨트의 역량이 틀린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지금 기획전시라고 하면 도슨트가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광지나 내지는 역사적인 어떤 장소라든가 당연히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역할을 해야 되겠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획전시라면서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한국창작동요 100주년 기념에서 ‘반달이 준 선물’이라는 동요해설을 하는 기획전시를 한 겁니다. 그거에 따른 해설사를 추가 배치한 거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건 거예요. 전시잖아요, 기획 전시?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문화해설사를 연계한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인 거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그거는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관광정책팀장 임선미 안녕하세요? 관광정책팀장 임선미입니다.
저희 문화관광해설사는 그 즉시에서도 공부를 해서 저희가 투입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요라고 하면 누구나 글만 봐도 그리고 전시를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고 또 대상이 아이들입니다.
우리 해설사들이 평소 시립박물관도 도슨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고요. 이런 동요전시 같은 것 더욱더 소화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 송옥란 위원 문화관광해설사와 도슨트의 역할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유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슨트 같은 경우는 작품이나 전시, 그러니까 작품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해설을 해야 되는 거고,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이나 문화ㆍ역사를 해설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품을 이해하기보다는 관광지를 이해하고 또 기본적으로 도슨트는 어떻게 보면 그 작품에 대해서 분석하고 비평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요. 문화관광해설사는 서사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이렇게 역할이 틀린데 이게 제가 보기에 예를 들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외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아니, 기획전시를 하면서 왜 여기를 문화관광해설사가 들어가나?’라고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관광정책팀장 임선미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기획전시를 하면서 박물관과 서로 협의에 의해서 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전시 하는 주체에서도 아이들이 혼자 관람하는 것과 동요를 해설해서 어른들이 그걸 읽어주거나 그 작품을 읽어주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에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역할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 자꾸 작품을 말씀하시잖아. 작품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은 도슨트가 하는 거거든요.
○ 관광정책팀장 임선미 저희가 미술관하고 박물관은 되도록 저희가 다 도슨트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기획전시에 따라붙은 도슨트가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품질 높은 전시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도 해설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제가 다르게 질문드릴게요. 여기 사업목적을 변경하시든지, 그러면 기대효과나 목적이나. 아니면 좀 전문성 있게, 효율성 있게 기획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설득력 있게 사업 정책을 기본적으로 기획하실 때 그런 역할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도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명분이나 내지는 이런 걸 갖고 있다고 하면 목적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송옥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5월부터 9월까지 진행이 되었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일 3회 운영이 되었는데 실제로 관람객들이 이 문화관광해설사분의 해설을 얼마나 들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 관광정책팀장 임선미 저희가 그동안 박물관에서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박물관에서, 사실 기획전시는 박물관 주관이잖아요. 박물관에서 담당자하고 팀장님이 찾아오셔서 그거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셨고, 저희가 생각할 때도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즘에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텍스트 자료 주고 그걸 다 습득한 이후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아이들이나 손님들이, 고객들이 왔을 때 기획전시에 설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한 5개월 정도 운영했는데요. 여기 운영 시간에 따라서 해설을 몇 분이나 들으셨는지도 혹시 파악이 됐을까요?
○ 관광정책팀장 임선미 현재 카운트된 건 없지만 기획전시는 이루어졌고, 오신 손님들이 있으니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아까 과장님께서 여기 어린이들이 주로 왔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시간을 보니까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아닌 것 같아서요.
어린이집에서 여기 체험학습으로 가는 시간도 아닌 것 같고, 11시ㆍ14시ㆍ16시는 또 아이들이 거의 밖으로 안 가는 시간이기도 해서 아이들이 많이 안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문화예술사분들 교육을 하신 다음에 투입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교육기간이 혹시, 아니면 교육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관광정책팀장 임선미 교육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단체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박물관에서 받아서 주고요, 그 자료를 습득하게 합니다.
○ 박준하 위원 그냥 자료 주시고 그걸 습득한 거예요?
○ 관광정책팀장 임선미 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혹시 이분들이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은 다 보유하신 분들인 건가요?
○ 관광정책팀장 임선미 네, 맞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중에 특히 동요와 관련된 분도 있으신 건…….
○ 관광정책팀장 임선미 특별히 그런 자격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박준하 위원 잘 해주셨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쓰였나 좀 걱정이 돼서 여쭤봤고요.
다른…… 혹시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
○ 위원장 임진모 네.
○ 박준하 위원 이거는 세라믹아트 육교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1억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산고등학교 넘어가는 데 그 육교 개선사업인지?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맞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변경되는 건 아니고 제가 통행하면서, 지나가면서 거의 재보수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그거는 보수는 도로관리과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당초에 세라믹아트 육교를 만드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게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거 말고 거기 하게 되면 구조를 다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무게가 있어서 계단 측의 벽면만 개선하는 걸로 변경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설계비로 섰던 건데 이거는 공사비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혹시 나중에 바뀌게 되는 모습도 혹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볼 수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럼 나중에 그 사진 한번, 조감도 좀 봤으면 좋겠고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박준하 위원 여기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건 이 도자 조형물은 어디에 있는, 도자언덕이 어디인지 제가 잘 몰라서 이거 어딘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그거는 그쪽 우측 산 쪽 벽면에 있잖아요. 도로변 옆으로요, 그겁니다.
○ 박준하 위원 그 육교 있는 데 똑같이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육교 가기 전에.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진모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는 백사 산수유 관광자원 활성화 4,000만 원 실시설계비를 세우셨어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서학원 위원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불편한 거죠. 그렇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그렇습니다. 화단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 서학원 위원 바닥도 그렇고 화단도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화단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를 안 하고 아스콘 포장을 그냥 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되나요? 지금 화단 부분도 주차 대수가 모자라니까 확보를 하려고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설계를 하고 또 전면적인 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주차장 바닥면 포장까지 해서 공사비는 한 3억 6,000 정도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다 손을 대시는 거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서학원 위원 결국은 주차장 확보 차원인가요, 이게? 아니면 거기에 그냥 행사를 위한 어떤 베이스를 다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일단 나무 이식과 화단 철거 그리고 바닥 포장을 계획한 겁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산수유 축제를 함으로써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거기가 시도 2호선이다 보니까 백사 입구 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도암IC로 가는 차량들 뭐 여러 가지가 혼잡한 그런 위치예요. 그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은 공터에 몇 군데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대안은 좀 있으세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는 안 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근본적인 거는 주차장 확보가 우선 필요하고요. 들어오는 차량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그렇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당연히 우선시돼야 해서 보면 한 4억 정도 나가겠죠. 예산이 집행되겠지만 산수유 축제가 계속 활성화되고 외부의 분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유명해졌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많이 근교에서 백사 산수유 축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인프라가 아직까지 계속 반복적인 그 선에서 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선행돼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고민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반복됐던 얘기예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서학원 위원 국장님이…… 당연히 차를 가지고 가면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냥 농로에다 세우고 옆에 공터가 있으면 세우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다음에 또 올 생각을 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편익적인 부분에서는 빠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궁금한 게 여기 산수유 축제 이 주차장에 지금 들여서 나무 이식을 하고 화단 철거를 하면 주차장 면적이 몇 개나 나오는 거예요? 대수가 몇 개나 나오나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일단 화단으로 막혔던 부분이 일방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요. 주차면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게 저도…… 평상시에는 여기가 늘상 텅 비어 있잖아요. 산수유 축제장에 주차장을 하기 위한 거면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3억 6,000과 지금 실시설계비까지 4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땅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나가는 길을 개선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 3억이라는 돈이 싹 다 그러면 시설을 개선하면 다 엎어서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개선인 거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지금 화단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 비용 같은데요. 정확히 그건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너무 비용 대비 효과성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국장님, 이 자원 활성화 이것 누구 제안이에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어떤 것…….
○ 김재국 위원 이거 지금 산수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산수유 축제장이요?
○ 김재국 위원 네.
팀장님, 이것 누구 제안입니까?
○ 관광정책팀장 임선미 백사면에서 산수유 축제를 주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민원이고, 백사면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 김재국 위원 어떤 부분은 맞는 것 같고, 일부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전에 박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아요.
이게 나무 이식과 관련돼서 화단을 철거한다고 주차 면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한다는 것도 여기 사업에 맞지 않다고 보고, 이거는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처음에 주차장이 조성되고 이 사업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일부만.
그 주차장을 가보시면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유모차나 구르지 않아요. 아시나요, 팀장님?
○ 관광정책팀장 임선미 네, 그래서 바닥 포장도 재포장…….
○ 김재국 위원 네, 그게 몇 년 동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지금 이 취지에 맞게 적용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 사업비 3억 5,000이라 그랬나요?
○ 관광정책팀장 임선미 3억 6,000이요.
○ 김재국 위원 3억 6,000?
○ 관광정책팀장 임선미 네.
○ 김재국 위원 이 주차장 면 확보를 위한다는 취지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처음에 그 나무 이식, 산수유나무를 이식해서 심었던 거거든요, 경관 조경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다 이식됐던 걸 철거해서 그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여기에 국장님 부서의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 공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 주차장 문제가 여기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그 특화단지 조성을 할 때 주차장을 확보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부서에. 이 주차장 확보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그 면에 화단을 철거해서 주차장 확보를 한다는 거는 이거 예산 낭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면사무소에서 어떤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얘기는 저는 그 바닥 주차장의 포장 문제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도 지금 노면이, 예쁘게 바닥이 조성돼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주차장에서 유모차하고 휠체어하고 진입할 수 있는 한 1m 50 정도만 포장을 해서 나머지는 그대로 살리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예전에 말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 그 바닥 노면이 상당히 유모차나 이런 거 통행에 불편하긴 하지만 예쁜 부분도 있고, 경관상 좋은 부분도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전면적으로 지금 아스콘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차장 확보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 불편사항에 대한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 설계를 하려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 김재국 위원 그런데 시설개선에 나무 이식하고 화단 철거는 잘못 방향을 잡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화단으로 설치가 돼 있는 부분도 구획을 다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면수도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통행에 제한을 주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화단도 다 정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평면으로 구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 김재국 위원 거기 화단은 사실 화단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차량의 주차장 라인을 그린 스토퍼와 스토퍼 사이에 조그맣게 있어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맞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거를 철거한다고 주차장 확보가 얼마나 될지 저는 그게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단이 넓게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제가 그걸 이해를 하겠는데 차량이 주차해서 스토퍼하고 스토퍼 사이에 넓지 않은 공간에 나무 한 그루씩 쭉 이렇게 심어놓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취지의 말씀이 있어서 진행됐는지 저도 지금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바닥 노면에 관련된 포장공사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화단 이식에 관련된 거는 주차 면수 확보하고는 전혀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면사무소에 어떤 취지인지 설명을 들어보고요. 국장님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제 설명 자료에 따르면 포장 재료로 인한 사고라든가 그런 민원 때문에 개선을 하는, 주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화단이라든가 이런 게 철거돼서 굳이 스토퍼를 다시 설치해서 면적을 넓히는 게 없다면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통행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개선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통행 부분도 지금 현재 불편한 건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출구도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울퉁불퉁해서 자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 김재국 위원 그거는 노면 포장을 하면 다 해결이 될 부분이고, 하여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녹지과 210쪽에서 21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총사업비가 기정에 15억이었는데 추경에 4억 7,000이 증액됐습니다. 결국 47%가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일단 공사비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사항이 있고요. 또 자재 상승 부분도 있고, 또 당초에 공사…… 지금 공사계획에 빠졌던 부분 서희교 밑에 하부 도로도 불편하다고 해서 개선하는 것도 좀 있고요. 지금 감리기간이 연장돼서 감리비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물론 이유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증액을 했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제가 증액 정도에 따라 사업 평가를 좀 해봤습니다. ‘10%는 경미 정도 수용 가능하다. 대부분 이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10∼20% 정도 되면 중간 수준이다. 하지만 관리에 문제가 있다. 원인은 물가상승이나 계획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40%는 좀 위험하다. 사업계획, 관리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특히 ‘40% 이상이면 아주 심각하다. 사업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기획ㆍ설계ㆍ예산ㆍ리스크 관리에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그 사업은 총사업비 개념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저희 총사업비가 459억이거든요. 그거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억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459억을 가지고 따진다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 송옥란 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없나요, 그럼?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지금 정당하게 지출돼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정당히 지출되셨겠죠. 그렇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ES라든가 이런 거는 법적으로 증액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송옥란 위원 이해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원가도 상승이 됐고 또 지금 감리기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감안돼서 이렇게 된 것은 이해하는데 무려 47%예요, 제가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면. 이거는 사전에 검토를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하튼 그 사업비 증액에 따라 저는 사업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하튼 투입이 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의 어떤 이런 문제점을 감안을 하시고 나름대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변수가 생겨서 기간이 연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감리가 투입된 부분하고 또 공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당초 계약 대비 물가변동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송옥란 위원 일단 지금 말씀하신 인정하신 기간은 왜 자꾸 연장이 됐나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그건 담당 과장이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공원녹지과장 황병구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22년도에 시작을 해서 23년도 8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그 사이에 조금 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이 지체되고 있었고요.
아까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총사업비가 450억 중에 일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1회 추경에 저희가 10억을 증액을 시켰었던 거고요. 거기서 조금 더 부족한 점이 발견되어서 지금 사업 4억 7,000만 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계획이 자꾸 변경이 된다고. 계획이 변경되면 계속 거기에 대한 설계가 또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자꾸 기간이 또 연장이 되는 거고,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인력이나 내지는 감리비용이나 제반 여러 가지가 또 상승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하튼 제가 본 증액 정도에 따라 사업을 일단 평가를 했고요. 이 상황에서도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대응전략도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원가 상승한 것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공개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도 증액 이유라든가 공사 진행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시고요. 모니터링 꾸준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태까지 왔었던 상황에서 놓친 부분이나 이런 것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비용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철저하게, 꼼꼼하게 분석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한 번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반복이 되지 않고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교육지원과 214쪽에서 21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과장님, 제가 사전설명 때 말씀드렸던 내용 학교 체육시설 개방 운영에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또 제가 지금 5분 발언을 통해서 또 학교 체육시설 실내체육관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MOU 협약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 제안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경기도에서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운영비 관련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 내용의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해 체육진흥과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돼서 이천시와 이천시체육회하고 지원이 돼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서 시민들이 실내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15쪽입니다.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저도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그 대상이 청소년, 가족, 성인 또 생애주기별로 접근하고요. 또 이천시의 특성에 맞게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셨거든요.
또 이어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마을활동가 양성 역량강화 교육을 또 했어요. 그래서 마을활동가를 발굴하고 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마을리더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또 하나 소통과 화합으로 공동체의 기반조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 학습공간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프로그램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이번에 경기도 일몰사업으로 다 지금 이렇게 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 계속사업이었는데요. 24년도부터 3년이 지나서 경기도에서 일몰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이 프로그램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의 어떤 성장을 통해서 자아실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인 참여도 가능하고 또 역할수행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 안 되면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셔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지금 마을활동가 양성, 우리동네 학습공간이 경기도 일몰사업으로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그런데 경기도 일몰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도비랑 다 내려오지 않은 것들인 거죠?
○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 네, 그렇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한다고 명시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예산을 세웠지만 이게 일몰사업으로서 안 한다라고 공지를 언제쯤 하신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담당 과장님이 답을 하겠습니다.
○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이라서 작년에 저희가 24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올해 3월 달쯤에 저희가 일몰사업이라서 도비가 다 삭감된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이 마을활동가분들한테는 언제쯤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동네 학습공간과 관련된 분들도 매년 프로그램을 하면서 강사를 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로 많이 난감해하거나 그러셨어요. 그러면 준비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민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괜찮으셨어요?
○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 도비가 삭감돼서 저희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시비로 계상해서 할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학습공간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푯말도 다 만들어서 붙이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 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가 일몰돼서 그 학습공간이 없어지고, 또 좋았던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 네, 알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저도 평생학습 관련해서 마을활동가 양성이나 역량강화 지원사업이랑 학습공간 운영 보조는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여기 왜 같은 근거로 내려온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사업만 남아 있는 건지 여쭙고 싶은데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이거는 24년도에 추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3개소 사업이 있습니다. 수하리하고 사음동, 도리리에 대해서 학습마을로 이렇게 선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그 마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이 사업만큼은 경기도 일몰사업에서 빠진 건가요?
○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입니다.
이거는 일몰사업에서 빠졌다기보다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이번에 신규 계상한 사항입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마을활동가 양성사업 역량강화랑 학습공간 운영 보조는 일몰제로 없어졌는데 평생학습 마을공동체는 공모사업을 해서 추가로 모집을 한 상황인 거예요?
○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 네, 그렇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는 통학차량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1,500…… 지금 저기는 아예 계상이 배제됐나요? 이천초등학교는 여기서 아예.
214페이지,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천초등학교는 아예 이 예산에서 배제돼 있어요, 아예?
○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 지금 16개 학교로 해서 24대가 운영 중인데요. 이천초등학교는 중형 2대가 저희가 돼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 네.
○ 서학원 위원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17개교로 나와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2개가 배정돼 있고 1,54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이게?
○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경비로 들어가나요? 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 이 통학차량 지원사업이 다 교육경비고요. 교육경비로 해서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 서학원 위원 아니, 여기 초등학교잖아요, 이것 대상은? 여기 올라온 것.
○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 네, 초등학교.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교육경비로…….
○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 중고등학교는 저희가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저기 있잖아요? 설성 세무고.
○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 아, 세무고는 교육경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무고만.
○ 서학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이 수익적 부분이 안 나다 보니까 이게 번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천의 통학에 대한 환경적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쪽 남쪽이나 이런 곳은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이 아예 그냥 수익적 부분이 마이너스인 거죠. 저희가 지원을 해도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같이 도농복합도시 종심이 길고 면적이 수원의 4배가 되다 보니까 이 수익적 부분이 지출이 큰 거죠, 길으니까 타는 분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세월이 지나고, 지나고 하면 지금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화되고 있고,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부분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교육 뭐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야 있겠지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경비의 시설도 중요한데 지금 저 어렸을 때와 지금 생각하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통학에 대한 거는. 저희 신둔에서 버스를 타면 지금도 1시간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만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이제는 학교별이 아닌, 지금 학교별로 17개교로 지원이 나가잖아요. 나중에는 아마 면 단위로 1대가 돌아다니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 1대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픽업해서 반대로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학교에다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셔서 시설도 중요하지만 통학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위원회 분들과 논의한다라고 하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시민교육지원과장 임철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218쪽에서 22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하고 있네요. 그래서 평일 낮 시간대하고 이어서 직장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야간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시립에 두 분 그다음에 청미 그리고 마장에 한 분씩 하고 그다음에 보험료까지 해서 이렇게 이번에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정확히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22시까지 연장근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몇 시부터 하세요?
○ 도서관과장 강승균 도서관과장 강승균입니다. 08시부터 열람실은 11시까지 개방하고 있고요. 문헌정보실은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잖아요. 인력 지금 구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공무직 야간에 계시는 이 두 분이요.
○ 도서관과장 강승균 네.
○ 송옥란 위원 이분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 도서관과장 강승균 1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몇 시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오전서부터 하시는 거 아닌 거잖아요?
○ 도서관과장 강승균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몇 시부터 하세요?
○ 도서관과장 강승균 오후 2시부터, 14시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13시 아니고 14시예요?
○ 도서관과장 강승균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여하튼 오후 1시부터 22시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 두 부분이.
○ 도서관과장 강승균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다른 데 청미나 내지는 여기도 똑같은 거죠? 마장도.
○ 도서관과장 강승균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근무형태는 시간이 그렇게 되고 있고, 주말은 어떤가요?
○ 도서관과장 강승균 주말은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주말…….
○ 도서관과장 강승균 휴일…….
○ 송옥란 위원 네.
○ 도서관과장 강승균 큰 도서관 효양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 휴관일이고요. 그 나머지 도서관은 월요일이 다 휴관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이렇게 야간을 더 시간,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을 연장하게 되면 사실은 시민들이 이런 요구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 도서관과장 강승균 네.
○ 송옥란 위원 직장 갔다가 오면 이미 문 닫혀 있거나 내지는 이렇기 때문에 야간에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시민의 요구나 필요나 이런 것들을 충족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은 이곳에서 학습이나 연구나 정보나 이런 거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아요.
또한 이렇게 지금 두 분, 한 분, 한 분 네 분이시죠. 이분들이 또 사서직일까요? 사서직.
○ 도서관과장 강승균 네, 대부분이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잘 활성화되고 진행이 돼서 이렇게 도서관의 역할이라든가 이게 시민 속에서 잘 가치가 강화되기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강승균 네, 알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우선 문화예술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통화를 했고, 국제조각심포지엄에 작품이 곳곳에 설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작품 관련되신 분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남천공원에 설치되는 그 작품은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안전에 정말로 유념해서 설치를 좀 해달라.” 당부 부탁을 꼭 드렸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 아닌 피해서, 검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접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설치가 되고 나서도 과장님이 유의해서 좀 더 살펴보시고요. 안전점검, 안전에 대해 전념해서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원녹지과 과장님, 증포동 도시숲 조성에 또 황토길을 조성하시더라고요. 지금 설봉산에 황토길 조성한 것 주변에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도 좋고 또 이렇게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증포동 도시숲에는 그 아쉬웠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문제없게 그렇게 조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 위원장 임진모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어제 조각심포지엄에서 말씀드린 것 남천공원에 설치하는 것 그거는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후황기, 거기 실외기 옆에다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석탱이에 작품을 놓을 거면 뭐 하러 작품을 합니까? 세계적인 작품인데. 그래서 그거를 안쪽으로 거기 좋은 데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대신에 낮잖아요, 그게. 그 작품 중에도 어린애들이 막 그거 위에 올라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그 그림을 보고 어린애들이 여름에 데일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굳이 남천공원에 설치하기로 결정됐으니 안전바를 만들어서 어린애들 접근을 안 하도록 어제, 주의 깊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관계자들한테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어야지 진짜 비싼 돈 들여서 만든 걸 그 구성탱이에 갖다 박아놓는다는 거는 좀…… 거기가 지하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엄청 세고, 실외기 쪽에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석탱이에 갖다 놓을 거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 선정도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고 대신에 안전, 지금 김재국 위원님 말한 것처럼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시민교육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이천시 올해 예산이, 교육 예산이 190억 정도 되죠.
그런데 그 교육 예산에 보면 사실은 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예산은 많이 없어요. 거기 보면 전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많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학교 학생들의 교육 예산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천시가 31개 시군에서 한 25위 정도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년에 예산 할 때는 교육에 관한 것, 예를 들어 학교 밖 교육이라든지 동아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좀 더 많이 쏟아서, 지금 이천시 학생들의 교육이 낮다고 해요. 그런 걸 좀 높이기 위해서라도 학교 밖 교육이라든지 동아리 교육 같은 이런 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교육 예산을 보면 맨 창문 고치고 에어컨 놔주고 맨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교육 예산을 좀 더 높이 잡으셔서 교육에 관한 예산을 좀 더 잡아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병탁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나. 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희숙 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의 감사를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3,884억 2,936만 8,000원으로 기정액 3,798억 6,873만 8,000원 대비 2.25%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의 32.28%, 기타특별회계의 3.67%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13억 3,722만 8,000원에서 22억 6,519만 1,000원이 증액된 436억 2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948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에 56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에 52만 원, 일상돌봄서비스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이천시 복지재단 설립에 154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예산 증감 없이 목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지원에 4만 8,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898만 4,000원, 생계급여에 1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에 3,102만 8,000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349만 6,000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에 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 3,438만 5,000원, 반환금에 2억 8,15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895억 8,409만 7,000원에서 14억 1,171만 4,000원이 증액된 1,909억 9,5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권익 증진에 15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억 4,636만 4,000원,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노인복지관 환경개선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1억 3,947만 4,000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1억 6,720만 9,000원,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4,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로체육대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에 5,100만 원, 이천시 공설화장시설 건립에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에 2,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에 예산 증감 없이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에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에 27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8,42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6억 42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별 1:1 지원에 497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에 예산 증감 없이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에 1,755만 6,000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에 73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예산 증감 없이 통계목별 예산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에 6,1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반환금 12억 7,74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여성보육과 소관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99억 1,708만 2,000원에서 38억 7,857만 2,000원이 증액된 937억 9,5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703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지원에 2,000만 원, 새일센터 10주년 기념 채용박람회에 1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성비전센터 건립에 2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확대에 347만 원, 보육업무 추진 및 보육단체 보조에 30만 원,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에 4,04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6,000만 원,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6,853만 2,000원,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에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누리과정 5세 추가 지원에 4억 8,360만 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30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특화사업에 5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3억 3,98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청년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551억 4,476만 9,000원에서 4억 8,882만 5,000원이 증액된 556억 3,3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활동 네트워크 운영에 2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미래를 이끄는 청년정착 지원사업에 6,55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청소년재단 운영에 3억 2,93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예산 증감 없이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3억 9,99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2,300만 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에 140만 원,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에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에 예산 증감액 없이 목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에 349만 8,000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4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지원에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5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3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1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에 833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지원에 6,000만 원, 시군 거점 아동돌봄센터 운영에 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에 2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336만 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64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사무용품 지원에 1,663만 2,000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5,0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 지원에 2,0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2,442만 4,000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지원에 588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돌봄프로그램 지원에 8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기능보강에 3,741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아동친화도시에 154만 원, 어린이날 행사에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983만 2,000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1억 13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8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억 8,619만 8,000원에서 2억 1,426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2억 6,92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탁금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억 8,619만 8,000원에서 2억 1,426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로 2억 1,571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4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9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7억 9,936만 4,000원에서 3억 206만 5,000원을 증액한 31억 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 5,76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등 1,008만 원 전입금 2억 3,43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7억 9,936만 4,000원에서 3억 206만 5,000원을 증액한 31억 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1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에 3,68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경상보조에 예산 증감 없이 목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예비비에 11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23쪽에서 22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25쪽입니다.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이거든요. 이게 설치 목적이 있어요. 이재민이나 내지는 이런 거 구호하고 할 때 안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보 제공도 해주겠죠. 그렇죠, 표지판을 부착함으로 인해서.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게 또 부착함으로 인해서 어떤 보안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낙인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주민끼리 약간 어떤 갈등의 요인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게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일단 재난이 일어나면 평소에 저기가 임시주거시설이라는 걸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알고 있다가 그런 사건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되니까 표지판 정도는 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데 표지판은 있는 게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오히려 우려되는 부분보다는 긴급 시 구호하는 게, 거기다 더 큰 목적을 두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일단 이천시는 지금 설치한 데도 있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신규 설치할 데도 있고 해서 기본 디자인이나 이런 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색깔이나 이런 거.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무슨 색이에요? 제가 못 봐서.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그거는 저도 지나가다가 언뜻 봐서요. 담당…… 크게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시민들 눈에 확 띄는 그런 디자인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보 제공을 하는 차원으로도 시민에 굉장히 시각적이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아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본다고 하면 크기나 색상이나 또 피난처라든가 내지는 이렇게 용어 같은 거, 이렇게 부정적인 것 이런 것도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사실은 한쪽을 집중하다가 보면 또 한쪽을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고민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세심하게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하셔서 정보 제공 차원으로 서비스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긍정적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선입감을 갖거나 내지는 사생활적인 어떤 이런 거를 놓고 볼 때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차피 이런 게 국민재난안전포털 이런 데 다 있습니까, 지금 현재?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다 있는 상황이라서 알고는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표지판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이게 또 내 지역에 있는 것에 대한 또 시민들의 어떤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설치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요새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만큼 또 시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도 보니까 한 27명 정도가 되고, 고독사도 한 150명 가까이 돼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생계급여가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3,840이 작년 12월 말 기준에서 4,050, 그러니까 꽤 많이 늘었어요, 불과 한 6개월 만에. 이유가 있나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이거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어떤 기준을 두잖아요. ‘아, 이 금액이면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중위소득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해당자가 늘어난 겁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작년에는 1인 가구가 50만 원이면 지원해 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60만 원인 경우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 인원수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 김재헌 위원 확대 폭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그 대상자가 늘어난 거고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물론 이거는 거의 국비ㆍ도비, 그러니까 시비는 3%밖에 안 되지만 좀 걱정돼요. 사실 전부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시민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복지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는 자활 예산 관련돼서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현황 자료를 받았을 때 사업을 하는 곳에 폐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터분식 해체 반납금 또 편의점 폐업정산 또 본래순대 폐업정산, 또 해체 사업단 정산 이런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폐업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사전설명 들을 때도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업비 진행을 하는 부분에서 심사숙고해서 시장조사를 좀 하고 정말 지금 이 사업을 했을 때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폐업이 되지 않게, 이 폐업정산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이 사업을 앞으로도 시작을 하는데 시장조사를 긴밀하게,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편의점이 또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편의점 사업은 이제 하향세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취지로 또 거기 편의점 여러 군데에서 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폐업이거든요.
이게 본인이 직접 개인 비용을 내서 운영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또한 그 사업비를 자활기금으로 진행할 때 정말 신중하게 다음에 폐업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사업 선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앞으로도 몇 군데 더 있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지금 예산 진행하는 부분 카페나 이런 건 정말 이번에 사업 진행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부분들도 폐업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이 폐업정산이 없도록 이렇게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그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노인장애인과 230쪽에서 23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경로체육대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0만 원에 예상 인원이 2,500명이면 1인당 8,000원 예상됐네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그렇게 예상 잡은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이게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 복지국장 전희숙 위원님, 이거 경로체육대회 2,000만 원은 전체적인 행사하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하는 거고, 또 사전에 읍면동별로 각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체복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음식점 이런 것 하고 있긴 한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것 하는 것도 사실은 2,000만 원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좀 더 해서 할 예정입니다.
○ 김재헌 위원 이게 2,000만 원이 엄청 오래된 예산이에요, 사실. 그래서 적십자에서 오랫동안 하다가 도저히 힘들게 해서 못 하겠다, 그래서 내놨더니 작년에 사회복지사 했잖아요. 결국 1년 해보니까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새마을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꼭 고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건 꼭 필요하다면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해야 되는데 객단가를 치니까 딱 8,000원 계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십자에서도 되게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오래 해왔는데 사실 다른 단체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년에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32쪽에 이천시 공설화장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시민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추진계획에 보면 이미 8월에서 9월까지는 화장시설 설치 희망마을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현재 신청 상황이 어떻습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이게 사실은 8월에서 9월까지 신청서를 받거나 이런 추진 방식이 아니고요. 과거에는 공모방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지금의 화장장 건립시설은 지금까지 얘기가 나오는 지역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도 있고 또 타에서 추천받은 지역도 있고, 이런 지역이 지금 현재 몇 군데가 되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한 4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지역이 가장 적합한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모방식은 아니고 저희가 어떤 지역을 조사해서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설치하는 걸로 이런 방법으로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두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마을이 신청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그 신청을 할 때 예를 들면 그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냥 다 받으시나요? 신청한 마을은.
○ 복지국장 전희숙 지금 현재는 위원님, 그런 것들이 저희가 화장장 하면서 지금 이천시 전역에 대한 어떤 지역이나 이런 쪽은 원하는 지역도 있었고 또 여러 지역에 있어서 그런 지역들은 일단 한 번은 걸러진 셈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지역 중에서 지금 4개 후보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다 아시는 지역이기는 한데 단월동 같은 경우에는 단월동 7개 마을 중에 이장님들이나 이런 마을에서 화장장을 유치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저희랑 면담한 적도 있고, 저희가 가서 설명한 적도 있고,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 네 군데 어디가 가장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지금 현재는 조사 중인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이 조사가 끝나면 안 그래도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의회에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일정을 제가 알기로 조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4곳에 다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그중에 한 군데 가장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또 입지적으로 여러 가지 타당성을 분석해서 가장 좋은 지역으로 저희가 추진하면 어떨까 이런 데 가보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가장 좋은 지역이,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 복지국장 전희숙 일단은 개발행위나 허가는 반드시 가능해야 되는 지역이고요. 또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지역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반응 또 인근 마을의 여러 가지 상황들 전체적인 것을 다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여러 가지 조건도 맞아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과거에도 아픈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이나 인근이나 내지는 이런 쪽도 살펴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 지원 조건을 보면 시비 100%로 되어 있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아, 이것 시비 100%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화장장 건립을 하게 되면 국비를 요청할 수 있어서 장사시설은 반드시 또 지원하게 돼 있어서 아마 시비 100%라는 것은 어디 자료를 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이나 융자금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요청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비 100% 한다고 하셔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봤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아마 잘못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시민들이 많이 인내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불편을 굉장히 지금 인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화장시설은 옛날에 일종의 어떤 혐오시설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 일상의 편의시설이 되었고요. 또 너무 지금 서비스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복지시설까지 발전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는 과거에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교훈으로 해서 이번에는 차질 없이 신속하게, 또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하셔서 시민의 편의나 복지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 추진계획이랑 전혀 다른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네, 말씀하셔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유치 희망마을 의견 표명도 지금 아니었고 그다음에 사업설명회도 일단 아니었고 그다음에 선진지 화장시설 견학도 일단 안 하셨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서학원 위원 계획도 없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설치 희망마을 사업신청서는 지금 말씀하신 4개가 벌써 이미 의견을 표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서학원 위원 그것 어디어디예요? 대월이랑…….
○ 복지국장 전희숙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아마 자료를 해당 부서에서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는 아닌데 마을에서…….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마을에서 이제…….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의견만.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의견이나 아니면 저희 쪽에 와서 면담을 한다든가 또…….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4개 마을이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대월이랑 어디어디 있죠? 3개가.
○ 복지국장 전희숙 이거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나중에, 단월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문이 많이 나서 그렇고, 이 나머지 거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계속 반복되는 절차에서 이게 이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게 민감한,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시설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설은 그렇게 어떤 익숙한 부분에서 우리 백사 모전리를 봐도 그냥 주변에서 우리 추모공원이 있다, 이렇게 그냥 인지하고 사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불편함도 없고, 사실 성묘 때나 불편함을 인지하시는데 이게 화장장이 들어온다는 거는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차량이에요. 그 차량이…….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이동.
○ 서학원 위원 그게 동선에 의해서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저희가 반대로 그 지정을, 선정할 때는 동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분을 좋아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상여가 지나가면 마을을, 선산을 가면 마을을 지나고 마을에서, 아시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죠.
○ 서학원 위원 예를 들어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제가 유심히 보면 교통에 대한 진입 부분이 약간 이렇게 초입 부분이나 나가는 부분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하셔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고민을 하셔서 마을과의 민원, 찬반의 민원이 아니라 이렇게 동선이 길어진다라고 하면 주변 마을까지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셔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송옥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어르신들이 코로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 소식을 접하는데요. 보통 4일장, 5일장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확인해 봤어요. 예전에는 접수하면 접수하는 대로 리밋(limit)이 걸리지 않고 다 소화를 해 주셨는데 요즘은 딱 오늘은 몇 기, 이 가동에 대한 부분을 딱 리밋(limit)을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인근에서 예전에 가동률이 120%면 지금 70%, 80%도 안 움직이고 자기 관내 지역 여분만 남겨놓고 딱 리밋(limit)을 걸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지금 주변에 많은 화장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흡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이천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시지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네 군데가 마을에서 관심이 있어서 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이게 비공식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벌써 설성면에 있는 수산리, 대죽리 같은 데는 마을에서 이장님이 서명을 받고 다닌다. 암암리에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나중에는 불신을 더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심의도 하고 가서 살펴볼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화장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필수 생활시설이라는 것을 거기 있는 주민들한테 계속 설득을 하는 그 과정들이 없이 우리는 계속 인센티브가 있어, 그러니 이장님들은 그거를 가지고 설득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모든 것들을 불신하니, 그리고 지금 민선 8기에서는 올해 안에 꼭 화장장을 설치하겠다라는 걸로 급급하게 움직이시다가는 또다시 또 다른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시간이 늦어져도 조금 설득하는 과정들을 하는데 이 설득의 과정은 온 시민들 위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진짜 마을에서 이 뜻을 같이 하는 데를 해야지 인센티브 100억이라고 해서 계속 돈과 관련돼서 서로들 이렇게 싸우다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뒤에서 마을에서 뜻있는 데 오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급급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로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일 그거와 관련된 그분들을 모아다가 간담회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관심 있는 데가 있으면 그 마을 주민들 다 모여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돈으로 이장님들이 움직이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화장장을 추진해 보면 어떠한 조건보다는 주민들의 반대로 못 하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주민들의 설득 작업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 박노희 위원 그리고 저는 공무원분들이 이거 자체를 하는 것도 되게 불필요한 소비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거 자체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저희가 TF팀이 있든가 해서 움직이게 해야지 공무원 담당자분들은 바뀌면서 또 무슨 죄예요? 계속 그거를 설명하고 하니까 뭔가 획기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분들이나 또 옆에 있는 사회단체 분이나 의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협조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국장님, 시립화장장 건립하는 것에서 힘드시죠?
○ 복지국장 전희숙 제가 힘든 것보다는 사실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저도 장례식장을 많이 가다 보면 그런 불편들을 호소할 때 사실 화장장 얘기만 나오면 사실 저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깝고, 제가 힘든 것보다는 시민들이 불편해하니까 그게 많이 안타깝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 문제점이라고 그래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아까 박노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TF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인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팀장이든 과장이든 계속 바뀌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2012년도 19년도, 2024년도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속성이나 연관성, 연속성 이런 게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또 지난 수정리에서 구시리로 또 이야기 했을 때 그때 제가 이야기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기억납니다. 홍보관이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수정리에서 거의 되다시피 했는데 안 됐을 때 과연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주민들한테 사과하라고 그랬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구시리에서 나오면서도 그렇게 커다란 어떤 변화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아마 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후보지가 네 군데로 이렇게 대두가 되는데,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봐요. 왜? 이 후보지 주변이나 마을에다가 플래카드를 걸어서 모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는 거기를 몰랐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신청한 마을에서는 주변 마을에도 공고문을 마을회관에다가 적게 공고문을 써붙이는 게 아니라 크게 해서 누구나 다 마을회관에 오면 다 볼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그리고 플래카드 역시 그 마을과 주변 마을에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그 여론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역시 후보지가 거론되고 이런 데 역시도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플래카드 걸려 있고 이런 어떤 변화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 가실 건지, 접수를 받더라도 받아놓으면 뭐 하냐 이 얘기죠. 왜? 나중에 주민들이 알았을 때 그걸 또 반대하니까 그게 문제 아닌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렇게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도 민원을 넣을 테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민원을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적은 쪽에 어떻게 찾아간다든가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또 기존 하는 데에서 접수를 했는데 시에서 불허했죠?
○ 복지국장 전희숙 효자원 말씀하시는 거죠?
○ 김하식 위원 네, 불허했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추후에 어떤 변화가 또 있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상이?
○ 복지국장 전희숙 지금 현재 효자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화장장 규모라고 하면 연면적 일정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한 1,200 정도로 해서 저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규모보다도 작고, 또 화장장이 설치가 되려면 인근 주차장이나 또 대형차가 순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미비해서 저희가 반려를 한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 복지국장 전희숙 사업계획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그런 부분이 미비해서 반려를 한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게 충족이 되면 승인을 내줄 건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민간이 운영하는 화장장 시설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다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 공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 부서에서 반려한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 김하식 위원 어쨌든 백사에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어찌 됐든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고려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그런 것 소소한 것 하나부터 실천을 해 나가는 게 저는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하식 위원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부담 덜 가는 데다가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박노희 위원님도 그렇고 김하식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성공 확률로 더 높이 갈 수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할 때는 두루두루 잘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몇 개 질문을 좀 드릴게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위원장 임진모 231쪽에 ‘교차로 개선 및 신호기 설치’ 이게 남부에 있는 노인복지관 그 앞을 말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예상을 한 2억 정도 했다가 4억 5,000까지 지금 올라갔는데요. 이거 상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위원장 임진모 234쪽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으로 해서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대상자가 62명에서 39명으로 감소돼서 이렇게 감액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갑자기 대상자가 많이 준 이유가 뭐죠?
○ 복지국장 전희숙 사실은 이게 대상자가 갑자기 많이 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의욕적으로 좀 해보겠다고 해서 목표치를 62명으로 잡은 거예요.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34명밖에 사실은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목표치를 많이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감액된 거고, 작년에 34명을 했는데 올해는 여기에 39명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한 명 더 늘어서 한 40명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감액이라기보다는 목표치 자체를 많이 잡아서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이 프로그램 자체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이 주간에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충분히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많잖아요? 훨씬 많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위원장 임진모 그분들이 이렇게 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은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위원장 임진모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35쪽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세대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연계작업비라고 해서 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계작업을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되게 간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200만 원에 대해서 확인은 해보신 건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별도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액션이 일어나면 고지를 해야 되고, 그 고지 돈을 내면 연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차세대세외수입 시스템이라는 게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이천시 전체 또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있는 시스템을 중앙부처에 있는 시스템이랑 연계해서, 이천시 전체 시스템이랑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계 작업하는 데 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위원장 임진모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간단한 작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확인은 해보셨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프로그램 본수 이런 것 계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 넘어가기 전에 중식을 하고 이어서 하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성보육과 238쪽에서 24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39쪽입니다.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지원인데 그러니까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일단 교육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교육을 하셔서 이분들이 여기서 배워서 전문성을 구비하셔서 이분들이 이 대상,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120% 이하 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그곳에 가서 지금 공간을 선별하는 정리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인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은 경력단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문, 나름대로 어떤 지식이나 내지는 적성이나 내지는 이런 걸 감안해서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그걸 또 일자리로 연결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굉장히 바람직하네요. 우리 이천시에는 지금 일반 대상으로 일자리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따로 있는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이렇게 여성일자리센터가 따로 있는 이유가 있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아무래도 경력단절로 해서 여성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일반 일자리 구하는 거랑은 차별성 있게 별도로 이렇게 지정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옛날부터 보건복지부인가 여성가족부 쪽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여성만의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단절도 됐고, 그다음에 그 경력단절된 이유가 육아에 많이 있겠죠.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육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성별이나 내지는 이런 민감한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게 맞춤형을 지원한다는 차원으로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일자리센터하고는 연계해서 서로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은 내고 그다음에 협업을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새일센터에서 얼마 전에 10주년 기념 채용박람회도 했는데 자체적으로 채용박람회를 해서 면접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하지만 늘 평소에 기업체랑 여성들하고 일자리를 연계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 취득한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새일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일자리센터하고 연결을 한다고 하면 같이 연계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효과적이고 이런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단절여성이 이 일자리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서 또 지금 보면 자격증까지 갖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오히려 또 다른 일하는 여성의 어려움을 같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일자리를 또 창출하는 거죠.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런 아주 긍정적인 시너지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장려되어야 될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력이 단절돼서 어려움이 있는 여성들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일하는 여성 문화가 정착되는 데에도 아주 긍정적이고, 또 이런 분들이 나서서 지역경제라든가 내지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바람직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금 도비 지원도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게 잘 활성화가 돼서 이천의 여성분들이 경제적인 활동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238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당초 120만 원이었던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거고, 실제로 집행된 경우가 여기 지금 사업규모에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10가정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의료 비용 지원을 이미 한 건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여기 이천시에서 가정폭력피해가 실제로 한 10건 정도가 일어났다는 거네요?
○ 복지국장 전희숙 지금 현재 저희가 2023년도 기준으로 가정폭력만 얘기하면 2023년도 기준으로는 상담만 1,923건이 있었고요. 24년 6월 말 기준으로는 한 867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실제 지원을 받은 사람은 23년 기준으로 한 700여 건쯤 되고요. 24년 기준으로는 한 300건 정도 됩니다.
○ 박준하 위원 정말 많은 숫자인데요. 제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조를 보니까 여기 우선적으로 지자체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고 나서 이렇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돌려받은 적도 있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성ㆍ가정상담소 별도로 저희가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청년아동과 243쪽에서 25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48쪽에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하신 것 같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동생활가정이 이천시에 라엘하고 해오름터하고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라엘만 대상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아니, 여기 지금 경계선지능은 라엘만 하는 게 아니고요.
2개 다 포함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럼 여기는 사업 위치가 ‘라엘의집’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 복지국장 전희숙 아, 사업위치를 이렇게…….
○ 송옥란 위원 네, 해오…….
○ 복지국장 전희숙 공동생활가정 두 군데 다 지원하는 걸로.
○ 송옥란 위원 대상이 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그런데 그중에서 경계선지능아동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있는 곳만 지원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일단 이분들을 선별해야 되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이 대상으로 선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선별기준이 있습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고요. 아마 완전 그건 아니지만 약간 좀 경계적인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조건에 의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청년아동과장을 보며)그거는 혹시 담당, 설명이 가능할까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청년아동과장 박정원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선, 지금 좀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경계선지능아동이라 그러면 장애등급은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지능이 일반 아동 대비 조금 떨어지다 보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그런 아동인데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경계선지능아동이라는 판정이 있을 때 지원을 합니다.
○ 송옥란 위원 이번에 진단하시고 선별하신 거예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 진단하는 데 웩슬러 지능검사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검사비가 좀 비쌉니다. 혹시 이 지능검사를 이용했나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지능검사 할 때 지능검사 하는 지원비가 같이 나갑니다, 공동생활가정에.
○ 송옥란 위원 그럼 정확하게 진단이 됐겠네요. 그렇죠?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 송옥란 위원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학업의 어려움도 있고 사회적인 기술도 부족하고 자기조절능력도 부족하고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애등급을 받으면 오히려 제도권 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회도 되고 혜택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선별하셔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자립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특별히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청년아동과장을 보며) 과장님.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일단은 공동생활가정 자체가 아이들의 보호막이 되어주는 가정 대신해서 여러 가지 부모 대신 지원을 해주는 그런 그룹홈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경계선지능아동을 데리고 있는 그런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아이에 대해서 정기적인 상담치료를 한다든지 작업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제가 이번에 경계선지능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기는 했는데 우리 이천시의 재정이 열악하고 하다 보니 진단비라든가, 이거는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닌 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진단비 정도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고, 이분들의 특징은 제가 이번에 살펴보니까 굉장히 교육을 해도 개인차도 심하고 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지원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생활을 통해서 사회적인 기술이나 아주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이런 기술도 사실은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특히 여기다가 상담이나 심리나 내지는 이렇게 해서 정서적인 지원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교육의 효과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멘토링이나 이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지역하고 같이 사회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실은 이게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느냐, 또 얼마만큼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느냐, 또 거기다가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청소년쉼터 245쪽인데요. 지금 이건 목만 변경됐네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목만 변경되는 겁니다.
○ 김재헌 위원 이유가 있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이게 원래는 국비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국비가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기금 형식을 빌려서 변경해서 돈을 내려보내서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천에 쉼터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시죠?
○ 복지국장 전희숙 근무인원을 말씀…….
○ 김재헌 위원 아니, 그냥 대상자.
○ 복지국장 전희숙 그거는 늘 있는 게 아니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 김재헌 위원 대략적으로.
○ 복지국장 전희숙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꼭 전부 이천 분은 아니어도 가능한 건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그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월평균 7∼8명 정도 상시적으로 있고요. 이천 사람 아니어도 받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게 지금 여성만 있잖아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 김재헌 위원 남성은 없잖아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없습니다.
○ 김재헌 위원 원래 남성도 준비하려고 했었잖아요? 전에는 그 앞에 하나가 나와서 다시 남성 것도 따로 하려고 했었죠?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예전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들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나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은 남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쉼터 아니어도 학대 발생 같은 때도 전에 이천 자체에 학대쉼터가 없을 때는 여아들 같은 경우는 쉼터로 잠깐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청소년여자단기쉼터만 있어서 저희가 대신에 지금 남아 전용 학대쉼터를 올해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남녀의 보호, 그 긴급한 보호는 그 정도 선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만일 쉼터에 남아의 수요가 더 많이 요구가 될 때는 추가적인 계획을 세워서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헌 위원 이게 단기보호인데 이분들 이때 한참 인격 형성이 되는 시기잖아요,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잘 보살펴야 장래 한국을,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결식아동 돕기가 있는데 지금 급식이 초등학교만 되고 있나요? 무료 급식은.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초중고 다 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초중고 다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 김재헌 위원 그럼 이 결식 급식지원비는 뭐죠?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지금 3억 9,996만 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 복지국장 전희숙 이 급식지원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국도비가 한 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고등학교까지 다 무료 급식하고 있나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그러니까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급식카드를 지원을 해서…….
○ 김재헌 위원 아, 그냥 전체 학생들 아니고?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전체 학생들은 그럼 초등학교만 전체 학생들 되나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전체 학생 고등학교까지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학교 교육지원비로 학교로 직접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교육비로 해서?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 김재헌 위원 시에서 따로 없고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 김재헌 위원 나는 결식아동이라고 해서 따로 지원해서, 이게 나도 무료 급식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식아동 돕기 급식 지원 금액이 적은 게 아니어서 무료 급식이 안 되나,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청년활동 네트워크 운영에 단가가 여기 4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보면 12회로 되어 있어서 월당 1월에 4만 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한 번 모일 때마다 4만 원을 받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한 번 모일 때 4만 원을 받는데요. 여기에는 월별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월별로 4만 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한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 박준하 위원 아, 월 1회 정도 만나는 거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박준하 위원 그럼 이 4만 원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건지, 혹시 다른 시군이랑 비교를 해줄 수 있는지?
○ 복지국장 전희숙 특별한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청년들이 모여서 새로운 정책이나 아이디어 발굴할 때 1인당 한 4만 원을 주면 약간의 점심 식사와 차 정도 하면서 몇 시간 의논하기에 적정하지 않나 해서 4만 원을 드린 거고,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더 적은 금액을 주다가 이번에 한 4만 원 정도 올해 편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과장님, 전에 제가 아동학대피해쉼터 운영비 부분에서 다른 시설보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 김재국 위원 직원 면접 과정에서 그 부분 때문에 직원 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시설기관하고 확인해서 그 조건이 좀 맞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거기 아동쉼터에 필요한 인원이 채용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 검토 계속하고 계시나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지난번에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어떤 건지 기억나고요.
일단은 거기에 인건비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단가 이런 건 전부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추가적으로 그때 말씀하신 거기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학대피해아동쉼터다 보니까 한밤중에도 근무를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분명히 또 연장근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고 3교대를 돌리기에는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해서,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연장근로수당을 일정 정도 시비 자체로 추가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건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피해쉼터가 시내권이나 이런 데는 단지,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조성이 되고 또 지금은 외부에 시설은 또 전원주택 비슷한 데 이렇게 시설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비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거기에서 쉼터의 종사자들이 보통 여성분들이 많다고 하면 제초 작업이나 이런 것도 어렵고,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제초 작업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게끔 그 운영비를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리고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45쪽에 청소년재단 운영비 증감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선 운영비 감액 부분이 인건비로 알고 있어요. 맞죠?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거의 인건비 사항입니다.
○ 김재국 위원 인건비 감액ㆍ증감 부분에서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할까, 다음 25년도에는 요청을 드린다고 할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보면 청소년재단의 인건비 부분에서 전산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3명의 인건비가 다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하겠지만 그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인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제가 듣기로는 서버가 청소년재단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서희 주차장 전산망하고 또 이천시 행정망 전산망도 같이 서버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충분히 거기 환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서버를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력 중에, 인건비 중 서버에 관련된 전산 관리자는 25년도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능한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번에 서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또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산망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래도 나중에 또 다른 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또 이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서버 전산 관련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는 전산 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전문인력 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자활기금특별회계 387쪽 세입과 391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99쪽 세입과 403쪽에서 404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복지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우선 국장님, 전 자치행정 관련 부서에 말씀을 드렸어요, 회계과에다. 9층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쪽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부분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진행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았고,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국장님도 그 부분을 계속 챙기셔서 장애인 화장실 꼭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 부탁드리고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국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진행할 수 있게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경사로 얘기를 진행해서 현장에 과장님, 팀장님, 담당과 함께 현장점검까지 하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면서 나중에 사후 보고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도 내용을 전달받으셨죠?
○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 네.
○ 김재국 위원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는 뭐 내용 알고 계시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 네.
○ 김재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사실 현장을 보지 않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담당 부서와 현장도 보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담당 부서도 인정을 했던 부분인데 유독 지금 이게 그쪽에 관련되신 분들이 자기들이 한 사업이 잘못 없다라고 지금도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어떤 부분이 타당하게 사업이 맞게 적용이 돼서 시설이 됐는지, 왜 지금도 잘못이 없는 걸로 그게 비치는지 저는 그게 지금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도 팩트는 10개를 설치하기로 하고 4개만 설치한 거잖아요. 아까도 계속해서 사회약자들에 대한 공감 부분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편의점이나 커피숍 같은 데 경사로 설치를 해서 사회약자들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사로 설치라 너무 취지에 좋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아쉽게 4개만 설치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유독 그 설치를 하신 분들, 또 거기에 관련자들은 왜 그게 잘못이 없다고 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번에 그 사업비를 받아서 이번에도 똑같이 10개 설치하기로 해놓고 4개만 설치한다는 얘기인지 저는 지켜볼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 저희가 잘 살펴보고요, 문제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아니, 이 부분이 왜 아직도 본인들의 잘못…… ‘이런 거를 개선한다. 또 이번에는 그 사업비로 10개를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뭘 잘했다고 아직도 잘했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쉽게 장애인들의 경사로를 인터넷에 쳐봐도 지금 설치돼 있는 그런 시설물은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걸 설치해놓고 금액이 절반밖에 안 되는 금액을 설치해놓고, 그거를 2배 이상 3배 이상의 금액으로 설치해놓고 4개를 설치한 공간이 불과 차로 이동을 해서 5분도 떨어지지 않은 공간에 설치를 해놓고 유류대를 3만 원씩 열 번을 청구하고, 이런 부분이 뭘 잘했다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난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4개를 설치했는데 기름을 3만 원씩 10번을 청구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아직도 모 위원이 한 얘기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이것 다시는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 제 귀에 들리지 않게 부탁드릴게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위원님, 감독기관으로서 저희가 설명을 정확히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번 사업비도 똑같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잘못이 없다고 하면 지금도 똑같이 10개가 아니라 4개를 설치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사업비 지출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볼 거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있어서는 안 돼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저희가 감독기관으로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잘못된 부분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 부분은 끝내려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왜 아직도…… 그게 잘못을 인정하고 그냥 개선을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가 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주택국(도시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14시02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용근 도시주택국 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용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임진모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정책 업무 추진 예산 9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예산 31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30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허가과 소관입니다. 개발 행정업무 추진 예산 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예산 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59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예산 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예산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에서 263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에 대해 국비 3,640만 원과 시비 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국비 6억 8,952만 원을, 도비 5,362만 9,000원을, 시비 2,29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세부 사업명 변경 건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으로 명의변경 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2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2,279만 7,000원을,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1,58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예산 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 25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허가과 26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26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262쪽에서 26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63쪽입니다. 설명하신 것처럼 청년을 대상으로 했던 걸 그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라고 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환을 하신 거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천시에 전세사기피해자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그건 담당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주택과장 최영필 전세사기피해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송옥란 위원 네.
○ 주택과장 최영필 그것 데이터를 정확히 내지를 못하고 지금 여기 참석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송옥란 위원 저번에 제가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그 실태조사를 명시해 놨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실태조사, 이천시의 지금 현재 사례가 어떤지 피해 상황이 어떤지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보니까 원래 청년 대상이었잖아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송옥란 위원 그랬는데 지금 모든 연령이 대상이고요. 그러면 모든 대상도 구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신혼부부나 내지는 일반인이나…….
○ 주택과장 최영필 네, 약간 차이 있습니다. 청년 같은 경우는 연소득 5,000만 원 미만이 해당되는 거고요. 청년 외 사람들은 6,000만 원 연소득 그리고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놓고는 있지만 그중에 예를 들면 청년 같은 경우는 소득분위를 저소득층의 대상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신혼부부는 부부 합이겠죠? 7,500 정도.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일반인은 6,000 정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보증료를 지금 주신다고 하시는 거고, 보면 한 30만 원이 최대 금액인 거고, 계약을 하는 그 금액에 따라 지원이 틀려지겠죠? 보증료가.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보통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30만 원까지 다 지원을 해주나요, 아니면 대상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나요, 그것도?
○ 주택과장 최영필 그거는 임차 금액 있지 않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주택과장 최영필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에 따라 보증료가 틀려지기는 해요. 그런데 소득도 보면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일반을 대상으로 약간 구분이 있었거든요.
그냥 제가 질문할게요, 그럼. 여하튼 일반인도 그러면 100% 다 보증료를 지원해 주십니까?
○ 주택과장 최영필 그렇죠. 3억 원 미만이고, 세대당 30만 원 미만에 대해서 전세 금액이 적을 경우는 그 적은 금액에 맞춰서 주는 거죠.
○ 송옥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은 한 90%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천시는 다 해주는 건가 봐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송옥란 위원 그거 한번 다시 좀 살펴주시고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기업 같은 데 특례보증 하는 것처럼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보증료를 내게 되면 나중에 이게 전세 해서 임대료를 못 받는 거를 이 보증회사에서 보증금을 냈기 때문에 대신 주는 상황인 거잖아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송옥란 위원 혹시 보증회사하고 제휴됐거나 이천시에서 이런 건 없습니까?
○ 주택과장 최영필 지금 저희 이천시에서 하고 있는 데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이렇게 3개 업체와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증회사를 각자 하게 되면 신뢰도나 내지는 이런 게 사실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신뢰도 있는 데를 대상으로 제휴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보증료는 선불이에요, 선불?
○ 주택과장 최영필 거기서 계약 체결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확인해서 바로 집행을 하죠.
○ 송옥란 위원 이게 할부 이런 건 안 되고 일시불로 다 되는 거예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송옥란 위원 아, 할부 이런 거는 안 되고?
○ 주택과장 최영필 네, 보통 한 15만 원에서, 많은 게 1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 주택과장 최영필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 송옥란 위원 그렇군요.
여하튼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에 대해서 일단 시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송옥란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전세사기피해의 대상이 안 되려고 하면 일단 보증을 들어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몰라서 못 들거나 이러다 보면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이렇게 홍보하시면서 이게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이거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연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것 이런 정보를 많이 홍보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천시는 전세사기피해자가 한 명도, 도에서 지원은 하고 있죠? 지금 현재.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송옥란 위원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모든 계약이 안정적인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26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어떠신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시 24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차량등록과)
○ 위원장 임진모 이번에는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강문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5,567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폭염 피해 예방 지원 일반 운영비로 2,44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840만 원, 시설비 1,200만 원을 성립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폭염 취약 분야 보호대책 강화 사업 사무관리비로 9,900만 원을 성립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저수지 등 원격 계측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를 위한 보조금 1억 원을 성립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전기 위험성 평가 컨설팅 용역비 1,568만 3,000원을 감액, 근골격계 유해 위험 요인 조사 용역비는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안전관리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대천 세월교 재가설공사 9억 원은 증감액 없이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 및 교육 관련하여 행사 운영비 4,002만 4,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 5,910만 원, 예비군 지원 시책 업무추진비 2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민관군 상생협력 정책 추진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시설비 1,9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급량비 100만 원을 증액, 국내 여비 460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반환금 1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합동 설계 및 용지보상 시책 업무추진비 3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천시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6억 원을, 작촌-해월간 도로 확포장 공사 5억 원, 이황-선읍간 도로 확포장 공사 10억 원, 오천2리 도로 확포장공사 15억 2,800만 원, 제요-신필관 도로확포장공사 1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도로 사업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1,200만 원, 도립-송말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 이평-매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 동산-주미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3억 원, 부발하이패스 IC 조성 위탁 사업비로 10억 원, 대포-장록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보상비 20억 원, 사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1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신하초교에서 가좌오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0억 원, 장록-가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억 원, 아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5억 원, 수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곡천 정비비로 21억 원, 치수 및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공공운영비 공사비로 1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8억 5,431만 6,000원, 지방하천 유지관리로 도비 4억 3,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384만 원을 감액하였고 반환금 68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도로 유지관리 일반 운영비 등으로 4,256만 6,000원을,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4억 원을, 도로 재포장공사 공사비에 20억 원을,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비로 4억 7,000만 원을,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복구 공사에 4억 원을 증액하였고, 단월교 재가설공사 감리비 7,000만 원과 도로관리사업소 사무소 건립 용역 관련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빙기 포트홀 보수를 위해 재료비로 도비 1,200만 원을, 시군도 자동염수 장치 설치 사업에 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보존을 위해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시책업무추진비로 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도 가로 보완 등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교통행정지원 관련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등 신설보수 관련 공공운영비로 1억 3,0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으로 5억 3,200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8,36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서 기본 경비의 여비 35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반환금으로 6,04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자산취득비로 1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으로 증감액 없이 편성목만 변경하였습니다. 여객 화물 운송사업법 위반 신고 포상금 1,0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군 장병 교통비 지원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행정지원비 1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4,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도권 환승 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2억 1,9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운영 손실금 결손금 지원에 5,2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희망택시 운영 지원에 5,020만 원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4,56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에 2,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2억 8,4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버스터미널 BF인증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어린이교통공원 사업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대비 부족분에 대한 전출금으로 36억 2,727만 1,000원을, 반환금액 1억 6,32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국내여비 576만 원을,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164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435쪽입니다. 세입 대비 부족분에 대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6억 2,7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세출 예산으로 440쪽입니다. 증포3지구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19억 2,000만 원을, 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10억 원을 모가면 공영주차장 조성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장면 공영주차장 차단기 설치비로 1억 6,000만 원을, 부발역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반환금 2억 6,19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세출 예산으로 442쪽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33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67쪽에서 27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67쪽입니다. 폭염 피해 예방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여름이 꽤 더웠어요. 그렇죠? 아직도 더워서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시는데 이렇게 폭염 저감시설 설치 및 폭염 취약 계층에 이렇게 냉방물품이나 저감 활동을 이렇게 추진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피해를 예방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고민이 점점 더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방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인력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더워질 것 같고 기후가 이상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특별한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특별한 계획보다는 지금 이게 지금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저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각자의 홍보에 의한 자기 스스로 피해 폭염을 피해가는 그런 지혜라든가 이런 생활 습관 이런 거를 좀 더 우리가 홍보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지금 생수도 저희가 공급하고 하는데 사실 자율방재단도 사실 엄청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얼마큼 그것이 보급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폭염은 점점 심해질 것 같고 그럴 때 스스로 밭에 나가지 않고 일터에 나가더라도 각자 주의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좀 홍보 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저도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선풍기나 내지는 이런 것도 뭐라 그럴까 대상이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가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5조에 보면 폭염 저감시설 지원을 규정을 했어요. 이게 좀 예방 차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째, 도시 녹화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디는 또 아스팔트를 반사 아스팔트 이런 것도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도 좀 고민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원이나 가로수나 요새는 지붕에도 이제 흰색을 칠해서 에너지도 절감하고 내지는 이렇게 기후에 대비하는 이런 것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벽에도 하고 있죠. 지금 벽에도 식물도 키우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스프링클러 설치한 데도 해서 이렇게 안개 형태로 분사해서 전반적인 온도를 내릴 수 있게 하고도 있고 분수나 또 쿨링 패드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기반적인 거를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는 지금 지원해 주시는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취약 분야에 계시는 분들 그래서 취약계층과 취약 분야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지원을 하되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저감시설을 많이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게 두 개 다 도비 100%죠. 그렇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이거는 도비 100%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녹화라든가 중리천 복원도 하나의 그런 차원의 어떤 저기죠, 지금 아스팔트 콘크리트하고 복귀했을 아니, 복원했을 때 물이 흐르면 아마 온도가 많이 내려갈 것 같고 또 아스팔트에서 나오는 열기만 해도 어제도 준공식 때 아스팔트 위에서 하니까 아주 더워서 정말 여러 어른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아스팔트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상당한 폭염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녹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도심에 있는 열섬을 완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이런 제반적인 어떤 시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2개 다 도비 보조 100%였어요. 이렇게 취약 분야 또 내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예방과 지원을 하셨는데, 이런 시설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하셔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셔서 제가 보기에는 시비를 좀 투자를 해서라도 이거를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반적으로 폭염에 대해서는 환경이나 경제나 또 사회적으로 다양한 파트에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폭염에 대한 전반적인 제반 시설이나 내지는 이런 제가 제안했던 이런 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감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많이 설치를 해서 전반적으로 폭염 피해가 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한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269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가 전년도에는 28억이 됐는데 올해는 추경 포함해서 13억 2,200…… 반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나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이유는 이천시의 지금 재정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이런 시설 투자에 조금 전반적으로 감액된 거지 큰 이유는 없습니다.
○ 김재헌 위원 사실 소규모 공공시설은 세천이라든지 소교량 마을 안길 이런 거 관리인데 사실 이건 시민하고 밀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반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이 불편함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올해는 물론 예산이 적다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것도 세심하게 더 살펴주길 바라고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김재헌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 운영 교육에서 1억 7,500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인원수가 줄은 건가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민방위 훈련 감액 사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네, 민방위 운영 및 교육에 대해서 1억 7,500원이 감액된 게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아, 이거는 사회복무요원에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사회복무요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된 건데 그거는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이 행정요원으로다가 30명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20명만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10명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 인원이 적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일부러 적게 뽑은 건가요? 예산 관계 때문에 아니면 들어올 사람 자원이 없어서 안 들어온건가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이 사회복무요원이 복지시설에 한 110명이 있고 저희 행정기관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청이나 이런 데 20명이 있는데요. 30명으로 예상했던 건데 20명이고 사회복무시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 예산 편성에는 없는 거고요.
다만 중식비, 중식비만 저희가 좀 대고 있고 지금 20명은 저희 행정관청에서 복무하는 인원들이 행정관청에서도 사실 사회복무요원들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청하는 데가 점점 줄어서 지금 병무청에서는 지난번에 또 오셔서 많이 뽑아달라고 또 저희한테 요청도 하기는 합니다만 잘하는 또 근로자들은 잘하는데 또 한두 명이 또 이렇게 또 말썽을 그전에 부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부서에서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20명이 10명이 줄은 겁니다.
○ 김재헌 위원 애초 계획은 30명 했는데 20명만 받았다는 얘기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김재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270페이지에 민관군 상생 협력 정책 지원에서요. 군관협력정책 자문관 급여가 지금 730만 원이 증감했어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박노희 위원 근데 원래 이제 이분에 대한 급여가 4,620만 원이었었는데 730만 원은 그럼 여기 써있는 거 보면 업무 중요도 유사성 추진 성과를 반영한 근로조건 개선으로 해서 한 건데 갑자기 급여가 인상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박노희 위원 급여가 인상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급여가 군협력관이 와서 처음에는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4,620만 원의 연봉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이천시가 군부대가 원래 많다 보니까 또 해야 될 역할이 많으시고 또 그에 상응하게 또 열심히 다니면서 또 하면서 어떤 약간 다른 주변에 비슷한 상황보다 조금 적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해서 좀 성과도 많이 내고 싶고 그래서 저희가 좀 혹시 나도 이천시에 더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가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근데 보통 급여는 이분이 1년씩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계약 조건이?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현재가 여기 과장님께서…….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안전총괄과장 이태용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시고요. 지금 내년 3월까지 계약이 돼 있으신데요.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내에서 이천시가 군부대가 많이 소재해 있고 또 이제 고위직 군부대 장교 장성급들이 많이 계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문가님이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접촉을 하면서 우리 시의 협력 사업을 많이 이끌어내시는데요. 주로 이제 만나시는 시간이 근무 시간보다는 저녁 시간이나 또 주말에도 많이 이분들하고 소통하시고 그래서 사실 근무하시는 데 좀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보수를 좀 인상해 드리게 됐고요.
사실 또 자문가님이 자비로도 또 이렇게 또 쓰실 일도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일도 많고 그래서 좀 인상해 드리게 됐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분이 2년 계약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년 계약이시면 1년 전에도 이런 그런 사례가 있었고 본인이 시간과 돈을 썼다고 하시면 그거는 분명히 본예산에서 이거 급여에 대한 것들을 인상해서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7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러면 시간외 수당으로 잡아서 드리시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 박노희 위원 업무 추진비로 넣으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네, 지금 730만 원 인상된 거는 지금 기존에 이제 보수 지급하고 일부 부족분이 있었고요. 4개월치 인상분 반영해서 인상분이라는 건 월 한 8~90만 원 정도 인상되는 걸 반영해서 계상한 겁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럼 저희 본 예산에는 얼마를 넣으셨어요? 원래? 이분이. 5,300?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올해 본예산에는 4,600.
○ 박노희 위원 4,600만 원인데 그 인상된 돈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나머지 730만 원,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아, 아까 말씀드린 부족분은요. 올해 연말까지 보수를 지급하는 거를 이제 계획을 잡았을 때 일부 부족분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거기다 플러스 임금 인상분도 더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았을 때 급여는요. 중간에 다시 다른 분이 그만두고 또 다른 사람을 뽑았을 때 그거에 대한 것들이 올랐을 때는 모르는데 쭉 가던 분이 갑자기 급여를 인상을 중간에서 해서 이렇게 하는 예산 편성이 있나요?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고생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문제를 이의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 편성을 했었을 때 처음부터 이걸 잡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성과도나 중요도에 따라서 인상을 해줬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모두 부족한 것을 추경해서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걸 잡으셨어야죠.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익이 730만 원에 대한 것들을 추경을 저희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분 어떻게 해주시려고 그러셨어요? 이거에도 만약에 이거에 대한 것들을 저희한테 설득을 하시려면 업무 중요도와 유사성과 성과 같은 것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를 갖고 오셔야죠.
그분이 저녁에 일을 했든 뭘 했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들어가지고 700만 원을 인상해서 준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제가 추가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중간에 올리는 거는 좀 말씀대로 당초에 본예산 때 올리는 게 바람직한 상황인데요. 지금 자문가님도 일하시다 보면서 이제 많이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랬는데 작년에 실종자 수색 사건 뉴스에도 많이 났는데요.
해병대 실종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군부대에 이렇게 저희가 지원받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작년 대비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주시면 제가 간단히 주요 활동을 말씀드리면은,
○ 박노희 위원 아니요. 그거보다 아니 그거보다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의 저기보다 업무추진비나 아니면 이 성과에 대한 성과금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급여 자체를 올려가지고 하는 거는 처음에 계약한 거랑 틀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약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네.
○ 박노희 위원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그리고 그 계약서 자체에는 저희가 이제 급여 부분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준하면 그거를 저희가 놓치고 그냥 막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하는 사례를 잘못 봐가지고.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나 이런 분야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 업무추진비라는 게 주말이나 또 시간이 늦은 시간에 이런 때 사용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노희 위원 아니 시간외 수당으로 하시든가 그걸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를 급여를 갑자기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저 이거 데이터 좀 주세요. 그분의 급여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 올해 거 좀 부탁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네,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 6월에 청미천 율면 구역에 청미천에서 7군단 공병여단에서 이렇게 장비를 해서 하천 준설 작업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건데 군에서는 이것도 자문가님이 중간에 역할을 하셔서 했고요. 3~4일 전에 닥터 헬기 군부대 헬리포트 이용 협약 맺은 것도 있는데 이게 사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군 자문가님의 중간에서 역할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장성급들 만나면서 설득하고 중간에서 사실 만나기도 어려워 우리 같은 일반 공무원들은 사실 접촉하기도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육군정보학교에 드론 산업 발전 상생협약이라든지 또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인허가 협의 건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어떤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데 이런 게 있는데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군부대의 인허가 협의회 때도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성과를 낸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 잘하시고 좋은 건데 이게 올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럼 작년에는 아무 성과 없이 그냥 올해 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더 준다라고 밖에 안 되니까 그쪽은 설득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포상금을 그러니까 저희 임금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든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주든 하는데 갑자기 작년에보다 올해 일을 많이 했다고 그 중간에 이 돈을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계약서에 맞지도 않는 내용이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자문가님 신분이 좀 기간제 신분입니다. 그래서,
○ 박노희 위원 네, 그런데 기간제여도.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사실 이렇게 예산을 좀 보완해 드리고 싶어도 기간제 신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 마음은,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저도 이해가고 일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4,600만 원이면 그분의 직위와 이런 것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다만 2년을 계약했다가 작년과 다르게 올해 일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주고 막 하는 거는 저는 차라리 이분이 2년 계약이 끝났으면 내년에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성과를 내서 그거를 인상분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올려줬다. 그럼 내년에 계약을 또 했을 때 그때는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또 일이 없어요. 그럼 그걸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급여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 밑에 시민 개방형 하늘공원 유지관리가 있어요.
1,200을 계상하셨는데 항작사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서학원 위원 거기 그러니까 거기 이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계속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체가 저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경적인 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딱 안착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한번 전대에 거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리모델링을 해 주셨어요. 캠핑장으로 근데 이제 데크나 이런 부분이 바로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번 봄에 아마 제가 봄엔 가운데 건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예초나 주변 환경적인 부분만 신경을 쓰셔도 면회객들이 조금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쉼터의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뭐 시설을 하라 이런 것보다 저는 이제 좀 깨끗한 예초 작업이나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개보수 선에서만 해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에 바로 편의점도 있고 뭐 이런 환경적 그런 여건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건설과 271쪽에서 27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74쪽에 미지급 용지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하천인 거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여기가 개인 소유 하천인 것 같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아, 요거는 이제 하천하고 도로 사이에 개인 사유지가 있던 건데요. 그분이 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서 매입비를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여하튼 이 수용하는 거에서 문제가 생겼나요? 아니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셨을 거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아니면 보상 금액이나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나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이거 자세한 거는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건설과장 나성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미란다 호텔 앞에 873㎡ 대한 토지인데요. 예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일부 보상을 추진하지 않고 도로로 이용되던 토지였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그냥 꽤 오랜 시간을 그냥 방치를 해오다가 일부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 법무법인을 통해서 우리 시에 소송을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은 법원 판결에 의한 사용료하고 토지 가격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거의 3년이잖아요. 3년.
○ 건설과장 나성균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3년 동안 그런데 이제 그냥 어떤 임료를 안 낸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이거 낸 거잖아요. 3년치를.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아니 낸 게 아니고요.
○ 건설과장 나성균 제가 설명드릴게요. 국가 토지,
○ 송옥란 위원 내신 거잖아요.
○ 건설과장 나성균 네, 개인의 토지를 실제 도로나 하천이나 그런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토지 말고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나 국가에서 조사를 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임료나 사용료를 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시나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공공용 토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취득을 하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천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송옥란 위원 못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 건설과장 나성균 네.
○ 송옥란 위원 예를 들면 이렇게 또 그걸 개월 수로 쳐서 3년치를 임료로 나가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는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내지는 이런 게 없었다고 하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3년 치 임료를 주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 건설과장 나성균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래나 저래나 이게 세금으로 다 나가는 돈이잖아요.
○ 건설과장 나성균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재정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사전에 좀 검토를 하셔서 아까처럼 그렇게 해보시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만약에 해결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 건설과장 나성균 네.
○ 송옥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신속하게 지체해서 두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조금이라도 우리 재산상에 그러니까 불이익이 없게 이런 손해가 생기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건설과장 나성균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 김에 좀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개발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함으로 인해서 개인 소유주가 이렇게 소송을 해서 이런 재산상으로 이렇게 손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에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272쪽입니다. 대포-장록간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70번 국도.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김재헌 위원 그게 작년 연말 정도에 착공식을 했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김재헌 위원 그 했는데 좀 하다가 말고 공사가 멈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것 같은데 이번에 20억이 늘었는데 어떻게 공사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대포-장록간은 국지도 70호선의 동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장록동부터 대포동 묵밥집 앞에까지는 70호선에 해당이 되고 묵밥집부터 항공대까지는 329 지방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묵밥집부터 삼거리에서부터 항공대까지는 이천시가 발주를 해서 지금 보상 100% 하고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도 9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으로 갖고 있고 이거는 제가 아직 국토부에서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이 장록동부터 대포동까지 공사가 확정되기 전에 이천시에서 단월리 우회도로 끝난 데부터 대포동 항공대 앞에까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완료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이제 그거를 삼거리까지 확정을 해주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대포 삼거리서부터만 공사 발주를 하고 저쪽 거는 장록동부터 대포동에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발주가 늦은 건데 저희가 어차피 국가에서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단월동 우회도로 끝난 데부터 거기가 이제 또 단절 구간이 되니까 그거를 우선 개통 목표로다가 저희가 시비를 어차피 이제 동지역은 보상을 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먼저 우선 착수분으로 시비를 들여서 보상을 1차 했던 거고요. 이번 20억 원 세운 것은 그에 대한 수용재결을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수용재결한 금액에 대한 추가 공사비로 해서 우선 단월동 우회도로 끝나는 데서부터 대포삼거리까지를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내년도에 저희가 거기를 우선 착수를 하려고 해서 먼저 거기에 시급한 데를 먼저 공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맞아요. 제가 질의한 것도 그것 때문에 했는데요.
사실 삼거리가 엄청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삼거리부터 비승대까지는 착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이번에 국비 지원을 받는 건가요? 도비…….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국비 지원은 지금 서울청에서 설계를 완료해서 이거를 이제 이천시로 이관을 이번 달에 한다고 하거든요. 이번 달에 이관을 하게 되면 보상비는 시장 동지역의 지방도는 시장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의 지방도로는 지방도나 국도는 그래서 관리청이 이천시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천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보상은 이천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는 나중에 공사비, 공사비의 70%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 완공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우선 지금 이천시 재정 상황으로 봐가지고 전 구간을 동시에 착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 김재헌 위원 아니, 그 삼거리까지…….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삼거리까지는 저희가 그래서 단월동 우회도로서부터 단월동 우회도로서부터 지금 우리가 이천시에서 기 설계했던 부분에 대한 거는 내년도 봄에 바로 착공 보상이 이제 겨울 동안에 수용재결이 끝나고 나면 올해 이 예산 가지고 일부 발주를 겨울철에 해가지고 본격적인 공사를 3월부터 하면 여기도 큰 지장 없으면 내년 말까지 좀 끝내보려고 끝내서 이쪽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도 그거고요.
그 구간이 상당히 많이 밀려요. 그래서 좀 많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잘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 주셨으면.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도립-송말간 도로공사 이게 지금 거기 토지 수용 문제가 해결이 다 됐나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도립-송말은 토지는 다 됐습니다.
○ 김재국 위원 아, 한 곳이 계속 협의가 안 돼서 제가 도립-송말.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도립-송말간은 올해 11월 준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수용이 다 됐어요.
○ 건설과장 나성균 네, 토지 협의는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민원 사항이,
○ 김재국 위원 얼마 전까지 안 됐었죠.
○ 건설과장 나성균 민원 사항은 이제 곳곳에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은 있는데 토지 협의는 마무리됐습니다.
○ 김재국 위원 교량 굴박스도 처리 완료가 된 거고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건설과장 나성균 재공사.
○ 김재국 위원 세부 사업 설명서에는 준공 기간이 9월 22일로 돼 있어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여름철 그다음에 민원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공사 중지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공기 연기를 하면 11월까지 할 목표로.
○ 김재국 위원 12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11월.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수광리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273페이지 중간 부분에 왜 2개 노선 개설공사란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10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내용 좀 거기 면사무소 옆에 그 옆에 부분인가요? 위치가?
○ 건설과장 나성균 네, 건설과장 나성균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광리 도시계획도로는 이제 2개의 노선입니다. 소로 1-132호선 그다음에 서로 2-133호선 두 군데인데 소로 2-132호선은 신둔면사무소 옆에 풍전 연립 북쪽 도로고요.
소로 2-133호선은 세웅빌리지 풍전 연립하고 쪽에서 남서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 2개 노선을 설계를 마무리했고 토지 보상을 착수하기 위해서 이제 10억 원을 편성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거 한번 저기 한번 한번 보고 좀 해주세요. 자료…….
○ 건설과장 나성균 위치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275쪽에서 27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276페이지 보면 해빙기 포트홀 보수가 있어요. 1,200 도비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성립전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이번 여름에 포트홀이 상당히 많았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저희는 보상에 대해서 이 포트홀을 복구하는 거 말고 보상비는 이제 여기에 제가 이 내역에는 안 보여요. 전체 본예산에도 그렇고 만약에 차량 파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저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예를 들어 민원이 있다든가 이런 건수가 있을 거예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서학원 위원 그 에프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오는 거는 그냥 전화로 상담해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 하나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포트홀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공시설에 의한 자동차라든가 재산의 피해를 입게 되면 국가배상 청구를 거쳐서 검찰청에 그거를 거쳐서 거기서 판결하는 대로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건수나 이런 게 좀 데이터가 있…….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자료 좀 한번,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 보니까 이번 여름에 상당히 많은 포트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을 했었더라고요. 지표를 보니까 상당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하나가 이제 건설 지금 도로 개설을 하잖아요.
도로 개설을 하다 보면 저희 시도 2호선도 보면 상당히 심각해요.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었고, 그래서 포트홀도 사실 면회 직원분이랑 나가서 보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은 그분들이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파악이 되나요?
제가 먼저는 보니까 보험을 안 들어놓으셨다가 나중에 들으셨어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누가 보험을 들었다는 얘기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공사, 공사를 진행하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아, 공사 업체들이.
○ 서학원 위원 그렇죠. 업체들이.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산재보험 다 들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들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공사 업체가 만약에 보험을 들어놨다면 그분들이 피해자들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자차로 처리하고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튼 국장님도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 들었겠죠. 그런데 혹시나 하는 제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일이 올해 특히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을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단월교 감리비가 7,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감리비를 단월교는 사실 이제 그렇게 복잡한 구조의 어떤 저기가 아닌 거로 판단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의 어떤 기술 향상 도모라든가 이거를 위해서 이번에 감리를 안 주고 그냥 직원이 직접 감독하는 걸로다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 김재헌 위원 사실은 그럼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직원들이 애쓴 거네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공사가 많다 보니까 통합 감리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통합 감리는 그래도 한 10건 이렇게 묶어서 주기 때문에 소액도 참여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단월리 이 한 건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도 없을뿐더러 잘못 감리가 들어오면 오히려 차라리 저희 통합 감리하시는 감리단한테 저희가 좀 젊은 직원들이 배워가면서 현장 체크할 때마다 이렇게 좀 배워가면서 해야 역량이 키워질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해서 직감을 하려고 합니다.
○ 김재헌 위원 직원분들 중에서도 자격증 있는 분들이 있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이거는 저희 토목직들은 다 감독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되는 겁니다.
○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사비의 모든 걸 보면 감리비가 엄청 많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참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직원들의 경험도 쌓고 또한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바로 옆에 또 도로 관리사무소가 유산리에 계속비 사업으로 3억이 책정됐었는데 금년도에 1억을 잡았다가 1억을 감했어요. 이건 이유가 있나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이게 당초에 면적에 저희가 면적이 1만㎡가 넘을 경우에는 환경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부지 면적을 줄이면서 옆에 하천 부지라든가 이런 굳이 저희가 부지 면적에 포함 안 시키고도 해도 그 야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9,946㎡으로 줄이면서 불필요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것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감한 겁니다.
○ 김재헌 위원 1억을 안 해도 그 평수 미만 때문에 하는 거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 김재헌 위원 세수 절감에 애쓰셨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78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를 지금 설치 사업을 계획 중에 계신데요.
이게 AI 보행안전 시스템이 1개소고 나머지는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하고 활주로형 조명 설치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AI 보행 안전 시스템은 이 차단기가 포함이 됩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1개 이거는 어디에 갑니까? 송정초,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지금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송정초교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설계하는 과정에서 송정초교하고 지금 협의 과정에 거기 차단기 설치 위치가 약간 설계자들이 판단했을 때 좀 어렵다고 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안 되면 다른 학교로 해서 하려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이번에도 이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 안에 시각장애인 보조 장치로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를 명시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파란 녹색 신호에서 대기 시간만 표시가 됐는데 이렇게 적색 잔여 시간을 표시를 하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차단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단횡단율이 굉장히 예방이 되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보행자가 또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게 위치 조정하셔서 설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10개소 학교를 선정하신 거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선정 기준이 있으셨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우선 학생 수라든가 학교 도로 차량 통행이라든가 이런 게 위험성이 있는 데를 고려해서 선정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신 것 같고요. 여하튼 어떻게 보면 이게 시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건데 잘 진행이 돼서 조금 잘 진행이 되면 이게 확대 설치를 해서 우리 소중한 어린이들의 통학로가 안전하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교통정책과 280쪽에서 28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80쪽인데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대한 사업입니다.
비휠체어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를 위해서 지금 교통약자 전용 차량 4대를 구입하고 계신 거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네. 시 부담까지 해서 보면 4,300만 원 정도에 4대를 하시면 1억 8,000 정도 되시는 거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구입비가 그렇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이 차를 이렇게 구입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거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그 경기도 지금 저희가 26대가 있었는데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비휠체어 제외된 비휠체어 이용자 비휠체어 이용자를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하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네, 휠체어 장애인은 당연히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수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비휠체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한 희망택시제가 이천시에는 있어요. 지역이죠. 지역 중심.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오히려 소외 계층 쪽으로 가져온다고 하면 이렇게 특수자동차를 구입 안 하고도 기존에 있는 택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래서 처음에 7대가 저희 경기도에서 배정이 된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택시를 이용해서 바우처 택시 택시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는가를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선 7대 예산 중에서 4대 그래도 또 시가 공적인 차량을 가지고 또 해야 또 민원을 다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7대 중에서 4대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 조합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바우처 택시 8대를 시범 운영하면서 같이 혼용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휠체어 장애인이라고 하면 특수 차량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비휠체어라서 사실은 어떤 장점을 갖고 어떻게 접근을 하시게 된 건지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공적인 어떤 이런 걸 투입을 하셔서 서비스를 더 강화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전에는 휠체어, 비휠체어가 교통 약자가 다 그걸 이용했던 건데 그걸 장애인들만 위한 경기도에서 그 시설을 경기도까지 가져가는 바람에 그동안에 이용하시던 비휠체어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할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 대신 7대를 줬던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장애인들만 하는 거니까 저기 택시를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제 저희도 검토 과정에서 그래서 4대만 하고 3대를 줄여서 일단 차량 구입을 4대만 하고 3대 값은 줄여서 저희가 바우처 택시로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쪽을 다 해봐서 혹시라도 택시 쪽에서 그것이 잘 되면 괜찮은데 저희는 잘 되리라 믿고 지금 일단 바우처 택시 조합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봐가면서 어떤 것을 증대를 할 것인지는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제안한 상황을 참고로 하셔서 진행하시면서 아주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검토하셔서 사실은 희망택시를 이렇게 소외지역에서 소외계층 쪽으로 유도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택시는 접근성도 더 좋고요.
그다음에 택시에 대한 사회적인 포용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객화물운수사업법 위반 신고 보상금이거든요. 281쪽입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지금 예산 지금 계상하신 거는 기존에 500 정도였었는데 지금 3배를 지금 계상을 하신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 신고가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얘기네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지금 현재 신고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지금 9월 3일 기준으로다가 해서 지금 1,389건이 들어왔습니다.
○ 송옥란 위원 몇 건이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1,389건. 그런데 지금 예산 세운 것은 51건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그래서 신문 보도상에서도 그거에 대한 문제점으로 시리즈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10만 원을 신고 포상금을 주던 것을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30만으로 하면서 전국에 이제 그런 거를 직업화해서 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천에 와서 이거를 신고를 계속해서 해가지고 지금 현재 1,389건이 접수가 돼 있고 이거로 인해서 지금 경찰서 수사과도 상당히 곤란하고 저희가 수사 의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게 수사 의뢰를 하거나 우리 특사경이 조사를 하더라도 보통 6개월 정도가 돼야 그 위법에 대한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포상금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위법 처분을 해야지만 그래서 6개월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51건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이거에 대한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만으로 시행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조례가 개정되고 다른 시에 보면 이런 사례 때문에 조례 개정을 또 통해서 금액도 내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한 사람이 1년에 10번 이내로다가 신고를 제한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도 그런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현재 신고 건수는 1,382건 그리고 여하튼 그 지급 대상이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행정처분이나 기소유예나 이렇게 유죄 판결 등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행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지금 51건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셨고요. 그런데 이 1,382건 중에 요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고한 거 보면 거의 아주 전문화돼 있어서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모든 동영상을 찍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위법한 것만 신고가 됐을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거의 지금 1,382건에 51건을 뺀 나머지도 지급 대상 건수로 예상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이나 내지는 이런 걸로 지금 이제 생각 중이신 건데 이제 올해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올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진행 과정인 거잖아요. 그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여기는 대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래서…….
○ 송옥란 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떠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래서 저희가 우선 지금 신고가 고질적으로 지금 그런 이거 불법하는 렌터카 업체한테 이런 상황을 그 사람들도 이제 우리는 포상금을 주지만 그 사람들은 또 벌금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벌금에 대한 아마 과중한 벌금에 당신들 저기 회사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저희가 그쪽에다가 계속 단속 건수를 알려줘서 불법 영업을 못하도록 불법 영업이 없으면 신고도 없는 거니까 우선적으로 불법 영업 근절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가 불법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경찰서에서도 그 사람들 불러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해서 이번 기회에 좀 그런 효과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 렌트카 근절에 대한 그렇게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여하튼 상반된 효과가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했던 어떤 거를 또 나름대로 어떤 효과라고 한다고 하면 반대급부적으로 지금 1인에 대한 제안이나 내지는 금액이나 내지는 지금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그런데 지금 1,382건이잖아요. 그렇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이건 진행 과정에 있고요. 그렇죠? 이거는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질문을 통해서 이게 거의 지급 대상의 건수로 지금 예상을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다 지금 신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판결이나 아니면 저기가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당연히 보상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 송옥란 위원 일단 그런 상황이고 여하튼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이게 이제 한쪽만 보다가 보니까 한쪽에 문제가 이제 생기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아주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꼼꼼히 좀 살피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똑버스 및 시내버스 노선 정비 용역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똑버스가 작년 12월에 이천시에 도입이 돼서 아직 1년은 아직 안 됐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 자체가 수요 응답형으로 해서 불러서 편하게 이렇게 쓰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촌 지역 그러니까 약간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라든지 이런 쪽 주민들을 위해서 좀 맞춰진 그런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율면하고 장호원에서 시험운행을 하고 있는데 장호원은 이용률이 높고 율면이 약간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번 용역을 통해서 지역의 어르신들도 편하게 불러서 탈 수 있고 그리고 꼭 호출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똑버스를 타실 때 방향이 같거나 그럴 때 타면 똑버스 기사님이 대신해서 입력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이제 요금 지급은 타시는 분이 알아서 하고 어떤 이런 시스템까지 포함을 해서 시골 분들이 이용하기 편한 시스템으로 연구 용역을 그런 부분도 포커스를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수요 응답형이다 보니까 취지하고는 약간 응답을 해서 오는 버스이기 때문에 이 응답하지 뭐 부르지 않으시는 분이 이제 거기서 즉석에서 타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요.
시골의 어르신들이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과 28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435쪽 세입과 439쪽에서 442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440쪽인데요. 마장면 공영주차장 차단기 설치가 1억 6,000이 돼 있습니다. 차단기 2대 설치했는데 1억 6,000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아무리 인터넷 뒤져봐도 그 무인 계산까지 다 되는 걸로 해도 인터넷은 한 650만 원이면 하더라고요. 근데 두 대인데 1억 6,000이면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교통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그 부분은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고 시간대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니예요. 그거 찾아봐도 번호 인식되고 무인 계산까지 다 할 수 있는 카드로 계산하는 거 해도 650만 원이 설치가 됩니다. 아마 인터넷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여기 지금 펴놓고 있는데 그런데 1억 6,000이면 너무 좀 한 개당 8,000만 원꼴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견적을 한번 받아서요.
위원님께 다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거 견적은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다시 한번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사실은 거기가 두 군데가 있는데 먼저 마장면 기관단체장 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료로 하다 보니까 아마 불법 주차라든지 장기 주차를 해놔서 유료로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는 동의를 하는데 차단기 2대 설치했는데 1억 6,000이 올라온 것은 이건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숫자가.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보시면 부발역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부지 임차료로 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게 이제 1년에 7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은 일단 철도 부지여서 이제 철도 그쪽하고 거기 철도공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철도공단.
○ 위원장 임진모 거기하고 하는 건데 크게 우리가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이제 여기를 잡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잘 좀 협의를 하셔서 아스콘 포장도 해서 제대로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협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 부분이 이제 거기가 이제 환승 주차장이 여러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장르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난색을 표현했던 건데요.
그 기간이 지금 평택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서 여러 환승이 되는 주차장이 여기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의 사용 시기를 잘 따져서 저희 주민 불편하고 그런 삼각관계를 한번 잘 따져가지고요.
저희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조금 질퍽질퍽하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다만 몇 년간이라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아스팔트를 까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려줄 때 원상 복귀해서 돌려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 편의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기간을 고려해서 저희가 한번 판단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47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김하식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국의 국장님과 모든 과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건설과의 예산이 한 243억 정도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본 예산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되게 많이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보면 이제 도로 기반시설과 농어촌 시도 도로 확충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갖고 지금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약간 말씀을 드리면 부발 역사에서 수정리 간 도로가 오래전에 건설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완공이 다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또 이제 신하 1리 마을회관에서 가좌리 철도를 지나가는 굴다리까지는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벌써 오래전에 거기도 마을회관까지는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 한 100m 정도 될까 그 구간이 지금 끊겨 있어서 초등학교나 중학생 아이들이 그쪽으로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통행에 많은 불편을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부발중학교와 농협 도로관 그 부분은 어른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이 부분은 2014년도서부터 지속적인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개설이 안 돼 있어요.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무촌리에 42번 국도에서 그린 아파트 도로 있죠. 왜 여기는 그린 아파트가 화재가 났을 때는 누차 얘기하지만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오비맥주 후문에서 마암리 진입도로 역시도 이것도 이제 그 마을에 이제 지금은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역시도 마을 애당초 마을 안길로 가면 차량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천과에는 한강유역청에 아마 진행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복하천에 징검다리 해서 유역청도 함께 갔다 오고 거기에서 아마 긍정적으로 해서 올리면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 확인 한번 하시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한번 점검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임진모박노희김재국김재헌
김하식박준하서학원송옥란
○ 출석공무원(20인)
문화교육국장최병탁
복지국장전희숙
도시주택국장이용근
안전건설국장이강문
문화예술과장박상숙
공원녹지과장황병구
시민교육지원과장임철순
도서관과장강승균
복지정책과장정정훈
노인장애인과장원종오
청년아동과장박정원
도시과장김영재
허가과장오근철
주택과장최영필
건축과장정상호
안전총괄과장이태용
건설과장나성균
도로관리과장이재영
교통정책과장이희종
차량등록과장이운용
○ 기타 참석자(5인)
관광정책팀장임선미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박종미
주무관김수미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