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6일(금)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4.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자동차정류장5]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6. 이천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 7.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9.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이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이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자동차정류장5]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김재헌ㆍ김재국ㆍ임진모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준하 의원 발의)
- 10. 이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 11. 이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이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학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재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8-565 이천 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천일자리센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업체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 일자리센터 운영 및 취업 프로그램을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구인기업 및 구직 시민들에게 내실 있고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추진 내용입니다. 이천시 일자리센터는 총 19명의 직업상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인기업 발굴 및 구직자에 맞는 직업 상담 및 취업 알선을 하고 있으며, 구직자의 연령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 일자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이며 위탁업체 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연간 사업 예산은 총 9억 8,100만 원으로 인건비 8억 3,1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위탁 대상자 선정 방법은 이천시 홈페이지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를 받은 뒤 1차 서류심사, 2차 PT 심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 및 협약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3항과 제12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 번호 제8-565호 이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8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 일자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기존에 위탁을 맡고 있던 업체가 있었죠?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이번에는 재계약이 아니라 재위탁이죠. 공개모집이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분들이 얼마큼 했죠? 지금 하시던…….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그분들이 2021년부터 지금 24년까지 4년간 하게 됐습니다.
○ 김재헌 위원 4년간, 하여튼 저희가 평가표 잘 봤는데 지금 상담사가 19명이 있는 거죠?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읍면동에 하나씩 다 한 분씩.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회의실에서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자리 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지역의 행사라든지 의장단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갔을 때 거기 와서 홍보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담당자가 한 분씩은 다 읍면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다가 전부 각 읍면동에 그분들이 최소한의 의장단이라든지 이런 큰 행사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홍보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읍면동에 있는 분들 또한 SNS라든지 공고를 못 보신 분들도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아, 네.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0조에 1항을 보시면 만료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2항에 보면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항에 보면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표를 제가 봤습니다. 전년하고 동일한 업체에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고요. 21년도 22년도 제가 이거를 자료를 봤는데 2개 다 평가 지금 주체를 봤거든요. 누가 평가를 했나를 봤는데, 평가 주체가 지금 보면 위탁기관과 자체 평가를…… 위탁기관의 자체 평가와 소관부서 과장 팀장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그 부분은 저희 담당 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입니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직접 위탁기관으로서 수탁기관이 얼마큼 잘하는지는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이라서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지도 감독을 통해서 가장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객관성 확보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21년도와 22년도 이거 평가 범위도 그래요. 이거 2년 위탁하다가 보니까 그죠? 이게 2년이 아니죠? 평가 범위가 그렇죠? 평가 범위도 보면 6월 30까지 평가를 하고 있어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될,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 동의안을 올려야 되고 이런 기간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21년 22년도에 성과평가를 봤는데 여기는요. 평가표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소관부서 평가에 두 분이 평가를 하셨어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두 분이 하시는데 점수 차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5점 차이예요. 물론 업무나 내지는 이거에 따라 평가의 어떤 기준이나 내지는 이게 틀리겠지만 이렇게 같은 소관부서에서 과장님 팀장님이 평가하는 게 10.5점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의아스럽고 우려가 되고 있고요.
또 보면 지난해는 그래도 평균 평점이 지금 86.25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보니까 75.25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거의 한 11점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위탁이 전 위탁기관이에요. 그죠? 전 위탁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점수 차이도 지금 나고 있고 기본적으로 평가 지표에 대해서도 좀 제가 이거를 좀 세분화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제가 총평을 좀 봤어요. 그 총평도 거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거의 똑같아요. 평가 부분이 이게 서술로 평가를 하는데 그전 평가랑 지금 평가랑 거의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부분도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항을 놓고 볼 때 성과평가에 대한 신뢰도나 또 내지는 타당성이나 객관성이나 이게 과연 보장이 되는 건가 이게 전문성 있는 평가가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위원님 지적 사항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전문성이나 평가 방법을 구체화해 가지고서 내실 있게 앞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그 평가 범위를 보면서 일자리센터의 민간위탁은 보통 3년 이내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렇지 아니하기는 해요. 그런데 다른 데도 제가 일자리에 대한 위탁을 봤는데 거의 2년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은 아닌 걸로다가는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거예요?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그냥 2년이, 2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을 정한 것은 특별한 이유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2021년부터 2년을 해왔고 그런데 다행히 지난번에는 정부 합동 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평가에서.
그런데 사실 이번에는 지금 조금 평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저희들도 또 다른 방법을 쇄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업체와 경쟁을 시켜보고 해서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이 부분 전체적인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좋은 취지이신 것 같고요. 저도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하튼 이게 한 2년 정도는 평가가 되어야 되지 지금 1년 반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평가 범위를 놓고 볼 때 그 기간이나 내지는 장단점은 있겠지만 2년이라고 하면 약간의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성과평가를 조금 전문 기관이나 의뢰를 한다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왜 홈페이지에 아직 안 올리셨네요?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거 올리셔야죠. 그죠?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꼭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더 객관성 있고 신뢰성 있고 또 저희가 사실은 이 평가 성과평가표를 보고 나름대로 이게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충실한 이런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소요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연간 9억 8,100만 원 이제 25년도 예산인 것 같아요. 25년도에는 9억 1,800만 원 그리고 이제 2년간 총사업비는 약 20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25년하고 26년 2년간의 총사업비를 합친 금액인가 봐요. 이게 맞나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19억 8,000만 원은 2년, 네. 2년…… 입니다.
○ 박준하 위원 2년간의 총액.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네.
○ 박준하 위원 아, 그래서 제가 이 계산을 해보니까 (기침) 죄송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25년도에는 9억 1,800만 원, 26년도에는 9억 9,9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8,100만 원이 상승이 되게끔 총사업비를 산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23년하고 24년도를 보니까 별도 9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연도별 위탁사업비 해서 23년은 9억 5,100만 원, 24년은 9억 5,3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위탁금인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23년에서 24년 올라갈 때랑 25년에서 26년 올라갈 때 왜 비용이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지 좀 궁금했고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아, 네. 그 차이는 지금 저희가 25년, 26년도는 지난보다 한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입찰은 총액 입찰 후에 그다음에 연도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2023년도에 인건비는 7억 8,100만 원이었고요. 프로그램비가 1억 7,000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인건비가 8억 300이고 프로그램비가 1억 4,900이어서 차이는 프로그램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근데 여기 또 뒤에 10페이지 상단을 보니까 23년도 위탁금이 또 9억 2,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앞에 와는 또 좀 차익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연도별 위탁금 금액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 경제재정국장 이재학 그 부분은 위원님 다시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정산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리고 좀 여기 통계 자료가 이게 숫자가 맞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들어요. 여기 지금 이천시에서 말하고 있는 이천시 홈페이지에서 보고 있는 인구 현황도 저희 22만 2,000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조금 기본적으로 여기 숫자들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위원님 그거 그 부분…….
○ 박준하 위원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숙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외국인을 뺀 내국인 숫자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취업까지를 알선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17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병탁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최병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 번호 제8-560호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새로이 개장될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관리 운영 주체 선정과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8조에서 제29조까지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관리 운영과 위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별표 2에 공원시설 사용료를 결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연 4억 8,437만 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이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을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다음은 의안 번호 8-566호 공원녹지과 소관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이 준공이 2024년 12월에 예정되어 있어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응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효율적인 관리,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과 안정성, 사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하천 제3수변공원은 수변공원 캠핑장은 47개 구역으로 운영되며 데크 19개소, 파쇄석 22개소, 카라반 6개소이며 개별 화장실과 주차장을 갖춘 시설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9년 11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소요 예산은 연 4억 8,437만 5,000원으로 수지 분석 결과 흑자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위탁사무는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의 운영과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동의를 얻은 후 이천시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 인력 채용과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하고 2024년 12월 캠핑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공공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 번호 제8-560호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조성에 따라 관리ㆍ운영 위탁, 공원시설의 사용료 등 캠핑장 관리ㆍ운영 전반전인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규제영향 분석, 이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 번호 제8-566호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조성에 따라 캠핑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서비스 공급의 일관성, 사업 운영의 투명성, 공익성 등을 확보하고자 공공기관 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15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173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감면에 대한 것들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전액 감면 중에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무 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이천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면 감면이라고 써 있어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공무 수행과 뭘 할 때 캠핑 시설에서 우리가 공무 수행을 할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공연장이 있거나 회의실이 있거나 대관장이 있다면 그게 좀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완전한 그냥 캠핑 시설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놓으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부득이하게 어떤 행사를 치를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거로 염두를 뒀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은,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어떤 걸 꼭 지정해서 계획한 건 아니고요.
○ 박노희 위원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농업테마파크에도 캠핑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넣지, 가와 나를 넣었을 때는 그러면 이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캠핑장으로 사용한다고 치면요.
그거는 그냥 또 아니면 시장의 권한 또 공무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들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바 부분에 보면 이천시 주둔 군부대 소속의 군인에 따른 군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이천시에는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복무하시는 분들이랑 또 현역 군인도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현역 군인은 포함됩니다.
○ 박노희 위원 아, 그러면 현역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가족이 이쪽으로 만약에 이 군인들을 이제 보러 오잖아요.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50%가…….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현역 군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럼 50% 감면이 되는 거예요. 음……. 왜냐면 군부대 주변에 저도 조금 봤을 때는 군부대 주변에 이렇게 글램핑장이나 이런 곳들이 있어요. 다른 데도.
그런데 현역 군인을 할인하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 있는 부모들이 갔을 때 좋기는 해요. 그런데 다만 이게 나중에 저희가 어찌 됐건 이것도 또 저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치지만 너무 마이너스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이것 좀 고민해보지 않으셨어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아직 군부대의 수요가 얼마 정도 될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일단 감면 조항에는 군인들까지 포함을 한 건데요.
○ 박노희 위원 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지금 수요는 한번 이용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래서 조금 전면 감면에 이거 자체가 공무 수행을 위한 거랑 그러니까 이 문구를 보면 그래요. 캠핑 시설에서 무슨 공무 수행을 할까 또 거기 자체는 다 저희가 캠핑용품을 들고 가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글램핑장처럼 숙박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아닌데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서 전면 무료로 한다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차라리 다 번만 놓고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엄격하게 한 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똑같은 질의 하겠습니다. 그 공무 수행이라는 단어가 너무 안 좋아요. 사실은 거기서 공무 수행을 할 이유도 없고, 이 단어로 인해서 이천시 공무원 1,200명이 거기서 만약에 이용한다면 시민과의 불화도 생길 수가 있고 오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 수행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는 아주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이지만 저도 적극 반대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어떤 체험을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무 수행 잘 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될 것 같아요.
○ 김재헌 위원 그거는 이천시민이 누구나 편리하게 동등하게 이용을 해야지 공무 수행이라는 단어로 해서 그걸 이용하는 경우는 시민들한테 불신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김재헌 위원님이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공원녹지과장 황병구입니다.
제가 잠깐 좀 추가로 저희가 조례 규칙 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공무 수행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넣어서 그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지 말고 그냥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니까 그 문구만 넣고 나머지는 삭제했다가 필요했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말씀대로 아까도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번 달도 할 수 있고 저번 달도 할 수 있고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평가했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시설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는 아마도 시설에 대한 것들은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구체적으로 넣었으니까 이거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저도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시설물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과연 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수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저희가 마이너스 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한번 진짜 저는 이 문구를 좀 삭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 위원장 서학원 과장님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공무 수행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중앙에 중앙 광장이 넓게 잔디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쪽으로 저희가 공연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또 혹시라도 이게 저희가 정말로 이제 우리 시가 주관하는 어떤 행사가 있을 경우에 물론 이제 캠핑장에 대한 예약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더라도 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판매 행사라든지 캠핑장 주민들을 위한 판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공무 수행이라는 것들이 이제 또 아니면 또 외부에서 손님이 외국에서 손님이 오셨다든지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어떤 캠핑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작성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런 내용은 저도 좀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제 일부분의 공무 수행 그러니까 예를 100개면 10개나 20개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예약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고려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면 사용을 했을 때는 만약에 예약을 그날 했다라고 하면 그분은 이제 사용을 못하는 이런 조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규칙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담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시민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런 부분들을.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려서,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그렇게 한다면 괜찮으신 건가요? 아니면.
○ 김재헌 위원 만약에 이 단어가 들어간다면 그럼 1년 단위로 해서 사용자라든지 그 필요성에 이용한 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보고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과장님은 또 의결을 해드리는 말씀을 하신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김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로 설명을 두 분한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 부분은 계획서 그러니까 일련의 어떤 행사가 있으면 사전에 계획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아니 끝나고 그래도,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끝나고 네.
○ 위원장 서학원 끝나면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좀 토론해 주세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또 더 박준하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김재헌 위원 위탁기간이 24년 1월부터 돼 있어요. 29년 말까지 5년간 그런데 지금,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12월 1일부터 저희가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현재는 여기 올라온 거는 24년 1월부터로 올라와서 5년간 돼 있어요. 위탁 기간이.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아, 3페이지에 보면 2024년 12월 1일로 돼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자료 확인) 아 네, 잘못 봤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 운영 수지 분석에 보면 운영 경비가 있는데요. 운영 경비에 여기 앞선 조례에서 그…… 앞선 조례에 나와 있는 수탁자의 의무 제5항을 보면 이제 수탁자가 고의과실 또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과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운영 경비 안에 예를 들어 비품 같은 거는 쓰다 보면 좀 이렇게 손망실이 날 수 있는데요.
그런 금액이 다 포함된 금액인지 아니면 또 나중에 여기 이제 수변공원 이 캠핑장에 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시비로 또 추가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공원녹지과장 황병구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비품이나 아니면 일회성 소모품은 다 저희가 이제 비용을 산출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시설물에 대한 손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의 손상은 만약에 위탁자가 잘못을 했으면 위탁자가 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노후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으로다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 공원을 동의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시겠다는 의지시네요. 그렇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사실은 민간위탁보다는 약간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서의 말씀하시는 전문성이 농업테마파크에 숙박시설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여하튼 그런데 그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실질적인 전문성은 시설 보수라든가 내지는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쪽은 전문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다음에 이제 공공성으로 놓고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민간보단. 그리고 안정적으로도 또 지자체 예산을 지금 투입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조금이나 내지는 이런 예산 관련돼서 운영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신뢰성도 인정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기준 이런 것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 조례에 위탁 사항에는 그런 안전관리나 내지는 이런 게 좀 미흡한 것 같기는 해요. 그것도 조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저희가 규칙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그럼 규칙을…… 규칙이 이미 나왔나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아니 지금은 안 나와 있고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진행하면서,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 사항 이런 거 담긴 규칙을 나중에 되시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또 이게 공공성에 안정적인 어떤 운영은 있지만 이게 또 이게 아마 시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민첩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대응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음……. 뭐,
○ 송옥란 위원 그것도 이제 규칙하실 때 조금 감안을 좀 하시고요.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송옥란 위원 또 하나 이게 지금 공공 예산에 지금 의존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이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예산 부족이 곧 서비스의 질하고 직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이 부족하거나 이랬을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공공 위탁은 이 규정이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안정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걸 떠나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 위탁에 비해서 이 공공 위탁이 제가 보기에는 홍보나 마케팅에 있어서 그렇게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관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체계도 좀 같이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끝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공공 위탁의 아주 단점이 지자체의 어떤 갈등이나 내지는 이런 게 생길 때 이런 거를 조율하고 해소할 때 피해는 누가 보냐면요. 시민이 보거든요.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공 위탁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이 내정된 상황에서의 우려를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걸 좀 검토하셔서 규칙에 담으셔서 완성이 되시면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조례안이랑 지금 동의안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 위원장 서학원 근데 이게 지금 절차로는 조례안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지금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지금 18조에 관리 위탁에 대한 걸 신설을 했는데 여기 내용에는 제한 경쟁에 대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면 이제 시설공단이에요.
그 시나리오를 다 정해놓고 동의안을 가져오시면 위원님들이 이게 고민이 많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 그 조례에 대해서도 아마 의견들이 있으셔서 조금 컨트롤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시는 상황. 근데 이거는 조금 텀을 두셔서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나리오가 다 정해져 있었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되는 동의안은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죠?
○ 문화교육국장 최병탁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조금 이게 개장 시기에 임박해서 저희가 좀 서두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아무튼 다음에는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탁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41분)
○ 위원장 서학원 조례안 책자 18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도시주택국장 이용근입니다.
바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8-561호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경기도 건축 조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천시 건축위원회 운영 구성 인원을 정비하고 적용의 완화 심의 신청에 대한 내용을 정비했습니다. 기존 건축물 건축허가 기준을 정비했고,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에 대한 내용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와 부서 협의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안 번호 제8-561호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및 「경기도 건축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개정된 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조경의 완화가 보면 신설이 됐고요. 뒤에 이어서 보면 16쪽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이것도 완화의 요건이네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6호를 봤습니다.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도 지금 완화하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딱 한옥을 딱 지정해서 개축하는 경우를 완화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여기서는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제안한 내용은 시행령 개정이 된 부분이 있고 경기도 건축 조례에서 폐지된 게 있어서 내용을 새로 추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상위 법령에 따라서 정비만 한 거지 새로 신설한 내용은 아닙니다.
○ 송옥란 위원 제가 시행령도 봤습니다. 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 좀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 한옥을 좀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이번에 이렇게 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그래서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지금 담당 과장은 해외 출장 중이라 새로 추가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설명은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한옥 중에 대표적인 게 서까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까래를 교체할 때 이걸 개축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걸 또 개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건축 행위로 보지 않고 또 건축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필요 없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금 이게 또 우려가 되는 거예요. 건축법상 한옥의 범위가 어디까지 갈까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혹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그건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지도팀장 김주남 건축과 건축지도팀장 김주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한옥의 범위는 개량 한옥이 있고 전통 한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냥 한옥 형태를 띠고 있으면 전부 다 한옥으로 규정해서 지원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전통 한옥이 아니어도 가능하다고요?
○ 건축지도팀장 김주남 네, 전통 한옥이 아니어도 지금 현재 한옥 형태 위에 개량 한옥이어도 한옥 형태를 띠고 있으면 일단은 자산으로 취급을 해서 경기도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도 저희도 지원금을 신청을 해서 개보수 비용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개량 한옥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쪽의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건에 든다고 설명하는 것은 저한테 설득력이 없고요.
제가 살펴보기는 외형적인 어떤 이런 걸로 한옥을 인정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통 방식이나 전통 재료를 썼을 때를 제한해서 한옥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정확하게 하셔서 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천시 한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숫자까지는 아닌데 지금 매년 한옥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공고도 하고 신청을 받는데 거의 신청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개량 한옥 정도가 지금 한두 건 정도 신청되고 있는데,
○ 송옥란 위원 한 두 개 정도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일단 매년 지원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더 파악을 해보고,
○ 송옥란 위원 이천시에 전통 한옥이 하나도 없어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있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이 다 개량 한옥이고 신청되는 숫자도 극소수다 보니 그 부분은 제가 전반적인 걸 더 추가적인 내용을 더 작성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이렇게 완화 조건이 됐고요. 이천시민이 또 혜택을 보려고 하면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이천시에 전통 한옥과 개량 한옥의 현황이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옥의 기준이 어떤 건지 한옥의 이 건축법상 인정되는 한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검토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이게 경기도 건축 조례에 의한 개정이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마 그래서 그런지 설명이 필요 없었나 봐요. 다른 과들은 다 설명을 하러 오고 그러는데 도시과는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바빠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설명의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신 건지 그래도 좀 타 부서는 모두가 다 와서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먼저 돕고 있는데 지금 건축과는 제가 아무리 기억해 봐도 설명이 없다고 해서 옆에 위원님한테도 여쭤보니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일단 제가 담당 국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일을 더 챙겨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이 인지하셨다시피 이건 이제 시행령과 경기도 건축 조례가 폐지되거나 변경이 돼서 그냥 어쨌든 문구 조정이나 용어 정리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 김재헌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 문구 변경돼도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 뭐 이 과만 바쁘겠습니까? 다른 과도 다 바빠요. 그러니 앞으로 이런 일 없이 꼭 사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자동차정류장5]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51분)
○ 위원장 서학원 별도로 배부된 의견청취 건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자동차정류장5]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문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갈산동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의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지 인근의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거주 환경 개선 및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이천시 갈산동 394-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사업 규모는 2만 2,140㎡입니다.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로서 자동차 정류장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관련 법규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자동차 정류장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2조 제2호 바목에 따른 조건 사항을 충족하여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대상지의 전경 사진입니다. 대상지는 서측의 지방도 337호선에서 북측의 신둔천 제방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서측의 주거지역과 이격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앞서 설명드린 관련 법규 조건 사항에 따라 주 간선도로와 연결이 쉬운 지역에 2만 ㎡ 이상의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다음. 환경오염 방지 대책입니다.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분야로 구분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개발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상지의 자연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경사도 5도 미만의 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태자연도 3등급, 국토환경성평가 3등급으로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대상지 내 편입 토지는 총 7개 필지로서 지목상 전부 답이며, 소유 구분상 국유지 1필지 외에 1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유지에 해당합니다.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이며 금회 변경을 통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앞서 설명드린 현황에 대한 종합 분석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결정 사항입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결정에 대한 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결정 도면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화물차 주차를 위해 대형 주차면 수 160대를 확보하고 주차 관리를 위한 관리 시설 및 주변 환경 영향 저감을 위한 차폐 녹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산동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이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자동차정류장5]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 번호 제8-569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자동차정류장5]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갈산동 394-1번지 일원에 화물차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화물자동차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자동차정류장5]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자동차정류장5]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대상지를 보니까 자연환경에 지금 생태자연도 3등급 지역이네요. 그렇죠? 조금 개발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1, 2등급에 대해서 그래도 이거는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3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생태적인 가치라든가 자연성이나 경관이나 이런 것도 가치가 인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환경영향평가 따로 하실 예정이신 거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환경영향평가요? (담당 과장에게) 과장님, 이거 환경영향평가 대상 시설인가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환경영향평가를 하시든지 아니면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진행하시면서 또 계획이나 승인이나 허가 절차를 가지실 거잖아요.
그럴 때 주민 의견 수렴하실 거죠, 공청회 같은 거 하실 거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주민 공람…….
○ 송옥란 위원 혹시 이 지역 중에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특별히 해제나 완화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제한이요?
○ 송옥란 위원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제안이 아니면 거기는 지금 생산녹지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오늘 이렇게…….
○ 송옥란 위원 생태자연도 3등급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여기는 좀 해제를 하거나 완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검토가 안 되신 건가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3등급이면 모든 개발이 가능한 생태자연도에서,
○ 송옥란 위원 네, 1등급 2등급에 그거에 비해서는 3등급은 개발은 용이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다 오픈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거를 다시 규제를 완화해서 이 사업을 할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상태에서,
○ 송옥란 위원 특별한 지역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그 옆에가 지금 하천이 있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6쪽에는 보면 수질에 대해서는 가배수로 설치라든가 간이 화장실 설치 이렇게 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 옆에 하천에 대한 어떤 수질 오염을 특별히 계획하신 건 있으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염 배출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요. 특별히 공사 중에 토양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별도의 저기는 없습니다.
○ 송옥란 위원 공사 중도 마찬가지고요. 주차장이다 보니까 또 차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름이나 내지는 이런 유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한 번 오염이 되면 복구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쪽의 생태계가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전반적으로 이 주차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개발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태적인 어떤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개발은 됐지만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지금 이천시에서 이천시가 화물 주차 불법 주차 때문에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주택가에 화물주차를 많이 돼서 사실은 가는 데마다 지역에서도 하물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처음에 우리 율현동 계획할 때 하고 여기 있다가 옮긴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옮길 때는 한 5,000평 처음에 계획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율현동이 만 평이었다가 5,000평으로 반으로 줄었네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한 7,000평 정도 되네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김재헌 위원 부지가 좀 늘어났나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요.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2만 ㎡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 김재헌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6m 도로에 접해 있잖아요. 6m 도로에 이제 쭉 접해서 도롯가를 많이 끼고 있나요, 엄청요.
그래서 그 미관상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녹지 조성 같은 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림 상에도 녹지 조성은 돼 있는데 특히 도롯가에는 더욱 신경을 써서 이왕이면 주차 차만 대 가지고 큰 차만 돼서 삭막함보다 걷기 좋은 길로 해서 예쁜 꽃길이라든지 나무를 심어서 보기도 좋게 이렇게 환경 개선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면적을 결정하기 위한 관리계획 변경이고요. 저희가 실시 설계하면서 진입도로도 현재 6m로 2차선 도로가 약간 부족한데 저희가 도로도 확보를 하고 인도도 확보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차폐 시설이라든가 그런 꽃길도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거기가 이제 6m 도로인데 이 특히 큰 차가 지나가다 보면 이 소형차 운전하는 분들은 위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살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표를 보면 녹지가 상당히 이제 비율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2만 2,140㎡인데 한 7,000여 평 되잖아요. 녹지가 5,003이에요. 5,000㎡인데 그러면 이제 1,7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형이 우리 담당자가 왔을 때도 봐도 선형이 정형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배치도 좀 애매한 거예요. 이게 추후에 좀 계획을 하든 아니면 이제 계획도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나중에 한다라고 가정하에 그래야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가야 되고 지금 여기는 이제 대형차만 146대를 주차를 할 수 있잖아요.
특수자동차까지 해서 14대를 플러스 하면 근데 이제 이천이 이제 이 차를 갖다 놓고 주차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걸어가든지 대중교통이 그쪽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대형차를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 거기다 대는 분들은 승용차로 가서 차를 바꿔서 움직이시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저기 대형차 주차장에 승용차를 못 들어오게 한다라고 하면 지금 김재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길가나 어디다 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이게 꼭 이천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도 시간이 오버되면 여기도 주차할 수 있으면 그분들은 또 휴게시설이 지금 관리실 외에는 없는데 휴게실 또한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계획도에 참고하셔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그냥 덩그러니 주차장만 해놓으면 이게 정말로 주차를 하고 아침에 차를 바꿔가고 이러면 소형차로 이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저희 이천의 특수한 교통의 그런 불편함에 거기 또한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좀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보통 저게 이제 낮에는 화물차가 나가고 밤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 벤치마킹 갔을 때도 대부분이 차고지 증명을 차고지를 외곽에 해놓고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차들을 일일이 다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차고지 증명까지도 같이 발급을 할 거거든요.
연간 계약을 하면,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다가 자기 차를 대놓고 이렇게 낮에는 가는 그런 수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승용차로 인한 주차라는 그런 데서 많이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해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벤치마킹 같은 화성시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간 계약을 해서 그 차고지 증명을 이쪽으로 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소형차 주차에 따른 그런 거는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보겠지만 아마 그렇게 크게 우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거의 지정차 지정 주차장이 되는 거네요. 일반적인 주차장이 아니네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렇게 해야 이게 운영이 잘 되고.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그 자리에 대고 대고 바꿔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주차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운영하면서요.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 대안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불편함을 최소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제가 담당자한테 이야기 사전 설명을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혹시 담당자가 국장님한테 혹시 말씀한 거 혹시 있으세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저기…….
○ 김하식 위원 전달받은 사항이 혹시 있으세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위원님하고 또 한 분 위원님께서 정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어떤 거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정형화.
○ 김하식 위원 정형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김하식 위원 이야기를 좀 안 하려다가 제가 저는 이 자동차 시설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해요. 예전에는 안흥동에 구만리뜰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일단 결정을 했다가 또 율현동으로 갔다가 지금 다 갈산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현재 위치는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옆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 한 300m 정도 거리죠. 그렇다면 과연 여기다 설치하는 게 옳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조병돈 시장이 결정했을 때 안흥동 구만리뜰 외곽 쪽에다 하는 게 옳은 건지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게 갈산동 394-1번지 공시가격이 11만 6,800원이 돼요. 그리고 안흥동 88-1번지 대략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공시가격이 12만 6,300원이 되고 그러면 한 7,000평을 개발한다고 봤을 때 한…… 가격이 갈산동은 한 세 곱으로 했을 때 매입가가 그러면 23억 한 한 5,000만 원 정도 또는 안흥동 같은 경우에는 한 25억 원 정도 그러면 차이는 한 2억 원 정도가 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적인 거 봤을 때 지금 안흥동 개발이 아마 지속적으로 아마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 차고지를 안흥동에다 해놓으면 추후에 우리가 공공시설을 할 때 10년, 15년 후에 가서 어떤 청사를 짓는다든가 공공시설을 하게 되면 땅값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금전적인 게 또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차고지를 아예 지금 장례를 봤을 때 안흥동으로 끌고 들어와서 거기다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어떤 이제 개발이 된다면 그때 당시에는 기존 우리가 저렴하게 구입한 이 차고지를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안흥동사무소가 되든 체육시설이 되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현재 갈산동에다 이 부지를 해놓으면 추후에 우리가 어떤 개발이 됐을 때는 전혀 차고지로밖에 효용성이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시설 하나하나 할 때 요 당장만 보지 말고 장래를 보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 주차장의 측면에서만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한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장래의 타용도 전환했을 때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나은 위치에다 했으면 하는 말씀 같은데 그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선 저희는 지금 저희가 여기를 선택하게 된 것도 아무래도 거기가 개발에 향후 개발에 대한 압력이 덜한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야만 그래도 사업에 어떤 화물 주차장이 또 더군다나 이렇게 선호하는 주민들의 시설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을 봤을 때 거기에 약간 외곽 시내하고 멀지 않은 외곽이면서 어떤 하수처리장도 있기 때문에 어떤 타 용도의 개발 압력이 비교적 덜한 데다가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지로 선정을 해서 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게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을 보고 어떤 시설이나 어떤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여기 한다는 거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다시 어떻게 고려해 볼 의향이 있다면 지금 안흥동에다 한다고 그래도 앞으로 한 10년, 15년까지는 충분히 이게 아마 차고지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 입장에서는 차고지가 15년 한시적인 시설로 보지 않고요. 그냥 차고지로 보기 때문에,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용도 변경의 공공시설 취득 이런 측면까지 저희가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을 한다면 과연 어떤 게 옳은 건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이 한 7,000평 정도를 안흥동 거기에다가 매입을 한다고 봤을 때 이거는 이 금액 갖고는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런 부분을,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또 앞으로 다른 시설을 하고 뭐 할 때는 그래도 그 정도는 좀 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고려를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고 안 된다면 추후에 다른 시설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도시관리 저희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종합적인 계획 수립할 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시설 용지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를 해서 계획적인 확보를 해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주차장 시설을 존속이 되는 전제하에 주차장 시설로서만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도시과의 어떤 도시관리계획 이천에 종합적인 계획 이런 데 공공청사 부지의 어떤 필요성 이런 걸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자동차정류장5]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 한 30초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10분간…… 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이천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재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입니다.
이천시의 농업발전과 농촌 활력 증진 및 농업인 소득 증대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의안 번호 8-562번 이천시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업과 농어촌 고령화 및 소멸 위기라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기회 소득을 지급하여 농어촌 재생과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기본 사항을 규정하였고, 농업인 기회소득 지급에 대한 사항, 농업인 기회소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급 신청 절차 및 지급 결정을 위한 위원회 관련 사항, 재정지원 및 환수 방법,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절차상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쪽 의안 번호 8-563번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이천시 농업테마공원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이천시민 등 사용료 감면 대상으로부터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고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숙박시설의 감면 대상을 「전자정보법」에 따라 사전 확인하고자 안 제13조의 11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절차상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천시 동물보호센터의 위탁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포획 및 유실ㆍ유기 동물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사무는 유실ㆍ유기 동물의 보호 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수행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적절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 예산은 2025년 기준 3억 3,300만 원입니다.
향후 의회 동의 완료 후 11월 초 공고를 통해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11월 중순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에서 시설 현황 및 사업설명서 심사를 통해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서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협의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 번호 제8-562호 이천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업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관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 지급 대상,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설치, 재정지원 등을 구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의안 번호 제8-563호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제출 서류 간소화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제13조의8 개정은 조문 체계상 항만 삭제하려는 취지로 신ㆍ구조문대비표와 일치하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의안 번호 제8-568호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실ㆍ유기 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보호ㆍ관리,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등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2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에 대해서 이번에 도입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농민 기본소득으로다가 지급을 해오다가 경기도의 정책 방침에 따라서 경기도에 의해서 기회 위원님들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체육 분야라든가 문화예술 이 분야라든가 기회 소득으로다가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농민 기회 소득을 이번에 새로 제정하면서 기존에 있던 농민 기본소득을 그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끌고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번에 경기도도 했는데 경기도 31개에서 선택이 전부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11군데만 지금 선택을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제도 법안이 11개 시군이 지금 이미 정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이제 나머지 시군들도 내년 상반기 중에 다 시행이 되는 걸로다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31개소 11군데 됐으면 스무 군데는 아직 안 했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왜 늦어졌다고 생각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늦어진 이유는 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금 경기도 방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11개 시군은 주로 농업 도농복합 시나 농업의 어떤 비중이 큰 시군에서 먼저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도시권 만약에 의왕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헌 위원 도시권도 안 하지만 옆에 도시인 여주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여주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여주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60만 원씩 5만 원씩 주던 60만 원을 해서 그거를 나눠서 지금 16,925명 일반 농어민한테는 그대로 두고 특정 농업인 18,117명한테 이제 뭐야 15만 원씩 180만 원 주는 거잖아요. 연간이요.
그 대상이 보니까 청년이 1,440명, 귀농인이 78명 친환경이 299명이에요. 근데 여기에 청년이라든지 귀농이라든지 친환경이라는 항목도 뭔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친환경을 어느 기준점에서 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친환경?
○ 김재헌 위원 친환경이 지금 299명이 있어서 거기 1,817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저희가 이제 특정 농업인을 갖다가 저희가 3개 분야로다가 지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이제 청년 농업인 두 번째가 귀농어민 세 번째가 이제 친환경 농업인 이렇게 3개 분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농촌이 점차 고령화되고 또 농촌 인구가 점차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친환경 쪽에서 본다고 그러면 저희가 안전한 친환경은 저희가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를 하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친환경의 장점은 어떤 환경 보존 그다음에 탄소 중립 이러한 중요한 부분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저도 이제 언론의 검색을 통하다 보니까 지난 5월에 경기도에서 이제 요 기회 소득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토론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 친환경 분야가 이제 거기에서 의견을 주었는데 경기도에서 그 의견을 단체에서 준 것을 의견을 반영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번에 친환경이 선택이 안 돼서 불만이 있는 얘기도 좀 들으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듣고 있고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어느 특정 부분을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어느 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도 얘기했고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화훼라는 종목은 친환경 인증 종목은 아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다 두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친환경 인증 제도라는 거는 농축산물이 이제 우리의 입으로다가 들어가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제도가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화훼 쪽의 분야에서는 어떤 분야를 다 친환경으로 다 인정이 되냐면 저희가 이제 보면 이제 국화차가 있고 민들레차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친환경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친환경 인증 제도를 받으면 여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먹을 수 있는 걸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저희 친환경이라는 인증 제도는 어떤 농산물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사람이 음식으로서나 아니면 차로서 마실 수,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제도는 매년 1년마다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소요 예산 예상을 보니까 24년도는 116억 25년도 변경됐을 때는 122억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5대 5죠. 50%, 50%.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재원이 50대 50입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금액상으로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문제점은 전에는 16,925명과 1,817명이 똑같이 60만 원씩 받던 분들이 바뀌면서 16,925명은 60만 원 받고 1,817명은 예를 들어서 18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6,925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잣대를 어디다 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똑같이 받던 사람들이 5만 원씩 봤던 사람들인데 물론 아무리 경기도 사업이라도 이게 이천시에서 득이 될지 안 될지는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기존에 5만 원 받던 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특정 농업인에 대해서 이제 금액이 그분들은 이제 세 곱을 받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이것 상대적인 그런 어떤 뭐,
○ 김재헌 위원 박탈감.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느낄 수 있는 거는 저희도 공감하지만 여기에 입법 취지는 어떤 거냐 하면은 기존의 기본소득은 그대로 5만 원으로다가 이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기회 소득으로 가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고 있는 우리 아까 제가 농업의 현실 농촌의 고령화 또 인구의 감소 그다음에 이제 안전한 먹거리 이런 부분을 창출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특별히 더 어떤 그러한 일정 부분을 이제 어떤 보상이라도 할까 일단 수당의 개념으로다가 일단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 건 맞는데요.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책도 사실은 칭찬받을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 소수 몇 명을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면 그게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또한 그래서 아마 타 도시도 지금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올해는 갑자기 선뜻 안 하고 계속 지켜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20개 도시도요. 그런데 이천시는 이걸 되게 서둘렀어요. 엄청.
그래서 꼭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 건지 이천시도 여분을 둬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시행일로부터 바로 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이거를 좀 기간을 둬서 저희도 이천시도 예를 들어 25년 1월부터 하든지 이런 기간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금액에 대해서는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금액에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조례에는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에서 이제 지침으로다가 이제 금액으로 내려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아까 얘기하시던 일반 농업인과 특정 농업인에 대한 어떤 박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전달 할 거고요.
또 일부는 또 처음에는 당초에는 일반 농업인이 3만 원으로 됐다가 저희가 도에 이러이러한 농어민들의 어떤 반응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5만 원으로다가 다시 또 도에서 결정을 했고요.
또 앞으로 시행하면서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이제 좀 빨리 좀 이렇게 좀 이천시가 좀 앞서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런 지금 현재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순번으로다 친다 그러면 지금 거의 중간 정도로 다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안 가는 그런 아까 여주 예를 드렸지만 여주도 안 갈 수가 없고 여주도 이제 내년에 가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알고 있다시피 재원이 50대 50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재원이 50대 50이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내년에 가나 어디로 가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 농업인을 사랑하시는 그런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도비 50%라도 해갖고 저희가 친환경 농업인이든 일반 농업인이든 저희 애가 농업인들한테 좀 혜택을 주고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서가는 것보다는 저희는 도의 계획에 어떤 시간에 어떤 시기에 맞춰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반발심이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공포하신 날부터 시행한다가 아니라 설명이라든지 취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설명한 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2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시간적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해갖고 이제 다만 이제 저희 농어민들한테 이렇게 좀 수혜가 갈 수 있는 쪽으로다가 생각 좀 그런 시각으로다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기회 소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지금 기본소득이 사사분기에는 이거를 병행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지금 현재…….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25년부터는 농민 기본소득을 농업인 기회 소득으로 통합할 예정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격이 틀리잖아요.
예를 들면 농민 기본소득은 이천시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존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이천시가 경기도하고 협력해서 농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지금 기회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또 보면 기회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성격이 틀려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 따로 가고 기회 소득이 따로 가고 이거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요.
이 농민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 만약에 통합을 한다고 하면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셔야 돼요. 기본 소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사회적 가치가 뭔지를 한번 봤어요.
사회적 가치란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아래에 모든 행위를 포함해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거 품위 있는 삶, 경제활동 이익의 지역 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송옥란 위원 기본 소득 대상자가 그렇죠? 기회 소득의 대상자가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본 소득은 그냥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연 60만 원을 해요.
월 5만 원씩, 그리고 지금 기회 소득의 대상자는 특정 농어민으로 해서 그 대상자는 1인당 연 180만 원, 월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차이가 3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 부분의 차이점을 이렇게 아니 기본 소득 그분들 그동안에 공동체나 내지는 농업이나 이런 데 지대한 공로가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기회 소득 가져오는 거 좋다고 쳐요. 그 대상들도 가져오는 것도 긍정적인 건데 그러면 각자 가는 것도 저는 인정해요.
그런데 왜 이거를 기회 소득으로 가면서 그게 안 맞잖아요. 기회 소득으로 인정도 안 하면서 기회 소득에 통합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 기회 소득으로 통합을 했으면 그분들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인정도 안 하고 이거는 저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기본소득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이제 기본소득과 기회 소득과 따로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따로 가도 되지 않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송옥란 위원 두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농민 기본소득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있었어요. 농민 기본소득 지원조례가 그러면 이분들의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을 안 하실 거면 지급액에서, 안 할 것이면 통합을 왜 하느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아, 네 지…….
○ 송옥란 위원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 이분들의 가치도 인정을 해줘야죠. 그 사회적인 가치 기준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제가 아까 살펴보니까 포함이 안 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25년도에 이게 통합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자를 그냥 존치한다고 하면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이분들도 기회 소득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25년도에 이거를 농어민 기회 소득으로 통합할 예정이시잖아 그렇죠? 그런데 가치는 인정 안 하고 기존에 있던 이 소득에 똑같은 거를 60만 원을 지급하고 그러면서 통합을 하고 그리고 그 기회 소득으로 집어넣고 이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인정해서 3배를 지금 지급하시고 계시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고 하면요.
첫 번째 이분들 기본소득을 왜 통합하는지 사회적인 가치도 인정 안 하면서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이분 통합하려고 하면 이분들 사회적 가치 인정해야죠, 그렇죠? 두 가지 측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통합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정책적인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재원이 자체가 50대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기존에 기본소득으로 돼 있던 걸 갖다가 이제 기회 소득으로다가 이제 정책을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위원님 질문 중에서 아까 첫 번째 질문 중에 통합의 이유를 이제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그냥 기본소득으로 남아 있고 통합이 저희 새롭게 정책이 전환되는 기회 소득으로도 안 간다고 하면 도비 보조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기회 소득이 지금 도지사님 공약 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공약 사항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본소득은 없애고 기회 소득을 지금 신설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그건 좀 억지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소득이 기회 소득으로 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이쪽으로 안 오면 기본소득 안 줄 거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기회 소득으로 니네 안 오면 니네 기본소득 인정 못해 니네 기본소득 그전에 주던 거 안 줄 거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결국은.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거 좀 검토가 필요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분들도 사회적인 가치나 이런 거를 인정해서 기회 소득을 같이 지급했으면 좋기는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정책은 늘 예산이 수반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하셔서 정책을 하시는데 이 논리는 있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기회 소득 안 오면 농민 기본소득은 줄 수 없어 도비 지원 못해 이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무리수고요.
예를 들면 그 예산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분들은 그냥 농민 기본소득으로 남아야 되는 거죠. 남고 있다가 어느 정도 예산적인 어떤 이런 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이분들의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하면서 기회 소득으로 통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기존에 있었던 제도를 이쪽으로 하나로 몰면서 이쪽으로 안 오면 너네 이제 지원 안 할 거야 이거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개 다 지금 상대적인 형평성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소관 부서에서만 나름대로 고민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참 우려가 많아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건 좋지만 지금 이 기회 소득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술인도 있고 지금 체육인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게 뭐 경기도에서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기준 보조율 50%인데 이 예산 확보도 저는 진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생계 내지는 나름대로 어떤 사회 가치를 인정해서 희망을 준다는 차원은 긍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대적인 어떤 불평등을 조장해가면서 이렇게 억지 정책을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면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게 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도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이 필요한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강력히 건의를 좀 요청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의 농민단체의 의견을 같이 수렴을 해서 도에 반영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과장님 뭐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네, 농업정책과장 김명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지금 저희들도 알아들었고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게 이제 농민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5만 원씩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농어민 기회 소득이라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보면 농어촌 인구 소멸 위기 때문에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물론 도 그런 정책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지금 각 지자체별로 보면 농촌 인구 감소화에 따른 인구 유입 정책은 청년 정책이라든가 귀농 정책이라든가 이런 많은 정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맥락으로 또 이해를 해주 해주셨으면 하는 또 바람도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이상입니다.
○ 송옥란 위원 기회 소득 저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은 농어촌에 고령화되어 있고 인구가 지금 소멸 지역이 발생이 되고 있는 차원으로 기회소득 긍정적이라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농민 기본소득을 제가 계속 지금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형평성 없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농민들이 똑같은 농민들인데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농민단체의 의견도 거기에 덧붙여서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아무튼 이거 저도 이게 계속 우리 소장님도 오시고 과장님 오셔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송옥란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좀 저희가 수도작이 이천은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쌀이 주 지금 이천하면 쌀인데 여기서 차등을 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일원화 도에서 중심을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 하면 이게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따라가죠.
그렇게 안 하면은 농민 기본소득을 못 받죠. 그죠. 내년부터 폐지되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게 좀 정책적으로 이 제안을 위원회에서 했겠죠. 도의원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 무슨 소멸위기라고 하는데 그 말씀은 조금 저는 좀 동의 못하는 게 지금 0.72명 7 이렇게 지금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천시가 변화가 된다고 그러면야 좋은 정책이겠지만 이 정책, 저 정책 해도 지금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제한 이유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도작이랑 축산이랑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친환경도 있고 지금 또 뭐지 우리 여기 지금 정착하시는 분들 이런 지원도 있지만 저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분들이 소득에 대한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면 이천에 다들 오시려고 하겠죠. 그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도 그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23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 내용이 좀 지적 사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적 사항은 뭐 이렇게 잠깐 정회를 하고 설명을 듣고 할까요?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조금의 착오가 있어서 이 조례의 문구를 조금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위원님들이 정회를 하고자 해서 조금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수정 의결을 하고자 하시면은 정회를 잠깐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문위원님대로 그냥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설명을 잠깐 들을까요?
정회할까요? 그럼. 그러면 잠깐 수정 의결을 하고, 위원님들과 논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련된 내용 외에 이 조례에 관련된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조례안 중 안 제13조의8 제1항 중 각 호를 제목으로 수정한 부분으로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이번에 위탁 방법이 재위탁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재위탁입니다.
○ 김재헌 위원 전년도까지는 2억 4,100이었는데 이번에는 3억 3,300으로 늘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지금 저희가 지난해 위탁보다도 한 금액이 상승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유기ㆍ유실 동물 구조하는 그런 거와 그다음에 보호 관리 그다음에 보호 관리를 하다 보면 각종 이제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검사도 하고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단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상승됐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지금 그동안 운영했던 위더스 이곳이 여주에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여주 소재에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천에 이런 민간 위탁할 업체가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담당 부서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공고를 수차례 저희가 한 10여 년 동안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해오고 있는데 이천에서 관내 소재에서 저기 동물센터를 이제 위탁을 받으면 효율적으로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궁금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아보니 이천에는 그러한 센터를 맡을 의사가 없었고 일부에서는 전화상으로다가 그런 문의사항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어떤 기본적인 시설 조건이라든가 인력 조건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다들 이제 포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근데 지금 기존에 했던 위더스 업체가 평가 점수를 봐도 상당히 안 좋아요. 50점 만점에 26점 간신히 그냥 50점 넘었네요. 결론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지금 평가를 저희가 자체 평가지만 두 가지 항목으로다가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운영능력 평가하고 시설평가로다가 두 가지로 다 나눠서 평가를 했는데 이제 운영 능력 평가는 좀 약간 좀 점수가 좀 미흡하게 나왔고요. 시설 평가는 이제 거의 50점 만점에 48점이 나왔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평가표에 있듯이 사실 그동안에 여론이 있었잖아요. 여론이 이천시민들이 이쪽에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위원회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는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교체할 대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여주 말고 광주라든지 인근에도 있지 않을까요? 넓게 찾아보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저희가 이제 다 공고를 이제 공개 모집을 하니까는요. 이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복수로다가 당연히 오겠죠.
그럼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여주든 광주든 관내면 더욱 저희도 저 자신도 환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저희가 평가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가 또 뭐야 입찰을 안 해서 결국은 또 이 업체가 만약에 되면 시민들은 또 불편함을 또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또한 어디든지 담당자들께서 찾아서 공모해 주길 바라게 요청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헌 위원 좀 많이 평가, 이용자들의 평가가 많이 안 좋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그 부분은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저는 고민을 더 하셔서 검토하셔서 이 동물보호센터는 관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동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제가 거리를 봤더니 지금 한 15km 정도 돼요.
한 30분 거리인데 이게 이러다가 만약에 긴급 구조 사항이나 내지는 긴급 치료를 해야 되거나 내지는 이랬을 때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대응에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관내에 유치돼야 되는 게 원안인 것 같고요.
또 이게 입양이나 이런 것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입양도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니 그런데 타지역에다 갖다 놓고 일단 이게 사람들이 자꾸 보기도 하고 방문도 하고 또 입양하려면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여주에다 갖다 놓고 이천에서 어떻게 분양을 해요? 그렇죠?
이런 문제라든가 또 이 봉사도 이제 봉사자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봉사자도 그렇고 또 후원하는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기부나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아니 지금 가시적으로 좀 보여야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데 이게 여주에다가 있는 상황이면 원천 차단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그리고 또 특히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 없다가 보면요. 지역사회하고 연계가 안 돼요.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도 협력이 안 될 겁니다. 그중에 아주 핵심인 게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지는 그 시기에 적절한 캠페인이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이게 이게 이루어지겠어요, 이게. 타지역에다 이걸 놓고 저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거는 인근 타지역 이거 검토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 조금 이거를 좀 고민을 더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약간의 어떤 인센티브도 고민하시고 하셔서 그게 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발생되는 업무의 비효율성과 업무 비용이라든가 이런 지출을 전반적으로 이런 거 포함해서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절감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지금 당장 대안이 필요해요. 이게 그쪽에 있으니까 어떤 거 특별히 있습니까?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떤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제 담당 과장한테도 이제 얘기 나눈 거가 이제 좀 공고만을 갖고 의존하지 말고 저희 이제 관내 관련 기관 및 단체한테 좀 개별 접촉을 통해서 또는 이 사업비가 조금 이제 만족스럽지도 못할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관내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런 부분도 서로 그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까운 이천에서 동물보호 관련된 그런 센터로 운영될 수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됐을 거라고 저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혹시 이거 이동 차량 지원하는 거 있어요? 입양이나 내지는 홍보하거나 행사하거나 이런 이동 차량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약간 좀 알고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한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조완근 네, 축산과장 조완근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지금 입양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올려서 거기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차량 홍보나 이거는 직접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동물보호센터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과 검토는 이제 지금 저희가 그 계획서를 준비해서 율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출입구를 달리해서 그쪽에다가 같이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지금 여기 양평, 용인 이런 직영으로 운영하는 보호센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가평하고 남양주가 직영 체제로 변환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 농림부 사업을 신청을 하고 그걸 27년까지 준공을 해서 28년부터는 저희가 직영이나 아니면 직영을 하더라도 저희가 건물을 해서 다른 분한테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하게끔 한다든지 지금 그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주 긍정적인 검토입니다. 직영과 또 민간위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문성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로 있기는 있는데 여하튼 가장 긍정적인 것은 관내에 설치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그러면 지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은 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 축산과장 조완근 거기까지는 아직 활성화가…….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이 계획이 실행되기 이전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해서 입양 차량 지원이나 행사나 이런 것도 고민하시고 온라인 플랫폼 이런 거를 활성화하는 거에도 좀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하튼 어떻게 보면 시야 눈에서 멀어져서 정책이 제대로 실현이 안 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될 수 있게 지금 현재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아까 그 계획이 반드시 실행이 돼서 좀 더 나은 정책이 되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직영으로 하는 데가 이제 경기도에 여섯 곳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아까 담당 과장이 있듯이 이제 율면의 동물 테마파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림을 거기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재덕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김재헌ㆍ김재국ㆍ임진모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준하 의원 발의)
(12시20분)
○ 위원장 서학원 의원 발의 책자 7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진모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과 금액을 정비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 기준을 금액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누던 방식을 지원금액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통합하고 지원금 상한을 기존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한 6,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지난 8월 28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의안 번호 제8-572호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박명서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이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1. 이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2시22분)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9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의 온난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 피해가 가속화되어 피해 예방과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폭염 저감시설 지원,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0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횡단 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안전시설 설치 계획 및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예산 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소음 및 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 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송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노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송옥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4일 송옥란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579호 이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 폭염 대응 종합대책, 폭염저감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582호 이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예산확보, 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책자 9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발의 책자 10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 출석의원(6인)
서학원박노희김재헌
김하식박준하송옥란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임진모
○ 출석공무원(10인)
경제재정국장이재학
문화교육국장최병탁
도시주택국장이용근
안전건설국장이강문
농업기술센터소장노재덕
일자리정책과장박영숙
공원녹지과장황병구
교통정책과장이희종
농업정책과장김명래
축산과장조완근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산업건설전문위원노필원
의사팀장박종미
주무관김수미
주무관김미향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