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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5일(목)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3.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9.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사항 보고의 건
10. 이천시 국공립 갈산주공아파트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1. 이천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2. 이천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15. 이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6.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
17. 이천시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사항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국공립 갈산주공아파트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재헌ㆍ김하식 의원 발의)
12. 이천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재헌ㆍ김하식 의원 발의)
13.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 의원 발의)
14.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 의원 발의)
15. 이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김재국 의원 발의)
16.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김재헌ㆍ김재국ㆍ임진모ㆍ서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17. 이천시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헌ㆍ서학원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2건, 보고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8-553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 사업을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0조에 이천시 설관리공단 사업으로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 사업을 신설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53호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준공 후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과장님, 복하천 3수변공원 캠핑장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주기로 된 게 결정된 바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어떤 시설관리, 이런 공식적으로 조성된 것에 대해서 공공위탁 조례가 의원발의로 아마 1년 전인가 2년 전쯤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일단 우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3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는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공단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 공단 위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직영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이걸 직접적으로 하는 데 노하우가 쌓이지 않고,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마 수익성 때문에 비용도 상당히 높아질 거고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적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제가 그런 검토 내용 한 거는 기억이 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정해진 것은 기억이 안 나서…….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이게 동의안이 같이 올라오는데요. 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될 문제고요. 오늘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조례를 다루고 있는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순위가 어떻게 보면 바뀌었네요, 사실은.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우선은 동의안이 사실은 먼저 처리되는 것이 맞는데 거기서 준비하는 시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재헌 위원 분명히 순위가 바뀐 건 맞습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 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약간 헷갈림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동안 ‘아니하다.’, ‘그러지 아니하다.’를 갖다가 ‘그렇지 않다.’로 딱 정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어정쩡한 단어를 고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이거는 법무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법률이라든지 조례에서 담고 있는 용어를 이렇게 정비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재헌 위원 사실 저희 이천시 조례에서도 이런 어정쩡한 단어가 상당히 많이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김재헌 위원 이런 것 바로잡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지속적으로,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의 핵심은 보면 용어 정리하시고 사업을 신설하시는 사항이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수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송옥란 위원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를 보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조9호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공공복지시설에 공원이나 녹지나 주차장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조례에다가 이 사업을 이렇게 명시를 하셔서 하실 때마다 개정을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지금 현재 조례상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명시가 지금 다 들어가 있고, 장묘라든지 주차장 관련해서도 들어가 있고요. 교통약자에 대해서 있을 때마다 반영을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전에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었는데 조례가 생겼습니다. 공공위탁을 할 때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조례에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거는, 여기 위탁의 근거는 도시공원에 근거를 두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 사업명으로 또 명시를 하시면서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도시공원 조례는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위탁의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위탁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고, 또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도 업무영역을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조례에 이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송옥란 위원 제가 궁금한 건요, 이게 여기에 명시 안 해도 근거가 있어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상위법에 적용범위에도 있고요. 도시공원에 대한 조례를 또 지금 개정하실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그 안에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이렇게 신설을 해서 여기다 자꾸 넣는 이유가 있냐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글쎄요, 다른 사안…….

송옥란 위원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이거 만약에 동의안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동의안 부결되면…….

송옥란 위원 이거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삭제 개정하실 거예요, 부결되면?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그래서…….

송옥란 위원 모든 근거가 다른 데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명확하게 그 조례를 통해서 그 사업이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 좋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자꾸 넣었다 뺐다가 하다가 보니까 근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재ㆍ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개정하시고 또 넣고 빼고 이렇게 하시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근거나 내지는 이게 없다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게 다 있는 상황에서 이것 사업을 여기다 명시를 하면서 할 때마다 이거를 집어넣고 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절차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지금 동의안이 이미 되었어야 되는데 동의안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이미 명시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개정해서 여기서 통과되면요. 그렇죠?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후순위 동의안에서 만약에 부결이 되면요, 그것도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또 빼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일단 절차적으로 순위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임시회에 같이 상정이 되기는 했지만 순서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송옥란 위원 제가 질문하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다른 데 근거 조례를 둠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사업을 명시해서 자꾸 재ㆍ개정을 해야 되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명시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근거 조례를 두시고 위탁의 근거를 두고 난 다음에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 재ㆍ개정은 고민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해야 되는 아주 불가분의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시면 저한테 그것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위탁 근거가, 수행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도시공원에서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 보면 자기 업무영역을 정해야 되는 부분은 또 있거든요. 어떤 부분은 모든 것을 다 받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근거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옥란 위원 검토하세요. 정관 있잖아요, 정관. 정관에 다 들어가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렇죠? 검토해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저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조례가 들어가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것 조례 들어가기 전에 방법이 원래 3가지 있잖아요, 공공위탁이 있고 직영이 있고 민간위탁 방법 셋 중에 하나. 그런데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얘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김재헌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다 못을 박아놓으면 다음에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금 공공위탁 했다가도 잘못했을 경우 뭔가 잘못된 점이 많이 나타나면 그때는 민간위탁도 해볼 수가 있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직영도 할 수 있는데 그럼 그때 기간이 돼서 만약에 직영을 한다거나 민간위탁을 하면 이 조례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때?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한 번 이게 일단 근거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위탁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위탁하지 않을 상황이 됐을 때 이걸 빼야 되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재헌 위원 네. 이거는 선택권을 줘야지 만약에 이 조례에 탁 못을 박아놓으면 그다음에는 검토를 안 합니다,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없어야 민간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 건지 공공위탁 할 건지 결정권이 있는데 이 조례에 못을 박아놓으면 다음부터는 걱정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합당한 조례인지 꼭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런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환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4분)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상모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8-55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산의 정의와 분류, 국가유산의 보호 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서 시 소관 조례 중 ‘문화재’ 용어 및 인용된 법률이 포함된 조례를 일제히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명칭 개선은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을 하고, 인용 법률은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이나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이나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 8-55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연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의 용어와 인용 법령을 일제히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이번에 용어 정비를 하시는 거네요.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용어 정리를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기본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기본 취지는 아마 유엔에서 문화재 관리의 체제를 거기에 맞게끔 국가유산의 문화재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국가유산으로 한 곳으로 통칭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이런 것을 저희가 문화유산하고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 분류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기준에 맞춰서 정비를 했고요. ‘문화재’라고 하니까 사실은 재화적인, 재물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었죠.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가치 기준으로 변경을 하는 건데 또 기존에는 지정문화재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각지대가 발생이 됐죠?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지금…….

송옥란 위원 그래서 사람이나 자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각지대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범위도 포괄적이고 잘 정비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국가유산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과 무형유산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천에 특별히 문제점이나 내지는 어려운 상황이 있으십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고요. 저희가 이게 작년도에 개정이 됐고, 저희는 4월 달부터 전체적인 저희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해서 추진했고요. 6월 달에 확정을 지었고 저희들 대상은, 이천시는 27개의 자치법규 정비 대상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17 조례…… 규칙이나 훈령, 예규들은 자체적으로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일괄 조례상에 지금 17개 조례가 올라와 있고, 20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개 조례가 올라와 있고, 나머지 3개는 개별 실과소에서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면 규칙이나 내지는 훈령이나 이런 거를 빼고 전체 20개가 대상인데 그중에 지금 17개 이번에 개정할 거고요. 나머지 3개는 소관부서에서 추진 중이라는 얘기인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다른 조례하고 결부해서 같이 추진할 겁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번에 국가유산의 날도 지정이 됐죠?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그거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정비 사항과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가유산의 기준에 의해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다음에 무형유산이 이천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와 지금 정비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 그리고 국가유산의 날이 제가 12월 9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천시의 계획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알겠습니다. 따로 별도 자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 조례 일괄 개정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더 빨리 왜 하지 못했나 하는 우려가 있어요.

제가 여기 조금 알아본 바로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작년, 23년 5월 16일 날 공포돼서 올해 5월 17일 날 시행이 되게 돼 있어서 이 내용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공포가 된 상황이었고, 이것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지자체들 보면 경기도나 여러 시군들에서 5월 17일자로 다 개정을 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4개월 정도 좀 늦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빨리 일괄 정비가 돼서 법명 적합성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제가 여기 뒤에 연관된 조례들을 보니까 이 조례 이전에 제정된 조례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정비가 되어서 그 법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24분)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춘승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73쪽 의안번호 8-555호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의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이천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사안과 상위법령에 없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보화위원회 설치 등 정보화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 안 제4조의 지능정보화사회 실행계획 수립 등 기능과 역할을 신설하는 사항, 안 제5조에 기능정보화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정보화 용어 및 표현 사항을 전부조례개정안에 담았으며, 기타 세부 내용은 조례안 책자 74쪽부터 9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55호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었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시키고 상위법 위임사항인 지능정보화책임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조문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보니까 이번에 이천시 정보화위원회를 삭제하네요. 그렇죠?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특별히 폐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삭하는 사항입니다.

송옥란 위원 위임사항이 없어서요? 개정된 데.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 기능을 보면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이천시에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나 분석이나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필터링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송옥란 위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중복 투자나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그런 기능이 하나 있는 게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서요,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우리 조례 몇 조에 그게 있나요? 앞에.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조례에는 없고요. 저희 자체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자체 뭐예요? 위원회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송옥란 위원 자체 어떤 위원회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저희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거는 어떤 거에 근거해서 그걸 운영하고 계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거기서 심의해서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옥란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렇게 폐지할 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내지는 위임사항이 아니라도 우리는 조례를 지역에 맞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폐지만이 답이 아니고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나 내지는 그 조항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도 여기다 명시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명시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두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심의라는 게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과업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중복 투자나 기타 정보 건에 대한 어떤 사전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이게 따로 위원회를 두는 거는 또 중첩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폐지한 겁니다.

송옥란 위원 제가 보기에 이 조례상으로 놓고 보면 ‘정보화책임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송옥란 위원 이거는 공무원 중심이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심의의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옥란 위원 아니요. ‘정보화책임관’이라고 이번에 개정되시면서 넣으셨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송옥란 위원 그 부분은 공무원 중심으로 제가 보기에는 진행이 되는 거고, 이게 보완하면서 이거를 심의ㆍ조정하는 어떤 견제 역할은 제가 보면 정보화위원회에 지금 민간인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 기능이 제가 보기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거 자료 주시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례할 때 위임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원회가 이렇게 겹치거나 내지는 이러면 그 기능을 그거로 대체한다 내지는 이렇게 해서…….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아,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송옥란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송옥란 위원 최근에 관련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이번에 9월 1일 날 시행 예정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송옥란 위원 보시면 13조에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대해서 늘 언제나 이렇게 정보나 내지는 이러면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약자가 생기죠. 그렇죠?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고령자나 장애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장애인ㆍ고령자들의,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됐어요. 그러면서 9월 1일 날 시행 예정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네, 감사합니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 그전에 제가 궁금한 게 이번에 기본법 시행령이 7월 2일 날 시행되게 됨으로써 조례를 개정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이게 상위법령이 2020년 9월 9일 날 개정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가정보화 기본법」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뀐 겁니다.

박준하 위원 지금 보기에도 21년에 개정이 돼서 22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벌써 2년이나 지나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게 조금 의아해서요.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아, 네. 그게 뭔가 하면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송옥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왜 심의위원회를 없애느냐, 있느냐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안 하는 시군도 있고요. 일부 시군 자치단체는 또 하는 시군도 있고, 이게 중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본 결과 좀 늦었습니다. 그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정보화위원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또 지난 거의 한 2년간 운영되지 않아도 될 정보화위원회가 운영된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이…….

○ 정보통신담당관 백춘승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중첩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중복으로 또, 안건 심의에 대한 거는 서로 틀리거든요. 사업 심의랑 기존 저희 실행계획에 따른 3년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안 하느냐, 하느냐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춘승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35분)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춘석입니다.

시민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이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91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10조제3항제2호 위원회 위원 구성원 중 전문성이 크지 않은 시민단체와 언론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92쪽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93쪽부터 10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 자치행정과 소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연구직, 별정직 공무원의 비율을 현행에 맞게 조정하여 조직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사 비율을 100% 이내로 변경하고 별정직 공무원 비율을 6급 상당 40% 이내, 7급 상당 이하 60%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104쪽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자세한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105쪽부터 12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눠드린 민원여권과 소관 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천시 민원콜센터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민원콜센터의 민간위탁으로 각 부서의 행정시스템과 연계한 전문상담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민원 전화를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의 위탁업체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상담인력은 센터장 1명, 상담사 9명 등 총 11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예산은 3년간 17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주식회사 KTCS 민간위탁 업체는 민원콜센터 개관 이래 꾸준히 좋은 성과를 거둬오고 있으며, 그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신속히 대응하여 민원콜센터를 이용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평균 93.5점을 받았고, 민간위탁 지도ㆍ점검에서도 적정 운영 및 민간위탁 운영평가 결과 ‘우수’ 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천시 민원콜센터는 AI 보이스봇 및 챗봇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지능형 콜센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최신 기술과 전문 운영업체의 관리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 민원행정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 및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책자 125쪽 체육진흥과 소관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직원 증원을 통해 이천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에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였고, 안 제10조에 사무직원의 정원 증원을 위해 체육회 3명, 장애인체육회 1명을 증원하였으며, 별표에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산정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 이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위원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126쪽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은 2억 9,854만 7,000원이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127쪽부터 14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43쪽 체육진흥과 소관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이천시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체육인 등에 관한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44쪽 본 제정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은 1억 9,950만 원이며, 도비ㆍ시비 각 50%씩 매칭하여 중위소득 120% 이하 수준에 해당하는 체육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145쪽부터 15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제ㆍ개정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56호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시키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57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비율을 현재의 직제 현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64호 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8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민원콜센터에 대한 관리ㆍ운영 사무를 재계약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 분야별 소요예산 등을 적시했고, 성과평가를 위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절차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58호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체육회 및 이천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직원의 정원 증원과 운영비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이천시체육진흥협의회 의무 설치를 명문화하는 등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59호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체육인 중 일정 소득 수준의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과 이천시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절차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9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지금 조례 개정의 가장 큰 핵심은 위원회 구성에 대한 현황과 운영에 대한 것들인데요. 기존에 현행 했던 것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인을 뺀 이유가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갈등관리와 관련해서 전문성이 크지 않은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반드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었고요.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하고 경기도 규제개혁과에서도 이거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시군종합평가 지표에도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과 관련해서 시민단체하고 언론인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 직업을 한정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라는 검토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고, 1년에 몇 번 정도 위원회 회의를 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2명 이내로 구성돼 있고요. 임기는 2년입니다.

박노희 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정도 이것과 관련돼서 회의를 진행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이것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자치행정과장 이태영입니다.

금년에는 아직 이 부분 관련해서 회의한 거는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시에 개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노희 위원 그러면 이천시는 공공갈등과 관련돼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의가 없으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박노희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데 시군구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시민단체와 언론인이 끼어 있는 데가 있고요, 없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그 밖에’라고 해서 조금 폭넓게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서 범위를 넓히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정말 여기는 갈등에 대해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에 전문가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데는 보면 건축사나 세무사, 노무사 이런 분야와 관련된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빼고 넣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말 필요한 예방과 해결의 핵심인 분들을 넣으셔야 되는데 이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그분들을 할 수 있나 그런 의문점이 들었고요. 잘 확인하셔서 위원회 구성하실 때 이에 준해서 하는 것보다 경험과 풍부한 학식이 있으신 분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이 조례 1조를 보면 ‘이천시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사실은 이천시가 정책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시민단체하고 언론이 빠진다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시의 발전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민의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밖에,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또한 언론인의 말을 안 듣고 그냥 우리 전문가들 대학교 교수하고 변호사하고만 해서 정책 수립하겠다, 제 귀에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데 이것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이게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또 발생이 예상되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본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지금 사실 이 시민단체 및 언론인 부분은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직업인을 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평가지표에 의해서 사실 저희가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 외에도 저희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학계 변호사나 대학교수 그다음에 이 갈등 예방과 관련해서 이 분야에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다음에 또 시청 4급 이상 공무원, 또 여러 위원을 담고 있어서 이 갈등 예방과 관련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헌 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갈등이라는 게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도 화장장이라든지 또한 언론에 비치는, 많이 있어요, 분수대오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공공갈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인 같은 걸 배제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고요. 그런 거는 정책수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공공갈등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사실은 위원회도 열렸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화장장 했을 때도 사실 취소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그것도 시민과 시와의 공공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위원회 한 번도 안 열었다는 얘기가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그 기준점을 모르겠어요, 공공갈등이란 기준점이 어디까지 공공갈등으로 보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도 당연히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어떤 정책의 일환이고 그래서 공공, 그로 인해서 발생된 각종 민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회에서 다뤘어야 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부분을 고민했냐면 결과적으로는 안 됐지만 일단 부지부터 우선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취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 다루지는 않은 거거든요.

김재헌 위원 그런데 국장님, 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것 잘못됐기 때문에 얼른 발을 뺐기 때문에 안 다뤘다고 하는데 시민이 봤을 때는 공공갈등으로 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취소된 거다.’라고 해서 이게 하나의 시민과 정책과의 갈등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공갈등이라고 보고 또한 요새 일어나는 그 사건도 보는데 사실 이럴 때 위원회가 열려줘서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지도 않을 걸 뭐 하러 위원회를 만들어요. 사실 위원회 그러려면 필요도 없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범위도 축소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싸리 명칭도 바꾸고 위원회를 다른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앞으로 저희가 정책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위원회 통해서 걸러지기도 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끝으로 부탁드리면 공공갈등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건데 시민하고 정책하고의 갈등이 벌어질 때는 공공갈등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1년에 횟수가 아니라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이라도 건바이건으로 일이 벌어질 때는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들 모였으니까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시민들한테 설득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연다는 건 잘못된 거고, 이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민과의 갈등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이 조례에 따르면 지금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갈등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는 갈등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놓고 볼 때는 전문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종합계획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정비라든가 내지는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맞는 것 같은데 이 협의회, 뒤에 보시면 갈등조정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 협의회에 구성을 보면 여기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이 협의회의 기능은 어떤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갈등 발생 시에 원만하게 조정하는 그런,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 갈등 관리가 사실은 예방도 지금 있는 거고 또 해결도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거기에 집중하셔서 제가 보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협의회의 정체성을 확립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야흐로 시대는 갈등을 넘어서 성장의 시대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체성을 두시고, 제가 보면 이 협의회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확보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민갈등조정가를 양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례나 내지는 이걸 통해서 사실은 소통도 하고 공감도 하면서 시민이 더욱 성숙해지고 조화로운 사회를 이끌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 목적에 부합할 것 같아요. 사회적인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협의회에 집중하셔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사회적인 합의, 이런 정책적인 공공갈등이 잘 해결돼서 사회적 합의를 이끈다고 하면 그것이 곧 지속 가능한 이런 어떤 사회의 발전에 모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동의합니다.

송옥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 너무 긍정적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김재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어서요.

우선 지금 위원회 구성을, 최근에 조례를 개정 및 제정을 한 곳을 보면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시민단체나 언론인을 삭제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저는 이 예방 및 해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결하는 데에는 위원회 구성에 저는 더 많은 위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두 가지의 시민단체하고 언론인을 삭제했어요. 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제가…….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이게 자치행정과장이…….

○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자치행정과장 이태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구성 건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꼭 참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조례안 내용에 담을 자격요건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조례나 법령이나 이런 데 담을 때에는 최소한 전문가로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특정 직업을 명시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현행대로 간다 하더라도 꼭 여기에 이분들 중에서 위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꼭 위촉해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조항에도 그런 내용은 없는 거고, 그리고 언론인과 단체를 뺀다 하더라도 이분들을 여기에 참여 안 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3호에 보면 갈등과 예방의 해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계속 위촉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언론인과 시민단체를 포함시키는 게 맞느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그들을 빼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김재국 위원 우선 이 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나 언론인이 있는 것과 또 지금 10조3항에 내용이 있다고 하지만 이분들 위원회에 참여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꼭 해야 된다라는 것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굳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문제 해결을 할 때 전문가들의 손이 꼭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들의 손이 꼭 필요하다가도 어려운 시점에서는 저희가 여론조사든 이런 조사를 하는 이유도 다른 분들의 의견을 여쭤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전문가만 있다고 해서 꼭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저희가 위원님 한 분, 한 분 말씀에 다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다만 지금 앞서 과장이 설명했지만 어떤 특정인을, 특정 직업을 가지신 분을 그렇다고 이분들이 이 역할을 못할 것이다라고 해서 삭제하는 게 아니고 규제개선 쪽으로 해서, 이게 저희가 또 시군평가 지표에도 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나 경기도 규제개선 저기에서도 검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평가 부분에서 유리한 저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지 단지 이분들을,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무슨 취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10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는 것 같은데 별정직이 전에는 5급 상당이 10%가 있었고, 6급이 30% 있었는데 지금 5급 상당이 없어졌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이천시에는 보좌관이 있고 정책자문관인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직급이 어떻게 되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그분들은 한 5급 상당 됩니다.

김재헌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조례가 바뀌면 그분들이 6급으로 갑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그분들은 별정직에 해당 안 되고요.

김재헌 위원 별정직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이라서.

김재헌 위원 임기제?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전문임기제.

김재헌 위원 그럼 지금 별정직은 어디를 많이 쓰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지금 주로 비서실이에요. 비서팀장 그다음에 비서직 2명이 별정직입니다.

김재헌 위원 비서직들. 그러면 변경하는 이유가 5급 상당은 없어도 되고 그쪽 밑에 7급, 8급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지금 현재 2명의 별정직이 8급인데요. 7급 상당 이하로 하면 7급 포함해서 8급, 9급까지도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라 그래서 향후 새롭게 저기가 돼도 지금 이 사항으로 해결될 수 있어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이번에 이 동의안이 재위탁이 아니고 재계약이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재계약이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재계약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재계약이에요.

그런데 성과평가를 보니까 단독 평가를 하셨네요, 부서에서?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제30조2항에 성과평가를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탁도 아니고 재계약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서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성과평가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이것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민원여권과장 정인우입니다.

사실 2010년부터 했는데 시범운영 기간하고 짧게 한 1년 정도 더 운영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그간 업체에서 추진한 설문조사라든가 그리고 TV광고 송출, 친절도, 그리고 이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저희가 자체적으로 ISO9001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고, 그리고 이제 적응기간이 끝나고 지금 이직률이 한 50%에서 지금 제로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단독으로 평가한 것은 저희가 무리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도 있지만 그거는 또 비용도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처음 여기에 맡겼는데 민원 만족도나 저희가 자체 평가했을 때 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시민들 이용자 만족도도 높게 나왔고 그래서 저희 자체 평가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송옥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라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지는 이직률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데이터지만 실질적으로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런 건 약간 주관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하튼 평가잖아요, 평가. 평가이기 때문에 이러나저러나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주신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저희는 이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설문조사가 반영이 됐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 또 세부 배점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거 그 부서에서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그냥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여기에 대한 평점을 낸 것만 볼 수가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평가의 신뢰도가 얼마, 타당성이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될지 고민이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평가는 냉정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성과평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중간점검, 중간 평가 차원에서 전문기관 통해서 한번 이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저는 인건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직접인건비 3억 9,000만 원 정도 예산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총 열 분으로 되어 있고 센터장님, QA강사님 그리고 상담사 여덟 분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여기 센터장님하고 강사님 제외하면 거의 한 3억 정도가 남을 것 같은데요. 여기 평균 상담사분들은 임금을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받으시는지 혹시 총액을 알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담당 과장이…….

박준하 위원 개략적으로라도.

○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민원여권과장 정인우입니다.

저희가 이게 위탁운영비 산출을 하는데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제비용 그리고 이윤으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상담사는 평균 간접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한 300 초반 정도 됩니다.

박준하 위원 아, 혹시 그러면 직접인건비만 하면…….

○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260 정도 됩니다.

박준하 위원 250만 원 정도요?

○ 민원여권과장 정인우 260 정도 됩니다.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12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129페이지에 보면 지금 저희가 운영비 산정기준이랑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협의회 구성에서 협의회는 시장과 이천시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체육회장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넣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체육진흥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체육진흥과장 여재동입니다.

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해서는 예전에는 그냥 ‘의장, 부의장’으로 돼 있었는데 좀 더 명확하게 직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협의회는 시장, 이천시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노희 위원 그런데 밑에 저희가 135페이지 보면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각 1명으로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기로 했고, 밑에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기능에서는. 여기에 굳이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넣을 필요가 있으신가 해서요.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여기 상위법에 이렇게 지금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라, 이렇게 규정돼 있어서 그전 조례에는 ‘시장’이라는 명칭이 없었습니다. ‘의장, 부의장’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게 되었습니다.

박노희 위원 당연직에 있는데 뭐 하러 굳이 이천시 체육회장을 포함해서 하실까요? 당연직이신데.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 시군구 조례를 찾아봐도 저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명확한 건 좋은데 굳이 그걸 넣으신 이유에 대해서…….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그거는 판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시장이나 이천 체육회장을 집어넣는 게 좀 더 명확성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노희 위원 그러면 의장은 시장으로 가는 건 맞고 부의장은 선임해서 하시는 건 맞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네, 그렇죠.

박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천시체육회 사무직원의 정원이 5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는데 체육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난 건지 사업이 늘어난 건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참고로 저희 인근 여주나 양평이나 비교해 봤을 때 여주도 지금 직원 수가 8명이에요. 예산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도 저희보다 좀 적은데 인원을 그렇게 갖고 있고 또 양평 같은 경우에도 지금 9명이고, 그래서 사실 인원의 비례에 따라서 또 이렇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늘 그전부터 직원 수가 부족하다. 좀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고, 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증원해 주는 게 맞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그리고 여기 138페이지 비용추계 1번을 보면 조례에 의한 2023년도 6급 하한액으로 임금을 적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 어디에 6급 하한액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지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요.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맞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이거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저희도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궁금했던 게 아까 콜센터 인건비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6급이라고 하면 시청에서도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고 많은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인건비 지금 하한액이 5,280만 원, 이렇게 5,300만 원 정도 되는 연봉을 받으시고 일하시는 분들을 세 분이나 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동의 강도나 어떤 인력 구성 그리고 신입 직원부터 이렇게 6급 대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하한액을 적용해서 채용을 한다는 게 조금 과하지 않나, 어떤 단체에는 인건비가 매우 후하고 어디에는 인건비가 박한 그런 거를 다른 예산에서 보면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나 궁금했고요.

그리고 현행에 그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현행 총 3억 3,0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계셔서 이거에 사무실 운영비가 인건비의 5%로 되어 있다가 10% 이내로 크게 향상이 되면서 개정안에서는 벌써 사무실 운영비가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별도 지원하던 차량운영비랑 회계감사 비용을 포함해서 이게 늘어난 거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여기 「국민체육진흥법」 3조랑 여기 우리 조례를 살펴본 걸로는 그 차량운영비나 회계감사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게 돼 있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동안 별도로 지원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체육지원과장 여재동입니다.

사무감사비는 원래 운영비에서 하게 돼 있는데 운영비에 책정이 안 돼 있어서 2023년 기준으로 해서 24년도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추경에 2,500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박준하 위원 네, 그렇게 회계감사 비용을 지원해서 정산이 잘 되는 거를 감시하는 거는 좋은데요. 이 근거가 어디 있나 궁금해서요.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이게 원래 자체에서, 저희가 이런 운영비를 지원했을 때 그 안에서 해결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저희가 추계를 해서 2,500만 원만 이번만 반영을 할 겁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박준하 위원 아, 원래는 그 사무실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고…….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네, 거기서 해야 되는데…….

박준하 위원 사무실 운영비에서 해결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 해서 이걸 한다는, 지원을 추가적으로 해 주신다는…….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네.

박준하 위원 그럼 혹시 차량운영비도 따로 근거가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차량비는 운영비에…….

박준하 위원 차량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네.

박준하 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운영비 산정기준에 저도 그 인원 증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주ㆍ양평 얘기를 하셨는데 여주ㆍ양평 체육회나 또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 업무와 이천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 업무가 비교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인원 증원이 지금 3명 또 장애인체육회는 1명 증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도 인원이 부족하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는 지금 이천시 여기 행정을 모시는 지금 공무원분들도 인원 부족하다는 얘기는 항상 하시는 거고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인원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원 부족하다는 게 근거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신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저희가 보조금 결산 때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회계감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그러지만 저희가 업무량이나 인근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 분석은 사실 안 해봤는데 지금 현재 소속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량이나 그리고 지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이렇게 발견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직원 수하고도 그렇게 평가가 돼서 저희가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재국 위원 저는 사무직원 외에 다른 것 때문에 한 번 전에 자료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지도자 있잖아요. 그게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셔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주나 이런 타 시군에 비교해서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꼈다고 생각을 했고,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자료 없이 그냥 구두상으로 얘기한 것에 인원을 증원한다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 장애인체육회가 인원이 부족한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과장님 밑에, 장애인체육회 과장 밑에 한 분 증원된 지가 얼마 안 됐죠? 23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어…….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제가…….

김재국 위원 지금 이것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리신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데이터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기준을 잡은 것은 체육회의 총예산과 1인당 집행하는 예산액을 비교해서 저희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 총예산이 34억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8억 8,700입니다. 그리고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16억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평균을 냈을 때 1인당 저희 직원이 집행하는 사업 금액이 6억 9,810만 원입니다. 경기도에서 수원시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사업이 많거든요, 1인당 비교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체육회 인원이 5명이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부하가 걸려서, 그래서 이거는 지원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3명을 올린 거고요. 그리고 또 체육회 예산이 크기 때문에 회계 전문 직원 1명을 더 채용하기 위해서 3명 안에 회계 전문 요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3명 안에 1명을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거는 체육회에 대한 인력 증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직원 수가 3명인데 1인당 사업비 집행하는 게 1억 1,3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아마 경기도에서 한 8번째 순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예산액이 3억 3,900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천시의 장애인이 2024년 기준으로 해서 10,893명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장애인체육회도 집행 인원이 좀 모자라지 않나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증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국 위원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셨다는데 이게 24년도에 부족한 건 아니죠?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24년도 기준으로 제가 말씀…….

김재국 위원 아니, 22년, 23년에도 부족했었어요.

우선 중요한 건 장애인체육회가,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김재국 위원 얼마 전에 좀 시끄러웠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김재국 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시끄러웠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그거는 그 민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인원수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김재국 위원 지금 사실 저희가 공무원 수를 또 이렇게 산정 평가를 할 때 1인당 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는 주민 수를 따져서 이렇게 산정을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 얘기는 했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제일 규모가 큰데 거기는 직원이 무려 39명씩이나 돼요. 그리고 예산 차이도 한 75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1인이 체육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자료 제시는 별도로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군 비교표라든지…….

김재국 위원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피부로 와닿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원만 많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그런 불협화음이 없이 일을 잘하는 그런 곳에 부족하다고 하면 인원을 주는 게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저희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것보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은 인원 충원으로 해서 보완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있었고요. 아무튼 효율적으로 더 잘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운영비 산정기준이 사무직원을 이렇게 그냥 운영비 산정의 금액 아니면 인원으로 산정한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도 이렇게 돼 있나요? ‘사무직은 5명으로 한다. 8명으로 한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정수는 정해진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 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이렇게…….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타 시군 조례에서도 인원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재국 위원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담당 부서 이런 데가,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이나 이런 데가 뭐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런 거라면 충분히 저도 체육에 관련되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알기 때문에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이런 것에 반해서 부족한 거는 이천시 외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인원 증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 인원 증원이 되고 정말 잘 되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김재국 위원 특히 장애인체육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저희가 이 조례를 이내로 둘 수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예산을 또 저희가 수반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내년 거는 본예산에 또 넣어서 하시려고 계획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박노희 위원 추경에도…….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이번 추경에는 2명 증원하는 걸로 저희가 올렸고요. 장애인체육회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명 증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박노희 위원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보면요, 예산 대비로 직원을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업비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량으로 하는 건데 사업량으로 해서 여주시와 이천시를 비교했을 때 사업량을 가지고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예산으로 따지면 예산 자체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예산은 한 예로 설명드리는 거고요. 아무렇게도 사업량은 저희가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해서 저희가 사업량은 많겠죠. 다만 여주시와 이천시를 비교했을 때 여주시에는 있는데 이천시는 안 하는 것들이 있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 게 사무국에 사람이 없으면 여태껏 힘들어서 사람을 좀 늘려서 본인들이 그걸 나눠서 하는 것들은 좋고요. 그런데 분야를 나눠서 하는 것도 좋은데 사람을 구해놓는다고 사업량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몇 명으로 준해서 거기에 뽑는 것보다 정말 정확하게 조금 필요성이 있는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내년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또 하나 계속 조례 바꿔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말씀대로 장애인 분명히 작년에 하나 했어요. 그러면 그때 저희는 2명이 필요하다고 했어야 되는데 1명 뽑아놓고 또다시 1명 하고 이러다 끝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분명히 조례는 조례이기 때문에 개정을 만들어놓고 이거 저희가 본예산에서 이거 안 넘어가면 사람 못 뽑는 거잖아요. 그런 거 좀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채용 부분…….

박노희 위원 사업량도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세요, 정원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체육이라는 게 많은 시민들이 요즘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수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조직 인원을 증원해서 시민들이 진짜 건강이 증진되고 또 어떤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게 운영만 된다고 하면 좀 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증원해서 체육회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지 그런 감독 입장에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받아들였고요. 아무튼 저희도 더 관심 가지고 또 인근 시군하고도 비교 분석도 해가면서 이렇게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우리 지금 체육 관련된 행사가 사실 예전보다 많이 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읍면동의 체육회에서 불만이 많거든요. 너무 적은 예산으로 뭔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이런 시민들의 리드는 또 많은 걸 해주길 바라고 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체육회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인원이 는 만큼 그만큼의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14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기회소득의 대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그러면 이게 경기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또 법 제2조2호에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여하튼, 그래서 제가 관련법을 보니까 지금 2조2호 같은 경우는 전문체육인이에요, 전문체육. 그렇죠?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4호는 선수라는 개념이고요. 3호가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생활체육인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상이 보면 전문 선수 위주로 되어 있는 것, 이 ‘가’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목적은 어떤 거냐면 체육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분들에게 기회비용을 주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 선수단을 양성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가’항을 보면 전문 선수단에 이걸 준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기준을 놓고 보면 지금 중위소득 120%예요. 그렇죠? 그러면 1인 가족으로 할 때 한 267만 4,134원 정도의 기준이 되겠고요. 이게 보면 연 150만 원 12회에 걸쳐서 주면 월 12만 5,00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먼저 그 대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가치를 양성하는 파트는 제가 보기에는 생활체육인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일단 자격기준이 말씀하신 대로 현역 선수, 경기도 전문 선수로다가 일단 현역인 경우에는 등록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 지도자의 경우는 은퇴자까지도, 은퇴 선수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도자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파트타임으로다가 또 이렇게 지도해 주는 지도자까지 담고 있고요.

이게 각 대상별로 자격기준이 다 다르기는 한데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천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예산이고, 이게 기준보조율이 한 50%, 50% 정도 되겠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매칭사업.

송옥란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순위나 내지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대상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지 일정 대상만을 지급하게 되면 형평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 이게 지원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 150만 원인데 2회에 걸쳐서 주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이것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송옥란 위원 150만 원 이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이 비용을 쓸 수 있는 목이 정해져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네, 정해져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어떤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보조금 목으로 아마 편성될 겁니다. 이게 도하고 또 매칭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또 대상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사회보장적수혜 목으로 해서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실제로 이 지급대상이 되시는 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를 받으면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체육활동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제한적이겠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예를 들면 훈련에 쓰거나 내지는 용품까지 구입이 가능할까요?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그거는 대상자의 자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생활 하는 데 15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뭘 쓰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이유는 없겠죠.

송옥란 위원 분명히 해 주세요. 이 150만 원 지급금액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분명히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그거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 체육인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취지면서 이게 또 앞서 금액까지 말씀하셨지만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해서 사실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 체육인들한테 주는 개념이라 이게 어떤 사용처까지는 아마 명시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이건 지원기준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용처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오히려 이게 기회비용을 주면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를, 또 이런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거랑 그다음에 이 사용처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책자 보니까 이천에 체육인이 192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상자는 133명인데 이게 중위소득 120% 이하를 추려서 133명이 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아니요. 그거 관계없이 전체 인원수고요. 중위소득으로 하면…… 과장님, 인원수 좀…….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네. 이천시에 등록된 전문 체육인 수가 192명이고요. 저희가 미리 파악한 바로는 기회소득 지급대상 인원이 133명입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남은 60여 명은 중위소득 이상에 있다고 그런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앞으로 5년 동안 금액이 일정해요?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네, 이거는 저희가 매년 대상 인원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비용추계를 한 겁니다.

김재헌 위원 여기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건 그냥 추계를 잡아본 거죠?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네.

김재헌 위원 그래서 나는 133명으로 못을 박았나 한번 여쭤본 거고, 이건 그때 따라 자격이 되면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 체육진흥과장 여재동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춘석 네, 맞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하고 마무리를, 더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사항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국공립 갈산주공아파트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시31분)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9항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국공립 갈산주공아파트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희숙 복지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보고 1건,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570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정 변경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 배포된 책자 8쪽부터 18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일자가 2024년 9월 5일자로 표시된 사업들이 이번에 수정 변경된 사업입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48개 세부사업 중 신설ㆍ폐지 사업 총 4건과 사회보장 전략 및 세부사업 변경은 총 39건으로 주요 변경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셀프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온ㆍ오프라인 시민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정책 및 여건 등의 변화로 폐지하고,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와 이천시 채움모니터 사업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전략 성과지표는 경기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기부문화 조성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행복한 동행’의 26건은 사업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돌봄사업 활성화 외 11건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세부 사업내용,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수준 등의 일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시는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 및 여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꼼꼼히 살피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정책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67 국공립 갈상주공아파트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6조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국공립 갈산주공아파트어린이집은 갈산주공아파트 내 관리동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150.76㎡이며, 보육정원 인원은 25명, 보육교사는 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 예산은 4억 2,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주공아파트는 525세대로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한국주택공사와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 50%의 찬성을 얻어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4년 11월부터 29년 2월까지 총 4년 4개월이며,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을 통한 선정입니다. 시의회 사전동의를 얻은 후 공개경쟁을 통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보고 1건,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사항 보고의 건, 이천시 국공립 갈산주공아파트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67호 이천시 국공립 갈산주공아파트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8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이천시 국공립 갈산주공아파트어린이집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 추진근거 등을 적시했고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국공립 갈산주공아파트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별도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이게 5기 거네요. 23년부터 26년의 계획이네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5기의 핵심이 제가 보기에는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라든가 내지는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대한 두 가지 트랙을 갖고 지금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 조사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관리운영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겠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이게 법적 계획이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왜 법적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일단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절차를 준수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었을 때 이거는 법적 계획으로 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법적 계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게 법정 계획이고 이것의 핵심은 지자체가 사회문제 해결을 책임지는 시대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핵심이 민간협력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전반적으로 제가 봤는데 키워드가 지금 보면 성과지향 또 매뉴얼이라든가 민간협력 또 균형발전 이런 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19쪽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24년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과제라고 해서 지역사회 배경을 보셨어요.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여건변화도 살펴보신 거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도 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또 제가 44쪽을 봤거든요. 지자체 사회보장 전략체계를 쭉 봤어요. 봤는데 물론 여기 수변공원이나, 성호호수는 이제 폐지가 됐고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의 어떤 정체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이 차별화되거나 내지는 균형발전 두 가지 점이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사회복지 쪽 분야를 하다 보면 저희가 보편적인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역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 사회보장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많이 담고 있고, 지역적 특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지역적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아동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화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자체의 사회보장 전략체계는 세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적인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추후 고려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보면 계속 지역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시고는 계세요.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적용되어야 되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장 그 전략체계에 이렇게 지역의 어떤 정체성이나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상이나 지역이나 이런 어떤 균형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역의 특성이 이천시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복지사업이나 내지는 이런 게 국가에서 진행하는 게 많고 또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천시만의 이런 거 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더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보조비를 받으면서도 지역의 현안이나 지역의 정서나 지역의 여건에 맞춘 복지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지역의 정체성이나 내지는 대상이나 지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균형적인 어떤 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체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국공립 갈산주공아파트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서요, 지금 성과평가 보고서가 없어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이거는 신규라서 그렇습니다.

박노희 위원 신규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신규입니다.

박노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신규라 성과보고서가 없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민간 동의안을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는 포함 내용이 있어요.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11조에 보면 ‘시장의 10조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명,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그리고 위탁기간이라든가 선정방식, 소요예산, 산출근거,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결과는 뒤에 첨부가 된 것 같고요.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이런 제반 사항들을 포함하셔서 동의안을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몇몇 부분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이런 것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여기가 기존에 어린이집이 있던 곳이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김재헌 위원 여기가 지금 가구수가 몇 가구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525세대입니다.

김재헌 위원 아, 500세대가 넘네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김재헌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분이 다시 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공개입찰이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공개입찰이고 그 어린이집은 2002년도에 개원해서 올해 4월에 폐원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셔서 본인의 사정도 있으시고 계약기간도 만료되고 하셔서 폐원하시고, 시의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 폐원했는데 거기를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공하고 얘기해서 525세대고 또 어린아이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신규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지금 임대는 무료로 임대해 주기로 한 거고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20년.

김재헌 위원 아파트에서?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국공립 어린이집은 무조건 20년 무료 임대라는 기존 조건이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럼 기존에 하시던 분이 여기 공개입찰 하실 의향이 있는 건가요? 그분도.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그것까지는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어린이집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재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정한 입찰을 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대로 다시 운영을 하게 되면 국공립으로 돼서 결국 민간에서 국공립 되기 위한 편법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분이 되더라도 아니면 다른 분이 되더라도 공정하게 입찰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국공립 갈산주공아파트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1. 이천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박준하ㆍ서학원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재헌ㆍ김하식 의원 발의)

12. 이천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재헌ㆍ김하식 의원 발의)

(13시46분)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안 제4조에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안 제6조에 실태조사 실시, 안 제7조에 징계 및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 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자 보호, 보복행위 신고,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시 조치, 협조자 보호, 허위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음식관광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음식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안 제6조에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음식관광자원자문위원회 설치ㆍ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사업의 위탁과 안 제14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천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73호 이천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4일 김재국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실태조사 실시, 갑질 예방 교육의 의무적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1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74호 이천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4일 김재국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 관광 발전을 위하여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높이고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천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2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원발의 책자 3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과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 의원 발의)

14.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 의원 발의)

(13시53분)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되는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게 제명과 안 제1조의 목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 안 제13조1항, 별표에 대하여 각각 주민참여감독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주민참여 감독자의 교육ㆍ해촉ㆍ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80호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4일 송옥란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하여 제명을 변경하였고, 경미한 안건ㆍ긴급성ㆍ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1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81호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4일 송옥란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마을 진입로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등 공공시설물 공사에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및 임기ㆍ감독대상 공사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4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책자 5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법률명에 ‘주민참여 감독관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목적이나 정의를 봐도 전부 다 ‘주민참여감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다른 지자체 자치법규를 검색해 보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총 262개의 조례에서 ‘감독자’라고 표시하고 있고요, 제명에서. 그리고 겨우 7곳에서 ‘감독관제’라고 조례명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드리고 싶은 게 그 법률 용어의 일치를 위해서라도 ‘이천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또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6조를 살펴봐도 ‘감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이게 잘 작동을 하는 데, 또 시민분들이 쉽게 접근하려면 제명도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걸로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래서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송옥란 의원 주신 말씀처럼 제명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살펴보신 것처럼 고민을 했는데 여기에 적극적인 의지를 두자, 이런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약심의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돼 있어서 감독관, ‘관’이라는 게 사실은 일을 맡아서 처리한다는 뜻의 ‘관’을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감독자’로 수동적인 어떤 의지가 아니라 이렇게 일을 직접 맡아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 이런 의미의 의지를 담았고요.

그다음에 그 ‘제’자는 이게 제도를 포괄적으로 했어요. 사실 주민참여감독관이라는 것은 위임 조례가 실비 변상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관제 조례안을 제가 제정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계약심의에 묶여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이나 내지는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별도로 다시 제가 지정을 하는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위임 조례가 아닌 이렇게 구성이나 내지는 해촉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포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임 조례 아닌 다른 사항을 포함하다가 보니깐 이걸 포괄적으로 제도로 봤고요.

그다음에 감독자를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 제 의지를 포함해서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으로 제명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준하 위원 송옥란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묶어서 조례를 많이 제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별도로 이 감독관제만 떼어서 발의하신 것만으로도 그 의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잘하고자 하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시민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도 지금 박준하 위원님 의견에 약간 동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례안의 제목에 있는 내용이 정의나 이런 쪽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몇 개 조례를 봤지만 ‘주민참여 감독관제’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조례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가.

그러면 그 안에 보면 정의에 주민참여감독관이란 어떻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감독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감독관은 뭘까?’라는 약간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송옥란 의원님의 의지나 이런 거는 충분히 알겠지만 그래도 조례는 이렇게 인식하기에,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쉽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조례 제명을 바꾸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송옥란 의원 제가 조례를 발의하는 제안자로서 제 어떤 의지나 내지는 이게 명확하게 나타났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던 거고, 그다음에 ‘주민참여 감독자’라고 제가 정의를 한 것이 감독관제이기 때문에 제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참여감독자’ 정의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이상이 있지 않지 않나 싶어서 저는 제 의지를 담아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는 제 의지를 담아서 이렇게 제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진모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이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김재국 의원 발의)

(14시26분)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6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ㆍ발전시켜 전통무예의 가치를 높이고 이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되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안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지원사업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77호 이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4일 서학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의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ㆍ발전시켜 시민의 건강증진과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통무예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6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김재헌ㆍ김재국ㆍ임진모ㆍ서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17. 이천시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헌ㆍ서학원ㆍ박준하ㆍ박노희ㆍ김재국ㆍ김하식 의원 발의)

(14시30분)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박노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장, 박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노희 임진모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먼저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보편적 학생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졸업앨범 지원대상을 이천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금액과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이천수창의소를 중심으로 일어난 의병항쟁과 광현전투 승리 등 이천 의병항쟁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기념과 선양을 통해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과 호국 희생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이 조례에 따른 선양 및 기념사업의 대상인 의병항쟁을 1895년 단발령 이후 일어난 을미의병과 1907년 정미의병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이천 의병항쟁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기념사업 위원회 설치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 모두 지난 8월 28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 이천시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71호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4일 박명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이천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에 필요한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금의 환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1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75호 이천시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4일 임진모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광현전투 등 이천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의병항쟁을 기념하고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의 소집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 이천시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박노희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김하식 위원입니다. 졸업앨범 제작 지원에 같이 공동 발의한 의원입니다.

이천 관내에 고등학교를 상대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졸업앨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건지 혹시…….

임진모 의원 지금 관내 졸업생들이 한 2,3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2,300명.

임진모 의원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초중고 다 하면 한 6,2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랬을 때 타 지역을 보면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먼저 이렇게 가는데 특별히 고등학교 상대로 하는 부분에서 이유가 있나요?

임진모 의원 이 부분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타지로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천을 기억해 달라는 그런 어떤 부분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지난번에 김재국 위원님도 입법설명회 때 말씀하셨지만 ‘고등학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도 있고, 그랬을 때 그거보다는 저학년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또한 이 부분은 저도 사전에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초등학생들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임진모 의원 1인당 한 6만 원 정도 예상했을 때 한 1억 3,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초중고 다 하면 한 3억 5,000 정도 될 텐데…….

임진모 의원 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하식 위원 4억 좀 안 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확대할 생각은 혹시 있으신지?

임진모 의원 일단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보자는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예산은 지원 시기라든지 방법이나 금액은 시장이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저도 확대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그러면 시기를 언제서부터 할 생각이에요?

임진모 의원 지금 이 조례를 보시면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제정을 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시장님과 어떤 금전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가 된 건가요?

임진모 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4월 달로 미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니, 어차피 올해는 지금 해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만일 내년에 시장님이 어떤 이런, 올 예산을 세워야 내년에 가능한 거잖아요?

임진모 의원 네.

김하식 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내년에 가능하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초중고 같이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임진모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하식 위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천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특수학교라든가 유치원도 있어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그냥 6만 원 책정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더 타이트하게 따져봐서…… 학교별로 아마 다 틀릴 거예요, 금액 자체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서 시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진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노희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지금 보니까 대상이 2,3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금액이…….

임진모 의원 1억 3,800 정도…….

송옥란 위원 네,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네요?

임진모 의원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왜 비용추계서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임진모 의원 (교육지원팀장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송옥란 위원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보장 관련된 예산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사전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게, 조례를 먼저 제정해 놓고 협의를 볼 건지 아니면 조례 제정하기 이전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볼 건지에 대해서 관련 팀에서도 확인한 사항이고요.

보건복지부에 사전에 협의 안 보고 먼저 조례 제정해 놓고 추후에 협의해도 법상 문제될 건 없다는 어떤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송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추계치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검토 바랍니다.

임진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대표 발의자가 바뀐 얘기를 못 들어서요. 저희 입법설명회 때는 박명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임진모 의원님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임진모 의원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상임위에 의장님이 오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여기 발의자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도 발의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발의자로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박준하 위원 저는 다름이 아니라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물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는 너무 동감하는데도 이게 이후에 시장의 교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무상교복 하기 이전에 교복 지원이 있을 때도 교복값이 지원비만큼 올라갔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 고등학교 졸업앨범비를 지원하게 됐을 때 예년 수준을 참고해서 지난 한 5년이라든가 3년이라든가 그런 비용을 추계해서 지원을 해야지 시장에서 요구하는 가격을 전부 다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는 큰 부담이 될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내년부터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임진모 의원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하든 규정을 정해서 하든 그런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 부위원장 박노희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책자 7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부위원장, 임진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임진모박노희김재국김재헌

김하식박준하송옥란

○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서학원

○ 출석공무원(11인)

자치행정국장이춘석

복지국장전희숙

기획예산담당관윤정환

감사법무담당관윤상모

정보통신담당관백춘승

자치행정과장이태영

민원여권과장정인우

회계과장신은순

체육진흥과장여재동

문화예술과장박상숙

여성보육과장홍현주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박종미

입법지원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주무관이원화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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